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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611] 예술인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장기 ISMP 수립

[용역] 발주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531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3: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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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 예술인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장기 ISMP 수립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 예술인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장기 ISMP 수립 용역.pdf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6 - 99호]
「예술인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장기 ISMP 수립」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예술인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장기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수행기간 계약일로부터
까지
○ 사업금액 금
원 부가가치세 포함

1. : ISMP 수립

:
:

~ 2026. 12. 18. : 49,844,864 ( )

※ 본 사업의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
:

: -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자
월
○ 제안서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금) 10:00

2. : (http://www.g2b.go.kr) · : 2026. 9. 21.( )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안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및

3. 「 ( 」 「 ‘ 」 ’) 12 「 14 」 27 76 「 」 (G2B) 「 」 「 2 「 」 」 2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총사업금액 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 48 4 」 ,「 20 」 」( 48 「 2 )

* 입찰 참가자격 확인: SW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4.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5. :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의 정상송신·제출여부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일정 및 평가방법 개별 공지
:

제안서 가격평가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납부면제 및 각서 제출
국가계약법 제 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 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 「 」 , 「 9 4 」 37 3 .

입찰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지급각서를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면제 예외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재단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 1 」 ( 76 2 2 ) 100 「 」 37 5 2 .

※ 입찰보증금은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납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대상자는 요청 시 재단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제안서 또는 가격입찰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9. 「 」 39 4 , 44 , ( ) 12 「 」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10. , , , , , . ( ( ) ( ), , . , )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예규 제 호
제 조에 따릅니다
○ 재단은 강제노동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 , . , . , . ( ( 35 , 2026. 1. 2.) 56 . , . 「 」 76 2 2 . .

문의처
○ 입찰 행정사항 관련 경영지원팀 김민정 대리
○ 용역 사업 내용 관련 예술인금고팀 윤정수 대리

11.

(
(

) )

(☎ 02-3668-0223, [email protected])

:

(☎ 02-3668-0237, [email protected])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년 월 일 2026 9 2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

===== (제안요청서) 예술인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장기 ISMP 수립 용역.hwpx =====

제안요청서
예술인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장기 ISMP 수립

2026. 09.

구분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입찰‧행정관련
경영지원팀
김민정 대리
02-3668-0223
[email protected]
용역내용관련
예술인금고팀
윤정수 대리
02-3668-0237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1945" leader="3" type="2"/> 3

Ⅱ. 과업내용<hp:tab width="31945" leader="3" type="2"/> 4

Ⅲ. 수행조건<hp:tab width="31080" leader="3" type="2"/> 21

Ⅳ.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27280" leader="3" type="2"/> 24

Ⅴ. 선정 및 평가<hp:tab width="28040" leader="3" type="2"/> 30

Ⅵ. 서식<hp:tab width="34120" leader="3" type="2"/> 36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예술인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장기 ISMP 수립
2. 사업목적: 예술인 공제사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상품 확장, 모바일 전환 등)을 검토하여, 사업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화 이행 로드맵(ISMP) 수립
3.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4. 사업내용: 공제사업 시스템 현황·환경 진단 및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목표모델 (To-Be)을 설계, 단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및 구축 등
5. 사업예산: 49,844,864원(사천구백팔십사만사천팔백육십사원, 부가세 포함)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6. 입찰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ㅇ 다종 공제상품 수용 한계

  • 현행 시스템은 단일/기존 공제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도입 예정인 다종 공제상품(보험·저축·융자·연금형 등)의 납입·이율·상환·정산 기준 변경 시 유연한 대응 및 일괄 설정 관리가 어려움

ㅇ 모바일 채널 미비 및 대국민 접근성 한계

  • PC 웹 기반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어 모바일(앱) 환경 및 간편인증·간편결제·실시간 알림(알림톡 등)을 통한 비대면 신속 처리 체계 구축 필요
  • 수기 검토 부담 및 대외 연계 정합성 확보 문제
  • 상품 운용사 및 대외 금융망 연동 미비로 수납·지급 데이터 정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서류 제출 기반 자격 심사로 인해 행정 수기 검토 부담 지속
  •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및 중장기 이행 로드맵 부재
  • 공제 데이터 증가에 따른 전산 자원 구조 설계가 요구되며, 정부 클라우드 정책에 부합하는 단계별 고도화 및 예산 투자의 타당성 근거 확보 필요

2. 추진목표 ㅇ 다종 상품 수용 유연 아키텍처 설계

  • 보험·저축·융자·연금 등 상품별 납입·이율·정산 기준을 관리자 설정으로 자율 제어하는 시스템 구조 도출
  • 모바일 중심 대국민 서비스 확장
  • PC 웹 환경을 모바일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하고 간편인증·결제 및 실시간 알림 연동 방안 마련

ㅇ 대외 연계 및 자격 심사·정산 자동화

  • 금융망·운용사 연계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정부24)을 활용한 무서류 심사 및 수납·지급 전산화 체계 구축
  • 중장기 정보화 이행계획(ISMP) 및 RFP 수립
  • 목표모델 설계, 기능별 우선순위·예산에 따른 단계적 발전 로드맵 제시 및 사업 구축 제안요청서(RFP)(안) 작성

3. 기대효과 ㅇ 공제사업 행정 업무 효율화

  • 다종 공제상품 관리 전산화로 정산 정확성 확보 및 비대면 무서류 심사 도입을 통한 수기 검토 업무 최소화

ㅇ 대국민 서비스 접근성 및 신뢰도 강화

  • 모바일 접점 확대 및 가입·청구 절차 간소화, 실시간 진행 상태 알림을 통한 이용 편의성 대폭 제고

ㅇ 데이터 기반 정책 의사결정 지원

  • 누적 운영 데이터(가입·수납·지급) 분석 기반의 신규 상품 기획 및 적립금 운용 의사결정 환경 마련

ㅇ 중장기 투자 타당성 및 예산 근거 확보

  • 정부 클라우드 정책 부합 인프라 설계 및 정보화 이행 로드맵(ISMP)에 따른 객관적 예산 산출 근거 정립

4. 과업 주요내용 및 범위 ㅇ 목표시스템 핵심 구현 과제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v5.0.0 준수), 민감정보 암호화 및 보안 체계 수립
  • 관리자 설정 기반 다종 공제상품(보험·저축·융자·연금 등) 관리 및 복합 통계 자동 집계 구조 설계
  • 기존 웹 서비스의 모바일(앱) 전환, 간편결제/인증 및 실시간 알림(알림톡/푸시) 통합 운영 방안 마련
  • 상품 운용사·대외 금융망 수납·지급 정합성 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 자격 검증 체계 검토
  •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체계 도입 검토

ㅇ 주요 과업 범위

  • (정보화 환경 분석) 규제, 법·제도, 정부 클라우드 정책, 핀테크 동향 및 재단 내부 업무·데이터 분석
  • (현행 시스템 및 요구사항 분석) 기능·연계·데이터 진단, 이해관계자 인터뷰, 유관기관 벤치마킹
  • (목표 모델(To-Be) 설계) 목표 업무 프로세스, 클라우드 아키텍처 및 표준 데이터 관리 체계 설계
  • (중장기 이행계획 및 RFP 작성) 이행 로드맵, 소요 예산 산출, 구축 제안요청서(RFP)(안) 작성

5. 과업 세부내용 (추진전략 및 수행방안) ㅇ 환경 및 현황 분석

  • SWOT 분석, 기회·위협 및 강점·약점 분석을 통한 핵심성공요인 도출
  • 시스템 현황 분석,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유사기관 벤치마킹 분석

ㅇ 목표모델(To-Be) 및 이행계획 수립

  • ISP·ISMP 공통가이드 준수, 개발 시나리오 제시

6.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 추진체계

주관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전협의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 협조

예술인금고팀
협조
경영지원팀(계약)

정보화담당, 상품운용사 등 주관사업자 계약대상자

  • 추진일정

구분
사업기간(안)
M-1
M
M+1
M+2
M+3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논의 및 검토 환경분석 현황분석 목표모델 수립 이행계획 수립 결과보고

7. 요구사항 총괄표 및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
(CNR)
CNR-01
컨설팅 방법론 제시
CNR-02
대내외 환경 분석
CNR-03
법령 및 제도 분석
CNR-04
정보기술(IT) 환경 분석
CNR-05
업무현황 분석
CNR-06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CNR-07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조사
CNR-08
벤치마킹 분석
CNR-09
개선기회 도출
CNR-10
정보화 전략 수립
CNR-11
목표모델 설계
CNR-12
시스템 구축 이행계획 수립
CNR-13
시스템 구축 원가산정 및 기대효과 분석
CNR-14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CNR-15
ISP 결과물 활용 지원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1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DAR-02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DAR-03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DAR-04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DAR-05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보안 요구사항
(SER)
SER-01
사업장 보안관리
SER-02
산출물 보안관리
SER-03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준수
SER-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누출금지 대상정보)
SER-05
보안관리 수행요건
품질 요구사항
(QUR)
QUR-01
품질관리
제약사항
(COR)
COR-01
시스템 구조 설계
COR-02
기술 표준 적용방안
COR-03
사업 수행 유의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1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PMR-02
프로젝트 작업 장소
PMR-03
보고관리
PMR-04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5
투입인력 변경 방안 제시
PMR-06
리스크 관리
PMR-07
산출물 관리
PMR-08
인수인계 방안 제시
PMR-09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제시
PMR-10
지적재산권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1
하자보수
PSR-02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PSR-03
교육 훈련 및 기술이전지원

ㅇ 상세 요구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방법론 제시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방법론 제시
세부
내용
  • 정보화전략계획 추진 방법론 정의 및 제시
  • 각각의 단계, 활동, 과제별로 수행하는 활동 상세정의 및 사업수행 방법론 상세 제시
  • 과제 수준에서 산출되는 산출물 정의 및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2
요구사항 명칭
대내외 환경 분석
요구
사항
설명
정의
대내외 환경 분석
세부
내용
  •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내·외부환경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창작안전망 확충 정책 등 관련 정책환경 분석
  •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경제·사회·기술적 환경 분석
  • 공제사업 운영 업무, 조직 및 주요사업 등 내부환경 분석
  • 핵심 성공요인을 통한 공제사업 시스템 고도화 방향성 도출
  • SWOT 분석을 통한 추진전략 도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3
요구사항 명칭
법령 및 제도 분석
요구
사항
설명
정의
법령 및 제도 분석
세부
내용
  •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관련 법·제도적 환경 분석
  •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분석

* 예술인복지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민간 클라우드 도입 가능성 검토, 서비스 기능(인증수단, 간편 로그인 등) 구현을 위한 관련사항 등
  •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목표모델 설계 시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4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IT) 환경 분석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정보기술(IT) 환경 분석
세부
내용
  • 국내·외 정보기술 동향 분석을 통해 적용 가능성 도출
  •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기술 및 공제사업 운영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 적용 적합성 분석
  • 공제·보험·핀테크 분야의 디지털 전환 동향, 모바일 금융 서비스 동향, AI·데이터 분석 기술의 금융 분야 적용 사례 등 주요 기술을 검토하여 정보화 요구사항 도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5
요구사항 명칭
업무현황 분석
요구
사항
설명
정의
공제사업 운영 업무 분석
세부
내용
  •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메뉴 구성 및 관리자 업무처리 현황 분석
  • 공제 상품별(보험형, 저축형, 융자형, 연금형) 업무 프로세스 및 운영 현황 분석
  • 상품 가입·심사·계약·수납·지급·청구 등 업무 분석
  • 업무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이슈 및 문제점 도출
  • 상품 운용사 연동, 금융 결제 채널 연계, 알림 발송 등 대외 연계 업무 현황 분석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6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요구
사항
설명
정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제사업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세부
내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제사업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분석 대상 정보시스템 식별
  • 현행 정보시스템 구성 세부내용(인프라, 연계, 외부활용 서비스, 데이터 구조 등) 및 특징 분석
  • 정보시스템 DB 현황 분석
  • 정보시스템 문제점, 원인, 개선기회 정의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검토 분석
  • (데이터 분석)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활용하는 정형·비정형 데이터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도출
  • (인프라 분석)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현행 인프라(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를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도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7
요구사항 명칭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조사
요구
사항
설명
정의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조사
세부
내용
  • 주요 정보화 이해관계자 식별
  • 내부 이해관계자의 개선요구사항 도출 및 정의
  •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담당자(정보화담당) 요구사항 수집
  • 공제사업 운영 부서 개선요구사항 도출 및 정의
  • 상품 가입·심사·계약·수납·지급 프로세스 고도화 요구사항 수집
  • 보험형·저축형·융자형·연금형 상품 확장 대응 및 범용 상품 설계 구조 관련 요구사항 수집
  • PC 웹 기반에서 모바일 매체로의 전환 방향 수립
  • 상품 운용사 연계 체계 고도화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 방안 검토

※ (필요시) 공제 가입 예술인, 상품 운용사 담당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추가 인터뷰 가능
  • 대상 시스템 관련 이해관계자의 개선 요구사항 도출 및 정의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 수행 및 요구사항 수집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8
요구사항 명칭
벤치마킹 분석
요구
사항
설명
정의
벤치마킹 분석
세부
내용
  • 공제사업 운영 및 시스템 관련 사례 분석
  • 국내·외 공제회(사회복지공제회, 스포츠안전재단 등) 및 유관기관의 시스템 운영 사례 발굴·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디지털 보험·핀테크 분야의 상품 설계, 모바일 가입·결제, 무서류 심사 등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기능, 운영 방식, 성과 도출 사례를 검토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9
요구사항 명칭
개선기회 도출
요구
사항
설명
정의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개선기회 도출
세부
내용
  •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 종합
  • 업무 현황, 정보화 현황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정의
  • 업무 및 정보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결과 도출된 시사점 종합
  • 중복 및 유사 시사점 통합 정리
  •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개선기회 도출
  • 종합 정리된 시사점을 토대로 정보화 방향성 관점의 개선방향 도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10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전략 수립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세부
내용
  •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비전 및 전략 수립
  • 공제사업 운영 고도화 및 시스템 확장을 통한 향후 5년 이상을 대비하는 정보화 비전, 목표, 추진방향 설정
  • 환경, 요구사항 및 현황분석 결과를 반영한 정보화 비전, 목표, 단계별 실행 전략 등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원칙과 정보시스템에 적용할 기술 요건 및 정보관리 전략을 수립
  • 전략별 추진과제 및 세부실행과제 도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11
요구사항 명칭
목표모델 설계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상품 확장·모바일 매체 전환·클라우드 전환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목표모델 설계
세부
내용
  • 현황분석에서 도출된 개선과제의 상세화 작업 수행(과제 개요, 추진 범위, 현행 대비 개선방향, 적용사례 등)
  • 개선과제 내역, 벤치마킹 시사점, 기술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 목표 업무프로세스 내 시스템 지원이 필요한 업무 기능 단위의 개발 요건 상세 정의
  • 보험형·저축형·융자형·연금형 상품 확장에 대응하는 서비스 구조 설계
  • PC 웹 기반에서 모바일 매체로의 단계적 전환을 고려한 서비스 구조 설계
  • 정부의 정보자원 클라우드 통합 정책 방향을 고려한 인프라 전환 타당성 검토
  • 민간 및 공공 클라우드 도입방안 비교분석 및 검토
  • 클라우드 환경 하 정보시스템 자원 관리 방안 및 데이터 관리 체계 검토
  •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체계 정립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재구축 목표모델과의 데이터 연계를 고려한 정보주체 중심의 통합 식별 체계 및 연계 방안 검토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 기술요소 및 인프라 구조 정립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1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이행계획 수립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이행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행과제 도출 및 정의
  • 이행과제 간 연관관계, 우선순위, 수행효율성, 유사사업 사례 등 분석을 통해 단계별 구축 이행전략 제시
  • 연차별 시스템 연계 통합방안 제시
  •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이행계획 수립
  • 구축 범위 확정(개발 규모는 기능점수로 산출)
  • 사업 수행 전략, 정보기술 활용 전략, 사업관리 전략, 표준화 전략 등
  • 총 수행 기간 산출 및 단계별 세부 이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1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원가산정 및 기대효과 분석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원가산정 및 기대효과 분석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산정

※ 소요비용 산출 근거 규정 및 객관적 지표 등 제시
  • HW, SW, NW 등 정보자원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
  •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능점수 및 비용 산출
  • 기능점수 산출이 어려운 이행과제에 한해 투입공수 기반으로 산정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산출
  • 정보보안시스템 및 기타 구축비용 산출
  • 필요 시 신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한 비용 산출 포함
  • 정보보호 시스템 추가 도입, 장비 교체, 사용자 교육 등 비용 산정
  • 시스템 연계 통합을 위한 연계대상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비용 산정

※ 사업 수행 중 목표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내역 산출 등 관련 업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제출 용도)
  • 확보 가능한 예산 규모별 단계적 발전 방안 제시
  • 기능 영역별 우선순위와 투자 대비 효과를 기준으로 복수의 투자 시나리오 수립
  • 각 시나리오별 구축 범위, 기대 효과, 잔여 과제를 명확히 정의
  • 시스템 중·장기 추진계획 단계별 소요비용 산출(소요예산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및 유지보수비 산정
  •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기대효과 분석
  • 업무효율성 향상, 사용자 편익 및 만족도 향상 등 정성적 기대효과 산출
  • 투자 수익률 효과 분석 등 정량적 기대효과 산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1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안) 작성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안) 작성
  • 해당 ISP/ISMP를 기반으로 목표모델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사업 작성 양식에 준하여 작성
  • 사업추진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사업 목적, 내용, 규모, 소요예산, 발주방식, 평가 기준 등을 포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 등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산 및 발주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상세화하여 사업 및 발주 계획 수립
  • 사업추진 및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안) 작성
  •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실행방안 제시
  • 단계별 이행과제, 소요예산, 정량적 기대효과 제시
  • 상세 요구사항 정의 및 기술
  •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조직 등) 제시
  • 관련 소프트웨어 조사, 분리발주 가능성 분석 및 분리발주 여부 반영
  • 기술적용계획 수립
  •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 범위 수립
  • 구축 범위(업무설계, HW, SW, NW, DB, 보안 등) 최종 수립
  • 시스템 고도화 개발 규모는 기능점수로 산출
  • 구축사업에 대한 추진 전략 수립 및 기대효과 분석
  •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 구축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산출근거 제시
  • 구축사업 상세 추진 일정 수립
  • 총 수행기간, 일정별 추진사항(사업발주 전 준비, 사업발주, 선정 및 평가, 착수, 분석/설계, 개발, 테스트, 감리, 검수, 최종오픈 등)을 수립
  • 통합, 단계별, 개선과제별 소요예산 산정
  •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마이그레이션, 장비·솔루션 도입,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외부 서비스 활용,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등
  •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위험 및 변화 관리방안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15
요구사항 명칭
ISP/ISMP 결과물 활용 지원
요구
사항
설명
정의
ISP/ISMP 결과물 활용 지원
세부
내용
  • ISP/ISMP 산출물은 기획재정부 최신자료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제9판)」 단계별 산출물에 부합하도록 작성
  • 소규모 정보시스템 사업계획서 작성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공통가이드(제9판)」 [별첨] 소규모 정보시스템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소규모 정보시스템 사업계획서 작성
  • ISP/ISMP 최종산출물을 활용한 고도화 사업의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사전협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화 사전협의, 보안성검토 수행 관련 내용 작성 지원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
사항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및 발주기관의 기관 표준을 준수하여 기존 공제시스템의 표준사전, 국내·외 산업표준, 데이터 표준 사례 등 표준 현황을 진단 및 분석하여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에 맞는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및 공제시스템의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 공제시스템의 표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요구
사항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현황분석 및 원칙 제시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공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및 공제시스템의 데이터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 공제시스템의 구조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요구
사항
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목표 공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기존 공제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보안관리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사업장 보안 관리를 위한 규정 및 관리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사무실은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출입 관리를 철저히 함
  • 사업 내에서 문서나 프로그램 버전 및 처리 지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을 실시함
  •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
  • 사업장의 PC 대상 정기 보안 점검 도구 수행 및 결과를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안티바이러스(백신)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점검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참여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는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조치하고,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보안관리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산출물 보안관리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 및 생산된 산출물은 지정된 장비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접근권한 제어를 통해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비밀문서는 철저히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공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준수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안특약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적용범위: 본 보안관리 조건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적용함
  • 보안책임: 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용역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보 누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감수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사업수행 간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명시
세부
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작성
  • 누출금지 대상정보: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접근권한 정보, 취약점 분석 결과물,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개인정보 등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및 정기 보안 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자료대장 기록 관리 및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사용 금지
  •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용역 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전자기록 저장매체의 완전 삭제 조치 후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수행요건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보안지침 준수 등 보안관리 수행요건
세부
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 본 공제사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
사항
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 본 공제사업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관리 조직, 품질보증의 범위, 점검 절차 방법 등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함
  • 작성된 보고서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공제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의 호환성, 향후 목표시스템 설계 시 대외 금융 연계 환경 등이 고려되어 구조 설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방안 수립: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시스템 설계로 컴포넌트 재사용성 및 상호 운용성 극대화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유의사항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가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지적재산권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짐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
사항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등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 장소
요구
사항
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 장소
세부
내용
  • 본 공제사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주간보고, 월간보고 등 정기 보고와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비정기 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
사항
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추진 일정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설명
정의
투입인력 변경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과업 진행 과정에서 투입 인력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
사항
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 완료보고서 등 사업 추진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 시기를 정의하고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 공통가이드 최신판을 준용하여 산출물 품질을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처 사업관리자에게 인수인계 진행
세부
내용
  • 본 공제사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완료에 따른 분석 자료 및 결과물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원활히 인수인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사업에 적합한 조직 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인력 투입
세부
내용
  • 공제 및 금융 비즈니스, 정보화 컨설팅 경력을 보유한 적합한 전문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고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0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관리
요구
사항
설명
정의
본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한 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요건에 관한 명시
세부
내용
  • 본 공제사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사업 수행으로 인해 생산되는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용역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본 공제사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완료 후 결과물의 지속적인 보완 및 검증을 위한 무상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 및 공제시스템 고도화 구축을 위한 산출물 공동 활용 방안을 명확히 정의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훈련 및 기술이전지원
요구
사항
설명
정의
교육훈련 지원
세부
내용
  • 수립된 공제사업 정보화전략계획(ISP/ISMP) 결과물 및 구축 로드맵에 대하여 재단 내부 실무자 대상 교육 훈련 및 기술 이전 계획을 제시하고 지원하여야 함

8. 산출물
가. 환경·현황 분석

  • 대·내외 환경 분석 및 벤치마킹 등 보고서
  • 목표 모델 및 업무 프로세스(To-Be) 설계서

나. 이행계획·제안요청서(RFP)
  • 중장기 정보화 이행 로드맵(ISMP) 보고서
  • 단계별 소요 예산 및 원가산정 보고서
  • 정보시스템 고도화 제안요청서(RFP)

Ⅲ 수행조건

1. 일반사항
가. 착수계 제출 규정

  •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1부
  •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보안서약서 및 각서 각 1부 (참여인력 전부 제출)
  • 참여인력 이력서 및 소프트웨어기술 자격 및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안서 대비 변경 인력에 한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의 별지 서식 5호 정보화사업 착수계 양식에 맞춰 작성 제출

나. 과업 심의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발주 전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에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다. 사업기간 산정 제외 사업
  • 본 사업은 「예술인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장기 ISMP 수립」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사업임 (컨설팅 사업)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표3]‘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내 대상사업
“단,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RP) 등), 운영ㆍ유지관리,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을 포함) 등 시스템운영환경구축 사업 등은 제외한다.”

라. 기타 계약 조건

  • 발주기관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 내용을 변경 시에는 제안사와 협의하여 제안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와 발주기관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함

2. 책임 및 보안사항
  • 발주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추가제안, 추가 제출자료 포함)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를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3. 계약의 해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보안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 기밀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사업 수행 성과가 극히 미진할 경우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기타 계약 조건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사항
가. 작업 장소 및 비용 부담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나. 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임의로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의 구성원은 단독 수급인 자사 인력으로만 구성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 수행을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사업 예산 및 제안서 보상 제외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본 사업은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의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라. 과업 내용 변경 및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Ⅳ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서 작성안내
가.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조하여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함(영문약어 사용시 약어표 제공)
  • 제안서의 규격(A4지 종방향)
  • 본문내용 분량은 가급적 1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발표자료는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 제안서의 구성은 “3. 제안서 작성”의 표준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설명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 제시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의 제안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대비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제안 목차별 페이지 대비표를 작성하여 별첨

  •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 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함.
  • 간단명료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기술적인 용어는 각주를 달아 설명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 문헌 활용 시,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함
  •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하며,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에도 제안사는 계약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함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 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수행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사업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은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되, 사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용역내용이나 연구방법의 추가 가능
  •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자문위원회의 운영, 연구진 확보 등 적절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 용역 원가계산서 작성 시 당해 연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비용을 계상함
  •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 요청 기관의 요구가 없는 한 수정 및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획서 내에 예산에 관한 금액 표시 금지(비율로 기재)
  •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대상 제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에 따라 제안서 보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제1항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은 총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한다.

2.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협상대상자의 제안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내용 추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상을 통해 제안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상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됨

3.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는 다음의 표준 목차를 기준으로 기술하되,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세부 내용을 별첨할 수 있음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I. 제안 기관 일반

1. 제안 기관 일반현황

  • 제안 기관의 일반 현황(대표자, 사업 분야 등)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기술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3. 주요 용역 수행 실적 및 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기술

* 본 사업과 관련 있는 3년 이내 유사사업실적(ISP/BPR, 개발) 기술

Ⅱ. 제안 개요 1. 과업 목표 및 방향

  • 본 용역의 제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명확한 용역 목표 설정 및 용역 추진 방향 기술

2. 과업 범위

  • 과업 대상, 과업 항목 등에 대한 제안사의 자체적인 추진 범위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제안 내용의 적절성, 전문성, 차별성을 강조하여 기술

4. 수행 방안

  • 본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 및 실제 활용 방안 기술

Ⅲ. 과제 수행 부문 1. 추진 체계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용역의 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의 업무분장 현황 기술

나. 참여인력 현황

  • 본 용역 참여인력에 대한 현황 기술

다. 참여인력 이력사항

  • 참여인력 개별 이력 사항(관련 용역 수행 실적을 중심으로 기술)

* 용역건명, 주요 내용, 발주처, 계약 금액 등 기재

2. 주요 과업 내용

  • 전체 과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주요 과업 범위별 중점 내용 기술

3. 추진 방법 및 절차

  • 용역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추진 계획, 추진 방법 및 절차 등 기술

Ⅳ. 과제 관리 부문

1. 추진 일정 계획

  • 용역 수행 기간 동안의 일정계획표 작성

2. 세부 일정 계획

  • 우선순위에 따른 세부 일정 상세 기술 등

3. 세부예산 산출계획

  • 비목별 산출 내역 구성비(구체적 금액은 미기재하며 비율로만 기재)

Ⅴ.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컨설팅방법론

  • 컨설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
  • 제시한 적용방법론에 대한 수행 경험을 기술
  •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

Ⅵ. 기술 및 제약 1. 컨설팅 요구사항

  • 법・제도 현황, 경영환경 분석 등의 환경 분석, IT 조직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개선계획, 사업계획 수립 등 컨설팅 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품질 및 제약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컨설팅(기술)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Ⅶ. 데이터 및 보안 1.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관리방안,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준수

2.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인적, 물적 보안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Ⅷ. 프로젝트 관리 1. 투입인력

  •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 및 자격사항은 배재

2.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성과물·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획재정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제9판) 준수

3.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Ⅸ. 프로젝트 지원 1.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을 파악·분석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체적 수행 방안과 일정을 제안

Ⅹ. 기타 및 별첨자료 1. 기타사항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
  • 제안 내용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 등(해당 시)

※ 재단은 기재사항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고
정성적 제안서 (A)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서식 제1호~제5호 활용
정량적 제안서 (B)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인권경영서약서
서식 제6호
성희롱·성폭력 피해방지 서약서
서식 제7호
발표자료 (C)
기술능력평가용 발표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로 평가
발표자료 추후 교체 불가
기타서류 (D)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SW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서식 제8호~제10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생략)
발급 후 3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개인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입찰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자 제외

나. 제출방법

  • 제출기간: 입찰공고서에 의함
  • 제출방법: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우편, 방문제출 불가)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 정성적, 정량적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는 반드시 분리하여 각각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맞추어 제출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라. 문의사항: 예술인금고팀 윤정수 대리

  • (전화) 02-3668-0237, (e-mail) [email protected]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며, 응답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Ⅴ 선정 및 평가

1. 선정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나.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 재단 회계규정,「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

다. 제안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2.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3조의2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나. 선정절차
  • 1단계: 기술능력평가(90점)

  • 재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심사는 PT심의로 진행 예정(평가방법,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안내)
※ 제안서 PT는 제안사 소속 사업담당자(PM) 또는 동등 책임자가 진행하여야 함
※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에 불참하거나 지정 시간을 미준수할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

  •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
  •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하여 산정하며, 평가위원수가 4인 이하일 경우에는 평가점수 산정에 최고 및 최저점수 포함
  •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산정
  • 2단계: 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산출반영
  • 3단계: 협상 실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후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라.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컨설팅방법론
  • 컨설팅 사업 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0
기술 및 제약
(25)
컨설팅
(환경·현황
분석)
  •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ㆍ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ㆍ조직ㆍ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내ㆍ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컨설팅
(목표설계·
이행계획)
  •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ㆍ기술ㆍ구축ㆍ정보관리ㆍ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품질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산출물 품질의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데이터 및
보안
요구사항
(10)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표준, 데이터 구조,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수행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20)
투입인력
  • 프로젝트 관리자(PM) 및 투입인력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 프로젝트 관리자(PM)을 포함하여 제안한 프로젝트 인력 규모가 적정한지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평가한다.

10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5)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 제시된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에 대비하여 수행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경영상태
(5)
경영상태
제안업체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5
인권 및 근로조건 보호
(5)
인권보호 및 근로조건 보호
  • 인권경영서약서 제출 여부
  • 성희롱·성폭력 피해방지 서약서 제출여부

5
기술평가 소계

90점
가격평가

  • 입찰 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거 산정

10점
합계

100점

  •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기준
  •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1조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표 1을 준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3조 및 제4조 준용
  • 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조정하거나, 각 항목별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총배점한도가 100점 이하인 경우 그 비율에 맞게 각 평가 부문별 배점한도를 조절하여야 함
  • 정량평가 평가기준

1) 경영상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점)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점)
배점의 8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인권보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인권경영서약서 제출
성희롱·성폭력 피해방지 서약서 제출
2종 모두 제출
5
1종만 제출 또는 미제출
0

Ⅵ 서식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호】
사업수행 조직도

【서식 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4호】
경영 실태(최근3년)

【서식 5호】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서식 6호】
인권경영 서약서

【서식 7호】
성희롱·성폭력 피해방지 서약서

【서식 8호】
확약서

【서식 9호】
퇴직자 영입확인서

【서식 10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1호】
정보비공개 동의서

【서식 12호】
보안각서

【서식 13호】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서식 14호】
보안서약서

【서식 15호】
보안확약서

【서식 16호】
비밀유지계약서

【서식 17호】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작성 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로 함

※ 입찰 업체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경영 실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기재사항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별지 제6호 서식】
인권경영서약서

용 역 명:

예술인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장기 ISMP 수립

___________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하며,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분
권고 내용
인권존중 정책
회사는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한다.
고용상의 비차별
회사는 소속직원을 포함한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연령, 성별, 학력, 출생지, 사회적 신분, 혼인상황, 정치적 성향, 장애,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아동노동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산업안전보장
회사는 작업장의 안전장비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위생과 산업안전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협력사 인권 침해 예방
회사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등 기타 주요협력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실시한다.
폭력예방
회사는 직원에게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회사는 성희롱·성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휴식권
회사는 근로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한다.
환경권 보장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하며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이행한다.
모니터링
회사는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재단의 모니터링 요청이 있을시 즉각 수락한다.

위 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방지 서약서

본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장기 ISMP 수립]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 13조, 제13조의 2, 제14조 및 제14조의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조치를 확인하고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예방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예술인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장기 ISMP 수립]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의무가 당해 사업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거나 발생사실을 알게 될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신변 및 사건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발생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사업 배제,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본인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확
약
서

용역명: 예술인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장기 ISMP 수립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재단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재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재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재단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퇴직자 영입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예술인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장기 ISMP 수립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원

1급 2급 3급이하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주
소 :
<hp:tab width="34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 사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서명 해야 함.

본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의 “예술인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장기 ISMP 수립”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재단이 수행하는 “예술인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장기 ISMP 수립”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포함)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경력 등의 경우 기술평가에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경력,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재단 계약집행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hp:lineBreak/>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재단의『예술인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장기 ISMP 수립』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재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보안사항 및 자료 등(내역서, 시방서, 각종 보고자료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한 모든 자료 등)을 본 용역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외부(이해관계인 및 법인 등)에 누설시키거나 협조를 통해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경우(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자격정지, 손해배상 청구 등 민ㆍ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hp:fwSpace/>소속
직급

<hp:fwSpace/>
<hp:fwSpace/>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제14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0000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별지 제15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이내
계약금액의 5% 이내
계약금액의 3%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17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을”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갑)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1】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예술인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장기 ISMP 수립
작성일
2026. 7. 8.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2】적정사업기간 종합산정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붙임3】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의결에 따라 과업내용을 확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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