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 강동2배수문 외 59개소 안전점검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hwpx =====
김해시공고 제 2026 - 4211호 [전자계약]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강동2배수문 외 59개소 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 김해시 관내
나. 용역개요 : 배수문 55소(정기안전점검 54개소, 정밀안전점검 1개소),
교량 4개소(정기안전점검), 보행데크 1개소(정기안전점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 역 비 : 금86,800,000원(금팔천육백팔십만원) ※ 손해배상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86,800,000원(금팔천육백팔십만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하천과 김경주, 055-330-3816)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1.(월) 16:00 ~ 9. 29.(화) 16: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수리시설(업종코드 1398) 및 교량및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업종코드 6208)]으로 등록한 업체
※ 교량 포함으로 수리시설과 교량및터널 면허 동시 충족 필요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 5)에 따른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기술자격(고급기술인)과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사후정산
가.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고
609,114원
부가세 미포함
나. 용역의 완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용역의 완료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7.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단, 차순위자의 희망에 의거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음(단, 포기서는 제출해야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하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4.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6923), 감사관(☎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하천과 김경주(055-330-381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김해시 분임재무관
===== 2026년 하반기 강동2배수문 외 59개소 안전점검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pdf =====
[전자계약]
김해시공고 제 2026 - 4211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 5)에
따른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기술자격(고급기술인)과 교육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강동2배수문 외 59개소 안전점검 용역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나. 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치 : 김해시 관내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용역개요 : 배수문 55소(정기안전점검 54개소, 정밀안전점검 1개소),
교량 4개소(정기안전점검), 보행데크 1개소(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라. 용 역 비 : 금86,800,000원(금팔천육백팔십만원) ※ 손해배상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세 포함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마. 기초금액 : 금86,800,000원(금팔천육백팔십만원)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하천과 김경주, 055-330-3816)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
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
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1.(월) 16:00 ~ 9. 29.(화) 16:00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나.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5
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사후정산
가.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수리시설(업종코드 1398) 및 교량및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업종코드 6208)]으로 등록한 업체
※ 교량 포함으로 수리시설과 교량및터널 면허 동시 충족 필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09,114원
나. 용역의 완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용역의 완료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7.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단, 차순위자의 희망에 의거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음(단, 포기서는 제출해야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의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 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에 필 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하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3.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없습니다.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6923), 감사관(☎330-3021) 및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
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하천과 김경주(055-330-381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김해시 분임재무관
===== 2026년 하반기 강동2배수문 외 59개소 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1).hwpx =====
『2026년 하반기 강동2배수문 외 59개소 안전점검 용역』
2026. 09.
김
해
시
목
차
1. 용역설계 설명서 ------------------
1
2. 과 업 지 시 서 ------------------
6
3. 설 계 예 산 서 ------------------
21
1.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용역 설계 설명서 가. 용역명
『2026년 하반기 강동2배수문 외 59개소 안전점검 용역』이라 한다.
나. 용역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용역 대상
- 배수문 (55개소)
번호
시설물명
위
치
련수
암거
높이(m)
암거
폭(m)
암거
길이(m)
준공일
비 고
1
강동2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강동 455-1
1
1.5
2.0
13.95
2013.06.27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2
강동5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강동 170-6
1
1.5
2.0
11.08
2013.06.27
3
고래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313-1
1
1.0
1.0
14.60
1980.01.01
4
고모1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58-2
1
1.5
2.0
21.20
2013.11.28
5
내덕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동 672
2
1.3
2.0
10.40
2013.06.27
6
농소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113-30
1
1.6
1.5
24.85
2013.06.27
7
농소4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391-96
3
1.5
1.5
10.90
2013.06.27
번호
시설물명
위
치
련수
암거
높이(m)
암거
폭(m)
암거
길이(m)
준공일
비 고
8
담안1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722-2
1
1.5
2.0
44.80
2013.11.28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9
대청1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321-1
1
1.0
1.0
8.00
2013.06.27
10
대청2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321-2
1
1.0
1.0
7.60
2013.06.27
11
명법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 1118
2
2.5
3.0
16.20
2013.06.27
12
명법내덕 제1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 1051-12
1
2.0
2.0
25.00
2023.02.02
13
명법내덕 제2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 1011-12
2
1.5
1.5
24.00
2023.02.02
14
명법내덕 제3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동 667-45
1
1.5
1.5
20.80
2023.02.02
15
명법내덕 제4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동 667-45
1
1.5
1.5
16.50
2023.02.02
16
무계1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무계동 41-6
1
1.5
1.8
15.70
2013.06.27
17
본산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71-6
1
0.5
0.5
8.00
1986.04.01
18
본산2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2
2
2.0
2.0
14.00
1986.04.01
19
본산3배수갑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622-7
1
1.2
1.2
25.00
1980.01.01
20
본산3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550-10
2
2.0
1.5
17.75
2007.03.22
21
송정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88-4
1
1.0
1.5
15.00
2004.01.01
22
신문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56-3
2
2.0
2.0
9.00
2013.06.27
23
신문1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413
1
2.0
3.0
-
2013.06.27
24
신문2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43-2
3
1.5
1.5
8.40
2013.06.27
25
안하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104-28
1
2.0
2.0
18.90
2002.07.18
26
안하2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768-4
1
1.5
1.5
35.10
2008.12.18
27
유하2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유하동 171-1
1
2.0
3.0
12.10
2013.06.27
28
의전3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의전리 143-8
1
2.0
3.0
14.50
2003.01.01
29
이동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이동 773-7
-
-
-
-
2013.06.27
번호
시설물명
위
치
련수
암거
높이(m)
암거
폭(m)
암거
길이(m)
준공일
비 고
30
좌곤5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630-15
1
1.0
1.5
26.00
2007.03.22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31
주중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주중리 99
1
1.5
2.0
8.80
1980.01.01
32
진영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401-6
1
1.0
1.0
41.00
2007.03.22
33
진영2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642-57
1
1.8
1.8
14.00
2007.03.22
34
진영3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665-65
1
1.5
1.5
22.80
2007.03.22
35
천곡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2-1
1
1.0
1.0
16.00
2013.06.27
36
천곡1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300-1
1
1.5
4.0
46.00
2013.06.27
37
천곡2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19-17
2
1.5
2.0
46.50
2013.06.27
38
초전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54-14
2
1.0
1.5
20.00
1980.01.01
39
초전2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67-2
1
1.4
1.8
7.40
1980.01.01
정밀안전점검
40
초정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983-17
1
2.0
2.0
21.95
2013.06.27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41
퇴래제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1-4
1
1.5
1.5
33.00
1980.01.01
42
풍유1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풍유동 813-1
1
1.5
1.5
15.60
2013.06.27
43
하평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5
1
1.2
1.2
22.00
1980.01.01
44
화목2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141-1
1
1.0
1.0
16.30
1980.01.01
45
화목3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439-7
2
2.0
2.0
11.90
2013.06.27
46
화목4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141-349
1
1.9
2.0
22.50
1980.01.01
47
화목5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130-5
1
1.5
1.5
30.89
2013.06.27
48
화목7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129-1
1
1.5
1.5
29.00
2013.06.27
49
흥동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544-2
1
2.0
2.4
6.70
2013.06.27
50
흥동2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544-11
1
1.5
1.5
11.00
2013.06.27
번호
시설물명
위
치
련수
암거
높이(m)
암거
폭(m)
암거
길이(m)
준공일
비 고
51
흥동3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544-13
1
1.0
1.0
13.70
1980.01.01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52
흥동4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544-15
-
-
-
-
2013.06.27
53
흥동5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538-27
1
1.5
1.5
9.10
2013.06.27
54
흥동6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544-17
1
1.4
1.4
9.30
2013.06.27
55
흥동7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544-24
1
1.5
1.5
11.80
2013.06.27
- 교량(4개소)
번호
교량명
위 치
구조
제원(M)
설계하중
준공년도
비고
연장
폭
1
만남교
김해시 관동동
아치교
37.9
7.0
보도하중
2008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2
건강교
김해시 관동동 1084-6
사장교
35.0
3.3
보도하중
2008
3
팔판행복다리
김해시 관동동 445-5
아치교
34.5
2.0
보도하중
2013
4
신리천1보도육교
김해시 율하동 1373-2
플레이트거더교
16.5
2.0
보도하중
2008
- 보행데크(1개소)
번호
시설물명
위 치
구분
제원(M)
설계하중
준공년도
비고
연장
폭
1
신어천 보행데크
김해시 신어천 일원
보행데크
1,000.0
-
보도하중
2013
정기
안전점검
라. 용역의 범위
- 정기안전점검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4)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분석
5) 보고서 작성
- 정밀안전점검
1) 사전조사 및 자료검토
2) 외관상태 조사 및 현장시험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4)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5) 보수ㆍ보강방안
6) 유지관리방안 제시
7) 보고서 작성
마.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2.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세부 과업의 내용(정기안전점검)
제 3 장 세부 과업의 내용(정밀안전점검)
제 4 장 성과품 납품
제 5 장 예정공정표
제 1 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2026년 하반기 강동2배수문 외 59개소 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대상
- 배수문 (55개소)
번호
시설물명
위
치
련수
암거
높이(m)
암거
폭(m)
암거
길이(m)
준공일
비 고
1
강동2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강동 455-1
1
1.5
2.0
13.95
2013.06.27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2
강동5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강동 170-6
1
1.5
2.0
11.08
2013.06.27
3
고래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313-1
1
1.0
1.0
14.60
1980.01.01
4
고모1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58-2
1
1.5
2.0
21.20
2013.11.28
5
내덕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동 672
2
1.3
2.0
10.40
2013.06.27
6
농소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113-30
1
1.6
1.5
24.85
2013.06.27
7
농소4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391-96
3
1.5
1.5
10.90
2013.06.27
번호
시설물명
위
치
련수
암거
높이(m)
암거
폭(m)
암거
길이(m)
준공일
비 고
8
담안1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722-2
1
1.5
2.0
44.80
2013.11.28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9
대청1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321-1
1
1.0
1.0
8.00
2013.06.27
10
대청2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321-2
1
1.0
1.0
7.60
2013.06.27
11
명법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 1118
2
2.5
3.0
16.20
2013.06.27
12
명법내덕 제1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 1051-12
1
2.0
2.0
25.00
2023.02.02
13
명법내덕 제2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 1011-12
2
1.5
1.5
24.00
2023.02.02
14
명법내덕 제3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동 667-45
1
1.5
1.5
20.80
2023.02.02
15
명법내덕 제4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동 667-45
1
1.5
1.5
16.50
2023.02.02
16
무계1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무계동 41-6
1
1.5
1.8
15.70
2013.06.27
17
본산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71-6
1
0.5
0.5
8.00
1986.04.01
18
본산2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2
2
2.0
2.0
14.00
1986.04.01
19
본산3배수갑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622-7
1
1.2
1.2
25.00
1980.01.01
20
본산3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550-10
2
2.0
1.5
17.75
2007.03.22
21
송정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88-4
1
1.0
1.5
15.00
2004.01.01
22
신문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56-3
2
2.0
2.0
9.00
2013.06.27
23
신문1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413
1
2.0
3.0
-
2013.06.27
24
신문2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43-2
3
1.5
1.5
8.40
2013.06.27
25
안하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104-28
1
2.0
2.0
18.90
2002.07.18
26
안하2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768-4
1
1.5
1.5
35.10
2008.12.18
27
유하2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유하동 171-1
1
2.0
3.0
12.10
2013.06.27
28
의전3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의전리 143-8
1
2.0
3.0
14.50
2003.01.01
29
이동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이동 773-7
-
-
-
-
2013.06.27
번호
시설물명
위
치
련수
암거
높이(m)
암거
폭(m)
암거
길이(m)
준공일
비 고
30
좌곤5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630-15
1
1.0
1.5
26.00
2007.03.22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31
주중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주중리 99
1
1.5
2.0
8.80
1980.01.01
32
진영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401-6
1
1.0
1.0
41.00
2007.03.22
33
진영2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642-57
1
1.8
1.8
14.00
2007.03.22
34
진영3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665-65
1
1.5
1.5
22.80
2007.03.22
35
천곡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2-1
1
1.0
1.0
16.00
2013.06.27
36
천곡1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300-1
1
1.5
4.0
46.00
2013.06.27
37
천곡2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19-17
2
1.5
2.0
46.50
2013.06.27
38
초전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54-14
2
1.0
1.5
20.00
1980.01.01
39
초전2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67-2
1
1.4
1.8
7.40
1980.01.01
정밀안전점검
40
초정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983-17
1
2.0
2.0
21.95
2013.06.27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41
퇴래제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1-4
1
1.5
1.5
33.00
1980.01.01
42
풍유1배수통문
경상남도 김해시 풍유동 813-1
1
1.5
1.5
15.60
2013.06.27
43
하평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5
1
1.2
1.2
22.00
1980.01.01
44
화목2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141-1
1
1.0
1.0
16.30
1980.01.01
45
화목3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439-7
2
2.0
2.0
11.90
2013.06.27
46
화목4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141-349
1
1.9
2.0
22.50
1980.01.01
47
화목5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130-5
1
1.5
1.5
30.89
2013.06.27
48
화목7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129-1
1
1.5
1.5
29.00
2013.06.27
49
흥동1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544-2
1
2.0
2.4
6.70
2013.06.27
50
흥동2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544-11
1
1.5
1.5
11.00
2013.06.27
번호
시설물명
위
치
련수
암거
높이(m)
암거
폭(m)
암거
길이(m)
준공일
비 고
51
흥동3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544-13
1
1.0
1.0
13.70
1980.01.01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52
흥동4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544-15
-
-
-
-
2013.06.27
53
흥동5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538-27
1
1.5
1.5
9.10
2013.06.27
54
흥동6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544-17
1
1.4
1.4
9.30
2013.06.27
55
흥동7배수문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544-24
1
1.5
1.5
11.80
2013.06.27
- 교량(4개소)
번호
교량명
위 치
구조
제원(M)
설계하중
준공년도
비고
연장
폭
1
만남교
김해시 관동동
아치교
37.9
7.0
보도하중
2008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2
건강교
김해시 관동동 1084-6
사장교
35.0
3.3
보도하중
2008
3
팔판행복다리
김해시 관동동 445-5
아치교
34.5
2.0
보도하중
2013
4
신리천1보도육교
김해시 율하동 1373-2
플레이트거더교
16.5
2.0
보도하중
2008
- 보행데크(1개소)
번호
시설물명
위 치
구분
제원(M)
설계하중
준공년도
비고
연장
폭
1
신어천 보행데크
김해시 신어천 일원
보행데크
1,000.0
-
보도하중
2013
정기
안전점검
4. 과업의 범위
- 정기안전점검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4)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분석
5) 보고서 작성
- 정밀안전점검
1) 사전조사 및 자료검토
2) 외관상태 조사 및 현장시험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4)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5) 보수ㆍ보강방안
6) 유지관리방안 제시
7) 보고서 작성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6. 일반사항
1) 계약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 보고를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중 정책의 변경이나 우리시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6) 본 과업은 계약기간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7)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8)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시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
9) 보고서 작성시에는 요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최종보고서를 인쇄하기 전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후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의 최종 결론의 도출과정을 보고한다.
11) 현장조사시 관할 경찰서와 협의후 교통사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진다.
12) 본 과업의 성과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 진단 편, 2023년 12월) 를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13) 본 용역의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7.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8.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 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김해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김해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설계변경 조건
1)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 된 바 점검 과정에서 특이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수량에 변동이 생겼을 때
3)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 할 때
4) 기타 우리시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10. 해약 조건
우리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1) 과업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2) 우리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11. 보안 대책
1)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타 업무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과업수행 관련자에게 보완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 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완을 유지한다.
4) 모든 관계서류, 자료 등을 본 사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서면상의 사전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제 2 장 세부 과업의 내용 (정기안전점검)
1. 자료수집 및 분석
1) 주요부재 점검항목 검토
2) 기존의 점검/진단자료 검토
가. 구조물의 경시변화 확인
나. 점검방향 및 선택과업 항목의 결정
3) 보수보강 이력 검토
4)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5) 시공, 보수, 보강도면
2. 현장조사
2.1. 현장조사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 진단 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 대상 구조물에 대한 외관조사를 실시한다.
2.2 통문
1) 구조물 상태변화
가. 수문본체, 암거 및 날개벽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철근노출, 백태, 누수, 파손, 기초세굴 등
나. 수문본체 퇴적
다. 암거 상하부 슬래브 처짐, 신축이음부 불량, 단차, 퇴적 등
라. 기초 세굴
2) 문비 상태변화
가. 도장손상, 부식손상 등
나. 문비 변형
다. 수밀부 누수
라. 마찰부 손상
다. 문비 작동 상태
2.3 교량
1) 상부구조
가. 교면포장,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바닥판, 주형 및 가로보, 신축이음, 교량 받침의 손상상태 확인
2) 하부구조
가. 교대, 교각, 기초의 손상상태 확인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1) 외관조사 결과 정리 및 분석
2) 평가기초자료 분석
4.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분석
1)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2) 조치 필요사항 제시
5. 종합보고서 작성
5.1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1) 결과정리
2) 시설물 전체의 평가
3) 유지관리방안 제시
제 3 장 세부 과업의 내용 (정밀안전점검)
1. 자료수집 및 분석
1) 현장답사 및 문제점 파악
2) 관련 자료 수집 및 준비
2. 현장조사
1) 수문본체, 날개벽, 관리교 등 토목구조물
가. 토목구조물의 노후화도 조사를 위하여 외관조사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박리, 층분리, 백태, 누수, 부등침하, 경사, 활동 등의 손상을 조사한다.
나. 노출된 콘크리트<hp:nbSpace/>및 강재 구조물의 취약부에 대해서는 지침 재료시험에 의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과 노후화 상태를 조사한다.
다. 시설물의 기초 세굴이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손실, 수문 작동불량과 같은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각 관리주체에게 보고한다.
2) 문비
가. 문비 및 문틀의 주부재 변형 여부, 지수고무의 열화 여부, 동판의 탈락 및 변형 여부, 도장상태, 볼트・너트의 이완상태 등 조사
나. 수문의 대표 문비를 선정하여 수평형의 배치간격, 사용부재, 문비의 크기 등 실제 치수 측정
3) 제방 및 부대시설
가. 수문 설치 부근(전후 20m) 제방 안전점검(육안점검) 실시
4) 기계설비
가. 권양기의 구동부인 커플링부, 베어링부의 조사 실시, 그리스 주유 여부 확인
나. 문비 작동시험 – 작동 여부에 대한 기존자료 검토 또는 관리주체 청문에 의하여 평가
3. 현장시험 및 평가방법
구 분
기본과업
재료시험 기준수량
평가방법
비 고
콘크리트
구조물
․ 반발경도시험
․ 수문본체 : 1회
․ 암거길이 40m 당 1회
․ 외관상 건전부위와 불량부위에 대한 비교평가
ㆍ시설물별 시험수량은 총수량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가 조정 가능
․ 탄산화 깊이 측정
․ 수문본체 : 1회
․ 암거길이 40m 당 1회
․ 현장측정
․ 탄산화속도계수 산정
4.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1) 외관조사 결과 분석
2) 현장시험 결과 분석
5.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 결과에 따른 상태평가
2)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6. 보수ㆍ보강 방안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1) 보수ㆍ보강 방안 및 개략사업비
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3) 기타 필요사항
7. 종합보고서 작성
1) 외관조사 결과정리
2) 현장시험 결과 정리 및 분석
3)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
4)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5)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6) 종합결론
제 4 장 성과품 납품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보 고 서
준공일
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및 부록
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및 부록
3. 최종 보고서 USB
3부
3부
1매
제 5 장 예정 공정표
과 업 내 용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비 고
사전조사
1) 설계도면의 검토
2) 시공당시 및 현행시방서
3)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검토
4) 보수․보강에 관한 기술자료의 수집 및 분석
구조물 외관조사
1) 제원확인 및 측정
2) 수문 및 제방, 교량의 상태변화
3) 주변 환경 조사
구조물의 비파괴 시험 및 측정(정밀안전점검)
1) 콘크리트 강도
2) 탄산화 깊이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1)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2) 상태평가(정밀안전점검)
3)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분석
보수․보강대책 수립 및 보고서 작성
1)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및 보강대책수립
(정밀안전점검)
2) 종합보고서 작성
3. 설 계 예 산 서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hwp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김해시와 체결하는 모든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계약 김해시 건설공사발주자 계약상대자 도급인 하도급업체 수급인 용역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④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짓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 1(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계약상대자는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도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도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
및 작업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3.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김해시 발주(감독)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 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발주(감독)부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의 1(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 2(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김해시는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 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김해시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1호, 2022.1.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1] 자율안전 서약서(제3조의 ③관련)
본인은 귀 김해시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발주(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20
년
월
일
회사명 : 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책임자 : (서명) 김 해 시 귀중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2]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작업의 종류(제3조의 2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지 제1호서식]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 내용 작업내용 해당여부(O,X) 작업일시 작업장소 투입인원 관련법규(예시) 안전조치내용 고소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비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7조 조립․해체․점검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분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조의2 밀폐공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9조 크레인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이동식 크레인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8조 리프트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51조 곤돌라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0조 승강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 지게차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0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6조 용접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3조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위험물질취급작업(인화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동바리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굴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조 흙막이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5조 발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벌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5조 석면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77조 소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3조 진동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8조 고소작업대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공사명 : 회사명 : 작성일 : 0000.00.00
작성자 :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안전책임자
(서명)
발주부서: 확인일 : 0000.00.00
확인자 : 감독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