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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004] 사상역 신형플랩게이트 제작구매

[물품] 발주기관: 부산교통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5145만원 입찰일시: 2026-10-15 09: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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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670(사상역 신형플랩게이트 제작구매).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670(사상역 신형플랩게이트 제작구매).hwp =====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최근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반드시 여러분 회사 전직원이 함께 숙지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법] ① 선입금 유도형 (일반적인 유형)

  • 보이스피싱범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최신 계약정보 등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유선으로 연락을 취함

  • 보이스피싱범은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위조 명함, 문서 등 활용
  • 보이스피싱범은 보통 제3의 업체를 소개하고 이곳에서 단기간내에 특정 물품[소음측정기, 송풍기 등]을 구매․납품해달라고 요청하며, 여러분이 보이스피싱범과 한통속인 제3의 업체에 선금을 납부하면 이후 연락이 두절됨

  • 특히, 보이스피싱범은 우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지 1개월을 넘지 않아

공사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최근 계약 업체를 집중적으로 노림

▢ 반드시 기억!

  •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납품(특히 선납)도 요청하지 않음

  • 특히, 보이스피싱범이 소개하는 제3의 업체에 입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② 업체 방문 형

  •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실제 방문시 보험,

건강식품 판매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함

▢ 반드시 기억!

  •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 임직원은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지 않음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 - 670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사상역 신형플랩게이트 제작구매 규격 및 수량 규격서 참조 추정금액 56,590,000 원 입찰접수개시 2026. 10. 15. 09:00 추정가격 51,445,455 원 입찰접수마감 2026. 10. 22. 10:00 부가가치세 5,144,545 원 개찰일시 2026. 10. 22. 11:00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56,020,000 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집행관 PC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품장소 부산교통공사 지정장소 분할납품 구매자 승인 후 가능 인도조건 과업내역서에 따름 안 내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계약부서 담당자 : 회 계 자 산 처
김채민 ☎ 051-640-7248

사업부서 담당자 : 여 객 사 업 처
김진서 ☎ 051-640-7277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전자(총액)입찰

※ 해당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

예정가격 이하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 84.245%)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대상품목 G2B분류번호 4811130401(승차권자동개집표기)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마.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나라장터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거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의 취소 신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9. 라.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여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 전 변경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대표자‧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4.245%)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계약의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집행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이행능력심사 부적격업체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종합점수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자까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는 물품납품이행능력 30점, 입찰가격 70점으로 평가하며, 신인도는 +2 ∼ -2점의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의 「정책자료」→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 참조)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 참조)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전자계약서에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대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는 유효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사양서(규격서) 등에 포함된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재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사용미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단, 연도 중에 도시철도채권이 전부 매출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을 매입하여야 하며(단, 국제입찰의 경우는 제외),「인지세법」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절반을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해당 공고가 유찰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단독입찰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사양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아. 본 계약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원재료(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가격이 쌍방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며, 적용 대상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연동협약서’를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부산교통공사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상생결제 이용안내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 시 낙찰자는 부산교통공사와 협정한 다음의 금융기관과 사전 약정을 맺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전자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국민 · 기업 · 농협 · 부산 · 신한 · 우리은행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부산교통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 전화신고 : 부산교통공사 감사실 대표전화 051-640-7636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원 업체명 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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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연번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2 ■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임금지불 서약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청렴서약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7 ■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대 표
(인)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경험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조사(청렴콜) 시행에 적극 협조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회사명 :
성 명 :

연락처(일반전화) :
법인 E-mail :

주 소 :
(서명)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 1.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670(사상역 신형플랩게이트 제작구매).pdf =====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최근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반드시 여러분 회사 전직원이 함께 숙지
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법]
① 선입금 유도형 (일반적인 유형)

  • 보이스피싱범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최신 계약정보 등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유선으로 연락을 취함
  • 보이스피싱범은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위조 명함, 문서 등 활용
  • 보이스피싱범은 보통 제3의 업체를 소개하고 이곳에서 단기간내에 특정

물품[소음측정기, 송풍기 등]을 구매․납품해달라고 요청하며, 여러분이 보이
스피싱범과 한통속인 제3의 업체에 선금을 납부하면 이후 연락이 두절됨
  • 특히, 보이스피싱범은 우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지 1개월을 넘지 않아

공사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최근 계약 업체를 집중적으로 노림
▢ 반드시 기억!
  •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

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납품(특히 선납)도 요청하지 않음
  • 특히, 보이스피싱범이 소개하는 제3의 업체에 입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② 업체 방문 형

  •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실제 방문시 보험,

건강식품 판매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함
▢ 반드시 기억!
  •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

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 임직원은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지 않음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 - 670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규격 및 수량

사상역 신형플랩게이트 제작구매
규격서 참조

추정금액 56,590,000 원 입찰접수개시 2026. 10. 15. 09:00 추정가격 51,445,455 원 입찰접수마감 2026. 10. 22. 10:00 부가가치세 5,144,545 원 개찰일시 2026. 10. 22. 11:00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56,020,000 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집행관 PC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품장소 부산교통공사 지정장소 분할납품 구매자 승인 후 가능 인도조건 과업내역서에 따름 안 내

w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w 계약부서 담당자 : 회 계 자 산 처

김채민 ☎ 051-640-7248 w 사업부서 담당자 : 여 객 사 업 처 김진서 ☎ 051-640-7277

w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w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전자(총액)입찰
※ 해당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예정가격 이하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 84.245%)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대상품목 G2B분류번호 4811130401(승차권자
동개집표기)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또는 공공구
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마.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나라장터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거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의 취소 신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9. 라.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여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입찰
참가 전 변경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대표자‧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
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4.245%)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계약의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거쳐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집행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이행능력심사 부적격업체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종합점수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자까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는 물품납품이행능력 30점, 입찰가격 70점으로 평가하며, 신인도는
+2 ∼ -2점의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의 「정책자료」→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물품 적격
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 참조)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 참조)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자계약서에

수집 및 이용하는데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동의한 것으로 첨부하는 경우

간주합니다.
대표자의

단, 서명이 없더라도 이는 유효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사양서(규격서) 등에 포함된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재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사용미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단, 연도 중에 도시철도채권이 전부
매출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을 매입하여야 하며(단, 국제입찰의 경우는 제외),「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절반을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해당 공고가 유찰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단독입찰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사양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아. 본 계약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원재료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가격이 쌍방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며, 적용 대상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
연동협약서’를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Ÿ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Ÿ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Ÿ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Ÿ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Ÿ (부산교통공사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상생결제 이용안내
Ÿ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Ÿ 상생결제 이용 시 낙찰자는 부산교통공사와 협정한 다음의 금융기관과 사전 약정을
맺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전자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국민 · 기업 · 농협 · 부산 · 신한 · 우리은행

Ÿ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Ÿ 부산교통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 전화신고 : 부산교통공사 감사실 대표전화 051-640-7636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연번 - - 원 대표자 이행 내용 세부내용

■ 계약일반 조건
1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 ] 예 준수합니다. [ ] 아니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2

3 ■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 ] 예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아니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해당없음 ■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 ] 예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 아니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해당없음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
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4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 임금지불 서약

5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
(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청렴서약
6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

[ ] 예
[ ] 아니오

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
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
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
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
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
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
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
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
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

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
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7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
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8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
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
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
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 또는 생
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
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대 표 (인)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경험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조사(청렴콜)
시행에 적극 협조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회사명 :
연락처(일반전화) :
주 소 :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성 명 :
법인 E-mail :
(서명)

===== 2. 제작구매사양서.hwp =====

사상역 신형플랩게이트 제작구매 사양서 2026. 10.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1

2. 개요 ------------------------------------------------ 1

3. 용어정의 --------------------------------------------- 1

4. 시스템 운영 ------------------------------------------ 1

5. 납품 ----------------------------------------------- 2

6. 계약이행 및 책임 -------------------------------------- 2

7. 설계변경 --------------------------------------------- 3

8. 적용규격 -------------------------------------------- 3

9. 제작 ------------------------------------------------ 4

10. 성능 및 품질보장 -------------------------------------- 5

11. 기자재 공급범위 --------------------------------------- 6

12.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 6

13. 사용권한 및 지식재산권 --------------------------------- 7

14. 검사 및 시험 ----------------------------------------- 7

15. 유지보수 및 교육 -------------------------------------- 8

16. 포장 및 표시 ------------------------------------------ 8

17. 도색과 보호 도장 -------------------------------------- 8

18. 운반 및 보관 ----------------------------------------- 9

19. 정보보안 --------------------------------------------- 9

20. 조문의 해석 ------------------------------------------- 9

21. 분쟁에 관한 사항 -------------------------------------- 9

22. 손해배상 책임 ----------------------------------------- 10

제2장 기술사항

1. 적용범위 --------------------------------------------- 11

2. 개요 ------------------------------------------------ 11

3. 일반사항 --------------------------------------------- 13

4. 장비구성 --------------------------------------------- 13

5. 운영모드 --------------------------------------------- 20

6. 회계 및 제어 ------------------------------------------- 21

7. 시험기능 --------------------------------------------- 21

8. 교통카드 --------------------------------------------- 21

9. 운임제도 --------------------------------------------- 22

10. 예비품 ----------------------------------------------- 22

제 1 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부산도시철도 신형플랩게이트를 제작구매하기 위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개요

2-1. 본 사업은 사상역 캐리어 승객 민원 대응의 일환으로, 기 설치·운영 중인

중정비 시험기 3대를 신규 개량된 게이트로 제작하고 기존 게이트를

범내골중정비분소로 원상복구하기 위한 사업임.

2-2. 구매 수량 : 신형플랩게이트 3대(RF 전용, QR 인식장치 포함)

2-3. 납품 장소 : "발주기관" 지정장소 3. 용어정의

3-1. "발주기관"이라 함은 부산교통공사를 말한다.

3-2. "계약상대자"라 함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어 구매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3. "기자재"라 함은 사업에 있어 장비 및 시스템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일체를 말한다.

3-4. "감독원"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기술직원을 말하며, 기자재의 제작과 관련

되는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된다.

4. 시스템 운영

4-1. 본 사업은 회전문게이트와 혼용 운영 되어야 하므로 운영시 기존 시스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교통카드 처리, QR승차권 처리, 장애정보, 이벤트
정보, 통신방식 등이 호환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4-2. 현재 운영 중인 역무자동시스템의 회계 처리 및 장비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회계처리 및 장비의 이상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 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5. 납품

5-1. 분할납품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분할납품을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분할납품에 따른 소요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2. 납품조건은 "계약상대자"가 종합시험을 완료한 최종 완제품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납품장소에 운반 완료한 상태를 말한다.

5-3. "납품기한" 이라 함은 5-2항 조건이 완료된 기한이다.

5-4. 납품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연장을 할 수 있다.

6. 계약이행 및 책임

6-1.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설계, 검사, 납품 등에 수행한다.

6-2. 본 사양서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품 성능의 필요사항은 사업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6-3.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제작 전 도면(디자인 시안 포함)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본 제작에 앞서 시제품을 제작하여 "발주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6-4.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을 시험함에 있어 "발주기관"에 운용하고 있는 기존 역무자동

설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승객통행의 어떠한 장애나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손해를 입혔을 경우는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여 처리한다.

6-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시스템 일지라도 기능 및 성능의

미비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와 기본 기능 등 성능 발휘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

항력 등 사유에 기한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6-6. "계약상대자"는 본 사양서 및 승인 도면에 의거하여 제작한 시제품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6-7. 본 사양서 또는 승인 도면 중 어느 한쪽에만 명기되어 있는 것은 다른 쪽의
누락된 것에 대하여 보완 효력을 가지며 계약금액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6-8.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기자재의 성능 및 하자보증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6-9.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행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각종 사고발생

시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6-10. 본 사양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당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에 따라야 하고

본 건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1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작업의 먼지, 소음

특히 석면 발생 물질의 사전 제거 등 제반조건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7.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공급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 및

정산을 구매자와 협의 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7-1. 도면 변경 7-2. 기자재 등 납품 수량의 증감

"발주기관"은 기자재 제작 전 "발주기관"사정에 의한 계획 변경 시 계약자와 협의하여

계약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단가는 당초 계약금액을 적용한다.

7-3.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설계서대로 시행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8. 적용규격

8-1. "계약상대자"가 설계, 제작, 검사, 납품 등에 적용하는 규격 및 규정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최신의 국내 및 국제규격과 규정에 의하고 상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것을 적용한다.

8-2. 사용되는 기자재 및 부품의 규격은 사양서에서 제시하는 기능과 성능을

충족하여야 하고 표준 규격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적용에 따른
변경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8-3. 도면 및 계측에는 MKS 단위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다른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MKS 단위를 부기하는 것으로 한다.

8-4. 도면, 사양서 및 장비 등에 표시되는 언어는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며, 문서의
번역에 따라 어휘에 차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양서 등은 한글과 영어를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8-5. 도면 등에 사용하는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기호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심벌로
표기하여야 하며 심벌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9. 제작

9-1. "계약상대자"는 상세 제작도면, 자료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하여야 한다.

9-2. "계약상대자"는 도면에 규정된 기자재의 기능과 성능, 규격을 만족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시험․시운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도면에 규정된
운영 조건에서 고장이나 변형 없이 충분한 성능을 갖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9-3. 도시철도 역사 내 진동, 먼지, 습기, 온도 등의 환경조건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9-4. 사용되는 부품에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 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9-5. 모든 부품은 장시간 사용해도 고도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격치가
정해진 것이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해야 한다.

9-6. 모든 부품은 고장으로 인하여 전체 시스템 동작에 나쁜 영향을 파급시키거나
인접해 있는 다른 부품 또는 장치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9-7. 사업 진행 중 해당 기자재의 일부가 생산 중단되거나 생산 중단이 예고될 때는 동등

또는 상위 기종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9-8. 기계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전자장치는 가능한 분리 설치되고 전자장치는 고장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운반과 반입이 용이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9-9. 부품의 규격은 가급적 통일하여 장비간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9-10. 기기의 고장이나 시험 시 회계 및 통계자료가 소멸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9-11. 장치의 연결 및 타 설비와의 연결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사양으로 하여야 한다.

9-12. 외부로 노출된 전기적 터미널이 없어야 한다.

9-13. 220V 이상의 전압에 대한 경고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9-14. 기자재 제작을 위한 부품은 범용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자체개발한 부품이 있을 경우 해당 부품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성능 및 품질보장

10-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기자재는 역무자동시스템으로서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비별, 모듈별(Module)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10-2. "계약상대자"가 단계별 장비 제작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여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0-3.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자재가 국내법에서 정하는 시험, 검사, 허가, 검증 등의

대상일 경우 시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4. 전기통신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관련법

10-5. 납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기자재의 최종 검사완료 일로부터 2년간 보증하여야 한다.

10-6. 품질보증 사항 10-6-1. 원자재의 품질결함

10-6-2. 설계, 제작, 조립 등의 품질결함

10-6-3. 도면 또는 지침서의 결함

10-6-4. 기기의 안정도, 신뢰성 및 성능결함

10-6-5. 시스템 정지

10-6-6. 관련 기술사항에서 제시한 모든 사항의 결함

10-7. 품질보증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운용, 유지보수, 하자 발생 시 조치 등을
"발주기관" 유지보수자들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및 필요시 현장교육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0-8. 품질보증기간 중에 하자발생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개선, 보완 신품으로
교체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모든 공급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개선 보완된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그 품목에 대해서는 교체일로 부터 2년간의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된다.

11. 기자재 공급범위

사양서에서 제시하는 플랩게이트의 설계, 제작, 검사, 납품을 포함한 것을
공급범위로 한다.

11-1. 플랩게이트 3대

11-2. 유지보수시 특별히 사용되는 특수공기구, 다운로드툴

11-3. "계약상대자"는 제작과 관련하여 운영프로그램 및 기타 응용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발자료 일체(Source Program포함)를 기자재 납품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납품완료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운영자 및 유지보수자에 대한 교육 12.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도서, 도면 등 자료를 정해진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제 출 시 기 부 수 도면 계약 후 10일 이내 1부, USB 1매 시제품 검사성적서 본 제작 착수 전 1부 시험 성적서 납품시 1부 정비지침서 납품시 1부, USB 1매 취급설명서 납품시 1부, USB 1매 회로도면 납품시 1부, USB 1매

12-1. 승인된 기자재의 설계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면과 회로도는 CAD로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한다.

12-2. 정비지침서는 기기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12-3. 사양서에 명시된 제반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 공급하는 기자재의
설계 및 구매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2-3-1. 기자재의 설계, 제작, 시험, 검사, 납품을 포함한 공정계획서

12-3-2.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기술지원 계획서

12-3-3. 회로도, 조립도, 소프트웨어 종류에 대한 세부 제공계획서

12-3-4. 기자재의 구조, 구성, 재료, 기능, 동작 특성을 확인할 도면, 사양서, 매뉴얼 등

12-3-5. 기자재에 사용될 특정 부품, PCB, 모듈 등 기자재 규격

12-3-6. 기자재의 점검, 정비주기 등 유지보수 관련사항

12-3-7. 기타 구매자가 요구하는 사항 13. 사용권한 및 지식재산권

13-1. "발주기관"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각종 지침서 및 기술이전 자료에 대하여 수정, 개조, 양도, 대여,
제3자 개발의뢰 등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3-2. "발주기관"은 물품과 관련하는 설계(디자인 시안 포함), 제작, 시험 및 운영 등에

관련되는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에 따른 지식재산권과
시행과정에서 신규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등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신․증설

구간 및 개조 등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13-3.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발주기관"에 행사할 수 없습니다. 14. 검사 및 시험

14-1. 모든 기자재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바에 의하며 납품 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험에 응하여야 하며 시험내용, 시험방법 등 세부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납품검사

14-2-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
하여야 하며 검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14-2-2. 납품검사는 "발주기관"의 검사 기준에 준하여 시행하며, 납품대상 중 일부라도

불합격 판정되면 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4-2-3. 검사방법은 사양서의 적용 여부, 외관, 성능을 검사한다.

14-2-4. "계약상대자"는 검사시 플랩게이트를 제어하고 각종 자료의 전송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14-2-5. 교통카드/QR 승차권 판독, 개문, 각종 지시등 표출상태 등 일련의 모든 검사를 시행한다.

15. 유지보수 및 교육

15-1. 고장 발생 시 부품의 보수나 교체가 신속,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5-2. 고장발생 시에는 고장발생 표시가 되며 현장에서 각 모듈별 교환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15-3. 기계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전자장치는 분리 설치하고, 전자장치는 고장 시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4. 기계장치에 고장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를 제어하는 연동 전자장치에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호 보호되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15-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주기관" 유지보수원에게 운용과 유지보수에

대한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 및 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15-6. 교육은 운용, 점검, 정비, 시험 등 유지보수와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15-7. 교육에 관련된 사항들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진행 하여야 한다.

16. 포장 및 표시

16-1. "계약상대자"는 외부충격시에도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16-2. 예비품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별도 포장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중량
치수, 기기명칭 및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16-3. 물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제품의 특성에 따라 포장을
해야 하며, 외부포장에 각 품목별 품명, 규격, 수량을 명기해야 한다.

16-4. 부속장치 및 부품 등의 명칭과 규격 등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지워지지 않게 부착 한다.

16-5. 모델명, 제작회사명, 일련번호, 제작년월일, 주전압과 소비전력 내용을 명시하는
표시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17. 도색과 보호 도장

17-1. 도장이 필요한 기자재는 방청도장 후 페인팅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도장색상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7-2. 도색은 도면 승인 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색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17-3. 도장은 도시철도 현장내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벗겨짐, 부식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18. 운반 및 보관

18-1. 기자재의 운송 및 보관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운반 중 확인이 용이하도록 목록을 부착하여야 한다.

18-2. 납품될 기자재에 대한 보관, 관리 책임은 납품 완료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8-3. 현장에서 조립, 설치 등의 작업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기자재는
운송에 편리하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19. 정보보안

19-1. "계약상대자"는 사전허가 없이는 도면 등 본 계약의 수행에 관련되거나 필수적인
일체의 자료를 포함하는 모든 내용을 본 계약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전달
또는 공개 하여서는 안 된다.

19-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얻은 업무상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20. 조문의 해석

본 사양서에 기술되지 않는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석하고, 이 계약서에 약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련법령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21. 분쟁에 관한 사항

21-1.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간의 계약상 분쟁이 발생하여 쌍방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소재하는 관할 법원 판결에 의한다.

21-2. 21-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중지할 수 없다.

22. 손해배상 책임

22-1. 본 계약 수행 시 제작되거나 사용되는 발명품, 기자재 또는 장치 등의 소유권,

특허권 및 재산권의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배상 소송, 변상 및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2-2. "계약상대자"가 배상 또는 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게 알려야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위의 사항 및 이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계약서상에 계획된 공정이 지연된 경우도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22-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이거나 후에도 본 과업(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한 시공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운행 중인 부산도시철도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만약 본 물품 구매(설치)시 영업지장이나

사고를 초래 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원상복구

및 영업손실 등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의 이미지 실추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여야 한다.

22-4.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계약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영업지장 등의 사고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보증에

대한 사항과 별도로 원상복구 및 영업손실 등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발주기관" 이미지 실추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2-5.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 장 기술사항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사상역에 설치될 신형플랩게이트(이하 ‘플랩게이트’) 제작구매와 관련한 기술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개요

2-1. 다종 장비운영으로 인한 유지보수 효율성 저하 방지를 위해 현재 역사에 설치

되어 기 운영중인 플랩게이트와의 개방성, 상호호환성, 확장성, 범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이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2-2. 플랩게이트는 교통카드와 QR승차권을 이용하는 승객이 자유구역(FREE AREA)과

요금지불구역(PAID AREA)간 통행 시 이를 통제하는 장비이다.

2-3. 플랩게이트는 교통카드 및 QR 승차권을 처리하는 단말기를 포함하며, 교통카드

및 QR승차권을 처리하여 승객의 출입여부를 결정하고 각종 통계, 회계자료 전송

등 데이터 처리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4. 플랩게이트는 이용승객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승객통로를 기준으로 개표용
집표용 및 개․집표용(양용)으로 혼합 구성되어야 한다.

2-5. 플랩게이트는 외함 내에 교통카드 단말기와 QR 인식장치는 교통카드 및 QR승차권을

인식하기 용이하도록 시인성이 높아야하며, 고객의 이용과 유지보수가 편리하게 제작
하여야 한다.

2-6. 교통카드 단말기와 QR 인식장치는 승객의 부정·오인 승차를 방지하고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시인성이 높아야 한다

2-7. 플랩게이트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각 모듈별, 기능별로 점검할 수 있는
자체 시험기능이 내장되어야 하며, OPEN되는 커버는 정비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8. 플랩게이트의 내부 부대설비는 RF(RADIO FREQUENCY) 방식의 교통카드
처리와 QR승차권처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9. 역전산기와 각 장비의 통신방식은 Ethernet 통신방식으로 하며, 통신 단절시
장비는 단독(Stand-Alone)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또한 회계 및 통계자료는
자체 저장 후 통신 연결 즉시 역전산기로 전송하여야 한다.

2-10. 교통카드시스템과 상호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이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특히 타 기관에서 운영중인 선․후불형카드

및 향후 도입될 카드와 신결제 시스템(Tagless 등) 호환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11. 발생된 각종 데이터를 역전산기로 전송되어야 하고 역전산기를 통하여 각종
정보(운영프로그램, 운임․구간 테이블, BL/PL 등)를 전송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12. 구간 및 시간 초과, 사용기한 경과 등 비정상적인 교통카드/QR 승차권 소지 승객의

통행을 차단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을 음성 및 문자로 안내하여야 한다.

2-13. 지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승차한 교통카드에 대해 집표시 추가로 할증요금을
차감하여야 한다.(개표시 기본요금 차감, 집표시 구간 ․ 시간초과 요금 차감)

2-14. 부산도시철도에 사용되는 모든 교통카드에 대해 판독, 기록이 가능하여야 한다.

2-15. 플랩 개폐속도, 플랩장력, 개방시간은 역사 환경 및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16. 교통카드 사용가능 여부를 승객방향표시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2-17. 할인 및 특수카드를 사용할 때 승객방향표시기에 Strip의 색으로 구분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2-18. 정상 처리된 승객 뒤에 가깝게 붙어서 들어오는 부정승객을 방지할 수 있는
Anti‐Tailgating 기능이 있어야 한다.

2-19. 플랩게이트는 접촉 불량이나 외부충격에 의한 장애 발생이 없도록 케이블체결

및 모듈 고정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2-20.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부분에는 점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2-21. 플랩게이트 내 승객 진입시 카드가 올바르게 대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비프음을

표출하며 역사내 환경 및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비프음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22. 플랩게이트 내부에 설치되는 배터리는 화재에 대비한 배터리 조절 기능이

있어야 한다.

2-23. 플랩게이트 내부에 설치되는 배터리의 무정전운용프로그램과 역전산기 간

연동 기능을 추가하여 역전산기를 통한 원격 제어를 가능토록 한다.

2-24. 고객이 게이트를 진입할 때, 진입경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LED 진입표시등 시인성 강화, 요금표시기 화면 화살표이미지 추가 등)

3. 일반사항 3-1. 전 원

3-1-1. 전원은 220V ± 10%, 60Hz ± 2%로 허용된다.

3-1-2. 주전원 장치는 기기 내부로 유입되는 과전류 및 과전압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호회로를 내장하여야 한다. 3-2. 환 경

부산지역의 기후를 고려하여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외부의 온도변화(-20℃~+55℃) 및 상대습도
(5%~95%)의 조건에도 기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조절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장비구성

플랩게이트는 외함 및 교통카드 단말기/안테나(ANT), QR 인식장치로 구성되며
외함에는 플랩게이트 운영을 위한 제어장치(Gate Control Unit), 승객방향표시기,
출입문장치(FLAP), 전원공급장치, 온도조절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1. 주요 구성품은 다음과 같고, 세부 규격은 계약 후 도면 승인 시 결정한다.

구 성 품 1형 3형 5형 출입문장치 2 4 2 주전자제어장치(GCU) 1 1 0 승객방향표시기 2 2 2 승객정보표시기 1 2 1 전원공급장치 1 1 0 교통카드 단말기 1 2 1 교통카드 안테나 1 2 1 QR 인식장치 1 2 1 배터리 1 1 0 온도조절장치 1 1 0 경광등(고휘도 LED) 1 2 1 음성안내장치 1 2 1 장비번호표시 장치 2 2 2 허브취부공간 및 전원 0 0 1 승객감지센서 센서10개 내외 4-2. 외함

4-2-1. 플랩게이트 외함은 내식성 우수하고 Stainless-steel(스텐레스-강) 1.5t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정부분을 소부 도장된 painted steel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할 수 있다.

4-2-2.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디자인 및 세부 규격은 계약 후 도면 승인 시 결정한다.

항 목 규 격 비고 폭(Width) 150mm 높이(Height) 1,070mm 길이 (Length) 1,600m 통로폭 600mm 안테나 중간높이 1,020mm 4-3. 출입문장치

4-3-1. 출입문장치는 게이트 양 끝에 설치하며 플랩도어 형태의 구조로서 플랩은
Normal Open 또는 Normal Closed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일반 사항은
다음과 같고 세부규격은 계약 후 도면 승인 시 결정한다.

항 목 규 격 개폐 방식 수평 개폐 개폐 각도 약 75˚ 개폐 속도 1초 이내 플랩 규격 240mm x 300mm x 29mm 플랩 외형

사각형이 아닌 화살표모양의 다각형으로 미려한 모양

운반 방법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이동용 손잡이 장착 기능 승객감지센서와 연동하여 플랩을 제어

4-3-2. 플랩의 개폐는 DC모터를 이용한 방식이나 기타 최신의 방식에 의하여 신속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4-3-3. 통로 양면 센서가 부착되어 교통카드의 판독과 병행하여 플랩의 개폐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개폐속도 및 장력을 사용환경에 따라 현장에서
쉽게 파라메타를 변경으로 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4-3-4. 출입문장치 구조는 이용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구조로 설계
하고 플랩은 충돌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연하고 신축성 있는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4-4. 제어장치(Gate Control Unit)

게이트를 제어하는 주 단말기로서 내부 모듈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세부 규격은 계약 후 도면 승인 시 결정한다.

항 목 규격 CPU

32bit ARM Cortex-M4 MCU-180MHz 이상

RAM 256KByte 이상 Flash Memory 512KByte 이상 연결 포트 교통카드 단말기 연결 포트 3EA PTU, 업데이트용 USB 포트 네트워크

10/100Mbps, Ethernet 2CH 이상

기 능 원격 업데이트 입력 센서: 16CH 이상 플랩 제어기, 블루투스를 이용한 각종 시험 유지보수용 터치 LCD(3.2인치) 4-5. 승객방향표시기

승객에게 개표 또는 집표방향을 안내하고 교통카드의 사용 여부 고장 및

할인 승차권 사용 등을 표출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고, 세부 규격은
도면승인 시 결정한다.

〇 사용가능/불가 표시 〇 고장, 할인 및 특별승차권 표시

〇 안내를 위한 임의의 아이콘 및 색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〇 승객방향표시기 양쪽에는 고휘도 LED로 부산지하철의 호선별 색상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구 분 사 양 디스플레이 색상 Full Color 구성 크기(WDH) 128mm X 64mm X 17.5mm DOT Pitch 4mm Dot 수량 512(32 X 16) Dots Leds per Dot

R:1, G:1, B:1(3 IN- 1 SMD CHIP)

4-6. 승객요금표시기

TFT-LCD 7인치 이상으로 외함의 상부에 설치되어 통행의 허가표시 차감금액
잔여금액 잔여횟수, 시간, 장비상태 및 알람 현시 등을 표출하고 세부사항 및
각종 표시에 대해서는 도면 승인 시 결정한다.

4-6-1. 승객요금표시기에 승객이 진입하는 경로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화살표 이미지) 4-7. 전원공급장치

AC220V/60Hz 입력전압을 안정된 DC전압으로 변환하여 각 부속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이며, 200W 이상의 SMPS (Switched-Mode Power Supply)
방식으로 하며, 자체 보호회로를 내장하여 과전압 및 과전류로부터 보호되어
야하며, 자체로 입/출력 전압, 부하용량 등 각종 정보를 표시해야하며, 세부

사항 및 각종 표시에 대해서는 도면 승인 시 결정한다.

4-8. 교통카드 단말기

플랩게이트 내부에 설치되고 교통카드 안테나 모듈을 포함한 장치로서
교통카드를 근접시키면 무선주파수에 의해 자동으로 내용을 판독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세부 규격은 계약 후 도면 승인 시 결정한다.

주요모듈(CPU모듈, SAM모듈)은 기존 단말기와 호환이 가능해야한다.

세부규격은 도면승인 시 결정한다. 구분 사 양 OS Embedded Linux 3.4 동등 이상 CPU

ARM Cortex-A9 Quad core 1.4GHz 이상

MEMORY EMMC : 32GByte 이상 Micro: 32GByte 이상 Nor FlASH : 32GByte 이상 RAM : DDR3 1GByte 이상 SAM 10 × SIM Slot 이상 통신 PORT

TCP/IP 10/100M BASE 1PORT 이상

USB 2.0 1PORT 이상 RF보드 및 안테나

ISO14443-A, B Type 및 Mifare 지원

LED 점등장치 포함

4-8-1. 교통카드 단말기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는 기존 1,2,3호선 및 4호선에
설치 예정인 플랩게이트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동일하여야 하며, 기존
1,2,3호선 및 4호선 신규 플랩게이트 소프트웨어와 같은 방식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어야 한다.

4-8-2. 안테나 위에 최고 10cm 이내에 근접되는 교통카드를 방향에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4-9. QR 인식장치

플랩게이트 내부에 설치되는 장치로서 QR코드 승차권을 인식하여 자동

으로 내용을 판독하고 그 진위여부를 판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세부

규격은 계약 후 도면 승인 시 결정한다.

4-9-1. QR승차권 인식장치의 기본 사양은 다음과 같으며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구 분 사 양 이미지센서

HD 또는 1,280 × 800 pixels 이상

크기 100mm x 100mm 이내 (150mm 플랩게이트에 장착가능) 인식범위

Data Matrix : 7mil 이내 또는 QR Code : 10mil 이내

인식심볼 1D & 2D (QR Code 필수) 리딩거리 0~20cm 리딩각도

Pitch ± 65°, Skew ± 65°, Roll ± 180°

인쇄명암비 최소 20% Scan Mode Automatic sensing 인터페이스 RS-232C, USB 크기

운용중인 모든 게이트 공간 내 설치 가능한 크기

인식완료표시 Beep, LED 방진 및 방수 IP52 정전기방지 25kV 전원 5VDC ± 10%

4-9-2. QR코드 인식장치는 구매자가 발매하거나 인정하는 QR승차권의 역명, 승차

및 하차 정보, 일련번호, 승차권 맵 정보 등을 판독하여 기존 교통카드

주제어장치(M/B)로 전송하여야 한다.

4-9-3. QR코드 인식장치와 교통카드리더기(M/B)는 연동되어야 하며, 공사에서

지정한 승차권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플랩 제어하여 승객을 통과시켜야 한다.

4-9-4. QR코드 승차권 태그 시 음성안내와 요금정보 표시기에 안내 메시지를

표출하여야 하며, 승객의 진입경로에 대한 시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자세한 표출 정보는 도면승인 시 결정한다.

4-9-5. QR코드 승차권 처리 속도는 현재 사용 중인 자성승차권(MS승차권)과

동등이상이어야 하며, 처리속도 지연으로 인해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9-6. QR코드 인식장치는 QR코드 승차권의 방향과 관계없이 승차권을 인식

하여야 한다.

4-9-7. 게이트는 QR코드 승차권의 위변조, 복제, 재사용 등 부정사용을 차단

하여야 한다.

4-9-8. 상위 전산기(QR인증서버)와 통신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QR코드승차권과

교통카드는 독립적으로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4-9-9. QR승차권 인식장치는 QR코드(1cm×1cm)를 인식 가능하여야 하며,

통행하는 승객의 승차권 태그 각도, 진입 속도, 손 떨림 등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승차권 인식 속도가 지연되거나 불편이 없어야 한다.

4-10. 배터리

전원공급장치의 주전원차단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이며, 과충전, 과방전
방지회로, 배터리 잔량을 확인이 용이하고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하며

DOD(Depth Of Discharge) 1000회 이상으로 비상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전원을 공급하여 타교통 수단간 환승에 문제가 없도록 정상적으로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4-10-1. 무정전전원장치의 동작 및 배터리 잔량 등은 역전산기와의 연동을 통해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토록 기능해야 한다.

4-11. 온도조절장치

내부온도가 정상 작동온도 이하로 떨어질 때 온도 감지 센서가 부착된
온도조절기에 의해 열선 히터 및 팬을 구동시켜 내부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이며, 게이트 제어 장치를 통한 원격 제어 및 설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세부 규격은 계약 후 도면 승인 시 결정한다.

4-12. 음성안내장치

교통카드 처리과정에 필요한 음성안내는 플랩게이트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하여
표출되어야 하고, 음성안내 적용 및 운영방식 등은 현재 기존운영방식과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적용하며 세부 규격은 계약 후 도면 승인 시 결정한다.

4-13. 경광등

부산도시철도에서 사용하는 색상은 최소 8가지 이상이어야 하며, 고휘도

LED로 제작하여 시인성이 좋도록 제작해야하며, 세부사항 및 각종 표시에

대해서는 도면 승인 시 결정한다.

4-13-1. 해당 장비의 리더기 체크 시 해당 장비의 상단에 통과 방향으로

LED가 미려하게 움직이며 동작하여야 한다.

4-13-2. 3형의 경우 입․출구 리더기의 체크 시 따로 표시되어야하고, 동시

체크 시 또한 따로 표출하여한다.

4-13-3. 무단 진입 시 해당통로의 양쪽 LED가 표시되며, 무단진입의 경고를

표시 하여야 한다.

4-13-4. LED 색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승객이 태그했을 때
한눈에 태그유무를 알아볼 수 있도록 STRIP 세부 규격 및 크기의
조정 등을 협의하여 제작한다.

4-14. 장비번호 표시장치

장비번호 표시장치는 장비에 부여된 장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제어

장치(GCU)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4-14-1. 설정된 장비번호는 전원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표시되어야한다.

4-15. 장비 간 연동방식

제어장치(GCU)에 의해 제어되는 모든 장치류(플랩, 승객방향표시기, 경광등,

장비번호표시장치 등)들은 멀티드롭 방식의 485통신으로 제어되어야한다.

4-16. 자물쇠 장치

게이트에 사용되는 열쇠뭉치는 유지관리자가 반복적으로 개폐 시에도 과도한

힘이 요구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16-1. 열쇠 및 키실린더는 개폐 시 걸림·뻑뻑함·유격 등 사용상 불편이 없어야 한다.

4-16-2. 내구성과 방진 성능이 확보된 구조로 일반 성인 작업자가 한 손으로

무리 없이 조작 가능해야 한다.

4-16-3. 반복 개폐 후에도 작동성이 유지되어 납품 전 발주처의 작동성 검수를

통과하여야 한다. 5. 운영모드

5-1. 역전산기 및 상위전산기의 의해 운영모드를 설정 할 수 있어야 하고, 세부사항은
도면 승인 시 결정한다.

5-2. 구간검사 설정․해제 : 운임지불구간 초과 교통카드의 집표기 통과여부 설정

5-3. 시간검사 설정․해제 : 지정승차시간 초과 교통카드의 집표기 통과여부 설정

5-4. 상위전산기의 일괄제어가 자체 제어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5-5. 역전산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면 비상모드로 자동 전환되어야 한다.

6. 회계 및 제어

6-1. 플랩게이트내 회계 및 알람은 저장 되어야 하고 기억장치내 저장된 자료들은
정전 시에도 보호되어야 한다.

6-2. 역전산기에서 모든 회계, 통계자료를 조회 및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6-3. 플랩게이트는 자기진단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어야 하며 장비상태를
표시장치나 역전산기에서 고장내용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6-4. 플랩게이트의 무정전운용 프로그램은 역전산기에서 원격 확인 및 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6-4. 회계 및 운용자료(전원 ON/OFF, 리세트, 모든 알람)를 최소 7일간 저장되어야 한다.

6-5. 기억장치에 저장되는 회계 및 운용자료의 세부사항은 도면 승인시 결정한다.

7. 시험기능

7-1. 플랩게이트내 교통카드 단말기 및 QR 인식장치는 내장된 시험장치의 정보표시기 및

유지보수자의 휴대용시험기(PTU)의 표시부를 통해 장비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도면 승인 시 결정한다.

7-2. 유지보수를 위하여 각 기능별로 점검할 수 있는 자체 시험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7-3. 장비 내 모듈별 알람을 분리하여 상세하게 나타내어야 하며, 개별시험이
가능하여야 한다.

7-4. 플랩게이트는 유지보수자카드로 시험이 가능하여야 한다.

8. 교통카드

8-1. 교통카드는 카드 내부에 반도체 소자를 내장하여 정보의 판독, 기록을
무선통신에 의한 비접촉방식으로 처리되며 타 대중교통수단(버스, 마을버스)과
환승하여 사용한다.

8-2. 교통카드는 플랩게이트에 설치된 교통카드 단말기에 의해 개표 및 집표처리
되어야 하고 이때 규정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8-3. 교통카드는 마일리지 및 마이너스 승차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8-4. 교통카드의 할인율은 1%단위로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8-5. 교통카드와 플랩게이트 간에 어떠한 경우에도 데이터 노출이 되어서는
안되며 거래데이터 송수신 시 보안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8-6. 교통카드 처리는 기존 운임제도에 적합하여야 하며, 추후 운임제도 변경 시
운임테이블 변경만으로 교통카드 처리가 자동으로 쉽게 처리되어야 한다.

8-7. 선․후불카드, 정기권 등 우리 "발주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교통카드의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김해시, 양산시 등 광역환승시에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9. 운임제도

9-1. 기본운임은 고객이 승차한 출발역과 도착역간 최단경로이며 운임제도는 각
역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운임을 달리하는 이동구간제로 운영

9-2.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도시철도로 환승할 경우 운임차액을 징수한다.

9-3. 운임 변경에 대비하여 운임 변경 전∙후의 두 가지 운임표를 보유하여야 하며
역전산기 및 상위전산기에서 운임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9-4. 교통카드를 훼손하거나 교통카드 종류가 변경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9-5. 특수카드에 대해 키 관리방식을 달리하여야 한다.

9-6. 효율적 유지보수를 위해 운영상태에서 시험용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별도 회계 및 통계자료로 처리하여야 한다.

9-7. 향후 다음과 같은 제도 및 카드 시행에 대비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〇 타 지역의 선불카드 〇 전자주민증 〇 청소년 후불교통 〇 캐시비 복지카드 〇 모바일 교통카드(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〇 차세대 결제시스템(tagless 등) 〇 오픈루프 결제시스템(EMV표준 등)

붙임 1. 플랩게이트 개략 내부구성도 1부. 끝.

【붙임 1】 내부구성도

===== 2. 제작구매사양서.pdf =====
사상역 신형플랩게이트 제작구매 사양서

2026. 10.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1
2. 개요 ------------------------------------------------ 1
3. 용어정의 --------------------------------------------- 1
4. 시스템 운영 ------------------------------------------ 1
5. 납품 ----------------------------------------------- 2
6. 계약이행 및 책임 -------------------------------------- 2
7. 설계변경 --------------------------------------------- 3
8. 적용규격 -------------------------------------------- 3
9. 제작 ------------------------------------------------ 4
10. 성능 및 품질보장 -------------------------------------- 5
11. 기자재 공급범위 --------------------------------------- 6
12.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 6
13. 사용권한 및 지식재산권 --------------------------------- 7
14. 검사 및 시험 ----------------------------------------- 7
15. 유지보수 및 교육 -------------------------------------- 8
16. 포장 및 표시 ------------------------------------------ 8
17. 도색과 보호 도장 -------------------------------------- 8
18. 운반 및 보관 ----------------------------------------- 9
19. 정보보안 --------------------------------------------- 9
20. 조문의 해석 ------------------------------------------- 9
21. 분쟁에 관한 사항 -------------------------------------- 9
22. 손해배상 책임 ----------------------------------------- 10

제2장 기술사항
1. 적용범위 --------------------------------------------- 11
2. 개요 ------------------------------------------------ 11
3. 일반사항 --------------------------------------------- 13
4. 장비구성 --------------------------------------------- 13
5. 운영모드 --------------------------------------------- 20
6. 회계 및 제어 ------------------------------------------- 21
7. 시험기능 --------------------------------------------- 21
8. 교통카드 --------------------------------------------- 21
9. 운임제도 --------------------------------------------- 22
10. 예비품 ----------------------------------------------- 22

제 1 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부산도시철도 신형플랩게이트를 제작구매하기 위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개요
2-1. 본 사업은 사상역 캐리어 승객 민원 대응의 일환으로, 기 설치·운영 중인
중정비 시험기 3대를 신규 개량된 게이트로 제작하고 기존 게이트를
범내골중정비분소로 원상복구하기 위한 사업임.
2-2. 구매 수량 : 신형플랩게이트 3대(RF 전용, QR 인식장치 포함)
2-3. 납품 장소 : "발주기관" 지정장소

3. 용어정의
3-1. "발주기관"이라 함은 부산교통공사를 말한다.
3-2. "계약상대자"라 함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어 구매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3. "기자재"라 함은 사업에 있어 장비 및 시스템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일체를 말한다.
3-4. "감독원"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기술직원을 말하며, 기자재의 제작과 관련
되는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된다.

4. 시스템 운영
4-1. 본 사업은 회전문게이트와 혼용 운영 되어야 하므로 운영시 기존 시스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교통카드 처리, QR승차권 처리, 장애정보, 이벤트
정보, 통신방식 등이 호환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4-2. 현재 운영 중인 역무자동시스템의 회계 처리 및 장비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회계처리 및 장비의 이상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 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1 -

5. 납품
5-1. 분할납품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분할납품을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분할납품에 따른 소요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2. 납품조건은 "계약상대자"가 종합시험을 완료한 최종 완제품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납품장소에 운반 완료한 상태를 말한다.
5-3. "납품기한" 이라 함은 5-2항 조건이 완료된 기한이다.
5-4. 납품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연장을 할 수 있다.

6. 계약이행 및 책임
6-1.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설계, 검사, 납품 등에 수행한다.
6-2. 본 사양서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품 성능의 필요사항은 사업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6-3.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제작 전 도면(디자인 시안 포함)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본 제작에 앞서 시제품을 제작하여 "발주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6-4.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을 시험함에 있어 "발주기관"에 운용하고 있는 기존 역무자동
설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승객통행의 어떠한 장애나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손해를 입혔을 경우는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여 처리한다.
6-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시스템 일지라도 기능 및 성능의
미비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와 기본 기능 등 성능 발휘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
항력 등 사유에 기한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6-6. "계약상대자"는 본 사양서 및 승인 도면에 의거하여 제작한 시제품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6-7. 본 사양서 또는 승인 도면 중 어느 한쪽에만 명기되어 있는 것은 다른 쪽의
누락된 것에 대하여 보완 효력을 가지며 계약금액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

6-8.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기자재의 성능 및 하자보증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6-9.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행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각종 사고발생
시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6-10. 본 사양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당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에 따라야 하고
본 건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1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작업의 먼지, 소음
특히 석면 발생 물질의 사전 제거 등 제반조건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7.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공급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 및
정산을 구매자와 협의 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7-1. 도면 변경
7-2. 기자재 등 납품 수량의 증감
"발주기관"은 기자재 제작 전 "발주기관"사정에 의한 계획 변경 시 계약자와 협의하여
계약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단가는 당초 계약금액을 적용한다.
7-3.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설계서대로 시행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8. 적용규격
8-1. "계약상대자"가 설계, 제작, 검사, 납품 등에 적용하는 규격 및 규정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최신의 국내 및 국제규격과 규정에 의하고 상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것을 적용한다.
8-2. 사용되는 기자재 및 부품의 규격은 사양서에서 제시하는 기능과 성능을
충족하여야 하고 표준 규격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적용에 따른
변경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8-3. 도면 및 계측에는 MKS 단위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다른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MKS 단위를 부기하는 것으로 한다.

  • 3 -

8-4. 도면, 사양서 및 장비 등에 표시되는 언어는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며, 문서의
번역에 따라 어휘에 차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양서 등은 한글과 영어를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8-5. 도면 등에 사용하는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기호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심벌로
표기하여야 하며 심벌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9. 제작
9-1. "계약상대자"는 상세 제작도면, 자료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하여야 한다.
9-2. "계약상대자"는 도면에 규정된 기자재의 기능과 성능, 규격을 만족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시험․시운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도면에 규정된
운영 조건에서 고장이나 변형 없이 충분한 성능을 갖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9-3. 도시철도 역사 내 진동, 먼지, 습기, 온도 등의 환경조건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9-4. 사용되는 부품에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 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9-5. 모든 부품은 장시간 사용해도 고도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격치가
정해진 것이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해야 한다.
9-6. 모든 부품은 고장으로 인하여 전체 시스템 동작에 나쁜 영향을 파급시키거나
인접해 있는 다른 부품 또는 장치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9-7. 사업 진행 중 해당 기자재의 일부가 생산 중단되거나 생산 중단이 예고될 때는 동등
또는 상위 기종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9-8. 기계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전자장치는 가능한 분리 설치되고 전자장치는 고장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운반과 반입이 용이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9-9. 부품의 규격은 가급적 통일하여 장비간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9-10. 기기의 고장이나 시험 시 회계 및 통계자료가 소멸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9-11. 장치의 연결 및 타 설비와의 연결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사양으로 하여야 한다.
9-12. 외부로 노출된 전기적 터미널이 없어야 한다.
9-13. 220V 이상의 전압에 대한 경고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4 -

9-14. 기자재 제작을 위한 부품은 범용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자체개발한 부품이 있을 경우 해당 부품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성능 및 품질보장
10-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기자재는 역무자동시스템으로서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비별, 모듈별(Module)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10-2. "계약상대자"가 단계별 장비 제작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여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0-3.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자재가 국내법에서 정하는 시험, 검사, 허가, 검증 등의
대상일 경우 시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4. 전기통신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관련법
10-5. 납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기자재의 최종 검사완료 일로부터 2년간 보증하여야 한다.
10-6. 품질보증 사항
10-6-1. 원자재의 품질결함
10-6-2. 설계, 제작, 조립 등의 품질결함
10-6-3. 도면 또는 지침서의 결함
10-6-4. 기기의 안정도, 신뢰성 및 성능결함
10-6-5. 시스템 정지
10-6-6. 관련 기술사항에서 제시한 모든 사항의 결함
10-7. 품질보증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운용, 유지보수, 하자 발생 시 조치 등을
"발주기관" 유지보수자들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및 필요시 현장교육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0-8. 품질보증기간 중에 하자발생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개선, 보완 신품으로
교체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모든 공급품에 대하여"계약상대자"는 개선 보완된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그 품목에 대해서는 교체일로 부터 2년간의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된다.

- 5 -

11. 기자재 공급범위
사양서에서 제시하는 플랩게이트의 설계, 제작, 검사, 납품을 포함한 것을
공급범위로 한다.
11-1. 플랩게이트 3대
11-2. 유지보수시 특별히 사용되는 특수공기구, 다운로드툴
11-3. "계약상대자"는 제작과 관련하여 운영프로그램 및 기타 응용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발자료 일체(Source Program포함)를 기자재 납품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납품완료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운영자 및 유지보수자에 대한 교육

12.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도서, 도면 등 자료를 정해진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제 출 시 기 부 수 도면 계약 후 10일 이내 1부, USB 1매 시제품 검사성적서 본 제작 착수 전 1부 시험 성적서 납품시 1부 정비지침서 납품시 1부, USB 1매 취급설명서 납품시 1부, USB 1매 회로도면 납품시 1부, USB 1매

12-1. 승인된 기자재의 설계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면과 회로도는 CAD로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한다.
12-2. 정비지침서는 기기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12-3. 사양서에 명시된 제반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 공급하는 기자재의
설계 및 구매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2-3-1. 기자재의 설계, 제작, 시험, 검사, 납품을 포함한 공정계획서
12-3-2.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기술지원 계획서
12-3-3. 회로도, 조립도, 소프트웨어 종류에 대한 세부 제공계획서
12-3-4. 기자재의 구조, 구성, 재료, 기능, 동작 특성을 확인할 도면, 사양서, 매뉴얼 등
12-3-5. 기자재에 사용될 특정 부품, PCB, 모듈 등 기자재 규격

  • 6 -

12-3-6. 기자재의 점검, 정비주기 등 유지보수 관련사항
12-3-7. 기타 구매자가 요구하는 사항

13. 사용권한 및 지식재산권
13-1. "발주기관"은 본계약과 관련하여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각종 지침서 및 기술이전 자료에 대하여 수정, 개조, 양도, 대여,
제3자 개발의뢰 등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3-2. "발주기관"은 물품과 관련하는 설계(디자인 시안 포함), 제작, 시험 및 운영 등에
관련되는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에 따른 지식재산권과
시행과정에서 신규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등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신․증설
구간 및 개조 등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13-3.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발주기관"에 행사할 수 없습니다.

14. 검사 및 시험
14-1. 모든 기자재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바에 의하며 납품 전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험에 응하여야 하며 시험내용, 시험방법 등 세부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납품검사
14-2-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
하여야 하며 검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14-2-2. 납품검사는 "발주기관"의 검사 기준에 준하여 시행하며, 납품대상 중 일부라도
불합격 판정되면 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4-2-3. 검사방법은 사양서의 적용 여부, 외관, 성능을 검사한다.
14-2-4. "계약상대자"는 검사시 플랩게이트를 제어하고 각종 자료의 전송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14-2-5. 교통카드/QR 승차권 판독, 개문, 각종 지시등 표출상태 등 일련의 모든 검사를 시행한다.

15. 유지보수 및 교육
15-1. 고장 발생 시 부품의 보수나 교체가 신속,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7 -

15-2. 고장발생 시에는 고장발생 표시가 되며 현장에서 각 모듈별 교환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15-3. 기계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전자장치는 분리 설치하고, 전자장치는 고장 시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4. 기계장치에 고장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를 제어하는 연동 전자장치에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호 보호되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15-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주기관" 유지보수원에게 운용과 유지보수에
대한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 및 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15-6. 교육은 운용, 점검, 정비, 시험 등 유지보수와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15-7. 교육에 관련된 사항들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진행 하여야 한다.

16. 포장 및 표시
16-1. "계약상대자"는 외부충격시에도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16-2. 예비품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별도 포장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중량
치수, 기기명칭 및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16-3. 물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제품의 특성에 따라 포장을
해야 하며, 외부포장에 각 품목별 품명, 규격, 수량을 명기해야 한다.
16-4. 부속장치 및 부품 등의 명칭과 규격 등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지워지지 않게 부착 한다.
16-5. 모델명, 제작회사명, 일련번호, 제작년월일, 주전압과 소비전력 내용을 명시하는
표시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17. 도색과 보호 도장
17-1. 도장이 필요한 기자재는 방청도장 후 페인팅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도장색상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7-2. 도색은 도면 승인 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색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17-3. 도장은 도시철도 현장내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벗겨짐, 부식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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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운반 및 보관
18-1. 기자재의 운송 및 보관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운반 중 확인이 용이하도록 목록을 부착하여야 한다.
18-2. 납품될 기자재에 대한 보관, 관리 책임은 납품 완료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8-3. 현장에서 조립, 설치 등의 작업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기자재는
운송에 편리하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19. 정보보안
19-1. "계약상대자"는 사전허가 없이는 도면 등 본 계약의 수행에 관련되거나 필수적인
일체의 자료를 포함하는 모든 내용을 본 계약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전달
또는 공개 하여서는 안 된다.
19-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얻은 업무상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20. 조문의 해석
본 사양서에 기술되지 않는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석하고, 이 계약서에 약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련법령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21. 분쟁에 관한 사항
21-1.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간의 계약상 분쟁이 발생하여 쌍방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소재하는 관할 법원 판결에 의한다.
21-2. 21-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중지할 수 없다.

22. 손해배상 책임
22-1. 본 계약 수행 시 제작되거나 사용되는 발명품, 기자재 또는 장치 등의 소유권,
특허권 및 재산권의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배상 소송, 변상 및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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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계약상대자"가 배상 또는 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게 알려야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위의 사항 및 이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계약서상에 계획된 공정이 지연된 경우도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22-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이거나 후에도 본 과업(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한 시공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운행 중인 부산도시철도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만약 본 물품 구매(설치)시 영업지장이나
사고를 초래 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원상복구
및 영업손실 등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의 이미지 실추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여야 한다.
22-4.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계약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영업지장 등의 사고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보증에
대한 사항과 별도로 원상복구 및 영업손실 등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발주기관" 이미지 실추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2-5.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 장 기술사항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사상역에 설치될 신형플랩게이트(이하 ‘플랩게이트’) 제작구매와 관련

  • 10 -

한 기술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개요
2-1. 다종 장비운영으로 인한 유지보수 효율성 저하 방지를 위해 현재 역사에 설치
되어 기 운영중인 플랩게이트와의 개방성, 상호호환성, 확장성, 범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이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2-2. 플랩게이트는 교통카드와 QR승차권을 이용하는 승객이 자유구역(FREE AREA)과
요금지불구역(PAID AREA)간 통행 시 이를 통제하는 장비이다.
2-3. 플랩게이트는 교통카드 및 QR 승차권을 처리하는 단말기를 포함하며, 교통카드
및 QR승차권을 처리하여 승객의 출입여부를 결정하고 각종 통계, 회계자료 전송
등 데이터 처리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4. 플랩게이트는 이용승객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승객통로를 기준으로 개표용
집표용 및 개․집표용(양용)으로 혼합 구성되어야 한다.
2-5. 플랩게이트는 외함 내에 교통카드 단말기와 QR 인식장치는 교통카드 및 QR승차권을
인식하기 용이하도록 시인성이 높아야하며, 고객의 이용과 유지보수가 편리하게 제작
하여야 한다.
2-6. 교통카드 단말기와 QR 인식장치는 승객의 부정·오인 승차를 방지하고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시인성이 높아야 한다
2-7. 플랩게이트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각 모듈별, 기능별로 점검할 수 있는
자체 시험기능이 내장되어야 하며, OPEN되는 커버는 정비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8. 플랩게이트의 내부 부대설비는 RF(RADIO FREQUENCY) 방식의 교통카드
처리와 QR승차권처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9. 역전산기와 각 장비의 통신방식은 Ethernet 통신방식으로 하며, 통신 단절시
장비는 단독(Stand-Alone)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또한 회계 및 통계자료는
자체 저장 후 통신 연결 즉시 역전산기로 전송하여야 한다.
2-10. 교통카드시스템과 상호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이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특히 타 기관에서 운영중인 선․후불형카드
및 향후 도입될 카드와 신결제 시스템(Tagless 등) 호환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11 -

2-11. 발생된 각종 데이터를 역전산기로 전송되어야 하고 역전산기를 통하여 각종
정보(운영프로그램, 운임․구간 테이블, BL/PL 등)를 전송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12. 구간 및 시간 초과, 사용기한 경과 등 비정상적인 교통카드/QR 승차권 소지 승객의
통행을 차단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을 음성 및 문자로 안내하여야 한다.
2-13. 지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승차한 교통카드에 대해 집표시 추가로 할증요금을
차감하여야 한다.(개표시 기본요금 차감, 집표시 구간 ․ 시간초과 요금 차감)
2-14. 부산도시철도에 사용되는 모든 교통카드에 대해 판독, 기록이 가능하여야 한다.
2-15. 플랩 개폐속도, 플랩장력, 개방시간은 역사 환경 및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16. 교통카드 사용가능 여부를 승객방향표시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2-17. 할인 및 특수카드를 사용할 때 승객방향표시기에 Strip의 색으로 구분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2-18. 정상 처리된 승객 뒤에 가깝게 붙어서 들어오는 부정승객을 방지할 수 있는
Anti‐Tailgating 기능이 있어야 한다.
2-19. 플랩게이트는 접촉 불량이나 외부충격에 의한 장애 발생이 없도록 케이블체결
및 모듈 고정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2-20.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부분에는 점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2-21. 플랩게이트 내 승객 진입시 카드가 올바르게 대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비프음을
표출하며 역사내 환경 및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비프음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22. 플랩게이트 내부에 설치되는 배터리는 화재에 대비한 배터리 조절 기능이
있어야 한다.
2-23. 플랩게이트 내부에 설치되는 배터리의 무정전운용프로그램과 역전산기 간
연동 기능을 추가하여 역전산기를 통한 원격 제어를 가능토록 한다.
2-24. 고객이 게이트를 진입할 때, 진입경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LED 진입표시등 시인성 강화, 요금표시기 화면 화살표이미지 추가 등)

3. 일반사항

  • 12 -

3-1. 전 원
3-1-1. 전원은 220V ± 10%, 60Hz ± 2%로 허용된다.
3-1-2. 주전원 장치는 기기 내부로 유입되는 과전류 및 과전압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호회로를 내장하여야 한다.
3-2. 환 경
부산지역의 기후를 고려하여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외부의 온도변화(-20℃~+55℃) 및 상대습도
(5%~95%)의 조건에도 기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조절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장비구성
플랩게이트는 외함 및 교통카드 단말기/안테나(ANT), QR 인식장치로 구성되며
외함에는 플랩게이트 운영을 위한 제어장치(Gate Control Unit), 승객방향표시기,
출입문장치(FLAP), 전원공급장치, 온도조절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1. 주요 구성품은 다음과 같고, 세부 규격은 계약 후 도면 승인 시 결정한다.
구 성 품
출입문장치
주전자제어장치(GCU)
승객방향표시기
승객정보표시기
전원공급장치
교통카드 단말기
교통카드 안테나
QR 인식장치
배터리
온도조절장치
경광등(고휘도 LED)
음성안내장치
장비번호표시 장치
허브취부공간 및 전원
승객감지센서

1형
2
1
2
1
1
1
1
1
1
1
1
1
2
0

4-2. 외함

  • 13 -

3형
4
1
2
2
1
2
2
2
1
1
2
2
2
0
센서10개 내외

5형
2
0
2
1
0
1
1
1
0
0
1
1
2
1

4-2-1. 플랩게이트 외함은 내식성 우수하고 Stainless-steel(스텐레스-강) 1.5t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정부분을 소부 도장된 painted steel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할 수 있다.
4-2-2.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디자인 및 세부 규격은 계약 후 도면 승인 시 결정한다.
항 목

규 격 폭(Width) 150mm 높이(Height) 1,070mm 길이 (Length) 1,600m 통로폭 600mm 안테나 중간높이 1,020mm 비고

4-3. 출입문장치
4-3-1. 출입문장치는 게이트 양 끝에 설치하며 플랩도어 형태의 구조로서 플랩은
Normal Open 또는 Normal Closed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일반 사항은
다음과 같고 세부규격은 계약 후 도면 승인 시 결정한다.
항 목

규 격 개폐 방식 수평 개폐 개폐 각도 약 75˚ 개폐 속도 1초 이내 플랩 규격 240mm x 300mm x 29mm 플랩 외형

사각형이 아닌 화살표모양의 다각형으로 미려한 모양

운반 방법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이동용 손잡이 장착 기능 승객감지센서와 연동하여 플랩을 제어

4-3-2. 플랩의 개폐는 DC모터를 이용한 방식이나 기타 최신의 방식에 의하여 신속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4-3-3. 통로 양면 센서가 부착되어 교통카드의 판독과 병행하여 플랩의 개폐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개폐속도 및 장력을 사용환경에 따라 현장에서
쉽게 파라메타를 변경으로 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4-3-4. 출입문장치 구조는 이용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구조로 설계

  • 14 -

하고 플랩은 충돌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연하고 신축성 있는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4-4. 제어장치(Gate Control Unit)
게이트를 제어하는 주 단말기로서 내부 모듈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세부 규격은 계약 후 도면 승인 시 결정한다.
항 목

규격 CPU

32bit ARM Cortex-M4 MCU-180MHz 이상

RAM 256KByte 이상

Flash Memory
연결 포트
네트워크

512KByte 이상
교통카드 단말기 연결 포트 3EA
PTU, 업데이트용 USB 포트
10/100Mbps, Ethernet 2CH 이상
원격 업데이트

기 능

입력 센서: 16CH 이상
플랩 제어기, 블루투스를 이용한 각종 시험
유지보수용 터치 LCD(3.2인치)

4-5. 승객방향표시기
승객에게 개표 또는 집표방향을 안내하고 교통카드의 사용 여부 고장 및
할인 승차권 사용 등을 표출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고, 세부 규격은
도면승인 시 결정한다.
〇 사용가능/불가 표시
〇 고장, 할인 및 특별승차권 표시
〇 안내를 위한 임의의 아이콘 및 색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〇 승객방향표시기 양쪽에는 고휘도 LED로 부산지하철의 호선별 색상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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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디스플레이 색상
크기(WDH)
DOT Pitch
구성
Dot 수량
Leds per Dot

사 양

Full Color
128mm X 64mm X 17.5mm
4mm
512(32 X 16) Dots
R:1, G:1, B:1(3 IN- 1 SMD CHIP)

4-6. 승객요금표시기
TFT-LCD 7인치 이상으로 외함의 상부에 설치되어 통행의 허가표시 차감금액
잔여금액 잔여횟수, 시간, 장비상태 및 알람 현시 등을 표출하고 세부사항 및
각종 표시에 대해서는 도면 승인 시 결정한다.
4-6-1. 승객요금표시기에 승객이 진입하는 경로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화살표 이미지)
4-7. 전원공급장치
AC220V/60Hz 입력전압을 안정된 DC전압으로 변환하여 각 부속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이며, 200W 이상의 SMPS (Switched-Mode Power Supply)
방식으로 하며, 자체 보호회로를 내장하여 과전압 및 과전류로부터 보호되어
야하며, 자체로 입/출력 전압, 부하용량 등 각종 정보를 표시해야하며, 세부
사항 및 각종 표시에 대해서는 도면 승인 시 결정한다.
4-8. 교통카드 단말기
플랩게이트 내부에 설치되고 교통카드 안테나 모듈을 포함한 장치로서
교통카드를

근접시키면 무선주파수에 의해 자동으로 내용을 판독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세부 규격은 계약 후 도면 승인 시 결정한다.
주요모듈(CPU모듈, SAM모듈)은 기존 단말기와 호환이 가능해야한다.
세부규격은 도면승인 시 결정한다.

- 16 -

구분
OS
CPU

MEMORY

SAM
통신 PORT
RF보드 및 안테나

사 양

Embedded Linux 3.4 동등 이상
ARM Cortex-A9 Quad core 1.4GHz 이상
EMMC : 32GByte 이상
Micro: 32GByte 이상
Nor FlASH : 32GByte 이상
RAM : DDR3 1GByte 이상
10 × SIM Slot 이상
TCP/IP 10/100M BASE 1PORT 이상
USB 2.0 1PORT 이상
ISO14443-A, B Type 및 Mifare 지원
LED 점등장치 포함

4-8-1. 교통카드 단말기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는 기존 1,2,3호선 및 4호선에
설치 예정인 플랩게이트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동일하여야 하며, 기존
1,2,3호선 및 4호선 신규 플랩게이트 소프트웨어와 같은 방식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어야 한다.
4-8-2. 안테나 위에 최고 10cm 이내에 근접되는 교통카드를 방향에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4-9. QR 인식장치
플랩게이트 내부에 설치되는 장치로서 QR코드 승차권을 인식하여 자동
으로 내용을 판독하고 그 진위여부를 판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세부
규격은 계약 후 도면 승인 시 결정한다.
4-9-1. QR승차권 인식장치의 기본 사양은 다음과 같으며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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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이미지센서
크기
인식범위
인식심볼
리딩거리
리딩각도
인쇄명암비
Scan Mode
인터페이스
크기
인식완료표시
방진 및 방수
정전기방지
전원

사 양
HD 또는 1,280 × 800 pixels 이상
100mm x 100mm 이내
(150mm 플랩게이트에 장착가능)
Data Matrix : 7mil 이내 또는 QR Code : 10mil 이내
1D & 2D (QR Code 필수)
0~20cm
Pitch ± 65°, Skew ± 65°, Roll ± 180°
최소 20%
Automatic sensing
RS-232C, USB
운용중인 모든 게이트 공간 내 설치 가능한 크기
Beep, LED
IP52
25kV
5VDC ± 10%

4-9-2. QR코드 인식장치는 구매자가 발매하거나 인정하는 QR승차권의 역명, 승차
및 하차 정보, 일련번호, 승차권 맵 정보 등을 판독하여 기존 교통카드
주제어장치(M/B)로 전송하여야 한다.
4-9-3. QR코드 인식장치와 교통카드리더기(M/B)는 연동되어야 하며, 공사에서
지정한 승차권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플랩 제어하여 승객을 통과시켜야 한다.
4-9-4. QR코드 승차권 태그 시 음성안내와 요금정보 표시기에 안내 메시지를
표출하여야 하며, 승객의 진입경로에 대한 시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자세한 표출 정보는 도면승인 시 결정한다.
4-9-5. QR코드 승차권 처리 속도는 현재 사용 중인 자성승차권(MS승차권)과
동등이상이어야 하며, 처리속도 지연으로 인해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9-6. QR코드 인식장치는 QR코드 승차권의 방향과 관계없이 승차권을 인식
하여야 한다.
4-9-7. 게이트는 QR코드 승차권의 위변조, 복제, 재사용 등 부정사용을 차단
하여야 한다.
4-9-8. 상위 전산기(QR인증서버)와 통신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QR코드승차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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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는 독립적으로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4-9-9. QR승차권 인식장치는 QR코드(1cm×1cm)를 인식 가능하여야 하며,
통행하는 승객의 승차권 태그 각도, 진입 속도, 손 떨림 등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승차권 인식 속도가 지연되거나 불편이 없어야 한다.
4-10. 배터리
전원공급장치의 주전원차단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이며, 과충전, 과방전
방지회로, 배터리 잔량을 확인이 용이하고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하며
DOD(Depth Of Discharge) 1000회 이상으로 비상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전원을 공급하여 타교통 수단간 환승에 문제가 없도록 정상적으로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4-10-1. 무정전전원장치의 동작 및 배터리 잔량 등은 역전산기와의 연동을 통해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토록 기능해야 한다.
4-11. 온도조절장치
내부온도가 정상 작동온도 이하로 떨어질 때 온도 감지 센서가 부착된
온도조절기에 의해 열선 히터 및 팬을 구동시켜 내부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이며, 게이트 제어 장치를 통한 원격 제어 및 설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세부 규격은 계약 후 도면 승인 시 결정한다.
4-12. 음성안내장치
교통카드 처리과정에 필요한 음성안내는 플랩게이트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하여
표출되어야 하고, 음성안내 적용 및 운영방식 등은 현재 기존운영방식과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적용하며 세부 규격은 계약 후 도면 승인 시 결정한다.
4-13. 경광등
부산도시철도에서 사용하는 색상은 최소 8가지 이상이어야 하며, 고휘도
LED로 제작하여 시인성이 좋도록 제작해야하며, 세부사항 및 각종 표시에
대해서는 도면 승인 시 결정한다.
4-13-1. 해당 장비의 리더기 체크 시 해당 장비의 상단에 통과 방향으로
LED가 미려하게 움직이며 동작하여야 한다.
4-13-2. 3형의 경우 입․출구 리더기의 체크 시 따로 표시되어야하고, 동시
체크 시 또한 따로 표출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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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 무단 진입 시 해당통로의 양쪽 LED가 표시되며, 무단진입의 경고를
표시 하여야 한다.
4-13-4. LED 색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승객이 태그했을 때
한눈에 태그유무를 알아볼 수 있도록 STRIP 세부 규격 및 크기의
조정 등을 협의하여 제작한다.
4-14. 장비번호 표시장치
장비번호 표시장치는 장비에 부여된 장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제어
장치(GCU)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4-14-1. 설정된 장비번호는 전원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표시되어야한다.
4-15. 장비 간 연동방식
제어장치(GCU)에 의해 제어되는 모든 장치류(플랩, 승객방향표시기, 경광등,
장비번호표시장치 등)들은 멀티드롭 방식의 485통신으로 제어되어야한다.
4-16. 자물쇠 장치
게이트에 사용되는 열쇠뭉치는 유지관리자가 반복적으로 개폐 시에도 과도한
힘이 요구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16-1. 열쇠 및 키실린더는 개폐 시 걸림·뻑뻑함·유격 등 사용상 불편이 없어야 한다.
4-16-2. 내구성과 방진 성능이 확보된 구조로 일반 성인 작업자가 한 손으로
무리 없이 조작 가능해야 한다.
4-16-3. 반복 개폐 후에도 작동성이 유지되어 납품 전 발주처의 작동성 검수를
통과하여야 한다.

5. 운영모드
5-1. 역전산기 및 상위전산기의 의해 운영모드를 설정 할 수 있어야 하고, 세부사항은
도면 승인 시 결정한다.
5-2. 구간검사 설정․해제 : 운임지불구간 초과 교통카드의 집표기 통과여부 설정
5-3. 시간검사 설정․해제 : 지정승차시간 초과 교통카드의 집표기 통과여부 설정
5-4. 상위전산기의 일괄제어가 자체 제어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5-5. 역전산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면 비상모드로 자동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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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계 및 제어
6-1. 플랩게이트내 회계 및 알람은 저장 되어야 하고 기억장치내 저장된 자료들은
정전 시에도 보호되어야 한다.
6-2. 역전산기에서 모든 회계, 통계자료를 조회 및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6-3. 플랩게이트는 자기진단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어야 하며 장비상태를
표시장치나 역전산기에서 고장내용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6-4. 플랩게이트의 무정전운용 프로그램은 역전산기에서 원격 확인 및 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6-4. 회계 및 운용자료(전원 ON/OFF, 리세트, 모든 알람)를 최소 7일간 저장되어야 한다.
6-5. 기억장치에 저장되는 회계 및 운용자료의 세부사항은 도면 승인시 결정한다.

7. 시험기능
7-1. 플랩게이트내 교통카드 단말기 및 QR 인식장치는 내장된 시험장치의 정보표시기 및
유지보수자의 휴대용시험기(PTU)의 표시부를 통해 장비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도면 승인 시 결정한다.
7-2. 유지보수를 위하여 각 기능별로 점검할 수 있는 자체 시험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7-3. 장비 내 모듈별 알람을 분리하여 상세하게 나타내어야 하며, 개별시험이
가능하여야 한다.
7-4. 플랩게이트는 유지보수자카드로 시험이 가능하여야 한다.

8. 교통카드
8-1. 교통카드는 카드 내부에 반도체 소자를 내장하여 정보의 판독, 기록을
무선통신에 의한 비접촉방식으로 처리되며 타 대중교통수단(버스, 마을버스)과
환승하여 사용한다.
8-2. 교통카드는 플랩게이트에 설치된 교통카드 단말기에 의해 개표 및 집표처리
되어야 하고 이때 규정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8-3. 교통카드는 마일리지 및 마이너스 승차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8-4. 교통카드의 할인율은 1%단위로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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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교통카드와 플랩게이트 간에 어떠한 경우에도 데이터 노출이 되어서는
안되며 거래데이터 송수신 시 보안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8-6. 교통카드 처리는 기존 운임제도에 적합하여야 하며, 추후 운임제도 변경 시
운임테이블 변경만으로 교통카드 처리가 자동으로 쉽게 처리되어야 한다.
8-7. 선․후불카드, 정기권 등 우리 "발주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교통카드의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김해시, 양산시 등 광역환승시에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9. 운임제도
9-1. 기본운임은 고객이 승차한 출발역과 도착역간 최단경로이며 운임제도는 각
역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운임을 달리하는 이동구간제로 운영
9-2.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도시철도로 환승할 경우 운임차액을 징수한다.
9-3. 운임 변경에 대비하여 운임 변경 전∙후의 두 가지 운임표를 보유하여야 하며
역전산기 및 상위전산기에서 운임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9-4. 교통카드를 훼손하거나 교통카드 종류가 변경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9-5. 특수카드에 대해 키 관리방식을 달리하여야 한다.
9-6. 효율적 유지보수를 위해 운영상태에서 시험용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별도 회계 및 통계자료로 처리하여야 한다.
9-7. 향후 다음과 같은 제도 및 카드 시행에 대비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〇 타 지역의 선불카드
〇 전자주민증
〇 청소년 후불교통
〇 캐시비 복지카드
〇 모바일 교통카드(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〇 차세대 결제시스템(tagless 등)
〇 오픈루프 결제시스템(EMV표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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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플랩게이트 개략 내부구성도 1부. 끝.

- 23 - 【붙임 1】 내부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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