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하반기 교통신호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041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1.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교통신호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
나. 공사현장 : 전주시 관내
다. 공사개요 : 교통신호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실제 시공 물량에 의하여 정산)
라. 추정금액 : 금28,000,000원(금이천팔백만원)
(추정가격 금25,454,545원 + 부가가치세 금2,545,455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공종별단가금액 32,861,400원
바. 기초금액 : 금28,000,000원
사. 공종구성 : 전기공사업 100%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23. 10:00 ~ 2026. 9. 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교통정책과(063-281-5335)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금액 도달시 실제 시공한 공종별 단가내역서의 목록에 의해 정산 종료되며, 계약체결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제4항,<hp:fwSpace/>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1,775,507원
다.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9절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567,513
749,843
74,571
383,580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전자견적제출참가<hp:fwSpace/>희망업체는<hp:fwSpace/>전산장비<hp:fwSpace/>등<hp:fwSpace/>준비부족으로<hp:fwSpace/>인하여<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hp:fwSpace/>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hp:fwSpace/>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및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교통정책과 송종석(063-281-5335)
다. 공고 및 계약체결<hp:fwSpace/> : 전주시 회계과 남화영(063-281-2272)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272), 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1 ]
각
서
[공사명 :
]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 임 2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hp:fwSpace/>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ㅇ<hp:fwSpace/>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hp:fwSpace/>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hp:fwSpace/>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hp:fwSpace/>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hp:fwSpace/>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hp:fwSpace/>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hp:fwSpace/>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인)
전주시장 귀하 [ 붙 임 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 2026년 하반기 교통신호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041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1.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교통신호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
나. 공사현장 : 전주시 관내
다. 공사개요 : 교통신호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실제 시공 물량에 의하여 정산)
라. 추정금액 : 금28,000,000원(금이천팔백만원)
(추정가격 금25,454,545원 + 부가가치세 금2,545,455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공종별단가금액 32,861,400원
바. 기초금액 : 금28,000,000원
사. 공종구성 : 전기공사업 100%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23. 10:00 ~ 2026. 9. 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
장터 시스템의뺵입찰정보뺶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교통정책과(063-281-5335)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금액 도달시 실제 시공한 공종별 단가내역서의 목록에 의해 정산 종료되며,
계약체결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제출은 무효
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
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1,775,507원
다.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
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1장 9절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567,513 749,843 74,571 383,580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 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
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전주시 건설위
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
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 )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
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
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및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
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
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
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교통정책과 송종석(063-281-5335)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남화영 (063-281-2272)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272), 감사담
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각 서 [공사명 :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
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 임 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
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 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
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
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
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취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
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
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서 약 자 :
전주시장 귀하 월
.
대 표
(인) [ 붙 임 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2026년 하반기 교통신호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xlsx =====
[시트: 설계설명서,시방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목
적
A:
본 공사는 전주시 관내 고장 및 파손된 교통신호 시설물등을 신속히 보수하여 운전자 보행자
A:
모두에게 만족 할 수 있게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
A: 2.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교통신호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
A: 3. 공사위치 : 전주시 관내 발주처 요청 위치
A: 4. 공사기간
A: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이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당시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A:
변경할 수 있다.
A:
가. 당시 사정으로 인하여 중지하고자 할 때
A:
나. 당시 사정으로 물량이 현저히 증가 또는 감소할 때
A: 5. 공사에 따른 제반사항
A:
가. 본 공사는 계약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해당 경찰서 및 감독관청의 작업지시에 따라
A:
시행한다.
A:
나. 작업지시의 수령은 현장대리인이 수령하며 본인이 날인 서명한다.
A:
다. 특별한 경우(폭우, 폭설 등 날씨로 인한 상황)을 제외하고 작업지시 수령 후 익일 처리 원칙
A:
- 도급사의 작업 못할 사유가 있을 시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허가 필요
A:
라. 총공사 부기금액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A:
마. 지시된 작업지시에 따라 현장 조사 후 예정공정표 및 시행도면을 작성 제출 후 감독자의 지시
A:
에 따라 시행한다.
A:
바. 기타 증빙서류의 제출(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산재,연금,고용,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등)
A: 6. 준공사진 제출
A:
가. 착공 전,중,후 주요 공정별 위치별 사진 2부 제출
A: 일
반
시
방
서
A: 1. 적용범위
A:
가. 2026년 하반기 교통신호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 시방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A:
제6조, 제7조에 규정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를 위한 단가계약공사로 다음 각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A:
1. 교통신호기 신설, 이설, 개선등
A:
2. 도로공사에 의한 긴급한 증설 및 이설등
A:
3. 재해에 의한 보수
A:
4. 기타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등
A: 2. 일반사항
A:
가. 계약자는 2026년 하반기 교통신호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를 시행함에 있어 본 시방서 상의
A:
일반시방과 특별시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A:
대하여는 관련근거가 명확한 표준공법과 기술기준을 적용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나. 계약자는 계약후 7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발주처)하여야 한다.
A:
다. 발주자의 작업지시서에 의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자는 사전에 공사 대상 장소를 면멸히
A:
답사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A:
라. 시공 중 도로법, 도로교통법,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도로관리부서 시행청과 긴밀한
A:
협의하에 시공하되 필요한 허가 행정 사무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제반 수속 및 소요
A: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A:
마. 시공중 교통혼란의 원인 유발을 해서는 안되며, 타 공작물을 훼손시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A: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A:
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표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없을시 감독부서의 승인을
A:
득한후 형식승인 제품중 재질이 우수하고 국제적으로 실적이 있는 공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A:
한다.
A:
사. 모든 공정에 대하여 감독부서의 승인 아래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노출되지 아니하는 공정에
A:
대하여는 필히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시행하고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체의
A:
비용을 계약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A:
아. 사양서 또는 시방서, 내역서상의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 및 기기의 설치에 필요한 부속품,
A:
예비품, 공정등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A:
자. 공사 시공중 발생하는 잔토 및 쓰레기 등은 수거하여 깨끗이 해야 하며 공사 발생품은 품명 및
A:
수량을 기록한 명찰을 부착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손상없이 운반하여 보관하며 시공
A:
또는 운반과정 중 파손될시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A:
차. 모든 공사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또는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A:
지시에 의거 계약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A:
카. 계약자는 공사중 감독자가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A: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A:
타. 공사 중 시공 상황이 확인될 수 있는 사진을 작성하여 준공시 감독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A:
파. 특별한 경우(폭우, 폭설 등 날씨로 인한 상황)을 제외하고 작업지시 수령 후 익일 처리
A:
원칙으로 한다.
A: 3. 보 고
A:
가. 계약자는 기 제출한 작업 계획서와 비교하여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사의 지연을 회복할
A: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나. 계약자는 특히 다음 공정에 대하여는 공정보고를 시행하여 반드시 감독자가 입회한 후 시공하여
A:
야 한다.
A:
1) 도로 굴착 및 핸드홀 설치, 전선관 부설공사의 터파기 등
A:
2) 도로관리부서의 협조가 있는 경우
A:
3) 기타공사의 기본이 되는 주요 공정
A:
다. 계약자는 공사시공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는 시공현장
A:
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판단이 불가능할 시 검사를 요청할
A:
수 있다.
A: 4. 현장관리
A:
가. 계약자는 공사시 감독자의 허가없이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A: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A:
나. 계약자는 공사시공 중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모든 공정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A:
관할 경찰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교통소통 대책을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A:
다.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 감시, 풍기,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를
A: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A:
라. 계약자는 공사장의 부근에 지상 및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관리청과 협의하여 위치를 파악하여
A: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시설물 파손시 모든 책임을 지고 민·형사상 및
A:
보상관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A:
마. 야간 작업시 공사현장에는 통행인 및 차량의 원할한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시 및 유도등을 설치
A:
하여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시설을 하여야 한다.
A:
바. 작업장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등 안전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A: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A:
사. 공사시행의 사정상 작업시간을 야간 또는 휴일의 작업이 현저히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지시할
A:
경우 계약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시행을 하여야 하며 기타 계약자의 시공상 필요한 야간작업
A:
및 휴일작업은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5. 설계변경
A:
가. 다음 각호의 이유가 있을때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A:
·당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요공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A:
나. 계약자는 공사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 발생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A: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A:
다. 시공도중 감독자의 설계변경 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경미한 사항에
A:
대하여 추가되는 내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A: 6. 준공검사
A:
가. 공사시공 완료시 계약자는 공정의 성질상 위치가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A:
실지 공사내용에 의거 도면을 재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나. 공사시공에 관한 모든 공정은 장소별, 공정별로 공사전과 후로 구분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A:
준공서류에 첨부한다.
A:
다. 준공계 제출시 계약자는 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보완요구가
A:
있을시 계약자는 모든 보완사항을 처리한 후 제출한다.
A: 특
별
시
방
서
A: 1. 신호기자재 사용 및 검수
A:
가. 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발주시마다 공사도급자는 감독관의 기자재 검수를 받아야 한다.
A:
- 모든 자재는 규격품, KS표시, 전자표시품 등 우수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 자재는
A:
공사에 이용할 수 없다.
A:
◎ 교통신호제어기 : 경찰청 규격제정에 의한 한국표준 과학 연구소 성능검사에 합격한 제조회사의
A:
제어기를 도급자가 구매 설치하고 "시험검사성적서"를 발주자 또는 감독관에게
A:
제출하고 외관검수
A:
◎ 교통신호등(LED): 경찰청규격서에 의한 한국기계 연구원 시험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제조회사
A:
제품을 도급자가 구매 설치하고 "시험검사성적서"를 발주자 또는 감독관에게
A:
제출하고 외관검수
A:
◎ 철주류(철주,부착대,기초앙카) : 철주와 부착대 및 보호금구는 용융아연도금 한후 필히
A:
전주시 지정색으로 도장하여 사용
A:
◎ 철주류 기자재 검수 : KSD 3507 흑관 여부 확인
A:
◎ 신호케이블 (KSC 3330) : 외관검수
A:
◎ PE 전선관 (KSC 8445) : 외관검수
A:
◎ 전원선 (KSC 3330) : 외관검수
A:
◎ 기타제품 : 자체 규격 기준 및 KS 여부 확인 등
A: 2. 관로 포설 작업
A:
가. 신호등 설치 공사시 모든 도로의 전선관 재료는 PE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A:
나. 계약자는 작업 착수전에 도로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유지를
A: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유지를 침범하여 설치할 시 계약자 부담으로 재시공한다.
A:
다. 도로 굴착시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로, 통신케이블, 지중화 전선로, 상하수도관 등 타 공작물에
A:
대한 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A:
라. 전선관 매설시 매설깊이는 600mm이상으로 한다.
A:
마. 전선관은 공사중이거나 배선하기전에 이물질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A:
한다.
A:
바. 전선의 접속은 필히 절연 고무테이프를 처리한 후 전기비닐테이프로 5회 이상 처리하여야
A:
한다.
A:
사. 모든 전선의 관로접속은 불가하며, 전선관의 접속은 할 수 있다.
A:
아. 모든 전선관 및 전선의 노출은 할 수 없으며 노출 시공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시공하여야
A:
한다.
A: 3. 터파기
A:
가. 도로 및 토지등의 굴착시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분하여
A:
굴착을 하고 당일의 공정으로 모든 터파기를 마무리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A:
나. 터파기에서 생긴 잔토 또는 불량토는 현장에서 즉시 이동처리 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으로 매립
A:
또는 처리할 수 없다.
A:
다. 터파기 구역은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안내 표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적절한 처리를
A:
하여야 한다.
A:
라. 도로횡단 부분을 굴착시 관로를 포설한 후 콘크리트로 1차 매립하여 도로의 침하를 예방한 후
A:
당일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차량흐름에 불편이 없도록 보온재를 굴착부분에 설치하고 먼지등이
A: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설치한다.
A:
마. 도로굴착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리청에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A:
바. 인도굴착시 도로의 가장자리를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A:
사. 굴착공사시 가로수의 뿌리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고 부득이 가로수의 위치를 변경
A:
할 경우 원예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A:
아. 되메우기
A:
1) 도로횡단굴착의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복구시 기존의 노면과 높이가 일치되게
A:
복구하여야 하며 보도블럭의 포장도로는 원상태로 가복구한후 침하되는 부분에 대하여 차량
A:
통행 및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재 복구한다.
A:
2) 되메우기 모래는 20cm정도로 기초다짐을 하고 다시 되메우기층 위에 모래를 20cm정도로 고루
A:
펴서 다짐을 하는 등 이를 반복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A: 4. 기초
A:
가. 구조물의 기초는 어느 부분이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필히 거푸집을 시설
A:
하여야 한다.
A:
나. 기초공사시 터파기가 완료된 후 자갈을 넣고 충분히 다짐처리 시공한다.
A: 5. 콘크리트
A:
가. 굵은 골재는 입도(기초용 40mm내외, 구체용 20mm내외)가 맞아야 하며, 불순물이 섞여있지 않은
A:
깨끗한 것이라야 한다.
A:
나. 작은 골재는 너무 굵은 모래나 세모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흙이나 잡물질이 없이 깨끗한
A:
것이라야 한다.
A:
다. 시멘트는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응결된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한다.
A:
라. 현장에서 인력으로 비비는 경우 수밀성을 가지고 비비기판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A:
비비기는 콘크리트의 색깔이 일정하도록 하고 균등질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견비비기
A:
3회, 물비비기 4회)
A:
마.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 골재 25mm-180kg이상이어야 한다.
A:
바. 모든 기초 및 맨홀 설치시 표면에 1~2cm 이내에서 노출되어야 하며 노출된 부분은 시멘트를 이용
A:
하여 미관을 정비하여야 한다.
A:
사. 준비
A:
1)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 장소를 깨끗이 청소하여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을 충분히 적셔서
A:
콘크리트 주입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2) 보차도에서 콘크리트 인력비빔시 보도에 남은 콘크리트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A:
3) 콘크리트 타설전 거푸집판 가설을 잘 알수 있도록 사진촬영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A:
득한후 시행한다.
A:
4) 터파기때 나오는 물이 있을 때에는 양수하고 터파기속에 유입되는 물이 없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A:
시설하여야 한다.
A: 6. LED 교통신호등 설치
A:
가. LED 교통신호등 설치에 있어서 요건, 성능 및 재료, 시험기준, 시험검사방법, 보증, 명판화 등
A:
제반규정은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최근 개정 지침서" 및 최근 산업자원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A: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의 소비전력에 만족하는 LED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A:
나. 발주업체에 제출되는 시험성적서는 제작된 LED 교통신호등 기기의 일련번호가 명시된 원본을
A:
납품전에 (에너지관리공단 고효율 인증서 제출 및 규격별 무작위 착출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시험
A:
의뢰 결과서) 발주청에 제출하여 적합성 여부를 감독관의 사전승인 및 확인을 필하여야 한다.
A:
다. LED 교통신호등의 설치(교체)로 인해 주변기기(신호제어기 모순, 잔여시간표시가, 버튼식신호기,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등의 성능 및 기능 장애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LED 신호등기구 계약
A:
업체가 기존 설치된 제어기의 성능개선 완료후 성능검사를 감독자에게 필하여야 하며 제어기개선,
A:
성능시험은 계약자(자재납품)의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어기 개선후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A:
작동되어야 하며 LED등기구와 제어기와의 정상적인 호환이 되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민,형사
A:
상)은 계약자(자재납품)의 부담으로 한다.)
A:
라. LED 모듈은 제작회사 및 상호를 명시하되 신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A:
마. LED 신호등기구(차량,차량보조,보행,경보등기구) 구성은 등기구도어의 원형평면처리 부분을 가능
A:
한 2.5cm이상 제작하고, 원형평면 고무링 부분을 1.5cm이상 제작하여 등기구가 뒤로 밀리는 현상
A:
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등기구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안전고리를 부착시는 적용
A:
하지 않는다.)
A:
바. 마항에 의해 신호등기구를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LED 신호등기구(분리형) 설치공사후 등기구가
A:
뒤로 밀리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책임에 대하여 자재납품 업체에서 모든
A:
책임을 진다.
A:
사. LED 신호등기구는 장시간 사용하는 자재로써 신호등의 직접적인 고장이 아닌 먼지에 의한 오염
A:
으로 교체 혹은 추가 작업을 방지하고자 납품시 렌즈는 완전 평면처리된 제품을 설치하여야
A:
한다.
A: 7. 책 임
A:
가. 시공중 작업원에게 발생한 재해 및 손해에 대해서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A:
나. 시공중 타 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모든 배상 책임을 진다.
A:
다. 도급자는 시공중 각종 사고로 인한 재해 발생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시트: 물량내역서]
A: 내
역
서
A: 연번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총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B: 차량등기구 설치 C: 1면 3,4색
A: 2 B: 차량등기구 철거 C: 1면 3색, 4색
A: 3 B: 차량등기구 이설, 교체 C: 1면 3색, 4색
A: 4 B: 보행등기구 설치 C: 1면 2색,지급자재
A: 5 B: 보행등기구 철거 C: 1면 2색
A: 6 B: 보행등기구 이설, 교체 C: 1면 2색
A: 7 B: 비보호좌회전 시공 C: 4색->3색
A: 8 B: 보행등 모듈 교체 C: 1면 1색
A: 9 B: 차량등 모듈 교체 C: 1면 1색
A: 10 B: 잔여시간표시기 신설 C: 숫자형
A: 11 B: 잔여시간표시기 철거
A: 12 B: 잔여시간표시기 이설 C: 숫자,도형
A: 13 B: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C: IOT
A: 14 B: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이설
A: 15 B: 경보등 제어기 설치 C: STS함,2회로
A: 16 B: 맨홀(주물) 설치 C: 600x600
A: 17 B: 맨홀 위치조정 C: 기존설치분
A: 18 B: 맨홀뚜껑 설치 C: 주물
A: 19 B: 제어용케이블 설치 C: CVV-S 1.5″×5C
A: 20 B: 제어용케이블 철거 C: CVV-S 2.5″×5C
A: 21 B: 제어용케이블 재접속 C: CVV-S 2.5″×5C
A: 22 B: CV케이블 설치 C: CV 10″×2C
A: 23 B: CV케이블 설치 C: CV 6″×2C
A: 24 B: CV케이블 설치 C: CV 4″×2C
A: 25 B: CV케이블 철거 C: 4", 6", 10"
A: 26 B: 전원가공배선 설치 C: DV 2.6″×2C
A: 27 B: 전선휴즈 설치 C: Φ2.6
A: 28 B: 애자 설치 C: PVC 인류애자
A: 29 B: 접지봉 설치 C: Φ14*1000L
A: 30 B: 접지선 설치 C: GV 6sq
A: 31 B: 전선관 관로터파기
A: 32 B: 보도블럭 철거
A: 33 B: 보도블럭 복구
A: 34 B: 보도블럭 포장 C: 고압블럭
A: 35 B: 차량 LED 모듈 청소(외부)
A: 36 B: 보행자 LED 모듈 청소(외부)
A: 37 B: 안정기함 철거(SUS)
A: 38 B: 관로굴착(콘크리트)
A: 39 B: 관로굴착(투수콘)
A: 40 B: 관로굴착(차도, 아스콘)
A: 41 B: 전선관 설치 C: PE 100mmx1열
A: 42 B: 전선관 설치 C: PE 100mmx2열
A: 43 B: 전선관 설치 C: PE-28mm
A: 44 B: 전선관 설치 C: ELP-100
A: 45 B: 전선관 설치 C: ELP-80
A: 46 B: 전선관 설치 C: ELP-500
A: 47 B: BIS노변기지국 RSE철거
A: 48 B: BIS노변기지국 RSE설치
A: 49 B: 차량 철주 설치 C: Φ200*8m
A: 50 B: 차량 철주 설치 C: Φ250*8m
A: 51 B: 차량 철주 설치 C: Φ300*8m
A: 52 B: 차량 철주 기초콘크리트 설치 C: Φ200*1.5m
A: 53 B: 차량 철주 기초콘크리트 설치 C: Φ250*1.8m
A: 54 B: 차량 철주 기초콘크리트 설치 C: Φ300*2.0m
A: 55 B: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 C: 경찰청표준
A: 55-1 B: 교통신호 제어기 이설 C: 경찰청표준
A: 55-2 B: 교통신호 제어기 재사용설치 C: 경찰청표준
A: 55-3 B: 교통신호 제어기 철거 C: 경찰청표준
A: 56 B: 제어기함철거 C: 설치품의 50%
B: * 사급자재비 *
A: 사-19 B: 차량등 보호금구 C: 도장
A: 사-21 B: 보행등 보호금구 C: 도장
B: 계
===== 시방서(2026년 하반기 교통신호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hwpx =====
전 기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2026년 하반기 교통신호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
2026. 9.
대중교통국
교통정책과
목
차
Ⅰ.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2. 기술기준
2-1) 배관공사 공통사항 2-2) 금속관공사 2-3) 합성수지관공사 2-4) 가요전선관공사 2-5) 케이블 트레이공사 2-6) 배선공사 2-7) 케이블공사 2-8) 맨홀, 핸드홀 공사 2-9) 조명설비공사 2-10) 옥외조명공사 2-11) 배선기구공사 2-12) 분전반설비공사 2-13) 접지공사
Ⅰ.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하반기 교통신호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에서 행하는 전기 설비와 기타 부속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 도급계약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 관련법규
모든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
3) KEC (한국전기설비 규정)
4)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6)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7) 한국 전력 공사 전기공급규정
8) 소방기본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 화재안전기준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11) 전기통신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 전기통신 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3) 정보통신부 관계규정
14) 환경보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5) 관계 시, 도의 조례
16) 기타 관계 법령
◎ 법규의 우선 순위
법규의 우선 순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특기시방서, 자재시방서
3) 일반시방서
4) 공사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 용어의 정의
1)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공사비 예산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말한다.
2)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 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임명하는 관계 직원 및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3) 시공관리책임자 : “시공관리책임자”라 함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자로서 공사 현장 관리와 공사 진행관련된 제반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수급자 측의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4) 전기공사 기술자 : “전기공사 기술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에 규정된 전기 기술자를 말한다.
5) 강전류 공사 : “강전류 공사”라 함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되어지는 각종 전력장치, 배선 기구 및
배관, 배선의 시설을 말한다.
◎ 공사의 시행
수급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 과정을 예정 공정표에 의해 주기적으로 공사 진행, 완료, 예정공정 등을 시공관리 책임자가 서면 보고한다.
2) 공사 시행 전 관계설비의 계통 및 수반되는 법규를 숙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기술 및 기능공중 기능 미달 또는 작업환경 저해로 본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교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공사 현장에는 제반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상주케 하고 그중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자를 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각종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6)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7) 전력수전은 준공일을 기하여 모든 기계, 기구류 들이 정상 운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전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공인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 성적서 원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모든 자재는 KSC 또는 KSC IEC 표시품을 사용하며 KSC 또는 KSC IEC 표시품이 없을시 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 또는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 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작과정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2)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3) 사용재료 일람표, 재료성능도, 시험기기 일람표
11)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12) 본 공사에 사용하고 하는 모은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3) 공사 진행 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4) 공사 준공 시 칼라로 된 공사 진행 사진첩(사진크기 : 120×90), 제 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 접지저항, 전기계측정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3) 현장 내에서 화재 또는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에 대한 서면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4) 기타 감독관의 지시 사항
(5) 표준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6)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 및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8) 도면에 표시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레트 및 기타 각종 전기 기기 등을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경우 현장 내에 시공도 작성 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일지 작성제출)
(2)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공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당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20) 수급자는 본 공사에 관하여 취득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인계할 수 없으며 수급자는 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 준공 후 하자 보증기간 내에 수급자가 제작 또는 시공한 기기 및 자재의 시공 불량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완전하게 개수한다.
21)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공사 착공계 및 예정 공정표 (주간, 월간, 연간 세부공정)
(2) 공사 계약내역서
(3) 시공관리 책임자 지정통지서
(4) 공사일지 (일일 및 월별) : 공사의 시공방법, 감독관의 협의사항 공사투입 인원현황 및 지시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5) 공사 준공계 및 준공 검사원
(6) 공사 준공사진첩 및 각종 계측서류
(7) 제작도 : 공사기간중 제작도가 요구된 모든 기자재의 제작도
(8) 약전 선번 대장
(9) 기타 공사에 소요된 도서류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것.
22) 준공도면
(1)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를 사용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적 및 범례 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2)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 한다
(4) 준공도는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의 요구 시 원도 및 청사진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 상기사항은 (1-5공사의 진행)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자연 상태에서의 불이행 및 불성실 시공으로 공사품질의 저하에 따른 공사비 감액 등이 발생시 수급자는 감독관의 임의 처리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동안 아래 측정기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접지저항 측정기
(2) 혹크매타
(3) 검전기
(4) 절연저항 측정기
(5)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기
3) 기기 및 기재의 검사 및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기관의 적용 지침에 위배됨이 없도록 한다.
2. 기술기준
2-1. 배관공사 공통사항
1)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하며 16㎜미만의 전선관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C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전선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계가 관내부 단면적의 32%이하이어야 한다. 단 관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교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면적의 48%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4) 콘크리트 구조물 내 매설되는 복스는 4“×4”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배관의 말단의 것에 한하여 4“×2”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5) 길이 30m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은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중간 복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7) 관을 조영재위에 부설 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새들의 경우 1.0m이내, 행가의 경우 1.5m 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 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8) 전선관 및 부속품은 전기적으로도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9)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은 내. 외면에 록크넛트 또는 BOX CONNECTOR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인다.
10) 철근 콘크리트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⅓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11) 관로는 설비용 배관(급탕, 가스관등)과 300㎜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12)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 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전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13)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 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14) 노출관로는 천장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 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또는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15)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배관의 수, 배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6)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17) 금속관 배관 공사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천장에 매설되는 부분은 콘크리트 복스를 사용하고 기타 장소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한다.
18)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렛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커버를 붙인다.
19) 천장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이상 떨어졌을 때는 연결복스를 사용한다.
20)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둔다.
21) 풀박스의 규격은 사용전선관 및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격품으로 하여야 하고 풀박스의 지지는 4개소 이상으로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도면에 표시된 규격이하의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2) 많은 중량이 걸리는 등기구, 천장 휀 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별도의 보강을 실시한다.
23)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향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24) 관로를 습기 있는 장소에 시설할 경우 연결부의 산화방지처리를 하고 연결박스는 방우형을 사용토록 한다.
25) 전선관의 집중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의 이격거리는 30㎜이상을 유지하며 전선관은 철근에 포박하여 들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 전선관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현장 여건상 불합리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2.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KSC-8401에 의한 KS표시품 이어야 한다.
2)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넛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3)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한다.
단, 나사식 카프링 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4) 본딩선의 굵기는 강전류 회로를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에 따라 <표>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표> 과전류 차단기에 따른 본딩선 굵기
퓨우즈, 배선용 차단기의 정격전류
본딩선의 굵기
30 A 이하
2.5㎟
50 A 이하
6.0㎟
100 A 이하
10㎟
200 A 이하
16㎟
300 A 이하
25㎟
500 A 이하
35㎟
600 A 초과
50㎟
5) 관 및 그 부속품을 노출 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1회 후 조합 페인트 2회를 칠한다.
6) 호칭관경 104㎜를 초과하는 전선관은 전기용 이외의 배관재를 사용하되 전선관과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7) 전선관 상호 연결 시 커플링의 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길이의 전선과 나사를 만들고 커플링 연결이 끝난 후 가공된 잔여 나사 부분은 방청 도료로 도포하여야 한다.
8) 둘 이상의 노출배관 공사 시 굴곡개소에는 적정크기의 풀 박스를 사용하고 전선관 상호간은 수평으로 배관 되도록 한다.
9) 전선관의 가공 및 절단
(1) 절단
절단은 쇠톱이나 파이프 커터로 자른다. 절단은 전선관의 긴 방향에 대해서 직각으로 행하며 절단면은 반드시 면다듬을 해서 배선 시 케이블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나사내기
나사내기는 전선관을 바이스로 고정하고 오스타로 행한다. 유효 스크류 내기는 불필요하게 길게 하지 말고 스크류 내기가 끝난 후에 기름걸레로 쇳가루 등을 완전히 닦아낼 것.
10) 청소
전선관 배관을 행한 뒤 케이블 입선을 할 때까지 전선관의 말구에는 CAP 등을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전선관 내부를 완전히 청소할 것. 또, 전선관 및 지지금구에 도장할 때에는 완전한 도포가 될 수 있도록 쇳가루 기름, 용접후의 찌꺼기 등 이물질을 완전히 청소할 것.
2-3.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은 내충격성 합성수지관으로서 KSC-8431에 의한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폴리에틸렌 전선관은 KSC-8445에 의한 KS제품)
2) 내충격성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은 K.S 규격에 준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3) 내충격성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 또는 염화비닐을 공중합체로 한 것에 내충격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재질이어야 한다.
4) 합성수지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 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땐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 않도록 하며, 구부리는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7)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 시와 콘크리트 타설 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9)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 등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10) 합성수지 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시 금속제 박스는 접지하여야 한다.
(1) 사용전압 400V 이하 : 제3종 접지공사
(2) 사용전압 400V 이상 : 특별 제3종 접지공사
11)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 등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스라브 매입 합성수지관 외경은 스라브 두께의 ⅓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내에 집중배관이 되지 않도록 한다.
12) 관계법규상, 폭연성, 폭발성 등이 있는 장소는 배관재료로의 사용을 피하여야 한다.
2-4. 가요전선관 공사
1) FLEXIBLE CONDUIT는 1종 FLEXIBLE CONDUIT를 사용하며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FLEXIBLE CONDUIT를 사용할 경우에는 2종 FLEXIBLE CONDUIT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의 굴곡 반경은 관로외경의 6배 이상으로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3)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관상호의 접속은 카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6)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 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7)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 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0.5m 이내, 행가의 경우 1.5m 이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8) 금속제 가요 전선관에는 금속 전선관의 본딩선과 같은 굵기의 전선을 가요관 내부 또는 외부로 첨부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9)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금속관에 직접 연결되는 가요 전선관은 금속관의 내경과 동등 이상의 내경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가요 전선관이 박스에 연결될 경우에는 박스의 KNOCK-OUT에 적합한 규격의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부식성 가스나 폭발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사용되어져야 할 경우가 발생시 방폭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2) 배관의지지
가요 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표>에 의한다.
<표> 설치장소별 가요전선관 지지점간의 거리
시설의 구분
지지점간의 거리
조영재의 측면 또는 밑면에 있어서 수평방
향으로 시설하는 곳.
1M 이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
1M 이하
가요전선관 상호 및 가요전선관과 BOX와
의 접속장소
접속장소로부터 0.3M 이하
기타의 곳
2 M이하
2-5. 케이블 트레이 공사
1. 일반사항
1)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2)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케이블 트레이는 1.0m ~ 2.0m 이하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4)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한다.
5)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 강판제, 알루미늄 합금제를 사용하며 자재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6) 케이블 트레이 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배전반, 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 (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거리 20m 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7)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하며 서로 다른 회선을 2단 이상으로 포개서 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어용 케이블은 제외시킬 수 있다.
8)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한다.
9)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 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0)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회로별로 질서 정연하게 포설하며 꼬임이나 이탈이 발생되지 않도록 2M이하로 CABLE TRAY LADDER와 포박한다.
11) 케이블 트레이 상호연결, 지지 등은 규정 부속품을 사용하고 트레이 상호간은 접지 본드하고 외부 접지선과 연결한다.
12) 케이블 트레이는 전선의 절연물을 손상하는 돌출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동력반 및 배전반에 TRAY 접속 시는 BOX CONNECTOR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케이블 포설 후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실리콘 등으로 코킹 처리한다.
2. 저압 케이블트레이 공사기준
2-1. 케이블트레이 및 부속자재 선정기준
1)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5)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취부하여야 한다.
6)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이여야 한다.
7)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9)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규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전력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한 전력산업 기술기준(KEPIC) ECD3000을 준용할 수 있다.
2-2. 케이블트레이 시설방법
1)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2)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 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4)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시설이나 조치를 하여야 한다.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금속제 트레이에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고압 및 특별고압옥내배선 제외)
7) 케이블 트레이 내에서 전선이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 처리하여야 한다.
8) 연소방지 조치로는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도료를 도포하거나, 벽면 관통시 관통부 양단에 난연성 재료로 연소방지조치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3. 케이블트레이 시설기준
1)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저압 다심케이블의 수(6호)
구
분
사다리형, 통풍트러프형
[①항6호 가목]
바닥밀폐형
[①항6호 다목]
통풍채널형
[①항6호마목]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
[①항6호가목]
단면적 모두
100㎟이상
1) 바깥지름 합계가 트레
이 내측폭 이하, 단층
1) 지름합계가 트레이 내
측폭 90%이하, 단층
모든 케이블단면적 합계는
케이블트레이 내측폭이
- 75㎜는 850㎟이하 (1조 만 시설하는 경우 1,500㎟이하), - 100㎜는 1,600㎟이하 (1조만 시설하는 경우 2,900㎟이하), - 150㎜는 2,450㎟이하 (1조만 시설하는 경우 4,500㎟이하)
단면적 모두
100㎟미만
2) 전체단면적 합계가 최
대점유 면적이하[표1]
2) 전체단면적합계가 최대
점유면적이하[표3]
100㎟미만과
100㎟이상을
동일트레이 시설
3) 100㎟미만단면적 합계
가 최대 점유면적이하 [표2]이고, 100㎟이상 은 단층으로 그 위에
얹지 말것
3) 100㎟미만 단면적합계
가 최대 점유면적이하 [표4]이고, 100㎟이상 은 단층으로 그위에
얹지 말것.
내부깊이 150㎜이하의
트레이에 제어용, 신호용만
또는 둘을 같이 시설하는
경우 [①항6호나목]
모든 케이블 단면적 합계
는 트레이 내부 단면적의
50%이하(내부 깊이
150㎜ 넘는 트레이의
경우 150㎜ 로 계산)
모든 케이블 단면적 합계
는 트레이 내부단면적의
40%이하(내부깊이 150㎜
넘는 트레이 경우 150㎜
로 계산 [①항6호라목]
2)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저압 단심케이블의 수(7호)
구
분
사다리형,
통풍트러프형
[①항7호가목]
통풍채널형
(폭75, 100, 150㎜)
[①항7호나목]
바닥밀폐형
단면적이 500㎟이상인
경우
지름의 합계가 트레이
내측폭 이하
시설불가
단면적이 100㎟초과
500㎟미만인 경우
단면적 합계가 최대점유
면적이하[표5]
시설불가
단면적 500㎟이상을
500 미만과 같이 시설
하는 경우
500㎟미만 단면적 합계
가 최대점유면적 이하
[표6]
시설불가
단면적이 50㎟이상
100㎟이하인 경우
지름의 합계가 트레이 내측
폭 이하
시설불가
굵기에 관계없이
75mm, 100mm, 150mm폭
지름의 합계가 트레이내
측폭 이하
시설불가
3)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단심과 다심케이블을 시설할 경우는 6호 및 7호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고압 및 특별고압 옥내배선
1) 케이블 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 처리하여야 한다.
2)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이에는 제1종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6)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케이블의 수는 단심 및 다심 케이블의 지름(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의 합계가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케이블의 단층으로 시설할 것. 단심 케이블을 트리프렉스형, 쿼드랍프렉스형으로 하거나 또는 회로군으로 일괄하여 묶은 경우에는 이들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가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단층 배열로 시설하여야 한다.
7) 특별고압 옥내배선을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사용전압은 35,000V이하 이어야 한다
2-6. 배선공사
1)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전선, 케이블 및 코드선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또는 KSC IEC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선을 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어야 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2이상의 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서 시설할 때에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한다.
5)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전선의 박스 내에 접속은 전선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8)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 전선의 강도 (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9)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10)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및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1) 전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12)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13) 비닐 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14)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아중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16)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17)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를 초과하는 단선, 단면적 6㎟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한다.
18)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9) 스위치선은 항상 전압선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20) 옥내 강전류 전선은 옥내 통신과 아래와 같이 이격설치 하여야 한다.
(1)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이상
(2)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30㎝이상)
21) 외부의 온도가 50℃이상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이상 이격한다.
단, 시공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22)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전선관에 넣어서 전선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며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전시키고 전선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23)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500V 메거사용) 측정하여 <표>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절연저항치
대지전압 (접지식 전로에 있어서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에 있어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한다)이 150V 이하인 경우
0.1㏁
400V미만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이하인 경우 (전압측 전선관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절연저항)
0.2㏁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미만인 경우
0.3㏁
400V이상
0.4㏁
24) 고압이상 회로의 절연저항
(1) 절연저항
○ 정지기기
○ 회전기기
(2) 절연내력
절연내력 시험하기 전 절연저항 측정값이 3(㏁)이상이어야 한다. <표>의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견디어야 한다.
<표
>
정격전압(KV)
최대전압(KV)
시 험 전 압
AC (KV)
DC (KV)
3.3 (비접지식)
3.45
3.45×1.5 = 5.175이상
3.45×1.5×2 = 10.35
6.6 (비접지식)
6.9
6.9×1.5 = 10.35이상
6.9×1.5×2 = 20.7
22.9 (다중접지방식)
24.2
24.2×0.92 = 22.264
24.2×0.92×2 = 44.52
25)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한다.
26) 전선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공한다.
단상 220V : 전등 배선 - 전압측 색상은 상별로 갈, 흑, 회색으로 구분하고 중성선은 청색을 사용한다.
전열 배선 - 전등 배선과 동일하며 접지선은 녹색/노랑을 사용한다.
삼상 380V : R상-갈색, S상-흑색, T상-회색, 중성선-청색, 접지선-녹색/노랑을 사용한다.
단 색상 구분이 없는 CV 케이블등은 전선 말단에 상별로 색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칼라
튜브 또는 색 테이프등을 감아야 한다.
27) 모든 케이블 말단 접속은 전기공사분이다.
2-7.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2)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1.0M이하로 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2M(도체 단면적이 10㎟이상일 때는 1M)이하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지지한다.
3)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해지지 않는 곳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4)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조가선을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5)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케이블을 합성수지관, 강제 전선관 등에 넣어 방호장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케이블을 콘크리트 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7)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장 등에 매입할 때는 충분한 굵기 이상의 강제 전선관, 합성수지관등에 넣어서 시설한다.
8) 케이블을 굴곡할 때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2)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6배 이상
(3)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9)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랫트 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안에서 한다. 그리고 금속피복 케이블과 절연 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만 감을 수 있다.
10)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 배선을 시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널 캡 등을 사용한다.
11) 랙크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케이블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표>와 같이 케이블이 이탈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한다.
<표> 설치장소별 케이블 지지점간의 거리
시설의 구분
지지점간의 거리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서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것.
10㎟이상 0.5M 이하
10㎟이하 1M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M 이하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M 이하
기타장소
1.5M 이하
12)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 고무 테이프 비닐 테이프 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13) 단심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에 다조 포설할 경우 동일회로 끼리 케이블 타이로 0.5M 이내로 견고히 포박하여 꼬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인화성, 폭발성 물질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케이블 노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직선 또는 단말 접속 할 경우 습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접속 처리 하여 우천시에는 접속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2-8. 맨홀, 핸드홀 공사
1) 맨홀 및 핸드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이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2) 지하 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이나 핸드홀 내로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금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깊이가 1.2M를 넘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7) 전화용 맨홀 및 핸드홀은 전기통신 공사가 규정해 놓은 규격에 준한다.
8) 맨홀이나 핸드홀은 가능한한 폭발성, 인화성 및 독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에는 시설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침입된 가스가 용이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통풍장치를 하여야 한다.
9)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 사용되어지는 철구류는 용융 아연 도금제 이상의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 한다.
2-9. 조명설비공사
1) 사용 조명 기구류의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조명기구의 램프의 용량 등은 건축 마감재, 실의 용도에 부합되게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조명기구는 제작승인도 또는 견본품을 제출,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고 공장검사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 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 끼울 수가 있는 것으로서 먼지, 벌레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또한 기구는 충분히 발열할 수 있고 연속 사용하더라도 온도상승으로 인한 변질, 균열 때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금속 반사갓은 부식, 변형 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리드선은 0.75㎟이상 대형 전구용은 1.25㎟이상의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7) 기구 전선에 접합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단, 샨데리아 같이 불가피한 것은 점검 가능한 개소에서 단자대 슬리브 접속, 납땜등의 방법으로 접속부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8)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및 설치장소에 따라 달아매기, 보강, 기타 상세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9) 콘크리트 타일 등에 설치할 때는 칼블록, 코오킹 볼트 등의 보조물을 사용한다. 또한 습기가 있는 장소에는 납이나 목편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0) 할로겐 전구를 사용하는 투광기 또는 옥내 반사형 기구를 설치할 때는 관측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11) 등기구의 조립은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12) 기구의 충전부는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구조는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13) 점멸기는 반드시 접지측 혹은 중선선이 아닌 전압선에 연결하여야 한다.
14) 조명기구의 전원 공급선은 배관재를 사용하여 직접 조명기구에 접속하고 기구 구조상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연결용 박스를 취부 하여 접속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CABLE 배선을 할 수 있다.
15)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 접속부 에 직접 힘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6) 본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등기구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와 같다.
<표>
품목
시험항목
시험항목
시험수량
안정기가 없는 것
제작자 자체시험
점등,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 방수 (방수형)
전체수량의 10% 종별 10개
이하 전량
안정기가 있는 것
제작자 자체시험
점등, 온도상승, 절연저항
(방수형), 입력역율(고역율),
소음(형광등)
2-9-1. 형광등기구
1) 수개 연속하여 설치하는 구내의 배선은 안정기에 접촉되거나 이탈 또는 처져서는 안되며 점검이 용이하도록 질서 정연하게 배선한다.
2) 기구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접합점을 도중에 만들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점검이 가능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어 납땜 또는 스리브 접속으로 한다.
3) 등기구는 안정기, 소켓, 시동 스위치등 내부 배선을 포함하며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충전부를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
4) 소켓은 형광램프를 바르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소켓과 램프의 핀이 완전한 접속을 이루어야 하며 진동 등에 의해 램프가 이탈하거나 소등되지 않아야 한다.
5)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 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며 접지단자를 붙인다.
6) 옥외에 설치하는 기구는 녹막이, 방수, 방진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저온 지역에서 사용되는 기구는 점등이 손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펜던트나 보강재로써 기구를 연접 시공할 때 충분한 치수와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굴곡이 생기지 않도록 신축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형광램프는 삼파장, 고효율 기구로 한다.
9) 안정기는 고역률, 고효율 전자식 안정기를 사용한다.
10) 방전등용 안정기 설치부분은 안정기에서 발생한 열이 등기구 내부에 축척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9-2. 기타 방전 등기구
1) 안정기는 주위온도 40℃이하의 장소에서 사용하고 -30도까지의 주위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단독으로 설치할 때는 금속박스 등에 넣어서 사용한다.
2) 저역율형 안정기를 필요에 따라 역율 90% 정도로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콘덴서의 용량을 취부 하여야 한다.
3) 기구에는 자기재 또는 절연 내열성 소켓, 내식성이 있는 설치용 철물홀더 등을 사용하고 내열성 인출선의 길이는 150㎜ 이상으로 한다.
4) 기구, 안정기 기타 용기 등의 금속부분은 확실하게 접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높은 천장 등 손이 닿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나 정격 2차 전압이 150V를 초과하더라고 대지 전압 1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아도 된다.
5) 기구는 금속재료와 유리재료 하고 개방형, 밀폐형 어느 경우나 취급이 안전하고 내부의 점검, 램프의 교환이 용이하고 충분히 방열되어 연속사용 상태에 있어서 기구의 각 부분 공히 온도 상승으로 인한 마무리면의 변화, 재료의 찌그러짐 때문에 지장, 파손이 생기거나 습기 등으로 인한 산화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밀폐형 기구의 전면유리, 렌즈 또는 글로우브 어느 것이나 청소하기가 쉽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한다. 유리면은 기포, 홈, 흐림이 없으며 온도차에 견디는 것으로 하고 각각 용도에 따라 사용하며 광축이 바르게 지시하는 방향에 소요 광도가 얻어지는 효율 좋은 기구이어야 한다.
7) 기구의 소켓카바, 호울더, 힌지, 아암 등은 모두 금속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과의 접합부분 램프와 홀다의 접합부분, 받침대와 배선의 노출부분, 달아매는 장치와 프랜지의 결합 등은 전부 강도가 충분한 나사류, 볼트 등으로 조인다. 옥외용, 방습용 기구의 접합부는 박킹, 가스켓을 사용하여 빗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한다.
8) 옥외용의 기구는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 개폐기 등은 내화성의 외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하든가 등기구의 하부 또는 부근의 내화성이 없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9) 브라켓, 팬던트 등은 전선을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10) 투광기 등에 설치하는 지지물은 철재로 하여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보울트 또는 강철류로서 견고히 설치하고 금속부분은 아연도금을 하거나 녹막이 도료를 만든다.
11)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등기구나 홀다에 물빼기 구멍을 만든다.
2-10. 옥외조명설비
옥외조명기구의 자재는 KS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가로등주는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1) 보안등
○ 수급인은 관련공사 수급인과 공사 진행 사항을 검토하여 보안등 기초의 설치위치, 시공시기 및 시공 시 협조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보안등 기구
-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전선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기구는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이 불량하거나 탈락하거나 또는 기구의 각 부분이 헐거워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소켓은 KS C 8302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 등기구 몸체는 알루미늄 두께 2.5㎜, 반사판은 알루미늄 두께 0.8㎜를 사용한다.
- 램프지지용 받침대는 알루미늄 두께 2.0㎜를 사용하고 고무패킹처리를 한다.
○ 보안등주 - 등주의 모양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 베이스 커버는 알루미늄 두께 4.0㎜이상을 사용하고, 도장은 등주와 같은 색상으로 한다.
- 베이스 커버에는 스테인리스 볼트 및 고무몰딩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보안등 기초용 앵커볼트의 너트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보안등주는 안정기를 취부 할 수 있는 개폐기 등 구조로 하여야 하며, 안정기 취부판과 안정기취부 못을 취부 하여야 한다.
- 보안등주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 등주는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 도장은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하며 색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 등주는 보도 또는 도로 측의 경계석 옆에 설치하며, 기초상단의 끝선은 보도 블럭 마감면과 일치하거나 보도 블럭 마감면에 일정한 간격을 이격(150㎜)하여 설치하고, 등주는 도로선형에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등주 설치 시는 다림추로 수직을 확인하여야 한다.
- 등주 설치 시 등주의 볼트 구멍과 볼트가 충분한 접촉면을 갖도록 와셔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보안등 점멸기
- 옥외보안등의 점멸기는 전자접촉기와 타이머를 조합시킨 제품이어야 한다.
- 타이머 특성은 아래와 같다. ㉮ 정전보상용(24시간용) ㉯ 다이얼눈금 24시간용 ㉰ 눈금 조정단위 15분 ○ 보안등주 기초
- 보안등주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 기초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2종으로 한다.
- 등주지지용 앵커로드(직경 16㎜×300㎜)는 4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 접지용 배관은 경질비닐전선관(VE)을 사용하여야 한다.
- 앵카는 용융아연도금제로 하여야 한다. 2) 안정기
(1) 안정기는 고역률 정전력형으로 설치하고 램프와 안정기는 같은 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메탈헬라이드 램프는 전용안정기를 사용하며 정전력형으로 램프와 같은 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안정기에는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안정기 외함에는 접지용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램프 (1) 램프의 용량은 도면에 따른다.
(2) 메탈헬라이드 램프는 KS C 7607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고압수은 램프는 KS C 76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나트륨 램프는 KS C 76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접지
(1) 접지봉의 크기는 직경 14㎜×1,000㎜이며, 접지선은 나동선(FGCV) 6㎣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단자는 스프링와셔와 스테인리스 볼트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안정기함 접지단자에서 등주접지 단자대 까지의 전선은 HIV 2.5㎣를 사용한다.
(4) 접지봉과 접지선의 연결은 접속 클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시공
(1) 설치일반
○ 안정기는 정격전압의 것을 사용하고 램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 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 설치 전 기구의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조립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및 되 메우기
○ 도면에 따라 터파기를 시행한다.
○ 흙 되 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바닥에 5㎝이상 두께로 하고 관로사이와 상단에는 10㎝이상 두께로 채운 후 되메워야 하며, 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
○ 배관의 종류와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 보안등 배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지하600㎜이상, 도로 횡단시는 1,200㎜이상의 깊이로 매입한다.
(4) 배선
○ 케이블은 안정기 박스 내에서 접속 또는 분기하여야 한다.
(5) 접지
○ 보안등주, 가로등주 및 분전함은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안정기외함 접지단자에서 등주 접지단자까지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3) 점등시험
(1) 기구는 설치완료 후 점등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2) 자동점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3)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2-11. 배선기구 공사
1) 전등 설비에 수반되는 부속기구류 및 콘센트류에 적용하며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 좋고 튼튼하게 설치한다.
3) 단구의 점멸기는 원칙적으로 손끝잡이를 위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 때 폐로가 되게 설치한다. 다만 3로 스위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점멸기는 벽체 매입형으로 박스 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간이 칸막이 등에 시설하는 경우 난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의 경우 박스를 생략할 수 있다.
5) 2극 콘센트중 날받이 구멍에 장단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아 긴 쪽을 왼쪽에 붙이고 접지측으로 한다.
6) 3극 콘센트는 수직 날받이 구멍, 4극의 수평 날받이 구멍을 접지측으로 한다.
7)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9)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칼라 WIDE TYPE을 사용하고 KS 표시품 중에서도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사용되는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부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배선기구의 설치 완료 후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정하고 있는 최소의 절연 저항 값 이상이여 한다.
2-12. 분전반 설비공사
1)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차단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 승인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의 외함 구성은 특기 시방서 및 제작 사양서 참조
3) 함의 전면판은 내부장치의 점검 수리 시 용이하게 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항상 내부조작 또는 보수 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4) 방습형 분전반은 습기가 침입되지 아니하게 패킹 등을 설치하고 절연 재료 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문에는 견고한 시건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전면 문짝의 이면에 분전반 결선도 (분전반 명치, 정격전압, 전력전류, 제조일자, 회로도, 차단기용량 회로명 기입)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모선 및 접속 도체는 도전율 99%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동대는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가진 것으로 그 전면 부분을 불연성의 판 등으로 보호하고, 중성모선의 굵기는 전압모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8) 주 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피복 또는 주석은 도금을 하는 것으로 한다.
19) 도선 접속부 (모선 접속 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조임, 용접, 리베트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접속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0) 통상사용 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카바을 설치하고 보호카바에는 차단기의 명판 꽂이를 부착한다.
11)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6㎟ 이상의 전선에는 압착단자를 취부 하여야 한다.
12) 충전부가 비 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3) 단자판 (단자대)은 절연체에 취부 한 것으로 하며 분전반의 입력 및 출력단자를 취부 하는 단자 취부판은 패놀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비상 조명 회로 및 소방 설비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회로는 그 뜻을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야 한다.
15) 분전반은 1차, 2차측 배선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6) 반내에 제어 회로용 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공급선과 제어선을 별도의 배선닥트를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17) 한 분전반에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주간선 회로를 수용할 경우 주 회로별로 격벽을 설치하여야한다.
18) 분전반을 구성하는 함의 강판 두께는 <표>와 같은 값 이상으로 하고 스텐레스 재질일 경우 하기 강판 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구 성
강판의 두께 (㎜)
외함 :
매 입
ST 2.0이상
노 출
SUS 1.5이상
래판 및 보호판
ST 1.6이상
전면판 및 DOOR
매 입 : 2.3 (ST)
노 출 : 1.5 (SUS)
19) 본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배선용 차단기, 누전차단기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과 같고 분전반은 절연저항, 내전압 등을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행하여야 한다.
<표>
품 목
시 험 방 법
시 험 과 목
시험수량
배선용 차단기
자체시험
KSC-8321의 200% 전류 트립시험
(MCCB) 125% 전류트립 과부하 시험 온도시험 절연저항 시험 내전압 시험
누전차단기
자체시험
KSC-4613에 누전트립 동작시험
전체수량의 10%
(ELB)
주위온도 변화에 따른 감도 전류시험 전원전압 변화에 따른 감도 전류시험 과전류 트립 시험 테스트 장치시험 내전압 시험 절연저항 시험
2-13. 접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접지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hp:fwSpace/>전기사업법령
∙<hp:fwSpace/>전기공사업법령
∙<hp:fwSpace/>전력기술관리법령
1.2.2 관련기준
∙<hp:fwSpace/>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hp:fwSpace/>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hp:fwSpace/>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643 저압서지보호장치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비닐 전선관
KS C IEC 61936-1 1<hp:fwSpace/>kV초과 전력설비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건축구조물 구성부재의 일부를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사용하거나 등전위본딩을 하는 경우 건축 시공자와 협조하여야 한다.
(2) 건축공정과 협조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작업준비
2.1.1 종류
(1) 접지공사는 공동 또는 용도 별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는 안전관리용·기준전위 확립용 등 목적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1.2 용도 확인
(1) 전기설비용 접지에 대해 규모·형태·대지저항률, 목표 접지저항 값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대상·규모·형태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접지선
2.2.1 종류
(1) 접지선 자재는 나동선·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3) 접지도체 재료·단면적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표시
(1) 접지도체는 녹색으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사용·다심전선의 심선사용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녹색 이외의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말단 부 및 일전 구간마다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접지선 표시방법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hp:titleMark ignore="1"/>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접지저항
(1) 시공 후 접지저항 값은 설계보다 작은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 후 접지 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접지도체 추가·위치조정·공법 변경 등으로 이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접지저항 값이 유지되어야 하며, 접지 시공 장소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4) 접지저항 값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전기계통 접지
(1) 특고압 또는 고압 부분에서 저압으로 변환하는 변압기의 저압 측 중성점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계통접지 방법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접지선 시공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에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을 사용하는 경우, 양단은 본딩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은 접지 대상기기로 부터 60 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배관(금속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
(3) 접지 대상기기와 접지선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4) 접지선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접지 극
(1)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있고 부식될 우려가 적는 장소에 매설 또는 타입(打入)하여야 한다.
(2) 접지선과 접지 극 사이의 접속은 압축·나사사용 등 기타 확실한 공법에 의하고, 피뢰설비 또는 피뢰기 사이의 접속에 납땜을 해서는 안 된다.
(3) 금속제 수도관을 접지 극으로 사용
① 접속 지점은 수도관(내경 75 mm 이상)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수도관(내경 75 mm 미만)의 분기점 5 m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과 대지 간 저항 값이 2 Ω 이하일 경우 분기점에서 거리는 5 m를 초과할 수 있다.
②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을 수도계량기 안쪽(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 수도계량기는 본딩도체로 연결하여야 한다.
③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에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부식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지극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옥외부분 접지
(1)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지 극은 75 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고, 접지선은 지표면 위 60 cm 부분까지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은 지표면 아래 75 cm 부터 지표면 위 2 m 까지는 합성수지제 전선관(두께 2 mm 미만 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3) 옥외 접지선 보호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 접지시스템) 제1장 공통사항
141 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1. 접지시스템은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에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다.
142 접지시스템의 시설
142.1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요구사항
142.1.1 접지시스템 구성요소
1.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기타 설비로 구성하고, 140에 의하는 것 이외에
는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에 의한다.
2.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 접지단자에 연결하여야 한다.
142.1.2 접지시스템 요구사항
1. 접지시스템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다만, 열적, 열·기계적, 전기·기계적 응력 및 이러한 전류로 인한 감전 위험이 없어야 한다.
다. 전기설비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접지저항 값은 다음에 의한다.
가. 부식, 건조 및 동결 등 대지환경 변화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극의 재료 및 최소 굵기 등은 KS C IEC 60364-5-54(저
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나.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142.2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1. 접지극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보호도체)의 표54.1(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접지극으로 부식방지 및 기계적 강도를 대비하여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재질의 최소 굵기)에 따라야 한다.
나. 피뢰시스템의 접지는 152.1.3을 우선적용하여야 한다.
2. 접지극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에 매입 된 기초 접지극
나. 토양에 매설된 기초 접지극
다. 토양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직접 매설된 금속전극(봉, 전선, 테이프, 배관, 판 등)
라. 케이블의 금속외장 및 그 밖에 금속피복
마. 지중 금속구조물(배관 등)
바. 대지에 매설된 철근콘크리트의 용접된 금속 보강재. 다만, 강화콘크리트는 제외한다.
3. 접지극의 매설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다습한 부분에 설치한다.
나. 접지극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 m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 깊이를 정 해야 한다.
다.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 m 이상 떼어 매설하여야
한다.
4. 접지시스템 부식에 대한 고려는 다음에 의한다.
가. 접지극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 집하장 및 번화한 장소에 접지극 설치는 피해야 한다.
나. 서로 다른 재질의 접지극을 연결할 경우 전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기초접지극에 접속하는 접지도체가 용융아연도금강제인 경우 접속부를 토양에 직접 매설해서는
안 된다.
5. 접지극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기계적 접속 장치로 접속
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금속제 배관은 접지설비의 접지극으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보호등전위
본딩은 예외로 한다.
7. 수도관 등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가.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 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 관로가 다
음에 따르는 경우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1)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지름 75 ㎜ 이상인 부분 또는 여기에서 분기한 안지름 75 ㎜ 미
만인 분기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부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2 Ω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는 5 m을 넘을
수 있다.
(2)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계
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관로를 등전위본딩 하여야 한다.
(3)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방
지하도록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금속제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 건축물·구조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제는 이를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의 접지공사 또는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 값이 2 Ω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한
다.
142.3 접지도체·보호도체
142.3.1 접지도체
1. 접지도체의 선정
가.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142.3.2의 1에 의하며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과 같다.
(1) 구리는 6 ㎟ 이상
(2) 철제는 50 ㎟ 이상
나. 접지도체에 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16 ㎟ 또는 철 50 ㎟ 이상으로 하여
야 한다.
2. 접지도체와 접지극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접속은 견고하고 전기적인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접속부는 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에
적절한 기계적 접속장치에 의해야 한다. 다만, 기계적인 접속장치는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
나. 클램프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납땜에만 의존하는 접속은 사
용해서는 안 된다.
3. 접지도체를 접지극이나 접지의 다른 수단과 연결하는 것은 견고하게 접속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합하
여야 하며, 부식에 대해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매입되는 지점에는 “안전 전기 연결”
라벨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접지극의 모든 접지도체 연결지점
나. 외부도전성 부분의 모든 본딩도체 연결지점
다. 주 개폐기에서 분리된 주 접지단자
4. 접지도체는 지하 0.75 m 부터 지표 상 2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 ㎜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가연성 콤바인덕트관은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
다.
5. 특고압·고압 전기설비 및 변압기 중성점 접지시스템의 경우 접지도체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되는 고정설비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서는 개별 요구사항에 의한다.
가. 접지도체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 또는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은 제외)을 사용 하여야 한
다. 다만,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지표상 0.6
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접지극 매설은 142.2.1의 3에 따른다.
6. 접지도체의 굵기는 제1의 “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의한다.
가.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강도를 가져
야 한다.
나.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1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세기를 가져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칭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1) 7 kV 이하의 전로
(2) 사용전압이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 다만,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다.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의 접지시스템의 경우는 다음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 및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클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3종 및 4종)
또는 클로로설포네이트폴리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3종 및 4종)의 1개 도체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차폐 또는 기타의 금속체로 단면적이 10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 저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1개 도체의 단면적이 0.75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기타 유연성이 있는 연동연선은 1개 도체의 단면적이 1.5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142.3.2 보호도체
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에 의한다.
가.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표 142.3-1에 따라 선정해야 하며, 보호도체용 단자도 이 도체의 크기에 적합
하여야 한다. 다만, “나”에 따라 계산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142.3-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나.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다음의 계산 값 이상이어야 한다.
(1) 차단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에만 다음 계산식을 적용한다.
S=√I2tkS=I2tk 여기서, S: 단면적(㎟)
I: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 실효값(A)
t: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시간(s)
k: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로 KS C IEC
60364-4-41(저압전기설비-제4-41부:안전을 위한 보호-감전에 대한 보호)의 부속서 A(기본보호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2) 계산 결과가 표 142.3-1의 값 이상으로 산출된 경우, 계산 값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상도체와 동일 외함에 설치되지 않으면 단면적은 다음의 굵기 이
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가 되는 경우는 구리 2.5 ㎟, 알루미늄 16 ㎟ 이상
(2)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는 구리 4 ㎟, 알루미늄 16 ㎟ 이상
(3)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라도 전선관 및 트렁킹 내부에 설치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호되는 경우 기
계적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보호도체가 두 개 이상의 회로에 공통으로 사용되면 단면적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야 한다.
(1) 회로 중 가장 부담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고장전류 및 동작시간을 고려하여 “가” 또는 “나”에따라 선정한
다.
(2) 회로 중 가장 큰 상도체의 단면적을 기준으로 “가”에 따라 선정한다.
2. 보호도체의 종류는 다음에 의한다.
가. 보호도체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다심케이블의 도체
(2) 충전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3) 고정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4) “나”(1), (2) 조건을 만족하는 금속케이블 외장, 케이블 차폐, 케이블 외장, 전선묶음(편조전선), 동심도체,
금속관
나. 전기설비에 저압개폐기, 제어반 또는 버스덕트와 같은 금속제 외함을 가진 기기가 포함된 경우, 금속함이나 프레임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호도체로 사용이 가능하다.
(1) 구조·접속이 기계적,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열화에 대해 보호할 수 있으며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 하는
경우
(2) 도전성이 제1의 “가” 또는 “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 연결하고자 하는 모든 분기 접속점에서 다른 보호도체의 연결을 허용하는 경우
다. 다음과 같은 금속부분은 보호도체 또는 보호본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금속 수도관
(2) 가스·액체·분말과 같은 잠재적인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는 금속관
(3) 상시 기계적 응력을 받는 지지 구조물 일부
(4) 가요성 금속배관. 다만, 보호도체의 목적으로 설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가요성 금속전선관
(6) 지지선, 케이블트레이 및 이와 비슷한 것
3. 보호도체의 전기적 연속성은 다음에 의한다.
가. 보호도체의 보호는 다음에 의한다.
(1) 기계적인 손상, 화학적·전기화학적 열화, 전기역학적·열역학적 힘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2) 나사접속·클램프접속 등 보호도체 사이 또는 보호도체와 타 기기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연속성 보장 및 충
분한 기계적강도와 보호를 구비하여야 한다.
(3) 보호도체를 접속하는 나사는 다른 목적으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4) 접속부는 납땜(soldering)으로 접속해서는 안 된다.
나. 보호도체의 접속부는 검사와 시험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화합물로 충전된 접속부
(2) 캡슐로 보호되는 접속부
(3) 금속관, 덕트 및 버스덕트에서의 접속부
(4) 기기의 한 부분으로서 규정에 부합하는 접속부
(5) 용접(welding)이나 경납땜(brazing)에 의한 접속부
(6) 압착 공구에 의한 접속부
4. 보호도체에는 어떠한 개폐장치를 연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험목적으로 공구를 이용하여 보호도체를 분
리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만들 수 있다.
5. 접지에 대한 전기적 감시를 위한 전용장치(동작센서, 코일, 변류기 등)를 설치하는 경우, 보호도체 경로에
직렬로 접속하면 안 된다.
6. 기기·장비의 노출도전부는 다른 기기를 위한 보호도체의 부분을 구성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의
“나”에서 허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142.3.3 보호도체의 단면적 보강
1. 보호도체는 정상 운전상태에서 전류의 전도성 경로(전기자기간섭 보호용 필터의 접속 등으로인한)로 사용
되지 않아야 한다.
2. 전기설비의 정상 운전상태에서 보호도체에 10 mA를 초과하는 전류가 흐르는 경우, 다음에 의해 보호도체
를 증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보호도체가 하나인 경우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전 구간에 구리 10 ㎟ 이상 또는 알루미늄 16㎟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추가로 보호도체를 위한 별도의 단자가 구비된 경우, 최소한 고장 보호에 요구되는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10 ㎟, 알루미늄 16 ㎟ 이상으로 한다.
142.3.4 보호도체와 계통도체 겸용
1. 보호도체와 계통도체를 겸용하는 겸용도체(중성선과 겸용, 상도체와 겸용, 중간도체와 겸용 등)는 해당하는
계통의 기능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겸용도체는 고정된 전기설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에 의한다.
가. 단면적은 구리 10 ㎟ 또는 알루미늄 16 ㎟ 이상이어야 한다.
나.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겸용도체는 전기설비의 부하 측으로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폭발성 분위기 장소는 보호도체를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3. 겸용도체의 성능은 다음에 의한다.
가. 공칭전압과 같거나 높은 절연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배선설비의 금속 외함은 겸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KS C IEC 60439-2(저전압개폐장치 및 제
어장치 부속품-부스바트렁킹시스템)에 의한 것 또는 KS C IEC 61534-1(전원트랙-일반요구사항)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4. 겸용도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전기설비의 일부에서 중성선·중간도체·상 도체 및 보호도체가 별도로 배선되는 경우, 중성선·중간도체·상
도체를 전기설비의 다른 접지된 부분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겸용도체에서 각각의 중성선·중간도체·
상 도체와 보호도체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한다.
나. 겸용도체는 보호도체용 단자 또는 바에 접속되어야 한다.
다. 계통외도전부는 겸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42.3.5 보호접지 및 기능접지의 겸용도체
1. 보호접지와 기능접지 도체를 겸용하여 사용할 경우 142.3.2에 대한 조건과 143 및 153.2(피뢰시스템 등전위
본딩)의 조건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2. 전자통신기기에 전원공급을 위한 직류귀환 도체는 겸용도체(PEL 또는 PEM)로 사용 가능하고, 기능접지도
체와 보호도체를 겸용할 수 있다.
142.3.6 감전보호에 따른 보호도체
과전류보호장치를 감전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호도체는 충전도체와 같은 배선설비에 병합시
키거나 근접한 경로로 설치하여야 한다.
142.3.7 주 접지단자
1. 접지시스템은 주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다음의 도체들을 접속하여야 한다.
가. 등전위본딩도체
나. 접지도체
다. 보호도체
라. 기능성 접지도체
2. 여러 개의 접지단자가 있는 장소는 접지단자를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3. 주 접지단자에 접속하는 각 접지도체는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접지저항을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접속은 견고해야 하며 공구에 의해서만 분리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42.4 전기수용가 접지
142.4.1 저압수용가 인입구 접지
1. 수용장소 인입구 부근에서 다음의 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한 저압전선로의 중성
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가.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 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
나.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3 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2. 제1에 따른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
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접지도체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접지도체는 142.3.1의 6에 따른다.
142.4.2 주택 등 저압수용장소 접지
1. 저압수용장소에서 계통접지가 TN-C-S 방식인 경우에 보호도체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142.3.2의 1에 의한 값 이상으로 한다.
나.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PEN)는 고정 전기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도체의 단면적이 구리는 10 ㎟ 이
상, 알루미늄은 16 ㎟ 이상이어야 하며, 그 계통의 최고전압에 대하여 절연되어야 한다.
2. 제1에 따른 접지의 경우에는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
우에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를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 추가로 접지하여야 하며, 그 접지저항 값은 접촉
전압을 허용접촉전압 범위내로 제한하는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142.5 변압기 중성점 접지
142.5.1 중성점 접지 저항 값
1. 변압기의 중성점접지 저항 값은 다음에 의한다.
가. 일반적으로 변압기의 고압·특고압측 전로 1선 지락전류로 150을 나눈 값과 같은 저항 값 이하
나. 변압기의 고압·특고압측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하고 저압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경우는 저항 값은 다음에 의한다.
(1) 1초 초과 2초 이내에 고압·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300을 나눈값 이하
(2) 1초 이내에 고압·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600을 나눈 값 이하
2.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값에 의한다. 다만, 실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로정수 등으로 계산한 값에 의한
다.
142.5.2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1.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
서는 다음과 같이 공통접지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가.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고압 및 특고압 접지극의 접지저항 형성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면 위험
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접지극을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나. 접지시스템에서 고압 및 특고압 계통의 지락사고 시 저압계통에 가해지는 상용주파 과전압은 표 142.5-1
에서 정한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42.5-1 저압설비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
다. 기타 공통접지와 관련한 사항은 KS C IEC 61936-1(교류 1 kV 초과 전력설비-제1부:공통규정)의 “10 접
지시스템”에 의한다.
2.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건축물의 피뢰설비·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시스템으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통합접지시스템은 제1에 의한다.
나. 낙뢰에 의한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153.1의 규정에 따라 서지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3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
143.1 등전위본딩의 적용
1. 건축물·구조물에서 접지도체, 주 접지단자와 다음의 도전성부분은 등전위본딩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부
분이 다른 보호도체로 주 접지단자에 연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도관·가스관 등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
나. 건축물·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
다.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 난방배관 및 공조설비 등 계통외도전부
2. 주 접지단자에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접지도체, 보호도체, 기능성 접지도체를 접속하여야 하며, 상세사항은
KECG 9103(등전위본딩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143.2 등전위본딩 시설
143.2.1 보호등전위본딩
1. 건축물·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각종 금속제 배관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1 개소에 집중하여 인입하고, 인입구 부근에서 서로 접속하여 등전위본딩 바에 접속하여야 한다.
나. 대형건축물 등으로 1 개소에 집중하여 인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딩도체를 1 개의 본딩바에 연결한다.
2. 수도관·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된 최초의 밸브 후단에서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3. 건축물·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는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143.2.2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1.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의 대상은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방식에서 고장시 자동차단시간이 211.2.3의
3.(고장 시 자동차단)에서 요구하는 계통별 최대차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2. 제1의 차단시간을 초과하고 2.5m 이내에 설치된 고정기기의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는 보조 보호등전
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의 유효성에 관해 의문이 생길 경우 동시에 접근 가능한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 사이의 저항 값(R)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교류계통:R≤50VIa(Ω)교류계통:R≤50VIa(Ω)
직류계통:R≤120VIa(Ω)직류계통:R≤120VIa(Ω)
IaIa: 보호장치의 동작전류(A)
(누전차단기의 경우 I∆n(정격감도전류), 과전류보호장치의 경우 5초 이내 동작전류)
143.2.3 비접지 국부등전위본딩
1. 절연성 바닥으로 된 비접지 장소에서 다음의 경우 국부등전위 본딩을 하여야 한다.
가. 전기설비 상호 간이 2.5 m 이내인 경우
나. 전기설비와 이를 지지하는 금속체 사이
2. 전기설비 또는 계통외도전부를 통해 대지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143.3 등전위본딩 도체
143.3.1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1.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접지도체 단면적의 1/2 이상
의 단면적을 가져야 하고 다음의 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가. 구리도체 6 ㎟
나. 알루미늄 도체 16 ㎟
다. 강철 도체 50 ㎟
2.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보호본딩도체의 단면적은 구리도체 25 ㎟ 또는 다른 재질의 동등한 단면적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3. 등전위본딩 도체의 상호접속은 153.2.1의 2를 따른다.
143.3.2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1. 두 개의 노출도전부를 접속하는 경우 도전성은 노출도전부에 접속된 더 작은 보호도체의 도전성보다 커야
한다.
2. 노출도전부를 계통외도전부에 접속하는 경우 도전성은 같은 단면적을 갖는 보호도체의 1/2 이상이어야 한
다.
3. 케이블의 일부가 아닌 경우 또는 선로도체와 함께 수납되지 않은 본딩도체는 다음 값 이상 이어야 한다.
가. 기계적 보호가 된 것은 구리도체 2.5 ㎟, 알루미늄 도체 16 ㎟
나. 기계적 보호가 없는 것은 구리도체 4 ㎟, 알루미늄 도체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