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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217] 시도27호선 확포장공사_GIS DB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측지측량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5864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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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0.공고문_시도27호선 확포장공사_GIS DB구축.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공고문_시도27호선 확포장공사_GIS DB구축.pdf =====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2617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시도27호선 확포장공사_GIS DB구축 용역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61-97번지 일원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치 사 업 량

o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L=1.3㎞, 하수 L=2.397㎞)
o 공공기준점(4급) 측량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히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견적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금64,500,000원
7.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공동도급불허

2. 전자견적 개시일시 : 2026.
3.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9.
9.

21. ( 월 )
29. ( 화 )

17:00
10:00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 소 : 2026. 9. 29. ( 화 )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5. 견적제출 참가자격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이상의 금액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 자가 2인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조달청프로그램 이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 행정안전부

(5021) 또는 공공측량업(5023)], [지하시설물측량업(5031)] 및 [수치지도제작업
(5029)]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사업신고를 필한 업체

10.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건설도로과〔☏055-392-2763〕에서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

소지한 업체 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12.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계과(☎계약담당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담당 055-392-3213) 및
홈페이지 (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
(www.yangsan.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및 계약관계는 회계과〔☏055-392-2283]로
기술사항관계는 건설도로과〔☏055-392-2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붙임 서식2 참고)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
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
(서식 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하여야(전자계약가능)합니다.

9. 21. 양 산 시 분 임 재 무 관 [서식1] [서식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쪽) 주소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
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
[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
[
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
[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
[
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
[
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 예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시도27호선 확포장공사_GIS DB구축].hwpx =====
시도27호선 확포장공사
GIS DB구축 용역 설계예산서

2026. 양 산 시

< 목
차 >

1. 과 업 지 시 서
2. 설 계 내 역 서
3. 일 위 대 가 표

1. 과 업 지 시 서

목
차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1936" leader="0" type="1"/>
3. 과업기간
4. 과업범위
5. 추진일정
6.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7. 공공측량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세부과업내용
1. 기준점 측량
2. 데이터베이스 구축
3. 하수시설물 변동자료 갱신 데이터베이스 구축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과업수행의 원칙
1.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2.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3.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방법
4.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5.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6. 성과품의 소유
7. 보안대책
8. 기타사항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성과품 제출

Ⅰ. 과 업 개 요
1.<hp:fwSpace/>과업의 명칭 : 시도27호선 확포장공사 GIS DB 구축 용역

2.<hp:fwSpace/>과업의 목적

가. 시민의 안전과 효율적․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실시한 도시정보시스템(GIS) 구축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나.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수시 변동하는 공간 및 속성정보자료를 노출된 상태에서 조사/측량하여 갱신함으로써 정확한 최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자 함
3.<hp:fwSpace/>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공공측량성과심사 기간제외)

본 과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갱신이므로 용역성과품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납품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우리시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과업 수행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나.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용역기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hp:fwSpace/>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61-97번지 일원
◦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도로 L=1.3㎞, 하수 L=2.397㎞)
나. 내용적 범위
◦ 도로 및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측량․조사
◦ 공공기준점(4급) 측량
◦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및 구조화편집
◦ 도시정보시스템(GIS) DB 탑재
◦ 공공측량성과심사 수행

5.<hp:fwSpace/>추진일정

세 부 내 용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비 고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1. 계획/준비

2. 기준점측량 3. 시설물조사/측량 4. 시설물D/B 구축 5. 성과정리점검 6. 성과납품

※ 공공측량성과심사(공간정보품질관리원) 기간 제외
6.<hp:fwSpace/>과업내용의 변경 및 설계비 정산
가.<hp:fwSpace/>본 과업 수행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하에 과업내용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증감분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조치 할 수 있다
나.<hp:fwSpace/>준공내의 사업기간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단, 사업변경, 물량증가는 예외
다.<hp:fwSpace/>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 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hp:fwSpace/>공공측량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
가.<hp:fwSpace/>과업수행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나.<hp:fwSpace/>성과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hp:fwSpace/>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성과심사 소요기간이 20일을 초과함으로써 과업기간내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만큼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지체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라.<hp:fwSpace/>공공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공공측량의 심사는 발주처과 협의하여 기준점 등 심의를 받아야 한다.
Ⅱ. 세 부 과 업 내 용
1. 기준점 측량
가.<hp:fwSpace/>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측량과 향후 하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와 유관부서의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는 감독과 협의한다.
나.<hp:fwSpace/>기준점은 수치지도제작시 사용되는 기준점(국가기준점)과 동일 성과품으로 제작한다.
다.<hp:fwSpace/>기준점은 양산시 도시기준점 또는 국가기준점과 연결 관측하여야 한다.
라.<hp:fwSpace/>사업지역에 대한 기준점 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마.<hp:fwSpace/>지형여건에 따라 기준점 설치물량은 가감될 수 있으며, 국토지리정보원 Network RTK-GPS 방식이 적용 가능할 경우 기준점측량은 생략할 수 있다.
바.<hp:fwSpace/>선점

○<hp:fwSpace/>사업지역 내 삼각점 및 수준점현황을 확인하여 선점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기준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hp:fwSpace/>산림지역, 고층빌딩 등 주변의 관측장애로 직접관측이 용이하지 않아 편심관측 또는 안테나 탑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GPS관측이 용이한 지점에 편심점을 선점하거나 안테나 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hp:fwSpace/>변동된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되는 속성DB는 해당 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hp:fwSpace/>변동자료 갱신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시설물 조사와 관련된 제반작업은 측량관계법규 및 관련 규정 등 에 따른다.
다.<hp:fwSpace/>변동자료 갱신의 구축대상범위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각종 지도, 도면, 사진, 대장, 조서를 포함한다.
라.<hp:fwSpace/>변동자료 갱신 구축항목은 양산시「도시정보시스템 구축 본사업」의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단, 수정되어야 할 데이터베이스 항목은 변경구축)
마.<hp:fwSpace/>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한다.
바.<hp:fwSpace/>데이터 구축(갱신)은 현장조사 및 측량 즉시 시스템에 입력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도로 및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갱신 데이터베이스 구축방법 및 범위
-<hp:fwSpace/>도로
▹<hp:fwSpace/>조사 대상은 사업구역 내 4M 이상인 도로 및 시설물에 한한다.
-<hp:fwSpace/>상수
▹<hp:fwSpace/>조사/측량 대상은 사업구역 내 50mm 이상인 상수관과 시설물에 한한다.
-<hp:fwSpace/>하수
▹<hp:fwSpace/>조사/측량 대상은 사업구역 내 200mm 이상인 하수관과 시설물에 한한다.(측구포함)

3. 도로 및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갱신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작업계획의 수립

본 과업 내용서에서는 편의상 양산시를 "갑"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을"이라 한다.

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하수시설물 조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안전이행확인서 제출(공공측량작업규정 제133조의 9)

2)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3) “을”은 측량 즉시 시스템 입력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상시 갱신 방안을 강구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을”은 시스템상에 나타나는 보완사항을 “갑”의 지시를 받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나. 변동자료의 수집

1)<hp:fwSpace/>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갑”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hp:fwSpace/>조사용 도면 출력

1)<hp:fwSpace/>도로 및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갱신은 1/1,000 수치지도를 기준으로 하며, 출력도면은 1/500 축척으로 확대된 출력도면을 사용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한다.

라.<hp:fwSpace/>도로 및 지하시설물 관련 변동자료 조사/측량, 관리 및 편집

1)<hp:fwSpace/>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변동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 조사/측량 및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2)<hp:fwSpace/>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변동 조사/측량에 활용하여야 한다.

3)<hp:fwSpace/>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4)<hp:fwSpace/>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5)<hp:fwSpace/>도로 및 지하시설물 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우리시의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본 사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마. 변동자료 갱신 대상 시설물의 도형 및 속성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1)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정위치 편집은 현지에서 얻어진 현지조사도면 또는 현장에서 얻어진 수치 및 속성자료를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본 사업」에서 정의한 표준 코드 및 심벌형태인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는 과정을 말한다.

2) 변동자료 갱신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위치 편집을 수행할 경우에 현지조사도면을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3)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본 사업」의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라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속성 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본 사업」의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라 시설물 관리대장별로 작성하여 시스템 편집시스템 또는 조회시스템에 반영하거나, 데이터 로딩을 할 경우에는 공간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로 맞추어 구축한다.

6)<hp:fwSpace/>속성자료 및 개별 속성자료는 향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관련 조서․대장 및 이력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7)<hp:fwSpace/>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도형 및 속성자료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형 및 속성자료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하며, 도형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hp:fwSpace/>변동자료 갱신 대상 시설물에 대한 시스템에 반영은 발주처와 협의한 후 작업방법을 결정한다.

9)<hp:fwSpace/>구조화(시스템)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의 원칙
본 과업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국토교통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표준”,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국토교통부)“, ”수치지도작성작업내규(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등을 준수하여 도로 및 지하시설물 변동자료를 갱신<hp:fwSpace/>하여야 한다.
1.<hp:fwSpace/>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hp:fwSpace/>본 과업은 "갑"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한다.
나.<hp:fwSpace/>"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공정예정표, 현장대리인계, 세부과업담당자 명단 및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다.<hp:fwSpace/>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hp:fwSpace/>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hp:fwSpace/>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hp:fwSpace/>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hp:fwSpace/>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마.<hp:fwSpace/>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한다.

2.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hp:fwSpace/>본 과업 수행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합의하에 과업내용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수량 증감분에 대하여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다.
나.<hp:fwSpace/>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방법
가.<hp:fwSpace/>"을"은 DATA현시성 유지를 위해 “갑”이 상수시설물 신설공사에 따라 갱신지시가 있을 경우 관로 공사와 병행하여 시설물 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hp:fwSpace/>공정은 매주 말일 정기 보고할 지정양식("갑"과 협의)에 의거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hp:fwSpace/>"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hp:fwSpace/>데이터베이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과업지침에 의거하여 구축된 성과에 대한 품질검사 및 전수대사작업을 준공전에 실시한다.
다.<hp:fwSpace/>"을"은 품질보증기간 중 “갑”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라.<hp:fwSpace/>"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로 인하여 국고 손실 등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가.<hp:fwSpace/>과업 수행자는 DB 구축과정의 이력사항 및 흐름도를 명확히 하여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6. 성과품의 소유
가.<hp:fwSpace/>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및 프로그램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이 소유한다.
나.<hp:fwSpace/>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승인 없이는 제 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보안대책
가.<hp:fwSpace/>"을"은 과업착수와 동시에 양산시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계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hp:fwSpace/>"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hp:fwSpace/>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갑"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hp:fwSpace/>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마.<hp:fwSpace/>과업수행과정 중 보안이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갑"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바.<hp:fwSpace/>"을"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져야 한다.
사.<hp:fwSpace/>"을"은 용역 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hp:fwSpace/>기타사항
가. “을”은 도시정보시스템 변동자료 갱신분야에 대한 다른 지자체 및 외국사례 등을 분석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hp:fwSpace/>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각종계획 및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1.<hp:fwSpace/>각종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2.<hp:fwSpace/>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3.<hp:fwSpace/>본 용역에 대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최종데이터 및 수치지도관리 및 성과점검파일은 CD에 수록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4.<hp:fwSpace/>기준점 성과납품은 GRS80으로 수록 납품하여야 한다.

품
명
수량
수량
비
고

  • 기준점측량 성과철
  •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도면
  •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정위치편집파일
  •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조화편집파일
  • 상수시설물 실측사진 대장
  • 도로 및 지하시설물 위치측량성과
  • 완료보고서

식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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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식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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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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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물
도면
CD
CD
출력물/CD
CD
출력물

설 계 예 산 서 일 위 대 가 표

===== 「양산시 계약(용역) 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우리 양산시청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산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양산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부서 및 회계과 계약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양산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와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양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양산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하거나, 선금전용계좌를 정산 전 타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다. 지급받은 선금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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