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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293] 미(味) 음식관광산업 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5455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6: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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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미(味) 음식관광산업 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hwpx =====
태안군 공고 제2026-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안내공고 내 문구중 입찰 은 견적제출 로, 입찰서 는 견적서 로 일괄변경 적용됩니다.]

2026. 10. 15.
태안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미(味) 음식관광산업 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
기초<hp:fwSpace/>금액
금60,000,000원
사
업
량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 1식
추정<hp:fwSpace/>가격
금54,545,454원
입찰개시일시
2026.<hp:fwSpace/>10. 14.(수) 16:00
입찰마감일시
2026. 10. 20.(화) 16:00
개 찰 일 시
2026. 10. 20.(화) 17:00
개찰장소
<hp:fwSpace/>태안군 입찰 집행관 PC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60,000,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나. 용역현장 : 태안군 태안읍 일원
다. 용역개요 :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 1식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태안군에 있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업체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함

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4817)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본 사업은「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 의거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사람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장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서류 열람 : 태안군청 전략사업담당관 전략3팀(041-670-2899)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가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
리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
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과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시에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
을 체결합니다.
바. 본 입찰 건은 채권의 양도·양수가 금지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본 입찰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
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hp:fwSpace/>차. 문서의 통지 및 방법

  • 낙찰선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낙찰자 결정 통지 등 관련 문서는 전자문서로 송수신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시스템의 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착수계·완료계 등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카.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태안군청 재무과 경리팀(041-670-2739)
  • 용역 및 설계내용 : 태안군청 전략사업담당관 전략3팀(041-670-289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정보관리과(1588-0800)

===== [공고문] 미(味) 음식관광산업 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pdf =====
태안군 공고 제2026-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안내공고 내 문구중 입찰 은 견적제출 로, 입찰서 는 견적서 로 일괄변경 적용됩니다.]

2026. 10. 15.
태안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미(味) 음식관광산업 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

기 초 금 액

금60,000,000원
사

추 정 가 격 업 량 금54,545,454원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 1식

입찰개시일시 2026. 10. 14.(수) 16:00 입찰마감일시 2026. 10. 20.(화) 16:00
개 찰

일 시 2026. 10. 20.(화) 17:00

개 찰 장 소 태안군 입찰 집행관 PC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60,000,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나. 용역현장 : 태안군 태안읍 일원
다. 용역개요 :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 1식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태안군에 있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업체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함
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4817)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본 사업은「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 의거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에 전
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사람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
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
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
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장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서류 열람 : 태안군청 전략사업담당관 전략3팀(041-670-2899)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
리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
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
건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과 설계
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시에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마.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
을 체결합니다.
바. 본 입찰 건은 채권의 양도·양수가 금지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본 입찰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
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차. 문서의 통지 및 방법

  • 낙찰선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낙찰자
결정 통지 등 관련 문서는 전자문서로 송수신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시스템의 통
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착수계·완료계 등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지정
하는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태안군청 재무과 경리팀(041-670-2739)
  • 용역 및 설계내용 : 태안군청 전략사업담당관 전략3팀(041-670-289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정보관리과(1588-0800)

===== (게시)과업지시서(미음식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hwpx =====

  • 미(味) 음식관광산업 거점 조성 사업 -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미(味) 음식관광산업 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태안군의 시장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이며,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인해 이들 업종은 관광객의 소비와 지역 경제 활동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

나.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 종사자의 높은 비중은 지역 내에서 먹거리 관련 유통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보여줌

다. 이에 따라, 관광객의 수요와 지역 주민의 소비 패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음식관광산업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라. 지역 관광과 먹거리 산업을 활성화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마. 지역 내 식품 관련 창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새로운 식품 브랜드 개발, 가공 기술 혁신, 유통 전략 등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 실현 환경 제공을 위한 미(味) 음식관광산업 거점(로컬푸드판매장, 홍보관, 조리실습공간, 교육 및 실습실, 공유 사무실)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3. 대지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일원

4. 건축개요(변경가능) 가. 대지면적 : 7,897㎡ 나. 건축규모 : 2,100㎡

다. 시설종류 : 옥내시설(3층)
구 분
층
연면적(㎡)
주요 내용
합 계

2,100

판매시설
1층
600
로컬푸드 판매장
홍보관
200
지역 음식, 관광지 홍보관
교육 및 실습관
2층
400
공유주방, 레시피 개발, 교육 실습장
창업관
400
코워킹 공간, 오픈 라운지 등
공유 사무실
3층
350
공유오피스 공간 등
사무실
150
시설관리, 운영 사무소

5. 예 산 액 :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7. 과업범위 가) 기초현황 및 개발여건 등 관련법규 분석 나) 타 음식관련 유사 시설 현황조사 분석

다) 건립 시설규모 및 공간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 단계별 사업 집행계획(로드맵) 수립

라) 이용자 수요조사 및 규모 산정(공간 배치 등)

마) 시설 내 도입 기능 및 프로그램 발굴

바) 건축 기본방향, 시설조성 계획 수립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조감도 등)

사) 시설조성 투자계획 : 투자예산 규모산정, 총사업비, 운영비 등

아) 재정투자심사(중앙) 의뢰서 작성

자)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행계획(단계별 인·허가 절차 등) 검토

차) 사업시행방안 : 설계 및 공사발주 방식,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대안, 고려사항, 사업 추진 세부일정표 제시

카) 준공 후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타) 성과품 작성 및 제출
Ⅱ

과업 세부내용

본 과업은 관계 법령, 정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과업내용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과업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지침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미(味) 음식관광산업 거점 조성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계획할 것

나. 계약상대자는 태안군청 및 사업관련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다. 음식관광산업 거점 조성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한다.

2. 주요 과업내용

가. 미 (味) 음식관광산업 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1) 국내외 주요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거점도시 기능ㆍ역할, 운영 현황, 주요 사업, 산학연관 협력 모델 등 벤치마킹

2) 설립 목적, 비전 및 전략 등을 제시하고 개념 및 역할, 주요 사업 등 구체화

3) 운영 주체, 관리ㆍ운영조직 및 인력 규모, 운영비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등 최적화된 관리ㆍ운영모델 발굴

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 수행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발주기관 제공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및 경관조명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주변 유사시설, 연계 가능 시설, 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6)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7) 건축물 등의 배치, 공간 배치 및 활용(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쉼과 문화가 있는 공간 배치), 시설 계획의 주안점

8) 공사수행 방식

9) 향후 시설 운영, 활용 계획, 사전 디자인 용역결과 반영(발주기관 제공)

10)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11)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1 대가의 구분 Ⅲ에 따른 업무

1) 규모검토서(공간계획)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 건축물의 개략배치도(사전 디자인용역 참고)

❍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가 표현된 대지종횡단면도

❍ 1층 및 기준층, 각 층의 개략 평면도 ❍ 층수 층고 표시가 된 개략 단면도 2) 현장조사

❍ 대지상태, 주변 건축물에 대한 대지 및 주변 현황 확인

❍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등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 면담, 행태조사, 회의 등을 통한 사용자 조사

❍ 설계도서, 설비용량 등 기존 시설물 분석 3) 설계지침서 ❍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 안정성 및 효율적 관리 방안

❍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공간배치 계획 등

❍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4) 프로젝트공정표 ❍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5) 기존유사건물 조사비교 ❍ 규모, 층수, 용도비교 ❍ 마감재, 시설비교 ❍ 공사비 비교 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응자료 작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및「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및「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 운영규정」등 참조

2) 사전검토 후, 공공건축 지원센터 의견을 반영한 건축기획 수정

마. 공공건축심의원회 심의 이행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서 작성 등 절차 대행

2) 심의 후, 공공건축 심의 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건축기획 수정

3)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전, 이행 절차에 따른 관계 법령 검토 및 대응자료 작성

바. 용역 준공 전 필요시 각종 공모사업 작성이 필요할 경우 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자료를 작성 후 제출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포함 주요 항목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
개요
사업개요

  • 사업의 목적, 내용,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경위
  •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지역 특성
  • 부지 주변 지역 여건, 지역사회의 요구

부지 특성
  • 사업부지 개요, 접근성, 물리적 특성

사업
계획
규 모
  • 실별 규모와 산출근거
  • 부지와 건축물의 규모, 주차장 규모

예 산
  • 총사업비, 건축공사비 검토, 설계비 검토
  •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비용 검토

에너지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 지능형건축물 인증,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설계용역 발주방식
  • 설계공모 방식, 기타

향후 일정
  • 설계공모기간, 설계기간, 공사기간

사업관리체계
  • 주무부서명, 현황 및 계획사항, 세부내용

건축
계획
배치계획의 주안점
  • 설계의 주안점, 충남중과 브릿지 연결, 공공성 확보 방안, 기타 특수조건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 설계의 주안점, 공공성 확보 방안, 기타 특수조건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방안
  • 주민 개방시설, 인근 어울림센터와의 연계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 기타 지역 활성화 방안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 운영방식, 운영주체, 세부 운영계획

첨부
자료
목록
필수 첨부자료
  • 건축기획 자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원)
  • 부지 경계 및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적도, 수치지형도)
  • 기존시설이 있을 경우(건축물 대장)
  • 공사비 산출근거(조달청 공사비 분석자료, 예산편성 기준자료)

선택 첨부자료
  • 도시기본계획, 중기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의뢰서, 건축 기획 자료, 타당성조사보고서, 기본계획 보고서, 마스터플랜 보고서,

부지 주변 도시계획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수치지형도, 건축물대장, 토지특성조사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조달청 공사비 분석자료, 2024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설계지침서, 과업내용서, 사업 일정계획, TF팀 운영계획, 배치대안 검토자료, 평면 계획(안), 평면도,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여 방안, 세부 운영․활용계획 등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는 관련 법령 및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건축계획 및 첨부자료 목록작성은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은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또한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나. 수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작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2) 참여자명단 3) 현장대리인계 4) 보안각서 5) 과업수행계획서 6) 예정공정표

다.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수행조직, 인원구성 2) 과업 세부수행계획(공정표)

3) 사업수행 방법(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상세히 작성)

라. 수급자는 과업의 진행 상황을 매월 서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별도의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 내용의 각 부문 간 유기적인 검토를 통해 일관성 있는 과업 수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 수급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본 과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의 고용인이나 대리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아.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수준 높은 용역성과를 얻기 위해 타당성 분석 시 향후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과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도록 한다.

타. 본 과업의 내용은 관련 법규에 및 규정에 부합하도록 성과품을 작성해야 하며, 과업 완료 15일 전까지 과업 결과물(안)을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1) 수급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때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수행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발주처 및 유관기관과 수시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진행 보고

1) 수급인은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 보고는 책임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 : 주요 결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정보고 : 추진 상황 및 지시사항 이행상태, 추진계획 등 매월 서면보고

4) 주민설명회 :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실시(주민 의견 수렴)

5) 중간보고 : 기본계획 작성 시

6) 최종보고 : 용역 종료 1개월 전 최종보고

7) 중간 및 최종보고 시 개최 15일 전 보고서 내용을 감독원에게 제출, 협의를 거친 후 보고회에 임하여야 함

3. 통계 및 기타 자료의 적용

가. 통계자료의 적용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 통계자료, 충청남도 통계자료, 태안군 통계자료,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인용과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예측자료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 기관 잠정자료와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의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각 부문별 조사 결과 자료는 부분별, 지역별, 시계열별 등으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정리 되어져야 하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각종 자료의 조사분석은 통계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4. 자문단 운영

가.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착수계와 함께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 <hp:lineBreak/>각서는 과업 수행 대표자 책임하에 과업참여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여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hp:lineBreak/>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 기타 보완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6. 과업변경 조건

가. 관련 법령, 상위계획 및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획 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발주처의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의 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 후, 정산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타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과업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7.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3)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 기간의 연장

4)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5) 과업 범위가 현저히 증가 혹은 감소한 경우, 당해 용역비 산출 근거 등을 참고로 용역비를 조정 반영하고, 발주청의 요구에 수급자는 응하여야 한다.

8. 용역감독의 권한

가.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hp:fwSpace/>․<hp:fwSpace/>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인력 동원현황

2) 각종 도서 작성 현황 및 공종별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감독자는 용역 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의 책임

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역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혹은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가 조사 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다고 판단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한다.

아.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 조사 등 제반 작업 수행 시 관련 법규에 따른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자.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0.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가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용역중지

가.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자는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2. 용역해지

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 판단하에 일방적으로 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과업지시서의 과업 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계약 내용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2)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13. 기타사항

가.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각종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최근의 신기술 및 분석 방법을 검토, 분석하여 과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제출한 과업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마.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이 해석이 상이할 경우 우리군의 해석을 우선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 업무와 관련 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 업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사. 용역 준공 후라도 추후 계획 및 설계상 미비 사항이 발견되면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 공정표

구 분
6개월간 추진일정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현황분석 및
종합계획 수립
여건 및 현황 분석

비전, 미션 등 운영목표, 로드맵 수립 프로그램 구성 운영체계 비교검토 및 비용산출 종합운영계획수립

시설규모 계획
영역별 세부시설 목록 및 면적 계획

건축 면적과 연면적 계획 수립

건축물 공간구성 계획
건축물 배치 계획

건축물 시설 및 공간 계획

시설별
운영방안 검토
관련분야 관계자·전문가 면담

관리운영 방안 검토 주민상생방안마련

과업 수행
상황 보고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성과품 납품
최종보고서(완성본) 등

Ⅴ 성과품 납품 1. 작성기준

가.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도표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보고서는 조사 방법과 분석과정이 알기 쉽게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 및 자료집은 이용이 쉽게 체계화한다.

다. 최종보고서는 납품 15일 전에 과업 내용에 대하여 감독 공무원의 사전검토를 받고,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 과업 완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hp:lineBreak/>(검토 기간은 용역 기간에 포함)

라. 성과품이 완성되면 감독의 승인을 받은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보고서와 도면(사진) 등의 성과품 작성은 용역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전산화가 가능한 도면은 전산화하여 성과품 제출 시 USB로 제출한다.

마.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은 필요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2.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작성 및 제출 시 유의 사항

1) 용역보고서의 재질은 정밀사진 및 도면 등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및 용역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세부 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 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납품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용역보고서
20부
(A4,210mm×297mm)
칼라옵셋인쇄
최종 전자파일 제출
(한글, PDF, 이미지파일 등 일체 포함)
2세트
USB 등 전자저장매체
보고서 등
월간보고서 등 진도보고
1부
매월 초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계, 보안대책 자료
1부
착수 전
착수보고회 자료
30부
개최일 5일전
중간보고회 자료(1회당),
전자파일 포함
30부
개최일 15일전
최종보고회 자료
30부
개최일 15일전

===== (게시)산출내역서(미 음식관광산업 거점).xlsx =====

[시트: 겉표지]
C: 2026년 H: 위 치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일원
B: 미(味) 음식관광산업 거점 조성사업
B: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
F: 2026. 9.
D: 태
안
군
A:
E:

[시트: 속표지]
B: 설
계
연월일 C: 2026년 9월
일 H: 과장 J: 팀장 L: 담당자
I: 위치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일원
B: 미(味) 음식관광산업 거점 조성사업
B: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
D:
2026. 9.
D: ○ 용역개요 : 미(味) 음식관광산업 거점 조성사업
D: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
D: ○ 용 역 비 : 금육천만원(금60,000,000원)

[시트: 총괄]
B: 용역비 원가 계산서
B: (단위 : 원)
B:
구
분
비목별 D: 금 액 E: 구성비 F: 비고
B: 직접 인건비 E: 64%
C: 건축사
C: 중급
C: 초급
B: 직접 경비 E: 6%
B: 제 경 비 E: 6%
B: 기 술 료 E: 14%
B: 합
계
B: 부가가치세(10%) E: 9%
B: 총 용 역 비 E: 100%
C: 최종 용역비 F: 만단위이하 절사
B: ※ 작성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일부개정 기준)
C: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2024.12.31. 일부개정)

[시트: 내역서]
B: 세 부 내 역 서
B: ○ 용역명 : 미(味) 음식관광산업 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 N: (단위 : 원)
B: 품 목 C: 수량 D: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B: 1. 직접인건비 H: 0 L: 0 N: 0
B: 건축사 C: 1인 D: 180 E: 일 F: 0.25
B: 특급 E: 일
B: 고급 E: 일
B: 중급 C: 1인 D: 180 E: 일 F: 0.20
B: 초급 C: 1인 D: 180 E: 일 F: 0.16
B: 2. 직접경비 H: 0 N: 0
B: 직접 인건비의 10% H: 0 N: 0
B: 3. 제경비 H: 0 N: 0
B: 직접 인건비의 10% H: 0 N: 0
B: 4. 기술료 H: 0 N: 0
B: (직접 인건비 + 제경비)의 20% H: 0 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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