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안)(후평지구).hwpx =====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168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원주지방환경청 재무관
1. 공고 대상
사 업 명
평창강 후평지구 하천정비사업
사업기간
2025.11.3. ∼ 2030.5.5. (1,645일, 54개월)
안전점검 대상
대상 시설물
단위
수량
정기
안전
점검
제방
축제 1개소
회
2
보축 5개소
회
10
배수통문 2개소
회
4
초기
안전
점검
제방
축제 1개소
회
1
보축 5개소
회
5
배수통문 2개소
회
2
안전점검 비용
금 130,629,990원
안전점검 예정기간
2027.1. ∼ 2030.5.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낙찰된 금액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
2. 시행기관명: 원주지방환경청
3. 입찰참가 안내
가. 입찰기간: 2026. 9. 28.(00:00) ~ 2026. 9. 30.(10:00)
나. 입찰방법: 입찰기간 내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대한 투찰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안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참가자격: 우리 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공고에 따라 접수된 안전점검 수행업체
※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137(‘26.8.19.)호
4. 수행업체 지정방법
가. 방법 및 지정절차, 평가기준 등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정한「하천분야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작성안내서 포함)(2026.4.)」에 의함
나. 수행기관 지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선정
※ 투찰가격은 우리청에서 공고한 안전점검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5.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 이후 1순위부터 해당 업체에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로 선정·통보하고,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 순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나. 별도 통보된 기한 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천분야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작성안내서 포함)(2026.4.) 및 관련규정에 따르며, 입찰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 033-760-6016), 설계서 열람,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항은 하천공사과(☎033-760-64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공고문(안)(후평지구).pdf =====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168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원주지방환경청 재무관
1. 공고 대상
사 업 명
평창강 후평지구 하천정비사업 사업기간
2025.11.3. ∼ 2030.5.5. (1,645일, 54개월)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정기
안전
점검
단위 수량 축제 1개소 회 2 보축 5개소 회 10 회 4 축제 1개소 회 1 보축 5개소 회 5 회 2
제방
배수통문 2개소
초기
안전
점검
제방
배수통문 2개소
안전점검 비용 금 130,629,990원
안전점검
예정기간
2027.1. ∼ 2030.5.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낙찰된 금액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
2. 시행기관명: 원주지방환경청
3. 입찰참가 안내
가. 입찰기간: 2026. 9. 28.(00:00) ~ 2026. 9. 30.(10:00)
나. 입찰방법: 입찰기간 내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대한 투찰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안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참가자격: 우리 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공고에 따라 접수된
안전점검 수행업체
※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137(‘26.8.19.)호
4. 수행업체 지정방법
가. 방법 및 지정절차, 평가기준 등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정한「하천
분야 건설공사 정기안전 `점검 및 초기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작성안내서 포함 )(2026.4.)」 에 의함
나. 수행기관 지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
기관으로 선정
※ 투찰가격은 우리청에서 공고한 안전점검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5.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 이후 1순위부터 해당 업체에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로
선정·통보하고,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 순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나. 별도 통보된 기한 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천분야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안내서 포함)(2026.4.) 및 관련규정에 따르며, 입찰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 033-760-6016), 설계서 열람,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항은 하천공사과(☎033-760-64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3. 하천분야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하천분야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안내서 포함) 2026. 4.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Ⅰ. 일반사항
1.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에 참가하는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51호, 2026.2.27.)」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12.20.)」에 의하여 수립된 본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행능력 등 해당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제출된 평가서 중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평가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4.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목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의 누락 또는 오류, 불분명한 증빙서류의 적용여부 등
나.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평가위원회는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직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5.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용역)실적, 업무중복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용도는 해당 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제출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 내용 등은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7. 수행기관 지정은 2026년 조달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조달청 공사관리과-113호(2026.1.6.))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공동참여 불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안전점검 비용별 배점범위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만일 동일 가격을 제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최고점인 자를 지정예정자로 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안전점검 비용별 배점범위>
구 분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비 고
계
100
100
당해
사업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70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심사
항목
평점=30/100×평가점수
평점=70/100×평가점수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30
소수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
* 투찰가격은 원주청에서 공고한 안전점검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평점(점)=7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0점 적용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20점
9.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평가항목별 점수 계산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자리로 한다.
* 평가결과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여,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하고,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0. 평가서에 포함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1. 평가서 제출자격은 조달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수리, 교량 및 터널분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12. 사업책임기술인은 해당 전문분야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3. 평가서 제출 시 자기평가서 (서식 11)를 작성하여 평가서(원본, 부본) 맨 뒤쪽에 편철하고 별도로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4. 세부평가기준의 공고 및 배포는 원주청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ㆍ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다.
15.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6. 평가서 제출 이후 계약 시까지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기술인이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Ⅱ. 세부평가 방법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일반사항
1) 참가자격은 지정공고일부터 현재까지 기준 현재 수행기관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며, 중복기간은 계산하지 않는다.
*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참여기간 중 인정일(중복일 제외하여 산정)로 평가한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실적 평가는 발주기관, 사업명, 시설물명, 담당업무(안전진단․점검 등), 직무분야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하거나 미기재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자체 안전점검 제외)에 한하여 발주청 또는 원도급사(시공사)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한다.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5)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최소 60일 이상 참여한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 한하여 평가하며,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건설엔지니어링(용역)사업과 지정공고일 이후 준공 예정 사업 중 기성검사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6)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수자원개발, 토목구조분야, 토질·지질분야이며, 기술인간 전문분야가 겹치지 않아야 한다.
나. 자격 또는 등급 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5]의 자격요건(기술인격 요건, 해당분야의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해당 전문분야(수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지질)의 특급기술인이어야 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인과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하며,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기술인”이어야 한다.
3) 기술인의 등급 평가는 경력증명서 내 전문분야로 평가하며, 전문분야의 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초급으로 평가한다.
* 직무분야 중 토목분야에 대한 등급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등(자체 안전점검 제외)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건설엔지니어링(용역)과 준공 예정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2) 경력증명서에서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는 해당 전문분야이어야 하며, 공사종류에 따라 수리시설분야, 교량 및 터널분야로 구분하여 배점을 차등 계산하며,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 설계분야 등은 60%를 적용하고, 만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분야 외로 인정한다.
3)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배점을 차등 계산한다.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종류(건설기술진흥법)
참여분야
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시설물안전법)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중 수리시설분야
․건설엔지니어링(용역)수행 경력
․발주기관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100%
․(건설기술진흥법)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시설물안전법)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중 교량 및 터널분야
․건설엔지니어링(용역)수행 경력
․발주기관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80%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용역)수행 경력
․발주기관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60%
* 수리시설분야, 교량 및 터널 분야, 항만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에 따른 실시 대상 시설물 구분에 따른다.
4)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로 한다)
5) 발주청 또는 원도급사(시공사)로부터 용역수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이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기준
1) 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 중 준공한 토목분야 건설엔지니어링(용역)으로 준공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평가하며, 해당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의 준공은 공고일 현재 전체 과업이 최종적으로 준공된 경우를 의미
※ 해당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 실적증명서,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참여기술자 명단,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나) 가호 이외의 경우: 계약서(변경 계약서, 계약내역 포함),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참여기술자 명단,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시공사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일체
2) 경력증명서에서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는 해당 전문분야이어야 하며, 사업종류에 따라 수리시설분야, 교량 및 터널분야 및 기타 토목분야로 구분하여 배점을 차등 계산한다.
*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분야 외로 인정한다.
3)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배점을 차등 계산한다.
용역의 종류
참여분야
평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0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해당 전문분야 중 수리시설분야
․건설엔지니어링(용역)수행 경력
․발주기관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100%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0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해당 전문분야 중 교량 및 터널분야
․건설엔지니어링(용역)수행 경력
․발주기관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80%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0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해당 전문분야 중 수리시설분야, ,교량 및 터널분야 외 토목분야
․건설엔지니어링(용역)수행 경력
․발주기관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60%
* 수리시설분야, 교량 및 터널 분야, 항만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에 따른 실시 대상 시설물 구분에 따른다.
4)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발주청 또는 원도급사(시공사)로부터 용역수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이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용역 중 준공한 토목분야 용역으로 준공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 한하여 평가하며, 해당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 안전점검의 준공이라 함은 공고일 현재 전체 과업이 최종적으로 준공된 경우를 말한다.
※ 해당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 실적증명서,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나) 가호 이외의 경우: 계약서(변경 계약서, 계약내역 포함),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시공사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일체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배점을 차등 계산한다.
용역의 종류
참여분야
평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0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해당 전문분야 중 수리시설분야
․건설엔지니어링(용역)수행 경력
․발주기관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100%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0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해당 전문분야 중 교량 및 터널분야
․건설엔지니어링(용역)수행 경력
․발주기관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80%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0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해당 전문분야 중 수리시설분야, ,교량 및 터널분야 외 토목분야
․건설엔지니어링(용역)수행 경력
․발주기관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60%
* 수리시설분야, 교량 및 터널 분야, 항만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에 따른 실시 대상 시설물 구분에 따른다.
라. 발주청으로부터 건설엔지니어링(용역)수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이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다.
3. 신용도
가. 점검 등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1) 수행기관이 지정공고일 기준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점검 등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처분(미흡, 불량, 매우불량)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2) 점검 등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건설엔지니어링(용역) 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3) 평가결과 ‘미흡’ 처분은 0.3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씩 건수에 따라 각각 감점한다.
나. 업무정지
1) 수행기관이 정밀점검 등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지정공고일 기준)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2) 참여기술인이 정밀점검 등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5)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 업무중복도
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해당 발주청이 확인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나. 중복도 평가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지정공고일 이후 과업 건수별 잔여 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을 기준으로 하며,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 업무중복도는 사업책임기술인 1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참여 중인 모든 전문분야(해당분야 외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제출된 건설엔지니어링(용역)사업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무위탁수행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내용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해당 책임기술인의 항목을 0점으로 평가한다.
5. 가격 평가
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안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6. 최종 평가
가. 안전점검 비용에 따라 ‘I.일반사항 7. 안전점검 비용별 배점범위’와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한도를 결정한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안전점검 비용별 배점범위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Ⅲ. 사업수행능력 배점표
구분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5
책임기술인
30
사업책임
(30점)
등 급
해당전문분야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해당분야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자이여야 한다.(미달시 실격)
해당전문분야
경 력
년수
12
1억이상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12
10.8
9.6
8.4
7.2
1억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12
10.8
9.6
8.4
7.2
직무분야
실 적
(최근7년)
건수
9
1억이상
10건이상
10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9
8.1
7.2
6.3
5.4
1억미만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9
8.1
7.2
6.3
5.4
금액
9
1억이상
8억원이상
8억미만
~7.2억이상
7.2억미만
~6.4억이상
6.4억미만
~5.6억이상
5.6억미만
9
8.1
7.2
6.3
5.4
1억미만
5.6억이상
5.6억미만
~4.8억이상
4.8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2억이상
3.2억미만
9
8.1
7.2
6.3
5.4
분야별 책임기술인
25
분야별
책임
(25점)
등 급
해당전문분야
3
1억이상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3
3
2.5
2
1억미만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3
3
3
2.5
해당전문분야
경 력
년수
10
1억이상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0
9
8
7
6
1억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0
9
8
7
6
직무분야
실 적
(최근7년)
건수
6
1억이상
8건이상
8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6
5.4
4.8
4.2
3.6
1억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6
5.4
4.8
4.2
3.6
금액
6
1억이상
6.4억이상
6.4억미만
~5.6억이상
5.6억미만
~4.8억이상
4.8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6
5.4
4.8
4.2
4
1억미만
4억이상
4미만
~3.2억이상
3.2억미만
~2.4억이상
2.4억미만
~1.6억이상
1.6억미만
6
5.4
4.8
4.2
4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용역)수행실적
25
최근5년간 수리시설분야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건수
12
1억이상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2
10.8
9.6
8.4
7.2
1억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12
10.8
9.6
8.4
7.2
금액
13
1억이상
4억이상
4억미만
~3.2억이상
3.2억미만
~2.4억이상
2.4억미만
~1.6억이상
1.6억미만
13
11.7
10.4
9.1
7.8
1억미만
3.2억이상
3.2억미만
~2.4억이상
2.4억미만
~1.6억이상
1.6억미만
~0.8억이상
0.8억미만
13
11.7
10.4
9.1
7.8
다. 신용도
10
점검 등 실시결과 평가결과
절대평가
4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업무정지 등
용역업자
절대평가
3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이하: 0.2점)
참여기술인
절대평가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이하: 0.2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
급
절대평가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
라. 업무중복도
10
사업책임기술인
절대평가
6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 공공관리주체(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잔여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비율에 따라 평가(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
200% 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6.0
5.4
4.8
4.2
3.6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평가
4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 공공관리주체(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잔여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비율에 따라 평가(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
200% 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
3.6
3.2
2.8
2.4
<hp:lineBreak/>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2026. 4.
기후에너지환경부
00유역환경청/00지방환경청
1. 안전점검 개요 가. 공고문 참조 2. 수행기관 지정 가. 지정방법: 본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지정절차
전자입찰
→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
수행기관 지정
3. 평가서 작성요령
가. 평가서는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첨 제출서식을 참조하여 다음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나. 신청서 규격 및 수량
⑴ 크
기: A4용지
⑵ 제
본: 좌철
⑶ 제출부수: 원본 및 부본 각 1부
- 자기평가서는 원본 및 부본에 편철하고, 별도로 2부(제본) 제출
다. 제본순서 (1) 표지[서식 1] (2) 신청공문[서식 2]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사본 (4) 참여기술인 총괄[서식 3]
(5)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서식 4]
(6) 사업책임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
(7)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
(8)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용역)사업 수행실적[서식 5]
(9)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용역)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및 실적 산출 계산서
(10) 점검 등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서식 6]
(11)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서식 7]
(12)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확인서
(13) 부실벌점 현황[서식 8]
(14) 재정상태 건실도[서식 9]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5)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서식 10]
(16)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서식 11]
라.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사본은 하단여백에 수행기관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평가서는 우리 청에서 교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안내서 상 각 항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4) 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5) 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6)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12.20.)」제18조 제12항에 따른다.
(7) 신청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8)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포함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9) 본 평가서류에 기재되는 개인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의 기재는 생략한다(예, 601010-1******)
[서식 1]
접수번호
원본, 부본 구분 표기
사업명 : 00강 00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 .
.
.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수행기관명
[서식 2]
수 행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00유역환경청장/00지방환경청장
참조
하천국장
제목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ㅇㅇ강 ㅇㅇ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2.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2부. 끝.
[수행기관명] 대표자 (인)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사업자 등록번호 (주) 회사이력,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현황
등록번호
등 록 일
등록분야
토 목
건 축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
기술
인력
가목
나목 다목
(주) 1. 등록번호 :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또는 종합분야) 등록번호
2. 등 록 일 :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또는 종합분야) 등록일
3. 등록분야 : 해당분야에 ‘○’ 표기
4. 기술인력 : 해당 기술인 명단 기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1 참고)
5.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첨부
<hp:fwSpace/><hp:fwSpace/>6. 종합분야는 모두 표기
[서식 3]
참여기술인 총괄
참여기술인 총괄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 위
기술인
등 급
직무
(전문)
분야
자격증
종 류
점검(진단)교육이수 여부
비고
ㅇ사업책임<hp:lineBreak/>기술인
홍길동
000000-1******
(만00세)
사장
특급
토목
(토질·지질)
토질 및기초 기술사
이수
특급자격취득일:
‘ㅇㅇ.ㅇㅇ.ㅇㅇ
ㅇ분야별 책임<hp:lineBreak/>기술인
홍길동
000000-1******
(만00세)
이사
※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 또는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하여야 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4]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
1. 자격 및 경력
성 명
근 무 부 서 직 위
연 령
만
세
전 공
(학 위)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해당 분야 전체 경력
년
월
비
고
기 간
년
월
업 체 명
근무부서
직 위
비 고
“※이력사항기재란”
2. 해당분야 경력
연번
참여
기간
참여
일수
용역명
발주자
공사
종류
직무
분야
전문
분야
가중치
환산
일수
3. 해당분야 실적
전문
분야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
년 월)
담당
업무
소속
회사
직위
발주청
4. 교육훈련 실적
참여기술인명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 . ~ . .
( 주)
점 수
※ 경력의 참여일수 란에는 경력증명서의 “인정일”을 기재한다.
※ 해당분야 경력을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지 아니하고 “경력증명서로 갈음” 할 경우 해당분야 경력은 미제출 한 것으로 처리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참여기술인별 1부만 첨부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원본 제출)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을 기재한다.
※ 개인별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교육기간에서의 1주는 5일 계산한다.
※ 교육수료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5]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연번
년도
용역명
과업
개요
과업기간
( 년 월)
준공금액
(천원)
지분율
(%)
적용금액
(천원)
발주청
비고
1
**. **. **~
**. **. **
( 년 월)
2
**. **. **~
**. **. **
( 년 월)
계
건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토목분야, 초기점검, 정기안전점검 등의 용역 중 건당 준공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며, 년도란에 “○년○월○일~○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한다.(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이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
※ 과업 개요란 에는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문 규격(H*B*련)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하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기재하여야 한다.(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류 첨부)
※ 공동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총 준공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확인 받은 실적증명서 첨부하여야 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6]
점검 등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용 역 명
발 주 처
준공금액
(천원)
용역기간
( ~ )
평가결과
처분일자
비고
건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받은 경우 기재한다.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하여야 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7]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처분
종류
기간
(월)
사유
관련규정
처분청
비고
수 행
기 관
. . ~
. .
( 월)
. . ~
. .
( 월)
계
참 여
기술인
. . ~
. .
( 월)
. . ~
. .
( 월)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련규정(예산회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징계처분 등을 받은 기간을 기재(처분청의 확인서 첨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 기간은 “
~
(○월)”로 기재한다.
※ 해당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8]
벌점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부과일시
벌점점수
(점)
누계평균
벌점점수
(점)
감점되는 점수
(점)
비고
수 행
기 관
소계
참 여
기술인
소계
※ 감점되는 점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4호 가목
- 누계평균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 누계평균벌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 누계평균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0점
- 누계평균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0점
- 누계평균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0점
- 누계평균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5.0점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9]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년도 사업자등록번호
신용등급
평가내용
재무결산일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신용등급 발행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다.
[서식 10]
참여기술인 업무 중복도
구분
성명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기간
중복
일수
사 업
책 임
기술인
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소계
건
합계
※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업무 참여현황에는 타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중인 용역만 작성대상으로 한다.
※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용역 전체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용역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11]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 회사명<hp:fwSpace/>: ○○○○○○(100%)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 ○○○, 분야책임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합
계
55
사업책임
기 술 인
계
30
등 급
-
경 력
12
실 적
건 수
9
금 액
9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계
25
등 급
3
경 력
10
실 적
건 수
6
금 액
6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용역)수행실적
계
25
건 수
12
금 액
13
3. 신용도
계
10
점검 등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4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3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4. 업무중복도
계
10
책임기술인
6
분야별책임기술인
4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합
계
사업책임
기 술 인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건 수
금 액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건 수
금 액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용역)수행실적
계
건 수 금 액
3.신용도
계
점검 등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4.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예시 : 경력의 경우 총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가중치를 반영한 인정일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하여야 한다.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