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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059] 제주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건축사사무소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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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1. 입찰공고(국계법_차등점수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1. 입찰공고(국계법_차등점수제).hwp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0485호

입찰공고서(긴급)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재정경제부 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기획재정부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재정경제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 (재정경제부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용역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6.12.24.까지

입 찰 건 명 : 제주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기 초 금 액 : 187,700,000원(부가세포함)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 2026/9/22 10:00

전자입찰서/제안서마감일시 : 2026/10/7 10:00

공동계약 : 허용(분담 이행)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5항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의거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가-2-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면허 보유 업체

가-2-2.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보유한 자

가-2-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가-2-1’학술연구용역 면허 보유 업체의 경우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허용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 참가방법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가-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4. 대표사는‘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가-5. 모든 구성업체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제외)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나-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제안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제안서 제출기간 : 2026.9.22. 10:00 ~ 2026.10.7. 10:00

가-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가-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라-1.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라-2.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3.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라-4.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마-1. 제안서는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나라장터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마-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마-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마-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는 기술평가 이후 나라장터에 게시합니다.

다.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공고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및 한국어촌어항공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제10조 제4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가-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가-2.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가-3.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공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2. 상기 '가-1'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신고방법 링크 공익침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청렴포털 [신고]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익명신고채널 [신고] 갑질피해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가. 이 용역의 설계서는 당 공단에서 열람 가능하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아.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원할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차.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 관련 사항 – 어촌진흥실(☎02-6098-0896)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실(☎02-6098-0736)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 1-1. 입찰공고(국계법_차등점수제).pdf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0485호

입찰공고서(긴급)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재정경제부 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기획재정부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재정경제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 (재정경제부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용역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6.12.24.까지
입 찰 건 명 : 제주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기 초 금 액 : 187,700,000원(부가세포함)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 2026/9/22 10:00
전자입찰서/제안서마감일시 : 2026/10/7 10:00
공동계약 : 허용(분담 이행)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5항 및 「코로나19 극복
을 위한 계약지침」에 의거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가-2-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면허 보유 업체
가-2-2.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보유한 자
가-2-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가-2-1’학술연구용역 면허 보유 업체의 경우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허용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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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

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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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 참가방법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가-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4. 대표사는‘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가-5. 모든 구성업체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제외)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나-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제안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제안서 제출기간 : 2026.9.22. 10:00

~ 2026.10.7. 10:00

가-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가-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
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라-1.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라-2.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3.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라-4.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마-1. 제안서는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나라장터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마-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6 -

마-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마-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는 기술평가 이후 나라장터에 게시합니다.
다.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공고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및
한국어촌어항공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제10조 제4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가-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가-2.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가-3.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공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 7 -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2. 상기 '가-1'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 8 -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신고방법 링크 온라인, 청렴포털 우편방문 등 [신고] 온라인, 익명신고채널 우편방문 등 [신고]

공익침해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갑질피해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 9 -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가. 이 용역의 설계서는 당 공단에서 열람 가능하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 1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아.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원할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차.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 관련 사항 – 어촌진흥실(☎02-6098-0896)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실(☎02-6098-0736)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 11 -

===== 1-2. 제안요청서.hwp =====

제주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Ⅰ. 제안 일반사항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제주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나.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다. 예
산 : 187,7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사업목적

□ 제주 어촌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오피스, 숙박시설 및 지역특화 콘텐츠가 결합된 체류거점을 조성하고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태흥2리의 자연환경, 해녀문화 및 국가중요어업유산 등 지역자원을 워케이션 수요와 연결하여 주민·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운영모델 구축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사무규정 제53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준용함

3. 입찰참가자격(분담이행허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 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 공단에 등록을 필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업종코드: 4817)를 필하여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상기 자격에 대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분담하는 과업의 이행에 필요한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Ⅱ. 제안 요청사항 1. 과업범위 □ 주요 과업목표

  • 대상지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2리 일원

ㅇ 주요 사업내용 구분 사업 내용 워케이션 빌리지 기본계획 수립 마을기초현황, 마을 장단점 분석 시설 위치·규모·기능 개선방향 설정 - 운영조직 조직화, 주민교육 계획 시설개선·운영 연차별 예산계획 해녀문화 특화콘텐츠(음식·체험 등) 개발 마을내 숙박·식당 등 주민운영시설 연계 방문객·소득·일자리 등 KPI 설정 소득분배 등 운영체계 설계 시설 등 소유·운영·관리주체 명확화 워케이션 빌리지 기본 및 실시설계

워케이션 공유오피스 등 유휴공간 리모델링 설계

모듈러 건축물 설치, 공동숙박시설 조성 설계 ㅇ 공간범위 구분 지 번 사업규모(㎡) 사업 내용 워케이션 빌리지 기본계획 수립 태흥2리 일원 약 21,963㎡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 기본계획 수립 공유오피스 리모델링 태흥리 364-4(2층) 태흥리 1016-1 (연면적) - 516.8㎡ - 124.3㎡

워케이션 공유오피스 등 유휴공간 리모델링 설계

숙박시설 건축 태흥리 1126 (연면적) 427.7㎡ 이하 모듈러 건축물 설치, 공동숙박시설 조성 설계

* 사업대상지는 현장여건,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Ⅲ. 제안 안내 1.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 제목은 “제주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하며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글 또는 파워포인트 A4 크기로 하고, 총 100쪽(붙임 제외) 이내로 제한함

다. 제안서의 내용을 명료하게 요약한 요약서를 함께 제출함

라. [붙임2]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페이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보는 표기하지 않음

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사.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와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해설을 제공해야 함

아.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

자. 용역 수행 시 업무 분담이 조직적이고 전문성에 근거한 적절한 수행조직 체계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표현하며,‘~를(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카.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기준 가. 적용규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나. 선정절차 및 방법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

ㅇ 입찰공고 : 나라장터(조달청)

  •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제안서 심사는 2단계 절차를 통해 선정 - 제안서 내용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 기술능력평가는 PT 발표로 실시(평가일시, 방법 등 사전 고지 예정)

※ 제안서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참고【붙임 1, 2】

< 사업자 선정 절차> 단계 구분 심사내용 심사주체 1 단계 기술능력평가 ․ 제안서 PT 발표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2 단계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 재무회계실 3 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종합평가(기술능력 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 점수)

고득점자로 결정 ※ 계약이 체결되면 차순위자와 협상 생략 재무회계실 4 단계 계약체결 ․ 세부내용 협상 후 계약체결 재무회계실 다. 사업자 선정 심사기준 1)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 PT 발표는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25분간 진행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제안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PT는 제안서 내용에 근거해 제안 업체가 자율적으로 편집한 자료(전략, 세부 계획, 예산배정 등)로 시행

※ 업체별 제안 설명 시간은 제안 업체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 실무책임자(PM)가 직접 진행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 업체는 다른 제안 업체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 발표 시 빔 프로젝트, 노트북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제공하며, 기타 필요 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준비
  • 서면평가로 대체 시 평가일시, 방법 등 사전 고지
  • 제안서 평가항목(붙임1)에 따라 80점 만점으로 평가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제안서 평가기준‘붙임 1’참조)

2) 입찰가격 평가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만점)가 68점 이상인 업체 대상으로 가격평가 실시(제안서 평가기준 ‘붙임1’ 참조)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로 하고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수행능력) 80%, 입찰가격 평가점수 20%의 비율로 반영하여 종합평가 고득점자 결정

※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가 68점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순, 기술평가 기준의 배점 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 심사 방법 및 결과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 고유권한이므로 제안 업체는 이에 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4) 협상 및 계약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 협상 기간은 협상 일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3. 입찰유의사항

  • 과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은 협상 시 조정 가능함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자료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에 있음

ㅇ 소요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의 해석에 따름
  •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제안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와 참가자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필요시 제안 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당 사업과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작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 제출함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름

※ 제안서 작성요령 : 붙임2 참조 4. 제출서류 연번

제
출
서
류

비 고 1

제안서 발표본(요약서) 및 원본(부록 등 종합보고서) 전자파일 각 1부

2 나라장터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목적 등

4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 사용인감계 1부 제출)

5

경영상태 자료(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도 필히 첨부)

6 제안사 일반현황 1부 별지 1 9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 필히 첨부)

별지 2, 3 10 산출내역서 1부 별지 4 11 서약서 1부 별지 5 12 공동수급 협정서 전자제출 13 사업수행실적, 실적증명서 전자제출 14

기타 제안서 및 별첨 서식에서 요구하는 자료 일체

※ 입찰관련서류(2∼13)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사업참여시 수행조건 및 보안책임 가. 사업참여시 수행조건 및 유의사항

  •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처는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계약수행 과정에 발주처의 계약이행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보완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사업 완료 시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시킬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교체해야 함
  • 제안사는 세부 과제별로 보고를 최소한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결과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모든 사항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 홍보물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특정인이나 업체, 물품 등에 대한 비방이나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제안사에서 배상하여야 함

나. 보안책임

  • 본 과업수행기간 중 계약자는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를 준수해야 함
  •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한국어촌어항공단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시에 징구․제출하여야 함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참여인력 구성은 제안서와 착수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동일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에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한국어촌어항공단 보안업무취급규정에 따라 과업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함
  • 과업 수행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장소를 별도로 구분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참여자 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파기하여야 함
  • 과업수행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사업관리기관의 검토 이후 7일 이내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후 성과품 배부 및 보관시에는 반드시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함
  • 용역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 위반시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기타 보안에 관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어촌어항공단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다. 제안서 제출 ㅇ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 10시 이후 접수 불가

① 입찰관련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필독)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가이드”를 참고하여 나라장터 (https://www.g2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제안서 제출사항 및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 제출 및 제안 문의처 :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진흥실 김재환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밸리 12층, 02-6098-0896)

  • 입찰문의 :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회계실 강혜인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밸리 12층, 02-6098-0736)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합 계 100 기술능력평가 (80) 재무구조․경영상태 (절대평가) - 재무 및 경영상태 10(계량) 유사용역 수행실적 (절대평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유사용역 실적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워케이션 운영·기획 등 유사용역 실적

10(계량) 인력․조직․관리 (상대평가)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부문별 자체 전담팀, 인력 구성)

10 과업 이해도 (상대평가)

제안의 목적, 중요성, 사업수행 단계 등에 대한 이해도

사업목표 및 전략설정의 타당성 사업 추진방법 및 체계의 적절성 과제내용의 충실도(제안요청사항 포함여부) 20 사업수행계획 (상대평가) 제안내용의 구체성, 실행가능성 기획내용의 참신성 및 창의성 용역 수행방안의 합리성 추진체계 및 일정의 명확성 20 상호협력 등 (상대평가)

사업 대상자(마을, 참가자) 문의 및 민원 처리 방법

사업추진보고, 계획의 체계성 등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사항 등 10 입찰가격평가 (20) 입찰가격

  • 가격 제안서 금액 (가격평가 산출방식에 의해 산정)

20

* 공동계약의 경우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평가함

** 재정경제부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10점 범위 내 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 계약의 유형이 기술ㆍ가격균형형임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으로 추진

※ 재무구조․경영상태(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도) 계량평가 산출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10.0 BBB+ A3+ BBB+ 9.8 BBB0 A30 BBB0 9.6 BBB- A3- BBB- 9.4 BB+, BB0 B+ BB+, BB0 9.2 BB- B0 BB- 9.0 B+, B0, B- B- B+, B0, B-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 비계량 평가항목 산출표 - 평가항목별 합산 평균점수 사용 ※ 가격평가 산식(20점) < 가격평가 산식 >

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로 계산

※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량평가 산출표 세부사항 평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유사용역 수행실적 (워케이션) 5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워케이션 관련 사업의 기본계획,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컨설팅, 경관계획, 사업운영 등을 의미함
  • (실적 인정 기준) 단일 계약 건당 용역비 50백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판단 근거 : 모든 실적은 본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된 관련 사업의 완수실적으로 대상으로 하며, 실적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수행실적 해당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함
  • 수행 실적의 증빙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 증명서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문서이어야 함
  • 제출된 실적 증명서의 내용(금액, 수행실적 부분 등)이 불분명하여 유사용역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기준 건수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0건/미제출 배점 5 4.5 4.0 3.5 3.0 0

* 미제출 혹은 공인된 자료가 아닐 시에는 0점 처리

* 실적내용, 발주기관 등 서식2의 내용 중 주요내용이 누락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유사용역 수행실적 (지역개발) 5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어촌뉴딜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도시재생사업, 농촌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등)의 기본계획,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컨설팅, 경관계획, 건축기획* 등

* 건축분야 인정 범위 :‘건축기획’실적만 인정하며, 일반적인‘건축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실적 인정 기준) 단일 계약 건당 용역비 50백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단, 건축기획의 경우 10백만원 이상 인정)
  • 판단 근거 : 모든 실적은 본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된 관련 사업의 준공실적으로 대상으로 하며, 실적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수행실적 해당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함
  • 수행 실적의 증빙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 증명서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문서이어야 함
  • 제출된 실적 증명서의 내용(금액, 수행실적 부분 등)이 불분명하여 유사용역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기준 건수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0건/미제출 배점 5 4.5 4.0 3.5 3.0 0

* 미제출 혹은 공인된 자료가 아닐 시에는 0점 처리

* 실적내용, 발주기관 등 서식2의 내용 중 주요내용이 누락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붙임2】 제안서 작성요령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 부채 규모를 명료하게 제시

별지 1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4. 유사사업 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 실적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에 따라 전자파일로 제출)

별지 2 Ⅲ.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계획

사업추진일정을 단위업무와 작업 공정단위별로 상세히 제시

별지 3,4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인력 운영 계획 포함)

사업 수행할 인력의 이력사항 및 작업 단위별 제시

3.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
(착수보고, 주간․월간․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4. 기타 관리방안

품질관리계획, 위험관리계획, 보고 및 검토계획, 보안대책,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방안

Ⅳ. 사업내용부문 분석 및 전략도출

현황조사 및 분석, 추진목표 및 전략 방안 제시

별지 5 2. 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구체적인 추진방안 제시

단계별 세부사항을 상세히 기술 3. 기타 제안요청사항 외 추가 아이디어 4. 비용산출내역

용역발주 금액을 기준(187,700천원 기준)으로 사용내역 제시

* 인건비 및 실행경비 비율을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가격제안서 금액이 아님

Ⅴ. 별첨자료 기타 증빙자료 및 참고자료 등 【별지서식1】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기관) 명 대표자 용역 등록 분야

주
소

대표 전화번호 설 립 일 자 주요 연혁, 자산, 연간매출액 등 【별지서식2】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사용역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발주처 실적증명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만 인정)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3. 최근 5년 용역 준공 실적 : 공고일 기준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전체 금액) 발주처 비고 합 계 유사 용역 -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한국어촌어항공단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 (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수행실적 평가에 제시한 시설종류, 기준(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②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반드시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함

③ 위 양식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용역수행 발주기관 양식 인정

【별지서식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가.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사업실무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담당 성명 담당 성명 담당 성명 나. 참여인력 총괄 명부 성명 연령 (세) 본사업 참여직위 근무 경력 최종학교 (학위 및 전공) 참여 비율(%) 담당업무 비고

*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까지 기재한다.

【별지서식4】 투입인력 이력서 성 명 생년월일(나이) 학 력 사회경력 학교명(전공) 기간 직장명 직위 기간 주요 프로젝트 수행 경험 기 간 프로젝트명 발주자 금액 역할

주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주2) 투입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 요망

주3) 해당분야업무경력에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력만 인정

【별지서식5】 산출내역서(기초금액 대비)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주) 인건비 등은 ‘23년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 적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 참조

【별지서식6】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발주하는 『제주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본인은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업체 제외 등 귀 공단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제주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제안서에 대한 계획․입찰․설계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1-3. 과업지시서.hwp =====

제주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제1장 과업 개요

1. 과업명 : 제주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제주 어촌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오피스, 숙박시설 및 지역특화 콘텐츠가 결합된 체류거점을 조성하고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나. 태흥2리의 자연환경, 해녀문화 및 국가중요어업유산 등 지역자원을 워케이션 수요와 연결하여 주민·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운영모델 구축

다. 시설계획, 실시설계, 운영준비, 운영 및 성과검증을 연계하여 사업 종료 후 주민과 전문 운영주체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행체계 마련

3. 과업의 내용 가. 과업의 개요

1) 대상지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2리 일원

2) 사업내용 구분 사업 내용 워케이션 빌리지 기본계획 수립 마을기초현황, 마을 장단점 분석 시설 위치·규모·기능 개선방향 설정 - 운영조직 조직화, 주민교육 계획 시설개선·운영 연차별 예산계획 해녀문화 특화콘텐츠(음식·체험 등) 개발 마을내 숙박·식당 등 주민운영시설 연계 방문객·소득·일자리 등 KPI 설정 소득분배 등 운영체계 설계 시설 등 소유·운영·관리주체 명확화 워케이션 빌리지 기본 및 실시설계

워케이션 공유오피스 등 유휴공간 리모델링 설계

모듈러 건축물 설치, 공동숙박시설 조성 설계 3) 공간범위 구분 지 번 사업규모(㎡) 사업 내용 워케이션 빌리지 기본계획 수립 태흥2리 일원 약 21,963㎡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 기본계획 수립 공유오피스 리모델링 태흥리 364-4(2층) 태흥리 1016-1 (연면적) - 516.8㎡ - 124.3㎡

워케이션 공유오피스 등 유휴공간 리모델링 설계

숙박시설 건축 태흥리 1126 (연면적) 427.7㎡ 이하 모듈러 건축물 설치, 공동숙박시설 조성 설계

※ 사업대상지는 현장여건,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추정 공사비 : 600,000천원(부가세 포함)

  •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철거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시설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5) 용역비 : 187,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 기본계획 수립 : 152,100,000원

  • 기본 및 실시설계 : 35,600,000원
  • 용역비 내에는 각종 검토, 자문, 평가, 심의, 건축 인·허가 신청 및 사용승인(건축물대장 작성 포함)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및 각종 협의서류 작성(사용승인 신청 등), 조사수행과 관련된 추가비용 및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6)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 ~ 2026.12.24.까지

  • 과업기간은 과업내용의 변경, 계약금액의 조정, 일시정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업 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의 경우,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나.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제주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에 적용함(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 포함)

가) 사전조사 업무

용역수행자는 용역 착수 전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을 방문·협의하여 관련 법령, 상위 및 관련계획, 토지이용규제, 인·허가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지의 입지여건, 유휴공간 활용 가능성, 기반시설, 국가중요어업유산 현황 및 어촌자원, 워케이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사업 추진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본계획 업무

용역수행자는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공간구상, 시설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운영체계 및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워케이션 운영모델, 주민참여 방안, 민간기업 협력방안, 국가중요어업유산 및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계획하는 추진일정에 맞추어 보고회,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및 자료 작성 등의 업무 수행

다) 설계 업무

계획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 단계의 과업과 더불어 발주기관에서 계획하는 추진 일정에 맞추어 각종 심의, 인․허가 등을 위한 설계내용의 설명, 자료보완[조감도 등], 보고, 관계기관 협의, 회의 참석, 각종 자료 작성 등

다) 일체 인·허가 업무

  •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관 인·허가는 용역수행자가 대행하 여야 하며, 대관 인·허가, 각종 심의, 인증(필요시) 취득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이 완료 전

후라도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건축물 준공 시 시공자의 준공도면에 대한 확인, 검토 및 전산처리(세움터접수 인증 포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종별 모든 과업물의 세부협의는 발주기관과 하며, 해당 사업대상지의 지역협의체 회의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며, 전 과정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기본계획 및 설계도서 납품 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납품 완료 후에라도 보완하여 성과품을 제출해야 한다.

4) 설계용역 진행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제2장에 의거하여 전문가, 공공건축가의 의견에 대해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전문가 활용

  •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공공건축가 활용 의무화’에 따라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디자인 관리에 대해 자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위촉한 총괄코디네이터와 공공건축가가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문가(공공건축가 포함)를 통해 자문을 받는 경우 설계내용에 반영하고 자문회의록은 전문가의 서명을 날인하여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보고서 부록에 첨부

제2장 과업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의 기본방향 가. 용어의 정의 1) 발주기관

‘발주기관’이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의미

2) 용역 수행자

‘용역 수행자’이라 함은 「정부 입찰·계약기준」 제1장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의미

3)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용역 수행자가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 및 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 공단이 임명·통보한 직원

나. 일반사항

1)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의 문구 해석상 계약 상대자간 차이가 있을 경우 및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행한다.

2) 본 과업설명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 및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규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단 분야별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그 규정이 강화된 것을 우선한다.

3) 그 외 명시되지 않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지침 및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본 용역의 준공 이후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모든 법적 소유권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5) 용역 계약 시 분야별 전문가로서 종합 설계진을 구성하고 건축사를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분야별 기술자(전기, 소방. 토목, 기계, 조경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발주기관)

1) 감독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각종도서 작성현황 및 공종별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감독관은 용역품질 확보를 위해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수행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의 책임 및 의무 가. 용역 수행자의 책임 및 손해배상

  •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용역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 용역 수행자는 기본계획(안) 수립 후 관계기관 협의, 행정절차, 기본계획 승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해당 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과 관련된 재검토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용역 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용역 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수행자는 과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자는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 모순, 관계법령 위반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명피해, 재산상의 손실, 기타 공사 진행상 초래되는 문제점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의한 설계변경,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같은 법 시행령」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라 손해배상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한다.
  •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설계도서의 성과로 첨부된 경우도 위와 같다.
  • 용역완료 후에도 공사 중 발생하는 설계도서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한다.
  •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용역 수행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문서기록 및 성과품보완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및 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 수행자는 기본계획 승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행정절차 과정에서 지적되거나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하고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간의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자는 완성된 설계도서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협의, 심사, 감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다. 보안 및 비밀유지

  • 용역 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역 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용역 수행자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다.
  •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라.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그 이상으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해야 하며, 교체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마.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취소

1)「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에 따라 용역 수행 중 발주기관이 별도의 지침에 의하여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용역 수행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 시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본 과업설명서 및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행치 않을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유발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 계약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기본계획 및 설계도서 내용이 공개되거나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바. 용역 중지

  • 용역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기술심의, 경관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발주기관은 본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이행요청서의 문구 해석상 계약 상대자간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 수요조사, 주민의식조사, 사업타당성검토 등을 통하여 더 이상 과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때까지의 공정율을 근거로 타절 준공 한다.

사. 설계 변경

1)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용역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2)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한다. 과업범위의 변경 협의 없이 계획, 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 결과 과업제시기준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용역비의 증액 지급이 불가하다.

아.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1) 용역 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 내용의 변경 - 주요설계 내용의 변경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2) 용역 수행자는 예정일정표에 의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되 과업진행 전반에 걸친 사항을 본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설계에 성실히 반영하여야한다.

자. 하도급의 범위

1)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 처리 가능 사항

  • 건축 구조 및 가설 구조[흙막이 가시설, 비계, 동바리 등], 토목 구조, 조경, 기계설비, 통신, 전기 등 전문 분야 업무
  • 경제성 분석, 수요예측, 사업타당성 검토 등 전문분석 업무
  • 각종 공사 내역서 작성[수량산출, 단가산정 등]을 위한 업무

-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하도급에 의한 성과품에 관한 책임사항은 용역 수행자에 있다.

4) 용역 수행자가 본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사전에 하도급자에 관한 사항 및 계약 내용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하도급 승인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검토 후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3. 과업의 수행절차 가. 착수계 제출

용역 수행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건축사 면허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2)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3) 공종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재직, 경력증명서, 기술자면허수첩 사본)

4)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계획 5)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연락처 기재)

6) 설계용역 예정 공정표(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및 업무 흐름도)

7)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서(각 분야별로 작성)

8) 분야별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9) 하도급현황(공동도급 수급체 구성원은 하도급 대상 아님)

10) 설계용역 계약서 사본(분담이행 협약서 등)

11)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보고회

책임기술자는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과업의 추진방향, 수행계획,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직접 보고해야 한다.

1) 착수보고회

가) 용역수행자는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착수 후 14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주민)협의체 의견수렴을 위한 보고를 겸할 수 있다.

나) 착수보고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기본계획 및 설계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회)

중간보고는 기본(중간,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기본 설계안을 바탕으로 해당 부서 및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행정절차의 진행계획을 설명한다. 또한, 지역(주민)협의체를 포함한 보고를 수행하여 워케이션 빌리지 운영계획을 보고·협의해야 한다.

3) 용역준공 전 최종보고회

용역 수행자는 용역준공 15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하며, 사업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일정은 추후 발주기관과의 협의 하에 조정 가능

다. 업무 보고 1) 월간보고

용역 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3일까지 분야별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각종 문서수발 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2) 수시보고

가) 용역 수행자는 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과업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발생(주요계획 및 방침의 결정과 변경)시 또는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와 공법 결정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한다.

나) 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주민설명회

감독관의 요청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지역주민 등에게 기본계획 및 건축설계 내용 설명).

라. 업무 협의

용역 수행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1) 수시 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2) 기타 회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용역 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마.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완료계 제출

용역 수행자는 업무완료보고 후 기본계획 완료보고서, 설계용역 완료보고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서, 최종성과품을 첨부하여 완료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타 가. 설계자문 및 각종심의

1)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코자 하는 설계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가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공공건축가의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3) 각종 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용역 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5)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 심의(자문)위원회 개최 등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참석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야 한다.

나.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용역 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허가, 신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 법적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에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협의결과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건축 인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면허세 등 소유주 및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한다)

3) 본 용역 기간 중에 시행하는 각종 평가, 심의, 설계의 경제성 등 관련법 이행이나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이행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은 용역 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조사 가) 현장조사

용역 수행자는 현지의 지형, 지세, 경사도, 수목, 매설물, 지상과 지하구조물, 자연환경 ,소음ㆍ진동 등을 조사하고 2면 이상에서 사진 촬영한다.

나) 도시기반시설 조사.

전기(소방), 통신,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가스, 교통(도로 등), 지역냉ㆍ난방 등의 시설과 인입비용 등 공사에 필요한 사항 일체를 조사한다.

다) 인접지역 조사

주변 건축물현황, 인접 공사장, 민원 예상현황, 토취장, 사토장, 각종 장비와 자재(폐기물, 흙 등) 운반로 등을 조사한다.

라) 필요시 폐기물 등을 조사한다. 2) 각종 서류조사

가)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지방자치단체조례 등을 조사한다.

나) 기존 건물의 증축 시는 기존 건물 및 부속시설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 유사건축물의 공사비, 평면, 입면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3) 측량 및 지반조사(필요시)

※ 토목설계팀에서 별도로 용역을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는 수행할 예정임. 필요에 의해 건축,조경 설계 용역팀에서 측량을 별도로 수행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진행하고, 추가로 진행하는 측량 및 지반조사 비용은 설계용역비용과는 별도로 지급할 예정.

가)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 측량 작업 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작업 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물량 ② 작업계획표(외업, 내업) ③ 인원편성 ④ 주요기기 ⑤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⑥ 위치도 ⑦ 기 타

라) 용역 수행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바) 용역 수행자는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 측량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수속은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아) 대지경계측량 및 실측은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부지면적과 정확한 현황을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자) 주요 측량원점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하고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용역 수행자는 지반조사를 실시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 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자료가 원문일 경우에는 번역 공증기관의 번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2)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3)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및 현지 조사결과

제3장 일반지침 1. 적용기준

용역수행자는 「제주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선도사업)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환경영향평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규 및 제반 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저촉되지 않고, 아래의 사항들을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추진방향과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계획은 사업의 비전, 개발방향, 공간구상, 시설계획 및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간 연계성과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기본계획은 제주 어촌의 지역적 특성, 어촌자원 및 워케이션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사업대상지의 입지여건, 접근성, 기반시설, 유휴시설 활용 가능성, 사업성 및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다. 워케이션 빌리지의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공유오피스, 숙박시설, 해녀식당, 체험공간 및 편의시설 등 공간구성 및 시설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시설계획은 기존 빈집, 유휴건축물, 창고 등 기존 자원의 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리모델링 및 신축의 경제성·효율성·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마. 기본계획에는 시설조성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운영모델, 주민참여 방안, 운영협의체 구성, 마을법인 운영체계, 수익배분체계 및 지속가능한 운영모델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어촌체험, 지역관광자원 및 지역상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관계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아. 건축물의 미적요소를 갖추어 안정성, 경제성, 시공의 난이성 및 기능의 합리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조형미의 구현에 합당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지나친 외관치장을 피한다.

자. 본 사업 집행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차. 기능, 유지관리 등 문제가 없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한다

카. 각 분야별(건축, 토목, 조경, 전기, 소방, 통신, 설비 등) 용역 수행자는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시공, 기능, 유지관리 등 문제가 없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한다.

타. 에너지 절약방안으로 냉․난방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건축물의 바닥, 천정 (최상층), 외벽 및 외부에 면하는 창 등은 관계 규정에 적합하도록 단열처리로 설계되어야 한다.

파. 기계실, 탱크실 등 관련 시설 등은 근접 배치하되 기계실, 공동구, 파이프덕트 등의 면적 및 층고는 관계법령, 시공,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토록 한다.

2. 기본계획 가. 정의

"기본계획"이라 함은 사업대상지의 현황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대상지 선정, 사업 기본구상, 공간 및 시설계획, 운영계획, 사업추진 전략 및 단계별 실행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제주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대상지의 자연환경, 어촌자원, 국가중요어업유산, 생활SOC, 관광자원, 기반시설 및 유휴시설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2) 제주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의 비전, 목표 및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공간구상과 권역별 기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워케이션 빌리지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공유오피스, 숙박시설, 해녀식당, 체험공간, 커뮤니티공간 및 부대시설의 기능과 규모를 계획하여야 한다.

4) 빈집, 유휴건축물, 창고 등 기존 시설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리모델링 대상시설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민간기업 참여방안, 운영협의체 구성, 주민참여 방안, 마을법인 운영체계 및 수익배분 방안을 포함한 운영모델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국가중요어업유산 연계 체험, 워케이션 프로그램, 지역관광 연계 프로그램 및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한다.

7) 사업의 경제성 및 운영 타당성을 검토하고 단계별 사업추진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 수렴 및 보고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9) 기본계획은 실시설계 및 향후 사업추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 계획서 구성

기본계획서는 현황조사, 대상지 평가, 기본구상, 워케이션 빌리지 표준모델, 공간 및 시설계획, 운영모델 및 운영 매뉴얼, 주민참여 및 민간협력방안, 프로그램 운영계획, 사업비 산정, 단계별 추진계획, 수익창출·수익분배 방안,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 본 과업의 계획설계는 중간설계에 포함하여 계획한다.

나. 일반사항

1) 설계자는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필요시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3)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유사 규모 건축사례 조사 및 공사비 적정성을 비교 검토하여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를 산출한다.

4) 설계자는 과업수행 체크리스트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서 구성

제출 도면은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에 의한 계획설계의 도서내용을 참고하여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계, 전기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용역수행자는 계획 및 중간설계에 따른 개략공사비를 산출하여 “추정 공사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서 구성

제출 도면은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에 의한 중간설계의 도서내용을 참고하여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다. 설계서 구성

제출 도면은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을 참고하여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4장 기본계획 작성지침 1. 기본계획 수립 가. 기본방침

1) 기본계획은 「제주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선도사업) 조성사업」의 추진목적과 사업계획을 충실히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중요어업유산과 제주 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워케이션 거점 조성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은 대상지 선정부터 공간계획, 시설계획, 운영모델, 단계별 추진계획 및 실시설계 연계방안까지 포함하는 종합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은 향후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 시행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대상지 분석 및 기본구상 가. 대상지 조사 및 여건분석

1) 사업대상 후보지에 대한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토지이용현황, 접근성, 기반시설, 관광자원 및 어촌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2) 대상지와 관련된 국토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및 시·군 행정계획, 관광 및 어촌 관련 상위계획을 조사·분석하고 본 사업과의 연계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빈집, 유휴건축물, 폐교, 창고 등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의 현황을 조사하고 시설별 활용 가능성과 리모델링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사항,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 기존 인허가, 건축물 안전·불법사항, 소유·사용권,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5) 착수 후 20일 이내 대상시설별 적정성, 쟁점, 보완조치, 책임주체, 예상기간을 포함한 법적·기술적 사전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6) 사업대상지의 국가중요어업유산 현황, 지역공동체, 관광자원, 생활SOC 및 지역경제 현황을 조사하여 워케이션과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7) 향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관련 사업을 조사하여 사업 간 연계, 중복 및 상충 여부를 검토하고 연계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기본구상

1) 대상지의 현황 및 여건분석 결과, 대상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비전, 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제주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의 개발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공간구조 및 기능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워케이션과 국가중요어업유산, 어촌관광, 지역경제 활성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본구상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계획적 범위·직접 사업범위·연계 범위를 구분하고 공유오피스, 숙박, 식음, 체험, 커뮤니티, 이동 및 마을(지역)상권이 연결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다. 시설계획

1) 공유오피스, 숙박시설, 해녀식당, 체험공간, 커뮤니티공간 및 편의시설 등 도입시설의 필요성, 기능 및 규모를 검토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존 시설 활용을 우선하고, 신규 시설은 필요성·공사비·유지관리·경관·인허가를 비교하여 최소 규모로 계획한다.

3) 시설별 이용수요를 분석하고 적정 규모를 산정하여 사업비를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4) 유휴시설 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리모델링 대상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공간배치계획, 시설배치계획, 동선계획 및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시각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시설계획은 경관, 유지관리, 경제성 및 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7) 공유오피스의 업무좌석, 회의, 화상회의, 휴게, 보안, 통신 및 운영공간과 숙박시설의 객실, 공용부, 세탁·린넨, 관리, 피난 및 편의공간을 계획한다.

8) 숙박시설의 소유주체, 실제 운영주체, 이용대상, 숙박료 수취방식, 객실구성 및 서비스 형태를 전제로 관계법령상 가능한 영업유형을 비교한다.

9)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도농교류법 공동숙박 등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건축물 용도, 소방, 위생, 주차, 장애인편의, 오수처리 및 영업신고·등록 요건을 정리한다.

10) 숙박시설의 최종 유형은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확정된 기준을 설계·운영계획·수지분석에 일관되게 반영한다.

3. 운영모델 수립 및 프로그램 구상 가. 운영모델 수립

1) 기업·기관, 개인 근로자, 워케이션 운영사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용수요, 체류기간, 선호공간, 가격수용도, 프로그램 수요 및 운영참여 의향을 조사한다.

2) 국내외 어촌·농촌·섬 워케이션, 분산형 숙박, 유휴시설 리모델링 및 주민운영 사례를 비교하여 성공요인, 수익구조, 운영위험과 적용조건을 도출한다.

3) 통계와 사례는 공공기관 또는 출처가 명확한 최신자료를 사용하고 조사설계, 표본, 한계 및 원자료 목록을 제시한다.

4) 시설 소유·관리·운영 구조, 운영조직, 인력, 의사결정, 예약·판매, 고객응대, 회계, 유지관리 및 위험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5) 워케이션 빌리지 운영체계 및 운영조직을 제시하고 민간기업, 지역주민 및 행정의 역할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5) 주민참여방안, 운영협의체 구성 및 마을 중심의 운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6) 민간기업 참여방안과 기업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운영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수익모델과 비용구조는 시설사용료, 숙박·프로그램 매출, 지역연계 수수료, 인건비, 공공요금, 수선충당, 플랫폼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최소 5년간 분석한다.

8) 수입의 귀속과 배분은 시설 소유관계, 공유재산·국유재산 규정 및 별도 운영협약을 전제로 한다.

나. 프로그램 기획

1) 기업형, 개인형 및 팀형 워케이션 상품을 구분하고 최소 체류기간, 업무·휴식 비율, 가격, 포함서비스 및 운영시나리오를 설계한다.

2) 해녀문화, 국가중요어업유산, 어촌체험, 지역음식, 로컬상권 및 관광자원을 연결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3) 기업 수요 발굴, B2B 제안, 복지·ESG·교육 프로그램 연계, 온라인 판매, 재방문 유도 및 비수기 운영전략을 포함한다.

다. 전문가 활용 및 관계기관 협의

1)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건축, 도시계획, 관광, 워케이션, 해양·수산, 경관 및 운영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주민설명회 및 주민 의견수렴을 반드시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고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자문 및 협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기본계획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 완료 전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추진 및 행정절차 가. 사업추진계획

1)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및 연차별 추진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설조성, 운영준비, 시범운영 및 자립운영 단계까지의 추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별 투자계획, 연차별 사업비 및 재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행정절차 및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일정표와 협의기관 목록을 작성하고, 건축허가·신고 또는 협의, 용도변경, 개발행위, 소방, 전기, 통신, 오수·상수, 도로, 주차, 위생·관광 및 해체 관련 절차를 검토한다.

6) 계약상대자는 설계기간 내 가능한 인허가 신청도서 작성, 접수 지원, 설명 및 보완을 수행한다. 신청명의·소유권·공공재산 처분과 법정수수료 납부는 발주기관 또는 권리자가 담당한다.

나.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

1) 연차별 사업비, 시설별 공사비, 운영준비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교체·수선비 및 재원조달 방안을 산정한다.

2) 기준·낙관·보수 시나리오별 객실가동률, 좌석이용률, 객단가, 체류일, 매출, 손익분기 및 현금흐름을 분석한다.

3) 생활인구, 지역소비, 주민소득, 일자리, 지역사업체 참여 및 국가중요어업유산 인지도 등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을 설계한다.

제5장 기술지침 1. 공통 설계지침

본 설계용역의 최종 성과물이 실현되었을 때 수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유지 관리상의 경제성과 구조적으로 안전성, 내구성을 가지며 주변환경에 조화되어 미관, 환경 등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총공사비를 고려하여 조립식, 모듈러형 건축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가. 동선계획

총칙에서 제시한 공간의 크기, 위치, 소요수량, 성능 등은 최소치를 제시한 것으로 공간의 배치에 있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용역 수행자는 필요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할 수 있다.

나. 시각적 형태

1) 건물의 층수 : 건물의 기능을 고려하며 주위환경과 스카이라인을 고려

2) 건물의 외형 : 자연과 조화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화성을 추구

3) 건물의 층고 : 각 층의 용도에 따라 조정하며 구조에 따른 유효공간과 활동 내용에 따른 인체동작, 공간밀도에 따른 적정환경 및 경제성 고려

다. 설계지침 1) 기능성, 경제성의 고려

가) 수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

나)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

2) 구조적인 안전성 및 내구성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토압,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다.

나) 지반조사 보고서의 결과를 기초 및 지하구조물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3) 미관 및 친환경적 설계

가) 주변 환경에 적합하고 독창성 있는 미적 감각을 지닌 건축물로 설계한다.

나) 기존부지의 수목, 주변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이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다) 인체에 유해한 자재(석면 등)와 에너지 다소비형자재의 사용을 억제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자재를 사용한다.

4) 단열ㆍ보온ㆍ결로에 대한 계획(필요시)

단열ㆍ보온ㆍ결로에 대한 계획.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에 적법하게 설계한다.

5) 채광ㆍ조명ㆍ환기계획

자연채광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적정한 조도 설계 및 실내 환기가 이상이 없어야한다.

6) 방재 및 보안계획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7) 쾌적성 및 편리성

냉ㆍ난방, 환기가 원활하여 사용자의 보건과 위생에 지장이 없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와 시설로 설계한다.

8)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와 제60조(안전관리비)에 규정대로 작성 후 건축, 전기, 통신으로 분류하여 작성하고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시방서에 명기하고 필요한 비용을 내역에 반영한다.

9) 기타 가) 유지관리에서 점검방법이 용이해야한다.

나) 정보화 등에 대비한 미래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한다.

다) 방충 등에 대한 고려를 한다. 라. 관계기술자의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마. 기타 고려사항

1)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최적화된 주차 및 차량동선 계획

2) 현장여건에 맞는 최적화된 주차관제 시스템 적용

3)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이 극소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과업 세부사항 가. 공통사항

  • 해안가와 인접한 건축물이므로 해풍이나 염분에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외장재 및 유지관리가 좋은 자재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체성을 반영하고 조화롭고 일관된 디자인 컨셉을 구상하고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디자인 반영 및 시공과 유지관리의 제성·효율성을 고려한 설비시스템을 구축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외부공간 조성 시 공간 이용률 향상을 위해 그늘목 식재 배치를 고려한다.

마. 에너지 효율화 등

  •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 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이용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편리성과 관리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건축물은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바. 기타

  • 재료는 바람과 바다 염분에 쉽게 손상되지 않는 내구성이 있고, 유지관리가 수월한 재료를 사용한다. 또한 외장재료는 사업부지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성격으로 구성해야 한다.
  • 공용공간의 경우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며, 모든 사용자가 응급상황에 대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 고지 설비를 계획해야 한다.
  • 건축물 동선 계획 시 부지 내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주차동선과 보행동선의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며, 각 건물 동의 주출입구 주변에 서비스 및 비상차 대기공간과 소방차 접근로를 확보할 것, 노약자 및 이동약자를 우선 고려하여 주진입로는 무단차로 계획할 것

2. 분야별 설계지침 가. 건축 분야 1) 일반 사항

가)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도에 적합한 효율적인 배치 및 조성계획이 되어야 한다.

나)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며 부등침하의 우려가 없고 안전해야 한다.

다) 용도와 기능에 적합한 설계를 통한 공간계획과 각 실별 기능이 연계된 평면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라)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마) 벽면은 화장실, 보안성이 중요시되는 실 등을 제외하고는 가변성이 확보되도록 경량칸막이 설계를 고려 할 수 있다.

바) PD, AD, EPS, TPS 등은 계획 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한다.

사) 공기단축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검증된 공법과 첨단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한다.

아) 외부의 이질마감재료 간의 Joint 부분이 밀실하게 시공되도록 도면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누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한다.

자) 방수 및 누수에 관한 공법 및 사용자재 선정은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진행토록 한다.

차) 가시설물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배치 및 평면계획

가) 관련법규 요건에 속하는 실은 그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고 실별로 기능적인 부분은 서로 연계되도록 설계한다.

나) 내부 공간 계획은 사용자 및 대중들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며, 수용되는 제반 활동의 특성에 따른 소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가구 배치가 가능하도록 구성․계획되어야 한다.

다) 외부 바닥, 현관 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3) 입면계획

가) 사용재료는 친환경적이고,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설계한다.

나) 창의 크기는 개방감과 실의 기능 및 에너지효율 등을 충분히 고려한 크기로 계획

다) 외관의 재료 및 형태는 염해에 강한 내염해성 및 해풍을 고려한 자재 및 시공방법으로 설계한다.

라) 건물 전체의 주변과 조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색채계획을 한다.

4) 구조 계획

가) 구조계획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 기능이 적절한 구조 - 안전한 구조 - 내구성이 뛰어난 구조 - 경제적인 구조

  •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 기초보강에 대한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며, 주변부지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선정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5) 건축,조경 도면 작성 특기사항

가) 평면도의 각 실의 실명, 실 번호 및 실 면적(중심선 기준)을 직접 기입한다.

나)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부분 상에 평면 전개도 및 단면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다) 중요한 부분은 천장평면도를 작성하고 크기가 같은 동일형 실의 천장은 단위 천장 평면도를 작성한다.

라) 각 도면의 중심선은 마감표시선(보기:시멘트 모르타르선)정도의 굵기로 뚜렷이 나타나도록 작성한다.

마) 건물 기능성 확보를 위한 내부 비품, 집기류 시설물 배치를 계획하고 및 관련 금액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한다.

바) 건축물 철거가 포함되는 경우는 해체(철거)계획을 반영한 철거도면, 수량산출서, 구조검토 등의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나. 토목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부지조성에 관한 사항은 기 수립된 사항을 적용하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한다.

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 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라) 공법 및 재료의 선택 등은 인근에 유해한 영향이 가장 적게 미치는 것으로 하고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공법과 재료를 선택, 사용한다.

마) 건축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토목 설계도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토공 및 흙막이 설계(필요시)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용역 수행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한다.

다) 추후 실제 토사 반출량에 대한 정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상세히 작성한다.

라)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Trafficability)을 확보토록 한다.

마)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바)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반조사 결과를 참고하고 적용 전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여야 한다.

사)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한다.

아)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우․오수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디)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한다.

라)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마)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분류식으로 한다.

사) 하수도의 형상 및 규격은 합리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검토하며 이용시 하수유출이 되지 않는 수밀공법과 수밀시험이 가능하도록 재료 등을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 후 설계

아) 하수도 구배는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하수가 누수 되지 않도록 하며 역류영향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자) 하수도 기초공은 지반의 종류에 따라 관의 침하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

차) 추후 주변 부지 및 도로로 우수가 범람하지 않도록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설계하도록 한다.

4) 기타

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 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

나) 석축 및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구조 계산서 첨부)

다)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 : 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

라) 사토장(또는 토취장)의 철저한 조사 및 그 결과를 내역에 반영

마) 부지조성에 필요한 기타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5) 토목도면의 작성 특기사항

가) 종단도의 종·횡 축척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횡단면도 작성은 1/100 또는 1/200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건물주위 및 구조물 설치로 단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단면도를 설계

라) 설비 부분의 오․폐수, 배수 배출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설계

마) 설계도서에서 각 부위의 치수, 사용재료의 종류 및 품질등급, 시공법 등 명시

다. 기계설비 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위생설비

가)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나)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등에 공급한다.

라) 지역난방, TES, CES 등에 따른 급탕방식은 그 방식의 기준을 따른다.

마)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바)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3) 소화설비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5) 기타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6) 기계도면 작성 특이사항

가) 옥내 주배관은 반드시 종․횡단면을 작도하여 중요부분에 별도로 표시하고 배관의 구배를 나타내어야 한다.

나) 평면도에서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설치 및 부분상세를 반드시 작도

다) 자동제어 시스템 장치 계통은 평면도, 계통도 다이어그램으로 표시

라) 각종 제품은 정확한 제작도면을 작도 라. 조경분야 1) 일반 사항

가)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나)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

다)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수경공간, 녹지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라) 시설의 이용자의 편의 및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

마) 조경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건축설계도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2) 조경 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한다.

나) 마운딩 등 식재면의 오목볼록설계지역, 주요 포장구간, 친수시설, 저류시설, 주변도로 등의 계획고를 기입하고 비탈이 있는 주요 공간에 대하여는 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황측량을 하여야 한다.

다)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라) 대상지내 조경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운딩을 조성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다.

마)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한다.

바)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사) 병충해, 전정, 동절기 보온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목을 선정한다.

아) 오염에 강하고 계절감이 있는 수목구성으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해안과 인접한 부지임을 감안하여 수목 특성, 식재사례 등을 조사 하여 대상지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여야 하고, 해안변 수목 식재 시에는 조풍의 영향을 검토하여 수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지역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식재에 반영할 것)

3) 조경 시설물 등

가)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이용자들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

나)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

다)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및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라)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마) 케이트, 울타리, 파고라, 벤치, 음수대, 조경시설물 등의 디자인 또는 적용안의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각종시설물은 기능성, 시공성, 내구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하며, 신규 개발한 시설물은 필요할 경우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각종 시설물의 마감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 대안을 비교․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아) 조경시설물은 최대한 장애자와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을 도입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자) 어린이놀이기구는 기성제품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거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필증을 획득한 제품으로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하며, 경사면을 활용한 미끄럼틀 등 현장에서 제작 설치하는 것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계할 경우 KS 규격 및 관련 법률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제반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차) 시설물의 자재 및 구조 등은 대상지의 환경특성을 감안하여 염분․조풍 및 매립토양의 영향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5) 포장설계

가) 포장재료와 패턴 등은 연속성 있게 계획되도록 하고, 보행로의 종단면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경계블럭의 규격, 종류 및 포장재료, 구조는 종류별 표준도를 작성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다) 토지이용 및 공간별 포장문양 대안을 제시하고 감독자와 협의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보행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포장지역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배수구나 배수로 방향으로 적정 기울기가 되도록 설계한다.

6) 빗물침투 및 배수설계

가) 기본설계에 의하여 설계하되 공원과 녹지의 빗물은 빗물 침투설계를 우선하되 반드시 배수시설과 연계하여야 한다.

나) 빗물 침투 및 배수 설계는 대상 부지의 전체적인 체계와 구역별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체계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다) 지형 및 토양조건을 고려하여 목표 빗물 침투량을 설정하고, 개별 빗물 침투시설을 선택한 뒤 목표 침투량을 충복시킬 수 있도록 시설의 개수를 결정하는 순으로 설계한다.

라) 잔디도랑, 자갈도랑, 침투정, 지하저류조와 침투형 트렌치, 침투형 암거 등의 빗물 침투시설을 설계하고, 계획고가 낮은 쪽에는 집수정, 배수맨홀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한다.

마) 기본설계시 수립한 우수, 오수 및 상수관로 인입계획에 의한 조성공사 관로계획과 의 연결 여부를 확인하고 관로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설계를 추진하 여야 한다.

바) 국토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 상수도 설계기준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 등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전기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2) 수변전 설비

가)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나)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다)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3) 동력공사

가)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는 개폐기 및 전선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다)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조명설비공사

가)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의 부분경관조명, 옥외가로조명, 부분연출조명을 고려 계획안을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5) 전열공사

가)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나) 용도에 알맞는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6) 소방설비공사

가) 소방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

나)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바. 정보통신 분야 1) 일반 사항

가) 시설 및 사무공간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다) 설계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라) 건축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조경 설계도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2) 전화설비

가)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교환실의 위치, 교환기의 형식 및 전화수구 수량이 적정하여야 한다.

다) 교환대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LAN 설비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약전설비공사

가)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사. 소방분야 1) 일반사항

가) 소방시설은 기계(소화) 및 전기(소방)로 분리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나)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

다) 건축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소방 설계도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2) 화재경보설비 가)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계에 반영

나) 주수신반은 중앙공급실과 연동이 되고 부수신반은 상시 근무자가 있는 곳에 설치하며, 비상방송 연동회로를 내장

다) 감지기 종류 및 수량은 용도와 면적에 맞게 충분히 설계

라) 각 층별 발신기 설치는 법정 수용거리 이내에 두고, 기계설비의 소화전과도 연동

마) 방재설비와 관련된 전원을 검토 3) 유도등 설비

가) 용도 및 장소별로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을 설치

나) 화재시 시설내 이용자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검토

4) 소방도면 작성 특이사항

가) 평면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설비, 배연설비, 제연설비 등으로 세분화 작도

나) 경계구역 및 구역일람표를 작성

다)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평면상세, 단면 부분상세도로 작도

라) 각종 제어반의 결선도 내부 및 외부상세도를 확실하게 작도

마) 각종 제작품은 확실한 제작도면을 작도 제6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 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설계도서 작성은 국토교통부 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규정에 의한 “제2종(보통) 중급”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이행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성과품) 작성구분

1) 도서의 작성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그리고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토목 ․ 조경포함)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관급자재 ․폐기물처리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비 명세서 등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한다.

나. 설계도서(성과품)의 표기

1)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5조(사용언어)에 의한다.

2) 표기문자 및 숫자는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

3)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5) 모든 설계도서에 작성되는 각 실의 명칭 등은 서로 동일한다.

6)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사용되는 경우 원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한다.

7)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가) 조경도면 : L 나) 건축도면 : A 다) 건축구조도면 : S 라) 토목도면 : C 마) 기계설비도면 : M 바) 전기도면 : E 사) 통신도면 : ET

아) 소방도면 : MF(소화설비), EF(전기소방)

2.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도면 작성

1) 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한다.

2)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하며, 파일 제출 시 CAD 및 PDF 형태 모두 제출한다.

3) 도면의 크기는 KS A5201의 A2~A3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축적은 실시설계의 축적에 따르되, 도면에 적합한 통상적인 축적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통일시켜야 한다.

5) 각 공종마다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방향표시, 단면표시, 상세표시(키플랜) 및 보기를 넣어 쉽게 해당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6) 모든 도면상에는 종 또는 횡의 열 부호를 표시한다.

7)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8)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9) 마감재료는 부재명, 재료명, 규격(두께×너비×길이), 마무리, 색 등을 표시한다.

10)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가)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나)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다)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기타 부대설비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라)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공인기관 기술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11) 조감도, 투시도 및 색체디자인 기본계획(내·외장재 색체기본계획을 설계도서에 표시)을 작성한다.

나. 설계설명서 작성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2) 설계개요

가)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나) 주차면적, 조경면적

다)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3)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한 내용 표기

4) 기타 각 공종에 대한 설명 및 고려사항 등

다. 시방서 작성

1) 일반 공통 시방 및 특기시방으로 구분하여 시방서를 작성하되,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을 준용하고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 일반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는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시공자가 시공 상태를 검토, 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특기 시방서에 명시

라. 내역서 작성

1) 공사비 총액은 공사원가금액(자재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합산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설계에 반영되는 자재와 공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공사비를 절감한다.

3) 물가는 조달청 고시 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4) 조달청 미수록 단가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 가격조사 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가격을 적용한다.

5) 견적단가를 적용할 시는 반드시 견적서 원본을 제출(타인견적 2부 포함)한다.

6) 노임은 당해 연도 고시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단, 납품 후 공사 착공 시 정부 노임 및 단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당해 연도 단가로 보완하여야 한다.)

7) 공사비 적산은 정부 표준품셈 및 건축공사 적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8) 외국수입자재인 경우에는 수입견적자의 견적서(타인견적 2부 포함)로 설계한다.

9) 「건설기술진흥법」의 산출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등을 내역서에 계산한다.

10) 모든 가시설물은 시공이 가능하도록 충분하게 설계하고 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마. 유지관리지침서 등 작성

1) 시설물 준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 예정공정표 작성

1) 예정공정표는 전체 공정을 포함하여 보할공정표의 형태로 작성한다.

2) 예정공정표는「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을 토대로 작성한다.

사. 이동식저장장치(CD 또는 USB) 제출

1) 설계도면은 CAD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PDF 전환 파일도 함께 제출한다.

2) 공사내역서 및 산출근거는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3) 기타 설계도서(설계설명서, 시방서, 계산서 등)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4)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설계도서 및 제반서류는 전부 파일로 제출하도록 한다.

아.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가)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나)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다)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2부 제출

3)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3. 성과품의 납품시기

성과품의 납품은 중간설계 도면납품, 실시설계 최종납품으로 구분한다.

가. 중간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제출도면은 용역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나. 검토용 실시설계도서 납품 : 용역준공일 전 5일 이내 (제출도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다. 최종 실시설계도서 납품 : 준공계 제출시 납품

라. 용역비 산정 및 지불

1) 설계비의 산정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실시설계에서 산출된 공사비가 당초 용역비 산출 때 적용한 공사비 보다 적을 경우, 세부설계 공사비에 맞추어 용역설계 금액을 정산한다. 단, 실시설계시 산출된 공사비가 당초 용역비 산출 때 적용한 공사비보다 초과시 용역 설계금액은 당초 계약금액으로 한다.

3) 용역비 지급은 정부 예산규정에 따른다.

4) 용역대가의 최종 지급시기는 1)의 조건을 완료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5) 제시 기준 면적에 대한 설계면적 증감에 따른 용역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4. 기타 가.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인 경우 관급자재로 지정하야야 한다.

2)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한다.

3) 각종 자재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의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인 자재 및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한다.

4)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한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 등의 사용을 검토한다.

5) 사용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 자재 중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6)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한다.

7) 지급자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족하며, 지급자재 목록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8) 설계도면에 주요자재의 구체적 업체 상호 및 상표 등을 명시하지 않도록 한다.

9)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관계 법령 등의 적용기준

본 과업의 성과품은 건축법, 건축사법, 제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상수도법, 도로법, 측량법, 하수도법, 주차장법, 지적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소음진동규제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 법령, 규칙, 고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취득업무(필요시)

1)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및「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 인증등급 : 우수등급 이상 취득 2) 과업의 내용 - 각 인증 자료 및 제출 서류의 준비

  • 각 인증심사를 위한 자체평가서 작성 및 신청

- 각 인증의 신청 후 보완 등의 업무

  • 예비인증서 취득(모든 예비인증은 설계용역 완료 전 취득해야함)

다. 설계의도의 구현(해당시) 1) 관계법령

  • 용역 수행자는「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설계의도 구현)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과정에 참여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건축과정에의 용역수행자 참여 기준 등)의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내용 -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ㆍ보완

제6장 납품목록 1. 계획 및 중간설계 납품도서목록

(*전 공정(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 설계(안) A3 5 부 개략적 조감도 및 투시도 포함 2 관련법규 검토서 - 5 부 3 현장조사 내용 A4 5 부 4 중간설계 보고서* A4 5 부 계획설계 내용 포함, 개략공사비 내역서 등 5 설계 도면* A3 5 부 전 공종 분리 6 색채계획서(필요시) - 5

외장 및 내부 주요실(바닥,벽,천장), 마감재 사양 및 색상표(색상번호기재), 색상대비표 제출

7 투시도(조감도) - 5 3컷, 필요시 수량변경 8 각종 인․허가 관련 심의도서* A4 5 부 각종 심의용 파워포인트 등(필요시)

※ 납품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제1항 계획설계, 제2항 중간설계의 도서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부분적으로 항목 증감할 수 있다(단,“공사비 계산서”는 도서작성의 구분없이 반드시 제출할 것).

※ 모든 성과품의 제출시기와 수량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 설계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단,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 자문위원, 공공건축 심의위원,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각 해당 시)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위 제출목록 전부를 이동식 저장장치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 전체적인 일정을 고려하여 “계획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를 일괄합본 또는 2회에 걸쳐 나누어 납품할 수 있다(발주처 승인 시)

2. 실시설계 납품도서(*전 공정(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종결보고서 A4 협의 부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협의 부 3

원
도*

A3 협의 부 발주기관 요구 시 4 설 계 도 면* A3 협의 부 각 규격별, 반접이 6 계 산 서* A4 협의 부 7 내 역 서* A4 협의 부 8 관급내역서* A4 협의 부 9 수량산출서* A4 협의 부 10 단가산출서* A4 협의 부 견적서 포함 11 일 위 대 가* A4 협의 부 12 일반시방서* A4 협의 부 13 특기시방서* A4 협의 부 14 관급시방서* A4 협의 부 15 조감도/투시도 협의 부 - 건축에 한함 16 공정표* 1 부 - 전공종 포함 17 이동식 저장장치(USB)* 5 SET - 도서 내용 전체 19 인허가 및 심의관련 서류 1 식 20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등 A4 5 부 필요시 21 설계안전보건대장 A4 3 부 관련법령에 따름 22 해체계획서 A4 3 부 필요시 23 공사계약요청자료*

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24 자재 견본 자료* A4 2 SET 25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1 식 보고용 설명서, PPT, 회의록 등

※ 모든 성과품의 제출시기와 수량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되, 설계도서 작성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규정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되, 부분적으로 항목 증감할 수 있다.

※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 시방서는 주요 공정별로 반드시 작성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붙 임 1. 보안각서 2. 책임 기술자 선임계 3. 설계 검사원(계획 및 중간, 실시) 4. 설계도서 표지 및 제본의 형식

별 첨 1. 설계용역 보고서상의 참여기술자 명기 양식

〔붙임 1〕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일자 : 3. 착수일자 : 4. 완수예정일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기관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성
명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귀하 〔붙임 2〕 책임 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4. 착수일자 : 5. 완수예정일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귀하 〔붙임 3〕 설계 검사원 (계획 및 중간, 실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4. 착수일자 : 5. 완료예정일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및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어촌어항공단 귀하 〔붙임 4〕 설계도서 표지 및 제본의 형식(예시) 구 분 실 시 설 계 설 계 도 면

(측)
(전면)

○○○○○○○○사업 ○○○○○○○○사업 도면명

20 .
.

한국어촌어항공단 각 종 서 류

(측)
(전면)

○○○○○○○○사업 ○○○○○○○○사업 도면명

20 .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출도서 표지의 글씨는 한글 고딕체(진하게) 하고 색채는 흑색으로 한다.

◦표지용지는 레자크지 #75 250g/㎡로 한다. (제출되는 제반도서 포함)

※ 별첨: 1. 설계용역 보고서상의 참여기술자 명기양식 1부.

〔별첨 1〕

설계용역 보고서상의 참여기술자 명기 양식(예시)

━━━━━━━━━━━━━━━━━━━━━━━━━━━━━━━━━━━━━━━━━━━━━━

◦ 용 역 명: ◦ 용역기간: 분야별

참
여
기
술
자

비
고

소
속

업 체 명 참여업무

내
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원일 자 격 증

번
호

※협력용역업체 소속기술자는 소속업체명을 기재할 것.

※ 비고란에는 참여기술자 등급을 기재(예:특급,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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