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지453호선 원통~서화간 도로확포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폐콘크리트).hwpx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2026년 지방도453호 원통~서화간 도로확포장공사 <hp:lineBreak/>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폐콘크리트) 〕
ld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state.gwd.go.kr→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445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지방도453호 원통~서화간 도로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폐콘크리트)
나.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명 서화리 일원
다. 과 업 량: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1,133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용역내용: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바. 기초금액: 금48,917,000원(추정가격 44,470,000원, 부가가치세 4,447,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설계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저가투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대상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22.(화) 10:00 ~ 2026. 9. 30.(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1:00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6. 9. 30.(수) 16: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9. 30.(수) 15:00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할 것)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안내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사업참여방식: 단독이행만 가능(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9.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도금고 은행(택1)과 약정체결 후 확인서를 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 및 홈페이지(https://www.winwinpay.or.kr/index.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 (☎033-249-2809)
- 과업 등 사업 관련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과 (☎033-249-3635)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6. 9. 21. 강원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지453호선 원통~서화간 도로확포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폐콘크리트).pdf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2026년 지방도453호 원통~서화간 도로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폐콘크리트) 〕
ld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
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state.gwd.go.kr
→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445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지방도453호 원통~서화간 도로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폐콘크리트)
나.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명 서화리 일원
다. 과 업 량: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1,133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용역내용: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바. 기초금액: 금48,917,000원(추정가격 44,470,000원, 부가가치세 4,447,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
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설계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
(저가투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대상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22.(화) 10:00 ~ 2026. 9. 30.(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1:00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6. 9. 30.(수) 16: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9. 30.(수) 15:00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웹 송신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2 -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할 것)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
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
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 3 -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안내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
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
출자는 견적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
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
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사업참여방식: 단독이행만 가능(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4 -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5 -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9.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도금고 은행(택1)과 약정체결 후
확인서를 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 및 홈페이지(https://www.winwinpay.or.kr/index.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6 -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 7 -
11. 기타사항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 (☎033-249-2809)
- 과업 등 사업 관련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과 (☎033-249-3635)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6. 9. 21. 강원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 8 -
=====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26년 지453호 원통~서화 폐콘크리트 처리용역).hwpx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목 적
◦ 본 과업은 도내 지역간을 연결하는 지방도 기능을 향상하고 주민소득증대를 통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형상 불량한 선형을 개량하여 이용자의 주행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공사위치
◦ 시 점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 종 점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3. 공사개요
구 분
지방도453호 원통~서화간 도로확포장공사
폐 콘 크 리 트
1,133 TON
4. 공 사 기 간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보상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
나. 공사기간 중 강우 일수가 연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라.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공사지연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설계적용기준
◦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및 2026년 건설표준 품셈에 의거 산정
◦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Ⅱ. 공 사 시 방 서
Ⅱ. 공 사 시 방 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사업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⑩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별포4] 제5호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사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업자가 된다. (예 :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표준품셈에 의하여 관내 폐기물업체 2개소와 폐기물 발생원의 평균거리로 산출하였는바, 입찰에 의한 타 지역업체란 사유로 운반거리 및 단가를 조정할 수 없다
(단위 : 원/ton, 부가세별도)
거
리
13.9km
비
고
운 반 비
8,112원
V1=0.1Km, V2=13.7Km, V3=0.1Km
※ 운반비는 폐기물의 특성상 단위비중을 ton으로 적용하며, 상차시 폐콘크리트나 폐합성수지류의 무게 차이가 큼.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6] 규정에 의거 중간처리 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바.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 ○○○ 조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군 ○○면 ○○리
다. 처 리 량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톤
라. 예정금액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원
마. 공사기간 : 0000년 00월 00일로부터 0000년 00월 00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0000년 00월 00일 00:00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0000년 00월 00일 00:00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자.
㉯ 입찰자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는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는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라샤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의 재활용 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 기타사항
1. 대집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Ⅲ.일반과업 지시서
1. 업무책임한계
1) 폐기물처리업체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업무수행 중 발주자의 지시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5)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1)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규정에 따른다.
2)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4)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인계서
(폐기물 간이 인계서 포함)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폐기물인계서(폐기물 간이 인계서 포함)외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9) 본 용역은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작업차량, 작업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현장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10) 폐기물 처리업체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감독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Ⅳ.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전체 6개월(180일) 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3)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 용역수량의 증․감
용역 예정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4. 정산설계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공사 시 위탁 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원(건설사업관리기술
인)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 정산한다.(방침변경으로 인한 처리물량변동 시 실 정산한다.)
5.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 25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
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집수시설․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 5조 제 2항의 규정에 설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 통 사 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제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를 가로 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이여야 하며, 글씨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 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 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
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매립
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7. 폐기물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 (건폐법 제18조 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구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 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8. 건설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방법․시기(건폐법 제19조 관련)
가.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
(2)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
(3) ARS를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
나.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 인수 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사용자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 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 하여야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 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
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4)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건설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를 따른다.
9.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건폐법시행령 제13조 관련)
가. 공 통 기 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력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
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 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을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 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 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잇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기타
본 설계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