===== 공고문[2026년 기흥구 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3차)].pdf =====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737호
1. 공사개요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가. 공 사 명 : 2026년 기흥구 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3차)
나. 공사현장 : 기흥구 관내 보호구역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공사내용 :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용인시 기흥구 재무관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기초금액 - - 150,000,000원
150,000,000원 136,363,637원 13,636,363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장소 : 기흥구 교통과 교통시설팀 ☎031-6193-6352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장기요양), 산업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관리비 1,802,858 2,382,080 236,895 2,544,811 1,153,428 233,070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
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용인시에 귀속됨
(단위 : 원)
합계
-
8,353,142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 실태조사 진행 중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 익일 기준 3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9호에 의거 시정명령하며, 시정명령일(공문서 표기일) 익일 기준 4일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5호에 따라 실태조사 부적합 결정(계약부서 통보) 및
행정처분 절차 진행
- 1 -
품질
관리비
- 2 -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2026.9.22.(화)10:00
~ 2026.9.29.(화) 10:00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개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9.29.(화)
11:00
용인시 기흥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8,353,142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3 -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 4 -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
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 계약체결 전에 선순위 낙찰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
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니다.
나.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며, 담당공무원
방문 시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5 - - 6 -
◇ 기술인 보유 증명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자격증 사본 제출)
②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 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서식1)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기술인 개인이 발급)
※ 조회기간을 최소 10년 이상 설정하여 발급해야 함
※ 대표자가 기술인으로 등록된 경우 대표자 포함하여 발금해야 함
⑤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동안의 기술자를 업종별로 작성)
⑥ 기술자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금융 자료(은행발급 이체확인증)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표25]
⑧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홈텍스)(기술인 개인이 발급)
※ 개인사업을 하거나 한 적이 있는 경우는 총사업자등록내역으로 발급
◇ 자본금 증명자료
⑨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세무조정계산서(부속명세서 포함)
※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우선 제출
◇ 사무실 증명자료
⑩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지급 금융자료
⑪ 건물등기부등본
⑫ 건축물대장
◇ 기타 요구자료
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위 준비자료[① ~ ⑬번 까지]일체를 준비하시어 담당 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랍니다.
(가술인 보유 증명자료는 과거 1년 동안 근무하였던 퇴직자 자료도 포함하여 제출)
※ 급여 지급 금융 자료 및 임대료 지급 금융자료는 공고일 기준 과거 1년동안 지급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 증명자료 ⑨번을 검토 후 필요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태점검 관련 문의 : 용인시청 건설정책과 건설행정팀 (☎031-6193-2919)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사.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
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
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14. 기타사항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
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 7 -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
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흥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6041)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기흥구 교통과 교통시설팀 (☎031-6193-6352)
- 8 -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붙임 1)
타.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본인은 귀 기관의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 9 - 월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10 - 일 (붙임 2)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계약상대자
(확인인)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주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소속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성명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20
. .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 12 - (붙임 4)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
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
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
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제2조(공사 착공)
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
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
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
출하여야 한다.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
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따른다.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상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 13 - - 14 -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
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요구할 수 있다.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
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
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
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
계할 수 있다.
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바에 따라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 15 -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
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
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 16 -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할 수 있다.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
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
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
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
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아니
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
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
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
제16조(채권양도 승인) 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
(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제18조(공사대금 상계)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
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
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 17 -
- 18 -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
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
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
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
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
확인하여야 한다.
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부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
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
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 19 - - 20 -
[별표 1]
부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 21 - 22 - (인) [별표 2]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단위 : 명>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총
근로
구분 직종별 계획
인원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계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20 . . .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업체명: 업체명: 주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23 -
. - 24 - (인)
===== 공고문[2026년 기흥구 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3차)].hwpx =====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737호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용인시 기흥구 재무관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용인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 실태조사 진행 중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 익일 기준 3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9호에 의거 시정명령하며, 시정명령일(공문서 표기일) 익일 기준 4일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5호에 따라 실태조사 부적합 결정(계약부서 통보) 및 행정처분 절차 진행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2026년 기흥구 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3차)
나. 공사현장 : 기흥구 관내 보호구역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공사내용 :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50,000,000원
136,363,637원
13,636,363원
-
-
150,000,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장소 : 기흥구 교통과 교통시설팀 ☎031-6193-6352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802,858
2,382,080
236,895
2,544,811
1,153,428
233,070
-
8,353,142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9.22.(화)10:00
~ 2026.9.29.(화) 10:00
2026.9.29.(화)
11:00
용인시 기흥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8,353,142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 계약체결 전에 선순위 낙찰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며, 담당공무원 방문 시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기술인 보유 증명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자격증 사본 제출)
②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 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서식1)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기술인 개인이 발급)
※ 조회기간을 최소 10년 이상 설정하여 발급해야 함
※ 대표자가 기술인으로 등록된 경우 대표자 포함하여 발금해야 함
⑤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동안의 기술자를 업종별로 작성)
⑥ 기술자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금융 자료(은행발급 이체확인증)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표25]
⑧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홈텍스)(기술인 개인이 발급)
※ 개인사업을 하거나 한 적이 있는 경우는 총사업자등록내역으로 발급
◇ 자본금 증명자료
⑨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세무조정계산서(부속명세서 포함)
※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우선 제출
◇ 사무실 증명자료
⑩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지급 금융자료
⑪ 건물등기부등본
⑫ 건축물대장
◇ 기타 요구자료
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위 준비자료[① ~ ⑬번 까지]일체를 준비하시어 담당 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랍니다.
(가술인 보유 증명자료는 과거 1년 동안 근무하였던 퇴직자 자료도 포함하여 제출)
※ 급여 지급 금융 자료 및 임대료 지급 금융자료는 공고일 기준 과거 1년동안 지급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 증명자료 ⑨번을 검토 후 필요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태점검 관련 문의 : 용인시청 건설정책과 건설행정팀 (☎031-6193-2919)
14.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사.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흥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6041)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기흥구 교통과 교통시설팀 (☎031-6193-635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타.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hp:lineBreak/>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구분
직종별
총
근로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2026년 기흥구 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3차 C: 1 D: 식
A:
1. 토공 B: C: 1 D: 식
A:
2. 보차도경계석 설치 B: C: 1 D: 식
A:
3. 도로경계석 설치 B: C: 1 D: 식
A:
4. 경계석 재설치 B: C: 1 D: 식
A:
5. 보차도경계석 교체 B: C: 1 D: 식
A:
6. 도로경계석 교체 B: C: 1 D: 식
A:
7. 경계석 철거 B: C: 1 D: 식
A:
8. 보도블럭포장 B: C: 1 D: 식
A:
9. 볼라드 및 불법시트 B: C: 1 D: 식
A:
10. 노면파쇄 B: C: 1 D: 식
A:
11. 아스팔트포장 B: C: 1 D: 식
A:
12. 콘크리트포장 B: C: 1 D: 식
A:
13. 투수콘크리트포장 B: C: 1 D: 식
A:
14. 포장절단 B: C: 1 D: 식
A:
15. 차선도색 B: C: 1 D: 식
A:
16. 과속방지턱 B: C: 1 D: 식
A:
17. 가드레일 B: C: 1 D: 식
A:
18. 차선규제봉 B: C: 1 D: 식
A:
19. 도로표지병 B: C: 1 D: 식
A:
20. 어린이보호휀스 B: C: 1 D: 식
A:
21. 교통표지판 B: C: 1 D: 식
A:
22. 기존구조물철거 B: C: 1 D: 식
A:
23. L형측구 B: C: 1 D: 식
A:
24.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B: C: 1 D: 식
A:
25.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 B: C: 1 D: 식
A:
26. 우수받이설치 B: C: 1 D: 식
A:
27. 배수관 부설및접합 B: C: 1 D: 식
A:
28. U형수로관 B: C: 1 D: 식
A:
29. 콘크리트타설 B: C: 1 D: 식
A:
30. 철근가공조립 B: C: 1 D: 식
A:
31. 합판거푸집 B: C: 1 D: 식
A:
32. 청소비 B: C: 1 D: 식
A:
33. 반사경 B: C: 1 D: 식
A:
34. 잡철물제작설치및고철 B: C: 1 D: 식
A:
35. 교체 및 보수공사 B: C: 1 D: 식
A:
36. 기타도로시설물추가 B: C: 1 D: 식
A:
37. 규제블럭 B: C: 1 D: 식
A:
38. 기타공 B: C: 1 D: 식
A:
39. 부대공 B: C: 1 D: 식
A:
순공사비 B: D:
A: 1. 토공 B: C: 1 D: 식
A:
터파기 B: 굴삭기0.2㎥,기계100% C: 1 D: ㎥
A:
터파기 B: 굴삭기0.4㎥,기계100% C: 1 D: ㎥
A:
터파기 B: 굴삭기0.6㎥,기계100% C: 1 D: ㎥
A:
터파기 B: 굴삭기0.7㎥,기계100% C: 1 D: ㎥
A:
터파기 B: 굴삭기1.0㎥,기계100% C: 1 D: ㎥
A:
터파기 B: 굴삭기0.2㎥,기계90%+인력10% C: 1 D: ㎥
A:
터파기 B: 굴삭기0.4㎥,기계90%+인력10% C: 1 D: ㎥
A:
터파기 B: 굴삭기0.6㎥,기계90%+인력10% C: 1 D: ㎥
A:
터파기 B: 굴삭기0.7㎥,기계90%+인력10% C: 1 D: ㎥
A:
터파기 B: 굴삭기1.0㎥,기계90%+인력10% C: 1 D: ㎥
A:
터파기 B: 인력(100%) C: 1 D: ㎥
A:
되메우기 B: 인력(100%) C: 1 D: ㎥
A: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0.2㎥) B: 래머,기계90%+인력10% C: 1 D: ㎥
A: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0.2㎥) B: 진동롤러,기계90%+인력10% C: 1 D: ㎥
A: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0.2㎥) B: 콤팩터,기계90%+인력10% C: 1 D: ㎥
A: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0.4㎥) B: 래머,기계90%+인력10% C: 1 D: ㎥
A: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0.4㎥) B: 진동롤러,기계90%+인력10% C: 1 D: ㎥
A: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0.4㎥) B: 콤팩터,기계90%+인력10% C: 1 D: ㎥
A: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0.4㎥) B: 래머,기계90%+인력10% C: 1 D: ㎥
A: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0.4㎥) B: 진동롤러,기계90%+인력10% C: 1 D: ㎥
A: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0.4㎥) B: 콤팩터,기계90%+인력10% C: 1 D: ㎥
A: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0.7㎥) B: 래머,기계90%+인력10% C: 1 D: ㎥
A: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0.7㎥) B: 진동롤러,기계90%+인력10% C: 1 D: ㎥
A: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0.7㎥) B: 콤팩터,기계90%+인력10% C: 1 D: ㎥
A: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1.0㎥) B: 래머,기계90%+인력10% C: 1 D: ㎥
A: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1.0㎥) B: 진동롤러,기계90%+인력10% C: 1 D: ㎥
A: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1.0㎥) B: 콤팩터,기계90%+인력10% C: 1 D: ㎥
A:
순성토운반(L=5km) B: 굴삭기0.7㎥+덤프15Ton C: 1 D: ㎥
A:
잔토처리(현장내) B: 인력100%,현장처리 C: 1 D: ㎥
A:
사토처리(L=5km) B: 굴삭기0.2㎥+덤프2.5Ton C: 1 D: ㎥
A:
사토처리(L=5km) B: 굴삭기0.2㎥+덤프4.5Ton C: 1 D: ㎥
A:
사토처리(L=5km) B: 굴삭기0.2㎥+덤프8Ton C: 1 D: ㎥
A:
사토처리(L=5km) B: 굴삭기0.2㎥+덤프10.5Ton C: 1 D: ㎥
A:
사토처리(L=5km) B: 굴삭기0.2㎥+덤프15Ton C: 1 D: ㎥
A:
사토처리(L=5km) B: 굴삭기0.4㎥+덤프2.5Ton C: 1 D: ㎥
A:
사토처리(L=5km) B: 굴삭기0.4㎥+덤프4.5Ton C: 1 D: ㎥
A:
사토처리(L=5km) B: 굴삭기0.4㎥+덤프8Ton C: 1 D: ㎥
A:
사토처리(L=5km) B: 굴삭기0.4㎥+덤프10.5Ton C: 1 D: ㎥
A:
사토처리(L=5km) B: 굴삭기0.4㎥+덤프15Ton C: 1 D: ㎥
A:
사토처리(L=5km) B: 굴삭기0.6㎥+덤프2.5Ton C: 1 D: ㎥
A:
사토처리(L=5km) B: 굴삭기0.6㎥+덤프4.5Ton C: 1 D: ㎥
A:
사토처리(L=5km) B: 굴삭기0.6㎥+덤프8Ton C: 1 D: ㎥
A:
사토처리(L=5km) B: 굴삭기0.6㎥+덤프10.5Ton C: 1 D: ㎥
A:
사토처리(L=5km) B: 굴삭기0.6㎥+덤프15Ton C: 1 D: ㎥
A:
사토처리(L=5km) B: 굴삭기0.7㎥+덤프2.5Ton C: 1 D: ㎥
A:
사토처리(L=5km) B: 굴삭기0.7㎥+덤프4.5Ton C: 1 D: ㎥
A:
사토처리(L=5km) B: 굴삭기0.7㎥+덤프8Ton C: 1 D: ㎥
A:
사토처리(L=5km) B: 굴삭기0.7㎥+덤프10.5Ton C: 1 D: ㎥
A:
사토처리(L=5km) B: 굴삭기0.7㎥+덤프15Ton C: 1 D: ㎥
A:
사토처리(L=5km) B: 굴삭기1.0㎥+덤프2.5Ton C: 1 D: ㎥
A:
사토처리(L=5km) B: 굴삭기1.0㎥+덤프4.5Ton C: 1 D: ㎥
A:
사토처리(L=5km) B: 굴삭기1.0㎥+덤프8Ton C: 1 D: ㎥
A:
사토처리(L=5km) B: 굴삭기1.0㎥+덤프10.5Ton C: 1 D: ㎥
A:
사토처리(L=5km) B: 굴삭기1.0㎥+덤프15Ton C: 1 D: ㎥
A: 2. 보차도경계석 설치 B: C: 1 D: 식
A:
보차도 경계석 설치(직선,기초제외) B: B-Type, 3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설치(직선,기초제외) B: B-Type, 35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설치(직선,기초제외) B: B-Type, 4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설치(직선,기초제외) B: B-Type, 5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설치(직선,기초제외) B: B-Type, 500mm이상(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설치(곡선,기초제외) B: B-Type, 3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설치(곡선,기초제외) B: B-Type, 35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설치(곡선,기초제외) B: B-Type, 4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설치(곡선,기초제외) B: B-Type, 5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설치(곡선,기초제외) B: B-Type, 500mm이상(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설치(직선,L형측구포함) B: B-Type, 3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설치(직선,L형측구포함) B: B-Type, 35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설치(직선,L형측구포함) B: B-Type, 4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설치(직선,L형측구포함) B: B-Type, 5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설치(직선,L형측구포함) B: B-Type, 500mm이상(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설치(곡선,L형측구포함) B: B-Type, 3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설치(곡선,L형측구포함) B: B-Type, 35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설치(곡선,L형측구포함) B: B-Type, 4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설치(곡선,L형측구포함) B: B-Type, 5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설치(곡선,L형측구포함) B: B-Type, 500mm이상(폭+높이) C: 1 D: m
C: 1
A: 3. 도로경계석 설치 B: C: 1 D: 식
A:
도로경계석 설치(직선,기초제외) B: B-Type, 3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도로경계석 설치(직선,기초제외) B: B-Type, 35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도로경계석 설치(곡선,기초제외) B: B-Type, 3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도로경계석 설치(곡선,기초제외) B: B-Type, 35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도로경계석 설치(직선,기초포함) B: B-Type, 3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도로경계석 설치(직선,기초포함) B: B-Type, 35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도로경계석 설치(곡선,기초포함) B: B-Type, 3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도로경계석 설치(곡선,기초포함) B: B-Type, 350mm미만(폭+높이) C: 1 D: m
A: 4. 경계석 재설치 B: C: 1 D: 식
A:
보차도 경계석 재설치(직선) B: B-Type, 3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재설치(직선) B: B-Type, 35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재설치(직선) B: B-Type, 4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재설치(직선) B: B-Type, 5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재설치(직선) B: B-Type, 500mm이상(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재설치(곡선) B: B-Type, 3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재설치(곡선) B: B-Type, 35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재설치(곡선) B: B-Type, 4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재설치(곡선) B: B-Type, 5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보차도 경계석 재설치(곡선) B: B-Type, 500mm이상(폭+높이) C: 1 D: m
A:
도로경계석 재설치(직선) B: B-Type, 35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도로경계석 재설치(곡선) B: B-Type, 350mm미만(폭+높이) C: 1 D: m
A: 5. 보차도경계석 교체 B: C: 1 D: 식
A:
보차도경계석교체(직선) B: B-Type, 500mm이상(폭+높이) C: 1 D: m
A:
보차도경계석교체(곡선) B: B-Type, 500mm이상(폭+높이) C: 1 D: m
A:
횡단보도경계석교체(직선) B: B-Type, 5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보차도경계석교체(직선) B: B-Type, 5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보차도경계석교체(직선),경계석재활용 B: B-Type, 5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보차도경계석교체(곡선) B: B-Type, 5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횡단보도경계석교체(직경사) B: B-Type, 4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횡단보도경계석교체(직선) B: B-Type, 350mm미만(폭+높이) C: 1 D: m
A:
횡단보도경계석교체(곡선) B: B-Type, 350mm미만(폭+높이) C: 1 D: m
A: 6. 도로경계석 교체 B: C: 1 D: 식
A:
도로경계석교체(직선) B: B-Type, 35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도로경계석교체(곡선) B: B-Type, 35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도로경계석교체(직선) B: B-Type, 3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도로경계석교체(곡선) B: B-Type, 3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도로경계석교체(직선),인조화강석(150x150) B: B-Type, 35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도로경계석교체(직선),인조화강석(120x120) B: B-Type, 3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도로경계석교체(직선),콘크리트(150x150x150) B: B-Type, 35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도로경계석교체(직선),콘크리트(150x150x120) B: B-Type, 3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도로경계석교체(직선),콘크리트(120x120x120) B: B-Type, 3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7. 경계석 철거 B: C: 1 D: 식
A:
보차도경계석철거(폐기물처리포함) B: B-Type, 500mm미만(폭+높이) C: 1 D: m
A:
도로경계석철거(폐기물처리포함) B: B-Type, 350mm미만(폭+높이) C: 1 D: m
A:
L형측구철거 B: 경계석제외 C: 1 D: m
C: 1
A: 8. 보도블럭포장 B: C: 1 D: 식
A:
소형고압블록설치 B: t=6cm,적색,A-TYPE C: 1 D: ㎡
A:
소형고압블록설치 B: t=6cm,회색,A-TYPE C: 1 D: ㎡
A:
소형고압블록설치 B: t=6cm,적색,B-TYPE C: 1 D: ㎡
A:
소형고압블록설치 B: t=6cm,회색,B-TYPE C: 1 D: ㎡
A:
소형고압블록설치 B: t=6cm,A-TYPE,자재비별도 C: 1 D: ㎡
A:
투수블록설치 B: t=6cm,A-TYPE C: 1 D: ㎡
A:
투수블록설치 B: t=6cm,B-TYPE C: 1 D: ㎡
A:
소형고압블록 인력철거(B-Type) B: T=6cm, 재활용 C: 1 D: ㎡
A:
소형고압블록 장비철거(B-Type) B: T=6cm, 폐기 C: 1 D: ㎡
A:
대형블록 장비철거(B-Type) B: T=4.5cm, 폐기 C: 1 D: ㎡
A:
대형블록 인력철거(B-Type) B: T=4.5cm, 재활용 C: 1 D: ㎡
A:
보도용콘크리트블록 장비철거(B-Type) B: T=6.0cm, 폐기 C: 1 D: ㎡
A:
보도용콘크리트블록 인력철거(B-Type) B: T=6.0cm, 재활용 C: 1 D: ㎡
A: 9. 볼라드 및 불법시트 B: C: 1 D: 식
A:
이동식탄성볼라드설치 B: 165*1030(이동식) C: 1 D: 개
A:
탄성충격흡수볼라드설치 B: DN-T 200*1200*3T C: 1 D: 개
A:
탄성충격흡수볼라드설치 B: MR-Y 2080 200*1100 C: 1 D: 개
A:
볼라드석재베이스판설치 B: 300*300 C: 1 D: 개
A:
볼라드금속베이스판설치 B: 300*300 C: 1 D: 개
A:
볼라드설치 B: 재료비별도 C: 1 D: 개
A:
볼라드 반사지교체 B: C: 1 D: 개
A:
볼라드철거비 B: C: 1 D: 개
A:
불법첨지물방지시트 B: C: 1 D: 개
C: 1
A: 10. 노면파쇄 B: C: 1 D: 식
A:
노면파쇄(T=5cm) B: A-Type C: 1 D: ㎡
A:
노면파쇄(T=5cm) B: B-Type C: 1 D: ㎡
A:
노면파쇄(T=5cm) B: C-Type C: 1 D: ㎡
A:
노면파쇄(T=5cm,야간) B: A-Type C: 1 D: ㎡
A:
노면파쇄(T=5cm,야간) B: B-Type C: 1 D: ㎡
A:
노면파쇄(T=5cm,야간) B: C-Type C: 1 D: ㎡
A: 11. 아스팔트포장 B: C: 1 D: 식
A: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자재포함 C: 1 D: ㎥
A: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B: 본선포장,자재포함 C: 1 D: ㎥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자재포함 C: 1 D: ㎥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본선포장,자재포함 C: 1 D: ㎥
A:
아스팔트포장복구(인력식) B: 표층5cm+기층10cm C: 1 D: ㎡
A:
아스팔트포장복구(인력식) B: 표층5cm+기층10cm,자재비별도 C: 1 D: ㎡
A:
아스팔트포장복구(기계식) B: 표층5cm+기층10cm C: 1 D: ㎡
A:
아스팔트포장복구(기계식) B: 표층5cm+기층10cm,자재비별도 C: 1 D: ㎡
A:
아스팔트포장복구(인력식,야간) B: 표층5cm+기층10cm C: 1 D: ㎡
A:
아스팔트포장복구(인력식,야간) B: 표층5cm+기층10cm,자재비별도 C: 1 D: ㎡
A:
아스팔트포장복구(기계식,야간) B: 표층5cm+기층10cm C: 1 D: ㎡
A:
아스팔트포장복구(기계식,야간) B: 표층5cm+기층10cm,자재비별도 C: 1 D: ㎡
A: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인력식) B: #78,T=5cm C: 1 D: ㎡
A: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인력식) B: #78,T=5cm,자재비별도 C: 1 D: ㎡
A: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기계식) B: #78,T=5cm,2m≤시공폭<3m C: 1 D: ㎡
A: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기계식) B: #78,T=5cm,2m≤시공폭<3m,자배비별도 C: 1 D: ㎡
A: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기계식) B: #78,T=5cm,3m≤시공폭 C: 1 D: ㎡
A: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기계식) B: #78,T=5cm,3m≤시공폭,자재비별도 C: 1 D: ㎡
A: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인력식,야간) B: #78,T=5cm C: 1 D: ㎡
A: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인력식,야간) B: #78,T=5cm,자재비별도 C: 1 D: ㎡
A: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기계식,야간) B: #78,T=5cm,2m≤시공폭<3m C: 1 D: ㎡
A: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기계식,야간) B: #78,T=5cm,2m≤시공폭<3m,자배비별도 C: 1 D: ㎡
A: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기계식,야간) B: #78,T=5cm,3m≤시공폭 C: 1 D: ㎡
A: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기계식,야간) B: #78,T=5cm,3m≤시공폭,자재비별도 C: 1 D: ㎡
A: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1 D: ㎡
A:
소규모포장복구(A-Type) B: 표층5+기층10+보조기층20cm C: 1 D: ㎡
A:
소규모포장복구(B-Type) B: 표층5+기층10+보조기층20cm C: 1 D: ㎡
A:
소규모포장복구(C-Type) B: 표층5+기층10+보조기층20cm C: 1 D: ㎡
A:
소규모도로긴급포장(B-Type) B: 표층5+기층10+보조기층20cm C: 1 D: ㎡
A:
소규모도로긴급포장(B-Type) B: 포대아스콘,T=5cm C: 1 D: ㎡
A:
소규모도로긴급포장(B-Type) B: 포대아스콘,T=10cm C: 1 D: ㎡
A:
소규모도로긴급포장(B-Type) B: 포대아스콘,T=15cm C: 1 D: ㎡
A:
소규모도로긴급포장(B-Type) B: 포대아스콘,T=15cm,자재별도 C: 1 D: ㎡
A: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B: #467,T=10cm C: 1 D: ㎡
A: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B: #467,T=10cm,자재비별도 C: 1 D: ㎡
A: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기계식) B: #467,T=10cm,2m≤시공폭<3m C: 1 D: ㎡
A: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기계식) B: #467,T=10cm,2m≤시공폭<3m,자재비별도 C: 1 D: ㎡
A: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기계식) B: #467,T=10cm,3m≤시공폭 C: 1 D: ㎡
A: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기계식) B: #467,T=10cm,3m≤시공폭,자재별도 C: 1 D: ㎡
A: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야간) B: #467,T=10cm D: ㎡
A: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야간) B: #467,T=10cm,자재비별도 D: ㎡
A: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기계식,야간) B: #467,T=10cm,2m≤시공폭<3m D: ㎡
A: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기계식,야간) B: #467,T=10cm,2m≤시공폭<3m,자재별도 D: ㎡
A: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기계식,야간) B: #467,T=10cm,3m≤시공폭 D: ㎡
A: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기계식,야간) B: #467,T=10cm,3m≤시공폭,자재별도 D: ㎡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ℓ/a D: ㎡
A:
소규모포장복구(B-Type) B: 표층,T=5cm,자재별도 D: ㎡
A:
투수아스콘 포설및다짐(인력식) B: T=7cm, 암적색 D: ㎡
A:
투수아스콘 포설및다짐(인력식) B: T=7cm, 회색 D: ㎡
A:
투수아스콘 포설및다짐(인력식) B: T=7cm, 녹색 D: ㎡
A:
투수아스콘 포설및다짐(기계식) B: T=7cm, 암적색,소형장비 D: ㎡
A:
투수아스콘 포설및다짐(기계식) B: T=7cm, 회색,소형장비 D: ㎡
A:
투수아스콘 포설및다짐(기계식) B: T=7cm, 녹색,소형장비 D: ㎡
A: 12. 콘크리트포장 B: C: 1 D: 식
A:
콘크리트포장(TYPE-A) B: 콘크리트20cm+보조기층20cm C: 1 D: ㎡
A:
콘크리트포장(TYPE-A) B: T=20cm,자재별도 C: 1 D: ㎡
A:
콘크리트포장(TYPE-B) B: 콘크리트20cm+보조기층20cm C: 1 D: ㎡
A:
콘크리트포장(TYPE-B) B: T=20cm,자재별도 C: 1 D: ㎡
A:
콘크리트포장(TYPE-A) B: 콘크리트10cm+보조기층10cm C: 1 D: ㎡
A: 13. 투수콘크리트포장 B: C: 1 D: 식
A:
투수콘크리트포장(보도용) B: T=10cm,무색 C: 1 D: ㎡
A:
투수콘크리트포장(보도용) B: T=10cm,회색 C: 1 D: ㎡
A:
투수콘크리트포장(보도용) B: T=10cm,암적색 C: 1 D: ㎡
A:
투수콘크리트포장(보도용) B: T=10cm,녹색 C: 1 D: ㎡
A:
투수콘크리트포장(보도용) B: T=7cm,무색 C: 1 D: ㎡
A:
투수콘크리트포장(보도용) B: T=7cm,회색 C: 1 D: ㎡
A:
투수콘크리트포장(보도용) B: T=7cm,암적색 C: 1 D: ㎡
A:
투수콘크리트포장(보도용) B: T=7cm,녹색 C: 1 D: ㎡
A:
투수콘크리트포장(보도용) B: 투수콘 자재별도 C: 1 D: ㎡
A:
탄성포장재(설치도) B: EPDM 12mm, 지정색 C: 1 D: ㎡
A:
탄성포장재(설치도) B: EPDM 15mm, 지정색 C: 1 D: ㎡
A:
탄성포장재(설치도) B: EPDM 20mm, 지정색 C: 1 D: ㎡
A: 14. 포장절단 B: C: 1 D: 식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1 D: m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1 D: m
A: 15. 차선도색 B: C: 1 D: 식
A:
차선도색(백색실선) B: 융착식,부분통제 C: 1 D: ㎡
A:
차선도색(황색실선) B: 융착식,부분통제 C: 1 D: ㎡
A:
차선도색(백색파선) B: 융착식,부분통제 C: 1 D: ㎡
A:
차선도색(황색파선) B: 융착식,부분통제 C: 1 D: ㎡
A:
차선도색(백색실선) B: 융착식,신설도로 C: 1 D: ㎡
A:
차선도색(황색실선) B: 융착식,신설도로 C: 1 D: ㎡
A:
차선도색(백색파선) B: 융착식,신설도로 C: 1 D: ㎡
A:
차선도색(황색파선) B: 융착식,신설도로 C: 1 D: ㎡
A:
차선도색(횡단보도,과속방지턱,주차장) B: 융착식,백색,부분통제 C: 1 D: ㎡
A:
차선도색(횡단보도,과속방지턱,주차장) B: 융착식,황색,부분통제 C: 1 D: ㎡
A:
차선도색(문자,기호) B: 융착식,백색,부분통제 C: 1 D: ㎡
A:
차선도색(횡단보도,과속방지턱,주차장) B: 융착식,백색,신설도로 C: 1 D: ㎡
A:
차선도색(횡단보도,과속방지턱,주차장) B: 융착식,황색,신설도로 C: 1 D: ㎡
A:
차선도색(문자,기호) B: 융착식,백색,신설도로 C: 1 D: ㎡
A:
차선도색(백색실선) B: 융착식,부분통제(폐인트별도) C: 1 D: ㎡
A:
차선도색(황색실선) B: 융착식,부분통제(폐인트별도) C: 1 D: ㎡
A:
차선도색(백색파선) B: 융착식,부분통제(폐인트별도) C: 1 D: ㎡
A:
차선도색(황색파선) B: 융착식,부분통제(폐인트별도) C: 1 D: ㎡
A:
차선도색(백색실선) B: 융착식,신설도로(페인트별도) C: 1 D: ㎡
A:
차선도색(황색실선) B: 융착식,신설도로(페인트별도) C: 1 D: ㎡
A:
차선도색(백색파선) B: 융착식,신설도로(페인트별도) C: 1 D: ㎡
A:
차선도색(황색파선) B: 융착식,신설도로(페인트별도) C: 1 D: ㎡
A:
차선도색(횡단보도,과속방지턱,주차장) B: 융착식,백색,부분통제(페인트별도) C: 1 D: ㎡
A:
차선도색(횡단보도,과속방지턱,주차장) B: 융착식,황색,부분통제(페인트별도) C: 1 D: ㎡
A:
차선도색(문자,기호) B: 융착식,백색,부분통제(페인트별도) C: 1 D: ㎡
A:
차선도색(횡단보도,과속방지턱,주차장) B: 융착식,백색,신설도로(페인트별도) C: 1 D: ㎡
A:
차선도색(횡단보도,과속방지턱,주차장) B: 융착식,황색,신설도로(페인트별도) C: 1 D: ㎡
A:
차선도색(문자,기호) B: 융착식,백색,신설도로(페인트별도) C: 1 D: ㎡
A:
차선도색(자전거도로용,백색실선) B: 융착식,B=15cm,신설도로 C: 1 D: m
A:
차선도색(자전거도로용,황색실선) B: 융착식,B=15cm,신설도로 C: 1 D: m
A:
차선도색(자전거도로용,백색파선) B: 융착식,B=15cm,신설도로 C: 1 D: m
A:
차선도색(자전거도로용,황색실선) B: 융착식,B=15cm,신설도로 C: 1 D: m
A:
차선도색(자전거도로용,화살표) B: 융착식,백색,신설도로 C: 1 D: 개소
A:
차선도색(자전거도로용,자전거표시) B: 융착식,백색,신설도로 C: 1 D: 개소
A:
차선밑그림작업(실선) B: 부분통제 C: 1 D: ㎡
A:
차선밑그림작업(파선) B: 부분통제 C: 1 D: ㎡
A:
차선밑그림작업(횡단보도,과속방지턱,주차장) B: 부분통제 C: 1 D: ㎡
A:
차선밑그림작업(실선) B: 신설도로 C: 1 D: ㎡
A:
차선밑그림작업(파선) B: 신설도로 C: 1 D: ㎡
A:
차선밑그림작업(횡단보도,과속방지턱,주차장) B: 신설도로 C: 1 D: ㎡
A:
차선도색 제거 B: 6.7㎾ C: 1 D: ㎡
A:
차선오뚜기(임시표지병) B: 100*25*50 C: 1 D: 개
A: 16. 과속방지턱 B: C: 1 D: 식
A:
과속방지턱 설치 B: B=3.6m, L=3.5m C: 1 D: 개소
A:
과속방지턱 설치 B: B=3.6m, L=6.5m C: 1 D: 개소
A:
과속방지턱 철거 B: B=3.6m, L=3.5m C: 1 D: 개소
A:
과속방지턱 철거 B: B=3.6m, L=6.5m D: 개소
A:
과속방지턱 설치 B: 고무, L1000×W4000×H75mm C: 1 D: m
A: 17. 가드레일 B: C: 1 D: 식
A:
가드레일설치 B: 표준레일(지주간격4m,2W) D: m
A:
가드레일설치 B: 단부레일(2W) D: EA
A:
가드레일설치 B: 라운드레일(2W) D: EA
A:
가드레일설치 B: 표준레일(지주간격4m,3W) D: m
A:
가드레일설치 B: 단부레일(3W) D: EA
A:
가드레일설치 B: 라운드레일(3W) D: EA
A:
가드레일철거 B: 표준레일(지주간격4m,2W) D: m
A:
가드레일철거 B: 표준레일(지주간격4m,3W) D: m
A:
가드레일설치(중앙분리대) B: 표준레일(지주간격2m,2W) D: m
A:
가드레일설치(중앙분리대) B: 엔드레일(지주간격2m,2W) D: EA
A:
가드레일설치(중앙분리대) B: 라운드레일(2W) D: EA
A:
가드레일철거(중앙분리대) B: 표준레일(지주간격2m,2W) D: m
A:
가드레일철거(중앙분리대) B: 엔드레일(지주간격2m,2W) D: EA
A:
가드레일철거(중앙분리대) B: 라운드레일(2W) C: 1 D: EA
A: 18. 차선규제봉 B: C: 1 D: 식
A:
시선유도봉설치 B: 750*200*80 C: 1 D: 개
A:
시선유도봉설치 B: 450*200*80 C: 1 D: 개
A:
시선유도봉설치 B: 750*250*80 C: 1 D: 개
A:
시선유도봉설치(자재지급) B: 750*200*80 C: 1 D: 개
A:
시선유도봉설치(자재지급) B: 450*200*80 C: 1 D: 개
A:
시선유도봉철거 B: C: 1 D: 개
A:
시선유도봉재사용철거 B: C: 1 D: 개
A:
시선유도봉 이설 B: C: 1 D: 개
A: 19. 도로표지병 B: C: 1 D: 식
A:
도로표지병설치 B: 자재지급 C: 1 D: 개
A:
도로표지병설치 B: 양면 C: 1 D: 개
A:
도로표지병제거 B: C: 1 D: 개
A: 20. 어린이보호휀스 B: C: 1 D: 식
A:
디자인휀스 현장도착도 B: H1200 x 2000 C: 1 D: 경간
A:
디자인휀스(토공용) B: 철거후재설치(자재재사용) C: 1 D: 경간
A: 21. 교통표지판 B: C: 1 D: 식
A:
교통안전표지판(지주식) B: 삼각,900 C: 1 D: 개소
A:
교통안전표지판(지주식) B: 삼각,1200 C: 1 D: 개소
A:
교통안전표지판(지주식) B: 원형,600 C: 1 D: 개소
A:
교통안전표지판(지주식) B: 오각,600 C: 1 D: 개소
A:
교통안전표지판(지주식) B: 표판지급 C: 1 D: 개소
A:
교통안전표지판(고정식) B: 삼각,900 C: 1 D: 개소
A:
교통안전표지판(고정식) B: 삼각,1200 C: 1 D: 개소
A:
교통안전표지판(고정식) B: 원형,600 C: 1 D: 개소
A:
교통안전표지판(고정식) B: 오각,600 C: 1 D: 개소
A:
교통안전표지판(고정식) B: 보조표지판,사각(600x200) C: 1 D: 개소
A:
교통안전표지판(고정식) B: 보조표지판,사각(600x600) C: 1 D: 개소
A:
교통안전표지판(고정식) B: 보조표지판,사각(900x300) C: 1 D: 개소
A:
교통안전표지판(고정식) B: 표지판지급 C: 1 D: 개소
A:
교통안전표지판(지주식)교체 B: 삼각,900 C: 1 D: 개소
A:
교통안전표지판(지주식)교체 B: 원형,600 C: 1 D: 개소
A:
교통안전표지판(지주식)철거 B: C: 1 D: 개
A:
교통안전표지판(지주식)이설 B: C: 1 D: 개
A:
교통안전표지판 철거(고정식) B: C: 1 D: 개
A:
교통안전표지판이설(지주식) B: C: 1 D: 개
A:
교통안전표지판 재사용철거(고정식) B: C: 1 D: 개
A:
교통안전표지 지주 설치(기초포함) B: Φ60.5×3000 C: 1 D: 개
A:
교통안전표지 지주 설치(기초포함) B: Φ76.3×4000 C: 1 D: 개
A:
교통안전표지 지주기초 설치 B: C: 1 D: 개
A:
교통안전표지 지주기초 철거 B: C: 1 D: 개
A:
통합표지판설치(지주포함) B: 3000x2000,단면,표지판지급 C: 1 D: 개
A:
통합표지판설치(지주포함) B: 1500x1000,단면,표지판지급 C: 1 D: 개
A:
통합표지판설치(지주포함) B: 1000x1700,단면,표지판지급 C: 1 D: 개
A:
통합표지판설치(지주포함) B: 700x1190,단면,표지판지급 C: 1 D: 개
A:
통합표지판설치(지주포함) B: 900x900,단면,표지판지급 C: 1 D: 개
A:
통합표지판설치(지주제외) B: 3000x2000,단면,표지판지급 C: 1 D: 개
A:
통합표지판설치(지주제외) B: 1500x1000,단면,표지판지급 C: 1 D: 개
A:
통합표지판설치(지주제외) B: 1000x700,단면,표지판지급 C: 1 D: 개
A:
통합표지판설치(지주제외) B: 700x1190,단면,표지판지급 C: 1 D: 개
A:
통합표지판설치(지주제외) B: 900x900,단면,표지판지급 C: 1 D: 개
A:
통합표지판 철거(지주포함) B: 3000x2000,단면 C: 1 D: 개
A:
통합표지판 철거(지주포함) B: 1500x1000,단면 C: 1 D: 개
A:
통합표지판 철거(지주포함) B: 1000x1700,단면 D: 개
A:
통합표지판 철거(지주포함) B: 900x900,단면 D: 개
A:
통합표지판 철거(지주제외) B: 3000x2000,단면 D: 개
A:
통합표지판 철거(지주제외) B: 1500x1000,단면 D: 개
A:
통합표지판 철거(지주제외) B: 1000x1700,단면 D: 개
A:
통합표지판 철거(지주제외) B: 700x1190,단면 D: 개
A:
통합표지판 철거(지주제외) B: 900x900,단면 D: 개
A: 22. 기존구조물철거 B: C: 1 D: 식
A:
아스콘포장깨기 B: 표층+기층,T=15cm,굴삭기0.7㎥ C: 1 D: ㎡
A:
아스콘포장깨기 B: 표층+기층,T=15cm,굴삭기0.4㎥ C: 1 D: ㎡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1 D: ㎥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굴삭기 0.4㎥ C: 1 D: ㎥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1 D: ㎥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4㎥ C: 1 D: ㎥
A:
투수콘포장깨기 B: T=7cm,굴삭기0.7㎥ C: 1 D: ㎡
A:
투수콘포장깨기 B: T=7cm,굴삭기0.4㎥ C: 1 D: ㎡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굴삭기0.7㎥ D: ㎥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굴삭기0.4㎥ D: ㎥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소형브레이커 D: ㎥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굴삭기0.7㎥ D: ㎥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굴삭기0.4㎥ D: ㎥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소형브레이커 D: ㎥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D: ㎥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4㎥ D: ㎥
A: 23. L형측구 B: C: 1 D: 식
A:
L형측구보수-직선(철거+재설치) B: A-Type, 500mm이상(경계석재활용) C: 1 D: m
A:
L형측구보수-직선(철거+재설치) B: A-Type, 500mm이상(경계석교체) C: 1 D: m
A: 24.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B: C: 1 D: 식
A: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B: A-TYPE,T=5cm C: 10 D: ㎡
A: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B: A-TYPE,T=5cm,자재별도 D: ㎡
A: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B: B-TYPE,T=5cm C: 10 D: ㎡
A: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B: B-TYPE,T=5cm,자재별도 D: ㎡
A: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B: C-TYPE,T=5cm C: 10 D: ㎡
A: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B: C-TYPE,T=5cm,자재별도 D: ㎡
A: 25.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 B: C: 1 D: 식
A:
아스팔트덧씌우기(소규모,소형장비) B: #78,T=5cm C: 1 D: ㎡
A:
아스팔트덧씌우기(소규모,소형장비) B: #78,T=5cm,자재비별도 C: 1 D: ㎡
A:
아스팔트덧씌우기(소규모,소형장비) B: #78,T=7cm C: 1 D: ㎡
A:
아스팔트덧씌우기(소규모,소형장비) B: #78,T=7cm,자재비별도 C: 1 D: ㎡
A:
소파보수(표층) B: A-Type D: ㎡
A:
소파보수(표층) B: B-Type D: ㎡
A:
소파보수(표층) B: C-Type D: ㎡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A-Type C: 10 D: ㎡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Type C: 10 D: ㎡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C-Type C: 5 D: ㎡
A: 26. 우수받이설치 B: C: 1 D: 식
A:
PC개량형우수받이설치 B: 300*400*900 C: 1 D: 조
A:
콘크리트우수받이설치 B: 기성품,300*400*900 C: 1 D: 조
A:
PE우수받이설치 B: 510*410*940 C: 1 D: 조
A:
PE우수받이설치 B: 510*410*600 C: 1 D: 조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400*500*50 C: 1 D: 개
A: 27. 배수관 부설및접합 B: C: 1 D: 식
A:
가.VR관 부설및접합 B: C: 1 D:
A: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B: D=3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D: m
A: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B: D=450,고무링,기초,토공포함 D: m
A: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B: D=6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D: m
A: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B: D=8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D: m
A: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B: D=10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D: m
A: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B: D=12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D: m
A: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B: D=300,고무링,기초포함 C: 1 D: m
A: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B: D=450,고무링,기초포함 C: 1 D: m
A: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B: D=600,고무링,기초포함 C: 1 D: m
A: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B: D=800,고무링,기초포함 C: 1 D: m
A: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B: D=1000,고무링,기초포함 C: 1 D: m
A:
배수관부설및접합(VR관) B: D=1200,고무링,기초포함 C: 1 D: m
A:
나.흄관부설 및 접합 B: C: 1 D:
A: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B: D=3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D: m
A: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B: D=450,고무링,기초,토공포함 D: m
A: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B: D=6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D: m
A: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B: D=8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D: m
A: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B: D=10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D: m
A: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B: D=1200,고무링,기초,토공포함 D: m
A: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B: D=300,고무링,기초포함 D: m
A: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B: D=450,고무링,기초포함 D: m
A: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B: D=600,고무링,기초포함 D: m
A: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B: D=800,고무링,기초포함 D: m
A: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B: D=1000,고무링,기초포함 D: m
A:
배수관부설및접합(흄관) B: D=1200,고무링,기초포함 C: 1 D: m
A:
다.PE관 부설및접합 B: C: 1 D:
A:
P.E관부설및접합 B: D=200mm,전기융착접합 C: 1 D: m
A:
P.E관부설및접합 B: D=250mm,전기융착접합 C: 1 D: m
A:
P.E관부설및접합 B: D=300mm,전기융착접합 C: 1 D: m
A:
P.E관부설및접합 B: D=200mm,밴드접합 C: 1 D: m
A:
P.E관부설및접합 B: D=250mm,밴드접합 C: 1 D: m
A:
P.E관부설및접합 B: D=300mm,밴드접합 C: 1 D: m
A: 28. U형수로관 B: C: 1 D: 식
A:
가.측구수로관(앵글부착형) B: C: 1 D:
A:
측구수로관(앵글부착형)설치 B: 200×180×70,기초잡석,토공포함 C: 1 D: 본
A:
측구수로관(앵글부착형)설치 B: 300×300×120,기초잡석,토공포함 C: 1 D: 본
A:
측구수로관(앵글부착형)설치 B: 400×400×150,기초잡석,토공포함 C: 1 D: 본
A:
측구수로관(앵글부착형)설치 B: 500×500×150,기초잡석,토공포함 C: 1 D: 본
A:
측구수로관(앵글부착형)설치 B: 600×600×150,기초잡석,토공포함 C: 1 D: 본
A:
나.벤치플륨관 B: C: 1 D:
A:
벤치플륨관설치 B: 300C형,기초잡석,토공포함 C: 1 D: 본
A:
벤치플륨관설치 B: 400C형,기초잡석,토공포함 C: 1 D: 본
A:
벤치플륨관설치 B: 500C형,기초잡석,토공포함 C: 1 D: 본
A:
벤치플륨관설치 B: 600C형,기초잡석,토공포함 C: 1 D: 본
A:
벤치플륨관설치 B: 700형,기초잡석,토공포함 C: 1 D: 본
A:
벤치플륨관설치 B: 800B형,기초잡석,토공포함 C: 1 D: 본
A:
벤치플륨관설치 B: 900B형,기초잡석,토공포함 C: 1 D: 본
A:
벤치플륨관설치 B: 1000C형,기초잡석,토공포함 C: 1 D: 본
A: 29. 콘크리트타설 B: C: 1 D: 식
A:
콘크리트타설(인력운반) B: 무근,레미콘25-18-8 C: 1 D: ㎥
A:
콘크리트타설(인력운반) B: 철근,레미콘25-18-8 C: 1 D: ㎥
A:
콘크리트타설(인력운반) B: 무근,레미콘25-21-8 C: 1 D: ㎥
A:
콘크리트타설(인력운반) B: 철근,레미콘25-21-8 C: 1 D: ㎥
A:
콘크리트타설(장비운반) B: 무근,레미콘25-18-8 C: 1 D: ㎥
A:
콘크리트타설(장비운반) B: 철근,레미콘25-18-8 C: 1 D: ㎥
A:
콘크리트타설(장비운반) B: 무근,레미콘25-21-8 C: 1 D: ㎥
A:
콘크리트타설(장비운반) B: 철근,레미콘25-21-8 C: 1 D: ㎥
A:
콘크리트타설(인력운반) B: 무근,소형구조물,레미콘25-18-8 D: ㎥
A:
콘크리트타설(인력운반) B: 철근,소형구조물,레미콘25-18-8 D: ㎥
A:
콘크리트타설(인력운반) B: 무근,소형구조물,레미콘25-21-8 D: ㎥
A:
콘크리트타설(인력운반) B: 철근,소형구조물,레미콘25-21-8 D: ㎥
A:
콘크리트타설(장비운반) B: 무근,소형구조물,레미콘25-18-8 D: ㎥
A:
콘크리트타설(장비운반) B: 철근,소형구조물,레미콘25-18-8 D: ㎥
A:
콘크리트타설(장비운반) B: 무근,소형구조물,레미콘25-21-8 D: ㎥
A:
콘크리트타설(장비운반) B: 철근,소형구조물,레미콘25-21-8 D: ㎥
A: 30. 철근가공조립 B: C: 1 D: 식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1,H13 철근포함 C: 1 D: ton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1,H16~H32 철근포함 D: ton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2,H13 철근포함 D: ton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2,H16~H32 철근포함 D: ton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2-1,H13 철근포함 D: ton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2-1,H16~H32 철근포함 D: ton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2-2,H13 철근포함 D: ton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2-2,H16~H32 철근포함 D: ton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3,H13 철근포함 D: ton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3,H16~H32 철근포함 D: ton
C: 1
A: 31. 합판거푸집 B: C: 1 D: 식
A:
거푸집 B: 합판3회(복잡) C: 1 D: ㎡
A:
거푸집 B: 합판4회(보통) C: 1 D: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1 D: ㎡
A:
거푸집 B: 소규모 C: 1 D: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1 D: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수직고7.0m 이하 C: 1 D: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복잡-수직고7.0m 이하 C: 1 D: ㎡
A: 32. 청소비 B: C: 1 D: 식
A:
고압물청소 B: D: ㎡
A:
볼라드청소 B: 스텐,216×3T×900 D: 개소
A:
볼라드청소 B: 화강석,Φ300×700 D: 개소
A:
볼라드청소 B: 탄성,Φ200×1200×3T D: 개소
A:
휀스청소 B: D: ㎡
C: 1
A: 33. 반사경 B: C: 1 D: 식
A:
도로반사경철거(1면) B: Ø 1000 MM C: 1 D: EA
A:
도로반사경설치(1면) B: 스테인리스, Ø1000 C: 1 D: EA
A:
도로반사경설치(2면) B: 스테인리스, Ø1000 C: 1 D: EA
A:
도로반사경철거(1면) B: 스테인리스, Ø1000, 기초포함 C: 1 D: EA
A:
도로반사경철거(2면) B: 스테인리스, Ø1000, 기초포함 C: 1 D: EA
A:
도로반사경교체(1면) B: 스테인리스, Ø1000 C: 1 D: EA
A:
도로반사경교체(2면) B: 스테인리스, Ø1000 C: 1 D: EA
C: 1
A: 34. 잡철물제작설치및고철 B: C: 1 D: 식
A:
잡철물 제작설치 B: 제품 설치(일반철재) C: 1 D: ton
A:
잡철물 제작설치 B: 제품 설치(경량철재) C: 1 D: ton
A:
잡철물 제작설치 B: 규격철물 설치(일반철재) C: 1 D: ton
A:
잡철물 제작설치 B: 규격철물 설치(경량철재) C: 1 D: ton
A:
잡철물 제작설치 B: 현장제작 설치(일반철재) C: 1 D: ton
A:
잡철물 제작설치 B: 현장제작 설치(경량철재) C: 1 D: ton
A:
고철설 B: 경량A C: 1 D: ㎏
A:
고철설 B: 경량B C: 1 D: ㎏
A:
고철(알루미늄) B: 분철 C: 1 D: ㎏
A:
고철(스테인리스) B: 27종
(매입가) C: 1 D: ㎏
A: 35. 교체 및 보수공사 B: C: 1 D: 식
A:
가.그레이팅교체 B: C: 1 D: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400*500*50 D: 개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400*1000*50 D: 개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400*1000*75 D: 개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600*1000*75 D: 개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700*1000*75 D: 개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1000*1000*75 D: 개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1100*1100*75 D: 개
A:
주철그레이팅설치 B: 400*500*50 D: 개
A:
주철그레이팅설치 B: 500*500*50 D: 개
A:
주철그레이팅설치 B: 600*600*50 D: 개
A:
주철그레이팅설치 B: 800*800*50 D: 개
A:
주철그레이팅설치 B: 1000*1000*70 D: 개
A:
주철그레이팅설치 B: 1200*1200*70 C: 1 D: 개
A: 36. 기타도로시설물추가 B: C: 1 D: 식
A:
U형볼라드설치(이동식) B: Φ101×900×1200×2T,스텐 C: 1 D: 개
A:
U형볼라드설치(이동식) B: Φ101×900×1500×2T,스텐 C: 1 D: 개
A:
U형볼라드설치(앙카식) B: Φ101×900×1200×2T,스텐 C: 1 D: 개
A:
U형볼라드설치(앙카식) B: Φ101×900×1500×2T,스텐 C: 1 D: 개
A:
U형볼라드설치(매립식) B: Φ101×900×1200×2T,스텐 D: 개
A:
U형볼라드설치(매립식) B: Φ101×900×1500×2T,스텐 D: 개
C: 1
A: 37. 규제블럭 B: C: 1 D: 식
A:
차선규제블럭설치 B: 검정,유도봉450 C: 1 D: 개
A:
차선규제블럭설치 B: 노랑,유도봉450 C: 1 D: 개
A:
차선규제블럭설치 B: 검정,유도봉750 C: 1 D: 개
A:
차선규제블럭설치 B: 노랑,유도봉750 C: 1 D: 개
A:
차선규제블럭철거 B: 폐기처리 D: 개
A:
차선규제블럭철거 B: 재사용 D: 개
A:
차선규제블럭이설 B: 자재 재사용 D: 개
A:
주차블럭(카스토퍼)설치 B: 750×150×120mm D: 개
A:
주차블럭(카스토퍼)철거 B: 750×150×120mm D: 개
A: 38. 기타공 B: C: 1 D: 식
A:
집수정설치 B: 600×600×800×150 C: 1 D: 개소
A:
집수정철거 B: 600×600×800×150 C: 1 D: 개소
A:
차량제한시설 설치 B: 자재비제외 C: 1 D: 개소
A:
차량제한시설 철거 B: C: 1 D: 개소
A:
카스토퍼설치 B: 스텐,자재비제외 D: 개소
A:
주차라이표시 B: 나일론로프,Φ16mm D: M
A:
PE방호벽설치및해체 B: 중형,1200×600×900 C: 1 D: EA
A:
PE방호벽설치및해체 B: 대형,2000×600×900 C: 1 D: EA
A:
메쉬휀스 설치 B: 자재비제외 D: 경간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 D: HR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 C: 1 D: HR
A:
덤프트럭 B: 4.5 ton C: 1 D: HR
A:
덤프트럭 B: 15 ton C: 1 D: HR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 ton C: 1 D: HR
A:
발전기 B: 50 kw C: 1 D: HR
A:
사각맨홀설치 B: 1000×1000×1000×150T C: 1 D: 개소
A:
현장출동및정리 B: 2인1조출동 D: HR
A:
도로청소 및 쓰레기수거작업 B: 인력 D: 인
A:
고무코너 보호대설치 B: D: EA
A:
수성페인트칠(롤러칠) B: 내벽3회 D: ㎡
A:
미끄럼방지포장재(현장설치도) B: 각색, T=3mm D: ㎡
A:
하수도및기타 맨홀보수 B: Ø 648, H=50mm D: 개소
A:
상수도 맨홀보수 B: Ø 648, H=50mm C: 1 D: 개소
A:
소화전 주정차금지 연석도색(롤러칠) B: 적색 2회 C: 1 D: ㎡
A: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막형 바닥재 B: 레기칠, 황색 D: ㎡
A: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막형 바닥재 B: 레기칠, 적색 C: 1 D: ㎡
A:
어린이보호구역 석축쌓기 B: 25x25x35 C: 1 D: ㎡
A:
휀스 철거 B: C: 1 D: m
A:
무단횡단방지휀스(중앙선)설치 B: 1600x200x950 C: 1 D: 경간
A:
무단횡단방지휀스(중앙선)철거 B: 1600x200x950 C: 1 D: 경간
A:
표지판철거 고재처리 B: 경량철물 C: 1 D: ㎏
A:
표지판철거 고재처리 B: 알루미늄추가 C: 1 D: ㎏
A:
낙하물 정리 B: C: 1 D: 개소
A:
작업차(싸이카) B: 2.5Ton, WCAP C: 1 D: HR
A:
로봇신호수(솔라형) B: C: 1 D: HR
A: 39. 부대공 B: C: 1 D: 식
A:
중기운반비 B: L=5km,트레일러20Ton C: 1 D: 대
A:
중기운반비 B: L=10km,트레일러20Ton C: 1 D: 대
A:
중기운반비 B: L=15km,트레일러20Ton C: 1 D: 대
A:
중기운반비 B: L=20km,트레일러20Ton C: 1 D: 대
A:
노면표시 휘도검사 B: C: 1 D: 개
A: 40.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A:
폐기물처리비및운반비 B: 폐아스콘 C: 1 D: Ton
A:
폐기물처리비및운반비 B: 폐콘크리트 C: 1 D: Ton
A:
폐기물처리비및운반비 B: 건설폐재류 C: 1 D: Ton
A:
폐기물처리비및운반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1 D: Ton
A:
임목폐기물처리비 B: 상차,운반,처리 C: 1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1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1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1 D: Ton
A:
폐기물운반비 B: 폐아스콘 C: 1 D: Ton
A:
폐기물운반비 B: 폐콘크리트 C: 1 D: Ton
A:
폐기물운반비 B: 건설폐재류 C: 1 D: Ton
A:
폐기물운반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1 D: Ton
A: 41.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보행안전원 B: 1인 C: 1 D: HR
A:
교통정리 B: 2인1조 C: 1 D: HR
A:
교통정리 B: 1인1조 C: 1 D: HR
A:
사전순찰점검비용 B: C: 1 D: HR
A:
윙카호스 설치 및 해체 B: C: 1 D: m
A:
PE드럼 설치 및 해체 B: C: 1 D: 개
A:
공사안내간판 B: C: 1 D: 개
A:
B: D:
===== 시방서(2026년 기흥구 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3차).hwpx =====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용인시 기흥구에서 시행하는 「2026년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3차」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시방서로서 설계자가 본 시방서를 활용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에 일치되는 수행을 위한 재료,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권한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1.1.1 세부 사항
⦁ 공사시방서는 내역서상의 공사 단위공종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용인시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계약 범위 내의 공사인지 계약 범위 외에 해당하는 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단위공사비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한다.
⦁ 공사시방서는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KCS)에 규정된 기준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명확히 작성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발주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
⦁ 수급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
⦁ 감독자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 도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도급
⦁ 하도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의 하도급
⦁ 하수급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
⦁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
⦁ 건설기술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의 건설기술자를 말하며,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련 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전기공사기술자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9호의 전기공사기술자
⦁ 정보통신기술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정보통신기술자
⦁ 전문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사 또는 동등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자
⦁ 제조업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하며, 관련 절에서는 이들을 별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제조업자라 함.
⦁ 납품업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하며, 관련 시방절에서는 이들을 별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납품업자라 함.
⦁ 설계도서 :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각종 계산서 등 그 밖의 관련 서류
⦁ 승인 :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 확인 : 공사를 계약도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 통보 : 수급인이 공사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령, 지침 및 해당 시방절에 따라 작성해야하는 각종 제출물, 설계도서,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와 필증 등을 요구하는 시점에 감독자에게 제출하는 것
⦁ 지시 :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업무(감독)지시서를 발부하고 수급인은 조치 후 서면 보고토록 하는 것
⦁ 검사 :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
⦁ 하자 : 제품이나 수급인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하며,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
⦁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감독자의 검토․승인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
⦁ 건설사업관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 환경관리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1.4 적용 순서
⦁ 설계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도서간의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도서간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1.5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축법령, 주택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③ 기타 건설 관련 법규
④ 국가표준, 단체표준
⑤ 기술 용어 사전
⑥ 국어사전
⑦ 외래어표기법
1.6 법규 우선 준수
1.6.1 법규 우선 준수
⦁ KCS 10 10 05(1.4)를 따른다.
1.6.2 법규 숙지
⦁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조례, 규칙 및 건설공사기준, 전기공사 관련기준, 정보통신공사 관련기준 등(이하 관련법규 등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6.3 책임
⦁ 수급인은 관련법규 등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 KCS 10 10 05(1.7)을 따른다.
1.8 제 법령
1.8.1 공사계약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1.8.2 공사운영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령
⦁ 건설기술진흥법령
⦁ 건축법령
⦁ 주택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 환경영향평가법령
⦁ 물환경 보전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령
⦁ 소음진동관리법령
⦁ 토양환경보전법령
⦁ 환경분쟁조정법령
⦁ 지하수법령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소방법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 산업표준화법령
⦁ 전기공사업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 전력기술관리법령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 전파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9 제 규정 및 기준, 지침, 편람
1.9.1 계약 관련 계약예규․고시
1.9.2 자재 관련 품질기준
⦁ KS 표준 및 단체표준
⦁ ISO 표준
⦁ EN 표준
⦁ ASTM 표준
⦁ ASME 표준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시
방
서
적
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용인시 기흥구에서 시행하는 「2026년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3차」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시방서로서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KCS)에 따른다.
2. 적용 시방절
2.1 KCS 10 00 00 공통공사
1) KCS 10 10 00 총칙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0 10 20 자재관리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요건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2.2 KCS 21 00 00 가설공사
1)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2) KCS 21 20 00 공통가설공사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10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3) K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10 초고층·고주탑 공사용 거푸집 및 동바리
KCS 21 50 15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KCS 21 50 20 기타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4) KCS 21 60 00 비계공사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KCS 21 60 10 비계
KCS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5) KCS 21 70 00 안전시설공사
K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2.3 KCS 44 00 00 도로공사
1)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2) KCS 44 40 00 도로배수공사
KCS 44 40 05 노면배수
KCS 44 40 10 배수관
KCS 44 40 15 지하배수
KCS 44 40 20 시공할때의 배수
KCS 44 40 25 지수공
KCS 44 40 30 기타부대공
3) KCS 44 50 00 도로포장공사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4) KCS 44 55 00 도로포장공사용재료
KCS 44 55 05 시멘트
KCS 44 55 10 역청재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5) KCS 44 60 00 도로안전교통관리시설공사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10 교통관리시설공사
6) KCS 44 70 00 도로부대시설공사
KCS 44 70 05 콘크리트 블록포장
KCS 44 70 10 표토덮기
KCS 44 70 15 가설사무실
KCS 44 70 20 우회도로공
2.4 KCS 61 00 00 하수관로공사
1) KCS 61 10 00 하수도공사 일반사항
KCS 61 10 05 공통사항
KCS 61 10 10 현장운영절차
KCS 61 10 15 현장조사
KCS 61 10 20 품질관리
KCS 61 10 25 현장업무관리
KCS 61 10 30 안전 및 환경관리
KCS 61 10 35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KCS 61 10 40 콘크리트 공사
KCS 61 10 45 포장공사
KCS 61 10 50 부대공사
2) KCS 61 20 00 하수도관부설 및 연결공사
KCS 61 20 05 하수도관부설 및 연결공사 일반사항
KCS 61 20 10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KCS 61 20 15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20 터파기 지보공
KCS 61 20 25 기초공사
KCS 61 20 30 하수도관 부설공
KCS 61 20 35 하수도관 연결
KCS 61 20 40 관로 검사 및 시험
3) KCS 61 30 00 배수설비 공사
KCS 61 30 05 공통사항
KCS 61 30 10 배수관
KCS 61 30 15 물받이
KCS 61 30 20 연결관
4) KCS 61 40 00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KCS 61 40 05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일반사
KCS 61 40 10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5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현 장 설 명 서
1.
사업명
: 2026년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3차
2.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내 일원
3.
개요
: 적용 물량은 임의 수량에 의한 것으로 작업 완료된 현황에 대하여 수량 정산
4.
공사기간
: 2026. 09. ~ 2026. 12. 31
5.
공사 시행조건
: 아래 조항을 준수하고 기타사항은 특별시방서와 병행
제1조(현장설명서 숙지 의무)
본 현장설명서를 숙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전적으로 도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도급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이행 부정당업체로 관리될 수 있으며, 불법 하도급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발주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제2조(단가계약의 정산)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예정수량을 기초로 총액입찰에 의하여 체결하였으나, 실제 이행된 수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한다. 작업의 미이행, 물량 감소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예정수량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75조에 따라 실제 이행한 수량만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 정산한다. 감액 정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3조(현장 투입 조건)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전에 다음의 기술·기능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최소한도의 보유인력(경력서 제출)
◦ 주 임 기 술 자 : 1명 이상
<hp:fwSpace/>
◦ 기 능 공 <hp:fwSpace/>: <hp:fwSpace/>1명 이상
◦ 보통인부(교통통제) : <hp:fwSpace/>2명 이상
<hp:fwSpace/><hp:fwSpace/>◦ 연락책임자 <hp:fwSpace/>: 1명 이상
나. 장비보유기준(사용장비 현황)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불도저
19ton
1 이상
대
굴삭기
0.18㎥ ~ 1.0㎥
1 이상
대
로더
0.57㎥ ~ 0.95㎥
1 이상
대
모터그레이더
3.6M
1 이상
대
덤프트럭
2.5ton ~ 15ton
1 이상
대
매캐덤 롤러(자주식)
8-10 Ton, 10-12 Ton
1 이상
대
탠덤롤러(자주식)
5 - 8 Ton
1 이상
대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 Ton
1 이상
대
진동롤러(자주식)
2.5 Ton, 12 Ton
1 이상
대
타이어롤러(자주식)
5 - 8 Ton, 8 - 15 Ton
1 이상
대
래머
80 kg
1 이상
대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1 이상
대
크레인(타이어)
10 Ton, 25 Ton
1 이상
대
트럭탑제형 크레인
5 Ton ~ 15 Ton
1 이상
대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아스팔트 페이퍼(피니셔)
1.7 M, 3 M
1 이상
대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터
3800 L
1 이상
대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400 L
1 이상
대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320-400 mm
1 이상
대
공기압축기(이동식)
3.5 M3/Min, 17.0 M3/Min
1 이상
대
소형브레이카(공압식)
1.0m3/min, 1.3m3/min
1 이상
대
크로울러드릴(공기식)
17 M3/MIN (120MM)
1 이상
대
노면파쇄기
2 M
1 이상
대
소형노면파쇄기
0.95 ㎥
1 이상
대
물탱크(살수차)
5500 L, 16000 L
1 이상
대
동력분무기
4.85kw
1 이상
대
차선 제거기
6.71kW
1 이상
대
발전기
50 KW
1 이상
대
모르타르믹서
SET
1 이상
대
화물자동차
1.0 Ton
1 이상
대
작업차(싸이카)
2.5Ton, WCAP
1 이상
대
고압세척기
200 bar
1 이상
대
※건설장비 임차계약서 및 등록증 제출
다. 사무실·장비보관 장소 : 도급자는 본 공사 유지보수를 위해 계약 전 기흥구 관내에 사무실 및 장비보관 장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작업지시 및 보고)
작업 지시는 문서 또는 감독의 구두 지시로 하며, 지시 시 작업기간(건별 최대 15일)을 명시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도급자는 현장 확인 후 1일 이내에 작업계획을 구두로 보고한다. 감독의 지시와 도급자의 보고는 전자적 송수신 방법(이메일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작업완료 보고)
도급자는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첨부 양식]에 따른 작업완료보고서, 준공사진대지를 제출한다.
가. 작업완료보고서 : 작업 완료 시 문서24 제출.
나. 준공사진대지 : 동일 장소에서 공종별 전·중·후 사진 제출.
제6조(보험가입 의무)
도급자는 제3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범위는 기흥구 전역으로 하여 연간단가공사의 불특정 현장에 대비한다. 현장 내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현장대리인 배치)
모든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여야 하며, 복수 현장일 경우 순회 상주하여야 한다. 현장이탈 시 감독에게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요일 작업 예정 시 물량·사유 등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긴급공사는 선 조치 후 사후 승인을 득한다.
제8조(작업 지체 및 지체상금)
작업 지체 시 초과기간에 대하여 기성금 지급 시 지체상금 상당액을 감액 후 지급한다. 작업 지체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도급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작업한 부분은 준공금으로 지급한다.
제9조(비상연락 및 긴급출동)
현장대리인은 계약기간 동안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재 정비·준비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긴급출동의 경우 기흥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관급자재 관리)
도급자는 관급자재(아스콘 등)를 사용할 경우 수불대장을 작성하고, 준공 시 감독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보안 서약서)
착공 시 현장대리인은 청렴시공 서약서를 제출한다. 준공 시 도급 대표자는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제출한다.
제12조(품질시험 및 재시공)
품질시험수수료는 경찰청 및 국토교통부 관련 매뉴얼 기준을 적용하며, 노면표시 설치 후 준공 시까지 최소 재귀반사성능 기준 이상이 90%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기준 미달 시 재시공을 실시한다. 시험 대상지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하며, 경기도건설본부에 품질시험 의뢰 후 일정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제13조(안전관리 의무)
도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근로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도급자가 제출한 안전보건 평가리스트,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평가를 받는다. 또한 매 월말 안전교육 증빙자료(확인서, 사진 등), 안전보호구 구매 및 지급 대장 등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내역 관리 및 설계변경)
착공 시 도급자는 계약내역서를 즉시 감독자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 구두 또는 작업지시서에 따른 공사는 건별·일자별로 공정률 등을 산출하여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아래 서식에 따른 작업현황을 작성하여 문서24로 송부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당초 계약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총괄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공사 추진에 따른 물량 증감은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제15조(작업자 실명제 운영)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자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작업자는 현장 투입 시 작업일자, 성명, 소속,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자필 서명(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성된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를 매일 비치·관리하며, 작업 이행 완료 보고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 또는 감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즉시 열람·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자는 불시에 실명제 운영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독자가 점검한 결과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 작성이 미비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제16조(부실업체에 대한 지명입찰 제한 등)
발주청은 감독관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도급자 또는 현장대리인 불응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경우, 허위 공사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관리비 포함)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지명입찰 시 입찰 참가를 배제할 수 있다.
붙임 1. 연간단가공사 작업지시 서식 일체 각1부.
2.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 서식 1부. 작 업 지 시 서(감독관 작성)
□ 지시번호 : 교통과-00(0000.00.00.)호(문서번호기재)
□ 공 사 명 : 2026년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3차
□ 지시일자 : 2026. . .
□ 작업기간 :2026. 0. . ~ 2026. 0. .
□ 계약상대자 : 00건설(주) 대표000 [현장대리인 000]
□ 내
용 : 아래와 같이 OOOO 작업지시 하니 기한 내 완료하고 완료 보고서를 사진 첨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지시 내역
연번
위치
작업내용
지시물량
공종명
비고
폭
(m)
연장
(m)
면적
(㎡)
1
기흥구 구갈동OO
포장
2 3 4 5 6 7 8 9 10
※ 감독 지시 물량 및 적용단가 수용이 어려운 경우 감독관과 별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할 것
※ 서식수정가능
첨부 1. 위치도(물량산정포함) 1부. 2. 현장사진 1부.
지시자 : 기흥구 교통과 (직급)
담당자 OOO (인)
작 업 완 료 보 고 서(현장대리인 작성)
□ 지시번호 : 교통과-00(0000.00.00.)호(문서번호기재)
□ 공 사 명 : 2026년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3차
□ 지시일자 : 2026. . .
□ 작업기간 : 2026. 0. . ~ 2026. 0. .
□ 내
용 : 아래와 같이 OOOO 작업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작업지시 내역
지시번호
위 치
작업내용
작업지시 물량
공종명
물량, 단가
폭
(m)
연장
(m)
면적
(㎡)
1
기흥구 구갈동OO
포장
1
10
10
감독( ),별도( )
2
3 4
○ 세부 작업완료 내역
지시번호
위 치
작업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상세기재)
사진대지
전
후
1
기흥구 구갈동OO
2 3 4
※ 서식수정가능
첨부 : 현장사진(전, 중, 후) 1부
2026. OO. OO.
00건설(주) 대표000 [현장대리인 000(인)]
기흥구청장 귀하
연간단가공사 작업 완료(준공) 사진대지
□ 공 사 명 : 2026년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3차
연번
작업일자/지시번호
추진공종(물량)
전
중
후
1
복수공종 별도사진대지 첨부 2 3
※ 서식수정가능
※ 연간단가공사 작업 완료(준공) 사진대지 :
①사진은 동일 장소, 각도가 유지되는 전중후 사진촬영 분으로 사용함을 원칙
②복수공종, 물량이 많은 경우 별도 사진대지로 작성가능(“추진공종”란 맨 하단에 “복수공종 별도사진대지 첨부” 기재)
③전 공종에 대한 사진대지 증빙 필수
연간단가공사 별도사진대지(연번별 복수공종 추진 시)
□ 공 사 명 : 2026년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3차
연번
작업일자
/지시번호
추진공종(물량)
전
중
후
1
2026.0.0.
관급자재 수불부(현장대리인 작성)
감독경유 :
(인)
□ 공 사 명 : 2026년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3차
납품연월일
품명
규격 및 수량
납품사
비고
규격
납품수량
(단위)
2026. OO. OO.
00건설(주) 대표000 [현장대리인 000(인)]
기흥구청장 귀하 청렴시공 서약서
본인은 용인시 기흥구 교통과와 계약 체결한 2026년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3차의 현장대리인으로써 다음과 같이 청렴히 시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완성도 있는 공사가 추진되도록 성실히 임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하나, 본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써 철저한 현장 확인과 현장별 최적의 작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추진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시공하겠습니다.
셋, 공종별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함으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할 것임을 서약하며, 만약 시공불량 발생 시 재시공은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넷, 일요일 공사 추진 시 평일 근무일 중 사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겠으며, 긴급의 경우 사후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모든 현장에는 현장대리인 본인이 직접 배치하여 현장을 관리할 것이며,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위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 0. 0.
서 약 자 : 2026년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현장대리인 0 0 0 (인)
기흥구청장 귀하
보안 서약서
본인은2026년
월
일부로 2026년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3차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3차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해당 시)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사업 참여자 전체)<hp:fwSpace/>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감독 공무원)
소
속 :<hp:fwSpace/> 기흥구 교통과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흥구청장 귀하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업체명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업체명 )가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 용인시 2026년 처인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3차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처인구청장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업체명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hp:fwSpace/>
직
위 :
성
명 :
(업체 직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붙임2.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 서식 1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
공사명 : 2026년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3차
공사현장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업일자 : 2026년 __월 __일
연번
성명
소속
직책
연락처
작업내용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확인 : 본인은 상기 현장에서 작업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보호구를 지급·착용하였음을 서명으로 확인한다.
작성일 :2026년 __월 __일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 __________________ (서명/직인)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기흥구에서 시행하는 「2026년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3차에 적용하며, 현장설명서에서 정한 의무 사항과 병행하여 적용한다.
2. 공사 업무 흐름도
작업 지시(발주청)
→
←
완료 보고(시공사)
- 작업 위치(위치도)
- 지시 물량(폭, 연장, 면적)
- 작업 내용
- 작업 기한
현장 조사 및 작업계획 보고(시공사)
- 완료 물량
- 세부 작업 내용
- 전‧중‧후 사진
3. 돌발사고 대비 및 상황 유지
가. 도급자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도로파손 시 즉시 인력을 보강하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감독관이 보수 지시를 한 경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주야간을 불문하고 1시간 이내 출동·도착하여야 한다.
다. 장비는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며, 실제 투입된 차량·장비에 한해 대가를 지급한다.
라. 도급자는 인력의 소재지를 상시 파악하여 긴급 상황에 즉시 투입 가능해야 한다.
4. 야간대기
가. 대기장소는 감독관이 지정하며, 별도 대기실이 필요한 경우 도급자가 자체 확보한다.
나. 대기조 편성은 1조 2~5인(작업차 1대 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감독관이 조정할 수 있다.
다. 야간 발생 사고 시 대기조는 즉시 출동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인력·장비 배치, 초동조치, 상황보고를 실시한 후 보수작업을 수행한다.
5. 작업지시 접수 및 연락책임자
가. 도급자는 연락 책임자를 지정하여 도로 파손 접수 및 연락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나. 연락책임자는 대기사무실에 주재하며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2026년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3차 시행구역
본 공사의 시행구역은 기흥구 권역으로 한다.
7. 작업시행 세칙
가. 처리 순서
1)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
2) 출동 및 현장도착
3) 도로파손으로 인한 피해상황조사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hp:fwSpace/>(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임시복구 등)
4) 도로파손발생 원인조사 및 도로보수작업 시행과 동시에 감독관 또는 감독 대행자에게 보고하고 조치지시(작업지시서 또는 유선)를 받은 후 보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 잔재물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복구 시행
6) 포장 복구팀에 인계 또는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조치 등을 한 후 철수
7) 작업일보 작성보고
나. 출동보고
<hp:fwSpace/>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체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도착시간
2) 출동인력 및 장비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도로 함몰
2) 간선도로 내 포트홀, 박리 등으로 인한 교통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사항
4) 기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
라. 사진촬영
모든 현장은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 일보에 첨부한다.
1) 파손 장소의 주변 배경을 넣은 공사 전 장면
2) 터파기가 완료되면 보조기층 부위가 나타나도록 촬영판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3) 굴착 후 표층 기층의 높이 측량 장면
4) 도로보수 완료 및 다짐, 되메우기, 가 복구 사진
5)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가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6) 2026년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2026년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3차
지시번호
시 행 일
위
치
읍․면
번지
호
복구내용
공
종
시 행 청
기흥구청 교통과
시 공 자
(주)○○건설
※ 칠판의 크기는 44×35㎝, 바탕색은 검정 또는 녹색, 글자와 선은 백색
8. 단가 적용 및 정산
가. 도로보수 공종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나.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산출한 단가를 적용한다.
다. 본 공사는 단가계약으로 총액입찰에 의해 체결되었으나, 실제 이행 수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하며, 작업 미이행·물량감소·설계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 정산한다.
라. 감액 정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도급자가 부담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공사시행
가. 도급자는 지시 접수 후 1시간 이내 출동하여야 한다.
나. 현장도착 즉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공사안내판, 교통안내판, 통행로 확보 등)를 하고, 작업방법은 감독관 승인을 득한다.
다. 복구공사 자재는 승인된 규격품을 사용하고, 시공은 2026년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전문시방서(토목분야)」 및 감독관 지침을 따른다.
라. 불량토사는 즉시 반출하고 승인 환토재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안전펜스·임시 통행로를 설치한다.
마. 간선도로 복구는 교통통제와 동시에 시행하며, 통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바. 도로보수 현장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지침」 및 경찰청 지침에 따라 안전시설물, 안내표지판, 교통안내원 등을 배치한다. 야간작업 시 경광등·유도등·서치라이트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사. 인접 시설물과 접할 경우 해당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입회 후 공사를 시행한다.
아. 도급자는 「도로교통법」 제64조 및 경찰청 지침에 따라 교통관리계획을 수립·신고하고, 승인된 계획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자. 모든 현장 종사자는 통일된 복장(안전모·작업복·조끼 등)을 착용한다.
10. 현장 종사자의 복장
가. 종사자의 복장은 감독관 승인 복장으로 통일한다.
나. 계절·기후 조건에 따라 별도 지정할 수 있다.
11. 공사기록 및 보고
가. 도급자는 개별 현장별 보수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확인 후 문서24를 통해 제출한다.
나. 준공 시 “2026년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3차 준공계”에 보수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2. 작업자 실명제
현장설명서 제15조를 준용하여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