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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646] 공개정보(OSINT) 수집·분석 SW 구매

[물품] 발주기관: (재)한국저작권보호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6964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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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입찰공고서.hwp =====
「공개정보(OSINT) 수집·분석 SW 구매」

입찰 공고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공개정보(OSINT) 수집·분석 SW 구매

◦ 배정예산: 76,6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 후 ~ 14일 이내 ◦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적격심사

◦ 전자입찰개시: 2026. 9. 23.(수), 10:00

◦ 전자입찰마감: 2026. 9. 30.(수), 10:00

◦ 방문 접수 불가

◦ 가격개찰 일정: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입찰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및 물품 납품에 소요되는 제 비용을 포함한 총액 투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업체로서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공동계약 불가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접수에 관한 사항

◦ 접수마감: 2026. 9. 30.(수), 10:00 까지

◦ 접 수 처: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 제출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할 서류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기한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납부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10)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6.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3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으로 확인)

· 입찰가격(70점) · 신인도(-3 ~ +3점) · 결격사유(-30점)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등은 무효로 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의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8.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원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9.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10.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구매)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보호원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보호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등 입찰관련 서류는 첨부한 별첨 서식을 이용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9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한국저작권보호원 과학수사지원부로 문의

­ 사업담당자: 김영길 과장, ☏ 02-3153-2432

2026. 9. 한국저작권보호원장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임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행위 신고제도인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알선·청탁 행위, 금품 등 수수 행위, 사적 노무 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보호원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 ‘기관안내’ → ‘윤리경영’ → ‘클린신고센터’ 메뉴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입찰공고서.pdf =====
「공개정보(OSINT) 수집·분석 SW 구매」
입찰 공고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
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
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공개정보(OSINT) 수집·분석 SW 구매
◦ 배정예산: 76,6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 후 ~ 14일 이내
◦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적격심사
◦ 전자입찰개시: 2026. 9. 23.(수), 10:00
◦ 전자입찰마감: 2026. 9. 30.(수), 10:00
◦ 방문 접수 불가
◦ 가격개찰 일정: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입찰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및 물품 납품에 소요되는 제 비용을 포함한 총액 투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
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업체로서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해
당하는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공동계약 불가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접수에 관한 사항
◦ 접수마감: 2026. 9. 30.(수), 10:00 까지
◦ 접 수 처: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 제출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할 서류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

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기한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납부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10)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6.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
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
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3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으로 확인)
  • 입찰가격(70점)
  • 신인도(-3 ~ +3점)
  • 결격사유(-30점)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등은 무효로 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
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에 의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 4 -

8.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원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9.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10.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구매)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보호원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보호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등 입찰관련 서류는 첨부한 별첨 서식을 이용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9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
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한국저작권보호원 과학수사지원부로 문의
­ 사업담당자: 김영길 과장, ☏ 02-3153-2432

2026. 9.

한국저작권보호원장

  • 5 -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임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행위 신고제도인 ‘클
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알선· 청탁 행위, 금품 등 수수 행위,
사적 노무 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보호원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 ‘기관안내’ → ‘윤리경영’ → ‘클린
신고센터’ 메뉴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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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과업지시서.hwp =====

과업지시서

『공개정보(OSINT) 수집·분석 SW 구매』

과업지시서 사 업 명 공개정보(OSINT) 수집·분석 SW 구매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2026. 09.

목
차

Ⅰ. 과업개요 1 1. 목적 및 개요 1 2. 배경 및 필요성 2 3. 기대효과 2 4. 추진체계 2 5. 추진일정 3 Ⅱ. 세부 과업 계획 4 1. 도입대상 SW 4 2. 과업 내용 6 3. 과업 수행 일반지침 8 Ⅲ. 별지서식 9 [서식 제1호] 확약서 9 [서식 제2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10 [서식 제3호] 정보 비공개 동의서 12

[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3

[서식 제5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4

[서식 제6호] 보안 서약서 18 [서식 제7호] 보안확약서 19 [서식 제8호] 비밀유지 계약서 20

[서식 제9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23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24 [별첨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26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 27 [별첨 4]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28 Ⅰ. 과업개요 개 요 ㅇ 구매목적

  • 사이버공개정보(OSINT)에 대한 수집ㆍ분석 전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 지원의 효율성 및 실효성 강화

ㅇ 납품기간 : 계약 후 14일 이내

(단, 계약기간 후 라이선스 만료 시까지 별도의 비용 없이 유지보수 지원)

ㅇ 개요

  • 사 업 명 : 사이버공개정보(OSINT) 수집ㆍ분석 SW 구매
  •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보호원 과학수사지원부

. 사업 책임자 과학수사지원부 부장 윤금용 TEL:02-3153-2451 FAX:02-3153-2779 사업 실무자 과학수사지원부 선임 김영길 TEL:02-3153-2432 ㅇ 구매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 목적 및 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기존에 도입된 SW의 라이선스 만료 및 신규 구매

□ (필요성) 사이트 운영정보 은닉 등 범죄 기술 고도화에 대응하여 OSINT 전문 도구 사용을 통한 정보수집ㆍ분석 능력 강화 필요

3 기대효과

□ (수사지원 신뢰도 향상) 공개정보 수집·분석을 자동화하여 디지털포렌식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사지원 신뢰도를 향상

□ (조사 역량 강화) 실시간 공개정보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증거 확보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대응 가능

4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협조부서 (경영기획실 - 경영관리부) 계약협조 한국저작권보호원(주관기관) 협조부서 (경영기획실 - 기획조정부) 예산검토 침해대응본부 - 과학수사지원부 (사업계획 수립, 수행관리 등) 주관사업자

(SW라이선스 갱신 및 제품납품 유지보수 등)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ㅇ 기본 계획 검토 및 승인 ㅇ 사업총괄 한국저작권보호원 ㅇ 주관사업자 선정(평가) ㅇ 기본 사업계획 수립 ㅇ 사업 계약 체결 ㅇ 사업 추진 및 수행 총괄 ㅇ 사업 결과 보고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제품 납품 및 갱신 ㅇ 사업완료 보고 및 유지보수 ㅇ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5 추진일정 구 분 7 8 9 10 11 12 ㅇ 조달입찰 - 조달입찰 협조 요청 - 공개 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 ㅇ 사업 수행 - 제품 납품 및 갱신 - 검수 결과통보 - 사업완료 보고 Ⅱ. 세부 과업 계획 1 도입대상 SW □ 구매목록 순번

품
명

수량 사 용 위 치 1 OSINT 도구 DomainTools 라이선스 구매 1년 1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범죄분석팀(세종) (세종시 갈매로 363, 6층) 2 OSINT 도구 Shodan 라이선스 구매 4개월 1 합 계 2 □ 상세물품규격 순번

품
명

수량 규 격 1 OSINT 도구 Domain Tools 1 ○ 신규 라이선스 구매 1년 <제품기능> - 사용하기 편리한 웹 인터페이스 지원

  • 도메인 연관 분석 기능 제공(도메인 주소 및 등록자 정보 기반)
  • 도메인 프로파일 정보 제공(IP, Location, ASN, Whois History, Record)

- 네트워크 경로 추적 기능 제공 - 도메인 호스팅 이력 정보 제공 - 이전 호스팅 사이트에 대한 스크린샷 제공

  • 타 보안 솔루션과의 연동을 위한 Iris Investigate API 제공
  • SSL 인증서 분석을 통한 신뢰도 정보 제공(SSL Profile)
  • Iris Investigate UI : 100 Queries / month
  • Iris Investigate Integrated Risk Score : Included
  • Iris Investigate Integrated pDNS UI : Included
  • Iris Investigate API (60 Queries / Minute) : 500 Queries / month
  • Iris Enrich API (60 Queries / Minute) : 500 Queries / month
  • Risk with Evidence API (240 Queries / Minute) : 500 Queries / month
  • Domain History API (60 Queries / Minute) : 500 Queries / month
  • DNSDB API : 500 Queries / month

- 사용자 교육과정 포함 2 OSINT 도구 Shodan 1 ○ 신규 라이선스 구매 4개월 <제품기능> - Query Credits 무제한 - Scan Credits 30만 건 이상 - 서치 200페이지 이상 - IP lookups 기능 포함 - 취약점 현황 조회

  • 특정 도메인 주소 및 IP주소에 대해 사용 중인 서버에 열려있는 포트 검색 기능
  • 매월 최대 전 세계 300,000개 이상의 IP 스캔
  • 전 세계 300,000개 이상 IP에 대한 네트워크 모니터링

- 무제한 검색 API 제공 - 검색결과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취약점(Vulnerability) 검색 필터 제공

- 브라우저 플러그인 기능 제공(크롬 등)

  • API 기능 제공(REST API : 검색결과 API, Streaming API : 실시간 데이터 API)
  • CLI(Commnad Line Interface) 프로그램 제공

- 사용자 교육과정 포함 2 과업 내용 □ 물품 구비요건

  •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부품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모든 부대장비는 제품 세부 규격서를 만족하는 정품으로 공급

□ 납품조건

  • 계약업체는 규격에 명시된 물품을 일괄 공급
  •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물품 일체를 지정 장소에 일괄납품 및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추가 장비 및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
  • 검사 요청한 물품이 손상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물품은 즉시 회수하고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
  • 물품 납품 시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액세서리는 빠짐없이 공급하며 정상 작동 인증
  • 납품 SW는 정품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서류 제출

□ 보안유지

  • 납품 및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저작권범죄분석팀 출입 등에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 계약업체는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함

□ 검사 및 유지보수

  • SW의 정상동작 여부 확인 후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즉시 조치 및 수정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 납품 물품에 대한 무상하자보수 기간에 하자 및 비정상 동작 발생 시 계약업체는 즉시 교체 및 정비 지원
  • 장애를 통보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이 되도록 정비

- 아래 과업 등에 대해 모두 수행

1. SW에 대한 라이선스(SMS) 기간 연장 및 최신 업데이트 제공

2. SW 업그레이드에 따른 사용자 교육 지원

3. SW 라이선스(SMS) 기간 중 SW 운영 간 오류 및 장애 처리 지원

4. 기존 사용중인 SW와의 운영간 호환성 및 유지보수 지원

5. 분석 지원용 장비(노트북, 워크스테이션, 쓰기방지장치) 호환

6. 기타 지원 요청에 따른 조치 □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 ㅇ SW 운영에 필요한 기술 교육 진행 - OSINT 도구 사용자 교육 진행

  • 사용자 교육은 설치 현장 교육 및 전문교육장을 활용
  • 세부 교육 내용(장소, 일정, 내용 등) 협의 후 해당 교육 계획서 및 교재 발행
  • 납품 제품의 운영 매뉴얼(한글 원칙, 불가 시 합의하에 영문가능)을 제공

□ 하자담보

  • 공급되는 장비에 대한 하자담보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안사가 1년 이상의 하자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함
  • 하자담보 기간 내 공급된 장비의 하자가 발생될 경우 해당 장비 부품을 수리하거나 동등 이상의 신품을 교환하는 등 하자보수를 해야 함

□ 기타사항

  • 추가 지원 요청에 따른 조치 이행 및 유지보수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지세는「인지세법」에 따라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 1/2씩 부담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우선 납부한 경우 기관 부담분은 대금 지급 시 정산함

3 과업 수행 일반지침 □ 과업 수행원칙

  • 과업 수행기관은 관련 법령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업무규정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유지관리 기간 내 요구사항들(장애조치ㆍ교육ㆍ업그레이드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양자 간 합의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과업 완료 후 사업완료계 등을 제출한다.

□ 특허권(지적소유권)의 침해 등

  • 과업 수행과 관련한 특허권(지적소유권)침해 등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업체 책임으로 한다.

□ 보 안

  • 계약업체는 과업수행관련 국가의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또는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
  • 계약업체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범죄분석팀 출입 등에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합의하여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 권리/의무 양도금지 등

  • 계약에 의하여 파생되는 용역 수행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Ⅲ. 별지서식 [서식 제1호]

확
약
서

사 업 명 : 공개정보(OSINT) 수집·분석 SW 구매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보호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보호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보호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보호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제2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귀하 [서식 제3호]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보호원의 공개정보(OSINT) 수집·분석 SW 구매와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보호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공개정보(OSINT) 수집·분석 SW 구매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 목적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수행하는 ‘공개정보(OSINT) 수집·분석 SW 구매’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핵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기술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제5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4층, 9층, 10층 기관(회사)명 : 한국저작권보호원

대표자 성명 : 윤 성 천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제6호]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공개정보(OSINT) 수집·분석 SW 구매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약합니다.

1. 본인은 공개정보(OSINT) 수집·분석 SW 구매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보안서약서(직원 또는 참여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써, 금번 공개정보(OSINT) 수집·분석 SW 구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호원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보호원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보호원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보호원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보호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보호원에서 제공받은 보호원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식 제7호]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제8호]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사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관한 내용(신규 포함)을 “을”에게 제공하는바,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을”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갑“이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갑”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갑”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갑”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갑“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갑“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갑”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갑”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갑”의 허락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을”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을”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갑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4, 9, 10층

한국저작권보호원

원
장 :
윤 성 천
(인)

을 (용역사업자 주소) (용역사업자 상호)

대
표 :
(인)

[서식 제9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와 본 사업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4]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DB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2% 이내 3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1% 이내

1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첨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보호원의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4]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 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s://www.ncsc.go.kr/main/cop/bbs/selectBoardList.do?bbsId=SafetyProduct_main&nttId=0&menuNo=030000&subMenuNo=030300&thirdMenuNo=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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