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용역입찰공고서([3-5] (첨단제조) 첨단제조 글로벌 혁신단 대행용역).hwp =====
우편번호 : 41566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경북대학교)
홈페이지 : http://iac.knu.ac.kr
조달물자(용역) 구매 입찰(긴급) 제한경쟁, 협상계약
ㆍ공
고
명 : [3-5] (첨단제조) 첨단제조 글로벌 혁신단 대행용역
ㆍ입찰(개찰)일시 : 2026/10/02 11:00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경북대학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박은형(☎ 053-950-2198)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 문의 :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허윤경 책임연구원(☎ 053-217-1070)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5. (계약예규) 정부입찰 ㆍ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청평가 세부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9.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 공고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분임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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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방법: 제한경쟁(총액)
○ 세부품명 :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 수량: 1 ○ 단위: 식 ○ 분할 납품: 불가
○ 입찰 방법: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 ~ 2027. 2. 10.
○ 인도 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사업 금액: 85,000,000원(금팔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 입찰 건명: [3-5] (첨단제조) 첨단제조 글로벌 혁신단 대행용역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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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찰) 일시: 2026/10/02 11:00
○ 입찰 방식: 전자 입찰(국내 입찰)
○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2026/09/30 10:00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2026/10/02 10:00
○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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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자
* 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④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로 입찰참가 신청시 발주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후 5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1. 주요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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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관 연락처 :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허윤경 책임연구원(☎ 053-217-1070)
3-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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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입찰서(제안서) 온라인 제출 및 입찰관련 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
○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2026/09/30 10:00~ 2026/10/02 10:00)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③ 규격입찰서(제안서) 1식
④ 기타 제안요청서 내 기재된 필요서류 각 1부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 나라장터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 "조달업체 매뉴얼"
- 규격(기술)입찰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규격(기술)입찰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5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입찰서(제안서) 구성 및 작성요령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전화 : 053-950-2198)
4.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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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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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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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일정 개별 통보
- 협상대상자 선정 후라도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거나 계약단계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 순위 업체로 순차적 변경 선정
- 협상이 성립될 경우 해당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계약 체결
○ 협상결과 통보 : 협상 성립 시 협상대상자 및 적격자에게 별도 통보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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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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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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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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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분임계약관
===== 1. 용역입찰공고서([3-5] (첨단제조) 첨단제조 글로벌 혁신단 대행용역).pdf =====
우편번호 : 41566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경북대학교)
홈페이지 : http://iac.knu.ac.kr
조달물자(용역) 구매 입찰(긴급)
제한경쟁 , 협상계약
ㆍ공
고
명 : [3-5] (첨단제조) 첨단제조 글로벌 혁신단 대행용역
ㆍ입찰(개찰)일시 : 2026/10/02 11:00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경북대학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박은형(☎ 053-950-2198)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 문의 :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허윤경 책임연구원(☎ 053-217-1070)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5. (계약예규) 정부입찰 ㆍ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청평가 세부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9.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 공고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분임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
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 및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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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방법: 제한경쟁(총액)
○ 세부품명 :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 수량: 1
○ 단위: 식
○ 분할 납품: 불가
○ 입찰 방법: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 ~ 2027. 2. 10.
○ 인도 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사업 금액: 85,000,000원(금팔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 입찰 건명: [3-5] (첨단제조) 첨단제조 글로벌 혁신단 대행용역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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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찰) 일시: 2026/10/02 11:00
○ 입찰 방식: 전자 입찰(국내 입찰)
○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2026/09/30 10:00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2026/10/02 10:00
○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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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
코드 1262)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자
* 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④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로 입찰참가 신청시 발
주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후 5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1. 주요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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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
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서 평가위원
회를 구성(내 • 외부 전문가 5인 내외)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
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기관 연락처 :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허윤경 책임연구원(☎ 053-217-1070)
3-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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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입찰서(제안서) 온라인 제출 및 입찰관련 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
○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2026/09/30 10:00~ 2026/10/02 10:00)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③ 규격입찰서(제안서) 1식
④ 기타 제안요청서 내 기재된 필요서류 각 1부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 나라장터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 "조달업체 매뉴얼"
- 규격(기술)입찰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규격(기
술)입찰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
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500MB를 초과할 수 없
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입찰서(제안서) 구성 및 작성요령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전화 : 053-950-2198)
4. 입찰참가자격등록
--------------------------------------------------------------------------------------------------------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
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 가' 내지 ' 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 가' 내지 ' 다'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
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⑦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
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
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
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에 따
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
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
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
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
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
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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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
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일정 개별 통보
- 협상대상자 선정 후라도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거나 계약단계에서 추
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 순위 업체로 순차적 변경 선정
- 협상이 성립될 경우 해당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계약 체결
○ 협상결과 통보 : 협상 성립 시 협상대상자 및 적격자에게 별도 통보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
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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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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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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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 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
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②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
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③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
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④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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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분임계약관
===== 2. 제안요청서_첨단제조 글로벌 혁신단.hwp =====
첨단제조 글로벌 혁신단 대행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목
차
Ⅰ. 제안 일반사항 1. 제안개요 2 2. 입찰방식 3 3. 제안자격 3 4. 제안조건 3 5. 제안서 평가(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4 6.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5 Ⅱ. 제안서 작성기준 및 구성 1. 작성기준 7 2. 작성방법 7 3. 제출 시 유의사항 7 4. 제안서 구성내용(안) 8 5. 제출서류 9 Ⅲ.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10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0 3. 협상 방법 및 기준 10 4. 문의처 10 [참고] 별지서식1~7 11 Ⅰ. 제안 일반사항 1. 제안개요
가. 과 업 명 : 첨단제조 글로벌 혁신단 대행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2. 10.
- 현지프로그램일정 : 2027. 1. 5. ~ 1. 13.
* 현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단, 기내숙박을 제외한 7박 이상을 기준으로 변동하여야 함
다. 사업예산 : 금85,000,000원(금팔천오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서 면세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라. 과업내용(과업지시서 참조) 1)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국내 사전교육(현지일정 관련 사전정보 제공 및 기본교육)
- 미국 현지 프로그램(CES전시회 참관 및 실리콘밸리 현장체험 등)
- 기업 방문 및 전문가 특강, IR피칭 등 포함
- 문화체험(선택사항) 2) 국내·외 이동 및 현지 체재 운영 관리
- 항공편·숙박·식사 예약 및 입장료, 보험, 비자발급 등 체재에 필요사항 관리
* 제안서 제출 시 현지숙박 및 교통이동 계획을 실제 수행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 이동 가이드 및 국내외 차량 등 교통편 예약관리
- 단체복(상의 자켓), 현지 사전 정보 제공
- 첨단제조 글로벌 혁신단 6명 내외 3) 단계별 추진내용 구분 추진시기 주요 내용 착수보고 계약이후 10일이내 전체용역 세부계획 보고 착수계 제출로 대체 가능 사전교육 ′26년 10월∼12월 현지일정 및 프로그램, 문화 등 정보제공 안전교육 및 출국관련 개별상황 확인 현지 프로그램 ′27년 1월 라스베가스 CES전시회 전 기간 참관 글로벌 창업역량강화프로그램 (기업 방문, 전문가 특강, IR피칭 등) 결과보고 ′27년 2월 (현지프로그램 종료이후)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 사전교육보고서 등) 및 만족도조사 결과 제출
완료계 제출 2. 입찰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제안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관광진흥법령에 의거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4. 제안조건
가.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 할 수 없다.
라.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소유권을 갖는다.
마.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바.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사. 제안사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발주기관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제안서 평가
가.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기술 평가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평가비중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평가구분 배 점 (총100점) 내 용 기술능력평가 8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최상위/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을 제외,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가격평가 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가격평가기준 적용
입찰가격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제출
* 평가 세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 [평가요소 및 배점 기준] 참고
1) 기술능력평가(PT발표평가) 평가일시/장소 : 접수업체에 추후 안내 발표시간 :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발표시간은 추후 입찰참가자 수 등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름
2)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위원장 포함 8인 이상의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제안발표 유의사항
입찰참가자 대표 또는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참여인력이 발표할 수 있으며, 3인 이내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음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해야 함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업체 불참시 서면평가 실시)
나.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 평가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다.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2)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순위에 따라 협상 순위 결정
3)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4)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5)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요소 및 배점 기준 > 항 목
평
가
항
목
배점 점수 기술 능력평가 (80) 과업 이해도
○ 사업의 취지, 목적,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한 이해 수준
○ 제안 내용의 충실성, 적합성, 구체성 등 15 15 12 9 6 3 사업수행계획 ○ 사업 추진 전략 수행일정 실현 가능성 5 5 4 3 2 1 ○ 수행기관 전문성 및 우수성 조직구성 및 인력 15 5 4 3 2 1 현지 수행인력 지원 능력 5 4 3 2 1 유사 사업 수행 경력 5 4 3 2 1 ○ 현지 프로그램 수행능력 프로그램 구성 계획 20 5 4 3 2 1 이동 및 숙박 계획 5 4 3 2 1 방문기관 섭외능력 5 4 3 2 1 독창적이고 참신한 현지 프로그램 운영 방안 5 4 3 2 1 ○ 현지 문제대응 능력 상황별 문제 해결 능력 10 5 4 3 2 1 안전관리 5 4 3 2 1 사업관리 ○ 예산 집행 과업의 취지 및 방향에 맞는 예산 집행 및 효율성 5 5 4 3 2 1 ○ 관리방안 요구사항 관리 및 조치방안 업무협의 및 보고체계 5 5 4 3 2 1 ○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확인표 증빙 본 제안서 6쪽 ‘신용평가등급 기준표’ 참고 5 신용평가등급 기준표에 따름 가격평가(20) ○ 조달청 전자 입찰(입찰평점산식) 20 총 계 100 * 평가요소 및 기준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신용평가등급 기준표(5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6.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가. 용역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2월 10일까지로 하되, 해외 현지 수행기간은 2027년 1월 5일 ~ 1월 13일 내외로 한다.
나. 용역의 대가는 용역 수행 종료 후 정산하여 청구하며, 청구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혁신단 인원은 추정 인원이며 인원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개인별 정산이 가능한 탐방 비용에
비례하여 정산 지급한다. 정산은 선정된 제안사가 제출한 용역비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다. 단, 항공권 예약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선금지급 절차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 및 승인 후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Ⅱ. 제안서 작성기준 및 구성 1. 작성기준
※ 작성 규격 : A4용지 세로 / 제안서 분량 50쪽 이내 / 가운데 하단 쪽 번호 표기
※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PDF300MB이하)
※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방법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
2. 작성방법
가. 제안업체의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에 따라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나.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추진 목표달성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사. 제안서 평가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시 제안업체가 설명한 내용과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한 내용은 계약조건으로 효력을 갖는다.
아. 제안서 심사 시 심사위원이 요구한 추가 사업내용이나 제안업체에게 추가로 사업을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제안내용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 본 제안과 관련하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가 진다.
라. 본 제안과 관련된 저작권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업체가 진다.
4. 제안서 구성내용(안) 작성항목 세부목차(포함되어야 할 내용) 비고 표지 [지정양식 사용] 별지서식 6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Ⅱ.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사업수행능력(경영상태, 수행기관 전문성,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등)
Ⅲ. 사업제안 내용 (실제 수행 가능한 내용 작성) 1. 현지 일정 및 운영계획 - 기업 및 대학 방문 및 특강 - 숙박 및 이동 계획 별지서식 7 2. 세부 수행방안
- 국내 사전교육(안전교육 및 현지 프로그램 안내) 계획
- 여행자보험 보장 범위 제안 - 수행원 및 현지가이드 운영계획
- 식사 및 항공, 숙박, 전용버스 운영 계획
- 워크숍 및 현지프로그램 운영 계획
- 현지 비상대응 체계(의료, 교통, 이탈자 및 낙오자 관리 등)
- 업무 협의 및 소통체계 등 관리방안 - 특별제안(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Ⅳ. 사업관리 방안
1. 사업 추진 일정 및 관리방안(보고체계, 업무협의방안 등)
- 2. 수행인력 운용계획 및 업무분담
3. 예산집행·관리 방안(예산구성, 주요경비 산출내역 등)
※ 투찰금액 미기재, 각 항목별 비율만 작성 -
4. 기타 관리방안(만족도조사 및 결과보고서 구성안)
Ⅴ. 기타 제안사항(생략가능)
추가제안 및 제안업체의 비교우위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 5. 제출서류
구
분
제출구분 구 비 서 류 비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1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별지서식2 ㉰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서식3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 해당사만 제출
별지서식4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해당사만 제출 별지서식5 기술제안서 ㉮ 기술제안서 표지 별지서식6 ㉯ 기술제안서(프로그램 세부일정 포함) 별지서식7
※ 기술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명칭이나 기호, 인명, 인물사진 등 어떠한 것도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Ⅲ.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 기한 : 공고서에 의함 나. 제출 방법 : 공고서에 의함 다. 제 출 처 : 공고서에 의함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제안서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만을 기준으로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다.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적격자에 대해 지체 없이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통보함
사.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서류 및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3. 협상 방법 및 기준
가. 기술협상에서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1)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2) 협상이 불필요할 경우 협상 생략 가능
나.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협상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4. 문의처
- 용역수행 담당자 문의 : 허윤경 책임연구원(053-217-1070)
* 제안 요청에 대한 의문사항은 유선상 질의 할 수 있으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별지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주소 업체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수행책임자 직위 연락처 성명 e-mail 주요연혁 [별지서식2] 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총괄 : 책임자 ․ 각 참여인원 구분 기재 ○ ○ ○
(계
명)
○ ○ 부문 ○ ○ 부문 업무 분장 부문 성 명 직책 전공 최종 학력 담당업무 경력 총괄책임자
* 사업 총괄책임자는 본 용역 전체 책임자를 의미함
* 본 사업조직 현황도는 예시이며, 제안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함
[별지서식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사 진 해당 분야경력 년 개월 자격증 연 령 세 본사업 참여임무 전담 또는 비전담 계 약 형 식
경
력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기재요령
- 실 참여 직원, 운영자에 한해 개인별로 작성
-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경력사항만 기재(3년 이내)
[별지서식4]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연번 과 업 명 과 업 개 요 (기간, 인원, 과업내용, 완료여부 등)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합 계 2026년 1 2 3 4 2025년 1 2 3 4 2024년 1 2 3 4
1. 비고란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기업)으로 구분 기재
2. 현재 수행중인 해외프로그램을 포함 최근 3년간 연도순으로 기재
※ 제안요청 행사와 연관도 높은 행사만 기재(유사하지 않을 시 발주처에서 임의 삭제)
3. 실적은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득한 실적증명서[별지서식5]를 제출하고 민간 추진실적의 경우
계약서,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사본 제출
4. 공동도급의 경우 비고란에 공동도급여부를 반드시 기재하고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별지서식5] 용역(대행)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계약일자 해 외 연 수 이 행 실 적 비 고 연수기간 연수인원 연수(계약)금액 연수국가 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전화 :
)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공고일 현재기준 최근 3년 이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실적증명에 따른 의문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에 사실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별지서식6] 접수번호 첨단제조 글로벌 혁신단 대행용역 기 술 제 안 서 2026. . 업 체 명 [별지서식7]
< (예시) 프로그램 세부 일정(안) >
일자 지역 시간 세부일정 비고 제1일 1/5(화) 대구-인천 라스베가스 00:00 00:00 00:00 대구 → 인천 인천 → 라스베가스 ※항공기 편명기재 제2일 1/6(수) 라스베가스 00:00 00:00 00:00 ○ 전시장 참관 (세부 동선 구성) 제3일 1/7(목) 라스베가스 00:00 00:00 00:00 ○ 전시장 참관 (세부 동선 구성) 제4일 1/8(금) 라스베가스 00:00 00:00 00:00 ○ 전시장 참관 (세부 동선 구성) 제5일 1/9(토) 라스베가스 00:00 00:00 00:00 ○ 전시장 참관 (세부 동선 구성) ○ IR피칭1(장소섭외안) 제6일 1/10(일)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00:00 00:00 00:00 ○ 라스베가스 → 샌프란시스코 ○ 기업1 탐방 ○ 특강1 ○ 문화체험1 ※항공기 편명기재 제7일 1/11(월) 샌프란시스코 00:00 00:00 00:00 ○ 기업2 탐방 ○ 네트워킹1 ○ 특강2 제8일 1/12(화) 샌프란시스코 00:00 00:00 00:00 ○ IR피칭2(장소섭외안) ○ 기업탐방3 ○ 문화체험2 제9일 1/13(수) 샌프란시스코 인천-대구 00:00 00:00 00:00 ○ 샌프란시스코 → 인천 ○ 인천 → 대구 ※항공기 편명기재
===== 3. 과업지시서_첨단제조 글로벌 혁신단.hwp =====
첨단제조 글로벌 혁신단 대행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Ⅰ 과업의 개요
1. 목
적
❍ CES2027 참관 및 실리콘밸리 혁신기관·기업 탐방을 통해 글로벌 첨단제조 기술과 창업·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 청년들의 창업 역량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신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2. 개
요
❍ 과 업 명 : 첨단제조 글로벌 혁신단 대행용역
❍ 참가인원 : 6명 내외
❍ 대
상 : 대구 지역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등
❍ 배정예산 : 금85,000,000원(부가세포함)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2월 10일
❍ 일정 및 장소
- 사전교육 : 2026년 10월 ~ 2027년 1월 출국 전까지 / 수요기관 교육실 등
- 현지일정 : 2027년 1월 5일 ~ 13일(입·출국일 및 날짜선 변경 포함) 7박 9일
- 장
소 : 미국 라스베가스 CES전시장 및 실리콘밸리 일대
※ 수요기관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이하‘수요기관’으로 명기)
※ 현지 일정 및 세부내용은 항공편, 현지 사정 등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 하 조정할 수 있음
※ 단, 기내숙박을 제외한 7박 이상을 기준으로 변동하여야 함
< 현지일정(안) > 일정 장소 프로그램 1월 5일 대구→인천 인천→미국 집결 및 출국 6일∼9일 라스베가스 CES 전시회 참관, IR피칭 등 10일∼11일 샌프란시스코 기업 방문 및 특강, IR피칭 등 12일∼13일 미국→인천 인천→대구 귀국 및 해산 3. 과업내용
❍ 첨단제조 글로벌 혁신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국내 사전 교육(현지 일정 관련 사전 정보 제공 및 기본교육)
- 미국 현지 프로그램(CES전시회 전 기간 참관 및 실리콘밸리 현장 체험)
- 기업 방문, 전문가 특강, IR피칭 등 포함
❍ 국내·외 이동 및 현지 체재 운영 관리
- 항공편‧숙박‧식사 예약 및 입장료, 보험, 비자발급 등 체재에 필요사항 관리
- 이동 가이드 및 국내외 차량 등 교통편 예약관리
- 단체복(상의 자켓), 현지 사전 정보 제공
Ⅱ 과업 세부내용 1. 과업일정 구분 추진시기 주요내용 착수보고 계약 후 10일 이내 전체 용역 세부계획 및 추진일정 보고 착수계 제출로 대체 가능 사전교육 ′26년 10월 ∼ 12월 현지 일정 및 프로그램 안내 CES 및 방문지역 사전정보 제공 안전교육 및 출국 관련 사항 안내 현지 프로그램 ′27년 1월 라스베가스 CES전시회 전 기간 참관
글로벌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기업 방문, 특강, IR피칭 등)
결과보고 ′27년 2월 (현지프로그램 종료이후)
결과보고서(사전교육보고서 포함) 및
만족도조사 제출
정산보고서 제출 완료계 제출
※ 현지프로그램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2.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사전교육 프로그램 - 일시 : 미국 출국 전 실시
- 장소 :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대구 동구 동내로70)
- 내용 : 현지 일정안내 및 사전 정보제공, 안전교육 등
- 준비사항 : 단체복, 교육자료, 현지 안내자료 등
❍ 현지 프로그램
- 일시 : 2027년 1월 5일 ~ 13일(입출국일, 날짜선 변경 포함) 7박 9일
- 장소 : 미국 라스베가스(CES전시회),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가. 첨단 신기술 체험을 위한 CES전시회 참관
◇ 개별 또는 그룹형태의 참관 기획 및 운영 나. 글로벌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 글로벌 기업 및 스타트업 방문 : 2회 이상
* 기업 및 방문처 등은 용역사가 제시하고 수요기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함
(글로벌 기업 예시 : 구글, 엔비디아, 메타, 애플,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 전문가 특강 : 1회 이상
◇ 행사(IR피칭, 데모데이 등) 참관 개최 : 2회 이상
❍ 결과보고 가. 사전교육 진행 결과보고(서면)
나. 참가자 만족도 조사 및 총 과업 결과보고(서면)
3. 국내·외 이동 및 현지 체재 운영 관리 가. 숙박시설
◇ 각 방문지 기획안을 준용하여 현지에서의 숙박 장소를 예약하며 숙소에 대한 설명과 소개서를 첨부한다.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며,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 1인 1실 배정한다.
◇ 체험단 모든 인원이 동일 숙소에서 투숙하며, 최고급 호텔이 아니더라도 깔끔하고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숙소로 예약한다.
◇ 전 일정 사용하는 숙박시설은 도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나. 교통 ◇ 이동수단
- 국내 (대구↔인천) : 항공 또는 전용버스
- 국외 (대한민국↔미국) : 항공(미국 내 이동은 전용차량을 원칙으로 하며, 참가인원에 적합한 차량(15인승 이상)을 제공)
- 국외 (라스베가스↔샌프란시스코) : 항공편
*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는 용역업체에서 책임
◇ 전용버스는 현지 운송사업에 등록 차량으로 냉․난방시설을 갖춘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한다.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함)
◇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과업 수행업체가 진다.
◇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교통편을 이용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다. 식사
◇ 여행기간 중 매일 3식을 제공한다(호텔 조식 및 자유식 포함 가능)
◇ 여행기간 내 개인용 500ml 내외 생수를 충분히 공급한다.
◇ 음식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이 가능한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라. 보험
◇ 국외여행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현지 방문국가에서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고는 과업수행업체가 보상한다.
◇ 국외여행종합보험은 보험 보상금액이 1인당 3억원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소요경비
❍ 소요경비는 왕복항공비 및 식비, 숙박비, 현지체험프로그램 경비(CES 전시회 등록 및 기업·대학 등 방문지 입장료, IR피칭 등 현지 프로그램 운영비 및 연사·전문가 섭외·행사장 대관비 포함), 수송비(국내·외 수송료 및 주차, 통행료 포함), 문화시설 체험 및 관람비용, 봉사료, 여행자보험료, 비자 또는 ESTA 발급 비용, 사전교육용 책자 제작 및 강의료, 단체복 구매 등 본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5. 착수 및 보고
❍ 세부일정,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는 착수계 제출로 대체 가능하다. ❍ 최종보고 구분 내용 보고시기 주요내용 제출서류 정기 보고 최종 결과 보고 1회 - 프로그램 최종 결과보고
(사전교육 보고서, 현지 프로그램 보고서, 정산 보고서 등)
결과보고서 5부 USB 2식 수시 보고 문제발생 및 주요이슈사항 발생 즉시 - 발생사유 및 이슈사항 - 해결방안 및 처리결과 서면 또는 구두 기타 사안에 따라 협의 - 주요안건 및 처리방안 - 기타사항 서면 또는 구두 ❍ 일정 변경
-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위 항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즉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도시의 기상자료 및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수행원에 관한 사항
❍ 해당도시에서 관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일정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 대표로 지정하여 24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한다.
❍ 일정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 및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주재국 재외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요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과업수행업체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 이탈자 및 낙오자 수송비, 긴급 조달물품(행사에 필요한 비품, 구급약품 등) 구매비용 등
7. 경비의 지급 및 정산
❍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1인당 계약단가에 의하여 대가를 정산한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 과업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수요기관 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 단, 항공권 예약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선금지급 절차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 및 승인 후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8. 구급약품 휴대
❍ 과업수행업체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 지침
❍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과업내용의 취지범위 내에서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하되,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이전에 보안서약서, 과업추진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업체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업체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관련법령과 관련규정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 과업 변경 조건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과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발전적 방향으로 보완 조정하며, 수요기관 요구시 지정 전문가 의견을 받아야 한다.
2. 과업 수행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운영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의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방침에 따라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 기간의 조정
❍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일정으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과업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과업 종료
❍ 과업수행 종료는 최종보고서 제출을 시점으로 한다.
❍ 수요기관은 과업수행업체가 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지체할 경우 당해 과업수행업체 대표 및 과제수행 책임자에게 경고 조치 할 수 있다.
5. 자료 제출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이용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 등을 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업체가 진다.
❍ 과업수행업체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원활한 과업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사전협의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 추가 요구에
따른 경비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
❍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가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과업수행업체는 수요기관의 검토·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6. 과업 수행자의 책임 ❍ 책임 한계
-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업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요 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업체 부담으로 시정 조치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수요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지시의 이행
- 본 과업에 대하여 과업수행업체에게 과업과 관련된 내용을 수요기관이 지시한 경우 과업수행업체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업무협의에 대해서 과업수행업체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전, 미리 수요기관과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협의 완료 후 결과를 수요기관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 법규준수의 의무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7. 낙오자의 처리
❍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수요기관담당자와 협의한 후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해외 현지프로그램 중 낙오자 발생 시 수요기관담당자와 협의 후 귀국이 필요한 상황일 때, 과업수행업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부담과 즉각 조치를 실시한다.
❍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
-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사실과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 및 보험처리 등 필요한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과업수행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고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과업수행업체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9. 보안관리(개인정보) 및 비밀유지
❍ 본 과업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 책임자 및 참여할 인력의 간단한 이력사항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 과업결과물에 대해서 과업수행업체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이 불가하며, 보고서의 인쇄는 원고를 수요기관에 사전 검토를 받아 인쇄하여야 한다.
❍ 과업과 관계되는 모든 서류·자료 등은 과업의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본 과업수행 상 발생한 폐기해야 할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폐기해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보안대책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10.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기타사항
❍ 과업수행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기관의 승인 및 지시에 따른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 수요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나 또는 과업지시서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업체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착수보고서의 내용 변경, 주요 과업 내용의 변경 등 주요 변경 사항
- 기타 수요기관의 요구하는 사항
❍ 과업의 실시시기는 계약일로부터 2027년 2월 10일까지로 하며, 결과보고서 제출 및 수요기관 검수 완료 시 조기 종료 가능함
❍ 과업수행업체는 자료조사 등의 전반적인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야 하며,
필요시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 “계약대상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대상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수요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행사용역 수행자에 의해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행사용역 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요기관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