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입찰공고문(2026년 공용침구류(3단 매트리스) 제작구매).pdf =====
서울교통공사공고 제202601162-00호
물품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총액입찰,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건
명
2026년 공용침구류(3단
매트리스) 제작구매
수량 및 규격 납품기한 기초금액(원)
물품명세서 및
규격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70일
금56,211,5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전자입찰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물품명세서, 물품규격서 등 : 첨부파일 참조
다. 납품장소 : 서울교통공사 지정장소
라. 하자기간 및 보증금률 :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3%
※ 입찰참가자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명세서 및 규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09. 23.(수) 10:00 ~ 2026. 09. 29.(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09. 29.(화) 11:00 개 찰 장 소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교통공사 1층)
※ 입찰 전 물품명세서, 물품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T.02-6311-9192, 김가희)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
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사전평가 완료 후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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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로서 우리 공사가 제시한 물품명세서, 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따라 납품 가능
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에 대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마감일까지 발급·신고·수정분 포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
템에 [매트리스 (세부품명번호 5610150801)]로 등록된 제조업체여야 합니다. 또
한, 매트리스(G2B 분류번호 10자리 56101508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제조업체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
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여부를 확인하며 구매정보망에 G2B 분류번호
5610150801[매트리스]로 직접생산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계약체결 시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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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교통공사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계약 특례 적용기간이 ’26.6.30.자로 종료됨에 따라
계약보증금률이 정상 요율(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로 원복되어 적용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G2B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으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다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
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고 계약이행능력심사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의 평가기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51호)으로 합니다.(별표3.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용도는 「공공기관 적격심사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G2B 문자메세지 전송으로 합니다.
6.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02-6311-4271)등의 방법으로 제출
하고 반드시 계약담당자(02-6311-9242)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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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
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
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
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수입인지(인지세) 및 도시철도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시
행령 제14조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와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 ·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월 ~ 2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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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ex. 안전인력 및 예산
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준수를 확
약하는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대출제도 안내
가. 지원대상 :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나.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다. 취급은행 : 5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경남, 광주)
라. 신청방법 :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마. 기타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 1666-9988(내선:3)]
12.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가. 신고방법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정보공개/비리신고센터
나. 전화신고 :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02-6311-9975
다. 신고분야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라. 기타사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
13.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부서 담당자(T.02-6311-9192 김가희)에게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품목별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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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
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를 통
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
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해당 물품의 사양 등 입찰관련 규정 및 내용의 모든 사항
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이 유찰 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
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낙찰자는 물품납품 시 구매규격서 내용에 따라 물품별 제출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납품에 관한 사항도 구매규격서 내용에 따릅니다.
아. 낙찰자는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호에 의거 대금(선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행정정보공개사전동의서 제출 시 우리 공사에서 행정정
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국세·지방세 납세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채권
의 양도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채권양도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안)'에 따릅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 입찰/계약정보 - 계약자료실 참조
차.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상대자와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 ‘인권경영’ 게시판 참조
카. 입찰공고의 내용에 문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와 납품장소별 물품사양에 관한 사항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사양 관련 문의 : 급여복지처 김가희 T.02-6311-9192
- 입찰(계약)관련 문의 : 계약처 기태형 T.02-6311-924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T.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6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조리비리신고센터 안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6311-9975
<서울교통공사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75
※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
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6년 09월 21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 7 -
===== 03 물품명세서 - 공고용.xlsx =====
[시트: 물품명세서]
A: 물품명세서
A: ○ 건명: 2026년 공용침구류(3단 매트리스) 제작구매
A: 연번 B:
품 명 C: 수량(EA) D: 적용단가(원) E: 소요예산(원) F: 비고
A: 1 B: 3단 매트리스 C: 610 F: 부가세 포함
A: 합 계 C: 610 F: -
A: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70일 이내
A: * 납품기한까지 납품지연시 지체상금 부과(지체일당 계약금액의 0.08%)
===== 02 공용침구류(3단 매트리스) 규격서.hwp =====
3단 매트리스 규격서 ㅣ급여복지처 인재개발원
-
목
차
-
제1장. 일
반
사
양
제2장. 물
품
사
양
제1장. 일 반 사 양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서울교통공사 [3단매트리스(공용) 제작구매]건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적용대상 물품 및 기간 2.1 구매품목: 3단매트리스(공용) 2.2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0일 3. 일반사항
3.1 물품의 규격은 “물품 사양”에 명기된 규격 및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사진 또는 견본품에 의합니다.
3.2 계약상대자는 입찰 전 물품구매규격서의 모든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3.3 계약상대자는 물품 구입 및 납품과 관련하여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부서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 상대자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4. 필요조건(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
4.1 계약물품의 규격 및 형상, 구조 등은 “물품 사양”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양에 부적합 시 납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2 본 물품은 우량 신품으로 제품의 규격, 형상 및 구조 등은 발주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합니다.
4.3 본 물품 품명, 규격 등에 관한 의문 사항이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4.4 계약상대자는 동등이상 성능의 제품으로 납품 시 동등이상 성능임을 입증할 관련서류[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할 시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5. 검수 및 판정
5.1 외관검사: 납품된 모든 매트리스는 겉모양, 규격 및 기타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며, 매트리스의 변형, 균열 및 기타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합니다.
5.2 성능검사 : 매트리스의 성능검사(원단검사)는 공인인증기관에서 검사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며 원단 샘플 확인시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필요시 별도의 성능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검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3 수량검사: 납품수량 전량에 대하여 수량검사를 시행합니다.
5.4 치수검사 : 물품규격서의 제품 규격과 일치여부를 확인합니다.
5.5 상기검사를 시행하여 불합격 시에는 해당제품을 전량 반품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임의로 발췌하여 3매 이상 사용하여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6. 하자보증
6.1 납품된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증율은 3%로 합니다.
6.2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의 납품에 책임이 있으며, 하자 보증기간 내 물품이 파손되었거나 하자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은 하자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을 지체 없이 정상 제품으로 교체납품 또는 A/S하여야 합니다.
7. 포장 및 납품
7.1 물품은 수송 또는 보관 중에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하되 적당량씩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7.2 물품의 납품은 완제품으로 서울교통공사 납품 품목임을 알 수 있도록 품명, 규격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7.3 계약상대자는 서울교통공사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원활한 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수장소에 운반․정리 후 검수담당부서에 검수요청 하여야 합니다.(엑셀문서 “납품수량 및 장소” 참조)
※ 지급대상자별 수량 및 납품장소는 계약상대자에게 추후 별도 제출
제2장. 물 품 사 양 3단 매트리스 규격서 1. 적용범위
1.1 본 규격은 서울교통공사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3단 매트리스 제조에 대한
규정입니다.
1.2 본 제품은 규격서와 발주부서가 기 제작한 견본품에 준하여 작업 합니다
2. 필요조건 2.1 재료 구분
품
명
용
도
재
질
비
고
1 원 단 겉감용 인조가죽 견본지정색상 2 충전재 속통용 폴리우레탄 〃
2.2 충전재의 이화학 성능은 아래표에 의합니다.
밀도(kg/㎥) 인장강도 (kg/㎠) 신장률 (%) 경도 (kg/314㎠) 반발탄성 (%) 29이상 2.2이상 95이상 32이상 32이상 3. 규격 가 로 (㎝) 세 로 (㎝) 속통중량 (g)/매
비
고
80±5 200±5 560이상 4. 작업방법 4.1 봉재사항
4.1.1 본봉 땀수는 1㎝간 3땀 이상으로 합니다.
4.1.2 바느질 시작과 끝맺음에는 3회 이상 징금 합니다.
4.1.3 규정된 사이즈로 통으로 재단을 합니다.
4.1.3 옆모서리 한쪽 중앙에 충전재 삽입용 입출구를 만들기 위해 590mm길이로 자른 후 슬라이드 파스너를 부착합니다.
4.1.4 시접 넓이는 15mm 이상으로 합니다.
4.1.4 제품이 완성되면 깨끗이 제사처리 하여야 합니다.
5. 검사
5.1 제품의 불량품 발생 방지를 위하여 생산 지도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공정간 또는 중간 제품에 대하여 본 규격서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합니다.
5.2 관능 및 치수검사는 2항 재료, 3항 규격, 4항 작업방법과 6항 포장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6. 포장
6.1 포장 시 봉제상태 및 잔사처리 등을 확인합니다.
6.2 3단 매트리스를 삼단으로 접은 후 0.07mm(두께)비닐에 3매씩 포장합니다.
===== 04 납품장소별 주소(총괄).xlsx =====
[시트: 영업분야]
A: 영업분야(1~8호선) 납품장소별 주소
A: 연번 B: 소 속 C: 세부소속 D: 주
소
A: 1 B: 종로영업사업소 D: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59(숭인동, 1호선 동묘앞역 3층)
C: 서울역(1호선) D: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지하2(남대문로 5가, 1호선 서울역)
C: 서울역(4호선) D: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지하392(동자동, 4호선 서울역)
C: 시청역(1호선) D: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지하 101(정동) 1호선 시청역
C: 시청역(2호선) D: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지하 127(서소문동) 2호선 시청역
C: 종각역 D: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지하 55(종로1가) 종각역
C: 종로5가역 D: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지하 216(종로5가) 종로5가역
C: 동묘앞역(1호선) D: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59(숭인동) 1호선 동묘앞역
C: 신설동역(1호선) D: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지하 1(신설동) 1호선 신설동역
C: 신설동역(2호선) D: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지하 1(신설동) 2호선 신설동역
C: 제기동역 D: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지하 93(제기동) 제기동역
C: 청량리역 D: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지하 205(전농동) 청량리역
C: 용두역 D: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29 (용두역)
C: 신답역 D: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232 (신답역)
C: 용답역 D: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길 86 (용답역)
A: 2 B: 동대문영업사업소 D: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87(서울메트로 동대문별관)
C: 을지로입구역 D: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지하 42(을지로1가, 을지로입구역)
C: 을지로3가역(2호선) D: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지하106 (2호선 을지로3가역)
C: 을지로3가역(3호선) D: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지하 129 (3호선 을지로3가역)
C: 을지로4가역(2호선) D: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8 (2호선 을지로4가역)
C: 을지로4가역(5호선) D: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지하51 5호선 을지로4가역(지하2층 역무실)
C: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2호선) D: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지하 279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C: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4호선) D: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지하 230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C: 신당역(2호선) D: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지하 431-1 (2호선 신당역)
C: 신당역(6호선) D: 서울 중구 다산로(흥인동) 지하 260 (6호선 신당역)
C: 상왕십리역 D: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지하 374 (상왕십리역)
C: 왕십리역(2호선) D: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지하 300 (2호선 왕십리역)
C: 왕십리역(5호선) D: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지하 300 (5호선 왕십리역)
C: 한양대역 D: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06 (한양대역)
C: 뚝섬역 D: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8 (뚝섬역)
A: 3 B: 종합운동장영업사업소 D: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지하23(2호선 종합운동장역)
C: 성수역 D: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00 (성수역)
C: 건대입구역(2호선) D: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243(2호선 건대입구역)
C: 건대입구(7)역 D: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지하 110(7호선 건대입구역)
C: 구의역 D: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4-1(구의역)
C: 강변역 D: 서울시 광진구 강변역로 53(강변역)
C: 잠실나루역 D: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20(잠실나루역)
C: 잠실역(2호선) D: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지하 265(2호선 잠실역)
C: 잠실역(8호선) D: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5(8호선 잠실역)
C: 잠실새내역 D: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지하140(잠실새내역)
C: 종합운동장역 D: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지하23(종합운동장역)
C: 삼성역 D: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538(삼성역)
C: 선릉역 D: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지하340(선릉역)
C: 역삼역 D: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156(역삼역)
A: 4 B: 신대방영업사업소 D: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림로 2(신대방동, 2호선 신대방역)
C: 강남역 D: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396 강남역 역무실
C: 교대역(2호선) D: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294(서초동, 교대역)교대2역 역무실
C: 교대역(3호선) D: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294(서초동, 교대역)교대3역 역무실
C: 서초역 D: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233 서초역 역무실
C: 방배역 D: 서울 서초구 방배로 지하 80 방배역 역무실
C: 낙성대역 D: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지하 1928 낙성대역 역무실
C: 서울대입구역 D: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지하 1822 서울대입구역 역무실
C: 봉천역 D: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지하 1721(봉천동, 2호선 봉천역사)봉천역 역무실
C: 신림역 D: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지하1614(신림동,2호선 신림역사)신림역 역무실
C: 신대방역 D: 서울 동작구 대림로2(신대방동, 2호선 신대방역)신대방역 역무실
C: 구로디지털단지역 D: 서울시 구로구 도림천로 477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역무실
C: 대림역(2호선) D: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천로 351(구로동) 2호선 대림역 역무실
C: 대림역(7) 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지하137(7호선 대림역)
A: 5 B: 당산영업사업소 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29 (당산동 6가, 2호선 당산역)
C: 신도림역 D: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지하117-21(신도림동) 2호선 신도림역 역무실
C: 도림천역 D: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7길 160 2호선 도림천역 역무실
C: 양천구청역 D: 양천구 목동로3길 지하33(신정동) 지하철2호선 양천구청역 역무실
C: 신정네거리역 D: 양천구 중앙로지하 261(신정동) 지하철2호선 신정네거리역 역무실
C: 문래역 D: 영등포구 당산로 지하28(문래동3가) 지하철2호선 문래역 역무실
C: 영등포구청역(2호선) D: 영등포구 당산로 지하121(당산동) 지하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역무실
C: 영등포구청역(5호선) 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지하116 5호선 영등포구청역
C: 당산역 D: 영등포구 당산로 229(당산동6가 323-1) 지하철2호선 당산역 역무실
C: 합정역(2호선) D: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지하 55 (2호선 합정역)
C: 합정역(6호선) D: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지하 45(6호선 합정역)
C: 홍대입구역 D: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지하 160 (2호선 홍대입구역)
C: 신촌역 D: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지하 90 (2호선 신촌역)
C: 이대역 D: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지하 180(이대역)
C: 아현역 D: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70 (아현역)
C: 충정로역(2호선) D: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지하17 (2호선 충정로역)
C: 충정로역(5호선) D: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지하28-1 5호선 충정로역 고객안전실(B1)
A: 6 B: 경북궁영업사업소 D: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지하130(적선동, 3호선 경복궁역)
C: 옥수역 D: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호로 21 (옥수동)
C: 금호역 D: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호로 지하 104 (금호동4가)
C: 약수역(6호선) D: 서울 중구 다산로(신당동) 지하 115 (6호선 약수역)
C: 약수역(3호선) D: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지하 122 (신당동)
C: 동대입구역 D: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지하 256 (장충동2가)
C: 종로3가역(3호선) D: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지하 30 (묘동)
C: 종로3가역(1호선) D: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지하 129 (종로3가)
C: 안국역 D: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지하62
C: 경복궁역 D: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지하130(적선동, 3호선 경복궁역)
C: 독립문역 D: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 독립문역
C: 무악재역 D: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4동 26-1
C: 홍제역 D: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30-66
C: 녹번역 D: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지하 602-1
C: 연신내역(3호선) D: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397
C: 구파발역 D: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2로 지하 15-25 구파발역
C: 지축역 D: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18-64
A: 7 B: 도곡영업사업소 D: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지하2814(도곡동, 3호선 도곡역 지하1층)
C: 압구정역 D: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지하 172 (신사동, 압구정역)
C: 신사역 D: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지하 102 (신사동, 신사역)
C: 잠원역 D: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4길 지하 46 (잠원동, 잠원역)
C: 고속터미널역(3호선) D: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188(3호선 고속터미널역)
C: 고속터미널역(7호선) D: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188(7호선 고속터미널역)
C: 남부터미널역 D: 0671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지하 31(3호선 남부터미널역)
C: 양재역 D: 06735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지하 2585 3호선 양재역
C: 매봉역 D: 06297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4(매봉역)
C: 도곡역 D: 06993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지하2814(도곡동,3호선도곡역)
C: 대치역 D: 06291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지하2952(대치역)
C: 학여울역 D: 06287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지하(학여울역)
C: 대청역 D: 06337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지하2(3호선 대청역)
C: 일원역 D: 06355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지하121(3호선 일원역)
C: 수서역 D: 06362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70(3호선 수서역)
C: 경찰병원역 D: 057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49(가락동 경찰병원역)
C: 오금역(3호선) D: 0566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지하321(오금역)
A: 8 B: 상계영업사업소 D: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182(상계동, 4호선 상계역) 지상2층
C: 불암산역 D: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4동 111 4호선 불암산역 2층 고객안전실
C: 당고개역 D: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305(상계동, 4호선 당고개역)
C: 상계역 D: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182(상계동, 4호선 상계역)
C: 노원역(4호선) D: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69-1 (상계동, 4호선 노원역)
C: 노원역(7) D: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지하1409 지하2층(7호선 노원역)
C: 창동역 D: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1길77(창5동, 4호선 창동역)
C: 쌍문역 D: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지하486-1(창동, 4호선 쌍문역)
C: 수유역 D: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지하338(수유동, 4호선 수유역)
C: 미아역 D: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지하198(미아동, 4호선 미아역)
C: 미아사거리역 D: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지하50(미아동 4호선 미아사거리역)
C: 길음역 D: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지하 248(길음동, 4호선 길음역)
C: 성신여대입구역 D: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지하 102(동선동4가,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C: 한성대입구역 D: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지하 1(삼선동1가, 4호선 한성대입구역)
C: 혜화역 D: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지하 120(명륜4가, 4호선 혜화역)
C: 동대문역(1호선) D: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지하 302(창신동, 1호선 동대문역)
C: 동대문역(4호선) D: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지하 308(종로6가, 4호선 동대문역)
A: 9 B: 동작영업사업소 D: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57(동작동, 4호선 동작역)
C: 충무로역(4호선) D: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지하 199(필동2가, 4호선 충무로역)
C: 명동역 D: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지하 126(충무로2가, 4호선 명동역)
C: 회현역 D: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지하 54(남창동, 4호선 회현역)
C: 숙대입구역 D: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지하306(갈월동, 4호선 숙대입구역)
C: 삼각지역(4호선) D: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지하 180(한강로 1가, 4호선 삼각지역)
C: 삼각지역(6) D: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한강로1가) 지하 185 (6호선 삼각지역)
C: 신용산역 D: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지하 112(한강로 2가, 4호선 신용산역)
C: 이촌역 D: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지하83(용산동 5가, 4호선 이촌역)
C: 동작역 D: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57(동작동,4호선 동작역)
C: 총신대입구역(4호선) D: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지하 117(사당동, 4호선 총신대입구역)
C: 이수역(7호선) D: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지하 310(7호선 이수역)
C: 사당역(2호선) D: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 2089(사당동, 2호선 사당역)
C: 사당역(4호선) D: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지하3(사당동, 4호선 사당역)
C: 남태령역 D: 서울특별시 서초구 과천대로 지하 816(방배동, 4호선 남태령역)
A: 10 B: 화곡영업사업소 D: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지하 168(5호선 화곡역)
C: 방화역 D: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지하132
C: 개화산역 D: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2
C: 김포공항역 D: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지하77
C: 송정역 D: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지하33
C: 마곡역 D: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지하163
C: 발산역 D: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지하267
C: 우장산역 D: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지하262
C: 화곡역 D: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지하168
C: 까치산역(5호선) D: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지하54
C: 신정(은행정)역 D: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지하179
C: 목동역 D: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지하245
C: 오목교(목동운동장앞)역 D: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지하342
C: 양평역 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지하21 5호선 양평역
C: 영등포시장역 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지하200 5호선 영등포시장역
C: 신길역 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지하9 5호선 신길역
C: 여의도역 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지하40 5호선 여의도역
C: 여의나루역 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지하343 5호선 여의나루역
A: 11 B: 광화문영업사업소 D: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지하172 2번출구 밑 광화문영업사업소
C: 마포역 D: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지하 33 5호선 마포역
C: 공덕역 D: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지하 100 5호선 공덕역
C: 애오개역 D: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지하 210 5호선 애오개역
C: 서대문역 D: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지하126 5호선 서대문역
C: 광화문역 D: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지하172 5호선 광화문역
C: 종로3가역(5) D: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11길 지하26 5호선 종로3가역
C: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5) D: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지하162
C: 청구역(5) D: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지하77
C: 신금호역 D: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지하 154
C: 행당역 D: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지하 89
C: 마장역 D: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지하296
C: 답십리역 D: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지하300
C: 장한평역 D: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지하405
C: 군자역(5) D: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지하550
C: 아차산역 D: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지하657
C: 광나루역 D: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지하571
C: 천호역(5) D: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지하997
A: 12 B: 강동영업사업소 D: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지하 1097(5호선 강동역)
C: 강동역 D: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지하1097
C: 길동역 D: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지하1480
C: 굽은다리역 D: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지하1572
C: 명일역 D: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지하1632
C: 고덕역 D: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지하253
C: 상일동역 D: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지하359
C: 둔촌동역 D: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지하1369
C: 올림픽공원역 D: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지하1233
C: 방이역 D: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지하1127
C: 개롱역 D: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지하402
C: 거여역 D: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지하499
C: 마천역 D: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57길 지하7
C: 강일역 D: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지하 456
C: 미사역 D: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지하 90
C: 하남풍산역 D: 경기도 하남시 덕풍서로 지하 50
C: 하남시청역 D: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지하 820
C: 하남검단산역 D: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지하 100
A: 13 B: 성산영업사업소 D: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 지하2층 성산영업사업소(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2,3번출구 아래)
C: 응암역 D: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 지하 477(6호선 응암역 지하1층)
C: 역촌역 D: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지하 63(6호선 역촌역)
C: 불광역(3호선) D: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1동281
C: 불광역(6호선) D: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지하 723-1(6호선 불광역)
C: 독바위역 D: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지하 129-1(6호선 독바위역 지하2층)
C: 구산역 D: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지하 137-1(6호선 구산역)
C: 새절역 D: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 지하 400(6호선 새절역)
C: 증산역 D: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 지하 306(6호선 증산역)
C: 디지털미디어시티역 D: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지하 175(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지하1층)
C: 월드컵경기장역 D: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지하 240(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지하1층)
C: 마포구청역 D: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지하 190(6호선 마포구청역 지하1층)
C: 망원역 D: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지하 77(6호선 망원역)
C: 상수역 D: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지하 85(6호선 상수역 지하2층)
C: 광흥창역 D: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지하 165(6호선 광흥창역 지하2층)
C: 대흥역 D: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신수동) 지하 85 (6호선 대흥역)
A: 14 B: 동묘영업사업소 D: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316-3 (6호선 동묘앞역)
C: 효창공원앞역 D: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효창동) 지하 287 (6호선 효창공원앞역)
C: 녹사평역 D: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용산동4가) 지하 195 (6호선 녹사평역)
C: 이태원역 D: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이태원동) 지하 177 (6호선 이태원역)
C: 한강진역 D: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한남동) 지하 287 (6호선 한강진역)
C: 버티고개역 D: 서울 중구 다산로(신당동) 지하 38 (6호선 버티고개역)
C: 동묘앞역(6) D: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지하 24 (6호선 동묘앞역)
C: 창신역 D: 서울 종로구 지봉로(창신동) 지하 112 (6호선 창신역)
C: 보문역 D: 서울 성북구 보문로 (보문동1가) 지하 116 (6호선 보문역)
C: 안암역 D: 서울 성북구 고려대로(안암동5가) 지하 89 (6호선 안암역)
C: 고려대역 D: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지하1(6호선 고려대역)
C: 월곡역 D: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로 지하 107(6호선 월곡역)
C: 상월곡역 D: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지하 157(6호선 상월곡역)
C: 돌곶이역 D: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지하 243(6호선 돌곶이역)
C: 석계역 D: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지하 347-1(6호선 석계역)
C: 화랑대역 D: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지하 510(6호선 화랑대역)
C: 봉화산역 D: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지하 232(6호선 봉화산역)
C: 신내역 D: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지하 232(6호선 봉화산역)
A: 15 B: 태릉영업사업소 D: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지하 992-1(7호선 태릉입구역) 지하1층 태릉영업사업소
C: 장암역 D: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121(7호선 장암역)
C: 도봉산역(7) D: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964-40(7호선 도봉산역)
C: 수락산역 D: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지하1662 지하1층 (7호선 수락산역)
C: 마들역 D: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지하1530-1 지하2층(7호선 마들역)
C: 중계역 D: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지하1308-1 지하2층(7호선 중계역)
C: 하계역 D: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지하1196 지하2층(7호선 하계역)
C: 공릉역 D: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지하1074 지하1층(7호선 공릉역)
C: 태릉입구역 D: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지하992-1 지하3층(7호선 태릉입구역)
C: 먹골역 D: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지하 901(7호선 먹골역)
C: 중화역 D: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지하 797(7호선 중화역)
C: 상봉역 D: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지하 297(7호선 상봉역)
C: 면목역 D: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지하 407(7호선 면목역)
C: 사가정역 D: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 지하 393(7호선 사가정역)
C: 용마산역 D: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지하 227(7호선 용마산역)
C: 중곡역 D: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지하 417(7호선 중곡역)
C: 어린이대공원역 D: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지하 210(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C: 뚝섬유원지역 D: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0(7호선 뚝섬유원지역)
C: 청담역 D: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지하 508(7호선 청담역)
A: 16 B: 보라매영업사업소 D: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지하 76(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C: 강남구청역 D: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지하 346(7호선 강남구청역)
C: 학동역 D: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지하 180(7호선 학동역)
C: 논현역 D: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지하 102(7호선 논현역)
C: 반포역 D: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241(7호선 반포역)
C: 내방역 D: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103(7호선 내방역)
C: 남성역 D: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지하 218(7호선 남성역)
C: 숭실대입구역 D: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지하 378(7호선 숭실대입구역)
C: 상도역 D: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지하 272(7호선 상도역)
C: 장승배기역 D: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지하 188(7호선 장승배기역)
C: 신대방삼거리역 D: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자하 76(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지하2층
C: 보라매역 D: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지하2(대방동, 7호선 보라매역)
C: 신풍역 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풍로 지하27(7호선 신풍역)
C: 남구로역 D: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로 지하7(7호선 남구로역)
C: 가산디지털단지역 D: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지하309(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C: 철산역 D: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지하13(7호선 철산역)
C: 광명사거리역 D: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지하980(7호선 광명사거리역)
C: 천왕역 D: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지하1154(7호선 천왕역)
C: 온수역 D: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길 지하64(7호선 온수역)
A: 17 B: 모란영업사업소 D: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지하 305(8호선 잠실역 지하2층)
C: 암사역사공원역 D: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 27길 2(8호선 암사역사공원역)
C: 암사역 D: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지하776(8호선 암사역)
C: 강동구청역 D: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지하550(8호선 강동구청역)
C: 몽촌토성역 D: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지하383(8호선 몽촌토성역)
C: 석촌역 D: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지하439(8호선 석촌역)
C: 송파역 D: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지하354(8호선 송파역)
C: 가락시장역 D: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지하257(8호선 가락시장역)
C: 문정역 D: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지하179(8호선 문정역)
C: 장지역 D: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지하 82(8호선 장지역)
C: 복정역 D: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지하6 (8호선 복정역)
C: 남위례역 D: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601(복정동 57번지) 8호선 남위례역
C: 산성역 D: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지하365(8호선 산성역)
C: 남한산성입구역 D: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지하445(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C: 단대오거리역 D: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지하365(8호선 단대오거리역)
C: 신흥역 D: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지하280 (8호선 신흥역)
C: 수진역 D: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지하200 (8호선 수진역)
C: 모란역 D: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지하100 (8호선 모란역)
A: 18 B: 고객안전지원센터 D: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8 2호선 뚝섬역내 고객안전지원센터
A: ▣ 서울교통공사 납품요구 시 반드시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해당 지정장소에 납품후 물품납품검수원 제출
A: ▣ 납품전 관리소 담당자와 사전 통화 후 납품시행
[시트: 승무분야]
A: 승무분야 납품장소별 주소
A: 연번 B: 소 속 C: 주
소
A: 1 B: 신답승무사업소 C: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78길 58 신답별관 6층(용답동, 2호선 신답역)
A: 2 B: 동대문승무사업소 C: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87(서울교통공사 동대문별관)
A: 3 B: 대림승무사업소 C: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천로 352 대림별관(3층 대림승무사업소)
A: 4 B: 신정승무사업소 C: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3길 41(신정동, 신정차량사업소)
A: 5 B: 지축승무사업소 C: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300(지축동, 지축차량사업소) 승무동 1층
A: 6 B: 수서승무사업소 C: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5길 46-13(수서차량사업소)
A: 7 B: 상계승무사업소 C: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305(상계동, 4호선 당고개역)
A: 8 B: 동작승무사업소 C: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57(동작동, 4호선 동작역)
A: 9 B: 답십리승무사업소 C: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95 우창프라자 5층
A: 10 B: 영등포승무사업소 C: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98(세진빌딩 5층)
A: 11 B: 수색승무사업소 C: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65(수색승무사업소 2층)
A: 12 B: 신내승무사업소 C: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지하 232(6호선 봉화산역) 기관사대기실
A: 13 B: 대공원승무사업소 C: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47-1(대공원승무사업소)
A: 14 B: 신풍승무사업소 C: 서울시 영등포구 신풍로 6(신풍승무사업소)
A: 15 B: 잠실승무사업소 C: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05 잠실승무사업소 3층
A: 16 B: 제1관제센터 C: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방배동) 서울교통공사 사당별관 3층
A: 17 B: 제2관제센터 C: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5호선 답십리역) 서울교통공사 2층
A: ▣ 서울교통공사 납품요구 시 반드시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해당 지정장소에 납품후 물품납품검수원 제출
A: ▣ 납품전 관리소 담당자와 사전 통화 후 납품시행
[시트: 기술분야]
A: 기술분야 납품장소별 주소
A: 연번 B: 소 속 C: 세부소속 D: 주
소
A: 1 B: 전기1사업소 D: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방배동)
C: 신답전기관리소 D: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232 신답별관 4층 전기관리소
C: 동대문1전기관리소 D: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87 서울교통공사 동대문별관 4층 전기관리소
C: 군자전기관리소 D: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84-1 구의역 2층 군자전기관리소
C: 종합운동장전기관리소 D: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3(종합운동장역 2호선) 종합운동장전기관리소
C: 대림전기관리소 D: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천로352 서울교통공사 대림별관 5층 대림전기관리소
C: 신정전기관리소 D: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길 41(신정동, 신정차량사업소) 변전동 2층 신정전기관리소
C: 지축전기관리소 D: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300 지축차량기지 현업동 지축전기관리소
C: 옥수전기관리소 D: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호로21 옥수역 3번출구방향 2층 옥수전기관리소
C: 수서전기관리소 D: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5길 46-13 수서차량기지 현업동 2층 수서전기관리소
C: 창동전기관리소 D: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573 창동차량기지 현업동 2층 창동전기관리소
C: 동대문2전기관리소 D: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87 동대문별관 6층
C: 동작전기관리소 D: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257 2층 동작전기관리소
C: 진접전기관리소 D: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산 40-35 진접차량기지 내 종합관리동 1층 전기관리소
A: 2 B: 전기2사업소 D: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방배동)
C: 개화산전기관리소 D: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2 개화산역 별관 2층 개화산전기관리소
C: 영등포전기관리소 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98 세진빌딩 2층 영등포전기관리소
C: 답십리전기관리소 D: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95-2, 창도빌딩 2층 답십리전기관리소
C: 고덕전기관리소 D: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87길 32 고덕차량기지 후생동 2층 고덕전기관리소
C: 하남전기관리소 D: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84번길 39 에코타워 808호
C: 마포구청전기관리소 D: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02 성산별관4층
C: 한강진전기관리소 D: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86(한강진별관) 한강진별관 2층
C: 신내전기관리소 D: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136길 33, 신내차량기지 관리동 2층 신내전기관리소
C: 도봉전기관리소 D: 경기도 의정부시 서계로 42 도봉차량기지 관리동 2층 도봉전기관리소
C: 건대입구전기관리소 D: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10 영존빌딩 B1층 7호선 건대입구전기관리소
C: 이수전기관리소 D: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103 내방역 지하1층 이수전기관리소 내방지원반
C: 천왕전기관리소 D: 서울시 구로구 광남로 54 천왕차량기지 관리동1층 천왕전기관리소
C: 잠실전기관리소 D: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83 8호선 몽촌토성역 B1층 잠실전기관리소 지원반
C: 모란전기관리소 D: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대로 182 모란차량사업소 모란전기관리소
C: 별내전기관리소 D: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북로 375 별내역사 B1층
A: 3 B: 정보통신1사업소 D: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방배동)
C: 신답정보통신관리소 D: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78길 58 신답별관 3층 정보통신관리소
C: 동대문1정보통신관리소 D: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87(서울메트로 동대문별관) 5층 정보통신관리소
C: 군자정보통신관리소 D: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78길 58(용답동) 군자차량사업소 현업동 2층 정보통신관리소
C: 종합운동장정보통신관리소 D: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00(성수역) 지상 2층 정보통신관리소
C: 대림정보통신관리소 D: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림로 2 신대방역 내 대림정보통신관리소
C: 신정정보통신관리소 D: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3길 41(신정동, 신청차량사업소) 관리동 2층 정보통신관리소
C: 지축정보통신관리소 D: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300 지축차량기지 내 현업동 1층 정보통신관리소
C: 옥수정보통신관리소 D: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호로 21(옥수동 3호선 옥수역) 지상 2층 정보통신관리소
C: 수서정보통신관리소 D: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5길 46-13(수서차량사업소) 현업동 2층 정보통신관리소
C: 창동정보통신관리소 D: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573(상계동, 창동차량사업소) 현업동 1층 정보통신관리소
C: 동대문2정보통신관리소 D: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87(서울메트로 동대문별관) 3층 정보통신관리소
C: 동작정보통신관리소 D: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57(동작동 4호선 동작역) 지상2층 동작정보통신관리소
C: 진접정보통신관리소 D: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산 40-35 진접차량기지 내 종합관리동 1층 진접통신관리소
A: 4 B: 정보통신2사업소 D: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방배동)
C: 개화산정보통신관리소 D: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2 개화산역 별관2층
C: 영등포정보통신관리소 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98(당산동 1가) 세진빌딩 2층
C: 답십리정보통신관리소 D: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95-2 창도빌딩 3층
C: 고덕정보통신관리소 D: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163 상정빌딩 6층 고덕정보통신관리소지원반
C: 하남정보통신관리소 D: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84길 39 에코타워 8층 807호
C: 마포구청정보통신관리소 D: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02 성산별관4층
C: 한강진정보통신관리소 D: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86 한강진별관 2층
C: 신내정보통신관리소 D: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36길 33, 신내차량기지 관리동 2층
C: 도봉정보통신관리소 D: 경기도 의정부시 서계로 42, 도봉차량기지 관리동 2층
C: 건대입구정보통신관리소 D: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110 영존빌딩 B1층
C: 이수정보통신관리소 D: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40, 1층
C: 천왕정보통신관리소 D: 서울특별시 구로구 광남로 54 관리동 1층
C: 잠실정보통신관리소 D: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83 8호선 몽촌토성역 지하 1층 전자통신지원반
C: 모란정보통신관리소 D: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601 남위례역 2층 정보통신관리소
C: 별내정보통신관리소 D: 경기 구리시 인창동 675-1 8호선 구리역 1층 통신사무실
A: 5 B: 궤도1사업소 D: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방배동)
C: 신답궤도관리소 D: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232 서울교통공사 신답별관 4층 궤도관리소
C: 동대문1궤도관리소 D: 서울시 중구 을지로287 서울교통공사 동대문별관 4층 동대문1궤도관리소
C: 군자궤도관리소 D: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189번지 군자차량기지 후생관 2층
C: 종합운동장궤도관리소 D: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3(잠실로) 종합운동장역, 종합운동장궤도관리소
C: 대림궤도관리소 D: 서울시 구로구 도림천로 352 대림별관 5층 대림궤도관리소
C: 신정궤도관리소 D: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3길 41 (신정차량사업소) 신정차량기지 종합관리동 2층
C: 지축궤도관리소 D: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300 지축차량사업소 , 현업동 2층 궤도관리소
C: 옥수궤도관리소 D: 서울시 성동구 동호로 21 옥수역 2층, 옥수궤도관리소 (7번출구 안)
C: 수서궤도관리소 D: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5길 46-13 수서차량기지 현업동 1층 수서궤도관리소
C: 창동궤도관리소 D: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573, 창동차량기지 현업동 2층 창동궤도관리소
C: 동대문2궤도관리소 D: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7 서울교통공사 동대문별관 5층 궤도관리소
C: 동작궤도관리소 D: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257 동작역 1층 동작기술센터 궤도관리소
C: 진접궤도관리소 D: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가마솥골길 141, 진접읍 금곡리 34 진접차량기지 종합관리동 1층 진접궤도관리소
A: 6 B: 궤도2사업소 D: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방배동)
C: 개화산궤도관리소
C: 답십리궤도관리소 D: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95-2 창도빌딩 F3
C: 고덕궤도관리소 D: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87길 고덕차량기지 후생동 F2
C: 하남궤도관리소 D: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29-4 에코타워 F8, 하남궤도관리소
C: 마포구청궤도관리소 D: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02, 성산별관
C: 신내궤도관리소 D: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136길 33 관리동 F3
C: 도봉궤도관리소 D: 경기도 의정부시 서계로 42 도봉궤도관리소 관리동 F2
C: 건대입구궤도관리소 D: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 스타시티 영존 지하1
C: 이수궤도관리소 D: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3, 내방역 B1 기술지원반 이수궤도관리소
C: 천왕궤도관리소 D: 서울 구로구 광남로 54, 천왕차량기지 관리동 F2
C: 모란궤도관리소 D: 성남시 중원구 여수대로 182, 모란차량기지
C: 별내궤도관리소 D: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로 123번길 30 8호선 다산역 B1층 별내궤도관리소
A: 7 B: 신호1사업소 D: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방배동) 4층
C: 신답신호관리소 D: 서울 종로구 종로 359 1호선 동묘앞역 3층 신호대기실
C: 동대문1신호관리소 D: 서울 중구 을지로 287 동대문별관 3층
C: 군자신호관리소 D: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78길 58, 군자차량기지 현업동(구검수동) 3층
C: 종합운동장신호관리소 D: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지하23 2호선 종합운동장역 내 종합운동장신호관리소
C: 대림신호관리소 D: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2 대림별관 4층
C: 신정신호관리소 D: 서울 양천구 목동로3길41(신정동) 신정차량기지 종합관리동 2층
C: 지축신호관리소 D: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300, 지축차량기지 현업동 2층
C: 옥수신호관리소 D: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 옥수역 구내 2층 7번출구 방향
C: 수서신호관리소 D: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5길 46-13, 현업동 3층
C: 창동신호관리소 D: 서울 노원구 상계동 820 창동차량기지 현업동 2층
C: 동대문2신호관리소 D: 서울 중구 을지로 287 동대문별관 6층
C: 동작신호관리소 D: 서울 동작구 현충로 257 동작역 2층
C: 진접신호관리소 D: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산 40-35 진접차량기지 내 종합관리동 4층 신호관리소
A: 8 B: 신호2사업소 D: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방배동)
C: 개화산신호관리소 D: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2 (개화산역 2층)
C: 영등포신호관리소 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98(당산동 1가) 세진빌딩 2층
C: 답십리신호관리소 D: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95-2, 창도빌딩 3층
C: 고덕신호관리소 D: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87길 32, 고덕차량기지 후생동 2층
C: 하남신호관리소 D: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84번길 39 에코타워8층
C: 마포구청신호관리소 D: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02 성산별관 4층
C: 한강진신호관리소 D: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86(한강진별관)
C: 신내신호관리소 D: 서울특별시 용마산로 136길 33 신내차량기지 관리동 2층 신내신호관리소
C: 도봉신호관리소 D: 경기도 의정부시 서계로 42 도봉차량기지 관리동 2층 도봉신호관리소
C: 건대입구신호관리소 D: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10(화양동4-20) 스타시티영존빌딩 B1층
C: 이수신호관리소 D: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103 7호선 내방역(B2층) 신호지원반
C: 천왕신호관리소 D: 서울툭별시 구로구 광남로 54. 천왕차량기지 관리동 2층
C: 잠실신호관리소 D: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5 잠실승무별관 1층 잠실신호관리소
C: 모란신호관리소 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대로 182 모란차량사업소
C: 별내신호관리소 D: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5-1 8호선 구리역 1층 신호사무실
A: 9 B: 기계사업소 D: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방배동)
C: 신답기계관리소 D: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232 서울교통공사 신답별관 5층 신답기계관리소
C: 종합운동장기계관리소 D: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00(성수역 내 종합운동장기계관리소)
C: 대림기계관리소 D: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천로 352, 서울교통공사 대림별관 4층
C: 지축기계관리소 D: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300 지축차량기지 현업동 2층 기계관리소
C: 옥수기계관리소 D: 서울시 성동구 동호로 지하 21 (옥수역) 7번출구쪽
C: 동대문2기계관리소 D: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7 서울교통공사 동대문별관 4층
C: 개화산기계관리소 D: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2, 5호선 개화산역 2층
C: 영등포기계관리소 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98, 세진빌딩 2층
C: 답십리기계관리소 D: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95-2 창도빌딩 3층(장안동 416-10)
C: 고덕기계관리소 D: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163 상정빌딩 6층
C: 하남기계관리소 D: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84번길 39 에코빌딩 8층
C: 마포구청기계관리소 D: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02 오성빌딩 4F
C: 한강진기계관리소 D: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86 한강진별관 2층 기계관리소
C: 신내기계관리소 D: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510 6호선 화랑대역 지하1층 기계관리소
C: 도봉기계관리소 D: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964-40 7호선 도봉산역 기술지원반
C: 건대입구기계관리소 D: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10 영존빌딩 지하1층
C: 이수기계관리소 D: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103 7호선 내방역 지하1층 이수기계관리소
C: 천왕기계관리소 D: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길 지하64(7호선 온수역,기술지원반)
C: 별내기계관리소 D: 경기 구리시 인창동 679-8 지하 1층 별내기계관리소(GS25 맞은편)
C: 모란기계관리소 D: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57 남위례역 3층
C: 진접기계관리소 D: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가마솥골길 113
A: 10 B: 전자사업소 D: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방배동) 사당별관
C: 천왕시스템팀 D: 서울특별시 구로구 광남로 54, 천왕차량기지 관리동 1층
C: 동대문중정비팀 D: 서울 중구 을지로 287, 서울교통공사 동대문별관 2층 전자중정비
C: 도봉중정비팀 D: 경기도 의정부시 서계로 42 도봉차량기지 관리동 1층 전자중정비
C: 시스템팀(전자관제) D: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346 M1층 전자관제
C: 신답전자관리소 D: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232(용답동, 신답역) 신답별관 5층
C: 동대문1전자관리소 D: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8 뚝섬역 2층
C: 대림전자관리소 D: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천로352 대림별관 5층
C: 옥수전자관리소 D: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호로 21, 3층 옥수전자관리소(1,2번 출구 방향)
C: 수서전자관리소 D: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121 지하1층 수서전자관리소
C: 동대문2전자관리소 D: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87 동대문별관 2층
C: 개화산전자관리소 D: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2 개화산역 별관 2층 개화산전자관리소
C: 영등포전자관리소 D: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98 세진빌딩 2층
C: 답십리전자관리소 D: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95-2 창도빌딩 3층
C: 고덕전자관리소 D: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163 상정빌딩 6층
C: 하남전자관리소 D: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84번길 39 에코타워8층 807호
C: 마포구청전자관리소 D: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02 서울교통공사 성산별관 4층
C: 한강진전자관리소 D: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86 서울교통공사 한강진별관2F
C: 신내전자관리소 D: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36길 33, 신내차량기지 관리동 2층
C: 도봉전자관리소 D: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964-40 7호선 도봉산역 1층(굴다리 밑 철문) 기술지원반(도봉전자)
C: 건대입구전자관리소 D: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10 7호선 건대입구역 B1층
C: 이수전자관리소 D: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40 이수전자관리소
C: 천왕전자관리소 D: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풍로115, 보라매역 B1층 천왕전자관리소
C: 잠실전자관리소 D: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83 몽촌토성역 지하1층 잠실전자지원반
C: 모란전자관리소 D: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57 남위례역 3층
A: 11 B: 토목사업소 D: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방배동)
C: 신정토목관리소 D: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3길 41(신정동, 신정차량기지) 토목동 4층
C: 동대문2토목관리소 D: 서울 중구 을지로 287 동대문 별관 7층
C: 영등포토목관리소 D: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98, 세진빌딩 2층
C: 영등포토목관리소(강동지원반) D: 서울 강동구 성안로 163 상정빌딩 6층
C: 한강진토목관리소 D: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86, 한강진별관 2층
C: 건대입구토목관리소 D: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화양동 4-20) 스타시티 영존 지하 1층
C: 잠실토목관리소 D: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57 남위례역 3층
C: 별내토목관리소 D: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78-4 장자호수공원역 지하1층 토목지원반 (1번출구 하단부 사무실)
C: 진접토목관리소 D: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산 40-35 진접차량기지 내 종합관리동 1층 진접토목관리소
A: 12 B: 건축사업소 D: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 서울교통공사 사당별관 5층 건축사업소
C: 신답건축관리소 D: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232 신답별관 5층 건축관리소
C: 종합운동장건축관리소 D: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00 성수역 대합실 종합운동장건축관리소
C: 대림건축관리소 D: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천로 352 대림별관 4층 대림건축관리소
C: 지축건축관리소 D: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300 지축차량사업소 현업동 2층
C: 옥수건축관리소 D: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호로 21 옥수역 2층 옥수건축관리소 (#3번출구 방향)
C: 동대문2건축관리소 D: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87 서울교통공사 동대문별관 5층
C: 영등포건축관리소 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98 세진빌딩 2층
C: 고덕건축관리소 D: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097 5호선 강동역 B1 대합실 고덕건축관리소(#1번출구 방향)
C: 하남건축관리소 D: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84번길 39 에코빌딩 8층 807호
C: 한강진건축관리소 D: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86 서울교통공사 1층 건축관리소
C: 도봉건축관리소 D: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지하992-1 태릉입구역 B1 도봉건축관리소
C: 건대입구건축관리소 D: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 2층 대합실 건대입구건축관리소
C: 천왕건축관리소 D: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3길 지하64 (7호선 온수역)
C: 잠실건축관리소 D: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57 남위례역 3층
A: 13 B: 승강장안전문사업소 C: 운영팀,기술팀,공사팀,중정비팀1 D: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86(한강진별관) 한강진별관 3층 승강장안전문사업소
C: 중정비팀2 D: 경기도 의정부시 서계로 42 도봉차량기지 관리동 3층 PSD 도봉중정비
C: 선릉PSD관리소 D: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340 선릉역3번 출구 지하1층 승강장안전문관리소
C: 신대방PSD관리소 D: 서울시 동작구 대림로 2 신대방역1번출구 옆 1층 승강장안전문관리소
C: 옥수PSD관리소 D: 서울시 성동구 동호로 21 옥수역 3층 승강장안전문관리소
C: 동대문역사문화공원PSD관리소 D: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230 동대문역사문화공원 9,10번출구 지하1층 승강장안전문관리소
C: 양평PSD관리소 D: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지하21 양평역 지하1층(아이센터부근) 승강장안전문관리소
C: 왕십리PSD관리소 D: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00 5호선 왕십리역 지하1층 승강장안전문관리소
C: 강동PSD관리소 D: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지하1097 강동역 지하3층 승강장안전문관리소
C: 월드컵PSD관리소 D: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지하 240 월드컵경기장역 1번출구 지하1층 승강장안전문관리소
C: 태릉입구PSD관리소 D: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021 하이서울빌딩 2층 승강장안전문관리소
C: 내방PSD관리소 D: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103 내방역 지하2층 승강장안전문관리소
C: 온수PSD관리소 D: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길 64. 온수역 5번출구 지하1층 승강장안전문관리소
C: 가락시장PSD관리소 D: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57 가락시장역 지하1층 승강장안전문관리소
C: 잠실별내PSD관리소 D: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9-8(인찬동) 8호선 동구릉역 1번출구 B1층 승강장안전문관리소
A: 14 B: 승강기사업소 C: 운영팀 D: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57(동작동, 4호선)
C: 기술팀, 공사팀 D: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57(동작동, 4호선)
A: 15 B: 궤도장비사업소 C: 장비기술팀 D: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57(동작동, 4호선)
C: 신정궤도장비관리소 D: 서울 양천구 목동로 3길41(신정동) 신정차량기지 본관 1층
C: 수서궤도장비관리소 D: 서울 강남구 수서동 밤고개로5길 46-13 수서차량기지 정비고 2층
C: 고덕궤도장비관리소 D: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87길 32 고덕차량기지 관리동 2층
C: 천왕궤도장비관리소 D: 서울 구로구 광남로 54 천왕차량기지 관리동 4층
A: 16 B: 환경설비관리센터 D: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257 (동작역 3층 환경설비관리센터)
A: ▣ 서울교통공사 납품요구 시 반드시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해당 지정장소에 납품후 물품납품검수원 제출
A: ▣ 납품전 관리소 담당자와 사전 통화 후 납품시행
[시트: 차량분야]
A: 차량분야 납품장소별 주소
A: 연번 B: 소 속 C: 주
소
A: 1 B: 군자차량사업소 C: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78길 58(용답동)
A: 2 B: 신정차량사업소 C: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3길 41(신정동)
A: 3 B: 지축차량사업소 C: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300(지축동)
A: 4 B: 수서차량사업소 C: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5길 46-13(수서동)
A: 5 B: 진접차량사업소 C: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산 40-35
A: 6 B: 고덕차량사업소 C: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87길 32
A: 7 B: 도봉차량사업소 C: 경기도 의정부시 서계로 42
A: 8 B: 방화차량사업소 C: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26가길 152-39
A: 9 B: 신내차량사업소 C: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36길 33
A: 10 B: 천왕차량사업소 C: 서울시 구로구 광남로 54
A: 11 B: 모란차량사업소 C: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대로 182
A: ▣ 서울교통공사 납품요구 시 반드시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해당 지정장소에 납품후 물품납품검수원 제출
A: ▣ 납품전 관리소 담당자와 사전 통화 후 납품시행
[시트: 본사(기타 현업 관제)]
A: 본사(기타현업) 납품장소별 주소
A: 연번 B: 소 속 C: 세부소속 D: 주
소 E: 연락처 F: 담당자 G: 비 고
(팩스)
A: 1 B: 급여복지처 C: 복지팀 D: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4층 급여복지처 E: 02-6311-9195 F: 최지훈 G: 02-6311-4024
A: 2 B: 종합관제단 C: 지원팀 D: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5호선 답십리역) 서울교통공사 2층 E: 02-6311-2706 F: 김태양 G: 본사 위치
A: 3 B: 제1관제센터 C: 센터 D: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방배동, 2호선 사당별관) E: 02-6110-5922 F: 임정아
A: 4 B: 제2관제센터 C: 센터 D: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5호선 답십리역) 서울교통공사 2층 E: 02-6311-2706 F: 김태양
A: 5 B: 인재개발원 C: 교육계획팀 D: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78길 15-48 인재개발원 E: 02-6110-8003 F: 김진경
A: 6 B: 자재구매센터 D: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57 (4호선 동작역 2층 자재구매센터) E: 02-6110-8404 F: 이현주
A: 7 B: 정보운영센터 D: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78길 15-48 인재개발원
A: 8 B: 운영지원사업소 D: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3길 41(신정동, 신정차량기지)
별관(토목동) 5층 E: 02-6110-6752 F: 김희정
A: 9 B: 마음건강센터 D: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47, 부남빌딩 9층 마음건강센터 E: 02-6311-2622 F: 박인경
===== 05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2026-51호).hwpx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07. 27.]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51호, 2026. 07. 27.,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044-204-754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의 제조ㆍ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심사는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판로지원법 제25조에 따라 구축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직접생산확인서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4. 여성기업확인서
5. 장애인기업확인서
6. 벤처기업확인서
7.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8.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9.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서
10. 기술평가등급확인서
11. 창업기업확인서
②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부터 제4호 중 어느 하나)
3.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1부 (별지 제5호)
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6호 참조)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구매망에 등록된 서류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 및「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심사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도 평가에 포함한다.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3]
②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의 특성ㆍ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3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은 심사 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점(한도 외)을 부여한다.
제4조의2(신인도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hp:lineBreak/>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까지로 한다. 단, 결격사유인 해당 물품 납품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hp:lineBreak/>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hp:lineBreak/>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는 다음 각 호 및 [별표1] 내지 [별표3]에 따른다.
1. 납품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한다.
가.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경우 7년이내)에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나 수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4]에 따른다.
1. 각 평가요소별 심사한 평점은 평가요소별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합계가 음인 경우에는 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2. 제1호에 따른 평점의 합계는 신인도 배점한도(3~-2점)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조합을 포함)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신인도 평가의 배점한도는 공동수급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hp:lineBreak/>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hp:lineBreak/>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hp:lineBreak/>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격조합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을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이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한 계약이행업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ㆍ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ㆍ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ㆍ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ㆍ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심사대상자가 세부심사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허위 정보ㆍ자료를 등록한 것으로 판명된 때를 포함한다)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의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구매기관 및 구매대상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심사항목, 배점 기준 등 주요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6-51호, 2026. 07. 27.>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0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인도 적정성 검토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제2항 관련 본고시 이전에 시행된 신인도 평가등급은 본 고시의 시행일에 신설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세부기준 특례) 다음 각호의 기관은 이 세부심사기준에 해당 내용을 첨삭하여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적용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 및 분할회사 : 납품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기술능력 보유기업 및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대 반영
가. 10억원 이상 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의 심사분야 제2호 기술능력 분야의 심사항목에 배점한도 10점 이내에서 기술개발제품(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정한다)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 심사분야에 배점한도 30점 이내에서 기술능력 평가항목(기술인력 보유여부 및 기술개발제품 여부)을 추가하여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한국가스공사 : 국가기간설비인 LNG 플랜트와 관련된 주문제작 품목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납품실적평가 반영 LNG 플랜트와 관련된 물품의 제조입찰(주문제작)에 의한 계약에 한정하여 납품실적 평가를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한국농어촌공사 : 5억원 이상 물품의 제조입찰(주문제작)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평가)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실적 평점은 5점 이내(단, 자동제어반 물품의 경우는 기술능력 평점을 5점 이내로 추가 배점)로 하며, 가격평점에서 해당 점수를 차감하여 평점을 정하여야 한다.
4. 조달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5. 방위사업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군수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고속도로 또는 철도 건설공사 관련 현장 배치플랜트를 통해 생산하는 레미콘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철도는 국가철도공단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세부기준은 2026년 07월 27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물품에 적용하며 2026년 07월 26일까지 입찰공고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36호)’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계 약 이 행 능 력 심 사 신 청 서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 입찰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각 1부
3. 기술ㆍ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각 1부(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2. 심사대상물품 :
3. 수 요 기 관 :
4. 제 출 자 :
5. 붙임 서류 확인
1)
2)
3)
4)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인)
[별지 제2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이상)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Ⅰ. 해당물품 <hp:lineBreak/>납품능력
납품실적
5
기술능력
10
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55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 (
)점 (기술평가등급 :
)
3.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4x│(93/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Ⅳ. 결격사유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3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Ⅰ. 해당물품 <hp:lineBreak/>납품능력
납품실적
5
기술능력
5
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60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 (
)점 (기술평가등급 :
)
3.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60-4x│(93/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Ⅳ. 결격사유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4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70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70-4x│(93/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Ⅳ. 결격사유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5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공급자실적일 경우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공급자 실적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계약에 의한 실적에 한한다.
3.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4. 조달청(또는 해당 구매기관)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물품납품 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조달청 또는 해당 구매기관 계약ㆍ납품 실적 확인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구매기관 확인자
담당 부서
성 명
(인)
[별지 제6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별지 제4호] 중 1종
납품실적
3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조달청 등
[별지 제5호]
기술능력
4
기술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신인도
6
고도기술 인증
관계기관 등
7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관계기관 등
8
기타(소기업ㆍ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노동부,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 심사대상자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주】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ㆍ날인하여야 한다.
[별표 1]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hp:lineBreak/>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10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55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hp:lineBreak/>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hp:lineBreak/>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hp:lineBreak/>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hp:lineBreak/>(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
점수
등급
평점
중
기
업
가. 최근 5년 내 <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소
기
업
또
는
소
상
공
인
가. 최근 5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2.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
업
기
업
가. 최근 7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3.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
평 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55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55 - 4 ×
( 93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30점)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hp:lineBreak/>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5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60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hp:lineBreak/>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hp:lineBreak/>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hp:lineBreak/>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hp:lineBreak/>(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
점수
등급
평점
중
기
업
가. 최근 5년 내 <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소
기
업
또
는
소
상
공
인
가. 최근 5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2.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
업
기
업
가. 최근 7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3.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hp:lineBreak/>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
평 점
T1
최고수준
5
T2
매우우수
4.9
T3
우수수준
4.8
T4
양호수준
4.7
T5
보통이상
4.6
T6
보통수준
4.5
T7
보통정도
4.4
T8 이하
보통이하
4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6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60 - 4 ×
( 93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hp:lineBreak/>납품이행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70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hp:lineBreak/>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hp:lineBreak/>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hp:lineBreak/>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hp:lineBreak/>(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입찰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통일부장관이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영상태를 30점으로 평가한다. 이때, 창업기업의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4 ×
( 93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배점한도 3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가. 기술<hp:lineBreak/>인증
고도기술 인증
A.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B. 조달우수제품인증
C.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D. 녹색기술인증
1.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A. 특허·디자인 등록, GS(우수국산소프트웨어)인증,<hp:lineBreak/>GR(우수재활용품)인증
B.「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단체표준인증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D.「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hp:lineBreak/>1등급제품
E.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0.75
나. 영세<hp:lineBreak/>기업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hp:lineBreak/>·소상공인
A. 판로지원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ㆍ 40% 이상
1.0
ㆍ 30% 이상
0.75
ㆍ 20%이상 30% 미만
0.5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출자(분담)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ㆍ 3개 이상인 경우
1.0
ㆍ 2개 이상인 경우
0.5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이
ㆍ 30% 이상
0.5
ㆍ 20%이상 30% 미만
0.25
※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수급체는 각 평점의 50%만 인정한다(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1
0.75
여성, <hp:lineBreak/>장애인 기업
A.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hp:lineBreak/>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0.5
B.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5
다. 고용<hp:lineBreak/>창출
고용
창출
정도
A. 여성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면서<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면서 <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1.0
0.5
B. 장애인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이면서 <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이면서<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3명 이상인 기업
1.0
0.5
C. 청년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3.0
2.0
D. 신규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2.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3.0
2.0
라. 정책<hp:lineBreak/>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
- 최근 2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또는 <hp:lineBreak/>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0
C.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확인) 받은 자
1.5
D.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E. 가족친화 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0.5
F. 사회적 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0.5
G.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H. 개성공단 입주기업
-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는 자
3.0
I. 정규직전환기업
-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1.0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
- 스마트공장 중간1 ~ 중간2 수준
- 스마트공장 기초 수준
3.0
2.0
1.0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관기업
3.0
M. ‘삭제’
‘삭제’
N. 명문장수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5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2.0
O. 수출 우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유망~강소+단계(10만달러 이상)’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브랜드K” 제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1.0
P. 재기기업
- 최근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받은 기업
1.0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
3.0
R. 소재·부품·장비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1.0
마. 기타
(한도 외)
부품
국산화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0.2
2. 계약이행성실도(배점한도 : –2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가. 납품지연
지체일수
A. 최근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구매하려는 해당 공공기관(또는 자체 공동전산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기관 및 소속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0
-1.75
-1.5
-1
-0.5
-0.25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2.0
-1.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가. 기술인증”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인증서 평가는 공공기관의 장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를 포함하며,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위 1)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심사대상자의 책임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시 심사대상자에게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고도기술 인증”과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동일한 평가요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4) 인증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을 평가하며, 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는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평가요소 중 “A. 특허, 디자인 등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나) 통상실시권자
6)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중 “B. KS, 단체표준” 인증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나. 영세기업”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2)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A.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다만, 적격조합의 경우는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출자(분담)비율의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해당 납품현장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 및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에서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분담) 비율,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다.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및 등급별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4개의 세부항목 및 등급(A.여성고용~D.신규고용)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평균 종업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여 계산하며, 전년도 또는 3개월 평균자료가 없어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A. 여성고용, B.장애인고용, C.청년고용” 평가를 위한 고용인원 계산에서 대표자는 제외한다.
5) “B.장애인고용”은 “나. 영세기업”의 여성, 장애인 기업 중 “B.장애인 기업”과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6) “C. 청년고용” 평가에서 청년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5의2호에 따라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여성/장애인/청년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전월인 11월부터 9월까지 최근 3개월간의 고용 현황을 제출받아 평균 고용율과 종업원수를 계산
◦ ‘청년고용’ 평가를 예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고, ‘여성고용’과 ‘장애인고용’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심사대상자의 청년고용 현황 >
구분
9월
10월
11월
청년 종업원수
8명
11명
15명
총 종업원수
100명
104명
102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20년 공고시) : 2020년-15세 = 2005년생, 2020년-34세 = 1986년생, 따라서 1986년생부터 2005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7) “D.신규고용”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평균 종업원수는 해당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계산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나)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은 3개월 간의 월별 신규 고용인원(신규채용자수-퇴직자수)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신규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최근 3개월은 입찰공고일 기준 전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함
* (예시) ’21년 8월 입찰공고 : ’21년 5월 ~ 7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hp:lineBreak/>
’21년 2월 입찰공고 : ’20년 11월~’21년1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
◦ ’21년 8월 입찰공고에 대한 평가 예시
구분
5월
6월
7월
월평균
’20년 종업원수
98명
102명
100명
(98+100+102)/3 = 100명
’21년 종업원수
102명
105명
111명
(102+105+111)/3 = 106명
’21년 신규고용인원
2
3
6
-
’21년 누적신규고용인원
2
5
11
(2+5+11)/3 = 6명
- 전년동기 대비 종업원수 증가율 = (106-100)/100 = 0.06 = 6%
-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인원 = (2+5+11)/3 = 6명
라.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세부항목 및 등급별 주무관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유효기간 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A. 조달업무 우수업체”는 임직원이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나, 표창장에 심사대상자(기업)의 이름이 기재되어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표창은 “공공구매 촉진 유공” 표창(문안에 “공공구매” 포함하여야 함)에 한한다.
4) “F. 사회적경제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5) “H.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의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6) <hp:tab width="104" leader="0" type="1"/>“I. 정규직전환기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로 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hp:tab width="104" leader="0" type="1"/>“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를 받은 기업이 대상이며, 사업전환 승인 업종과 동일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8)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평가하며, 그 적용기간은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한다.
9)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평가를 받아 선정된 경우에 평가한다.
10) ‘삭제’
11) “O. 수출 우수기업”에서 브랜드K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브랜드K 인증 제품인 경우에 한하며, 신인도 인정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내로 한다. “수출 우수기업”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12) “P. 재기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창업지원프로그램(재창업자금, 재창업 R&D,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3)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4) “R.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마. “마. 기타(한도 외)”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hp:lineBreak/>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계약이행성실도
가. “가.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납품지연”의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로 통보를 받은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공표하는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에 따른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에 대해 평가한다.
===== 06 근로자권리보호,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3종.hwp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 공용침구류(3단 매트리스) 제작구매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는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으며,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 받지 않음은 물론,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7.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하며, 혹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2026년 공용침구류(3단 매트리스) 제작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82호서식] (서울교통공사 교부용) 서울교통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2026년 공용침구류(3단 매트리스) 제작구매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위 (공사, 용역, 물품, 임대 등)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서울교통공사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옴부만 연락처 】
∙ 사 무 실 : ☎ (02) 2133-3149
FAX
2133-1310
2026.
.
.
서울교통공사
급여복지처장
오재호(서명 또는 날인)
서울교통공사
계약처장
한경선(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서울교통공사의 2026년 공용침구류(3단 매트리스) 제작구매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 은 본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07 경쟁계약일반조건[제372호,26.07.01].pdf =====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제 8장 입 찰 유 의서 순 서
제 1절 총 칙
제 2절 입 찰 절차
제 3절 계 약 체결
제 4절 그 밖 의 유 의사 항
- 237 -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
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
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
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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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
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239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
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
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
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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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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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
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
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
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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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
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
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
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
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
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
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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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
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
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
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
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
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
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
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
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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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
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
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
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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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
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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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
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
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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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
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
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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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
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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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
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
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
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
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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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
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
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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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
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52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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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9장
9장 계약
계약 일반조건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
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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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
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
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
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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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
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
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
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
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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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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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
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
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
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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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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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
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
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
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
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
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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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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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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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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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
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
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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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
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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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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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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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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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
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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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
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
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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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 신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
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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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
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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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
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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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
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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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
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
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
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
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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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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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
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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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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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
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
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
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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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
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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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
-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
(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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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
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
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
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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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
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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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
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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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
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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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
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
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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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
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
‧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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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
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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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
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
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
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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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
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
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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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
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
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
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
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
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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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
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
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
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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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 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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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
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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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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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
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
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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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
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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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
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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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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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
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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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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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
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
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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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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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
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
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
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
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
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
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
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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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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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
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
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
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
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
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
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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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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