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구례군재무관 공고 제2026 - 19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구례군 내 지방하천 10개소(산정천, 계산천, 간문천, 수평천, 토지천, 천은천, 신도천, 용정천, 무은천, 견두천)
다. 과업내용 : 실시설계 1식(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6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 전자견적 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이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구례군 내에 있으며,
다.「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등록을 필한 업체로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토지·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제2조의3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4.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2026. 9. 23.(수)
10:00
2026. 9. 29.(화)
10:00
2026. 9. 29.(화)
11:00
개찰용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별도통보 없음)
가. <hp:tab width="104" leader="0" type="1"/>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참여가 제한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 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으며 개찰과정을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접수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제1호 가목, 나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 건설과(☎ 061-780-2644)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1-780-2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구 례 군 재 무 관
===== 공고문(2026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구례군재무관 공고 제2026 - 19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구례군 내 지방하천 10개소(산정천, 계산천, 간문천, 수평천,
토지천, 천은천, 신도천, 용정천, 무은천, 견두천)
다. 과업내용 : 실시설계 1식(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6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 전자견적 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이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
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구례군
내에 있으며,
다.「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등록을 필한
업체로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
(토지·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제2조의3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4.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9. 23.(수)
10:00
2026. 9. 29.(화)
10:00
2026. 9. 29.(화)
11:00
비 고 개찰용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별도통보 없음)
가.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
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참여가 제한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
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으며 개찰과정을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용역
입찰유의서․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접수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
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제1호 가목, 나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 건설과(☎ 061-780-2644)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1-780-2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구 례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2026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 실시설계 용역).hwp =====
2026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 9. 구례군 (건 설 과)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반 과업지시서 3. 특별 과업지시서
2026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1.설계 설명서 가. 과업의 목적
○ 본 실시설계 용역은 2026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으로서 구례군 일원 지방하천 10개소 내 퇴적토를 준설하여 하천의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홍수 배제 능력을 증대시켜 재해를 예방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과업의 범위 사 업 명 사업위치 사 업 량 비 고 산정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구례읍 봉서리 2201-25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L=1,600m 계산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구례읍 계산리 1537-12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L=400m 간문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간전면 삼산리 498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L=1,500m 수평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간전면 수평리 980-1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L=800m 토지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토지면 구산리 879-39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L=1,500m 천은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광의면 연파리 865-18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L=700m 신도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용방면 신도리 1112-6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L=1,400m 용정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용방면 용정리 747-39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L=400m 무은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산동면 둔사리 918-3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L=1,700m 견두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산동면 계천리 303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L=1,500m 다. 과업의 내용 (1) 하천개수 기본계획조사 가) 내수조사 나) 하천시설물조사 (2) 하천측량 가) 지형측량 나) 종단측량 다) 횡단측량 라) 지적도 복사 및 축도
마) 수치지도 작성 (CAD 평면도, 횡단면도)
(3) 하천개수 시설계획 가) 하천기본계획 조사자료 분석 나) 시방서작성 (4) 실시설계도 작성 라. 용역기간
실시설계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과 협의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용역 기간 중 강우 일수가 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아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마. 설계변경조건
(1) 본 과업의 실시설계 용역비는 개략공사비 비율에 의한 기술용역대가(요율)를 적용 설계 하였는바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및 조사 연장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기타 발주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 변경한다.
2. 일반 과업지시서 가. 설계기준
본 용역설계 과업지시서는 아래에 열거한 시방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나)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다) 하천설계기준 라) 하천기본계획 및 조사자료 마) 본사업과 관련한 기타문헌 나. 세부 추진계획서 제출
용역 수행자는 착수 후 3일 이내에 과업별로 구체적인 세부 실시 계획서를 본청에 제출하여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 방침
1) 계약자는 설계 내용과 설계과정에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청 관계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인력은 해당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과업의 진행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매주 1회씩 정기 보고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 공무원은 설계 진행 중 설계 내용을 점검하고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로 하여금 설계 진행사항을 설명토록 할 수 있다.
5) 계약자는 준설 상세도, 구조물도 등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6) 계약자는 설계 요강이 확정되면 관계기관과 이에 대한 중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라. 기
타
1) 과업내용 중 일부 지구에 대한 중간 성과품 납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마다 공법 및 세부 방침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제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특별 과업지시서 가. 측량 1) 지형현황측량
가) 하천의 최소 폭이 도면상에서 1cm이상이 되도록 축척을 정하여 도면을 작성토록 하되, 이때의 최대 축척은 1/1,000 이내로 한다.
나)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대장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인 지형 평면도는 지형현황 측량에 의하여 적절한 축척(1/1,000~1/5,000)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측량이 곤란한 지역은 기제작된 지형 평면도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지형현황 측량은 하천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 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이 정확히 나타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 지형 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 일람도와 위치 평면도는 1/25,000 또는 1/50,000에 적절히 표기하여 구분 작성하고, 하천 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형 평면도를 적절한 축척으로 축도하여 색인 일람도와 함께 수록한다.
라) 지형측량의 범위는 유제부에서는 제외 측 전부, 제내 측은 200m로 하되 하폭 등 해당 하천의 특성에 맞추어 가․감하여 결정하고, 무제부에서는 계획홍수위 또는 과거 최고 홍수위선 이상까지 시행하되 하천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지형현황 측량을 항공사진 측량로 작업할 경우에는 측량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2) 거리표(종단측점)의 설치
가) 계획 하폭 중앙선의 측점 간 거리는 하천 설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간격을 고려하되 10m, 20m, 40m, 50m, 100m, 125m, 200m, 250m 중에서 선택하고, 하폭이 급변하거나 보 및 교량 등 하천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 하상경사가 급한 구간 등에서는 추가 측점을 설치한다.
3) 종단측량
가) 종단 측량 작업은 측점에 대하여 좌우 양안을 함께 폐합시키고 좌우 양안에서 각각 왕복 측량을 실시한다.
나) 종단 도면의 축척은 원칙적으로 종으로 1:100, 횡은 종․횡단계획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결정한다.
다) 종단 측량시에는 측점의 표고를 비롯한 측량 구간 내에 위치한 수위표 영점표고 및 단별 표고(제방표고, 소단표고, 저수위 표고 등), 교량(하부구조와 상단 포함), 보 등 각종 하천시설물의 필요한 표고를 측량한다.
4) 횡단측량
가) 측량의 범위는 계획 하폭 중앙선을 중심으로 하천수가 흐르는 부분을 포함한 전 구간을 측량하고, 제내지 측은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200m로 하되 하폭 등 해당 하천의 특성에 맞추어 가․감하여 결정하고,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과거 최고 홍수위 이상되는 지점까지 측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한 단면의 횡단측량을 실시할 때 점간 거리는 하폭에 따라 5~20m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의 변화가 급한 구간은 저수로에서 최소한 1~5m 간격의 추가 지점을 측량하여 상세하고 완전한 횡단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횡단도의 축척은 종으로 1:100, 횡으로 1:100~1:200을 원칙으로 하되, 유수의 하류 방향을 향하여 작도함으로써 좌안 측이 왼쪽, 우안 측이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라)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 실시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횡단측량은 토적 산출 및 확장공사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교량, 보 등 하천시설물) 설치지점 등을 포함하여 종방향 중심선에서 직각 방향의 좌․우 충분한 폭으로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5) 지적도 축도 및 복사
본청에 비치된 본 과업 구간 내의 기존 지적도를 복사 및 축도하여 평면도 작성에 활용한다.
나. 현장조사 사항 1) 하천 구조물 영향 검토 및 안전성 확보
가) 준설 구역 내 또는 인근에 위치한 고정보, 가동보, 낙차공 등의 구조물 하상고를 조사하고, 준설로 인해 구조물 기초가 노출되거나 세굴되지 않도록 구조물 주변 준설 제한 거리 및 보호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준설 구간을 통과하는 교량에 대하여 교각 기초의 지반선과 근입 깊이를 확인하여 준설로 인한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을 고려한 진입로 및 가설 계획
가) 제방 도로가 협소하거나 진입로가 없는 경우, 백호 및 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하천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임시 진입로(가설 진입로)설치 및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취수보나 양수장으로 유입되는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오탁방지막 배치 및 시공 순서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다) 하천 주변에 축사나 민가가 인접한 경우, 덤프트럭 운반 노선 설정 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수립한다.
3) 수치해석 및 통수단면 검토
가) 기수립된 서시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 및 계획하상고를 조사하여, 준설 후 홍수 소통 능력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통수단면적 변화를 전·후 비교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마. 실시설계 1)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
가) 준설 구역의 종·횡단 측량, 수심 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퇴적량을 산정한다.
나) 퇴적물 오염도 조사 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량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토사 처리 방안(사토 등)을 검토한다.
2) 준설 계획 수립
가)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하상고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최적 준설 단면 및 준설 계획고를 결정한다.
나) 하천의 수심, 유량, 현장 접근성, 토질 상태, 민원 발생 가능성(소음, 진동, 탁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준설 장비 및 공법을 비교·선정한다.
3) 준설토 처리 및 활용 계획
가) 준설토의 탈수, 건조를 위한 임시 적치장 입지를 검토하고, 운반 거리 및 경제성을 고려한 최종 사토장을 확보·제시한다.
나) 준설토의 성상이 양호할 경우 공공골재 공급, 인근 공사장 성토재 활용 등 자원 재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4) 환경 및 안전관리 대책
가) 준설 작업 중 하류 지역의 수질 오염 및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등 구체적인 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나) 중장비 운반 및 수상 작업 시의 안전관리 계획, 우기 시 비상 대피 계획 및 공정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사. 실시설계도서 작성 1) 평면도
가) 실시설계 도면은 1:1,000으로 한다.
나) 중심선 및 계획선을 표시하고 중심선에서 50m간격의 측점을 표시한다.
다) 곡선부에는 곡선 계산치를 표시하고 중심선에는 BC 및 EC측점을 표시한다.
라) 토지의 하천구역을 알기 쉬운 선으로 표시한다.
마) 가는 실선으로 지적선을 표시한다.
바) 본류에서 분기되는 지류의 현황 및 제내측의 지천 및 파천 현황을 파악한다.
사) 기성제방 및 기 설치된 배수시설(수문, 흄관, 암거)등을 표시한다.
2) 종단면도
축척은 종 1:100, 횡 1:1,000으로 한다.
3) 횡단면도
가) 축척은 종․횡 동일하게 1:100으로 한다.
나) 계획홍수위, 축제고, 호안고, 지반고 등을 표시하고 단면마다 물량을 표시한다.
4) 용지도 가) 축척은 1:1,000으로 한다.
나) 제방계획법선 및 제방부지를 표시하고 평면도의 50m측점을 표시하고 측점번호를 기입하여 포락선을 표시한다.
5) 기타도면
가) 하천구조물에 대한 구조물 도면 및 위치도(1/400)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 작성 및 인쇄
1) 설계도는 CAD 로 작성하되 도면의 표시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의하며 도면 크기는 594×840mm를 원칙으로 하며 보고서의 규격은 4×6 배판, 백상지, 양면 마스터 인쇄로 하되 감독 공무원과 협의 후 인쇄한다.
2) 각종도서 및 수집자료 계산서 활용 자료 등은 부록정리에 수록하되 백상지로 인쇄한다.
자. 일반사항 1)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소한 사항 및 당연히 시행하여야 될 객관성 있는 사항을 지시에 따라 용역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는 납품기일 3주일 전에 본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다) 공사원가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 작성하되 정부표준품셈 및 2026년도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를 적용한다.
라) 물가의 적용은 조달청 발행 최근 가격정보지에 의한 거래 실가격에 의하며 가격정보지에 없는 품목은 재정경제원에서 허용한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 자료의 실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마) 단가 산출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 및 하천설계기준에 따른다.
바) 과업 완료 이후에 보완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본 과업 지시에 명시가 안 되었더라도 용역자 부담으로 보완을 하여야 한다.
차. 완료 성과품 제출
본 용역 설계 후 우리 군에 납품하여야 할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실시설계보고서 및 부록 : 5부.
2) 설계서(단가 및 수량산출 포함) : 5부.
3) 설계 도면 : 5부.
※ 모든 납품 서류는 USB에 저장하여 각 2매 제출한다.
===== 실시설계용역내역서(2026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 실시설계 용역).xlsx =====
[시트: 표지]
A: 2026년 9월 E: 조사자 K: 설계자 Q: 심사자 W: 팀 장 AC: 과 장
A: 2026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A: 실시설계 용역 내역서
E: □ 용역개요
F: ○ 현황측량 N: 10 P: 개소
F: ○ 실시설계 N: 10 P: 개소
E: □ 용 역 비: K: $금 61200000원 V: 61200000
I: 구
례
군
[시트: 설계용역내역서]
A: □ 내
역
서
A: N0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2026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A: 1 B: 실시설계 D: 1.0 E: 식 G: 27,045,000 L: 27,045,000 M: 27,045,000
A: 2 B: 측 량 비 D: 1.0 E: 식 G: 28,486,000 L: 28,486,000 M: 28,486,000
A: 3 B: 공 급 가 액 C: 1+2+3 D: 1.0 E: 식 G: 55,531,000
A: 4 B: 부가가치세 C: 3*10% D: 1.0 E: 식 G: 5,553,100
A: 5 B: 손해보험료 C: 공급가액의 D: 1.0 E: 식 G: 165,306 L: 165,306 M: 165,306
B: 합
계 C: 3+4+5 G: 61,249,406
B: 적
용 G: 61,200,000 H: (단수조정)
[시트: 산출근거표지]
A: 산 출 근 거
[시트: 산근2(실시설계요율)]
B: [산출근거] [실시설계요율 산출서]
B: 1. 개략공사비
B: 구
분 L: 수량 P: 단위 R: 시설규모 V: 공 사 비 AC: 비 고
B: 2026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L: 1 O: 식 R: 하천 1식 V: 554,000,000
B: 소
계 V: 554,000,000 AC: 부가세 포함
B: 적
용 V: 503,636,000 AC: 부가세 제외
B: 2. 실시설계 설계비요율 산정
B:
가. 요율산출근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 건설 부문 요율 적용)
B:
나. 실시설계 요율 :
C:
*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의 경우 R: 실시설계요율의 W: 1.0 Y: 배 적용한다
B:
- 공사비 F: 10 H:
억원 이하 : L: 5.37 N: % P: (건설부문)
B:
다. 공 사 비 : H: 503.6 L: 백만원에 대한 요율 산정
B:
라. 적용요율 G: : 5.37
B: 마. 실시설계비 산정
C: 503,636,000 K: ÷ O: 5.370 R: % S: × T: 1.0 V: = W: 27,045,253 AA: 원
T: 적용 W: 27,045,000 AA: 원
AG: 61,200,000
[시트: 산근3(실시설계대상사업)]
B: 실 시 설 계 용 역 비 산 출 근 거
B: 2026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B: ○ 사업량 및 예산액
(단위 : 원)
B: 사 업 명 C: 위
치 D: 사업량 E: 실 시 설 계
대상사업비 F: 비 고
B: 계 C: 10건 D: L=11500m E: 554,000,000
A: 1 B: 산정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C: 구례읍 봉서리 2201-25 D: L=1600m E: 77,200,000
A: 2 B: 계산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C: 구례읍 계산리 1537-12 D: L=400m E: 19,200,000
A: 3 B: 간문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C: 간전면 삼산리 498 D: L=1500m E: 72,200,000
A: 4 B: 수평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C: 간전면 수평리 980-1 D: L=800m E: 38,500,000
A: 5 B: 토지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C: 토지면 구산리 879-39 D: L=1500m E: 72,200,000
A: 6 B: 천은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C: 광의면 연파리 865-18 D: L=700m E: 33,700,000
A: 7 B: 신도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C: 용방면 신도리 1112-6 D: L=1400m E: 67,400,000
A: 8 B: 용정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C: 용방면 용정리 747-39 D: L=400m E: 19,200,000
A: 9 B: 무은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C: 산동면 둔사리 918-3 D: L=1700m E: 82,200,000
A: 10 B: 견두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C: 산동면 계천리 303 D: L=1500m E: 72,200,000
A: 11
A: 12
A: 13
A: 14
A: 15
A: 16
A: 17
B: □ 실시설계용역대상공사비
B: 구
분 E: 비
고
B: 실시설계용역 공사비 E: 554,000,000
[시트: 기초1(요율적용기준)]
A: [기초1] 건설부문의 요율 적용기준
F: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55호, 2023. 12. 29.
A: 요 율 B: 업 무 별 요 율(%) F: 비 고 H: 실시설계 M: 2026년
A: 공사비 B: 기본설계 C: 실시설계 D: 공사 감리 E: 계 H: 공사비 I: 업무별 요율(%)
A: 10억원 이하 B: 3.78 C: 6.16 D: 1.66 E: 11.6 I: 도로 J: 철도 K: 항만 L: 상수도 M: 하천
A: 20억원 이하 B: 3.33 C: 5.47 D: 1.53 E: 10.33 H: 10억원 이하 I: 6.16 J: 4.1 K: 7.65 L: 8.27 M: 5.37
A: 30억원 이하 B: 3.1 C: 5.1 D: 1.48 E: 9.68 H: 20억원 이하 I: 5.47 J: 3.88 K: 6.74 L: 7.28 M: 4.71
A: 50억원 이하 B: 2.82 C: 4.67 D: 1.45 E: 8.94 H: 30억원 이하 I: 5.1 J: 3.76 K: 6.25 L: 6.75 M: 4.36
A: 100억원 이하 B: 2.49 C: 4.15 D: 1.41 E: 8.05 H: 50억원 이하 I: 4.67 J: 3.62 K: 5.69 L: 6.15 M: 3.96
A: 200억원 이하 B: 2.2 C: 3.68 D: 1.37 E: 7.25 H: 100억원 이하 I: 4.15 J: 3.43 K: 5.01 L: 5.41 M: 3.47
A: 300억원 이하 B: 2.04 C: 3.43 D: 1.35 E: 6.82 H: 200억원 이하 I: 3.68 J: 3.25 K: 4.41 L: 4.76 M: 3.04
A: 500억원 이하 B: 1.86 C: 3.15 D: 1.33 E: 6.34 H: 300억원 이하 I: 3.43 J: 3.15 K: 4.09 L: 4.42 M: 2.81
A: 1,000억원 이하 B: 1.64 C: 2.79 D: 1.3 E: 5.73 H: 500억원 이하 I: 3.15 J: 3.03 K: 3.73 L: 4.03 M: 2.55
A: 2,000억원 이하 B: 1.45 C: 2.48 D: 1.28 E: 5.21 H: 1,000억원 이하 I: 2.79 J: 2.87 K: 3.28 L: 3.54 M: 2.24
A: 3,000억원 이하 B: 1.35 C: 2.31 D: 1.25 E: 4.91 H: 2,000억원 이하 I: 2.48 J: 2.72 K: 2.89 L: 3.12 M: 1.96
A: 5,000억원 이하 B: 1.23 C: 2.12 D: 1.23 E: 4.58 H: 3,000억원 이하 I: 2.31 J: 2.64 K: 2.68 L: 2.89 M: 1.82
A: 5,000억원 초과 B:
- 기본설계요율 H: 5,000억원 이하 I: 2.12 J: 2.54 K: 2.44 L: 2.64 M: 1.65
B: = 2.75 × (공사비)-0.0265 - 0.006822 H: 5,000억원 초과 I: 216.8792 J: 20.2686 K: 345.8037 L: 375.1575 M: 275.6049
B:
- 실시설계요율 I: x(공사비)-0.1718 J: x(공사비)-0.0771 K: x(공사비)-0.1839 L: x(공사비)-0.184 M: x(공사비)-0.19
B: = 5.0 × (공사비)-0.0229
B:
- 공사감리요율
B:
'= 3.4816 × (공사비)-0.0386 - 0.00084
A:
비 고
A: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A: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A: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A: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A: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A: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배
A: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27배
A: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1배
A: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A: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배
A: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A: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A: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A: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
A: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A: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A: 4.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A: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배
A: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
A: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시트: Sheet2]
A: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A: 가. 기본설계 F: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55호, 2023. 12. 29.
A: 공사비 B: 업무별 요율(%) F: 비고
B: 도로 C: 철도 D: 항만 E: 상수도
A: 10억원 이하 B: 3.78 C: 2.93 D: 4.15 E: 3.45
A: 20억원 이하 B: 3.33 C: 2.69 D: 3.64 E: 3.07
A: 30억원 이하 B: 3.1 C: 2.55 D: 3.37 E: 2.86
A: 50억원 이하 B: 2.82 C: 2.39 D: 3.06 E: 2.63
A: 100억원 이하 B: 2.49 C: 2.19 D: 2.68 E: 2.34
A: 200억원 이하 B: 2.2 C: 2.01 D: 2.35 E: 2.08
A: 300억원 이하 B: 2.04 C: 1.9 D: 2.18 E: 1.94
A: 500억원 이하 B: 1.86 C: 1.78 D: 1.98 E: 1.78
A: 1,000억원 이하 B: 1.64 C: 1.63 D: 1.74 E: 1.58
A: 2,000억원 이하 B: 1.45 C: 1.5 D: 1.52 E: 1.41
A: 3,000억원 이하 B: 1.35 C: 1.42 D: 1.41 E: 1.32
A: 5,000억원 이하 B: 1.23 C: 1.33 D: 1.28 E: 1.21
A: 5,000억원 초과 B: 159.4915 C: 40.9223 D: 209.2442 E: 113.8676
B: x(공사비)-0.1806 C: x(공사비)-0.1272 D: x(공사비)-0.1892 E: x(공사비)-0.1687
A: 나. 실시설계
A: 공사비 B: 업무별 요율(%)
B: 도로 C: 철도 D: 항만 E: 상수도 F: 하천
A: 10억원 이하 B: 6.16 C: 4.1 D: 7.65 E: 8.27 F: 5.37
A: 20억원 이하 B: 5.47 C: 3.88 D: 6.74 E: 7.28 F: 4.71
A: 30억원 이하 B: 5.1 C: 3.76 D: 6.25 E: 6.75 F: 4.36
A: 50억원 이하 B: 4.67 C: 3.62 D: 5.69 E: 6.15 F: 3.96
A: 100억원 이하 B: 4.15 C: 3.43 D: 5.01 E: 5.41 F: 3.47
A: 200억원 이하 B: 3.68 C: 3.25 D: 4.41 E: 4.76 F: 3.04
A: 300억원 이하 B: 3.43 C: 3.15 D: 4.09 E: 4.42 F: 2.81
A: 500억원 이하 B: 3.15 C: 3.03 D: 3.73 E: 4.03 F: 2.55
A: 1,000억원 이하 B: 2.79 C: 2.87 D: 3.28 E: 3.54 F: 2.24
A: 2,000억원 이하 B: 2.48 C: 2.72 D: 2.89 E: 3.12 F: 1.96
A: 3,000억원 이하 B: 2.31 C: 2.64 D: 2.68 E: 2.89 F: 1.82
A: 5,000억원 이하 B: 2.12 C: 2.54 D: 2.44 E: 2.64 F: 1.65
A: 5,000억원 초과 B: 216.8792 C: 20.2686 D: 345.8037 E: 375.1575 F: 275.6049
B: x(공사비)-0.1718 C: x(공사비)-0.0771 D: x(공사비)-0.1839 E: x(공사비)-0.184 F: x(공사비)-0.19
A: 다. 공사감리
A: 공사비 B: 요율(%) C: 공사비 E: 요율(%)
A: 5천만원 이하 B: 3.02 C: 100억원 이하 E: 1.41
A: 1억원 이하 B: 2.85 C: 200억원 이하 E: 1.37
A: 2억원 이하 B: 2.26 C: 300억원 이하 E: 1.35
A: 3억원 이하 B: 2.06 C: 500억원 이하 E: 1.33
A: 5억원 이하 B: 1.89 C: 1,000억원 이하 E: 1.3
A: 10억원 이하 B: 1.66 C: 2,000억원 이하 E: 1.28
A: 20억원 이하 B: 1.53 C: 3,000억원 이하 E: 1.25
A: 30억원 이하 B: 1.48 C: 5,000억원 이하 E: 1.23
A: 50억원 이하 B: 1.45 C: 5,000억원 초과 E: 3.4816X(공사비)-0.0386
- 0.00084
A: 비고
A: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A: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A: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A: 5.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도로분야의 요율을 적용한다.
[시트: 산근1(현황측량)]
A: [산출근거][측량산출근거]
B: 1.지형현황측량
B: o 지형 유형에 따른 증감계수(K)
B: 지형구분 C: 증가계수
B: 밀집시가지 C: 2.80
B: 시가지 C: 2.15
B: 평지 C: 1.00
B: 구릉지 C: 1.25
B: 산지 C: 1.30
B: o 축척에 따른 증감계수(S)
B: 축
척 C: 1/250 D: 1/500 E: 1/1,000 F: 1/2,500
B: 증감계수 C: 1.60 D: 1.00 E: 0.65 F: 0.54
B: o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P)
B: 작업량(㎡) C: 2만 D: 5만 E: 10만 F: 15만 G: 20만
B: 증감계수 C: 1.80 D: 1.20 E: 1.00 F: 0.93 G: 0.90
B: o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T) G: - 작업량 P = 0.8 + {2/작업량(면적)}
B: 작업종류 C: 신규측량 D: 수정측량 G: - 작업량이 20만㎡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B: 계
수 C: 1.00 D: 1.25 G: P = H: 0.8 I: + J: ( 2 / K: 575000 M: 0.80
B: o 지형현황측량 작업량
B: 면적(㎡) C: 표준작업량
B: 575000 C: 5.750
B: ※ 하천연장 L= C: 2000m
B: 평균하폭 B= C: 70m
E: 총증감계수 = 표준작업량*K*S*P*T = H: 5.75 I: × J: 1.30 K: × L: 1.00 M: × N: 0.80 O: × P: 1.00 Q: = R: 5.98
G: (표준작업량) J: (K) L: (S) N: (P) P: (T)
C: 100,000
C: (기준)
[시트: 측량비]
A: □ 측량비
A: 종
별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측량비
A: 가.현황측량 C: 1 D: 식 E: - F: - G: - H: -
A: 나.종단 및 횡단측량 C: 11,500 D: m E: 983 F: 11,304,305 G: 983 H: 11,304,304.50
A: 다.소 계 F: 11,304,305 H: 11,304,305
A: 제경비(직노의110~120%) C: 110 D: % F: 12,434,735
A: 기술료{(직노+제경)의20~40%} C: 20 D: % F: 4,747,808 H:
A: 합 계 F: 28,486,000
[시트: 일위대가(측량)]
A: □ 일
위
대
가 (측량)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2026년
A: 제1호표 지역현황측량 B: 10만㎡당 F: - H: - O: 기술사 P: 467,217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E: 310,884 F: - G: 310,884 H: - O: 특급기술자 P: 373,353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295,138 F: - G: 295,138 H: - O: 고급기술자 P: 310,884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G: 235,459 H: - O: 중급기술자 P: 295,138
A:
초급기능사 C: 0.00 D: 인 E: 218,142 F: - G: 218,142 H: - O: 초급기술자 P: 235,459
A:
보통인부 C: 0.00 D: 인 E: 172,068 F: - G: 172,068 H: - O: 고급기능사 P: 281,075
O: 중급기능사 P: 250,087
O: 초급기능사 P: 218,142
A: 제2호표 지형측량 B: P=5.9800 D: 식 F: - H: - O: 보통인부 P: 172,068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E: 310,884 F: - G: 310,884 H: - O: 특별인부 P: 226,122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295,138 F: - G: 295,138 H: - O: 보링공 P: 232,562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G: 235,459 H: -
A:
초급기능사 C: 0.00 D: 인 E: 218,142 F: - G: 218,142 H: -
A:
보통인부 C: 0.00 D: 인 E: 172,068 F: - G: 172,068 H: -
A:
제3호표 종단측량 B: ㎞당 F: 982,983 H: 982,983
A:
고급기술자 C: 0.20 D: 인 E: 310,884 F: 62,176 G: 310,884 H: 62,176
A:
중급기술자 C: 1.00 D: 인 E: 295,138 F: 295,138 G: 295,138 H: 295,138
A:
초급기술자 C: 1.00 D: 인 E: 235,459 F: 235,459 G: 235,459 H: 235,459
A:
초급기능사 C: 1.00 D: 인 E: 218,142 F: 218,142 G: 218,142 H: 218,142
A:
보통인부 C: 1.00 D: 인 E: 172,068 F: 172,068 G: 172,068 H: 172,068
A:
제4호표 횡단측량 B: ㎞당 F: 5,467,807 H: 5,467,807
A:
고급기술자 C: 0.56 D: 인 E: 310,884 F: 174,095 G: 310,884 H: 174,095
A:
중급기술자 C: 2.80 D: 인 E: 295,138 F: 826,386 G: 295,138 H: 826,386
A:
초급기술자 C: 5.60 D: 인 E: 235,459 F: 1,318,570 G: 235,459 H: 1,318,570
A:
초급기능사 C: 5.60 D: 인 E: 218,142 F: 1,221,595 G: 218,142 H: 1,221,595
A:
보통인부 C: 11.20 D: 인 E: 172,068 F: 1,927,161 G: 172,068 H: 1,927,161
[시트: 손해배상보험료]
J: ▣ 손 해 배 상 보 험 료 산 출 내 역
E: ◈ 공 제 요 율
F: 공사 종류 J: 5억 이하 V: 표준공사기간
J: 기본 요율 N: 가산 요율 R: 계
F: 기타 J: 0.686 N: 0.110 R: 0.796 V: 3년
E: ◈ 개 략 공 사 비 J: : K: 554,000,000 P: 원
F: - 서시천 광의지구 퇴적토 준설사업 J: : K: 554,000,000 P: 원 Q: ( R: 100.00 T: % )
E: ◈ 용
역
비 J: : K: 27,045,000 O: 원
F: - 공 급 가 액 J: : K: 24,340,500 O: 원
F: - 부가가치세 J: : K: 2,704,500 O: 원
E: ◈ 손해배상보험료 산출
E: - F: 공제료 산정방법 : 순용역금액 × 적용요율
E: - F: 적용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E: - F: 적용가산요율(표준공사기간 초과시 적용)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 / 365
E: 24,340,500 I: 원 J: × K: ( L: 0.686% O: + P: 0.110% S: × T: - U: / V: 365 W: )= X: 166,976 AB: 원
G: - H: 초과 공사기간 L: : M: - N: 개월
E: - F: 자 부 담 I: : J: 166,976 M: / N: 100 P: = Q: 1,670 T: 원
F: ※ 손해배상보험료 합계 : N: 166,976 Q: - R: 1,670 T: = U: 165,306 Y: 원
[시트: 손해배상보험료(2)]
A: <첨부8-1>공제요율
A: ▶ 실시설계 공제요율(2020. 3.18이후부터 적용)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표준
A: 공사종류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L: 공사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L: 기간
A: 교량공사 B: 0.684 C: 0.109 D: 0.663 E: 0.106 F: 0.642 G: 0.102 H: 0.622 I: 0.100 J: 0.601 K: 0.096 L: 3
A: 공항건설공사 B: 0.774 C: 0.123 D: 0.752 E: 0.120 F: 0.728 G: 0.117 H: 0.704 I: 0.112 J: 0.681 K: 0.109 L: 5
A: 댐축조공사 B: 0.855 C: 0.136 D: 0.829 E: 0.132 F: 0.803 G: 0.128 H: 0.778 I: 0.124 J: 0.752 K: 0.120 L: 5
A: 도로공사 B: 0.615 C: 0.098 D: 0.596 E: 0.096 F: 0.578 G: 0.092 H: 0.560 I: 0.089 J: 0.541 K: 0.087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615 C: 0.098 D: 0.596 E: 0.096 F: 0.578 G: 0.092 H: 0.560 I: 0.089 J: 0.541 K: 0.087 L: 3
A: 간척공사 B: 0.697 C: 0.111 D: 0.676 E: 0.108 F: 0.654 G: 0.105 H: 0.634 I: 0.101 J: 0.614 K: 0.097 L: 5
A: 항만공사 B: 0.697 C: 0.111 D: 0.676 E: 0.108 F: 0.654 G: 0.105 H: 0.634 I: 0.101 J: 0.614 K: 0.097 L: 5
A: 철도공사 B: 0.547 C: 0.087 D: 0.000 E: 0.055 F: 0.334 G: 0.054 H: 0.325 I: 0.052 J: 0.313 K: 0.051 L: 3
A: 지하철공사 B: 0.557 C: 0.090 D: 0.542 E: 0.087 F: 0.524 G: 0.084 H: 0.507 I: 0.081 J: 0.491 K: 0.078 L: 4
A: 터널공사 B: 0.557 C: 0.090 D: 0.542 E: 0.087 F: 0.524 G: 0.084 H: 0.507 I: 0.081 J: 0.491 K: 0.078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476 C: 0.076 D: 0.461 E: 0.073 F: 0.448 G: 0.072 H: 0.433 I: 0.069 J: 0.418 K: 0.066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0.618 C: 0.099 D: 0.599 E: 0.096 F: 0.581 G: 0.093 H: 0.561 I: 0.090 J: 0.543 K: 0.087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487 C: 0.078 D: 0.472 E: 0.075 F: 0.457 G: 0.073 H: 0.443 I: 0.070 J: 0.428 K: 0.067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487 C: 0.078 D: 0.472 E: 0.075 F: 0.457 G: 0.073 H: 0.443 I: 0.070 J: 0.428 K: 0.067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521 C: 0.084 D: 0.506 E: 0.081 F: 0.490 G: 0.078 H: 0.475 I: 0.076 J: 0.458 K: 0.073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487 C: 0.078 D: 0.472 E: 0.075 F: 0.457 G: 0.073 H: 0.443 I: 0.070 J: 0.428 K: 0.067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269 C: 0.042 D: 0.260 E: 0.042 F: 0.251 G: 0.040 H: 0.245 I: 0.039 J: 0.236 K: 0.037 L: 3
A: 전시시설공사 B: 0.269 C: 0.042 D: 0.260 E: 0.042 F: 0.251 G: 0.040 H: 0.245 I: 0.039 J: 0.236 K: 0.037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321 C: 0.051 D: 0.310 E: 0.049 F: 0.301 G: 0.048 H: 0.293 I: 0.048 J: 0.282 K: 0.046 L: 3
A: 송전공사 B: 0.333 C: 0.054 D: 0.322 E: 0.052 F: 0.312 G: 0.051 H: 0.303 I: 0.048 J: 0.293 K: 0.048 L: 2
A: 변전공사 B: 0.333 C: 0.054 D: 0.322 E: 0.052 F: 0.312 G: 0.051 H: 0.303 I: 0.048 J: 0.293 K: 0.048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345 C: 0.055 D: 0.334 E: 0.054 F: 0.324 G: 0.052 H: 0.313 I: 0.051 J: 0.303 K: 0.048 L: 3
A: 평균 B: 0.525 C: 0.084 D: 0.485 E: 0.080 F: 0.485 G: 0.078 H: 0.470 I: 0.075 J: 0.454 K: 0.072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