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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969] 정선 고성리 산성 성곽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추정가격: 3556만원 입찰일시: 2026-09-23 09:00
#용역 #국가유산실측설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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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정선군 공고 제2026-1123호

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사양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 특수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과업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정선 고성리 산성 성곽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90일까지
라. 위
치: 신동읍 고성리 산319번지 일원
마. 용역내용: 실시설계용역 1식
바. 기초금액: 금39,120,000원(금삼천구백일십이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사양서), 과업이행 요청서, 납품조건,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견적, 수의총액, 2인이상 견적
나.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1121)을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3. 09:00 ~ 9. 29. 10:00
2026. 9. 29.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PC

가.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나. 개찰 후 유찰된 재입찰 마감은 당일 14:00까지이며, 개찰은 15:00에 처리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참여자에게 별도로 통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지문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정선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① 입찰공고 관련: 정선군 회계과(☎033-560-2280)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과(☎033-560-25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정 선 군 재 무 관

===== 공고문.pdf =====
정선군 공고 제2026-1123호

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사양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물품계약 특수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과업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
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정선 고성리 산성 성곽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90일까지
라. 위

치: 신동읍 고성리 산319번지 일원

마. 용역내용: 실시설계용역 1식
바. 기초금액: 금39,120,000원(금삼천구백일십이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
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사양서), 과업
이행 요청서, 납품조건,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견적, 수의총액, 2인이상 견적
나.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
(업종코드: 1121)을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
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3. 09:00 ~ 9. 29. 10:00

2026. 9. 29.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PC

가.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나. 개찰 후 유찰된 재입찰 마감은 당일 14:00까지이며, 개찰은 15:00에
처리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참
여자에게 별도로 통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에 따른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

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
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
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
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지문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
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정선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
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
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
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
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① 입찰공고 관련: 정선군 회계과(☎033-560-2280)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과(☎033-560-25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정 선 군 9. 21. 재 무 관 ===== 과업지시서.hwpx =====

「정선 고성리 산성 성곽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문화체육과

「정선 고성리 산성 성곽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정선 고성리 산성 성곽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2. 배경 및 목적

정선 고성리 산성 제4산성 붕괴로 인하여 등산로가 훼손되었고 추가 붕괴 위험에 따른 인명 피해 안전 사고 우려가 존재하요 조속한 복구 필요

이에 본 과업으로 정선 고성리 산성 성곽 보수공사에 대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여 인명피해 예방 및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산319번지 일원

실시설계

  • 성곽 보수 L=14.0m (붕괴구간 10m + 구조적 안정을 위한 연접구간 4m)
  • 협축식 성벽: 외벽 H=3.0m (지상고 기준), 상부 폭 B= 1.5m
  • 붕괴된 기존 성석을 최대한 수습하여 재사용하고, 부족분에 한하여 신재 반입을 최소화하여 전통 방식으로 축조

세부내용

  • 당해 국가유산 연혁, 주변 현황, 관리상태, 보수범위 등 기본조사
  • 관계전문가 자문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또는 자문의견 수렴

- 실시 설계도서 작성

  • 필요시 관련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심의, 협의, 인허가 및 최종 설계도서 제출 ※ 설계승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기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5. 자격요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유산 실측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Ⅱ.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발주처”라 함은 해당 과업의 시행 주체인 정선군을 말한다.

“수급자” 및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감독관”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는 자로서 발주처가 임명한 관계 공무원을 말한다.

2. 성실 의무 및 법령 준수

수급인은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 및 본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본 과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최신 법령을 우선 적용하며, 지시서와 법령이 상충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3. 과업 수행

수급인은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과업의 질을 높여야 하며,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과업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처 및 감독관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비용은 원칙적으로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되, 추가 요구 자료의 실비는 발주처가 부담한다.

4. 과업 단계별 제출서류

과업 단계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착수(공) 시 - 착수(공)신고서 및 착수(공)계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등)
  •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및 보안각서(전 인원)
  • 과업수행계획서(세부공정계표, 인력투입계획 등 포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포함)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중간 단계(공정 50%시점) ※ 감독관 요구 시

-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대지 - 관련법규 검토 보고서

  • 주요 공법 장비 자재 선정 비교 검토 보고서
  •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서 및 반영 내역서
  •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 지질(지반)조사 보고서 및 측량성과품 완료 및 준공시 - 준공계(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원

  • 최종 성과품 일체(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 공사예정공정표 및 공기산출근거서 - 보안확약서

  • 각종 인 허가 및 기술심의 결과(일상감사 등) 결과 증빙자료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증권(또는 공제증서)

- 하자보수보증서(또는 하자보증금지급각서)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공사 포함 시)

5. 참여 인력의 관리 및 교체

수급인은 착수(공) 시 제출한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가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인력은 7일 이내에 동급 이상의 자격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6. 하도급 관리

과업의 전부를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으며, 전문 분야의 하도급 시 반드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수급인은 하도급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과업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발주처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과업 범위 - 하도급 받은 업체와 참여기술자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금액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과업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유보금을 설정할 수 없다.

7. 설계변경 및 과업의 중지

발주처가 방침 변경, 과업 범위 가감, 관련 법령 개정, 민원 발생,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에게 설계 변경을 지시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수량 산출 오류 등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 변경 시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위 사항에 따른 사유로 과업이 중지될 경우 인건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8. 과업기간의 연기 및 연장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각종 행정절차(설계승인, 기술심의, 자문회의, 건축허가 등) 이행에 장기간 소요, 기타 발주처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 연기할 수 있다.

수급인의 태만이나 실력 부족으로 인한 지연은 연기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9. 보안

착수 시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와 함께 모든 과업 참여자의 개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 참여 인원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원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교체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 참여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누출 금지 대상 정보로 분류하며, 유출 시 수급인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 외부 IP 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개별 사용자의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정선군의 내부 문서 및 개인정보

과업 관련 자료 및 성과물은 감독관이 지정한 안전한 장소(또는 보안 PC)에 보관해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

보안 규정 위반 시 보안 위반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문책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Ⅲ. 과업 세부내용

1.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문화재청고시 제2024-70호)

본 과업은 국가유산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문화유산 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 즉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기여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기준은 문화유산 실측설계업자가 발주처의 위탁을 받아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단, 동산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발생하는 설계도서 변경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③ 이 기준은 각 발주처의 과업지시서 작성과 수급인이 수행하는 성과품 작성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발주처는 과업의 성격에 따라 추가·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설계의 구분) 국가유산수리 설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보수설계 2. 정비설계 3. 복원설계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수리”라 함은 법 제2조 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국가유산수리 설계”란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유지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 실측설계업자가 자기책임 하에(실측설계사보 등 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이하 설계도서)”란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한 고증조사 관련 자료,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사진첩 등의 도서를 말한다.
4. “국가유산수리 설계업무”는 국가유산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유산 실측설계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고증 및 현황조사’, ‘실측’, ‘설계도서 작성’, ‘그 밖의 업무’의 네 영역으로 구분된다(이는 현대건축에서 구분하는 계획·중간·실시설계 세 단계의 ‘건축설계업무’를 통합한 업무량을 말한다.).
5. “보수설계”란 해당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유지·보수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수리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6. “정비설계”란 해당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 주변정비, 유구정비, 마을정비, 관리 및 활용 관련 건축물 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7. “복원설계”란 해당 국가유산를 복원 기준연대의 모습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8. “고증조사”란 국가유산의 시대·가치·특성 등을 사료와 대상 건물의 건축특징(구조, 양식, 재료 등), 기타 자료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9. “현황조사”란 국가유산수리 및 기초조사를 위하여 국가유산 주변현황, 진입도로, 배수관계, 국가유산의 퇴락정도, 보수부위의 상태, 사용재료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기본실측”이란 국가유산수리의 기본도면 작성을 위하여 해당 문화유산 구역을 비롯하여 대상 문화유산의 평면, 기단부, 축부, 지붕부의 기본 치수 등을 조사하는 실측업무를 말한다.
11. “상세실측”이란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부분의 상세도면 작성을 위하여 수리 범위 및 중요 부재의 치수, 기법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실측업무를 말한다.

제5조(설계도서 작성 시 공통사항) ① 설계도서는 「국가유산 수리규범」을 준수하여 작성토록 한다.
국가유산 수리규범
1. 원래의 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2. 원래의 사용재료를 훼손시키지 않는다.
3. 전통기법으로 수리한다.
4. 재료의 대체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4.1 국가유산를 그대로 둘 경우, 붕괴·소멸되어 새로운 재료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4.2 보강 없이는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경우
5. 국가유산이 지닌 특성을 간직한 채 전체적으로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리대상물은 수리하기 전의 상태와 수리 후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 등

수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고서로 남긴다.
7. 국가유산 수리내용을 모두 기록 보존하고, 국가유산를 파손시키거나 변형하지 않도록 한다.
8. 수리는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한다.
9. 모든 수리는 원형보존의 원칙을 준수하되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는 공사명, 목차,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현황사진첩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작성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주변 환경과 수리대상에 대한 철저한 ‘고증 및 현황조사’, ‘실측’에 근거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각 작성항목은 [별표2]와 [별표3]에 따른다.
④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은 기본실측을 토대로 하며, 수리 범위 및 주요 부재 가운데 시공에 필요한 부분은 상세실측을 한다.
⑤ 설계도서 작성 시 국가유산유형별 유의사항과 관련지침은 [별표4]에 따른다.
⑥ 설계도서는 공사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간결하게 구성하되 그 내용은 상세하게 작성한다.
⑦ 설계도서는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⑧ 설계도서는 공사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설계도서에 관람객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을 반영하도록 한다.
⑩ 수리공사 시 발생한 ‘재사용 불가능 부재’ 가운데 국가유산으로서의 특성과 기법이 반영된 주요 부재의 선정과 이전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부재선정, 운반 등 관련 사항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⑪ 국가유산 수리보고서 작성 및 발간,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설계도서에 기술한다.
⑫ 목조건물의 해체·지붕보수(경미한 기와 고르기 제외), 기타 특수한 경우의 문화재 보수 시 가설 비계 또는 수리용 덧집을 설치하고, 그 규모는 공사규모, 내용, 중량물 취급정도에 따라 담당원과 상의 하에 결정하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가. 풍압 및 설 하중 등의 안전성, 작업의 편리성, 문화재 손상방지
나. 해체 시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분진망, 보호망 설치(도심에서는 집진설비 설치 고려)
⑬ 가설건물은 각 공종에 맞추어 설치토록 하고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가. 가설사무소 : 식별용이, 출입 시 항상 거처갈 수 있는 위치 설치
나. 자재적치장 : 반출입 용이. 우수 및 습기로부터 보호, 통풍 원할
다. 작업장 : 필요시 지붕 설치, 우수에 침수되지 않은 위치 설치
⑭ 공사용 가설건물의 위치, 작업진입 동선, 관람객 유도 동선 등은 필요 시 별도의 도면을 작성한다.
⑮ 전기, 기계설비 등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⑯ 국가유산 방재설비 설치 시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 지침」의 방재설비별 사업 시행기준에 맞게 설계한다.
⑰ 화장실 설치 시 변기의 수량은 가능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기준에 준하여 설계한다.
⑱ 국가유산 안내판 설치 시 『(디자인과 안내문안에 관한) 국가유산 안내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은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의 기준에 맞춰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⑲ 국가유산 보수공사 실명제 시행에 따라 공사안내판에는 참여자(기능자 포함)를 기재한다.

제6조(설계설명서 작성) ① 설계설명서에는 공사개요, 연혁, 현황, 고증, 설계변경 조건 등의 내용을 명기하도록 한다.
② 공사 개요에는 공사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목적, 사업지침, 소요예산 등의 공사 기본사항과 기간, 규모, 물량, 자재현황, 자재원, 관급자재 등 공사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③ 연혁에는 해당 국가유산 창건 및 중건년도, 관련 인물, 전설 등의 관련 사항과 보수정비 이력(연도, 보수범위, 보수내용)을 기술한다.
④ 환경, 지형, 면적, 배수관계, 건물배치 현황 등의 주변 현황과 보수대상 국가유산의 구조, 보존상태, 수리 부위 및 원인 등의 보수대상 현황을 기술한다.
⑤ 보수 및 복원설계 시 원형고증과 관련한 고증조사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다.
⑥ 설계변경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한다.

제7조(공사시방서 작성) ① 공사시방서는 국가유산청 제정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칙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상황,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특기시방서는 「현판 제작 특기시방서 작성 지침」과 같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있어서 특별히 정한 사안에 작성토록 한다.
②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 관련 제 법규 및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③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와 해당 국가유산에 적용된 기법․기술 등의 수리조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문화재의 특성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다.
④ 국가유산유형별 공사시방서 작성 항목은 [별표5]와 같다.
⑤ 공사시방서의 총칙에는 공사일반, 계획 및 관리(공사협의, 제출물, 공무행정서류), 재료관리, 품질관리,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시설물(가설공급시설물, 임시가설시설물), 준공 등의 사항을 명기하도록 한다.
⑥ 공사시방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가. 해당 국가유산수리 공정에 필요한 기법과 기술 등 시공에 관한 사항
나. 해당 공종에 연계된 공종과의 관계,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다.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범위, 정도, 과정, 규모 배치 등의 보완 사항
라.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등에 관한 사항(필요 시 견본이나 견본시공에 관한 사항 포함)
마. 육안으로 파악하지 못한 가려진 부분에 대한 시공 시 유의사항(구조,이음,맞춤 등)
바. 부재 현황표(부재명, 재료, 규격, 가공기법, 총 수량, 교체수량 등)
사. 각종 소요자재 등의 운반, 채집 장소

제8조(예정공정표 작성) ① 예정공정표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공사의 주요 공종에 투입되는 작업량을 기입하며, 공기와 사업진도율을 제시한다.

제9조(내역서 작성) ① 원가계산서, 총괄 설계내역, 공종별 설계내역, 내역서(예산서), 일위대가, 부표, 견적서 순으로 작성한다.
② 품명과 규격 등은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간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③ 품이 할증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④ 원가계산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중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⑤ 공종집계표에는 공종별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금액을 명기하며, 집계표와 내역서 상의 공종별 합계금액이 동일하도록 작성한다.
⑥ 내역서(예산서)는 각 공사대상별,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⑦ 일위대가에는 단가 인용 근거자료를 2개소 이상 명시(예:가격정보 ○○쪽, 견적서 등)하며, 복합단가로 구성된 가격은 반드시 일위대가표를 작성하고 1식으로 적용되는 단가에 대하여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⑧ 부표에는 자재구입 지역을 현실적으로 조사하여 적용하며,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한다.
⑨ 견적서에서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품목의 가격이나 시중조사에서 알 수 없는 품목의 가격은 2개 이상의 전문 생산업체의 견적을 받아 정한다.

제10조(수량산출서 작성) ① 수량산출서는 각 공사대상별,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 집계한다.
② 수량의 계산, 재료의 할증, 단위수량 등은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③ 『국가유산수리표준품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실적 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등 정부기관 준용 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적용 근거를 명시한다.
④ 공사내용에 따른 산출은 필요시 부위별 도면을 표기하여 산출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한다.
⑤ 교체부재의 위치, 규격, 개소, 수량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제11조(설계도면 구성) ① 설계도면은 기본도면과 상세도면으로 작성한다.
② 기본도면은 표지, 도면목록표, 설계개요, 가설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천장평면도(앙시도), 가구구조평면도, 지붕평면도(와복도)로 구성된다. 단, 문화재 유형에 따라 도면의 대상 및 범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상세도면은 부분도와 상세도로 구분한다. 부분도는 배치도, 평면도 등의 공사 범위를 확대하여 세부 내용을 표현토록 하고, 상세도면은 [별표1]에 따른다.
④ 설계도면은 현황도면과 계획도면(보수·정비·복원)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도면 배열 시 현황도면과 계획도면을 앞뒤로 배열하여 설계도면의 가독성을 높인다.
⑤ 설계도면의 분류체계에 의한 목록은 사업명, 도면명, 도면번호, 도면파일명에 일관성 있게 사용한다.
⑥ 필요 시 주변현황, 보수범위를 상세히 알 수 있는 부분배치도, 부분평면도, 부분입면도, 부분단면도를 작성한다.
⑦ 여러 공정이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 하나의 도면에 도시하지 말고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도하도록 한다.
⑧ 교체부재 표시, 수리 범위 표시는 해칭, 점선, 박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나 도면 파악이 용이하도록 공종별, 부위별로 구분하여 도시하고 범례를 활용한다.
⑨ 주요 부재(기둥, 대들보 등) 가운데 자연재를 사용한 경우 자연곡을 조사하여 상세도를 작성한다(서까래 제외).

제12조(설계도면 내용) 설계도면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 시공 및 적산을 용이하게 한다.
1. 도면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되 필요 시 영조척(營造尺)의 용척 및 척수를 병기
2. 각종 부재의 명칭 기입
3. 각종 부재의 품명, 규격, 형태, 표시
4.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부재의 수량과 범위 표시
5. 해당 공사에 적용될 특기사항 등 설계도면 이해를 위한 주기(Note) 병기
6. 부호, 방향, 축척(Scale), 찾음표(Key Plan) 등
7. 지면고(G.L), 현황고, 계획고, 기울기 등 표시
8.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공사 별도 표시
9. 기타 요구사항 명기

제13조(설계도면 표기방법) 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은 실선으로 표기하고 가려진 부분 또는 추정 부분은 파선(또는 점선)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글꼴(Font)은 윈도우에서 지원하는 기본글꼴(굴림, 돋음, 바탕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보수 및 교체 부위는 계획도면에 색상 또는 해치 등의 방법으로 별도 표기하되 하나의 설계도서 안에서는 유형별로 동일한 표기 방식으로 작도한다.
④ 단면도 작성 시 단절된 부분의 구조만 그리지 말고 배경이 되는 입면을 병기하여 작성한다.
⑤ 도면층(Layer) 및 도면 표제란 구성기준은 각각 [별표6], [별표7]과 같다.
⑥ 이 고시에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재수리 설계도면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제정한 KS표준지침, (사)한국건축가협회의 건축도면 공동표준지침(V1.1)을 따르며 자체제작기준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용한다[KSA 0005 제도 통칙, KSF 1501 건축제도 통칙, KSF 1001 토목제도 통칙, KSE 0001 기계제도 통칙, 건축도면 공동표준지침(V1.1)].

제14조(설계도면의 제출) ① 설계도면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제출 시 출력본과 저장물, 저장방식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5조(현황사진첩 작성) ① 사진은 대상 국가유산의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선명하여야 한다.
② 외부사진은 일조상태를 고려하여 짙은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촬영하고, 내부사진은 가능한 한 자연광을 이용하여 촬영하며, 부득이한 경우 반사판 및 간접조명을 사용한다.
③ 전체를 파악하기 위한 원경, 전경, 근경 사진과 함께 수리 부위별로 상세 사진을 촬영한다.
④ 원경 및 전경 사진의 경우 필요 시 연결사진(Panorama)을 촬영하며, 상세 사진은 보수 범위를 비롯하여 공포, 가구구조 등 건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전부 촬영한다.
⑤ 사진의 각도와 시각은 설계도면과 연동될 수 있도록 정하여 촬영한다.
⑥ 사진 크기는 “4×”6를 기본으로 하되, 기록 보존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상의하여 크기를 결정한다.
⑦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시 1,000만 화소 이상, DSLR 기종의 카메라를 사용한다.
⑧ 사진첩의 개별 사진은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목록을 별도로 작성한다.
⑨ 이동식 저장장치에 데이터 수록 시 디렉토리생성규칙, 파일명명규칙 등 데이터 제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따른다.

제16조(설계도서의 제출) 설계도서 제출 시 [별표1]에서 정하는 설계도서와 기타 관련 구비서류 등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제17조(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을 통해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시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표준시방서
4. 수량산출서
5.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6. 감리자의 지시사항

제18조(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자 및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관계법령 및 그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고증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도서에 서명·날인한다.

Ⅳ.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1. 관련 부서 협의 충실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 시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협의하여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설계의무는 착수 시부터 관련 인허가 완료, 준공까지로 하며, 타법에 규정된 인허가가 수반될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서류를 발주처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2. 보고 및 회의

수급자는 발주처 및 감독관의 요청 시 수시 보고해야 하며,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관련 제반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또한, 필요 시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야 한다.

3. 설계의 자문 및 심의

발주처는 과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전문가 자문 수당 및 여비 등 일체의 비용은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설계비 외 별도 계상한다.

수급인은 자문 의견에 대하여 발주처 및 감독관과 협의 후에 과업에 즉시 반영해야 하며, 조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처가 시행하는 기술심의, 설계VE,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에 참석하여 과업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심의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은 준공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Ⅴ. 안전 및 보건 관리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업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진다.

수급인은 착수 시 안전보건 목표, 위험성 평가, 비상 대응 매뉴얼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험성 평가 및 작업중지권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등 위험성 평가를 최초 및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감독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시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과업이 지연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사고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수급인은 관리비 사용 내역서와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등)를 상시 비치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시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4. 사고 보고 및 조치

현장에서 안전사고(사망, 부상 등)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감독관 및 관할 노동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수습 및 배상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Ⅵ. 성과품 제출 1. 성과품의 구성 및 품질

성과품(보고서)의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근거와 발행 연도,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수급인은 성과품을 과업 종료 7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검토받은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제출하되, 지시사항 및 내용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있을 시 준공 후라도 보완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출목록
내용
단위
납품수량
비고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부

수량 발주처와 협의
최종보고서
부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서
부

USB
(보고서, 사진 등 일체의 성과품)
개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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