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문[오정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hwp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9호
오정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9. 21.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오정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794번길 48(원종동) (오정초등학교)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추정금액(A=B+E) 금 183,766,000원 견적서접수개시일 2026. 9. 22. 10:00 기초금액(B=C+D) 금 183,766,000원 견적서제출마감일 2026. 9. 29. 10:00 추정가격(C) 금 167,060,000원 개찰일시 2026. 9. 29. 11:00 부가가치세(D) 금 16,706,000원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F) 0원 ≪ 견적제출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혐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8,128,457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부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아. 퇴직공제부금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6】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붙임1-순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PVC보강형 방수시트에 가교폼시트를 결합한 복합방수시트와 접합부에 수작업형 폴리우레아를 활용한 복합방수 공법(ALL-IN System)”(건설신기술 제976호)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공사임을 확인하시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세부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기술(특허) 기술자 정보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 보유업체 주소 연락처 신기술 제976호 동서하이테크 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659번길 113
031-967-5976 5. 입찰보증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내
가.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계상된 금액(원) 비고 국민건강보험료 1,578,810 직접노무비 * 3.595% 국민연금보험료 2,086,050 직접노무비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07,455 건강보험료 * 13.14% 퇴직공제부금비 1,010,087 직접노무비 * 2.3% 품질관리비 0 안전관리비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246,055 합계 8,128,457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가”에 따른 금액은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가”에 따른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다.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붙임2】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감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10.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5】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 제출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1-순9】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최수정 (☎032-620-0282)
나. 공사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개선과 김일 (☎032-620-037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1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요청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부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본 공사용 자재 구매 시 KS, 고효율, 친환경 인증 제품 구매
4)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나.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전자계약, 전자청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www.goebc.kr)-교육행정-재무관리과-「부서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 견적제출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
820-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bc.kr)/ 민원/신고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경 기 도 부 천 교 육 지 원 청 ( 분 임 ) 재 무 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 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용역 보안각서 (용역시)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완료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는 사항 등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시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14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해당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문[오정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pdf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9호
오정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9. 21.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오정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794번길 48(원종동) (오정초등학교)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A=B+E) 금 183,766,000원 견적서접수개시일 2026. 9. 22. 10:00 기초금액(B=C+D) 금 183,766,000원 견적서제출마감일 2026. 9. 29. 10:00 추정가격(C) 금 167,060,000원 개찰일시 2026. 9. 29. 11:00 부가가치세(D) 금 16,706,000원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F) 0원 ≪ 견적제출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
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혐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8,128,457원
- 1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부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아. 퇴직공제부금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
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6】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1-순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4.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PVC보강형 방수시트에 가교폼시트를 결합한 복합방수시트와
접합부에 수작업형 폴리우레아를 활용한 복합방수 공법(ALL-IN System)”
(건설신기술 제976호)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는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공사임을 확인하시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세부기술사용협
약을 체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기술(특허) 기술자 정보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 보유업체 주소 연락처 신기술 제976호 동서하이테크 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659번길 113
031-967-5976
5. 입찰보증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내
가.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계상된 금액(원)
1,578,810
2,086,050
207,455
1,010,087
0
0
3,246,055
8,128,457
비고
직접노무비 * 3.595%
직접노무비 * 4.75%
건강보험료 * 13.14%
직접노무비 * 2.3%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가”에 따른 금액은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가”에 따른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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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
보는 생략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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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붙임2】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서)를 사업부서(감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10.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5】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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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 제출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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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1-순9】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
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
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최수정 (☎032-620-0282)
나. 공사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개선과 김일 (☎032-620-037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1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요청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
- 7 -
(부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본 공사용 자재 구매 시 KS, 고효율, 친환경 인증 제품 구매
4)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나.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전자계약, 전자청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www.goebc.kr)-교육행정-재무관리과-「부서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 견적제출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bc.kr)/ 민원/신고 / 공익제보센터』에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 재무관
- 8 -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1
계약일반
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
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①
②
③ ④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⑤
⑥
⑦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아니오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 ] 예
[ ] 아니오
⑧
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 [ ] 해당없음
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
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 [ ] 예
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 [ ] 아니오
- 9 - 순 구분
이행 내용
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5
세부내용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
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
청렴계약
[ ] 예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
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
[ ] 예
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 ] 아니오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
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
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 [ ] 예
[ ] 아니오
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 [ ] 해당없음
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9 10 11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
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
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
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부실공사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근절 서약서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용역
완료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
보안각서
는 사항 등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
(용역시)
이 발생하였을 시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10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순 구분 13 기타 사항 14 이행 내용 세부내용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하도급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 ] 예
지킴이 이용
[ ] 아니오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확약서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 ] 해당없음
(해당시)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계약상대자: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1 - . 대표 (인)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
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
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
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2 -
===== 시방서[오정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hwp =====
일 반 시 방 서 (오정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행정국 학교시설개선과) - 목차 - ■ 일반시방서 제0장 공사개요 제1장 총칙 제2장 가설공사 제3장 방수공사 제4장 지붕 및 홈통공사 제5장 미장공사 제6장 철거공사 ■ 특기시방서 제0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오정초 본관동 옥상방수 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794번길 48 (원종동)
3)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4) 대지면적 : 3,297.07 ㎡ 5) 건물개요 가. 건물 용도 : 교육연구시설(학교) 나. 규모 (층수) : 지하1층, 지상5층 다. 건축 면적 : 3,297.07 ㎡ 라. 건 폐 율 : 27.51 % 마. 연 면 적 : 10,988.48 ㎡
바. 용적률 산정 연면적 : 10,891.18 ㎡
사. 용 적 율 : 90.86 %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제1장 총 칙 1. 공사일반 1) 적용범위
가. 본 공사시방서는 오정초 본관동 옥상방수 공사로서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기준 타당성 및 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하며, 본 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나. 표준시방서 중 본 공사와 관련이 없는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타 공종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 공사감독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감리원)라 함은 발주청 또는 건축주로부터 본 공사에 대한 감독 및 감리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며, 이때 공사감독자(감리원)가 지시 및 승인한 주요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공사감리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발주청)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관련 법령(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거하여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하며, “감리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요원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각 단계마다의 시공계획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다음 단계의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현장 출입 및 기타 감리 업무 수행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기관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기본임무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 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자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다.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라.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마.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 ․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6) 누락사항
본 공사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7) 공사의 중지
감리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8)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등을 준수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하도급의 금지
시공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0)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중 또는 준공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시는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명기가 없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후 지시에 의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감리원 승인하는 범위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12) 설계변경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나. 재료, 공법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라. 공사시행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13)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때
나. 공사기간중 강우,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개년간 평균 강우,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공사 진행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때
다. 기타 사유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때
14)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작업시는 반드시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 경우 감리원은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명할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 사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을 명할시 수급자는 이에 순응해야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시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획의 관리 1) 공사협의 및 조정 가. 공사상황실, 회의실 등의 설치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상황 보고 등을 위한 종합 상황실을 공사감리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감리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상황실, 회의실의 규모, 비치용 집기 및 게시물등은 감리원이 지정하며 시공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용 기구 및 서류 소지품 설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필요한 현황판, 벽부착물 기술서적 및 감리원의 책상 및 의자, 제도판, 서류함등 감리자가 지정하는 사무집기, 시험에 필요한 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조사 및 시험 (1) 지상지장물 조사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 (신호등, 카메라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신전력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등)을 작성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시가지 고압선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의 회전반경과 강말뚝 타입시의 지상고 등 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예방설치를 시공해야 한다.
(2) 지하매설물의 조사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상.하수도, 전신, 케이블 (CABLE), 도시가스 (GAS)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줄파기, 천공 말뚝박기, 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압 송수관 및 지중고압 전선에 대해서 는 인력굴착으로 그 위치를 확인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3) 기 타
시공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가스 (GAS)관, 고압송수관, 고압전선 등의 사고시 예상되는 2차재해의 규모, 교통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시 비상 복구계획 (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관서와의 연결 및 협조) 을 관계처 (관청, 공사회사등)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이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질조사
수급자는 공사중 설계도상의 지질과 상이한 지질을 발견하였을시 필요한 설계변경을 위한 지질조사를 실시, 시추 및 표준관입시험의 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질에 관한 이의 신청 및 승인은 총칙에 준한다.
(5) 조사측량
제시한 측량성과에 미비점이 있거나, 시공상 필요하여 부분적인 조사측량이 요구될시, 수급자는 측량을 실시, 그 성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재료시험
수급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에 필요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시험결과는 건설부 제정 재료시험 성적기준에 의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라.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담당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같이 입회할 때의 협력
(5) 관계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우편함등의 처리
(7)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등의 유지, 보수
(10) 소구경의 수도관 (경 75㎜ 이하), 하수관 (경 250㎜ 이하)의 처리
(11) 공사용기계, 기구, 자재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3) 지내력 검사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험 및 검사
(14)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마. 특허권 사용
이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때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바. 측량
(1) 수급자는 시공측량후 측량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중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 수급자는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계획고 표고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4) 측량표는 위치가 변동되지 않고 파손이 염려가 없는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사.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이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아. 기타사항
(1)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리원과 협의해야 한다.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 기설비는 제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3)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4) 도급자는 공사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배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제출물 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NET WORK)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물, 재료 적재계획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 반입계획, 공사용 기계, 기구사용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나. 시공도
(1) 건설기술 관리법 제 23조의2 제 3항에 의거 시공자는 진행단계별 시공상세도면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토록한다.
(2) 시공자는 자재의 발주등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도 작성계획을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공무행정서류 가. 시공자의 비치 준비서류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원에게 제출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품질시험대장 (2)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3) 품질시험 계획서 (4)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5) 품질시험 관리도
(6) 시공사의 안전관리 재반실적(교육계획등) -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 서류
(7) 건실시공 세부 실천 계획 및 실적 (8) 부실시공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 (9) 일일특별교육 실적부 (10) 주요자재 수불부 (11) 주요자재 검사부 (12) 현장 정기 교육 실적부
(13) 구조물 부위별 사용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14)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나.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 양식에 의하여 3부씩 제출하고 공사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3)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①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② 사진의 크기는 7.5㎝ × 12.5㎝ ( 3″× 5″) 로 한다.
③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날인한 후 시공자에게 제출한다.
라. 공사현장 조직도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복구반 및 시공 각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현장공사중 협력을 요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종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마.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전기설비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바. 기성조서 작성 및 준공검사
(1) 시공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전에 감리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자재관리 1)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리원의 승인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리원이 지정 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리원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위생 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배치하여 다음 각항을 준수한다.
가. 노무자 기타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나.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지,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라. 현장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리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장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거주자에게 공사 내용(시공방법,기간,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스켓치,사진)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측정도 그때 그때 감리원에게 보고하며 지시에 따른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이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5)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구획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시에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라. 지하에서 시공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등에 종업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바.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폭발사고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6) 환경관리
시공자가 제출한 당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 내용을 근거로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감리원은 확인․검토 하여야 한다.
가. 사전검토 사항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 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나. 공사중 환경관리 수행
감리원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점검표 양식을 작성하여 점검 관리하고 되도록 감리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토록 한다.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 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 토의 및 시정)점검사항에 대하여는 주간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 기록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시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기타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다음 단계 시공을 추진한다.
(6) 시공자는 관할지방 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시 감리원과 함께 숙지토록 한다.
다. 기록유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협의내용 이행의무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에 따라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관리대장을 비치토록하고 감리원은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 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라. 폐보고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4부를 매분기별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부터 작성 제출토록하여 감리원은 이를 취합하여 동일 내용을 익년 1월 5일까지 관할지방 환경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5. 가시설물 1) 가설공급 시설물 가.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계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2) 임시가설 시설물 가.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시설물은 공사시공상 필요한 적정 규모이상이어야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공사용 도로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함에 있어 일반인의 통행 및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련 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며, 상호연락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 공사로서 본공사의 가설물등으로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라. 보
양
각 공사 시방서에 명기된 것외에 인접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보양 한다.
6. 화재감시자
1) 화재감시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지정·배치되어 화재 감시 및 대피 유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다.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라.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7.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1)“과업 수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8. 준공 1) 준공도
가. 시공자는 준공일 15일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면의 검토․확인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가의 검토․확인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서 감리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검사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채취장에 방치된 토석, 하천복구, 주변지역 훼손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거 또는 반출케 하거나 조경사업의 실시 등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해야 한다.
3) 준공표지의 설치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곳에 영구적이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적용으로 받는 공사중 준설공사, 수중공사, 유지보수공사, 기타 공사의 성질 등에 비추어 준공표지를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4)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됐을시 준공검사원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때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 설계서와의 합치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도서의 작성
감리원은 준공검사원의 검토․확인 후 조속한 시일내에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감리 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규격에 관한 서류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5) 공사의 사전 검측 확인 서류 (6) 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7)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당해공사의 현장상주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④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
⑥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⑦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위의 “나“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하여 검사를 행한다.
(3)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조서의 작성
①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감리조서와 준공사진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수심평
③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준공검사 조서 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발주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9. 정산처리 1)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이의없이 수락해야 한다.
가.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축 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 책정 되었거나 제 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나.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다. 지급자재 또는 주요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지급자재가 있을 경우)
2)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가.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감리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나.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다.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라.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원(감리자)이 입회 때의 협력
마. 관계 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바.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사.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아.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자.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차. 공사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카. 소구경 수도관(경 75mm이하), 하수관의 처리
타.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파.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하.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를 배상한다.
3) 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감리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장 가설공사 1. 경계측량
1) 대지의 경계명시측량은 감리원 입회하에 공인기관에 의하여 공사 착수전에 수행하고 콘크리트 말뚝 등으로 경계표시를 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대지의 현황측량은 기준이 되는 B.M 표고로부터 높이의 기준을 측량하여야하며 T.B.M(임시수준점)을 설치한다. 보조기준점은 인접구조물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보호하고 수시점검해야한다.
3) 측량비 도서작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공사계획
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기계 및 기타 용지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줄쳐보기, 규준틀 1) 보기
건물의 실제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감리원 입회하에 줄쳐보기를 한다.
2)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고 규준틀에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줄넣고 못박아 표시하고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4.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공사감독자(감리자)가 승인하는 위치에, 도시미관 및 현장 환경을 고려하여해야 한다. 각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하며, 각 가설 건물의 외부 및 지붕은 미관을 고려하여 감리원이 지정하는 도료 및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5. 비계다리
1) 비계다리는 폭 90㎝ 이상 물매 30°이하로 하고 15°이상 되는것은 두께 1.5㎝ 이상, 길이 30㎝ 정도의 미끄럼방지(논슬립) 재료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관련 안전 법령에 따라 높이 90㎝ 이상의 안전난간대를 설치한다.
3) 외부비계는 강관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손이 없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발판은 안전인증을 받은 작업발판(유구멍 철판 등)을 사용하며 발판을 띠장에서 20㎝ 이상 내밀지 않게 하고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누그린 철선으로 장선 및 기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6. 보호망 및 보호막 1) 낙하물 방지망
낙하물 방지와 작업인원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비계의 외부에 수평으로 관련 법령 및 한국산업표준(KS) 기준에 적합한 낙하물 방지망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의 충격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보호막 설치
외부비계에 대어 설치하되 미관을 고려한 재료로 하여야 하고 작업원의 안전 및 풍압등을 고려하여 도로변 및 인접건물 주위에 견고히 설치한다.
7. 공사용 각종설비 1) 임시전기설비
가. 공사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전기설비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를 설치하고 용수비, 임시 전기설비비 및 관련 인허가 수수료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8. 각종 양생
시공 부위 중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보호한다.
9. 현장정리
공사만료시까지는 공사시공중 장내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가공품(모르타르, 벽돌 등)이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작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없어야하며 청소 및 뒷정리를 완료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0. 부지내의 배수시설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1. 주도로 측 가설울타리(담장)에는 본 공사의 안내판(필요 시 조감도 또는 투시도 포함)을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12.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 내 반입 위치로부터 실제 사용 위치까지 재료를 운반하는 작업을 말한다.
13.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각종표지는 시공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14.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로 조성하고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제3장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각부의 방수, 방습 및 단열공사에 적용한다.(도면에 명기된 부분에 한함)
2) 방수의 종별 도면에 의함 3) 시공자
방수공사는 건교부 방수 단종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방수공사 착공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전문업체의 책임시공으로 한다.
4) 방수층의 보호보양
(1) 방수공사 중 천후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2) 방수공사 완료후 최소 48시간 이내에는 관계작업원 이외 출입을 금하며, 물건 등의 적재 및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3) 이외의 기타사항은 표준시방에 준한다. 2. 액체방수 1) 적용범위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모르터 등 모체의 표면에 방수하는 액체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①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② KS L 5100 시멘트강도 시험용 표준사
③ KS L 5103 길모아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④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
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적용규준
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2) 시공상세도면
방수관련상세가 필요한 경우 현장설계요청시 작성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자재선정 : 이 절의 시방에 해당되는 제품을 감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제품자료 ① 액체방수제 물성, 특성 ② 방수제 제조업자 특기시방서 (5) 품질시험성과표
① 방수재 KS표시허가증 또는 품질보증검사허가서, 품질관리 등급사정서 사본
② 1항 외의 경우 선정시험성과표(품질시험대행기관 날인)
③ 시방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품질시험)
④ 대행기관 날인 4) 자격
(1) 방수공사는 시공자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시공 경력이 5년이상인 방수전문업체로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2)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 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3)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5) 운반, 보관, 취급 (1)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하다.
3. 자재 1) 제 품
고급지방산을 유화시켜 약간의 무기물과 합성시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내의 모세관에 충만되어 고체로 변한 후 모세관 작용을 중단시켜 방수효과를 얻는 고성능 방수제이다.
2)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제)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감독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 시공 1) 방수층 시공요약 (1) 바탕면 처리 (2) 방수용액 침투 (3)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4) 방수용액 침투 (5)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6) 방수용액 침투 (7) 방수 모르터 2) 시공 방법 (1) 기본 바탕 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레이탄스, 유류 찌꺼기 등을 모두 깨끗이 청소하고, 거칠게 하여 물 씻기를 한다
나. 이음, 균열 부위는 V자형 따기 후 방수몰탈로 충진한다.
다. 설비의 구조체 관통SLEEVE 주위 밀착 상태 확인한다.
라. 벽돌면 시공시는 줄눈채움 상태를 확인한다.
(2) 방수용액 침투
가. 방수제를 정확히 계랑하여 물과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나. 바탕모체에 방수액을 침투시킬때는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침투시킨다.
(3)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가.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나. 방수용액 침투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4) 방수모르터
가. 시멘트와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건비빔한 다음 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 어 충분히 반죽한다.
3) 현장 품질관리 (1) 담수시험
가. 방수작업 완료 후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물을 감리단이 지정하는 깊이(3㎝이상)로 채운후 최소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4) 양생
(1)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실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3) 밀폐장소 등에서의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양한다.
5. 우레탄 방수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콘크리트, 경량벽체, 경량콘크리트, 조적벽등의 슬라브 및 벽체에 우레탄 방수제를 도포하여 도막을 형성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참조도서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한국 산업 규격(KS)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고무아스팔트계)
KS A 0006 -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KS L 2302 -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KS M 6518 - 가황고무 물리시험 KS M 8116 - 수산화나트륨(시약) KS M 8103 - 황산(시약) (4)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나. 시공상세도면
방수관련 상세가 필요한 경우 현장설계에 요청하여 작성한 후 감리단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자격
가.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나.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제품 (1) 제품
우레탄 방수제는 KSF3211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강력한 접착력과 강인한 피막을 구성하며 탄성과 신축율이 크고 복원력이 우수해야 한다.
(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등으로 도포하는데에 지장이 없고 KSF5000에 의거건조시간 5시간이내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1) 적용기준
적용 부위는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고 우레탄 방수는 반드시 하도, 중도, 상도순으로 시공한다.
(2) 시공 일반
가. 방수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모든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나. 방수공사의 시공에는 전후, 기온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 날씨나 서열, 한냉시기를 피해 시공한다. 불가피하게 시공할 경우, 보온 및 보양대책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일반시공순서: 기본 바탕 처리→하도(프라이머 도포)→중도(우레탄 1차 도포)→상도(우레탄 2차 도포)
(4) 시공 방법 가. 바탕 처리
- 콘크리트 바닥에 묻어 있는 레이탄스, 먼지, 나무 조각등을 제거하고 구리스등 기타 불순물은 용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처리한다.
- 바닥면은 오목, 돌출 부분이 없도록 구체면이 평활하여야 한다.
- JOINT 부위 및 균열부위등은 V-CUTING후 방수몰탈로 보강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 프라이머 도포
- 프라이머는 붓또는 로울러로 도포하며 기포나 물결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균닝하게 작업한다.
- 코너부분은 붓으로 도포해야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다.우레탄 1차 도포
- 정해진 배합비에 따라 교반된 우레탄은 고무주걱이나 흙손등을 사용하여 두께가 일정하게 도포한다.
라. 우레탄 2차 도포
- 2차도포전, 양생된 1회 도포면의 부실한 부분을 보수한다.
- 2차 도포요령은 1회에 준한다.
- 1차 도포후 48시간이상 방치하거나 먼지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2회 도포한다.
(5) 품질관리 가. 담수시험
- 방수작업 완료 후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0mm 깊이로 채운 후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감리단의 입회하에 확인한다.
-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한다.
-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때까지 보수 및 담수 시험을 반복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6) 보호층
가. 수평바닥 - 방수층 도포가 끝남과 동시에 보호몰탈을 (24mm~30mm)타설하여 방수층 파손을 방지한다.
나. 수직벽 - 옥상 부분은 0.5B 벽돌쌓기로 방수층을 보호하고 지하외벽 부위는 되메우기시 발생되는 방수층의 손상을 방지한다.
다. 지하 외벽의 되메우기시 성토의 방법, 재료등은 토공사 시방서에 따르고 이에 따른 방수층 파손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7) 방수 누름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가. 누름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도면에 준하되 설치간격을 3m 정도로 하고 파라펫(PARAPET) 및 옥탑 등의 모서리 치켜올림면에는 미장면에서 450mm 위치에 설치하며, 줄눈두께는 도면에 의하여 깊이는 누름콘크리트층 바닥에 닿도록 한다.
나. PVC 조립식 신축줄눈재는 시멘트 모르터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상단이 노출되도록 마무리하여 실링홈덮개 제거시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 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다.
2. 담수시험
발주자나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담수시험을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 유지관리
방수작업 완료 또는 마감 작업 완료 후 각종 설비 또는 기타 작업을 실시 할 경우에는 방수층에 영향을 미쳐 방수 성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이러한 후속 공정이 진행될 시에는 공사 감독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마친 후 공사 감독관의 관리하에 후속 공정이 진행 되도록 한다.
제4장 지붕 및 홈통공사
1. 재
료
가. 재료의 규격
이절의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는 아래표에 따른다.
나. 조임못 홈통의 조임용 조임못은 동제(銅製)로 한다. 다. 기타의 재료 〈재료의 규격〉 재 료 명
규
격
재 료 명
규
격
함
석
KD D3506 (아연도강관) 나 사 못 KS B 1055 (나사못)
강
재
KD D3503 (일반구조용)
철
선
KS D 3552 (철 사)
철
판
KD D3507 (배관용 탄소강관)
나
사
KS B 1201 (홈통이 작은나사)
주
철
KD D4301 (각종 주철품)
연
관
KS D 5512 (연 판)
볼
트
KD B1002 - 1055 (각종 볼트) 납 KS D 2302 (연지금)
너
트
KD B1002 - 1015 (각종 너트)
비철금속 기타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한국공업규격(KS)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기타튼 도면이나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홈 걸 이 가. 재질, 형상, 기타
재질은 강재로 하고, 형상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치
수
홈걸이의 치수(강제) (단위: ㎜)
(주) 선홈통, 처마홈통의 단면이 각형(角形)일 때에는 원형홈통의 단면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홈통의지름 처 마 홈 통 90미만 90이상 125미만 125이상 150미만 150이상 철물 달기 간격
종
별
선 홈 통 60미만 60이상 75미만 75이상 90미만 90이상
종
류
종
별
A,B,C A A B , C
홈
태
시중품 4×13 3×13 5×19 4×19 도면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처마홈통용 다 리 각형홈통원형홈통 시중품 9×19 6×16 9×9 6×6
상
동
900 내외 평형홈통 시중품 4×13 3×13 5×19 4×19
상
동
2중 및 상자홈통용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900 내외 선홈통용
홈
테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1,200 내외
다
리
상
동
관
선 홈 통 용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기
타
철
물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형
상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한 후 결정한다.
라. 녹막이 처리
철물의 녹막이처리는 아연도금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녹막이 칠을 할 수
있다.
마. 결 속 선
결속선은 아연도금 철선을 사용하고, 그 지름은 아래표에 따른다. 그 지정은 도면 또는 특
기시방에 따르며, 도면 도는 특기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아연도금 철선의 지름 (단위: ㎜)
종
별
용
도
A
종
B
종
C
종
처마홈통의 갓둘레감기용 처마홈통 지름 90미만 3.49 (#10) 2.76 (#12) 2.10 (#14) 처마홈통 지름 90미만 4.19 (# 8) 3.49 (#10) 2.75 (#12) 처마홈통, 누인홈통 고정용 4.19 (#18) 1.25 (#18) 1.25 (#18) 바. 홈걸이 철물의 공작 1) 일반공작
가) 각부의 구부리기 모양 치수 및 각도는 원척도 또는 형판에 따라 정확히
견고하게 만들며, 홈대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대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통면과 닿는 부분은 평탄히 한다.
나) 다리는 이어쓰지 아니하고, 평강재일 때에 그 내민 부분은 옆세우기로 한다.
다) 목부에 쳐박는 다리끝은 뾰족하게 하여 가시를 돋히고, 쳐박는 길이는 50m로 한다.
마) 작은 나사, 나사못 등을 다는 홈걸이철물의 다리에는, 적당한 곳에 달기용
구멍을 2개 뚫고, 구멍의 간격은 90㎜ 이상으로 한다.
2) 처마홈통용 홈걸이 철물 가) 홈테의 양끝
얹혀진 처마홈통이 한쪽으로 기울리지 아니하도록 맞선 양 끝을 수평으로 가지런히 하고, 연결철선을 꿰넣을 구멍을 뚫거나 양끝을 달구어 둥글게 구부린다.
나) 다
리
처마홈통의 물매에 맞추어 다리마다, 그 목깊이를 정하고, 홈테와 다리의 중심을 직선으로 하여 견고히 공작한다.
다) 못 구멍
다리끝 서까래 마구리에서 각각 30~40㎜ 떨어져서 다리 나비의 중심을 뚫는다.못 구멍 또는 볼트 구멍의 간격은 90㎜ 이상으로 한다.
3) 선홈통 및 홈걸이 철물 가) 쳐박기용
홈테는 정면열기가 되게 돌쪄귀식으로 만들고, 그 돌쩌귀 부분에 꽂는 비너는 조짐으로하고 볼트를 사용하되 여는 쪽의 가름비너를 꽂고 그 끝을 벌인다. 다리는 홈 테에 직각으로 장부조짐 하거나 용접하고, 그 끝을 뾰족하게 만들며 가시를 돋힌다.
나) 묻기용
홈테는 정면 중앙(각형일 때에는 정면 한끝)에 돌쪄귀식으로 하고 홈테의 양끝은 각각25㎜내외 바깥쪽으로 구부려 다리에 지름 4.5㎜아연도금나사2개 조이기할 구멍을 뚫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또는 다리의 길이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에 따라 묻히는 끝쪽에서 접합부 는 홈테에 맞추어 나수구멍을 뚫는다. 다리의 끝마무리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가지런히 한다.
4) 홈걸이 철물의 고정
홈걸이 철물은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하고 튼튼히 고정한다. 처마홈통의 홈걸이 철물을 서 까래 마구리에 쳐박을 때에는 송곳으로 길잡이 구멍을 뚫고 쳐박가 고정한다. 처마돌림을 꿰뚫어 넣을 때에는 둥근 송곳으로 구멍을 뜷은 다음, 쳐박는다. 철골에 고정할 때에는 용접 또는 볼트 등을 써서 튼튼히 한다.
3. 홈통 공작 일반
가. 이
음
강판의 접합(선홈통은 제외)등의 겹치기 부분을 조짐못치기로 할 때, 겹치기 나비30㎜이상 의 경우는 마름모로 하고, 조짐못 간격은 30㎜ 이내로 한다.
나. 판 마구리 보임부분의 판 마구리는 접는다.
다. 납
땜
납땜 부분은 청소하고, 알맞게 달군 인두로 기복이 없도록 균등히 용접한다.
라. 조짐 못박기
접합 부분을 정확히 겹쳐대교, 조짐못 자리에 못지름에 알맞는 구멍을 펀치로 뚫는다.조짐못머리 및 조짐면은 판면에 완전히 밀착시키고, 조짐못 머리는 조져서 평탄하게 만들고 납땜하여 수밀하게 한다.
마. 녹막이 칠
처마홈통, 이중홈통, 끝홈통, 깔대기 등의 내부는 정제 코울타르를 칠한다.
바. 먼지막이 망
먼지막이 망을 댈 때에는 뗄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재질.치수 및 모양 등은 도면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 평지붕의 끝 홈통 가. 재료 형상 및 치수
재료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2㎜의 연판(鉛版)을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나. 공
법
접합은 맞댄 납땜으로 한다. 낙수구위 주위는 연판을 맞대고 납땜한다. 낙수구는장식통 내부의 깔대기에 60㎜ 이상 구부려 내려 넣는다. 장식통에 청소구멍을 둘때에는 바로 그 밑에 둔다.
끝 홈통에 고정은 밑앙판에 방수층과 잘 물려 겹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연판(鉛版)의 양면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아스팔트 컴파운드 녹막이 칠을 한다. 먼지막이 망은(홈통공작일반)바.에 따른다.
5. 루프 드레인 가. 재료 치수 및 형상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철제로 하고, 그 모양치수 제작소명 녹막이칠의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의 물흐림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어 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다음 빼내고,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 없이 모르터를 다져 넣고 지붕방수 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 없이 채워넣고 수밀 하게 다진다. 끝 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꽂아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6. 철관 선홈통
가. 재
료
철관의 종별은 다음 표 3종류로 하고, 그 종별 안지름 및 살 두께의 지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선홈통용 철관의 종별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
료
아연도금철판 (白鐵官)
철
관 (黑鐵官)
철
관 (黑鐵官)
나. 공
법
철관의 각 이음은 소켓 이음으로 한다. 이음은 나사 총길이에 걸쳐 삼실을 감아수밀하게 조인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용접이음으로 할 수 있다. 바깥벽에 댈 때의 선홈통(철물) 공작 및 고정은(선홈통)에 따른다. 콘크리트속에 묻거나파이프 샤프트 속에 세워댈 때에는 루프 드레인 바로 밑에 수직으로 견고히 세워고정한다. 콘크리트에 묻을 때의 철물을 될 수 있는대로 그 부근의 철근에 용접한다.
다. 선홈통 하부 보호관
선홈통 하부 보호관은 또는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선홈통은 보호관에 60㎜ 이상 꽂아 넣는다. 필요할 때에는 미끌어 내림막이 먼지 막이로 덮개를 선홈통에 납땜한다.보호관의 안지름은 선홈통의 바깥 지름보다 1~2㎜ 정도 큰 것을 사용하고, 길이는 도면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500㎜ 로 한다.
라. 낙수받이 돌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낙수받이 돌은 콘크리트제로하고, 크기는 200㎜×150㎜×120㎜로 한다. 그 윗면에는 홈을 파되, 깊이는 선홈통의 반지름 정도로 한다.낙수받이 돌은 지면에 50㎜ 이상 묻히게 설치한다.
제5장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 공통사항
1) 수급자는 각실 및 장소별의 마감일람표를 만들어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작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미장용재료는 검사가 끝난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2. 바닥 (1) 시멘트 모르터 1) 적용범위 가) 옥상바닥 레미탈에 적용한다.
나) 배합표는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무수축 모르터 1) 적용범위
가) 옥상바닥 기존 손상 보호 모르터 단면 복구에 적용한다.
나)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기계바닥 갈기 1) 적용범위는 도면참조 2) 시공 가) 바닥LEVEL작업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면 바닥 LEVEL작업을 하며 양생을 한다.
나) SKIM FLOATING
① 콘크리트 경화후(3~4시간) 표면은 걸어 다닐수 있을 정도가 되고 곧이어 SKIM FLOATER에 FLOATING 작업을 실시한다.FLOATING 작업과정은 콘크리트 표면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역할을 함과 도시에 표면의 작은 굴곡, 요철을 평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과정에서 작업자는 불필요하게 콘크리트 표면 위를 걷지 않도록 한다.
② 평탄성 조정 표면이 평탄한지 점검하고 정리한다. ③ 플로우팅(기계마감)
표면이 평탄한지 확인한후 스킴프로우터 G900을 사용하여 표면 마감한다.
이때는 원판형 디스크를 장팍하여 사용한다. 죠인트위를 지그-재그로 왔다갔다하며 주의하여 시공한다.
다) POWER TROWELLING
① 수량의 수분의 건조가 되는 상태에서 TROWELLING 작업을 실시한다. 기계의디스크를 떼어내고 블레이드로 표면 미장 마감 작업을 한다. 기계적인 표면처리를 함으로써 시멘트의 면을 늘리며, 공극과의 미세한 금을 메움으로써, 콘크리트 표면과 외부와 접촉하는 면적을 울여서 마모에 대한저항을 높인다.
② 트라울링(기계마감)-1차
표면처리한후 15분에서 60분이 지난후에 디스크를 떼어내고 블래이드(칼날)로 표면미장한다.
③ 트라울링(기계미장)-2차
정벌 표면미장을 할때는 조공1인의 도움을 받아서 표면의 잔여 콘크리트를 긁어내거나 가이드- 레일 등을 청소하게 한다. 주의사항은 시공이 끝났을때 손상이 가지 않도로 주의한다.
라) 양생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고 수분의 함량을 충분하게 한다.
제6장 철거공사 1. 철거공사 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고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고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 공법을 선정한다.
(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가.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나. 설계도서가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다.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라.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철거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부지 내에 메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2) 환경조사
가.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나.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철거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철거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하 며,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햐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해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시공업자는 전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ㅇ르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구조용 고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기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한전하게 기면에 내려놓는다.
4.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송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 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기시방서
PVC보강형 방수시트에 가교폼시트를 결합한 복합방수시트와 접합부에 수작업형 폴리우레아를 활용한 복합방수 공법(ALL-IN System)노출
2026. 동서하이테크(주) 1. 일반사항 1.1 적용규정
본 공법 기술의 시방서 조항에 따른 관련 규정은 [표 1]을 기본으로 준용되며, 내용에 관하여 추가 및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의 해당부분을 적용한다.
[표 1] 시방서의 설계 및 시방기준 적용 설계 및 시방기준 기 준 명 관리기관(관련단체) 표준시방서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4) 대한건축학회 도막 방수 공사 (KSC 41 40 06)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수평 및 수직부 등에 ALL-IN 복합시트를 이용한 방수시공에 적용한다.
1.3 적용규격
① 한국산업규격(KS) KS F 3211 건설용 도막방수재
②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③ 한국산업규격(KS) KS F 4922 폴리우레아 도막방수재
④ 한국산업규격(KS) KS F 4938 방근성능 시험방법
1.4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세부공정 계획서 나.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다.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라.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② 자재 제품자료
ALL-IN 복합시트는 KS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업체 및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으로 한다.
1.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③ 재료는 비, 서리 및 습기가 닿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 경화되거나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킨다.
⑤ 시트 하부의 보호를 위해 시트는 공장에서 보호필름으로 포장하여 반출한다.
1.7 환경조건
①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 또는 40℃ 이상일 경우에는 마감공사를 할 수 없다.
② 젖어 있거나 습기가 차 있는 바탕면과 먼지, 흙, 녹, 기름, 구리스 등 기타 유해한 물질이 묻어 있는 바탕면에는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공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최대한의 환기조치를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곳에서는 방독면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신축의 경우 시멘트 소재는 28일(25℃기준) 이상 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적정 함수율은 8%이하, 적정 pH값 기준은 pH 9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공법 및 재료 1 재료의 재원 가. ALLIN-A 접착제
[ALLIN-A 접착제]는 [ALL-IN 복합시트]와 바탕면과의 안정적인 접착을 위해 사용하며, 초기 접착력이 우수하고 습기에 강하며, 냄새가 적고 롤러작업이 가능한 아크릴계 일액형 접착제이다.
나. ALL-IN 복합시트
1) [ALL-IN 복합시트]는 합성고분자계 시트인 PVC와 발포폼이 일체화된 복합형 방수시트로 KS F 4911(보강형복합시트)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시트이다.
2) [ALL-IN 복합시트]는 PVC와 가교폼이 일체화 결합되어 있다. [ALL-IN 복합시트]의 규격은 시트 폭: 1.4m, 길이: 10〜15m, 두께: 3㎜의 롤(Roll)로 생산된다(시트의 폭과 길이는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3) [ALL-IN 복합시트]의 상단부 PVC층에는 인장강도 보강을 위해 보강섬유가 부착되어 있으며, 가교폼과 일체화 결합된다.
4) [ALL-IN 복합시트]의 하단부 가교폼에는 수증기의 효과적인 분산 및 누수 시 누수확산 방지를 위한 일정면적 블록킹 구조로 음각의 빗살무늬 형상으로 제작되어 있다.
5) [ALL-IN 복합시트]는 자동화된 공장생산을 통한 품질관리가 되어야 하며, 공법개발자가 제시한 요구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6) [ALL-IN 복합시트]의 운반은 방수시트를 세워 운반하되 시트의 접합부 방향이 위를 향하게 운반하여 취급 시 변형, 손상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다. ALLIN-U 폴리우레아 (조인트)
1) 공법개발자가 제공 또는 지정하는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에서 요구하는 품질성능에 따른 속경성 도막방수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상황에 따라 고점도 우레탄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2) 방수시트의 겹침부에 사용되는 도막방수재는 점도가 높은 도막방수재를 사용한다.
3) 붓, 고무주걱 등을 이용하여 작업한다.
4) [ALLIN-U 폴리우레아]는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5)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6) [ALLIN-U 폴리우레아]은 2액형으로 배합비는 주제 8.5kg : 경화제 13.5kg(제조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고, 가사시간과 지촉건조시간은 다음과 같다.
7) [ALLIN-U 폴리우레아]는 경사면에서 흘러내림이 적으며, 흐름성이 2㎜ 이내이어야 한다.
8)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용기 라벨에 표시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교반하며, 보양재료를 바닥에 깔고 실시하여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라. ALLIN-CRT 우레탄 실란트
1) 공법개발자가 제공 또는 지정하는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LLIN-CRT 우레탄 실란트]는 고점도 우레탄 실란트로써 코너부 등에 사용한다.
3) 붓, 고무주걱 등을 이용하여 작업한다.
4) [ALLIN-CRT 우레탄 실란트]는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5)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6)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용기 라벨에 표시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교반하며, 보양재료를 바닥에 깔고 실시하여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마. ALLIN-P 프라이머(벽체용) 1) 붓 또는 롤러 등을 이용하여 작업한다. 바. ALLIN-W 벽체용 우레탄
1) 공법개발자가 제공 또는 지정하는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F 3211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따른 도막방수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직부에는 [ALLIN-W 벽체용 우레탄]을 사용한다.
3) 붓, 고무주걱 등을 이용하여 작업한다.
4) [ALLIN-W 벽체용 우레탄]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5)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6)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용기 라벨에 표시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교반하며, 보양재료를 바닥에 깔고 실시하여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사. ALLIN-T 탑코트
1) 공법개발자가 제공 또는 지정하는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외선 차단 성능이 우수한 탑코트이다. 3) 붓, 롤러 등을 이용하여 작업한다.
4) [ALLIN-T 탑코트]는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
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6)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용기 라벨에 표시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교반하며, 보양재료를 바닥에 깔고 실시하여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7) 색상은 회색과 베이지색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하며, 필요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아. 보강포
1) 코너부 보강포는 유리섬유로서 공법개발자가 제공 또는 지정하는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요구되는 부착성능과 인장강도가 발현되어야 한다.
2) 도막방수재가 스며들어 일체화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3) 폭은 100mm이며, 50m/Roll로 구성된다
(보강포의 길이는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코너부 등에 사용된다. 자. 탈기관
1) 바탕면의 수분 및 팽창 수증기를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해 탈기관을 적용한다. 탈기관 한 개당 감당할 수 있는 바닥면적은 보통 100〜150㎡ 이며, 바탕면의 형상이나 습윤상태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품질관리 가. 재료의 품질관리
1) 재료의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등에 대해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도록 한다.
2) 재료의 보관상태 및 평활도, 깨어짐, 표면상태 등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나. 재료의 물성
[표 2] ALLIN-U 폴리우레아의 품질 기준
구분 시험항목 성능기준 관련 규격 ALLIN-U 폴리우레아 인장 성능 인장강도 (N/㎟) 16 이상 KS F 4922 파단시의 신장률 (%) 300 이상 인열 성능 (N/㎜) 50 이상 온도 의존성 인장 강도비 (%) -20℃ 150 이상 60℃ 60 이상 신장률 비 (%) -20℃ 100 이상 20℃ 200 이상 60℃ 15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1.0이상 1.0이하 열화처리후의 인장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산처리 염화나트륨 신장률 (%) 가열처리 250 이상 알칼리처리 산처리 염화나트륨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처리 이상 없음 부착성능 무처리 (N/㎟)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 후 도막상태 이상 없음 내피로 성능 이상 없음 [표 3] ALL-IN 복합시트의 품질 기준 성능기준 시험항목 성능기준 규격 ALL-IN 복합시트 인장 성능 인장강도 (N/㎜) 24 이상 KS F 4911 신장률 (%) 15 이상 인열 성능 (N) 50 이상 신장 시의 열화 성상 가열 처리 잔금이 없을 것 온도 의존성 시험온도 60℃ 인장강도 (N/㎜) 10 이상 시험온도 -20℃ 신장률 (%) 7.5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량 (㎜) +2 〜 -4 열화 처리 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80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신장률 비 (%) 가열처리 70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접합 인장강도 접합 인장 강도 (N/㎜) 무처리 24 이상 가열처리 19 이상 알칼리처리 19 이상 3. 시공의 개요(설계 디테일) 3.1 바닥 바닥의 시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출 시공 3.2 벽체 벽체의 시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출 시공 3.3 접합부 접합부의 시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평부위 접합부 - 1 나. 코너부위 접합부 다. 폭방향(단부) 접합부 3.4 취약부 취약부의 시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드레인부 다. 관통부 4. 자재의 취급 4.1 일반사항
1) 시공 중 자재와 장비의 취급은 교육 훈련된 인원에 의하여 담당하도록 관리한다.
2) 실내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비를 미리 갖추어야 한다.
3) 주변시설이나 인접한 건축물 주변으로 방수재의 비산이나,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2 방수시트 자재의 취급
1) 시트의 운반은 조심스럽게 하고 반입 시 취급 상태에 따라 변형, 모서리 찢어짐, 뭉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2) 양중기 등을 사용하여 재료를 올릴 때에는 팔레트에 올려놓은 상태에서나 또는 폭이 넓은 띠형의 포를 양쪽에 걸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 시트의 변형(접힘, 찌그러짐, 혹은 뭉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3) 노출용 복합시트 하부에 생성되는 PE+알루미늄 박판이 운반, 양중 시 손상되지 않도록 시트 포장지를 미리 제거하지 않아야 하며, 방수 시공 시에는 해당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워서 준비하고, 시공 중에도 하부면을 밟지 않도록 주의한다.
4.3 방수도막 자재의 취급
1) 도막자재는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2)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부분 보수 시에는 신축공사 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배합비율을 지키도록 관리해야 한다.
3)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시간 내에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4)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비닐 시트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5. 시공순서 5.1 바닥 가. 바탕면 정리 1) 신축의 경우
가) 바닥 콘크리트 타설시 기계미장 등으로 바탕면 상태를 고르게 한다.
나)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 방향으로 구배를 정밀 시공한다.
다) 배수구 설치는 콘크리트 내부에 삽입되는 부위를 주의하여 시공하고 구배를 고려하여 배수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정한 곳에 설치한다.
2) 보수의 경우
가) 기존의 노출 방수층을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수층이 단단히 부착되어 있고 기능을 발휘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분제거를 실시한다.
나) 물이 고이는 곳과 구배가 불량한 곳은 미장 등을 통해 보수한다.
다) 방수층을 부분 제거한 경우 제거된 부위의 층단차가 생기는 곳은 그라인딩이나 미장을 통해 평탄작업을 실시한다.
라) 배수구 부위를 점검한 후 수정할 부분은 사전에 보수하도록 한다.
나. ALLIN-A 접착제 도포
1) [ALL-IN 복합시트]를 설치하기 위한 바탕면에 [ALLIN-A]를 탈기로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2) [ALLIN-A] 도포 전 바탕면의 함수율은 8%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초과 시 바탕면을 건조시켜 바탕면의 함수율이 8% 이하 상태를 준수한다.
3) [ALLIN-A] 도포 시 OPEN TIME을 필히 준수하여 시트 기포발생, 접착제 양생 불량 등이 발생치 않게 하여야 한다. OPEN TIME의 경우 봄, 가을 1시간, 하절기에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나, 세부적인 날씨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공자가 도포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때 처음 도포할 때의 흰색에서 투명하게 변했는지 확인 후 부착하여야 한다.
다. ALL-IN 복합시트 시공
1) [ALL-IN 복합시트]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가급적 이음매가 적게 발생하게 재단하여 바닥에 잘 밀착시키며 가운데서 밖으로 적당히 밀면서 눌러 압착한다.
2) 시트의 한쪽 연결부위 반턱 부위를 반대쪽 시트와 겹쳐 일체화 시공한다.
3) 시트와 바탕면 사이에 AIR POCKET 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 CHECK POINT : 시트부착 시 시트의 휘어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시트 휘어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시트 간 겹침 시 일정하게 다른 시트와 겹쳐지도록 시공한다. 겹침 부위는 [ALLIN-S]와[ALLIN-U]를 사용하여 시트 간 밀실하게 도포 시공하여 양 시트를 하나로 연결한다. 이때 [ALLIN-U]의 접합부 사용량은 0.12kg/㎡ 정도로 한다.
6) [ALLIN-U]는 경화가 빨라 취급 시 주의하며, 겹침 시 접합부의 끝단부 마감성 확보에 주의한다. 다만 현장상황 및 현장 요청에 따라 별도의 마감재 변경할 수 있다.
7) 또한 현장상황 및 현장 요청에 따라 시트 시공면 상부에 폴리우레아 또는 우레탄 등을 추가로 도포할 수 있으며, 또한 반턱 접합부를 적용하지 않고, 복합시트를 맞댐공법으로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때 맞댐 상부에 [ALLIN-S]와 [ALLIN-U]를 시공하여 마감한다.
8) 바닥과 벽이 맞닿는 코너부위는 [ALLIN-CRT]를 이용하여 코너부의 이격부 및 시트와 벽체가 일체화 될 수 있도록 밀실하게 채워 마감한다.
9) 코너부 [ALLIN-CRT] 시공 시 필요할 경우 보강포를 활용하여 코너부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라. ALLIN-T 탑코트 도포
1) 시트 간 조인트에 도포된 도막재가 반드시 양생된 후 시공한다.
2) [ALLIN-T]는 도포 전 습기나 물기가 없어야 한다.
3) 도포 방법은 붓이나 롤러 등을 이용하여 도포하되 뭉쳐지는 부위가 없게 하며 얇고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4) [ALLIN-T]를 배합하여 방수층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며, 얼룩이 지거나 색상이 다른 부위는 재 도포한다.
5) 방수공사 완료 후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그 위를 보행 또는 중량물을 적재해서는 안 된다.
6) 탑코트 도포는 사람의 출입이 많은곳 등 현장 여건과 기후변화에 따라 2회 도포를 하여야 한다
5.2 벽체 가. 바탕면 정리
1) 벽체에 페인트, 요철 등은 그라인딩 작업을 통해 정리한다.
2) 그라인딩 작업 후 발생 분진 등은 완전히 제거한 후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 균열이 있는 경우, V-컷팅 후 보강용 도막재를 사용하여 보수한다.
4) 벽체의 탈락 등이 있는 경우 미장 보수 후 작업을 실시한다.
나. ALLIN-WP 프라이머 도포
1) [ALLIN-WP]를 붓 또는 롤러 등을 이용하여 벽체 전면에 고르게 도포한다. 바탕면이 [ALLIN-WP]를 완전 흡수하여 접촉면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재도장 하여야 한다.
2) 프라이머 도포 시 흘러내림 자국 등이 남지 않도록 유의하여 도포한다.
다. ALLIN-W 벽체용 우레탄 도포
1) [ALLIN-W]를 적정 배합비에 따라 배합하고 고무주걱, 롤러 등을 사용하여 벽체에 도포한다. 도포 시 바탕면에 흘러내림 자국 등이 남지 않도록 유의하여 도포한다.
라. ALLIN-T 탑코트 도포
1) 벽체에 도포된 [ALLIN-W]가 반드시 양생된 후 시공한다.
2) [ALLIN-T]는 도포 전 습기나 물기가 없어야 한다.
3) 도포 방법은 붓이나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도포하되 뭉쳐지는 부위가 없게 하며 얇고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4) [ALLIN-T]를 배합하여 방수층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며, 얼룩이 지거나 색상이 다른 부위는 재도포한다.
===== 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경기도교육청 재무과-2935, 2004.03.18.)
제 1 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현장의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 3 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건설촉진법,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5조(대가의 지급 등) ①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 6 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 7 조(환경오염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7 조의 2(폐기물의 처리)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8 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8조의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제 9 조(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제 10 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1 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 12 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 13 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 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6조의 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도급으로 계약한 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별첨양식 1>에서 규정하는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 17 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 18 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보칙) ①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04년 03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별첨양식 1 >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