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인조잔디 설치공사)_최종.hwp =====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공고 제2026-061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천안공과대학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공사개요 (위치)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캠퍼스 내 테니스장
(내용)
테니스장 기반 조성, 콘크리트 포장, 보도·경계석 정비 등
※ 세부사항은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추정금액 금58,023,000원 투찰개시일시 2026. 9. 23.(수) 10:00 기초금액 금58,023,000원 투찰마감일시 2026. 10. 1.(목) 10:00 추정가격 금52,748,182원 개찰일시 2026. 10. 1.(목) 11:00 개찰장소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계약담당자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부가가치세 금5,274,818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금29,810,000원
※ 총액입찰(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 4.3억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인조잔디의 구매·설치는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로 별도 시행하며, 본 공사 견적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 공사 계약상대자는 기반조성·포장·부대공사를 시행합니다.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를 완료한 대표자 또는 적법한 입찰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관련 서약은 전자견적서에 포함된 서약으로 갈음합니다.
사.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서 제출 안내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의 비율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A값은 제6항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항목 합계: 1,960,592원)
다.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차순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를 따릅니다. 특히 부적격 판명 또는 계약포기 시에는 해당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는 등 같은 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참가자격을 갖춘 견적제출자가 2인 미만이거나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등에 따라 재안내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바. 견적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관계 세법에 따라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금액을 정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입찰무효 기준을 준용합니다.
나. 무자격자 또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제출한 견적, 타인의 인증수단을 차용하여 제출한 견적 등은 관계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 전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대리인의 재직·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법정 정산과목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값) 315,357 416,674 41,437 0 1,187,124 0 0 1,960,592
나.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적용 대상 퇴직공제부금비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합니다.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는 계상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마. 환경보전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 등 정산 대상 경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하며, 납입확인서·사용내역·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기타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관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사본을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일에 근로자별 노무비 청구내역 및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다. 구분관리 또는 지급확인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상 제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8.「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의무사용 대상 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적용 대상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와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결제계좌 자료를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및 장비·자재 거래 등 해당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의 청구·수령 및 하도급대금, 근로자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은 관련 기준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라.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의무사용 제외 대상의 이용 여부는 관계 규정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릅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9. 하도급 및 직접시공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통보 및 직접시공 의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일괄하도급 등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직접시공계획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기한 내 계획을 제출하고 실제 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참가 대상자는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견적서에 해당 확약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라. 법령에 위반한 하도급 등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대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자재·장비대금은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지급기한에 따라 지급한 후 지급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별 보증서 제출 대상은 착공일 이전까지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별 보증 또는 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 사용내역 및 대여대금 지급내역 등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보증서 발급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상 적용되는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학내 이용자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구역 출입통제, 안전표지, 보행 동선 확보, 분진·소음 저감 및 장비 이동 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감독관과 작업일정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전자견적서에 포함된 청렴계약 서약으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향응 제공, 담합 등 청렴계약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3 및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설계내역서, 시방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나라장터 관련 규정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불일치·누락 또는 공사와 별도 관급 구매·설치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발주기관에 질의하여야 합니다.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에 반하는 시방서의 문구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계약금액 조정 등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여건 변경,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릅니다.
라.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 관급 설치업체와 기반면 인계 상태를 확인하여 시공 및 하자보수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산장애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전에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안내에 따릅니다.
바.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천안공과대학 시설팀 윤승희 ☎ 041-521-9032
○ 계약에 관한 사항: 천안공과대학 총무팀 최수원 ☎ 041-521-902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분임계약관
===== 공고문(인조잔디 설치공사)_최종.pdf =====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공고 제2026-061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천안공과대학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위치)
공 사 개 요 (내용)
(기간)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캠퍼스 내 테니스장
테니스장 기반 조성, 콘크리트 포장, 보도·경계석 정비 등
※ 세부사항은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추 정 금 액 금58,023,000원 투찰개시일시 2026. 9. 23.(수) 10:00 기 초 금 액 금58,023,000원 투찰마감일시 2026. 10. 1.(목) 10:00 추 정 가 격 금52,748,182원 개 2026. 10. 1.(목) 11:00 부가가치세 금5,274,818원
관급자설치
관 급 자 재
개
금29,810,000원
찰 찰 일 시 장
국립공주대학교
소 천안공과대학 계약담당자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총액입찰(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 4.3억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인조잔디의 구매·설치는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로 별도 시행하며, 본 공사 견적금
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 공사 계약상대자는 기반조성·포장·부대공사를 시행
합니다.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절
차를 완료한 대표자 또는 적법한 입찰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의 배
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관련 서약은 전자견적서에 포함된 서약으로
갈음합니다.
사.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서 제출 안내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
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
가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
의 비율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
니다.(A값은 제6항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항목 합계: 1,960,592원)
다.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차순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를 따릅니다. 특히 부적격 판명 또는 계약포기 시에
는 해당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는 등 같은 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참가자격을 갖춘 견적제출자가 2인 미만이거나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등에 따라 재안내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바. 견적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
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관계 세법에 따라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
금액을 정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의 입찰무효 기준을 준용합니다.
나. 무자격자 또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제출한 견적, 타인의 인증수단을
차용하여 제출한 견적 등은 관계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위법행위가 있
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 전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법인등
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대리인의 재직·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
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법정 정산과목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값) 315,357 416,674 41,437 0 1,187,124 0 0 1,960,592
나.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적용 대상 퇴직공제부
금비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
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합니다.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는 계
상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마. 환경보전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 등 정산 대상 경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하며, 납입확인서·사용내역·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기타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
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관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사본을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일에 근로자별 노무비 청구내역 및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다. 구분관리 또는 지급확인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상 제외요건
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8.「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
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의무사용 대상 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야 합니다.
나. 적용 대상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와 시스템 이용에 필
요한 결제계좌 자료를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및 장비·자재 거래 등 해당 내역
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의 청구·수령 및 하도급대금, 근로자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은
관련 기준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다
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라.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의
무사용 제외 대상의 이용 여부는 관계 규정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릅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9. 하도급 및 직접시공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통보 및 직접시공 의무는 「건설산업기본
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일괄하도급 등 금지행위를 하여서
는 안 됩니다.
나. 직접시공계획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기한 내 계획을 제출하고 실
제 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참가 대상자는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견적서에 해당
확약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라. 법령에 위반한 하도급 등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
리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기
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대여대금 지
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자재·장비
대금은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지급기한에 따라 지급한 후 지급내역과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별 보증서 제출 대상은 착공일 이전까지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별
보증 또는 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 사용내역 및 대여대금 지급내역 등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보증서 발급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상 적용되는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학내 이용자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구역 출입통제, 안전표지, 보행 동선
확보, 분진·소음 저감 및 장비 이동 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감독관과 작업일정
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
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전자견적서에 포
함된 청렴계약 서약으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향응 제공, 담합 등 청렴계약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의3 및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설계내역서, 시방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
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나라장터 관련 규정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불일치·누락 또는 공사와 별도 관급 구매·설치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발주기관에 질의하여야 합니다. 계약문서는 상호 보
완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에 반하는 시방서의 문구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계
약금액 조정 등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여건 변경,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
정은 관계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릅니다.
라.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증빙자료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별도 관급 설치업체와 기반면 인계 상태를 확인하여 시공 및
하자보수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산장애 등으로 견
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전에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개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안내에 따릅니다.
바.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천안공과대학 시설팀 윤승희 ☎ 041-521-9032
○ 계약에 관한 사항: 천안공과대학 총무팀 최수원 ☎ 041-521-902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분임계약관
===== (물량내역서)천안공과대학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_최종.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21 G: H: I: 교육청 폐기물처리비 100톤 미만 일괄발주 단가 적용 완료
B: C: D: 기
타
경
비 E: 22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2)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J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K G: H: (I + J) J: 2167000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합
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 C: 순공사비 D: F: K:
B: 1. C: 토 공 D: F: K:
B: 1.1 C: 기존구조물철거 D: F: K:
B: 1.2 C: 토공 D: F: K:
B: 2. C: 포장공 D: F: K:
B: 2.1 C: 인조잔디 D: 현장설치 F: K:
B: 2.2 C: 보도포장 D: F: K:
B: 2.3 C: 경계석 D: F: K:
B: 3. C: 부대공 D: F: K:
B: 3.1 C: PE방풍망 D: 설치도 F: K:
B: 3.2 C: 메쉬형출입문 D: 설치도 F: K:
B: 3.3 C: 테니스 지주 및 네트 D: 설치도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4.97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 C: 순공사비 D: F: O:
B: 1. C: 토 공 D: F: O:
B: 1.1 C: 기존구조물철거 D: F: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1 F: ㎥ O: 단산1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1 F: ㎥ O: 단산2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E: 4 F: ㎡ O: 단산3참조
B: C: 야자매트철거 D: E: 71 F: M O: 단산4참조
B: C: 메쉬형울타리철거 D: H1.0×W2.0 E: 4 F: M O: 일위1참조
B: C: 메쉬형출입문철거 D: H2.0×W4.0 E: 1 F: M O: 일위2참조
B: C: 테니스 네트철거 D: E: 1 F: 식 O: 일위3참조
B: C: 타포린철거 D: E: 20 F: M O: 일위4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3 F: ㎥ O: 단산5참조
B: 1.2 C: 토공 D: F: O:
B: C: 흙깎기 D: 백호0.4㎥ E: 234 F: ㎥ O: 단산6참조
B: C: 터파기(인력) D: 보통토사 E: 8 F: ㎥ O: 단산7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4㎥ E: 242 F: ㎥ O: 단산8참조
B: 2. C: 포장공 D: F: O:
B: 2.1 C: 인조잔디 D: 현장설치 F: O: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무근, S:8~12cm, Type-Ⅰ E: 76 F: ㎥ O: 단산9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D: E: 328 F: M O: 단산10참조
B: C: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D: #6, 100×100 E: 760 F: ㎡ O: 일위5참조
B: C: 비닐깔기 D: E: 760 F: ㎡ O: 단산11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52 F: ㎥ O: 단산12참조
B: C: 표면 마무리 D: 쇠흙손마감 E: 760 F: ㎡ O: 단산13참조
B: C: 레미콘(천안)-사급 D: 25-21-080 E: 78 F: ㎥ O:
B: C: 혼합골재, 천안,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95 F: ㎥ O:
B: 2.2 C: 보도포장 D: F: O: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18 F: ㎡ O: 단산14참조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2 F: ㎥ O: 단산15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 F: ㎥ O: 단산12참조
B: C: 인조화강석블록 D: T60,보도용(불투수) E: 19 F: ㎡ O:
B: C: 레미콘(천안)-사급 D: 25-21-080 E: 2 F: ㎥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 D: #6, 100×100 E: 19 F: ㎡ O:
B: C: 혼합골재, 천안,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3 F: ㎥ O:
B: 2.3 C: 경계석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O: 단산16참조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0.001 F: ㎥ O: 단산17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6 F: M O: 단산18참조
B: C: 레미콘(천안)-사급 D: 25-18-080 E: 1 F: ㎥ O: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6 F: 개 O:
B: C: 경계석하차비 D: 150×150 E: 6 F: M O: 단산19참조
B: 3. C: 부대공 D: F: O:
B: 3.1 C: PE방풍망 D: 설치도 F: O:
B: C: PE방풍망 D: W1000×H1000 E: 45 F: M O:
B: 3.2 C: 메쉬형출입문 D: 설치도 F: O:
B: C: 메쉬형출입문 D: W4000×H2000 E: 2 F: 경간 O:
B: 3.3 C: 테니스 지주 및 네트 D: 설치도 F: O:
B: C: 테니스 지주 및 네트 D: 네트, 지주포함 E: 1 F: 조 O:
B: C: D: F: O:
B: C: D: F: O:
B: ◎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O:
B: C: 인조잔디(현장설치도) D: T=20mm E: 760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2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1 F: Ton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3 F: Ton O:
B: C: D: F: O:
===== (설계도면)천안공과대학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_최종.pdf =====
천안공과대학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설 계 2026. 09.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행정실)
도
목
일련번호
도
차
면
명 매 수 도면번호 1 위치도 1 001 2 현 황 실 측 도 (1공구) 1 002 3 계 획 평 면 도 (1공구) 1 003 4 포 장 계 획 평 면 도 (1공구) 1 004 5 부 대 계 획 평 면 도 (1공구) 1 005 6 철 거 계 획 평 면 도 (1공구) 1 006 7 포장단면상세도 1 007 8 출입문상세도 1 008 9 테니스네트상세도 1 009 위 치
도
S=NONE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일원
안 공사위치(국립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백 석 서 동 동
1공구-서북구 천안대로 1223-24일원
국립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문 불 당 화 유 동 랑 동 동 구 성 동 지 청
공
사
명
PROJECT TITLE
천안공과대학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시 행 당 산 리 동 청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행정실 설 계 사 과업책임자 (주)보경엔지니어링 김영한 과
업 참 여 자
분야별책임자
임재송 설 계 자 이형미
날 짜
DATE
2026. 04.
축 척
SCALE
A1= None
A3= None
도 면 명
SUBJECT
위 치 도
일련 번호
SERIAL NO.
도면 번호
DRAWING NO.
001 산 71 -2임
44
4 3 .8
ST
27
4 3 .9
5 92 학 ST
83
4 3 .8
.85
.88770
4 34 3
ST ST A
95
4 3 .8
YAJ GI 네4
17
4 4 .0
ST YAJ A A
05
4 3 .9
.83821
4433.9
STYAJ
44
4 3 .9
LI LI
90
4 3 .9
LI
93
4 3 .9
63
4 3 .9
8
4 .04
LI A LI
67
4 3 .9
65
4 3 .9
LI
62
4 3 .9
YAJ
85
4 3 .8
ST A YAJ LI YAJ A A A HS A A YAJ A YAJ A YAJ YAJ A YAJ A A YAJ A A A G
97
4 3 .6
HS
70
4 48.45
4 3 .8
ST H S3.0 S STST
ST
ST
ST ST S LM ts
3475
.9.9
4 34 3
ts C C
5
BD
D L0.1
5
D L0.1
03
4 4 .0
5
D L0.1
481270 19
.969.0
.0 4 4 .1
44334.944 4
Cts
50
4 3 .9
S
5
D L0.1
98
4 4 .3
5
D L0.1
5
D L0.1
58
3 5 3
4 3 .9.004 4 4 .294 .03.1
0
3
34 4 4 7 4 .25
44
4 .12 4 4 .22 4
941
4 3 .9
98
4 4 .2
H S3.0
ts
H S3.0
89
4 4 .0
39
4 3 .9
ST
45
4 3 .9
YAJ A
17
4 3 .9
A H S3.0
2 5
1339.9
.99.8
3 1
44334.83
748
443039.8.879
4 3 .9
05
4 3 .9
ST
71
4 3 .9
YAJ YAJ
24
4 3 .9
29
4 3 .9
G G
55
4 3 .8 7
4
4 3 .8
57
4 4 .3
ST YAJ YAJ
3
3 .96
72
4 4 .4
21
4 3 .9
28
4 3 .9
YAJ
24
4 3 .9
LI GI 네4
41
4 3 .9
LI YAJ
96
4 3 .9
70
4 3 .9
86
4 3 .9
71
4 3 .9
4
3 .95
544
50 4 3 .9
4 3 .9
YAJ
72
4 3 .9
59
4 3 .9
A LI
07
92
4 3 .9 4 3 .8
24
4 3 .9
YAJ A
45
4 3 .9
YAJ
002
축 척
SCALE
A1= 1:200
A3= 1:400
이형미
임재송
김영한
(주)보경엔지니어링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행정실
천안공과대학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ST
90
4 3 .8
ST
도면 번호
DRAWING NO.
일련 번호
SERIAL NO.
현 황 실 측 도 (1공구)
2026. 04.
도 면 명
SUBJECT
날 짜
DATE
설 계 자
업 참 여 자
분야별책임자
과
과업책임자
사
계
설
청
행
시
공
사
명
PROJECT TITLE
S=1:200
도
측
실
황
현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일원
계 획 평 면 도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일원
NOTE S=1:200
1.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의 종류 및 위치가 상이할 경우 감독관 및
관련기관 담당자와 협의 및 확인 후 굴착 시공토록 한다.
2. 공사전 각종 지장물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3. 되메우기시 기존 지하매설물 등을 포함한 기초 다짐을 충분히
시행하여 지하매설물의 침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배수로준설(200×200)
배수로준설(300×300)
L=42.0m
L=160.0m
인조잔디(T=20mm)
A=760.0㎡
테니스 네트
1조
네
네
PE방풍망
L=4.0m
PE방풍망
L=50.0m
도로경계석(150×150)
L=3.0m
출입문(W4,000×H2,000)
2EA
도로경계석(150×150)
L=3.0m
보도블록(T=6cm)
A=18.0㎡
23.770
■토
공 구 분 1.370 명 칭 규 격 단위 배수로준설 200×200 M
수 량
42
비 고 배수로준설 300×300 M 160 명 칭 규 격 단위 수 량 인조잔디 T=20mm M2 760
콘크리트포장
줄눈:328.0m
보도블록 T=6cm M2 18 콘크리트포장 도로경계석 150×150 M 6 ■포장공 10.970 8.230 구 분 비 고 1.370
■부대공
구 분
5.485 12.800
공
사
명
PROJECT TITLE
천안공과대학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5.485 시 행 청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행정실 설 계 사 과업책임자 (주)보경엔지니어링 김영한 과
업 참 여 자
분야별책임자
임재송 설 계 자 이형미
날 짜
DATE
2026. 04.
축 척
SCALE
A1= 1:200
A3= 1:400
도 면 명
SUBJECT
명 칭 규 격 단위 수 량 PE방풍망 W1,000×H1,000 M 54 메쉬형출입문 W4,000×H2,000 경간 2 테니스네트 네트, 지주포함 조 1 계 획 평 면 도 (1공구)
일련 번호
SERIAL NO.
비 고
도면 번호
DRAWING NO.
003 포장계획평면도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일원
S=1:200
인조잔디(T=20mm)
A=760.0㎡
네
네
도로경계석(150×150)
L=3.0m
도로경계석(150×150)
L=3.0m
보도블록(T=6cm)
A=18.0㎡
■포장공
구 분
공
사
명
PROJECT TITLE
천안공과대학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시 행 청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행정실 설 계 사 과업책임자 (주)보경엔지니어링 김영한 과
업 참 여 자
분야별책임자
임재송 설 계 자 이형미
날 짜
DATE
2026. 04.
축 척
SCALE
A1= 1:200
A3= 1:400
도 면 명
SUBJECT
명 칭 규 격 단위 수 량 인조잔디 T=20mm M2 760
콘크리트포장
줄눈:328.0m
보도블록 T=6cm M2 18 콘크리트포장 도로경계석 150×150 M 6 포 장 계 획 평 면 도 (1공구)
일련 번호
SERIAL NO.
비 고
도면 번호
DRAWING NO.
004 부대계획평면도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일원
S=1:200
테니스 네트
1조
네
네
PE방풍망
L=4.0m
PE방풍망
L=50.0m
출입문(W4,000×H2,000)
2EA
23.770
1.370
10.970
8.230
1.370
■부대공
구 분
5.485 12.800
공
사
명
PROJECT TITLE
천안공과대학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5.485 시 행 청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행정실 설 계 사 과업책임자 (주)보경엔지니어링 김영한 과
업 참 여 자
분야별책임자
임재송 설 계 자 이형미
날 짜
DATE
2026. 04.
축 척
SCALE
A1= 1:200
A3= 1:400
도 면 명
SUBJECT
명 칭 규 격 단위 수 량 PE방풍망 W1,000×H1,000 M 54 메쉬형출입문 W4,000×H2,000 경간 2 테니스네트 네트, 지주포함 조 1 부 대 계 획 평 면 도 (1공구)
일련 번호
SERIAL NO.
비 고
도면 번호
DRAWING NO.
005 철거계획평면도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일원
S=1:200
테니스 네트
1식
네
야자매트 철거
L=71.0m
네
타포린철거
L=20.0m
메쉬형출입문철거
1EA
메쉬형휀스철거
L=4.0m
콘크리트포장 철거(T=20cm)
A=3.0㎡
보도블록철거(T=6cm)
A=4.0㎡
■철거공
구 분
공
사
명
PROJECT TITLE
천안공과대학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시 행 청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행정실 설 계 사 과업책임자 (주)보경엔지니어링 김영한 과
업 참 여 자
분야별책임자
임재송 설 계 자 이형미
날 짜
DATE
2026. 04.
축 척
SCALE
A1= 1:200
A3= 1:400
도 면 명
SUBJECT
명 칭 규 격 단위 수 량 콘크리트포장 T=20cm M2 3 보도블록 T=6cm M2 4 야자매트 T=30mm M 71 메쉬형울타리 H=1.0 M 4 메쉬형출입문 W4.0×H2.0 경간 1 테니스 네트 W4.0×H2.0 식 1 타포린 W4.0×H2.0 M 20 철 거 계 획 평 면 도 (1공구)
일련 번호
SERIAL NO.
비 고
도면 번호
DRAWING NO.
006
포장단면상세도
보도블록포장
인조잔디
도로경계석
(150×150x1000)
보도블로포장(T=6cm) 인조잔디(T=20mm) 150 화강석경계석 250
보도블록(T=6Cm)
석분(T=4Cm)
콘크리트(T=10Cm)
와이어메쉬(#6-100×100)
보조기층(T=15Cm)
인조잔디(T=20mm)
콘크리트(T=10Cm)
와이어메쉬(#6-100×100)
보조기층(T=20Cm)
수량표 50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인조잔디 T=20mm ㎡ 1.000 보도블록 T=6cm ㎡ 1.000 콘크리트포장 25-21-80 ㎥ 0.100 콘크리트포장 25-21-80 ㎥ 0.100 와이어메쉬 #6-100×100 ㎡ 1.000 석분 T=4cm ㎥ 0.040 보조기층 혼합골재 40mm 이하 ㎥ 0.200 와이어메쉬 #6-100×100 ㎡ 1.000 보조기층 혼합골재 40mm 이하 ㎥ 0.150 천안공과대학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시 행 청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행정실 설 계 사 과업책임자 (주)보경엔지니어링 50 수량표 (1㎡ 당)
공
사
명
PROJECT TITLE
150
250
수량표
비 고
100 50 100 150×150x1000 김영한 과 (1㎡ 당) 공 종 규 격 비 고
화강석경계석
콘크리트
업 참 여 자
분야별책임자
임재송 설 계 자 이형미
날 짜
DATE
2026. 04.
축 척
SCALE
A1= None
A3= None
도 면 명
SUBJECT
(1m 당)
단위
수 량 150×150×1000 m 1.000 25-18-8 ㎥ 0.030 포장단면상세도 비 고
일련 번호
SERIAL NO.
도면 번호
DRAWING NO.
007
출입문상세도
(H2,000 X W4,000)
2,000
환봉
3
3,100 2 2,000 1 500 턴버클 2,100 2,000
100
500
GL
600
스토퍼
400
500
정 면 도 1개소(H:2000 X W:4000)
공
사
명
PROJECT TITLE
천안공과대학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시 행 청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행정실 설 계 사 NO 품명 규격 1 문주 Ø114.3*2.3T M 6.2 2 문틀후레임 50*30*1.4T M 30
KS D3568
SRT275 분체도장
3 메쉬판 Ø5 M2 8
KS D7011
분체도장
SWMGS-2
과업책임자 (주)보경엔지니어링 김영한 과
업 참 여 자
분야별책임자
임재송 설 계 자 이형미 단위 수량
비고
재질
KS D3566
SGT275 분체도장
날 짜
DATE
2026. 04.
축 척
SCALE
A1= None
A3= None
도 면 명
SUBJECT
출입문상세도
일련 번호
SERIAL NO.
도면 번호
DRAWING NO.
008 테니스 네트 상세도
철근D16mm 용접보강
레미콘
50 450 100 1620 1070
※테니스 네트 지수설치시 감독관과 상의 후 설치도록 한다.
500
공
사
명
PROJECT TITLE
천안공과대학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시 행 청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행정실 설 계 사 과업책임자 (주)보경엔지니어링 김영한 과
업 참 여 자
분야별책임자
임재송 설 계 자 이형미
날 짜
DATE
2026. 04.
축 척
SCALE
A1= None
A3= None
도 면 명
SUBJECT
테니스 네트 상세도
일련 번호
SERIAL NO.
도면 번호
DRAWING NO.
009
===== (시방서)천안공과대학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_최종.hwp =====
시
방
서
공 사 명 : 천안공과대학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2026. 9. 국 립 공 주 대 학 교 (천안공과대학행정실) 목 차 ■일반시방서 1 ■공사시방서 제 1 장 토 공 6 제 1 조 적용할 시험기준 6 제 2 조 준비공 및 배수 6 제 3 조 굴착 6 제 4 조 성토공 6 제 5 조 성토 시공 중의 배수 6 제 6 조 운반토 7 제 7 조 다짐 7 제 8 조 다짐도 검사 7 제 9 조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7
제 10 조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7
제 11 조 연약지반 공사 8 제 2 장 콘크리트공 9 제 1 조 적용기준 9 제 2 조 시험규정 9 제 3 조 콘크리트 품질 9 제 4 조 시멘트 및 혼합재료 9 제 5 조 물 9 제 6 조 잔골재 9 제 7 조 굵은 골재 10 제 8 조 시멘트 저장 10 제 9 조 골재의 저장 11 제 10 조 철근의 저장 11
제 11 조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 11
제 12 조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 12
제 13 조 다지기 12 제 14 조 덧치기 12 제 15 조 양생 12 제 16 조 이음 12 제 17 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 18 조 철근 13 제 19 조 거푸집 및 비계 13 제 20 조 거푸집 및 비계 해체 14 제 21 조 표면 마감 14 제 22 조 시공 관리 시험 14 제 3 장 배 수 공 15 제 1 조 토공 15 제 2 조 PE이중벽관 15 제 3 조 우수받이, 연결관 16 제 4 조 사각맨홀 17 제 4 장 포 장 공 18 제 1 조 적용범위 및 적용 기준 18 제 2 조 보조기층 18 제 3 조 콘크리트포장 19 제 4 조 아스팔트포장 23 제 5 조 경계석 29 제 6 조 인조잔디포장 29
제 5 장
부 대 공 33
제 1 조 차선도색 33 제 2 조 메쉬형울타리 34 제 6 장 철 거 공 35 제 1 조 지장물 조사보고서 35 제 2 조 철거작업 35 제 3 조 해체작업 35 제 7 장 기 타 공 38 제 1 조 철거 및 외부반출 38 제 2 조 기타 38 제 8 장 품질관리 39 제 1 조 적용범위 39 제 2 조 품질 보증 설치 공사의 관리 39 제 3 조 설치 허용 오차 39 제 4 조 참조규격 39 제 5 조 시제품 39 제 9 장 화재취약 공정관리 41 ■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본 공사의 토목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교부 제정 토목공사, 도로공사, 콘크리트 공사 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가. 계약서 나. 계약특수 조건 및 일반조건 다. 공사시방서 라. 설계도 마. 일반시방서 바. 산출내역서 사. 승인된 시공도면 아.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자. 감독자의 지시사항 제 3 조 공사 공정계획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득하여야 하며, 계획 기간 내에 전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보고
가. 시공자는 공사실시 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항상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시공측량
가. 시공측량은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측량 기준점과 인조점을 설치하고 공사 중 보호해야 한다.
다.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도면상의 치수 및 표고를 확인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세부측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제 7 조 사용도로
가.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있어서 타인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 부담으로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나. 공공도로 사용 시 도로상의 진흙, 전석 및 공사잡물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원을 고정 배치한다.
제 8 조 재료관리
가. 감독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제조방법 및 생산 장소에 관한 사항을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조사, 시험 등을 할 때에 시공자는 이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러한 모든 부재는 도급자가 자비로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철거 및 외부 반출
가.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 반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관계 법규에 따라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나. 외부 사토 처리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검사
시공자는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 시공 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승낙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고 작업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한다.
제 11 조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도중 시공자는 별도 조치 없이 공사행위 또는 공종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공사현장에는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감시와 풍기, 위생의 단속 및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 장비 및 기계 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현장에서 수시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하며, 장비 투입 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사 착수 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구역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폭약 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등에 대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수속 완료후 표지, 지시표지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 할 수 없다.
3)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시켜야 하며,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마.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바.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사.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공사 시공 중 에는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위험표시를 도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4 조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기설물이나 구조물이 파손되어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혹은 그로인하여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취급, 보관 및 사용 등은 관계법규에 의하여야 하며, 사고와 인명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16 조 관계 법규준수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17 조 품질 및 시험관리
가. 품질 및 안전관리, 시험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험은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결과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 시험을 실시한다.
다. 관리 시험 및 시공시험에 대한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제 18 조 사진 촬영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원판과 함께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 전 사진(13×9CM) 나. 시공 중 사진(13×9CM) 다. 준공 사진(13×9CM) 제 19 조 공사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가. 시공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나.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다. 공사 종사원이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20 조 설계변경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되는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능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발주자의 일부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다. 토질의 변경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때 등
제 21 조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때 제 22 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 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준공과 동시에 정확한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준공검사
가. 완료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었는지 여부.
나.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다.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라.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 복구 정리 상황
마.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4 조 관급자재
가. 시공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 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파악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관리는 시공자 책임으로 하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 불능이 되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치한다.
다. 시공자가 시공 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시공자 비용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25 조 시공자의 기본 임무
가. 시공자는 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중에 민원사항이 발생할시 시공사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 26 조 감독 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의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27 조 안전관리
시공자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반 작업장 안전보건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8 조 시공 상세도 작성
설계도면 및 시방서등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시 시공사의 착오 방지 및 공사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29 조 자재 사용
설계도서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자재에 대하여는 자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제 1 조 적용할 시험 기준.
가. K.S.F 2306 -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F 2312 - 흙의 다짐 시험 방법
다. K.S.F 2311 - 흙의 현장 밀도 시험 방법
라. K.S.F 2302 - 흙의 입도 시험방법
마.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공시험이 필요시
제 2 조 준비공 및 배수
가. 공사현장의 배수는 감독관에게 보고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나.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간격 이내로 토공 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다. 공사현장의 수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 시작 전에 모두 제거한다.
라. 준비 배수에 있어서 시공자는 임의로 부근의 논, 밭, 가옥 등으로 배수해서는 안 된다.
마. 배수로 설치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변상한다.
제 3 조 굴착
가. 굴착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나. 굴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 등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다.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거나 또는 함수비를 조성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았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4 조 성토공
가. 성토재료는 유기물등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 할 때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그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다.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제 5 조 성토 시공 중의 배수
가. 성토 시공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 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다.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 작업장은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 침입을 막아야 한다.
제 6 조 운반토
성토부분을 흙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는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토공 마무리 면을 운반로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다짐
가.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겨져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롤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콤펙트등 소형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또한 노견의 다짐에 있어서도 감독관의 승낙을 얻은 적절한 다짐하여야 한다.
나.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며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 할 수 있는 적절한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제 8 조 다짐도 검사
성토다짐 후에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제 규정의 다짐도가 성토각부에 있어서 얻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발견한 경우에는 도급자는 함수량을 조절하여 재다짐을 하거나 혹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또한 성토시공 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적당한 재료를 제거하고 치환하여 재시공한다.
제 9 조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토공의 최종 마무리 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에서 +5cm 이상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가. 구조물 터파기란 옹벽, 암거수로, 기타구조물 기초의 굴착 및 구체에 수반되는 작업을 말하며,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구조물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종료 후 양질의 재료로서 제규정에 따라 부설하고 다짐을 실시한다.
다. 구조물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용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라. 롤러에 의한 다짐을 시행하지 못하는 곳에 있어서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1 조 연약지반 공사
가. 현재의 표토는 대기 중에 있어 함수비가 적어졌고, 어느 깊이까지는 약간의 지지력을 갖고 있으므로 유기질을 제거 할 때는 나무뿌리 제거 등의 정리만을 하고 깊은 심도까지는 건드리지 않도록 한다.
나. 성토
1) 성토작업은 한 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포설하여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의 부실을 하중이 편기되지 않도록 전단면에 걸쳐 균일하게 포설되어야 한다.
3) 성토시에 가급적 발파암을 부설(50cm)하여 압밀로 배출된 물이 속히 배수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성토부 주위에는 연약층에서 배출된 물이 원활히 배수되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배수망을 설치하여 주어야 한다.
5) 성토 작업 중 국부전단파괴 발생 시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6) 경사진 곳의 성토시는 성토면과 원지반 사이가 이동할 수 있으니 층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콘크리트공 제 1 조 적용기준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나.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교부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해 적용한다.
제 2 조 시험규정
적용할 제 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콘크리트 품질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는 재령 28일의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 4 조 시멘트 및 혼합재료
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혼화재는 그 품질, 사용 방법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조 물
물은 기름, 선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잔골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암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 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표1-잔골재의 입도표준
체
번
호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NO. 10 mm 100
NO.
4
95-100
NO.
8
80-100 NO. 16 50-85 NO. 30 25-60 NO. 50 10-30 NO. 100 2-10
다.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전골재를 사용 할 수 없다.
표2-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 점토 덩어리 1.0
- 골재 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NO. 200체 통과량) 콘크리트 표면에서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및 기타
3.0
-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5.0 - 콘크리트 외관이 중요할 때 0.5 - 기타의 경우 1.0 제 7 조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로 얇은 석면, 가느다란 석면,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향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나.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 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표3-굵은골재의 표준입도 골재 번호 골재의 공칭 치수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100 90 80 65 50 40 25 19 13 10 No.4 No.8 1 90-40 100 90-100 - 25-60 - 0-15 - 0-5 - - - - 2 65-40 - - 100 90-100 35-70 0-15 - 0-5 - - - - 3 50-25 - - - 100 90-100 35-70 0-15 - 0-5 - - - 357 50-No.4 - - - 100 95-100 - 35-70 - 10-30 - 0-5 - 4 40-19 - - - - 100 90-100 20-55 0-15 - 0-5 - - 467 40-No.4 - - - - 100 95-100 - 35-70 - 10-30 0-5 - 57 25-No.4 - - - - - 100 95-100 - 25-60 - 0-10 0-5 67 19-No.4 - - - - - - 100 90-100 - 20-55 0-10 0-5 7 13-No.4 - - - - - - - 100 90-100 40-70 0-15 0-5 표4-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
최대치 - 점토 덩어리 0.25 - 연한 석탄 5.0
- 골재 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NO. 200체 통과)
1.0 - 콘크리트와 관이 중요한 경우 0.5 - 기타의 경우 1.0 제 8 조 시멘트 저장
가.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의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올려서는 안 된다.
다.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 9 조 골재의 저장
가.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해야 한다.
나. 골재의 수입,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고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으며, 또한 굵은 골재 알이 분쇄되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여 취급 작업에 주의해야 한다.
다.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알맞게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수입한 골재는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야 한다.
라.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저장하 여야 한다.
마. 골재는 여름에는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광의 직사를 피하는 등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해야 한다.
제 10 조 철근의 저장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창고안 또는 적당한 덮개를 씌워서 저장한다.
제 11 조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
가. 손수레 등을 사용 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 로를 만들어야 한다.
나.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감독관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경사슈트를 사용할 수 있다.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같은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이어야 한다. 또 슈트의 출구에는 적당한 깔때기를 달아야 한다.
제 12 조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
가. 시공자는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의 배근 및 거푸집의 조립 상태 등에 대해서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운반 및 설비등이 콘크리트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당하는 가를 미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치기 방법을 변경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라. 터파기시에 발생한 물은 치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또한 터파기 안에 흘러들어 온 물에 새로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치기 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치기 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의 치기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투입한 후 다시 이동시킬 필요가 없도록 쳐 넣어야 한다.
아. 한 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자.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 2층 이상으로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윗 층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 넣을 경우에는 제 15조에 준해서 쳐야 한다.
카.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 방지 및 재료를 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 하거나 연직 슈트를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타. 콘크리트 치기 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파.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짐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제 13 조 다지기
가.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에는 충분히 다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 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진동기를 쓰는 경우에는 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10cm 가량 찔러 넣어야 하며, 진동기를 빼냈을 경우에는 그 뺀 구멍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 조 덧치기
가.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경우에는 윗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공한다.
나. 슬래브 및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이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및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2시간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제 15 조 양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등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 바람, 소나기등을 방지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대, 모래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며 보통포틀랜트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 16 조 이음
가.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관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며, 이음면을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홈을 만들거나 적당한 강제를 넣어 보강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분리시켜야 할 신축이음에서는 신축이음 재료를 넣는다.
제 17 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나. 레미콘 납품
1) 콘크리트 치기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 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수 있으며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부려놓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 조 철근
가. 철근은 K.S.D 3504 및 K.S.D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나. “가”항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을 사용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다.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 여야 한다.
라.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할 수 없이 가열하여야 할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마.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 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철근을 조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한다.
사.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아.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철근은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소를 하여야 한다.
차. 철근의 교점을 #20(0.9m/m)번선 이상의 연한철선 또는 적당한 클립으로 매어 견고하게 조립한다.
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 계산을하여 이를 정하고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타. 철근의 겹 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0.9m/m)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 묶어야 한다.
제 19 조 거푸집 및 비계
가. 거푸집 및 비계는 소정의 강도를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보존 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다. 거푸집은 쉽게 조절 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판은 패널의 이음이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 개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바.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는다.
사.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죄임재는 제거한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 된다.
아.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자. 비계는 적정한 형식으로 선택하여 받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비계의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비계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 20 조 거푸집 및 비계 해체
가. 거푸집 및 비계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기를 해서는 안 된다.
나. 거푸집을 해체 후 조립시 사용한 강선등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된 물체는 깨끗이 제거한다.
다. 거푸집 및 비계 해체시기와 순서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라. 거푸집 및 비계를 떼어낸 직후 그 구조물에 재하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 21 조 표면 마감
가. 노출면에서 균등한 외관을 얻으려면 재료, 배합, 콘크리트 치기의 방법 등이 변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것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한다.
다.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시공 관리 시험
가.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 질기 등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서 채취한다.
나. 도급자는 ‘가’항의 채취 및 강도시험을 하기 위한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 강도시험을 위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 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축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의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제 1 조 토공
가.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유지되도록 마무리면은 인력으로 주의 깊게 시공한다.
나. 관저고가 암반인 경우 돌출된 암은 깎아내어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를 시행한 기초면에 고인 물은 배수처리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되메우기 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마. 성토부위에서 관을 매설하고 성토 할 시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성토하고 토피고50cm 이하인 부위에는 장비가 통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 2 조 PE 이중벽관 가. 적용범위
이 표준은 폴리에틸렌으로 성형된 이중벽배수관(피복형)(이하 피복형이중벽배수관이라한다.) 으로 자연구배에 의한 흐름에 우수, 오수 배수관 및 농업용수로용 등에 사용되는 이중벽배수관의 재질, 형상, 규격, 강도 및 제반시험에 적용한다.
나. 재료
원료는 이중벽배수관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CARBON BLACK을 2~3% 포함되어 있는 폴에틸렌 합성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피복형이중벽배수관의 단면 및 외관형상은 그림1과 같아야 한다.(관의 색상은 흑색을 기본으로하며 수요처의 요구(우,오수 분류관거)에 따라 오렌지색으로 납품한다.)
다. 제조 및 가공
환경표지인증 대상제품(EL721. 합성수지 제품)기준에 준한 폴리에틸렌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며 일정한 두께의 HDPE 사각 파이프를 나선형으로 감으면서 간극사이로 합성수지 주입 노즐을 통해 U.V안정제가 배합된 접착용 합성수지를 공급한 후 압축롤러로 압축하며 외주면 전체에 도포하여 (피복형)관을 제조한다. (환경표지인증 제5277호)(실용신안 제 0189878호) (실용신안 제20-0448798호)
라. 기능 및 성능
1) 본 제품은 환경표지인증, KS M 3500-1인증 등을 획득한 1개사 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양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본 제품은 직접 생산증명과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각각의 해당기관에서 등록을 필한 업체의 제품으로 제작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철처한 사후관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함이다.
표6-관의성능 구 분 시험항목 단 위 품 질 기 준 치 적 용 규 격 완제품 기계 적특 성 원강성 KN/㎡ 150~200 SN 12.5이상 KS M 3500-1 250~600 SN 8이상 원연성시험 KS M 3500-1 700~1000 SN 4이상 충격시험 KS M 3500-1 균열, 파열, 함몰이 없을것 밀도 g/㎤ KS M 3500-1 갈라짐, 균열, 파손이 없을것 물리 적특 성및 성능 0.941 이상 항복인장강도 MPa KS M 3500-1 20 이상 회분 시험 % GR M 3006 0.7 이하일 것 카본블랙함량 % GR M 3006 2.0이상
주: 1) 카본블랙함량은 관의 흑색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PE 이중벽관의 접합방법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접합방법 및 순서 검사 및 주의사항
비
고
1.준비사항 1. 관 및 E/F연결관의 손상유무를 점검한다. 2. 시공장비 및 공구의 준비를 점 검한다. 1. 관-정원상태 및 송상여부 2. E/F-접속단자 및 MESH상 태 3. 발전기전력-관경별소비절력 참조 - 3kw(D200~D400) - 5kw(D450~D700) -10kw(D800~D900) -20kw(D1000~D1500) 4. SUS-BAND, C-Clamp 5. 로프-소운반 및 관정렬용 6. 각목 7. 기타일반적으로 필요한공구 SET 2.관정열및이 물질제거
1.각목 및 모래주머니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30cm정도 뛰어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2.정렬된 관 끝부분은 표면과 E/F 연결관의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습기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때 기름때등은 메칠알콜을 사용하여 닦으면 더욱 깨끗이 제거 할 수 있다.
1.TRENCH에 물이 흐르거나 작업여건이 좋지 않은 현장일 경우 TRENCH밖에서 시공 후 장비등을 이용하여 부설 할 수도 있다.
2.TRENCH안에서 시공할 경우는 각목을 X자형으로 작업대를 설치하면 관정렬 하기가 용이하다.
3.E/F연결관 장착
1.접합하고자 하는 E/F연결관을 연결부위에 감싼다.
2.미리 준비된 버클밸트와 SUS-BAND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착될수 있도록 조여준다.
1.E/F연결관이 관과 동일한 규격인지를 확인한다.
2.양쪽관에 균등하게 장착하도록 사전에 테이프등으로 표시를 해둔다.
3.연결단자가 E/F연결관의 밖으로 나와 있는지를 확인한다.
4.전기융착기 작동준비 1.전기융착기에 입력되는 전원을 확인하다.
2.입․츨력CABLE을 전기융착기에 연결한다.
3.출력CABLE의 집게를E/F연결관의 연결단자와 연결한다.
1.입력전압-단상AC 200V
2.입력CABLE 굵기확인-관경별소비전력 감안
5.5sg(D200~D400) 8.0sg(D450~D700) 14sg(D800~D1500) 5.작동 1.전원스위치를 ON으로 한다. 2.관경설정 버튼을 누른다.
3.“200~1500”중 접합하고자 하는 관경버튼을 누른다.
4.관경선택후 입력버튼을 누른다. 5.준비상태를 최종확인후 시작버튼을 누른다.
6.융착완료100초전,50초 전에 부저가 울려융착 상태를 확인하게 한다.
7.융착완료
8.융착완료후 SUS-BAND를 가볍게한번정도 더 조여준다.
9.전원스위치를 OFF로 한다.
1.“삐삐”하는 부저소리와 함께데이터 디스플레이에 전원이 표시된다.-기계명,회사,모델명 및 버전번호
2.전류값 시간을 수정할경우,관경선택후 수동버튼을 눌러전류또는시간을 조정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누른다.
3.선택된 관경의 융착조건이 데이터 디스플레이에 나타난다.
4.작동램프(녹색)가 점등되면서융착이 시작된다.
5.10초간 완료부저가울리고 완료램프(적색)가 점등된다.
6.작업완료 (냉각) 1.일정한 냉각시간을 갖는다.
2.출력CABLE의 집계를 E/F연결관의 접지단자에서 탈착시킨다.
3.SUS-BAND를 제거한다. 1.여름:20분 정도 2.겨울:10분 정도 제 3 조 우수받이, 연결관
1)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의 종류, 형상 및 연결방법은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하며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2) 우수받이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실제 우수가 모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의 연결부는 반드시 접속관 또는 T형관을 사용하여 연결관이 관 내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미리 분기관을 매설할 경우 되메움 전에 매설위치를 트랜싯을 이용하여 좌표로서 기록 유지하여 추후공사 완료후 설계도에 분기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지상에도 분기관의 위치를 표시한다.
제 3 조 사각맨홀
1) 사각맨홀은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2) 사각맨홀이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실제 우수가 고일 수 있는 지점으로 조정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사각맨홀의 뚜껑은 스틸그레이팅 및 주철뚜껑을 사용한다.
제 4 장
포 장 공
제 1 조 적용범위 및 적용 기준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저장취급, 상차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 기간중의 유지 보수에 관한 규정이다.
제 2 조 보조기층
가.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이 승낙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이토질, 실트유기 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나.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7-품질 규정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마모감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실내 C.B.R(%) K.S.F 2320 30% 이하 모 래 함 량 K.S.F 2340 25% 이하
라.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표8-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고 80 50 40 19 No.4 No.8 No.40 No.200 SB-1 100 70-100 50-90 35-65 20-55 5-25 2-10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마. 재료의 승인 및 시험시료 채취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까지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료의 합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충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바. 보조기층재의 혼합부설
1) 보조기층재료의 혼합은 중앙혼합 및 플랜트에서 배합을 하거나 혹은 감독관의 승낙하에 시행 할 수 있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 1층 마무리 두께가0-3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사. 보조기층 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1) 보조기층의 다짐은 각층마다 감독관의 승낙을 받은 진동로울러 또는 3륜로울러, 탠덤로울러, 타이어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다짐은 K.S.F 2312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응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 된다.
아. 유지보수
1) 보조기층은 시공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콘크리트포장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일반도로 및 주차장 등에 명시된대로 조성된 보조기층 또는 기층위에 포설하는 철근 또는 무근의 콘크리트 포장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주요내용 가. 보조기층 다듬기 나. 거푸집 다. 콘크리트 타설 라. 마무리 마. 양생 및 보호 3) 참조규격 о KS A9001-9003 품질시스템 규격
о KS F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о KS F2423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о KS F2538 콘크리트 포장 о KS F2540 콘크리트 양생재 2 재료 1) 거푸집
금속제 측면 거푸집의 무게는 200mm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27kg이상, 225mm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30kg이상, 250mm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33kg이상 그리고 거푸집의 두께는 어느 경우에도 5.5mm이상이라야 한다.
가. 측면거푸집의 깊이는 수평이음이 없이 포장의 가장자리두께와 같아야 한다.
나. 거푸집은 곡선구간에서 짧은 것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길이가 3m이상이라야 한다. 노면거푸집의 전장에 대하여 홈이진 금속제의 거푸집을 사용해야 하며, 홈이진 거푸집을 댄 포장차선의 전폭에는 나무로 버팀벽(bull head)을 설치해두어야 한다.
다. 2.1.5 길이가 3m이상인 거푸집의 각 토막에는 25mm 지름의 쇠막대기를 끼울 수 있는 최소한 3개의 막대기주머니를 두어야 하며, 길이가 3m이하인 거푸집 토막에는 최소한 2개의 막대기주머니를 두어야 한다.
라. 거푸집의 각 토막에는 다음 토막에 밀착해서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마. 거푸집은 포장작업중의 모든 하중에 대하여 눈에 띄는 솟음이나 침하가 없이 지탱알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2) 재료 및 부대품
가. 콘크리트 : 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요건 참조, 계약도면에 명시된 등급의 콘크리트 공급
나. 액상 아스팔트 : KS M2002 컷 백 아스팔트, 급속경화형
다. 보조기층유지 : 역청결합재를 도포한 펠트지
라. 콘크리트 양생재 : KS F 2540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피막형성제
3) 허용오차
가. 허용오차 : 마무리된 포장평면의 허용오차는 다음의 범위내라야 한다.
(1) 종방향으로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3mm 미만
(2) 횡방향으로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6mm 미만
3 시공 1) 보조기층 다듬기
가. 거푸집을 설치하기 바로 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은 계약도면에서 요구된 정확한 모양과 기면 및 횡단면으로 다듬어야 한다.
측면거푸집 사이에는 명시된 폭에 양측으로 각각 30cm 이상 가산한 폭으로 조정해서 다듬어야 한다.
나. 보조기층 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을 조정해서 다듬기 전에 거푸집을 먼저 설치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 교차로 곡면, 빗물 유입공 및 기타 교차하는 곡면에 맞추어 포장면이 뒤틀리게 되는 곳에서는 손공구와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하는 다른 장비를 사용해서 요구된 깊이와 횡단면에 맞추어 보조기층을 다듬어야 한다.
(1) 보조기층은 콘크리트 단면보다 양측으로 30cm 아성 더 넓게 전압래서 다져야 한다.
(2) 콘크리트틑 재료분리없이 다져야 하는 위치에서는 흙손, 삽 또는 승인된 손공구를 써서 마무리해야 한다.
라. 보조기층 다듬기를 하고 남는 재료는 인접한 길어깨나 지시된 곳에 쌓아두어야 한다.
마. 거푸집과 불투수성 보조기층 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기층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계약도면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요구하는 곳에는 보조기층 덮개용 유지를 깔아야 한다.
2) 거푸집
가. 찌그러진 거푸집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표층이 상했거나 표면이 비틀러진 거푸집과 변형이 되거나 부서진 거푸집은 제거해야 한다. 수리한 거푸집은 발주자 대리인이 검사해서 승인할 때까지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나. 거푸집은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정부나 표면의 평면에서 3m 길이에 3mm 이상의 틈새가 있으면 사용해서는 아니도니다.
다. 거푸집은 반듯하게 밀착해서 접합하고 모든 주머니에 말뚝을 끼워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접합이 매끈하면서 이음부가 견고하도록 모든 이음부에 있는 잠금 장치를 단단히 조여야 한다.
라. 모즌 작업조건에서 적당한 높이와 정열을 우지하고, 거푸집 바닥은 마무리된 보조기층에 직접 접촉되게 해야 한다.
마. 거푸집이 요구된 높이에 닿도록 하기 위하여 거푸집 밑에 흙이나 다른 재료를 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 거푸집은 매회 사용할 때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청소하고 접촉면에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아. 콘크리트가 12시간 동안 응결될 때까지는 새로 친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아니된다.
3)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 최소한 24시간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치기가 어두어진 후에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에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장에 조명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해야한다.
다. 2회의 연이어 콘크리트 배치의 타설시간 간격이 45분 이상이면 포장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 경우는 시공이음부에 홈을 만들고 버팀벽을 설치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질기가 있을 때 사용햐야 하며, 콘크리트를 재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콘크리트는 발주자 대리인의 허락없이는 운반장비로부터 보조기층이나 기층으로 직접 밀어내려서는 아니된다.
바. 콘크리트 포장은 시공이음매로 분리된 한 개 차선의 전폭에 치거나 승인을 받는 경우 시공이음 없이 2개이상 통행차선의 전폭에 일체로 타설할수있지만, 각 차선에는 종방향의 균열유발이음을 두어야 한다.
사. 콘크리트 한 개차선의 전폭으로 보조기층이나 기층 위에 이어지는 배치로 쌓고 마무리기계로 고루어야 한다.
아. 인접한 차선을 시공할 때는 이미 완성된 콘크리트 위에 놓이는 마무리 기계의 바퀴는 플랜지 없이 편평해야 하며, 바퀴바닥면의 내측연단이 슬래브의 연단에 근접해서 운행하여 박락이나 손상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바퀴의 바닥면은 폭이 75mm 이상이라야 하며, 측면의 강재거푸집 위를 운행하는 반대측의 바퀴는 양측에 플랜지가 있어야 한다.
자. 새로이 부어놓은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는 승인받은 기계식의 포설기를 사용해야 한다.
차. 인접한 통행차선이나 연석 또는 측구측에 이미 쳐진 콘크리트틑 인접해서 새로이 치는 콘크리트에 대한 거푸집으로 사용되지만 첫번째 쳐진 콘크리트는KS F2423에 의해 결정되는 인장강도가 20KGF/CM2이상될때까 기다려야 한다.
카. 콘크리트는 적합한 진동스크리드나 내부진동기 또는 다른 승인된 진동장비로 다져서 콘크리트가 재료분리없이 효과적으로 다져지게 해야한다. 진동폭은 진동이 진동장비로부터 최소한 30cm 떨어진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감지될 수 있는 크기로 유지되어야 하며, 실제 진동수를 측정하고 지시해주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타. 고루기와 다지기는 포장의 전면을 1회 통과하면서 해야 한다. 다짐기계는 적절한 다지기가 되도록 조정하고, 다짐규준대는 마무리면 보다 조금높게 조정해서 다짐과 마무리가 완료되었을 때 포장의 완성된 표면이 게약도면에 명시된 계획고와 명시된 횡단면에 일치하고, 레이턴스와 구멍이나 구역이 없어야 한다.
파. 정상적인 차선폭보다 작은 폭으로 치도록 되어 있는 콘크리트는 인력으로 보완하면서 기계식의 동력다짐기계와 마무리기계로 다지면서 다듬을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는 타설위치에 가까이 쌓아두어야 하고, 진동기를 사용해서 무른 콘크리트 덩어리를 멀리 옮겨서는 아니된다.
4) 마무리
가. 콘크리트 치고 횡방향 마무리 기계로 콘크리트를 고룬후에는 승인된 종류의 동력식 종방향 마무리 기계로 종방향으로 고루어야 한다. 종방향 스크리드는 불규칙한 표면이 평탄하게 되도록 횡방향으로도 조작해야 한다.
나. 종방향 고루기를 한 후에는 표면을 긁어서 남은 모르터나 표면에 흩어져 있는 재료를 제거해야 한다.
다. 최종마무리를 위해서는 전폭에 걸치는 마포섶을 표면에 균일하게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마포섶은 물에 적시고 주기적으로 묻은 모르터를 씻어내야 한다.
라. 마포섶끌기가 완료되고 콘크리트가 초기응결이 되면 표면의 양측연단을 따라 반지름이 6mm인 연단다듬기 공구를 가지고 다듬어서 거푸집을 제거할 때 연단이 떨어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같은 요령으로 이미 쳐진 포장에 인접한 콘크리트의 종방향연단도 다듬기를 해서 박락을 피해야 한다. 적합한 작업용 교량에서 작업하면 동시에 모든 이음의 연단을 다듬을 수 있다. 특히 유의해야 할것은 각 이음의 양측에서 콘크리트의 표면은 같은 평면에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위에 무릎 받이판자를 사용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발주자 대리인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마무리기계 대신에 흙손마무리로 대체할수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1) 흙손질한 표면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승인된 구조를 가진 흙손을 사용해서 시공해야 한다.
(2) 각 흙손은 포장의 측면에서 포장중심선에 평행하게 조작해야 한다.
(3) 흙손의 날을 사용해서 높은 곳은 깍아내리고 제거된 재료를 낮은 곳에 밀어 넣어서 표면을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
(4) 흙손을 밀고갈 때는 이미 지나온 경로에 조금 겹치게 하고, 밀기가 완료될 때마다 흙손을 뒤로 끌어서 두 경로 사이의 겹치기를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5) 흙손은 콘크리트가 작업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눈에 나타나 불규칙한 표면을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로가 확보되도록 다짐기계의 훨씬 뒤에서 작업해야 한다.
(6) 흙손을 최소한 1개의 여유분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서 항시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5) 양생 및 보호
액상의 막형성 양생혼합물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는 콘크리트의 마무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가 KS F2405에 따라 강도시험을 해서 결정한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새로이 친 콘크리트 포장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6) 현장품질관리
가. 강도시험 : 발주자 대리인은 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에 명시된대로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나. 두 께 : 포장이 쳐지고 양생이 된 후에는 실제두께를 결정하기 위해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각 차선에 대하여 최소한 300m 연장에 대하여 1개소에서 2개의 코어를 채취해야 한다.
제 4 조 아스팔트포장 가. 프라임 코트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을 결합시키고 비투수층을 형성케 하는 프라임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 살포등 프라임코트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정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참조규격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3) 제출물 (1) 제출내용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 은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RS(C)-3은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특별시방서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은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사용량 및 살포온도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6-2.1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1). 시
공
(1) 준비공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돌, 먼지, 점포,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표면은 각 항이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 전에 기층표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 된다.
(2) 기상조건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역청재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 포장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 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포장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나. 택코팅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팅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살포등 택코팅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정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3) 제출물 (1) 제출내용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재 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택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드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역청재의 종류는 특별시방서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를 따른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은 시공 중에도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사용량 및 살포온도
택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시 공 (1) 준비공
택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롬(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2)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택코팅은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역청재의 살포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당 0.2~0.6㎏ 으로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된 부분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팅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 부담으로 표층 깔기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및 표층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 및 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참조규격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3) 제출물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재 료 (1) 재료의 품질
아스팔트,골재,채움재 : 본 시방서 기층공의 재료 품질에 따른다.
5)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규정에 맟추고, 사용할 입도는 특별시방서에 명기하거나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7)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오전・오후 각각 3개의 마샬 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시방서에 따른다.
8) 시 공 (1) 준비공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현장배합
시험시공시 결정된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혼합물의 운반
플랜트에서 깔기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평평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혼합물은 일몰 전에 깔기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한다.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4) 깔기기계
아스팔트 혼합물의 깔기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깔 수 있는 자주식 장비로서 라인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깔수 있는 호퍼, 깔기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기상조건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깔은 표면이 얼어있을 때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6) 깔 기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 된다. 발주자 대리인은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7~10㎝ 범위에 들도록 깔아야한다. 깔기작업의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깔기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깔기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깔기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깔기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깔기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깔은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깔아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까는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기계깔기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깔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택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깔아야 한다.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으로 하고 기온이 5℃ 이하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라. 다
짐
1) 다짐장비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로울러 및 15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다짐작업
혼합물을 깔은 후 포설장비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합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혼합물 깔기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마카담 로울러로 초기 다짐을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다짐작업 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깔은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하며 깔은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2차 다짐(70~90℃)에서 1차 다짐에 이어 실시하고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후 24시간 이내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2) 다짐 중 혼합물의 관찰
(1)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2) 헤어크렉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3)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 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4) 다짐작업 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여 변형 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구간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마. 이
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의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있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 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1) 가로이음은 시공 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3)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하여 특히 표층에는 평탄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시공 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 높이로 마무리 한다.
3) 세로이음
(1)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기 설치 하는 이음선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차이가 나고 크랙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1)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마. 마무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제 5 조 경계석 가. 일반사항
1) 보차도 경계블럭, 대지 경계블럭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고,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내면이 평평한 것으로서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3) 치수의 허용치는 아래에 따라야 한다. 허용치 윗변 밑변, 높이, 길이 +2 +3
4) 경계블록 설치 시 도로 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5) 블록의 줄눈 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수치대로 하고 1:2 줄눈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6) 경계블럭의 줄눈 간격은 5m/m를 표준으로 한다.
제 6 조 인조잔디포장 가. 인조잔디 규격서 가.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 제작구입 및 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 본 조의 인조잔디 제작·구매·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관급자설치 건에 적용하며, 본 도급공사의 계약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본 도급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인조잔디 설치를 위한 기반조성·보조기층·콘크리트포장 및 부대공사를 시행한다.
나. 일반사항
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인조잔디 구매 설치는 현장설치도(운반비 포함)로 하며, 계약 후에 인조잔디 사양서 및 설치 부자재 구비요건에 맞는 샘플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는 KS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인조잔디 설치 업체 구비 요건
1) 인조잔디 직조방식은 tufting 방식이상의 직조방식으로 직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인조잔디는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가 없도록 내후제가 첨가되어야 한다.
3) 인조잔디는 다공성 시트지를 이용하여 배수성과 통기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4)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4대중금속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 이하로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한다.
라. 시험 및 검사
1) 인조잔디 설치업체는 인조잔디 납품 전·후 KS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KS M 3888-1:2013) 규격기준을 통과하여 발부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상이한 제품 납품 발견 시 납품 전․후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적정 제품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 포설 중 샘플을 채취하여 발주기관이 1회 이상 시험성적 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마. 자재승인 및 검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계획서 제출
가)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에 대한 상세 시공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주요 자재수급 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환경대책 등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이 지연될 때는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2. 인조잔디 설치 시방서 가.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잔디설치를 한다.
나.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 검수를 실시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4)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5)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생산자(출고자) 날인이 된 운송장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 된 위치에 1롤씩 배열한다.
2) 잔디설치 시 설치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일정하게 설치한다.
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실시하며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장비를 사용할 경우 적합한 장비로 안전 및 인조잔디가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인력과 병행하여 배열한다.
4)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한다.
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6) 라인은 지정한 색상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5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한다.
라.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MESH TYPE의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 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MESH형 JOINT TAPE위에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상부에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한 접착이 이루어지도록 밀착 시킨다.
5) 포설은 좌우대칭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6)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8)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10분정도 경과 후에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혀 놓은 후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 한다.
9)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
(규사)를 포설한다. 마. 충진재(규사) 포설 작업
1) 롤상태로 운반된 잔디는 롤이 감기는 방향으로 파일이 누워 있으므로 브러쉬를 이용하여 세워준다.
2) 충진재 살포 시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PILE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충진과 브러싱을 병행하며 살포한다.
3) 전체 충진재 배토작업은 3차에 나누어 실시한다.
4) 1차 규사 배토작업은 배토기를 이용하여 적정한 두께로 포설 후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한다.
5) 작업기간 중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충진재가 균일하게 포설되지 않으므로 완전히 건조된 뒤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충진재 또한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한다.
마. 타 공사와의 협의
1) 인조잔디 구장의 중요공정은 물빠짐을 위한 구배에 있으므로 보조기층 포설 시와 인조잔디 포설 시 인조잔디 설치업체와 기반시설 시공업체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후 하자발생 시 잔디구장 토목공사와 인조잔디포설 부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감독관 확인 하에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기반시설조성, 인조잔디업체가 현장검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평탄면 확인 나) 구배확인
제 5 장
부 대 공
제 1 조 차 선 도 색 가. 적용범위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경계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주차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KL L 2521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KL M 5000 도로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
KL M 5322 도로 표지용 도로 KL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로 KL M 5550 도로용 색분류기준 다. 페인트품질기준 1)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로
가. 노면표시에 사용할 융착식 도로는 KS M 5333(융착식 도로 표시용 도로)의 규격에 적
합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는 KS M 5000(도로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2) 상온형 페인트
가. 도면표시에 사용할 상온형 페인트는 흰색과 노란색으로 KS M 5322(도로표지용 도로)
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도로에 글라스비드(GLASS BEADS)를 살포 또는 혼입하여 사용하기 위해 추
가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표1을 표준으로 한다.
표1
항
목
기
준
글라스 비드 살포시험
글라스 비드가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하여야 한다.
글라스 비드 고착율
글라스 비드가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합안전성
혼합하여 20 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Ku120 이하이어야 한다.
제 2 조 메쉬형울타리 품 명 규 격 표면처리 메 쉬 판 ø5×50×150 분체도장
주
주
ø76.3 분체도장 캡 ø76.3용 분체도장 고정 B/N ø8×110 스텐 U 밴드 30×25 스텐 PLATE 140×140×4T 분체도장 1. 적용범위
본 자재는 메쉬휀스 자재, 주주, 캡, 메쉬판, 고정B/N, U밴드, PLATE에 관하여 적용한다.
2. 품명, 규격 및 재질
메쉬휀스 자재의 품명, 규격, 재질, 표면처리는 표과 같다.
1) 주주파이프는 일반구조용 강관을 사용한 제품에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2) 고정 B/N는 STS 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 U형 밴드는 STS 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4) 메쉬판은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3. 조립 및 시공 1) 주주의 간격은 2M로 한다.
2) 주주는 수직으로 세우고 좌우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하여야 한다.
3) 주주가 정확하게 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직 수평자를 사용하여 좌우 이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메쉬판을 고정 B/N와 U 밴드로 유동이 없도록 설치한다.
4) 공사 완료후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제 6 장
철 거 공
제 1 조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전 철거할 지장물과 유해물질 및 공사구역 내 매설되어있는 관로를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발주측에게 제출한다.
제 2 조 철거작업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 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해야 한다.
라.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등을 부분철거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마.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 처리한다.
제 3 조 해체공사 가. 적용범위
이 절은 부대시설 등의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해체공사에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해체뿐만 아니라 부분해체를 포함한다.
나. 해체공사계획
1)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제4조 (해체발생물의 재이용)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 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 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 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
업용 공지 존재 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 어야 한다.
(1) 기계력에 의한 공법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절단기에 의한 공법 강구에 의한 공법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2) 전도에 의한 공법 (3)유압력에 의한 공법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잭에 의한 공법 압쇄기에 의한 공법 (4)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5)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6)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라. 시 공
1)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사전조치
(1) 지정폐기물은(폐기물시방서)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시설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1) 및 2)에 따른다.
a.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 밸브를 차단하며,절단위치는 기록한 후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b.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시설물 등의 해체 시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배수로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 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마. 시설물의 해체 절차 1) 철재구조물의 해체
(1) 철재구조물의 해체는 설치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 절단하여 필요에 따라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2) 소규모의 철재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3)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4)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기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 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필요에 따라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바. 해체 발생물의 재이용 1)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2) 해체로 인한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제 7 장
기
타
공
제 1 조 철거 및 외부반출
가.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 반출되는 폐자재 등은 외부로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에서 발생 외부 사토 처리 시는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민원이 발생 시는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타
가. 기존 시설물을 해체할경우 원상복구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존시설물 해체시 파손될경우 동질의 제품 및 자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존 시설물 이전 설치시에는 감독관 승인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후 감독관 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 8 장
품 질 관 리
제 1 조 적용 범위
가. 이 시방서는 설치 공사의 품질 보증 및 관리, 참조 규격, 현장 시료, 시제품,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현장 지원 및 개별 제품 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제 2 조 품질 보증 설치 공사의 관리
가. 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 제작자, 제품, 용역, 현장 조건 및 시공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감시해야 한다.
나. 설치 공사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다. 제작자의 지침서가 계약 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라. 더 염격한 허용 오차 규정 또는 명시된 요건이 더 높은 규격이나 더 정밀한 시공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된 규격은 공사에 대한 저수준의 품질로 지켜야 한다.
마. 공사는 요구되고 명시된 품질을 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바. 현장 검측은 시공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작자가 지시한대로 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 제품은 응력, 진동, 비틀림 또는 함몰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치수가 충분한 정착 장치로 제자리에 고정시켜야 한다.
제 3 조 설치 허용 오차
가. 검수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품의 제작과 설치에 대한 허용 오차의 관리를 감시해야 한다. 허용 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제작자의 허용 오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작자의 허용 오차가 계약 도서와 맞지 않을 경우는 착수 전에 감독자에게 판정을 요구해야 한다.
제 4 조 참조 규격
가. 다른 규격에서 명시된 제품이나 시공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요건이 설계 도서에 명시되었거나 규정으로 요구된 경우가 아니면 그 규격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나. 관련 규정에서 일자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참조 규격은 계약 체결 일자에 유효한 발행 일자의 것을 따라야 한다.
다. 제품 시방에 요구된 경우에는 규격의 사본을 비치해야 한다.
라. 계약 문서에서 참조 문서로 달리 언급하거나 유추하였더라도 계약 당사자나 감독자 등의 계약 관계, 의무 또는 책임을 변경할 수 없다.
제 5 조 시제품
가. 시험은 이 시방에 명시된 규정과 개별 제품 시방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나. 명시된 품목은 명시된 부속품, 정착구, 봉함재 및 마무리로 조립해서 설치 해야 한다.
다. 검수된 시제품은 시행할 공사에 대한 비교 기준이 되어야 한다.
라. 시제품이 감독자에 의해 검수 되었더라도 제품 시방에서 제거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지시된 대로 시제품을 제거하고 그 구역을 청소해야 한다.
제 9 장
화 재 취 약 공 정 관 리
1. 용접, 용단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접, 용단등 적업 공정시 작업현장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용접, 용단 작업시 비산방지포를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경외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화재 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