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DDP 동대문역사관 소방펌프 설치 및 부대 공사.pdf =====
|서울디자인재단 제2026-42호|
“서울 시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DDP 동대문역사관 소방펌프
설치 및 부대 공사
· 계약기간
: 착공일~29일(예정: ’26. 11. 10.)
- 사업금액
- 계약방법
: 금129,740,000원(금일억이천구백칠십사만원)
: 제한경쟁, 적격심사
- 과업내용
- 입찰참가방법
- 공고기간
: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 등 참고
: 전자투찰
: ’26. 9. 21.(월)~’26. 9. 30.(수)
· 나라장터 투찰 기간
: ’26. 9. 29.(화) 10:00~’26. 10. 1.(목) 11: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발주기관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 시설팀 - 1 - 김창만 책임 ☎ 02-2153-0022
공 사 입 찰 공 고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안 내 사 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경영지원팀 서범석(☎ 02-2096-0095)
- 참가자격 및 공사 관련 내용: 시설팀 김창만 책임(☎ 02-2153-0022)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입찰이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하도급을 일체 불허합니다.
(update: 26060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DDP 동대문역사관 소방펌프 설치 및 부대 공사
나. 공사현장: DDP(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81)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 공사기간 산정근거
- 공사기간: 29일(예정공사기간: 2026. 10. 12.~2026. 11. 10.)
공사기간(29) = 준비기간(2) + 비작업일수(9) + 작업일수(16) + 정리기간(2)
・ 준비기간(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2일
・ 비작업일수: 9일
・ 작업일수: 16일
・ 정리기간(행정절차 및 청소 등에 필요한 기간): 2일
※ 본 공사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금129,740,000원(금일억이천구백칠십사만원)
추정금액(①+②+③): 116,048,463원
추정가격(①)
부가가치세(②) 105,498,603원 10,549,860원
순공사원가(①+②+③+④): 103,256,833원
재료비(①)
노무비(②)
61,208,818원 23,211,276원
관급자설치
관 급 액
도급자설치
관급액(③)
0원
13,691,537원 경비(③) 부가세(④) 8,286,879원 10,549,860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3조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1 -
마. 공사개요
- 주 공 종: 소방시설공사업
바. 공사내용: 공사시방서, 또는 사업설명서등 공고문에 첨부된 내용 확인
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함
아.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시설팀 김창만 책임(☎ 02-2153-0022)
※ 설계서 전자열람 방법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므로 나라장터 로그인 필수
자.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6. 9. 29.(화) 10:00~’26. 10. 1.(목) 11:00
개
찰 일 시 ’26. 10. 1.(목) 12: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체결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일반소방시설공
사업(전기)
그 룹
필요 자격 A 그룹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B 그룹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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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를 둔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하며, 개인사업자의 본점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
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등
록 장
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나라장터 이용 안내 :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시스템에서 자료
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공동계약 안내
본 공사의 기술적, 전문적 특성으로 인해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산정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최종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며, 복수예비가격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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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산정 과정에서는 계약담당자의 인위적인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
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낙찰하한율 =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
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
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업종별 추정가격 및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분
A
B
업 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비율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05,498,603원
84,398,882원
21,099,721원
100
67
33
116,048,463원
92,838,770원
23,209,693원
비율
100
100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부채비율 103.66%, 유동비율: 141.08%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공기관 적격심사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
바.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
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
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사. 소방공사업 등록기준 적용은 소방공사 관련 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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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
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
간은 적격심사 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는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법정경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
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간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발표된 아래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 민 연 금 보 험 료
0원 국 민 건 강 보 험 료 0원 퇴 직 공 제 부 금 비
454,348 원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17,952 원 안 0원 품 질 관 리 비 전 관 리 비 0원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공제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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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해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
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
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
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
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은 일체 불가하며, 모든 공정은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처벌 및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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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
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
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
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
- 7 - 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 12. 20.)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
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
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부에 통보조
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서
울특별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026. 3. 1. 이
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로,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본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같은 지급내
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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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
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6. 고용개선지원비[「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시행」(2020. 7. 1.)]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해당시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
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단, 공사기간 30일 이내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17. 서울특별시 공공발주 공사장 동영상 기록 관리
가.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방지와 안전, 품질 확보 및 사고 발생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사고 조기 수습 및 재발방지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요 공종을 촬영, 검측촬영(5개 주요공정: 보, 기둥, 슬래브, 거푸
집 및 동바리, 콘크리트 타설), 보관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18.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 입찰공고서, 시방서, 설계도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서울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
・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 서울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서울시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서울디자인재단 ▷ 홈페이지 또는 계약정보시스템(contract.seouldesign.or.kr)
20. 그밖에 사항
가.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
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설계도 등) 관련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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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미숙지
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이의 또는 질문이 있는 경우 공고문 상단에 게재된 사업담당자, 계약담당자
에게 연락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디자인재단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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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방서_DDP 동대문역사관 소방펌프 설치 및 부대 공사.pdf =====
소 방 설 비
시 방 서
DDP 시설개보수_DDP 동대문역사관 소방펌프
설치 및 부대 공사
2026. 09.
재 단 법 인
서 울 디 자 인 재 단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소 제 3 장 그 외의 소방시설공사 화 설 비 제 1 장 총 칙
공사개요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DDP 시설개보수_DDP 동대문역사관 소방펌프 설치 및 부대 공사
1.2 건물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81 동대문디자인플라자
1.3 공사기간 : 공사착공 후 29일 이내
1.4 공사내용
- 주펌프(MAIN PUMP) 설치
- 충압펌프(JOCKEY PUMP) 설치
- 예비펌프(디젤 또는 전동)설치
- 압력탱크설치
- 흡입·토출 배관설치
- 체크밸브, 게이트밸브 등 부속자재설치
- 기초 및 방진장치설치
- 전기·자동제어 연동설비 설치
- 설치 및 배관설치 보온공사 설치
- 내진 공사 시공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표준시방서는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표준을 정한 것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소방시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이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통신설비 분야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41 00 00(건축공사표준시방서), KCS 11 00 00(지반공사표준시방서)
및 KCS 31 00 00(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라. 이 표준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해당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2 참조표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한다.
2) 이 표준시방서에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을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 표준시방서에 인용 및 소방시설공사 중 참고하여야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건축법」
⦁「주택법」
⦁「건설기술준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수도법」
⦁「전기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1) 이 표준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기 및 재료 등에 대한 국내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은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한다.
3) 이 표준시방서에 인용 및 소방시설공사 중에 참고하여야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성능기준」
⦁ 한국산업표준(KS)
⦁ 단체표준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내화구조의 인증 및 관리기준
⦁ 전기설비 기술기준
⦁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소화설비규정(보험개발원 제정)
1.3 용어의 정의
1.3.1 감리자 등
“감리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해 소방공사감리업에 등록한 감리업자로서
해당소방공사감리를 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책임감리원"이란 해당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3.2 검토
수급인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소방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감독원 또는 감리원이 숙지하고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1.3.3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 관련법규정 및 계약금액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항은 감리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1.3.4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1.3.5 공사시방서 등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설계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해당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 기준을 말한다.
“표준시방서”란 소방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소방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 또는 설계 등의 용역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전문시방서”란 소방시설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작성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3.6 공인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한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인정기구”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을 말한다.
1.3.7 발주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1.3.8 산업표준 등
“산업표준”이란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시험·검사·측정방법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한국산업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소관부처의 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서 약칭하여 KS라
표시한다.
“단체표준”이란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 향상, 기술혁신을 기하여,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에 관한 기준이다.
1.3.9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질의응답서 및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1.3.10 수급인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를 도급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를 말한다.
1.3.11
승인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대리인(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 발의한 사항을 감리원이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3.12 시공상세도
소방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 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3.13 시공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해 소방공사를 도급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를 말하며, 같은 법에 의해
하도급 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1.3.14 입회
감리원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15
적합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 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1.3.16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발주자, 수급인, 감리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3.17 지시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감리자가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3.18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 문서에 명시 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리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19 현장대리인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해당 공사에 배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소속의 소방기술자를 말한다.
1.4 해석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가. 계약문서(표준시방서 또는 공사계약서 포함)
나.「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다. 그 외의 「소방관련 법규」
라. 기타 「건설 관련 법규」
마. 국어사전
1.5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가. 설계도서, 법규 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산출내역서
6)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7) 관계법규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나. 설계도서에서 정한 공법, 자재,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다. 수급인은 소방시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 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설계도서ㆍ시방서 및 도급계약 등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소방관련법규」)을 준수한다.
나.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소방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
(소방시설공사
중에 「소방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에는 「소방관련법규」를 우선하여 준수한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소방관련법규」와 계약문서에
준수하여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가.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 한다.
나.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통지하고 감리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4)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5)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6)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다. 수급인이 감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감리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감리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 한다.
1.9 의의(疑義)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10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1 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자로 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이에 응한다.
2. 공사 관리
2.1 공사수행 일반
가. 수급인은 모든 공사를 관련법규,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문서(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다. 감리자는 관계 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2.2 현장대리인의 배치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의 공사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수급인은 작업량에 따라 감리자가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현장대리인이 공사 관리 또는 기술상의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그에 따른다.
다. 현장대리인의 현장배치는 소방관계법규를 따른다.
라. 현장대리인 및 현장대리인 보조원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2.3 공사협의 및 조정
2.3.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3.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2.3.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3.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
2.3.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리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2.4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관련법규」, 「안전관련법규」, 「환경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나. 수급인은 관계자, 근로자 및 일반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근로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한다.
다.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라.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재료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마. 공사현장의 모든 기기 및 재료, 기계기구 등은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고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바. 공사현장에는 공사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의 공사에 필요한 제반 도서를 비치한다.
사. 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기기 및 재료나 불합격 및 불량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 한다.
2.5 안전보건관리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토교통부 제정 KSC 10 10 25(안전 및
보건관리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하고 준수한다.
다. 수급인은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공사보고
수급인은 공사의 진도, 근로자의 취업상태, 기기 및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으며,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한다.
2.7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사고, 재해 및 공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다. 공사 중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등의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8 응급조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9 보양
가.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에는 공사시작 전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이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10 발생재료의 처리
가. 발생재료 중 계약조건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공사계약서 및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11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
가.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단체표준(이하 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신품을
사용하며 산업표준이 없는 품목은 품질이 양호하고 설계도서의 요구에 충족된 것을 사용한다.
나.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시방서, 취급설명서,
카탈로그,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설계도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기기 및 재료는 원칙적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마.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받은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 및 정리하여 보관한다.
바.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가.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나.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기기 및 재료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철저히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구류 및 공작물이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가. 시험 및 검사방법으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또는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나. 공정 중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시에는 시험 및 검사를 실사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원이 인정하는 것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다. 국가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4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기 및 재료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기 및 재료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기 및 재료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은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다.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기 및 재료의 인도 장소는 원칙적으로 현장 내로 하고, 지급자재의
납품조건이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하역을 포함한 현장 내의 운반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라.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급한 기기 및 재료의 보관 과정에서의 분실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급한 기기 및 재료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리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바.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기 및 재료의 보관 및 관리의 불찰로 인한 분실이나 손상품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사.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기 및 재료 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한다.
4. 제출물
4.1 기기 및 재료 승인 신청서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시방서, 품질보증서,
취급설명서, 카탈로그,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2 공정표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착공신고서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는 실제작업 요소를 구분하여 공종 상호간 선행 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별도 계약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 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가. 수급인은 공사의 공정별로 기기 및 재료, 공법,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시공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는 그
공사방법, 사용 장비의 제원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명시한다.
다. 공사 진도, 근로자근무상황, 기기 및 자재 입⋅출고, 각종 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
보고서와 주간, 월간 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라. 시공계획서에 관계기관의 인·허가, 검사 및 시험 계획을 반영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한다.
마. 용접작업 및 용단작업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장비의 제원을 제출하고 화재예방을
위해 다른 공종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고 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 한다.
4.4 제작도 및 시공도
가. 기기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 견본 등은 감리원이 요구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수급인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기기 및 재료의 반입과 시공내용,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
5.1 일반사항
가.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나. 설계도서(해당 공사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인은 충분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시공도를 작성하고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라.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설비 기능을 보증하기 위해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조정한다.
5.2 시공 전 협의
가. 공사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 또는 개인재산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 후 수급인 책임 하에 조치한다.
나. 공사중 민원으로 인해 관련공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만약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 책임 하에 해결한다.
다. 배관의 신축 및 팽창으로 인해 건축물 손상방지와 배관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배관용
슬리브는 수급인이 사전 검토하고 관련공사 관계인과 협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3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가. 시공에 대한 시험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나. 시공에 대한 검사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시공
상태를 기록하여 반드시 사진을 첨부한 시공결과물을 제출한다.
라.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한다.
마.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소방시설 준공을 위한 종합시험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며
감리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5.4 기록
가.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나.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록 하고 정리한다.
다. 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매설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첨부하여 정리한다.
라.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5 공사 중 변경
5.5.1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리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자의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변경 요청 시 변경 전후의 시공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5.5.2 경미한 변경
가. 공사 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및 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공사와 사소한 변경, 또는 기능상 꼭 필요한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6 타 공사와의 관련
5.6.1 협의 및 조정의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공사 중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리원과 협의 후에 시공하며,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하며 문제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 후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공사를 진행한다.
5.6.2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가. 관련 타 공종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나.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다. 공사기간 연장 또는 공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 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라.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마. 타 공종과 관련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련된 사항
바. 타 공종간 또는 발주자 지급 기기 및 재료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련된 사항
사. 지자체등 관련기관과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사항
5.6.3 공종간 공사 구분
공사구분
주공정 1. 세부 공사 항목 장비설치 토목 건축
- 장비기초 공사 Shop Dwg작성
- 장비기초의 형틀작업 및 콘크리트 타설
●
●
- Shaft의 Open Box 및 슬리브 Shop Dwg.
●
- Shaft의 바닥 Slab 철근 보강 및 콘크리트 타설
●
- Open Box 및 스리브 주변의 몰탈사춤 및 내화충전재 공사
●
- Open Box 및 스리브 주변의 미장 공사
●
- 슬리브 설치, 모탈사춤 및 내화충전재(방화벽에 한함)공사
3 . 조적벽 관통
및
매 립 ● • 슬리브 주변의 미장공사 ●
- 기구설치 시 보강방법 계획수립 및 Shop Dwg
● • 건식벽체의 기구설치 부위 보강작업 ●
- 슬리브 설치, 몰탈사춤 및 내화충전재(방화벽에 한함)공사
4 . 내력벽 관통
및
매 립 ● • 슬리브 주변의 미장공사 ●
- 매립형 기구함 설치 시 Shop Dwg 및 설치공사
●
- 매립형 기구함 주위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
5. 제어,신호, 및
- 펌프 및 제연송풍기 장비결선 및 비상조명등공사 등 소방시
공 설의 모든 강전 배선공사 사
6 . 배관지지대
7. 철골 및 라멘조
보 의
관 통
●
●
• 배관 지지대 매립철물 Shop Dwg ● • 배관 지지대 매립철물 및 지지대 설치공사 ●
- 철골 및 라멘조 등 보 관통부분 Shop Dwg
● • 보 관통부분 제작도 승인 및 보강 공사 ●
- 슬리브 설치 및 내화충전재 공사
- 옥외 매립배관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
8. 옥외 매립 배관 ●
- 모든 소방시설의 제어 및 신호용 약전 배선공사
동력용 전선
●
●
• 옥외 매립배관의 배관설치공사 ●
- 옥외 매립배관의 도로 횡단 시 배관설치공사
● (이중배관슬리브공사 포함) 고 ●
- 내력벽의 Open Box 형틀설치, 보강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
설 치 공 사
전기 ●
- 내력벽의 Open Box 형틀설치 및 슬리브의 Shop Dwg
2. 제연 덕트
소방 비 ●
- 도로 횡단 시 터파기, 되메우기, 콘크리트 타설 및 아스팔트
포장
6. 각종 신고 및 인허가
6.1 공정관리
감리자는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 계약된 준공일까지 관계기관의 제반 인․허가 필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한다.
6.2 대관청 수속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해 발주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또는 신고사항과 소방시설물 준공 후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이행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리원에게 보고
한다.
다. 상기 가, 나 항의 허가수속 또는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라.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또는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감리원에게 제출
한다.
마. 신고 또는 인·허가 시 제출서류
수급인이 인허가시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소방관련 법규에 의하며, 제출 전에 발주자 및
감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6.3 완공검사
수급인은 감리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고 해당기관의 완공검사를 받는다.
가. 소방시설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나. 소방시설의 작동시험
다. 소방시설이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라. 종합시험 및 성능시험은 감리원 및 수급인이 합동으로 실시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시는
완료 시까지 수회 실시한다.
마. 종합시험 및 성능시험 방법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실시한다.
7. 준공 및 공사인도
7.1 준공도서
가. 수급인은 준공도서를 1부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요구하는 부수의 출력물과 파일을 발주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나. 준공도서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공사용 설계도서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다. 수급인은 소방공사 준공용 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종합시험 및 성능시험 결과표,
사용설명서, 사진 등 소방준공을 위한 자료를 감리원이 요청할 시 즉시 제출한다.
7.2 사후처리
가. 수급인은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일람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나. 유지관리지침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운전 전 점검사항
2) 운전 방법
3) 정비 및 보수 방법
4) 보전관리 방법
5)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7.3 준공
가. 수급인은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서 및 행정서류가 완료된 경우 공사 감리자에게
준공신청을 요청한다.
나. 수급인은 감리자의 대관업무에 필요, 요구사항은 적극 협조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 후 30일 이내 실시하는 관할 소방서의 소방점검에 적극 협조한다.
라. 관할 소방서의 소방점검이 완료되고, 기능 및 성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완전준공으로 본다.
7.4 공사 인도
완공검사 후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소방시설을
인수인계 한다.
가. 완공검사 필증
나. 준공도서
다. 공사 사진첩
라. 관공서 등의 인·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마.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바. 사용설명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사. 공구류 및 기타 예비품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설물 및 건축물의 소방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KCS 21 20 05(국토교통부 재정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나. 한국산업표준(KS)
1)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2)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2. 기기 및 재료
1.2 참고 기준에 의함
3. 시공
3.1 가설건물
가. 소방시설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시공관리 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 기기 및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고 도난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시건장치를 하고 출입구 인근과 내부에 소화기구를
설치한다.
라.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공되면 즉시 철거한다.
3.2 비계
가.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KCS 21 60 00을 따른다.
나. 비계는 KS F 8002 및 KS F 8003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작업용 통로
소방시설공사를 위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 및 재료의 반입 등에 용이함과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3.4 안전시설
가.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조치 등을 강구한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KSC 21 70 00을 따른다.
3.5 임시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공사기간
동안 유지관리하며, 소방시설공사 완공 시에는 철거한다.
3.6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 및 통신관로 등 매설물의
위치, 규모 및 범위는 해당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3.7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3.8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소방기계 배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래의 소방시설공사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가. 옥내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
다. 포소화설비
라. 옥외소화전설비
마.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바. 연결송수관설비
사. 연결살수설비
아. 연소방지설비
1.2 용어정의
사용압력 : 배관의 최고사용압력은 펌프의 체절압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펌프의 기동 시
배관위치별 최고 상승압력(펌프의 체절압력을 기준으로 산정)과 정지시 정수두 압력 중 높은 것을
적용한다.
1.3 관련시방
이 장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을 따른다.
01010 일반공통사항
1.4 참조표준
다음의 법규 및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1 관련 법규
01010 일반공통사항의 관련 법규 참조
1.4.2 관련 기준
01010 일반공통사항의 관련 기준 참조. 다만, 다음에 인용된 한국산업표준(KS), 단체 표준 및
기술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 한국산업표준(KS)
1)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2) KS B 0233 강제볼트 작은나사의 기계적 성질
3) KS B 0816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 지시모양의 분류
4) KS B 0855 심용접 이음의 시험방법
5)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6) KS B 1002 6각 볼트
7)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8) KS B 1012 6각너트
9) KS B 1326 평와셔
10) KS B 1501 철강제 관 플랜지의 압력 단계
11)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12) KS B 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13) KS B 1510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14)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15) KS B 1527 파이프 서포트
16)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17)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18) KS B 1536 벨로우즈형 신축 관이음
19) KS B 1538 주철 1MPa Y형 증기 여과기
20) KS B 1543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21) KS B 1544 구리합금 납땜 관이음쇠
22) KS B 1547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23) KS B 2103 밸브의 표시 통칙
24) KS B 2301 청동밸브
25) KS B 5323 면적 유량계
26) KS B 2332 제수 밸브
27) KS B 2350 주철 밸브
28) KS B 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29)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30) KS B 5578 구리 및 구리합금 관이음쇠
31)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32) KS D 2302 납 잉곳
33) KS D 2305 주석 잉곳
34)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검사 방법
35)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36)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
37)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38)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39)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40)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41)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42) KS D 3552 철선
43)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44)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45) KS D 3583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
46)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47)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48) KS D 3701 스프링 강재
49)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50)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51)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52)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53)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
54) KS D 6704 땜납
55)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56) KS D 8050 인동땜납
57)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58)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59) KS D 8319 은 경납땜 용가재
60)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
61)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62)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63) KS M 3414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배관계-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관
64)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65)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66) KS M 5000 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
67) KS M 6020 유성도료
68) KS M 6030 방청도료
69) KS M 6070 분체 도료
70)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71) KS M 6613 수도용 고무
72) 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
73) KS M ISO 3126 플라스틱 배관계-플라스틱 배관구성품-치수측정
74) KS M ISO 4097 에틸렌-프로필렌-디엔 고무(EPDM) - 평가방법
75) KS M ISO 9772 발포플라스틱-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나. 단체표준
1) SPS-KWWA-D119-B1545-5455 구리 및 구리합금강 플레어 관이음쇠
2) SPS-KFCA-D4301-0515 회 주철품
3) SPS-KWWA-D119-B1545-5455 구리 및 구리합금 플레어 관 이음쇠
다. 기술기준
KFI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5 제출물
다음에 언급한 것 외의 사항은 "01010 일반공통사항 4.제출물"에 따른다.
1.5.1 기기 및 재료의 승인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1.5.2 견본
수급인은 기기 및 재료의 사용승인 제품(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기기 및 재료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견본을 제출한다.
1.5.3 수압시험 일지
각 배관 시스템의 수압시험 기록 사진 및 일지를 제출한다.
1.6 품질보증
1.6.1 제조업자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기기 및 재료 등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
1.6.2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에서 해당 공사적격업체로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적격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부분
하도급자인 경우도 같다.
1.6.3 공사 전 협의
가. 건축구조물에 매입되는 슬리브, 인서트 플레이트 등 매입 철물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설치위치 및 고정방법 등의 시공도를 작성하여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배관시공에 앞서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기울기 등 관련 사항들을 충분하게
협의하여 배관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가. 자재 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부착, 소화기구 설치
등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관류 및 부속류는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반입 즉시 규격 별로 분리 보관하되 원형변질
또는 충격에 의한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하여야 하며 흑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도장 한다.
다. 관의 운반부터 시공할 때까지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 캡 및 마개 등으로 보호
조치한다.
라. 배관 작업이 부분적으로 완료되었거나 완성된
배관 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임시마개로 보호한다.
마. 밸브, 장비기구의 배관 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를 씌운 후 보관한다.
바. 신축배관재료는 현장에 설치할 때까지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습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사. 모든 자재는 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바닥에 직접 닿지 않게 보관한다.
아. 스테인리스배관 등 스테인리스 재료는 비닐이 포장된 상태로 별도로 보관하여 탄소강제품과의
접촉에 의한 부식이나 이물질의 접촉을 차단한다. 또한 운반 시에도 탄소강제품이 직접
스테인리스 표면에 부착되어서는 아니 된다.
1.8 현장조건
가. 수급인은 공사의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하여야 하고, 현장치수를 확인하며, 현장조건이 도면과
시방서에 일치하지 않을 때는 공사시행 전에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정한다.
나. 도면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슬리브, 서포트 등의 위치를 결정하고자 할 때 감리원과
협의하고 관련 공종의 관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소방시설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건축구조체, 시설물 및 제품은 해당 공종과 협의하여 즉시 원상
복구한다.
라.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 관저부(Bedding)가 젖었거나 얼었을 경우에는 배관공사를 일시
중지한다.
1.9 시험 및 검사
가. 기기 및 재료의 품질시험은 "01010 일반공통사항 3. 기기 및 재료“에 따른다.
나. 시험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기기 및 재료는 사용을 제한하고,검사 및
시험에 합격된 기기 및 재료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
하지 않는다.
다. 시험 및 검사결과는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시 사진을 첨부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배관재료의 적용
2.1.1 소방설비별 관의 적용
배관자재는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아래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옥내
구분
옥내소화전 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실내
(세대내 포함)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탄소 강관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
옥외
공동구
매설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수평
(피트내 포함)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덕타일
주철관,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덕타일
주철관,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덕타일
주철관,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입상 비고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은
세대내
습식(1종)
및
매설(2종)을
사용함
2.1.2 사용압력별 관의 적용
배관자재는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아래의 사용압력에 따라 적용 한다
구분
강관 스테인레스 강관
동관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덕타일 주철관
사용압력 1.2MPa 미만
사용압력 1.2MPa 이상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83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5301 이음매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
KFI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2.2 배관재료
2.2.1 강관 및 관이음쇠
강관 및 이음쇠의 재료는 아래 KS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구분
수계
소화
배관
직관 관 이음쇠 비고 나사식 용접식 플랜지 KS D 3507 SPP KS B 1531, KS B 1543 KS B 1503 사용압력 :1.2MPa (백관) KS B 1533 (SPP) 10k 미만 KS B 1543 KS B 1503 사용압력 :1.2MPa (PS 380) 16k 이상 이상
KS D 3562 SPPS 250
KS D 3583 SPW 400
-
2.2.2 스테인리스강관 및 관이음쇠
관 이음쇠
구분
직관 *주) 프레스식 플랜지 KS B 1543 KS B 1503 사용압력 :1.2MPa (STS) 10k 미만
접합 등
수계 소화
KS D 3595 배관 KS D 3576 KS B 1547 비고 용접식
2.2.3 동관 및 관이음쇠
구분
수계 소화
배관
직관 KS D 5301
관 이음쇠
압착식
용접식 KS B 5578, P형 KS B 5578, B형 관 이음쇠(이형관) 고무링 KS D 4308 KS M 6613
비고
사용압력 :1.2MPa
미만, 습식에 한함
2.2.4 덕타일주철관 및 관이음쇠
구분
수계 소화
배관
직관
KS D 4311
비고
사용압력 :1.2MPa
미만
2.2.5 덕타일주철관 및 관이음쇠
구분
직관 1종 관 이음쇠 2종 1종 비고 2종 성능인증기준 및 소방용합성 제품검사의
수지배관
*옥내 등
매설 *옥내 등 기술기준에 따름 매설
*주) 옥내 등이란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와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잴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2.2.6 관 플랜지
가. 철강제 관플랜지
1)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는 KS B 1511(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를 따른다.
2) 강관의 플랜지 접합은 KS B 1503(강제 관 용접식 플랜지) 규격을 따른다.
3) 스테인리스강관 플랜지 접합은 KS B 1506(스테인레스강제 용접식 플랜지) 규격을 따른다.
나. 동관의 플랜지 접합은 KS B 1510(동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를 따른다.
2.2.7 무용접 이음쇠(Groved Joint)
가. 규격
그루브드 조인트의 크기는 접속하는 관 및 이음관에 준하여 호칭한다.
나. 사용압력 및 온도 범위
호칭
사용 압력 허용 압력 10K 1.0MPa 2.0MPa 고무링의 사용온도
-30~110℃
20K
2.0MPa 4.0MPa
다. 구성품
부품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이것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구분 규격 조인트 커버 덕타일 주철 고무링 EPDM 볼트 및 너트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00)
표면처리
분체코팅 또는
페인트 도장
최고사용온도 - - -30~110℃ 아연도금 -
2.3 배관 부속품
2.3.1 일반밸브류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류
게이트 재질 형식 규격 청동제 1.0 MPa 나사식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밸브
주강제
글로브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2.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압력 KS B 2301 50 이하 1.2 MPa 미만 KS B 2350 65 이상 1.2 MPa 미만 KS B 2361 65 이상 1.2 MPa 이상 KS B 2301 50 이하 1.2 MPa 미만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65 이상 1.2 MPa 미만 KS B 2361 65 이상
1.0 MPa 플랜지형
2.0 MPa 플랜지형
1.2 MPa 미만
1.2 MPa 이상
청동제 1.0 MPa 나사식 KS B 2301 50 이하 1.2 MPa 미만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65 이상 1.2 MPa 미만 KS B 2361 65 이상 밸브 1.0 MPa 플랜지형 주강제 2.0 MPa 플랜지형
1.2 MPa 미만
1.2 MPa 이상
청동제 1.0 MPa 나사식 스윙 KS B 2301 50 이하 1.2 MPa 미만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스윙 KS B 2350 65 이상 1.2 MPa 미만 KS B 2361 65 이상 1.0 MPa 플랜지형 스윙
밸브
주강제
2.0 MPa 플랜지형 스윙 비고 1.2 MPa 미만 1.0 MPa 나사식 주강제 체크 호칭관경 청동제 밸브 앵글 사용구분
펌프
토출측은
1.2 MPa 미만 충격흡수 1.2 MPa 이상 식 사용
2.3.2 버터플라이 밸브
가.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나.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
방지가 쉬워야 한다.
다.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다만,
호칭지름 150 이상은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으로 한다.
2.3.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3.4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또는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도록 한다.
2.3.5
볼탭
호칭지름 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호칭지름 65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한다.
2.3.6 솔레노이드밸브
가.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하도록 한다.
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도록 한다.
2.3.7 안전밸브(릴리프 밸브)
액체용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호칭지름 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2.3.8
자동 공기빼기밸브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한다.
2.3.9 신축이음
가. 벨로즈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 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즈는 KS D 5506의 PBS 3-0 또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복식은 강도를 가진 스테인리스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 외통이 있는 벨로즈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B 5578에 준하며
기타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나.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신축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각
부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다. 슬리브형 신축이음
본체는 탄소강강관, 압연강 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강관제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
2.3.10 변위 흡수 관이음쇠
가. 금속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설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즈형 고무제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11 스트레이너
호칭지름 50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호칭지름 65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 목적에 적합한 유효 면적과 최고사용 압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12 슬리브
가. 슬리브의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보온 된 것은 보온 피복 바깥지름)보다 40mm 정도 큰
규격으로 한다.
나. 슬리브의 재료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분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슬리브의 재질 비고 KS D 3507 지름 200mm 이하: KS D 3506 0.5mm 두께 KS M 3404 지름 200mm 이상: KS D 3698 0.6mm 두께
KS M 3404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4.5mm, 날개폭 50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2.4 접합재료
접합재료의 조류 및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용도
명칭 플랜지 접합 패킹
기계적 접합
그루브 접합
나사 접합
고무링
밀봉 테이프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연납
납 접합
경납
코킹용
납땜 접합
땜납용
삽입접합용
접착 접합
고무링 접합
볼트 접합
용접접합
적요
KS M 6613으로 압력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KS M 6613으로 한다.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배관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급수 및 소방용도)
KS D 6704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KS D 8050 및 KS D 8319에 의한 BCuP계 또는 BAg계 용접봉으
로 한다.
KS D 2302 5종
KS D 6704 또는 KS D 2302에 의한 5종으로 주석인곳은
KS D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 Sn을 원칙으로 한다.
50 Sn 으로 한다.
접착제
배관용도(급수 및 소방용도)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KS M 6613으로 한다. 강관
KS D 7004로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
모제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지지 철물
2.5.1 공통
가. 지지철물은 관 구경에 정확히 일치하고 보온재 시공 등에 적합한 치수의 관 받침대 이어야
하며, 동관 지지 철물은 동관 배관에만 사용한다.
나. 소화배관의 지진 안전성을 위해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별도의 내진설계 기준에 따른다.
2.5.2 조립식 가대
가. 조립식 가대는 볼트조립식으로 채널은 KS D 3503 또는 KS D 3515, 브라켓은 KSD 3501 또는
KS D 3506, 볼트는 KS B 1002, 너트는 KS B 1012, 와셔는 KS B 0233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으로 하며, 도금은 KS D 8304 또는 KS D 8308에 따른다.
나. 채널 및 부재는 크로메이트(chromating) 처리를 하여 백화현상을 최대 억제할 수 있는 내식성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갖는 도장 제품이며, 인서트플레이트, 셋트앵커는 채널 및
부재에 준하는 재질, 강도를 갖춘 제품으로 한다.
다. 배관이 수직 그리고 공통가대 상부에 설치되어도 관경 및 배열수에 따라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한다.
2.5.2 용접식 가대
용접식 가대는 국토교통부 제정「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금속공사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2.5.3 행거
가. 강재 : KS D 3503 SS 275 또는 KS D 3515 SM 275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행거용 환봉 (또는 아연도금 전산볼트, 철심 삽입형 합성수지제 지지봉 등) 및 U볼트 지름은
다음과 같다.
1) 호칭지름 100 이하 : 9㎜
2) 호칭지름 125 이상 200 미만: 12㎜
3) 호칭지름 200 이상 : 15㎜
4) 합성수지제 지지봉 : 9㎜(철심 + 합성수지 외피)
다. 파이프 행거 : KS B 1527 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합성수지제 또는 단축행거로 한다.
라. 합성수지제 파이프행거 및 철심 삽입형 합성수지제 지지봉은 인장하중 1000N 이상 이어야
한다.
마. 단축행거는 KS B 1527에서 정하는 하중검사를 충족하여야 하며, 설치 공간 등의 제약으로
KS규격의 파이프행거 적용이 불가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사. 절연 행거, 절연 U형 볼트의 절연재는 고무(EPDM)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서
두께 3㎜ 이상(절연 U형 볼트는 바닥 절연판을 포함한다.
2.6 도장재료
가. 광명단 조합페인트 : KS M 6030의 1종 2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알루미늄 페인트 : KS M 6020의 3종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다. 에폭시수지 분체도료 : KS M 6070의 1종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라. 조합페인트 : KS M 6020의 1종 1급 규정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2.7 보온재료
2.7.1 일반보온재 및 부속자재
가. 보온재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으며, 소방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보온재는 건축법 상 난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재료명
암면 보온재
유리면 보온재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단열재
규격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보
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2호로
40K 이상으로 한다.
KS M 3862의 2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
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 1종 규격에 적합한 성능의 제품
나. 외장재 및 보조재
1) 매직 테이프 : 두께 0.15mm 이상으로 VTM-0등급 제품 (시공부위 : 상세도 참조)으로 한다.
2) 아연도 철선 : KS D 3552의 SWM-F, 후도금용 규격에 적합한 제품 중 지름 0.62mm
이상으로 한다.
3) 알루미늄 밴드 : 두께 0.3mm 폭 30mm 제품으로 한다.
4) 컬러아연강판 : KS D 3520의 일반용 2류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양면 도장된 강판으로
한다.
가) 밸브보온 : 두께 0.27mm 이상으로 한다.
나) 장비 및 기타보온 : 두께 0.35mm 이상으로 한다.
5) 방습재 : KS F 4901에 규정한 아스팔트펠트로서 제품의 단위무게 440품으로 한다.
다. 성능기준
재료명
고무발포보온재(1종)
발포폴리에틸렌(2종)
규격 시험항목 등급기준 KS M ISO 9772 수평 연소성 HF-1
2.7.1 보온 마감재
가. 매직테이프 등
구분
유리면 / 암면
적용부위
보온마감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무 은박
은박 옥내 및 옥외 배관 옥내 및 옥외배관 세대 스프링클러 배관 매입배관 매직테이프 매직테이프 색상테이프
※ 단, 고무발포보온재는 색상테이프 마감한다.
나. P.P Sheet
AL-Foil과 P.P 또는 P.E.T 필름과 P.P를 Dry Laminating 공법으로 Sheet화한 제품으로
Sheet에 물리적인 힘으로 변형을 주었을 경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1) 색상 : 은색으로 한다.
2) 두께 : 0.4mm 이상으로 한다.
3) 직관용 Sheet : 규격품으로 한쪽 끝은 롤러 처리한다.
4) 엘보용 커버 : 규격품으로 일정의 밴드 타입의 쪽을 Spot 용접한다.
5) 접착 테이프 :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시중 최상품으로 동일 재질 및 색상으로 한다.
2.8 발열선 재료
2.8.1 발열선
가. 케이블식 발열선
1)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 제어형 발열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으로 한다.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용이하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가) 발열량 : 사용전압 220V, 60Hz, 파이프 표면온도 10℃일 때 16W/m 이상으로 한다.
나) 최고 연속 사용온도 : 65℃로 한다
다) 최대 순간 사용온도 : 85℃로 한다.
라) 작동범위 : 0℃∼15℃로 한다.
4) 부속자재(Accessaries)는 UL, FM, EX 표시품 또는 발열선과 같은 인증품 수준이상으로
한다.
5) 발열선의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8.2 발열선 제어반
가. 배관 표면의 온도 감지 및 표시기능, 작동온도 조절기능, 작동상태 표시기능, 전원표시등 및
전원 차단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나. 발열선 제어반의 크기, 재질 등은 상세도면에 따른다.
다. 누전차단기는 KS C 4613 규격을 따른다.
라. 잠금장치가 있는 것으로 한다.
2.9 표식
가. 장비 표식
1) 재질은 플라스틱 판을 사용하며 백색바탕에 흑색 글자로 하며, 장비에 직접 부착하거나 잘
보이는 장소에 매달 수 있으며, 장착용 고리는 황동제 체인이나 황동제 S형 훅(hook)을
사용한다.
2) 표식에 사용할 명칭 및 장비번호는 도면의 표시 또는 해당하는 명칭과 일치하도록 하며, 글씨는
고딕체로 음각한다.
3) 규격은 가로 300mm, 폭 200mm, 두께 3mm 이상으로 하고 다음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다.
가) 관리번호 및 명칭
나) 제조회사
다) 주요시방(용량, 규격 및 재질 등)
라)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마) 기타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요구하는 추가사항
나. 밸브 인식표(꼬리표)
1) 스테인리스 강판에 문자 새김으로 하며, 규격은 폭 40mm, 길이 60mm 이상으로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한다.
2) 밸브 인식표에는 관리번호, 규격 및 재질, 제조회사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다.
다. 소화배관의 표식
1) 소화배관의 표시색은 관련법을 따른다. 수계소화배관은 붉은색, 가스계 소화배관은 노란색을
원칙으로 하며, 실내 노출 가지관과 같이 소화배관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쉽게 확인이 가능한
것은 실내환경에 맟추어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색상선택이 가능하며,
유체 표식을 생략할 수 있다.
2) 배관표면에 부착하는 표식은 소화배관의 종류, 유체의 흐름방향 등이 표시되고 뒷면을 눌러
붙이는 형식의 유연한 비닐 필름 테이프로 폭 150mm, 두께 0.1mm 이상으로 한다.
3) 횡주배관이 파이프렉 등에 높게 설치되어 배관표면에 테이프로 표식을 부착할 경우 확인이
곤란할 경우와 부득이 배관에 매다는 경우에는 플라스틱 판을 사용한다.
2.10 계측기 및 기타
가.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mm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 kPa (760mmHg)로
한다.
나. 물 유량계 : KS B 5323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래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1.0MPa 이하로 한다.
다. 유리수면계 : 유리관의 내경은 10mm 이상으로 최고사용압력의 1.5배를 견딜 수 있어야한다. 또
검수 콕 및 유리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이 새지 않는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2.11 자재품질관리
자재의 관리는 "01010 일반공통사항 3. 기기 및 재료“에 따른다.
3. 시공
3.1 배관공사 공통사항
3.1.1 일반사항
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소화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한다.
나. 시공에 앞서 소화배관에 대하여 다른 설비배관, 덕트, 전선관 등과의 병렬 및 교차에 따른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공기빼기밸브와 배수밸브 등을 설치한다.
다. 호칭지름 50 이하는 나사접합, 호칭지름 65 이상은 용접접합 또는 홈(그루브)조인트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라.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마.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
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와 설치 장소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바. 지지철물의 고정
1) 천장 또는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2)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 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3)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사.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이드를 설치한다.
아.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mm 이상 그리고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매설하며,
매설심도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 등 매설심도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또는 이중관등으로 보호한다.
자.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토록 한다.
또한 이종관 접속의 경우에는 절연부속을 사용하여 절연 접합토록 한다.
차.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카. 모든 배관은 이경관을 접속할 때 붓싱 사용을 금하고 리듀서를 사용한다.
타. 입상배관의 상, 하. 신축 및 팽창에 따른 마찰소음 및 좌굴이 발생되지 않도록 입상 배관과
일체형 고정틀의 접촉면 사이에는 미세한 간극을 유지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가. 관의 절단은 관의 배관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한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나.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라이머 등을 사용하여 내외면의 덧살 및 거스러미 등이 없고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가.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나.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작업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 소방용합성수지관,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합성수지가 열화되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무용접 접합
3.2.1 강관
가.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를 따른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나. 플랜지 접합
1) 패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되는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2) 와셔는 평 와셔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고 볼트를 고르게 조이되 노출되는 볼트 산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되 볼트지름의 2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 홈(그루브)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고무링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3.2.2 스테인리스강관
가.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나.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 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다. 드레스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라.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 링을 장착하고 전용 공구로 조인다.
마.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바.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오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사.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아. 홈(그루브)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고무링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3.2.3 동관
가. 압착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 끝으로 압착이음쇠를 끼운다. 압착이음쇠는 KS B 5578
P형으로 하며, 관이음쇠에 삽입되는 고무링의 재료는 KS M 6613에 따른다.
나. 용접 접합
1)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 끝으로 납땜이음쇠를 끼운다. 납땜이음쇠는 KS B 5578
B형으로 하며, 삽입되는 관 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플럭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에 용접한다.
2) 동관의 납땜은 납땜부위를 미세한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연마한후
플럭스를 도포하고 적합한 납땜을 사용한다.
3)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4) 사용하는 납땜 재료에 따라 솔드링(Soldering)이나 브레이징(Brazing)중 적당한 방법을
선택한다.
다.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연납땜 또는 경납땜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라. 장비 또는 이종관과의 접합 등
재질이 다른 장비, 밸브류 또는 다른 관과 접속될 경우는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이온부식을 방지한다.
3.2.4 덕타일 주철관
가. 덕타일 주철관은 호칭지름 80 이상의 지하매설배관 중 최고사용압력이 1.2MPa 미만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음방법은 KS D 4308의 이형관 사용에 따라 메커니컬 조인트,
KP 메커니컬 조인트, 타이튼 조인트 및 플랜지 조인트 중에서 사용한다.
나. 사용하는 볼트·너트 및 고무링은 KS D 4308에 따른 표준품을 사용하며 볼트·너트체결 전에
고무링의 위치나 변형이 없는지 확인하고 체결과정에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플랜지의
볼트·너트 조임 순서에 의해 서서히 조인다.
3.2.5 소방용합성수지배관
가. 배관 등의 내·외면은 매끈하고 해로운 흠, 갈라짐, 비틀림 등이 없는지 확인 후 시공 한다.
나. 배관을 절단하여 사용 시에는 단면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깨끗하게 절단한다. 다만,
모서리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관축에 대하여 15° ∼ 45°의 범위 이내로 한다.
다.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접합부 등 금속재와 결합하는 나사식 이음관의 경우 결합부분의 내측
또는 외측면을 금속재로 보강한다.
3.2.6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접속 관종
덕타일
주철관
강관 각자의 이음을 코킹하여 플랜지 접합 주로 매설배관에서 스테인리스강관 각자의 이음을 코킹하여 플랜지 접합 건축물 내부 동관 각자의 이음을 코킹하여 플랜지 접합 연결부위에 사용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 등 의한 접합 주로 매설배관에서 동관 동관
어댑터를 이용한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 등에 의한 접합
건축물 내부
어댑터를 이용한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연결부위에 사용 절연유니오느 절연플랜지 등 의한 접합 주로 매설배관에서 리스강 건축물 내부 관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어댑터를 이요한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동관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어댑터를 이요한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그 밖의 이종관과의 접합
3.2.7 신축이음
비고 강관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스테인
적요
어댑터 등 각각의 이음쇠를 이용한 접착제, 고무링, 절연유
니온, 절연플랜지 등에 의한 접합
연결부위에 사용
공동주택 세대내
적용
가. 소화배관의 신축이음이 필요한 입상관 및 횡주관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나. 공동구 배관에는 관의 신축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신축기점으로 부터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을 둔다.
다. 도면에 표시된 곳(신축기점으로부터1.5 m 이내)은 관 가이드를 설치한다.
라.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쌍방의 건물에서 발생하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거나 변위 흡수관 이음쇠를 사용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스포트를 설치한다.
3.2.8 변위 흡수 관이음쇠 설치
가. 펌프의 흡입측, 펌프의 토출측 및 고가수조와 소화배관 연결부위에는 변위 흡수관 이음쇠를
설치한다.
나. 변위 흡수 관이음쇠 설치는 설계도면을 따르며, 배관과 일직선이 되게 설치하며, 뒤틀림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3.2.9 분지배관의 티뽑기
가지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이음부속을 사용하지 않고 티뽑기 공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가지관의
관지름이 주관 지름의 1/2 이하로써 공장에서 전용 기계로 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3.3 관의 용접 접합
3.3.1 강관
가. 홈 내기 가공
1) 홈 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 절단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 마무리로 면가공을 행한다. 홈 내기 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 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는 완전하게 제거한다.
2) 접합부분 홈 내기 및 용접부 간격의 치수는 다음 표와 같다.
홈내기 형상
t @ 루트 간격 루트 면 강관의 [mm] [도] a[mm] b[mm] 호칭경(A) 2.8 ~ 4.5 - 0~2 - 125 이하 5.0 45 0~2 2.0 150 이상 5.8 ~ 7.9 70 0~2 2.0 200 이상
나. 용접 시공
1) 맞대기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용접을 행한다.
2) 밀어넣기 용접(Socket Welding)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3)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용접 한다. 관지름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4) 웰도렛(Weldolet)
관지름 65A 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제규격품(ISO 또는 ASME) 이음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용접부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을 따른다.
라. 용접기 용량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용접사의 자격
용접공은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3.3.2 강관스테인리스 강관
가. 용접 시공
TIG용접기로 맞대기 용접하며, 호칭지름 50 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용접사 자격
용접사는 KS B 085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다. 용접부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KS D 0237에 따른다.
3.4 관의지지 및 고정
가.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간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철물을
사용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동관,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나.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 받침대로 고정한다.
다. 스테인리스강관 및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라. 배관의 지지간격은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성능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표를 따른다.
구 분
관
재질
호칭경
탄소강관, 스테인리스
수직관
1개소 이상
40mm 이하
1.5m 이내 50mm 이하 3.5m 이내 동관 50mm 이하 1.5m 이내 스테인리스 강관 65mm 이하 3.5m 이내 덕타일 주철관 직관 1본에 1개소 탄소 강관
소방용합성수지배관
3.5 벽 및 바닥의 관통
비고 각 층에
강관, 동관 및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수평관 지지간격 1.5m 이내
1본당 1.5m 이상일 경우는
1.5m마다 지지
3.5.1 강관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청소할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가각 그 곳에
적절한 슬리브를 사용한다.
가.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지수판이 부착된 슬리브를 사용한다.
나. 물청소가 필요한 바닥의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 부터 30mm 이상 올린다.
다.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구조와 치수로 한다.
3.5.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 및 방화구획이 필요한 부위는 「건축관련법 및 소방관련법」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3.5.3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6 배관 및 철재도장
가.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 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2) 도장장소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4)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하고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5)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 스파크로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6)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에는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온 및 환기 등의 보호조치를 한 후에 행한다.
7)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나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 하지 아니한다.
나. 방청도장
배관, 지지철물 및 철제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현장반입 즉시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하고 나서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다. 배관 및 지지금구류의 도장
구
분
흑강관
백강관
기타 철재
적 용
보온마감
보온하지 않는 배관
보온마감
보온하지 않는 배관
노출 마감
은폐 마감
도장내용
광명단 조합페인트 2회
광명단 조합페인트 1회 + 알루미늄 페인트 2회
알루미늄페인트 2회
광명단 조합페인트 1회 + 조합페인트(지정색) 2회
광명단 조합페인트 2회
라. 강제 탱크류 도장은 설계도서에 의거 방청 및 방식 효과를 갖도록 균일하게 도장한다.
3.7 보온 공사
3.7.1 보온공사 준비
가. 보온 시공에 앞서서 기기 및 관 표면의 유지, 녹 기타 부착물 등을 제거하여 방식처리를 한 후
표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한다.
나. 모든 보온 공사는 수압시험 합격, 페인트 도장, 발열선 감기 등 제반공사가 완료된 후
실시한다..
다. 보온재의 비산으로 인하여 작업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등 호흡기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3.7.2 보온 표준두께
가. 표준 보온 두께는 다음 표와 같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위:mm)
호칭지름
40 이하 50 ~ 65 80 100 125 150 200 250 이상 보온두께 25(13) 25(13) 25(13) 40(19) 40(19) 40(19) 40(19) 50(25)
※ ( ) 치수는 고무발포 단열재 적용 시의 보온두께이며, 급수관 및 소화수관의 경우에는 지하
배관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다.
※ 옥내 스프링클러 배관, 매립배관 등 은박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적용 부위에는 동일 두께로
고무발포 보온재 적용 가능하다.
나.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 두께는 지역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같은 지역이라도 산지
등 특수한 위치의 경우는 기상청 자료를 참조하여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지역구분
보온 기준 적용 부위 배관명
- 옥탑층
50mm 보온
소화배관
- 옥상 수조
- 지하층
중부지역 소화배관
- 외기 또는 비난방실과 면한 벽면이 2면 이상인 PD
25mm
보온+발열선
- 피로티 천장
- 지하 3층 까지 주차장의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2
소화배관
차측이 건식인 경우 1차측 소화수가 채워진 구간 까지
- 옥탑층
- 옥상 수조
50mm 보온
남부지역
- 지하
소화배관
- 외기 또는 비난방실과 면한 벽면이 2면 이상인 PD
25mm
보온+발열선
제주도 소화배관 (25mm+발열선도 가능)
- 피로티 천장
- 지하 2층 까지 주차장의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2
소화배관
차측의 건식인 경우 1차측 소화수가 채워진 구간 까지
표준 보온 두께를 따른다.
※ 중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지역
3.7.3 배관 보온
가. 보온이 필요한 부위
1) 피트 내 배관
2) 덕트 내 배관
3) 벽체 매립배관(결로방지)
4) 펌프실, 중간기계실 및 공동구의 소화배관
5) 기타 필요한 부분
나. 보온 마감재 색상구분
소화배관 : 적색
다. 보온시공
1) 설치할 보온재는 표면이 매끄럽고 균등해야 하며, 보온통은 한쪽만 갈라진 제품을 사용한다.
잘린 조각을 사용하거나 잘린 조각을 이어서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방습재는 보온통 위에 끊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하며, 구멍이 뚫리거나 그 외 다른
손상이 없도록 보온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이 틈새가 없도록 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관축
방향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방습재의 겹쳐 감는 폭은 30mm 이상으로 한다.
5) 매립 배관용 보온통 절단부위의 연결은 보온재를 완전히 밀착시킨 후 폭 24mm 이상의
알루미늄이 부착된 접착테이프를 붙여서 시공한다.
6) 매립 배관용 보온통의 밀착을 위하여 3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테이프를 감고 부속류
부위는 알맞게 절단한 후 연결부분은 알루미늄 테이프를 감는다.
7) 관 이음쇠 및 밸브류용 보온재는 두께 및 재질이 배관 보온재와 동일해야 하고 연속적으로
보온할 수 있게 하여 열손실 및 동파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하며, 옥외배관공사 호칭지름
65mm 이상의 밸브 또는 시운전을 위한 유량측정부위는 함석보온을 하되 해체가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분할 보온 커버를 제작하여 설치한다.
8) 보온 외장재는 보온커버 위에 겹친 부분이 15mm 이상 되게 하며, 수직관일 경우 아래에서
윗쪽으로 연속으로 감아야 하고 수평배관인 경우는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사용하여 풀리지 않게 감아야 한다.
다만, 밸브 주위에는 밸브에 인접해서 알루미늄 밴드를 사용한다.
9) 배관의 보온은 별도로 지시된 사항이 없는 한 벽, 바닥 등을 관통할 때에는 연속 되도록
한다.
10) 기타 배관보온은 KS F 2803의 시공표준에 따라 시공한다.
11) 고무발포 단열재 이음 및 절개부위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 접착제로 밀실하게
부착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3.7.4 은박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매립배관보온 제외) 시공
가. 색상 테이프는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1,500mm, 수직배관은 900mm 간격으로 관 단면 방향에
띠 모양으로 미려하게 부착하고 겹친 폭이 40mm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나. 알루미늄 테이프는 수평 또는 수직배관의 관 단면 방향 보온재 이음부위에 양측보온재가
이격되지 않도록 부착하여 보온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알루미늄 테이프 2회
감기로 마감한다.
다. 테이프 부착부위는 접착력에 영향이 없도록 접착면을 깨끗이 한 후 부착한다.
라. 테이프 부착부위는 1회 작업으로 완료되어야 하며 재부착 시에는 새로운 접착테이프 를
사용한다.
마. 엘보, 티 등 부속류, 곡관 부위의 이음매처리는 습기 등으로 탈락이 안 되는 알루미늄테이프로
미려하게 마감한다.
바. 아스팔트 펠트는 시공하지 않는다.
사. 테이프 접착면 폭은 다음과 같다.
호칭지름
구분
양면 접착테이프
13 ~ 65 80 ~ 150 200 이상 25 30 35 알루미늄 직관부 50 50 50 테이프 엘보, 티 25 25 25 50 50 50
색상 테이프
3.7.5 장비 보온
가. 보온재는 표면이 매끄럽고 균등한 것을 사용하고 잘못 이어진 부분은 다시 시공해야한다.
보온재 이음부에 틈새가 벌어진 곳에 방습재 혹은 밀봉재를 채워 넣는다.
나. 장비용 방습재는 끊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하며, 구멍이 뚫리거나 그 외 다른 손상이 없도록
보온한다.
다. 장비용 보온재는 한 겹이든 두 겹이든 가능하면 서로 엇갈리는 이음으로 시공하고 한 겹 이상을
보온할 경우 한 겹씩 작업한다.
라. 보온표면은 피복재로 깨끗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 마감해야 하며, 이음부위는 최소 50mm
겹치도록 한다.
마. 망가진 보온부위, 망가진 방습재 및 습기 찬 보온부위는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 시공한다.
바. 기타장비 및 기기류의 보온은 KS F 2803의 시공표준 및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3.7.6 P.P Sheet 시공
가. P.P Sheet는 배관 구경과 보온재 두께를 감안하여 제작된 규격품(직관, 엘보)을 사용한다.
나. 엘보 부분을 먼저 시공하고, 직관부위를 시공한다.
다. 길이 방향의 겹침은 50mm로, 원둘레 방향 겹침은 30 ~ 50mm로 한다.
라. 길이 방향의 겹침 부분은 전용 핀으로 고정하고, 테이프(보온 마감재와 동일 재질)로 마감한다.
마. 전용 핀(8mm)을 100mm 간격에 1개소씩 시공한다.
바. 원둘레 겹침 부분은 핀이나 테이프로 처리하지 않는다.
사. 직관은 롤러 처리한 부분이 겉으로 나오는 겹침 방법으로 시공한다.
아. 동일구경의 배관 구간에서는 마감직경이 달라지거나 들뜸 현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3.7.7 보온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시공된 보온재의 파손 및 품질저하를 막기 위하여 타 공종 작업자에게
보온재 보호를 주지시킨다.
3.7.8 보온 검사
가.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하며,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3mm 이내로
한다. 다만, 시공 전에 보온재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 후의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보온 외장재의 겹침 부위 및 색상, 방습재, 알루미늄 밴드 간격 등을 검사한다.
3.8 발열선 설치
3.8.1 공사 준비
가. 발열선을 설치하기 전에 배관 등의 수압시험 및 도장이 완료되어 완전히 건조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배관 등의 표면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다.
나. 발열선이 설치되는 곳에 발열선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흠집이나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한다.
3.8.2 발열선 제어반 설치
가. 공사 중 오염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나. 제어반은 노출로 설치하며 수평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 발열선 제어반에 설치되는 주차단기는 누전차단기로 시설한다.
라. 물 배관의 하부 또는 침수가능성이 있는 곳을 피하여 설치한다.
3.8.3 케이블식 발열선 설치
가. 발열선을 배관에 설치한 후 유리면 테이프(Glass Cloth Tape)를 약 30㎝ 간격으로 감고
곡관부, 굴곡부위, 요철부분은 발열선이 확실히 밀착되도록 견고히 감아야 한다.
나. 발열선의 단말부 또는 분기부 등 접속부는 엔드씰(End Seal) 또는 수밀형(방수형) 열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절연 및 방수 처리한다.
다. 수급인은 발열선 설치가 모두 완료된 후에 후속공사(보온재설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온
작업자가 부주의로 이미 설치된 발열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온작업 시 유의사항을 교육한다.
라. 보온공사가 완료되면 보온 마감면 외부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발열선 시설표지를 6 m 간격으로
부착하여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마. 발열선 설치시 향후 관 및 밸브류 등의 사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적정하게 시공한다.
3.8.4 접지선 연결
접지선 연결은 발열선 제어반 결선 시에 접지선을 인출하여 제어반과 배관에 접속 시켜 접지가
되도록 한다.
3.8.5 절연저항 측정시험
발열선 설치가 완료되면 발열선의 도체와 접지측과의 절연저항 측정시험을 하여 최소 2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절연저항이 불량한 경우에는 라인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3.8.6 코드선 연결
케이블식 발열선 및 커버식 발열선의 접지형 코드선 플러그를 접지형 콘센트에 연결한다.
3.9 표식 설치
가. 플라스틱 명판을 부착할 경우에는 부식방지용 Fastener나 접착제로 부착한다. 또한, 영구적으로
접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접착제를 충분히 도포한다.
나. 밸브인식표 및 화살표는 소방시설공사가 마감된 상태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다. 밸브인식표는 펌프실, 기계실, 공동구 교차구, 지하층 및 옥상층에 있는 각 배관 시스템의 밸브,
공기빼기밸브 및 드레인밸브에 설치한다. 다만, 체크밸브, 안전밸브, 감압밸브 등은 제외한다.
라. 기계실, 공동구, 펌프실 및 지하 횡주관 등의 배관은 배관표식은 배관길이 15m 이내 및 유체흐
름 방향의 적절한 표시가 필요한 분기점의 관에 설치한다.
마. 장비표식
소화펌프, 제연 송풍기 및 소화수조 등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3.10 배관공사 현장품질관리
3.10.1 배관 시스템의 검사
배관 시스템이 도면, 시방서, 제조업자의 제출 자료들과 일치하는지 검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최종 승인 전에 계약조건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시스템들을 실제로 작동시켜 시험하고,
수급인이 시행한 공사의 결함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시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 전력, 기구 및 인원 등을 제공한다.
3.10.2
조립검사
플랜지 접합부의 볼트 채우기, 브래킷 및 행거 등의 설치가 적합한 지의 여부와 신축관 이음의
유체흐름 방향을 확인한다.
3.10.3 배관 세척방법
세척방법은 관 재료 및 관의 내면상태를 고려하여 다음의 방법 중 좋은 것을 선택한다.
가. 물 세척 방법
1) 세척용수
물 세척 및 수압시험용 물은 시수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하수 등 배관
부식에 영향이 적은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용수조에
침전조를 설치하여 24시간 이상 침전시켜 흙, 모래 등 이물질이 배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 물 세척은 배관전체를 2회 이상 세척한다..
3) 물 세척 요령
가) 물 세척은 압력물 및 햄머링을 병용하여 유출시키든가 관에 물을 충만시켜 일시에
배출시킨다.
나) 부분세척은 배관을 적당히 분할하여 제작한 Piece로 적용하고, 전체 물 세척은 장치에
연결한 모든 배관에 적용할 것. 물 세척이 부적당한 부분은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내부를
청소한다.
다) 전체 물 세척 시 배관 중에 계장기기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장기기를 떼어내고
대신에 단관을 붙여 행하고 컨트롤 밸브를 설치한대로 행할 경우는 세척물이 흐르는
방향 밸브직전의 플랜지를 개방하여 상류측을 충분히 세척한 후 원 상태로 접속하여
컨트롤 밸브에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물 세척 후 스트레이너의 스크린, 배관의 낮은 부분 및 탱크 드레인 등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지 조사하고, 만약 이물질이 발견되면 세척과 검사를 반복한다.
나. 공기퍼지 세척방법
1) 공기퍼지 회수
가) 부분 퍼지 : 2회 이상으로 한다.
나) 전체 퍼지 : 1회 이상으로 한다.
2) 공기퍼지
가) 공기퍼지는 오일 성분이 없는 압축공기와 햄머링으로 병용하여 행하여야 한다.
나) 부분 퍼지는 배관을 적당히 분할하여 제작한 Piece로 적용한다.
다) 전체 퍼지는 인접한 기기간의 모든 배관에 적용한다. 그러나 기기의 형상, 내부구조,
충전물 등에 의해서 기기를 포함 적용하는 경우는 전체 세척계획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
배관 중에 계장기기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퍼지 방법 및 일시적
스트레이너설치에 준한다.
3.10.4 시험
가.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을 하였을 때 누수나 압력게이지
강하가 없어야 하며 수압시험 일지(사진 첨부)를 기록한다.
나. 배관의 수압시험은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의 수압시험기준” 에 따라 실시하고 배관의
누수가 없는지 검사한다. 수압 최소 유지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3.10.5 보호
가. 소화배관의 관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혹한기 동파방지를 위하여 동파가 우려되는 부위는 컴프레셔 등을 사용하여 완전퇴수 조치한다.
3.11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3.11.1 다음 장소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물배관을 하지 않는다.
가. 전기실 및 배전구
나.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다. 승강기 기계실
3.11.2 다음 장소에는 위 또는 1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물배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가. 변압기
나. 변전실
다. 배전반
라. 각종 설비 제어 센타 또는 제어반
마. 예비전원실
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기 관계시설
3.11.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꼭 필요한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한다.
소방전기 배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성능기준」
1.3.2 한국산업표준(KS)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1.4 제출물
다음에 언급한 것 외의 사항은 "01010 일반공통사항 4.제출물"에 따른다.
1.4.1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
1.4.2 시공계획서
1.4.3 시공상세도
가. 소방설비 기구별 설치 위치 및 설치 높이 시공상세도
나. 건축물 옥외 및 옥내 관통슬리브 시공상세도
다. 건축물 신축이음부위(Expansion Joint) 횡단 시공상세도
라. 건축물 방화구획 관통부위 시공상세도
마. 소방전기 배관계획 등의 상세도
바. 소방전기 매입풀박스 등의 상세도
1.5 운반, 보관, 취급
가. 배관을 운반차량에서 상차 및 하차 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나. 보관 장소는 직사광선, 침수 및 우수, 도난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 한다.
다. 배관자재 및 부속자재는 자재보관대를 설치하여 품명별 및 규격별로 분리 보관한다.
라. 현장 작업 시 배관에 충격이나, 급격한 구부림 등을 하지 아니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공통 사항
2.1.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배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2.1.2 전선관의 굵기 선정
가.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전선관의 굵기가 다른 전선을 동일관내에 넣은 경우 전선 단면적의 합계는 관내 단면적 합계의
32%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 관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선관 내 배선의 단면적 합계가 48%
이하가 되도록 한다.
라. 케이블 배관은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굵기를 선정한다.
마.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2 소방전기 배관재료는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가. 내화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1) 금속관
2)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3) 합성수지관
(위의 자재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는 경우에 한함.)
나. 내열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1) 금속관
2) 금속제 가요전선관
3) 금속덕트
2.1 금속관
2.2.1 금속관 및 부속품
가. 금속관은 KS C 8401 후강 전선관을 사용한다.
나. 부속품은 KS C 8460 후강 전선관용 부속품을 사용한다.
다.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박스 및 부속류는 KS C 8458 및 KS C 846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벽체에 사용하는 박스는 스위치 박스(54mm 이상)를 사용하고,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사용하는
박스는 4각 콘크리트 박스 (54mm 이상) 또는 8각 콘크리트 박스(54mm 이상)를 사용 한다.
2.3 금속제 가요전선관
2.3.1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2 부속품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4 합성수지관
2.4.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은 KS C 8431 및 KS C 8433, KS C 8434, KS C 8437에 따른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54 및 KS C 8456에 따른다.
다. 수직 간선배관 및 수평 간선배관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선정을 지양하고, 경질비닐전선관을
선정한다.
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적용시 소방전기 배관용은 적색을 사용한다.
2.4.2 박스 및 부속품
가. 박스 및 부속품은 KS C 8436에 따른다.
나. 벽체에 사용하는 박스는 스위치 박스(54mm 이상)를 사용하고,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사용하는
박스는 4각 콘크리트 박스(54mm 이상) 또는 8각 콘크리트 박스(54mm 이상)를 사용한다.
2.5 금속덕트
2.5.1 금속덕트
가. 금속덕트의 형상과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금속덕트는 전기아연도금 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제품 등을 사용한다.
다.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한다.
2.5.2 부속품
가. 부속품은 전기아연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제품 등을 사용한다.
나. 절단면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적용되는 배관의 시공
가. 내화배선
1)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입한다.
2) 케이블 트레이 및 금속 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내화전선을 사용한다.
나. 내열배선에 적용되는 배관의 시공
1)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 mm 이상의 깊이로 매입한다.
2)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금속덕트에 수납하여 시공한다.
3) 케이블 트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내열전선을 사용 한다.
4) 건식벽체의 시공 시 내화구조를 인정받은 제품인 경우 건식벽체 내부에 합성수지배관을
시공하여도 내화구조 인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만 배관의 시공이 가능하다.
3.1.2 매입배관의 시공
가. 매입배관공사시의 배관경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mm 까지 하며, 부득이한 경우 36mm까지 하되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검토하여 시공상세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나. 매입배관의 결속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및 박스 콘넥타 부분은 0.3m 이내에 결속하고 배관은
1.0m 마다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한다.
다. 매입 배관 사이의 간격
매입 배관시 여러 배관이 한 경로를 지나는 경우 배관 간격을 30mm 이상 이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매입 배관시 회피해야할 장소
매입 배관시 건축물의 우수 드레인 부분과 화장실의 부분은 추후 타 공종에서 하자 처리시
매입배관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회피하여 배관한다.
마. 매입배관 내부 이물질 침입 방지
매입배관 완료 후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이핑 등의 조치를 취한다.
바. 매입배관의 협착 방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의 협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근스페이서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 타설 콘크리트 피복 유지
매입 배관시 철근의 상부근과 하부근 사이에 배관을 하며, 배관이 건축 형틀에 접촉되어 형틀
해체시 벽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아. 매입 벽체 배관시 횡 배관 금지
벽체 내부에서의 횡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횡 배관은 2m 이내로
제한하여 시공한다.
자. 매입 배관내 결로 방지
난방이 되지 않는 장소와 난방이 되는 장소 간에 매입배관을 하는 경우(예: 아파트 발코니에
감지기 설치 시 해당 발코니와 거실 등)에는 배관 내부에서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리콘 등으로 결로방지 조치를 한다.
3.1.3 노출배관의 시공
가. 노출되는 금속관은 1.5m 이내마다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 전선관의 하중이 박스에 인가되지 않도록 한다.
나. 현장에서 절단 등 금속관을 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된
부분을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1.4 배관의 굴곡 및 배관의 길이
가. 전선관은 굴곡개소가 3개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초과시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시
작업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나. 배관규격이 28mm 이상의 배관은 배관의 굴곡시 노말 밴드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다. 배관경로 길이가 30m 를 초과시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한다.
라.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점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3.1.5 건축물의 신축이음부위
건축물의 신축이음부위(Expasion Joint) 부분을 통과하는 배관은 건축물의 신축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3.1.6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방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3.1.7 건축물에 대한 주의 사항
가.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에 유의한다.
나.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도록 한다.
다. 전선관이 건축물 외벽을 관통하는 경우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기밀하게 충전하는 등의 조치한다.
라.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전기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한다.
3.1.8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의 수용되는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4개 이하 : 콘크리트 8각 박스
2)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5개 이상 7개 이하 : 콘크리트 4각 박스
3)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8개 이상 : 풀박스
3.2 금속관 공사
가.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나.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와 부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전선의 피복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전선관 접속 수나사 부분이 전체의 4분의
1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라.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가.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고 건조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적당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 금속제 가요전선 및 그 부속품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4 합성수지전선관 공사
3.4.1 경질비닐전선관
가.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은
콘넥타를 사용한다. 또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한다.
나.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및 박스 콘넥타 부분은 0.3m 이내에 결속하고 배관은
1.0m 마다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한다.
3.4.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배관 후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 하부근의 상부에
견고하게 결속한다.
나.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및 박스 콘넥타 부분은 0.3m 이내에 결속하고 배관은
1.0m 마다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한다.
다.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적색으로 하여 매입배관 시공 및 검사 시 다른
배관과 구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4.3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3.5 금속덕트 공사
가. 금속덕트 배관은 옥내의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나. 금속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게 접속이 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다. 금속덕트 지지대는 2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라. 금속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고, 내부에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금속덕트의
끝 부분은 막는다.
마.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은 물을 제거 후 케이블을
시공한다.
바. 금속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설치하지 아니
한다.
사. 금속덕트를 수직 또는 경사지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에
전선 지지대를 설치를 하여 견고하게 지지한다.
아. 같은 덕트 내에 고압배선, 저압배선, 소방배선 등의 서로 다른 용도의 배선을 하는 경우 반드시
상호간에 금속제의 격벽을 설치한다.
자. 사용되는 모든 금속자재에는 접지시설을 설치한다.
차.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곡률반경을 확보한다.
카.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는 45°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요곡률반경을 얻도록
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3.6 접지공사
배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를 한다.
3.7 검사 및 시험
가. 배관공사 완료 후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 전 도면과 일치하게 배관 경로 및 배관 규격이
적합한지 여부와 배관 협착 개소 여부를 확인한다.
나. 매입배관은 콘크리트 거푸집 해체 후 선통작업을 하여 배관 막힘이 없는지 확인한다.
다. 노출배관은 노출배관용 지지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설치 간격이 적합
확인한다.
한지
소방전기 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 (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성능기준」
1.3.2 한국산업표준(KS)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전선케이블 -제3부 : 배선용절연전선
KS C IEC 60245-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3부 : 내열 실리콘 고무절연 전선
KS C IEC 60245-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7부 :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케이블:
정격전압 1kV 및 3kV 케이블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케이블(6kV~30kV)
KS C IEC 60947-7-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제7-1부: 보조장치-동도체용 단자대
1.4 제출물
다음에 언급한 것 외의 사항은 “01010 일반공통사항 4.제출물”에 따른다.
1.4.1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전기 용품안전인증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
1.4.2 시공계획서
1.4.3 시공상세도
가. 각 소방설비 기구별 배선 계획서 (전선 규격 및 색상)
나. 각 소방설비 단자대 결선 계획서 (단자번호에 따른 회로 계획)
1.5 운반, 보관, 취급
가. 전선을 운반차량에서 상차 및 하차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나. 보관 장소는 직사광선, 침수 및 우수, 도난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 한다.
다. 현장 작업시 전선에 충격이나, 급격한 구부림 등을 하지 아니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공통 사항
가. 전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와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 허용전류는 전선 및 케이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한다.
라. 소방전기 배선공사시에는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적합한 전선 및 케이블을 선정한다.
2.2 절연전선 및 케이블
2.2.1 절연전선
절연전선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2 케이블
케이블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 부속품
2.3.1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는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2 동선용 압착단자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3 동선용 납압착슬리브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4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분기를 목적으로 발신기함 또는 기기 내부에 사용하며, KS C IEC 60947-7-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소방전기설비 배선 및 색상 계획
가. P형 1급에서의 배선 계획
응답
회로 전화 공통 벨 표시 공통
기동램프
(+)
기동램프
(-)
단면적
(㎟)
1.5 1.5 1.5 1.5 2.5 2.5 2.5 2.5 2.5 색상 흑 적 청 백 청 황 백 흑 적
나. R형에서의 배선 및 색상 계획
응답
전화 공통 표시 공통
중계기용
전원(+)
중계기용
전원(-)
기동램프
(+)
기동램프
(-)
단면적
(㎟)
1.5 1.5 1.5 2.5 2.5 2.5 2.5 2.5 2.5 색상 흑 청 백 황 백 청 적 흑 적
다. 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배선 규격 및 색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한다.
라. 위에서 정하지 않은 설비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감독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배선규격 및
색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한다.
마. 배선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단순하고 명확하게 결선 및 단말 처리하며 선번을 표시한다.
바. 신호선 입선 시 급격히 구부리거나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차폐케이블은 심선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차폐접지용 전선은 완전하게 접속한다.
3.1.2 소방 제어용 전선과 강전류용 전선의 이격거리는 15cm 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여 15cm 이상 이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폐시설을 한다.
3.1.3 배관 내 입선시 윤활제의 사용시 유의사항
전선 및 케이블의 배관내 입선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경우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후 굳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3.1.4 절연저항의 측정
입선 완료 후 기기와의 접속전에 각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측정구간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으로 한다.
3.2 절연전선의 시공
3.2.1 절연전선 입선 시 유의사항
가. 절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관 입구 주변에 날카로운 부분은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한다.
나.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무리한 힘을 가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다. 입선 작업 시 배관 양단의 작업자가 통신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한다.
3.2.2 절연전선 접속 시 유의사항
가. 배관 내부에서 절연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속은 기기 단자 또는 배선용으로 사용하는
박스 내부에서 시공한다.
나. 절연전선의 기기 내부 접속은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을 하며, 박스 내부에서의 접속은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또한, 절연전선 접속구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로 절연테이프로 보강한다.
다. 단자대를 사용한 접속시 단자대에 각 소방회로별 명칭을 기입하며, 단자대가 설치된 함 문
뒤편에 회로도를 부착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한다.
3.3 케이블의 시공
3.3.1 케이블 포설시 유의사항
가. 절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관 입구 주변에 날카로운 부분은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한다.
나.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무리하게 구부리지 않도록 유의하며,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다.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 포설 시에는 2m 간격으로 케이블타이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3.2 케이블 접속시 유의사항
가. 배관 내부에서 케이블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속은 기기 단자 또는 배선용으로 사용하는
박스 내부에서 시공한다.
나. 케이블과 기기의 단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며,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충분히 압착한다.
다. 케이블과 압착단자 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보호한다.
3.4 검사 및 시험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제 2 장 소 화 설 비
소화펌프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화펌프와 관련 장비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성능기준」(NFTC, NFPC),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1.3.2 한국산업표준(KS)
KS B 1561 방진 스프링 행거
KS B 1563 방진 스프링 마운트
KS B 2023 깊은 홈 볼 베어링
KS B 2024 앵귤러 볼 베어링
KS B 6301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6360 펌프의 소음레벨 측정방법
KS 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KS B 7505 소형 다단 원심펌프
KS C 4202 일반용 저압3상 유도전동기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전동기
KS C 4504 교류 전자 개폐기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강재
KS D 4103 스텐레스강 주강품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5301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KS C IEC 60034 회전기기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kV ∼ 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
케이블(1kV 및 3kV)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010 일반공통사항 1.일반사항 및 4.제출물"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작도서
“01010 일반공통사항 4.제출물”에 따라 다음 품목의 제작 도서를 제출한다.
가. 제작공정표
나. 장비목록표
다. 설치지침, 시동방법 등이 포함된 제작시방서
라. 선택점(운전점)이 명확히 표시된 펌프 성능곡선도
마. 유도전동기의 기동계급 또는 기동전류가 표시된 시험성적서
바. 각 부분의 치수, 재질, 필요한 설치공간 등이 표시되어 있는 도면
사. 국내외 인정규격 사본
아. 펌프 방진 베이스 도면 및 붙임 양식의 방진계산서
자. 유지관리자료
1.4.2 유지관리 자료
시스템의 가동, 운전, 정지에 필요한 단계별 운전절차가 포함된 설명서를 제출하되, 이 설명서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보수 운전교범, 부품리스트, 일상적인 정비절차, 예상되는 고장 및 수리방법,
압력용기 정기검사 등이 수록되어야 하며, 공사완료 후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자격
국내에 제품의 조립 또는 생산설비를 갖춘 전문제조회사로서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이어야
한다.
1.5.2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5.3 펌프의 성능
펌프는 명시된 유체온도에서 증발하거나 공동현상(캐비테이션) 없이 운전되고 병렬운전 또는 개별
운전 시에 과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승인도서의 예상 성능효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가. 장비와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장비와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 것으로 교체한다.
나. 장비와 구성품들은 건조하고 깨끗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외기 노출, 먼지, 화기, 물, 공사
폐기물과 기타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다. 장비의 배관 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를 씌운 후 장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소화펌프(원심펌프)
가. KS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펌프, 모터 등)
나. 본체와 전동기는 축이음으로 체결되어 공통베드에 부착한 것이어야 한다.
다. 기타 펌프의 구조, 치수 부속품은 KS B 7501 및 KS B 7505의 규정에 따른다.
라. 주요부품 재질
1) 본체(케이싱) : GC 200 이상
2) 임펠러 : KS D 6024의 BC6 또는 동등 이상
3) 주축 : KS D 3752의 SM 45C 또는 동등 이상
4) 베어링 : KS B 2023, 2024에 준한 제품일 것
5) 공통베드 : GC 150 또는 SS 400 이상
6) 패킹 누르개, 라이너링 : KS D 6024의 BC6 또는 동등 이상
2.2 전동기
가. 교류 전동기는 KS C IEC 60034에 따른다.
나. 전동기는 KS C 4202 또는 KS C 4204 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전동기의 기동장치는 ”KS C 4205 유도전동기의 기동 계급“에 따라야 한다.
라. 전동기의 기동장치는 전동기의 정격출력이 해당 전원용 변압기 용량의 1/10을 초과 하는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전동기가 자가발전설비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상용전원용 변압기 용량과 발전기의 출력용량
중에서 적은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3 엔진펌프
제조, 공급자의 설치, 시운전 및 유지관리 기준에 따른다.
2.4 펌프 내진장치
가. 펌프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경우 사용중량, 방진효율, 정적변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진가대 및 방진재로 내후성, 내산성, 내구성 및 내유성에 강한 재질로서 사용용도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방진스프링 및 고무는 KS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방진가대 스프링은 밀폐 형으로
하여야 한다.(라인형 펌프는 제외)
다. 공장 등 중량기계장치들을 중량 바닥 기초에 직접 고정 설치하는 곳에서는 펌프를 바닥 기초에
직접 고정하고 방진장치를 쓰지 말아야 한다.
2.5 기동용수압개폐장치
2.5.1 압력챔버
가. 압력챔버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압력챔버는 전자식 압력스위치 또는 전자식 압력스위치 챔버타입을 적용한다.
2.5.2 기동용 압력스위치
가. “기동용압력스위치”라 함은 소화설비 배관내에 작용하는 수격 또는 순간압력변동 등에
내구성이 있도록 부르동관을 사용하는 압력스위치 등으로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또는 정지시키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나.
기동용 압력스위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6 펌프성능 및 시험
가.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공장에서 KS B 6301, KS B 7505 및 KS B 6360에 준하여 시험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펌프의 시험방법은 「KSB 6301 원심 펌프․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에
의하며, “KS B 6301 부표 1”의 시험성적서를 작성, 첨부 및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위 시험성적서는 설계점 유량의 0%(체절상태), 50%, 100%, 125%, 150%의 총 5점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라. 각 측정점에서 측정된 유량은 제작승인도서의 성능곡선에 나타낸 값의 95 내지 110% 범위에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및 보온
배관 및 보온은 “01040 소방기계 배관공사”에 따른다.
3.2 장비 기초 설치
가. 장비기초는 시공 상세도에 의거 시공해야 하고 콘크리트 조합비는 1:2:4로 하고 운전 시전
중량의 3배 이상의 장기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양생된 후 각종 장비 및
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체를 설치할 때는 기초 앵커볼트 취부 및 본체 중심선이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 수평조정에 있어 본체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간에는 철판재 라이너를 사용해서
조정하여야 한다.
라. 펌프류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앵커
구멍의 깊이는 150㎜ 이상으로 한다.
마. 장비 및 배관은 수직, 수평이 되어야 하고 평행 간격 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펌프의 기초에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25㎜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한다.
사. 보일러실, 기계실 및 펌프실의 동력반 설치위치 선정 시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3 펌프설치 및 주위배관
가. 펌프를 설치할 장소의 작업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조물 규격, 장비 반입여건 등 부적당한
작업조건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여 요구조건에 부합되도록 하고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지시된 곳에 펌프를 설치한다.
나. 펌프의 운전 및 보수를 위한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공간이
확보되도록 사전에 관련 공종과 협의 조치한다.
다. 수평형 또는 수직형은 기초대가 휘거나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윗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조인다. 펌프와 모터의 연결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라.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시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마. 펌프의 공급 횡주관에는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8㎜ 두께의 방진 고무패드로 배관을 감싼 후
가대에 고정하여야 한다.
바. 소화수조를 건축기계설비 물탱크와 공용할 경우, 소화 펌프 급수 흡입관의 위치는 급수펌프의
흡입관보다 하부에 위치하여 소방 관계 법규에 의거 충분한 소화용수가 확보되도록 한다.
사. 펌프의 토출측에 충격완화용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펌프의 흡토ᆞ 출구에 플렉시블조인트 또는 플렉시블커넥터를 설치하여 배관의 진동 전달을
막아야 한다.
자. 펌프축 중심 조절은 제조업자의 기술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차. 수평펌프와 구동장치는 공통가대에 설치하여야 하며, 공통가대에는 펌프누수를 처리하도록
25㎜의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펌프와 공통가대는 150㎜ 이상 높이의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타. 펌프 흡입구에 연결되는 흡입관은 펌프 흡입구보다 1단계 이상 커야 한다.
3.4 엔진펌프 설치
가. 엔진펌프는 제조, 공급자의 설치, 시운전 및 유지관리 기준에 따른다.
나. 연료탱크의 용량은 엔진출력 1kW당 5.1ℓ에 여유량 10%를 가산한 용량이어야 한다.
다. 탱크는 엔진마다 독립된 탱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벤트관은 옥외로 연장되어야 하며 빗물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서 내식성 금속망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마. 탱크의 연료 주입구는 옥외에 있어야하며, 연료를 탱크에 보충하면서 탱크의 유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입구 근처에 유면계가 있어야 한다.
바. 엔진의 연료공급관을 탱크에 연결할 때에는 탱크의 바닥부분에 탱크 전체용적의 5%가 엔진으로
공급되지 않는 유보공간이 존재하도록 위치를 잡아야 한다. 또한 이 유보공간은 탱크 유효용적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 엔진 연료공급관이 탱크에 연결되는 부분의 높이는 엔진의 연료공급펌프보다 높아야 한다.
아. 탱크 바닥은 연료공급관이 연결된 면의 맞은편 벽으로 향하여 1m당 20㎜의 경사를 갖도록
하고, 그 끝 부분에 25㎜의 글로브 밸브로써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5 성능시험배관
가.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펌프의 2차측 개폐밸브 폐쇄, 무부하운전이라 한다)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시(펌프의 2차측 개폐밸브 개방,
과부하운전이라 한다.) 정격 토출압력의 65%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펌프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야 한다.
다. 유량 측정 장치는 성능 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 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의 직관부 거리는 제조사의 설치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유량 측정 장치의 전단은 배관 직경의 8배 이상, 후단은 배관직경의 5배 이상의
직관부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성능시험배관에는 펌프의 정격 토출량의 150%로 2시간 이상의 시험 및 점검으로 배출되는
물로 인해 침수되지 않도록 다음 중 한 가지의 배수 대책이 있어야 한다.
1) 펌프의 시험유량이 모두 수원으로 되돌아가거나 옥외로 직접 배출되도록 배관 설치
2) 소화펌프 설계점의 150% 용량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집수정 및 배수펌프 장치
3) 펌프 토출구 단면적의 2배 이상의 유효개구면적을 갖는 바닥 배수구 판과 그에 연결된 수직
낙차 2m 이상의 배수배관
4) 펌프 토출구 단면적의 3배 이상인 배수구로서 바닥 높이 이하에서 옥외 혹은 지하 집수정으로
직접 배출되는 것
3.6 순환배관
가. 펌프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순환배관은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하며,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릴리프밸브는 공칭규격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라. 릴리프밸브는 드레인 배관으로 방출하여, 펌프실로 물이 튀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마. 릴리프밸브는 펌프 흡입측 및 공급측 연결부로 배관해서는 안 된다.
바. 릴리프밸브로 부터 토출되는 물을 펌프 옆에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릴리프밸브의
배관에 사이트 글래스 등 육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펌프 토출측에서 엔진냉각수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수냉식 엔진펌프에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7 소화펌프의 기동
가. 소화배관 내에는 상시 자연낙차압력과 최소방수압력을 합친 압력 이상으로 가압되어있어야
한다.
나. 화재 시 기동된 소화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충압펌프 제외)
다. 충압펌프의 용량은 화재 시 예상되는 최소유량보다 커서는 안 된다.
라. 펌프를 여러 대로 분할한 경우에는 펌프가 동시에 기동되지 않고 각 펌프가 5초 내지 10초의
시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펌프를 순차기동 시키기 위해 다음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1) 펌프기동장치로서 압력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펌프의 기동압력을 펌프
설계점으로 조정한다.
2) 두 번째 펌프부터는 바로 앞에 설정한 펌프의 기동압력보다 68kPa(0.68bar, 10psi) 높게
기동점을 설정한다.
3) 이 경우 마지막에 설정한 펌프의 기동 압력은 충압펌프의 기동압력보다 34kPa (0.34bar,
5psi) 이상 낮아야 한다.
바. 펌프가 여러 대로 분할되어 각 펌프의 압력차를 설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펌프기동장치로서
전자식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
1) 각 펌프의 기동압력은 모두 동일하게 펌프 설계점으로 설정한다.
2) 두 번째 펌프부터는 바로 앞에 기동한 펌프보다 10초 후에 기동하도록 기동시간을 설정한다.
3.8 현장 품질관리
펌프를 시운전하기 전에 배관 및 스트레이너 청소를 반드시 실시하고 펌프를 가동 하여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토록 한다.
소화수조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화수조용 물탱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가.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성능기준」
나. 「먹는물 관리법」
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1.3.2 한국산업표준(KS)
KS B 1002 6각 볼트
KS B 6750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일반
KS B 6282 스테인리스 물탱크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및 조
KS D 7026 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
KS F 4811 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
KS L 2313 유리 로빙
KS L 2314 처리된 유리 직물
KS L 2315 유리 로빙포
KS L 2327 절단 유리 섬유 매트
KS L 2508 유리 직물
KS M 3305 섬유 강화 프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KS M 3331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시험방법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010 일반공통사항 4.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작도서
“01010 일반공통사항 4.제출물”에 따라 다음 품목의 제작 도서를 제출한다.
가. 물탱크 제작도서
1) 제작공정표
2) 제작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제작도면 등 제반서류
나. 자재 납품 시에는 자재에 소요된 원자재에 대한 MILL SHEET, 자재납품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스테인리스 물탱크)
2. 기기 및 재료
모든 부품은 음용수를 저장하는데 이상이 없고 녹물을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구성하여야 한다.
2.1 스테인리스 물탱크
스테인리스 강판을 프레스로 가공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스테인리스 패널 탱크
2.1.1 스테인리스 패널 재료
가. 스테인리스 패널 재질은 KS D 3698 및 KS D 3705에서 규정하는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인체에 해가없고 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물탱크 상단부에 사용하는 패널 재질은 KS D 3698 및 KS D 3705의 STS 444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STS 304 재질을 사용할 경우
에폭시코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 상판 및 최고층 패널부에
코팅처리를 한다.
2.1.2 스테인리스 패널의 규격
가. 각 패널의 허용치는 호칭 치수의 ±0.2% 이내이어야 한다.
나. 두께에 대한 허용압력 및 높이
두께(mm)
STS 304 STS 444 허용압력(kPa) 허용높이(m) 허용압력(kPa) 허용높이(m) 1.5 9.81 1.5 이하 9.81 1.5 이하 2.0 14.715 2.0 이하 14.715 2.0 이하 2.5 24.525 3.0 이하 24.525 3.0 이하 3.0 374.335 4.0 이하 374.335 4.0 이하 4.0 58.86 7.0 이하 58.86 7.0 이하 5.0 98.1 9.0 이하 98.1 9.0 이하
2.1.3 베이스 프레임
베이스 프레임은 KS D 3503에 준한 SS 41 재질의 형강을 사용하며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규격을 사용한다.
2.1.4 보강재
보강재는 모재와 동일한 STS 304 재질을 사용하며, 보강재의 규격은 구조 계산에 의한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1.5 사다리 및 플랫폼
가. 사다리 및 발판은 STS 304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및 철판을 사용한다
나. 사다리의 규격 및 구조는 설계도면에 명시한다.
2.1.6 보온재 및 마감 쟈켓
가. 보온재는 두께 50㎜ 폴리우레탄폼으로 탱크판넬과 동일한 형상으로 성형몰드 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마감쟈켓은 0.7㎜ 알루미늄 쟈켓을 사용한다.
2.1.7 볼트 및 너트
STS 304 스터드 볼트 및 캡너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
2.2 PDF(Polyethylene Double Frame) 물탱크
2.2.1 패널(panel)
가. 패널의 재질은 PE로 한다.
나. 패널의 두께는 높이에 따라 압력이 변화하므로 구조계산에 의한 강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두께로 한다.
2.2.2 베이스 프레임
베이스 프레임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준한 SS 400 재질의 형강을 용하며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규격을 사용한다.
2.2.3 보강재
가. 내부 보강재
SS 400 환봉을 사용하고, 외부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PE PIPE로 감싼다.
나. 외부 보강재
1) 수직보강재는 SS 400 H형강(100×100×6t×8t)을 사용한다.
2) 수평보강재는 SS 400 홈(ㄷ)형강(100×100×6t×8t) 또는 각형강관(100×50×3.2t)을 사용한다.
3) 상부보강재는 SS 400 각형강관(100×50×3.2t)을 사용하고, 부식방지를 위하여 PE
SHEET로 감싼다.
2.2.4 사다리
가. 사다리는 STS 304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한다.
나. 사다리의 규격 및 구조는 설계도면에 명시한다.
2.2.5 마감
마감은 0.45t color sheet로 시공하고, 모서리는 알루미늄재질의 앵글로 마감한다.
2.2.6 볼트 및 너트
2.1.7을 따른다.
3. 시공
3.1 기초 설치
가. 장비기초는 시공 상세도에 의거 시공해야 하고 콘크리트 조합비는 1 : 2 : 4로 하고 운전 시
전 중량의 3배 이상의 장기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양생된 후 각종 장비
및 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체를 설치할 때는 기초 앵커볼트 취부 및 본체 중심선이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 물탱크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앵커 구멍의
깊이는 150mm 이상으로 한다.
라. 배관은 수직, 수평이 되어야 하고 평행 간격 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시공일반
가. 탱크의 밑판에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도면에 지시된 크기의 콘크리트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탱크에 접속하는 배관의 하중이 탱크에 직접 걸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한다.
다. 패널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라. 오버 플로관은 방충망을 씌운다.
마. 맨홀 뚜껑은 자물쇠를 부착한다.
3.3 스테인리스 물탱크의 제작 및 설치
3.3.1 공장가공
가. PANEL PRESSING
사용소재는 전단 작업 시 정방향으로 전단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에 충만한 응력에 견딜
수 있는 규격의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탱크의 구조계산 산출근거에 의해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CORNER BLANKING
PANEL 조립 시 사용 위치에 맞는 금형으로 PRESS 하도록 한다.
다. REINFORCING ANGLE
보강 ANGLE은 수압에 충분한 강도를 가질 수 있는 규격을 사용하며, 탱크의 구조 계산
산출근거에 의해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MAN HOLE 및 ACCESSORY 제작
승인된 도면에 의하여 공장에서 제작하며, 설치 전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3.3.2 현장 조립 설치
가. BASE FRAME
1) BASE FRAME 설치간격은 부하계산에 의한 설치간격을 유지하며, 부식에 견딜 수 있도록
광명단 및 조합 페인트로 2회 도장한다.
2) BASE FRAME과 탱크본체와는 스테인리스 전위부식 및 충격완화를 위하여 5mm 두께의
RUBBER SHEET를 부착한다.
3) 콘크리트 패드와 BASE FRAME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박막 플레이트를 견고하게 삽입하여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PANEL의 조립
1) 공장 가공된 PANEL은 반입시 SCRATCH 등의 발생이 없도록 취급해야 한다.
2) 반입된 PANEL은 ARGON가스를 이용 TIG용접을 하도록 하며, 조립순서는 BASE FRAME,
1ST, 2ND 등의 순서로 하며 최종적으로 ROOF PANEL을 조립한다.
3) 본 용접 및 가접 에 앞서 BASE FRAME의 LEVEL CHECKING을 하도록 하여 수평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수직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고정 크립을 물린 상태에서 피아노선
CHECK를 이상이 없도록 가접 한다.
4) 탱크는 청소, 위생, 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리(2개 별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2개 분리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2개 부분으로 구획하고 한쪽
탱크 청소 시 수압에 의해 중간 칸막이의 변형이생기지 않는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탱크 내부의 모든 모서리 부분의 4면이 교차되는 지점은 스테인리스 앵글로써 보강을
시켜야 하며 용접 시 패널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
6) 바닥판은 물이 완전히 배수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구획된 저수조는 물이 정체하는 부분이 없도록 유입구와 유출구를 가능한 원거리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한다.
8) 탱크 외부에는 관리자가 수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수면계를 설치한다.
9) 본체 작업 완료 후 ACCESSORY류는 승인된 도면에 준해 취부하도록 한다.
3.3.3 스테인리스 물탱크 용접
가. 가접
1) 가접은 본 용접과 동일하게 주위를 해야 하며 용접봉은 용접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되
충분히 건조된 것을 사용한다.
2) 가접의 어긋남이나 비틀림은 햄머 등으로 고정하고 가접의 최대길이는 2.0 cm 이내로 한다.
3) 가접에서 생기는 산화피막 등의 부착물의 유해한 결함은 충분히 제거시키고 본 용접을
하도록 한다.
나. 용접
1) 어스선은 직접 피용접물에 나사 클램프 등으로 확실히 부착시키고 취부 위치는 가능한 용접
시공부 가까이 위치하도록 한다.
2) 모든 용접은 아르곤가스를 불활성가스로 한 TIG용접을 해야 한다.
3) 용접중의 모재는 용접 결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름, 먼지, 수분 등을 충분히 제거시킨다.
4) 일시적인 부착용 가접을 할 때에는 CRACK, BLOWHOLE 등 모재의 조직변화 등의 결함이
생기기 쉬우므로 특별히 주의한다.
5) 용접시 아르곤 보호가스의 양은 15 ∼ 20ℓ/min로 유지한다.
6) 용접 작업 후 용접비드 표면에 형성된 산화물의 요철이나 틈새는 디스크 그라인더 등으로
매끈하게 표면처리 한다.
다. 용접부 도장
용접부위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에폭시 도장한다.
3.3.4 검사
가. 재료검사
1) 공장 검사 시 상기 체크사항에 의한 재질, 규격 및 보관 상태를 검사한다.
2) 공장 가공 판넬 및 부재에 대하여 치수, 제작공정 및 표면상태 등을 검사한다.
나. 스테인리스 물탱크 용접검사
1) 용접 시 아르곤 보호가스의 사용여부, 적정량(15 ∼ 20ℓ/min) 유지를 확인한다.
2) 용접 시 용접부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유자격자에 의한 적정 노즐, 용가재, 전류 등의
사용으로 용접품질 확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접 후 용접부의 표면상태 및 용접 후 처리 상태를 확인한다.
다. 만수시험
만수시험은 충수 완료 후 48시간 경과 후 탱크의 변형 누수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라. 종합검사
종합검사는 맨홀, 사다리, 통기관 등 부대시설 취부와 보온작업 완료 후에 실시하며
외부표면상태 누수여부 부대시설의 취부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3.3.5 보온공사
가. 보온공사는 만수시험 완료 후 이상이 없을 시 시행한다.
나. 보온재는 성형 스테인리스 판넬과 동일한 규격으로 성형된 두께 50㎜ 폴리우레탄폼 제품을
사용하며, 외부의 자켓은 0.7㎜ 알루미늄 쟈켓을 사용한다.
다. 보온재의 고정은 STUD BOLT로서 자켓 취부 후 CAP NUT로 고정한다.
3.4 PDF 물탱크의 제작 및 설치
3.4.1 공장가공시 체크 사항
가. PDF 패널의 절단 규격과 직각도 및 변형 유무
나. PE SHEET의 외표면 긁힘 및 결함, 오염 유무
다. STEEL 부재의 절단 규격 및 방청 상태
3.4.2 현장 조립 설치
가. FRAME
1) FRAME 설치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한 설치간격을 유지하며, 부식에 견딜 수 있도록 광명단
및 조합 페인트(BASE만 해당)로 2회 도장한다.
2) 탱크의 진동 및 위치이탈 방지를 위하여 강재와 강재 연결부분은 부분적으로 용접 보강한다.
3) 콘크리트 패드와 BASE FRAME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박막 플레이트 등을 견고 하게
삽입하여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PANEL 및 SHEET의 설치
1) 공장 가공된 PANEL은 반입 시 SCRATCH 등의 발생이 없도록 취급해야 한다.
2) PDF 판넬을 바닥 및 벽체 FRAME에 피스 못을 사용하여 고정 설치한다.
3) PE SHEET와 SHEET는 최소 폭 50㎜를 겹쳐서 자동 융착 한다. 단, 탱크내부 수평보강재와
PE SHEET 접속부분 등 자동 융착이 불가능한 부분은 수동 융착을 한다.
4) 벽면과 바닥면이 만나는 코너부위 융착 시에는 모서리에서 20㎜이상 떨어진 부분에서 융착
한다.
다. 내부보강재의 설치
1) 내부보강재는 측면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탱크 벽체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내부보강재인 환봉의 외부는 PE PIPE로 마감하고, PE SHEET와 연결부는 PE
WELDING처리 한다.
라. 기타
1) 탱크는 청소, 위생, 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리(2개 별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2개 분리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2이상 부분으로 구획하고
한쪽 탱크 청소 시 수압에 의해 중간 칸막이의 변형이 생기지 않는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바닥판은 물이 완전히 배수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탱크 외부에는 관리자가 수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수면계를 설치한다.
4) 본체 작업 완료 후 ACCESSORY류는 승인된 도면에 준해 취부토록 한다.
3.4.3 검사
가. 재료검사
1) 공장 검사 시 상기 체크사항에 의한 재질, 규격 및 보관상태를 검사한다.
2) 공장 가공 판넬 및 부재에 대하여 치수, 제작공정 및 표면상태 등을 검사한다.
나. 융착검사
PE SHEET와 PE SHEET는 최소폭 50㎜를 겹쳐서 융착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만수시험
만수시험은 충수 완료 후 48시간 경과 후 탱크의 변형 누수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라. 종합검사
종합검사는 맨홀, 사다리, 통기관 등 부대시설 취부와 보온작업 완료 후에 실시하며 외부
표면상태 누수여부 부대시설의 취부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3.5 청소 및 유지관리
가. 청소 및 소독
물탱크 설치완료 후 물탱크 내부의 모든 잔재물을 깨끗이 제거한 후 「수도법」에 의한 물탱크의
벽 및 바닥, 천장 등에 대한 물 세척 청소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및 인수인계
수급인은 물탱크 청소 후에 물탱크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완공 후 시설물
담당자에게 물탱크를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여야한다.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 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성능기준」(NFTC 103, NFPC 103)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가.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나.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다.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라.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마. 소방펌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바. 일제개방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사. 유수검지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아.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정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
자.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차.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
카.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타.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파. 소방용 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하. 소방용 푸트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거.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너. 소방용 릴리프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더.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러.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머.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010 일반공통사항 4.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유지보수 지침서, 설치지침서 및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나. 시공상세도 : 제작도 및 그 밖의 설치 기술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기한 완전한 상세도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필증, 형식승인서등 증명 및 시험자료
1.5 시공 전 협의
건축: 배관관통에 필요한 수직, 수평 및 건축구조상세도
전기: 전동밸브 및 탬퍼S/W등 설치위치의 전원공급
기계: 배관경로의 중첩확인 및 이격
2. 기기 및 재료
2.1 유수 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2.1.1 습식(Alarm Valve)
가.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등으로 구성되고 드레인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본체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자동경보장치의 기동 및 화재표시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레스강재로 플렌지형 체크밸브의 기능이
있으며, 작동시험용 바이패스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1.2 건식(Dry Valve)
2.1.3 준비작동식 및 일제개방밸브(Preaction & Deluge Valve)
가. 경보밸브, 전자밸브, 압력스위치, 조정밸브, 작동시험밸브 및 부속연결배관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나.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레스 강제의 플렌지형으로 차압에 의해
작동하는 워터밸브의 기능을 갖고 작동 조정용 각종기구, 배관 및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다.
전자밸브는 직류 24V로 작동되는 방수형의 것으로, 확실하게 작동하고 입구측에는
스트레이너를 갖추어야 한다.
라. 릴리프밸브는 솔레노이드밸브의 회로 단절시에도 연속적으로 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마. 속도조절밸브는 경보밸브의 1차측 압력을 수류에 따라 변동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으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사. 제어반은 유수경보, 고장경보(회로, 전원), 밸브 작동신호, 시험회로(원격, 현장) 및 밸브릴리즈
장치 등을 구비하고 수동 및 자동조작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자동인 경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2.2 스프링클러 헤드
2.2.1 스프링클러 헤드의 온도등급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용융온도가 57℃ ∼ 77℃인 경우는 보통온도등급
나. 용융온도가 79℃ ∼ 107℃인 경우는 중간온도등급
다. 용융온도가 121℃ ∼ 149℃인 경우는 고온등급
라. 용융온도가 163℃ ∼ 191℃인 경우는 특고온등급
마. 용융온도가 204℃ ∼ 246℃인 경우는 특특고온등급
2.2.2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설치 장소에 대한 스프링클러 헤드의 온도등 0급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차열판이 없는 스팀 배관, 히팅 코일 또는 라디에이터의 측면으로 300㎜ 또는 위로
760㎜이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는 중간온도등급이어야 한다.
나.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유리 또는 플라스틱 채광창 아래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중간온도등급이어야 한다.
다. 통풍이 안되는 은폐공간이나 단열이 안 되는 지붕 아래 또는 통풍이 안 되는 다락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중간온도등급이어야 한다.
라. 천장 가까이에 높은 전력의 전등이 설치되어 있는 통풍이 안 되는 상품 진열장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중간온도등급이어야 한다.
마. 상업용 조리기구나 환기설비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온도 측정결과에 따라, 고온등급
또는 특고온등급 이어야 한다.
바. 창고용도의 경우, 건식설비와 같이 시간지연에 따른 살수로 인해 발생한 다량의 수증기가
지나치게 많은 스프링클러헤드를 개방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온등급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해야 한다.
2.2.3 스프링클러 헤드와 부착면 사이에 설치하는 에스커쳔(Escutcheon:일명 헤드왕)은
열에 의해 변형되는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금속재질 또는 350℃ 온도의 고온조 안에서 5분
동안 유지한 후, 육안에 의한 균열 및 용융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2.3 시험밸브
시험밸브의
구성은 스프링클러헤드와 개폐밸브(25㎜ 동일한 구경의 이상), 동, 동합금 또는 스테인레스강으로 오리피스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로 구성하여
이루어진
별도의
전용함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시험밸브함에 “시험밸브”라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수검지장치
일체형인 경우에는 별도의 표지가 필요 없다.
2.4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또는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3583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
소방용합성수지배관(CPVC,염소화염화비닐수지)
2.5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
가. 재질
1) 스테인레스 제
KS D 3698 의 STS 304 이상의 재질 0.6 ∼ 1.0㎜ 이상
2) 수밀 고무패킹 : EPDM
나. 적용부위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 헤드 사이배관
다. 구성품
레듀셔, 니플, 엘보, 블라켓, 소켓, 사각바, 체결용U볼트, 너트 등
라. 성능
SP조인트는 플랙시블 부분에는 스테인레스강의 재질로 하고, 헤드취부 레듀서 부분과 배관연결
니플부분은 내식성, 내압성 등을 유지하고 내압시험 압력 2.1MPa에 견디어야 한다.
2.6 연결송수구
소방차량의 진입이 용이한 곳에 접속구는 구경 65㎜ 쌍구형송수구를 지면으로부터 0.5㎜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연결 송수구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는 주물품의 “스프링클러용
연결송수구”와 사용압력이 표시된 표지를 한다.
2.7 발열선
01040 소방기계배관공사 2.8.1 발열선 에 따른다
2.8 발열선의 제어반
01040 소방기계배관공사 2.8.2 발열선 제어반에 따른다.
3. 시공
3.1 배관 공사
가. 4℃ 이상을 유지할 수 없는 습식설비의 경우 동결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시 난방이 되는
등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 이외에는 소화수가 동결되지 않도록 열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배관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내화충진재는 관통벽체와 배관사이에 벽체의 두께 전체에 다
채워져야 하며, 내화충전구조 인정기준에 의하여 인정받은 조건과 동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 및 배관을 연결하는 후렌지의 너트는, 필요한 토크로 조인 후 너트면
위로 나사산이 3산 이상 나와야 한다.
라. 나사식 연결배관의 경우 체결 후에 나사산이 4개 이상 보여서는 안 된다.
마. 무용접 이음방식의 글로브 조인트와 같은 배관 연결방식은 지중매설 혹은 손이 닿지 않아서
보수가 어려운 곳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바. 글로브 조인트 방식의 배관자재는 해당 자재를 구성하는 부품을 모두 동일 제조사의 제품으로
구성하여 FM 혹은 UL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사용조건을 지정한 해당 인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사. 글로브 조인트용 홈가공 기구는 해당 자재납품업체와 동일한 제조사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합성수지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품이어야 하며, 사용조건을 지정한 해당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자. 지중매설배관은 해당지역의 동결심도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고 표식하고 강관배관의 경우
적절한 부식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차. 지중매설배관은 지상으로 나온 후 적당한 높이에서 일단 플렌지로 마감한 후 지상 배관과
연결하되, 그 플렌지의 아래 부분은 바닥 마감선으로 부터 150mm 이상 높은 위치이어야 한다.
카. 지중매설배관에서 엘보 등 배관이음쇠가 있는 부분에는 추력에 의한 배관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적절히 계산하여 추력방지 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타. 배관내로 이물질이 투입되지 않도록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파. 입상관의 최상단 및 최하단에는 청소용 소제구를 설치한다.
하. 각 수직배관의 최상단에는 수격방지기 및 공기배출밸브를 설치하고,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
배관 중 공기고임이 가장 많이 예상되는 위치에는 추가로 공기배출밸브를 설치한다. 수동식
공기배출밸브를 설치할 경우에는 접근이 가능한 바닥으로부터 2m를 넘지 않는 높이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거. 배관 내 물은 설비의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주배수 밸브를 통해 완전히 배수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일부 배수가 어려운 구간의 경우에는 별도의 배수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너. 격자형 배관의 가지배관을 포함하여 모든 배관은 세정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야한다.
더. 교차배관의 끝에 설치하는 청소구는 상시 육안으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러. 펌프 토출측에 사용하는 체크밸브는 스모렌스키 체크밸브 등 수격방지 기능과 바이패스
배수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모두 스윙체크 밸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격방지용 체크밸브는 배수시킬 때 따로 조작을 하여야 하므로 수격방지를 위해 특별히
고려한 부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머. 성능시험배관은 유량계를 기준으로, 전단의 배관 연결부 직관의 최소길이는 배관 직경의 8배
이상, 후단의 경우 배관 직경의 5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량계 제조자가 제공하는
기술자료의 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버. 유량계의 유량범위는 펌프의 정격유량의 1.75배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되,
유량계의 측정 범위가 정격유량을 유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서. 성능시험배관을 바닥으로 방류할 경우, 스프링클러 주펌프의 정격유량으로 10분 이상시험이
가능하도록 집수정 및 배수펌프의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어. 성능시험배관의 전단부에 설치하는 밸브는 게이트밸브 또는 볼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후단부의
유량조절밸브는 글로브밸브 또는 이와 동등한 유량조절 특성이 있는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저. 펌프 토출측의 체절운전보호용 릴리프밸브로 부터의 방류수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처. 스프링클러 배관에 사용하는 급수차단용 밸브는 개폐표시형 밸브를 사용하고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템퍼스위치를 설치한다.
커. 템퍼스위치는 밸브가 완전히 개방되었을 때 스위치의 접점이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3.2 배관의 지지
가. 천장면에 배관을 지지하는 행거는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성능기준」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건축구조 강철제 보, 거더, 적절하게 설계된 콘크리트 인서트 등에서만 보조 강제 및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행거는 각 지점에서 충수된 배관 무게의 5배에 110㎏을 더한 무게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행거를 지지하는 환봉의 직경은 배관의 구경이 100mm까지는 9.5mm, 125 ∼ 200mm까지는
12.7mm 그리고 250 ∼ 300mm까지는 15.0m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라. 동관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리행거 또는 철재행거는 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마. 모든 행거나 환봉은 부식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모든 배관은 평평하여야 한다.
3.3 수원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전용으로 하거나, 다른 설비의 수원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조로부터 급수관을 설치할 경우, 유효 소화용수량의 산정은 급수구 상단으로부터 다른 설비
급수구 하단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소화수조가 설치된 실의 조명은 비상전원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
다. 수조의 외측에 설치하는 수위계는 수위의 높이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위를
지시하는 물질 등으로 수위 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라. 소화용수 전용수조를 사용할 경우의 유효수량 산정은 수평으로 연결된 스프링클러설비 급수구
상단으로부터 자동급수밸브에 의해 차단되는 수위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수조내부의 급수구 형태는 수조의 바닥에서 위로 흡입할 수 있도록 엘보를 설치하거나,
소용돌이에 의한 공기방울이 펌프로 흡입되지 않도록 급수구의 말단에 가로 세로 크기가 1.2m
정도
크기의 볼텍스플레이트(Vortex plate) 또는 집수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조 의
바닥으로부터 급수구 말단까지는 최소 150㎜ 이상 이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조로부터 소화펌프 흡입측으로 연결되는 급수구에 설치하는 개폐밸브는 완전히 개방되었을
경우 밸브의 개방 유효면적이 배관의 구경과 같은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4 유수검지장치 등
가. 유수검지장치 설치 시 밸브내부의 이 물질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연결작업을 한다.
나. 유수경보장치의 2차 측에는 배관 내 압력이 1.2MPa 이상 상승할 경우 압력을 감압시킬 수
있는 릴리프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 격자형배관방식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준비작동식과 건식밸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5 동파방지를 위한 발열선
01040 소방기계배관공사 3.8 발열선설치에 따른다.
3.6 스프링클러헤드
3.6.1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일반사항
가. 헤드에는 도색을 하여서는 안되며, 감열에 지장을 주는 페인트나 부착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 헤드를 후렉시블조인트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경우, 헤드를 제거하였을
때 후렉시블조인트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부주의로 전도 ,낙하, 충격이 있거나 손상 또는 변형된 헤드는 설치하지 않아야하고
스프링클러 헤드 주위에서 충격 등에 의한 물리적 손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적절한
보호가대에 의해 스프링클러 헤드는 보호되어야 한다.
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적절한 수량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용 스프링클러 헤드와 전용
헤드렌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1) 건물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가 300개 미만인 경우 - 6개 이상
2) 건물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가 300 ∼ 1000개 인 경우 - 12개 이상
3) 건물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가 1000개 초과인 경우 - 24개 이상
마. 설치된 각 스프링클러헤드 형식별로 2개의 전용헤드렌치와 예비용 스프링클러 헤드를 경첩이
달린 문이 있는 철제 케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바. 상향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프레임의 방향이 특별히 다른 방향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가지배관과 평행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사. 드라이펜던트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가지배관과 헤드의 연결부위에 물 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후렉스블 조인트로 연결되어서는 안 되며, 가지배관의 하부에서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가지배관은 최소 1/250 이상, 주배관은 최소 1/500 이상의 기울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않아도 폭이 1.2m를 초과하는 고정 장애물(덕트, 캐노피,
발코니 등) 아래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노피와 발코니의 경우 하부에
가연물을 적재하지 않고 불연성 재질로 된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상부의 스프링클러헤드 작동으로
인해 하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감열부가 적셔져
감열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에는 차폐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 스프링클러 헤드로 부터의 적절한 살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물품과 헤드간의 수직
이격거리는 최소 45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카. 개방형 격자천장의 재료 두께가 격자구멍의 가장 작은 크기 미만이고, 개구부가 천장면적의
개구율이 70% 이상이며, 개구부의 가장 작은 치수가 6.4㎜ 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격자천장 상부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으며, 격자 천장의 상부 표면과 스프링클러헤드의 최소
이격거리는 450㎜ 이상이어야 한다.
타. 스프링클러 헤드를 부착할 때에는 파이프 렌치의 사용을 금하고 필히 규정된 제조사의 전용
스프링클러 헤드 렌치를 사용하여 헤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파. 스프링클러 헤드는 작업 중 바닥에 떨어뜨려 충격을 주었거나 변형된 것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하. 스프링클러 헤드는 배관 내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취부되어야 한다.
거. 헤드설치시 덕트나 선반이 있는 경우 폭이 1.2m 이하 경우 덕트나 선반은 살수 장애로 보지
않으며 1.2m 초과 경우에는 살수장애로 보고 위쪽에는 상향식 헤드, 아래쪽에는 하향식 헤드를
상하향형으로 설치한다.
너. 지하주차장의 경우 Skipping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헤드간 수평거리는 최소 1,800mm 이상으로
설치하고 불가피하게 1,800mm이하로 할 경우에는 차폐판(Baffle Plate)을 설치한다.
더. 헤드 설치시 수평배관이 여러개 있을 경우 시 배관과 배관 사이 간격이 15cm 이상은 살수
장애로 보지 않으며 15cm 미만인 경우 살수 장애로 보아 위쪽에는 상향식 헤드, 아래쪽에는
하향식 헤드를 상하향식으로 설치한다.
러. 측벽형 헤드의 경우 주위온도에서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집열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할 것
3.6.2 내식성 헤드
가. 스프링클러 헤드의 노출 금속성 부분에 녹, 부식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장소는
해당 장소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내부식성 코팅 또는 내부식성 재료로 제조된 내식성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지공장
2) 포장공장
3) 제혁공장
4) 알칼리공장
5) 유기비료공장
6) 주물공장
7) 철공소
8) 훈증, 절임 및 식초공장
9) 마구간
10) 배터리 저장실
11) 전기 도금실
12) 아연 도금실
13) 수증기 건조로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증기실
14) 소금 저장실
15) 기관차 차고 또는 창고
16) 차도
17) 염분 있는 공기에 노출된 선창 및 부두와 같이 외기에 노출된 지역
18) 지하보도
19) 제분소의 표백장치 주위
20) 직접 암모니아 팽창설비가 사용되는 냉동저장건물의 모든 부분
21) 부식성 증기가 발생하는 모든 공장부분
22) 수영장 주변지역, 염소저장실 및 풀펌프(Pool Pump)실
나. 스프링클러 헤드의 내식성을 위한 코팅은 제조업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코팅의 손상을 막기
위해 설치 및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3.7 시험 및 검사
3.7.1 수압시험
가.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압시험압력은,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이 1.05MPa 미만인 경우에는
1.4MPa, 1.05MPa 이상인 경우에는 0.35MPa을 더한 압력으로, 시험하고자 하는 장치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2시간 이상 가압하였을 때 누수가 없어야 하며, 수압시험기준 압력에서
±0.03MPa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준비작동식 및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압시험은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와 동일하게 수행하고,
추가로 공기압 시험을 하여야 한다. 공기압은 0.28MPa로 24시간 이상 유지하며, 24시간 동안
동일한 온도에서 0.01MPa 이상의 압력저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수압시험 중 파손 시 물에 의한 심각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소형펌프로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
라. CPVC와 같이 경질 열가소성 배관이 있는 설비를 압력시험 할 때, 배관 내의 공기를 완전히
배출하면서 물로 가득 채워야 한다. 이러한 경질 열가소성 배관의 수압시험에는 압축공기 또는
압축가스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 수압시험은 배관과 배관부속품의 누수여부를 시험하는 것이므로, 밸브와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높은 시험압력에 의해 밸브와 장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압력이 직접 밸브와
장비내부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체크밸브의 경우에는 흐름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바. 수압시험은 누설부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배관의 보온 또는 매립, 은폐 등이 진행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사. 수압시험의 압력은 시험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0.34MPa 단위로 증가시킨다. 각 상승 단계별
가스켓의 돌출,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압력에 이르면 1시간 동안
유지시킨 다음 누수와 압력저하를 확인한 후 압력을 0으로 떨어뜨린다. 그리고 다시 앞의
과정을 똑같이 반복하며 시험기준압력을 1시간 동안 유지시킨 다음 누수와 압력저하를
확인하면 수압시험은 완료된다.
3.7.2 배관 세정
가. 급수원으로 부터 설비 입상관 까지의 지하배관, 그리고 설비 입상관의 연결부는 2차측
소방시설용 배관에 연결되기 전에 완벽하게 세정되어야 한다.
나. 세정작업은 깨끗하다고 인정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동안 계속되어야 하며, 세정에 필요한 최소
유속은 3m/s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교차배관의 세정은 배관 말단에 설치되어 있는 앵글밸브에 소방호스를 연결하되 노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노즐과의 연결금속구가 시험도중 이탈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라. 가지배관의 세정은 가지배관의 끝에 설치한 캡을 개방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세정에 의한 이물질의 검출방법은 방출구를 천으로 감싼 다음 걸러내면 되고, 이물질의 크기가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오리피스를 막지 않을 정도의 크기인지 확인한다.
3.7.3 유수경보장치의 시험
가. 습식, 건식, 부압식설비의 경우에는 시험장치를 작동하여 경보가 발하는지 시험한다.
나. 경보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밸브의 개폐신호가 템퍼스위치에 의해 정확하게 제어반으로
전달되는지를 밸브를 직접 작동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완전히 밸브가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열림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습식설비의 경우 시간지연이 거의 없이 곧바로 물이 방수되어야 하며, 건식설비의 경우에는
물이 방수되기까지 1분이 초과되어서는 안 된다.
라. 시험밸브함은 매우 빠른 속도로 완전히 개방한 후 5분 이내에 유수경보장치의 작동을 알리는
경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시험밸브함 개방 후 설정한 기동압력에서 펌프가 기동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펌프기동 후
2분 이상 펌프의 운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시험밸브함을 잠근 후에도 수동으로 정지하기 전까지는 펌프의 기동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아야 한다.
사. 준비작동식설비는 2차측 밸브를 폐쇄하고 밸브 본체의 배수밸브를 개방한 다음 감지기를
작동시켜 준비작동식밸브의 클래퍼가 개방되는 것을 확인한다. 클래퍼 개방 후 습식설비와
마찬가지로 약 2분 이상 펌프의 운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8 현장 뒷정리 및 품질관리
가. 스프링클러배관은 시공완료 후 FLUSHING 작업, 용접부 검사, 녹막이 도색작업 등을 실시하여
배관 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누수 등 시공 부적합 등을 해소한다.
나. 공사완료 후 정리, 정돈, 청소 등을 실시하고, 사용상 주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표지를
부착한다.
3.9 시운전
01010 일반공통사항에 따른다.
시운전 후 완공된 설비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인수인계하고 언제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 3 장
그 외의 소방시설
공
사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성능기준
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성능기준(NFTC 103, NFPC 103)」
나.「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성능기준(NFTC 602, NFPC 602)」
1.3.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표준
KEMC 1111 디젤엔진구동육상용 동기발전기
1.3.3 전기설비기술기준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4.2 제작도면
1.4.3 제작시방서
1.4.4 증명서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필증 사본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1.4.5 시공상세도
가. 비상전원설비 명세서
나. 비상발전기 용량 계산서
다. 비상전원 단선 결선도
1.5 운반, 보관, 취급
가. 각종 기기는 운반차량에서 상차, 하차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나. 보관장소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한다.
다. 자가발전설비는 발전기 자체에 발전기 기종을 표기하여 현장 반입되어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비상전원수전설비
전기공사 고압 또는 특고압 수전 및 저압 수전 방식에 따른다.
2.2 자가발전설비
2.2.1 소방 전용 발전기
소방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2.2.2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2.2.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써,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이다. 다만, 비상부하 용량이 더 클 경우에는 비상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한다.
2.2.4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
가. 공인기관 시험을 필할 것으로써 성능이 확인된 제품으로 설치한다.
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2)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3)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2.3 축전지
가. 축전지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나. 축전지 용량은 원동기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에서 배전반 조작에 의해 구동시간 5초, 휴지시간
5초의 간격으로 연속 5회 이상 반복하여 충분하여야 한다.
다. 커버 표시
1) 형식
2) 정격용량
3) 제조업자명
4) 제조년월일
라. 축전지는 자동 충전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4 전기저장장치
가. 전기저장장치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나. 다음의 성적서를 제출한다.
1) KS 표준 또는 한국전지산업협회의 단체표준에 준하는 배터리의 안전 및 성능시험성적서
2) 스마트그리드협회 단체표준 SPS-SGSF-025-4-1972에 따른 PCS 성능 시험성적 및 KS C
IEC 62477-1에 따른 PCS 안전 시험성적
3. 시공
3.1 배관공사
배관공사는 “01050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3.2 배선공사
배선공사는 “01060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3.3 비상전원설비 설치 일반사항
3.3.1 설치장소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나.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 제외)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한다.
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라. 자가발전설비의 운전 및 냉각을 위한 급기구 및 배기구를 설치하여 원활한 공기의 공급과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설치한다.
마. 자가발전설비 설치실 외부에는 발전기실 및 발전기의 기종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를 부착한다.
3.3.2 설치시공
가. 발전기 및 원동기 설치 시 수평이동, 넘어짐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기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면에 구축하며, 충분한 강도의
콘크리트 패드를 설치하고, 진동 방지 조치를 한다.
다. 기기 설치면은 기기에 적합한 크기의 기초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3.3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의 종류
가. 소방부하는 화재 시 사용하는 방재시설을 포함한 소방시설의 전력부하이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소방시설 부하로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부하이며, 옥내소화전설비 펌프, 스프링클러설비 펌프, 물분무소화설비 등의
펌프, 연결송수관 펌프, 채수구 펌프, 제연팬, 공조·제연 겸용 팬, 가스계 소화설비,
비상조명등, 유도등, 지하실의 배수펌프 등의 전력부하를 포함한다.
2) 화재 시 사용되는 건축법령 등에 의한 방재시설 부하로서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방화셔터, 피난구유도등, 배연설비, 자동방화문 등의 전력부하를 포함한다.
나. 비상부하는 정전 시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이며 다음과 같이 선택
적용한다.
1) 전등전열부하로서 공용전등·전열, 동파방지시설(정온전선), 보안시설 등을 포함한다.
2) 동력부하로서 급수펌프, 배수펌프, 급기팬, 배기팬, 기계식주차장 동력, 정화조 동력,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공동주택), 급탕순환펌프, 주방동력 등을 포함한다.
3) 냉방동력부하로써 항온항습시설, 냉·난방시설(난방용 보조전원장치), 냉장·냉동시설 등을
포함한다.
4) OA기기부하로써 전산시설, 사무용 컴퓨터 등을 포함한다.
3.4 비상전원수전설비
가. 자가발전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소규모 건물의 경우에 한하여 관련 규정에서 적용 가능한
소방설비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나. 수전설비 구성 시 소방용 부하에 전력이 공급되는 차단기는 일반부하 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 시에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일반부하 회로차단기의 차단용량보다 큰 차단
용량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3.5 자가발전설비
3.5.1 소방 전용 발전기
소방 전용 발전기는 소방 부하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발전기에 소방 부하용 차단기만 설치되어야
하며, 비상 전용 발전기는 별도로 설치하여 비상 부하만을 연결하여 설치한다.
3.5.2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가.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겸용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발전기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을
공급되게 설치한다.
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는 자가발전설비에 연결된 모든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계산하되 합산한 부하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격출력용량으로 설치한다.
다. 발전기의 과부하시 전체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에 공급되는 비상전원의 차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부하 발생방지를 위해 충분한 정격출력용량이 확보되도록 비상부하의 수용률
적용시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수용률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
3.5.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가.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겸용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발전기로 정전 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을 공급하고, 화재 확산으로 과부하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상부하를 일시 차단하여
소방전원이 연속 공급되도록 설치한다.
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자가발전설비에 연결된 모든 소방부하의 합계용량 또는 수용률을
적용한 비상부하의 합계용량 중 더 큰 것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격출력용량 이상으로 설치한다.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정격출력용량 산정을 위한 비상부하의 수용률 적용 시 「건축 전기설비
설계기준」 수용률의 최소값 이상을 참고로 하여 적용한다.
라.
제어장치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서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성능기준(NFTC 103, NFPC 103)」의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
마. 제어방식의 종류
1) 일괄제어 방식
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연결되는 부하를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트립
장치가 내장된 비상용 주차단기를 설치한다.
나) 발전기 제어반에 구비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와 비상용
주차단기의 트립 단자 사이에 제어선로를 연결한다.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시 비상전원 주차단기를 차단하여 비상전원에
공급되는 전원을 일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소방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2) 순차제어 방식
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연결되는 부하 중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비상부하의 상단에 트립 장치가 내장된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설치한다.
나) 발전기 제어반에 구비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에서 비상용
분기차단기의 트립 단자 사이에 제어선로를 연결한다.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 시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개별로 또는 복수의
분기 차단기를 순차 차단하여 소방비상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 되도록
구성한다.
라)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순차 차단할 경우에는 설비의 중요도를 협의하여 차단순서를 정한
후, 차단 순서를 표시하여 둔다.
3.6 검사 및 시험
가.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용부하에 공급되는 차단기의 차단용량이 일반부하에 공급되는 차단기의
차단용량보다 큰 차단용량인지를 확인한다.
나. 상용전원 차단 시 비상전원에 의해 자동 전원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시 이를 감지하여 비상발전기용 주차단기가 차단되기
전에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차단하여 소방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연속공급되는지 확인한다.
라.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로서 순차제어방식의 경우 과부하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복수의
비상부하설비용 차단기를 순차 제어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한다.
마.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현장 성능시험 할 때 제어장치의 과부하 작동 설정값을 실제 시운전
시 걸리는 부분부하만큼 낮게 설정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 시설
가동으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발생시켜 비상부하 분기차단기나 복수개의 비상부하설비
차단기가 순서에 따라 차단이 되는지 확인하고, 시험 후에는 설정 값을 정격출력용량 값으로
재설정한다.
바.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공인시험기관의 소방전원 보전 작동 성능과 그 표시
성능이 나타나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사.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여 표기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소방시설 부대전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 부대전기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01050 소방전기 배관공사
01060 소방전기 배선공사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1.3.2 전기설비 기술기준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1.4.2 시공상세도
가. 분전반 내부 결선 상세도면
나. 소방용 동력제어반 내부 결선 상세도면
2. 기기 및 재료
2.1 산업용 배선차단기
가. 산업용 배선차단기는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산업용 배선차단기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2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
가.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또는 국제인증(CE 또는 UL)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시공
3.1 소방설비 전원용 차단기의 시공
3.1.1 분전반에서 소방설비의 전원을 분기하는 경우
가. 소방설비의 전원용(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등) 으로 사용하는 분기 차단기는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하여 누전차단기(ELB) 사용을 지양하고,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한다.
나.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누전 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분전함에 전원이 공급되는 저압반 또는
분전함 주 차단기의 1차측에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전 여부를 검출한다.
다. 누전경보기 설치는 “03050 누전경보기 설치공사”에 따른다.
3.1.2 동력제어반(MCC)에서 소방설비의 전원을 분기하는 경우
가. 소방설비의 전원용(소방펌프, 제연송풍기 등)으로 사용하는 동력제어반에서 전원공급을 하는
경우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하여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하며, 전동기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는 지락 차단기능이 없는 것으로
사용한다.
나.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누전 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동력제어반(MCC) 하부에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전 여부를 검출한다.
다. 누전경보기 설치는 “03050 누전경보기 설치공사”에 따른다.
3.2 동력제어반(MCC)내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 시공
3.2.1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세팅 오류 시에는 전동기 기동 시 정격전류 보다 큰
기동전류를 감지하면 전원 공급을 차단하게 되어 소방설비 전원 공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정에 유의한다.
3.2.2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시험(TEST)
가. 과부하 점등 시험
1)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트립 상태를 나타내는 O.L 램프가 점등된다.
2) 테스트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O.L 램프가 소등되어 초기상태로 복구된다.
나. 과부하 작동 시험
1) 전동기 기동 중 RC(A) 조정노브를 좌측으로 돌려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만들어 O.L 램프가
점멸되는 것을 확인한다.
2) 이때, O-TIME(S)의 설정시간 후 과전류가 트립 되고 O.L 램프가 완전 점등됨을 확인한다.
3) 시험 완료 후에는 RC(A) 조정노브를 다시 원 위치 시킨 후, 리셋 버튼을 눌러서 초기화
시킨다.
3.2.3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설정 방법
가. D-TIME(S)
1) 지연시간(Delay-Time)으로서, 전동기에 기동전류(일반적으로 정격전류의 6배∼8배)가
흐르는 시간 동안 EOCR의 동작을 지연시켜주는 조정 노브로서, 기동시간에 EOCR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시간을 설정한다.
2) D-TIME을 너무 작게 입력하면 전동기 기동 시에 트립되는 원인이 된다.
3) 전동기의 기동 지속시간은 부하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설정에 주의한다.
4) 기동 지속시간을 모르는 경우는 설정 노브를 최대로 설정한 후에 전동기의 기동 전류가
정상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 후 설정한다.
나. O-TIME(S)
1) 동작시간(Operating-Time)으로서, 전동기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때부터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이 트립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2) 현장 여건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따라 5∼15초 내에서 선정하여 설정한다.
다. RC(A)
1) 정격전류(Rating Current)로서, 과전류보호를 위해 설정하며 전동기의 정격전류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2) RC노브를 최대로 하고 운전을 시킨 후 정상 운전상태에서 RC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O.L 램프가 점멸되는 지점에서 정지한다. 이 지점이 전동기의 실부하 전류(100%)를
의미한다.
3) 이 지점에서 RC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O.L 램프가 소등되는 지점에서 설정한다.
이
지점이 실부하 전류의 110 ∼ 125% 정도를 의미한다.
라. 위의 내용은 정한시형을 설명하며, 일반적으로 정한시형을 많이 사용한다.
마. 반한시형은 시간 노브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며, 기동 지속시간 이상으로 설정하면 된다.
3.3 검사 및 시험
가. 소방용 전원으로 공급되는 차단기가 배선용차단기(MCCB)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나. 동력제어반(MCC) 내부에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지락 차단 기능이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
누전경보기 설정치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다. 소방용 펌프, 송풍기의 전동기를 기동하여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설정된 범위 내에서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 제742호, 시행 2025. 6. 5.).pdf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5. 6. 2.] [예규 제742호, 2025. 6. 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건설혁신담당관), 02-2133-856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특별시가 집행하는 건설공사(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중 대안채택 공종은 제외한다)를 계
약함에 있어 도급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2.2, 2024.8.5>
1.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발주기관)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제1호에 정의된 서울특별시(발주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공사목적물"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 넘겨주는 목적물을 말한다.
4. "계약서"란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말한다.
5. "계약기간"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공사감독관을 거쳐"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통지의 내용을 공사감독관이 참조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에게 사본을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장 설명서"란 공사현장 상황, 도면 및 설계설명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에게 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ㆍ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제공되는
문서를 말한다.
8. 삭제<2012.2.2>
[전문개정 2009.6.4]
제3조(계약문서)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절 2-마에서 명시
한 "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이 예규를 포함한다.<개정 2012.2.2, 2012.6.21, 2024.8.5>
② 일반조건 제2절 2-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
에 따라 효력을 인정한다.<개정 2012.2.2, 2016.6.21>
1.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2. 계약서
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4.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
5. 공사계약일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현장설명서
8.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9. 설계도면
10.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11. 산출내역서
[전문개정 2009.6.4]
제4조(사용언어)
① 일반조건 제2절 4-나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
록 승인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ㆍ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
ㆍ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개정 2012.2.2>
② 계약상대자는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의 통지 등을 계약상대자가 번역 또는 통역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
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ㆍ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5조(통지 등)
① 계약당사자간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의 장소는 계약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이외의 곳으로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
2. 계약상대자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
3. 계약상대자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③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의 구두 지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구두 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
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은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6조(손해보험)
① 일반조건 제4절 5-가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란 발주기관이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만을 말한다.<개정
2012.2.2, 2012.6.21>
②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
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7조(공사용지의 확보)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① 일반조건 제5절 1-가-1)에서 명시한 공사용지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에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24.8.5>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
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넘겨주어야 한다.
1.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구역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ㆍ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ㆍ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
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ㆍ이전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일반조건 제5절 1-가-1)에서 명시한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와 협의하여 공사용지확보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제공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24.8.5>
④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확보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계
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8조(공사자재)
① 일반조건 제5절 1-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기 이전에 그 자
재의 적합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자재승인신청을 접수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대체신청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2012.6.21,
2024.8.5>
② 일반조건 제5절 1-나-5)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공사자재가 적합하지 않아 제거 또는 대체
의 지시를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2조제6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8조의2(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등 우선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거나 청소 등 일반 용역을 위탁할 때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용역 인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관련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자재
나 용역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1]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9조(공사현장대리인)
① 일반조건 제5절 1-라-1)-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권한 및
책임을 위임한 공사현장대리인의 이력서와 위임장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 2024.8.5>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사현장대리인을 착공일부터 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일 7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담당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의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대리인은 시공서류 준비 및 공사이행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에 부재하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하는 경우 :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양해를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하는 경우 : 업무대행자를 지명하여 이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을 공사현장대리인이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그 밖의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가 책임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0조(공사감독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관을 임명ㆍ변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2.2>
② 공사감독관이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요된 계약상대자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③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확인 또는 결정 등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계약담당자
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 또는 결정사항 등
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 일반조건 제5절 5-가, 나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승인
한 경우 휴일 및 야간작업을 위하여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감독이 필요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액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2조(설계변경등)
①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그 밖에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
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안의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요청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승인여부에 대하
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기간 내에 승인 여부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 요구되
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 등과 관련된 청구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 또는
공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지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
상 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공사금액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
다.
[전문개정 2009.6.4]
제13조(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일반조건 제6절 5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
경을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2.2.2>
[전문개정 2009.6.4]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일반조건 제7절 1-가-2)에 부가하여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으로 감소된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5조(지연배상금)
① 일반조건 제8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는 목적물별 준공기한을 계약체결 시에 규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가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준수하지 못 할 경우 지체된 해당일수에 상응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
정 2012.2.2, 2012.6.21>
② 제1항의 "목적물별 준공기한"이란 입찰 시 발주기관이 후속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
사목적물의 부분 또는 공종별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6조(검사)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① 계약담당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밀안전진단 시행으로 판명될 경우 정밀안
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22.5.26>
②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
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
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
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
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
다.<개정 2012.2.2, 2022.5.26>
[전문개정 2009.6.4]
제17조(손해배상 의무)
① 일반조건 제9절 11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피해
예방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2.2.2,
2024.8.5>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책임 사유인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선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예방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 시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태풍ㆍ홍수 및 그 밖의 악천후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8조(하자보수)
① 일반조건 제11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22.5.26,
2024.8.5>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
여야 한다.<개정 2022.5.26, 2024.8.5>
③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9조(발굴물의 처리)
① 일반조건 제5절 1-사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 저하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24.8.5>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발굴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은 경우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0조(하도급)
① 일반조건 제12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상 또는 자
격상 부적격하거나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16.6.30, 2024.8.5>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한 때"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5년간 발주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별표 2에서 정한 기본사항 10대 항목 위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재해이
력은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한다.<개정 2016.6.30, 2022.5.26>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교체 지시에 계약상대자가 불응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의 교체 시까지 계약
상대자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공사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
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개정 2012.6.21, 2016.6.30>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1건 하도급계약 체결
금액이 3천만원 미만 중, 발주기관이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9.1,
2025.6.2>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
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3.6>
[전문개정 2009.6.4]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2(건설정보관리시스템)
①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http://pmis.eseoul.go.kr)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6.30]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①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상호시
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로 참여한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개정 2025.6.2>
② 부계약자는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와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직접시공 각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
외 가능)<개정 2025.6.2>
[본조신설 2017.4.13]
제20조의4 삭제<2020.10.29>
제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①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
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9>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
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근로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를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
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8.23]
제20조의6(대금 구분지급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시스템 사용 대상이 아닌 경우와 발주기관이 시스템 적용이 불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반드시 구분하여 청구
ㆍ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대금지급에 있어서도 제1항의 시스템
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항목별로 등록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 조에서 장비 및 자재대금의 의미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장비대금
가.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나.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 대여대금
다.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 대여대금
2. 자재대금
가.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대금
나.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다.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⑤ 계약상대자는 거래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비ㆍ자재의 임대ㆍ매매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
어 반드시 서면으로 임대ㆍ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4.8.5>
[본조신설 2022.5.26]
제21조(분쟁의 사전협의)
① 분쟁의 사전협의를 위한 계약당사자간의 문서는 이 예규에 따라 제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사건과 상황을 기술한 분쟁제기 문서를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분쟁의 제기를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쟁 사안의 금액과 근거에 대하여 상
세히 기술되어 있는 문서와 증빙ㆍ증거자료를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을 발주기
관과 계약담당자가 수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⑥ 계약상대자가 제4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처리한다.
⑦ 발주기관에 의한 분쟁의 제기인 경우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제21조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
원회 조례」제6조에 따른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2.2.2>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합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결과
에 동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하지 아니한 분쟁 또는 계약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이
의를 제기하는 분쟁의 해결은 일반조건 제10절 3-나의 방법을 따른다.<개정 2012.2.2, 2024.8.5>
⑥ 제5항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 해당 사안에
대한 서면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3조(공사관련 자료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현장방문, 점검 또는 감사 등으로 공사 시행에 직접적인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 범위 이외의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또는 설계
변경의 검토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지시로 계약상대자
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추가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관련자들과 상호 협의ㆍ조정을 하여야 하며 계약
의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로 등 공공편의시설에 대한 사용ㆍ점용 또는 교통 통제가 필요한 경
우 교통영향평가와 교통관련부서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수행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관련된 관할 부서와 협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등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자 및 하수급인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
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부실시공의 사유가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제17조 및 일반조건 제9절 10, 11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4.8.5>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전에 원상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이
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⑥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⑦ 계약상대자는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등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 및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공사 이행 전에 공사감독관의 입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통지를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6.21, 2024.8.5>
⑧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감독관의 사무실 등을 착공 전에 공사현장에 설치 완료하여 공
사감독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가 불이행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⑩ 계약상대자는 항상 공사장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후속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불필요한 자재 등을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제12조제6항
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4.8.5>
⑪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
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
다.<신설 2017.4.13, 2024.8.5>
⑫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
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⑬ 계약상대자가 제11항 또는 제1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⑭ 계약상대자가 제13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
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⑮ 계약상대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장이 정한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의 서울특별시 건설일
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0.10.29, 2024.8.5>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5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
의 내용에 포함시켜야한다.<신설 2020.10.29, 2024.8.5, 2025.6.2>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ㆍ수급인ㆍ하
수급인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서면 승낙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
다.<신설 2022.9.1, 2024.8.5, 2025.6.2>
[전문개정 2009.6.4]
제25조(공사시공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공사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2부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별도로 제출기일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공사시공계획서를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시공계획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환경오염
방지 이행실적을 기록ㆍ유지하고 공사감독관이 환경오염방지 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
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음ㆍ진동규제법령, 토양환경보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령
및 지하수법령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에 한정한다. 이하 같
다)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④ 제3항의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신설 2017.4.13, 2024.8.5>
1.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건설기계
2. 굴착기, 지게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
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인 건설기계.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수입차는 통관일자)된 건
설기계, 75kW 이상 130kW 미만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와 75kW 미만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⑤ 제4항의 저공해조치 대상 중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7.4.13>
1. 배출가스 저감장치[매연저감장치(DPF) 또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한 건설기계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의 엔진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대
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의 엔진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다목의 기준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
⑥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민ㆍ형
사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7.4.13>
⑦ 공사감독관은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조치가 적절하지 못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
용을 제한하고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4.13>
⑧ 계약상대자가 제7항에 따른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지시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전체 또는 부분 공사의 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는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1, 2017.4.13, 2022.5.26>
[전문개정 2009.6.4]
제27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계약이행과 관계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② 관계법령의 기준시점은 입찰일 당시에 유효한 법령 등에 따른다.<개정 2012.2.2>
③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야기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모든 책
임을 진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
지 아니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반법령의 적용이나 해석상의 의문점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한 경우 이를 성실
하게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목개정 2012.2.2]
제28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검토 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분리 발주 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와 협의하
여 폐기물을 반출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이동 통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감독관
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통지를 불이행하고 임의대로 공사를 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와 관련된 비용은 제12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처리업체에 해당 업무
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의 공사금액을 정산항목으로 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반입지의 반입물량은 반입계근전표를
원본으로 하고, 중간처리업체 반입물량은 계근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근증명서 및 간이 인계서를 확인한 후 정
산하여야 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문개정 2009.6.4]
제29조(동영상 기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확보,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기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
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에 대하여 공사 과정에 대한 시공과정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1.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2.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중 철거 및 해체 대상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3.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
는다)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검토ㆍ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마련한 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3.6]
부칙 <제742호, 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설공사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시행 2026. 7. 1.).pdf =====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목 적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6절 낙찰자 결정
제7절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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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실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일반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로 구분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평가기준은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로 구분한다.
2.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평
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 최근 10년간 시공경험 평가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1절을 준용한다.
나.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최근 3년
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
하는 경우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2절을 준용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한다.
다.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누계
금액(이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을 준용한다.
라.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경영상태 평가서류 제출과 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제5절 및 세부평가기
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바.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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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사. 신인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된 평가 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받아 평가한다.
아. 해당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종합건설업 등 동일법령 안의 업
종은 제외)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6절 “1-아”에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사항은 아래 산출방식에 의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입찰금액(복합 업
종은 평가대상 업종별로 입찰금액에 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
액(「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한 전문공사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을 별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을 초과하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
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
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
당하는 토목분야나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3)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
업체(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의 범위 안에
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4) 건설산업 기본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5)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은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
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6) 공동도급과 단독참가를 허용한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한 자는 시공능력평가
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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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게 탈락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한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①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 ①, 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3. 적격심사 대상자가 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
도급 할 공사, 하도급 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그 밖의 조건 등을 하수급 예정자
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
성과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라 각각 평가한
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
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에 <별표 1> “4-라”에 따른 해당공사 난이도 계
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3절 “5”에
따라 제출한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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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제5절에 따른 종합평점
이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100
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7절 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서
식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서식을 제출 받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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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44점)
가. 시공경험 (14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1)”과 “2)” 중 선택
적용한 점수와 “3)”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와 동일한 종류의 공 A :110% 이상
: 14.0점
사실적 인정범위와 인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정규모에 해당되는 공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9.2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4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8)
비고
◦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최근 3년간 해당공사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실적은 업
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종별로 구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분 적용
계
-토목·건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축·전문·
※ 주2) 참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전기· 정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주계약자 시 보 통 신 ·
공비율
소방 등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8)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부계약자 시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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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
억 이상인 경우 1.8, 100억 미만 50억 이
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
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구체적인 공사실적 인정범위 이외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1
절에 정한 바에 따르되, 유사공사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양)’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
다.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
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공사의 하한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
모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공사실적 인정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
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평가기준규모
①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 정한 기준물량·규모를 말한다.
② ‘평가기준규모’는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 규모의 70%까지 하
향조정할 수 있고, 평가기준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
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2절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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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대상 업종’은 발주하는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평가하려는 공사 관련법령상 업
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 등
②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내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
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
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 공사에 해당하는 동일 법령 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
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 업종 중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
정하여 입찰공고에 추가 명시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분야를 시공자격
으로 발주하는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업종별 실적이 아닌 주력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3)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3점)
가) 입찰참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2024년 8월 31일 이전
2024년 9월 1일 이후
2025년 3월 1일 이후
2025년 9월 1일 이후
2026년 3월 1일 이후
감점 적용기준
미적용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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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능력 (15점)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세부심사항목
등 급
A. 3.6 이상
가. 해당공사의시공에 1)해당업종경력기술자
B. 2.4 이상 3.6 미만
필요한 기술자
C. 1.2 이상 2.4 미만
보유상황 (회사
A. 15인 이상
보유인력으로평가) 2)일반기술자
B. 12인 이상 15인 미만
및 배치예정 품질·
C. 10인 이상 12인 미만
안전기술자의 해당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A. 3년 이상
품질관리 경력
B. 3년 미만
분야 경력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A. 3년 이상
※ 주2) 참조
안전관리 경력
B. 3년 미만
A. 2건 이상
1)신기술 개발
나. 신기술 개발·활
B. 1건
용실적
A. 60억 원 이상
B. 6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2)신기술 활용실적
※ 주3) 참조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다. 시공평가결과
※ 주4) 참조
평가요소
◦시공평가점수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3 - { (93-시공평가 점수) × 0.04}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3 - { (90-시공평가 점수) × 0.04}
※ 해당 평점은 최고 3점, 최저 2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평점
8.0
6.0
4.0
12.0
10.2
8.4
2.0
1.0
2.0
1.0
0.5
0.3
1.5
1.4
1.2
1.1
3.0
~
2.0
∘적격심사 시 제출한 동일
라. 그밖에 해당공
A. 2년 이내 시공실적
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사 시공에 필요
B. 2년 초과 5년 이내 시공실적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한 사항
C. 5년 초과 7년 이내 시공실적
축적 정도
※ 주5) 참조
D. 7년 초과 10년 이내 시공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2.0
1.8
1.6
1.4
∘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 A. 100% 이상
마. 최근연도 건설부
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B. 75% 이상 100% 미만
문 매출액에 대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 C. 50% 이상 75% 미만
한 건설부문 기
술개발 투자비율
D. 10% 이상 50% 미만
술개발투자비율
※ 주7) 참조
E. 10% 미만
4.0
3.8
3.6
3.4
3.2
주1) 발주기관은 기술능력평가의 “마”항목은 평가하되, “가”와 “다”항목은 해당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와
“라”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배점한도
- 84 -
를 적용한다.
주2) 기술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평가
가)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업종 경력기술
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
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②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
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공사(업종)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사(업종)인 경우에
는 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평가비율(평가업종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업종과 업종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
해야 한다.
라)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해당공사(업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시공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
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개발 건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85 -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
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마)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
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
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 미 보유
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시공평가 결과
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만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 시공평가를 하지않는 업종의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주5) 시공경험 축적정도
”라”항목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부터 제출실적의 준공일까지 기간을 일수로 계산
하고,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공동수급체의 경우 그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 최근연
도에 준공한 1건 실적을 평가한다. 단,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액으로 평가하는 공
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6)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주7)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 86 -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A. 50% 미만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A.150% 이상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A. 50% 미만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D.100% 이상 125% 미만
(차입금/총자산)
E.125% 이상
A.150% 이상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업종(업체)평균 영업이익 B.100% 이상 150% 미만
이자 보상배율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해당업체 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
E. 10% 미만
A.100% 이상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 B. 75% 이상 100% 미만
율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율
(순이익/매출액)
E. 10% 미만
A.150% 이상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 B.100% 이상 150% 미만
율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율
(순이익/총자산)
E. 10% 미만
A.150% 이상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 B.120% 이상 150% 미만
업현금흐름 비율
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 C.100% 이상 120% 미만
(영업활동으로 인한
D. 70% 이상 100% 미만
한 해당업체 비율
현금흐름/총자산)
E. 70% 미만
A.150% 이상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업종(업체)평균 자산회전 B.100% 이상 150% 미만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
C. 50% 이상 100%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D. 10% 이상 50% 미만
총자산)÷2}]
E. 10% 미만
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자. 영업기간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평점
8.0
7.2
6.4
5.6
4.8
8.0
7.2
6.4
5.6
4.8
4.0
3.6
3.2
2.8
2.4
4.0
3.6
3.2
2.8
2.4
3.0
2.7
2.4
2.1
1.8
1.0
0.9
0.8
0.7
0.6
2.0
1.8
1.6
1.4
1.2
3.0
2.7
2.4
2.1
1.8
2.0
1.8
1.6
1.4
주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
한 것으로 한다.
- 87 -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
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 등록일(취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따른다.
나)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
록·면허를 말한다)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의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 따라 업종을 전환
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신용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35
① 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평점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3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3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5.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
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90
100
-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88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발주기관
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공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 금
액 합계의 100분의 90,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림한다]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8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
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
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2점을 감점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가.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나.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등 급
1. 단일공종공사등
2. 종합공사
계
A : 30% 이상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B : 20% 이상~30% 미만
비율
C : 10% 이상~20% 미만
D : 10% 미만
A : 82% 이상
②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 B : 80% 이상~82% 미만
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A : 사용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B : 미사용
A : 불이행
④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B : 부당 변경
A : 30% 이상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B : 20% 이상
- 89 -
평 점 비고
12.0
12.0
6.0
4.0
2.0
0.0
5.0
4.0
3.0
2.0
1.0
0.0
-3.0
감점
-2.0
+1.0
가점
+0.5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 ③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
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②/①×100))로 산정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3) 심사항목 ② 평가방법
가) ‘② 하도급 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 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D/C×100)
나) ‘②의 평가는 ’A’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고 ‘A’는 충족하나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64미만인 경우는 ‘B’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과한다.
주4) 심사항목 ③․④는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준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며,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주5) 심사항목 ④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
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 ․ 부당 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 ․ 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 ․ 게재해야 한다.
주6)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평가는 총 입찰금액 중 지역업체인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주7) ⑤평가에 따라 가산점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4점)
가.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 90 -
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2) 노무비율 =
3) 배점과 평가기준(8점)
노무비율
점수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90%이상 기준율의90%미만
8
7
6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⑴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반영비율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80%이상 기준율의80%미만
2
2
1
1
2
1
주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다.
3) 노무비와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라.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기본
계수
공사종류
① 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 전체공사금액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A
비고 대비 ‣ 난이도 계 해당등급에 해당하는 수는 기초 ② 댐축조공사 0.80 공사의 공사금액 비 금액을 기 ③ 발전소 건설공사 율에 따라 아래와 같 준으로 산 ④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이 적용 ① 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 정
‣70% 이상은 해당등 ‣ A~D등급
급의 기본계수 적용
의 교량공사
B
적용 난이도계수 에 해당하
0.85 ‣70% 미만, 50% 이 는 공사가
상은 해당등급의 하 복합된 공
② 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 터널공사
위등급 기본계수 적 사는 주공
- 91 -
④ 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
용 공사 ‣50% 미만, 30% 이 큰 공종)을 ⑤ 에너지 저장시설공사 상은 해당등급의 차 기 준 으 로 ⑥ 정수장공사 하위등급 ⑦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적용 ⑧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30% 미만은 해당등
⑨ PQ대상 건축공사
① A와 B등급 이외의 교량공사
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계수 함 기본 계수 적용
② 항만·간척공사(준설, 매립 공사 제외)
C
종( 금액이 0.90 ③ PQ대상 송전․변전공사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④ 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① 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D
0.95
② 고속도로공사
① 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종합공사
E ②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그밖에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9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 100% 이상
: 14.3점
공사실적 인정범위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와 인정규모에 해당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되는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E : 20% 미만
: 8.6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 합산 적용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 공비율
와 동일한 평가대상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실적금액의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
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
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93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실적은 업
○ 최근 3년간 해당공사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종별로 구
와 동일한 평가대상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 분 적용
업종별
실적금액의
공비율
-토목·건
합계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축·전문·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전기· 정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보 통 신 ·
공비율
소방 등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
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
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
2)와 같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 94 -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3. 영업기간 평가요소
등급
A. 5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비율
E. 125% 이상
A. 15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B. 120% 이상 150%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비율
E. 70% 미만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평점
10.0
9.3
8.6
7.9
7.2
10.0
9.3
8.6
7.9
7.2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준하는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점
21.0
21.0
21.0
21.0
21.0
20.0
19.0
1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
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95 -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90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2.5점)
가. 점수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10/12
나. 점수 산정결과 10점 ~ △2.5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0점)
가.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별표 1> 4-라에 따른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2)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 96 -
3) 배점과 평가기준
노무비율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90%이상 기준율의90%미만
점수 7 6 5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반영비율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85%이상 기준율의85%미만
1
1
0.5
0.5
1
0.5
주1) 세부평가의 경우 <별표 1> “4-다”를 따른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9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A :100%이상
: 13.5점
와 동일한 종류의 공
B : 70%이상100%미만 : 12.2점
사실적
인정범위와
C : 40%이상 70%미만 : 10.8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D : 20%이상 40%미만 : 9.5점
공사실적 합계
E : 20%미만
: 8.1점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
합산 적용
공비율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와 동일한 평가대상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실적금액의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합계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
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98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분
평가
비율
점수
A등급
100%
이상
15.0
B등급
90%
이상
13.0
C등급
80%
이상
11.0
D등급
70%
이상
9.0
E등급
60%
이상
7.0
F등급
50%
이상
5.0
G등급
40%
이상
3.0
비고
H등급 실적은 업
40% 종별로 구
미만
1.0 분 적용
-토목·건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축·전문·
평가
80%
70%
60%
50% 40%이 30%이 20%이 20%미 전기· 정
비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상
상
상
만
보 통신 ·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소방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
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10/15
- 99 -
세부심사항목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다. 영업기간 평가요소
평가등급
A. 5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75% 이상 100% 미만
율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A. 15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B. 120% 이상 150%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100% 이상 120% 미만
율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A. 3년 이상
B. 3년 미만
평점
7.0
6.3
5.6
4.9
4.2
7.0
6.3
5.6
4.9
4.2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기업어음에대한 신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BBB+, BBB°, BBBA3+, A3°, A3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점
15.0
15.0
15.0
15.0
15.0
14.0
13.0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 -0.4/건 ㅇ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
최대 –2.0까지 준다
면허·등록 취소, 과징금부과 -1.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 100 -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2.0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2. 평 가 방 법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
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
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
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
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
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 -0.4/건
해 발생 보 고의 무 위 반건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수가 배분된 자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
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
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2.0
+1.6
+1.2
+0.8
+0.4
-0.4
-0.8
-1.2
-1.6
-2.0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2.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2.0
+1.5
+1.0
0.0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0.5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0.4 3회 우수기업 선정 +0.3 2회 우수기업 선정 +0.2 1회 우수기업 선정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
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
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
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
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으로 선정한 자
- 101 -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7.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
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평 가 방 법 -0.4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0.8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1.2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1.6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8.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로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행위를 하는 자 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0. 녹색건축 인증등급 11.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9
+0.8
+0.7
+0.6
A : 1등급
B : 2등급
C : 3등급
D : 4등급
E : 5등급
+1.0 A : 최우수 +0.5 B : 우수 +1.0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
로 인증한 자
12.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
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주)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90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102 -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1.3점)
가. 점수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5/12
나. 점수 산정결과 5점 ~ △1.3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0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13.5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8.1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
공비율
와 동일한 평가대상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실적금액의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3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
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04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평가
비율
점수
A등급
100%
이상
15.0
B등급
90%
이상
13.0
C등급
80%
이상
11.0
D등급
70%
이상
9.0
E등급
60%
이상
7.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구분
평가
비율
점수
A등급
80%
이상
15.0
B등급
70%
이상
13.0
C등급
60%
이상
11.0
F등급
50%
이상
5.0
G등급
40%
이상
3.0
비고
H등급
40% 실적은 업
미만 종별로 구
1.0 분 적용
(단위: 점)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 토목· 건
50% 40%이 30%이 20%이 20%미 축·전문·
전기· 정
이상
상
상
상
만
보통신·
9.0
7.0
5.0
3.0
1.0
소방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
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05 -
세부심사
항
목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A. 50%미만
∘업종(업체)평균부 B. 50%이상 75%미만
채비율에대한 해 C. 75%이상 100%미만
당업체 비율
D. 100%이상 125%미만
E. 125%이상
A. 150%이상
∘업종(업체)평균유 B. 120%이상 150%미만
동비율에대한 해 C. 100%이상 120%미만
당업체 비율
D. 70%이상 100%미만
E. 70%미만
평점
8.0
7.2
6.4
5.6
4.8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①회사채에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15.0 AA+, AA°, AA- A1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6 -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90
100
-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
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0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9.0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5.4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
공비율
공사와 동일한 평가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대상 업종별 실적금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액의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08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평 실적인정기간
가 4년이상
비 실적인정기간
율 4년미만
점
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70% 60%
이상 이상
60% 50%
이상 이상
10.0 9.0
50%
이상
40%
이상
8.0
40%
이상
30%
이상
7.0
30%
이상
20%
이상
6.0
20%
이상
10%
이상
5.0
20%
미만
10% 실적은 업
미만
종별로 구
4.0 분 적용
- 토목· 건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축·전문·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전기· 정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보통신·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소방 등)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주2)참조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평 실적인정기간
가 4년이상
비 실적인정기간
율 4년미만
점
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70% 60%
이상 이상
60% 50%
이상 이상
10.0 9.0
50%
이상
40%
이상
8.0
40%
이상
30%
이상
7.0
30%
이상
20%
이상
6.0
20%
이상
10%
이상
5.0
20%
미만
10%
미만
4.0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
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 업종’은 <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 109 -
④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
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등 급
A. 10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체 비율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A. 10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체 비율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평점
10.0
10.0
10.0
10.0
10.0
9.8
9.6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 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
(서)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
업 확인증(서) 제출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본점 소재 여부에 대해 법인 등기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라. 접근성 (+1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
2) 적용 제외대상
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 ‧ 군
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군 포함)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
역 안에 있는 공사
3) 평가기준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 전체를 공사현장을 관
할하는 시·군으로 간주하여 접근성을 평가한다.
[예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에서 관할하는 공사현장일 경우, 자치구 전체
(기존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나주시, 함평군에 주
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에 1점 가산
- 111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
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
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
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
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평점(점) =
80-20× (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1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종합공사 4.8점, 전문 . 그 밖에 공사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
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평가요소
점수배점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100% 이상
70% 이상
100% 미만
40% 이상
70% 미만
20% 이상
40% 미만
20% 미만
비고 종합공사
전문 . 그
밖에 공사
4.8점 5.0점 4.3점 4.5점 3.8점 4.0점 3.3점 3.5점 2.8점 3.0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실적은 업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종별로 구
분 적용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토목· 건
축·전문·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전 기 · 정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30%
보통신·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평가 4년이상
소방 등)
비율 실적인정기간
50%
40%
30%
20%
20%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점
수
4.8
3.8
2.8
1.8
0.8
- 113 -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구
분
실적인정기간
평가 4년이상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점
수
(단위: 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60%
이상
50%
이상
5.0
50%
이상
40%
이상
4.0
40%
이상
30%
이상
3.0
30%
이상
20%
이상
2.0
30%
미만
20%
미만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주1) <별표 5>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5/10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등 급
A. 10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체 비율
E. 190% 이상
A. 10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체 비율
E. 70% 미만
- 114 -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점
10.0
10.0
10.0
10.0
10.0
9.8
9.6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
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라. 접근성 (종합공사는 0.2점,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1점)
1)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다.
2)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이 평가하되, “1-라-2)-가)”에도 불구
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100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115 -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1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재무비율 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신용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다. 접근성 평가기준 (1점)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준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
는 1점을 준다.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 안에 해
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참가자 모두 1점을 준다.
4)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
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 1점을 준다.
※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1)을
적용하여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에 1점을 부여 하고, 자
치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1점을 부여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
는 점수를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
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 117 -
라.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
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100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1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A : 100% 이상
: 14.3점
실적 인정범위와 인정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규모에 해당되는 공사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8.6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
합산 적용
공비율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별 실적금액의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
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
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19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등급별 입찰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최근 3년간 해당공사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실적은 업
와 동일한 평가대상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종별로 구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 분 적용
계
비율
-토목· 건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축·전문·
※ 주2) 참조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전기· 정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 보 통 신 ·
비율
소방 등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
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 120 -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3. 영업기간 평가요소
등급
A. 5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비율
E. 125% 이상
A. 15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B. 120% 이상 150%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비율
E. 70% 미만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평점
10.0
9.3
8.6
7.9
7.2
10.0
9.3
8.6
7.9
7.2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준하는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점
21.0
21.0
21.0
21.0
21.0
20.0
19.0
1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
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21 -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90
100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2.5점)
<별표 2>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7점)
<별표 2> “4”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 7/10
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
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세부평가방법
1) 재난발생일이 여러 차례인 경우 최초 재난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역 업체 영업활동기간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는 사업자등록의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122 -
4)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은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하
여 영업활동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영업활동기간 적용을 하지 않
는 경우 입찰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준다.
6) 해당지역에 최초로 신규등록한 자는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
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만, 기술 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가 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업체가 관련법령에 정한 등록증 ․ 신고증, 법인등
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불일치하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
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감점한다.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 결과 사업자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하
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평
가한다.
7.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2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9]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13.5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8.1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
공비율
와 동일한 평가대상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실적금액의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
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24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평가
비율
점수
A등급
100%
이상
15.0
B등급
90%
이상
13.0
C등급
80%
이상
11.0
D등급
70%
이상
9.0
E등급
60%
이상
7.0
F등급
50%
이상
5.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구분
평가
비율
점수
G등급
40%
이상
3.0
비고
H등급 실적은 업
40% 종별로 구
미만 분 적용
1.0
(단위: 점)
- 토목· 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축·전문·
80%
70%
60%
50% 40%이 30%이 20%이 20%미 전기· 정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상
상
상
만
보통신·
15.0
13.0
11.0
9.0
7.0
5.0
3.0
1.0
소방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주3) 참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조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적용한다.
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7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15
- 125 -
세부심사항목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다. 영업기간 평가요소
평가등급
A. 5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75% 이상 100% 미만
율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A. 15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B. 120% 이상 150%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100% 이상 120% 미만
율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A. 3년 이상
B. 3년 미만
평점
7.0
6.3
5.6
4.9
4.2
7.0
6.3
5.6
4.9
4.2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기업어음에대한 신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BBB+, BBB°, BBBA3+, A3°, A3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점
15.0
15.0
15.0
15.0
15.0
14.0
13.0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7/15
다.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12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2/15
- 126 -
세부심사
항
목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A. 50%미만
∘업종(업체)평균부 B. 50%이상 75%미만
채비율에대한 해 C. 75%이상 100%미만
당업체 비율
D. 100%이상 125%미만
E. 125%이상
A. 150%이상
∘업종(업체)평균유 B. 120%이상 150%미만
동비율에대한 해 C. 100%이상 120%미만
당업체 비율
D. 70%이상 100%미만
E. 70%미만
평점
8.0
7.2
6.4
5.6
4.8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①회사채에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15.0 AA+, AA°, AA- A1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2/15
라.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신인도 (±1.2점)
1) 점수 = <별표 3> “1-다”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27 -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70 - 4× (
90
100
-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
가기준의 “6”과 같다.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1.3점)
가.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에 적용한다.
나. <별표 3> “3”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의 적정성 평가 점수와 같다.
- 12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8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9.0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5.4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
공비율
공사와 동일한 평가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대상 업종별 실적금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액의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29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비고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 실적인정기간 70% 60% 50% 40% 30% 20% 2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가 4년이상
비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20% 10% 10% 실적은 업
율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종별로 구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분 적용
- 토목· 건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축·전문·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전기· 정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보통신·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소방 등)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 실적인정기간 70% 60% 50% 40% 30% 20% 2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가 4년이상
비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20% 10% 10%
율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①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서 신고한 실적 관련협
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
정)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 공종
이 아닌 전체공사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각
각의 실적 중 중복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①과 동일한 내
- 130 -
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며, 연
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
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③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①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을 발주기관으로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
다.
④ ‘평가대상 업종’은 <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⑤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⑥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
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공사 (8점)
가) 경영 상태는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
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8/10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등 급
A. 10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체 비율
E. 190% 이상
A. 10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체 비율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 131 -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
A1 A+, A°, A-
평점
10.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8/10
2)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 (7.5점)
가) 경영 상태는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
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등 급
A. 10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체 비율
E. 190% 이상
A. 10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체 비율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 132 -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
A1 A+, A°, A-
평점
10.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다. 시공여유율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2)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
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
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
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 국가·지
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133 -
라. 접근성 (+1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
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100
-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34 -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
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
가기준의 “6”과 같다.
- 13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3점)
가. 시공경험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5.0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3.2점
비고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실적은 업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종별로 구
실적인정기간
60%이
50%
40%
30%
30% 분 적용
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 토목· 건
평가 4년이상
비율 실적인정기간
축·전문·
50%이
40%
30%
20%
20%
4년미만
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전기· 정
보통신·
점
수
5.0
4.0
3.0
2.0
1.0
소방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주2) 참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조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136 -
구
분
실적인정기간
평가 4년이상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점
수
A등급
60%이
상
50%이
상
5.0
B등급
50%
이상
40%
이상
4.0
C등급
40%
이상
30%
이상
3.0
D등급
30%
이상
20%
이상
2.0
E등급
30%
미만
20%
미만
1.0
주1) < 별표 10 >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나. 경영상태 (7.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등 급
A. 10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체 비율
E. 190% 이상
A. 10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체 비율
E. 70% 미만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137 -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
A1 A+, A°, A-
평점
10.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다. 시공여유율 (0.5점)
1)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
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의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
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
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
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국가·지
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접근성 (+1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 138 -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
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85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5-20×
(
90
100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
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
가기준의 “6”과 같다.
- 139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만 해당) 공사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 및 신인도 세부심사항목 등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
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②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과징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발주기관) 귀하 - 140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공사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
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
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재무관 귀하
-------------------------------------------------------접 수 증
1. 관리번호 :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
위 공사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재무관
.
(인)
- 14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 공사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사명 대표자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전화번호 소 속
업종구분 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성 명 )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계
100
시 공 경 험
경 영 상 태
수행능력평가 점 신 인 도
시공여유율
접
근 성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종합평가표는 해당 항목만 기재
- 142 - 자기평점 심사평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총
괄 내 용 발행기관 비고 (확인기관)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3호 서식 3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신청자 4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제1장 입찰참가자격 5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증명서 신청자 사전심사 기준 서식 6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7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10 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등 1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등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기관 등 13 신인도평가 증명서류 관련협회 등 14 신인도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직접시공 15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5-1호 서식 하도급 16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 제5-2호 서식 기술인력 17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기 18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관계기관 필요시 19 사업자등록증명원 관계기관 필요시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타 - 143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공사명
입찰가격 총액
(A=㉠+㉡+㉢)
입찰가격 중
천원 직접노무비
총액 ①
A 직접시공할 공사(㉠) 하도급할 공사(㉡) 천원 천원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천원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공사종류
규모(물량) 전체 금액 합계 직접노무비 금액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② 천원 직접시공 비율(②/①) %
하도급할 공사(㉡)
공사
종류
규모
(물량)
합계 조사금액 입찰금액 B C=㉡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 144 -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D
%
사 용( ) 미사용 ( )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
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
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
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
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 14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2호 서식]
각 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공사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계획서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후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발주기관) 귀하 - 146 - (인)
=====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시행 2026. 7. 1.).pdf =====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제 8장 입 찰 유 의서 순 서
제 1절 총 칙
제 2절 입 찰 절차
제 3절 계 약 체결
제 4절 그 밖 의 유 의사 항
- 237 -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
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
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
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238 -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
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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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
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
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
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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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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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
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
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
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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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
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
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
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
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
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
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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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
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
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
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
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
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
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
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
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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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
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
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
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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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
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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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
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
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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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
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
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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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
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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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
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
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
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
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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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
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
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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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
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52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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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9장
9장 계약
계약 일반조건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
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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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
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
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
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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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
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
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
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
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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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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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
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
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
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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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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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
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
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
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
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
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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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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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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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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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
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
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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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
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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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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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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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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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
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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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
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
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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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 신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
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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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
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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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
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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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
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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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
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
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
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
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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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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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
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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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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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
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
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
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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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
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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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
-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
(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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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
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
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
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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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
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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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
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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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
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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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
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
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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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
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
‧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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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
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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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
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
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
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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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
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
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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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
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
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
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
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
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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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
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
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
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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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 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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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
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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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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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
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
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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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
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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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
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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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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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
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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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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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
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
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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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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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
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
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
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
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
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
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
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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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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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
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
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
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
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
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
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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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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