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9574] 부산해마루학교 AI융합형 교육실 구축공사 소액수의 공고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해마루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 부산해마루학교 AI융합형 교육실 구축공사 소액수의 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 부산해마루학교 AI융합형 교육실 구축공사 소액수의 공고.hwp =====
부산해마루학교 공고 제2026-62 호

시설공사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기간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부산해마루학교 AI융합형 교육실 구축(건축)공사

착공일로부터 29일 2026.9.22. 10:00 ~ 2026.9.29. 10:00 2026.9.29. 11:00 부산해마루학교 입찰집행관PC 기초금액(A+B) 금116,556,000원 (= 추정가격(A) 금105,960,000원

+ 부가가치세(B)
금10,596,000원)

가. 공사현장 : 부산해마루학교(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로 23)

나.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 /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내용 : 산출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의 착공일 :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행정실 김성수 ☎051-720-0002)

마. 시공 전 일정 등 관련하여 반드시 학교와 사전 협의

바.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견적제출 기간에 1층 행정실에서 설계도서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수의계약, 총액견적, 전자견적, 전자계약 시행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하며, 낙찰자는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12-다’ 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 드리니 견적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총액 및 1부당 단가 명시)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동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 - - 506,002 2,359,365 - - 2,865,367

  • 견적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료 등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나. 견적(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다.「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3. 수도·광열비 사용 및 공공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나. 시공자가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하여 납부하거나 공사(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부산광역시교육청 수도광열비 적용계산식)을 적용 및 협의 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준공 시 그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및 이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서약서, 설계도서,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마.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 국가종합 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 →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

  • 부산해마루학교 행정실 김성수 ☎051-720-0002

2026. 9. 21. 부산해마루학교장 【붙임1】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해마루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6.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3】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5. 10. .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부산해마루학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부산해마루학교 AI융합형 교육실 구축공사 소액수의 공고.pdf =====
부산해마루학교 공고 제2026-62 호

시설공사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기간

부산해마루학교
착공일로부터
AI융합형 교육실
29일
구축(건축)공사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2026.9.22.
10:00
~
2026.9.29.
10:00

2026.9.29.
11:00
부산해마루학교
입찰집행관PC

기초금액(A+B) 금116,556,000원
(= 추정가격(A) 금105,960,000원
+ 부가가치세(B) 금10,596,000원)

가. 공사현장 : 부산해마루학교(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로 23)

나.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 /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내용 : 산출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의 착공일 :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행정실 김성수 ☎051-720-0002)
마. 시공 전 일정 등 관련하여 반드시 학교와 사전 협의
바.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견적제출 기간에 1층 행정실에서 설계도서의 열람이 가능합
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수의계약, 총액견적, 전자견적, 전자계약 시행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

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

- 1 -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실내건축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
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
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
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

- 2 -

체여야 하며, 낙찰자는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
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
출할 수 없습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
유의서」‘12-다’ 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 드리니 견적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
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
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
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
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에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총액 및 1부당 단가 명시)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동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보험료
-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 - 506,002 2,359,365 - - 2,865,367 - 4 -

  • 견적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료 등 관련법
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

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
사 시에 가입(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
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나. 견적(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
약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
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
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
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
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
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5 -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다.「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
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
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6 -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
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3. 수도·광열비 사용 및 공공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나. 시공자가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계량기 설
치하여 납부하거나 공사(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부산광역시교육청 수도광열비 적용
계산식)을 적용 및 협의 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준공 시 그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및 이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
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
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
서약서, 설계도서,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
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
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마.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

- 7 -

사>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
터 - 국가종합 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 → < 개찰결과>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

  • 부산해마루학교 행정실 김성수 ☎051-720-0002

2026. 9. 21. 부산해마루학교장 - 8 - 【붙임1】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
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해마루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
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 9 -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
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
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 10 -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6. . 내용 확인자: ○○회사 - 11 - . 대표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12 -

【붙임3】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2025. 10.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 ] 예 [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부산해마루학교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3 -

===== (붙임)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시방서.pdf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 건축공사 일반시방서 ] 2026. 09. 부산해마루학교 목 사 차 제 1 장 공 개 요 3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4 제 3 장 가 사 14 제 4 장 석 공 사 17 제 5 장 목 공 사 19 제 6 장 금 속 공 사 24 제 7 장 미 장 공 사 26 제 8 장 창 호 공 사 29 제 9 장 도 장 공 사 34 제 10 장 수 장 공 사 40 제 11 장 철 거 공 사 45 설 공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건축물 개요
가. 위

치 : 부산 기장군 정관읍 모전로 23 나. 공 사 명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다. 용 교육연구시설 도 :

라. 금회 시공범위
사업별

층 별 실 명

AI 탐구 스튜디오
AI융합형 교육실 구축

1층

AI 실현 플레이랩
AI 박물관

- 3 - 비 고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제 2 장 일반공통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에 공사진행 중 담당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라.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토목, 건축,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관련규정
3)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6)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등)
마. 이 시방서에 특정업체의 재료명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는 모두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적용
할 수 있고, 이때는 반드시 제품의 성능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야 한다.
바. 도면과 시방서의 상이한 부분은 담당원의 협의하여 결정하며, 담당원의 별도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에
따른다.

2. 적용순위 및 적용기준
가.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의 내용에 따르되 특별히 명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
른다.
1) 시행청 사전 방침 승인 문서
2) 승인된 시공도면 (SHOP DRAWING)
3) 특기시방서
4) 설계도면
5) 산출내역서
6) 각종계약서
7)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각 공사관련 학회제정 일반표준시방서 및 현행 각종 법령기준
나. 적용기준 :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및 이의

  • 4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가. 시행청 : 이 시방서에서 “시행청”이라 함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을 말한다.
나. 담당원
1)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리자, 감독자를 말한다.
2) “감리자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축법 제21조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조 제14호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3)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수급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행청과
수급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관할관청에 위법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다. 수급자
1)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계약상대자(시공자)를 말한
다.
2) 수급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라. 현장대리인 : 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자로서, 본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술자를 말한다.
마. 하도급자
1)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하도급 승인신청 시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급,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
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하도급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4) 하도급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시행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수급자
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
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바.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사. 이의 및 어구의 해석
1) 이의
①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담당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ž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ž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 ž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 현장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수급자는 담당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 에 담당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
으로 간주한다.

- 5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때는 담당원 및 시행청의 해석이 우선한
다.
3)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시행청 및 담당원
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
의 중재에 따른다.

4. 공정계획 제출
가. 수급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NET WORK수법(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설물, 재료적재계획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기계 기구사용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라. 공사가 예정된 진척공기 보다 지체되었을 때 수급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하고 지정된 공기에 맞추도록
공정표를 재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급자는 주변 및 월별 작업 상황에 대하여 UP-date용 자료를 담당원이 지정하는 일정서식에 의거
단위작업별 분량을 기록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2) 주별, 월별 공정회의는 최근 UP-date된 공정보고서로 운영한다.
3) 수급자는 승인된 세부공정계획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 공정실적이 5%이
상 지연 또는 지연일수가 잔여공기의 20%가 초과될 경우 부진원인을 분석하여 만회대책을 수립하
고, 조정사항을 반영한 수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시공도서 등의 제출
가. 수급자는 자재의 발주 등 공정에 미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도 작성계획을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상 필요한 공작 및 시공도는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나.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수급자가 담당원에게 시공도서의 승
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담당원이 검토하는데 필요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 는 이에 따라
야 한다.

6. 사용자재의 승인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담당원은 자재승인과
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 6 -

종합적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
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다. 자재사용 승인신청 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라.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는 사용하기 15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
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7. 견본제작 및 시공
가.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
에 반영하여야 하고 담당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8. 하도급자 승인
가.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30일전 건설업
법 및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담당원의 서면승인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
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담당원은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실시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서 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9. 자재반입 및 검사
가.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에 사용
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
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
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특히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재에
대해서도 시험을 하여야 하며 각종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검사시험의 표준은 한국공업규격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 항 및 담
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7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10. 시공검사
가.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시공
후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보고 등
가. 공사일보 :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 양식
에 의하여 담당원과 협의 후 지시를 받고 제출한다.
나. 공사보고 :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
한다.
다. 공사기록사진(천연색)
1)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 기록사진첩을 분야별, 공사단계별로 분류 편집하
여 원판(필름)포함, 2부씩 제출한다.
2) 사진크기를 7.5cm x 12.5cm(3"x5")로 하고 담당원의 요구 시 확대하여 제출한다.
3) 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날인 후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 특기가 있거나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대하여는 비디오로 촬영하여 공사분야 및 단
계별로 분류 편집하여 제출한다.
라. 수급자는 본 공사의 주요 과정을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2.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가.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 및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등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3. 현장대리인
가.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자로써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인을 얻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4. 책임시공
가. 설계도서검토

  • 8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1)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외관 및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착수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있
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설계도서의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의 착수15일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행청에 통지하고 시행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
  •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책임한계
1)

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급자가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시행청에게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시공자는 교체, 원상 복구, 손해배생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수급자가 시행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가.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
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위시한 별도의 안전관리 조직
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청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장구의 충분한 수량을
갖춘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다.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 해 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 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발생물(산업폐기물)의 처리
수급자는 공사의 시행에 따라 생긴 발생물(산업폐기물)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하고, 발생물 조서
를 첨부하여 담당원이 지시한 장소에 분리, 수집, 운반, 상차하여야 한다.

- 9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17. 사고의 보고
수급자는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
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인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
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8. 작업시간
수급자가 공사내용상 불가피하여 야간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공사 일시중지
가. 담당원은 다 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담당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담당원이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20. 설계변경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및 현장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
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
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나.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
다.
라. 공사 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도급금액을 감액 또는 전면 재시공 시킨다.

21. 준공도서의 제출
가. 수급자는 관청의 공식적인 준공검사를 득함은 물론 공사사항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 의 변경까지 포
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현장검사를 받아승인을 득해야 실질적인 준공
으로 인정하며, 제출도면은 계약서에 따른다.
나. 준공도는 공사 진행 중 수시로 작성된 도면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 전에 정리 하여야 하며,
원도의 규격은 설계자의 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의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10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22. 관급자재
가. 관급자재를 인수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분실, 파손, 변질방지등은 수급자가 책
임을 진다.
나. 관급자재 중 시공부실로 인한 파손 및 부족분은 수급자 부담으로 변상한다.
다. 관급자재의 사용기간 중 매월 10일, 20일, 30일 3회에 걸쳐 품목별로 관급자재 사용량을 보고해야 하
며 관급자재 사용 후 잉여분은 즉시 반납하거나 잔여분을 공사비에서 감액할 수 있다.

23. 이의신청
수급자는 담당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담당원에 게

제출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
다.

24. 공사현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 배치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
리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재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4)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수급자명 등을 기재 한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5)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6)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
다.
7)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8)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5. 소음방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
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26.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11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가.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담당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나.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다.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라.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같이 입회할 때의 협력관계 관공서, 제회
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마.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바. 수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보상

27. 공사상황실, 회의실 등의 설치
가. 수급자는 공사의 진행상황 보고 등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담당원 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회의실을 담당원 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
다.
다. 상황실, 회의실의 규모, 비치용 집기 및 게시물 등은 감독관이 지정하며 수급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28. 기성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
가. 수급인은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전에 기성서류 및 사진첩을 작성하여 담당원을 경유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고 담당원 및 감리자의 검토 승인 후 준공계
를 첨부 지정한 기일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다. 준공검사원의 검사 중 지적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시정완료 확인이 되어야 준공검사가 완
료된다.

29. 기타사항
가. 소화용구 : 도급자는 공사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수를 적정 비치하
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 인부 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
여야 한다.
나. 제법규의 준수 :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건설안전법, 재해수호법, 기타 관계법
규 등을 숙지하여 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
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30. 공사계획 준수
가.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2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마.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1.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담당원이 요청
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인도시 시행청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2. 공사기간
가.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
로 보아야 한다.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
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
한 지장이 있을 때
3)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 13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제 3 장
1.

가설공사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 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 가설 시설을 제외한 본 공사의 각기 해당 공종별
공사 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나. 재료 일반 사항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안
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세부 시공 계획서
계약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 단계별 세부공종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 계획 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세부 시공 계획서에 배치도를 첨부하여 작성 제출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비계설치기준
가. 강관비계
1) 자재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
어야 한다.
②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5 m 이상 1.8 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이어야 하
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
다.
③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나. 시스템비계
1) 자재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공
(1) 수직재

  •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

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평재
  • 14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새
  •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

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다. 이동식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4)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가.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 재료를 수시로 정리정돈 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나. 더스트 슈트 시설
공사진행 중 건물내부 각층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한곳을 모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더스트 슈
트를 건물외부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분진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4. 재료둘 곳 작업장 또는 가설물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시방서 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받아 설치한다. 위험물 저장 창고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를 둘 곳에서
선정하여, 관계 법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

승인을 격리된 장소를 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5. 건설용 가설기자재
가설자재는 검정품목으로 안전공단 등 검정기관의 성능검정을 받은 합격품으로 제품에 "안" 마크가 각인
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설재료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 기능. 외관.
안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15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7. 가설물의 철거
가. 건축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잔재는 즉시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시멘트 제품 폐잔재(몰탈,벽돌,
블럭등)가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초목 식재곤란 및 고사되는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간 중 감독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준공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건물을 철거한다.

- 16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제 4 장 석 공 사

1.일반 사항
(1) 이 시방은 붙임돌, 징두리돌 및 화강석 등의 공장 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
결철물, 몰탈등으로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 돌깔기 공사에 적용한다.
(2)한․냉기에 시공할 시는 공사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실시해야 한다.
2.재료
2.1재료 및 공사물의 보호
(1)석재, 몰탈, 연결철물 등은 항시 기후, 습기, 흙 기타 이물질로 부터 보호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
(2)공사가 계속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공사중단부분을 방수막으로 덮어야 한다. 이때 벽의 상부에서 양
면 아래로 최소 60cm 이상을 내려오도록 덮고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2.2견본
(1)제출자료 : 공사에 요구되는 각 유형에 따른 제품의 시방서 및 관련자료와 제품의 취급 저장, 설
치 및 보호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한다.
(2)견

본 : 공사에 요구되는 각 유형에 맞는 석재의 등급, 마감, 색도에 따라
최소30㎝× 30㎝ 크기의 견본 각 3조씩을 제출한다.

(3)공 작 도 :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석재의 형상, 치수를 나타내는 돌 나누기 도면과 이음부 앵
커링, 정착방법 및 부속 철물의 상세를 나타내는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3사양
①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및 표면마감, 줄눈폭은 다음표에 따른다.

부 바닥

걸레
받이

위 별 석 종 표면마감 두께(mm) 줄눈폭(mm) 비 고 건물내부 수입석 물갈기,버너구이 30 3~5 습 식 건물내부 수입석 물갈기 10 3~5 습 식

②석재는 갈램금, 떨어짐 및 흠집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한 석재는 모두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2.4철물
(1)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하고 적어도
석재 1개에 대하여 2개이상을 사용한다.
(2)앵커볼트, 볼트, 너트, 기타 긴결철물은 스텐레스제품을 사용한다.

2.5몰탈
(1)시멘트 및 모래는 미장공사항에 준한다.
(2)6.0mm이하의 줄눈에 사용하는 모래는 #16전체를 100% 통과하여야 한다.

  • 17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3)백색 줄눈을 사용할 때에는 천연의 백색모래 또는 백석을 갈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색깔이
있는 줄눈에는 가능하면 천연재를 사용하되 부득이 할 때는 인공안료를 사용한다.
3.시공
3.1공사 허용오차
(1)물 갈 기 : 수직, 수평 1.2mm 또는 줄눈나비의 1/6
(2)버너구이 : 수직, 수평 1.5mm 또는 줄눈나비의 1/4
3.2화강석 붙이기
(1)시공전 줄눈나누기, 연결철물 설치위치 및 고정방법 등이 표현된 공작도와 견본품을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돌부착시 약품(에폭시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외벽 건식붙이기는 10㎡마다 1개씩 결로방지용 ø6㎜ PVC파이프를 설치하되 외부쪽으로
구배를 주어야 한다.
(4)접착제를 사용하여 돌을 부착할 경우 접착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5)바닥에서 2m이상 위의 벽면으로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실물 모형으로 실험하여 충
분히 검토한후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6)모든 석공사는 SHOP DWG전에 PATTERN DESIGN등을 감독자와 협의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두겁돌과 벽체 접합부위는 15×15, 내부 벽체 문틀이나 소화전등의 접합부위는 10×10의
줄눈파기를 SHOP DWG에 표기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건식붙이기의 바탕벽은 시공이 불량하거나 구조적으로 불안정할 시는 충분히 보강하여 시
공하여야 한다. 시공방법은 감독원과 협의 그 지시에 따른다.
(9)기타 사항은 표준시방서 11장 돌공사에 따른다.

3.3바닥석재깔기
(1)바닥석재

① 바닥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품질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② 바닥석재의 재질 색깔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다.
(2)바닥석재붙이기 공법
① 물을 적게 넣어 된 반죽한 몰탈을 30-40mm정도의 두께로 시멘트 1: 모래 3의 배합비로 바닥면
위에 자막대 등을 이용하여 깔아 나간다.
②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3mm정도로 깔아서 줄눈 나누기에 따라 석재를 시멘트 페이스트가
줄눈 부분에 솟아오르도록 표면을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드리며 부착한다.
③ 1회의 시공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조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④ 전면 부착공법 (FULL MORTAR BED)이므로 석재밑면과 몰탈층 사이에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공에 주의한다.
⑤ 줄눈 나비는 일매지고 줄이 바르게 설치한 다음 치장 줄눈 공법에 따라 줄눈 몰탈로
시행한다.

- 18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제 5 장 목 공 사

1. 자재
1.1. 함수율
1) 목재의 함수율은 KS F 2199에 따라서 측정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함수율은 개별 목재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한국산업표준이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표 2.1-1에 따른다.
3) 내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함수율 15% 이하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12% 이하의 함
수율을 적용한다.
표 2.1-1 건축용 목재의 함수율
종별

건조재 12 건조재 15 건조재 19 함수율 12% 이하 15 % 이하 19 % 이하

생재
생재 24
19 % 초과
24 % 이하

생재 30
24 % 초과

주 1) 목재의 함수율은 건량 기준 함수율을 나타낸다.

1.2. 치수
1) 목재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덮개로 사용되는 판재 중에서 구조용 합판이나 석고보드 등과 같이 1,200 mm× 2,400 mm 치수의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골조부재의 간격을 300, 400 또는 600 mm로 하고 구조용 오에스비와
같이 1,220 mm×2,440 mm 치수의 제품만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골조부재의 간격을 305, 406 또는
610 mm로 한다. 이 시방서에서 300 mm, 400 mm 또는 600 mm로 표기한 간격은 오에스비 덮개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5 mm, 406 mm 또는 610 mm를 나타낸다.
1.3. 종 류
가. 목재
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4)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위해 덮개를 씌워
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로 들여와서
는 안되며, 추운 계절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난방 설비가 준비되어야 한다.
6) 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대기, 기타 적
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7)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 19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표 2.1-2 건축용 목재의 종류
자재의 종류

원 목 조각재

판재류
제
재
목
각재류

구
조
용
재

육안
등급
구조재

8)
구조용
집성재

구분 기준 소경재 지름이 150 mm 미만인 것 중경재

지름이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인 것

대경재 지름이 300 mm 이상인 것 소조각재 너비가 150 mm 미만인 것 중조각재

너비가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인 것

대조각재 너비가 300 mm 이상인 것 좁은 판재

두께가 30 mm 미만, 너비가 120 mm 미만인 것

넓은 판재

두께가 30 mm 미만, 너비가 120 mm 이상인 것

두꺼운 판재

두께가 30 mm 이상, 75 mm 미만인 것

사면 판재

너비가 60 mm 이상이고 횡단면이 사다리꼴인 것

작은 정각재

두께가 75 mm 미만이고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작은 평각재

두께가 75 mm 미만,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이며 횡단면이 직
사각형인 것

큰 정각재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큰 평각재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1종 구조재

두께가 38 mm 이상, 114 mm 미만이고 너비는 38 mm 이상인 것

2종 구조재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mm 이상인 것

3종 구조재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mm 미만인 것

소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 mm 미만이고, 긴 변이 150 mm 미만인 것

중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 mm 이상이고, 긴 변이 150 mm 이상인
것 중에서 대단면 집성재를 제외한 것

대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150 mm 이상이고, 단면적이 30,000 mm²
이상인 것

나. 합판
1)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①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준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②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③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합판 사용 불가품
①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②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③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④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⑤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⑥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⑦ 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 20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바.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2.4.1.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
(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사.

합판 붙임
①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틈서리 턱솔이 없도록
한다.
②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 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한다.
③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의 못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④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1.4. 철물
1) 목공사에 사용되는 조임쇠는 KS B 1002, KS B 1012, KS B 1056, KS D 3553, KS D 7052, KS
F 3514, KS F 4514 및 KS F 453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목공사의 접합부를 만들기 위하여 측면 부재로 사용되는 철판은 KS D 3503의 SS27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조임쇠 및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4) 볼트는 그 머리를 몸통과 일체로 만들어낸 것을 사용하고 특별히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양나사 볼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1.5. 기타 재료
1) 바탕 방수 재료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 목공사에 사용되는 석고보드의 종류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품질은 KS F 35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목공사에 사용되는 단열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성능은 KS L 9102에 적합한 펠
트, 보온판 또는 저밀도 고두께 단열재로서 밀도가 9±1 kg/m³이고 평균온도 25 ℃에서 열전도율
이 0.046 W/m⋅K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는 KS F 491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목공사에 사용되는 일반 목재 접착제는 KS M 3700 또는 KS M 37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수
목재 접착제는 페놀, 리솔시놀, 멜라민 또는 멜라민-요소 공축합 수지 목재 접착제를 사용한다.
6) 기타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1.6. 보관 및 보양
가. 보관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적재 해야하며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3)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 되게 하
여야 한다.

  • 21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나. 보양
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2)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 붙임, 널대기 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다. 작업 조건
1)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독
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4)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치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
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시공
가. 일반 기준
나.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
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허용오차
1) 부재길이 : +1.5㎜
2)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3) 부재각도(36, 40) : +0.04㎜
4) 면적 1㎡ : +2㎟
라. 어떤 경우든 사전에 충분한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3)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사.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아. 목공사 유의사항
1)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2) 스터드, 중도리, 난간 등은 실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지어져야 한다.
3) 볼트 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안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의 것이라야 한다.

  • 22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4) 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자. 철물 제작 및 설치 시공법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 4514(목구조용 철물), KSD 3553(일반용 철물), KSB1055 나사못 및
KSB1000-1014(볼트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C종에 쓰이는 볼트너트 및 KS규정에 없
는 철의 재질은 KSD3505(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DS 5511(냉간압연강판)의 규정에 따른다.
띠쇠 및 기타 판 철은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2)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양나사볼트로 하
지 아니한다.
3)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 못일 때는 1.5m/m, 보통 못과 나사못은
0.5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5)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금 또는 심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6)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띠지 않게 감추어 설치
되어야 한다.
차. 못박기 법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한다. 마무리에 박는 것은
3~3.5배로 한다.
2)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와 평행하는 것은 40~60㎝ 거리마다 균등
하게 나누어 박는다.

- 23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제 6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창호, 경량철골천정 및 철골 공사를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2. 재료 및 시공
가. 주재료
1)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기성품은 모두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mm이상을 사용해야 한
다.
3)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치용 재료

1) l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
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3)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하여 사용여부를 결정
한다
4) MOVAELE RACK, FlXED RACK 및 CHAl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 타설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
야 한다.
5) 보강철물
각종기계, 각종프레임, 기구설치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명시가 없어도 모두설치하되, 설치전에
재료의 형상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6)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7)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된 것 또는 스태인리스 제품 이어야 하
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
(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8)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 시 공

1)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에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불가피하
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 24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
서는 안된다.
4)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하고 알곤 용접
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한다.
5)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
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
지처리를 해야 한다.
라. 용 접

  • ‘건축공사표준시방서’(‘철골공사 용접’)에 따른다.

3. 재료분리대
1) 재료 분리대는 모든 타 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실치하되 벽은두께 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고정 철물은 두께 1.6mm 이상의 평철로

@450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2) 코너 비드
시멘트 모르터로 미장하거나 석고보드로 제작하는 모든 사각 기둥, 콘크리트 벽 및 벽돌벽의 모서
리면과 감독자가 지정하는 부분에는 코너 비드를 시공하되 길이는바 닥에서 천정면까지로 한다.
3)

몰 딩
① 일반천정 몰딩 : 알루미늄 몰딩
② 몰딩과 벽, 천정 사이에는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

4. 스테인레스 제품
1) 스테인레스는 모두 V커터를 이용하여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헤어라인
처리후 크리어 락카 1회 도장한다.
2)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여, 면이 평활하게 그리인더 연마기로 갈아낸후 지정한 마감 처리한다.
3) 상기 사항은 스테인레스 금속 모두에 적용하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별도 지시에 따
른다.

5. 보양 및 청소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2)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 때 감리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
해야 한다.

- 25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제 7 장 미 장 공 사

가. 일반사항
1) 재료의 검사
가) 재료는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반입시 견본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받
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해당공사에 착수하기전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설치유의
서,관련요구조건에 대한 충족명시자료,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의 취급
가)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시멘트,석고프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cm이상 높게 만든 마루바
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다)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시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3) 바탕처리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 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할 때는
KSD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 처리한다.
마) 콘크리트,벽돌 등의 바탕에 변형,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평탄하게 바탕을 조정하며
바탕 또는 바름이 들떠 있는 것은 즉시 보수하고 바탕이 건조하면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
후 바르기 시작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부분,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mm이하일 때에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4) 균열 및 박리의 방지
가) 문선,걸레받이,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나)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D7017(용접
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적용범위
가) 이절은 시멘트,모래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몰탈(이하 몰탈이라 한다)을 바를때 적용하며,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이 몰탈을 적용한다.
2) 재료
가) 시멘트 : 관급품 또는 시멘트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모래 :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흙, 먼지 및 유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
다) 기타 : 기타의 안료,물,혼합재 등을 사용할 때는 지시에 따라 배합등을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3) 배합 및 바름두께

- 26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품

바름
두께

명

내벽몰탈바르기
(벽돌바탕)
외벽몰탈바르기
(벽돌바탕)
내벽몰탈바르기
(콘크리트바탕)
외벽몰탈바르기
(콘크리트바탕)

18
24
11
15

옥상보호몰탈 50 교실바닥,복도 30

초벌
(m/m)
7
(1:3)
9
(1:2)
7
(1:3)
9
(1:2)

바탕
고르기
3
(1:3)
4
(1:3)

재벌
(m/m)
7
(1:3)
9
(1:3)

정벌
비
고
(m/m)
4
(1:3)
6
(1:3)
4
(1:3)
6
(1:3)
50
레 미 몰 탈 ( 공 장 제 )
(1:3) 기계미장
30
레 미 몰 탈 ( 공 장 제 )
(1:3) 기계미장

*괄호안은 시멘트 : 모래배합비임.
4) 공법
가) 바탕처리 및 청소
바탕 및 바름면은 다음 바름질하기 직전에 잘 청소하고 심한 홈, 요철,금 등은 보수한다. 몰탈면
이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로 축이고 난 다음 바름질해서 바름몰탈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
게 한다.
나)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 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 멘트풀에 혼화재를 혼입하거나 접착재를 사
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기간을 둔다.
라)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마)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모퉁이,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바) 정벌바름
재벌바름후 6-7일 경화한 후 정벌바름 하되 면개탕 주위에 주의
하고 얼룩,처짐,돌기,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사) 2회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mm이하의 천정,벽,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밑바름
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아) 1회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mm정도의 천정,벽,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바탕면에 시멘트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함으로 밑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잣대고름질로 마무리한다.
자) 쇠흙손 마무리

  • 27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
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모르터배합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
이지 않도록 한다.
차)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카) 바닥바름
①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오물,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콘크리트 타설후 수일 지난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② 바닥바름은 시멘트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터를 쇠
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
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타)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①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
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②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골재,안료 등 으로 된 표면 마
무리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
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정도는 깔바탕,붙임바탕,
바름바탕,방수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콘크리트 벽면.천정면 제물마무리
콘크리트 천정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할 면을 숫돌로 고르게 갈아낸 다음 제물마무리재(합
성수지 혼화제)를 롤러 또는 붓으로 칠한 후 제물마무리재 제조업자가 지정한 시간 경과
후 제조업자가 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마무리한다.
파) 줄눈
①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고 줄눈의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②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등 에서 목재 줄눈
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 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하) 비드
시멘트 모르터의 각진면,모서리면,구석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의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 28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제 8 장 창 호 공 사

본 시방은 내외부창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착수 전에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재창호
1) 목재의 수종,품질등급,마름질 방법은 도면 및 특기시방에 의한다.
2) 목재는 거심재로 한다.
3) 합판은 K.S F 3109규격품 1급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내수성,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관한 종별은
도면에 정한바에 따른다.
4) 각종 문틀재는 창호문,목재문 문틀에는 색상에 균일하고 뒤틀림이 없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고 목문
틀,창틀은 방부처리(크레졸)를 한 다음 시공하고 고정철물은 양측 각각 4개소 부축한다. (앵커볼트
시공시 3개소)
5) 창호의 형식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르고,표시의 치수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6) 창호제작에 앞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작도,원척도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7) 각종 창호에 해당하는 공법에 재작하고,안목치수 정확히 측정하여 치수를 정하고 재질 형상이 명시
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8) 각종 창호의 철물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라 사전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다.

2. 강제창호
가. 재

료

철제창호용 강판은 KSF4508(강제철문)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변형, 흠, 빨간녹이 없는것으로 사용하
고, 강판 두께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1) 문틀 : 1.0mm
2) 문짝, 문판 : 1.0mm
창호금물설치용 보강판 : 1.6mm
울거미 및 띠장 : 1.6mm
3) 앵커연결철물 : 10mm (JAMB마다 @450이상, HEAD @450)
4) 부착물보강재 : 1.6mm
나. 규

격

본 공사에 사용하는 강제창호(문, 문틀 및 그릴)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원 강 판 : 전기아연도강판(EGI), K.S 표시허가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2) 강판의 두께 : 도면, 특기시방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표준 시방서 (KSF4508)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 충

진

재 : 유리면(밀도 100K, 두께 40mm)

4) 녹막이처리방법 : 표준시방서 녹막이 처리의 종별에서 규정하는 A종으로 한다.

  • 29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5) 보 강

판 : KSF 4508(강철제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6) 방화문의 인정 : 방화문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이어야 함.(인정서를 담당원에게 제
출)
다. 제작설치 및 검사
1) 제작설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표준시방서 20.3 강재창호 및 한국산업규격 KSF 4508(강철재문)
에서 규정 하는 것을 적용하며, 녹막이 처리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작업한다.

3. 알미늄 창호(일반)
알미늄 창호의 적용기준은 KSD 7038,7039에 의한다.
가. 재료와

품질

1) 불소수지(P.V.D.F- Poly Vinylidene Fluroride)알미늄창호
① 형재의품질은 KSD 6759,,KSD 6063 보통급을 적용하고 화학성분은 KSA 6063,기계적성질은
KSA 6063-T5로 한다
② 피

막 : KSD 8303에 의한 황산피믹 처리한 두께 6㎛이상으로 한다.

③ 도

막 : KSD 8303에 의한 두께 24㎛이상으로 한다.

④ 내식성 및 내마모성 : KSD 8303에 준한다.
⑤ 모든 창호재의 형상은 KSD 6759 규격에 준한다.
나. 가공 및 제작
1) 공작 및 가공
① 창문틀 및 창문의 주재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며,나사류도 이
음과 맞춤한 부분에는 서로 턱이지지 않도록 하며 부식의 염려가 없는 충진재로 접합부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처리한다.

② 창문틀 밑 창문의 가공 및 제작시에는 각종 JOINT부분의 수평 수직각을 정확하게 형성하여 구
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용접 또는 보강재를 설치하고 SCREW조임 부위는 SEALANT
CAULKING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2) 조 립 방 법 : 조립식을 원칙으로 하며 형태에 따라 리벳등을 병용할 수 있다.
3) 포장 및 수송 : 완성된 제품은 수송 또는 저장에 의한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칠렌 급지류로
포장을 하고 종적하여 수송한다.
① 노출되는 철물은 흐린 크롬색으로 마감한 청동 ,백동주물 또는 비자성 스테인레스스틸로 만든
다.
② 철물은 알미늄과 절연되도록 합금그로메트를 써서 스테인레스스틸 나사로 고정시킨다. 창 부착
용 앵커는 도면 지시대로 만들고 재료는 스테인레스스틸로 한다.
③ 호차는 베아링들이 고소 높이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원활하게 회전하고 세로 흔들림,가로흔들림
이 없어야 한다.
④ 호차는 K.S.F4524의 규정에 준한 주행시험을 하고 주행횟수는 10만치 (왕복을 1회로함)후에 있
어서도 문의 개폐가 원활해야 한다.
⑤ 크리센트는 아연다이케스팅 이상의 재료로서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⑥ 밀폐효과를 높이기 의한 MOHAIR는 뒷면에 비닐코팅이 된 제품을 사용한다.
4) 시 공

- 30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① 취 부 : 타 공사에 의하여 홈,기타 파손을 최소한으로 미칠 시기를 택하여 취부위치,문틀의 수
평,수직에 주의하여 정확히 고정시킨다.
② 레일에는 문의 충격을 방지토록 P.V.C STOPPER를 부착한다.
③ 콘크리트 또는 벽돌에 앵커철물을 묻을 때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부분에는 배합비
1:3 몰탈로서 사춤한다.
④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이상 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 1.5M미만일 때는 양
측 및 상하 각각 2개소로 한다.
⑤ 보 양: 샷시 설치후 출입이 필요한 곳에는 샷시 밑틀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널대기를 하여 보양
한다.
⑥ 삼각고임목 간격을 1M가 넘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에는 30㎝이되는 지점에 창틀의 수직,수평에
주의하여 정확히 고정한 후 사춤몰탈로 고정한 후 필히 삼각고임목을 제거한다.

4. 합성수지제 창호
가.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
다.
나. 부재 및 부속품
1)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에 따른다.
2) 호차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크리센트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강재는 KS F 3117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5. 강화유리문
1) 재질은 두께가 12mm이상의 미판유리를 강화시켜 사용한다.
2) 하부 후레임은 1.5mm 스텐레스판 헤어라인 마감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3) 유리와 후레임간의 공간은 3mm이하로 하고 그사이는 방풍처리를 한다.
4) 일반사항은 본 시방서 유리공사 항목에 준한다.

6. 하드웨어
가. HARDWARE의 규격
한국공업규격(K.S)에 의한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출사항
1) HARDWARE SCHEDULE
2) SAMPLE 및 CATALOGUE
3) KEYING SCHEDULE
다. 납품, 저장 및 취급
1) 제조자의 포장원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받은 HARDWARE SCHEDULE에
따라 식별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31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2) 현장에 반입된 HARDWARE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관리, 통제한다.
라. 제

품

1) HARDWARE
① BUTT HINGE
② AUTO HINGE
③ LOCKSET, DEAD LOCK, CYLINDER
④ DOOR COLSER
⑤ DOOR STOP
⑥ DOOR RELEASE
⑦ COORDINATOR
2) SCREW 및 FASTENER
HARDWARE 설치에 필요한 SCREW, BOLT, NUT 등은 타입별 SIZE 별로 정확하고 충분히 공급
해야 하며, 본자재의 마감과 같아야 한다.
3) BUTT HINGE(경첩)
가. 모든 경첩은 FIVE-KNUCKLE, BUTTON TRIM, MORTISE TYPE으로 한다.
나. 외부에는 NON-FERROUS 자재이며, 밖으로 열리는 DOOR는 NON-REMOV ABLE PIN이
어야 한다.
다. 경첩의 기준
① 문두께가 35mm일 경우 : 3

1
”
2

② 문두께가 45mm이고, 문폭이 910mm까지 : 4

1
”
2

③ 문두께가 45mm이고, 문폭이 910mm이상 : 5” HEAVY DUTY
라. 모든 경첩은 TRIM에 닿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한다.
마. 경첩의 수는 문의 높이가 1,500mm까지는 2개, 760mm씩 높아질 때 1개씩을 가산 적용한다.
4) LOCKSET, DEADLOCK, CYLINDER
① KS에 의한 합격품
② DOOR LOCK의 내부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③ DOOR LOCK은 각실의 용도에 따라 같은 기능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 DOOR CLOSER
① 문작의 폭과 하중에 적합하다고 설계조건에 따라 CENTER HU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으로 구분 설치한다.
② DOOR CLOSER의 실린더는 유압으로 작동되야 한다.
③ DOOR CLOSER를 기능상 기본형, 정지형, PARARELL TYPE으로 구분 설치한다.
6) COORDINATOR
양개문으로서 방화문에 CLOSER가 양쪽 모두에 설치된 경우 순위조절기를 설치하여야 함.
7) FLOOR STOP, WALL STOP & ETC
① FLOOR STOP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
② "1"항의 설치 불가능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하에 WALL STOP을 사용해야한다.
8) 표면마감
표면마감은 헤어라인 무광 스테인레스 또는 각 DOOR의 색상에 따른 마감으로 한다.

  • 32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9) 시 공

가. HARDWARE의 부착
표기안된(설계도 및 제작사)부위는 다음에 의한다.
① BUTT HINGE
ㄱ. 바닥마감에서 하부 HINGE의 아래까지 10” (250mm)
ㄴ. DOOR 상부에서 상부 HINGE의 위까지 5” (125mm)
ㄷ. 중간 HINGE는 상부와 하부의 중간 위치
② LOCKSET & LATCH
ㄱ. 바닥마감에서 KNOB의 CENTER까지 38” (965mm)
ㄴ. 장애자용을 KNOB의 CENTER까지 33” (830mm)
③ DEADLOCK
④ 바닥마감에서 CYLINDER CENTER까지 60” (1,520mm)
마. MASTERKEY SYSTEM
1) 각

LOCKSET마다 KEY는 3개씩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담당원의 승인을

MASTERKEY SYSTEM으로 계획해야 한다.
2) 개별 KEY 이후 각종 MASTERKEY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수량을 공급한다.
3) 준공후 KEY는 수량에 맞게 KEY CABINET와 KEY TAG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 33 - 받아 GRAND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제 9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가. 재료의 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의 색상과 질감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담당원이 색상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색견본을 제출하고,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견본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1)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
기 엄금 표시를 한다.
다. 바탕면처리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
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6)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
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바탕의 종류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경금속 및 동 합금면 도장종류 공법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 34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라.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마.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바.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
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
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가.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
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에 따른다.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사용재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 도료배함 퍼티먹임

3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물
4

연마 5 상도(1회차)

연마지 P180∼P24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6

도료
설명서 참조

상도(2회차)

60∼180
3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 35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다. 주의사항
1)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3)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
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5)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ㆍ알칼리도 또는 양생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ㆍ알칼리도
양생
기간

pH 9 이하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6)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7)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 무늬 도료 도장
가. 무늬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에 따른다.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장소

바탕 종류 옥내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도장 횟수
바탕퍼티

하도 중도 상도 1~2 2 1 1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도료 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에 따른다.

- 36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 24시간 이상 1

퍼티
작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2 연마

연마지
P220∼P400

3

하도
(1회)

4

하도
(2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 물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 물

5

중도
(1회)

무늬 코트, 뿜칠
작업

6

상도
(1회)

아크릴 투명도료
전용 희석제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100∼150 -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
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다. 주의사항
1)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3)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
을 피해야 한다.
4)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5)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7)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 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4.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가.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
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아
래 표에 따른다.

- 37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2 1 - 2 1 1 - 2 2 1 - 2 1 1 - 2 1 0~1 - 2 철재면

모르타르면
플라스틱면

나.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6
에 따른다.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

2 (1회) 바탕퍼티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폴리에스테르 퍼티
전용 희석제

4 연마 상도(1회)

도료
전용 희석제
2액형 폴리우레탄

6 상도(2회)

건조 도막 두께
(µm)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따름

연마지 P180~P240
2액형 폴리우레탄

5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불포화
3

도료 배합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24시간~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60∼130

도료 24시간~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태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
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다.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장해
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

  • 38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
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 39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제 10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가. 견본품의 제출
1) 수급자는 이공사 착수 60일전에 사용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의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 전에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서 자재의 품질검사, 관리, 시공법, 보양,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견본시공
1) 수급자는 자재 및 시공도서 승인상 필요하여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견본시공 결과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변경 또는 보완하
여야 한다.
라. 자재의 규격 및 품질
1) 자재의 형상, 질감 및 색상은 담당원이 지정한다.
2) 한국산업규격규정에 적합하고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검사기관의 품질을 인정한 제품을 사
용한다.

2. 바닥공사
2.1. 자재
가. 바닥 타일
1)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
한다.
나. 바닥 시트
1)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2)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접착제는 KCS 41 51 01(1.4.2)에 따른다.
4)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 40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2.2. 시공
2.2.1 목질계
가. 합판
1) 공법
①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
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②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③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
다.
④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⑤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하고, 기
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2 합성고분자계
1) 공법
①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
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
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④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
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
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⑤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⑥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
은 전체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
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⑧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2) 양생
①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생을 실시
한다. 또한 바닥 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판 등으로 임시로 막아
위험을 방지한다.
②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끌을 제거한
다.

- 41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3. 벽공사
3.1. 자재
3.1.1 목질계
가. 일반사항
1)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접착강도, 난연성,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섬유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치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한국
산업표준에 의한다.
나. 고정철물
1)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
다.
2)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3)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4) 습기의 영향으로 녹슬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다.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라.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 무기질계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패널류
패널의 종류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2-1 패널의 종별

(단위:mm) 종별 A종 B종 C종 등급 1 2 3 75 90 크기 두께 9 너비 75 길이 500 이상 - 42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가. 석고보드
1)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고정용 철물
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②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석고보드용 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용도 고정철물

목제
단판적층재

프레임공법용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일반접합 드릴링 태핑나사 경접합 클립 목제 일반접합 칼라 못 강제 치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마감바탕
강제

마감

⑤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⑥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⑦ 사용환경에 의해 고정용 철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는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에 크롬산염
처리를 실시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강·황동제 또는 도장을 실시한 것을 사용한다.
⑧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기타
①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2. 시공
3.2.1 목질계
가. 합판붙임
1) 가공
① 가. 합판의 절단은 톱 또는 전동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② 나.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고정
①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 댈 때에는 위치
를 바르게 고정한다.
②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
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가 얻어지는 것으로 한다.

  • 43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로, 못⋅접착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 mm로 한다.
(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
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
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① 접착제는 그 종류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②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합판을 피접착면에 충
분하게 눌러 붙여 밀착시킨다.
4)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시 붙임 못으
로 박거나, 양면접착테이프를 범용하여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5)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2.2 무기질계
가. 패널류
1) 공법
① 패널과 걸레받이 및 문꼴선 등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②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계
없이 엇갈림 이음으로 할 수 있다.
③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긴다.
2)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
다.
나. 석고보드
1) 가공
①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②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2) 공법
①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아래 표와 같다.
②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 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③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4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면과 평탄
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④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릴
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⑤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⑥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 mm 간격
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⑦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 44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제 11 장 철 거 공 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
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3)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
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해체시공계획
1) 해체를 시작하기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
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체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나.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
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진동,분진,해체재의 비산,낙하,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
여야 한다.
나) 각종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
한 도로의 점용,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출입,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
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시공.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전화,가스,수도,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
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
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
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

  • 45 -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라.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진동,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시 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
한 조치를 한다.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계획서를 작
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중기차량은 정기검사,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해체재 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강재토막,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
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중 구조물중에서 별도
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
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5)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6) 해체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7)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쓰레기, 나무뿌리 그외 유기물질 등은 제
거하고 바위,자갈,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바. 해체 마무리작업
1)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철거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2)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3) 반입,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4) 지하매설관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한다.
5)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6)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7)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 46 -

===== (붙임) 부산해마루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부산해마루학교AI융합형교육실구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8 B: 고 재 환 수 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계+일반관리비+이윤+폐기물처리비-고재환수비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부산해마루학교AI융합형교육실구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부산해마루학교AI융합형교육실구축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석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목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자재대및운반공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2 ■폐기물 처리비 B: C: D: 1 M: N: 0102 O: P: Q: 4 R: 2 S: T:
A: 010201 폐기물 처리비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3 ■고 재 환 수 비 B: C: D: 1 M: N: 0103 O: P: Q: 6 R: 2 S: T:
A: 010301 고 재 환 수 비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부산해마루학교AI융합형교육실구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가설사무소설치및해체 B: 3.0*6.0*2.6m, C: 개소 D: 1 N: 5D1363D373FE5DE9B772EFD53FA68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1363D373FE5DE9B772EFD53FA682 AV: 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C: 대 D: 2 N: 5D1363D076A7FAA9BB2C790A3CE6D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1363D076A7FAA9BB2C790A3CE6D0 AV: 4
A: 건축물현장정리및준공청소 B: C: M2 D: 191 N: 5D1363D57EA4CC89E4DC68973DB6D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1363D57EA4CC89E4DC68973DB6D0 AV: 6
A: 집기및적치물운반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3 N: 5D1363D57EA4CC89E4DC68973D861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1363D57EA4CC89E4DC68973D861C AV: 7
A: 기존바닥보양 B: 천막지(P.E탑지) C: M2 D: 251 N: 5D1363D57E9A39290DF5829732360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1363D57E9A39290DF5829732360B AV: 8
A: 공사용가설합판설치해체 B: 벽체틀+4.8T보통합판 C: M2 D: 17 N: 5D1363D57E9A39290DF5829732260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1363D57E9A39290DF58297322600 AV: 9
A: 에어컨커버철거및재설치 B: 비닐보양(천정형) C: 개소 D: 2 N: 5D1263647E0685C9B4785B9A33561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1263647E0685C9B4785B9A33561A AV: 11
A: 환풍구보양 B: 비닐보양 C: 개소 D: 8 N: 5D1263647E0685C9B4785B9A33567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1263647E0685C9B4785B9A33567A AV: 12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석
공
사 B: Q: 010102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2 N: 5D13A36E73D68129420AD8D33046F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13A36E73D68129420AD8D33046F6 AV: 14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목
공
사 B: Q: 010103
A: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방염필름마감) B: 라인형 8T+방균석고보드9.5T(벽틀제외) C: M2 D: 95 N: 5D13E38678E9F8A98DBCF22B37065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13E38678E9F8A98DBCF22B370657 AV: 16
A: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방염필름마감) B: 라인형 8T+오징어합판4T*2겹(벽틀제외) C: M2 D: 6 N: 5D13E38678E9F8A98DBCF22B370657D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13E38678E9F8A98DBCF22B370657DF AV: 17
A: 벽, 띠장설치(미송) B: 30*30, @450*450,격자 C: M2 D: 101 N: 5D13E3857E0E257970CD203035F626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D13E3857E0E257970CD203035F626 AV: 18
A: 중간몰딩(미송) B: 50*50,방염인테리어필름 C: M D: 21 N: 5D13831475BCB1190EDF544A39760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13831475BCB1190EDF544A397602 AV: 19
A: 모서리비드(MDF 9T) B: 45*45*9,방염인테리어필름 C: M D: 24 N: 5D13831475BCB1190EDF544B3B96D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13831475BCB1190EDF544B3B96DB AV: 20
A: 환기용걸레받이 B: T18*H:120,친환경무늬목,무공 C: M D: 36 N: 5D13831475BCB1190EDF54483E76F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13831475BCB1190EDF54483E76FD AV: 21
A: AI탐구스튜디오붙박이장설치-1 B: 7350*400*2550(H),다목적칠판포함 C: EA D: 1 N: 5CE823FA7D6B4C793362B6453E861FB1B0395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E823FA7D6B4C793362B6453E861FB1B0395D AV: 100
A: AI탐구스튜디오붙박이장설치-4 B: 3120*500*2550(H) C: EA D: 2 N: 5CE823FA7D6B4C793362B6453E861FB1B0395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E823FA7D6B4C793362B6453E861FB1B03953 AV: 98
A: AI탐구스튜디오붙박이장설치-5 B: 2240*500*2550(H) C: EA D: 1 N: 5CE823FA7D6B4C793362B6453E861FB1B0395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E823FA7D6B4C793362B6453E861FB1B03952 AV: 99
A: AI박물관진열장 B: 900*700*2100(H) C: EA D: 10 N: 5CE823FA7D6B4C793362B6453E861FB1B0395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E823FA7D6B4C793362B6453E861FB1B03954 AV: 9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00*1.2t,분체도장 C: M D: 9 N: 5D13831772FA8039AB349AE137B6F5 O: P: Q: 010104 R: F S: T T: F AR: AS: AU: 0101045D13831772FA8039AB349AE137B6F5 AV: 31
A: AL몰딩설치 B: 19*19,L형 C: M D: 37 N: 5D138316705CC8896F6C57683CD62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138316705CC8896F6C57683CD62A AV: 32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미 장 공 사 B: Q: 010105
A: 몰탈바르기,내벽,벽돌바탕,품할증 B: T:15mm,초1:2,정1:3, 3.6m 이하 C: M2 D: 3 N: 5D13036873D9056981F6746233D6B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13036873D9056981F6746233D6B4 AV: 3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7mm C: M2 D: 26 N: 5D13036873D92019ADD3785D3C36D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13036873D92019ADD3785D3C36DE AV: 35
A: 창틀주위몰탈충진 B: 양생포함 C: M D: 65 N: 5D13036178CB59695A4BB0BE38B6B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13036178CB59695A4BB0BE38B6BD AV: 36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창 호 공 사 B: Q: 010106
A: SSD01[스텐후렘+세이프강화도어(부속철물및시공비포함)] B: 1.800 x 2.100 = 3.780 C: EA D: 2 N: 5D55E3E87405DF09CC3E79F835063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55E3E87405DF09CC3E79F835063A AV: 41
A: WF01[목재후레임(도장및시공비포함)] B: 3.000 x 1.800 = 5.400 C: EA D: 3 N: 5D55E3E87405DF09CC3E79F835063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55E3E87405DF09CC3E79F8350638 AV: 42
A: WF02[목재후레임(도장및시공비포함)] B: 2.000 x 1.450 = 2.900 C: EA D: 1 N: 5D55E3E87405DF09CC3E79F835063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55E3E87405DF09CC3E79F835063E AV: 43
A: WF03[목재후레임(도장및시공비포함)] B: 1.800 x 2.100 = 3.780 C: EA D: 2 N: 5D55E3E87405DF09CC3E79F835063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55E3E87405DF09CC3E79F835063C AV: 44
A: WF04[목재후레임(도장및시공비포함)]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N: 5D55E3E87405DF09CC3E79F835063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55E3E87405DF09CC3E79F8350632 AV: 45
A: 창호주위코킹(0.5CM각) B: 실리콘실란트,비초산1액형 C: M D: 130 N: 5D13F3E87E5BF239C12626D23526D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13F3E87E5BF239C12626D23526D7 AV: 47
A: 유리데코레이션필름 B: 에칭시트 C: M2 D: 8 N: 5D13B35B789495393097B51C3C561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13B35B789495393097B51C3C5611 AV: 52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도 장 공 사 B: Q: 010107
A: 친환경걸레받이페인트칠 B: 몰탈면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5 N: 5D13930774602B89A150EEFE35F65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13930774602B89A150EEFE35F650 AV: 54
A: 내부수성페인트칠(친환경) B: 로우러칠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98 N: 5D1393067BF4C1E908DDFD8731060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1393067BF4C1E908DDFD87310609 AV: 55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수 장 공 사 B: Q: 010108
A: 비닐무석면타일붙이기,중보행용 B: 450*450*3.0mm,VIP타일, 마블 C: M2 D: 109 N: 5D13831E75C4AFA9C716BC2A35963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13831E75C4AFA9C716BC2A35963E AV: 57
A: PVC바닥재철거부바탕정리 B: 접착제및잔유물제거 C: M2 D: 83 N: 5D13831E75C49D29134F8BAC34D69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13831E75C49D29134F8BAC34D69B AV: 58
A: 흡음천장텍스설치 B: 300*600*12mm C: M2 D: 109 N: 5D13831C79189FC9C6E5BEE73E46A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13831C79189FC9C6E5BEE73E46AC AV: 59
A: 천장기존티비마운트설치 B: C: EA D: 6 N: 5D13831B78BA1E99018BA9153DE6A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13831B78BA1E99018BA9153DE6AA AV: 60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석재컷팅 B: C: M D: 5 N: 5D1263647EB70CD993C4A05338461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1263647EB70CD993C4A05338461F AV: 62
A: 몰탈컷팅 B: C: M D: 38 N: 5D1263647EB70CD993C4A05338562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1263647EB70CD993C4A053385626 AV: 63
A: 창호철거(인력) B: 방음문 C: M2 D: 8 N: 5D1263647E0685C9B4785B9931062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1263647E0685C9B4785B99310621 AV: 64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후레임30*100 C: M D: 7 N: 5D1263647E0685C9B4785B9931062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1263647E0685C9B4785B99310622 AV: 65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후레임30*120 C: M D: 18 N: 5D1263647E0685C9B4785B9931062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1263647E0685C9B4785B99310623 AV: 66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후레임30*220 C: M D: 29 N: 5D1263647E0685C9B4785B9931062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1263647E0685C9B4785B99310624 AV: 67
A: 천장철거 B: 텍스,합판(철거재미사용) C: M2 D: 109 N: 5D1263647E0685C9B4785B9A3396F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1263647E0685C9B4785B9A3396F7 AV: 68
A: 커텐박스철거 B: C: M D: 9 N: 5D1263647E0685C9B4785B9A33A6E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1263647E0685C9B4785B9A33A6E2 AV: 69
A: 벽철거 B: 몰탈 C: M2 D: 3 N: 5D1263647E0685C9B4785B9B3CA60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1263647E0685C9B4785B9B3CA60C AV: 70
A: 바닥철거 B: 몰탈(소형브레이카) C: M2 D: 26 N: 5D1263647E0685C9B4785B9F3B863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1263647E0685C9B4785B9F3B863D AV: 71
A: PVC계바닥재 해체 B: 타일 C: M2 D: 85 N: 5D1263647E0685C9B4785B9033C6D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1263647E0685C9B4785B9033C6D3 AV: 72
A: 바닥철거 B: 화강석 C: M2 D: 2 N: 5D1263647E0685C9B4785B913DF6A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1263647E0685C9B4785B913DF6A1 AV: 73
A: 커튼철거 B: C: M2 D: 18 N: 5D1263647E0685C9B518942B34B6A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1263647E0685C9B518942B34B6AC AV: 74
A: 바닥철거 B: 무대,바닥틀+내수합판+경질단풍나무후로링 C: M2 D: 24 N: 5D1263647E10FC694538BBE737466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1263647E10FC694538BBE7374661 AV: 75
A: 벽철거 B: 바탕틀+코펜하겐리브,걸레받이,몰딩 C: M2 D: 88 N: 5D1263647E10FC694538BBE737763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1263647E10FC694538BBE737763F AV: 76
A: 폐기물소운반 B: 교내,인력 C: M3 D: 10 N: 5D1263647E0685C9B519B90B3F463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1263647E0685C9B519B90B3F4634 AV: 77
A: 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3 N: 5D1263647E0685C9B519B9093C663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1263647E0685C9B519B9093C6638 AV: 78
A: 폐기물상차비 B: 혼합폐기물 C: 톤 D: 8 N: 5D1263647E0685C9B519B9093C76C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1263647E0685C9B519B9093C76C1 AV: 7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자재대및운반공사 B: Q: 010110
A: 시멘트 B: 40kg C: 포 D: 22 N: 5A7AB32C7886CBB99EA6385530163CC9728A9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7AB32C7886CBB99EA6385530163CC9728A9F AV: 81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22 N: 5D54634671C4E89963952EBD39A679 O: P: Q: 010110 R: F S: T T: F AR: AS: AU: 0101105D54634671C4E89963952EBD39A679 AV: 82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폐기물 처리비 B: Q: 010201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 C: 톤 D: 3 N: 5D1363D57EA4F9C94088AB7B3746E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1363D57EA4F9C94088AB7B3746E1 AV: 88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소각 60%이하) C: 톤 D: 7 N: 5D1363D57EA4F9C9435D12F439D68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1363D57EA4F9C9435D12F439D688 AV: 90
A: 폐기물운반비(덤프15Ton)/건설폐재류 B: 30km이하,중량기준 C: 톤 D: 3 N: 5D1363D57EA4F9D968BDF97B32462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1363D57EA4F9D968BDF97B324627 AV: 91
A: 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16Ton)/혼합건설폐기물 B: 30km이하,중량기준 C: 톤 D: 7 N: 5D1363D57EA4F9D968BDF97B3256C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1363D57EA4F9D968BDF97B3256CD AV: 92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고 재 환 수 비 B: Q: 01030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27 N: 5A5FF37E755BD3A90872B26732C632116B627A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A5FF37E755BD3A90872B26732C632116B627A AV: 85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