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 관련 입찰공고 추가사항 안내.hwp =====
QA 관련 입찰공고 추가사항 안내
구매팀 담당자께 협조 요청 드립니다.
본 구매요구 건은 품질보증이 적용되는 품목/용역으로 품질보증절차에 따라 공급자의 자격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입찰 공고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인공급자목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자격심사가 사전에 필요하므로 입찰 공고 기간을 2주 이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 연구원 품질보증부서 승인공급자목록에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분야의 Q등급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위 목록에 등록되지 아니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접수 마감전일 기준으로 1주일 전까지 우리 연구원 품질보증부서에 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 신청접수 및 관련 정보 제공처는 우리 연구원 품질보증부서(051-726-7618)이며, 공급자 승인 증빙서류를 구매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 공장실사가 요구되거나 공급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입찰접수 마감 전일까지 자격심사가 완료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우리 연구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찰 서류 접수 시에는 입찰 업체의 공급자 승인 증빙서류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본 구매건의 품질보증담당자) : 품질경영부 김승언(051-726-7618), [email protected]
===== 입찰공고문(2026-7131, 협상)_.hwp =====
한국원자력연구원 관련번호 : 2026-7131
용역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본 공고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12.31. 사 업 예 산 998,646,289원 (VAT포함) 입 찰 일 시
구
분
일
시
장
소
사전규격공개 2026-09-16~2026-09-20 나라장터 가격입찰 및 기술입찰서 접수
2026-09-21~2026-11-02 11시
나라장터(가격입찰 및 기술제안서·구비서류 전자파일 제출)
기술입찰서 평가 ~2026-11-05 우리 연구원 개찰 2026-11-06 10시 이후 입찰담당관 PC
※ 무응찰, 단독응찰, 평가일정 등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 연구원 품질보증부서 승인공급자목록에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분야의 Q등급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위 목록에 등록되지 아니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접수 마감전일 기준으로 1주일 전까지 우리 연구원 품질보증부서에 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 신청접수 및 관련 정보 제공처는 우리 연구원 품질보증부서(051-726-7618)이며, 공급자 승인 증빙서류를 구매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 공장실사가 요구되거나 공급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입찰접수 마감 전일까지 자격심사가 완료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우리 연구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기술입찰서(제안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가. 접수기간 : 위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일시 참고
나. 제출방법 (hard-copy와 전자파일 모두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1) hard-copy 제출 : 한국원자력연구원 본관동 1층 구매팀(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042-868-8128)
※ 제출자는 자료제출 후 제출장소에 비치된 기술입찰서(기술제안서) 접수대장 작성
※ 제출을 위한 방문 전날 16시까지 원자력연 E-biz(https://ebiz.kaeri.re.kr)에서 담당자(김정호) 앞으로 사전 방문신청 필수
2) 전자파일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의 해당 입찰공고 페이지
※ 입찰자는 반드시 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필요할 경우 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해 담당자 정보 입력 요망(이름, 메일, 연락처 등)
다. 입찰등록 및 계약 구비서류
1) A4 규격의 기술(규격)제안서(제안요청서 참고) 6부, 제출문서가 포함된 USB메모리 1개
-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참여인력 현황, 주요 사업실적 등 (붙임1 참조)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
- 실적/경력증명서(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객관적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 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2 참조)
- 보안각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3 참조, 제안사 대표 또는 사업총괄책임자)
2) 우리 연구원 품질보증부서가 발행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분야의 Q등급 공급자 승인 증빙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원, 사용인감계(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거래은행통장사본 각 1부
* 우리 연구원 등록업체는 “가.”의 서류를 “거래업체등록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4) 공고 게시일 이후 나라장터에서 등록 또는 갱신하여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체페이지 1부
5) (입찰안내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서 별도로 요청할 경우)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각 1부
※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송신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발주사업이 면세대상 사업(교육용역, 보험용역, 의료보건, 여객운송용역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 작성방식은 단일예가 방식이며, 사업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예산 : 998,646,289원(VAT포함)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협상은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및 예정가격을 초과한 업체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릅니다.
8. 무효입찰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의 규정(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 관련사항
가. 도급 작업 과정에서 연구원의 소유(임차 포함)로 관리하는 시설·장비·장소에 대하여 인력을 이용한 현장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에 대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물품(소프트웨어 포함) 납품 시 설비 및 장치 등의 현장작업, 기술용역 시 현장점검 활동 등 포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내용 및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평가대상자는 우리 연구원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가 수행가능 위험작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구원의 도급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급 득점 평가 결과 수행가능위험작업 위험작업 구분 수행 가능 위험작업 S 90점이상 매우 우수 모든 작업가능 A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 고위험 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우려 작업, 밀폐공간 작업, 추락위험작업,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작업
B 70점 이상 80점 미만 양호 위험 작업
감전 위험작업, 중량물취급작업, 유해·위험(가연성, 독성, 발암성 등)물질 취급작업
C 60점 이상 70점 미만 보통 일반 작업 고위험 및 위험 외 일반 작업 D 60점 미만 미흡 작업 불가 11.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내용 및 제안서 내용, 평가 등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내용이 붙임문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문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하여 게시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 본 입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마.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 용역공정 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 시까지)일체의 대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지급 전 4대 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 완납 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아.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용역계약 특수조건 - (연구원) 용역 계약(주문)조항 - (연구원) 안전계약 특수조건
차. 본 입찰과 관련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평가기준 등 기술적인 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T.042-868-8359, [email protected])에게,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구매팀 담당자(T.042-868-8128,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 입찰공고문(2026-7131, 협상)_.pdf =====
한국원자력연구원 관련번호 : 2026-7131
용역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본 공고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12.31. 사 업 예 산 998,646,289원 (VAT포함)
구
입
찰
일
시
분 일 시 장 소 사전규격공개 2026-09-16~2026-09-20 나라장터
가격입찰 및
기술입찰서 접수
2026-09-21~2026-11-02 11시
나라장터(가격입찰 및
기술제안서·구비서류
전자파일 제출)
기술입찰서 평가 ~2026-11-05 우리 연구원 개찰 2026-11-06 10시 이후 입찰담당관 PC
※ 무응찰, 단독응찰, 평가일정 등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 연구원 품질보증부서 승인공급자목록에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분야의 Q등급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위 목록에 등록되지 아니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접수 마감전일
기준으로 1주일 전까지 우리 연구원 품질보증부서에 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 신청접수 및 관련 정보 제공처는 우리 연구원 품질보증부서(051-726-7618)이며, 공급자
승인 증빙서류를 구매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 공장실사가 요구되거나 공급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입찰접수 마감 전일까지 자격심사가
완료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우리 연구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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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
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기술입찰서(제안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가. 접수기간 : 위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일시 참고
나. 제출방법 (hard-copy와 전자파일 모두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1) hard-copy 제출 : 한국원자력연구원 본관동 1층 구매팀(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042-868-8128)
※ 제출자는 자료제출 후 제출장소에 비치된 기술입찰서(기술제안서) 접수대장 작성
※ 제출을 위한 방문 전날 16시까지 원자력연 E-biz(https://ebiz.kaeri.re.kr)에서 담당자(김정호)
앞으로 사전 방문신청 필수
2) 전자파일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의 해당 입찰공고 페이지
※ 입찰자는 반드시 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필요할 경우 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해 담당자 정보 입력 요망(이름, 메일, 연락처 등)
다. 입찰등록 및 계약 구비서류
1) A4 규격의 기술(규격)제안서(제안요청서 참고) 6부, 제출문서가 포함된 USB메모리 1개
-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참여인력 현황, 주요 사업실적 등 (붙임1 참조)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
- 실적/경력증명서(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객관적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 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2 참조)
- 보안각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3 참조, 제안사 대표 또는 사업총괄책임자)
2) 우리 연구원 품질보증부서가 발행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분야의 Q등급 공급자 승인 증빙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원, 사용인감계(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거래은행
통장사본 각 1부
* 우리 연구원 등록업체는 “가.”의 서류를 “거래업체등록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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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 게시일 이후 나라장터에서 등록 또는 갱신하여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체페이지 1부
5) (입찰안내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서 별도로 요청할 경우)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각 1부
※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송신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발주사업이 면세대상 사업(교육용역, 보험용역, 의료보건, 여객운송용역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 작성방식은 단일예가 방식이며, 사업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예산 : 998,646,289원(VAT포함)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협상은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및 예정가격을 초과한 업체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릅니다.
8. 무효입찰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의 규정(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 관련사항
가. 도급 작업 과정에서 연구원의 소유(임차 포함)로 관리하는 시설·장비·장소에 대하여 인력을 이용한
현장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기술
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에 대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물품(소프트웨어 포함) 납품 시 설비 및 장치 등의 현장작업, 기술용역 시 현장점검 활동 등 포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보건
- 3 -
수준평가에 관한 내용 및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평가대상자는 우리 연구원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가 수행가능 위험작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구원의 도급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행가능위험작업
등급 득점 평가 결과 S 90점이상 매우 우수 A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 고위험 작업 B 70점 이상 80점 미만 양호 위험 작업
C
D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보통
미흡
일반 작업 위험작업 구분
수행 가능 위험작업
모든 작업가능
건설공사, 화재폭발우려 작업, 밀폐공간 작업,
추락위험작업,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작업
감전 위험작업, 중량물취급작업,
유해·위험(가연성, 독성, 발암성 등)물질 취급작업
고위험 및 위험 외 일반 작업
작업 불가
11.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내용 및 제안서 내용, 평가 등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내용이 붙임문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문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하여 게시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 본 입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마.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 용역공정 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나라장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 시까지)일체의 대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지급 전 4대
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 완납 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아.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 4 -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용역계약 특수조건
- (연구원) 용역 계약(주문)조항
- (연구원) 안전계약 특수조건
차. 본 입찰과 관련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평가기준 등 기술적인 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
(T.042-868-8359, [email protected])에게,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구매팀 담당자(T.042-868-8128,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 5 -
=====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KJ-060-KY-400-008) (2).pdf =====
PROPRIETARY
KIJANG RESEARCH REACTOR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Doc. No. :
KJ-060-KY-400-008 Rev. No. : 0 김정은 2026-09-09
Prepared by :
Commissioning Division
Signature Dane Baang
Date
2026-09-10
Reviewed by :
원자로계통시운전팀
Signature
Hong-Chul KIM
Reviewed by :
원자로계통시운전팀
Group Manager
2026-09-10
Signature
Hong-Chul KIM
Reviewed by :
Commissioning Division
Group Manager
Quality Assurance Group
Manager
Signature
Engineering
Management (EM)
Signature
Project Control Management
Division Director
Signature
Kijang Research Reactor Design &
Construction Agency Manager(PM)
Date
2026-09-14
Signature
Min-Hwan Kim
Approved by :
Date
2026-09-11
이동욱
Reviewed by :
Date
2026-09-10
Ki-Jung Park
Reviewed by :
Date
2026-09-10
JEONJAEEON
Reviewed by :
Date
Date
2026-09-14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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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ocument is the property of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and is to be
used only for the purpose of the agreement with KAERI pursuant to which it is fur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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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Document No. : KJ-060-KY-400-008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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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the Revision Reason)
Rev. No. : 0
Prepared
by
Approved
by
KIM JEONG Min-Hwan
EUN
Kim
Initial issue N/A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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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060-KY-400-008,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9.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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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060-KY-400-008,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2/26
목 차
1.0
과업(구매) 일반사항 ............................................................................................... 3
1.1
사업 개요 ................................................................................................................... 3
1.2
과업 역무범위........................................................................................................... 3
1.3 2.0 1.2.1
배경 및 목적..................................................................................................................................... 3
1.2.2
과업의 범위 ....................................................................................................................................... 4
1.2.3
적용기술기준..................................................................................................................................... 9
과업 일반사항........................................................................................................... 9
1.3.1
용역수행계획서 ................................................................................................................................ 9
1.3.2
기성관리절차서 ............................................................................................................................. 10
1.3.3
수행지침........................................................................................................................................... 10
1.3.4
계약상대자 준수 및 기타 사항............................................................................................. 14
과업 특수사항....................................................................................................... 15
2.1
지식재산권의 침해................................................................................................. 15
2.2
산업안전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 15
2.3 2.2.1
산업안전관리.................................................................................................................................. 15
2.2.2
안전보건관리.................................................................................................................................. 16
표준 및 진도 관리................................................................................................. 16
2.3.1
코드•표준 ......................................................................................................................................... 16
2.3.2
진도 관리......................................................................................................................................... 17
2.4
계약 형태 및 용역 대가의 지급 ........................................................................ 17
2.5
하자보수보증........................................................................................................... 18
표 1. 보조계통시운전 시험 목록 ........................................................................ 20
표 2. 기 발행 계통분할도 목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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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060-KY-400-008,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1.0 과업(구매) 일반사항 1.1 사업 개요 3/26
한국원자력연구원 (이하 ”발주자”)은 부산시 기장군에 수출용신형연구로 (이하 “기장연구로”)
라고 명칭한 15㎿ 연구용원자로 1기를 건설 중이다. 기장연구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동남권 의과학산업단지 내에 있다. 기장연구로는 원자로건물, 유틸리티건물, 핵분열몰리브덴생산
건물, 동위원소생산건물, 방사성폐기물처리건물 및 부대시설로 구성된다. 기장연구로 사업을 주
관하고 있는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의 조직체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 조직체계 1.2 과업 역무범위 1.2.1 배경 및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에 적용한다.
(1) 배경
① 보조계통 시운전 수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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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060-KY-400-008,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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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계통은 종합설계사(AE)가 설계한 기기 및 계통이며, 원자로계통은 발주자
(한국원자력연구원)가 설계한 기기 및 계통임. 이 분류는 계약상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계약상대자 역무를 규정하기 위한 용어 정의에 적용 될 수
없음. 계약상대자 역무의 상세 사항은 ‘1.2.2. 과업의 범위’에서 기술됨.
② 수출용신형연구로 건설공사 공사범위 중 시운전 지원공사(CP-S1)의 계약상 역무 범
위 또는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시험 및 지원 필요 등
(2) 목적
① 수출용신형연구로의 첫 임계 달성을 위한 시운전 시험 수행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
1.2.2 과업의 범위
(1) 과업 역무
①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업체(이하 시운전용역사 또는 계약상대자)의 인력은 그
림 1의 “보조계통시운전팀” 역무를 주로 수행한다. 시운전용역사 사업책임자(이
하 ”PM”)는 보조계통시운전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팀장 부재 시 팀장이
지정한 대리자의 지시를 받고 보고한다. 시운전용역사 PM의 하위 조직원(ex. 팀장,
팀원 등)은 시운전용역사 PM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며, 발주자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는다.
※ 본 문서에 규정된 “용역사가 지시를 받고 승인을 득하는 행위”는 “시운전용역
사 PM”이 발주자로부터 지시 및 승인을 받음을 의미한다.
② “보조계통시운전팀” 역무 수행
가) 과업 수행 내용
1) 시운전용역사의 “보조계통시운전팀” 역무 수행은 발주자가 제공한 시운전 절
차서를 활용하여 표 1의 목록에 제시되어 있는 전체 보조계통의 시운전을 책
임지고 수행함을 의미한다.
2) 시운전용역사는 발주자 감독하에 발주자가 제공하는 시운전행정절차에 따른
시운전 요원으로서 시운전 수행에 참여하여 시운전 수행에 필요한 노무 지원
을 포함하여 계통의 분석, 시운전 계통의 기능 및 성능 평가, 그리고 시운전보
고서 작성 등과 같은 기술적인 시운전 종합역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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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060-KY-400-008,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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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운전용역사가 수행할 시운전 시험 목록은 표 1과 같으며, 발주자의 사정이
나 불가피한 현장 여건 변화에 따라 과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시험 목록은
증감될 수 있다. 단, 시험 물량이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
서(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계약 변경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4) 시운전용역사는 시운전 시험 수행 시점으로부터 최소 3주 전에 발주자에 시운
전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5) 표 1에 기재된 시운전 시험은 시운전용역사 필요에 따라 임의 미수행 될 수
없으며, 시운전 시험 수행은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개시될 수도 있다. 이의 경
우 발주자는 시험 수행 시점으로부터 최소 4주 전에 시운전용역사에 통보해야
하며, 시운전용역사는 이에 응해야만 한다. 이후 절차는 위 4)와 같다.
6) 위 4)항 및 5)항에 기술된 제출 및 통보 시점은 발주자와 시운전용역사간 협
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7) 각 시험의 완료는 시운전행정절차에 따른 시운전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시
점이다. 절차서 기준 동일 시험을 여러 번 수행할 경우 발주자가 제공한 시운
전행정절차서에 따른 각 시험보고서 최초(일반적으로 Rev.0) 발행 전까지 1개
의 시험 수행으로 간주한다. 추가 시험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는 시운전용역사
에 대가 없는 시험 수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협의를 통해 수행하도록 한다.
8) 발주자는 표 1의 시험 목록을 시운전시험 수행 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나) 과업 수행 예상 결과
1) 시운전 시험 계획서: 각 시험 수행을 위한 일정 및 인력투입계획 등이 포함된
문서.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 여러 시험 병합 제출 가능.
2) 시운전 시험 보고서: 발주자가 제공한 시운전 절차서에 따른 시험 수행 결과
로서 절차서에 각종 시험 결과를 기록 또는 기재한 문서를 의미.
3) 시운전 시험 중 상황 발생시 시운전행정절차에 따라 발행되는 ‘시운전 현장보
고서’, ‘시운전설계개선요구서’, ‘임시변경요청서’, ‘불일치사항보고서’ 등
4) 이 외 시운전 시험 수행에 따르는 각종 문서 등
③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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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060-KY-400-008,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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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업 수행 내용
1) 건설인수시험 수행 및 지원: 수출용신형연구로 건설공사 공사범위 중 시운전
지원공사(CP-S1)의 계약상 역무범위에 포함되는 각종시험 중 시험 물량 추가
또는 기타 사유로 CP-S1 계약 내역을 넘어서는 역무 수행이 필요할 때, 이에
대한 역무를 수행한다. 단, 이 역무는 시운전 일정 및 계통 인수 현황에 따라
수행 여부 및 세부 수량이 결정되는 과업에 해당한다.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
엔지니어링 투입 단가(M/M 단가)'를 기준으로, 협상 단계 또는 수행 단계에서
발주자가 최종 확정한 건설인수시험 역무 및 투입 공수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2) 원자로계통 시운전 지원: 발주자 주관으로 수행하는 원자로계통 시운전 시험
수행시 기술 또는 노무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시운전용역사는 이를 지원한다.
단, 추가 지원에 따른 계약금액은 시운전용역사가 계약당시 제출한 산출내역
서(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계약 변경 절차를 거쳐 조정(증액)한다.
3) 시운전 종합 관리: 시운전용역사 PM은 과업기간 동안 기장로 시운전의 전반
적인 현황 점검, 공정표 관리, 계획 수립, 업체별/시험별 진도율 관리, 시운전
도서 관리 등 종합적인 시운전 관리 역무를 수행한다.
4) 산업안전 및 안전보건관리: 시운전용역사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된 해당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근로자의 현장
안전관리 요원을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상세 내용은 ‘2.2.절 산업
안전관리 및 안전보건관리’에 기술한다.
5) 기기관리 및 유지보수: 시운전용역사는 계통 인수 후 시운전부 관할 기기 및
계통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문제 발생시 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제작사를 부르고, 수리를 관리/감독하는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시운
전용역사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기유지관리 절차서에 따라 발주자 시운전부
로 인수된 계통에 대한 기기유지관리를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기기유
지관리 보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해야 한다. 상세수행 절차 및 시점은 발주자
제공 기기유지관리절차서를 따른다.
6) 현장문제해결/설계변경 및 보고: 시운전용역사는 업무진행 중 발생한 다양한
현장 문제들을 분석하여 기술적 원인과 귀책이 있는 대상을 판별하고 팀장에
게 보고하며, 시운전부장의 판단 및 지시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한다. 이 과정에서 노무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시운전용역사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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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060-KY-400-008,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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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해야 한다. 발주자 설계자 혹은 제작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팀장에게 요
청하여 관련자료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발생한 문제가 시운전용역사의
귀책인 경우 관련 비용을 배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적인 책
임은 지지 않는다.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절차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시운전행정
절차서를 따른다.
7) 계통인수 기술지원: 시운전용역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운전부로 인계
인수되는 계통에 대해, 계통인계인수와 관련된 기술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여
기에는 인수서류의 기술적 검토, 인수전 사전회의 참석, 잔여항목(펀치리스트)
작성, 현장실사 및 미결목록 작성이 포함되며 기술업무 수행 결과는 팀장에게
보고한다. 또한, 인수전후 펀치 및 미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팀장
에게 보고한다.
8) 계통분할도 개정: 계통인계인수 과정에서 기 발행한 계통분할도(세분류 도면)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들을 최신 현장상황과 시공도서 정보 등에 근거하여 개
정한다. 기 발행 계통분할도 목록은 표2와 같다. 개정 업무는 발주자 또는 시
운전용역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시운전용역사 요청에 의한 경우, 시운
전용역사가 시운전팀장에 요청하고, 시운전부장의 승인을 받는다.
9) 인허가 지원: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운전용역사는 인허가기관이 수행하는
사용전검사 등을 위해 도서마련, 기기점검, 동작확인, 설명 등 기술지원을 수
행한다. 또한, 시공사 역무와는 별도로 발주자가 사용전검사 수검을 위한 청소,
세정(cleaning)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운전용역사
가 이를 수행한다. 세정(cleaning)은 계통의 세척(flushing)과는 구분된다.
10) 기타 기술지원: 시운전부장의 요구에 따라 시운전용역사는 시운전부가 주관하
는 정기적인 진도점검회의, 세미나 등에서 과업수행 관련 진척사항과 기술적
사항을 협의하고, 발주자 요구 시 발주자측 인원들에 대해 기술교육(견습, 참
관 포함)을 제공한다. 또한 계약 시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공정표에 따라 시운
전용역사의 계약이행 진도를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의 진
도보고서를 주기적으로 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주기는 시운전부장이
시운전진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1) 도서 관리: 시운전용역사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도서 사용 후 반납의 책임
을 진다. 반납시 자료의 상태는 자료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12) 업무의 종료 및 사후 지원: 발주자 판단에 의해, 과업 진도율이 100%에 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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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운전용역사 역무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발주자 사정으로 당장 수
행할 수 없거나 기타 사유로 추후 완료해야 하는 일이 남는다면 시운전용역사
는 이 일들을 미결항목으로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과업 수행 예상 결과
1) ‘건설인수시험 수행 및 지원’ 수행 시, 인력투입계획서, 시험 중 상황발생시 시
운전행정절차에 따른 각종 보고서(요청서), 이 외 시험 수행에 따른 각종 문서
등
2) ‘원자로계통 시운전 지원’ 수행 시, 인력투입계획서, 시험 중 상황발생시 시운
전행정절차에 따른 각종 보고서(요청서), 이 외 시험 수행에 따른 각종 문서
등
3) ‘계통인수 기술지원’ 수행 시, 계통인계인수시 발생하는 시운전행정절차에 따
른 문서(잔여항목 리스트 등) 일체
4) ‘계통분할도 개정’ 수행 시, 계통분할도 개정본
5) 기기유지관리 보고서
6) 시운전 종합 일정표 개정본 등 각종 공정관리 성과물
(2) 품질등급: 본 용역은 품질등급 Q를 적용한다. 단, 수행하는 시험 별 품질등급은 기술시
방서를 따른다.
(3)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 까지 (단, 1.3.4-(4) 에 따라 연장 가능)
(4) 과업추진일정
구분
1
시운전 수행 2 기타
2026
9
12
2027
3
6 9
2028
12
3 6 9 12
(5) 과업 제출 결과물
과업을 통해 제출해야하는 주요 결과물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즉, 별
도의 결과물이나 발주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도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① 시운전 시험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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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운전 시험 보고서
③ 인력 투입 계획서
④ 기기유지관리 보고서
⑤ 계통분할도 개정본
⑥ 시운전 종합 일정표 개정본
⑦ 기타
1.2.3 적용기술기준
시운전 행위에 따라 행정절차서에 기재된 기술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
야 한다. 아래 기술된 문서에서 개정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신본을 적용한다.
(1) KJ-060-KY-443-120, 건설인수시험
(2) KJ-060-KY-443-121, 세척
(3) KJ-060-KY-443-122, 시운전시험
(4) KJ-060-KY-443-126, 불일치사항 관리 및 부적합사항 보고
(5) KJ-060-KY-443-119, 시운전 측정 장비 교정 및 관리
(6) 시험 별 해당하는 각 시운전 시험절차서
1.3 과업 일반사항 1.3.1 용역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출된 수행계획서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가 승인
한 용역수행계획서 내용 개정은 발주자의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체계: 투입인력 경력, 활용단가 및 조직도 등.
- 과업수행 계획: 수행할 구체적 업무계획을 세부일정별로 기술 (공정표).
- 기성 및 진도 계획: 기성신청 예정일정 및 진도 관리 계획
- 시운전요원 자격 인증서 및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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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을 포함하는 경우 하도급 업무 및 일정 관리계획(하도급을 포함할 경우 발주자
의 사전 승인 필요)
※ 아래 도서는 각각의 전자파일로 제출되어야 한다.
a.
도서목록 (List of Documents and Drawings)
b.
도서제출일정 (Document and Drawings Submittal Schedule)
c.
품질증빙서류목록 (Quality Verification Documents List, QVDL)
: 품질보증구매시방서(QPS-KJ-001)에 따라 제출
- 산출물은 편집 가능한 원본 전자파일로 제출되어야 한다.
- 도서 생산에 활용키 위해 발주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확보한 근거자료(제작사 도서
등)는 원본 전자파일로 반환한다.
- 투입인력계획과 시운전요원자격은 발주자로부터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 이후 일지라도, 건설공사 일정의 단축 또는 지연으로 인
하여 발주자가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납품
일정 변경에 최대한 협조하여 하고, 쌍방의 협의 하에 조치 되어야 한다.
1.3.2 기성관리절차서
(1) 시운전용역사는 계약체결 후 4주 이내에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기성관리절차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승인한 기성관리절차서 내용 개정은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성관리 일반사항: 목적, 기성율 산정 기준 정의, 기성 신청 기본 사항
- 기성고 신청 및 검사 절차
- 예정기성율 산정: 월별 예정 기성율, 기성 신청 계획, 예정 누계 기성율, 예정기성율
기준 공정표 등
(2) 건설공사 및 시운전 일정의 단축 또는 지연으로 발주자가 과업수행일정 조정을 요청하
여 쌍방의 협의 하에 조치된 경우, 기성관리절차서 내용 개정 후 발주자의 재승인을 받
아야 한다.
1.3.3 수행지침 (1) 문서관리 및 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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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및 기술시방서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도서(용역수행계획
서, 시운전시험계획서, 시운전시험보고서, 진도보고서 등)는 추후 발주자가 제공하
는 수출용신형연구로 사업관리절차서(이하 ”사업관리절차서”)에 따라 생산되어야
한다. 이는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가 발행하는 모든 도서에도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계약 쌍방의 계약서에 따른 의사전달(계약상 모든 통지, 요청, 청구, 승인)은 사업
관리절차서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제출문서와 관련된 제반 기술적
자료 이외에 과업수행 과정에서 이용 또는 취득하는 Back-up data 및 기타 특기사
항 자료를 관리하고, 발주자 요청 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의 모든 문서 관리는 사업관리절차서에 따라야 하고, 계
약상대자의 모든 제출문서들은 사업관리절차서에 따라 문서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
다.
(2) 구매 및 하도급
-
과업지시서의 요건이 하도급 자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매 시방을 작
성하여야 한다.
-
계약상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 업무
에 대해서 발주자 승인 후 하도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하도급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업무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
부가 불명확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명확한 해석을 받아야 한
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 선정 이전, 하도급자의 정보(과업수행이력) 및 하도급에 대
한 계약상대자 평가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후에 계약하여야 한다. 발주자
는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하도급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권한
을 갖는다.
-
계약상대자의 역무 일부를 하도급으로 하는 경우, 본 과업의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
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의 모든 결과물 및 보안
유지 등의 모든 관리역무에 대한 최종책임을 갖는다.
(3) 보고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문회의 및 검토회의에 응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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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2027년 11월 30일 이전에 발주자에게 과업에 대한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
(4) 인허가 관리
-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및 규제기관(KINS)의 협의 시 발주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책
임이 있으며, 제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기술지원
등을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제 종료 이후라도 본 보고서 관련 연구로 KINS 인허가를 완료할
때까지 발주자가 개정을 요청할 경우, 추가 비용 없이 보고서 등을 개정하여 제출
해야 한다. 단, 보고서 개정을 위한 추가 시험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시행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보고서 관련 KINS 인허가 질의를 해결하기 위한 “발주자”의 요청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5) 제출 문서 및 책임
-
계약상대자가 발행하는 문서, 결과물로 공급하는 보고서의 성능 및 하자에 대한 책
임이 있다. 이는 하도급자가 제공하는 모든 제출 문서 및 부품에 대해서도 동일하
게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가 제출하는 결과물에 대한 기술지원 책임이 있다. 발주
자의 승인 문서라 할지라도 과업지시서 제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물의 수
정/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기간 중 제출되는 자료는 출력물 및 파일(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며, 제출 내
용 중 기일 내에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내용으로 인한 납기 지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전자문서로만 제출할 수 있다.)
(6) 결과물 검토 및 승인
-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발주자로부터 수정
요청을 받은 경우 결과물 제출기한 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발주자에 의해
조건부 승인된 결과물은 과업 종료일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발주자로부터 반려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반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승인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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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제출기한 내 승인받아 제출한 결과물이라고 할지라도 과업 종료일까지는
발주자의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반영해야 한다.
(7) 과업 결과에 대한 기술지원
-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및 규제와 관련하여 용역기간 중 또는 용역 완료 이후라도
계약상대자의 수행 업무에 대해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기술연계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
우 검토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
다.
(8) 보안서약서 및 비밀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발주자 제공 양
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취득한 중요사항을 본 과업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과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영구 파기
후 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단, 과업 중간이라도
발주자로부터 자료 파기 요구가 있는 경우, 서약에 따른 비밀정보가 담긴 모든 자
료를 발주자로 반환하거나 이를 파기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주자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
보안서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하며,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위반 시 관계
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9) 일반 사항
-
과업지시서 내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우선하
며,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
우에는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과업 목적상 필요하지만 본 과업지지서 미반영 업무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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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되 필요시 계약 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과업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 및 계약상
대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과업은 중단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의 귀
책사유로 인한 과업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과업기간이 연장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기술시방서 및 승인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하며,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해야 하며, 성과가 발주자에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한다.
- 1.3.4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과업을 축소하거나 조정 및 변경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 준수 및 기타 사항
(1) 시운전용역사는 직원 중 1인(시운전용역사 PM)을 과업기간동안 기장로 건설 현장에 파
견하여 상주 근무토록 해야 한다. 시운전용역사 PM과 시운전부 간의 지시체계는 1.2.2(1)-①을 따른다. 근무 공간과 사무용품은 발주자가 제공한다.
(2) 시운전용역사는 직원(시운전 요원 자격 이상)의 기장로 건설 현장 역무 수행을 위한 근
무 공간이 필요할 때, 이를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다. 발주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근
무 공간과 사무용품을 제공한다.
(3) 시운전용역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숙련된 전문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과업기간
내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일정에 맞춰 용역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특히, 시운전용역사는 계약 후 제출한 용역수행계획서에 기재된 투입 인력 변경
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과업완수 목표 기간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연장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사정이 아닌
시운전용역사의 귀책으로 과업종료가 지연된 경우 발주자는 지연기간 동안 매일 계약
금액의 0.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시운전용역사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시운전행정절차서와 품질보증절차서 등의 문서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역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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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운전용역사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체의 비용적 손실, 법적 책임은 시운전용역사가 부담한다.
(7) 시운전용역사의 역무수행에 필요한 설계/제작 도서들은 발주자가 제공한다. 시운전용역
사는 과업 수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적절한 계획 수립과 함께 소요
예산을 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2.0
2.1
과업 특수사항
지식재산권의 침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역무 및 공급한 결과물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로부터 일
체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프로그램, 상표권, 저작권, 지식재산권 및 기타 법
령 또는 조항에 따라 보호되는 독점적 권리(이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
로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주자가 지식재산권 등의 침
해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자기부담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에게 부과된 배상금‧소송비용 등 그와 관련
된 손실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1)항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용역결과물을 발주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
우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발주자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
지식재산권의 침해 보증은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계없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고
발주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 합의서
제출 시까지 과업대가의 지불을 보류한다.
(4)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49호, 시행 2026.4.30.)』 제35조의 2(계약목
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도 불구하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적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
우 위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분쟁의 해결)에 의해 해결한다.
2.2 산업안전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2.2.1 산업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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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된 해당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유
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조치해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된 현장점검 및 기기 상태 확인 등의 행위 중 발주자의 지시를 이행치
않고 임의로 수행한 행위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시운전용역사는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구역 내에서의 시운전 역무를 수행하므로, 실무
행위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시운전용역사의 오
조작이나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하여는 시운전
용역사가 법적, 재정적 책임 일체를 전적으로 부담한다.
2.2.2 안전보건관리
(1)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
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시운전용역사는 소속 근로자의 현장 안전을 관리하는 상주 작업안전요원을 지정하여
현장에 필수 배치하여야 한다. 지정된 작업안전 요원은 안전점검회의(TBM) 주관, 위험
구역 접근 통제 등의 실무 안전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상주 작업안전
요원의 인건비를 역무에 포함하여 입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반영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2.3 표준 및 진도 관리 2.3.1 코드•표준
(1) 설계시방서 또는 기술규격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법규 및 계약발효일
현재 관할권을 갖는 법정기관의 법령, 규정, 코드와 표준상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그러한 요건적합성에 대한 증명서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설계시방서 또는 기술규격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는 도면, 자료,
운전설명서 등에 국제단위계(SI system)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측기의 눈금과 범위 및
물품의 명판에도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때에는 피트-파운드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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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모든 설계, 엔지니어링, 인허가 및 제작은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이후 새로 공표되거나
개정된 코드 및 표준이 계약상대자 판단에 의거 발주자에게 유익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제안하여야 하며, 발주자 사전승인 하에 새로운 코드 및 표준을 사용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후 새로 공표되거나 개정된 코드 및 표준에 따라 공급된 제품에
대한 설계변경 또는 공급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해 설계변경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 발주자의 검토, 승인 없이 설계변경을 수행할 수 없다.
2.3.2 진도 관리
(1)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후 발주자에게 제출, 합의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계
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진도를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의 월별 또는
분기별 진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진도보고서에는 하도급자의 작업진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과업의 결과물은 본 과업의 종료 전 성공적 수행 여부에 대해 발주자가 평가를 실시하
며, 계약상대자가 완전히 수행하여 발주자가 확인, 인수한 때에 완료된다.
2.4
계약 형태 및 용역 대가의 지급
(1) 본 용역은 총액계약으로 체결하며 세부 역무는 1.2.(과업 역무범위)에 기술된다
(2) 역무의 대가는 계약 시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별도의 사후정산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는 입찰시 계약금액 산정을 위한 총 투입인력 계획과 산출내역서
를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는 발주자가 입찰자의 현실성 있는 계약 이행 계획을 평가하
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총 투입인력 계획과 관계없
이 지정된 역무를 완수할 책임을 지며, 실제 투입 인력의 증감이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3) 본 역무 수행 중 발생하는 인력의 대기기간은 정산하지 않는다.
(4) 용역 대가는 기성 시점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제 과업 수행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발주자’가 검수 및 정산하여 지급한다. 기성 시점은 원칙적으로 2026년 최대 1회, 2027
년부터는 분기별 1회(2월, 5월, 8월, 11월)로 하되, 상호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5) 대가지급을 위한 기성신청은 아래 수식에 근거하여 용역사가 과업진도율을 자체 계산
하여 신청하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시운전용역사는 2.4-(9)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자와의 협의를 거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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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조정 신청 할 수 있다.
과업진도율 (%) = [ (0.8 X A) + (0.2 X B) ] X 100
A: 표 1 에 기술된 각 시험별 과업점수의 총 합 대비 완료된 시험 과업점수 총 합의
비율을 의미함. 각 시험의 완료는 시운전행정절차에 따른 시운전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시점이며 상세내용은 ‘1.2.2. 과업의 범위’에 기술됨.
B: 위 A 를 제외한 역무 전체에 대한 성실 수행 정도를 승인된 기성관리절차서에 명
시된 비시험 역무별 객관적 공정지표에 따라 계량하여 0.0~1.0 범위내에서 발주
자가 결정
(6) 전체 시험 대상 물량 및 투입 인력 추정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는 발주자가 별도 제
공하며, 활용 직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7) 위 항목 (1)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명백한 과실이나 추가 과업 요구, 또는 불가항력
적 사유로 인해 계약 총액을 초과하여 인력이 투입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
변경 절차를 거쳐 증액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시운전 일정이 연장되거나 본
용역과 무관한 타업무에 현장 대기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상금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본 용역의 총 수행 기간(1.2.2-(3))에도 불구하고 차년도(2027년 및 2028년) 과업 범위
와 계약 금액은 정부의 예산 심의 결과 및 국회 확정 예산, 정부 출연금 배정 금액에
연동된다. 차년도 정부 예산의 감액, 중단 또는 미배정 등으로 인해 본 용역의 지속적
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 금액을 감액 조정하
거나, 후속 과업을 진행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부 예산 미확정 및 배
정 취소 등의 사유로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지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계약 해지 시점까지 실제 정상적으로 투입되어 수행
된 시운전 과업에 대해서는 과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용역의 원할한 착수를 위해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선급금 지급 기준 금액은 총 계약금액이 아닌 발주자가 계약
당해년도 확보한 예산(237백만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5
하자보수보증
(1)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하자보수보증
금)에 의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 납부금액 및 시기, 방법, 예치기
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70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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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등에 따른다.
(2) 본 용역의 하자보증은 최종 준공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시작되며, 계약상대자가 수행
한 역무 상 하자, 계약위반 또는 역무 수행 지체 등의 원인으로 발주자가 손실이나 손
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책임을 지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실비용을 보
상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수정 또는 하자 보완을 위한 추가 용역도 본 계약의 모든 조건에 따라
수행할 것을 보증한다.
(4)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
자보수완료에 대하여 발주자가 확인한 시점에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다. 또한, 하자가
발생한 시운전 대상 계통(또는 기기)의 중요도가 높거나 용역 내 타 역무에 영향을 미
친 경우, 하자보증은 영향을 받는 계통 전체 또는 영향을 받은 역무 범위까지 확대 적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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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보조계통시운전 시험 목록
순번
시험 제목 (시험 절차서 제목) 시험 절차서 번호 과업점수 품질등급 1 [Flushing] 용수계통 KJ-062-KY-443-F001 1.11 S 2 [Flushing] 압축공기계통 KJ-062-KY-443-F002 0.77 S 3 [Flushing] 가스공급계통 KJ-062-KY-443-F003 0.77 S 4 [Flushing] 일차냉각재계통 KJ-062-KY-443-F004 2.13 Q 5 [Flushing] 수조수관리계통 KJ-062-KY-443-F005 1.45 T 6 [Flushing] 고온층계통 KJ-062-KY-443-F006 1.45 T 7 [Flushing] 안전잔열제거계통 KJ-062-KY-443-F007 1.45 Q 8 [Flushing] 이차냉각재계통 KJ-062-KY-443-F008 1.45 S 9 [Flushing] 액체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 KJ-062-KY-443-F009 1.45 T 10 [Flushing] 고체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 KJ-062-KY-443-F010 1.11 T 11 [Flushing] 순수공급계통 KJ-062-KY-443-F011 0.77 T 12 [Flushing] 화재방호계통 KJ-062-KY-443-F012 1.11 T 13 [Flushing] HVAC 냉온수 설비 KJ-062-KY-443-F013 1.11 S 14 [Flushing] 수력이송계통 KJ-062-KY-443-F014 1.11 T 15 [Flushing] 제논지연대 KJ-062-KY-443-F015 1.11 T, S 16 [Flushing] 일차냉각재누설감시계통 KJ-062-KY-443-F016 0.77 T 17 [Flushing] 하수계통 KJ-062-KY-443-F017 0.77 S 18
[Flushing] 시멘트고화설비(고체폐기물관리계통)
KJ-062-KY-443-F018 0.77 T 19 [Flushing] 액체폐기물처리설비 KJ-062-KY-443-F019 0.77 T 20 [Flushing] 자연증발계통 KJ-062-KY-443-F020 1.11 T 21 [Flushing] 방사성배수계통 KJ-062-KY-443-F021 1.11 S 22 [SPT] 480V 저압차단기반 KJ-063-KY-443-E004 1.82 S 23 [SPT] 480V 전동기제어반 KJ-063-KY-443-E005 1.8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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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시험 제목 (시험 절차서 제목) 21/26 시험 절차서 번호 과업점수 품질등급 24 [SPT] 1E 급 120 V 교류계통 KJ-063-KY-443-E006 1.82 Q 25 [SPT] 1E 급 125 V 직류계통 KJ-063-KY-443-E007 1.82 Q 26 [SPT] 비 1E 급 125 V 직류계통 KJ-063-KY-443-E008 1.48 S 27 [SPT] 비 1E 급 120 V 교류계통 KJ-063-KY-443-E009 1.48 S 28 [SPT] 디젤발전기 KJ-063-KY-443-E010 1.82 T 29 [SPT] 조명계통 KJ-063-KY-443-E013 1.48 T, S 30 [SPT] 통신계통 KJ-063-KY-443-E014 1.48 S KJ-063-KY-443-E015 1.14 S KJ-063-KY-443-E016 1.14 S KJ-063-KY-443-E018 1.14 S
31
32
33
[SPT] 전기설비건물 480V 전동기제어반
(07M/N)
[SPT] 전기설비건물 조명계통
[SPT] 순수생산 및 펌프하우스 480V
전동기제어반
34 [SPT] 공정계측제어계통 KJ-063-KY-443-J008 1.82 T 35 [SPT] 방사선감시계통 KJ-063-KY-443-J011 2.16 T 36 [SPT] 이차냉각재계통 KJ-063-KY-443-P005 2.16 S 37 [SPT] 일차냉각재누설감시계통 KJ-063-KY-443-P006 1.48 T 38 [SPT] 하수계통 KJ-063-KY-443-P007 1.14 S 39 [SPT] 원자로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KJ-063-KY-443-P008 1.82 S 40
[SPT] FM 생산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KJ-063-KY-443-P010 1.82 S 41
[SPT] RI 생산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KJ-063-KY-443-P011 1.82 S 42 [SPT] 유틸리티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KJ-063-KY-443-P012 1.48 S KJ-063-KY-443-P013 1.48 S KJ-063-KY-443-P015 1.48 S KJ-063-KY-443-P016 1.48 S
43
44
45
[SPT] 방사성폐기물처리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SPT] 전기설비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SPT] 순수계통 및 펌프 건물의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46
[SPT] 자연증발조 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KJ-063-KY-443-P017 1.48 S 47 [SPT] 부속건물 공기조화계통 KJ-063-KY-443-P018 1.48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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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시험 제목 (시험 절차서 제목) 22/26 시험 절차서 번호 과업점수 품질등급 48 [SPT]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종합성능시험 KJ-063-KY-443-P019 1.48 S 49 [SPT] 원자로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KJ-063-KY-443-P020 2.16 Q 50 [SPT] FM 생산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KJ-063-KY-443-P021 2.16 Q 51 [SPT] 화재방호계통 KJ-063-KY-443-P022 1.82 T,S 52 [SPT] 화재경보계통 KJ-063-KY-443-P023 1.82 S 53 [SPT] 승강기 KJ-063-KY-443-P024 1.14 S 54 [SPT] 용수계통 KJ-063-KY-443-P025 1.82 S 55 [SPT] 압축공기계통 KJ-063-KY-443-P026 1.82 S 56 [SPT] 가스공급계통 KJ-063-KY-443-P027 1.48 S 57 [SPT] 액체폐기물관리계통 KJ-063-KY-443-P028 1.82 T 58 [SPT] 자연증발계통 KJ-063-KY-443-P029 1.82 S 59 [SPT] 고체폐기물관리계통 KJ-063-KY-443-P030 1.82 T 60 [SPT] 물리적방호계통 KJ-063-KY-443-P032 1.82 S 61 [SPT] 순수공급계통 KJ-063-KY-443-P034 1.48 T 62 [SPT] 오수처리계통 KJ-063-KY-443-P035 1.48 S 63 [SPT] 화학폐수저장계통 KJ-063-KY-443-P036 1.48 S 64 [SPT] 배수계통 KJ-063-KY-443-P037 1.48 S 65 [SPT] GMP 시설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KJ-063-KY-443-M001 1.48 S 66 [SPT] FM 생산 핫셀 KJ-063-KY-443-M011 2.22 T 67 [SPT] RI 생산 핫셀 KJ-063-KY-443-M013 2.21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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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 발행 계통분할도 목록
순번
문서번호 제목 1 KJ-060-KY-490-E001
[계통분할도] 154kV GIS SYSTEM(51101-01)
2 KJ-060-KY-490-E002
[계통분할도] 4.16kV NON-CLASS 1E SWITCHGEAR(52201-01)
3 KJ-060-KY-490-E003
[계통분할도] 480V NON-CLASS 1E MOTOR CONTROL CENTER(53301-01)
4 KJ-060-KY-490-E004
[계통분할도] 120V AC NON-CLASS 1E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55101-01)
5 KJ-060-KY-490-E005
[계통분할도] 120V AC NON-CLASS 1E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55109-01)
6 KJ-060-KY-490-E006
[계통분할도] 125V DC NON-CLASS 1E POWER SUPPLY SYSTEM(55301-01)
7 KJ-060-KY-490-E007
[계통분할도] 125V DC NON-CLASS 1E POWER SUPPLY SYSTEM(55309-01)
8 KJ-060-KY-490-E008
[계통분할도] LIGHTING AND RECEPTACLE SYSTEM(56101-01)
9 KJ-060-KY-490-E009
[계통분할도] FIRE DETECTION AND ALARM SYSTEM(56701-01)
10 KJ-060-KY-490-E013
[계통분할도] Cranes & hoists (14101-01)
11 KJ-060-KY-490-E014
[계통분할도] Cranes & hoists (14102-01)
12 KJ-060-KY-490-E015
[계통분할도] Cranes & hoists (14103-01)
13 KJ-060-KY-490-E016
[계통분할도] Cranes & hoists (14104-01)
14 KJ-060-KY-490-E019
[계통분할도] Shutter and Door (21001-01)
15 KJ-060-KY-490-E020
[계통분할도] Second Shutdown Drive Mechanism (31601-01)
16 KJ-060-KY-490-E021
[계통분할도] Control Rod Drive Mechanism (31701-01)
17 KJ-060-KY-490-E023
[계통분할도] Pool Crane and Bridge (36101-01)
18 KJ-060-KY-490-E024
[계통분할도] In-pool Transfer Elevator (36501-01)
19 KJ-060-KY-490-E025
[계통분할도] Neutron Transmutation Doping Facility (43001-01)
20 KJ-060-KY-490-E026
[계통분할도] Pneumatic Transfer System (45001-01)
21 KJ-060-KY-490-E027
[계통분할도] Fast Neutron Irradiation Facility (46001-01)
22 KJ-060-KY-490-E028
[계통분할도] Door and Monorail (48101-01)
23 KJ-060-KY-490-E031
[계통분할도] 480V Non-class 1E Load Center (53101-01)
24 KJ-060-KY-490-E032
[계통분할도] 480V Non-class 1E Load Center (53102-01)
25 KJ-060-KY-490-E033
[계통분할도] 480V Non-class 1E Load Center (53103-01)
26 KJ-060-KY-490-E034
[계통분할도] 480V Non-class 1E Load Center (53104-01)
27 KJ-060-KY-490-E035
[계통분할도] 480V Load Center (53105-01)
28 KJ-060-KY-490-E036
[계통분할도] 480V Non-class 1E Motor Control Center (53302-01)
29 KJ-060-KY-490-E037
[계통분할도] 480V Non-class 1E Motor Control Center (53303-01)
30 KJ-060-KY-490-E038
[계통분할도] 480V Non-class 1E Motor Control Center (53304-01)
31 KJ-060-KY-490-E039
[계통분할도] 480V Motor Control Center (53305-01)
32 KJ-060-KY-490-E040
[계통분할도] 480V Non-class 1E Motor Control Center (53306-01)
33 KJ-060-KY-490-E042
[계통분할도] 120V AC Non-class 1E UPS System (55102-01)
34 KJ-060-KY-490-E043
[계통분할도] 120V AC Class 1E UPS System (55201-01)
35 KJ-060-KY-490-E044
[계통분할도] 125V DC Non-class 1E Power Supply System (55302-01)
36 KJ-060-KY-490-E045
[계통분할도] 125V DC Class 1E Power Supply System (55401-01)
37 KJ-060-KY-490-E046
[계통분할도] Auxiliary Distribution Panel (56001-01)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9.14 15:44:57
KJ-060-KY-400-008,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순번 문서번호 제목 38 KJ-060-KY-490-E047
[계통분할도] Auxiliary Distribution Panel (56002-01)
39 KJ-060-KY-490-E048
[계통분할도] Auxiliary Distribution Panel (56003-01)
40 KJ-060-KY-490-E049
[계통분할도] Auxiliary Distribution Panel (56004-01)
41 KJ-060-KY-490-E050
[계통분할도] Auxiliary Distribution Panel (56005-01)
42 KJ-060-KY-490-E051
[계통분할도] Auxiliary Distribution Panel (56006-01)
43 KJ-060-KY-490-E052
[계통분할도] Main Lighting Distribution Panel (56102-01)
44 KJ-060-KY-490-E053
[계통분할도] Main Lighting Distribution Panel (56103-01)
45 KJ-060-KY-490-E054
[계통분할도] Main Lighting Distribution Panel (56104-01)
46 KJ-060-KY-490-E055
[계통분할도] Main Lighting Distribution Panel (56105-01)
47 KJ-060-KY-490-E056
[계통분할도] Main Lighting Distribution Panel (56106-01)
48 KJ-060-KY-490-E057
[계통분할도] Main Lighting Distribution Panel (56107-01)
49 KJ-060-KY-490-E058
[계통분할도] Main Essential Lighting Distribution Panel (56108-01)
50 KJ-060-KY-490-E059
[계통분할도] Main Essential Lighting Distribution Panel (56109-01)
51 KJ-060-KY-490-E060
[계통분할도] Main Essential Lighting Distribution Panel (56110-01)
52 KJ-060-KY-490-E061
[계통분할도] Main Essential Lighting Distribution Panel (56111-01)
53 KJ-060-KY-490-E062
[계통분할도] Main Essential Lighting Distribution Panel (56112-01)
54 KJ-060-KY-490-E063
[계통분할도] Cathodic Protection System (56301-01)
55 KJ-060-KY-490-E064
[계통분할도] Communication System (56501-01)
56 KJ-060-KY-490-E065
[계통분할도] Security System (56601-01)
57 KJ-060-KY-490-E066
[계통분할도] Fire Detection and Alarm System (56702-01)
58 KJ-060-KY-490-E067
[계통분할도] Elevator (58101-01)
59 KJ-060-KY-490-E068
[계통분할도] CCTV Monitoring System (60201-01)
60 KJ-060-KY-490-E069
[계통분할도] Automatic Seismic Trip System (61401-01)
61 KJ-060-KY-490-E070
[계통분할도] VMS System (65701-01)
62 KJ-060-KY-490-E071
[계통분할도] Main Control Room System (66201-01)
63 KJ-060-KY-490-E072
[계통분할도] Radiation Monitoring System (67801-01)
64 KJ-060-KY-490-M001
[계통분할도] YARD FACILITY HVAC SYSTEM(73601-01)
65 KJ-060-KY-490-M002
[계통분할도] YARD FACILITY & UNDERGROUND FIRE FIGHTING SYSTEM(74601-01)
66 KJ-060-KY-490-M003
[계통분할도] Dewatering System (29901-01)
67 KJ-060-KY-490-M004
[계통분할도] Primary Cooling System (33101-01)
68 KJ-060-KY-490-M005
[계통분할도] Safety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33201-01)
69 KJ-060-KY-490-M006
[계통분할도]Pool Water Management System (34501-01)
70 KJ-060-KY-490-M007
[계통분할도] Hot Water Layer System (34701-01)
71 KJ-060-KY-490-M008
[계통분할도] Hydraulic Transport System (44001-01)
72 KJ-060-KY-490-M009
[계통분할도] Alternate Protection System (63101-01)
73 KJ-060-KY-490-M010
[계통분할도] Reactor Regulating System (63701-01)
74 KJ-060-KY-490-M011
[계통분할도] Reactor Protection System (68101-01)
75 KJ-060-KY-490-M012
[계통분할도] Accident Monitoring System (68401-01)
76 KJ-060-KY-490-M013
[계통분할도] Sewage Transfer System (70201-01)
77 KJ-060-KY-490-M014
[계통분할도] Secondary Cooling System (7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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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문서번호 제목 78 KJ-060-KY-490-M015
[계통분할도] Service Water System (72001-01)
79 KJ-060-KY-490-M016
[계통분할도] Service Water System (72002-01)
80 KJ-060-KY-490-M017
[계통분할도] Service Water System (72003-01)
81 KJ-060-KY-490-M018
[계통분할도] Service Water System (72004-01)
82 KJ-060-KY-490-M019
[계통분할도] Service Water System (72005-01)
83 KJ-060-KY-490-M020
[계통분할도] Service Water System (72006-01)
84 KJ-060-KY-490-M021
[계통분할도] Service Water System (72007-01)
85 KJ-060-KY-490-M022
[계통분할도] Reactor Building HVAC System (73101-01)
86 KJ-060-KY-490-M023
[계통분할도] Utility Building HVAC System (73201-01)
87 KJ-060-KY-490-M024
[계통분할도] FMPF Building HVAC System (73301-01)
88 KJ-060-KY-490-M025
[계통분할도] RIPF Building HVAC System (73401-01)
89 KJ-060-KY-490-M026
[계통분할도] RWTF Building HVAC System (73501-01)
90 KJ-060-KY-490-M027
[계통분할도] HVAC-Aux. Building (73602-01)
91 KJ-060-KY-490-M028
[계통분할도] HVAC-Aux. Building (73603-01)
92 KJ-060-KY-490-M029
[계통분할도] HVAC-Aux. Building (73604-01)
93 KJ-060-KY-490-M030
[계통분할도] HVAC-Aux. Building (73605-01)
94 KJ-060-KY-490-M031
[계통분할도] HVAC-Aux. Building (73606-01)
95 KJ-060-KY-490-M032
[계통분할도] HVAC-Aux. Building (73607-01)
96 KJ-060-KY-490-M033
[계통분할도] HVAC-Aux. Building (73608-01)
97 KJ-060-KY-490-M034
[계통분할도] HVAC-Aux. Building (73609-01)
98 KJ-060-KY-490-M035
[계통분할도] Plumbing system (73901-01)
99 KJ-060-KY-490-M036
[계통분할도] Plumbing system (73902-01)
100 KJ-060-KY-490-M037
[계통분할도] Plumbing system (73903-01)
101 KJ-060-KY-490-M038
[계통분할도] Plumbing system (73904-01)
102 KJ-060-KY-490-M039
[계통분할도] Plumbing system (73905-01)
103 KJ-060-KY-490-M040
[계통분할도] Plumbing system (73906-01)
104 KJ-060-KY-490-M041
[계통분할도] Plumbing system (73907-01)
105 KJ-060-KY-490-M042
[계통분할도] Plumbing system (73908-01)
106 KJ-060-KY-490-M043
[계통분할도] Plumbing system (73909-01)
107 KJ-060-KY-490-M044
[계통분할도] Plumbing system (73910-01)
108 KJ-060-KY-490-M045
[계통분할도] Fire Protection System (74001-01)
109 KJ-060-KY-490-M046
[계통분할도] Fire Fighting System (74101-01)
110 KJ-060-KY-490-M047
[계통분할도] Fire Fighting System (74201-01)
111 KJ-060-KY-490-M048
[계통분할도] Fire Protection System (74202-01)
112 KJ-060-KY-490-M049
[계통분할도] Fire Fighting System (74203-01)
113 KJ-060-KY-490-M050
[계통분할도] Fire Fighting System (74301-01)
114 KJ-060-KY-490-M051
[계통분할도] Fire Protection System (74302-01)
115 KJ-060-KY-490-M052
[계통분할도] Fire Fighting System (74401-01)
116 KJ-060-KY-490-M053
[계통분할도] Fire Protection System (74402-01)
117 KJ-060-KY-490-M054
[계통분할도] Fire Fighting System (74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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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문서번호 제목 118 KJ-060-KY-490-M055
[계통분할도] Fire Fighting System (74603-01)
119 KJ-060-KY-490-M056
[계통분할도] Fire Fighting System (74604-01)
120 KJ-060-KY-490-M057
[계통분할도] Fire Fighting System (74605-01)
121 KJ-060-KY-490-M058
[계통분할도] Compressed Air System (75001-01)
122 KJ-060-KY-490-M059
[계통분할도] Compressed Air System (75002-01)
123 KJ-060-KY-490-M060
[계통분할도] Compressed Air System (75003-01)
124 KJ-060-KY-490-M061
[계통분할도] Compressed Air System (75004-01)
125 KJ-060-KY-490-M062
[계통분할도] Compressed Air System (75005-01)
126 KJ-060-KY-490-M063
[계통분할도] Gas Supply System (77001-01)
127 KJ-060-KY-490-M064
[계통분할도] Gas Supply System (77002-01)
128 KJ-060-KY-490-M065
[계통분할도] Gas Supply System (77003-01)
129 KJ-060-KY-490-M066
[계통분할도] Gas Supply System (77004-01)
130 KJ-060-KY-490-M067
[계통분할도] Gas Supply System (77005-01)
131 KJ-060-KY-490-M068
[계통분할도] Gas Supply System (77006-01)
132 KJ-060-KY-490-M069
[계통분할도] Gas Supply System (77007-01)
133 KJ-060-KY-490-M070
[계통분할도] Gas Supply System (77901-01)
134 KJ-060-KY-490-M071
[계통분할도] Solid Radwaste Management System (78101-01)
135 KJ-060-KY-490-M072
[계통분할도] Liquid Radwaste Management System (78201-01)
136 KJ-060-KY-490-M073
[계통분할도] Liquid Radwaste Management System (78202-01)
137 KJ-060-KY-490-M074
[계통분할도] Liquid Radwaste Management System (78203-01)
138 KJ-060-KY-490-M075
[계통분할도] Liquid Radwaste Management System (78204-01)
139 KJ-060-KY-490-M076
[계통분할도] Active Drainage System (78601-01)
140 KJ-060-KY-490-M077
[계통분할도] Active Drainage System (78602-01)
141 KJ-060-KY-490-M078
[계통분할도] Active Drainage System (78603-01)
142 KJ-060-KY-490-M079
[계통분할도] Active Drainage System (78604-01)
143 KJ-060-KY-490-M080
[계통분할도] Active Drainage System (78605-01)
144 KJ-060-KY-490-M081
[계통분할도] Chemical Waste Water Storage System (78701-01)
145 KJ-060-KY-490-M082
[계통분할도] Evaporation System (78901-01)
146 KJ-060-KY-490-M083
[계통분할도] XE Delay System (79901-01)
147 KJ-060-KY-490-M084
[계통분할도] 480V Emergency Diesel Generator & Diesel Oil Transfer System (54101-01)
148 KJ-060-KY-490-M085
[계통분할도] Gas Supply System (77008-01)
149 KJ-060-KY-490-M086
[계통분할도] Gas Supply System (77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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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기술시방서(KJ-060-KY-200-001).pdf =====
PROPRIETARY
KIJANG RESEARCH REACTOR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기술시방서
Doc. No. :
KJ-060-KY-200-001 Rev. No. : Safety Class Class 1 Class 2 Class 3 Seismic Category I II Non Quality Class Q T S
Verification
Method
Verification
Status
Design Review
0
NNS
N/A
N/A
Alternate Calculations
Qualification Tests
Complete
Incomplete
김정은
2026-09-09
Prepared by :
Commissioning Division
Signature
Taejin Kim
Reviewed by :
시운전지원팀 Group
ManagerIndependent Reviewer
Date
2026-09-09
Signature Dane Baang
Date
2026-09-10
Reviewed by :
원자로계통시운전팀
Signature
JEONJAEEON
Reviewed by :
Quality Assurance Group
Manager
2026-09-10
Signature
Hong-Chul KIM
Approved by :
Commissioning Division
Group Manager
Date
Date
2026-09-11
Signature Date
This document is the property of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and is to be
used only for the purpose of the agreement with KAERI pursuant to which it is furnishe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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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History
Document Title :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기술시방서
Document No. : KJ-060-KY-200-001
Rev.
No.
Section or Page 0 Date 2026-09-11 Full Revision
Section or page
including TBD
Description of Revision
(Including the Revision Reason)
Rev. No. : 0
Prepared
by
Approved
by
KIM JEONG Hong-Chul
EUN
KIM
Initial issue N/A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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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060-KY-200-001,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기술시방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기술시방서 2026. 9. 9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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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060-KY-200-001,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기술시방서
2/11
목 차
1.0 목적........................................................................................................................................................................................... 3
2.0 과업 개요 ................................................................................................................................................................................ 3
2.1 업무 범위 ........................................................................................................................................................................ 3
2.2 수행 결과물 ................................................................................................................................................................... 7
3.0 용역 수행 요건..................................................................................................................................................................... 8
3.1 품질등급.......................................................................................................................................................................... 8
3.2 시운전요원 자격 .......................................................................................................................................................... 8
3.3 입회검사.......................................................................................................................................................................... 9
4.0 품질보증 및 품질검사 요건 ............................................................................................................................................ 9
4.1 일반사항.......................................................................................................................................................................... 9
4.2 품질보증계획 ................................................................................................................................................................ 9
4.3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품질검사 .............................................................................................................. 10
4.4 불일치 사항 등의 관리........................................................................................................................................... 10
4.5 서류 제출 ..................................................................................................................................................................... 11
4.6 품질보증기록 ............................................................................................................................................................. 11
4.7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CFSI) 사용방지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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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060-KY-200-001,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기술시방서
1.0 3/11 목적
본 기술시방서는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에 대한 기술시방서로서 용역에 적용되
는 기술적 요건, 시험 요건, 품질보증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용역의 업무 상세 범위, 산
출물 목록 및 제출 시점 등은 과업지시서를 따르며 용역사는 과업지시서 및 기술시방서에서 요구하
는 사항을 만족시키고 과업지시서와 기술시방서의 제출문서들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2.0 과업 개요
2.1 업무 범위
(1) 주요 과업 역무
가) 과업 수행 내용
1) 시운전용역사는 “보조계통시운전팀” 역무를 수행하며 발주자가 제공한 시운전시험
절차서 및 시운전행정절차서를 활용하여 표 1의 목록에 제시되어 있는 전체 보조계
통의 시운전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2) 시운전용역사는 발주자 감독하에 발주자가 제공하는 시운전행정절차에 따른 시운
전 요원으로서 시운전 수행에 참여하여 시운전 수행에 필요한 노무 지원을 포함하
여 계통의 분석, 시운전 계통의 기능 및 성능 평가, 그리고 시운전보고서 작성 등과
같은 기술적인 시운전 종합역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3) 시운전용역사가 수행할 시운전 시험 목록은 표 1과 같으며, 발주자의 사정이나 불가
피한 현장 여건 변화에 따라 과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시험 목록은 증감될 수 있
다. 단, 시험 물량이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단가)를 기준으
로 상호 협의하여 계약 변경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시운전용역사는 시운전 시험 수행 시점으로부터 최소 3주 전에 발주자에 시운전 시
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5) 표 1에 기재된 시운전 시험은 시운전용역사 필요에 따라 임의 미수행 될 수 없으며,
시운전 시험 수행은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개시될 수도 있다. 이의 경우 발주자는 시
험 수행 시점으로부터 최소 4주 전에 시운전용역사에 통보해야 하며, 시운전용역사
는 이에 응해야만 한다. 이후 절차는 위 4)와 같다.
6) 위 4)항 및 5)항에 기술된 제출 및 통보 시점은 발주자와 시운전용역사간 협의에 따
라 탄력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7) 각 시험의 완료는 시운전행정절차에 따른 시운전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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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060-KY-200-001,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기술시방서
4/11
절차서 기준 동일 시험을 여러 번 수행할 경우 발주자가 제공한 시운전행정절차서
에 따른 각 시험보고서 최초(일반적으로 Rev.0) 발행 전까지 1개의 시험 수행으로 간
주한다. 추가 시험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는 시운전용역사에 대가 없는 시험 수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협의를 통해 수행하도록 한다.
8) 발주자는 표 1의 시험 목록을 시운전시험 수행 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표 1 시운전시험 목록
순번
시험 제목 (시험 절차서 제목) 시험 절차서 번호 품질등급 1 [Flushing] 용수계통 KJ-062-KY-443-F001 S 2 [Flushing] 압축공기계통 KJ-062-KY-443-F002 S 3 [Flushing] 가스공급계통 KJ-062-KY-443-F003 S 4 [Flushing] 일차냉각재계통 KJ-062-KY-443-F004 Q 5 [Flushing] 수조수관리계통 KJ-062-KY-443-F005 T 6 [Flushing] 고온층계통 KJ-062-KY-443-F006 T 7 [Flushing] 안전잔열제거계통 KJ-062-KY-443-F007 Q 8 [Flushing] 이차냉각재계통 KJ-062-KY-443-F008 S 9 [Flushing] 액체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 KJ-062-KY-443-F009 T 10 [Flushing] 고체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 KJ-062-KY-443-F010 T 11 [Flushing] 순수공급계통 KJ-062-KY-443-F011 T 12 [Flushing] 화재방호계통 KJ-062-KY-443-F012 T 13 [Flushing] HVAC 냉온수 설비 KJ-062-KY-443-F013 S 14 [Flushing] 수력이송계통 KJ-062-KY-443-F014 T 15 [Flushing] 제논지연대 KJ-062-KY-443-F015 T, S 16 [Flushing] 일차냉각재누설감시계통 KJ-062-KY-443-F016 T 17 [Flushing] 하수계통 KJ-062-KY-443-F017 S 18
[Flushing] 시멘트고화설비(고체폐기물관리계통)
KJ-062-KY-443-F018 T 19 [Flushing] 액체폐기물처리설비 KJ-062-KY-443-F019 T 20 [Flushing] 자연증발계통 KJ-062-KY-443-F020 T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9.14 15:45:3
KJ-060-KY-200-001,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기술시방서
5/11 21 [Flushing] 방사성배수계통 KJ-062-KY-443-F021 S 22 [SPT] 480V 저압차단기반 KJ-063-KY-443-E004 S 23 [SPT] 480V 전동기제어반 KJ-063-KY-443-E005 S 24 [SPT] 1E 급 120 V 교류계통 KJ-063-KY-443-E006 Q 25 [SPT] 1E 급 125 V 직류계통 KJ-063-KY-443-E007 Q 26 [SPT] 비 1E 급 125 V 직류계통 KJ-063-KY-443-E008 S 27 [SPT] 비 1E 급 120 V 교류계통 KJ-063-KY-443-E009 S 28 [SPT] 디젤발전기 KJ-063-KY-443-E010 T 29 [SPT] 조명계통 KJ-063-KY-443-E013 T, S 30 [SPT] 통신계통 KJ-063-KY-443-E014 S 31
[SPT] 전기설비건물 480V 전동기제어반 (07M/N)
KJ-063-KY-443-E015 S 32 [SPT] 전기설비건물 조명계통 KJ-063-KY-443-E016 S 33
[SPT] 순수생산 및 펌프하우스 480V 전동기제어반
KJ-063-KY-443-E018 S 34 [SPT] 공정계측제어계통 KJ-063-KY-443-J008 T 35 [SPT] 방사선감시계통 KJ-063-KY-443-J011 T 36 [SPT] 이차냉각재계통 KJ-063-KY-443-P005 S 37 [SPT] 일차냉각재누설감시계통 KJ-063-KY-443-P006 T 38 [SPT] 하수계통 KJ-063-KY-443-P007 S 39 [SPT] 원자로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KJ-063-KY-443-P008 S 40
[SPT] FM 생산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KJ-063-KY-443-P010 S 41
[SPT] RI 생산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KJ-063-KY-443-P011 S 42 [SPT] 유틸리티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KJ-063-KY-443-P012 S 43
[SPT] 방사성폐기물처리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KJ-063-KY-443-P013 S 44 [SPT] 전기설비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KJ-063-KY-443-P015 S 45
[SPT] 순수계통 및 펌프 건물의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KJ-063-KY-443-P016 S 46
[SPT] 자연증발조 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KJ-063-KY-443-P017 S 47 [SPT] 부속건물 공기조화계통 KJ-063-KY-443-P018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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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060-KY-200-001,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기술시방서
6/11 48 [SPT]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종합성능시험 KJ-063-KY-443-P019 S 49 [SPT] 원자로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KJ-063-KY-443-P020 Q 50 [SPT] FM 생산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KJ-063-KY-443-P021 Q 51 [SPT] 화재방호계통 KJ-063-KY-443-P022 T,S 52 [SPT] 화재경보계통 KJ-063-KY-443-P023 S 53 [SPT] 승강기 KJ-063-KY-443-P024 S 54 [SPT] 용수계통 KJ-063-KY-443-P025 S 55 [SPT] 압축공기계통 KJ-063-KY-443-P026 S 56 [SPT] 가스공급계통 KJ-063-KY-443-P027 S 57 [SPT] 액체폐기물관리계통 KJ-063-KY-443-P028 T 58 [SPT] 자연증발계통 KJ-063-KY-443-P029 S 59 [SPT] 고체폐기물관리계통 KJ-063-KY-443-P030 T 60 [SPT] 물리적방호계통 KJ-063-KY-443-P032 S 61 [SPT] 순수공급계통 KJ-063-KY-443-P034 T 62 [SPT] 오수처리계통 KJ-063-KY-443-P035 S 63 [SPT] 화학폐수저장계통 KJ-063-KY-443-P036 S 64 [SPT] 배수계통 KJ-063-KY-443-P037 S 65 [SPT] GMP 시설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KJ-063-KY-443-M001 S 66 [SPT] FM 생산 핫셀 KJ-063-KY-443-M011 T 67 [SPT] RI 생산 핫셀 KJ-063-KY-443-M013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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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 결과물
(1) 과업 수행 주요 결과물
과업을 통해 제출해야 하는 주요 결과물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즉, 과업지
시서 상의 별도의 결과물이나 발주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도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순번
결과물명 제출시기 1 시운전 시험계획서 2 시운전 시험보고서 3 진도보고서 매월 또는 분기 4 기기유지관리 보고서 기기별 주기 5 과업수행증빙자료 기성 요청 시 비고
각 시험 수행
최소 3주 전
각 시험 종료 후
1주 이내
협의에 의함
(2) 과업 수행 결과물 작성 기준
1) 시운전 시험계획서: 각 시운전 시험 최소 3주전 제출하는 시험계획서로서 해당시험
수행을 위한 계획이 아래와 같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 시험수행일정
- 인력투입계획
- 품질검사계획 (Q, T 해당 시)
- 기타사항 (시운전장비 준비 및 주의사항 등)
2) 시운전 시험보고서: 각 시운전 시험 종료 후 제출하는 시험보고서로서, 시험 전 시
운전보고서 양식을 발주자로부터 발급받아 작성한다.
3) 진도보고서: 시운전용역사 PM은 과업기간 동안 기장로 시운전의 전반적인 현황 점
검, 공정표 관리, 계획 수립, 업체별/시험별 진도율 관리, 시운전도서 관리 등 종합적
인 시운전 관리 역무를 수행하며 용역 진도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한다. 단, 제출
주기는 협의에 의한다.
4) 기기유지관리보고서: 시운전용역사는 계통 인수 후 시운전부 관할 기기 및 계통들
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문제 발생시 시운전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제작
사를 부르고, 수리를 관리/감독하는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시운전용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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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기기유지관리 절차서에 따라 발주처 시운전부로 인수된 계통
에 대한 기기유지관리를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기기유지관리 보고서)를 발
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상세수행 절차 및 시점은 발주처 제공 기기유지관리절차서
를 따른다.
5) 실제 과업수행증빙자료: 용역 대가는 기성 시점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제 과업
수행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발주처’가 검수 및 정산하여 지급한다.
(3)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8 년 12 월 31 일 까지 (단, 과업지시서 관련 조항에 따라
연장 가능)
(4) 과업추진일정
구분
3.0 1 시운전 수행 2 기타
2026
9
12
2028
2027
3
6 9 12 3 6 9 12 용역 수행 요건
3.1 품질등급
본 용역 계약의 시험별 품질등급은 표 1에 따라 Q, T, S 등급으로 분류된다. 세부적인 품질보증요건
은 본 시방서 “4.0 품질보증 및 품질검사 요건”에 따른다.
3.2 시운전요원 자격
(1)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요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용역사의 원자력 품질보증프
로그램에 따라 시운전요원의 자격요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자체 시운전요원 자격부여 관련된 절차서는 발주자에게 제출되어 승인되어야 한다.
(3) 시운전요원으로 투입되고자 하는 인력의 이력서 및 자격인증서(또는 관련 증빙서류)는 발주자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승인된 후 시운전요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4) 시운전요원은 발주자가 승인한 자체 절차서 뿐만 아니라 발주처의 승인된 시운전시험절차서와 시
운전행정절차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5) 승인된 자체 절차서와 발주자가 제공한 발주처의 절차서 간의 내용이 충돌하거나 지침이 다를 경
우, 발주자의 기술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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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발주자는 보고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공식 지침을 확정 및 회신하여야 한다.
(6)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장비의 현장교정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 전 사용할 시험장비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7) 시험 수행 전 최종 적용할 품질검사계획은 발주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자격인정·재인정·교육·
평가 및 이에 수반되는 출장·출입·체재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3 입회검사
표 1 중 Q 또는 T 품질등급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시험, 검사 및 서류검토 공정을 상세하
게 기술하는 품질검사계획을 작성 및 제출하여 해당 업무 착수 2주 전까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단, 최종 시험별 적용할 품질검사계획은 발주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으
로 선정된 시험에 대하여 시운전용역사는 발주자와 검사일자를 협의한 후 입회검사를 요청하여야 하
며, 발주자가 수행하는 입회검사 준비와 입회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0 품질보증 및 품질검사 요건
4.1 일반사항
(1) 본 조항은 품질등급 Q, T 품목에 적용한다.
(2) 품질등급 S 품목은 본 조항의 적용이 요구되지 않으나,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제작에 요구되는 품
질 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본 조항을 참조하여 적절한 품질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기술시방서가 적용되는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에 대한 공급자로서 원자력품질보증시
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공급자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4) 발주자의 승인공급자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업체가 해당 품목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발주자에게 공급자 평가를 요청하여 해당 품목 입찰 접수 마감전까지 공급자 평가가 완료되
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조항과 기장연구로 사업 품질보증구매시방서(QPS-KJ-001)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4.2 품질보증계획
(1) 계약자는 본 용역에 적합한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구매시방서(QPS-KJ-001,
Rev.11)의 4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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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자는 계약 발효일로부터 2주 이내에 품질보증계획서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하도급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본 품질보증 요건이 하도
급자에게 적용되도록 요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승인 받은 품질보증계획서가 개정되는 경우, 발주자에게 품질보증계획서 개
정본을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한다.
4.3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품질검사
(1) 발주자(대리인 포함) 또는 정부 규제기관(이하 발주자)은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또는 품질검사 등
을 위해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해당 시설을 출입하거나, 서류,
기록을 열람하거나, 검사 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가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업무(하도급 업무 포함)에 대한 시험, 검
사 및 서류검토 공정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품질검사계획(Quality Plan 또는 Inspection & Test
Plan)을 작성 및 제출하여 해당 업무 착수 2주전까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입회점
(Witness Point) 및 필수확인점(Hold Point)으로 선정된 공정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검
사일자를 협의한 후 입회검사 요청을 해야 한다.
(3) 발주자는 중대한 품질 문제에 대하여 해결될 때까지 해당 작업 중지를 요청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
한 경우 작업 중지에 따른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발주자에 의한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품질검사가 품질보증계획 이행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
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4.4 불일치 사항 등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업무 또는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불일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시험 중 시험 대상 품목에 대한 보수/교체가 필요한 시정조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 또는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시운전행정절차서에 따른 시운전 현장보고서 또
는 시운전설계개선요구서 발행에 해당하는 사항 발견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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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발주자에 보고해야 한다.
4.5 서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기장로사업 품질보증구매시방서, 설계시방서 또는 기술규격서 등 계약에 적용
되는 문서에서 요구되는 각종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자체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작성, 검토, 승인되어야
하며 서명자의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및 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4.6 품질보증기록
(1)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기록이 명확하게 추적 관리되도록 사전에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이행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품질보증기록에 대하여 품질보증기록 관리 요건에
따라 보존기간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 보관 중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자체비용으로 발주자에게 해당 품질보증기록을 인
계하여야 한다.
4.7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CFSI) 사용방지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품목 및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모
조하여 납품(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확
인된 경우 발주자는 고발, 부정당업자(업체) 제재조치, 계약상대자 등록 취소 및 일정 기간 재
등록 금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가 제작 시 사용되거나,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
리 요건 및 절차를 문서화하고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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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연구로사업 품질보증구매시방서(QPS-KJ-001, Rev.11).pdf =====
서류번호: QPS-KJ-001, Rev.11
기장연구로사업
품질보증구매시방서
(QA Procurement Specification for
Ki-Jang Research Reactor Project)
기장연구로사업 품질보증구매시방서, QPS-KJ-001, Rev.11
3/28
개 정 이 력
개정
번호
승인일자 0 2014. 01. 10 … …
개정사유
최초 제정
작성자 승인자
강자영 박찬국
… … …
(1) 품질보증요건 적용 방안 보완
(2) 품질보증계획서 관리 요건 보완
3
2019.10.10
(3) FCR/SDDR/NCR 관리 절차 보완
(4) 품질검사계획 요건 보완
김진형 박찬국
(5) 출하검사 절차 보완
(6) 품질증빙서류목록(QVDL) 양식 보완
(1) S 등급 품목 품질관리 지침 추가
4
2020.04.23 (2) CGID 및 CFSI 요건 보완 김진형 남지희
(3) 문구 수정
(1) S 등급 품목 품질관리 지침 보완
5
2020.10.15 (2) 일부 양식 영문 수정 김승언 남지희
(3) 문구 수정
(1) 품질보증계획 요건 보완
6
2022.01.13 (2) 품질등급 용어 통일 김승언 남지희
(3) CFSI 사용 방지 요건 보완
(1) 적용범위 보완
7 2023.02.06 8 2024.04.18. (1) 품질증빙서류의 해당 항목 변경 정영수 남지희 9 2024.08.05. (1) CFSI 검증대상 제외절차 수정 전재언 남지희 (2) 붙임 8. 삭제 정영수 남지희
(1) 조직변경사항 반영
10
2025.03.26. (2) 문구수정 정영수 남지희
(3) 붙임5. QVD 표지 양식 추가
11
2026.07.20
(1) 일반규격품 대체사용 CFSI 검증관련
보완
김진형 남지희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장연구로사업 품질보증구매시방서, QPS-KJ-001, Rev.11
4/28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계약에 의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장연구로사업의 품질등급 Q,
T 품목 또는 용역(이하 ‘품목’)을 제공하는 계약자에게 적용한다.
1.2 계약자는 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시방서에서 규정된 사항 중 해당하
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여부가 불명확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본 시방서에 기술된 내용이 계약관련서류, 규제요건 또는 기술기준과 상호 불
일치하거나 불명확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명확한 해
석을 받은 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 중 기장연구로사업 관련 규제요건
또는 기술기준이 제·개정되는 경우에도 계약자는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4 계약자가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하도급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본 시방서
의 요건이 하도급자에게 적용되도록 요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발주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의미함
2.2 계약자(공급자) : 발주자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게 계약에 의거 품목 또는 용
역을 공급하는 자
2.3 입회점(Witness Point) : 계약자가 발주자의 품질검사자에게 입회검사 요청을
해야 하는 검사점으로 발주자의 입회검사 결과 만족을 의미하는 확인서명 후
에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음. 다만, 입회요청을 받은 발주자의 품질검사자
가 입회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면 계약자의 판단 하에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음.
2.4 필수확인점(Hold Point) : 계약자가 발주자의 품질검사자에게 입회검사 요청을
해야 하는 검사점으로 발주자의 입회검사 결과 만족을 의미하는 확인서명 후
에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음. 다만, 입회요청을 받은 발주자의 품질검사자
가 입회할 의사가 없음이 서류상으로 확인되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음.
2.5 안전관련설비 : 원자로 및 관계시설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안전등급이 부여된 설비
2.6 불일치사항(Nonconformance)
2.6.1 안전관련설비가 설계문서 및 구매문서에 기술된 요건으로부터 벗어나
있거나 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
2.6.2 품목 또는 업무의 품질을 불합격 또는 불확실하게 하는 특성, 문서 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장연구로사업 품질보증구매시방서, QPS-KJ-001, Rev.11
5/28
절차상의 결함
2.7 부적합사항(Noncompliance) : 안전관련설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
에 있는 것
2.7.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구조·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구조·설비 및 성능에 관련된 시험·
유지·보수 등의 용역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수행되어진 경우를
포함)
2.7.2 발주자 또는 계약자가 불일치를 발견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부적
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그 불일치로
말
암아 원자력안전법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제30조 및 제30조2
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위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정한
미
경우. 다만, 계약자의 경우 해당 안전관련설비가 발주자에게 정상적으로
납품된 경우에 한함.
2.8 품질증빙서류(QVD : Quality Verification Documents) : 품목 또는 용역의 품
질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공하는 완성된 서류
2.9 계약관련서류: 계약서, 구매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시방서 등 기술, 품질 등
계약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서류
u
uu
u
품이 아니거나 진품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을 총칭함. 위․모조품
(Counterfeit, Fraudulent Item)은 자재의 외관, 성능, 재질, 특성, 관련 서류
등이 계약자 또는 제조사 등에 의해 고의로 진품 또는 사실과 다르게 공급
된 자재를 의미함. 의혹자재(Suspect Item)는 위․모조품이 공급되었을 가능
2.10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CFSI: Co nterfeit, Fra d lent, S spect Item) : 진
성이 있는 자재를 의미함. u v
2.11 공급자 불일치사항(S pplier De iation) : 계약자가 업무 수행 중 계약관련서
류의 내용과 불일치한 사항
3. 공급자 자격
3.1 본 시방서가 적용되는 품목의 계약 대상자는 해당 품목에 대한 공급자로서 발
주자의 승인공급자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3.2 발주자의 승인공급자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업체가 해당 품목을 공
찰
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공급자 평가를 요청하여 해당 품목 입
접수
마감 전까지 공급자 평가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장연구로사업 품질보증구매시방서, QPS-KJ-001, Rev.11
6/28 4. 품질보증계획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
에 따라 동등 이상의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외국기
4.1 계약자는 해당 업무에 적합한 품질보증
준과 국내기준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내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KEPIC MN/SN/EN 적용 품질등급 Q 품목: KEPIC MNA 4000(2005년
판)/ SNA 4000(2005년판)/ ENA 4000(2005년판 및 2007년 추록)
(2) ASME B&PV Code Section III 적용 품질등급 Q 품목: ASME B&PV
Code Section III Subsection NCA 4000(2001 Edition through 2002, 2003
Addenda)
(3) 기타 품질등급 Q 품목: KEPIC QAP(2005년판) 또는 ASME NQA-1(1994
Edition and 1995 Addenda)
(4) 품질등급 T 품목 : KEPIC QAP(2005년판) 또는 ASME NQA-1(1994
Edition and 1995 Addenda) 또는 <붙임 9. T등급에 적용되는 품질보증계
획 요건>을 준수하는 품질보증계획
(1)
(5) 품질등급 Q/T등급 품목의 설계업무에 대해서는 설계확인 요건을 적용하
여야 한다.
효
4.2 계약자는 계약 발 일로부터 2주 이내 또는 작업
아 착수 2주 전까지 품질보증계
획서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야 한다. 단, 제출기한 및 제출
부수에 대하여 구매시방서, 과업지시서 등에서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 그에 따
른다. 또한 발주자는 계약자의 품질보증계획서를 승인한 후에라도 그 내용에
흡 미 한 부분이 발견되면 개정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참조하여 품질보증계획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요건 대비표와 그 사유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 계약자가 다른 기술기준을
4.4 발주자에게 이미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계약자의 품질보증계획서가 공급품목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제출 또는 승인 공문)의 제출
로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계약자는 공급품목에 적용
할 품질보증계획서의 명칭, 개정번호, 개정일자 등을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4.5 발주자가 제시한 검토의견은 늦어도 20일 이내에 품질보증계획서에 반영하여
발주자의 최종 검토를 받아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의 개정본은 원본과 동일
한 방법으로 발주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
4.6 계약자는 하도급자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검토의견을 반영하도
며
록 하여야 하 , 이행상태를 확인하는 등 계약자와
동을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동등 이상의 품질보증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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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승인받은 품질보증계획서가 개정되는 경우, 발주자에게
품질보증계획서 개정본을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5. 일반규격품 대체사용
5.1 안전기능 수행 품목의 일반규격품 대체사용은 다음의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품목(부품)을 원자력 품질보증계획을 적용하여 공급할 수 있는 업체
가 없는 경우
종품 또는 설계서류에 명시된 경우
5.2 계약자는 품질등급 Q 조립품(Assembly) 제작 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을 일반규격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1. 일반규격품 대체사용 지
침서>에 따라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GID : 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을 수행하고, 일반규격품 품질검증프로그램(CGID Program), 일반
(2) 단
규격품 품질검증계획(CGID Plan) 및 일반규격품 아야 한다. 품질검증보고서(CGID Report)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
5.3 5.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문서 또는 발주자에 의해 CGID가 요구되는 경우, 품
질등급 T 품목에 대해서도 붙임 1을 적용할 수 있다.
5.4 계약자는 일반규격품 구매 시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CFSI)가 사용되는 것
을 예방하고, 추적성 확보를 위해
신뢰성 있는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고, 관련
품질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일반규격품 인수 시, 14항에 따라 일반규격품의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 사용 방지를 위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며, 14항의 “품질등급 Q 품목 및 용역” 및 “품질등급
Q 또는 T 품목 및 용역”은 “일반규격품”으로 본다.
14.7항의 요건은 제외되
5.5 계약자는 일반규격품을 일반규격품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하거나 일반규격품
제작사의 공식 인증대리점을 통해 구매하여야 한다. 단, 일반규격품 제작사의
공식 인증대리점이
아닌 일반대리점 또는 중개인을 통한 구매가 불가피한 경
우, 5.6항에 따른다.
5.6 계약자가 일반규격품을 일반대리점(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 위·
모조품 및 의혹자재 사용 방지 확인에 대한 책임이 있으
~ 법 며, 일반규격품의 품
질서류에 대하여 다음 (가) (나) 중 한 가지 방 을 통해 품질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대한 증빙을 일반규격품 품질검증보고서(CGID
Report)에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는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 사용 방지를 위한
가
포함된 일반규격품 제작사의 아래 문구(예시) 품질보증확인서(Certificate of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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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며
Conformance : C of C)를 제출하여야 하 , 제출된 C of C가 진본임
을 계약자가 직접 일반규격품 제작사에 확인 후, 품질서류 진위여부
확인서(붙임 8)를 작성한다.
“모든 품목 및 품질증빙서류는 계약조건(CFSI 검증요건)에 따라 위변
조품목의 사용, 구매 및 허위문서에 대한 검증을 하였으며, 그 결과
CFSI 및 허위문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증합니다”
(나) 계약자는 계약자->(중개인)->일반대리점->(중개인)->일반규격품 제
작사의 유통구조 전반을 확인하고 각 사로부터 계약내역(문서)을 확
보하여 해당내역을 비교하고 추적성을 확인한다.
6.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품질검사
6.1 발주자(대리인 포함) 또는 정부 규제기관(이하 발주자)은 계약자가 수행하는
계약업무(하도급 업무 포함)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품질보증감사, 품질
감독 및 품질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6.2 발주자에 의한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품질검사가 품질보증계획 이행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6.3 계약자는 자체의 설비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험, 검사 등이 있을 경우 공인기
관 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시험, 검사 등을 수행해야 한다. 단,
계약자의 품질보증절차에 따라
며
심사 및 자격이 부여된 하도급 기관에서 시험,
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 , 이 경우 하도급 기관은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하
다.
6.4 계약자는 발주자의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또는 품질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며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 , 지적사항 접수 후 요구된 기일 이내에 시정
조치 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 시 즉시 작업 중지
6.5 발주자는 계약자의 업무 수행 중 중대한 품질 문제점 발
며
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 , 계약자는 작업 중지 요청서 접수 후 작업을 중지하
러
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한 경
우 작업 중지에 따른 제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6.6 계약자 자체 품질검사
(1) 계약자의 품질검사 조직은 계약관련서류의 요건 및 관련 기술기준, 발주
자가 검토한 설계서류 및 품질보증계획서 등의 요건에 적합하게 품질검사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시서,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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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열처리, 비파괴검사,
(2) 품질검사 대상 업무에는 품질보증, 설계, 구매, 용접,
각종 시험, 도장, 포장, 취급, 선적, 운송 등이 포함된다.
(3) 발주자의 검사를 받기 전에 계약자의 자체 품질검사가 선행되어 필요한
료
후속조치가 완 되어야 한다. 계약자의 자체 품질검사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검사진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압력시험 등 불가피한
동시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6.7 품질검사계획(Quality Plan 또는 Inspection & Test Plan) 제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자 품질검사자가
(1) 품질검사가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자는 해당 업무(하도급 업무
세
계획을 작성 및 제출하여 해당 업무 착수 이전까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단, 계약관련서류에서 제출기한이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에는 그
포함)에 대한 시험, 검사 및 서류검토 공정을 상 하게 기술하는 품질검사
에 따른다. 며 <붙임 2. 품질검
(2) 품질검사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 ,
> 양식 또는 계약자의 자체 양식을 이용한다.
사계획서
가. 계약명
나. 품질검사계획 번호 및 개정번호
다. 작업, 시험, 검사 공정
별 적용서류(절차서, 도면 등) 및 개정번호 라. 공정
마. 계약자 자체 품질검사점(입회점, 필수확인점)
란
바. 발주자의 품질검사점(입회점, 필수확인점) 선정
사. 품질검사 결과 서명
란
아. 해당 공정의 품질보증기록 제출 여부 등
(3) 품질검사계획은 다음 중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v 립품) 별 공정
가. 작업공정표(Tra eler)에 준하여 품목(부품, 조
든 시험/검사 항목
나 계약관련서류에 요구된 모
다. 해당 공정 전 적용
될 문서의 승인여부 점검 항목
라. 해당 공정 후 적용된 문서의 설계변경여부 점검 항목
마. 구매품목의 위․변조 여부 및 관련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항목
바. 원자력 공인검사(ANI) 완료 여부 점검 항목
사. 기기검증(성능검증) 점검 항목(기기검증(성능검증) 품질검사계획서는
별도 작성)
아.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항목(일반규격품 품질검증 품질검사계획서는 별
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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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출하 검사 전 품질증빙서류(QVD) 검토 항목
종 확인 항목
차. 출하검사 전 계약관련서류 제출 및 승인 여부 최
카. 출하 검사 항목
하. 기타
- 성능시험(Performance Test)의 경우 각 점검 항목별로 세분화
- 도장검사의 경우 표면처리검사와 도장검사로 구분
- 체적검사(Volumetric Test) 항목
- 볼트, 너트 조임 및 토크값 확인 점검 항목
- Part List 점검 항목
- 플랜지, 오리피스, 커플링, 엘보우 등 방향, 평형도 점검 항목
- 노즐 위치 등 현장 Interface 확인 항목
- 최종 육안 검사의 경우 구체적인 점검 항목 세분화
- 포장 등급에 따른 포장상태 확인 항목
(4) 발주자의 품질검사자는 계약자 품질검사계획에 발주자의 품질검사점(입회
신
점, 필수확인점)을 선정하고 승인서명하여 계약자에게 회 한다.
6.8 발주자의 품질검사
(1) 계약자는 발주자의 품질검사점(입회점, 필수확인점)에 대하여 해당 작업 7
까지 검사일자를 협의하고, 해당 작업 2일(근무일 기준)
전까지 <붙임 3. 품질검사요청서> 또는 계약자의 자체 품질검사요청서
일(근무일 기준)전
양식을 이용하여 발주자의 품질검사자(또는 대리인)에게 입회검사 요청을
해야 한다.
량
(2) 입회검사 요청시에는 검사품명, 검사공정, 수 , 예정일자, 검사장소, 계약
자
측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검사과정에서 불일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시정
며 아
조치를 취해야 하 , 필요시 발주자의 재검사를 받 야 한다.
(4) 발주자는 검사결과에 만족한 경우에는 품질검사계획의 해당
며 란에 서명한
다. 단, 발주자의 서명이 품질보증을 의미하지 않으 , 검사 이후에 발견
된 품질 문제에 대해서도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다.
(5) 발주자는 검사결과에 불만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 며 <붙
임 4. 품질시정요구서 를 발행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 , 품질시정요
구서를 접수한 계약자는 요구기한 내에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신 발주자에게 회 하여 확인받 아야 한다.
6.9 출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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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료 후 발주자의 출
(1) 계약자는 제품을 출하하려면 다음 사항에 대한 조치 완
아
하검사를 받 야 한다.
가. 출하품목에 관련한 설계, 설계변경(FCR 등), 품질서류의 제출 및 발주
자 승인
종결
나. 제작, 시험, 검사 및 감사 관련 지적사항
종결(NCR, SDDR, 품질시정
요구서 등)
다. 품질증빙서류(QVD) 완비
(2) 발주자의 품질검사자는 출하검사 결과에 만족하면 품질검사계획(QP)에 출
란
며, 불만족하는 경우에는 출하를 보류할 권한을
갖는다. 단,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출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출하 검사의 완료가 선적지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된
별도의 인도일정 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선적을 해야 한다.
(4) 발주자의 출하 검사 완료가 제품의 품질보증을 의미하지 않으며, 발주자
의 출하 검사 완료 후 발견된 품질 문제점에 대한 책임도 계약자에게 있
하 검사 확인 에 서명하
다. 화 며
6.10 품질검사계획에 따른 검사 및 시험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서류 되어야 하 ,
량
해당 서류에는 검사품명, 검사항목, 수 , 검사일자, 검사결과, 작성/검토/승인
자의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서명일자, 판정결과 및 사용된
(장비명, 고유번호,
측정장비의 정보 교정유효일자 포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 특수공정
량
좌우되는
검사 또는 시험에 의한 품질확인이 어려운 작업을 말하며, 용접, 열처리, 비파
괴검사 등이 있다.
7.2 특수공정은 계약관련서류에 명시된 적용 기술기준, 시방서 및 기타 특수요건
7.1 특수공정은 작업특성상 공정의 관리나 작업자의 기 에 따라 품질이
에 따라 인증된 절차서와 장비를 사용하여 자격이 부여된 인원에 의해 수행
며 립
되어야 하 , 이를 관리하고 보증하기 위한 지시서, 절차서 등이 수 되고 이
행되어야 한다.
7.3 특수공정 작업자, 공정 및 장비에 대한 자격부여절차 및 관련 기록이 작성, 승
인 및 유지되어야 한다.
8. 포장, 취급, 선적 및 운송
8.1 계약자는 품목의 포장, 취급, 선정 및 운송과정에서
손상을 입지 않고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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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한
게 발주자에게 인도
적용 기술기준이 계약관련서류에 명시된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량 8.2 대형 중 물과 운송중
손상이 우려되는 품목은 필요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9. 예비품 및 대체품 별 며, 본 품목과 동일한 품질보증요건이 적용 9.1 예비품 및 대체품은 식 되어야 하
되어 검사 및 시험되고 관련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별요건이 계약관련서류에 명시된 경우, 이를 우선
9.2 예비품 및 대체품에 대한 식
적용한다.
10. 품질보증기록
료
집, 분류, 색인 및 편철하여 발주자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록은 명확하게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관
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10.1 계약자는 계약완 시 품질보증기록을 수
10.2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품질보증기록에 대하여 품질보증기록 관
존 존
리 요건에 따라 기록 보 기간을 설정하고 보 기간
피 동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 보관 중 계약자의 불가 한 사정으로 자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
는 계약자 자체비용으로 발주자에게 해당 품질보증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11. 출입 및 접근 권한
11.1 발주자(대리인 포함) 또는 정부 규제기관(이하 발주자)은
품질보증감사, 품
별도 비용 지불없이 계약자(하도급업체 포
함)의 해당 시설을 출입하거나, 서류, 기록을 열람하거나, 검사 장비를 사용
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질감독 또는 품질검사 등을 위해
12. 현장변경요청서(FCR),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SDDR), 불일치
사항보고서(NCR), 부적합사항의 관리
12.1 계약자는
아래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관리절차서 최신
본에 따라야 한다.
긴급하게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현
장변경요청서(FCR)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
(1) 계약자가 설계문서의 변경 없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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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As-Is) 또는 보수(Repair)로 처
(2) 계약자가 불일치품목을 현상태사용( se
리하고자 하는 경우, 불일치사항보고서(NCR)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
아
토 및 승인을 받 야 한다.
(3) 계약자가 현장변경요청서(FCR) 및 불일치사항보고서(NCR) 내용 이외의
때,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SDDR)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 요건을 변경하고자 할
12.2 계약자는 현장변경요청서(FCR),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SDDR), 불일치
사항보고서(NCR)가
12.3 계약자는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품목을 출하할 수 없다.
종결된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SDDR), 불일치사항보고서
(NCR)를 품질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12.4 안전관련설비의 설계, 제작, 성능검증 또는 품질검증(CGI Dedication)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
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부적합사항 보고를 하는 경우
에는 발주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13. 서류제출
13.1 계약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정상적인
육안으로 판독이 가능하도록 작성되거나
복사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재 복사 또는 PDF 등의 전자매체 제작이 가능한
상태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13.2 계약자가 제출하는 서류에는 서류명, 서류번호, 개정번호, 작성일자 등이 명
며, 서류의 각 면에 서류번호, 개정번호, 페이지(총 페
확하게 기재되어야 하 이지 수 포함)가 표시되어야 한다.
든 서류에는 자체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작성, 검토,
13.3 계약자가 제출하는 모
며 서명자의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및 일자가 포함되어야 한
승인되어야 하
다. 또한 계약자가 자체 승인하지 않은 서류가 발주자에게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
13.4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매체를 이용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 전자매
색 복사, 재생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PDF 형태의 기록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책갈피(Bookmark)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체는 검 ,
13.5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서류 제출 시 계약관련서류 또는 사업관리절차서에 따
라 공식 서면으로 제출한다.
13.6 계약자는 계약관련서류에서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와 본 시방서의 13.7항에서
요구되는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포함하는 품질증빙서류를
<붙임 5. QVD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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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
납품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품질증빙서류
에 대해서는 납품 이전에 발주자(품질검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결과는 <붙임 6. 품질증빙서류목록(QVDL : 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List)>에 기록되어야 한다.
표지 양식 을 이용하여 작성 후
13.7 계약자는 다음 중 해당하는 품질증빙서류(QVD)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요구시 전자매체 파일도 포함하여야 한다.
(1) 품질증빙서류목록(QVDL)
(2) 품질보증확인서(Certificate of Conformance)
종결본
(4) Data Report (KEPIC MN 또는 ASME Sec. III 적용 품목)
(5) 재료일람표 (붙임 7 참조)
(6) 원자재 성적서(CMTR, 재료성적서 등)
(7) 품질검사계획서에 따른 각종 시험보고서 또는 검사보고서
(8) 특수공정(용접, 열처리, 비파괴검사, 세정, 도장 등) 관련기록
(9) 측정 및 시험장비 교정성적서(납품되는 측정 및 시험장비에 한함)
(3) 품질검사계획서
(10) 불일치사항보고서(NCR), 품질시정요구서,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요청
서(SDDR)
종결본
(11)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기록
(12) 제3기관에서 발행한 품질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서
타 계약관련서류에 규정된 제출 요구 서류
(14) 기타 발주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13) 기
․
14. 위 모조품 및 의혹자재(CFSI) 사용 방지
14.1 계약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품목 및 관련 서류를 위
조 또는 모조하여
러
납품(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발주자는 고발, 부정당업자(업체) 제
재조치, 공급자 등록 취소 및 일정 기간 재등록
금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2 계약자는 품질등급 Q 품목 및 용역에 대하여 14.3항부터 14.6항의 요건을 적
용해야 한다.
14.3 계약자는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가 제작 시 사용되거나, 공급되는 것을 방
화 며, 해당 문서에는
지하기 위한 관리 요건 및 절차를 문서 하고 이행해야 하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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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가 구매하는 품목(자재, 용역 포함)에 대하여 해당 품목 및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절차(책임사항, 확인 항목, 결과 기록 양식 등 포
함)
(2) 품목 또는 서류의 위․모조 및 의혹 사항 발견 시 보고 및 처리 절차
14.4 계약자는 제3기관(하도급업체 포함)에서 발행하는 품질서류(성적서, 보고서
등)에 대해 진위여부를 점검하고
<붙임 8. 품질서류 진위여부 확인서>를 발
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붙임 8.의 정보가 포함된 계약자의 자체 양식이 있
는 경우, 이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FSI 검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측정 및 시험장비(납품되는 측정 및 시험장비는 제외)의 교정시험성적서
(2) 계약자가 소재공급자로부터 재료를 구입하여 자체시험하고 CMTR을 발
행한 경우, 소재공급자의 재료성적서(MTR)
(3) 계약자가 소재공급자로부터 재료를 구입하여 시험기관에 위탁하여 시험
하고 위탁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CMTR을 발행한 경
우, 소재공급자의 재료성적서(MTR) 단, 위탁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는
(1)
검증대상 료 료
료를 구입하여 시험 후 CMTR을 발
행하고 계약자에게 재료를 공급한 경우, 재료제조자의 재료성적서(MTR)
단, 재료공급자의 CMTR 및 시험성적서는 검증대상
(4) 재 공급자가 재 제조자로부터 원재
(5) 발주자의 품질검사자가 직접 입회검사하여 확인한 시험/검사성적서
14.5 계약자는 자재 또는 부품(이하 ‘자재’)을 구매하는 경우, 인수검사 단계 혹은
법
제작 전에 다음 중 한 가지 방 을 통해 해당 자재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
및 입증해야 한다.
께 확보한 품질서류(자재 시험성적서 등)가 진본이고, 구입한
(1) 자재와 함
자재에 대한 서류임을 확인
(2) 자재의 적합성 확인을 위한
14.6 계약자는 품질서류(공정
별도의 시험/검사 수행
별 작업기록 등 포함)에 실제 작업자/검사자의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일자를 기재하여 실제 업무수행자를 추적, 확인할 수 있도
록 한다.
14.7 계약자는 품질등급 T 품목 및 용역에 대하여 14.3항부터 14.6항을
립 참조하여
품목 및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 하고 관리하여야
며
하 ,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기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14.8 계약자는 품질등급 Q 또는 T 품목 및 용역의 품질보증확인서(Certifica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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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ormance)에 승인된 품질보증계획(또는 절차서)에 따라 품목 및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
였으며, 그 결과 납품되는 품목 및 서류에 위․변조
및 의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15. 붙 임
15.1 붙임 1 : 일반규격품 대체사용 지침
15.2 붙임 2 : 품질검사계획서
15.3 붙임 3 : 품질검사요청서
15.4 붙임 4 : 품질시정요구서
15.5 붙임 5 : QVD 표지 양식
15.6 붙임 6 : 품질증빙서류목록(QVDL)
료 람표 15.7 붙임 7 : 재 일
15.8 붙임 8 : 품질서류 진위여부 확인서
15.9 붙임 9 : 품질등급 T 품목에 적용되는 품질보증계획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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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일반규격품 대체사용 지침>
1.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품질등급 Q 품목을 일반규격품으로 대체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1.1 계약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g 아
Pro ram)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 야 한다.
(1) CGID 요건을 포함하는 품질보증계획서
프로그램(CGID
(2) CGID 수행 관련 절차서(기술적 평가, 필수특성의 적합성 확인, 시험, 검
사, 불일치사항 관리, 수행 인원의 자격요건 등)
황
(4) CGID 수행 인원 현황
(3) CGID 관련 설비 현
(5) CGID 수행실적(해당 시)
1.2 계약자는 적합성 확인 전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계획
아
(CGID Plan)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 야 한다.
델
(1) 품목 정보(품목명, 모 번호, 공급자, 사양, 구매수
향 량, 발주자 자재번호,
안전기능, 예상 고장에 따른 영 분석결과 등)
(2) 필수특성
(3) 필수특성
별 적합성 확인 방법(표본선정방법 포함) 및 합격기준
1.3 계약자는 적합성 확인 결과 및 관련 증빙기록을 포함하는 일반규격품 품질검
증보고서(CGID Report)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뢰
1.4 계약자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관련 시험을 외부에 의 할 경우, 한국인정기
KOLAS)로부터 인정받은 유자격 기관을 활용한다. 단, 계약자의 품질보증
절차에 따라 심사 및 자격이 부여된 하도급 기관에서 시험을 수행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하도급 기관은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1.5 계약자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수행된 품목에서 결함 발생 시 불일치품목 관
리 절차에 따라 발주자에게 보고 후 조치하며, 관련 기록을 유지한다.
1.6 계약자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품목은 납품 시까지 식별관리한다.
1.7 계약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일반규격품 품질검증계획(CGID Plan) 및 품
질검증보고서(CGID Report)를 납품 시 품질증빙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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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품질검사계획서(1/2)>
페이지 : #/#
계 약 자
발 주 자 계 약 명 계약번호
기술시방서
번호(개정번호)
품질검사계획서
번호(개정번호)
품질검사계획서
품 명:
개정
번호
일 자 개정사유 ○○○○○○○○○○○○ 성명/ 서명 성명/서명 성명/서명 성명/서명 성명/ 서명 일 일 일 일 일 자
작성자
(계약자)
자
검토자
(계약자)
자
승인자
(계약자)
자 검토자 자 승인자 KAERI) (KAERI QC) (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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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품질검사계획서(2/2)>
품질검사계획서 번호 :
페이지 : #/# 품질검사계획서 A Q
검 사 점
No.
작업/시험/검사 항목 적용서류 계약자명 (개정번호) 검사점 확인 KAERI QC 검사점 확인 비 고
기록
제출
Y ( /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백 이하 여
(약어) WP: 입회점, HP: 필수확인점, R: 서류 검토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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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붙임 3. 품질검사요청서>
품질검사요청서
(Quality Inspection Request)
계약자는 이 양식을 이용하여 최소 2일전에 한국원자력연구원 품질검사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h give notice to KAERI QC using this form at least two (working) days before
the inspection.)
(Contractor s all
계약자
(Contractor)
계약명 (용역명)
(Contract(Pro ect) Name)
j 량
검사품목/수
(Item
Q antit )
& u y
적용 ITP/QP 번호
( pplica le ITP/QP No.)
개정번호
(Re . No.)
작업공정 번호 및 내용
(Inspection No./Contents)
검사구분
(Le end: HP or WP)
검사장소
(Inspection Location)
검사일자
(Inspection Date)
A b 담 v g 화
계약자 검사
당
(Contractor s Contact
Person)
전 번호
(Tel.)
작성자
(Prepared)
작성일자
(Date)
' ※ 기타 특이사항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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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 <붙임 4. 품질시정요구서>
품질시정요구서
(Quality Correction Request)
계약자
(S pplier)
계약명 (용역명)
(Contract(Pro ect) Name)
적용 ITP/QP 번호
( pplica le ITP/QP No.)
u A j b
개정번호
(Re . No.)
첨부(Attachment) : ▢있음(Yes) ▢없음(No)
v
불만족사항
( nsatisfied Condition)
U
첨부(Attachment) : ▢있음(Yes) ▢없음(No)
조치결과 회신기한(Corrective Action Due Date) :
시정요구내용
(Recommended ction
Re ested)
A qu
계약자 서명
(S pplier Si .)
RI 검사자 서명
RI Inspector Si .)
KAE
(KAE
u g g
일 자
(Date)
일 자
(Date)
아래 양식에 기록하여 검사자에게 제출한다.
(Supplier shall record the corrective action result on below form, and submit to KAERI
inspector for verification.)
첨부(Attachment) : ▢있음(Yes) ▢없음(No)
계약자는 조치 결과를
조치 내용
(Correcti e ction
Res lts)
v A
u
계약자 서명
(S pplier Si .)
일 자
(Date)
KAERI 검사자 서명
KAERI Inspector Sig.)
일 자
(Date)
u ( g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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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 <붙임 5. QVD 표지 양식> 품질증빙서류
(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계 약 자 :
계 약 명 (용역명) :
계 약
제
번
출
호 : 일 :
회사명 / 00도 00시 00구 00동 000-000
Tel: 000)0000-0000, Fax: 000)0000-0000, E-mail: [email protected]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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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품질증빙서류목록(QVDL)>
품질증빙서류목록
(Quality Verification Documents List)
계약명
(Contract
(Pro ect)
Name)
계약자
(S pplier)
u j
서류명
(Doc ment T pe)
u y
계약자 확인 KAERI 확인
쪽번호 (Verified
by (Verified by
(Pages)
Supplier)
KAERI)
품질증빙서류목록(QVDL) 1 품질보증서 2 종 þ 품질검사계획( 결본) 3 재 일 표 6 원자재성적서 9 검사성적서 12 료 람 ... Supplier Certification
We certify that the QVD meet the
quirements of the purchase order and
applicable specification.
re Certified by : u
' A
M g
S pplier s Q /QC
ana er
Date
비고
(Remar )
k þ
□
□
□
□
□
□
□
□
□
□
□
□
KAERI Acceptance
KAERI accept Supplier's QVD.
Accepted by :
KAERI Inspector Date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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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붙임 7. 재료일람표>
재료일람표
(Material List)
페이지
(Page)
계약명
(Contract(Pro ect)
Name)
j
계약자
(S pplier)
u
도면번호
(D . No.)
wg
개정
(Re .
No.)
부품번호
(Part No.)
내용
(Description)
A-KR-1234-11 2 11 3 - G ide P ipe v u
자재사양
( aterial Spec.)
량
y
M
수
(Q‘t )
A 2 S 508 GR.3
자재증명서
(C TR/ TR/ ill S eet)
번호
QVD 번호
(No.)
(Pa e)
M M M h CN200112456
쪽
g
15
히트/로트번호
(Heat/Lot No.)
/
비고
(Remar )
k 2C0159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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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품질서류 진위여부 확인서>
품질서류 진위여부 확인서
1. 계약자
2. 계약명
3. 품
목 4. 확인 내용 순번 서류명1) 료 확인 방 파괴 법 2)
1) 재 시험성적서, 비
검사보고서 등 서류명 (비
검사입회 시 확인 불필요)
2) 원본확인, 사본비 , 인터 확인,
mail 확인 등
3) 만족, 불만족 등
4) 불만족사유나 원본확인불가 등 특이사항
5) 계약자의 성명/서명/일자
교 넷 결과3) 비고4) 확인자5) 파괴검사보고서는 계약자가 직접 E-
5. 확인자
서류발행기관6)
(제조사 또는 시험기관)
계약자 품질책임자 기관명 계약자 부서/직책 부서/직책 성명/서명/일자 성명/서명/일자
락처
연락처
E-mail
E-mail
6) 확인방법이 인터넷확인일 경우 서류 발행기관의 확인은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명에 N/A 명기. E-mail 확인일 경우 서명은 생략할 수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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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연구로사업 품질보증구매시방서, QPS-KJ-001, Re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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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품질등급 T 품목에 적용되는 품질보증계획 요건(1/3)>
품질보증요건
적용여부 Og z 1. 조직 ( r ani ation)
○
○
기본요건 - 1S 1 조직 u y Assurance Program) 2. 품질보증계획 (Q alit
○
○
○
○
○
기본요건
2S-2 비파괴검사원의 자격인정
2S-3 품질보증감사자의 자격인정
2S-4 교육 및 훈련
3. 설계관리 (Design Control)
2S 1 검사 및 시험원의 자격인정
○ 기본요건 - 3S 1 설계관리
○
○
○
○
○
○
설계입력
설계공정
설계확인
변경관리
공유영역관리
화 및 기록
4. 구매문서관리(Procurement Document Control)
문서
기본요건 - 4S 1 구매문서 관리 u u wg
5.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Instr ctions, Proced res and Dra in s)
기본요건
u
6. 문서관리 (Doc ment Control)
기본요건
- 6S 1 문서관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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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품질등급 T 품목에 적용되는 품질보증계획 요건(2/3)>
품질보증요건
uh 적용여부 v
7.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Control of P rc ased Items and Ser ices)
기본요건
- ○
7S 1 구매 품목 및 용역의 관리
구매계획
공급자 선정
찰서 평가 입
공급자 업무수행 평가
공급자 작성 문서관리
품목 또는 용역의 변경관리
품목 또는 용역의 합격여부 판정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일반규격품목
별 및 관리 (Identification and Control of Items)
8. 품목의 식
기본요건
- 8S 1 품목의 식 별 및 관리
9. 공정관리 (Control of Processes)
기본요건
-
9S 1 공정관리
10. 검사 (Inspection)
기본요건
- 10S 1 검사
○
○
○
○
○
○
○
○
○
○
○
최
○
○
○
○
○
○
기록 ○
검사 요건
인원
필수확인점
검사계획
공정중 검사
종검사
가동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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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연구로사업 품질보증구매시방서, QPS-KJ-001, Re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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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품질등급 T 품목에 적용되는 품질보증계획 요건(3/3)>
품질보증요건
적용여부
11. 시험관리 (Test Control)
기본요건
11S-2 컴퓨터 프로그램 시험
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Control of Measuring & Test Equipment)
11S 1 시험관리
○
○
○
12S 1
○
○
기본요건 ○ 기본요건
-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13. 취급, 저장 및 운송 (Handling, Storage and Shipping)
-
13S 1 취급, 저장 및 운송
14. 검사, 시험 및 운전상태 (Inspection, Test and
기본요건
15. 불일치품목의 관리 (Control of Nonconformin
기본요건
- 15S 1 불일치품목의 관리 v Action)
16. 시정조치 (Correcti e
기본요건
u y Assurance Records)
17. 품질보증기록 (Q alit
기본요건
-
17S 1 품질보증기록
기록관리
Operating Status)
g Items)
○
○
○
○
○
○
인수
저장, 보관 및 보안
검색
기록의 처리
18. 품질보증감사 (
Audits) 기본요건 - 18S 1 품질보증감사
○
○
한국원자력연구원
=====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제안요청서_260909b.docx =====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제안요청서(평가세부기준 포함)
2026. 9. 9.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
과업(구매) 일반사항
과업명
: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 40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됨. 입찰자는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협상절차를 통해 상위 순위업체와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최종 결정함.
입찰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본 용역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입찰 불가함
입찰 참가 등록서류 제출 안내 (상세정보는 입찰공고문 참조)
가격입찰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가격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원화금액으로 제출함)
기술(규격) 제안서
입찰참가 등록 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 (대리인이 제출시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접수처: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구매팀 (상세정보는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기술제안서 6부, USB메모리 1개(제출문서 전자파일 포함)
기술제안서 필수 포함사항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참여인력 현황, 주요 사업실적 등 (붙임1 참조)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 1부
실적/경력증명서(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객관적 증빙자료)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서약서 1부(붙임2 참조)
보안각서 1부(붙임3 참조, 제안사 대표 또는 사업총괄책임자)
제안서 효력
발주자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선정결과는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통보한다.
입찰안내서와 부합되지 않는 입찰규격 또는 기술제안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담당직원이 요구하는 보완자료를 기한내 제출해야 함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제출된 기술(규격)입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및 부적합한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안서는 A4지 사용 및 제본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 쪽 번호를 삽입하고,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도록 한다.
선정 방법
제안서 평가
종합평가점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기술·가격균형형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기술능력 평가방법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붙임1) 본 내용은 자유로운 양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표1. 기술능력 평가표’에 반영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명서류 등 제안서 내용에 대해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표 1. 기술능력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정량적
평가
(60)
재무구조
경영상태
- 재정상태의 건실도 평가 (신용평가 등급)
10
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경험
40
인력·
조직·
관리기술
- 과업 수행인력 구성 및 전문성
10
정성적
평가
(40)
기술·
지식능력
- 추진 일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10
- 과업 내용의 이해도
10
사업수행계획
- 제안내용 구성의 타당성
5
- 과업 수행 방식 및 기법의 적정성
10
기술지원·
사후관리
-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
5
합 계
100
재정상태의 건실도 평가 (신용등급) (10)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
B+, B0, B-
B-
B+, B0, B-
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유사용역 수행경험 (40)
본 절(유사용역 수행경험)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로건설 경험이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하나로(1995년 임계)를 포함하여, 이후의 실적은 모두 인정하며, 본 용역에 투입할 인력(단 공고일 현재 재직중인 인력)이 과거 소속 조직에서 수행한 실적도 인정함(이 경우 투입예정인력의 현재 및 과거 조직 경력증명서 제출). 관련 계약서, 납품물의 표지와 목차페이지 제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증빙자료 제출. 도서개수가 아닌 공수로 수행한 경우 100MH(Man-Hour)당 1건으로 인정함. 이하 기술된 “원자력분야”는 상용로 (발전로)와 연구용원자로를 모두 포함함.
시운전절차서 작성 (10)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평가기준
30건 이상
20건 이상
10건 이상
10건 미만
배점
10
8
7
6
- 원자력분야에서 시운전시험절차서를 작성한 실적을 기입함. 작성한 절차서를 입력으로 이용하여 발주자가 공식 시운전시험절차서를 생산한 경우도 인정하나, 해당 증빙자료 제출.
시운전시험지원 및 관리 (10)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평가기준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이상
10점 미만
배점
10
8
7
6
- 원자력분야에서 시운전시험절차서를 이용하여 시운전시험을 수행한 실적(시험 당 1점), 시운전에 필요한 현장작업을 발주처로부터 요구 받아 수행한 실적(작업 당 1점), 현장기기를 유지관리한 실적(기기 당 1점)을 합산하여 기입함.
시운전 기술관리 (20)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평가기준
30년 이상
20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미만
배점
20
15
10
5
- 원자력분야에서 과업지시서에 요구된 역무를 수행키 위해 기장로 현장에 파견 근무할 직원의 원자력분야 인정 근무경력을 기입함. 경력으로 인정되는 근무 분야는 원자력 분야의 설계, 운영, 제작, 설치, 시운전 등 기술업무 수행 및 기술적 관리분야로 한정하며, 행정 / 공정관리 / 예산 / 계약 / 구매 / 과제기획 / 대정부 업무 등 비 기술적 관리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과업 수행인력 구성 및 전문성 (10)
평가방법: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고 원자력분야 시운전 참여 경력 기간(1년=1점) 또는 연구용원자로 시운전 관련 용역 실적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점수 산정표
누계평균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10)
자격
15년
이상
15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배점
10.0
9.0
8.0
7.0
(평가방법: Σ참여기술자 점수/참여기술자수)
참고사항
참여기술자는 본 용역에 투입할 인력 (제안서에 명시)으로서 총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추진 일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10)
과업의 업무별 수행계획, 추진일정, 방법론 등이 과업기간 내 수행 가능한 지 평가한다.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적용비율(%)
100
90
80
70
점 수 (10점)
10.00
9.00
8.00
7.00
과업 내용의 이해도 (10)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의 수행범위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가 적정한지 평가한다.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적용비율(%)
100
90
80
70
점 수 (10점)
10.00
9.00
8.00
7.00
제안내용 구성의 타당성 (5)
과업의 업무별 수행을 위한 제안사의 제안내용 구성이 실현 가능하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적용비율(%)
100
90
80
70
점 수 (10점)
5.00
4.50
4.00
3.50
과업 수행방식 및 기법의 적정성 (10)
과업의 수행방법, 위협요소, 해결 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적용비율(%)
100
90
80
70
점 수 (10점)
10.00
9.00
8.00
7.00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 (5)
제안사와 발주자 사이의 협업, 지원 관계가 본 사업에 적절한지 평가한다.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적용비율(%)
100
90
80
70
점 수 (10점)
5.00
4.50
4.00
3.50
추가 기재사항
과업지시서 상 아래 각 세부 역무별로 구분된 비용요구액을 제안서에 기술해야 한다. 모든 비용은 VAT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1.2.2-(1)-②: ‘보조계통시운전팀’ 역무
1.2.2-(1)-③-가)-3) ~ 12): 시운전 종합 관리, 산업안전 및 안전보건관리, 기기관리 및 유지보수, 현장문제해결/설계변경 및 보고, 계통인수 기술지원, 계통분할도 개정, 인허가 지원, 기타 기술지원, 도서관리, 업무의 종료 및 사후 지원
과업지시서 상 아래 역무는 협상 단계에서 발주자가 최종 확정하는 건설인수시험 역무로서 제안사는 이 역무를 수행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투입 단가(M/M 단가)를 제출하며 입찰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1.2.2-(1)-③-가)-1): 건설인수시험 수행 및 지원
과업지시서 상 아래 역무는 수행 단계에서 발주자 필요시 계약 변경을 통한 원자로계통 시운전 지원 역무로서 제안사는 이 역무를 수행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투입 단가(M/M 단가)를 제출하며 입찰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1.2.2-(1)-③-가)-2): 원자로계통 시운전 지원
제안서 기술평가 및 평가위위원회 구성
아래와 같이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한다.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마감 후 별도 통보
제안서 설명시간: 업체당 40분 내외 (제안설명 25분, 질의응답 15분)
제안서 설명순서: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제안발표 참석 요건
제안 발표자: 제안 설명은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그 위임자가 직접 발표 (위임자 발표시 위임장 제출 필)
참석자 자격: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만 참석 가능
참석자 제한: 5인 이내로 제한
참석자 제출서류 (참석자 전원제출, 국외자인 경우 해당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유의사항
제안 설명은 MS 오피스 파워포인로 작성
제안서 기술평가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 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평가위원회 구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한다.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최종 선정
낙찰자 선정
제안서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절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최종 결정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절차 진행
문의처
담당자 : 김태진(051-726-7642, [email protected])
[붙임 1] 기술제안서(요약) 양식
기술제안서(요약)
1. 입찰명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2. 제안사
일반사항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대표) 전화번호 : 이메일 :
3. 주요연혁(요약)
4. 사업책임자
① 성명 및 직위:
② 해당분야 경력 기간: 00년 00개월
③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5. 투입 인력계획
본 과업관련 업무수행 인력을 일(Man Day) 단위로 기재
[붙임 2] 서약서
서 약 서
제안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대표):
당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입찰에 참가하며 아래와 같은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요구된 증빙자료가 부실하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된 사유 등으로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장 귀하
[붙임 3] 보안 각서 보 안 각 서
주 소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앞자리):
본인은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입수된 정보, 생성한 정보에 대해 외부유출 방지 및 관련보안정책 준수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소 속 :
각서인 :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장 귀하
KJ-060-KY-400-009,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제안요청서18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