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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711]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옥상 방수공사 전자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7054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4: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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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03 전자입찰(수의견적)공고문(다목적강당옥상방수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03 전자입찰(수의견적)공고문(다목적강당옥상방수공사).pdf =====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공고 제2026-03호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옥상 방수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를 공고합니다.
2026. 09. 21.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본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반드시 전자입찰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부패신고센터

본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ᆞ홈페이지 : https://sdgjedu.sen.go.kr /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QR코드 인식> /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서울특별
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교의 전자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
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자입찰공고서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8. 건설산업기본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포함)
10.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관리 가이드북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 자료 검색 >

㉠ (고시·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업무지침 및 가이드북) 서울시교육청(https://www.sen.go.k)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본 전자입찰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조달청 전자공고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전자입찰에 부치는 사항(공사 개요)
구 분

개요내용 공 사 명 다목적강당 옥상 방수공사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내

공사내용

다목적강당 옥상 폴리우레아(관급자관급자재) 방수 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금140,974,410원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세 70,540,000 도급자관급자재 7,054,000

관급자관급자재
0

63,380,410 금77,594,000원 (단위:원) 추정가격 공사기초금액

부가세
70,540,000

7,054,000 (단위:원) 업종 비율 비고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 78% 주된공사 금속 ․ 창호 ․ 지붕 ․ 건축물조립공사업 22% 부대공사

시공자격업종별
금액 및 비율

가. 특기사항 특기사항

① 본 공사는 학기 중 시행되는 공사로, 착공 전 시공사·학교장·관련
업체·발주처 간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바탕으로 공사 일정을 조율하
여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각종 행정절차, 작업계획, 작업장 관리 및 공정설명회 등 필요한 사
전 준비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야 하며, 학교 일정에 맞춰 공사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②「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계약의 이행) 제5항(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에 따라 학교

가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③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관리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 등이 발
생할 때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④ 예정공정표 작성 전(착공 전) 공사 자재 및 인력수급, 관련업체에 따
른 일정 협의를 완료한 후 착공해야 하며, 시공사 임의 판단으로 착공
하여 학생수업 지장 등 문제 야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귀책 사유
임을 명심하여 현장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⑤ 주요자재선정서
자재명
(공법명)

품목군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

제안자 NAL-SB3, t3mm

㈜성원건축사
사무소

회사명 ㈜에스티시

※ 「학교시설공사 주요자재 사전공개제」에 따라 주요자재(공법) 선정서
를 공고함
(단위:원)

기타공사 기타공사내용

추정금액
별도발주공사없음

비고

2. 전자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 대상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전자입찰은 수의견적공고로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바. 건설영역간(종합 ․ 전문)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의거하여, 4억 3천만원 미
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합니다.(2027년 1월 1월부터 가능)
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4항(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수리 등 별도법
령) 적용 받는 공사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직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호(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에 의거하여 전자적 대금지
급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적용대상기준

  • 의무적용공사: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
  • 권장대상공사: 위 의무적용 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 해당공사는 계약시【붙임-1】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제출 >
㉢ 공사 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이
제한되거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별 취업 확인 및 제출서류 ■
○ F-5(영주), F-6(결혼이민)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통장 사본,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증빙서류, 근로계

약서 사본
○ E-9(비전문취업)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통장 사본,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증빙서류, 근로계

약서 사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H-2(방문취업) - 기존 체류자격 보유자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통장 사본,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증빙서류, 근로계

약서 사본,특례고용가능확인서(해당하는 경우), 근로개시신고 관련 서류
※ 신규 발급은 중단되었으나 기존 H-2 체류자는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
므로, 취업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여야 함

○ F-4(재외동포)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통장 사본,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증빙서류, 근로계

약서 사본(실제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계약서), F-4 취업제한 직종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하는 업체 확인서(별도 양식 없음)
※ 실제 담당업무가 F-4 체류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함
○ D-2(유학)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통장 사본,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증빙서류, 근로계

약서 사본, 시간제취업 허가 관련 서류, 재학증명서
※ 시간제취업 등 체류자격 외 활동에 필요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 9호(공사 및 용역근로
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의거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의거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
을 지급해야 하며,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노
무비를 청구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해 【붙임-2】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본 공사에 반영된 경비 및 기타 안내사항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비대상공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0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0원 0원

퇴직공제
부금비

계 0원

비고
0원

반영비대상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 본 학교는 위 법령에 적용되는 공사 발주금액은 50억원 이상인 공사만 반영 및 사후정산을 합니다.
○ 퇴직공제부금비 미반영으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령에 따른 전자카드제(애플
리케이션 포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
정산 요령 등)에 의거하여, 발주처에서 전자입찰 시 반영한 소요금액이 있는 경우, 발주자
는 해당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구분

계상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고 1,520,216원 안전관리비 도급자관급 미포함 요율 적용 0원 반영비대상공사

※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제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
로 반영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항목
목적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적용)

작업자 안전 및 건강보호 공사구조 및 주변안전 확보 적용대상 현장 근무자 중심 설계 ․ 공법 ․ 가설 등 건설기술 중심 계상기준 용율(정액 기준) 적용 실비(견적서 중심)

사용 가능 항목 제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시된 사용 기준에 따라 관리 국토부 지침에 명시된 항목
정산 방식

작업활동 실적에 따라 사용 내역 보고 및 확인

공정별 정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하며,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고, 발주처에
서 전자입찰 시 반영한 소요금액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
인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구분

계상금액 비고 환경보전비 152,675원 반영대상공사 폐기물처리비 1,094,616원 반영대상공사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발주처에서 전자입찰 시 반영한 소요금액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금
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구분

계상금액 비고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41,222원 반영대상공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50,892원 반영대상공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및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른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은 발
주처에서 전자입찰 시 반영한 소요금액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
를 확인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특허(신기술)사용료 반영 비대상공사입니다.
구분

계상금액 특허(신기술)사용료

비고
0원

반영비대상공사

㉥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반영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구분

계상금액 비고 석면분담금 1,304원 반영대상공사 임금채권부담금 19,556원 반영대상공사

㉦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 ․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
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야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
합니다.
3. 전자입찰 참가 자격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찰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 ․ 방수공
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
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자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에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서약서(【붙임-3】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

우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시 해당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견
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전자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우리학교 행정실(☎070-7012-360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 중 평일 열람 가능 (09:00 ~ 15:00)

1) 학교방문사전예약제 전면 실시로 인하여 사전방문예약을 하시고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사
전방문예약없이는 학교출입이 안됨)
※ ㉠ 사전방문예약 신청주소링크 https://www.ealimi.com//visit/R/9x6z0e6w

사전방문예약 QR코드

㉡ 주소링크 오류시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사전예약시스템신청방법) 참고
※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입찰 참가 전에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설계내역서 및 설계도면 등 전
자입찰 관련 자료를 반드시 열람·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
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낙찰 후에는 현장 및 설계도서 등의 미확인·미숙지
를 사유로 발주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전자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지정정보처리
장치(전자입찰)를 이용한 2인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2026.09.21.(월) 13:00 부터 2026.09.30.(수) 12:00 까지
나. 본 전자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전자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등
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
게 본 전자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2조(입찰무효) 제1항 제6의3호에 따라 전자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30.(수) 13:00 이후 본교 전자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을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A값”이
라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
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전자입찰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 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전자입찰서(견적서)를 제출
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선순위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
함)에는 사업기간, 입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특별시교육

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
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9. 전자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 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전자입찰
서(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전자입찰서(견적서)는 무효
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인(전자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로 봄)이 전자입찰서(견적서) 2통 이상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전자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전자입찰서(견적서)이거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전자입
찰서(견적서)는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
한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달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항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사항
가. 본 전자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며,
이에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별지 제9호 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
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
임은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며,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청렴계약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호(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견적
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붙임-4】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제공업체(자) : 고발 및 국세청 통보
  • 제공업체에 대하여 전자입찰참가제한 조치

관련법령

위 지 방

입찰 ․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제공

1년이상~2년이하 계약법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뇌물제공 6월이상~1년미만

청렴계약
특수조건

반 내 용 입찰참가 제한기간

뇌물을 제공하여 입찰의 유리로 계약체결 및 부실시공한 자

2년

입찰 및 계약조건 유리 및 계약이행 부실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

1년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 뇌물 제공

6월

13. 현장대리인 배치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1항
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현장에 배치 하며,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해야합니다. 계약업체는 소속확인 및 해당경력 확인을 위해 건설기술
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낙찰통보일 기준 이후에 신규 채용된 건설기술인은 학교
안전책임시공을 위해 현장 배치를 금지합니다.
나.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
술인 배치기준의 따라 동법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른
해당직무에 속한 건설기술인이야 합니다.
다. 학교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
된 건설기술인을 학교 공사현장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건설기술인을 배치한 사실이 CWS 건설공사정보시스
템(KISCON, kiscon.net)을 통한 건설기술인 공사현장 이중배치 확인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에는 해당 사실을 건설업등록관청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라. 학교 건설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미배치 또는 사전에 학교 승인을 받지않고 현장 이탈시 건
설업자 등록관청에 시정명령 및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미배치 또는 현장 이탈 시 과태료 등 조치사항 및 절차
현장배치기준 위반사항
건설현장에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1인 이상
배치하였는지 여부(예외사항 확인 필요)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 이상 현장에 배치한 경우 발주차
승낙 여부 확인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

위반시 조치사항(과태료 등)
(조치) 해당 건설업자 등록관청에 통보 → 시정명령

  • 시정명에 따르지 않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및

2억원 이하의 과징금
  •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조치) 해당 건설업자 등록관청에 통보
  •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마. 현장대리인이 계약상 상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만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사중지 사
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중지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조치이므로, 추후
해당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요청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전자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
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전자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 보건 확보를 위해 계약업체는 아래와 같이 서류 제출 및 교
육시청(안전사고예방)을 해야 합니다.
㉠ 【붙임-6】안전보건 역량 질의서 – 계약전(안전보건 수준평가)제출
㉡ 【붙임-7】안전보건관리확보의무이행서약서 – 현장대리인용 계약시제출
㉢ 【붙임-8】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서 - 계약시제출 (회사내 안전관리계획서 별도제출시 미제출)
㉣ 【붙임-9】안전보건체크리스트(공통) - 학교에서 업체점검 후 확인서 서명 제출

㉤ 【붙임-10】TBM실행체크리스트 – 착공시 제출
※ 1. TBM을 필히 진행하신후 회의록 별도 작성하여 업체에서 보관
※ 2. TBM회의록 발주처 별도요청시 제출
㉥ 【붙임-11~14】예방체크리스트(추락재해, 감전재해, 질식재해, 산업재해) - 해당하는 경우 착공시 제출
※ 산업재해는 공통서식이므로 모든공종 체크리스트작성후 제출
㉦ 【붙임-15】안전작업허가서 – 허가 필요시 제출
㉧ 교육시청링크(중대재해처벌법-8분39초) ← 클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공고 →낙찰예정자 선정→ 안전보건수준평가→

적합
→ 계약 체결 → 착공
부적합(보완조치 ⤴)

입찰 전자입찰공고→ 적격심사→낙찰예정자선정 →안전보건수준평가 →

적합
→ 계약 체결 → 착공
부적합(보완조치 ⤴)

수의
견적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상장애 발생 시 개
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
합전자조달, 발주기관) 자체의 장애시만 가능합니다.
다. 건설공사 외 기타공사가 포함된 공사인 경우 협의후 공사 진행
라. 준공서류 제출시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준공사진 제출 시 현장인부가 해당학교에서 ①안전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
진을 제출하고, ③구매수량대비 사진수량이 근접할 것

3) 현장명(학교명+공사명)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할 것
4) 레미콘, 아스콘, 모래, 폐기물 등의 학교에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재료는 납품량(=총중
량-공차중량) 및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납품서를 제출할 것
5) 경비 항목(예: 포크레인, 지게차, 크레인, 트럭 등)은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전
자영수증을 제출할 것
6)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인계인수서 또는 올바로시스템 배출신고관련서류를 제출할 것
마. 주차관련 안내사항
㉠ 본 공사현장은 무료주차가 불가하며, 공사관계자의 차량 주차 시 주차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주차요금 및 주차권 구입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계약금액(기타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발주기관에 별도로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학교에서 발급하는 공무증을 소지한 경우 할인 주차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주차권
이용을 원하는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관련 절차에 따라 공무증 발급 및 주차권구매를 신청
해야 합니다.
㉢ 주차장 기본요금 30분 1,500원, 이후 10분당 600원식 추가, 1일 최대요금 36,000원

  • 할인권구매(2시간 2,000원, 4시간 4,000원, 종일권 6,000원)

아.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행정실 (☏070-7012-3603)

16. 전자입찰 참가 안내용 서식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계약 체결하여 시공예정인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
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
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계약 체결하여 시공예정인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전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
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
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
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
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
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
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
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
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3】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장 귀하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
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
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
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
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
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
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
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년
월
일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발주내용 발주자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계약상대자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 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청렴계약 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6】

안전보건관리평가 역량 질의서
연번

항 목 수행여부 1

예□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니오 □

2

예□
본사에 법령에 맞는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습
니까?
아니오 □

3

예□
안전보건관리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의 안전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

4

안전관리비는 타용도 전용을 하지 않고 전액 사용하
예□
고, 필요 시 자체 비용을 추가해서라도 근로자의 안
전보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

5

예□
현장 신규 투입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및 안전
보건교육(MSDS교육 포함)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

6

예□
제 5항과 별도로 연속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주기적
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

7 8

비고
(아니요 사유 등)

근로자 위험 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사전조사실시 및
예□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공지 할 수 있습
아니오 □
니까?
본사 대표자나 안전보건관리 전담자가 현장을 수시
예□
방문하여 현장 안전보건관리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
아니오 □
하고 부적합 사항 발생 시 개선할 수 있습니까?

9

재해발생에 대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재해보
예□
상보험, 상해보험, 영업배상책임 보험 중 하나 이상
아니오 □
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대로 수행하
예□
며,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이 갖추어져 있습니
아니오 □
까?

11

예□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보건
사고에 대비할 위험성평가 수행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오 □

업체명:
제출자:

(인) 【붙임-7】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 공사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
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 ‧ 보건 관리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 ‧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
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
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
현장대리인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장 귀하 (서명) 【붙임-8】

(도급․위탁․용역 등)
수급
업체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회사명
작성자(활동계획서)

직) 성명) 학교명(기관)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TEL) ***-****-**** H.P.) ***-****-****

작업
기간

2023.00.00.~
2023.00.00.

대상
사업 사업명(작업)
(현장)
계약금액

₩ 1. 현장 책임자 직) 성명) H.P.) ***-****-**** 2. 현장 안전관리 담당자 직) 성명) H.P.) ***-****-**** 3. 현장 안전관리담당자 활동계획 주 00 회 이상 원 2. 현장 종사자 수 명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예정)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미 계상(회사내)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5.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6.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별도 첨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별도 첨부)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주기: 월별 1회 점검) *권장

7. 비상 대책
○ 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
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건국대학교병원 02)2030-5555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02)403-0009

8. 작업장 안전관리
작업명
1. (예시)
기계실
전기실
옥상 작업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임의 출입에 따른 갇힘, 전기실 감전

위험
  • 분전함 내 차단기 설비명 미표기로 오

작동 위험
  • 고소 작업시 추락 위험

  • 출입문 시건, 관계자외 출입금지 스티

커 부착
  • 차단기별 기계설비 명 표기
  • 위험작업 작업시 관리 대장 작성 및 안

전모,
안전대 착용

작업명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신너 등 오사용 위험
  • 페인트 작업 시 화재 위험
  • 페인트 등 용기의 잘못된 보관으로 화

재 등 위험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 작업전 화기 통제 및 환기
  • 별도 보관장소 지정 및 위험표시, 관리

책임자 표지 부착

3. (예시) -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 떨어짐 위험

  • 위험작업 관리대장 작성, 개인보호구

착용, 2인1조 작업

4. (예시)

  • 전기톱, 전지가위 등에 베임 위험
  •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 떨어짐 위험

  • 개인보호구(안전화, 안전보, 무릎보호

대)착용 후 작업
  • 위험작업 관리대장 작성, 개인보호구

착용, 2인1조 작업

5.

ㅇ
ㅇ

ㅇ
ㅇ
-

6.

ㅇ
ㅇ

ㅇ
ㅇ
-

7.

ㅇ
ㅇ

ㅇ
ㅇ
-

8.

ㅇ
ㅇ

ㅇ
ㅇ
-

9.

ㅇ
ㅇ

ㅇ
ㅇ
-

10.

ㅇ
ㅇ

ㅇ
ㅇ
-

2. (예시)
도색

보수 예초 ※ 작업전 안전작업허가서를 제출하고 작업실시 【붙임-9】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공통)
[ 기관(학교)에서 점검하고, 업체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

■ 기관(학교)명 :
■ 점 검 자 :
■ 점검일자 : 202 .

.

(서명)
.
점검결과

번호 점검내용 1

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
용을 포함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해당없음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2

3
4
5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 사업주(대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
인하였습니까?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주 교육만 해당
1년 이내에 2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증 확인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포함)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정기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반기별 1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 실시(공사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대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39개)을 수행하는 근로자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지급・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
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학교(기관)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
습니까?
학교(기관)는 공사(용역)기관으로부터 과업에 따라 발생 가능한 재해 예방 체크리
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점검 체크리스트

6 해당여부(○,×)

(안전6)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안전7)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안전8)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안전9)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공사업체의 경우 자율점검관리를 위해 ‘사업장 자체 점검표’ 제공

7 8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와 과업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협
의하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위험성평가 등 자료에
대한 대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건설공사의 경우 학교에서의‘기술지도 계약’과 업체에서의‘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상’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까?
※ (기술지도) 공사금액 1억~120억 미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0만원 이상

학교(기관)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고용노동부 등)과 학교(기관)에
즉시 보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까?
학교(기관)는 과업 수행 중에 추가로 발견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학교(기관)
10 와 예방대책에 대해 협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까?
※ A/S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9 공사(용역)업체 확인・서약서

학교(기관)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았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며, 작
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붙임-10】

TBM(Tool Box Meeting) 실행 체크리스트
[ TBM 리더와 작업자 간 실행하는 안전보건 회의 관련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 점검일자 : 202 . .
번호

(서명)
.

확인사항

‘아니오’인 경우
아니오 해당없음 필요한 조치 내용

점검결과
예

TBM 사전준비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1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보고서(아차사고 포
함)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작업 물량과 범위, 작업내용과 필요한 보호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결과, 사고보고서, 안전작업지침의
내용을 여러 번 읽어 숙지하였습니다.

TBM 실행과정
작업자가 음주, 발열, 약물 복용 등으로 작업전
작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작업내용 / 위험요인 / 안전작업절차/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로 대화하였습니다.

2

작업자와 중점 위험요인과 대책을 도출하고 이
를 숙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험요인, 불안전한 상태 발견시 멈추고, 확인하
고, 생각한 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후 정리 정돈을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TBM 후속조치
작업자가 제기한 불만사항, 질문, 제안사항을 검
토하였습니다.

3

TBM결과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보관하겠습니다.
관련 조치결과는 작업자에게 피드백하겠습니다.

※ 업체 TBM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 이와 함께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제출
※ 작업별 위험요인은 위험성평과 결과 또는 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체크

【붙임-11】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 점검일자 : 202 . .
번호

1
2

(서명)
.
점검내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
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
니다.
추락재해 위험 관련 안전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을 실
시하겠습니다.

3

(특히 지붕공사거나 작업구간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 이동식비계 및 사다
리 사용 시 충분한 검토 필요)
※ 시스템 비계는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
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7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
성 등)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
(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참고) 밀폐공간 작업*은‘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별도 작성 필요
* 밀폐공간 작업: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 탱크 등에서의 작업

▶ 밀폐공간 작업* → 유해공기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작업에 필요한 장비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대여 가능(공기측정기, 환기팬(송풍기), 공기호흡기 등)

【붙임-12】

전기공사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 점검일자 : 202 . .
번호

(서명)
.
점검내용

6

전로의 설치・해체・정비 등의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작업자의 자
격을 확인하겠습니다.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절연장
갑, 절연복 등)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수전설비 주변은 관계 작업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위
험표지 등을 설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작업자에게 LOTO 작업절차를 공지하고 교
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설 분전반 및 전원에는 누전차단기 및 접지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작업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요인 확인・제거,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7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하
겠습니다.(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등)

1
2
3
4
5

8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
업인 경우 2시간 이상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318~324조에 관한 사항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 LOTO(잠금장치, 표지판)란?
“Lock-Out, Tag-Out”의 줄임말로,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함

○ LOTO 작업절차

○ LOTO 종류 (전기 잠금장치 및 표지판)

※ LOTO(잠금장치, 표지판) 작업절차 바로알기 참조 (안전보건공단, 2020-기술총괄본부-69)

【붙임-13】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 작업 중 산업재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 점검일자 : 202 . .

(서명)
.

번호 점검내용 1

밀폐공간 작업 시 관계자외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를 보기쉬운 장
소에 게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밀폐공간 안전작업허가서 포함)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 밀폐공간에 관계자외 출입금지조치가 안된 경우 학교에 안내

2

밀폐공간내 작업 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하고 작업하겠습
니다.
※ (계획서 포함사항) 밀폐공간의 위치, 유해위험요인파악, 사전확인절차, 교육
및 훈련, 기타 건강장해 예방사항이 포함된 프로그램

3

밀폐공간 작업 전에 작업정보, 작업자정보, 농도측정 및 조치, 노출・유
입・발생가능성 검토 및 조치, 보호구, 비상연락체계 등 사전확인사항을
파악하고 작업하겠습니다.

4

밀폐공간 작업 전・중 지속적으로 환기팬(송풍기)을 가동하고 작업하겠
습니다.

5

작업 시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 및 연락가능설비 구비하고
작업하겠습니다.

6
7
8

9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하
겠습니다. (교육내용에 응급조치 포함)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
업인 경우 2시간 이상

작업 전・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작업하겠습니다.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주요 장비를 사용 또는 비치하고 작업하겠습
니다.
※ (주요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송풍기),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등

비상시 구조용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사다리, 섬유로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10

관리자(작업지휘자)에게 밀폐공간 작업 시 직무를 정확히 알리고
작업하겠습니다.

11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기관)과 협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 공기측정기, 환기팬(송풍기), 공기호흡기를 무상 대여 받거나 구입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까
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8595)에 문의하세요.

【붙임-14】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작업 중 산업재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 점검일자 : 202 . .

(서명)
.

번호 점검내용 1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절연장갑 등)를 작업자
에게 지급 및 착용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2

작업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채용 시)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3 4

※ [정기(채용 시)교육] 반기별 1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주 이하 1시간, 1개월
이하 4시간 (공사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
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조사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5

가시설물, 공구・도구,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전 점검과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자와의 통로를 구분하여 작업을 하
겠습니다.

7

작업 중 작업자의 통로 확보 등 현장에서의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8

전도방지장치를 설치한 사다리를 사용하며, 작업 시에는 2인 1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하겠습니다.

9

(예: 난간보다 높은 곳에서의 사다리 작업, 개구부에서의 작업, 안전난간이 없는
단부에서의 작업 등)

10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공간에는 근로자・보행자의 출입금지 등 안전조
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11

낙하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
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2

용접 등 화기작업 시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3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및 부속 접속기구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
을 사용하겠습니다.

14

이동전선을 통로 바닥에 설치하지 않으며, 바닥에 설치할 경우 절연피복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5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연피복의 상태, 누전차단기, 접지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붙임-15】
□ 화기작업 □ 굴착작업 □ 밀폐공간작업
□ 고소작업 □ 중량물작업 □ 전기작업
□ 기타작업

안전작업허가서
[유해·위험작업을 할 경우 작성]
업체명

직책 허가요청기간 년 월 일 성명 시부터 년 월 (서명) 일 작업내용 작업장소 장비투입 작업인원 시까지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화기작업

굴착작업 밀폐공간작업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1. 산소농도 측정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2인 1조 작업 유무 4. 소화기 배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작업장소 환기 6.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고소작업

* 산소 18~23.5%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중량물작업 전기작업 1. 2인 1조 작업 유무 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3. 접지 및 방전 여부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기타 조치사항 ○ 작업내용 작성 ○ 작업내용 작성

6. 안전모 착용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고소작업
요청부서(업체)
요청 사항
확인사항
작업관리부서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포함) ■ 수급업체 ■ 확인자 ■ 기관(학교) ■ 직책 성명

안전관리자
(

(인) ) 소속 직책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교장 )

허가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업체명 (안전관리자)

허가관리부서
(안전보건 주관부서
또는 작업주관부서)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성명
(인)

===== 2026-03 전자입찰(수의견적)공고문(다목적강당옥상방수공사)-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서]
A: 설 계 내 역 서
A:
A: 공 사
명 :
건국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체육관 방수공사
A: 총 공 사 비: C: 一金 일억사천구십칠만사천사백일십원整 F: (₩140,974,410)
A: 도 급 금 액: C: 一金 칠천칠백오십구만사천원整 F: (₩77,594,000)
A: 관 급 금 액: C: 一金 육천삼백삼십팔만사백일십원整 F: (₩63,380,410)
A: 공 사 내 용: C: 방수 공사 1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도 급 금 액 F: 관 급 금 액 G: 합
계 H: 비 고
A: 건축공사 C: 1 D: 식 E: 77,594,000 F: 63,380,410 G: 140,974,410
A: 합
계 E: 77,594,000 F: 63,380,410 G: 140,974,410
F:
G:

[시트: 원가 (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건국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체육관 방수공사(건축) E:
F: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30,388,829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
C: [ 소
계 ] D: 30,388,829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18,492,707
C: 간 접 노 무 비 D: 3,236,224 E: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D: 21,728,931
B: 경
비 C: 운
반
비 D: -
C: 기
계
경
비 D: 2,010,287
C: 산 재
보
험 료 D: 773,550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D: 219,462 E: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4.75%
C: 퇴 직 공 제 부금비 D: - E: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520,216 E: (재료비+직노무비+도급자관급/1.1) * 3.11% F:
C: 기
타
경
비 D: 2,605,888 E: (재료비+노무비) * 5%
C: 환 경
보
전 비 D: 152,675 E: (재료비+직노무비+경비) * 0.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 13.14%
C: 석면분담금 D: 1,304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19,556 E: 노무비 * 0.09%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D: 41,222 E: (재료비+직노+경비)*0.08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D: 50,892 E: (재료비+직노+경비)*0.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D: 7,395,052
A: 계 D: 59,512,812
A: 일
반
관
리
비 D: 4,761,025 E: 계 * 8%
A: 이
윤 D: 5,082,077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폐기물상차비 D: 89,470
A: 폐기물처리비 D: 1,094,616
A: 작업부산물 D: -
A: 특허(신기술)사용료 D: -
A: 공
급
가
액 D: 70,540,000 E:
A: 부
가
가
치
세 D: 7,054,000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D: 77,594,000 E: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D: 63,380,410
A: 총
공
사
비 D: 140,974,410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건국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체육관 방수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건국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체육관 방수공사(건축)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 폐기물 상차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Q: 8 R: 3 S: T:
A: 010107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Q: 8 R: 3 S: T:
A: 010108 ★ 관급자 관급자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Q: 3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건국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체육관 방수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C: M2 D: 657 M: 호표 1 N: 5129F2812D63F7C958284203F3A6D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29F2812D63F7C958284203F3A6D3 AV: 801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657 M: 호표 2 N: 5129F2812D63F7C958284203F3D78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29F2812D63F7C958284203F3D783 AV: 1076
A: 크레인(20톤) B: C: HR D: 16 M: 호표 3 N: 5129F2812A668C6455D395A695594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29F2812A668C6455D395A6955942 AV: 802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16 M: 호표 4 N: 563D1251256DAAF65FE98C9A08F394083CEC2AD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3D1251256DAAF65FE98C9A08F394083CEC2AD0 AV: 123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미 장 공 사 B: Q: 010102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197 M: 호표 5 N: 51299221216161D45B4768618ECF4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299221216161D45B4768618ECF47 AV: 1175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97 M: 호표 6 N: 512942912A65A6245DB266C896707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2942912A65A6245DB266C8967077 AV: 1084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바닥 C: M2 D: 460 M: 호표 8 N: 512992212161348C530AC1929EF73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2992212161348C530AC1929EF733 AV: 963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기존콘크리트(벽) C: M2 D: 305 M: 호표 9 N: 512992212161348C530AC1929EF73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2992212161348C530AC1929EF730 AV: 108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기 타 공 사 B: Q: 010103
A: 전선 정리비 B: C: 인 D: 3 M: 호표 10 N: 5129429122606B835DD545587A9D0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29429122606B835DD545587A9D0B AV: 811
A: 드레인 보수 B: 거름망 포함) C: EA D: 10 M: 호표 11 N: 5129429122606B835DD545587A9C1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29429122606B835DD545587A9C1E AV: 1178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 B: 벽, 포천석 30mm, 캐노피상부 C: M2 D: 2 M: 호표 12 N: 512932B12A6B13C259501B09A6818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2932B12A6B13C259501B09A68185 AV: 1241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1.6mm, 스테인리스관 C: M D: 55 M: 호표 13 N: 512952812763CED4501AC18EF4F9E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2952812763CED4501AC18EF4F9EB AV: 1242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4 M: 호표 14 N: 51295281276391AC5852C25CD6109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295281276391AC5852C25CD6109C AV: 1243
A: 신주 거름망 설치 B: D100 C: EA D: 14 M: 호표 15 N: 5129429122606B835DD545587A9C1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29429122606B835DD545587A9C14 AV: 1244
A: 실외기 인양, 재설치 B: C: 대 D: 5 M: 호표 37 Q: 010103
A: 트레이 인양, 재설치 B: C: M D: 10 M: 호표 38 Q: 010103
A: AL 시트 후레슁 설치, A구간 B: T3.0*W1270, (틀 및 시공비 포함) C: M D: 21 M: 호표 39 Q: 010103
A: AL 시트 후레슁 설치, B구간 B: T3.0*W1270, (틀 및 시공비 포함) C: M D: 7 M: 호표 39 Q: 010103
A: AL 시트 후레슁 설치, C구간 B: T3.0*W1270, (틀 및 시공비 포함) C: M D: 13 M: 호표 39 Q: 010103
A: AL 시트 후레슁 설치, D구간 B: T3.0*W1270, (틀 및 시공비 포함) C: M D: 13 M: 호표 39
A: AL 시트 후레슁 설치, E구간 B: T3.0*W1270, (틀 및 시공비 포함) C: M D: 7 M: 호표 39
A: AL 시트 후레슁 설치, F구간 B: T3.0*W1270, (틀 및 시공비 포함) C: M D: 4 M: 호표 39 Q: 010103
A: AL 시트 후레슁 설치, G구간 B: T3.0*W1270, (틀 및 시공비 포함) C: M D: 24 M: 호표 39 Q: 010103
A: AL 시트 후레슁 설치, H구간 B: T3.0*W1570, (틀 및 시공비 포함) C: M D: 20 M: 호표 40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거 공 사 B: Q: 010104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t=50mm) C: M2 D: 197 M: 호표 16 N: 5128F2112C6347105305DE6491862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28F2112C6347105305DE64918629 AV: 1190
A: 화강석 철거 B: 벽체(캐노피 상부) C: M2 D: 2 M: 호표 17 N: 5128F2112C6347105305DE676DBA9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28F2112C6347105305DE676DBA9A AV: 1236
A: 파라펫 천공 B: D100 C: 개소 D: 4 M: 호표 18 N: 5128F2112C6347105305DE6644E34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28F2112C6347105305DE6644E34C AV: 1237
A: 화강석 천공 B: D100 C: 개소 D: 2 M: 호표 19 N: 5128F2112C6347105305DE6644E2B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28F2112C6347105305DE6644E2BA AV: 1238
A: AL 시트패널 천공 B: D100 C: 개소 D: 1 M: 호표 20 N: 5128F2112C6347105305DE6764568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28F2112C6347105305DE67645683 AV: 1239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23 M: 호표 21 N: 5128F2112C6347105305DE10B3CBF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28F2112C6347105305DE10B3CBFF AV: 110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골 재 비 B: Q: 010105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11 M: 자재 7 N: 562CB2012B69291D51DDB8A2922A7DE70EF9B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2CB2012B69291D51DDB8A2922A7DE70EF9B1 AV: 1102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26 M: 자재 12 N: 5601C2C1296D78D559854E43B9D5A7D1395E5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01C2C1296D78D559854E43B9D5A7D1395E53 AV: 110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 폐기물 상차비 B: Q: 010106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23 M: 호표 22 N: 5129F2812D63F7F65C8C069D5EBCC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29F2812D63F7F65C8C069D5EBCCD AV: 110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7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3 M: 자재 19 N: 5129F2812D63F7F65D9375239FBA1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29F2812D63F7F65D9375239FBA19 AV: 1240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23 M: 호표 23 N: 5129F2812D63F7F65C8C069D5EBCC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29F2812D63F7F65C8C069D5EBCCF AV: 110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 관급자 관급자재비 B: Q: 010108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 B: 바닥, 노출, 3mm, 25390200 C: M2 D: 677 M: 자재 16 N: 5601C2C1296D05CC558C92C5008E8121CDF2C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01C2C1296D05CC558C92C5008E8121CDF2C1 AV: 1234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 B: 벽체, 노출, 3mm, 25390200 C: M2 D: 313 M: 자재 23 N: 509802312165ED40564EA31E5118D6C5A6C77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09802312165ED40564EA31E5118D6C5A6C775 AV: 1235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자재 2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건국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체육관 방수공사(건축)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129F2812D63F7C958284203F3A6D3 B: 건축물 현장정리 C: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D: M2 E: 0.0 F: 2,590.0 G: 0.0 H: 2,590.0 I: 호표 1 J: K: L: M: N:
A: 5129F2812D63F7C958284203F3D783 B: 준공 청소 C: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D: M2 E: 0.0 F: 690.0 G: 0.0 H: 690.0 I: 호표 2 J: K: L: M: N:
A: 5129F2812A668C6455D395A6955942 B: 크레인(20톤) C: D: HR E: 11,299.0 F: 59,025.0 G: 53,629.0 H: 123,953.0 I: 호표 3 J: K: L: M: N:
A: 563D1251256DAAF65FE98C9A08F394083CEC2AD0 B: 고소작업차 C: 5ton D: HR E: 9,213.0 F: 50,008.0 G: 36,594.0 H: 95,815.0 I: 호표 4 J: K: L: M: N: T
A: 51299221216161D45B4768618ECF47 B: 모르타르 바름 C: 바닥, 50mm D: M2 E: 0.0 F: 17,393.0 G: 233.0 H: 17,626.0 I: 호표 5 J: K: L: M: N:
A: 512942912A65A6245DB266C8967077 B: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C: #8-150*150 D: M2 E: 2,510.0 F: 1,372.0 G: 0.0 H: 3,882.0 I: 호표 6 J: K: L: M: N:
A: 512992212161348C530AC190D10993 B: 모르타르 기계바름 C: 기계마감 D: M2 E: 21.0 F: 502.0 G: 18.0 H: 541.0 I: 호표 7 J: K: L: M: N:
A: 512992212161348C530AC1929EF733 B: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C: 바닥 D: M2 E: 216.0 F: 6,165.0 G: 0.0 H: 6,381.0 I: 호표 8 J: K: L: M: N:
A: 512992212161348C530AC1929EF730 B: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C: 기존콘크리트(벽) D: M2 E: 216.0 F: 4,788.0 G: 0.0 H: 5,004.0 I: 호표 9 J: K: L: M: N:
A: 5129429122606B835DD545587A9D0B B: 전선 정리비 C: D: 인 E: 0.0 F: 276,108.0 G: 0.0 H: 276,108.0 I: 호표 10 J: K: L: M: N:
A: 5129429122606B835DD545587A9C1E B: 드레인 보수 C: 거름망 포함) D: EA E: 20,000.0 F: 25,904.0 G: 0.0 H: 45,904.0 I: 호표 11 J: K: L: M: N:
A: 512932B12A6B13C259501B09A68185 B: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 C: 벽, 포천석 30mm D: M2 E: 64,350.0 F: 124,101.0 G: 3,723.0 H: 192,174.0 I: 호표 12 J: K: L: M: N:
A: 512952812763CED4501AC18EF4F9EB B: 선홈통(강관) 설치 C: 101.6mm, 스테인리스관 D: M E: 18,301.0 F: 25,870.0 G: 517.0 H: 44,688.0 I: 호표 13 J: K: L: M: N:
A: 51295281276391AC5852C25CD6109C B: 스텐 상자홈통 설치 C: 250*250*250*1.5t D: EA E: 18,025.0 F: 31,608.0 G: 1,260.0 H: 50,893.0 I: 호표 14 J: K: L: M: N:
A: 5129429122606B835DD545587A9C14 B: 신주 거름망 설치 C: D100 D: EA E: 20,000.0 F: 17,269.0 G: 0.0 H: 37,269.0 I: 호표 15 J: K: L: M: N:
A: 5128F2112C6347105305DE64918629 B: 모르타르 철거 C: 바닥 (t=50mm) D: M2 E: 114.0 F: 11,455.0 G: 101.0 H: 11,670.0 I: 호표 16 J: K: L: M: N:
A: 5128F2112C6347105305DE676DBA9A B: 화강석 철거 C: 벽체 D: M2 E: 0.0 F: 20,723.0 G: 0.0 H: 20,723.0 I: 호표 17 J: K: L: M: N:
A: 5128F2112C6347105305DE6644E34C B: 파라펫 천공 C: D100 D: 개소 E: 3,083.0 F: 154,163.0 G: 0.0 H: 157,246.0 I: 호표 18 J: K: L: M: N:
A: 5128F2112C6347105305DE6644E2BA B: 화강석 천공 C: D100 D: 개소 E: 628.0 F: 31,419.0 G: 0.0 H: 32,047.0 I: 호표 19 J: K: L: M: N:
A: 5128F2112C6347105305DE67645683 B: AL 시트패널 천공 C: D100 D: 개소 E: 596.0 F: 29,814.0 G: 0.0 H: 30,410.0 I: 호표 20 J: K: L: M: N:
A: 5128F2112C6347105305DE10B3CBFF B: 폐기물 소운반 C: D: TON E: 0.0 F: 0.0 G: 20,000.0 H: 20,000.0 I: 호표 21 J: K: L: M: N:
A: 5129F2812D63F7F65C8C069D5EBCCD B: 건설폐기물·상차비 C: 24톤덤프, 30km D: TON E: 0.0 F: 0.0 G: 3,890.0 H: 3,890.0 I: 호표 22 J: K: L: M: N:
A: 5129F2812D63F7F65C8C069D5EBCCF B: 건설폐기물·운반비 C: 24톤덤프, 30km D: TON E: 0.0 F: 0.0 G: 16,450.0 H: 16,450.0 I: 호표 23 J: K: L: M: N:
A: 563D1251256DAAF65FE98E47DD8ACC6773119404 B: 크레인(타이어) C: 20ton D: HR E: 11,299.0 F: 59,025.0 G: 53,629.0 H: 123,953.0 I: 호표 24 J: K: A L: M: N: T
A: 51299221216161E65F9889CA6F4CDF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0.0 F: 113,980.0 G: 0.0 H: 113,980.0 I: 호표 25 J: K: L: M: N:
A: 512932B1296A81AA582911BDA3BCAD B: 바탕 고르기 C: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D: M2 E: 0.0 F: 11,694.0 G: 233.0 H: 11,927.0 I: 호표 26 J: K: L: M: N:
A: 512942912A65A6245DB266C8967680 B: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C: 1800*1800 기준 D: M2 E: 0.0 F: 1,372.0 G: 0.0 H: 1,372.0 I: 호표 27 J: K: L: M: N:
A: 563D1251256DAAAE54BB27F56EFF2C6DC1CEB6A7 B: POWER TROWEL C: 3.73kw D: HR E: 1,742.0 F: 0.0 G: 1,423.0 H: 3,165.0 I: 호표 28 J: K: A L: M: N: T
A: 563D1251256DAAAE54BB25C750F53086932AAB69 B: 회전날개 C: L=310mm D: HR E: 0.0 F: 0.0 G: 34.0 H: 34.0 I: 호표 29 J: K: A L: M: N: T
A: 512932B12A6B13C25950195DF6A681 B: 석재판붙임(앵커지지 공법, 줄눈포함) C: 석재판 규격 0.3m2 초과~0.8m2 이하 D: M2 E: 0.0 F: 124,101.0 G: 3,723.0 H: 127,824.0 I: 호표 30 J: K: L: M: N:
A: 512952812763CED4501AC294C156EE B: 금속 선홈통 설치 C: 150mm 이하 기준 D: M E: 0.0 F: 25,870.0 G: 517.0 H: 26,387.0 I: 호표 31 J: K: L: M: N:
A: 5129429123629E625FBDF7815783DD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E: 140.0 F: 7,024.0 G: 280.0 H: 7,444.0 I: 호표 32 J: K: L: M: N:
A: 5128F2112C63F1F9574D51CB4986A9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C: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D: M3 E: 2,291.0 F: 229,100.0 G: 2,033.0 H: 233,424.0 I: 호표 33 J: K: L: M: N:
A: 563D1251256DAA835D44D6F8F847342E71A2674E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1.5kw D: HR E: 0.0 F: 0.0 G: 343.0 H: 343.0 I: 호표 34 J: K: L: M: N: T
A: 573D812A9D23D0B20676DFC0BBA4A4 B: 실외기 인양, 재설치 C: D: 대 E: 0.0 F: 86,349.0 G: 0.0 H: 86,349.0 I: 호표 37 J: K: L: M: N:
A: 573D812A9D23D0B20676DFC0BBA4A7 B: 트레이 인양, 재설치 C: D: M E: 0.0 F: 3,453.0 G: 0.0 H: 3,453.0 I: 호표 38 J: K: L: M: N:
A: 573D812A9C1EA89336323F80EDF429 B: AL 시트 후레슁 설치 C: T3.0*W1270, (틀 및 시공비 포함) D: M E: 231,140.0 F: 0.0 G: 0.0 H: 231,140.0 I: 호표 39 J: K: L: M: N:
A: 573D812A9C1EA89336323F80EDF426 B: AL 시트 후레슁 설치 C: T3.0*W1570, (틀 및 시공비 포함) D: M E: 285,740.0 F: 0.0 G: 0.0 H: 285,740.0 I: 호표 40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건국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체육관 방수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건축물 현장정리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M2
( 호표 1 ) N: 5129F2812D63F7C958284203F3A6D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172,698.00 H: 2,590.4 I: 0.00 J: 0.0 K: 172,698.00 L: 2,590.4 M: 노임 1 N: 5129F2812D63F7C958284203F3A6D3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P: F Q: F R: T AV: AW: 5129F2812D63F7C958284203F3A6D3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590.0 J: 0.0 L: 2,59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공 청소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M2
( 호표 2 ) N: 5129F2812D63F7C958284203F3D78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 I: 0.00 J: 0.0 K: 172,698.00 L: 690.7 M: 노임 1 N: 5129F2812D63F7C958284203F3D783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P: F Q: F R: T AV: AW: 5129F2812D63F7C958284203F3D783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90.0 J: 0.0 L: 69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20톤)
HR
( 호표 3 ) N: 5129F2812A668C6455D395A6955942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HR D: 1 E: 11,299.00 F: 11,299.0 G: 59,025.00 H: 59,025.0 I: 53,629.00 J: 53,629.0 K: 123,953.00 L: 123,953.0 M: 호표 24 N: 5129F2812A668C6455D395A6955942 O: 563D1251256DAAF65FE98E47DD8ACC6773119404 P: T Q: F R: F AV: AW: 5129F2812A668C6455D395A6955942563D1251256DAAF65FE98E47DD8ACC6773119404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299.0 H: 59,025.0 J: 53,629.0 L: 123,95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소작업차 5ton HR
( 호표 4 ) N: 563D1251256DAAF65FE98C9A08F394083CEC2AD0
A: 고소작업차 B: 5ton C: 대 D: 0.2598 E: 0.00 F: 0.0 G: 0.00 H: 0.0 I: 140,857.00 J: 36,594.6 K: 140,857.00 L: 36,594.6 M: 자재 2 N: 563D1251256DAAF65FE98C9A08F394083CEC2AD0 O: 563D1251256DAAF65FE98C9A08F394083CEC2A P: F Q: F R: T AV: AW: 563D1251256DAAF65FE98C9A08F394083CEC2AD0563D1251256DAAF65FE98C9A08F394083CEC2A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1 E: 1505.45 F: 7,677.7 G: 0.00 H: 0.0 I: 0.00 J: 0.0 K: 1505.4 L: 7,677.7 M: 자재 8 N: 563D1251256DAAF65FE98C9A08F394083CEC2AD0 O: 562CF2E1246755CF50939F7D694868D9180D0C P: F Q: F R: T V: 1 AV: AW: 563D1251256DAAF65FE98C9A08F394083CEC2AD0562CF2E1246755CF50939F7D694868D9180D0C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0% C: 식 D: 1 E: 1535.54 F: 1,535.5 G: 0.00 H: 0.0 I: 0.00 J: 0.0 K: 1535.5 L: 1,535.5 M: N: 563D1251256DAAF65FE98C9A08F394083CEC2AD0 O: 503092712C6B4FDD5343C1476635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63D1251256DAAF65FE98C9A08F394083CEC2AD0503092712C6B4FDD5343C1476635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0008.7 H: 50,008.7 I: 0.00 J: 0.0 K: 50008.7 L: 50,008.7 M: 노임 12 N: 563D1251256DAAF65FE98C9A08F394083CEC2AD0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32E P: F Q: F R: T AV: AW: 563D1251256DAAF65FE98C9A08F394083CEC2AD0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32E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9,213.0 H: 50,008.0 J: 36,594.0 L: 95,81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바닥, 50mm M2
( 호표 5 ) N: 51299221216161D45B4768618ECF47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5 E: 0.00 F: 0.0 G: 113,980.00 H: 5,699.0 I: 0.00 J: 0.0 K: 113,980.00 L: 5,699.0 M: 호표 25 N: 51299221216161D45B4768618ECF47 O: 51299221216161E65F9889CA6F4CDF P: T Q: F R: F AV: AW: 51299221216161D45B4768618ECF4751299221216161E65F9889CA6F4CDF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1 E: 0.00 F: 0.0 G: 11,694.00 H: 11,694.0 I: 233.00 J: 233.0 K: 11,927.00 L: 11,927.0 M: 호표 26 N: 51299221216161D45B4768618ECF47 O: 512932B1296A81AA582911BDA3BCAD P: T Q: F R: F AV: AW: 51299221216161D45B4768618ECF47512932B1296A81AA582911BDA3BCA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7,393.0 J: 233.0 L: 17,62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8-150*150 M2
( 호표 6 ) N: 512942912A65A6245DB266C8967077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C: M2 D: 1.16 E: 2,101.00 F: 2,437.1 G: 0.00 H: 0.0 I: 0.00 J: 0.0 K: 2,101.00 L: 2,437.1 M: 자재 13 N: 512942912A65A6245DB266C8967077 O: 5601C2C1296D78D557D7D55470A61D2D370651 P: F Q: F R: T V: 1 AV: AW: 512942912A65A6245DB266C89670775601C2C1296D78D557D7D55470A61D2D370651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73.11 F: 73.1 G: 0.00 H: 0.0 I: 0.00 J: 0.0 K: 73.1 L: 73.1 M: N: 512942912A65A6245DB266C8967077 O: 503092712C6B4FDD5343C1476635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12942912A65A6245DB266C8967077503092712C6B4FDD5343C1476635001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1800*1800 기준 C: M2 D: 1 E: 0.00 F: 0.0 G: 1,372.00 H: 1,372.0 I: 0.00 J: 0.0 K: 1,372.00 L: 1,372.0 M: 호표 27 N: 512942912A65A6245DB266C8967077 O: 512942912A65A6245DB266C8967680 P: T Q: F R: F AV: AW: 512942912A65A6245DB266C8967077512942912A65A6245DB266C8967680 AX: AY: AZ:
A: [ 합
계 ] B: C: F: 2,510.0 H: 1,372.0 J: 0.0 L: 3,88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기계바름 기계마감 M2
( 호표 7 ) N: 512992212161348C530AC190D10993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8 E: 0.00 F: 0.0 G: 279,102.00 H: 502.3 I: 0.00 J: 0.0 K: 279,102.00 L: 502.3 M: 노임 7 N: 512992212161348C530AC190D10993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5D3 P: F Q: F R: T AV: AW: 512992212161348C530AC190D10993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5D3 AX: AY: AZ:
A: POWER TROWEL B: 3.73kw C: HR D: 0.0125 E: 1,742.00 F: 21.7 G: 0.00 H: 0.0 I: 1,423.00 J: 17.7 K: 3,165.00 L: 39.4 M: 호표 28 N: 512992212161348C530AC190D10993 O: 563D1251256DAAAE54BB27F56EFF2C6DC1CEB6A7 P: T Q: F R: F AV: AW: 512992212161348C530AC190D10993563D1251256DAAAE54BB27F56EFF2C6DC1CEB6A7 AX: AY: AZ:
A: 회전날개 B: L=310mm C: HR D: 0.0125 E: 0.00 F: 0.0 G: 0.00 H: 0.0 I: 34.00 J: 0.4 K: 34.00 L: 0.4 M: 호표 29 N: 512992212161348C530AC190D10993 O: 563D1251256DAAAE54BB25C750F53086932AAB69 P: T Q: F R: F AV: AW: 512992212161348C530AC190D10993563D1251256DAAAE54BB25C750F53086932AAB69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0 H: 502.0 J: 18.0 L: 54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바닥 M2
( 호표 8 ) N: 512992212161348C530AC1929EF733
A: 천연연마재 B: 천연연마재, 연마석, ∮75mm C: 개 D: 0.03 E: 7,210.00 F: 216.3 G: 0.00 H: 0.0 I: 0.00 J: 0.0 K: 7,210.00 L: 216.3 M: 자재 17 N: 512992212161348C530AC1929EF733 O: 5601D2E12E63B7015242735B619ADC20A8866C P: F Q: F R: T AV: AW: 512992212161348C530AC1929EF7335601D2E12E63B7015242735B619ADC20A8866C AX: AY: AZ:
A: 연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G: 208,207.00 H: 3,747.7 I: 0.00 J: 0.0 K: 208,207.00 L: 3,747.7 M: 노임 8 N: 512992212161348C530AC1929EF733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4CF P: F Q: F R: T AV: AW: 512992212161348C530AC1929EF733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4C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172,698.00 H: 2,417.7 I: 0.00 J: 0.0 K: 172,698.00 L: 2,417.7 M: 노임 1 N: 512992212161348C530AC1929EF733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P: F Q: F R: T AV: AW: 512992212161348C530AC1929EF733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6.0 H: 6,165.0 J: 0.0 L: 6,38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기존콘크리트(벽) M2
( 호표 9 ) N: 512992212161348C530AC1929EF730
A: 천연연마재 B: 천연연마재, 연마석, ∮75mm C: 개 D: 0.03 E: 7,210.00 F: 216.3 G: 0.00 H: 0.0 I: 0.00 J: 0.0 K: 7,210.00 L: 216.3 M: 자재 17 N: 512992212161348C530AC1929EF730 O: 5601D2E12E63B7015242735B619ADC20A8866C P: F Q: F R: T AV: AW: 512992212161348C530AC1929EF7305601D2E12E63B7015242735B619ADC20A8866C AX: AY: AZ:
A: 연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 E: 0.00 F: 0.0 G: 208,207.00 H: 4,788.7 I: 0.00 J: 0.0 K: 208,207.00 L: 4,788.7 M: 노임 8 N: 512992212161348C530AC1929EF730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4CF P: F Q: F R: T AV: AW: 512992212161348C530AC1929EF730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4CF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6.0 H: 4,788.0 J: 0.0 L: 5,00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전선 정리비
인
( 호표 10 ) N: 5129429122606B835DD545587A9D0B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276,108.00 H: 276,108.0 I: 0.00 J: 0.0 K: 276,108.00 L: 276,108.0 M: 노임 13 N: 5129429122606B835DD545587A9D0B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057 P: F Q: F R: T AV: AW: 5129429122606B835DD545587A9D0B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05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76,108.0 J: 0.0 L: 276,10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드레인 보수 거름망 포함) EA
( 호표 11 ) N: 5129429122606B835DD545587A9C1E
A: 신주 거름망 B: C: EA D: 1 E: 20,000.00 F: 2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0,000.00 L: 20,000.0 M: 자재 15 N: 5129429122606B835DD545587A9C1E O: 5601C2C1296D05CC55856F2B9C562906A2F7CC P: F Q: F R: T AV: AW: 5129429122606B835DD545587A9C1E5601C2C1296D05CC55856F2B9C562906A2F7C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E: 0.00 F: 0.0 G: 172,698.00 H: 25,904.7 I: 0.00 J: 0.0 K: 172,698.00 L: 25,904.7 M: 노임 1 N: 5129429122606B835DD545587A9C1E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P: F Q: F R: T AV: AW: 5129429122606B835DD545587A9C1E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000.0 H: 25,904.0 J: 0.0 L: 45,90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 벽, 포천석 30mm M2
( 호표 12 ) N: 512932B12A6B13C259501B09A68185
A: 자연석판석 B: 자연석판석, 물갈기, 30mm, 포천석판재 C: M2 D: 1.1 E: 58,500.00 F: 64,350.0 G: 0.00 H: 0.0 I: 0.00 J: 0.0 K: 58,500.00 L: 64,350.0 M: 자재 14 N: 512932B12A6B13C259501B09A68185 O: 5601C2C1296D5DED5B54DA130C2F0FBE7B8859 P: F Q: F R: T AV: AW: 512932B12A6B13C259501B09A681855601C2C1296D5DED5B54DA130C2F0FBE7B8859 AX: AY: AZ:
A: 석재판붙임(앵커지지 공법, 줄눈포함) B: 석재판 규격 0.3m2 초과~0.8m2 이하 C: M2 D: 1 E: 0.00 F: 0.0 G: 124,101.00 H: 124,101.0 I: 3,723.00 J: 3,723.0 K: 127,824.00 L: 127,824.0 M: 호표 30 N: 512932B12A6B13C259501B09A68185 O: 512932B12A6B13C25950195DF6A681 P: T Q: F R: F AV: AW: 512932B12A6B13C259501B09A68185512932B12A6B13C25950195DF6A681 AX: AY: AZ:
A: [ 합
계 ] B: C: F: 64,350.0 H: 124,101.0 J: 3,723.0 L: 192,17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선홈통(강관) 설치 101.6mm, 스테인리스관 M
( 호표 13 ) N: 512952812763CED4501AC18EF4F9EB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101.6*1.2mm C: M D: 1.05 E: 17,430.00 F: 18,301.5 G: 0.00 H: 0.0 I: 0.00 J: 0.0 K: 17,430.00 L: 18,301.5 M: 자재 18 N: 512952812763CED4501AC18EF4F9EB O: 5674C2B12C6F0A165B2A1D2D93403166A2DEE4 P: F Q: F R: T AV: AW: 512952812763CED4501AC18EF4F9EB5674C2B12C6F0A165B2A1D2D93403166A2DEE4 AX: AY: AZ:
A: 금속 선홈통 설치 B: 150mm 이하 기준 C: M D: 1 E: 0.00 F: 0.0 G: 25,870.00 H: 25,870.0 I: 517.00 J: 517.0 K: 26,387.00 L: 26,387.0 M: 호표 31 N: 512952812763CED4501AC18EF4F9EB O: 512952812763CED4501AC294C156EE P: T Q: F R: F AV: AW: 512952812763CED4501AC18EF4F9EB512952812763CED4501AC294C156EE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301.0 H: 25,870.0 J: 517.0 L: 44,68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250*250*250*1.5t EA
( 호표 14 ) N: 51295281276391AC5852C25CD6109C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D: 4.9 E: 3,550.00 F: 17,395.0 G: 0.00 H: 0.0 I: 0.00 J: 0.0 K: 3,550.00 L: 17,395.0 M: 자재 10 N: 51295281276391AC5852C25CD6109C O: 5601C2C1296D6E7F5EFBC774D7AF1939708F0C P: F Q: F R: T AV: AW: 51295281276391AC5852C25CD6109C5601C2C1296D6E7F5EFBC774D7AF1939708F0C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4.5 E: 140.00 F: 630.0 G: 7,024.00 H: 31,608.0 I: 280.00 J: 1,260.0 K: 7,444.00 L: 33,498.0 M: 호표 32 N: 51295281276391AC5852C25CD6109C O: 5129429123629E625FBDF7815783DD P: T Q: F R: F AV: AW: 51295281276391AC5852C25CD6109C5129429123629E625FBDF7815783DD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025.0 H: 31,608.0 J: 1,260.0 L: 50,89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신주 거름망 설치 D100 EA
( 호표 15 ) N: 5129429122606B835DD545587A9C14
A: 신주 거름망 B: C: EA D: 1 E: 20,000.00 F: 2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0,000.00 L: 20,000.0 M: 자재 15 N: 5129429122606B835DD545587A9C14 O: 5601C2C1296D05CC55856F2B9C562906A2F7CC P: F Q: F R: T AV: AW: 5129429122606B835DD545587A9C145601C2C1296D05CC55856F2B9C562906A2F7C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8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8 M: 노임 1 N: 5129429122606B835DD545587A9C14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P: F Q: F R: T AV: AW: 5129429122606B835DD545587A9C14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000.0 H: 17,269.0 J: 0.0 L: 37,26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철거 바닥 (t=50mm) M2
( 호표 16 ) N: 5128F2112C6347105305DE6491862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0.05 E: 2,291.00 F: 114.5 G: 229,100.00 H: 11,455.0 I: 2,033.00 J: 101.6 K: 233,424.00 L: 11,671.1 M: 호표 33 N: 5128F2112C6347105305DE64918629 O: 5128F2112C63F1F9574D51CB4986A9 P: T Q: F R: F AV: AW: 5128F2112C6347105305DE649186295128F2112C63F1F9574D51CB4986A9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4.0 H: 11,455.0 J: 101.0 L: 11,6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 철거 벽체 M2
( 호표 17 ) N: 5128F2112C6347105305DE676DBA9A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E: 0.00 F: 0.0 G: 172,698.00 H: 20,723.7 I: 0.00 J: 0.0 K: 172,698.00 L: 20,723.7 M: 노임 1 N: 5128F2112C6347105305DE676DBA9A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P: F Q: F R: T AV: AW: 5128F2112C6347105305DE676DBA9A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0,723.0 J: 0.0 L: 20,72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파라펫 천공 D100 개소
( 호표 18 ) N: 5128F2112C6347105305DE6644E34C
A: 할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68 E: 0.00 F: 0.0 G: 246,224.00 H: 90,610.4 I: 0.00 J: 0.0 K: 246,224.00 L: 90,610.4 M: 노임 6 N: 5128F2112C6347105305DE6644E34C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6FC P: F Q: F R: T V: 1 AV: AW: 5128F2112C6347105305DE6644E34C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6F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68 E: 0.00 F: 0.0 G: 172,698.00 H: 63,552.8 I: 0.00 J: 0.0 K: 172,698.00 L: 63,552.8 M: 노임 1 N: 5128F2112C6347105305DE6644E34C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P: F Q: F R: T V: 1 AV: AW: 5128F2112C6347105305DE6644E34C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3083.26 F: 3,083.2 G: 0.00 H: 0.0 I: 0.00 J: 0.0 K: 3083.2 L: 3,083.2 M: N: 5128F2112C6347105305DE6644E34C O: 503092712C6B4FDD5343C147663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28F2112C6347105305DE6644E34C503092712C6B4FDD5343C147663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083.0 H: 154,163.0 J: 0.0 L: 157,24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 천공 D100 개소
( 호표 19 ) N: 5128F2112C6347105305DE6644E2BA
A: 할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5 E: 0.00 F: 0.0 G: 246,224.00 H: 18,466.8 I: 0.00 J: 0.0 K: 246,224.00 L: 18,466.8 M: 노임 6 N: 5128F2112C6347105305DE6644E2BA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6FC P: F Q: F R: T V: 1 AV: AW: 5128F2112C6347105305DE6644E2BA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6F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5 E: 0.00 F: 0.0 G: 172,698.00 H: 12,952.3 I: 0.00 J: 0.0 K: 172,698.00 L: 12,952.3 M: 노임 1 N: 5128F2112C6347105305DE6644E2BA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P: F Q: F R: T V: 1 AV: AW: 5128F2112C6347105305DE6644E2BA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628.38 F: 628.3 G: 0.00 H: 0.0 I: 0.00 J: 0.0 K: 628.3 L: 628.3 M: N: 5128F2112C6347105305DE6644E2BA O: 503092712C6B4FDD5343C147663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28F2112C6347105305DE6644E2BA503092712C6B4FDD5343C147663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628.0 H: 31,419.0 J: 0.0 L: 32,04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L 시트패널 천공 D100 개소
( 호표 20 ) N: 5128F2112C6347105305DE67645683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E: 0.00 F: 0.0 G: 286,330.00 H: 22,906.4 I: 0.00 J: 0.0 K: 286,330.00 L: 22,906.4 M: 노임 4 N: 5128F2112C6347105305DE67645683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6F9 P: F Q: F R: T V: 1 AV: AW: 5128F2112C6347105305DE67645683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6F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9 I: 0.00 J: 0.0 K: 172,698.00 L: 6,907.9 M: 노임 1 N: 5128F2112C6347105305DE67645683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P: F Q: F R: T V: 1 AV: AW: 5128F2112C6347105305DE67645683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596.28 F: 596.2 G: 0.00 H: 0.0 I: 0.00 J: 0.0 K: 596.2 L: 596.2 M: N: 5128F2112C6347105305DE67645683 O: 503092712C6B4FDD5343C147663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28F2112C6347105305DE67645683503092712C6B4FDD5343C147663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596.0 H: 29,814.0 J: 0.0 L: 30,4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폐기물 소운반
TON
( 호표 21 ) N: 5128F2112C6347105305DE10B3CBFF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운반거리 L=30m C: KG D: 1000 E: 0.00 F: 0.0 G: 0.00 H: 0.0 I: 20.00 J: 20,000.0 K: 20.00 L: 20,000.0 M: 산근 1 N: 5128F2112C6347105305DE10B3CBFF O: 510552D12468E9DD54D7BAA8E27F91 P: F Q: T R: F AV: AW: 5128F2112C6347105305DE10B3CBFF510552D12468E9DD54D7BAA8E27F9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20,000.0 L: 20,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상차비 24톤덤프, 30km TON
( 호표 22 ) N: 5129F2812D63F7F65C8C069D5EBCCD
A: 건설폐기물 상차비 B: 24ton 덤프트럭 C: TON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890.00 J: 3,890.0 K: 3,890.00 L: 3,890.0 M: 자재 20 N: 5129F2812D63F7F65C8C069D5EBCCD O: 5129F2812D63F7F65C8D2AD2A4748A P: F Q: F R: T AV: AW: 5129F2812D63F7F65C8C069D5EBCCD5129F2812D63F7F65C8D2AD2A4748A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3,890.0 L: 3,89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운반비 24톤덤프, 30km TON
( 호표 23 ) N: 5129F2812D63F7F65C8C069D5EBCCF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트럭 - 30km C: TON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6,450.00 J: 16,450.0 K: 16,450.00 L: 16,450.0 M: 자재 21 N: 5129F2812D63F7F65C8C069D5EBCCF O: 5129F2812D63F7F65C8D2AD0F0756A P: F Q: F R: T AV: AW: 5129F2812D63F7F65C8C069D5EBCCF5129F2812D63F7F65C8D2AD0F0756A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6,450.0 L: 16,4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20ton HR
( 호표 24 ) N: 563D1251256DAAF65FE98E47DD8ACC6773119404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대 D: 0.2298 E: 0.00 F: 0.0 G: 0.00 H: 0.0 I: 233,376.00 J: 53,629.8 K: 233,376.00 L: 53,629.8 M: 자재 1 N: 563D1251256DAAF65FE98E47DD8ACC6773119404 O: 563D1251256DAAF65FE98E47DD8ACC67731194 P: F Q: F R: T AV: AW: 563D1251256DAAF65FE98E47DD8ACC6773119404563D1251256DAAF65FE98E47DD8ACC67731194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4 E: 1505.45 F: 8,129.4 G: 0.00 H: 0.0 I: 0.00 J: 0.0 K: 1505.4 L: 8,129.4 M: 자재 8 N: 563D1251256DAAF65FE98E47DD8ACC6773119404 O: 562CF2E1246755CF50939F7D694868D9180D0C P: F Q: F R: T V: 1 AV: AW: 563D1251256DAAF65FE98E47DD8ACC6773119404562CF2E1246755CF50939F7D694868D9180D0C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3170.46 F: 3,170.4 G: 0.00 H: 0.0 I: 0.00 J: 0.0 K: 3170.4 L: 3,170.4 M: N: 563D1251256DAAF65FE98E47DD8ACC6773119404 O: 503092712C6B4FDD5343C1476635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63D1251256DAAF65FE98E47DD8ACC6773119404503092712C6B4FDD5343C1476635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노임 11 N: 563D1251256DAAF65FE98E47DD8ACC6773119404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32F P: F Q: F R: T AV: AW: 563D1251256DAAF65FE98E47DD8ACC6773119404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32F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1,299.0 H: 59,025.0 J: 53,629.0 L: 123,95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25 ) N: 51299221216161E65F9889CA6F4CDF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510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1 N: 51299221216161E65F9889CA6F4CDF O: 5601C2C1296D78D559854E43B9D5A7D1395E57 P: F Q: F R: T AV: AW: 51299221216161E65F9889CA6F4CDF5601C2C1296D78D559854E43B9D5A7D1395E57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 N: 51299221216161E65F9889CA6F4CDF O: 562CB2012B69291D51DDB8A2922A7DE70EF9B3 P: F Q: F R: T AV: AW: 51299221216161E65F9889CA6F4CDF562CB2012B69291D51DDB8A2922A7DE70EF9B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E: 0.00 F: 0.0 G: 172,698.00 H: 113,980.6 I: 0.00 J: 0.0 K: 172,698.00 L: 113,980.6 M: 노임 1 N: 51299221216161E65F9889CA6F4CDF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P: F Q: F R: T AV: AW: 51299221216161E65F9889CA6F4CDF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3,980.0 J: 0.0 L: 113,9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M2
( 호표 26 ) N: 512932B1296A81AA582911BDA3BCAD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E: 0.00 F: 0.0 G: 279,102.00 H: 8,931.2 I: 0.00 J: 0.0 K: 279,102.00 L: 8,931.2 M: 노임 7 N: 512932B1296A81AA582911BDA3BCAD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5D3 P: F Q: F R: T V: 1 AV: AW: 512932B1296A81AA582911BDA3BCAD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5D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172,698.00 H: 2,763.1 I: 0.00 J: 0.0 K: 172,698.00 L: 2,763.1 M: 노임 1 N: 512932B1296A81AA582911BDA3BCAD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P: F Q: F R: T V: 1 AV: AW: 512932B1296A81AA582911BDA3BCAD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33.88 J: 233.8 K: 233.8 L: 233.8 M: N: 512932B1296A81AA582911BDA3BCAD O: 503092712C6B4FDD5343C147663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12932B1296A81AA582911BDA3BCAD503092712C6B4FDD5343C147663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694.0 J: 233.0 L: 11,92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1800*1800 기준 M2
( 호표 27 ) N: 512942912A65A6245DB266C8967680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228,717.00 H: 1,372.3 I: 0.00 J: 0.0 K: 228,717.00 L: 1,372.3 M: 노임 2 N: 512942912A65A6245DB266C8967680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1 P: F Q: F R: T AV: AW: 512942912A65A6245DB266C8967680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72.0 J: 0.0 L: 1,37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OWER TROWEL 3.73kw HR
( 호표 28 ) N: 563D1251256DAAAE54BB27F56EFF2C6DC1CEB6A7
A: Power Trowel B: 3.73kw, 5HP C: 대 D: 0.5313 E: 0.00 F: 0.0 G: 0.00 H: 0.0 I: 2,680.00 J: 1,423.8 K: 2,680.00 L: 1,423.8 M: 자재 4 N: 563D1251256DAAAE54BB27F56EFF2C6DC1CEB6A7 O: 563D1251256DAAAE54BB27F56EFF2C6DC1CEB6 P: F Q: F R: T AV: AW: 563D1251256DAAAE54BB27F56EFF2C6DC1CEB6A7563D1251256DAAAE54BB27F56EFF2C6DC1CEB6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1 E: 1584.54 F: 1,584.5 G: 0.00 H: 0.0 I: 0.00 J: 0.0 K: 1584.5 L: 1,584.5 M: 자재 9 N: 563D1251256DAAAE54BB27F56EFF2C6DC1CEB6A7 O: 562CF2E1246755CF50939CA98AA86E35AB3072 P: F Q: F R: T V: 1 AV: AW: 563D1251256DAAAE54BB27F56EFF2C6DC1CEB6A7562CF2E1246755CF50939CA98AA86E35AB3072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10% C: 식 D: 1 E: 158.45 F: 158.4 G: 0.00 H: 0.0 I: 0.00 J: 0.0 K: 158.4 L: 158.4 M: N: 563D1251256DAAAE54BB27F56EFF2C6DC1CEB6A7 O: 503092712C6B4FDD5343C1476635001 P: F Q: F R: F S: 0 T: 0 U: 0.1 AV: AW: 563D1251256DAAAE54BB27F56EFF2C6DC1CEB6A7503092712C6B4FDD5343C147663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42.0 H: 0.0 J: 1,423.0 L: 3,16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회전날개 L=310mm HR
( 호표 29 ) N: 563D1251256DAAAE54BB25C750F53086932AAB69
A: 회전날개(개당) B: L=310mm C: 개 D: 1.39 E: 0.00 F: 0.0 G: 0.00 H: 0.0 I: 25.00 J: 34.7 K: 25.00 L: 34.7 M: 자재 5 N: 563D1251256DAAAE54BB25C750F53086932AAB69 O: 563D1251256DAAAE54BB25C750F53086932AAB P: F Q: F R: T AV: AW: 563D1251256DAAAE54BB25C750F53086932AAB69563D1251256DAAAE54BB25C750F53086932AA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34.0 L: 3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재판붙임(앵커지지 공법, 줄눈포함) 석재판 규격 0.3m2 초과~0.8m2 이하 M2
( 호표 30 ) N: 512932B12A6B13C25950195DF6A681
A: 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5 E: 0.00 F: 0.0 G: 270,694.00 H: 94,742.9 I: 0.00 J: 0.0 K: 270,694.00 L: 94,742.9 M: 노임 9 N: 512932B12A6B13C25950195DF6A681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4CE P: F Q: F R: T V: 1 AV: AW: 512932B12A6B13C25950195DF6A681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4C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 E: 0.00 F: 0.0 G: 172,698.00 H: 29,358.6 I: 0.00 J: 0.0 K: 172,698.00 L: 29,358.6 M: 노임 1 N: 512932B12A6B13C25950195DF6A681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P: F Q: F R: T V: 1 AV: AW: 512932B12A6B13C25950195DF6A681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723.04 J: 3,723.0 K: 3,723.00 L: 3,723.0 M: N: 512932B12A6B13C25950195DF6A681 O: 503092712C6B4FDD5343C1476635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12932B12A6B13C25950195DF6A681503092712C6B4FDD5343C147663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24,101.0 J: 3,723.0 L: 127,82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 선홈통 설치 150mm 이하 기준 M
( 호표 31 ) N: 512952812763CED4501AC294C156EE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E: 0.00 F: 0.0 G: 249,073.00 H: 22,416.5 I: 0.00 J: 0.0 K: 249,073.00 L: 22,416.5 M: 노임 10 N: 512952812763CED4501AC294C156EE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4C4 P: F Q: F R: T V: 1 AV: AW: 512952812763CED4501AC294C156EE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4C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노임 1 N: 512952812763CED4501AC294C156EE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P: F Q: F R: T V: 1 AV: AW: 512952812763CED4501AC294C156EE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17.4 J: 517.4 K: 517.4 L: 517.4 M: N: 512952812763CED4501AC294C156EE O: 503092712C6B4FDD5343C147663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12952812763CED4501AC294C156EE503092712C6B4FDD5343C147663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5,870.0 J: 517.0 L: 26,3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 호표 32 ) N: 5129429123629E625FBDF7815783DD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E: 0.00 F: 0.0 G: 243,870.00 H: 3,923.8 I: 0.00 J: 0.0 K: 243,870.00 L: 3,923.8 M: 노임 3 N: 5129429123629E625FBDF7815783DD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B P: F Q: F R: T V: 1 W: 2 AV: AW: 5129429123629E625FBDF7815783DD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B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E: 0.00 F: 0.0 G: 286,330.00 H: 1,256.9 I: 0.00 J: 0.0 K: 286,330.00 L: 1,256.9 M: 노임 4 N: 5129429123629E625FBDF7815783DD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6F9 P: F Q: F R: T V: 1 W: 2 AV: AW: 5129429123629E625FBDF7815783DD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6F9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E: 0.00 F: 0.0 G: 228,717.00 H: 1,337.9 I: 0.00 J: 0.0 K: 228,717.00 L: 1,337.9 M: 노임 2 N: 5129429123629E625FBDF7815783DD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1 P: F Q: F R: T V: 1 W: 2 AV: AW: 5129429123629E625FBDF7815783DD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E: 0.00 F: 0.0 G: 172,698.00 H: 506.0 I: 0.00 J: 0.0 K: 172,698.00 L: 506.0 M: 노임 1 N: 5129429123629E625FBDF7815783DD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P: F Q: F R: T V: 1 W: 2 AV: AW: 5129429123629E625FBDF7815783DD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80.98 J: 280.9 K: 280.9 L: 280.9 M: N: 5129429123629E625FBDF7815783DD O: 503092712C6B4FDD5343C1476635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129429123629E625FBDF7815783DD503092712C6B4FDD5343C1476635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40.49 F: 140.4 G: 0.00 H: 0.0 I: 0.00 J: 0.0 K: 140.4 L: 140.4 M: N: 5129429123629E625FBDF7815783DD O: 503092712C6B4FDD5343C1476636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29429123629E625FBDF7815783DD503092712C6B4FDD5343C1476636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0.0 H: 7,024.0 J: 280.0 L: 7,4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M3
( 호표 33 ) N: 5128F2112C63F1F9574D51CB4986A9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4 E: 0.00 F: 0.0 G: 223,246.00 H: 165,202.0 I: 0.00 J: 0.0 K: 223,246.00 L: 165,202.0 M: 노임 5 N: 5128F2112C63F1F9574D51CB4986A9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6FE P: F Q: F R: T V: 1 AV: AW: 5128F2112C63F1F9574D51CB4986A9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6F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7 E: 0.00 F: 0.0 G: 172,698.00 H: 63,898.2 I: 0.00 J: 0.0 K: 172,698.00 L: 63,898.2 M: 노임 1 N: 5128F2112C63F1F9574D51CB4986A9 O: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P: F Q: F R: T V: 1 AV: AW: 5128F2112C63F1F9574D51CB4986A9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HR D: 5.93 E: 0.00 F: 0.0 G: 0.00 H: 0.0 I: 343.00 J: 2,033.9 K: 343.00 L: 2,033.9 M: 호표 34 N: 5128F2112C63F1F9574D51CB4986A9 O: 563D1251256DAA835D44D6F8F847342E71A2674E P: T Q: F R: F AV: AW: 5128F2112C63F1F9574D51CB4986A9563D1251256DAA835D44D6F8F847342E71A2674E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2,291.00 F: 2,291.0 G: 0.00 H: 0.0 I: 0.00 J: 0.0 K: 2,291.00 L: 2,291.0 M: N: 5128F2112C63F1F9574D51CB4986A9 O: 503092712C6B4FDD5343C1476635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5128F2112C63F1F9574D51CB4986A9503092712C6B4FDD5343C147663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291.0 H: 229,100.0 J: 2,033.0 L: 233,42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HR
( 호표 34 ) N: 563D1251256DAA835D44D6F8F847342E71A2674E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대 D: 0.25 E: 0.00 F: 0.0 G: 0.00 H: 0.0 I: 1,375.00 J: 343.7 K: 1,375.00 L: 343.7 M: 자재 3 N: 563D1251256DAA835D44D6F8F847342E71A2674E O: 563D1251256DAA835D44D6F8F847342E71A267 P: F Q: F R: T AV: AW: 563D1251256DAA835D44D6F8F847342E71A2674E563D1251256DAA835D44D6F8F847342E71A26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343.0 L: 3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실외기 인양, 재설치
대
( 호표 37 ) N: 573D812A9D23D0B20676DFC0BBA4A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 E: 0.00 F: 0.0 G: 172,698.00 H: 86,349.0 I: 0.00 J: 0.0 K: 172,698.00 L: 86,349.0 M: 노임 1 N: 573D812A9D23D0B20676DFC0BBA4A4 O: 57E4C1239C3679AFA6F590006EA0F08A054456 P: F Q: F R: T AV: AW: 573D812A9D23D0B20676DFC0BBA4A457E4C1239C3679AFA6F590006EA0F08A05445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6,349.0 J: 0.0 L: 86,34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레이 인양, 재설치
M
( 호표 38 ) N: 573D812A9D23D0B20676DFC0BBA4A7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노임 2 N: 573D812A9D23D0B20676DFC0BBA4A7 O: 57E4C1239C3679AFA6F590006EA0F08A054457 P: F Q: F R: T AV: AW: 573D812A9D23D0B20676DFC0BBA4A757E4C1239C3679AFA6F590006EA0F08A05445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453.0 J: 0.0 L: 3,45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L 시트 후레슁 설치 T3.0*W1270, (틀 및 시공비 포함) M
( 호표 39 ) N: 573D812A9C1EA89336323F80EDF429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틀포함, 시공도 C: M2 D: 1.27 E: 182,000.00 F: 231,140.0 G: 0.00 H: 0.0 I: 0.00 J: 0.0 K: 182,000.00 L: 231,140.0 M: 자재 40 N: 573D812A9C1EA89336323F80EDF429 O: 501E112591224F61C66B867028463D0A408447 P: F Q: F R: T AV: AW: 573D812A9C1EA89336323F80EDF429501E112591224F61C66B867028463D0A408447 AX: AY: AZ:
A: [ 합
계 ] B: C: F: 231,140.0 H: 0.0 J: 0.0 L: 231,1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L 시트 후레슁 설치 T3.0*W1570, (틀 및 시공비 포함) M
( 호표 40 ) N: 573D812A9C1EA89336323F80EDF429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틀포함, 시공도 C: M2 D: 1.57 E: 182,000.00 F: 285,740.0 G: 0.00 H: 0.0 I: 0.00 J: 0.0 K: 182,000.00 L: 285,740.0 M: 자재 40 N: 573D812A9C1EA89336323F80EDF429 O: 501E112591224F61C66B867028463D0A408447 P: F Q: F R: T AV: AW: 573D812A9C1EA89336323F80EDF429501E112591224F61C66B867028463D0A408447 AX: AY: AZ:
A: [ 합
계 ] B: C: F: 285,740.0 H: 0.0 J: 0.0 L: 285,7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건국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체육관 방수공사(건축)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510552D12468E9DD54D7BAA8E27F91 B: 철거 폐기물 소운반 C: 운반거리 L=30m D: KG E: F: G: 20 H: 20 I: 산근 1 J: K: 510552D12468E9DD54D7BAA8E27F91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건국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체육관 방수공사(건축)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운반거리 L=30m KG ( 산근 1 ) F: G: 510552D12468E9DD54D7BAA8E27F91 I: 철거 폐기물 소운반 J: 운반거리 L=30m K: KG
A: F: G: 510552D12468E9DD54D7BAA8E27F91 H: C I: J: K: M3 L: 1 M: O: P: Q: R: S: T:
A: 인력소운반지게(TON/HR)TON당 B: C: D: E: F: G: 510552D12468E9DD54D7BAA8E27F91 H: C! I: '인력소운반지게(TON/HR)TON당' J: K: M: O: P: Q: R: S: T:
A: T1 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 =450
B: C: D: E: F: G: 510552D12468E9DD54D7BAA8E27F91 H: C! I: T1 '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 =450 J: K: M: O: P: Q: R: S: T:
A: Q1 1회 적재량(KG) =60
B: C: D: E: F: G: 510552D12468E9DD54D7BAA8E27F91 H: C! I: q1 '1회 적재량(KG)' =60 J: K: M: O: P: Q: R: S: T:
A: L
운반거리(M) =30
B: C: D: E: F: G: 510552D12468E9DD54D7BAA8E27F91 H: C! I: L '운반거리(M)' =30 J: K: M: O: P: Q: R: S: T:
A: V
운반속도양호3,000(M/HR),보통2,500(M/HR)불량2,000(M/HR) =3000
B: C: D: E: F: G: 510552D12468E9DD54D7BAA8E27F91 H: C! I: V '운반속도양호3,000(M/HR),보통2,500(M/HR)불량2,000(M/HR)'=3000 J: K: M: O: P: Q: R: S: T:
A: T2 적재적하시간(MIN) 토사류1.5분,석재류 2분 =2
B: C: D: E: F: G: 510552D12468E9DD54D7BAA8E27F91 H: C! I: t2 '적재적하시간(MIN) 토사류1.5분,석재류 2분' =2 J: K: M: O: P: Q: R: S: T:
A: N
1일 운반횟수 =(V*T1)/((120*L)+(V*T2))= 140.63 B: C: D: E: F: G: 510552D12468E9DD54D7BAA8E27F91 H: C! I: N '1일 운반횟수'=(V*T1)/((120*L)+(V*T2))=?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KG/HR) =N*Q1= 8437.8 B: C: D: E: F: G: 510552D12468E9DD54D7BAA8E27F91 H: C! I: Q '시간당 작업(KG/HR)' =N*q1=?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068 / 8437.8 = 20.3 B: C: D: 20.3 E: 20.3 F: G: 510552D12468E9DD54D7BAA8E27F91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20.3 E: 20.3 F: G: 510552D12468E9DD54D7BAA8E27F91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10552D12468E9DD54D7BAA8E27F91 H: C! I: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10552D12468E9DD54D7BAA8E27F91 H: C! I: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10552D12468E9DD54D7BAA8E27F91 H: C! I: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10552D12468E9DD54D7BAA8E27F91 H: C!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C: D: 20 E: 20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건국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체육관 방수공사(건축)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63D1251256DAAF65FE98E47DD8ACC67731194 B: 크레인(타이어) C: 20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33,376.00 V: 233,376.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63D1251256DAAF65FE98C9A08F394083CEC2A B: 고소작업차 C: 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40,857.00 V: 140,857.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63D1251256DAA835D44D6F8F847342E71A267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1.5kw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75.00 V: 1,375.00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563D1251256DAAAE54BB27F56EFF2C6DC1CEB6 B: Power Trowel C: 3.73kw, 5HP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680.00 V: 2,680.00 W: 자재 4 X: 천원 Y: Z: AB:
A: 563D1251256DAAAE54BB25C750F53086932AAB B: 회전날개(개당) C: L=310mm D: 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5.00 V: 25.00 W: 자재 5 X: 천원 Y: Z: AB:
A: 562CB2012B69291D51DDB8A2922A7DE70EF9B3 B: 모래 C: (별도)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6 X: 별도 Y: Z: AB:
A: 562CB2012B69291D51DDB8A2922A7DE70EF9B1 B: 모래 C: 모래, 서울, 도착도 D: M3 E: F: G: H: I: 40,000.00 J: 61 K: L: M: N: O: 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62CF2E1246755CF50939F7D694868D9180D0C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F: G: 1505.45 H: 1451 I: 1510.9 J: 1189 K: L: M: N: O: 1505.45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62CF2E1246755CF50939CA98AA86E35AB3072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E: F: G: 1584.54 H: 1451 I: 1587.27 J: 1189 K: L: M: N: O: 1584.54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601C2C1296D6E7F5EFBC774D7AF1939708F0C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D: kg E: 3,550.00 F: G: 3,800.00 H: 74 I: 3,787.00 J: 36 K: L: M: N: O: 3,55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601C2C1296D78D559854E43B9D5A7D1395E57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11 X: 별도 Y: Z: AB:
A: 5601C2C1296D78D559854E43B9D5A7D1395E53 B: 시멘트 C: 건재상 D: 포 E: F: G: 7545.45 H: 103 I: 8818.18 J: 62 K: L: M: N: O: 7545.45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601C2C1296D78D557D7D55470A61D2D370651 B: 용접철망 C: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D: M2 E: F: G: 2,170.00 H: 100 I: 2,101.00 J: 58 K: L: M: N: O: 2,101.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601C2C1296D5DED5B54DA130C2F0FBE7B8859 B: 자연석판석 C: 자연석판석, 물갈기, 30mm, 포천석판재 D: M2 E: F: G: 58,500.00 H: 561 I: J: K: L: M: N: O: 58,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601C2C1296D05CC55856F2B9C562906A2F7CC B: 신주 거름망 C: D: EA E: F: G: H: I: J: K: 20,000.00 L: M: N: O: 2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601C2C1296D05CC558C92C5008E8121CDF2C1 B: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 C: 바닥, 노출, 3mm, 25390200 D: M2 E: 70,000.00 F: G: H: I: J: K: L: M: N: O: 7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601D2E12E63B7015242735B619ADC20A8866C B: 천연연마재 C: 천연연마재, 연마석, ∮75mm D: 개 E: 7,210.00 F: G: H: I: J: K: L: M: N: O: 7,210.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674C2B12C6F0A165B2A1D2D93403166A2DEE4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101.6*1.2mm D: M E: 18,070.00 F: G: 17,430.00 H: 79 I: 24,920.00 J: 38 K: L: M: N: O: 17,43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129F2812D63F7F65D9375239FBA19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1,142.00 V: 31,142.00 W: 자재 19 X: Y: C Z: AB:
A: 5129F2812D63F7F65C8D2AD2A4748A B: 건설폐기물 상차비 C: 24ton 덤프트럭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890.00 V: 3,890.00 W: 자재 20 X: Y: C Z: AB:
A: 5129F2812D63F7F65C8D2AD0F0756A B: 건설폐기물운반비 C: 24톤덤프트럭 -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16,450.00 U: V: 16,450.00 W: 자재 21 X: Y: Z: AB:
A: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0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69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1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8,717.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78B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3,870.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6F9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6,330.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6FE B: 착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3,246.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6FC B: 할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6,224.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5D3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9,102.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4CF B: 연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08,207.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4CE B: 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0,694.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4C4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9,073.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32F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3,323.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32E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0,042.00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A: 51FA62C1286F452157D3EBE159BD5F5B468057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6,108.00 Q: R: S: T: U: V: W: 노임 13 X: Y: B Z: AB:
A: 509802312165ED40564EA31E5118D6C5A6C775 B: 조달수수료 C: 0.54% D: 식 E: F: G: H: I: J: K: L: M: 340,416.00 N: O: 340,416.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601C2C1296D05CC558C92C5008E8121CDF2C1 B: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 C: 벽체, 노출, 2mm, 24683254 D: M2 E: 50,000.00 F: G: H: I: J: K: L: M: N: O: 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03AD12397185392062306D093B30D5A02D919 B: 우레탄도막방수재 C: 우레탄도막방수재, 프라이머 D: kg E: 4,000.00 F: G: 5,000.00 H: 591 I: 4,000.00 J: 378 K: L: M: N: O: 4,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03AD12397185392062306D093B30D5A02D918 B: 우레탄도막방수재 C: 우레탄도막방수재, 희석재 D: kg E: 2,750.00 F: G: 3,500.00 H: 594 I: 7,000.00 J: 378 K: L: M: N: O: 2,750.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03AD12397185392062306D093B30D5A02D5A4 B: 우레탄도막방수재 C: 우레탄도막방수제, 우레탄(노출) D: kg E: 5,000.00 F: G: 6,800.00 H: 594 I: 8,000.00 J: 378 K: L: M: N: O: 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B: 우레탄도막방수재 C: 우레탄도막방수재, 씰란트 D: kg M: 8,300.00 O: 8,300.00 W: 자재 38
B: 규사 C: 4~5호사 D: kg M: 400.00 O: 400.00 W: 자재 39
A: 57E4C1239C3679AFA6F590006EA0F08A054604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8,286.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01E112591224F61C66B867028463D0A408447 B: 알루미늄 시트패널 C: 평판 t=3 불소수지, 틀포함, 시공도 D: M2 E: F: G: 182,000.00 H: 443 물가자료 I: J: K: L: M: N: O: 18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0 X: 시공도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폐기물 처리비 C: D8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2026-03 전자입찰(수의견적)공고문(다목적강당옥상방수공사)-시방서.hwp =====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체육관 방수공사”

건 축 공 사 시 방 서 2026. 8. 성원건축사사무소(주) 특 기 시 방 서 1. 설계 개요 가) 건축개요

(1) 공 사 명 :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체육관 방수공사

(2) 현장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3)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 조적조 (4) 공사범위 : 체육관 옥상 - 도면참고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나) 층별개요 (금회 공사부분)

구
분

실
명

면 적 (M2)

비
고

체육관 옥 상 바닥 : 677.00㎡ 벽체 : 313.00㎡ -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 3mm

  • 기존 몰탈면 30% 철거후 T50 시멘트몰탈 신설 30%

※우레탄수지몰탈 10mm 신설(전체면적의 10%)

- 기존 드레인 보수 10개소, 신설 4개소 - 선홈통 및 상자홈통 4개소 신설 다) 철거부분은 도면 참조할 것. 라) 시 방

본 건축공사의 특기시방서 (도면에 기재된 시방사항을 포함한다.) 이외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설

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공사개요 가. 옥상(평지붕) 방수

① 바닥 : 기존 마감 면정리(전체면적의 70%), 철거(전체면적의 30%)/ 우레탄수지몰탈 신설

(전체면적의 30%)/ THK3 폴리우레아수지방수

② 벽체 : 기존 면갈기/ 면정리/ THK3 폴리우레아수지방수

③ 드레인 보수(10개소) 및 신설(4개소) ④ 선홈통 및 상자홈통 신설, 각 4개소

⑤ 파라펫 두겁부분 THK3 AL. 후레싱 신설-설치구간은 도면 참고

3. 기타사항

1) 공사원가 기타경비에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발주처의 정산기준에 의거

정산 하여야 한다.

2) 기타 시공 및 자재에 대한 시방은 내역서, 도면에 표기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할 것. ※ 특기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2) 준공시 별도 제출서류

➀ 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발주처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➁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를 제출한다.

총
칙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1.2 적용순서

(1) 계약서와 설계도서간에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설계도면 ③ 공사시방서 ④ 산출내역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⑥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본 학교는 주차장이 건국대학교 관리하에 있음으로 주차비는 따로 계산(시공사 부담) 한다.

1.1.3 법규 우선준수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 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1.2.2 공사감독

(1)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청의 직원으로서 현장 담당의 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의 현장출입 및 기타 감독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3 수급자

수급자라 함은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4 현장대리인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건축에 관계되는 소정의 자격을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 공사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케 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3 수급자의 책무 1.3.1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2 책임 한계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1.3.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1.4 누락사항 등의 처리

(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현장대리인과
감독원이 협의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나, 상호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 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의 증가, 변경 또는 기타 공사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역변경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1.5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5.1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1.5.2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 검사와 함께 입회할 때의 협력

1.5.3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1.5.4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5.5 수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발주청 및 감독원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발주청 및 감독원이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 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 하수급 1.7.1 하수급자 선정

수급자가 관련법규에 의하여 공사부분을 하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7.2 하수급자에의 주지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1.8 철거재, 지중발굴물 등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분해,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9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1.10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10.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해야 한다.

1.10.2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1)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 진척 사항과 시공현황, 감독원이 필요하

다고 지시하는 공정을 촬영하여 사진 설명과 함께 사진첩을 2부씩 비치, 수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진의 크기는 7.5㎝ × 12.5㎝ (3"× 5")

(3)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 날인한다.

(4) 준공시에 원판(FILM)과 함께 발주청에 제출한다.

1.11 자재

1.11.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한다.

1.11.2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재는 KS규격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3 감독원의 재료승인과정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1.11.4 가설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KS규격품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KS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산 최우수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1.5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 및 카다로그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공한다.

1.11.6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며, KS규격품으로서 특기가 있는 것 이외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11.7 자재의 품질 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 및 방법과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한다.

1.12 공사의 일시정지

아래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1.12.1 공사의 이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12.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1.12.3 응급조치의 경우

1.12.4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 담당이 지시한 경우

1.13 지시사항의 이행

1.13.1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1.13.2 감독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시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4 시공검사

1.14.1 각 공사 부분은 감독원의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1.14.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그렇지 못 할 때는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거나 기타 후일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청 등이 있을 시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1.14.3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의 배관공사는 추후 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금회 공사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15 공사중 피해대책

1.15.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1.15.2 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지시에 따른다.

1.15.3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

1.15.4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16 제반설비 사항 1.16.1 공사용 건물 및 전화 등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 장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1.16.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1.16.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1.16.4 소화용구

수급자는 공사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비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 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16.5 공사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 현황판 ① 공사개요 ② 공사예정공정표 ③ 공사진척현황 ④ 종합 가설계획 ⑤ 공사관리 현황 ⑥ 월간 예정사항 (2) 벽 부착용 ① 수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② 주요자재 수급 및 소요량 현황 ③ 각종 시험계획서 ④ 기상도표(천후표) ⑤ 작업인원 투입현황 ⑥ 세부공정표 1.1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17.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1.17.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1.18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도로법, 소방법, 전기관계 법규,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환경관리법 등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행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및 피해 발생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을 진다.

(1) 현장종사원, 관계자, 노무자 등의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예방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옥외시설물, 지하기반시설, 수목, 기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

치

(4) 시공 재료, 시공 설비의 정리와 안전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특히 학생들이 공사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시설 설치

1.19 준공청소 및 건물 인계

1.19.1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건축물을 인계하
여야 하며, 시공상 지면 및 기존 시설물의 변형,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1.19.2 준공후 인계시까지의 유지 관리는 수급자의 책임이며, 파손 도난시는 수급자 부담으

로 즉시 원상 복구한다.

1.19.3 준공후의 건물 관리용 자재, 기타 필요한 자재는 조서 작성하여 인계시까지 보관하

고, 이에 대한 보관 및 인계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1.20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이전에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원도 1부, 디스켓 2조 (또는CD-ROM) 및 사본 3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간내 관공서의 인,허가 준공처리 및 각종 협의를 완료한 후 준공 인도해야 한다.

1.21 하자보수

공사준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22 행사협조

수급자는 기공식 및 준공식 기타 VIP 행사가 있을 시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이의 없이 준비하여야 하며 제반발생 비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23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및 준공후라도 감액 또는 수급자는 환불하여야 한다.

(1) 설계서 내역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정부노임단가 기타 등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공사비 작성 제 비율을 착오 적용하였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 상태, 작업 조건, 기타 등의 변화로 시공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감사기관에서 지적이 있을 때.

(4) 지급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했을 때.

(5) 감량이나 감가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였을 때.

1.24 기타 사항

기타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1 장 가설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내부말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제 2 장 방수 공사(관급공사)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 규격서 업체명 : 주식회사 에스티시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에 대한 규격은 한국산업표준(KS F 4922 폴리우레아 수지도막

방수재)을 적용하며, 계약 이후 해당 표준이 개정될 경우 납품요구일을 기준으로 그 최신판*을 적용함.

* e나라표준(standard.go.kr 국가표준)에서 검색 가능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방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이하 ‘방수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No 품명 물품 분류번호 물품 식별번호 규격명 용도 인도조건 1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30129992 25390201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에스티시, NAL-SB2, t2mm, 주차장/옥상 주차장/옥상 현장설치도 2 25390200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에스티시, NAL-SB3, t3mm, 주차장/옥상 주차장/옥상 3 25390202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에스티시, NAL-SA2, t2mm, 지붕 지붕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0006, 시험 장소의 표준상태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방법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제의 촉진 노출 시험방법

KS F 2620, 건축용 피막 재료의 바탕 불연속 부에서의 내피로성 시험방법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ㆍ방식재

KS F 4922,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ㆍ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 표준

KS L 5109, 수경성 시멘트 페이스트 및 모르타르의 기계적 혼합 방법

KS L 6003, 연마지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M 8070, 수산화칼슘(시약)

KS M ISO 1513, 도료와 바니시-시험용 시료의 검사와 제조 방법

KS M ISO 3251, 도료와 바니시-도료, 바니시 및 도료와 바니시 결합체의 불휘발분 함량 측정법

KS M ISO 6353-2, 화학 분석용 시약-제2부:규격-제1집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 두께 /규격치수 (1㎡)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재료명 모델명 단위 수량 25390201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에스티시, NAL-SB2, t2mm, 주차장/옥상 t2mm, 주차장/ 옥상 상도 탑코팅 TP-200 kg 0.20 (주)에이피텍 대한 민국 중도 폴리우레아 Nano L Spray (NAL-DS) kg 2.20 (주)에스티시 하도 프라이머 PM-3 kg 0.25 (주)에이피텍 25390200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에스티시, NAL-SB3, t3mm, 주차장/옥상 t3mm, 주차장/ 옥상 상도 탑코팅 TP-200 kg 0.20 (주)에이피텍 중도 폴리우레아 Nano L Spray (NAL-DS) kg 3.3 (주)에스티시 하도 프라이머 PM-3 kg 0.25 (주)에이피텍 25390202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에스티시, NAL-SA2, t2mm, 지붕 t2mm, 지붕 상도 탑코팅 TP-200 kg 0.20 (주)에이피텍 중도 폴리우레아 Nano L Spray (NAL-DS) kg 2.20 (주)에스티시 하도 프라이머 PM-3 kg 0.12 (주)에이피텍

※ KS F 4922에 준하는 폴리우레아[Nano L Spry(NAL-DS)]를 제조하여 시공함.

※ 위 시공 두께는 바탕조정재 등 부자재를 제외한 ‘폴리우레아 층’ 만의 두께입니다.

3.2 형태 식별번호 규격명 단면도 제품사진 25390201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에스티시, NAL-SB2, t2mm, 주차장/옥상 탑코팅 폴리우레아 (Nano L Spray(NAL-DS)) 프라이머 25390200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에스티시, NAL-SB3, t3mm, 주차장/옥상 탑코팅 폴리우레아 (Nano L Spray(NAL-DS)) 프라이머 2539020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에스티시, NAL-SA2, t2mm, 지붕 탑코팅 폴리우레아 (Nano L Spray(NAL-DS)) 프라이머 3.3 원료 및 제조방법

방수재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및 방수재의 제조방법에 관한 사항은 KS F 4922 “3 원료 및 제조방법”에 따른다.

3.4 시공

방수재의 시공에 관한 사항은 KS F 4922 부속서 A “분사 도포 시공 관리 방법”에 따른다.

3.4.1 공정순서도 NAL-SB2 / NAL-SB3 ( 주차장/옥상 ) NAL-SA2 ( 지붕 ) 시공현장 확인 바탕면 정리 하도(프라이머) 도포 중도(폴리우레아) 고압분사 상도(탑코팅) 도포 검사 시공현장 확인 바탕면 정리 하도(프라이머) 도포 중도(폴리우레아) 고압분사 상도(탑코팅) 도포 검사

※ ‘바탕면 정리’ 공정 시 바탕면 상태에 따라 폐기물 처리, 연삭작업 등 추가 공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5 기능 및 성능

방수재의 원료 및 도막의 품질은 아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기준(KSF 4922)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2에 따른 상·중·하도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참조)

③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에 따른 상·중·하도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

4. 검사 및 시험

방수재의 원료 및 도막의 시험방법은 KS F 4922 “5. 원료 및 도막의 시험방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EL241(페인트) “8.2 중금속”, “8.4 VOCs 함량”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운반 또는 적재, 파손이나 변형,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용기에 담아 견고하게 운반 및 보관될

수 있도록 포장한다. 5.2 표시

다음 사항을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또는 상호(연락처 포함)

(2) 종류 및 그 약호(색상, 주제와 경화제의 구별 및 혼합비)

(3) 제조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4)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5) 인증마크 및 인증번호 : 환경표지 등 (6) 원산지 표시 (7) A/S연락처 제 4 장 금속공사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특기 시방서 각 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철재, 비금속 철재 및 이들 2차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으로서 특기시방서 각 항 기준에 따른다.

1.2.2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1.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트류, 볼트, 넛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

로서 견본품 및 재질 및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공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1.2.3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첩촉부의 전식 방지 처리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각각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첩촉

부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1.2.4 가공 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 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

능력,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5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금속공사의 착수 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속

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6 현장 검측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각종 금속공사는 착수 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

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세부 시공 상세도는 건축물의 내 외부 바닥, 벽, 천정 등에 노출되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일체의 금속공사를 포함시켜 건축분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죠인트부위

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4.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측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

되어야 하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 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 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1.2.7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 견본품의 제출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록,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공사 착수 전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

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2.8 제품의 설치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벌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

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제품의 설치를 위한 엥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이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 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9 보양 및 청소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

재를 사용하여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감독원 검사 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제 5 장 미장공사 5.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각실 및 장소별의 마감일람표를 만들어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후 작업원에 주지

시켜야 한다.

나. 미장용 재료는 검사가 끝난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특히 원료에 대하여 주의하고 습기의 해를 받는 시멘트등은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하여야 할때에는 높은 마루의 창고 등에 습기차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재료는 감리원에게 견본품을 사전 제시하여야 하며 반입 후에는 규격에 따라 규격이 없는것은

감리원의 지시대로 선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검사 및 시험방법은 재료별 규정에 의한다

5.2 시멘트 모르터 5.2.1 적용범위

바닥, 벽, 천정용 시멘트 모르터에 적용한다.

5.2.2 재료

가) 시멘트 : KSL (포틀랜드 시멘트) 의 규정에 합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하고 백색

시멘트도 이에 준한다.

나) 모 래 : 모래는 유해량의 점분, 흙덩이 기타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서 입도는

KASS15 미장공사 15.3.1 표에 따른다.

다) 배합 및 바름두께 시 공 개 소 두께 ㎜ 바름회수

비
고

옥상 바닥 50 3 회 시멘트:모래 = 1:3 5.2.3 바르기

가. 바닥모르터를 바를때는 기성콘크리트면에 순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뿌린후 된 몰탈로

끝 마무리 한다.

나. 콘크리트 면으로서 너무 미끈하여 미장바름이 곤란한 면은 미리 감리원과 협의하여 주걱, 징

등으로 긁거나 쪼아 거칠게 하며 또한 콘크리트, 블럭, 벽돌등의 바탕이 지나치게 건조된 것은

미리 적당한 물 축이기를 한다.

다. 한냉기에 부득이 시공을 하여야 할 때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완전보양 보온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와 이질재와의 접합은 서로 다른 바탕이 동일면에서 접합할때 바름면의 균열방지를

위하여 줄눈 끊기로 한다.

마. 초벌, 재벌 바름면에 발생하는 균열은 다음 바름질을 하기전에 보수가 끝난 후 정벌바름에

들어간다.

바. 도면에 표시된 부분 및 모든 코너부분 미장마감은 코너비드로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부착하여

미장한다.

사. 미장공사 면고르기시 면고르기용 철물을 설치한후 감리원에게 승인을 득한후 시공토록 한다.

제 5 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가)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3 해체시공 계획 가) 현장조사

1)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4)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담당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채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 공 가)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나)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상황을

확인하고 주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

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다)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애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에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가)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를 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하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복원공사를 한다.

5)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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