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6920).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165
FAX. 0505-480-1837
설계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56920
용
역
명 : 공주교도소 내진보강설계 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08. 11:00
수 요 기 관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공주교도소
1.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16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고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설계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6920
1.2. 수요기관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공주교도소
1.3. 용 역 명 : 공주교도소 내진보강설계 용역
1.4. 용역현장 :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 21-45(금흥동), 공주교도소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1.6. 용역예정금액 : 298,518,000원(추정가격 271,380,000원 + 부가가치세 27,138,000원)
1.7. 공사예정금액 : 3,052,88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 11. 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2. 위 기준 [별표1]에 따라 업체의 유사용역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으로 절대평가 합니다.
2.1.3.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전면 사후평가)하며, 마지막 페이지의 설계 등 용역사업자 PQ평가 안내에 따릅니다.(가격입찰 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 필요 없음)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이 적용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가격입찰 후 실시하는 PQ심사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자
4.1.1.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건설부문의 구조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건설부문의 구조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자
<hp:fwSpace/>②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 건축사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 서면 제출
4.2.1. PQ심사 평가서 작성방법 :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가격입찰 후 평가용)에 따라 제출합니다.
4.2.2. 평가서 제출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가격개찰 후 문서로 통보)
4.2.3. 평가서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9층(우편번호 35208)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방문제출 불가)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 건설업경력평가 : 4.3.5.의 참여기술분야(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현황)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공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유사용역실적 : 건축분야의 ’내진보강‘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설계감리, 설계감독 경력 등 제외)]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축분야 내진보강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변경, 보완, 수정 등의 부분용역은 제외)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며, 발주청이 민간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2.1. 용역수행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4.3.3.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참여
기술분야
배치
인원
평가여부
자격
PQ
책임기술인
건축구조
1
평가
건축구조기술사
분야별
책임기술인
건축구조
1
평가
분야별참여기술인
건축계획·설계
1
평가
*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 임.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낙찰예정자는“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고, ②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6. <hp:markpenBegin color="#FFFFFF"/>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hp:markpenEnd/>(입찰공고일)은 나라장터게시일입니다.
(나라장터→공고번호검색→용역 입찰공고 상세 → 게시일시)
<hp:markpenBegin color="#FFFFFF"/>4.3.6.1. 업무중첩도 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p:markpenEnd/>[부표1-1-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4. 업무중첩도<hp:markpenBegin color="#FFFFFF"/>에 의하여 평가<hp:markpenEnd/>합니다. 다만,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용역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4.3.6.2.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hp:markpenEnd/> 실무기술인으<hp:markpenBegin color="#FFFFFF"/>로 참여<hp:markpenEnd/>하고 있는 경우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 분야참여기술인은 수행 중인 용역의 투입시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2014. 5. 23.) 전(前)일 경우, 중첩에서 제외합니다.
* 실무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4.3.6.3. 업무중첩도는 <hp:markpenEnd/>조달청 계약자료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 자료만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실적관리시스템 자료 평가는 <hp:markpenBegin color="#FFFFFF"/>평가기준일<hp:markpenEnd/>(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하며 낙찰예정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용역중지 중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양식참조)를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4.3.6.4. <hp:markpenEnd/>낙찰예정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4.3.7.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7.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4.3.7.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8. 참여기술인, 대행자의 전차용역 :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hp:fwSpace/>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06. 18:00
5.3. <hp:tab width="184" leader="0" type="1"/>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hp:fwSpace/>6.2.1. 납부대상자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hp:fwSpace/>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hp:fwSpace/>6.2.4. 납부기한 : 2026. 10. 07. 18:00
<hp:fwSpace/>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hp:fwSpace/>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6. 00:00 ~ 2026. 10. 0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0. 08.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PQ심사 , 적격심사 및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진새롬 (042-724-7165)
10.1.3. 수요기관 : 공주교도소 사업담당 (041-851-3276)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가.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예시)
입찰공고일
(업무중첩도평가일)
(A)
타 용역
잔여과업기간
(C-A+1)
업무중첩도
평가여부
비 고
최초착수일자
(B)
총완수일자
(C)
19.09.02.
18.06.30.
19.11.29.
89일
해당 없음
잔여과업기간 89일
19.09.02.
18.06.30.
19.11.30.
90일
중첩도 감점
잔여과업기간 90일
19.09.02.
19.09.02.
20.05.01.
243일
중첩도 감점
19.09.02.
19.09.03.
20.05.01.
242일
해당 없음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90일이상 남은용역 중첩도 감점 실시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초(1차수)착수일자와 총완수일자로 업무중첩도를 평가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다음 날부터 착수(최초착수일자)하는 용역의 경우 업무중첩도를 평가하지 않음
설계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모든 평가요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전체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하신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확인하여야 하고, 가격 입찰 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평가
○ 가격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제출기한까지 PQ평가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개별 통보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받아 사후평가 입찰참가자 조달청 낙찰예정자 조달청
자기평가점수
산정 및 확인
⇒
개찰
⇒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
검 토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PQ 사후평가
전면 시행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 및 확인
<hp:fwSpace/>② 업체 가격입찰에 참여
<hp:fwSpace/>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hp:fwSpace/>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ⅰ) PQ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6920).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70-4056-7165
FAX. 0505-480-1837
청사로 189(둔산동 920) 설계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56920
용 역 명 : 공주교도소 내진보강설계 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08. 11:00
수 요 기 관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공주교도소
1.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
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전화번호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588-0800) . →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국민참여 신고센터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
(070-4056-716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3.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
청 청탁방지담당관 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고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
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설계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6920
1.2. 수요기관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공주교도소
1.3. 용 역 명 : 공주교도소 내진보강설계 용역
1.4. 용역현장 :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 21-45(금흥동), 공주교도소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1.6. 용역예정금액 : 298,518,000원(추정가격 271,380,000원 + 부가가치세 27,138,000원)
1.7. 공사예정금액 : 3,052,88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 11. 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2. 위 기준 [별표1]에 따라 업체의 유사용역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으로 절대평가 합니다.
2.1.3.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전면 사후평가)하며, 마지막 페이지
의 설계 등 용역사업자 PQ평가 안내에 따릅니다.(가격입찰 전 사업수행능력평
가서류 제출 필요 없음)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2.2.1. 적격심사기준은
)이 적용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
3. 입찰참가자격
3.1. 가격입찰 후 실시하는 PQ심사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럿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 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탈등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
’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을 한 자 로서 유 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자
4.1.1.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건설부문의 구조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건설부문의 구조분야 기술사사무소
를 등록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자
②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
- 5 -
축
4.2. PQ심사 평가서 제출: 서면 제출
4.2.1. PQ심사 평가서 작성방법 :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가격
사업자에 소속 건 사로 등록한 자
입찰 후 평가용)에 따라 제출합니다.
4.2.2. 평가서 제출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가격개찰 후 문서로 통보)
4.2.3. 평가서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층 편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방문제출 불가)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3동 9 (우 번호 35208) 조달청
4.3.1.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분 문분
- 건설업경력평가 : 4.3.5.의 참여기술 야(경력증명서 상의 전
야별 참여일수
현 )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 리, 시공, 공무, 안전관리,
관리, 공사
, 설계
, 시험, 사, 리, 유지관리, 건설
사업관리, 안전
및 정 안전진 또는 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유사용역실적 :
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
니다.[용역을
수행한 경력만 인정(설계 리, 설계
경력
등 제외)]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의 효 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
(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
의
은 입찰공고일 기준
황
질
감독 감독
점검 밀
감
검 감
단 연
품
건축분야의 ’내진보강‘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직접
감
감독
※
※
율
연필, 형광펜 등)
참여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건축분야 내진
보강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변경, 보완, 수정 등의 부분용역은 제외)의 수행실적(금액) 을 합산하여 평가
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며, 발주청이
민간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
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
정합니다.)
4.3.2.1. 용역수행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6 -
“<별지 제3호 서식>
” 발 아첨
투
2023, 2024, 2025년
※
회 년
월 ∼월
월 ∼월
회 연
빙
확 료
년
료
년투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
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 를 급 받
부하여야 합니다.
4.3.3. 자실적은
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별도의 계 기준(4 1일 3 31일, 7 1일 6 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계 도 사실을 증 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 인자 등)를 제
출하면 2025 중 결산한 자 를 2025
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 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
무를 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
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 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전 여부를 인하
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
입찰계약 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융투 영 송 든 발 집
완료
미 송
참여
기술분야
배치
인원
평가여부 책임기술인 건축구조 1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건축구조 1 평가 분야별참여기술인 건축계획·설계 1 평가 참여기술인 확
자격
PQ
건축구조기술사
*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 임.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낙찰예정자는“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요령”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고, ②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7 -
4.3.6.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은 나라장터게시일입니다.
(나라장터→공고번호검색→용역 입찰공고 상세 → 게시일시)
4.3.6.1. 업무중첩도 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
1-1-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4. 업무중첩도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업무
중첩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용역에 대하여 평가합
니다.
4.3.6.2.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설계 등 용역의
*
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 으로 평가합니다.
야참여기술인은 수행 중인 용역의 입시 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
(2014. 5. 23.) 전( )일 경우, 중 에서 제외합니다.
실무기술인의 업무중 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 한도를 적용합니다.
4.3.6.3.
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첩
투 점
분야참여기술인 , 실무기술인
*분
前
첩
*
첩
점
업무중첩도는 조달청 계약자료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 자료
만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실적관리시스템 자료 평가는 평가기준일(입찰공
고일) 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하며 낙
찰예정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관련수탁기관에서 발
급하는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용역중지 중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
인서(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양식참조)를 사
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3.6.4. 낙찰예정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
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4.3.7.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
합니다.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4.3.7.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
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8. 참여기술인, 대행자의 전차용역 :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7.1.
- 8 -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
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
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 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 야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식 켜 최소한 1명
5.2.1. 제출기한 : 2026. 10. 06.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
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였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 거나,
- 9 -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
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든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
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
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기한 : 2026. 10. 07. 18:00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6.2.4.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 집
7.1. 이 입찰은
로만 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 입찰진행 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 →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6. 00:00 ~ 2026. 10. 0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
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
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 - 10 - 투찰 내역”에 확
서 인하여야 합니다.
7.3. 「안전입찰 서 스」 및 「지 인 신원 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 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비 문 식 확 확 단 확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0. 08.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집
점 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8.3. 입찰 행 후 입찰가격 수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첨 식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 하는 방 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 등 모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담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PQ심사 , 적격심사 및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진새롬 (042-724-7165)
10.1.3. 수요기관 : 공주교도소 사업담당 (041-851-3276)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1.1. 입찰안내 및 상 ,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 11 -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 자격등록증 의 등록정보상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11.2. 위 등록사항에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 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
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부
하여 수요기관의 인을 받 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 공정 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 위원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
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승 맞 때 첨 아 승 변 래 래 회 13. 기타사항 화
1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
- 12 -
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
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3 - [별지] 가.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예시)
타 용역
최초착수일 총완수일자 잔여과업기간
(C-A+1)
자
(C)
(B)
업무중 도
평가여부
비 고 19.09.02. 18.06.30. 19.11.29. 89일 해당 없음 잔여과업기간 89일 19.09.02. 18.06.30. 19.11.30. 90일 중 도 첩 감점 잔여과업기간 90일 19.09.02. 19.09.02. 20.05.01. 243일 중 도 19.09.02. 19.09.03. 20.05.01. 242일 해당 없음
입찰공고일
(업무중 도평가일
)
(A)
첩 첩 첩 감점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90일이상 남은용역 중첩도 감점 실시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초(1차수)착수일자와 총완수일자로 업무중첩도를 평가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다음 날부터 착수(최초착수일자)하는 용역의 경우 업무중첩도를 평가하지 않음
- 14 -
설계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모든 평가요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PQ
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전체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하신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확인하여야 하고, 가격 입찰 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평가
○ 가격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제출기한까지 PQ평가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개별 통보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받아 사후평가
입찰참가자
자기평가점수
산정 및 확인
조달청
⇒
낙찰예정자
⇒
개찰 가격입찰 전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격입찰 후
조달청
⇒
검 토
PQ 사후평가
전면 시행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 및 확인
② 업체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ⅰ) PQ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15 -
===== 과업지시서(R26DC00256920).pdf =====
과 업 지 시 서
- 공주교도소 내진보강설계(건축, 구조) 용역 -
2026. 9. 공주교도소
제 1 장 총칙
1.1
용역 명칭 1.2 과업 목적 1.3. 시설물 개요
용 역 명 : 공주교도소 내진보강설계(건축, 구조) 용역
본 과업의 목적은 용역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있다.
가. 시설물 명칭 : 교회당 등 10개동
나.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 21-45(금흥동), 공주교도소
다. 시설물 제원
건물명
구조 층수 준공년도 교회당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 지상 3층 1996 1,623.43 미결 2사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1978 569.75 기결 5사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1978 649.78 기결 4사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1978 649.78 기결 3사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1978 649.78 사무청사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 지상 2층 1978 849.57 취사장 철근콘크리트 지상 1층 1978 1,022.48 보안청사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 지상 2층 1978 1,067.22 미결 1사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1978 482.4 비상대기소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 지상 5층 1986 1,999.44 연면적 합계 1.4. 연면적 (㎡) 비고 9,563.63 과업 범위 가. 현장·자료조사 및 분석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분석 및 관련 법규, 기준 및 매뉴얼 등의 분석
2) 대상 시설의 현황조사를 위한 추가 현장조사(필요 시)
1)
나. 내진보강설계
1)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안을 2안 이상 설계 후 최종 결정된 설계안을 적용한
보강설계
일반공법 적용이 어렵다고 책임구조기술자가 판단한 경우 내진보강설계 제3자 검증 및
특별 공범심의 과정을 통해 특수공법 보강안 제시
3) 특수공법 적용 여부는 내진보강설계 검증(발주처 별도 발주 용역사) 및 특별 공법심의
과정을 통해 적용 가능 여부 판단
2)
다. 기본설계
나. 내진보강설계 2), 3)에 따라 결정된 보강공법을 적용한 기본설계 실시
2)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도서(구조설계도서) 작성
1)
라. 실시설계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 시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2) 공사시 필요한 가시설에 관한 설계도서 작성
3) 보강공사 발주를 위한 발주서 작성
4) 보강설계도 작성시 2개안 이상 설계 후 최종 결정
5)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 작성(필요 시)
1)
마. 공사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
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바. 공사비 및 동별 공사기간 산출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통제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비 범위 내로 설계를 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동별 공사기간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3자 검증용역 업체와 상의하여, 해당 기간이
적정한지를 확인해야한다.
1)
사. 제3자검증 및 특별공법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 및 대응
책임구조기술자는 가.~마.의 과업 전반에 걸친 제3자 검토를 받아야 함
2) 특수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1)에 의한 제3자 검토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공법심의
위원회에 자문요청 하여야 하고, 내진보강관련 공법설명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표하여,
자문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아. 성과품(보고서) 작성
1.5.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1.6. 용어의 정의 1.7 내진설계 책임구조기술자 자격
가. 내진보강설계용역 및 검증용역 발주처는 ‘발주자 또는 발주처’로 명칭한다.
나. 내진보강설계 수행자는 ‘설계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명칭한다.
책임구조기술자는 건축구조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설계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술자로서,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은 건축구조기술사로 한다.
제 2 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2.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2.2 일반사항
본 내진보강설계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지시서와 관련 기준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가. 지진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다. 건축법 건축구조기준(KDS 41 00 00)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마.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KDS 14 20 00)
사.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DS 14 20 00)
아.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자격증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1)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③ 서약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⑤ 제한구역 출입 시 준수사항 서약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
나.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월2회 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시
② 내진보강설계 완료 시
③ 공정보고 시(필요시)
④ 용역 완료 시
2) 계약상대자는 주 1회 이상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보고한다.
1)
다.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필요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대수선 포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가능한 용역기한 내에
건축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
라.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과업의 변경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바.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설계 등 결격사
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
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5)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
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특기사항
가. 발주자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내진보강설계 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및 지진
인증단계에서 발주자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내진보강설계 검증 협조
2.3
계약상대자는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내진보강설계 검증 용역사 포함)이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에게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 해석모델링 자료)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검증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검증위원의 요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3)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에게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제출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4) 설계자는 내진보강설계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위원에게 설계자의 결정내용을 문서화
하여 통지하고, 검증위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5) 검증위원과 의견일 불일치할 경우 해당 근거와 함께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라. 해당 용역의 설계는 공정한 시장경제 유지 및 과도한 시장 참여 제한 및 가격 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해 일반공법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부득히 에너지 소산장치
(면진, 제진장치) 및 특허·신기술이 적용된 공법을 이용하여 설계를 해야할 경우,
내진보강설계 제3자 검증과 별개로 발주자측에서 구성한 「공법심의위원회」 과정을
통과하여야 해당 특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공법심의위원회」는 발주자 측에서 구성하며, 계약상대자는 2.3 특기사항 다. 내진보강
설계 검증 협조과 동일하게 특별 공법심의 위원들에게 자료 및 일정을 공유하여야 한다.
2) 특별 공법심의 위원회 회의 결과 해당 공법 적용이 어렵다고 또는 불필요하다고 판
단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반공법으로 즉시 실시설계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공법을 제안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특별 공법심의 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 재검증을 요청할 수 없다.
4) 에너지 소산장치(면진, 제진장치) 및 특허·신기술이 적용된 공법을 이용하여 설계안
채택 후 감사원 지적 및 사회적 이슈 등으로 해당 공법에 대한 문제점(내진성능 불충
분 및 특허공법 보유사와의 불공정 거래 등)이 발생된 경우 그 에 따른 문제해결 및
시설 보완‧원상복구 등 일체의 비용은 해당 설계공법을 제안한 설계자에게 있음.
1) 「
일반 수행 지침 2.4 가. 적용 요령
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자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한 경우 「공법심의위원회」를
통한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1)
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
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보고할 책임이
1)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자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
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 ․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협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주자에 제출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보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①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자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자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⑥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과업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⑨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 하여야 한다.
⑩ 과업의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2.5.
설계 기술 지침 가. 일반조건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본 설계 기술 지침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주요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가)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
해야 한다.
나)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
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 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본 내진보강설계는 다음의 성능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① 모든 시설은 최신(근)의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 내진, 내풍, 내설, 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② 부식성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 방청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나. 건축설계 지침
재료 및 마감설계
① 재료는 시설물의 특성 및 기존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② 경제성 및 내구성이 좋은 자료를 선택해야 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수급성 및
시공성 또한 재료선택 시 고려해야 한다.
2) 마감설계
① 구조설계에 따른 구조체 마감 등은 최소한으로 마감하며, 부득히 마감재가 필요할 경우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검토, 적용한다.
② 공사범위에 석면공사가 포함될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시방서 작성
① 실시설계의 시방서는 실제공사에 요구되는 시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철거공사, 폐기물처리공사, 조적공사, 미장 및 수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등은 도면,
공법에 적합하고 현장 시공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히, 이질재 접합부, 재료나누기, 보양 및 현장정리 등은 도면과 시방서가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비 산정
① 수량산출서 작성은 설계도면에 의거 수량을 산출하고 할증요율을 적용한다.
② 건설 공사 표준 품셈과 일위대가표는 적용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견적가격을 적용할 경우에는 단가적용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단가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대비표 등을 토대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제잡비 요율, 안전
관리비, 공사손해보험료 등 조달청 입주 기준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한다.
5) 도면작성
① 기본설계도서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내진보강공사가 가능한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② 설계도면은 초급기술자나 기능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1)
다. 구조설계 지침
1)
기본사항
①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의 균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구조의 안전성능은 본 과업지지서의 적용기준 및 기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설계자는 동 설계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 될 경우 대수선 승인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⑥ 구조계산서는 그 내용구성과 선후 관계가 분명하게 작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다.
2) 구조계획
①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② 구조부재 배치 및 구조형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가급적 2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④ 처짐 등의 변형 및 진동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⑤ 비정형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채택 또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3) 구조설계
①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기준을 명시한다.
②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③ 설계기준 적용에 있어서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4) 구조해석
①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공인된 것을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석내용이 보편적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증명
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단, 그 자료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의 입력 자료는 구조해석 모델의 약도와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출력 자료는 부재별, 층별로 선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5) 시방서 작성
① 구조설계의 시방서는 실제공사에 요구되는 시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시공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철거공법 지침
이 절은 내진보강공사를 위하여 구조체 등의 철거 시에 적용한다. 다만, 이장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철거공법의 선정
철거작업은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으로 선정한다.
① 대상 구조물의 구조규모, 주변 입지조건, 공법의 특성
② 철거작업 시 구조체의 안전도
③ 소음, 진동, 분진 등 주변 환경보전과 건설공해 예방
2) 철거작업계획 설계 반영사항
철거작업계획 설계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공사시행이 되도록 설계
도서에 표기한다.
① 철거 대상부위와 주변 입지조건 등을 사전 조사하여 공법의 선정,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방지 등 공사계획 수립한다.
② 철거에 앞서 사전 조사하여 관련 제반법규에 따라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 방지
등 건설재해를 예방한다.
③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승인절차를 확인
④ 철거작업에 앞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명시한 공사계획서를 작성
⑤ 구조체 철거 시에는 철거공사 중의 구조안전이 검토되어야 하며, 철거 시 구조안전을
위하여 임시 또는 영구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⑥ 철거작업은 기존 건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안전시공이 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기하여야
한다.
⑦ 보수가 필요한 콘크리트 열화부위는 건전부위 직전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구조적 결함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소형충격 및 진동공법으로 철거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여 구조 안전성을 유지토록 설계한다.
1)
제 3 장 과업내용
3.1.
구조설계 과업세부내용 가.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 실시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기준 및 지침서 등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 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위하여 발주자와의
협의하에 추가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일반공법 보강설계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를 실시
한다.
1) 일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의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가
가능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내진성능과 설계절차가 검증된 공법을 의미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공법 중에서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3)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최적의 보강안이 결정되면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제시한다.
4) 이때, 공사기간 및 공사비는 사용자와 일반공법 적용여부를 협의할 수준의 것으로 계약
상대자는 유사 업무의 경험과 관련 사업분야의 일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기간 및 공사비를 예측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5) 우선적으로 제시된 일반공법의 적용 여부는 발주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 특수공법 보강설계(필요시)
추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과다, 사용자 불만족 등의 사유로 일반공법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특수공법 제안 후 제3자 검증 및 「공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 특수
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1) 특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를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
하기 어렵거나, 동 기준에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공법 또는 신재료를 사용하는
공법을 의미한다.
2)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2.3 특기사항 라. 항을 참조한다.
3)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공법 및 사용한 장치에 대한 검토·인증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과의 접합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4) 특수공법의 공학적 적절성은 최종적으로 발주자가 지정한 「공법심의위원회」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 공법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준
비해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위한 설명회에 참석하여 적용한 특수공법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특별 공법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
한다. 단, 특별 공법심의위원회 결과 특수 공법 적용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된 경우 일반
공법으로 변경 설계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6) 특수공법이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이라 하더라도,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에 대한
성능만족 등 최종책임은 책임구조기술자에게 있다.
마. 기본설계도서 작성
본 지시서에 따라 적용공법이 결정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바탕으로 내진보강 기본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2) 기본설계도서는 적용공법에 대한 설명 및 보강 위치 및 개소, 보강 부위 및 접합부에 대한
구조계산서·도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시설계(실시설계)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
하고 있어야 한다.
1)
바. 구조 실시설계
발주자와 협의를 통하여 최종 보강위치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 실시설계를
실시한다.
2) 구조설계 분야의 실시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가 가능하도
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3) 구조분야의 공사비 계산을 위하여 견적가격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단가적용
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단가대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모든 도서
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3.2. 실시설계 과업세부내용 가. 현장확인 및 구조 기본설계도서 검토
실시설계의 용역수행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로부터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실시설계에 반영될 사항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주요 검토사항은 구조부와 마감부의 재료, 공법, 시공성 등이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견
될 경우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의 용역수행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구조 기본설계도서상의 철거, 변경, 보강
부분에 대한 현장시공성 및 실시설계와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나. 건축 실시설계
건축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실시설계도면(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
내역서, 시방서(건축분야) 등 보강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설계내역서는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전체 과업에 대한 것으로 구조분야의 수량산출서
등은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의 제출도서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상호 검토해야 한다.
3)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진보강공사에 필요
1)
한 모든 도서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구조공사 및 마감공사를 포함한 총 사업비(공사비)를 산출한다.
5)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의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계용역의 법적·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다. 과업내용
기존 내진성능평가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 분석
2) 공사시방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
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
②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를 작
성할 경우는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 또는 선택하여 시방서를 작성한다.
3) 내진보강안 제시 및 기본설계
4) 실시설계
5) 공사 발주 내역서(조달청 발주 조건 적용) 작성 및 공사비 산출
6) 제3자검증 및 특별 공법심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 및 대응
7) 최종 성과품 재출
1)
3.3. 착수회의 및 현장조사 가. 착수회의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 상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1)
나. 최종 현장 조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
사항을 재확인하여 기존조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파악
2)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등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의 활용가능 여부 검토
3)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
4) 기타사항 다. 기타사항
지반보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반영하도록 한다.
2)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3)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자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자가 승인
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5)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
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 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1)
제 4 장 성과품 작성
4.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
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다. 발주처 협의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계도서의 성과품 인쇄 및 제본은 발주자와 협의 후 실시한다.
4.2.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 종합보고서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서식1 양식 참조)을 수록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설계협의회의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
나. 설계 설명서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
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현장조사 결과, 내진성능평가 검토결과 및 내진보강에 따른 사용재료 결정, 공법선정,
건축 구조계획 등을 설명 한다.
1)
다. 물량산출서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라. 설계도서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증위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
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
면명을 표기한다.
6)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한다
1)
마.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경우는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 또는 선택하여 시방서를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⑥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 관한 방법,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공사, 공정, 품질, 안전,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⑨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⑩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2)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
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사용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시설물의 특성 또는 설계자의 설계 의도상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 특허기술을 채택
한 경우는, 동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해야 하는 타당성을 제시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①
바. 공사내역서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에 의하여 산출하되,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
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
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③ 일정규모이상 공사에서 사용자재는 발주자가 직접구매(관급)토록 설계자는 관련사항
을 설계도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
제1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④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발주자
와 미리 협의하여 선정하고, 직접구매(관급구매)를 할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 설계개요서,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내역
서에 표기하여야한다.(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1조)
3) 필요시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4)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
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
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6)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7)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8)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10) 수량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② 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③ 재무회계예규 및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
사. 예정공정표 작성
아.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지장물 조서 작성
지장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2) 인․허가 도서 작성(해당시)
1)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용 도서를 작성한다.
자. 설계도서 검토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 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 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면 제출
1)
차. 기타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등은 발주자 협의를 거처 A3 등으로 달리 할 수 있다.
1)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4.3.
성과품 납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납품할 수 있다(다만, 중간설계 성과품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일괄 납품할 수 있다).
- 실시설계 최종납품 : 완료일
2)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1)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해당 없는 경우 부분적으로 제외할 수 있음)
종
류 규 격 납품부수 설계 원도(측량원도 포함) A3 각1 백도복사 (A3반책) A3 각3 설계종합보고서 및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A4 각3
구조계산서(내진성능평가용역과 상이한 경우나
보완시), 구조안전확인서(해당시)
A4 각3 예산내역서(실내역) A4 각3 일위대가표(실) A4 각3 단가산출조서 A4 각3 수량산출서 A4 각3 공사 예정공정표 A4 3 관계기관 협의 및 건축승인 등 인허가 자료 A3반책 소요량 비 고
※내진보강공사
로 인하여 포
함되는 기계설
비, 전기, 통신
분야의 설계도
서 포함
※ 설계 용역자는 과업준공 시 상기와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되, 이와 별도로 설계도서와 함께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자저장매체(CD-ROM 또는 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 1개에 일괄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도면목록화일 및 한글폰트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발주자와 조달청이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한다.
서식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 (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용역명: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ㅇ
설계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 참고 : 준공표지판 표기가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요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비고 서식2] [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
용역명: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1.
- 아 래 -
가. 성
명:
나. 주
소: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내진보강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026.
.
계약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 인)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공주교도소장 귀하 서식3] 타 사업 참여 현황 집계표 [ 수행계획서에 첨부) (
용역명:
ㅇ용역기간 :
ㅇ책임구조기술자 성명 :
ㅇ책임구조기술자 기술자격(면허) 종별 :
ㅇ책임구조기술자가 수행중인 내진보강설계 관련 타 사업 현황
ㅇ
연별 사업명 발주처 과업내용 참여기간 연면적 (㎡) 합계 총 ㎡ 동수 총 비고 동
상기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가 착수 시점(계약 시작일 기준)에서 수행중인 내진보강
설계 관련 타 사업 현황을 누락 없이 파악, 집계하여 상기 현황표로 제출합니다.
2026.
.
계약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 인)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공주교도소장 귀하 서식4] 하도급 신고서 [
용역명: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1.
아
래 가. 하도급분야 : (건축기계설비, 지질조사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직접지급동의서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코자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하도급을 신고합니다.
2026.
.
계약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 인)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공주교도소장 귀하 서식5]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 (
용역명: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2026.
4. 착 수 일 : 2026.
5. 준 공 일 : 2026.
1.
붙 . . . . . .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
계약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 인)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공주교도소장 귀하 서식6] [ 주간공정 보고
용역명: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전주진행사항
(2026. . .~ . .)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업무내용 - 표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구 분
금주예정사항 (2026. . .~ . )
비고
(진행률)
실시공정/예정공
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상 호:
대표자:
책임구조기술자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공주교도소장 귀하 ( 인) 서식7] 월간공정 보고 [
용역명: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첫째주
비고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 구체적 원인 및 향후대책 표기
책임구조기술자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공주교도소장 귀하 ( 인)
===== 설계(건축제외)_사업수행능력평가서_작성요령(사후평가용).xlsx =====
[시트: 제출요령]
A: (설계 등(건축설계 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사후제출용
A: < 숙 지 사 항 >
A: PQ참여자는 아래 1~14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한 출력물(1~14)과 첨부물(1-1)을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1. 평가서 표지
A:
1-1. 참여업체는 PQ심사신청자격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PQ심사신청자격은 해당 입찰공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2. 자기평가서
A: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4. 참여기술인 배치표
A:
5. 경력사항(참여기술인)
A:
6. 교육훈련
A:
7. 전차실적
A:
8. 유사용역수행실적
A:
9. 업무정지
A:
10. 벌점
A:
11. 재정상태건실도 및 투자실적
A:
12. 건설기술개발실적
A:
13. 활용실적
A:
14. 업무중첩도
A:
1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A:
16. 적격심사 기술자 경력(지방계약법)
A: *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시트: 1.평가서표지]
B: 접수번호
B: 설계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_사후제출용
B: 수 신 : 조달청장
B: 참 조 : 건설기술계약과장
B: 제 목 : 설계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B:
아래 용역에 대한 "설계등 용역사업자 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관 리
번 호 : C: R25DC00000000- 0 0
B: 용
역
명 : C: 예시) 000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B: 수 요
기 관 : C: 0 0 시
B: 입 찰 공 고 일 : C: 1/1/25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 가 서 마 감 : C: 1/1/25
B: 입 찰
일 시 : C: 1/1/25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회사명
B: 대 표 자 : C: 성명 D: (인)
B: 주
소 :
B: 전화 번호 :
B: FAX번호 :
B: 평가서 작성자 : C: 홍길동 G: 연락처: (사무실) I: 02-0000-0000
H: (핸드폰) I: 010-0000-0000
G: 제출일자 : I: 2023 . 09. 00.
[시트: 2.자기평가서(용역비5억이상)]
A: 설계 등 용역 자기평가기술서
A: 1. 관
리
번
호 : E: R25DC00000000- 0 0
A: 2. 용
역
명 : E: 예시) 000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A: 3. 수
요
기
관 : E: 0 0 시
A: 4. 사업자등록번호 : E: 000-00-00000
A: 5. 평가서 작성자
: E: 홍길동 J: 연락처: (사무실) M: 02-0000-0000 P: (핸드폰) Q: 010-0000-0000
A: 참여기술인 [50] P: 유사용역실적
[15] R: 신용도
[10] U: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X: 업무
중첩도[10] Y: 가점 Z: 총점
[100]
A: 회사명 B: 구분 C: 이름 D: 분야 E: 등급 F: 점수 G: 건설업
경
력 H: 점수 I: 유사
경력 J: 점수 K: 기술능력 L: 업무관리능력 M: 교육(1) N: 전차
(1) O: 합계 P: 금액(백만원) Q: 점수(15) R: 업무정지(7) S: 재정상태
(3) T: 벌점 U: 개발
실적(2) V: 투자
실적(10) W: 활용
실적(3) Y: 건설
기술인신규
고용률
A: 회사명 B: 대표자 C: 성명 F: 12.00 H: 16.00 J: 18.00 K: 1.00 L: 1.00 M: 1.00 N: 0.03 O: 49.03 P: - Q: 15.00 R: 7.00 S: 3.00 T: 0.00 U: 2.0 V: 0.0 W: 1.04 X: 10.0 Y: 0.4 Z: 87.47
B: 책임
기술 C: 사책 D: 도로및공항 E: 특급 F: 4.00 G: 33 H: 4.00 I: 23 J: 5.00 K: 1.00 L: 1.00 M: 1.00 N: 0.03 O: 15.00
B: 분야 책임 C: 분책1 D: 토질·지질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O: 19.00
C: 분책2 D: 도시계획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O: 19.00
C: 분책2 D: 교통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O: 19.00
C: 분책4 D: 조경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O: 19.00
B: 분야 참여 C: 분참1 D: 토질·지질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O: 14.00
C: 분참2 D: 도시계획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O: 14.00
C: 분참3 D: 교통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O: 14.00
C: 분참4 D: 조경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O: 14.00
A: * 기술능력및 업무관리능력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을 시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시트: 2.자기평가서 (용역비5억미만)]
A: 설계 등 용역 자기평가기술서
A: 1. 관
리
번
호 : E: R25DC00000000- 0 0
A: 2. 용
역
명 : E: 예시) 000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A: 3. 수
요
기
관 : E: 0 0 시
A: 4. 사업자등록번호 : E: 000-00-00000
A: 5. 평가서 작성자
: E: 홍길동 J: 연락처: (사무실) K: 02-0000-0000 N: (핸드폰) O: 010-0000-0000
A: 참여기술자 [50] N: 유사용역실적
[15] P: 신용도
[10] S: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V: 업무
중첩도[10] W: 가점 X: 총점
[100]
A: 회사명 B: 구분 C: 이름 D: 분야 E: 등급 F: 점수 G: 건설업
경
력 H: 점수 I: 유사
경력 J: 점수 K: 교육(1) L: 전차
(1) M: 합계 N: 금액(백만원) O: 점수(15) P: 업무정지(7) Q: 재정상태
(3) R: 벌점 S: 개발
실적(2) T: 투자
실적(10) U: 활용
실적(3) W: 건설기술인신규고용률
A: 회사명 B: 대표자 C: 성명 F: 12.00 H: 17.00 J: 19.00 K: 1.00 L: 0.03 M: 49.03 N: - O: 15.00 P: 7.00 Q: 3.00 R: 0.00 S: 2.0 T: 0.0 U: 1.04 V: 10.0 W: 0.4 X: 87.47
B: 책임
기술 C: 사책 D: 도로및공항 E: 특급 F: 4.00 G: 33 H: 5.00 I: 23 J: 6.00 K: 1.00 L: 0.03 M: 15.00
B: 분야 책임 C: 분책1 D: 토질·지질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M: 19.00
C: 분책2 D: 도시계획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M: 19.00
C: 분책2 D: 교통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M: 19.00
C: 분책4 D: 조경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M: 19.00
B: 분야 참여 C: 분참1 D: 토질·지질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M: 14.00
C: 분참2 D: 도시계획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M: 14.00
C: 분참3 D: 교통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M: 14.00
C: 분참4 D: 조경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M: 14.00
[시트: 2.자기평가서 (안전진단등 용역)]
A: 안전진단 등 용역 자기평가기술서
A: 1. 관
리
번
호 : E: R25DC00000000- 0 0
A: 2. 용
역
명 : E: 예시) 000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A: 3. 수
요
기
관 : E: 0 0 시
A: 4. 사업자등록번호 : E: 000-00-00000
A: 5. 평가서 작성자
: E: 홍길동 J: 연락처: (사무실) K: 02-0000-0000 N: (핸드폰) O: 010-0000-0000
A: 참여기술자 [50] N: 유사용역실적
[15] P: 신용도
[10] S: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V: 업무
중첩도[10] W: 가점 X: 총점
[100]
A: 회사명 B: 구분 C: 이름 D: 분야 E: 등급 F: 점수 G: 건설업
경
력 H: 점수 I: 유사
경력 J: 점수 K: 교육(1) L: 전차
(1) M: 합계 N: 금액(백만원) O: 점수(15) P: 업무정지(7) Q: 재정상태
(3) R: 벌점 S: 개발
실적(2) T: 투자
실적(10) U: 활용
실적(3) W: 청년 기술인 참여
A: 회사명 B: 대표자 C: 성명 F: 12.00 H: 17.00 J: 19.00 K: 1.00 L: 1.00 M: 50.00 N: - O: 15.00 P: 7.00 Q: 3.00 R: 0.00 S: 2.0 T: 0.0 U: 1.04 V: 10.0 W: 0.4 X: 88.44
B: 책임
기술 C: 사책 D: 도로및공항 E: 특급 F: 5.00 G: 33 H: 7.00 I: 23 J: 8.00 K: 1.00 L: 1.00 M: 20.00
B: 분야 책임 C: 분책1 D: 토질·지질 E: 특급 F: 5.00 G: 33 H: 7.00 I: 23 J: 8.00 M: 20.00
C: 분책2 D: 도시계획 E: 특급 F: 5.00 G: 33 H: 7.00 I: 23 J: 8.00 M: 20.00
C: 분책2 D: 교통 E: 특급 F: 5.00 G: 33 H: 7.00 I: 23 J: 8.00 M: 20.00
C: 분책4 D: 조경 E: 특급 F: 5.00 G: 33 H: 7.00 I: 23 J: 8.00 M: 20.00
B: 분야 참여 C: 분참1 D: 토질·지질 E: 고급 F: 2.00 G: 33 H: 3.00 I: 23 J: 3.00 M: 8.00
C: 분참2 D: 도시계획 E: 고급 F: 2.00 G: 33 H: 3.00 I: 23 J: 3.00 M: 8.00
C: 분참3 D: 교통 E: 고급 F: 2.00 G: 33 H: 3.00 I: 23 J: 3.00 M: 8.00
C: 분참4 D: 조경 E: 고급 F: 2.00 G: 33 H: 3.00 I: 23 J: 3.00 M: 8.00
[시트: 3.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주소 D: 대표자 E: 전화 F: 협정서 출자비율 H: 비고
(입찰공고
과업분담비율)
A: 공동이행 B: 회사명 F: 업종 G: 70% H: 63%
B: 공동2 F: 업종 G: 30% H: 27%
A: 분담이행 B: 분담1 F: 업종 G: 100% H: 10%
A: 계 H: 100%
A: ※ 지역업체 참여도 H: %
A: 붙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4.참여기술인배치표]
A: 참여기술인 경력현황 및 배치표
A: 회사명 B: 구분 C: 소속
(회사명) D: 기
술
자 M: 비고
D: 성 명 E: 분야 F: 등급 G: 자격증 H: 자격증
취득일 I: 건설업경력 K: 유사경력
I: 년수 J: 일수 K: 년수 L: 일수
A: 회사명 B: 대표자 D: 성명
B: 총괄책임 D: 사책 E: 도로및공항 F: 특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책임 D: 분책1 E: 토질·지질 F: 특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책임 D: 분책2 E: 도시계획 F: 특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책임 D: 분책3 E: 교통 F: 특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책임 D: 분책4 E: 조경 F: 특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참여 D: 분참1 E: 토질·지질 F: 고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참여 D: 분참2 E: 도시계획 F: 고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참여 D: 분참3 E: 교통 F: 고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참여 D: 분참4 E: 조경 F: 고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책임 D: 비평가1 E: 도로 F: 고급 M: 비평가
B: 분야책임 D: 비평가2 E: 토목구조 F: 중급 M: 비평가
B: 분야책임 D: 비평가3 E: 정보통신 F: 중급 M: 비평가
B: 분야참여 D: 비평가4 E: 도로 F: 중급 M: 비평가
B: 분야참여 D: 비평가5 E: 토목구조 F: 중급 M: 비평가
B: 분야참여 D: 비평가6 E: 정보통신 F: 중급 M: 비평가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감독,시공,감리,설계 등 총경력을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A: - 비평가 대상자의 경력증명서도 첨부하여야함
A: 붙임 : 기술인별 경력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5.경력사항(사업총괄책임기술인)]
A: 가.평가대상 사업총괄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분책1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도로및공항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1.경력사항(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토질·지질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2.경력사항(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도시계획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3.경력사항(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교통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4.경력사항(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조경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5.경력사항(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토질·지질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6.경력사항(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도시계획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7.경력사항(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교통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8.경력사항(분야참여) ]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조경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6.교육훈련]
A: 교육훈련사항
A: (평가대상기술인만 해당) E: 입찰공고일 : F: 1/1/25
E: 최근 3년 : F: 1/3/22
A: 책임정도 B: 분야 C: 참여기술자 D: 교
육
명 E: 교육기간 G: [주] H: 비고
A: 총괄책임 B: 도로및공항 C: 사책 E: 2018.01.01.~2018.01.01. G: 2 주
G: 1 주
A: 분야책임 B: 토질·지질 C: 분책1 G: 1 주
G: 1 주
A: 분야책임 B: 도시계획 C: 분책2 G: 1 주
G: 1 주
A: 분야책임 B: 교통 C: 분책3 G: 1 주
G: 1 주
A: 분야책임 B: 조경 C: 분책4 G: 1 주
G: 1 주
A: 분야참여 B: 토질·지질 C: 분참1 G: 1 주
G: 1 주
A: 분야참여 B: 도시계획 C: 분참2 G: 1 주
G: 1 주
A: 분야참여 B: 교통 C: 분참3 G: 1 주
G: 1 주
A: 분야참여 B: 조경 C: 분참4 G: 1 주
G: 1 주
A: 점수 G: 1.06
A: 평점 G: 1
A: * 교육훈련 수료증(사본)에는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한 교육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A: * 교육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3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A: 붙임 : 교육훈련 수료증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7.전차실적]
A: 전차용역 수행실적
J: 입찰공고일 : K: 1/1/25
A: 구분 B: 참여기술인 C: 용역명 D: 발주청 E: 계약기간 H: 배점(점) I: 보정계수 L: 점수
E: 착수일 F: 완료일 G: 경과기간(년) I: 경과기간 J: 책임정도 K: 용역단계
A: 총괄책임 B: 사책 C: ㅇㅇㅇ 기본계획 D: 0 0 시 E: 1/1/15 F: 3/1/16 G: 8.8년 H: 0.5 I: 0.1 J: 1.0 K: 0.6 L: 0.03
A: 분야책임 B: 분책1 C: ㅇㅇㅇ기본설계 D: 0 0 시 E: 1/1/10 F: 1/1/12 G: 13.년 H: 0.5 I: 0.0 J: 0.5 K: 1.0 L: -
A: 분야책임 B: 분책2 C: 해당없음 H: 0.5 L: -
A: 분야책임 B: 분책3 C: 해당없음 H: 0.5 L: -
A: 분야책임 B: 분책4 C: 해당없음 H: 0.5 L: -
A: 계 L: 0.03
A: 평점 L: 0.03
A: 붙임 : 발주청의 기술인배치현황이 포함된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8.유사용역수행실적]
A: 유사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A: * 회사명 : B: 회사명 D: 입찰공고일 E: 1/1/25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용역금액(원)
A: 회사명 B: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분야 용역실적"을 기재
B: 참고) 실적은 금액 또는 면적 등이 될 수 있음
A: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A: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 완료실적
A: 합
계 E: -
A: * 주의사항
A: - 유사용역실적은 반드시 입찰공고서 상에 유사범위를 확인한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9.업무정지]
A: 업무정지(전 참여업체 해당)
A: 업체명 및
기술인 성명 B: 업무정지기간 E: 기간(개월) F: 조치기관명 G: 사유요약 H: 점수(감점) I: 입찰공고일 : J: 1/1/25
A: 회사명 B: 6/1/17 C: ~ D: 7/1/17 E: 0.0 H: 0.00
A: 공동2 B: 12/1/18 C: ~ D: 2/1/19 E: 0.0 H: 0.00
A: 사책 B: 6/1/17 C: ~ D: 1/2/18 E: 0.0 H: 0.00
A: 분책1 B: 6/1/17 C: ~ D: 1/1/18 E: 0.0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A: 계 H: 0.00
A: 평점 H: 0.00
A: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A: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A: 주)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함
A:
"안전진단 등 용역의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 추가첨부
[시트: 10.벌점]
A: 벌점 확인서
A: 업체명 및
기술인 성명 B: 부여일자 C: 측정기관 D: 용역명 E: 벌점 F: 합산벌점 G: 입찰공고일 : H: 1/1/25
A: 회사명 F: 0.12
A: 공동2
A: 사책
A: 분책1
A: 계 F: 0.12
A: 평점 F: 0
A: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A: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A: 주)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규정에 의함
[시트: 11. 재정상태건실도,투자실적]
A: 재정상태, 투자실적
A: 1. 회
사
명 :
A: 2. 설 립 년 도 :
A: (재정상태 건실도)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평점
B: A0 F: 3
A: (투자실적)
A: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금액 E: 평점
A: 1차년도(2004) B: 2차년도(2005) C: 3차년도(2006) D: 계(A)
A: 185,700,000 B: 125,000,000 C: 275,000,000 D: 585,700,000
A: 최근 3개년 매출액
A: 1차년도(2004) B: 2차년도(2005) C: 3차년도(2006) D: 계(B) E: 비율(A/B)
A: 3,251,000,000 B: 2,157,000,000 C: 4,250,000,000 D: 9,658,000,000 E: 6.06%
A: 붙임 : 1.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A:
2. 최근 3년간의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A:
또는 최근 3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명세서 1부.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2. 건설기술개발실적]
A: 건설기술개발실적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출원일자 F: 유효기간 G: 출원일 기준 경과 년도 구분 J: 배점 K: 출원자수 L: 해당
점수
G: 5년미만 H: 5년이상
10년미만 I: 10년이상
20년미만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 J: 2.0 K: 1 L: 2.00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 J: 2.0 K: 1 L: 2.00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 J: 2.0 K: 1 L: 2.00
J: 0.0 K: 1 L: -
A: 특허권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60%
A: 특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1 J: 1.0 K: 2 L: 0.50
A: "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1 J: 0.8 K: 1 L: 0.80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1 J: 0.6 K: 4 L: 0.15
A: 실용신안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0%
A: 실용신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0.5 J: 0.5 K: 2 L: 0.25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0.5 J: 0.4 K: 2 L: 0.20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0.5 J: 0.0 K: 4 L: -
A: 계 L: 7.90
K: 평점 L: 2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사본
A:
2. 특허증(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사본
A:
3. 실용신안등록증(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사본
A: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을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3. 최초출원인이 회사명 또는 대표자가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3. 활용실적]
A: 활 용 실 적
A: 구 분 B: 지정 및
등록번호 C: 제목 D: 유효기간 E: 활용실적 G: 가중치
(활용건수) H: 점수
E: 건수 F: 금액(천원)
A: 신기술 활용실적
A: 신기술 C: 강구조물의 보수방식처리공법 D: 2004.04.20
~2010.04.16 E: 2 F: 228,000 G: 70% H: 0.7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특허 활용실적
A: 특허 C: 폐수처리장치 및 방법 D: 2003.12.20~2020.03.08 E: 2 F: 383,958 G: 70% H: 0.34
A: 계 H: 1.0
G: 평점 H: 1.036
A: 붙임 : 1.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1부.
A:
2.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발명진흥회] 1부.
A:
2-1. 특허증 사본(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A:
3. 실용신안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발명진흥회] 1부.
A:
3-1.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A: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3. 최초출원인이 회사명 또는 대표자가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4.업무중첩도]
A: 참여기술인(평가대상)의 업무중첩도
A: 참 여
기술인 B: 구분 C: 성명 D: 용
역
명 E: 용역기간 F: 건수 G: 감점 H: 합계 I: 점수
A: 사책 B: 사업총괄책임기술인 G: 0.3 H: 0
G: 0.3 H: 0
G: 0.3 H: 0
G: 0.3 H: 0
A: 분책1 B: 분야책임기술인 G: 0.4 H: 0
G: 0.4 H: 0
G: 0.4 H: 0
A: 분참1 B: 분야참여기술인 G: 0.2 H: 0
G: 0.2 H: 0
G: 0.2 H: 0
A: 실무1 B: 실무기술인 G: 0.1 H: 0
G: 0.1 H: 0
G: 0.1 H: 0
A: 합계 H: 0 I: 10.00
A: * 업무중첩도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 조달청 계약자료로만 평가
*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자료평가는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
A: * 업무중첩도는 참여기술인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음
A: * 붙임 :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현황 확인서(입찰공고일 이후 출력본)
A:
입찰공고일 당시 중지 중인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 첨부
[시트: 14-1.확인서]
A: 설계 등 용역 중지 확인서
A: 용역명 B: 000~000간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A: 용역업체 B: 주식회사 0000 E: 대표자 F: ooo
A: 계약금액 B: 520,000,000원
A: 용역기간 B: 5/14/17 C: ~ D: 10/22/20 E: PQ대상용역의
입찰공고일 F: 1/1/25
A: 용역중지기간(일) B: 10/15/19 C: ~ D: 인허가 완료이후
미정 E: PQ대상용역의
입찰공고일
당시 중지여부 F: "중지 중"
A: 중복도 대상기술인
(성명/생년월일) B: 홍길동(830101) E: 담당업무
(전문분야) F: 분야별책임기술인
(도로공항)
A: 발주부서 B: 000과
A: 담당자 B: 000 주무관 E: 전화번호 F: 030-250-2020
A: 상기 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용역 "중지 중"임을 확인합니다.
A: 용도 : 조달청 PQ제출용
A: 2020.05.
A: 000지방국토관리청장 (직인)
A: * 붙임 : 계약서, 용역중지 문서, 참여기술인 배치표 등
[시트: 15.건설기술인신규고용률]
A: 1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B: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O: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P: 점수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고용인원(A)
B: 1 C: 0 D: 1 E: 1 F: 0 G: 1 H: 1 I: 0 J: 1 K: 1 L: 0 M: 1 N: 8.00 O: 7.6923% P: 0.40
B: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B)
B: 103 C: 104 D: 103 E: 103 F: 103 G: 103 H: 103 I: 103 J: 103 K: 103 L: 104 M: 105 N: 104.00
B: 주) 신규 건설기술인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B: 주)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합산평가)
B: 붙임 C: 1. 신규 건설기술인 관련협회 경력확인서 1부.
C: 2. 기타 증빙자료(기술인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1부.
B: ※ 증빙서류는 가격 개찰 이후에 제출합니다.
[시트: 16. 적격심사 기술자경력]
A: 16.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지방계약법 대상 용역만 해당]
A: ※ 경력 기산일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절차 기준 개정(국토부, 2010.2.3.) 이후부터 산정
A: ※ 협회 증명서에 책임정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A: ★ 경력증명서의 용역명 등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2010.2.3. 이 후 전체 경력 기입(본사경력 포함)]
A:
: 전체 경력일 산정 및 해당용역 경력일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가가가 D: 79.03.01 H: AAA V: 2/3/10 Y: 3/10/10 AE: 36
H: BBB V: 3/30/10 Y: 4/29/10 AE: 31
H: CCC V: 2/1/10 Y: 11/30/10 AE: 215
H: DDD V: 12/15/10 Y: 12/31/11 AE: 382
H: EEE V: 1/1/12 Y: 3/2/16 AE: 1523 AI: 3/2/16
H: FFF V: 4/1/13 Y: 5/31/14 AE: (641) AH: 삭제 AI: 5/31/14 AL: 용역완수일이 2016-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AU: 2/3/10
H: GGG V: 6/1/14 Y: 12/10/15 AE: 558 AH: 삭제 AI: 12/10/15 AU: 7/19/18
H: HHH V: 1/1/16 Y: 2/20/16 AE: 51 AH: 삭제 AI: 2/20/16 AU: 3089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나나나 D: 69.01.01. H: AAA V: 2/3/10 Y: 3/10/10 AE: 36
H: BBB V: 3/30/10 Y: 4/29/10 AE: 31
H: CCC V: 2/1/10 Y: 11/30/10 AE: 215
H: DDD V: 12/15/10 Y: 12/31/11 AE: 382
H: EEE V: 1/1/12 Y: 3/2/16 AE: 1523
H: FFF V: 4/1/13 Y: 5/31/14 AE: (641)
H: GGG V: 6/1/14 Y: 12/10/15 AE: 558
H: HHH V: 1/1/16 Y: 2/20/16 AE: 51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다다다 D: 66.01.02. H: AAA V: 2/3/10 Y: 3/10/10 AE: 36
H: BBB V: 3/30/10 Y: 4/29/10 AE: 31
H: CCC V: 2/1/10 Y: 11/30/10 AE: 215
H: DDD V: 12/15/10 Y: 12/31/11 AE: 382
H: EEE V: 1/1/12 Y: 3/2/16 AE: 1523
H: FFF V: 4/1/13 Y: 5/31/14 AE: (641)
H: GGG V: 6/1/14 Y: 12/10/15 AE: 558
H: HHH V: 1/1/16 Y: 2/20/16 AE: 51
A: 20-1-1. 평가대상기술인 전체경력일 산정 방법
A:
: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중 '참여일수가 마이너스인 용역' 및 '중복되는 용역'을 삭제 후 산정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중 녹색 표시 용역)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가가가 D: 79.03.01 V: 2/3/10 Y: 3/10/10 AE: 36
V: 3/30/10 Y: 4/29/10 AE: 31
V: 2/1/10 Y: 11/30/10 AE: 215
V: 12/15/10 Y: 12/31/11 AE: 382
V: 1/1/12 Y: 3/2/16 AE: 1523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2187
A: 나나나 D: 69.01.01 AE: 1
AE: 0
AE: 0
AE: 0
AE: 0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1
A: 다다다 D: 66.01.02 AE: 1
AE: 0
AE: 0
AE: 0
AE: 0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1
A: 20-1-2. 평가대상기술인 해당 용역 경력일 산정 방법
A:
: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중 책임정도에 따라 산정 (단, 참여기간이 중첩되는 용역일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산정)
A: 예 시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경력일
A: 가가가 D: 79.03.01 V: 2/3/10 Y: 3/10/11 AB: 분야별책임기술자 AE: 401
V: 5/1/11 Y: 1/3/13 AB: 사업책임기술자 AE: 614
V: 1/31/15 Y: 12/30/15 AB: 분야별참여기술자 AE: 334
V: 4/20/16 Y: 12/30/17 AB: 분야별참여기술자 AE: 310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1659
A: 나나나 D: 69.01.01.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0
A: 다다다 D: 66.01.02.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0
A: 20-2.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평가
A: 성명 D: 전체경력
(단위:일) G: 설계
G: 사업
책임기술인 K: 분야별
책임기술인 O: 참여기술인
A: 가가가 D: 2187 G: 614 K: 401 O: 644
A: 나나나 D: 1
A: 다다다 D: 1
A: 평가 G: 합산 비율 N: 배점
G: 61% 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