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학교급식교육관 전기 설계.hwp =====
우편번호: 36759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홈페이지: http://www.gbe.kr 기술용역 수의 견적 제출 공고서
■ 공고번호: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06호
■ 공고명: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교육관 건립공사 전기부문 설계용역(계속비)
■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9. 29.(화) 10:00
■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이 공고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견적 제출)에서 입찰자 및 낙 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견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견적제출 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과 (☎ 054-805-3824)
○ 과업지시서, 기초금액 등에 관한 사항: 시설과 (☎ 054-805-3936)
[유의사항]
○ 이 견적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과업지시서(시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06호 수의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공고합니다. 2026. 9. 21.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북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805-3824), 감사관실(☎054-805-3247)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교육관 건립공사 전기부문 설계용역(계속비)
나. 현
장: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78, 275 및 128-2 일대
다. 용역개요 가. 전기분야 설계 나. 정보통신분야 설계 다. 전기소방분야 설계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60,510,000원(추정가격 55,009,091원 + 부가가치세 5,500,909원)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마. 용역기간: 건축설계용역 완료일(2027. 3. 29.(예정))까지
2.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개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①, ②, ③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1106)을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1320)를 등록한 업체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1491)을 등록한 업체
※ 다만, 위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 보완에 의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주된 영업소(지역)가 참가 가능 지역(“지역제한”적용)에 속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인 이내이어야 하며, 본 용역의 업종별 설계분담비율은 전기 분야(75%), 정보통신분야(10%), 소방(전기) 분야(15%) 입니다.
나. 대표사: 분담비율이 높은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 9. 28.(월)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대표사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9. 29.(화) 10:00
나. 개찰 일시: 2026. 9. 29.(화) 11:00
다. 개찰 장소: 우리교육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대비 견적 제출 가격이 낙찰하한율 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자치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식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식1]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견적제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 1. 공고문_학교급식교육관 전기 설계.pdf =====
우편번호: 36759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홈페이지: http://www.gbe.kr
기술용역 수의 견적 제출 공고서
■ 공고번호: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06호
■ 공고명: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교육관 건립공사 전기부문 설계용역(계속비)
■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9. 29.(화) 10:00
■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이 공고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견적 제출)에서 입찰자 및 낙 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견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견적제출 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과 (☎ 054-805-3824)
○ 과업지시서, 기초금액 등에 관한 사항: 시설과 (☎ 054-805-3936)
[유의사항]
○ 이 견적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과업지시서(시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06호
수의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공고합니다.
2026. 9. 21.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북교육청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
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805-3824), 감사관실(☎054-805-3247)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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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교육관 건립공사 전기부문 설계용역(계속비)
나. 현
장: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78, 275 및 128-2 일대
다. 용역개요
가. 전기분야 설계
나. 정보통신분야 설계
다. 전기소방분야 설계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60,510,000원(추정가격 55,009,091원 + 부가가치세 5,500,909원)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마. 용역기간: 건축설계용역 완료일(2027. 3. 29.(예정))까지
2.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개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①, ②, ③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1106)을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정보통신,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1320)를 등록한 업체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1491)을 등록한 업체
※ 다만, 위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 보완에 의한 분담이행이 가능
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주된 영업소(지역)가 참가 가능 지역(“지역제한”
적용)에 속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인 이내
이어야 하며, 본 용역의 업종별 설계분담비율은 전기 분야(75%), 정보통신분야
(10%), 소방(전기) 분야(15%) 입니다.
나. 대표사: 분담비율이 높은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 9. 28.(월)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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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대표사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9. 29.(화) 10:00
나. 개찰 일시: 2026. 9. 29.(화) 11:00
다. 개찰 장소: 우리교육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대비 견적 제출 가격이
낙찰하한율 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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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자치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및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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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식1]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식1]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견적제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서식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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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업지시서_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교육관 건립 전기부문 설계용역.hwp =====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교육관 건립 전기부문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 ( 시 설 과 )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1. 설계용역명: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교육관 건립 전기부문 설계용역
2. 공 사 위 치
가. 경북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78, 275 및 128-2 일대
3. 설 계 규 모 가. 학교급식교육관 건립 전기부문 1식 4. 설 계 범 위 가. 전기분야 설계 나. 정보통신분야 설계 다. 전기소방분야 설계 5. 설 계 기 간 가. 건축 설계 용역 완료일과 동일 6. 설 계 과 업
가. 과업범위 : 설계 용역자는 우리 청에서 제시한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내용에 따라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설계 자료를 수집하고 각종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검토 후 설계도를 작성한다.
나. 과업시행계획서 제출: 설계 용역자는 과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착수해야 한다.
다. 과업비율: 전기분야 75%, 정보통신분야 10%, 소방(전기)분야 15%
7. 일반 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예정 공정표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 용역 기한 연기원 - 용역 검사원 나. 전력시설물 설계도서 작성자 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을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분야)을 등록한 업체
다.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분야별(건축, 구조, 색채 등)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설계품질 보증계획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라.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월2회 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심의 시 - 공정보고 시(필요시) - 완료 시
(2)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마.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전기 ․ 전화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 ․ 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가능한 용역기한 내에 건축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바. 공정계획 및 보고
①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과업지시서 및 발주청의 요구사항이 포함된 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②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사. 인․허가 및 승인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청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아. 업무 연락
업무 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자. 회 의
① 설계용역 관련 회의는 계약상대자 &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하며, 회의 개최시에는 계약상대자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작성 시에는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등을 포함 작성한다.
차.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과업변경(발주청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청은 설계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청과 설계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타. 추가 용역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용역과 별도로 발주청과 협의되어 불가피하게 추가키로 한 용역 외 수행업무에 대하여는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추가 용역에 대한 범위, 대가 및 방법은 계약서에 의함.
② 추가용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청이 승인하지 않은 사항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파. 설계협의회
① 설계협의회는 학교 건설공사 시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실 설계 방지와 교직원, 학부모 등 수요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학교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설계협의회는 발주청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되, 설계협의회 개최관련 장소, 시기 등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실시설계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한다.
1)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의 착수가 시작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청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4)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작성
1) 표준시방서에 의거 일반 및 특기시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각 공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공사의 시공한계 및 자재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다. 내역서 작성
1) 내역서 작성은 엑셀 2016 프로그램 이상으로 작성하고 설계도서 작성 기준은 시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야 한다.
2) 품명 및 규격은 상세히 규정하고 종류, 형식 등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다. 3) 단가 적용은 단가대비 표를 작성 적용하되 우리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표
및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 최근호를 우선적용하고, 수록되지 않은 품목은
전문 가격조사 기관(물가정보, 물가자료 등)에서 조사한 단가나 시중조사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단, 시중조사는 견적서 2부 이상 첨부)
4) 견적 단가를 적용할 시 반드시 견적서 원본 제출(타인견적 포함)하여야 한다.
5) 기타 우리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바에 의거 각 공정별로 내역을 분할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서 작성은 본 설계용역 과업 지시서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정계획 및 보고 : 도급 자는 설계 착수 전에 상세한 설계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계획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검토 및 수정 : 설계 작업기간의 단축을 고려하여 설계 작업진행도 중 우리교육청의 담당자와 수시로 협의하고, 작성된 설계내용에 대하여 검토와 수정을 할 수 있다.
라. 설계시 의문사항 또는 기타 문제에 대하여 우리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후 처리
하고 용역자 단독행위를 금한다.
마. 설계서 작성시 각 분야별 주요부분은 시공 또는 설치 상세도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바. 설계서의 각종 재료는 상세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필히 상세도를 작성한다.
사. 설계 중 우리교육청 담당자의 설계도면 검토 요구 및 공정별(기관별)
납품요구가 있을 시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납품 및 검수
본 설계용역에 대한 납품은 우리교육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여 작성하며, 각 기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는 사전 충분한 조사와 협조를 통하여 우리 교육청의 요구일에 맞게 분활 납품되어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우리교육청의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납품 예정 5일 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후 완료일 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 보완
가. 제출된 설계도서는 본 우리교육청 담당자와 협의를 거처 확정 할 때 까지 보완 사항이 있을 시는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용역이 납품되어 공사시행 중 중요사항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제반책임을 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 자는 제출도서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시공도중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을 경우는 검수 후라 할지라도 설계상의 결함사항 및 수정사항은 우리교육청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교육청 담당자와 협의 후 처리한다
12. 특 기 사 항
가. 용역착수 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용역 자가 직접 계획요지를 설명, 보고하고 우리교육청의 심사를 득한 후 실시설계를 진행토록 하여야 한다.
1) 계획안 작성내용 : 설계개요, 수전설비 단선결선도, 전력간선 계통도, 단위교실 전기설비평면도, 소방(전기)설비 계통도, 통신설비 계통도 등 설계 설명서,
각종 기기 선정에 따른 비교 검토서 등의 설계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기본계획안 등.
2) 계획안 작성규격 : A3 크기의 도면으로 전기. 통신, 소방 등을 함께 작성 제출토록 함.
나. 전기 설계도서의 작성은 담당공무원 및 건축 설계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 자는 담당공무원이 지시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 하 여야 한다.
라. 용역 완료 후라도 용역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변경, 건축협의 변경이 있을시 그에 관련도서를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지침서에 명기된 대로 설계용역을 임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바. 용역 수행 중 특별한 통지나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도면, 설계 설명(건축, 설비, 토목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설계도서 상호간에 누락, 착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작성요령 1. 문자 및 숫자 표기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자로
표기 한다.
2. 축 척
축척은 [실시설계도의 종류]축척 란에 따르되 도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통일시켜야 한다.
3. 도면작성 일반사항
가.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하여 프린터 하여야 한다.
나. 각 공종마다 도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각종재료는 상세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4. 도면작성 특기사항
가. 평면도는 전체배치도, 층별 평면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나.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평면, 단면, 부분 상세도를 구분 작성하여야한다.
다. 각종 제작품은 확실한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평면도에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설치 및 부분상세로 표시하여야 한다.
마. 평면도에 각 실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5. 설계지침(전기, 정보통신, 소방(전기))
가. 전기분야(소방 포함)
1) 본 설계지침은 전기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전력수전은 설계 전에 사전 현장조사를 정밀하게 확인한 후 계획하고, 향후 유지관리 차원에서 수전이 되도록 계획한다.
3) 각 실별 용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계획하고, 각 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필요한 전원용량을 확보한다.
4) 시스템의 운용,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며, 향후 증설 및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 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기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시행령 제15조(신ㆍ재생 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적극 검토 반영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도모하며, 녹색에너지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쾌적하고 환경 친화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7)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건물별로 다양한 사용 환경과 에너지설비를 고려하여 에너지 절감방안 마련을 위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 하여야 한다.
8)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 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고,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9) 조명기구 선정 시 에너지절약형 LED 등기구로 감성조명을 계획한다.
10) 건물, 인명 및 각종 장비는 뇌격으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피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11) 비상조명은 소방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12)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재실자의 피난, 초기소화를 위하여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유도등은 소방법에 준하여 신속한 피난유도가 되도록 계획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LED조명 설비로 계획하여야 한다.
14) 관련법규 및 기준 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바)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화재안전기준
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타)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파) 한국산업규격(KS) 및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1) 전력간선설비
가) 전력 간선설비는 고조파,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전력공급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저독성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 금속닥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닥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 이상 계획하도록 한다.
마)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 이상 여유 있게 계획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바) ES(EPS)의 위치는 분기회로의 거리, 수납장비의 크기, 간선의 통로확보, 유지보수성, 전력/통신 상호 간섭 등을 고려하여 2m×2.5m이상의 면적을
계획하도록 하고, 장비와 장비 상호간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1.5m 이상
이격하도록 하며 또한 장비의 반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간선 사고 시 대응력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동력설비
가) 저압반 내 분기차단기는 면당 20%(최소 2개)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동력설비는 부하특성 및 부하위치를 고려하여 모든 동력을 집중제어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간선설계 시 동시 사용율을 고려한다.
다) MCC(Motor Control Center)
- 인입측 Feeder 에는 전압계 및 전류계를 장치한다.
- 각 전동기별 유니트는 인출형으로 하고 사고 시 파급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전동기에는 개별로 적정용량의 역율 개선용 콘덴서를 MCC반에 계획하여야 한다.
라) 동력 부하별 차단기는 역상, 결상, 과전류, 지락 등의 이상상태에서 회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전동기 기동방식은 기동전류의 제한, 기동 토오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에너지절약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전등 및 전열설비
가) 조명설비는 각 실 기능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실내의 형태에 따라 조도기준을 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사무실 및 연구실 등은 사무환경개선에 따른 각종 항목(조도레벨, 색온도, 연색성, Glare Zone)에 대한 사항과 건축물 인테리어의 요소를 감안하여 쾌적한 사무공간을 조성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등기구의 선정 시 에너지절약형 LED조명설치를 전체 조명용량 대비 20%이상을 계획하되 LED의 효율이 기존사용광원(LED 대신 사용했을 광원)을 대체할 수준이어야 한다.
라)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색성을 표시하여야 한다.
마) EPS실, TPS실 및 일정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바)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 적정한 휘도와 조도를 준수한 옥외 외등과 필요 시 경관조명을 계획하여야 한다.
아)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회로와 OA기기에 대한 회로를 분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고 레이아웃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 배선과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자) 사무실에는 OA Floor용 콘센트를 설치하여 각종선(전원선, 전화선, LAN-컴퓨터 네트워크)의 용이한 유지보수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차) 급, 배수관이 캐노피 부분 또는 실외로 계획되어 동파방지 히터를 설치시에는 전원공급용 배관, 배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카) 화장실에 비데용 방수형 콘센트를 설치하고, 소변기 및 세면기에도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타) 습기가 있는 장소, 화장실, 주방, 세탁기 등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파) 대형부하(2kW 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계획하여야 한다.
4) 접지 및 피뢰설비
가) 건물, 인명 및 각종 장비는 뇌격으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피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나) 피뢰설비는 건축법령, KSC IEC 62305시리즈, 피뢰침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고, 직접적 낙뢰 피해 및 간접적 피해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접지설비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신축부지의 대지조건을 고려한 접지설계로 인축 및 장비를 사고전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접지선 및 접지극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장기간 저항 값 변화가 적은 방식을 선정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마) 공통접지의 접지저항은 1오옴 이하로 한다.
바) 피뢰설비, 전력계통접지, 통신접지 등은 공용접지를 계획하고, 필요한 곳에 서지프로텍터를 별도 계획한다.
사) 변압기 2차 측과 각 동의 메인 분전함 및 중요시스템 부하에는 서지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고 고장예측 및 감시가 가능한 서지보호기(SPD)를 설치한다.
5) 소방전기 설비
가)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재실자의 피난, 소방관서 통보 및 초기소화를 위하여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화재 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소화설비가 적합하게 배치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 모든 화재탐지설비는 소화설비와 연동이 되도록 수동 및 자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중앙감시실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라) 자동화재수신반은 화재발생 시 각종 공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비상발전기가 작동되는 연동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마) 건축법 고시에 의한 자동화재 방화샷다 2단 작동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화재 감지기를 구성하여야 한다.
바) 유도등은 소방법에 준하여 신속한 피난유도가 되도록 계획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LED조명 설비로 계획하여야 한다.
6) 대기전력 차단장치
건축물은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정보통신분야
1) 본 설계지침은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기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사무자동화, 화상회의, 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설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정보화 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첨단 교육 정보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한다.
4)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사전현황조사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계획을 하여야 한다.
5)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도면에 명기 하여야 한다.
6) 국내 정규방송, 디지털공청 방송과 통신위성방송의 수신설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향후 정보통신 방향을 고려하여 전기통신 규격기준에 적합하고 종합정보통신망 및 음성지원, IP 유/무선 전화통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8) 경상북도교육청 학내전산망 설치기준에 맞게 교내 전산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9)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0) 관련법규 및 기준 가)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라) 전파법령 및 시행규칙
마)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바)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화재안전기준
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카) 한국산업규격(KS) 및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가) 전관방송설비
1) 전관방송은 일체방송과 부분그룹 방송이 가능하고 자체 방송설비를 갖추어 일반방송 및 비상방송을 송출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 시에는 자동화재 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 방송이 송출되어야 하며, 증설되는 부분의 방송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소방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 방재시스템과 연동하여 비상유도방송이 가능하게 계획하고, ATT 등을 적정 장소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화장실은 배경음악(BGM)방송이 가능하도록 별도 회로를 구성한다.
4) 전관 방송설비는 통합 관리실에 설치하며 옥내․외 휴게실공간에도 적합한 스피커를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5) 필요한 장소에 리모트 앰프를 설치하여 구내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통합배선설비
1) 정보통신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 1등급 이상으로 설계하되 추후 확장에 대비하여 여유있게 회선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통신선로의 인입관로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통신실 및 EPS실 등은 각종 통신설비의 배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법규에서 정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4) EPS실에 Rack Type의 IDF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초고속 통신망 서비스에 적합한 단말배선 설비와 MDF 및 IDF 장치등이 충분한 확장성을 갖도록 MDF, IDF 예비율은 20% 이상을 수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통신용 cable tray 설치 시 포설되는 cable의 포설 양을 고려하여 너비를 결정하고 설비배관과 교차하는 지점은 설비배관보다 상부에 설치하도록 한다. 단, 배관의 포설 환경상 설비배관보다 하부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A/V설비 및 기타설비
1) Audio 및 Video 설비는 첨단의 장비를 선정하여 각종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영상화면을 투사할 수 있도록 회의실, 전시장 등 적당한 장소에 스크린 및 Projector 용 전열설비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실 규모에 따라 음향, 영상,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정실을 계획하여야 하 고, 실 전면에 별도의 보조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강당 혹은 교육실과 같이 교육, 강연 등을 통한 문화영역확장과 다양한 서비스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은 적합한 전자음향 및 영상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5) 행사 규모에 따라 MULTY JACK BOX 및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고 양질의 음향을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6) 컴퓨터 및 프로그램 실습실의 기기 접지는 소음에 의한 유도 장해방지상 등 전위접지방식 채택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TV 공동시청설비
1) 국내 정규방송, 디지털공청 방송과 통신위성방송의 수신설비 및 무궁화 방송설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SKYLIFE 디지털 위성방송이 수신시청 가능하도록 한다.
마. 근거리통신망설비
학교건물 내부 및 외부 망과의 통신데이터전송과 관련하여 인터넷, 사무OA환경 등 업무관련 정보를 원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네트워크 환경에 강한 안정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사. 전화설비
향후 정보통신 방향을 고려하여 전기통신 규격기준에 적합하고 종합정보통신망 및 음성지원,IP 유/무선 전화통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아. 보안설비(출입통제, 침입발견, 침입통보)
학교 내의 시설물, 자산을 보호하고 출입하는 내외부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건물 내,외부의 주요지점에 CCTV시스템, 무인경비 시스템 등을 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실시설계 도서 작성 (해당부문) 가. 총괄표 1) 도면목차 (전기, 정보통신, 소방)
2) 토목 시설현황 평면도(전기, 정보통신, 소방) : (토목설계도 참조)
3) 전체 건축시설배치도(전기, 정보통신, 소방) : 층별 표시된 배치도(건축설계
도)
4) 실내마감표(전기, 정보통신, 소방) : (건축설계도 참조)
나. 옥외 시설 설계도
1) 수전설비 시공상세도(입면도, 평면도, 단선결선도)
2) 전기설비 간선계통도 및 상세도 3) 통신설비 간선계통도 및 상세도 4)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선계통도 및 상세도 5) 보안등설비 평면도 6) 전원인입시설 배치도 다. 옥내 전기설비 설계 1) 전등 평면도 2) 동력 평면도 3) 전열 평면도 4) 각종 배분전반 결선도 및 상세도 5) 등기구 상세도 6) 각종 전기설비 시공 상세도
7) 각실별 확대 평면 배치도(전기, 정보통신, 소방)
8) 간선 계통도 라. 소방설비 설계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유도등(유도표지) 설비 평면도
2) 각종 간선 계통도 3) 각종 기구 상세도 마. 전화 및 통신설비 1) 전화 계통도 2) CCTV 계통도 3) LAN 계통도 4) 방송 계통도 5) TV 계통도
6) 전화, CCTV, LAN, 방송, TV,평면도,
7) 각종 상세도 바. 시 방 서 1) 일반시방서 (전기, 정보통신, 소방) 2) 특기시방서 (전기, 정보통신, 소방) 사. 각종 용량계산서 1) 변압기 용량계산서 2) 단락 용량계산서 3) 기기 용량선정서(고압, 저압) 4) 동력 간선 및 MCCB 용량계산서 5) 전압 강하 계산서 6) 부하계산서 7) 조도계산서 8) 접지선의 규격 산정서 9) TV 전계강도 산출서 10) 방송 AMP 용량 산출서 11) 전화 용량 산출서 아. 건축분야 공사예정 공정표 7. 설계도서의 납품 끝. 번 호 설계 도서명 부 수 비 고 1 설계 원도(A3) 각1부 전기.통신.소방 2 ① 집 행 용 : A4 ② 감 독 용 : A1 반책 (합본) A3 반책 (합본) ③ 시공자용 : A1 반책 (별도) A3 반책 (별도) A3 편철 (별도) A3 반책 (별도) ④ 소방협의용 : A4 및 소방설치계획표. 각2부 2부 3부 각1부 각2부 각2부 각1부 2부 전기.통신.소방 전기.통신.소방 전기.통신.소방 전기.통신.소방 전기.통신.소방 전기.통신.소방감리용 소방 3 설계내역서(원본) 1부 " 4 물량산출조서(원본) 1부 " 5 일위대가표(원본) 1부 " 6 CD(각종 내역 및 설계도면) 2EA " 7 USB(각종 내역 및 설계도면) 1EA " 8 각종 용량계산서 1부 " 9 설계 설명서 및 설계협의서 1부 "
===== 3. (참고) 산출내역서_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교육관 건립 전기부문 설계용역.xls =====
[시트: 예산]
A: 예산액 대비 집행액
A: 용 역 명 : B: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교육관 건립 전기공사 설계용역 H: (금액단위 : 원)
A: 공
종 B: 구
분 C: 예산액 D: 설계금액 E: 관급자재 F: 추정계약금액
( 90% ) G: 잔 액 H: 비
고
A: 교실증축 B: 설계용역비 C: 71,731,000 D: #REF! F: #REF!
F: -
F: -
F: -
F: -
F: -
F: -
F: -
F: -
F: -
F: -
F: -
A: 계 C: 71,731,000 D: #REF! E: - F: #REF! G: #REF!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1. 용 역 명 : C: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교육관 건립 전기공사 설계용역
A: 2. 용역 금액 : C: 금육천오십일만원정 F: ( G: ₩60,510,000 I: )
A: 3. 용역 내용
B: 가. 설계용역 개요:
B: 1) 추정 연면적 1,843.7㎡
B: 2) 건립에 따른 전기공사
B:
B:
B:
B:
B: 나. 용역기간
B:
- 착수일로부터 건축설계용역 완료일 납품. 끝.
B: 작 성 자 : 직) 지방공업주사보
성명) 이명제 (인)
[시트: 입력란]
A: 설계용역 대가산정 정보
A: ○ 발주자 및 공사 정보 입력
A: 입 력 란
A: 연번 B: 작성자(직급/성명) C: 직급 D: 지방공업주사보 F: 성명 G: 이명제
B: 공사명 C: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교육관 건립 전기공사
A: 1 B: 공사내용 C: 추정 연면적 1,843.7㎡
A: 2 C: 건립에 따른 전기공사
A: 3
A: 4
A: 5
A: 6
A: 용역기한 C: 건축설계용역 완료 D: 설계용역
발주성격 E: 전기 F: 공사성격 G: 개축
D: 통합발주시 E: 통합발주 없음
A: ○ 추정 공사비(예산) 정보 입력
G: (금액단위: 천원)
A: 추정공사비(예산액) E: 전기공사 F: 통합발주 없음 G: 계
A: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교육관 건립 전기공사 E: 1,116,121 G: 1,116,121
G: -
G: - H: #DIV/0!
G: - H: #DIV/0!
G: -
G: -
A: 합 계 E: 1,116,121 F: - G: 1,116,121
[시트: 용역비산출]
A: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서
A: 【용역명】 C: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교육관 건립 전기공사 설계용역
S: 기본설계요율 U: 실시설계요율
A: 1. 추정공사비 R: 직선보간용 S: ↓아래 수정 금지 U: ↓아래 수정 금지
A:
○ 총공사비 L: = M: 1,116,121,000 원 R: 공사비 S: 11.2억원 T: 10.1억원 U: 11.2억원 V: 10.1억원
A:
○ 추정공사비 F: (부가세 제외) L: = M: 1,014,655,455 원 R: 적용금액 S: 10.0억원 T: 20.0억원 U: 10.0억원 V: 20.0억원
R: 적용요율 S: 1.39% T: 1.28% U: 4.16% V: 3.82%
A: 2. 설계비 적용요율
A:
○ 설계용역 대가요율 산정
A: 구 분 B: 적용(요율) 근거 G: 기본설계요율 L: 실시설계요율 Q: 비고 R: ← 수정 금지(자동 계산됨) U: 공사비 V: 기계설비, 토목, 조경 X: 그룹2(소방) Z: 그룹3(통신) AB: 전력
A: 전기 B: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G: .00% I: ~ J: .00% L: 4.16% N: ~ O: 3.82% V: 기본 W: 실시 X: 기본 Y: 실시 Z: 기본 AA: 실시 AB: 기본 AC: 실시
A:
○ 기본설계 요율 U: 0.2억원 V: 3.78 W: 6.16 X: 4.15 Y: 12.46 Z: 5.02 AA: 15.07 AB: 4.49 AC: 13.48
A: 0 B: 0.000 C: - D: ( E: 0.000 F: - G: 0.000 H: ) I: × J: ( K: 0 L: - M: 0 N: ) O: = P: 0.00 Q: % U: 0.3억원 V: 3.78 W: 6.16 X: 4.15 Y: 12.46 Z: 5.02 AA: 15.07 AB: 3.64 AC: 10.89
A: 0 J: ( K: 0 L: - M: 0 N: ) U: 0.5억원 V: 3.78 W: 6.16 X: 4.15 Y: 12.46 Z: 5.02 AA: 15.07 AB: 2.54 AC: 7.61
A:
○ 실시설계 요율 U: 1.0억원 V: 3.78 W: 6.16 X: 3.89 Y: 11.72 Z: 4.71 AA: 14.18 AB: 2.38 AC: 7.12
A: 10억원 B: 4.160 C: - D: ( E: 4.160 F: - G: 3.820 H: ) I: × J: ( K: 1,014,655,455 L: - M: 1,000,000,000 N: ) O: = P: 4.15 Q: % U: 2.0억원 V: 3.78 W: 6.16 X: 3.10 Y: 9.31 Z: 3.76 AA: 11.27 AB: 1.90 AC: 5.69
A: 20억원 J: ( K: 2,000,000,000 L: - M: 1,000,000,000 N: ) U: 3.0억원 V: 3.78 W: 6.16 X: 2.83 Y: 8.50 Z: 3.42 AA: 10.29 AB: 1.73 AC: 5.19
U: 5.0억원 V: 3.78 W: 6.16 X: 2.58 Y: 7.70 Z: 3.12 AA: 9.32 AB: 1.58 AC: 4.70
A: 3. 설계용역비 세부내역 U: 10.0억원 V: 3.78 W: 6.16 X: 2.27 Y: 6.81 Z: 2.75 AA: 8.24 AB: 1.39 AC: 4.16
A:
○ 기본설계비 : G: 0 원 I: × J: .00% N: = O: 0 Q: 원 R: ← 수정 금지(자동 계산됨) U: 20.0억원 V: 3.33 W: 5.47 X: 2.10 Y: 6.25 Z: 2.54 AA: 7.56 AB: 1.28 AC: 3.82
A:
○ 실시설계비 : G: 1,014,655,455 원 I: × J: 4.15% N: = O: 42,108,201 Q: 원 R: ← 수정 금지(자동 계산됨) U: 30.0억원 V: 3.10 W: 5.10 X: 2.02 Y: 6.04 Z: 2.44 AA: 7.30 AB: 1.23 AC: 3.68
A:
* 추정공사비 X 산출요율 X 설계비율 N: = O: 42,108,201 Q: 원 R: ← 수정 금지(자동 계산됨) U: 50.0억원 V: 2.82 W: 4.67 X: 1.98 Y: 5.93 Z: 2.39 AA: 7.18 AB: 1.21 AC: 3.63
U: 100.0억원 V: 2.49 W: 4.15 X: 1.92 Y: 5.78 Z: 2.32 AA: 7.00 AB: 1.17 AC: 3.53
A: 4. 추가과업비 세부내역 U: 200.0억원 V: 2.20 W: 3.68 X: 1.87 Y: 5.61 Z: 2.26 AA: 6.79 AB: 1.14 AC: 3.42
A:
○ 실시 별도발주 시 실시설계비 가산 F: 42,108,201 원 I: × K: 0.3 M: = N: 12,632,460 Q: 원 R: ← 수정 금지(자동 계산됨) U: 300.0억원 V: 2.04 W: 3.43 X: 1.85 Y: 5.57 Z: 2.23 AA: 6.74 AB: 1.13 AC: 3.40
A:
* 1.3배 가산 M: = N: 12,632,460 Q: 원 U: 500.0억원 V: 1.86 W: 3.15 X: 1.83 Y: 5.45 Z: 2.21 AA: 6.59 AB: 1.11 AC: 3.33
A:
○ 그 외 추가과업비 (견적서 첨부 등): U: 1000.0억원 V: 1.64 W: 2.79 X: 1.79 Y: 5.38 Z: 2.16 AA: 6.50 AB: 1.09 AC: 3.28
A: 1. 예시)기타 추가용역비 I: × K: 1 L: 식 M: = N: 0 Q: 원 R: ← 추가 업무 수행 시 추가 입력
A: 2. 예시)기타 추가용역비 F: 0 원 I: × K: 1 L: 식 M: = N: 0 Q: 원 R: ← 추가 업무 수행 시 추가 입력
A: 3. 예시)기타 추가용역비 F: 0 원 I: × K: 1 L: 식 M: = N: 0 Q: 원 R: ← 추가 업무 수행 시 추가 입력
A:
* 합계(1+2+3+4) M: = N: 0 Q: 원
A: 5. 설계용역비 산출금액 R: ← 수정 금지(자동 계산됨)
A:
○ 용역비 (3+4) E: 54,740,661 원 I: × K: 1 L: 식 M: = N: 54,740,661 Q: 원 U: 구분 V: 산출금액 W: 5억원이하 X: 5억원초과 Y: 10억원초과 Z: 20억원초과 AA: 30억원초과
A:
○ 손해배상 공제료(기본) E: - I: × K: 0.351 L: % M: = N: - Q: 원 X: 10억이하 Y: 20억원이하 Z: 30억원이하
A:
○ 손해배상 공제료(실시) E: 54,740,661 I: × K: 0.492 L: % M: = N: 269,324 Q: 원 U: 기본 V: 0.0억원 W: 0.351 X: 0.341 Y: 0.330 Z: 0.320 AA: 0.311
A:
○ 부가가치세 E: 55,009,985 원 I: × K: 10 L: % M: = N: 5,500,998 Q: 원 U: 실시 V: 0.5억원 W: 0.492 X: 0.477 Y: 0.462 Z: 0.447 AA: 0.433
A: ■ B: 설계용역 적용금액 (천원이하 절사) : M: = N: 60,510,000 Q: 원 X: 10억이하 Y: 20억원이하 Z: 30억원이하
[시트: 대가요율]
A: [별표 1-1] 경상북도교육청 설계 및 감리대가 요율
A: ㅁ 설계 · 감리대가 요율표
A: 1. 건축설계 대가요율[제2종(보통), 중급]
A: 근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4, 5 L: (단위:원,%)
A: 구분 B: 공
사
비 C: 계획설계 E: 중간설계 G: 실시설계 I: 합계 K: 감리비 L: 비 고
A: 1 B: 50,000,000 C: 1.792 E: 2.688 G: 4.480 I: 8.960 K: 2.24
A: 2 B: 100,000,000 C: 1.684 E: 2.526 G: 4.210 I: 8.420 K: 1.90
A: 3 B: 200,000,000 C: 1.344 E: 2.016 G: 3.360 I: 6.720 K: 1.51
A: 4 B: 300,000,000 C: 1.226 E: 1.839 G: 3.065 I: 6.130 K: 1.39
A: 5 B: 500,000,000 C: 1.148 E: 1.722 G: 2.870 I: 5.740 K: 1.29
A: 6 B: 1,000,000,000 C: 0.982 E: 1.473 G: 2.455 I: 4.910 K: 1.11
A: 7 B: 2,000,000,000 C: 0.904 E: 1.356 G: 2.260 I: 4.520 K: 1.02
A: 8 B: 3,000,000,000 C: 0.872 E: 1.308 G: 2.180 I: 4.360 K: 0.98
A: 9 B: 5,000,000,000 C: 0.856 E: 1.284 G: 2.140 I: 4.280 K: 0.96
A: 10 B: 10,000,000,000 C: 0.834 E: 1.251 G: 2.085 I: 4.170 K: 0.94
A: 11 B: 20,000,000,000 C: 0.808 E: 1.212 G: 2.020 I: 4.040 K: 0.91
A: 12 B: 30,000,000,000 C: 0.802 E: 1.203 G: 2.005 I: 4.010 K: 0.90
A: 13 B: 50,000,000,000 C: 0.786 E: 1.179 G: 1.965 I: 3.930 K: 0.88
A: 14 B: 100,000,000,000 C: 0.772 E: 1.158 G: 1.930 I: 3.860 K: 0.87
A: ※ 요율 적용 시 구분
1. 계획+중간+실시: 단순 공사 외(외벽개선, 화장실개선, 현대화 사업, 내진보강(구조, 마감), 지붕개체(지붕틀 포함 시) 등)
2. 실시: 단순 공사(바닥개체, 창호개체, 출입문개체, 천장개체, 칠판개체(공사의 경우), 교사도색, 옥상방수 등)
A: 2. 기계설비, 토목, 조경설계 대가요율
A: 근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 건설부문(도로) L: (단위:원,%)
A: 구분 B: 공
사
비 C: 기본설계 E: 실시설계 G: 합계 I: 감리비 K: 비 고
A: 1 B: 50,000,000 C: 3.780 E: 6.160 G: 9.940 I: 3.02 K: 10억 이하 요율 동일
A: 2 B: 100,000,000 C: 3.780 E: 6.160 G: 9.940 I: 2.85 K: "
A: 3 B: 200,000,000 C: 3.780 E: 6.160 G: 9.940 I: 2.26 K: "
A: 4 B: 300,000,000 C: 3.780 E: 6.160 G: 9.940 I: 2.06 K: "
A: 5 B: 500,000,000 C: 3.780 E: 6.160 G: 9.940 I: 1.89 K: "
A: 6 B: 1,000,000,000 C: 3.780 E: 6.160 G: 9.940 I: 1.66 K: "
A: 7 B: 2,000,000,000 C: 3.330 E: 5.470 G: 8.800 I: 1.53
A: 8 B: 3,000,000,000 C: 3.100 E: 5.100 G: 8.200 I: 1.48
A: 9 B: 5,000,000,000 C: 2.820 E: 4.670 G: 7.490 I: 1.45
A: 10 B: 10,000,000,000 C: 2.490 E: 4.150 G: 6.640 I: 1.41
A: 11 B: 20,000,000,000 C: 2.200 E: 3.680 G: 5.880 I: 1.37
A: 12 B: 30,000,000,000 C: 2.040 E: 3.430 G: 5.470 I: 1.35
A: 13 B: 50,000,000,000 C: 1.860 E: 3.150 G: 5.010 I: 1.33
A: 14 B: 100,000,000,000 C: 1.640 E: 2.790 G: 4.430 I: 1.30
A: ※ 요율 적용 시 구분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2.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도로분야의 요율을 적용한다.(토목, 조경)
3. 건축공사와 병행 발주시에는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적용하고, 별도 발주시에만 적용함.
A: 3. 통신, 소방설계 대가요율
A: 근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2 통신부문(그룹2,3) L: (단위:원,%)
A: 구분 B: 공
사
비 C: 그룹2(통신설비, 소방) G: 그룹3(통신, 방송, 기타) K: 감리비 L: 비고
C: 기본 D: 실시 E: 합계 G: 기본 H: 실시 I: 합계
A: 1 B: 50,000,000 C: 4.15 D: 12.46 E: 16.61 G: 5.02 H: 15.07 I: 20.09 K: 2.70
A: 2 B: 100,000,000 C: 3.89 D: 11.72 E: 15.61 G: 4.71 H: 14.18 I: 18.89 K: 2.53
A: 3 B: 200,000,000 C: 3.10 D: 9.31 E: 12.41 G: 3.76 H: 11.27 I: 15.03 K: 2.02
A: 4 B: 300,000,000 C: 2.83 D: 8.50 E: 11.33 G: 3.42 H: 10.29 I: 13.71 K: 1.84
A: 5 B: 500,000,000 C: 2.58 D: 7.70 E: 10.28 G: 3.12 H: 9.32 I: 12.44 K: 1.68
A: 6 B: 1,000,000,000 C: 2.27 D: 6.81 E: 9.08 G: 2.75 H: 8.24 I: 10.99 K: 1.48
A: 7 B: 2,000,000,000 C: 2.10 D: 6.25 E: 8.35 G: 2.54 H: 7.56 I: 10.10 K: 1.36
A: 8 B: 3,000,000,000 C: 2.02 D: 6.04 E: 8.06 G: 2.44 H: 7.30 I: 9.74 K: 1.31
A: 9 B: 5,000,000,000 C: 1.98 D: 5.93 E: 7.91 G: 2.39 H: 7.18 I: 9.57 K: 1.29
A: 10 B: 10,000,000,000 C: 1.92 D: 5.78 E: 7.70 G: 2.32 H: 7.00 I: 9.32 K: 1.25
A: 11 B: 20,000,000,000 C: 1.87 D: 5.61 E: 7.48 G: 2.26 H: 6.79 I: 9.05 K: 1.22
A: 12 B: 30,000,000,000 C: 1.85 D: 5.57 E: 7.42 G: 2.23 H: 6.74 I: 8.97 K: 1.21
A: 13 B: 50,000,000,000 C: 1.83 D: 5.45 E: 7.28 G: 2.21 H: 6.59 I: 8.80 K: 1.18
A: 14 B: 100,000,000,000 C: 1.79 D: 5.38 E: 7.17 G: 2.16 H: 6.50 I: 8.66 K: 1.16
A: ※ 요율 적용 시 구분
1. “통신부문”이란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의 정보통신부문과 산업부문의 소방·방재 분야를 말한다.
2. 산업부문의 소방·방재 분야는 그룹 2를 적용한다.
3. 건축공사와 병행 발주시에는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적용하고, 별도 발주시에만 적용함.
A: 4. 전기설계 및 설계감리 대가요율
A: 근거: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1 L: (단위:원,%)
A: 구분 B: 공
사
비 C: 기본설계 E: 실시설계 G: 합계 I: 감리비 K: 비 고
A: 1 B: 20,000,000 C: 4.490 E: 13.480 G: 17.970 I: 2.24
A: 2 B: 30,000,000 C: 3.640 E: 10.890 G: 14.530 I: 1.81
A: 3 B: 50,000,000 C: 2.540 E: 7.610 G: 10.150 I: 1.27
A: 4 B: 100,000,000 C: 2.380 E: 7.120 G: 9.500 I: 1.18
A: 5 B: 200,000,000 C: 1.900 E: 5.690 G: 7.590 I: 0.95
A: 6 B: 300,000,000 C: 1.730 E: 5.190 G: 6.920 I: 0.86
A: 7 B: 500,000,000 C: 1.580 E: 4.700 G: 6.280 I: 0.78
A: 8 B: 1,000,000,000 C: 1.390 E: 4.160 G: 5.550 I: 0.69
A: 9 B: 2,000,000,000 C: 1.280 E: 3.820 G: 5.100 I: 0.64
A: 10 B: 3,000,000,000 C: 1.230 E: 3.680 G: 4.910 I: 0.62
A: 11 B: 5,000,000,000 C: 1.210 E: 3.630 G: 4.840 I: 0.60
A: 12 B: 10,000,000,000 C: 1.170 E: 3.530 G: 4.700 I: 0.58
A: 13 B: 20,000,000,000 C: 1.140 E: 3.420 G: 4.560 I: 0.57
A: 14 B: 30,000,000,000 C: 1.130 E: 3.400 G: 4.530 I: 0.56
A: 15 B: 50,000,000,000 C: 1.110 E: 3.330 G: 4.440 I: 0.55
A: 16 B: 100,000,000,000 C: 1.090 E: 3.280 G: 4.370 I: 0.53
A: ※ 요율 적용 시 구분
1. 실시설계만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2.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3. 건축공사와 병행 발주시에는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적용하고, 별도 발주시에만 적용함.
[시트: 공제요율]
A: 계획,중간설계 공제요율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기본
L: 요율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L: 적용
D: 10억이하 F: 20억원이하 H: 30억원이하 L: 기간(년)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육연구시설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 J: 0.305 K: 0.049 L: 3
A: 건축물등의전기설비 B: 0.351 C: 0.059 D: 0.341 E: 0.057 F: 0.33 G: 0.055 H: 0.32 I: 0.053 J: 0.311 K: 0.052 L: 3
A: 실시설계 공제요율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기본
L: 요율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L: 적용
D: 10억이하 F: 20억원이하 H: 30억원이하 L: 기간(년)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건축(교육연구시설) B: 0.692 C: 0.11 D: 0.671 E: 0.107 F: 0.65 G: 0.104 H: 0.629 I: 0.101 J: 0.609 K: 0.097 L: 3
A: 건축물등의전기설비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