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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114] (긴급)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관리대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허가),시약판매업,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추정가격: 8.2억원 입찰일시: 2026-09-22 12:00
#용역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허가) #시약판매업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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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및 공고문(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관리대행 용역).hwpx =====
화순군 공고 제2026-1192호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긴급)

본 사업은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 2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5. 6. 24.)에 따라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에 설치·부착되어 운영 중인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의 관리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화 순 군 수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관리대행 용역
나. 시행기관 :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다. 위
치 : 화순군 도곡면, 백아면, 사평면, 동면 일원(5개소)
라. 용역기간 : 2026. 11. 1. ~ 2029. 10. 31. (3년간)
마. 용역내용 : 세부 시설현황 및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 905,0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2단계 입찰(기술·가격 동시입찰),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 입찰입니다.

나.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기술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1) 기술제안서는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hp:fwSpace/>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술입찰 평가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기술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입찰 평가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기술입찰 평가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 7466)의 등록을 필한 업체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 8의 의거 재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업종코드 : 5529) 또는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판매업(업종코드 : 7468)을 신고한 자
마. 본 용역은 화순군과 공급사(제조사)간 “물품공급 협약”이 체결된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물품공급 협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요부서에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부서 연락처 : 화순군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061-379-6814)

※ 최종 낙찰자는 착수 시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시 구성방법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합니다.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 8의 의거 재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은 입찰서 접수 마감 전일(2026. 10. 1.(목) 18:00까지)로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제출 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카.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2.(화) 12:00 ~ 10. 2.(금) 12:00
나. 평가일시 : 2026. 10. 8.(목) 예정
※평가일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일시 : 2026. 10. 12.(월) 14:00 이후
라. 개찰장소 : 우리 군 입찰진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설계설명서) 열람으로 갈음
6. 기술제안서 및 입찰관련서류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제안서) 제출 일시

  • 2026. 10. 2.(금) 10:00부터 ~ 17:00까지

※ 제외시간 12:00~13:00
다. 제출장소 :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00)

※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
제
출
서
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원본, 말소사항 포함)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지참) 1부(원본)
⑥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신고필증 1부(사본)
⑦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 제조업 또는 시약판매업 신고필증 1부(사본)
⑧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사본)
⑨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원본) 1부.
⑩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⑪ 사업수행계획평가서 8부(원본 1부, 평가용 7부, USB 1개)
⑫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원본)

1)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 단, 가격입찰자와 기술입찰자가 동일할 경우 신분증만 지참

2)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등록 대리인이 미등록 대리인에게 위임한 내용 기재),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미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7. 가격제안서 제출 : 전자입찰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의 전자입찰 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제출자 가운데 기술평가 적격으로 분류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투찰자 만을 대상으로 가격제안서를 평가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술입찰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업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 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적용)

나. 기술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기술제안서의 평점 순위가 우위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기술제안서의 평점 순위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가격개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므로 낙찰일시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납부면제 확약으로 대체)

10. 입찰의 무효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위의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hp:fwSpace/>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내 참가등록 및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다.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및 대표자의 인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 및 제출 가능합니다.

라.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하여야 합니다.(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마. 본 용역의 세부평가기준은 관련법령(예규, 지침 등 포함) 등에 의거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바.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과장되었음이 발견 될 경우에는 임의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실적 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자료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우리군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서 산출근거 확인을 위한 첨부자료 세부항목별 해당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문의 사항

  •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 : 화순군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061-379-6814)
  • 입찰 전반에 관한 사항 : 화순군청 재무과 (061-379-337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2.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및 공고문(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관리대행 용역).pdf =====
화순군 공고 제2026-1192호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긴급 )
본 사업은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 2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2025. 6. 24.)에 따라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에 설치·부착
되어 운영 중인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의 관리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화 순 군 수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관리대행 용역
나. 시행기관 :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다. 위

치 : 화순군 도곡면, 백아면, 사평면, 동면 일원(5개소)

라. 용역기간 : 2026. 11. 1. ~ 2029. 10. 31. (3년간)
마. 용역내용 : 세부 시설현황 및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 905,0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2단계 입찰(기술·가격 동시입찰),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 입찰입니다.
나.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기술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1) 기술제안서는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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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입찰 평가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기술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입찰 평가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기술입찰 평가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 7466)의 등록을 필한 업체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 8의 의거 재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업종코드 : 5529) 또는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판매업(업종코드 : 7468)을 신고한 자
마. 본 용역은 화순군과 공급사(제조사)간 “물품공급 협약”이 체결된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물품공급 협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요부서에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부서 연락처 : 화순군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061-379-6814)
※ 최종 낙찰자는 착수 시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시 구성방법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합니다.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 8의 의거 재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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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은 입찰서 접수 마감 전일(2026. 10. 1.(목) 18:00까지)로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제출 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카.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숙지하
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2.(화) 12:00 ~ 10. 2.(금) 12:00
나. 평가일시 : 2026. 10. 8.(목) 예정

※평가일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일시 : 2026. 10. 12.(월) 14:00 이후
라. 개찰장소 : 우리 군 입찰진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설계설명서) 열람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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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제안서 및 입찰관련서류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제안서) 제출 일시

  • 2026. 10. 2.(금) 10:00부터 ~ 17:00까지

※ 제외시간 12:00~13:00

다. 제출장소 :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00)
※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
제

출 서 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원본, 말소사항 포함)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지참) 1부(원본)
⑥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신고필증 1부(사본)
⑦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 제조업 또는 시약판매업 신고필증 1부(사본)
⑧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사본)
⑨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원본) 1부.
⑩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⑪ 사업수행계획평가서 8부(원본 1부, 평가용 7부, USB 1개)
⑫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원본)

1)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 단, 가격입찰자와 기술입찰자가 동일할 경우 신분증만 지참
2)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등록 대리인이 미등록 대리인에게 위임한 내용 기재), 재직증명서, 신

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미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 4 -

7. 가격제안서 제출 : 전자입찰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의 전자입찰 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제출자 가운데 기술평가 적격으로 분류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투찰자
만을 대상으로 가격제안서를 평가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술입찰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업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 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적용)
나. 기술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기술제안서의 평점 순위가 우위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기술제안서의 평점 순위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가격개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므로 낙찰일시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납부면제 확약으로 대체)

10. 입찰의 무효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5 -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위의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6 -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내 참가등록 및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다.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및 대표자의 인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 및 제출 가능합니다.
라.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하여야 합니다.(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마. 본 용역의 세부평가기준은 관련법령(예규, 지침 등 포함) 등에 의거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바.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과장되었음이 발견 될
경우에는 임의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실적 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자료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우리군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서 산출근거 확인을 위한 첨부자료 세부항목별
해당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문의 사항

  •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 : 화순군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061-379-6814)
  • 입찰 전반에 관한 사항 : 화순군청 재무과 (061-379-337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7 -

===== 3. 기술제안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관리대행 용역)-최종.hwpx =====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

2026. 9.

화 순 군
(상하수도사업소)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관리대행 용역
사업수행 기술제안서 작성안내

Ⅰ. 용역개요
1. 용역목적

본 과업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화순군 환경기초시설(5개소)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시설을 전문업체에 관리대행 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 및 확보하고, 실시간 방류수질 감시로 깨끗한 방류수역을 유지하기 위함.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운영관리 위탁용역
나. 위
치 : 화순군 도곡면, 백아면, 사평면, 동면 일원(5개소)
다. 용역기간 : 2026. 11. 1. ~ 2029. 10. 31.(3년간)

구분
대상시설
기간
비고
유지관리

  • 공공하·폐수처리시설(5개소)의 수질TMS
  • 화순읍, 도곡온천, 화순온천, 남면, 동면

2026. 11. 1
~
2029. 10. 31

3. 과업내용 가. 관리대상

1) 수 량 :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5개소

2) 대 상 : 수질TMS 측정기기(TOC, T-N, T-P, pH, SS) 및 부대설비 일체

나. 세부사항 : 과업지시서 참조 4. 관련 법령의 준수

가. 과업수행자는『물환경보전법』,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 및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없다.

5. 공동도급(2개 회사 이내 공동이행 방식)은 허용하되 재대행은 인정

하지 않습니다.

Ⅱ. 낙찰자 선정방법
1.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식

1) 입찰방식 : 2단계 입찰(기술·가격 동시입찰)

2) 낙찰자 결정방식 : 기술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나. 선정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경쟁 등의 입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가격 동시입찰로서 기술제안서에 대한 제안서 평가(기술입찰)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업체로 결정합니다.

2) 기술입찰 결과 85점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업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계약조건

1) 제안사 인력은 제안사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2)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사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항목 : 우리 군에서 마련한 평가기준표로 합니다.
2. 기술제안서 제출기한 및 장소
가. 기술제안서 직접제출 (우편송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2) 제출장소 :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3) 제안서 제출 수량· 및 작성기준 :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4)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 : 기술·가격 동시입찰

1) 가격입찰 장소<hp:tab width="3148" leader="0" type="1"/>
: 입찰공고문에 따름

2)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hp:tab width="788" leader="0" type="1"/>: 입찰공고문에 따름

3) 전자입찰서 마감일시<hp:tab width="3332" leader="0" type="1"/>: 입찰공고문에 따름

다. 기타사항

1) 사업수행 기술제안서 발표 및 제안요청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2)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61-379-6814)

Ⅲ. 기술제안서 세부작성 요령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한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규격(표지 붙임 서식 사용)

1) 규
격 : A4 세로(210×297mm)

2) 지
질 : 백상지

3)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hp:fwSpace/>

  • 표

지 : 백색아트지
<hp:fwSpace/>

  • 제

본 : 무선좌철
<hp:fwSpace/>
  • 글

씨 : 한글(서체), 크기(제한없음) <hp:fwSpace/>

  • 인

쇄 : 단면 인쇄

4) 글씨색상 : 흑색(사진ㆍ그림ㆍ도면ㆍ표 등은 회색조로 작성가능)

5) 쪽수표기 :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표지, 목차, 간지 제외)

6) 작성매수 : 30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7)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평가서수록 USB 1개

2. 사업수행계획 평가서

2.1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평가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할 수 없음(원본제외)

2.2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평가서의 규격(표지 붙임 서식 사용)

1) 규
격 : A4 세로(210×297mm)

2) 지
질 : 백상지

3)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hp:fwSpace/>

  • 표

지 : 백색아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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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본 : 무선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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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씨 : 한글(서체), 크기(제한없음) <hp:fwSpace/>

  • 인

쇄 : 단면 인쇄

4) 글씨색상 : 흑색(사진ㆍ그림ㆍ도면ㆍ표 등은 회색조로 작성가능)

5) 쪽수표기 :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표지, 목차, 간지 제외)

6) 작성매수 : 5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7) 제출부수 : 8부(원본 1부, 사본 7부), 평가서 수록 USB 1개

8) 주의사항

  • 제안사를 특정할 수 있거나 연상ㆍ유추할 수 있는 로고, 회사명(직원명), 특정마크(심벌) 등의 기재 및 색깔 간지 사용 금지(위반시 규격제안서 평가 제외)

Ⅳ. 기술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본 기술입찰 제안서는 본 사업과 관련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수질TMS 관리대행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제안서에 포함되어 제출된 모든 자료는 우리군만이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안자가 제안서 상에서 사적 전유물로 지정한 경우 그 기밀을 유지할 것이나, 본 사업과 관련된 평가위원에게는 공개할 권리를 가진다.
3) 제안자는 본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제안자의 책임 하에 본 사업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도록 제안서를 작성한다.
4) 기술입찰 제안서의 붙임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안서의 기술조건 및 상세한 근거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 또는 불이익을 당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6) 기술인력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즉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 처리한다. 이 경우 낙찰자로 선정 또는 계약된 이후라도 낙찰자 결정취소의 사유가 된다.
7) 기술입찰 제안서의 원본과 사본이 불일치 할 경우는 원본이 우선되며,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한다.(인감증명 사본 첨부)
8) 기술입찰 제안서는 입찰 전에 입찰내용(과업지시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게 누락됨이 없이 작성되어야 한다.
9) 화순군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식 및 인증서 등의 서류 누락 시에는 기술입찰 제안서 심사에서 제외하고 부적격 업체로 판정한다.
10) 2개 이상의 업체가 기술제안서를 복사본 형태로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시하는 경우는 모두 부적격 업체로 판정한다.

11)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12) 각종 해당 인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서식 및 지침에 따른 인증서 등의 서류 누락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3) 기술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기술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한다.
  •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술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4) 기타사항
  •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군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우리군에 반환해야 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기술제안서 목차
목
차

1. 제안개요
1.1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업체 현황
2.1 일반현황
2.2 조직 및 인원
2.3 주요사업내용 및 수행실적

3. 사업의 이해
3.1 제안 대상 사업장의 이해
3.2 필요 소모품 및 부대설비 현황

4. 사업수행 능력평가 부문(절대평가)
4.1 기술인력

가. 기술등급 나. 기술인력 숙련도

다. 교육훈련
4.2 참여업체

가. 재정실태 나. 수행경험(실적) 다. 운영능력(가동률)

라. 업무의 중첩도
4.3 가·감점
4.4 자기평가서

5.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부문(상대평가)
5.1 계획의 적절성

가. 사업수행 준비계획 나. 유지관리 계획 다.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5.2 관리의 적정성

가. 측정값 신뢰도 확보 방안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안 다. 장애 대처방안

기술제안서 참가 서식
1. 제출공문 서식
<서식 1>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3. 사용인감계
<서식 3>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4>
5. 서약서
<서식 5>
6. 용역 참여자 보안각서
<서식 6>
7.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 7>
8.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8>
9. 제안서 제출증 / 접수증
<서식 9>
10. 회사경영상태
<서식 10>
11.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서식 11>
12. 최근 3년 내 주요사업실적
<서식 12>
1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3>
14. 기술인력 숙련도
<서식 14>
15. 기술인력 교육훈련
<서식 15>
16. 운영능력(가동률)
<서식 16>
17. 업무의 중첩도
<서식 17>
18. 대행능력평가 공시자료
<서식 18>
19. 신규기술자 고용현황
<서식 19>
20. 법령위반 현황
<서식 20>
21. 자기평가서
<서식 21>
2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서식 22>
23. 사업수행계획평가서
<서식 23>

[서식 1]

회
사
명
우000-000 OO시 OO동 OO번지 / 전화( )000-000 / 전송000-000 / 담당OOO

문서번호 : 000 - 000
시행일자 : 2026.
.

수 신 : 화순군수
참 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선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
결재
․
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목 :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관리대행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 및 참가자격 증명서류 일체(사업자등록증 등)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사업수행 계획 평가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끝.

2026.
.

○○○ 회사명
대표(직인)

화순군수 귀하
[서식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시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hp:lineBreak/>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hp:lineBreak/>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1통

<hp:fwSpace/>2. 인감증명서 1통

<hp:fwSpace/>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화순군수 귀하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관리대행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화순군수 귀하
[서식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대표자 0
0
0 (인)
“회 사 명”
대표자 0
0
0 (인)

[서식 5]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관리대행 용역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관리대행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 한 사항, 부정한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외 또는 행정처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또한 낙찰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화순군수 귀하

[서식 6]
용역(입찰) 참여 대표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1.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서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화순군수 귀하
[서식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관리대행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ㅇㅇㅇ사<hp:tab width="38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
(서명 또는 날인)

화순군수 귀하
[서식 8]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페이지주소 E-mail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월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년
개월)

※ 주요연혁(요약)

[서식 9]
제안서 제출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제 출 자
(대 표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관리대행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관련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등)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사업수행계획평가서 8부(원본 1부, 평가용 7부)

4)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각1부 화순군수 귀하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
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성 명 :
(인)

[서식 10]
회사경영상태(최근 3년)
인증서 발급번호

기업신용등급
기업명

대표자

등급기재
본사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산업분류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의미

평가기준일 재무결산기준일 유효기간

주요재무사항
(단위:백만원)
결산기준일
총자산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순이익
0000/00/00

0000/00/00 0000/00/00

주) 최근 1년 이내의 회사 신용도 평가 자료 제출(전자신용인증서 등)
[서식 11]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hp:fwSpace/>
(
)
운영 및 유지관리 <hp:fwSpace/>( ● )
기
타<hp:fwSpace/>
(
)
사 업 개 요
※ 수질 TMS 유지관리 계약 내용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주) 1. 민자,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4.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등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

5. 입찰공고일 이전까지 준공된 실적만 인정.

6. 사업개요에는 유지관리 측정기기의 종류를 기재.(BOD 등)
[서식 12]
최근 3년 내 주요사업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일수)
실적기간
(일수)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계
(
) 일
(
) 일

주) 1. 수행 완료된 용역을 대상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2. 공동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3. 사업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 서류제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4. 실적 기간에는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기간에 해당하는 실적을 기재한다.

[서식 1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hp:fwSpace/>명

소 <hp:fwSpace/>속 직 <hp:fwSpace/>책 연 <hp:fwSpace/>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본사업 참여임무

최종 학력 (전공) 본사업 참여기간 자 격 증 기술등급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투입인원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2. 본인확인 가능한 의료보험증 또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경력관리수탁기관 발생) 첨부
3.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 수행 시 전 소속회사의 확인서 첨부
4.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자만 인정한다.
5. 해당분야 : 환경(수질), 화공, 기계, 전기, 전자, 정보기술 또는 통신(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 기준) 중 1인에 점수 매김

  • 제안서 인력은 제안사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비상시 신속대응을 위해 전담인력 배치를 우선으로 구성)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 할

수 없다.
[서식 14]
기술인력 숙련도
번호
성 명
근무기간
경력기간(일)
기술인력별 경력기간의 합(일)
기술인력수
(명)x
365(일/년)
평균경력기간
(년)

주) 1. 법적 기술인력으로 수행한 관리대행업 용역기간을 합하여 근무년수 산정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제도 시행(‘13.2.2)이후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인정

2. 신규채용자 중 30일 미만자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3. 경력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서식 15]
기술인력 교육훈련
성 <hp:fwSpace/>명

소 <hp:fwSpace/>속 직 <hp:fwSpace/>책 연 <hp:fwSpace/>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본사업 참여임무

최종 학력 (전공) 본사업 참여기간 자 격 증 기술등급

교 육 훈 련 사 항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 고

주) 교육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
[서식 16]
전년도 사업장별 가동률
구분
사업장
수신데이터
(시간/년)
정상데이터
(시간/년)
비 고

계
시간
시간
-
가동률
%

주) 1. 입찰공고일 전년도 기준(1.1.~12.31.)으로 수질TMS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수신데이터, 정상데이터, 비정상데이트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에서 가동률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확인하여 제출한다.

[서식 17]
업 무 중 첩 도
구분
대행관리 사업장
사업기간
잔여일
기술인력수
비 고

주) 1.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장 현황 및 사업장별 용역기간, 잔여일수를 기재하고,

총 기술인력 수는 관할유역지방환경청에 등록된 총 기술인력 수를 기재한다.

2. 관리대행 사업장 수는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에서 확인하여 제출하고, 총 기술인력은 관할유역지방환경청에서 발급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확인서를 제출한다.

[서식 18]

대행능력평가 공시자료
업체명
공시일
공시기관
우수사업자
여부
비고

주) 1. 공시기관의 평가결과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2. 입찰공고 전년도 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 능력평가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공시되었을 경우 기재

3.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 표시

[서식 19]

신규기술자 고용현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업체명
최초
입사일
측정기기 대행업
경력 시작일
비고
입찰공고일 전년도 까지 고용한 신규기술자

주)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경력을 최초로 시작하여 입찰공고일까지 퇴사하지 않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함

2. 측정기기 대행업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함

3.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 표시

[서식 20]

법령위반 현황
업체명
법령위반날짜
법령위반내용
비
고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금지행위 위반, 운영관리기준 미준수 등)을 위반한 이력을 기재한다.

2.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 표시

[서식 21]
자기평가서
구 분
평가항목
산정방법
평가점수
배점한도
자기
평가결과
총 계

50+가·감점

사업수행
능력
(50)
1.
기술
인력
가. 기술등급
참여 기술인력 기술등급 점수 합계(점)
/ 참여 기술인력수(명)

5 대표사 공동도급사 나. 기술인력

숙련도
참여 기술인력별 경력기간의 합(일)
/ (참여 기술인력수(명) × 365(일/년))

5 대표사 공동도급사

다. 교육훈련
{(집합교육 이수 기술인력의 수 /
평가대상 기술인력의 수) × 1} +
{(사이버교육 이수 기술인력의 수 /
평가대상 기술인력의 수) × 0.5}

5 대표사 공동도급사

2.
참여
업체
가. 재정상태
신용평가등급

5 대표사 공동도급사 나. 수행경험

(실적)
(A1+A2+···+An) / 3년
* An : 관리대행한 사업장별
실제 이행한 용역기간(일)

10 대표사 공동도급사

다. 운영능력
(가동률)
(사업장 정상 데이터의 합(시간)
/ 사업장 수신 데이터의 합(시간))× 100

10 대표사 공동도급사 라. 업무의

중첩도
대행관리 사업장수(개소) /
총 기술인력수(명)

10 대표사 공동도급사

가
·
감
점
대행능력평가
+1~+3

신규기술자 고용
+2

법령위반
-3~-5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인 바,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
2.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3.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서식 22]
접수번호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관리대행 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

업
체
명
(하단에 공동사 기재)
[원본 1부, 사본 1부, 업체명 기재 ]

[서식 23]
접수번호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관리대행 용역
사 업 수 행 계 획 평 가 서

2026.
.
.

업
체
명
(하단에 공동사 기재)
[원본 1부만 업체명 기재, 사본 7부 공란으로 작성]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관리대행 용역
사업수행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Ⅰ. 평가목적

본 평가 기준은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관리대행용역 기술 입찰에 대한 평가기준 및 사업수행 기술제안서 작성방법을 규정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전문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Ⅱ. 사업수행 기술제안 평가 일반기준
1. 평가대상

평가대상은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 TMS 관리대행용역 기술입찰에 응찰한 업체 중 입찰자격 심사 결과 적격업체로 판정받은 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 절대평가, 사업수행계획 : 상대평가)이다.
2. 평가기간

사업수행 기술제안서 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 발주처 사정에 따라 평가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고
총 계
100 +가·감점

사업수행 능력
1. 기술인력
가. 기술등급
5
50
절대평가
나. 기술인력 숙련도
5
다. 교육훈련
5
2. 참여업체
가. 재정상태
5
나. 수행경험(실적)
10
다. 운영능력(가동률)
10
라. 업무의 중첩도
10
사업수행 계획
1. 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준비계획
6
50
상대평가
나. 유지관리 계획
7
다.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8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6
2. 관리의 적정성
가. 측정값 신뢰도 확보 방안
8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안
7
다. 장애 대처방안
8
가·감점

가. 대행능력평가
+1~+3
-5~+5
절대평가
나. 신규기술자 고용
+2
다. 법령위반
-3~-5

4. 평가방법
4.1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입찰자격 및 적격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대상으로 우리 군에서 마련한 기술제안서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4.2 기술제안서 사업수행 능력 평가와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평가로 구분되며, 해당 평가기준 별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4.3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 기술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기준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본 사업에 대한 기술능력에 대하여 평가위원의 평가표를 취합한 결과 전체평균 85점 이상인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기술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기술제안서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절대평가 한다.

◦ 기술제안서의 사업수행 계획평가는 사업수행 계획 평가서 내용을 기준으로 제안업체별 제안사항을 상대평가 한다.

◦ 모든 평가결과(세부점수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제안서 작성·제출 시 이를 준수한다.

◦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실적은 해당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 군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제출서류 미비 및 작성 규정 위반 시 감점

  • 제안서 작성 등의 감점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목
내용
감점기준
작
성
규
격
◦ 제안서 제한규격 크기(A4) 위반
쪽수당 1점
◦ 제안서 제한규격 색상(백상지) 위반

(색깔 간지 사용)
쪽수당 1점
◦ 제안서 기준 쪽수 초과

(수행능력평가 300P 이하/수행계획평가 50P 이하)
쪽수당 1점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사업수행계획평가서 제안내용 하단 쪽수 표시 누락시
쪽수당 1점
◦ 제안사를 특정할 수 있거나 연상ㆍ유추할 수 있는 로고 및 특정마크(심벌)
기술제안서
평가 제외
◦ 제안사를 특정할 수 있거나 연상ㆍ유추할 수 있는 회사명(직원명)

※ 총 감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에서 감한다.

  •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보완 마감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

◦ 신청서류는 항목별 평가기준 순으로 편철하고 항목별로 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고,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반드시 순서대로 편철하여야 한다.(서식이나 양식이 안내서와 상이할 경우 평가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선출

∙ 위
원 : 위원장 포함 7명(위원장 호선)

※ 구성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음.
◦ 본 위원회에서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수행 기술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 평가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사업수행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시까지로 한다.

Ⅲ.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항목 및 기준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절대평가, 50점)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2025. 6. 24.)에 의함)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사업수행
능력
(30)
1. 기술인력
[1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시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인력에 대해 평가
가. 기술등급
(5)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자에 한하여 기술등급(초급숙련, 중급숙련, 초급, 고급숙련, 중급, 고급, 특급·기술사)으로 구분하여 평가
기술등급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준용
※ [산정방법] 기술등급 점수 합계(점) / 총 기술인력수(명)
<기술등급 배점표>
평균
점수
1.65초과
1.65이하
1.5초과
1.5이하
1.25초과
1.25이하
1.0초과
1.0이하
0.75초과
0.75이하
배점
5.0
4.5
4.0
3.5
3.0
2.5

<기술등급 점수>
기술사·특급
고급
중급
고급숙련
초급
중급숙련
초급숙련
2.0
1.75
1.5
1.25
1.0
0.85
0.75

나. 숙련도
(5)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입찰일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경력기간 등 평가
※ [산정방법]
평균 경력기간(년) =
기술인력별 경력기간의 합(일)
기술인력수(명)×365(일/년)

  • 법적 기술인력으로 수행한 관리대행업 용역기간을 합하여 근무년수 산정

※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제도 시행(‘13.2.2.) 이후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인정
  • 신규채용자 중 30일 미만자는 산정에서 제외

<숙련도 배점표>
구 분
근무년수(년)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점 수
5
4
3
2
1

나. 교육훈련
(5)
기술인력의 법정교육을 이수한 정도에 대한 평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3조제1항)
교육훈련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구분하며,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의 50%만 인정
* 집합+사이버 과정은 집합교육으로 인정
기술인력의 교육 중복이수 건수는 불인정
기술인력 등록 후 1년 이상인 자는 최초교육 이수 여부를, 최초교육 이수 후 3년 이상인 자는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기술인력 등록 후 1년 미만인 자는 평가 제외. 단, 최초교육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 중 교육을 이수한 자는 추가하여 평가
※ [산정방법] {(집합교육 이수 기술인력의 수 / 평가대상 기술인력의 수) × 1} + {(사이버교육 이수 기술이력의 수 / 평가대상 기술인력의 수 × 0.5)}
<교육훈련 배점표>
평균
점수
1.0
1.0미만
0.9이상
0.9미만
0.8이상
0.8미만
0.7이상
0.7미만
배점
5
4.5
4.0
3.5
3

2. 참여업체
[35]

가. 재정상태
(5)
재정상태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발주업체가 선정한 방법으로 평가(우리 군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①재무비율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자기 재무비율>
구분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②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예시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분
신용등급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5.0
4.5
4.0
3.5
0

나. 수행경험(실적)
(10)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측정기기 대행용역 수행실적 평가
하나의 용역계약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관리대행한 경우,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용역기간 산정
※ [산정방법] (A1+A2+···+An) / 3년

* An : 관리대행한 사업장별 실제 이행한 용역기간(일)
<수행실적 배점표>
수행
실적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배점
10
9
8
7
6
5

다. 운영능력(가동률)
(10)
전년도 기준(1.1.~12.31).으로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에 대한 운영능력 평가
※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간(3개월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해당기간이 3개월미만이거나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없을 경우 88미만의 경우로 적용
※ [산정방법]
가동률(%) =
사업장 정상 데이터의 합(시간)
×100
사업장 수신 데이터의 합(시간)

  • 입찰일 전년도 기준(1.1.~12.31.)으로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 대상으로 용역기간 동안의 총 수신데이터 시간 대비 정상 운영 데이터 시간의 비율(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입찰서류 제출 기한 내 전년도 기준의 가동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가동률 적용 가능

  • 정상데이터란 측정기기의 비정상 가동*을 제외한 정상 가동 데이터를 의미

* (비정상 가동) 개선기간, 정도검사 부적합 또는 미수검,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부적합, 통신불량, 동작불량, 일시정지, 점검중, 기술검토위원회의 비정상측정자료 판정, 지도점검 시 상대정확도시험 부적합

※ 다만,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지침 [별표 제1호]의 일반점검중 주기가 정해진 점검의 경우는 정상 가동 데이터로 인정

(예시) A사업장의 1년간 용역기간중 정상 가동 데이터로 인정되는 일반점검은 (2회/주x2시간x52주) + (2회/월x3시간x12개월) = 208시간

  • 수신데이터란 측정기기 운영 중에 발생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며 가동률을 증명하는 자료는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에서 확인하여 제출

<운영능력(가동률) 배점표>
구분
측정기기 가동률(%)
98이상
98미만
97이상
97미만
96이상
96미만
93이상
93미만
88이상
88미만
점수
10
9
8
7
6
5

라. 업무의 중첩도
(10)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수행중인 측정기기관리대행 용역 중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용역이 해당 발주용역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정도(개소)에 대해 평가
※ [산정방법] 대행관리 사업장수(개소) / 총 기술인력수(명)

  • 대행관리 사업장수 자료는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에서 확인하여 제출하고, 총 기술인력은 관할 환경청에서 발급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확인서 제출

<업무중첩도 배점표>
평균
점수
1미만
1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배점
10
9.5
9.0
8.5
7
6
5

※ 다만,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없을 경우 1미만의 경우로 적용
가
·
감
점
대행능력평가
(+1~+3)
입찰공고 시 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 능력평가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공시된 참여업체(+3), 대행능력평가 참여업체 중 90점 미만~80점이상일 경우(+1)에 부여
※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 유효기간은 통보일부터 2년임
신규기술자고용
(+2)
입찰공고일 전년도까지 고용한 신규기술자 인원으로 평가
단, 신규기술자는 참여업체에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경력을 최초로 시작하여 입찰공고일까지 퇴사하지 않고 3개월이상 근무한 자로 산정
신규기술자 1명당 1점을 가산하며, 최대 2점으로 한다.
법령위반
(-5)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점 평가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측정기기 금지행위 중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는 3점을 감하며, 그 외 금지행위(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를 위반한 자는 5점을 감하며, 운영·관리기준을 미준수한 자는 건당 1점으로 산정하여, 최대 5점까지 감한다.
  • 법령 위반현황은 입찰에 참가한 측정기기관리대행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서 확인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1.1 기술인력
가) 기술등급(5점)<hp:tab width="3036" leader="0" type="1"/>
◦ 객관적평가(정량적평가) : 절대평가제
◦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본인확인 가능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를 첨부한다.
◦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 수행 시 전 소속사의 확인서 첨부
◦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자만 인정한다.
◦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자에 한하여 기술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기술등급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를 준용

◦ 참여기술자 해당분야 : 환경(수질), 화공, 기계, 전기, 전자, 정보기술 또는 통신

(측정기기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 기준,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첨부)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업체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전기․전자분야기술자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제2항 별표1 전력기술인의 자격
  • 정보통신기술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 환경(수질)분야기술자 : 수질환경분야의 환경분석사 또는 수질환경분야의 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수질환경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 산정방법
참여 기술등급 점수 합계(점) / 참여 기술인력수(명)

◦ 기술등급 배점표
평균
점수
1.65초과
1.65이하
1.5초과
1.5이하
1.25초과
1.25이하
1.0초과
1.0이하
0.75초과
0.75이하
배점
5.0
4.5
4.0
3.5
3.0
2.5

◦ 기술등급 점수
기술사·특급
고급
중급
고급숙련
초급
중급숙련
초급숙련
2.0
1.75
1.5
1.25
1.0
0.85
0.75

나) 숙련도(5점)
◦ 객관적평가(정량적평가) : 절대평가제
◦ 개인별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경력기간 등을 평가한다.
◦ 법적 기술인력으로 수행한 관리대행업 용역기간을 합하여 근무년수 산정

  •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제도 시행(`13.2.2.) 이후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인정

◦ 신규채용자 중 30일 미만자는 산정에서 제외
◦ 평가대상 기술인력수는 현재 재직중이고,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제안사의 참가기술 등록인원수를 적용한다.
◦ 산정방법
평균 경력기간(년) =

기술인력별 경력기간의 합(일) 기술인력수(명)×365(일/년)

◦ 숙련도 배점표
평균
점수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년이상
1년미만
배점
5
4
3
2
1

다) 교육훈련(5점)<hp:tab width="3584" leader="0" type="1"/>
◦ 객관적평가(정량적평가) : 절대평가제
◦ 개인별 법정교육 이수 확인서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기술인력이 최근 3년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른 법정 교육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교육훈련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구분하며, 사이버교육은 집합

교육의 50%만 인정(집합+사이버 과정은 집합교육으로 인정)

  • 기술인력의 교육 중복이수 건수는 인정하지 않음.
  • 기술인력 등록 후 1년 이상인 자는 최초교육 이수 여부를, 최초교육 이수 후 3년 이상인 자는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 기술인력 등록 후 1년 미만인 자는 평가에서 제외

◦ 참여기술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인원
교육기관
교육과정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인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상하수도협회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 산정방법
{(집합교육 이수 참여 기술인력의 수 / 평가대상 참여 기술인력의 수) × 1} +
{(사이버교육 이수 참여 기술인력의 수 / 평가대상 참여 기술인력의 수) × 0.5}

◦ 교육훈련 배점표
평균
점수
1.0
1.0미만
0.9이상
0.9미만
0.8이상
0.8미만
0.7이상
0.7미만
배점
5
4.5
4.0
23.5
3

2) 참여업체
가) 재정상태(5점)<hp:tab width="2912" leader="0" type="1"/>
◦ 객관적평가 (정량적평가) : 절대평가제
◦ 경영상태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제안요청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제안서 평가 완료시점까지 유효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제안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 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구분
신용등급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5.0
4.5
4.0
3.5
0

나) 수행실적(10점)<hp:tab width="2240" leader="0" type="1"/>
◦ 객관적평가 (정량적평가) : 절대평가제
◦ 사업수행 실적은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측정기기 대행용역에 대한 수행실적(수질관제시스템(TMS) COD/TOC, T-N, T-P, pH, SS 및 부대설비)임.

  • 하나의 용역계약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관리대행한 경우,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용역기간 산정

◦ 최근 3년 이내 사업실적은 공공기관, 민자, 민간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원 사업명에는 반드시 “수질 TMS”가 명시되어야 한다.
◦ 제출서류(원본제출) : 실적증명서(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계약서 등 확인자료 첨부)
◦ 산정방법
(A1 + A2 + ······ + An) / 3년
  • An : 관리대행한 사업장별 실제 이행한 용역기간(일)

◦ 수행실적 배점표
수행
실적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배점
10
9
8
7
6
5

다) 운영능력(가동률)(10점)<hp:tab width="2040" leader="0" type="1"/>
◦ 객관적평가 (정량적평가) : 절대평가제
◦ 전년도 기준(1.1.~12.31.)으로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에 대한 운영능력을 평가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간(3개월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해당기간이 3개월미만이거나 용역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없을 경우 88미만의 경우로 적용

◦ 입찰일 전년도 기준(1.1.~12.31.)으로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 대상으로 용역기간 동안의 총 수신데이터 시간 대비 정상 운영 데이터 시간의 비율로 계산(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입찰서류 제출 기한 내 전년도 기준의 가동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가동률 적용 가능

◦ 정상데이터란 측정기기의 비정상 가동을 제외한 정상 가동 데이터를 의미
  • 비정상가동이란 개선기간, 정도검사 부적합 또는 미수검,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부적합, 통신불량, 동작불량, 일시정지, 점검중, 기술검토위원회의 비정상측정자료 판정, 지도점검 시 상대정확도시험 부적합을 말함
  • 다만,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지침 [별표 제1호]의 일반점검 중 주기가 정해진 점검의 경우는 정상 가동 데이터로 인정

(예시) A사업장의 1년간 용역기간중 정상 가동 데이터로 인정되는 일반
점검은 (2회/주x2시간x52주) + (2회/월x3시간x12개월) = 208시간

  • 전년도 기준 관리대행용역을 수행했던 모든 사업장의 가동률을 100% 포함하여 누락없이 제출하여야 함.

◦ 수신데이터란 측정기기 운영 중에 발생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며 가동률을 증명하는 자료는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에서 확인하여 제출
◦ 산정방법
{사업장 정상 데이터의 합(시간) / 사업장 수신 데이터의 합(시간)} x 100

◦ 운영능력(가동률) 배점표
측정기기
가동률(%)
98 이상
98 미만
97 이상
97 미만
96 이상
96 미만
93 이상
93미만
88이상
88 미만
배점
10
9
8
7
6
5

라) 업무의 중첩도(10점)<hp:tab width="3552" leader="0" type="1"/>
◦ 객관적평가 (정량적평가) : 절대평가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수행중인 측정기기관리대행 용역 중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용역이 해당 발주용역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정도(개소)에 대해 평가
◦ 제안사의 기술인력 등록확인서에 기재된 총 등록인원을 기준으로 평가
◦ 대행관리 사업장수 자료는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에서 확인하여 제출하고, 총 기술인력은 관할 환경청에서 발급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확인서를 제출

  • 입찰공고일 기준 관리대행 중인 모든 사업장을 100% 포함하여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함. 다만,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없을 경우 1미만의 경우로 적용

◦ 산정방법
대행관리 사업장수(개소) / 총 기술인력수(명)

◦ 업무의 중첩도 배점표
측정기기
가동률(%)
1미만
1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배점
10
9.5
9.0
8.5
7
6
5

2. 가‧감점 세부기준(-5 ~ +5점)
가. 대행능력평가 : +1~+3점
◦ 입찰공고 시 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 능력평가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공시된 참여업체(+3), 대행능력평가 참여업체 중 90점미만~80점이상일 경우(+1)에 부여

  •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 유효기간은 통보일로부터 2년임

나. 신규기술자고용 : +2점
◦ 입찰공고일 전년도까지 고용한 신규기술자 인원으로 평가

  • 단, 신규기술자는 참여업체에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경력을 최초로 시작하여

입찰공고일까지 퇴사하지 않고 3개월이상 근무한 자로 산정

  • 신규기술자 1명당 1점을 가산하며, 최대 2점으로 한다.

다. 법령위반 : -3~-5점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점 평가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측정기기 금지행위 중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는 3점을 감하며, 그 외 금지행위(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를 위반한 자는 5점을 감하며, 운영·관리기준을 미준수한 자는 건당 1점으로 산정하여, 최대 5점까지 감한다.
  • 법령 위반현황은 입찰에 참가한 측정기기관리대행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서 확인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함.

3. 사업수행계획평가 세부기준(상대평가, 50점)
가. 사업수행계획평가 배점표(※ 평가서는 입찰자가 자율 구성함.)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계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50
계획의 적정성(27)
가. 사업수행준비 계획
유지관리 착수 전 사전 준비 방안을 제시한다.

  • 사업의 이해도(사업장, 처리시설, 대상장비)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 사업수행조직 구성 방안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6
나. 유지관리 계획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을 제시한다.
  • 유지관리 체계, 방법, 절차 등의 적절성

사업장별 특성 분석 및 차별화된 수질분석기기 운영 ‧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일상, 정기,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 업무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됨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7
다.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유지관리 및 운영 조직관리 적정성을 제시한다.
투입인력의 규모 및 우리군에 설치된 해당 제조사 장비의 수행경험(경력증명)을 제시한다.
8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수질분석기기의 제조사 별 점검 항목 및 점검 방안 제시

표준 유지관리 방안 외 제안사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점검 방안 포함하여 제시한다.
소모품(예비품) 공급 및 관리방안 제시한다.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수급의 신속성 제시한다.

실제 수행될 수 있는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신속한 수급 방안 제시
6
2. 관리의 적정성(23)
가. 측정값 신뢰도 확보 방안

측정기기의 과학적이고 체계적 데이터관리 방안 및 보안대책
방안을 제시한다.
측정기기별 정도검사 및 측정값 신뢰성 확보 방안 제시한다.

물리적, 기술적 방안을 모두 포함하여 제시
8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따른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위험관리 및 비상대응체계 방안을 제시한다.
7
다. 장애 대처방안
측정기기 별 장애발생 유형 및 정상 가동 방안 제시한다.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제시한다.

  •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 및 연락망 구축 체계의 적정성
  • 제안사, 제조사 등 전문업체의 기술 지원방안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대응 체계

자연재해(산불, 해일, 홍수 등)로 인한 비상사태 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8

나. 사업수행계획평가 참여업체별 평가등급 배분
1) 제안업체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2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
0.8
0.6
0.4
0.2

3) 평가등급별 가중치 및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
수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 하는 답변
미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하는 답변
양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 평가방법

1)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평가등급의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2) 등급별 평가기준(배점)에도 불구하고, 세부항목별 제안내용이 누락 되어있는 경우 “0”점 처리함

===== 4. 과업지시서(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관리대행 용역).hwpx =====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관리대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화 순 군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관리대행 용역
❍ 과업기간 : 2026. 11. 1. ~ 2029. 10. 31.(3년간)

구분
대상시설
기간
비고
유지관리
화순읍, 남면, 도곡온천, 화순온천, 동면
2026. 11. 1.
~
2029. 10. 31.

※ 수질TMS 세부현황 : 5개소
처리장명
대상장비명
제작회사
모델명
제조사
화순읍 하수처리시설
(19,000톤/일)
pH
PC-7000
한창기전(주)
SS
SC-7000
한창기전(주)
TOC
HATA-4000A
㈜에이치에스코리아
TN
TPNA-500N
HORIBA
TP
TPNA-500P
HORIBA
Datalogger
EMS-365D
두일테크
도곡온천 하수처리시설
(6,000톤/일)
pH
PC-5000
한창기전(주)
SS
SC-5000
한창기전(주)
TOC
HATA-4000A
㈜에이치에스코리아
TN
WEKO-TN
위코테크
TP
TP4500
휴마스
Datalogger
EMS-365D
두일테크
화순온천 하수처리시설
(1,000톤/일)
pH
PC-5000
한창기전(주)
SS
SC-5000
한창기전(주)
TOC
HATA-4000A
㈜에이치에스코리아
TN
HATN-4000
㈜에이치에스코리아
TP
HATP-4000
㈜에이치에스코리아
Datalogger
EMS-365D
두일테크
남면 하수처리시설
(800톤/일)
pH
DAW-3000A-pHN
대윤계기산업(주)
SS
DAW-3000A-SSN
대윤계기산업(주)
TOC
HATA-4000A
㈜에이치에스코리아
TN
Robochem A2-TN
㈜백년기술
TP
Robochem -TP
㈜백년기술
Datalogger
EMS-365D
두일테크
동면 폐수처리시설
(700톤/일)
pH
pH-7000(S)
코리아하이텍
SS
SS-7000
코리아하이텍
TOC
HATA-4000A
㈜에이치에스코리아
TN
TN4500
휴마스
TP
DIGS-7010PM
㈜동일그린시스
Datalogger
EMS-365D
두일테크

❍ 과업 대상시설 :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

  • 수질TMS 자동측정기기(TOC, T-N, T-P, SS, pH) 및 부대시설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화순군 공공하·폐수처리시설(5개소) TMS실의 내외 기기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에 대하여 운영관리, 점검, 수리 등을 실시하여 시스템 운영의 원활한 가동과 자료수집의 정확성 및 신뢰성 높은 Data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 측정기의 가동상태, Data의 결측방지, 원격제어 등 24시간 상시감시 체계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운영지원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화순군”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계약한 업체를 말한다.
나.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이라 함은 명시된 “5. 과업대상” 일체를 말한다.
다. “유지관리”라 함은 수질측정기기 및 부대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점검 및 수리 등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점검, 정비,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라. “일상점검”이라 함은 수질TMS 장비의 정상 동작을 위하여 시료 채취조 청소, 시약 및 소모품 상태 확인, 측정기기 가동 상태 및 데이터 전송 상태 확인 등의 기본적인 항목을 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마. “정기점검”이라 함은 TMS 장비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기기의 교정 및 상태 점검, 부대시설 상태점검 등을 통해 측정기기 성능유지 및 장애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바. “분기점검”이라 함은 TMS 장비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측정기기 성능 유지 및 사전점검, 전체 소모품 일괄 교체, 교정 및 측정정확도 검증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 “총괄점검”이라 함은 정도검사 실시 이전에 TMS 장비의 주요 부품 교환 및 분해 세척 진행, 측정 정확도 및 재현성 검증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아. “긴급점검”이라 함은 TMS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여 긴급한 정비, 점검, 보수 및 부품(시약포함)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자. “정도검사”라 함은『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받은 측정기기의 구조와 성능이 형식 승인한 내용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차. “보수”라 함은 장비의 정상작동을 위하여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업체자격

가.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7466]으로 등록한 업체
다.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제조업[업종코드:5529] 또는 시약판매업[업종코드:7468] 허가 받은 업체

5 과업대상

구 분
주요측정기기
비 고
운영관리 위탁 대상 : 총5개소
화순읍
▶ 수질측정기기(5개소)

  • pH, TOC, SS, T-N, T-P

▶ 부대시설
  • 측정소, 시료채취설비, 데이터로거, 자동시료채취기, UPS, 펌프, 냉난방시설 등

남면
도곡온천
화순온천
동면

6 과업내용 가. 정비보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시스템을 항상 최적의 상태 및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일상, 정기, 분기, 총괄, 긴급점검을 실시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요청할 시 지체없이 수행한다.

3.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에게 시스템의 가동상태가 최적의 상태인지 판단 여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스템을 진단하여야 하며 진단 전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처리시설 근무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진단 결과를 “발주처”에게 서면 또는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4.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신고 접수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당해 시스템의 보수정비에 착수[최초 장애 신고 접수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인을 파악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한 후 환경관리공단 수질 관제센터와 협의(필요시 사유서 작성 후 정비)]하고, 48시간 이내에 조치완료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복구 완료 후 “발주처”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주요부품의 교체가 필요하거나 48시간 이내에 보수 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TMS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선 완료 후 TMS개선완료보고서 또한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후 장애처리시간 이내에 응급복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모든 장비를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비치하도록 하며, 그 외의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복구 시에는 장애 발생사유 및 복구내역을 자세히 기록하여 “발주처”에게 서면 또는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시 유지관리 소홀(나. 각종 의무사항)로 인해 “발주처”가 손해를 입을 경우 이에 따른 각종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배상을 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수질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용역에 필요한 기자재를 연단위로 계획하고 분기별 소요량을 예측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주요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즉시 “발주처”에게 서면 또는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9. 작업도중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나. 각종 의무사항
관리구분
목
적
점검주기/인력
점 검 내 용
일상점검
정상 동작 여부 확인
1회/주
(3시간/회)
1. 시료채취조 청소
2. TMS 전체 가동상태 확인
3. 데이터 전송상태 확인
4. 시약 교체 및 소모품 교환
5. 센서 세척
정기점검
측정기기 성능유지 및 장애 사전예방
1회/월
(7시간/회)
1. 영점/스팬 교정
2. 시약 교체 및 소모품 교환
3. 각 모터의 회전상태 점검
4. 시료 유입펌프 점검
5. 센서부 청소 및 점검
6. 유로부, 검출부, S/W, D/L 점검
7. 전기, 통신, 시료채취시설 및 부대시설 점검
분기점검
측정기기 성능유지
및 사전점검
1회/분기
(8시간/회)
1. 영점/스팬 교정
2. 시약 교체 및 소모품 교환
3. 각 모터의 회전상태 점검
4. 시료 유입펌프 점검
5. 센서부 청소 및 점검
6. 유로부, 검출부, S/W, D/L 점검
7. 전기, 통신, 시료채취시설 및 부대시설 점검
8. 자동교정 및 자동세정 점검
9. 소모품 교체
총괄점검
장비 총괄점검 유지보수 시작 및 중간시점 장비의 총괄 점검
1회/년
(3일/년)
1. 측정기 분해․청소
2. 부품의 수리․교환
3. 성능의 재현성 확인
4. D/L 유지보수
정도검사
측정기기외 측정데이터 신뢰성 확보
정도검사 사전 점검
정도검사 본검사 수행
정도검사 적합결과 수신
긴급점검
측정기기의 고장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정상복구)
5회/년
(4시간/회)
* 이상발생 시 48시간 이내 조치
1. 고장 발견과 기기 수리
2. 원인규명과 결과 도출
3. 경미한 고장은 24시간 이내 조치

* 사업소별 점검횟수 및 세부내역은 발주처와 확인 후 협의한다.
* 긴급점검은 횟수 초과 시에도 이상 발생 시 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예방진단 및 긴급보수를 구분 실시하며, 점검 시 발견된 모든 불량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1) 긴급점검을 제외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점검은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이하“근무시간”이라 한다) 중에 실시하되,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긴밀한 협조 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2) 긴급 점검시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면허상 등록된 기술인력 1인(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이수 필수) 이상 현지 출장하여 점검 후, 장치의 성능상 수리를 요하는 경우의 빠른 시간내에(24시간) 정비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및 “발주처”와 협의 후 정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장애발생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단위별로 운영관리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예방진단 및 긴급점검에 사용되는 일체의 소모품 및 시약교체는 성능상 기존의 제품과 동일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정품으로 교체 투입되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필요한 소모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점검․정비 시 작업내용을 측정기기별 점검일지에 상세히 기록하고 부품교체 등 필요한 경우 점검․정비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한다.

6. “계약상대자”는 긴급점검을 제외한 점검 시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면허상 등록된 기술인력 2인(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이수 필수) 이상 현지 출장하여 가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7. 정기점검, 분기점검, 검․교정 업무를 정기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측정기기의 결측이 빈번하거나 결측시간이 길어질 때는 Overhaul을 실시하여야 한다.

※ Overhaul : 측정기를 분해하여 청소 후 각 부품의 성능을 검사한 후 필요에 따라 부품의 수리, 교환 후 재조립하여 일정기간 가동하여 각 부위의 기능이나 정도를 확인하는 작업

일상서식은 “발주처”의 요청 서식 측정기기별 점검일지을 기본으로 하나 서식 및 점검항목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 사용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는 Overhaul 작업 7일전까지 세부시행계획을 “발주처”에게 제출한 후 신속히 점검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세부과업내용

모든 점검은 직접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의 세부과업 내용을 기본으로 장애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총질소(T-N) 연속자동측정기

1) 적정 수량의 소모품과 시약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 및 교체주기 도래시 신속히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검․교정 작업(영점/스팬 교정/검량선/재현성/상대정확도시험)을 실시.

2) 각종 튜브 및 필터의 점검

  • 시료, 시약 이송용 튜브 등을 점검하고 튜빙상태, 정량주입 여부를 확인한다.

3) 정량펌프 및 리액터 점검 4) 계량 장치 점검 5) 검출부 점검

  • 광원 및 검출부 확인 및 필요시 교체한다.

6) 반응시약 상태 점검

  • 세척수, 시약량 확인 및 순수의 오염여부를 확인한다.

- 각종 사용시약을 보충한다.

7) 측정기의 소모성 부품을 제외한 고장 부품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교체 및 수리에 임하며, “발주처”는 소모성 부품을 제외한 고장부품에 대해서는 유상처리하고, “계약상대자”는 고장수리 후 동일고장 발생 시 전액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부품으로 교체한다.

2. 총인(T-P) 연속자동측정기

1) 적정 수량의 소모품과 시약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 및 교체주기 도래시 신속히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검․교정 작업(영점/스팬 교정/검량선/재현성/상대정확도시험)을 실시.

2) 각종 튜브 및 필터의 점검

  • 시료, 시약 이송용 튜브 등을 점검하고 튜빙상태, 정량주입 여부를 확인한다.

3) 정량펌프 및 리액터 점검 4) 계량 장치 점검 5) 검출부 점검

  • 광원 및 검출부 확인 및 필요시 교체한다.

6) 반응시약 상태 점검

  • 세척수, 시약량 확인 및 순수의 오염여부를 확인한다.

- 각종 사용시약을 보충한다.

7) 측정기의 소모성 부품을 제외한 고장 부품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교체 및 수리에 임하며, “발주처”는 소모성 부품을 제외한 고장부품에 대해서는 유상처리하고, “계약상대자”는 고장수리 후 동일고장 발생 시 전액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부품으로 교체한다.

3. 총유기탄소량(TOC) 연속자동측정기

1)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시 신속히 교체 하고, 정기적으로 검․교정작업(영점/스팬 교정/검량선/재현성/상대정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각종 튜브 및 증류수 제조장치의 점검

시료, 시약 이송용 튜브 등을 점검하고 배수튜브, 샘플튜브 등 각종 튜빙 자리바꿈 및 교체, 시약 정량주입 여부확인

3) 반응장치 점검

반응조 측정셀 세척 및 과다한 이물질 부착에 따른 정량반응 우려 시 교체

4) 센서 점검

백금전극, 반응전극, 기준전극 등의 상태 점검 및 이상 시 교체

5) 측정기의 소모성 부품을 제외한 고장 부품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교체 및 수리에 임하며, “발주처”는 소모성 부품을 제외한 고장부품에 대해서는 유상처리하고, “계약상대자”는 고장수리 후 동일고장 발생 시 전액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부품으로 교체한다.

4. 수소이온농도(pH) 연속자동측정기

1)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시 신속히 교체 하고, 정기적으로 검․교정작업(영점/스팬 교정/검량선/재현성/상대정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센서 점검

센서 자동세척장치(초음파세척)를 점검하고 이상발생시 교체

3) 전원공급 상태확인.

pH 측정기는 미세전압(mV)의 변동으로 데이터 변동이 심한 장비로 접지상태 및 전원상태 확인

4) 측정 데이터의 확인

저장된 값의 수정여부를 확인하고 Slop, Offset 값 주기적 정리.

5) 측정기의 소모성 부품을 제외한 고장 부품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교체 및 수리에 임하며, “발주처”는 소모성 부품을 제외한 고장부품에 대해서는 유상처리하고, “계약상대자”는 고장수리 후 동일고장 발생 시 전액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부품으로 교체한다.

5. 부유물질(SS) 연속자동측정기

1)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시 신속히 교체 하고, 정기적으로 검․교정작업(영점/스팬 교정/검량선/재현성/상대정확도시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광원 및 검출부 점검

전극의 세척상태 확인 및 세척, 센서 자동세척장치를 점검하고 이상발생시 교체

3) 측정 데이터의 확인

4) 측정기의 소모성 부품을 제외한 고장 부품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교체 및 수리에 임하며, “발주처”는 소모성 부품을 제외한 고장부품에 대해서는 유상처리하고, “계약상대자”는 고장수리 후 동일고장 발생 시 전액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부품으로 교체한다.

6. 부대시설

1) 점검 시 수시로 부대시설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문제발생 시 ‘발주처’에 보고 후 수리․개선

2) 각 시설별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 7. 각 측정기의 측정 데이터 평가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수질TMS 측정기기 측정 데이터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대정확도 시험을 요청하면 수질분석을 공인기간에 의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실시하는 공인기관 상대정확도 수질분석 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한다.

8. 정도검사

1) "계약상대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근거하여 수질측정장비의 정도검사 기간이 도래하면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정도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부적합 시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라. 점검 관련 유의사항
점검일지
“계약상대자“는 측정 장비에 대한 점검을 통한 관계 업무를 수행할 때는 결과, 일자 및 기술자 성명을 일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점검일지는 당해 측정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부품 관리 및 교체

1) 측정 장비의 고장 및 성능저하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발주처의 입회하에 수행하며 불용품은 감독관 확인 후 반납 또는 폐기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고장수리 후 교체주기(물품구매 시 표기된 내구연한) 안에 동일고장 발생 시 제조업체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계약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 발생 시 계약자의 비용으로 부품 교체·수리한다.

4) 수질TMS의 소모품, 시약 등을 구매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 및 시약 등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수질TMS실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5)계약자는 TMS관리에 필요한 시약 및 소모품 사용 등에 대해 일일관리대장을 작성 후 수질TMS실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시약) 납품 및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유해화학물질(시약)의 납품 및 관리 시 화학물질관리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2) 유해화학물질(시약) 납품 시 확인 사항 · 제조업체 제조업허가증, 시약 판매업허가증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교육 수료이수증(기술인력, 운반자)

· 유해화학물질 차량운반 설치검사 증명서 3) 점검내용 · 유해화학물질 관련 개인보호구장비 점검

  •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 점검 및 시약 이송배관 점검

  • 유해화학물질에 부합하는 방제약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여부 확인

기술 교육

TMS 장비에 대한 긴급 상황발생 시 조치방법, 일상점검방법, 시약제조방법, 검·교정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한 유지보수 매뉴얼을 작성하여 TMS실에 비치하고, 발주처의 요청 시 운영기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운영관리 조직인력 및 체계

가. 운영관리 조직은 현장책임자와 기술지원 인력을 포함하여 수질연속자동측정기 및 부대장비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기술자로 구성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가동하여 무휴무장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운영관리 요원이 중도 퇴사 또는 변경 시 7일 이내에 동일 기술보유 조건을 가진 자로 대체시키고, 변경사항을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휴일 및 야간작업

❍ 휴일 및 주말, 야간 등에 발생하는 긴급장애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와 항상 연락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장애복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9 유지관리비 지급

❍ 유지관리용역비
가. 운영관리비는 운영관리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및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비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계약금액 내에서 매월 또는 분기(지급조건에 따라)에 정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측정소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계약 내역서 내 기재되지 않은 별도의 소모품 및 부대설비의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게 즉시 실정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선조치 하고 증빙서류(계산서 및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정산요청 한다.

(단, 1개월 이내 동일 고장 발생 시 전액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 업데이트 비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의 측정기 및 데이터로거 등 부대설비의 통신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신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통신 프로토콜 및 버전 업그레이드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한다.
나. 신규 추가 설비가 아닌 경우를 제외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0 운영관리 착수 및 산출물 관리

가. 사업수행계획서, 기타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아래 제시한 산출물 외에 “계약상대자”가 제안하는 산출물의 경우 항목 및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항목 및 제출시기에 대해 “발주처”의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계
제출서류
제출기한
비
고
착 수
‧ 사업수행 계획서
‧ 기술 인력현황(환경유역청 등록) 및 비상연락망 1부
‧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시약제조업 또는 시약판매업 사본
‧ 기술인력 및 운반담당자의‘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취급담당자 과정)’교육수료증 사본(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계약 후 7일이내
제출하기 전
“발주처”와
사전협의
운영관리
‧ 시스템별 장애보고서
‧ 시스템별 정기점검 보고서
(익월 7일까지 발주처 제출)
‧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측정기기점검일지, 계측기기점검일지,

측정기기관리대장, 조치결과보고,

시약 및 소모품 관리대장, 기술인력 교육사항,

관련 법령에서 보존하도록 규정한 장부 등)
발생시
요청시
산출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후 각 시스템
담당자와 수행자 간
협의하여 결정
준 공
준공계
‧ 준공서류
‧ 측정기기 점검일지
‧ 측정기기 관리대장
‧ 긴급점검보고서(해당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대장
준공일로부터 3일 전
제출하기 전
“발주처”와
사전협의

11 보 안 책 임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보안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발주처”로부터 취득한 “발주처”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는 “계약상대자”의 정비보수 요원에 의한 기밀 누설도 포함한다.

12 해석 및 분쟁의 해결

❍ 본 과업지시서 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13 준 용 규 칙

❍ 본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물환경보전법」,「화학물질관리법」,「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지침」등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14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가.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 시 다른 계약자에게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정상적인 점검정비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및 기타 경영상의 사유로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라. 기타의 사정으로 쌍방이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마.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는 해제 또는 해지 시점까지의 용역비를 정산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정산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바.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으로 인한 운영관리 미준수 처분을 받았을 경우

15 기 타 사 항

가. “계약상대자” 기술인력의 정비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수행능력이 미흡할 경우 “발주처”는 용역 중지를 시키고 즉각적인 인력배치를 명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소요인원과 출입차량에 대하여 “발주처” 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등 제반권리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이거나 완료 후에 분쟁이 발생되면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발주처”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1. 기계적 결함에 의한 “발주처”의 손해 발생시

2.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의 운영관리 시 부주의 또는 과실로 손해 발생시
마.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 및 처리장 운영상의 문제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상관없는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 본 용역은「수질TMS 업무편람」및「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 지침」을 준수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붙임1] 측정기기 현황(관리대장)
[붙임2] 측정기기 점검·관리사항(점검일지)
[붙임3] 긴급점검 보고서
[붙임4] 자동시료채취기 체크리스트
[붙임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붙임6] 소모품 및 시약 수불부대장
[붙임7] 보안서약서

[붙임1] 측정기기 현황(관리대장)
측정기기 현황
측정소(사업장)명 :
방류구 :
작성일자 :

측정소(사업장) 대표자:
작성자:

□ 측정기기
일반사항
모델명

제조사 제조년월 측정항목 측정범위 제조번호

출력
출력방식

A/D 컨버터
사용여부

형식
승인
형식승인 번호

형식승인 범위

행정
사항
취 득 일

설 치 일 행정자료 활용시작일 최초 정도 검사일 직전 정도 검사일

□ 자료수집기(Data Logger) /중간자료 수집기(FEP)
D/L모델명

제조사 프로그램 버젼 설치일자 반영일자 자체출력 연결여부 FEP모델명 제조사 프로그램 버젼 설치일자 반영일자 자체출력 연결여부

□ 유량계
모델명

제조사 프로그램 버젼 설치일자 출력방식 A/D컨버터 사용 여부 측정범위 배율

D/L 전송
[ ]순시유량 [ ]적산유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2] 측정기기 점검·관리사항(점검일지)
측정기기 점검ㆍ관리사항
측정소(사업장)명 :
방류구:
작성일자 :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항목
[ ] pH [ ] BOD [ ] TOC [ ] COD [ ] SS [ ] T-N [ ] T-P
[ ] 유량계 [ ] D/L
[ ]기타
점검내역
(복수 측정기기에 대한 점검내역은 각각의 항목을 기재)
점검시간
시 분 ∼ 시 분
점검 내용 및 특이사항
수리 및 조치사항

교정내역
(복수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내역은 각각의 항목을 기제)
교정시간
시
분 ~ 시
분
교정 전 상수 값
(측정기기 운영 상수 값 등)

교정 후 상수 값
(측정기기 운영 상수 값 등)

측정항목별 교정 표준물질 및 농도
항목
표준물질
제로농도
(mg/L)
스팬농도
(mg/L)

기타 교정관련
특이사항

예비 부품
보유현황
품명
수량
부품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3] 긴급점검 보고서
긴급 점검 보고서
측 정 소 명

점검 기기명

점검자명
(인)
연락처

점 검 일 시

확인자명
(인)
완료시간

사고발생연락
년
월
일
메모 및 작업사진

상
황
원
인
결
과
□ 완료
□ 미완료

조치작업내용
별지 유·무 ( )
교체 부품 내역

번호
부품명
수량
단위
1.

2. 3. 4. 5. 6. 7.

[붙임4] 자동시료채취기 체크리스트
구 분
자동시료채취기 체크 리스트
사업장명
예) OO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일시
예) `00.00.00 00:00~00:00
점 검 자
예) ㈜0000회사 홍 길 동
점검결과
□ 양호
□ 불량
조치사항
□ 세정 □ 교체 □ 수리
구분
내용
점검결과
상태
조치사항
1
가동상태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2
(동절기) 결빙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3
채수병 세척상태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4
저장 온도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5
채수관 이물질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6
밸프,펌프,라인 상태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7
작동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8
누수여부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9
통신상태 확인(원격명령)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10
시료량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1회/월)
시료 수질 분석값 비교
□양호 / □불량
TOC
SS
자동측정값:
분석값 :
자동측정값:
수분석값:
T-N
T-P
자동측정값:
수분석값:
자동측정값:
수분석값:

[붙임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점검연월일
점검시간
(00:00 ~ 00:00)
소속
점검자성명
서명

점검 항목
이상 유무
비고
①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ㆍ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②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③ 액체ㆍ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④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⑤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장비의 부식ㆍ손상ㆍ노후화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⑥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⑦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⑧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⑨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ㆍ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⑩ <hp:markpenBegin color="#FFFFFF"/>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hp:markpenEnd/>기후에너지환경부<hp:markpenBegin color="#FFFFFF"/>장관이 고시한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hp:markpenEnd/>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⑪ 유해화학물질 저장ㆍ보관설비의 부식ㆍ손상ㆍ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⑫ 방류벽, 트렌치(도랑 형식의 배수설비) 등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비고
1. 비고란에는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된 사항 또는 재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하려는 자는 양식의 점검 항목이 모두 포함된 별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점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297㎜×210㎜[백상지 80g/㎡]

[붙임6] 소모품 및 시약 수불부대장

소모품 수불관리대장
장 비 명
모델명
부품구성
특기사항

튜빙류/밸브류/반응부/기타

년월일
적
요
수
불
잔
비고
결 재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비고) 소량으로 분할(컷팅 등) 사용하는 튜빙류의 경우 최초 수불만 작성함.
[붙임6] 소모품 및 시약 수불부대장<hp:tab width="3128" leader="0" type="1"/>

시약 수불관리대장
장 비 명
모델명
시약구성
특기사항

년월일
적
요
수
불
잔
비고
결 재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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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붙임7]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수질TMS 관리대행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함은 물론 재직 및 퇴사이후에도 업무의 수행과 관련되어 취득한 정보의 누설 및 외부로의 관련자료 유출 등을 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 서약자 > 소
속 :

직
책 :

성
명 :
(인)

주민번호 :

===== 계약이행 특수조건(전남 화순군).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전남 화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화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화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화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화순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군(화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화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화순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화순군)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위 “라”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화순군)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화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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