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 (3).hwp =====
보은농협 공고 제2026 – 20호
물품구매 입찰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보은농협 찾아가는 이동장터 차량 제작구매』
나. 납품내용 1) 이동식 마트차량 제작(10.3톤) 1대 2) 세부사항은 시방서 참조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로 60일 이내(발주처와 협의)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예정금액 : 금 이억육천만원정 (2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투찰전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등록 및 개찰 입찰재공고일시 입찰서류 제출마감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입찰)일시 개찰장소 2026.09.21.(월) 15:00 2026.09.28.(월) 10:00 2026.09.28.(월) 12:00 2026.09.28.(월) 13:00이후 보은농협 입찰관리관 PC 3. 입찰 및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업체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업체로 “붙임 시방서”에 의하여 납품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 자격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농·축협(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포함)에서 발주한 3.5톤 이상 트럭을 이동식 마트 용도로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유개트럭(세부품명번호2510199101)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조합에서 제시한 규격으로 제조·납품이 가능한 업체
라.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을 등록한 업체
※ 제작자등 등록증의 제작 등을 하는 자동차 종류가 “특수”에 표시되어 있어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바. 입찰참가 신청기한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사.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또는 파산, 워크아웃(신청포함), 회생절차(개시신청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기한 : 2026년 09월 28일(월) 10: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만 가능하며, 하기의 입찰등록 서류를 스캔 및 pdf파일로 접수 후 반드시 유선전화(043-540-2604)로 담당자(이재모) 확인
다. 입찰등록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신청인 란에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2) 입찰보증금(서)
※ 보증채권자는 보은농협 (사업자등록번호:302-82-03044)으로 하고,
입찰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3)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원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4) 당해 물품의 납품 및 설치에 필요한 등록(면허)증 사본
5) 입찰참가대리인 증명서류 (4대보험가입증명자료 또는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등)
6)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실적증명서 및 실적확인용 세금계산서 각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8) 국세, 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함)
☞ 사본 제출 시‘원본과 같음’표시 후 인감 날인
※ 기한 내에 입찰참가신청 서류를 접수한(이메일접수)업체만이 개찰시 유효업체로
선정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참가서류 미제출시 무효처리)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 등록 마감 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보은농협에 귀속됩니다.
1) 보증기간 :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2) 피보험자 : 보은농협 (사업자등록번호: 302-82-03044)
3) 계약건명 : 찾아가는 이동장터 차량 제작구매
7. 입찰의 무효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로 결정하되, 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결정일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농협에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회계법규 및 예규, 전자입찰사용자안내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입찰참가신청서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농협 계약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규정을 준용합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사항 문의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계약)공고, 물품에 관한 사항 : 보은농협 총무팀(☏ 043-540-2604)
2026년 9월 21일 보은농업협동조합장[직인생략]
===== 1.입찰공고문 (3).pdf =====
보은농협 공고 제2026 – 20호
물품구매 입찰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보은농협 찾아가는 이동장터 차량 제작구매』
나. 납품내용
1) 이동식 마트차량 제작(10.3톤) 1대
2) 세부사항은 시방서 참조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로 60일 이내(발주처와 협의)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예정금액 : 금 이억육천만원정 (2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투찰전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등록 및 개찰
입찰마감일시
개찰(입찰)일시 개찰장소 2026.09.21.(월)
입찰서류
제출마감일시
2026.09.28.(월)
2026.09.28.(월) 2026.09.28.(월) 보은농협 15:00 10:00 12:00 13:00이후 입찰관리관 PC 입찰재공고일시
3. 입찰 및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업체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
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업체로 “붙임 시방서”에 의하여 납품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
자격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농·축협(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포함)에서 발주한 3.5톤 이
상 트럭을 이동식 마트 용도로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유개트럭(세부품명번호
2510199101)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조합에서 제시한 규격으로 제조·
납품이 가능한 업체
라.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을 등록한 업체
※ 제작자등 등록증의 제작 등을 하는 자동차 종류가 “특수”에 표시되어 있
어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바. 입찰참가 신청기한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사.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또는 파산, 워크아웃(신청포함), 회생절차(개시
신청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기한 : 2026년 09월 28일(월) 10: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만 가능하며, 하기의 입찰등
록 서류를 스캔 및 pdf파일로 접수 후 반드시 유선전화(043-540-2604)로 담당
자(이재모) 확인
다. 입찰등록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신청인 란에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2) 입찰보증금(서)
※ 보증채권자는 보은농협 (사업자등록번호:302-82-03044)으로 하고,
입찰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3)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원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4) 당해 물품의 납품 및 설치에 필요한 등록(면허)증 사본
5) 입찰참가대리인 증명서류 (4대보험가입증명자료 또는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등)
6)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실적증명서 및 실적확인용 세금계산서 각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8) 국세, 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함)
☞ 사본 제출 시‘원본과 같음’표시 후 인감 날인
※ 기한 내에 입찰참가신청 서류를 접수한(이메일접수)업체만이 개찰시 유효업체로
선정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참가서류 미제출시 무효처리)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
보험증권을 입찰참가 등록 마감 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보은농협에 귀속됩니다.
1) 보증기간 :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2) 피보험자 : 보은농협 (사업자등록번호: 302-82-03044)
3) 계약건명 : 찾아가는 이동장터 차량 제작구매
7. 입찰의 무효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로 결정하되, 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
는 결정일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농협에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회계법규 및 예규, 전자입찰사
용자안내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수
락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
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입찰참가신청서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농협 계약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규정을 준용합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사항 문의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계약)공고, 물품에 관한 사항 : 보은농협 총무팀(☏ 043-540-2604)
2026년
9월 21일 보은농업협동조합장[직인생략]
===== 3.보은농협 찾아가는 이동장터 차량 제작구매 시방서 (2).hwp =====
보은농협‘찾아가는 이동장터’물품 구매・제작 시방서
2026. 9. 보 은 농 협
목
차
Ⅰ. 물품 구매‧제작 개요 3 Ⅱ. 특장차량 제작사 제작요건 3 Ⅲ. 계약자 준수사항 4 Ⅳ. 물품 제작 관련 주요 요구사항 4
Ⅴ. 구조 및 제작 시방서(설계도면 포함) 5
1. 물품 구매 ‧ 제작 개요
가. 목적: 교통 접근성 취약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 곳곳을 찾아가는 이동식 생필품 판매·배달 서비스 제공 및 주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함
나. 용도: 이동식 마트 차량을 구매·제작하여, 농촌지역 서비스 제공
다. 품명 및 제작대수: 이동식마트 차량 1대
라. 기초금액: 금 260,000,000원(VAT 포함)
* 탁송료 및 제작 일체 비용 포함 마. 공급물품 및 납품장소 품 명 규 격 수량 납품 장소 비고 이동식마트 차량 구매·제작
( 10.3톤 A/T 샤시캡 슈퍼캡 극초장축)
규격서 참조 1대 발주처 요구 장소 바. 납품 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사. 물품 구매 및 제작사항: 구조 및 제작 시방서 참고
아. 품질보증
1) 제작업체는 납품일로부터 2년간 제작상 결함 고장 및 하자 보증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정비 발생 시 사용자가 수리비 부담
자. 제작 문의처: 공고서 참고 2. 특장차량 제작사 자격요건
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유개트럭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자
나.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의거“제작자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자동차 종별이 ‘특수’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
다. 3.5톤 트럭을 이동식 판매차량으로 제작하여 농업협동조합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단일 납품실적금액 2억원 이상)
라. 이동식 판매차량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제작 시 요구(반영)내용 및 주의사항 반드시 준수 및 최상의 제품사용
3. 계약자 준수사항
가. 제작 과정 필요한 장비, 재료 등 제반 사항 계약자 부담 진행
나. 제작 품질향상 위한 개선 필요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 후 수정
다. 추가보완 시 기간 재협의(고품질 품목 단가 변경 시 계약자 부담)
라. 제작 중 발생한 도면, 자료 등은 임의 복사 또는 유출방지 및 제작 후 운용지역 내
정비시의 배선 및 차체 내부 도면은 상호 공유
마. 제반 작업은 도면과 표준 제작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도면 및 기타 사항에 대하
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
바. 차량 제작 완료 후 차량등록절차를 완료후 납품함.
단, 제반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함 4. 물품 제작 관련 주요 요구사항
가. 안전한 바디와 탑, 이동 중 상품 및 장비 손실 방지를 위한 기구물 고정
나. 농어촌 지역에서 필요한 생필품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에어서스펜션 적용
다. 여름과 겨울 이동마트 공간 내 쾌적함 유지를 위한 냉난방장치 설치
라. POS 설치 및 안전을 위한 계단장치 확보(미끄럼 방지)
마. 출입시 안전을 위한 안전 난간대 설치 바. 내부 이동의 원활함을 위한 공간 확보 5. 구조 및 제작 시방서(설계도면 포함)
* 아래 사양은 제작 시 업체와 상호 간 협의 하에 일부 변경 가능
가. 설계 및 성능 보장
1) 본 시방서 및 관련 도면을 참조로 하여, 차량개조와 장비 설치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사항에 대하여, 제작 설계에 대한 심의 및 승인받아야 한다.
2) 차량 자기인증에 관한 승인 등 관계 법규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특히 차량 개조 및
장비설치에 따른 총 중량, 밸런스 등이 적절하게 고려한다.
3)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차량 및 제품의 기능 및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제작한다. 나. 차 량(현대10.3톤)
1) 차량은 3명 이상의 승차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원활한 정비 및 유지 보수가 용이 토록 제작하고 제원은 아래와 같다.
10.3톤 슈퍼캡 극초장축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일 반
전
장
(㎜) 7,370 7,450
전
폭
(㎜) 2,130 2,450
전
고
(㎜) 2,335 3,500 축간 거리 (㎜) 4,900 좌동 윤 거 거 리 전 (㎜) 1,665 좌동 후 (㎜) 1,650 좌동 엔 진 엔 진 명 D4GB 좌동 배 기 량 (㏄) 3,933 좌동 최고출력 (ps/rpm) 170/2,500 좌동 타 이 어
전
륜
215/75R17.5-12PR(S)
후
륜
215/75R17.5-12PR(D) 사용 연료 경유 좌동 2) 개조전 차량 도면 3) 제작 도면 다. 차량 개조 내역 1) 에어스포일러
- 차량 운행 중 바람의 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에어스포일러를 차량 헤드 부분 상부
에 설치하며 이는 차량 정비 시 틸팅 할 경우 간섭 받지 않도록 제작한다.
- 재질은 F.R.P 로 제작되어야 하며 차량 주행 중에 흔들림이 없도록 내부 골조 부
분은 철재로 제작 고정하여야 한다. 에어컨 실외기 통풍 부위는 절개하여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제작 설치한다.
2) 차량바닥 골조
- 차량 바닥 골조부분은 차량의 쉘터를 고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차량 기본프레
임과 견고히 고정되어야 하며 하부 하부스커트 함과의 제작도 고려하여 제작하고
확장부 프레임은 차량 기본 골조와 용접하여 설치한다.
- 바닥 골조는 사각 파이프 100X75X3.2T와 50X50X2T를 앵글로 제작하고, 차량과
고정 시는 장력 볼트와 보조 철판을 이용한다.
- 기본 프레임을 절단이나 변형되지 않게 작업해야 한다.
3) 특수탑
- 탑의 재질은 100*50*3.2t 사각파이프의 골재로 후레임과 GRP판재를 내.외 부에 사용하여 특수판넬 50T로 제작 사용하고 하부는 STEEL PLATE로 절곡하여 미려하
게 설치하며, 각종 점검구 및 도어를 제작하여 부착한다.
- 하체는 부식이 되지 않게 언더코팅 작업을 꼼꼼히 한다.
4) 출입문 (외부도어)
- 출입문은 차량의 가동 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운전석 방향으로 설치한다.
- 출입문(900*2000)을 설치하고, 바디와 동일한 재질로 제작하며 도어 프레임은 개폐
시 장애가 없는 구조로 한다.
- 출입문 내‧외부에 잠금 장치가 부착되고, 차량 이동 중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제작하며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설치한다.
5) 출입문 (자동도어)
- 차량 내부 출입도어는 2단 자동도어로 설치하고 도어 근처에 내‧외부에 수동 스위치
를 설치한다.
- 운영의 편리를 위해 계산대에도 버튼을 설치하고 차량 이동 시 도어가 움직이지 않
도록 고정장치를 제작한다.
6) 매립식 계단 설치
- 도어 하단에 수동으로 동작되는 슬라이딩 스텝을 장착하여야 한다.
-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양쪽에는 난간대를 설치할 수 있어여야 한다.
- 도로가 평탄치 못한 곳을 고려하여 별도의 받침판도 제작한다.
7) 차량 하부 스커트
- 탑 하부에는 각종 장비(전원부) 및 차량 운용에 필요한 부대장치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함을 설치한다.
- 도어는 가스쇼바를 이용하여 여닫을 수 있어야 하고 개별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동일키를 사용토록 한다)
- 차량하부 전체 공간을 AL 판재를 이용하여 미려하게 마감 처리한다.
8) 바닥
- 내부 바닥은 알루미늄 체크판 3mm이상의 두께로 마감 처리하여 이용객들이
미끄럼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9) ROOF
- 외벽 재질은 GRP 판넬(50T)로 제작하며, 4각 파이프 보강재로 후레임을 보강한다.
10) 후부 양개 도어
- 차량 후부는 양개 도어를 설치하여 물품 적재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토록 한다.
라. 전원시설 1) 인버터설치
- 차량 내의 설치 시스템들이 원활히 가동될 수 있는 전원공급장치를 한다.
- 용량은 10KW로 전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정현파 인버터를 설치한다.
2) 배터리
- 배터리는 인산철 배터리 24V 300A * 4식을 설치 한다.
3) 배터리충전기
-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배터리충전기 설치하고 충전기는 과충전 방지회로를 내장하며 주행충전기 (24V 40A)와 한전 충전용(24V 50A)을 각각 설치한다.
4) 실내등
- 실내 상부에는 LED 조명 (직사각형 30W )을 6개 이상 설치하여 차량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5) 배전반
- 배전반은 차량의 모든 전원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제작하고 판넬에는 각각의 전압, 전류, 주파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메터기 및 스위치가 장착한다.
- 또한 인버터/외부전원을 제어를 할 수 있는 전원 절환 장치 및 설치 장비 들을 효과
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6) 한전 인입반
- 외부 전원을 효과적으로 입력 받을 수 있는 인입반을 차량하부에 설치 한다.
- 외부에서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도 설치한다.
- 설치되는 릴선 끝단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7) 전원케이블 및 케이블
- 실내 전원선은 불연성 비닐절연전선을 전원 DUCT 내에 포설하고, 상전 전원선은 6SQ *3P 이상의 옥외용 고무 절연전선 50m 이상을 조작이 편리한 자동 잠김시스템으로 하부 스커트함내에 설치한다.
8) 전원 공급용 Consent(220V)
- 차량 내부에는 장비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콘센트를 지정 위치에 장착하고 배선은 보호관을 이용하거나 덕트를 사용한다.
9) 무정전 전원(UPS)
- 인버터, 상용(한전) 전원 공급하고, 입력 소스의 이상으로 인한 출력 전원의 끊김을 예방하기 위해 UPS를 설치하여 통신 및 긴급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마. 부대시설 1) 홍보용 LED TV
- 홍보용 LED TV는 주간에도 홍보가 가능하게 고휘도 LED TV로 장착하고 USB 사용 및 노트북과 연결하도록 케이블을 설치한다. TV고정은 확장부 박스 골조와 연결하여 설치한다.
2) 앰프 및 노래방기기 설치
- 차량에는 안내용 홍보를 위하여 차량에 앰프를 장착하며 우천시에도 사용 가능토록
방수형으로 구입한다.
- 이동 마트 차량에 특별행사를 위해 노래방기기를 장착하며 노래방기기와 홍보용 LED TV 호환이 되어 사용이 가능토록 한다.
바. 부대설비 1) 상품 진열대
- 차량의 탑 내부에 상품 진열대를 설치하여 판매 물품을 효율적으로 적재할 수 있도록 한다.
- 차량 중앙부와 확장부 좌/우측에 1식씩으로 설치하고 진열대 칸마다 물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턱받이 100m 높이로 투명 판재(PC판) 설치한다.
-. 모든 진열대 전면부는 수동셔터로 한번에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한다.
-. 차량 이동시 흔들림이나 탈착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한다.
2) 냉장고/냉동고
- 차량내에 미닫이냉장고(1300*730*1850)1대와 1도어 냉동고(650*585*1850)1대를 설치한다.
- 냉장고와 냉동고의 열기를 외부로 배출키 위하여 뒷면 하단에 그릴을 설치하여 외부로 열을 배출할 수 있게 한다.
- 차량 운행시 도어가 열리지 않도록 추가 잠금장치도 보강한다.
3) 계산대
- POS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기 및 인터넷 케이블 연결하고 차량의 탑 내부 출입구 쪽에 계산대를 설치한다.
사. 기타시설 1) 벽걸이 냉난방기
- 차량의 탑 내부 앞쪽 상단에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기를 설치하며 실외기 설치시 차량 케빈이 올리고 내림에 간섭이 없게 설치한다.
- 냉방과 난방이 병행 가능한 장비를 설치한다.
2) 후방감시카메라 및 실내 감시 카메라
- 차량의 안전한 정차와 후진을 위하여 차량 후면 상부에 후방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량 후진시 9”네비게이션 기능 및 후방을 모니터 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 실내 천정에 안전 감시를 위하여 저장 용량이 500GB 이상인 돔형 고정식 실내 감시 카메라를 3개 이상을 설치한다.
3) 어닝 설치
-. 출입도어 방향 차량 지붕 상단부에 전동 어닝을 설치한다
-. 규격은 4800mm * 2500mm 로 기후이상 시 에도 차량 운영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소화기
- 청정가스 소화기 스테인레스 제품이며 3KG을 차량 실내에 배치한다.
4) 자기인증검사
- 차량 개조 시 차량의 구조 및 변경 등에 관하여 대한민국 도로교통법규상에 문제가 업도록 승인을 득한 후 개조하고 개조 완료 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기인증절차서 참조)
5) 도색 및 랩핑 작업
- 차량의 외부 도색은 우레탄 도장 처리한다.
- 용접부위등은 녹막이 페인트로 2회 이상 도장 작업한다.
- 차량 하부는 언더코팅 작업을 철저히 하여 부식이 방지되도록 한다.
- 외부 랩핑 작업은 수요처와 협의하여 디자인 작업부터 실사물 시공까지 완료한다.
5. 납품 및 교육 가. 설명서
- 공급자는 전원 및 부대 장치의 운용 법에 대한 설명서를 함께 납품한다.
나. 납품기간
-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며 차량은 납품시 등록을 완료하여 번호판을 부착하여 납품한다(단, 등록 관련 비용은 수요처 부담)
다. 운용교육: 공급자는 사용 계획 따라 차량 운용 및 기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2.입찰설명서 (2).hwp =====
물품제작구매 입찰(계약)설명서 (보은농협 찾아가는 이동장터 차량 제작구매) 2026. 09. 21. 보은농업협동조합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붙임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1부
□ 붙임 2. 물품구매입찰특별유의서
1부
□ 붙임 3.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1부
□ 붙임 4.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1부
□ 붙임 5.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1부
□ 붙임 6.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붙임 7.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1부
□ 붙임 8. 물품이행 실적증명서
1부
□ 붙임 9. 제한경쟁입찰 실적인정기준
1부
□ 붙임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보은농협(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기타 물품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사양설명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사양설명) 입찰공고에서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양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발주사무소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로서 사양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2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발주사무소가 견품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사무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의 경우 발주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4조 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발주사무소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는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5.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8.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9.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1.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부패행위, 불공정행위 신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협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www.nonghyup.com), 서면 등을 통하여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붙임-2] 물품구매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특별유의서는 보은농협농업협동조합(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구매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사무소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발주사무소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입찰자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자(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할 수 없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차순위 적격자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처리하고 제7조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끝.
[붙임-3]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보은농협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부터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농협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이 물품구매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물품구매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사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을 제3자에게 하청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담당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보증금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보증서 등(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하 “보증서 등”이라고 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60일 이후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21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내용 변경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계약된 물품의 수량 또는 규격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변경에 따른 금액은 당초 계약단가에 의하며, 규격변경에 따른 금액은 계약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납 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설치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계약담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할 수 없다.
제11조(규 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계약담당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 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서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고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계약담당자가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의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검사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물품제작현장에서 계약서에 규정된 검사조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거친 후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검사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5.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
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물품의 검사 시 당해 물품의 정상적인 기능 발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 등
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불합격 또는 초과납품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이를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그
물품을 옮기거나 타인에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보 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2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2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계약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사후정산하기로 정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 시 이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납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2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1조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1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정상적인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환할 금액과 기납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23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계약담당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에 따른 물품구매를 정지한 기간(이하 “물품구매정지기간”이라고 한다)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계약의 변경,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7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위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제조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붙임-4]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①이 계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물품구매제작설치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
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
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
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5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물품의 제조 및 납품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상이고, 하자책임기간은 2년이며, 보증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법령 등의 준수)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 ․ 조례 ․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입찰일 당시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7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8조(기성 및 준공대가의 청구)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기성 및 준공대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한다.
제9조(물품의 인계) ①계약상대자는 물품을 계약담당자가 청소 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설치 완료 후 잠금장치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열쇠를 예비키와 사용키로 분리하고, 예비키에 대해서는 잠금장치와 각 열쇠들이 식별될 수 있도록 표시한 후 이를 발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이 특수조건과 일반조건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끝.
[붙임-5] 계약업체용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농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 <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 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보은농협농업협동조합 귀중 [붙임-6]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10% 이상
보
증
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이행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ㅇ사유 : “해당없음”
ㅇ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
소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사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ㅇ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법인인감)
보은농협농업협동조합 귀중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명
(인)
[붙임-7]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협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입찰에 적용할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② 경영상태의 평가기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ㆍ통보한 최종년도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관련협회가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업종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의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한하여 인정한다.
1.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협회 확인서 <서식-1>
2.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
단, 정기결산서는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 의한다. <서식-2>
3. 1)항 및 2)항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신고된 재무제표로서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의하며,
세무서에 재무제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공인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서에 의한다. <서식-3>
3.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4.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사 입찰 시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공고 시 공지한 평가대상 업종의 대표사 및 평가대상 업종의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한다. 단,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10% 미만인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용역․구매 입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산식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제5조(입찰금액 공개 및 서류제출 등) ①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실시 후 입찰장소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조사ㆍ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자료의 오기ㆍ누락ㆍ불명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평가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평가자료 제출 전에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심사서류 제출 및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의 처리) ① 경영상태평가 대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차이는 계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 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 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 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백만 원)
토건 토목 건축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1.경영항목 :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 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협회장(인) <서식- 2>
(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서식- 3> 발 급 번 호 재 무 제 표 증 명 처 리 기 간 즉 시 납 세 자 ①주 소 또는 거 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②사 업 장 소 재 지
③전
화
번
호
④상 호 인(법 명)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성
명(대표자)
⑦주민(법인)등록번호 ⑧사 업 의 종 류
업
태
종
목
⑨용
도
⑩수
량
⑪증명받고자 하는
재 무
제 표
(별 도 첨 부) 과 세 연 도 (사 업 연 도) 재 무 제 표 명 칭
별첨한 재무제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귀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다름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증명받고자 하는 재무제표
위의 사실을 확인한 바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 당 부 서
년
월
일
(인)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붙임-8] 물 품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사업의종류
제조(
), 공급(
), 기타(
)
계 약 과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과 규 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 사 물 품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부 서 명 담 당 자
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붙임-9] 제한경쟁입찰 실적제한 입찰참가기준 1. 적용범위
○ 입찰참가자격 증명을 위한 납품완료(준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범위
2. 납품완료(준공)실적의 증명방법
○ 납품완료(준공)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납품완료(준공)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농·축협(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포함)에서 발주한 3.5톤 이상 트럭을 이동식 마트 용도로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4. 납품완료(준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제작설치(공사)가 납품이 완료(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실적증명서 원본,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등)
나. 공동도급(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5. 납품완료(준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심사의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납품완료(준공)실적
2) 실적심사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 업체에게 있다.
나.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다. 하도급 받은 실적인정 : 하도급실적은 불인정
라. 납품중인 장기계속계약의 실적 인정 여부 - 불인정
: 전체계약물품의 납품이 완료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용) 보은농협농업협동조합 귀중
보은농협농업협동조합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7조 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보은농협농업협동조합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평가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명)
(전화번호)
선택적 정보 (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찰업무의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필수적 정보(동의 ☐ 부동의 ☐), 선택적 정보(동의 ☐ 부동의 ☐)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고유식별정보 종류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번호 보유·이용 기간
위 고유식별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3.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조사전문회사 : 한국리서치, 한국갤럽, 동서리서치 등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성명, 연락처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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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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