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국가-중기간_보험료정산-고시이상 5억미만.hwpx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갑수, ☎ 070-4056-6742, FAX 0505-480-2042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이메일: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윤예빈, ☎ 055-210-8558
경남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937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김해진례 C-1BL 아파트 전기공사 디젤발전기 제작 및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디젤발전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07,846,712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9/07
○
추정가격:
279,860,64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김해진례 C-1BL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 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수량 등)은 수요기관 요청 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서에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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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8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4:00
○
개찰일시:
2026/10/13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00,957
1,851,057
896,301
1,454,346
184,085
-
상기 보험료 외에는 내역서 상의 요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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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디젤발전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60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젤발전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601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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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 협조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6.까지 구매 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0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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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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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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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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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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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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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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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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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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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74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입찰공고서)-국가-중기간_보험료정산-고시이상 5억미만.pdf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갑수, ☎ 070-4056-6742, FAX 0505-480-2042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이메일: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윤예빈, ☎ 055-210-8558
경남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937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김해진례 C-1BL 아파트 전기공사 디젤발전기 제작 및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디젤발전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07,846,712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9/07 ○ 추정가격: 279,860,64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김해진례 C-1BL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 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
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수량 등)은 수요기관 요청 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라며, 규격서에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8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4:00 ○ 개찰일시: 2026/10/13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2 -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
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00,957 1,851,057 896,301 1,454,346 184,085
-상기 보험료 외에는 내역서 상의 요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디젤발전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60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
인증명서[디젤발전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601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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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
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 협조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6.까지 구매 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0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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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
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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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
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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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
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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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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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743)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9 -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 김해진례 C-1BL 아파트 전기공사 디젤발전기 제작 및 설치.zip =====
=====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5074호)(20231101).hwp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시행 2023. 11. 1.] [조달청지침 제5074호, 2023. 10. 10., 일부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수요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의 품질관리업무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5장,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관리"란 계약상대자의 생산공정 점검, 물품검사, 품질점검 및 사후관리(A/S) 등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중간검사"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과정, 조립과정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 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조달청장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당계약건의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동 검사기관에서 검사담당자로 지정한 임직원은 검사공무원으로 본다.
6. "조달청검사"란 조달청공무원이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표본(샘플링)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물품검사)를 실시하고, 표본채취기준(샘플링검사방식)에 따라 표본(시료)을 채취하여 그 표본(시료)에 대한 시험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조달청장이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전문기관검사"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담당자가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ㆍ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점검공무원"이란 제8호의 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삭제>
11. "단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12.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ㆍ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물품을 말한다.
13. "결함의 정도"란 다음 각 목의 결함을 말한다.
가. 경결함 : 물품의 실용성 또는 유효한 사용, 조작 등에는 거의 지장이 없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나. 중결함 : 물품의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다. 치명결함 : 물품을 사용, 유지 혹은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및 최종물품의 기본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14.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o.kr)을 말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고 계약상의 품질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다수공급자 계약 등 계약상대자가 규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국제표준 등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공고서, 구매계약서, 납품요구서 등에 따라 정해진 규격에 일치하는 물품 납품 및 계약 체결된 물품의 성실한 품질 관리
3. 계약의 제반조건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대하여만 수요기관에 인수 요청
4. 원재료, 부품, 구성품, 반조립품 등의 공급자들이 기준에 맞는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된 제품만 사용
5. 계약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급물품이 계약의 제반조건에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관하고, 조달청장이 요구할 경우 제출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또는 전문기관과의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조정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조달품질신문고나 고객평가결과에 따른 조달청장의 시정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에 필요한 검사 및 품질관리체제를 유지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한 검사 및 품질점검 등이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관련 계약상의 제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3조의2 (원산지 표시 등) 계약상대자는 수입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제3장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납품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상대자의 물품검사 의무) <삭제>
제5조(정부의 물품검사 권한) ① 검사공무원은 계약상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물품인수 이전에 시험하고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 검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시험이나 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들 임무의 안전하고 용이한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 등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ㆍ검사 비용의 부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품질점검의 경우에는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검사의 종류) 계약된 물품의 인수를 위한 검사는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수요기관검사 등으로 구분한다.
제8조(조달청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달품질원 또는 지방조달청에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 시험업무 규정」 및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전문기관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기관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전문기관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및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④ <삭제>
제10조(수요기관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요기관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7항 단서에 따른 검사는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다만,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물품의 경우에는 동 공고에 따를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7조 제1항에 따라 납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납품하는 물품이 관계법령, 구매규격ㆍ시방서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공무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요청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제1항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를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검수는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정한 장소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 검사 및 검수는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 개의 수요기관에 분할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 또는 납품요구 하였을 경우에 검사공무원에게 일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각 개별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장소에서 납품기한 내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본문의 경우 납품일자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다.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⑥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한 경우 납품일자는 검수를 요청한 날로 한다.
⑦ 검사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다만,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제3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표준 등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1조의2(납품검사면제) 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ㆍ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또는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공고가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공고를 말한다.)에 따라 선정된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동안 제8조의 조달청검사, 제9조의 전문기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검정, 승인, 인증서 등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계약서, 납품요구서에 따라 검정, 승인, 인증 등을 거쳐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납품 시에 해당 서류 및 자료 등을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제품 교정) 시제품제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수요기관 및 검사기관의 사전 교정을 받은 후 제조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된 물품은 조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공무원이 봉인한 후 보관하되, 검사공무원은 불합격된 물품이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하여도 품질 면에서나 본래의 사용목적에 지장이 없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동 불합격품에 대한 보수, 개조 또는 선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물품의 봉인을 해제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한 후 재검사 요청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된 물품이나 대체 납품요구에 따라 교체된 물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조달청의 수요기관 이외의 자에 한하여 처분하고 물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정부물품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제거하고 처분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공무원은 단가계약 물품 중 조달청검사 및 전문기관 검사 결과 불합격이 발생하면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를 포함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검사 불합격된 단가계약의 해당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이하 "해당 세부품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불합격의 내용 또는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1. 1회 불합격 - 경결함 : 경고
- 중결함 :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2. 2회 불합격(두 번째 불합격의 정도)
- 경결함 :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중결함 :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3. 3회 이상 불합격 (세 번째 또는 그 이후 발생한 불합격의 정도)
- 경결함 : 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중결함 :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1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②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의 ‘별표’에서 정한 ‘안전관리물자’(이하 "안전관리물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며, 제1항 및 제17조의4에 따른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같은 표에서 정한 안전관리물자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물자(Ⅰ등급) : 1배 이내
2. 안전관리물자(Ⅱ등급) : 2분의 1배 이내
③ 종전계약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받은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배정중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거래정지 등)을 해당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④ 조합과 계약 체결한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조합원사별로 위 조건을 적용한다.
⑤ 불합격의 검사횟수에 대한 횟수산정은 조달청에 통보된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의 납품 건에 한하며, 누적하여 산정한다. 다만, 동일납품요구건에 대해 재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불합격 횟수는 재검사 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산정한다.
⑥ 중간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해당 검사건의 납품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납품검사 결과 중간검사 결과보다 더 무거운 결함으로 불합격 시 그 차이만큼 추가로 거래정지 등 조치
2. 납품검사 결과 합격 또는 중간검사 결과와 같거나 가벼운 결함으로 불합격 시 중간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로 갈음
⑦ 거래정지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판매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판매중지 기간은 거래정지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품질 점검)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매계약 또는 납품요구된 물품에 대하여 제조현장이나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에서 품질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품질점검 방법 및 절차 등은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에 고시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16조 <삭제> 제16조의2 <삭제>
제17조(품질점검결과 조치) ① <삭제 2013. 8. 27.>
② 점검공무원은 품질점검결과 규격미달이 발생하면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규격미달의 내용 또는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1. 1회 규격미달 - 경결함 : 경고
- 중결함 :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2. 연속하여 2회 규격미달(두 번째 규격 미달의 정도)
- 경결함 :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중결함 :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3. 연속하여 3회 규격미달(세 번째 규격 미달의 정도)
- 경결함 : 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중결함 :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1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③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의 ‘별표’에서 정한 ‘안전관리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선정된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은 제2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④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점검 결과 제2항 및 제17조의4에 따른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점검공무원은 해당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물자(Ⅰ등급) : 1배 이내
2. 안전관리물자(Ⅱ등급) : 2분의 1배 이내
⑤ 종전계약에서 제2항 및 제4항의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받은 해당세부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배정중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거래정지 등)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⑥ 규격미달횟수는 동일계약자가 해당 세부품명으로 계약한 종전계약을 포함하되 그 누적횟수의 산입기간은 1회 규격미달 조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제2항 각 호의 규격미달이 발생한 경우 점검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동일 세부품명으로서 시료채취일 이후 재점검 결과 합격 판정일까지 납품된 물품 전체를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으로 대체 납품 또는 환급 조치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일 이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도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거쳐 대체 납품 또는 환급 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물자에 규격미달(치명결함)이 발생한 경우
2. 제17조의4 제1항에 명시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점검결과 치명결함이 발생하고, 그 원인이 해당 물자의 구성품인 것으로 명백하게 판정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은 조달청과 체결된 단가계약 중 해당 구성품을 사용한 세부품명(안전관리물자에 한함) 전체에 대해 아래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담당공무원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2조의5에 따라 즉시 판매중지 실시
2. 점검공무원 : 제7항의 기준에 따라 계약규격에 적합한 규격으로 대체납품하거나 환급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⑨ 거래정지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판매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판매중지 기간은 거래정지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⑩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품질점검 당시 보유 물품 중 대체납품 또는 환급하도록 요청받은 물품과 동일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보유물품은 조달물자로 납품할 수 없으며, 해당 물품은 제14조에 따라 처리
2. 품질점검 당시 이미 납품된 물품 중 대체납품 또는 환급 조치하도록 요청받은 물품은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으로 즉시 대체납품 또는 환급하고 그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서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조달청(계약담당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에 제출
⑪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제10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행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때까지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당초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⑫ 제10항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과 그 외 추가 시험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의2 < 삭제 ‘13.8.27.>
제17조의3(물품검사 및 품질점검시 시료훼손 등 부정행위에 대한조치)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또는 점검)공무원은 계약상대자(대리인, 지배인 등을 포함)가 물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 따라 채취된 시료를 검사(또는 점검)공무원의 승인 없이 교체하거나 시료에 표기된 서명 또는 도장을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종합쇼핑몰 12개월 이내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한다.
② 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받은 해당세부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배정중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거래정지 등)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제17조의4(유해물질검출로 인한 단가계약물품 검사불합격 또는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또는 점검)공무원은 단가계약 물품의 1차 불합격(또는 규격미달)사유가 각 세부품명별 규격서에서 정한 유해물질(폼알데히드, 중금속 등)의 검출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의 가중ㆍ감경, 연장, 대체 납품 또는 환급 조치 등은 제14조의2 및 제17조를 적용한다.
1. 유해물질이 규격서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치보다 초과 방출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에 대해 즉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및「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제22조의5에 따른 판매중지를 실시하고, 중ㆍ치명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방출비율에 따라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를 차등 적용한다. 다만, 기준치 항목이 복수인 경우에는 초과방출비율이 높은 항목을 대상으로 거래정지 기간을 산정한다.
2. 규격서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유해물질의 불검출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불합격(또는 규격미달)시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에 대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제22조의5에 따른 판매중지를 실시하고, 중ㆍ치명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의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를 적용한다.
②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 제출 등으로 품질관리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 대상 및 기간을 품질관리업무심의회(또는 구매업무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③ 유해물질검출로 인한 불합격(또는 규격미달)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제14조의2 또는 제17조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결함의 정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기준치 대비 초과비율이 50%미만은 경결함, 50%이상 100% 미만은 중결함, 100% 이상은 치명결함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치명결함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④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해당 물자의 구성품인 것으로 명백하게 판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과 체결된 단가계약 중 해당 구성품을 사용한 세부품명 전체에 대해서도 제17조제7항 및 제8항 각 호의 사후조치를 할 수 있다.
1. 규격서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유해물질이 기준치 대비 100%이상 초과 검출된 경우
2. 규격서 및 다른 법령 등에서 불검출 대상으로 정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제17조의5(품질점검 결과 등에 대한 유관기관 통보) 국민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은 아래와 같이 품질점검 결과 등을 유관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계약담당공무원 : 대체납품 또는 환급 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자를 납품받은 수요기관
2. 점검공무원 : 소관부처 및 인증기관
제18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제11조에 따른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하자기간이 다른 복수물품은 품명별 하자기간) 동안(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하자보수 등을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제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달품질원장이 요구한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하자보수 등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자보수 또는 물품의 대체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물품대금을 수요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불구하고 단가계약(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계약에 한함) 납품요구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과 달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을 적용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른 정산 금액,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납부)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3 (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경우「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보험가입 제품의 성능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가입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요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단가계약물품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19조의2에 따라 일괄하여 납부한 경우 개별납품요구건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⑤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8조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⑥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자는 제외한다.
⑧ <삭제>(2020. 10. 1.)
제19조의2(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 특례) ① 제1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가계약 체결 건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대가지급 전까지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제외한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적용한다.
제20조(사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제18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이하 "A/S"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하자물품을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물품관리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해진 내용연수 이상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부품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A/S에 관한 다음 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납품하는 물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에 부착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인쇄물로 대신할 수 있다.
1. 조달청 A/S 신고 전화번호(1588-8128)
2. 계약상대자 A/S 신고 전화번호 (
)
3. 제품하자보증기간(
년)
4. 제품 사용 관리상 유의사항
제21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 ①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낙찰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납품 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증명서류(이하 "증명자료 등"이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명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출한 품질 등의 표시서 또는 성능평가표시서 및 환경평가표시서(이하 "표시서 등"이라 한다)에서 명시한 내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품한 물품을 인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표시서 등에서 명시한 내용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인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계약의 입찰당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입찰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표시서 등에서 명시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이 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 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리콜제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A/S 등을 실시한 후에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제품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리콜 하여야 한다.
② 리콜대상은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변질로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조달청(구매업무심의회)에서 리콜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을 말한다.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고장이 난 제품은 제외한다.
1. 관능[인간의 오감(五感)]으로 확인이 가능한 제품
2. 기계적, 화학적, 구조적 결함이 있는 제품
3. 규격서 내용과 상이한 제품
4. 기타사유로 제품의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제품
③ 리콜 요청기간은 수요기관에서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리콜방법은 리콜심의결과 리콜대상으로 결정되면 계약상대자는 리콜결정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수요기관에 이미 납품된 해당 불량품을 수거한 후 보완 또는 대체 납품하거나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리콜완료 즉시 수요기관 및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기간 중 품질불량으로 인한 반품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제조물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제조물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제공, 주의ㆍ경고 표시, 기타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계약물품에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조 또는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이 제공한 규격ㆍ사양 등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수요기관 등에 고지하여야 하며, 규격ㆍ사양 등과 관련한 수요기관 등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관련내용을 수요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안전인증, 적합성평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가스 및 스팀기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하는 제품검사확인증,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구조 및 용접 검사확인증, 설치완성 검사확인증을 납품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는 「전파법」 제58조의2조(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적합성평가(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기기를 인증 받지 않고 수입ㆍ제작ㆍ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전파법제84조)을 받게 됨
④ 계약상대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안전검사, 적합성평가,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사본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자 불만신고) 조달물자에 대한 사용자불만에 대해서는「조달물자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품질검사 결과의 공개)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납품검사, 시제품 검사, 품질점검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격(규격미달 포함) 물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불합격(규격미달 포함) 물품에 관한 계약상대자, 제작자, 불합격 사유, 불합격 횟수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조달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포함)에 게시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사유에 따른 검사 불합격을 예방하고 관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은 제1항의 불합격 물품에 관한 정보를 유형별 또는 사유나 원인별로 분석하여 관련업계에 제공, 설명할 수 있다.
제26조(검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삭제>
제27조(준용규정) ①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 시험업무 규정」,「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업무규정」,「조달물자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 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자를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계약조건이 있는 경우 조달청 「감가규정」 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또는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제28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같은 법 시행특례규칙 등 관계법령 상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또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5.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9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074호, 2023. 10.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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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31 60 20 05 LHCS 31 60 20 05 디젤발전장치 디젤발전장치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31 60 20 0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31 60 20 0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31 60 20 05
∙전기·정보통신분야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전기처-349)
개정 (2021.02.02) LHCS 31 60 20 05
∙발전기 용량 표기방식 및 산정기준 개선(안) 시행 알림(공공주택전기처-4192)
개정 (2021.12.08) LHCS 31 60 20 05
∙전기·정보통신분야 설계지침,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전기처-4482)
개정 (2021.12.27) LHCS 31 60 20 05
∙설비 최적화 및 기술기준 정비를 위한 수변전설비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 알림(공공주택전기처-4586)
개정 (2021.12.30) LHCS 31 60 20 05
∙ESG 경영실천을 위한 태양광발전설비 설계기준 개선 알림
개정 (2023.01.27.) LHCS 31 60 20 05
∙전기·정보통신분야 설계지침,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 알림(공공주택전기처-456)
개정 (2023.02.22) LHCS 31 60 20 05
∙전기·정보통신 및 전기소방분야 설계지침,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 알림(공공주택시설처-4618)
개정 (2024.08.26.) LHCS 31 60 20 05
∙공동주택 자가발전설비 용량산정 설계개선(안) 시행 알림(공공주택시설처-7894)
개정 (2024.12.19.) LHCS 31 60 20 05
∙공동주택 전기·정보통신분야 기술기준 개정 시행 알림(공공주택전기처-2996)
개정 (2025.12.23.)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비용부담 1 1.5 제출물 1 1.6 품질보증 3 1.7 안전관리 5 1.8 품질보증 5 1.9 운반, 보관, 취급 6 1.10 현장조건 6 1.11 유지관리 6 2. 자재 7 2.1 일반사항 7 2.2 배관 7 2.3 배선 7 2.4 엔진발전기 세트 7 2.5 엔진발전기 특성 7 2.6 디젤엔진과 부속품 8 2.7 발전기 10 2.8 발전기운전반(자립폐쇄형) 12 2.9 발전기운전반 (탑재형) 17 2.10 축전지 시스템 17 2.11 배기장치 18 2.12 방음루버 및 환기장치 19 2.13 연료계통 20 2.14 발전기 운전안내판 20 3. 시공 20 3.1 설치 20 3.2 배관 21 3.3 배선 21 3.4 연료용 배관 21 3.5 배기장치 21 3.6 방음루버 및 환기장치 22 3.7 연료장치 23 3.8 전기장치 23 3.9 접지 23 3.10 도장 23 3.11 현장품질관리 23 3.12 운전안내판 설치 24 3.13.현장 뒷정리 24 3.14 시운전 24 3.15 발주자 교육 24 3.16 완성품 관리 24 1. 일반사항 LHCS 31 60 20 05 디젤발전장치 디젤발전장치 LHCS 31 60 20 05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디젤엔진구동 동기발전기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2 20 20 (1.2.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2 20 20 (1.2.2)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31 65 10 05 배관 LHCS 31 65 20 05 배선 LHCS 31 80 20 접지설비 LHCS 31 60 10 05 수배전반 LHCS 31 60 10 15 절연버스덕트 LHCS 31 55 05 05 엘리베이터
LHCS 31 75 10 10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KDS 31 60 20 예비전원설비 KS B 1561 방진 스프링 행거 KS C 8518 밀폐 고정형 납축전지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C IEC 60034-1 회전기기-제1부 : 정격 및 성능
KEMC 1111 디젤 엔진 구동 육상용 동기 발전기(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표준)
한국전력공사 표준(ESB)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그 밖에 국제공인표준 1.3 용어의 정의 관련근거 구분 세부 내용 ISO 8528-1 비상 출력
- 정전시 짧은 시간동안 급변하는 부하에 견딜수 있는 출력을 요구하는 경우
- 연간 최대 200시간의 운전 한도내에서 평균부하율이 비상출력의 80%인 변동부하에 적용
상용 출력
- 상용전원을 대신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적용
- 연간 최대 500시간의 운전 한도내에서 평균부하율이 상용출력의 70%를 초과하지 않고, 12시간 운전 주기 중 1시간 동안 10%의 과부하 운전 허용
연속 출력
- 운전 시간의 제한이 없고, 연속출력 정격의 100%이하의 부하로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1.4 비용부담
(1)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① 발전기 설치후 전체성능시험을 완료하고 LH에 인계할 때까지 발생되는 안전관리(화재, 감전사고예방등)비용
② 사용기기의 시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수급인은 계약 후 다음의 제출물을 L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5.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외형도 및 배치도 ② 운전반 가. 외형도 나. 내부구조도, 결선계통도
다. 회로도(자동운전 및 보호회로 포함) : 총괄계통도 1장 및 연결도면 2종류
③ 엔진제어반 가. 외형도 나. 기기 배치도 다. 엔진예열회로 ④ 기타 가. 소음기 나. 매연저감장치(필요시) 다. 배기덕트 라. 경유탱크 ⑤ 주요 자재목록 및 제조업자 카탈로그 (2) 제작시방서 (3) 기술자료 ① 화재예방대책 ② 소음, 진동 및 대기오염 등의 환경대책 ③ 발전기설치 안내서 ④ 시운전 안내서 (4) 시험성적서 등
① KS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자재인 경우에는 그 제품임을 증빙하는 증빙서류 사본
② 디젤엔진은 엔진제조업체 자체시험(자체시험 불가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③ 매연저감성능 관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필요시)
④ 내진구조계산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3.1.2 (3) 내진스토퍼 관련)
⑤ 제어반 제어장치 공인시험(형식시험, 검수시험) 성적서
(5) 공급자 성능신고서(부록1)
(6)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사항부록 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5.2 시공계획서 (1) 제작ㆍ납품일정표 (2) 설치일정표 1.5.3 시공상세 도면 (1) 발전기 배치 및 설치도 (2) 배기 및 환기계통 배치 및 설치도 (3) 연료계통의 배치도 (4) 발전기 운전반 설치위치 (5) 발전기 운전반내 케이블 연결 상세도
(6) 수배전반으로 인출하는 내화절연버스덕트 및 접속도
1.5.4 준공서류 (1) 도면 5부(1부는 재생 가능한 원본) (2) 사용설명서
① 발전기 점검, 사용 및 유지관리 설명서 5부
(3) 시험성적서 ①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1.6 품질보증 1.6.1 품질조건 (1) 비용부담 ① 시험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② 전력 수전후 전체 성능시험을 완료하고 LH에 인계할 때까지 발생되는 안전관리비(화재, 감전사고 등)
(2) 기타
①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의거 관계기관과의 수속(위험물설치신고 및 완공검사)을 공사를 대행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필하여야하며 공사계획신고, 사용 전 검사, 소방시설완공검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옥외전기 수급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납품업자)은 납품설치 시 관련 시공업체에 기술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③ 발전기 제어반에 사용하는 디지털복합계전기는 수배전반의 디지털메타 등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호환성 있는)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발전기 및 부속장치에 설치되는 명판, 표시등 등은 한글(영문병기 가능)로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1.6.2 자재시험
(1) 이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전기용품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며, KS 표시품 및 전기용품안전인증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자재 목록을 제출하고 감독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기기기공인시험기준및방법에관한요령”에 의거 공인기관 시험(공인검수시험)을 면제받은 제품은 자체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시험을 면제받은 제품은 제작도면 제출시 자재목록표의 시험성적서 확인내용 기재란에 KS, 전기용품안전인증 제품 또는 공인검수시험 면제품이라고 기재한다.
(4) 시험성적서는 소요지구 및 제조 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시험을 면제받은 제품은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5) 시험을 요하는 기기는 반드시 시험을 필한 후 부착하고, 자재 현장 반입 전에 KS사본, 전기용품 안전인증 사본, 공인검수시험 면제증 사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사본(디지털메터), 공인시험기관시험성적서 중 해당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3 시험성적서 확인범위
(1) 제어반 및 기타설비에 대한 공인기관 및 제조업자 자체시험성적서 제출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제어반 및 기타설비 표 1.6.3-1 설비부분 품 명 시험성적서 발행기관
비
고
공인기관 제조업자 제어반 차 단 기 디지털복합계전기 변성기류
기
타
◎ ◎ ◎ ◎ ACB PT, CT 기타설비 충 전 기 축 전 지 ◎ ◎ 밀폐고정형납축전지
(2) 발전기는 단체표준제품인증을 필하여야하며, 시험항목은 SPS-KEMC 1111-0570의 8.검사시험방법과 같다.
① 구조시험 ② 종합전압변동 특성시험 ③ 주파수변화시험 ④ 발전기 전압변화시험 ⑤ 발전기의 전압 및 주파수 동시변화시험 ⑥ 발전기의 전압조정범위시험 ⑦ 파형의 왜형율 시험 ⑧ 온도시험 ⑨ 절연저항시험 ⑩ 상용주파내전압시험 ⑪ 여자장치의 구조시험 ⑫ 여자장치의 상용주파내전압시험 ⑬ 여자장치의 온도시험 ⑭ 여자장치의 절연저항시험 ⑮ 효율산정시험
비고 : 1. 엔진과 발전기가 조립되어 있을 때는 효율산정시험은 제외할 수 있다.
2. 브레시레스 여자방식의 경우 ⑧, ⑨, ⑩, ⑮의 각항에 대해서는 발전기와 교류여자기를 조립해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 ⑧, ⑩, ⑮항의 시험은 동일설계로 반복 제작된 기종에 있어서는 그 기종의 대표 1대에 대해서 실시된 시험결과를 갖고 해당기의 시험성적으로 할 수 있다.
1.6.4 시공확인 및 점검
(1) LHCS 10 10 15 품질관리의 시공확인에 따른 주요공사 시공확인시점 및 공정 단계별 주요검사항목은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일반사항에 따른다.
1.6.5 중간공정관리
(1) 수급인은 동시준공 90일전에 사용전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수배전반 제조업자 및 중앙감시반 및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제조업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발전기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1.6.6 공인기관의 시험(정전부하 차단 등 화재시 소방운전 기능을 수행하는 비상발전기 운전반에 한함)
(1) 발전기운전반은 공인기관에 아래의 내용에 대한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화재시 소방운전이 가능함을 제어반 전면에 표기할 것.
② 발전기 운전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③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1.7 안전관리
(1) 수급인은 납품설치시부터 정상동작 확인을 완료하여 LH에 인계할 때까지 발생되는 모든 안전관리사고(화재, 감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단, 타 사업자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수급인은 하자보증기간 동안 하자보수지연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 품질보증 1.8.1 공사전 협의
(1) 수급인은 건축수급인과 발전기 기초공사 및 흡입ㆍ배기구 설치 등 건축시공분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① 주요 협의 사항 가. 그릴 고정창 적정면적 확보
나. 그릴 고정창 동일 벽면 설치 지양(역류방지)
다. 차폐시설 설치(동일 벽면 설치 시) 라. 건축 구조물에 관한 사항 등
(2) 발전기실내 급수 및 오ㆍ배수와 관련된 배관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옥외전기공사, 수배전반, 중앙감시반 및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제조업자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협의 하여야 한다.
(4) 시공한계 ① 건축공사 수급인 시공분 가. 발전기 기초공사, 급기·배기구 설치 ② 전기공사 수급인 시공분
가. 수배전반에서 발전기 운전반까지 버스바 설치, 수배전반에서 매연저감장치 제어반까지 전원공급
③ 기타 지급자재 수급인 시공분 가. 디젤발전기 셋트(운전반 포함) 설치 나. AVR용 전자식 포텐션 미터 1.8.2 하자보증기간
(1) 수급인은 발전기의 종합 시운전 검사완료일(옥외 전기공사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1.9 운반, 보관, 취급
(1) 장비를 받침대 위에 놓고 장비 세트를 습기나 오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내부에 플라스틱 포장재 등으로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2) 장비는 포장된 채로 현장에 보관을 하고 대기습도, 오물 및 지표수로부터 보호를 하여야 한다.
1.10 현장조건 (1) 설치장소 : 옥내 (2) 설치높이 : 표고 1000 m 이하 1.11 유지관리 1.11.1 유지보수품 (1) 예비품
① 연료필터(1회 교환용)
1식
② 오일필터(1회 교환용)
1식
③ 오일온도계
1개
④ 냉각수온도계
1개
⑤ 팬 벨트(FAN BELT)
3개
⑥ 파이럿 램프(PILOT LAMP) 10개
⑦ 퓨즈(FUSE)
10개
⑧ PAINT
2L
⑨ ALARM POINTS
1식
(2) 공구 ① 몽키스패나(대, 중, 소) 각1개
② 프라이어(150 ㎜)
1개
③ 롱로스 프라이어
1개
④ 펜치(8 인치)
1개
⑤ 니퍼(6 인치)
1개
⑥ 양구 스패너(9∼23 ㎜)
1세트
⑦ 드라이버(대, 중, 소 : +, -) 각1개
⑧ 검전드라이버
1조
⑨ 렌치(각 규격별)
1세트
⑩ 공구박스
1개
⑪ 휠타 교환용 공구
1세트
1.11.2 발전기의 점검, 사용 및 유지관리 설명서
(1) 내용별 점검사항 ① 외관점검 ② 세부점검 ③ 임시점검 (2) 실시주기별 점검사항 ① 일상점검 ② 정기점검 ③ 임시점검 (3)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설비의 안전운전요령 ② 환경정비 ③ 취급자의 교육 ④ 자료의 정비 2. 자재 2.1 일반사항
(1) KCS 31 60 20 (1.2.1)을 따른다.
2.2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은 L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3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선은 L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2.4 엔진발전기 세트
(1) 엔진발전기 세트는 이 시방과 도면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엔진발전기 세트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전을 제공할 고품질의 신제품이어야 한다.
(3) 엔진과 발전기는 디스크형의 플렉시블 커플링에 의해 직결되어야 한다.
(4) 엔진발전기 세트는 정격 회전수의 120%에서 1분간 운전할 경우의 과속도에 견디어야 하며, 관련사항이 기재된 엔진제작사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 엔진발전기 특성
(1) 엔진발전기 세트는 정격출력의 110 % 부하에서 1시간 이상 운전에 견디어야 하며, 정격출력으로 12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2) 엔진발전기 세트의 모든 보조장비는 정격출력의 110 %에서 연속운전이 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3) 엔진발전기 세트의 속도변동률(주파수변동률)은 정격부하에서 무부하로, 무부하에서 정격부하로 운전시 정격속도(주파수)의 ± 5 % 이내이어야 한다.
(4) 엔진발전기 세트는 정격 회전수의 120 %에서 1분간 운전할 경우의 과속도에 견디어야 한다.
(5) 엔진발전기 세트의 전압변동률은 정격부하에서 무부하로, 무부하에서 정격운전시 정격역률 (80 %)에서 정격전압의 ± 2.5 % 이내이어야 한다.
(6) 엔진발전기 세트의 전압조정 범위는 무부하 상태에서 정격속도로 회전시 출력정격 전압의 ± 5 % 이상 이어야 한다.
(7) 엔진발전기 세트의 출력파형은 무부하 및 정격출력전압에서 파형왜형률이 10 % 이내이어야 한다.
(8) 발전기의 절연내력시험은 정격주파수에서 다음 전압을 1분간 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① 전기자 권선 : 정격전압 2배+1,000 V (최저 1,500 V)
② 계자권선 : 계자권선의 정격전압× 10배 (최저 1,500 V, 최대 5,000 V)
(9) 발전기의 절연저항은 상온(5∼40 ℃),상습(40∼85 %)에서 권선상호간 및 권선과 외함 (FRAME)간을 측정하고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전기자 : 500 V 메가로 3 ㏁ 이상 ② 계 자 : 500 V 메가로 3 ㏁ 이상 2.6 디젤엔진과 부속품 2.6.1 디젤엔진 제원 (1) 사용연료 : 경유
(2) 속도조절 : 전자식 엔진속도조정기(GOVERNOR)
(3) 시동방식 : 전동식 충전기부
(4) 회 전 수 : 1,800 RPM(2,000kW초과 900RPM 또는 1,800RPM)
(5) 냉각방식 : 라디에이터 냉각방식
(6) 행
정 : 4 사이클(Cycle)
2.6.2 조립 (1) 엔진은 강체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엔진은 공장에서 완전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 엔진은 진동스트레스를 지탱하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4) 엔진은 제조업자의 표준도장과 색으로 전체를 칠해야 한다.
(5) 엔진은 동절기에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자동온도조절에 의한 예열장치를 하여야 한다.
2.6.3 엔진속도조정기 (GOVERNOR)
(1) 엔진속도 조정기는 발전기 세트의 속도를 조정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안정성을 유지 하여야 한다.
2.6.4 라디에이터
(1) 라디에이터는 최소한 정격출력의 110 % 부하에서도 규정온도 이하로 엔진을 냉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2) 냉각수 용액은 깨끗한 물과 부동액을 혼합하여 –20 ℃에서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부동액의 혼합비율은 엔진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따른다.
2.6.5 윤활유계통
(1) 윤활유 압력을 감지하는 압력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윤활유의 압력저하를 감지하는 저유압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윤활유의 온도를 감지하는 온도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엔진에 사용되는 오일의 종류는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따른다.
(5) 엔진에는 윤활유 필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2.6.6 속도검출장치
(1) 엔진 회전속도를 검출할 때에는 전압검축식 또는 마그네트 픽업을 이용하여 신호를 받아 그 신호에 의해 동기속도와 과속도 검출을 하여야 한다.
(2) 회전속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2.6.7 시동 및 정지 (1) 시동
① 수동과 자동의 선택 스위치가 있어야 한다.
② 수동 및 자동으로 30초 이내에 정상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자동시동일 경우 자동으로 3회 연속시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동되지 않을 경우시동실패를 운전자가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2) 정지
① 수동 또는 자동 상태로 엔진이 가동되었을 경우 정지스위치를 작동시켰을 때 완전하게 동작 되어야 한다.
② 자동상태에서 엔진정지는 엔진 및 발전기 동체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상용전원 복전후 부하절체 시점에서 3∼5분 후에 정지되어야 한다.
2.6.8 비상정지장치
(1) 수동 또는 자동상태에서 정지 시스템의 결함이나 보호장치(저유압, 냉각수 과온도,과속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엔진이 정지하지 않을 때 작동하여야 하며,일반 정지시스템과 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완전 독립하여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2.6.9 발전기보호장치
(1) 발전기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수동 또는 자동 상태에서 엔진장치는 윤활유 압력저하, 냉각수 과온도, 과속도 및 계자 과전류 등의 이상발생시 즉시 정지되어야 하고 발전기 주차단기를 작동시켜야 한다.
(3) 발전기의 과전류, 과전압, 부족전압 및 계자과전류 등의 장치는 전기 제어반에 설치한다.
표 2.6.9-1 항 목 기관정지 차단기동작 경고표시 결함지시등 비고 ․윤활유 압력저하 ․냉각수 온도상승 ․과속도 ․시동실패 ․과전류 ․과전압 ․부족전압 ․6계자과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10 디젤엔진제어반 (1) 기계류 ① 윤활유압력계 ② 윤활유온도계 ③냉각수온도계 ④ 축전지전압계 ⑤ 회전속도계 ⑥ 운전시간계 (2) 스위치류 ① 자동 및 수동선택 스위치 ② 시동스위치 ③ 정지스위치 ④ 비상정지스위치 (3) 표시램프류 ① 저유압 ② 냉각수 과온도 ③ 과속도 ④ 시동실패 2.7 발전기 2.7.1 발전기 제원
(1) 형
식 : 개방형 3상 동기발전기(회전계자형, 방적보호형)
(2) 정격전압 : 3 Φ 4 W 380/220 V
(3) 용
량 : 도면 참조
(4) 주 파 수 : 60 ㎐
(5) 회 전 수 : 1,800 RPM –4극(2,000 kW초과 900 RPM-8극 또는 1,800RPM -4극)
(6) 역
률 : 0.8 이상(지상)
(7) 효
율 : 2.7.6항에 따른다.
(8) 정
격 : 비주기적 사용에 대한 정격(S9)
(9) 정격출력 : 비상출력(세부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름)
(10) 여자방식 : 브러시리스 방식(Brushless type)
2.7.2 발전기권선 및 리드선
(1) 발전기권선 및 리드선의 절연은 Class F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회전자와 보호도체는 외부와 전기적 연결을 위하여 커넥터를 갖추어야 한다.
2.7.3 접 지
(1) 발전기의 중성선을 제외하고는 대지로부터 발전기세트의 AC 전기적 요소들을 절연시켜야 한다.
(2) 발전기의 중성선은 견고하게 접지되어야 한다.
2.7.4 여자기
(1) 여자기는 발전기에 내장되어야 하고 발전기와 동기이어야 한다.
(2) 회전아마추어 및 회전정류자형이어야 한다.
(3) 여자기 AC출력은 3상이어야 하고 3상 전파 반도체 정류기를 사용하고 서지전압에 대한 보호를 준비하여야 한다.
(4) 여자기를 발전기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시켜야 한다.
2.7.5 전압조정기
(1) 여자기의 제어로서 발전기전압을 조정할 반도체 자동전압 조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2) 전압조정기 안에 있는 전력반도체 장치와 조정기 부속장치를 위해 과부하 보호장치 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압조정기는 발전기운전반에 설치할 수 있으며, 한전 계통과의 병렬운전을 위하여 CTTS를 통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2.7.6 발전기 규약효율
(1) 발전기 규약효율은 다음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7.6-1 정격출력(㎾)
효
율
정격출력(㎾)
효
율
20 30 40 50 60 75 100 125 150 175 200 80.0 82.5 84.3 85.2 85.7 86.7 87.6 88.1 88.9 89.0 89.5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이상 90.0 90.6 91.0 91.3 91.5 91.9 92.3 92.5 92.8 93.0 93.2이상 2.8 발전기운전반(자립폐쇄형) 2.8.1 운전반 개요
(1) 운전반 중 자립폐쇄형 적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엔진운전반 제외)
(2) 운전반은 기동, 정지, 부하투입 및 차단이 수동과 자동으로 운전되고, 각종 보호 장치에 의한 경보표시 및 제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운전반은 수배전반, 중앙감시반,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소화설비 제어반, 태양광발전설비, 발전기 출력단자와의 연결기능상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8.2 기중 차단기(ACB)
(1) 형
식 : 인출형
(2) 정 격 전 압 : AC 600 V (3) 정격 주파수 : 60 ㎐
(4) 극
수 : 4 P
(5) 정 격 전 류 : 설계도면참조 (6) 정격 차단전류 ① 1,000 A 미만 – 30 kA 이상
② 1,000 A 이상 1,600 A 미만 - 35 kA 이상
③ 1,600 A 이상 2,000 A 미만 - 42 kA 이상
④ 2,000 A 이상 – 50 kA 이상 ⑤ 2,500 A 이상 – 65 kA 이상 ⑥ 4,000 A 이상 – 85 kA 이상
(7) 동작 : 차단시간 - 0.04초 이내
투입시간 - 0.06초 이내
(8) 투입조작방식 : 전동Charge (자동, 수동)
(9) TRIP 방식 : 전압트립(자동, 수동)방식
(10) 조작 및 제어전압 : DC 110 V 또는 AC220V(발전기 자체전원)
(11) 1, 2차 결선이 바뀌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8.3 계기용 변압기(PT)
(1) 정격 : (380 V/1.732) / (190 V /1.732), 50 VA
(2) 극
성 : 감극성
(3) 오차계급 : 1.0
(4) 형
식 : 건식형
(5) 특 성
① 2차 전압이 정격치의 80∼120 % 임의 전압 및 정격부담이 25∼100 %의 임의 부담에서 오차 ± 1.0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8.4 계기용 변류기(CT)
(1) 형
식 : 건식, 감극형
(2) 구
조 : 완전 방수형
(3) 정
격 : 380, 220 V 15 VA(저압반용) - BUS BAR형, 관통형
(4) 전 류 비 : 설계도면참조 (5) 오차계 급 : 1.0 급 2.8.5 디지털복합계전기
(1) 구 조 : 매입 또는 인출형(규격 : 제작사 사양)
(2) 보호대상 : Feeder 보호용 (3) 제 원
① 정격 : AC110/220 V, 1 A 또는 5 A, 60 Hz
② 기본계전기능 : OCR, OCGR, OVR, UVR
③ V, A, F, PF, kW, kWh, kVAr, kVArh
④ 입출력 접점
- AI(Analog Input : CT, PT 입력
- DI(Digital Input) : 5 Point 이상
- DO(Digital Output) : 7 Point 이상
⑤ 정전보상 : 메모리 BACK UP 기능
⑥ 프로토콜 : MODBUS(변환장치 사용가능)
⑦ 통신방식 : RS - 485 (4) 오차범위
① 계전기 : 정정치의 ± 5 % 이내(동작치 특성)
② 계측기 : ± 5 % ∼ ± 1 % (정밀도)
(5) 접속방법 : 이면접속 (6) 시험
① 관련규격 : KS C IEC 60255 측정 계전기와 보호 장치 – 제1부: 공통 요구사항의 8.시험 및 검사에 의함
② 시험종류 : 공인시험기관 시험 ③ 확인방법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7) 기능
① 수배전반 및 발전기운전반으로부터 전력계통 입ㆍ출력정보(보호계전기능, 계측기능, 경보기능, 상태감시기능 등)를 받아 주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신호전송
② 입ㆍ출력 포인트는 실시간(REAL -TIME)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통신선로의 단선 및 정전시에도 메모리에 내장된 Data등의 최신정보를 주 컴퓨터에 전송할 수 있는 DATA BACK-UP기능
④ 아래의 자기진단을 행하여 이상이 발생할 경우 경보 또는 표시가 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전원부의 전원회로 이상감시
- CPU(Watch dog timer)이상감시
- Memory 이상감시 - 정정부의 정정치 이상감시
⑤ 외부회로와의 접속은 장치를 설치, 보수 또는 기타 필요할 때 전기회로와의 접속분리가 용이하게 되는 구조 이어야 하며, 접속단자는 장치 후면에 위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8.6 변환기(Transducer )
(1) 변환기는 Surge 전압에 대한 보완장치가 내장되어야 하고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과 연결에 지장이 없는 규격품이어야 한다.
(2) A(3개 조립형), V, F, ㎾, ㎊ 등에 변환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성능은 다음과 같다.
① A/TD : SINGLE PHASE, INPUT : AC 5 A , OUTPUT : DC 4 ∼ 20 ㎃
② V/TD : SINGLE PHASE, INPUT : AC 110 V, OUTPUT : DC 4 ∼ 20 ㎃
③ F/TD : SINGLE PHASE, INPUT : AC 110 V, OUTPUT : DC 4 ∼ 20 ㎃
④ kWTD : 3 Φ 4 W, INPUT : AC 110 V 5 A, OUTPUT : 1,000 펄스/ kWh
⑤ PFTD : 3 Φ 4 W, INPUT : AC 110 V , OUTPUT : DC 4 ∼ 20 ㎃
⑥ 오차계급 : 0.25 % 이하(다만, PF용은 ± 0.5 % 이하)
⑦ 응답속도 : 400 ㎳ 이내(다만, kWh TD는 1초 이내)
2.8.7 지시계기류(아나로그 메터)
(1) 형 식 : 매입 광각도형(110x110 ㎜)
(2) 오차계급 ① 저 압 반 : 1.5급 ② 주파수계 : 1.0급 ③ 역률계 : 5.0급 (3) 접속방법 : 이면접속 2.8.8 지시계기류(디지털메터)
(1) 형 식 : 매입형(규격 : 제작사 사양)
(2) 제원
① 정격 : AC 110/220 V, 5 A, 60 ㎐
② 기본계측기능: V, A, F, PF, kW, kWh, kVAr
③ 외부입력(DI): 7포인트 이상 ④ 정전보상 : 메모리 BACK-UP 기능
⑤ 통신프로토콜 : MODbus(RS-485)
(3) 오차계급 ① 전력량 : 2.0 급 ② 주파수계 : 0.5 급 ③ 기 타 : 1.0 급 (4) 접속방법 : 이면접속 (5) 시험
① 관련규격 : KEMC 1110의 7.시험에 의함
② 시험종류 : 공인시험기관 시험 ③ 확인방법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사본 (6) 기능
① 수배전반 및 발전기 운전반으로부터 전력계통 입ㆍ출력정보(계측치, 적산량, 경보, 상태)를 받아 주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신호전송
② 입ㆍ출력 포인트는 실시간(REAL -TIME)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통신선로의 단선 및 정전시에도 메모리에 내장된 계측 등의 최신정보를 주컴퓨터 에 전송할 수 있는 DATA BACK-UP기능
④ DI POINT(DIGITAL INPUT POINT) : 각종 차단기상태, 보호계전기의 상태, 트립 및 경보 등을 받기 위한 기능
가. 입력상태 : 경보/상태 입력 나. 입 력 : 무전원 “a” CONTACT 2.8.9 자동전압조정기
(1) 자동전압조정기는 한전 계통과의 병렬운전을 위하여 전자식 포텐션 미터를 구비하여야 한다.
2.8.10 표시등
(1) 제어반에는 다음 용도의 표시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상용 및 비상용 전원절체표시등 (3) 각종 경보 표시등 (4) 버저 2.8.11 버튼
(1) 제어반에는 다음 용도의 버튼을 구비하여야 한다.
(2) 비상정지 버튼 (3) 램프테스트 (4) 버저리셋 (5) 리셋 푸시버튼 2.8.12 스위치
(1) 제어반에는 다음 용도의 스위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차단기 조작용
① 형
식 : 회전형(동작표시기부)
② 손잡이형 : Pull turn type(권총형)
③ 접
점 : 10 A
(3) 자동-수동 절환스위치
① 형
식 : 회전형
② 손잡이형 : 막대기형 또는 국화형 (4) 시동-정지 스위치 (5) 엔진시동정지 선택스위치 (6) 계기용스위치 : AS, VS
(7) Power 릴레이사용 : 정전, 복전, ACB투입, 트립 등 동작횟수가 많은 것.
2.8.13 운전반 구조
(1) 형 식 : 발전기 본체와 분리하여 자립폐쇄형 큐비클로 제작
(2) 규 격 : 800(W)× 1,500(D)× 1,950(H)
(3) 재 질 : 전ㆍ후면 문짝은 두께 3.2㎜ 이상 철판, 상⋅하ㆍ측면 커버는 두께 2.3㎜ 이상 철판
(4) 전·후면 내부에 각각 LED 15W를 부착하고 문의 개폐와 연동 점멸되어 내부기기를 비출수 있는 구조
(5) 전ㆍ후면 열쇠부 도어 부착 (6) 계기류 정밀도는 1.5급 이상
(7) 명판은 315× 63× 5 ㎜ 크기의 백색 아크릴에 흑색문자 음각
(8)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 이상).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내ㆍ외면색상은 제작도면 승인시 결정)
(9) 기 타 : 운반용 걸고리 취부 및 큐비클 설치용 찬넬 베이스(Channel base) 시설
2.8.14 부하제어기 (1) 규격 : 제작자 사양 (2) 기능
① 화재시 소방운전 중 비상발전기 용량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정전시 부하에 순차적 또는 일괄 차단신호(무전원 ‘a’접점)를 전송하여야 한다.
② 부하(회로) 구성별로 순차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③ 부하제어기는 소방운전 준비(정격출력 50%, 소방운전 메시지 표시), 순차차단(정격출력 70%, 지정된 순서대로 부하차단), 일괄차단(정격출력 80%, 차단 대상부하 일괄차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2.9 발전기운전반 (탑재형)
(1) 운전반 중 탑재형 적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엔진운전반 제외)
(2) 운전반은 기동, 정지, 부하투입 및 차단이 수동과 자동으로 운전되고, 각종 보호장치에 의한 경보표시 및 제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9.1 배선차단기(MCCB) (1) 정격전압 : 600 V (2)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3) 정격차단전류 : 최소10 ㎄ 이상(사용전압 기준 : 도면참조)
(4) 극
수 : 3 P
2.9.2 지시계기류 : kW, PF, F (1) 형 식 : 매입 광각도형 (2) 오차계급 ① 저 압 반 : 1.5급 ② 주파수계 : 1.0급
③ 역률계
: 5.0급
(3) 접속방법 : 이면접속 2.9.3 스위치류 (1) 계기용스위치 : AS, VS (2) 조작스위치 2.9.4 상용, 비상용 전원표시등 2.9.5 운전반 구조
(1) 형 식 : 발전기 본체에 조합하여 제작(엔진운전반과 통합가능)
(2) 규 격 : 제조업자 규격 적용
(3) 재 질 : 전면 문짝 및 외함- 강판두께 2.3 ㎜ 이상
(4) 전면 열쇠부 도어 부착 (5) 계기류 정밀도는 1.5급 이상
(6) 본체의 진동으로부터 운전반이 보호되는 구조
(7)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 이상).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내ㆍ외면 색상은 제작도면 승인시 결정)
2.10 축전지 시스템 2.10.1 축전지
(1) 축전지의 규격 및 수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축전지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밀폐 고정형 납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축전지는 다음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① 방전 전류 : 10시간용 전류
② 방전 종지전압 : ± 3 % 12 V/CELLl
(4) 전조 또는 커버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형 식 ② 정격용량 ③ 제조업자명 또는 약호 ④ 제조년월일 ⑤ 교체권장월
(5) 축전지를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대를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① 상부 보호철판 및 아크릴 점검창 (각 2.0㎜ 이상)
② 축전지 상호간 간섭이 없도록 칸막이 설치 ③ 앙카볼트로 견고하게 고정
④ 받침대는 인산염 피막처리 후 정전분체도장(도막두께 45㎛ 이상)
2.10.2 충전기
(1) 충전기는 전파정류로 하며 실리콘 다이오드형이어야 한다.
(2) 충전기는 단상 220 V, 60 ㎐의 입력정격을 가져야 한다.
(3) 충전기는 과충전, 과방전 방지회로를 내장하고,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에 과충전, 과방전에 대한 경보신호를 발할 수 있도록 DDC함 또는 디지털메터까지 “a접점” 을 연결하여야 한다.
(4) 충전기에 다음의 표시장치와 경보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① AC 입력용 ON 지시등 ② DC 고전압 릴레이와 지시등 ③ No charge relay ④ 과충전ㆍ과방전 경보장치(발전기제어반)
⑤ 중앙감시용 과충전, 과방전 표시 “a” 접점(무전압)
(5) 충전기를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대를 앵글로 제작하여야 한다.
(6) 받침대는 인산염 피막처리 후 정전분체도장(도막두께 45㎛ 이상)
(7) 충전기는 주 충전기와 예비충전기로 구성하여 주 충전기 이상시 예비충전기로 자동절체 되도록 이중화하여야 한다.
2.11 배기장치 2.11.1 배기관
(1) 배기관의 크기와 굴곡개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기관의 크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발전기 설치자와 협의하여 규격을 결정할 수 있다.
(3) 배기관은 가스파이프, 암면(두께 50 ㎜) 및 아연도 철판(두께 0.45 ㎜)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4) 아연도 철판은 칼라 에폭시를 2회 칠하여야 한다.
(5) 배기관의 말단부위에는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배기관과 보일러 연도의 접합부에는 용접을 하여야 한다.
(7) 배기관 상부 지지용 방진 스프링 행거는 KS B 156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1.2 소음기 규격
(1) 배기관에는 소음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은 제조업자의 규격에 따른다.
2.11.3 매연저감 성능
(1) 발전기 가동시 발생하는 매연이 링겔만비탁도 2도 이하로 관리되어야 한다.
(2) 연속정격 650kW 이하의 비상발전기의 경우 매연저감형 디젤엔진(매연저감성능 인증 또는 Tier 2급 이상)을 사용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연속정격 650kW 초과의 비상발전기의 경우 매연저감형 디젤엔진(매연저감성능 인증 또는 Tier 2급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매연저감장치(DPF)의 규격은 제조업자의 규격을 따르고 배기관에 설치하는 디젤입자포집필터장치와 상태확인 및 제어를 위한 제어반으로 구성된다.
(5) 디젤입자포집필터장치 ① 필터 : 세라믹 ② 하우징 : 스테인리스
③ 배압 : 60mbar 이하 (100% 부하운전시) 단, 엔진허용배압 감안하여 20mbar 이3) 상의 여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할 것
④ 응축수 및 매연배출을 위한 드레인
⑤ 장치의 고장 및 교체에 대응하기 위한 우회배관
⑥ 배압이 60mbar 도달시 자동 또는 관리자 조작에 의해 전기히터를 동작하여 재생하여야 한다.
(6) 제어반 ① 표시사항 : 온도, 압력
② 표시등 : 재생필요 압력도달시 경고램프(적색), 상태확인
③ 데이터저장 : 온도, 압력 (10년 이상 저장용량)
2.11.4 플렉시블 조인트
(1) 배기관에는 진동방지를 위하여 플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12 방음루버 및 환기장치 2.12.1 방음루버 (1) 방음루버 본체
① 루버의 외형 치수는 승인제작도면에 따르며 폭(W) 600 mm 이상, 개구율 50 %, 소음감쇄량 6 dB(Leq A) 이상으로 한다.
② 루버 본체는 KS D 3506의 아연도 강판 2.3 t 이상으로 한다.
(2) 흡음재
① 흡음재는 KS L 9102의 유리섬유 보드로 구성하며 밀도는 40 Kg/㎥ 이상이고 두께는 50 ㎜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유리섬유 보드는 공공기관의 잔향실에서 측정한 NRC(감음계수)값이 0.75 이상이어야 한다.
③ 흡음재는 그라스 크로스와 타공판에 의해 보호되며 덕트의 풍량과 풍속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3) 그라스 크로스(GLASS CLOTH)
① 그라스 크로스의 밀도는 경사(WRAP) 18가닥/25 ㎜, 위사(FILL) 18가닥/25 ㎜ 이며 두께는 0.12 ㎜, 마감처리는 아크릴 코팅으로 된 구조 이어야 한다.
② 장시간 사용하여도 흡음재의 비산이 방지되면서 흡음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4) 플랜지(FLANGE)
① 루버의 연결은 KS D 3506 아연도 강판으로 성형 제작된 덕트용 삽입형 플랜지 (SLIDE ON FLANGE)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의 특성상 앵글 플랜지를 사용 할 수도 있다.
(5) 루버 본체의 이음은 절곡 이음으로 제작한다.
2.12.2 환기장치
(1) 발전기실에 환기덕트의 규격 및 모양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2) 공기흡입구는 연소 및 환기에 필요한 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3) 환기장치는 프렉시블 덕트, 커넥터 스페이스 챔버 및 덕트로 구성된다.
(4) 플렉시블 부위의 재질은 캠바스천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2.13 연료계통 2.13.1 보조연료탱크(Day tank)
(1) 탱크의 규격 및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탱크의 용량은 도면에 따르고, 유량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탱크의 하부에는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받침대 앵글의 규격은 50× 50× 6t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인산염 피막처리 후 정전분체도장(도막두께 45㎛ 이상)
2.13.2 연료용배관
(1) 연료계통의 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에 적합한 아연도금이 되지 않은 흑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14 발전기 운전안내판 (1) 운전안내판은 플라스틱판으로 제작한다.
(2) 운전안내판의 크기는 300× 300× 2 t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운전안내판에는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① 비상시 운전요령 ② 비상정지요령 ③ 시운전 운전요령 3. 시공 3.1 설치
(1) 수급인은 소음, 진동, 대기오염 및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발전기 제작 및 설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발전기는 설치와 운전에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의거하여 내진스토퍼 및 배기장치 등의 천정에 설치되는 설비에 대히서는 내진 구조계산서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1 설치준비
(1) 발전기 반입경로를 확인한 후 공사잔재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 발전기 운반시 기기와 건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버팀대 및 판자 등을 사용하여 바닥이나 마감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3.1.2 발전기 기초설치
(1) 발전기 기초의 콘크리트면은 견고하고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면 위에 설치되는 장비고정용 앵커볼트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한다.
(3) 발전기 기초에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며,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발전기에 가해지는 수평지진하중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진 구조계산서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3 발전기설치
(1) 발전기 기초대 위에 방진스프링을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 발전기 설치 전에 포장재, 오일 및 오물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방진 스프링 마운트 위에 발전기 기초대를 고정시킨다.
(4) 발전기 중심을 잡은 후 볼트를 고정시킨다.
(5) 장비설치 후 외부 표면을 청소하여야 한다.
(6) 발전기 운전시의 진동이 변전실 각 부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방진스프링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만, 발전기 제작업체 사양에 따를 수 있다.
3.2 배관
(1) 발전기 간선 연결시 플렉시블 버스바( Bus-Bar) 등으로 연결하여 발전기 가동중 진동을 흡수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접속부위는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투명 폴리카보나이트 재질(2.0mm이상)의 점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 및 내화 절연버스덕트는 LHCS 31 65 10 05 배관 및 LHCS 31 60 10 15 절연버스덕트에 따른다.
(3) CTTS 연동과 관련된 배관은 LHCS 31 60 10 05 수배전반을 참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3 배선
(1) 배선은 L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2) CTTS 연동과 관련된 배선은 LHCS 31 60 10 05 수배전반을 참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4 연료용 배관
(1) 배관은 수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배관은 수직수평이 되도록 가능한 한 굴곡개소가 적게 하고 직선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3) 배관 설치 전에 내부의 모래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4) 배관이 조적이나 콘크리트벽, 슬래브 및 칸막이 등을 통과하는 곳에는 파이프와 튜브 등의 슬리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슬리브는 벽, 슬래브 및 칸막이 등의 전체 두께를 통과하도록 충분한 길이가 되어야 한다
(6) 배관라인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한 지지대를 갖추어야 한다.
(7) 발전기장비 상부에 배관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8) 지하주차장에서 주유가 가능한 경우에는 발전기 경유탱크 직상부에 연료주입구를 설치한다.
3.5 배기장치
(1) 배기장치는 설계도면에 따라 보일러실 연도에 연결하거나 단독으로 설치한다.
(2) 배기장치는 반드시 실외에 설치하고 가스 배출이 잘 되는 곳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3) 배기장치는 건물의 공기흡입구나 가연성물질로부터 되도록 멀리 떨어져 설치되어야 한다.
(4) 배기장치는 가스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배기장치의 대기 방출구는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며, 이물질 침입 방지를 위해 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6) 배기장치는 엔진의 손상방지를 위해서 엔진에 과도한 배압을 발생시키지 않고 발전기가 최대출력을 낼 수 있도록 배관직경, 배기관의 굴곡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소음기에는 배수구가 있는 응축물 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소음기 또는 매연저감장치는 가능한 한 엔진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한다.
(9) 배기관과 소음기 또는 매연저감장치는 방진용지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공기덕트와 건축구조물이 연결되는 부분은 사전에 덕트 규격, 배기관 등의 인출규모를 파악하여 개구부를 최소화하고 나머지 공간은 시멘트 벽돌과 모르타르로 막거나, 공기덕트 동등재질의 아연도 철판으로 틈새가 없도록 막는다.
(11) 아연도 철판으로 개구부를 막을 때에는 공기덕트와 아연도 철판 이음부위는 리벳등으로 고정하여 떨림을 방지하고 벽체에는 고무패킹과 볼트 등으로 고정하여 배기가스가 역류되지 않게 조치하여야 한다.
(12) 용접부위는 부식되지 않도록 하고 배기가스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배기관이 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익스펜션 조인트를 양단에 설치하고 구조물에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6 방음루버 및 환기장치 3.6.1 방음루버 (1) 시공
① 루버와 덕트의 연결부분은 기밀유지(AIR TIGHTNESS)가 되어야 한다.
② 루버는 제조업체에서 명시된 스티커 및 명판에 의해 설치방향(기류방향 또는 ->표기)과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루버 시공전에 반드시 감독자에게 보고한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3) 방음루버 관련 제출물 ① 방음루버 제작도 3부 ② 흡음율 시험성적서 사본 3부. ③ 방음루버 감음 계산서 3부. ④ 방음루버 제작과정 사진(5컷) 3부.
⑤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3부
3.6.2 환기장치
(1) 발전기에서 방출하는 공기가 다시 발전기실 내부로 순환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공기 덕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발전기실내 공기순환을 위하여 공기흡입구와 송출구가 있어야 한다.
(3) 환기통 출구를 입구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3.7 연료장치
(1) 연료 탱크나 연료배관은 배기관 가까이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2) 엔진과 연료공급배관 사이에는 진동방지를 위하여 고무관 등의 신축 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연료리턴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연료배관은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기름이 새지 않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5) 연료배관은 길거나 구부림이 많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발전기 보조연료탱크 하부에 누유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발전기 연료탱크 상부에는 온도변화에 따른 탱크 내용물의 팽창수축을 위하여 옥외로 통기관을 설치하며, 통기관 말단은 빗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고 화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8) 연료장치는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연료배관과 통기관은 통풍이 원활하고 침수되지 않도록 발전기실 옥외에 시건장치가 있는 벽부함에 수납하여야 한다.
3.8 전기장치 3.8.1 제어반설치
(1) 제어반은 콘크리트(100 ㎜)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직류제어 배선은 교류 배선과 같은 배관 내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3) 발전기감시 회로구성은 LHCS 31 75 10 10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을 참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8.2 축전지설치
(1) 축전지는 가능한 한 발전기세트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충전기는 축전지와 인접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충전기에서 인출되는 배선의 굵기는 전압강하를 감안하여야 한다.
3.9 접지
(1) 접지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는 L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10 도장
(1) 연료배관은 외부에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1회를 칠한 후 공업용 우레탄 페인트로 도장하여야 한다.
(2) 덕트는 용융아연도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행거 고정대는 외부에 KS M 5335에 적합한 은분을 사용하여 2회에 걸쳐 도장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현장설치와 시험 후, 손상된 도장 표면을 재도장하여야 한다.
3.11 현장품질관리 3.11.1 동작시험
(1) 발전기 설치후 각 회로별 동작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11.2 절연저항측정
(1) 발전기 설치후 각 회로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3.11.3 공장검수
(1) 매연저감장치 장착 발전기 공장검수시 매연저감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ISO 8178 D2 Test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성능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비, 재시험비, 성능향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매연저감장치 내장형 발전기의 경우 매연저감성능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2) ISO 8178 D2 Test는 무부하운전 3분후 측정, 10%부하운전 3분후 측정, 25%부하운전 3분후 측정, 50%부하운전 3분후 측정, 75%부하운전 3분후 측정, 100%부하운전 3분후 측정을 1회로 하여 매연저감장치 장착 전·후 각 3회씩 총6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1차 2차 3차 비 고 장착전 장착후 장착전 장착후 장착전 장착후 무부하 10% 25% 50% 75% 100% 3.12 운전안내판 설치
(1) 운전안내판을 발전기 운전반 주위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13.현장 뒷정리 3.13.1 청소
(1) 발전기는 시운전 및 수전하기 전에 발전기, 운전반, 발전기실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한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시운전 3.14.1 검사
(1) 수급인은 감독자에게 시운전 계획의 일자와 시간을 7 일전에 알려야 한다.
(2) 수급인은 시운전 완료후, 인수인계시 연료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워야 한다.
(3) 수급인은 시운전 안내서에 따라 다음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연료공급과 전달, 공기흡입, 공기배기, 환기, 냉각계통 등의 성능확인
② 각 보조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시험 ③ 회전기기의 회전방향 확인 ④ 발전기와 수전설비와의 연동시험 3.15 발주자 교육 3.15.1 시스템 가동
(1) 발전기의 납품ㆍ설치 완료 후 감독자 및 관련 시공업체 입회하에 시운전을 완료하고 시설물 인계 시 시설물 관리담당자에게 충분히 교육시킨 후 정상운전 확인을 감독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3.16 완성품 관리
(1) 수전을 한 후에는 관리소에 인계하기 전까지 다음에 따라 발전기를 관리한다.
(2) 발전기실 내부 등의 온도, 소음 등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조치를 강구한다.
(3) 각종 계기류의 지시치가 적정범위인지 수시로 확인한다.
(4) 위험물질 제거여부, 소화기 비치, 각종 안전관리표지판, 조작설명서 등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발전기 운전반은 시건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6) 경유탱크에는 경유가 제대로 보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7) 관리소가 개소되었을 때에는 시설물을 관리소에 인계하되 정식 인계전이라도 사용법을 관리소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교육하여 야간 등 불시 정전에 대비하도록 한다.
부록 1 공급자 성능신고서 계 약 사 항 계약업체명(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팩스번호 사업장 소재지 공장 소재지 품명,수량 정격출력 예시) 비상출력 000kW(000kVA) 인증현황(계약물품규격) 엔 진 제조사(법인등록번호) 모델명 및 형식 정격 연료탱크용량(리터) 운 전 반 제조사(법인등록번호) 모델명 및 형식 디지털계전기(제조사, 모델명)
상기 제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품하고자 비상발전기 성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귀하 제출서류
1. 비상발전기 인증서(시험성적서 포함) 1부
2.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부(필요시) 3. 단체표준 인증서 1부(필요시) 4. 비상발전기 기자재 및 형식(부록2) 부록 2 시방(설계)기준 제작사양 □ 디젤엔진 제조사 - 정격 속도조절 시동방식 회전수 냉각방식 행정 매연저감성능인증서 □ 발전기 제조사 - 형식 정격전압 용량 회전수 역률 효율 정격출력 여자방식 브러시리스 절연 Class F □ 운전반 제조사 - 차단기 계기용변압기 계기용변류기 디지털복합계전기 변환기 지시계기류 자동전압조정기 부하제어기 □ 소음기 제조사 - 매연저감장치 저감성능 링겔만 비탁도 2도 이하 배압 60mbar □ 방음루버 제조사 - 저감성능 배압 □ 에비품 목록 및 수량 - 연료필터 : - 오일필터 : - 오일온도계 : - 냉각수온도계 : - 팬 벨트 : - 페인트 - ALARM POINTS : □ 에비공구 목록 및 수량 - 몽키스패나(대, 중, 소) : - 프라이어(150㎜) : - 롱로스 프라이어 : - 펜치(8인치) : - 니퍼(6인치) : - 양구 스패너(9∼23㎜) : - 드라이버(대, 중, 소 : +, -) : - 검전드라이버 : - 렌치(각 규격별) : - 공구박스 : - 휠타 교환용 공구 :
===== 붙임1. 구매개요서(디젤발전기_김해진례 C-1BL).hwp =====
구 매 개 요 서
1. 건 명 : 김해진례 C-1BL 아파트 전기공사 지급자재(디젤발전기) 제작 및 설치
2. 품목 및 물품분류번호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비고 번호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회전기기 및 경전기 261116 발전기류 2611160101 디젤발전기
3. 납품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 김해진례 C-1BL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 내
- 문의부서 : 물품규격 및 납품(검수) 관련
주택품질2팀(055-210-8422)
입찰 및 계약 관련
경영지원팀(055-210-8558)
4. 설계금액 및 납품내역
가. 설계금액 : 307,846,712원 (조달수수료 별도)
(단위 : 원) 품 명 단위 수량 추정가격 부가세 설계금액 디젤발전기 대 1 279,860,648 27,986,064 307,846,712
나. 납품내역 : 세부 금액 및 규격 등은 붙임의 “구매내역서” 참조
5.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 09. 07.
납품기한 1차 납기(자재현장반입) : 2027.01.13. 2차 납기(종합시운전 완료) : 2027.09.07. - 납품일정은 별첨된 수급계획서 참조 6. 인도방법 : 납품장소 설치도 7.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1항 2호 관련 별표4
8. 하자보수보증금률 : 3%
- 관련근거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
9. 공동도급 : 불가
- 자재 성능시험, 제작 및 납품 후 하자보수에 대한 신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공동도급(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10. 대금지불 조건 : LH 공사용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1차 : 자재납품 및 검수 완료시 85%
- 2차 : 전기공사 준공 시(종합 성능시험 완료 후) 15%
* 1차 대금지급은 자재납품 및 검수 후 계약업체 요구 시 분할지급 가능
11. 납품 및 검수
1) 해당 자재 현장 납품 시 공사시방서 등에 의거 담당 감독원 검수 시행
2) 첨부된 시방서, 수급계획서에 의거하여 납품
3) 계약 시 납품이행 동의서 및 계획서 제출
4) 수급계획에 의한 분할납품 (단, 납품일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12. 납품(품질) 조건
1) LH 공사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등에 준하여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제작도서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확정하여 최종 제작한다.
3) LH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한 품질 증명서 및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자재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 반입 15일 전까지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계약체결 후 공사감독자와 세부 납품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해 협의·확정한다.
6) 분할납품을 원칙으로하며, 공사 지연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납기 일정에 맞춰 적기에 납품하여야 한다.
7)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전기용품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며, KS 표시품 및 전기용품안전인증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자재 목록을 제출하고 감독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 입찰 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다음 각 항(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14. 특이사항
1) 당해 공사 예정 기간은 2025.03.18. ~ 2027.09.07. 이다.
2) 다음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전력수전 후 전체 성능시험을 완료하고 LH에 인계할 때까지 발생되는 안전관리(화재, 감전사고 등)비용
- 사용기기의 시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3) 발전기 제어반에 사용하는 디지털복합계전기는 수배전반의 디지털메타 등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호환성 있는)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발전기는 수배전반 납품시 일정협의하여 동시에 납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납품 전 또는 납품 중 공장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6) 납품 수량과 일정은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감독자와 납품 수량 및 일정에 대해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 발생 시 납품 수량 및 기한은 변경될 수 있다.
8) 최종 납품 시 수량 및 금액을 정산한다.
9)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0)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자재의 특성 및 기능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작에 반영되어야 한다.
11) 납품 후 각종 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시 입회하여야 하며, 원활한 시설물 인계를 위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각종 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제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납품일정은 우리공사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서식1) 납품이행계획서, (서식2) 납품이행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일정은 담당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14) 감독자가 승인한 납품이행계획서(승인전에는 공고 시 첨부된 수급계획서)에 의한 납기를 근거로 납품 지연 또는 거부 시 공사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지체상금부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 계약 후 제출서류 1)
총액계약의 경우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계약내역서(간인필)
2)
자재승인 및 신고서류(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3)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시국세 완납증명서 4) 납품이행 동의서 및 계획서 5) 기타계약 및 착수관련 서류
붙 임 : 1. 구매내역서 및 수급계획서 1부.
2. LH 공사시방서 및 관련 지침 1식. 서식1 납품이행 계획서 납품이행 계획서 제품명(세부품명) : ○○○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2조제3
항)』및『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에 따라 분할납품 요구일을 아래
와 같이 협의하고 추진코자 하오니 준수 바랍니다.
- 아 래 - □ 수급계획에 따른 납품시기 세부품명 차수 납품요구일 비고 1차 00.00.00 2차 00.00.00 3차 00.00.00
(납품시기 협의)
납 품 업 체 : ○○○
대 표 자 : ○○○ (인)
- 납품요구일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 제작도서 1식.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서식2 납품이행 동의서 납품이행 동의서 계약번호(납품요구번호, 계약명) : ○○○ 물품식별번호 : ○○○ 품명(세부품명) : ○○○
본 납품업체는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품질확보 및 수급계획 일정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하고 납품이행 불성실로 계약조건 및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시, 아래같이(동의서 제출이후 LH 관련기준(지침)변경 시 변경된 기준에 따름)처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납품이행 불성실업체 제재
(품질미흡통지서 누계는 타 LH지구 발급횟수 포함)
1) 향후 총액계약 입찰공고 건 불이익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1회 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감점
1점부여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2회 이상
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감점 2점부여
- 최근(과거)1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3회 이상 발급 시 최종
발급일로 부터 LH와 12개월간 계약체결 제한
2) 향후 나라장터 쇼핑몰 단가계약 물품납품 및 수의계약(LH자체구매
포함)업체선정 불이익
- 업체선정 납품요구일(제안요청일)로부터 최근(과거)6개월간 경
고장 발급누계 1회 또는 최근(과거)12개월간 품질미흡통지서
발급누계 2회 이상시 업체선정 제외
3) 향후 LH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받고자 하는 경우 LH「공사관리지
침」에 따른 관리하수급인 제재적용(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함.)
붙
임 : LH「공사용 직접구매 자재 업무처리지침」관련규정
(6. 납품업체관리) 사본 1부. ○년 ○월 ○일
납 품 업 체 ○○○ ㈜
대표 : ○○○
(인)
※ 전자계약인 경우 년월일, 업체명, 대표자명 기재는 전자서명으로 갈음.
===== 붙임2. 구매 공내역서 및 수급계획서(디젤발전기_김해진례 C-1BL).xlsx =====
[시트: 갑지]
A:
A: 구 매 내 역 서
B: 김해진례 C-1BL 아파트 전기공사 지급자재(디젤발전기) 제작 및 설치
T: -
B: 금 액 : C: 일금 D: $0 I: 원정 J: ₩- T: $0
A: 2026년
월
F: 업 체 명 :
F: 주
소 :
F: 대 표 자 : I: (인)
A: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O: 감독원 경유
O: 일시 P: 날인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김해진례 C-1BL 아파트 전기공사 지급자재(디젤발전기) 제작 및 설치
A: 비목 C: 구분 D: 금액 E: 비고 M: ※ 적용기준
A: 설
치
비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E: 설치부분 재료비(해당없음) M:
- 일위대가 기준으로 원가계산을 하여 제경비가 포함된 지급자재단가 생성·입력(지구특수)
C: 간접재료비 M:
- 품목별(발전기,변압기,수배전반 등등) 공사비 규모에 따른 요율 적용
C: 소 계 M:
- 퇴직공제부금비 적용기준 : 총계 1억 이상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 H: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 대상금액 J: 요율 K: 안전관리비 M: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 : 총계 2천만원 이상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x F: 12.68% H: (설치재료비+직접노무비+완제품) * 요율 I: - J: 3.11% K: - M:
- 고용보험료 :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시 제외
C: 소 계 D: - H: (설치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 1.2 I: - J: 3.11% K: - M:
-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계약~ 설치기간) 1개월 이상으로 산정하여 적용함
B: 경
비 C: 직접경비 D: -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x F: 3.84%
C: 산재보험료 D: 1,563,230 E: 노무비 x F: 3.56%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454,346 E: ((재료비+직접노무비)x3.11%)x1.2
C: 퇴직공제부금(1억이상) D: 896,301 E: 직접노무비 x F: 2.30%
C: 고용보험료 D: 443,500 E: 노무비 x F: 1.01%
C: 국민건강보험료 D: 1,400,957 E: 직접노무비 x F: 3.595%
C: 국민연금보험료 D: 1,851,057 E: 직접노무비 x F: 4.75%
C: 노인장기용양보험료 D: 184,085 E: 건강보험료 x F: 13.14%
C: 소 계 D: 7,793,476
A: 계
A: 일반관리비 E: 순공사비 x F: 4.5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F: 9.50%
A: 설치공사비
A: 제조품(완제품) E: 지급자재 재료비에 해당
A: 부가가치세 E: 설치공사비+제조품(완제품) x F: 10.00%
A: 총
계
E: 제경비율 F: #DIV/0!
[시트: 총괄표]
A: 총 괄 표
A: 김해진례 C-1BL 아파트 전기공사 지급자재(디젤발전기) 제작 및 설치 J: (단위 : 원)
A: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B: 세부품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추정가격 I: 합 계 J: 비 고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A: 디젤발전기
(2611160701) B: 발전기(부자재비,디지털복합계전기,부하제어기,매연저감성능 포함) C: 1100KW(엔진비상출력) D: 대 E: 1 F: G: H: I:
A: 합 계 D: 대 E: 1 F: G: H: I:
[시트: 세부내역서]
B: 세 부 내 역 서
B: 김해진례 C-1BL 아파트 전기공사 지급자재(디젤발전기) 제작 및 설치 N: (단위 : 원)
A: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B: 코드 C: 명
칭 D: 규
격 E: 단위 F: 수 량
(a) G: 단 가
(b) J: 금 액
(c=a*b) N: 비 고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재료비 K: 노무비 L: 경비 M: 합계
A: 디젤발전기
(2611160701) B: UEX000003046 C: 발전기(부자재비,디지털복합계전기,부하제어기,매연저감성능 포함) D: 1100KW(엔진비상출력) E: 대 F: 1 G: - H: - I: - J: - K: - L: - M: -
A: 합
계 E: 대 F: 1 J: - K: - L: - M: -
B: * 설치용 부자재비 포함임
[시트: 수급계획서]
B: 월 별 수 급 계 획 서 (디 젤 발 전 기)
B: 김해진례 C-1BL 아파트 전기공사 지급자재(디젤발전기) 제작 및 설치
B: 제품명 C: 세 부 분 류 D: 물품명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2027년 K: 계 L: 비 고
A: 코드 H: 1분기 I: 2분기 J: 3분기
B: 발전기류
(261116) C: 디젤발전기
(2611160101) D: 발전기(부자재비,디지털복합계전기,부하제어기,매연저감성능 포함) E: 1100KW(엔진비상출력) F: 대 G: 1 H: 1 K: 1
B: 합 계 F: 대 G: 1 H: 1 I: - J: - K: 1
B: 전기공사 기간 : 2025년 03월 18일 ~ 2027년 09월 07일
B: 단, 납품일정 및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함.
[시트: 자재단가(26.05)]
A: ※ 등재되지 않은 대가나 세부대가 또는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기준부서 또는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한 화면의 설명 참조)
A: 대가코드 B: 순번 C: 세부대가 D: 명칭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합계 I: 재료비 J: 인건비 K: 경비 L: 재료비단가 M: 인건비단가 N: 경비단가 O: 구코드
A: UEX000003046 B: 0 D: 발전기(부자재비,디지털복합계전기,부하제어기,매연저감성능 포함) E: 1100KW(엔진비상출력) F: 대 G: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