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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209] 2026년 4분기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추정가격: 7140만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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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4분기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4분기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안동시 공고 제2026-2267호

수의계약(용역)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4분기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 안동시 남선면 진실저수지 외 161개소 안전점검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라. 기초금액 : 금78,540,0000원 ※ 손해배상공제가입금액 포함

[추정가격:<hp:fwSpace/>금71,400,000원, 부가가치세:<hp:fwSpace/>금7,140,000원]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09. 22.(화) 10:00 ~ 2026. 09. 29.(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9.(화)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인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 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1395 또는 수리시설 1398 또는 종합 4963)을 등록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6208)을 등록한 업체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련 기술자격 요건(토목 직무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을 갖추고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확인증,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확인서(수료증) 및 경력증명서 등을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중기업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6136)
바.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건설과 김형준(☎054-840-5861)
사.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 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안 동 시 재 무 관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 1>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동시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년 4분기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안동시 공고 제2026-2267호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용역) 안내공고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인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4분기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 안동시 남선면 진실저수지 외 161개소 안전점검 1식

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1395 또는 수리시설 1398 또는 종합 4963)을 등록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6208)을 등록한 업체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규정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책임기술자

라. 기초금액 : 금78,540,0000원 ※ 손해배상공제가입금액 포함

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추정가격: 금71,400,000원, 부가가치세: 금7,140,000원]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련 기술자격 요건(토목 직무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을 갖추고 토목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확인증,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확인서(수료증) 및 경력증명서 등을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09. 22.(화) 10:00 ~ 2026. 09. 29.(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9.(화)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중기업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
습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

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되어 있습니다.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6136)
바.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건설과 김형준(☎054-840-5861)
사.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 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1. 기타사항 9. 21.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안 동 시 재 무 관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

서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 1>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

업체명 :
대표자 :

안동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내용서(2026년 4분기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 4분기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

2026. 9.
경 상 북 도 안 동 시

과업내용서

1. 과 업 명 : 2026년 4분기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
2.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농어촌정비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4조 등에 의하여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재해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수혜지역 주민의 편익증대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기능성 및 결함원인 등을 조사․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역개요
3.1 대상시설물
N.O
저수지명
위 치
준공
년도
유역
면적
(ha)
수혜
면적 (ha)
총
저수량 (천㎥)
유효
저수량 (천㎥)
제당(m)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높이
길이
정폭
1
진실지
안동시
남선면
신흥
301
1945
832.0
64.8
470.2
464.9
12.0
158.0
3.0
1종
2
잉골지
안동시
길안면
현하
산96-2
2003
147.0
33.5
419.0
419.0
18.6
126.0
6.0
1종
3
장수곡지
안동시
남선면
외하
173
1945
388.0
51.5
301.8
299.1
15.0
110.0
3.0
1종
4
주평지
안동시
일직면
원호
40
1985
253.0
80.1
298.9
296.0
14.0
104.0
3.0
2종
5
흠실지
안동시
일직면
조탑
547
1966
206.0
28.3
251.3
248.5
12.1
116.0
3.0
2종
6
어담지
안동시
풍천면
어담
541
1991
440.0
50.0
182.9
181.1
14.0
129.0
3.0
2종
7
계곡지
안동시
풍산읍
계평
509-2
1945
117.0
34.7
176.0
173.0
8.0
171.0
3.0
2종
8
대두서지
안동시
서후면
재품
544-2
1991
154.0
44.0
170.7
169.0
14.0
85.0
3.0
2종
9
갈전지
안동시
임동면
갈전
82
1947
238.0
33.2
144.0
142.6
13.7
106.0
3.0
2종
10
백자지
안동시
길안면
백자
436
1984
332.0
30.0
136.2
135.0
15.0
97.0
3.0
2종
11
경곡지
안동시
임동면
마령
132-1
1973
115.0
20.2
106.7
105.5
13.0
33.0
3.0
2종
12
팽목지
안동시
길안면
현하
641
1974
106.0
21.1
97.1
95.9
11.0
84.0
3.0
2종
13
제1용각
안동시
일직면
용각
547
1974
149.0
44.5
89.0
87.9
11.0
99.0
3.0
2종
14
모시곡지
안동시
임동면
고천
11
1969
142.0
44.9
87.9
87.1
14.0
108.0
3.0
2종
15
현풍지
안동시
풍산읍
현애
764
1945
49.0
6.6
87.0
87.0
11.4
135.0
3.0
2종
16
증수지
안동시
일직면
평팔
598
1945
63.0
11.0
74.5
73.5
10.0
93.0
3.0
2종
17
마령지
안동시
임동면
마령
298
1978
84.0
9.6
67.8
67.0
12.0
63.0
3.0
2종
18
천곡지
안동시
도산면
원천
90
1945
152.0
20.2
62.1
61.4
11.0
87.0
3.0
2종
19
추목지
안동시
임하면
추목
591
1945
239.0
27.1
59.0
58.1
9.0
75.0
3.0
2종
20
노현지
안동시
남후면
고상
1080
1959
61.0
61.5
56.8
55.7
7.0
94.0
3.0
2종

N.O
저수지명
위 치
준공
년도
유역
면적
(ha)
수혜
면적 (ha)
총
저수량 (천㎥)
유효
저수량 (천㎥)
제당(m)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높이
길이
정폭
21
수남지
안동시
풍천면
금계
338
1945
105.0
11.2
53.0
52.1
7.6
100.0
3.0
2종
22
못골지
안동시
일직면
망호
28
1945
85.0
10.3
52.7
52.0
10.0
90.0
3.0
2종
23
신물지
안동시
남선면
구미
381
1970
113.0
4.9
48.3
47.7
11.0
70.0
3.0
2종
24
척설지
안동시
임동면
사월
231
1945
128.0
13.6
46.5
45.4
6.0
55.0
3.0
2종
25
토선지
안동시
남선면
원림
224
1945
430.0
11.6
43.3
42.4
6.0
100.0
3.0
2종
26
송곡지
안동시
일직면
송리
469-2
1974
94.0
9.8
39.8
39.2
9.3
67.0
3.0
2종
27
송정지
안동시
일직면
평팔
700
1945
149.0
13.2
36.9
36.0
5.8
80.0
3.0
2종
28
송내지
안동시
서후면
명
158
1945
26.0
15.4
35.8
35.0
6.2
94.0
3.0
2종
29
이곡지
안동시
남선면
이천
480
1960
59.0
6.1
34.2
33.8
10.4
64.0
3.0
2종
30
원천지
안동시
녹전면
원천
223
1947
86.0
3.7
33.5
32.9
8.0
85.0
3.0
2종
31
한곡지
안동시
남후면
광음
810
1945
46.0
14.6
33.1
32.2
5.0
105.0
3.0
2종
32
가현지
안동시
남선면
현내
198
1945
126.0
57.8
32.9
32.3
7.0
88.0
3.0
2종
33
임당지
안동시
임동면
망천
3
1945
39.0
16.5
30.8
30.2
7.0
44.0
3.0
2종
34
마점지
안동시
북후면
두산
61
1945
34.0
16.0
30.1
29.6
7.7
127.0
3.0
2종
35
간평지
안동시
일직면
국곡
597-1
1945
41.0
23.1
30.1
29.5
7.2
104.0
3.0
2종
36
벽수지
안동시
남선면
외하
440
1964
127.0
7.5
28.1
27.4
5.6
89.0
3.0
2종
37
마사지
안동시
길안면
송사
산298
1955
60.0
6.2
27.3
26.8
7.0
67.0
3.0
2종
38
상아지
안동시
남후면
상아
176
1945
124.0
18.3
26.5
25.9
5.3
106.0
3.0
2종
39
이마골지
안동시
풍천면
어담
1261
1969
31.0
2.9
25.8
25.4
8.5
64.0
3.0
2종
40
토곡지
안동시
북후면
장기
413-5
1945
41.0
48.6
25.1
24.8
9.6
77.0
3.0
2종
41
제곡지
안동시
남선면
현내
253
1960
19.0
5.3
24.0
23.7
10.3
67.0
3.0
2종
42
제2용각
안동시
일직면
용각
680
1945
92.0
8.4
22.4
22.0
8.4
70.0
3.0
2종
43
가야지
안동시
서후면
광평
1146-2
1945
76.0
6.6
22.3
21.7
5.0
90.0
3.0
2종
44
사곡지
안동시
송하동
송현
105
1945
32.0
10.4
21.6
21.0
4.8
91.0
3.0
2종
45
고곡지
안동시
임하면
고곡
613
1945
121.0
10.9
21.6
21.0
5.2
57.0
3.0
2종
46
거물억지
안동시
풍천면
어담
368
1971
51.0
6.3
21.4
21.0
7.8
70.0
3.0
2종
47
중야지
안동시
북후면
두산
920
1965
142.0
39.2
20.1
19.8
8.9
68.0
3.0
2종
48
대석지
안동시
서후면
교
287-1
1945
53.0
9.5
19.2
18.7
5.5
48.0
3.0
2종
49
사부곡지
안동시
남선면
도로
94
1953
73.0
11.2
19.0
18.5
4.9
38.0
3.0
2종
50
자품지
안동시
서후면
재품
12-1
1985
12.0
4.0
18.4
18.0
7.0
84.0
3.0
2종
51
지곡지
안동시
일직면
명진
산105
1945
23.0
5.2
18.1
17.8
7.5
55.0
3.0
2종
52
늪곡지
안동시
와룡면
가야
706
708-2
1945
55.0
10.0
18.0
17.4
4.2
85.0
3.0
2종
53
후현지
안동시
길안면
현하
1026
2003
66.2
13.2
17.6
17.6
14.1
109.5
5.0
2종
54
가래곡지
안동시
임동면
갈전
273
1970
25.0
4.2
16.3
16.0
10.0
45.0
3.0
2종
55
점곡지
안동시
일직면
평팔
산196
1978
19.0
8.4
15.6
15.3
8.0
45.0
3.0
2종
56
금곡지
안동시
길안면
현하
1104-2
1946
60.0
4.8
15.5
15.3
9.0
43.0
3.0
2종
57
정산곡지
안동시
풍산읍
소산
829-1
1945
24.0
5.9
15.2
14.9
5.8
85.0
3.0
2종
58
구음지
안동시
일직면
명진
246
1945
69.0
10.7
15.1
14.8
7.0
55.0
3.0
2종
59
기곡지
안동시
길안면
현하
604-1
1945
64.0
31.1
14.9
14.6
6.7
41.0
3.0
2종
60
가구지
안동시
와룡면
지내
97외
1945
107.0
13.7
13.7
13.4
6.0
127.0
3.0
2종

N.O
저수지명
위 치
준공
년도
유역
면적
(ha)
수혜
면적 (ha)
총
저수량 (천㎥)
유효
저수량 (천㎥)
제당(m)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높이
길이
정폭
61
토지지
안동시
남선면
원림
35-1
1952
35.0
18.0
13.5
13.3
7.0
55.0
3.0
2종
62
사곡지
안동시
임동면
마
221
1945
42.0
3.8
13.5
13.1
4.0
55.0
3.0
2종
63
보현지
안동시
일직면
평팔
14
1945
11.0
4.8
13.1
12.8
6.7
53.0
3.0
2종
64
신평지
안동시
남선면
신석
230
1960
185.0
9.1
12.5
12.2
5.4
55.0
3.0
2종
65
고림지
안동시
예안면
구룡
407
1945
121.0
18.6
12.5
12.2
4.5
53.0
3.0
2종
66
제봉지
안동시
송하동
노하
291
1969
16.0
9.8
12.4
12.1
6.2
41.0
3.0
2종
67
고음곡지
안동시
남선면
현내
731-5
1950
23.0
7.1
12.3
12.0
5.5
23.0
3.0
2종
68
봉화지
안동시
서후면
광평
710
1945
18.0
12.8
12.2
11.9
5.2
63.0
3.0
2종
69
당곡지
안동시
북후면
월전
62-2
1945
11.0
14.2
11.8
11.6
5.7
86.0
3.0
2종
70
방곡지
안동시
남후면
광음
521
1946
44.0
2.7
11.2
10.9
5.4
57.0
3.0
2종
71
상리지
안동시
남선면
신흥
604
1964
81.0
15.8
11.2
10.9
5.7
63.0
3.0
2종
72
풍현지
안동시
남선면
현내
1111-3
1954
14.0
20.0
11.0
10.7
5.5
61.0
3.0
2종
73
따윗지
안동시
일직면
원
530
1945
14.0
15.0
10.7
10.5
7.2
70.0
3.0
2종
74
매원지
안동시
일직면
원
495
1945
19.0
3.9
10.5
10.2
5.1
65.0
3.0
2종
75
선을지
안동시
북후면
오산
18-1
1945
15.0
25.5
10.1
9.8
5.1
81.0
3.0
2종
76
대곡지
안동시
일직면
명진
287
1945
38.0
4.3
10.0
9.8
6.5
38.0
3.0
2종
77
옥산지
안동시
북후면
도촌
809-2
1946
158.0
5.3
10.0
9.8
5.7
66.0
3.0
2종
78
부곡지
안동시
서후면
성곡
847
1945
50.0
2.7
9.3
9.1
7.3
56.0
3.0
2종
79
세곡지
안동시
임하면
신덕
1296
1945
74.0
3.8
8.9
8.7
5.0
72.0
3.0
2종
80
용정지
안동시
서후면
이개
737
1945
31.0
4.8
8.9
8.6
4.4
59.0
3.0
2종
81
하국곡지
안동시
일직면
국곡
328
1945
127.0
25.0
8.8
8.4
3.5
73.0
3.0
2종
82
천평지
안동시
남선면
이천
542
1950
29.0
9.9
8.4
8.2
6.4
40.0
3.0
2종
83
팽목지
안동시
일직면
귀미
21
1945
43.0
5.9
8.3
8.2
8.0
82.0
3.0
2종
84
동곡지
안동시
일직면
평팔
980
1945
12.0
3.0
7.7
7.4
4.2
30.0
3.0
2종
85
서곡지
안동시
일직면
평팔
1013
1945
49.0
5.8
7.7
7.4
4.2
30.0
3.0
2종
86
아을지
안동시
남후면
고하
808
1945
42.0
4.5
7.6
7.5
5.8
44.0
3.0
2종
87
진곡지
안동시
풍산읍
수
1088-2
1945
13.0
2.0
7.6
7.4
4.5
66.0
3.0
2종
88
보현지
안동시
와룡면
태
491-1
1945
25.0
11.8
7.5
7.3
4.4
77.0
2.4
2종
89
산개곡지
안동시
풍산읍
수
1019-1
1945
16.0
2.0
7.5
7.3
3.9
60.0
3.0
2종
90
연곡지
안동시
도산면
온혜
1014
1945
81.0
3.3
7.5
7.3
5.0
48.0
3.0
2종
91
마사지
안동시
북후면
연곡
43-2
1945
9.0
9.4
7.5
7.3
6.4
55.0
3.0
2종
92
미천지
안동시
길안면
금곡
29
1945
8.0
9.5
7.3
7.2
5.0
68.0
3.0
2종
93
다시골지
안동시
일직면
원
산96
1950
46.0
6.4
7.2
7.0
5.0
48.0
3.0
2종
94
상국곡지
안동시
일직면
국곡
657
1945
14.0
10.4
7.2
7.0
4.5
72.0
3.0
2종
95
태곡지
안동시
와룡면
태
434
1961
39.0
7.0
7.1
6.8
3.6
72.0
2.4
2종
96
구운산지
안동시
일직면
운산
276
1945
153.0
7.8
7.1
6.9
5.5
65.0
3.0
2종
97
토점지
안동시
서후면
광평
1030-2
1945
17.0
2.2
6.8
6.6
4.5
84.0
3.0
2종
98
미산지
안동시
서후면
명
16-2
1945
28.0
7.2
6.8
6.5
3.5
73.0
3.0
2종
99
덕곡지
안동시
남후면
고하
1202
1965
84.0
4.5
6.7
6.6
6.0
50.0
3.0
2종
100
몽곡지
안동시
남후면
무릉
1215
1945
61.0
4.4
6.6
6.4
5.5
56.0
3.0
2종

N.O
저수지명
위 치
준공
년도
유역
면적
(ha)
수혜
면적 (ha)
총
저수량 (천㎥)
유효
저수량 (천㎥)
제당(m)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높이
길이
정폭
101
이중지
안동시
와룡면
이상
140-2
1945
36.0
10.3
6.6
6.2
2.4
105.0
3.0
2종
102
독점지
안동시
서후면
명
760-2
1945
6.0
6.4
6.3
6.1
5.4
69.0
3.0
2종
103
천곡지
안동시
와룡면
이상
405-1
503
1966
32.0
45.2
6.1
5.9
3.6
130.0
3.0
2종
104
대추월지
안동시
풍산읍
만운
804-1
1945
13.0
2.1
5.8
5.7
4.5
48.0
2.4
2종
105
점곡지
안동시
임하면
추목
871
1970
59.0
7.4
5.8
5.6
3.5
45.0
3.0
2종
106
미연지
안동시
예안면
계곡
201
1948
113.0
4.6
5.7
5.6
5.0
53.0
3.0
2종
107
율미지
안동시
와룡면
이하
632-1
1945
27.0
6.8
5.6
5.4
3.1
70.0
2.8
2종
108
인금지
안동시
풍천면
인금
1049
1967
45.0
4.2
5.6
5.5
5.0
40.0
3.0
2종
109
후곡지
안동시
와룡면
주하
80-2
1945
16.0
7.3
5.5
5.3
4.0
84.0
3.0
2종
110
건곡지
안동시
남후면
고하
산306
1945
73.0
6.4
5.4
5.3
5.5
48.0
3.0
2종
111
신기지
안동시
예안면
정산
793-1
1948
13.0
4.2
5.3
5.2
6.3
38.0
3.0
2종
112
의곡지
안동시
길안면
현하
376
1945
32.0
2.5
5.3
5.2
6.4
29.0
3.0
2종
113
장수곡지
안동시
와룡면
지내
876-2
881-1
1945
18.0
9.1
5.2
5.0
3.5
90.0
3.0
2종
114
작산지
안동시
북후면
물한
96-2
1947
15.0
13.3
5.2
5.0
4.5
81.0
3.0
2종
115
사신지
안동시
녹전면
사신
170
1945
49.0
1.5
5.0
4.9
4.7
59.0
3.0
2종
116
지대지
안동시
서후면
명
648
1945
20.0
4.9
4.8
4.7
5.0
63.0
3.0
2종
117
수직지
안동시
서후면
태장
193-3
1945
13.0
43.2
4.7
4.6
4.5
44.0
3.0
2종
118
매일지
안동시
북후면
연곡
293-1
1945
32.0
7.0
4.6
4.5
4.5
86.0
3.0
2종
119
시내미지
안동시
일직면
조탑
692
1945
38.0
3.2
4.6
4.5
5.0
57.0
3.0
2종
120
산동지
안동시
와룡면
산야
1250-1
1945
48.0
6.7
4.6
4.4
3.6
80.0
2.6
2종
121
소뜸이지
안동시
일직면
용각
454
1973
89.0
1.6
4.4
4.3
6.0
40.0
3.0
2종
122
만호지
안동시
남후면
상아
5
1965
53.0
3.1
4.4
4.2
3.8
37.0
3.0
2종
123
바람골지
안동시
풍천면
인금
산228
1977
20.0
6.4
4.2
4.1
4.8
48.0
3.0
2종
124
마암지
안동시
와룡면
태
708-2
710-1
1945
31.0
5.3
4.0
3.9
4.4
50.0
3.0
2종
125
우무실지
안동시
와룡면
오천
825
1957
4.0
4.4
4.0
3.9
4.5
53.0
3.0
2종
126
용계지
안동시
와룡면
주계
383-2
1967
13.0
9.0
4.0
3.9
4.9
44.0
3.0
2종
127
오리원지
안동시
와룡면
지내
933-3
1945
21.0
5.1
4.0
3.8
3.1
45.0
3.0
2종
128
개일지
안동시
와룡면
태
194-2
1945
25.0
7.6
3.8
3.6
2.9
90.0
3.0
2종
129
도래지
안동시
풍천면
인금
120
1977
22.0
13.4
3.8
3.6
4.5
34.0
3.0
2종
130
제비곡지
안동시
풍산읍
노
663
1945
11.0
4.1
3.7
3.6
5.4
90.0
2.4
2종
131
납시지
안동시
남후면
고상
647
1963
23.0
3.0
3.7
3.5
3.0
33.0
3.0
2종
132
월애지
안동시
풍천면
인금
812
1945
22.0
2.6
3.6
3.5
5.0
31.0
3.0
2종
133
뒷골지
안동시
일직면
조탑
231
1945
42.0
0.2
3.4
3.3
4.5
60.0
3.0
2종
134
사곡지
안동시
남후면
고하
478
1945
32.0
2.7
3.4
3.3
4.5
48.0
3.0
2종
135
거무지
안동시
일직면
평팔
108
1945
47.0
2.9
3.3
3.2
3.2
100.0
3.0
2종
136
개곡지
안동시
길안면
만음
1012-1
1945
29.0
1.3
3.3
3.2
4.0
130.0
3.0
2종
137
두음지
안동시
북후면
두산
321
1945
15.0
7.6
3.3
3.2
6.4
55.0
3.0
2종
138
흠실지
안동시
남후면
고상
1210
1945
44.0
4.0
3.2
3.1
7.0
45.0
3.0
2종
139
산매지
안동시
와룡면
이하
428-2
1945
16.0
8.6
3.0
2.9
3.6
80.0
2.8
2종
140
낭실지
안동시
북후면
장기
60-1
1945
32.0
8.3
2.9
2.7
2.7
107.0
2.8
2종

N.O
저수지명
위 치
준공
년도
유역
면적
(ha)
수혜
면적 (ha)
총
저수량 (천㎥)
유효
저수량 (천㎥)
제당(m)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높이
길이
정폭
141
솔티지
안동시
풍천면
어담
453
1964
58.0
36.3
2.9
2.8
5.0
38.0
3.0
2종
142
명계지
안동시
와룡면
감애
797-2
801-2
1945
14.0
24.6
2.8
2.7
3.6
44.0
3.0
2종
143
제궁지
안동시
풍천면
어담
51-1
1976
55.0
7.0
2.8
2.7
5.0
44.0
3.0
2종
144
기사지
안동시
예안면
기사
10-1
1954
18.0
1.9
2.7
2.6
3.7
30.0
3.0
2종
145
양옥지
안동시
예안면
구룡
249
1957
119.0
4.4
2.6
2.5
3.5
42.0
3.0
2종
146
단곡지
안동시
일직면
평팔
426
1947
11.0
2.6
2.6
2.5
3.8
40.0
3.0
2종
147
서도촌지
안동시
와룡면
태
294
1945
16.0
12.9
2.5
2.4
4.5
70.0
2.8
2종
148
이천지
안동시
남선면
이천
507
1945
35.0
6.5
2.4
2.3
4.4
42.0
3.0
2종
149
이루골지
안동시
일직면
용각
산4
1977
12.0
0.9
2.4
2.3
4.0
20.0
3.0
2종
150
죽송지
안동시
녹전면
죽송
229
1945
3.0
28.4
2.3
2.3
4.5
26.0
3.0
2종
151
계곡지
안동시
일직면
평팔
535
1945
15.0
2.2
2.3
2.2
3.7
30.0
3.0
2종
152
가리골지
안동시
풍천면
인금
산275
1945
24.0
5.6
2.2
2.1
4.0
27.0
3.0
2종
153
후곡지
안동시
남후면
상아
119
1945
20.0
1.6
2.1
2.0
3.5
41.0
3.0
2종
154
방곡지
안동시
풍산읍
마애
308
1945
11.0
19.9
2.0
1.9
3.3
32.0
2.4
2종
155
목장지
안동시
풍천면
어담
2
1976
23.0
7.0
2.0
1.9
3.0
40.0
3.0
2종
156
제궁지
안동시
일직면
평팔
613
1945
26.0
78.9
1.8
1.7
3.7
50.0
3.0
2종
157
점골지
안동시
풍천면
인금
1151
1945
51.0
1.7
1.6
1.6
3.5
50.0
3.0
2종
158
공실지
안동시
남후면
하아
산93
1966
76.0
0.9
1.5
1.4
3.0
26.0
3.0
2종
159
언곡지
안동시
풍산읍
하리
27
1945
16.0
1.1
0.6
0.6
3.3
63.0
3.0
2종
160
시무골지
안동시
풍천면
어담
969-2
1945
6.0
1.9
0.5
0.5
3.4
15.0
3.0
2종
161
모노곡지
안동시
풍산읍
노
611
1945
17.0
2.2
0.3
0.3
1.5
40.0
2.6
2종
162
신평지
안동시
녹전면
신평
산227-3
2020
912.0
45.0
177.7
169.5
11.4
70.0
4.0
2종

3.2 용역 범위
3.2.1 저수지 분야
가. 현장답사
나.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계획수립
다. 현장조사

  • 구조물조사 : 제방, 물넘이, 방수로(감세공), 사통(취수탑), 복통, 문비, 권양기, 전기설비 등
  • 주요시설 및 결함 사항 사진 촬영

라. 시설물 상태평가

  • 시설 부재별로 외관조사를 실시하고,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상태를 평가한다.

마. 종합 평가

시설물의 종합적인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3 용역 기간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 수행이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3.4 용역공정계획
구
분
착수일로부터
비 고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1. 현황파악 및 용역계획

2. 자료수집 및 분석 3. 상세외관조사 4. 시설물상태평가 5. 종합평가 6. 보고서작성

4. 계약 및 용역변경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용역변경, 실적정산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조사량의 추가 실시 및 수량 변경 시 2) 계약내용의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 시 3) 기타 감독원이 인정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다.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 중 용역기간 내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용역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 교체 요구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 및 공정보고 등
5.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자료와 현지현황 등이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착수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용역수행계획서 3)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4) 용역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5) 예정공정표 6) 용역수행조직표

7) 참여기술자의 인적사항, 참여용역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8) 참여 기술자의 보안각서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한 기술자를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사 전‧후 반드시 시설물관리자에게 착수 및 완료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전 시설물관리자로부터 조사결과 등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2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보고자료를 발주처 요구시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한다.

1) 용역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용역수행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달 용역수행 계획

6. 안전관리 및 법률준수
6.1 안전관리 일반

가. 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2 안전점검 종사자의 안전

가. 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특히, 복통조사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기관은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다. 안전교육 : 점검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를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라. 안전사고 처리 :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마. 보호구 : 안전점검 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바. 보호구의 착용 및 안전수칙, 기타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에 따른다.
6.3 법률준수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7.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사전예방 및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수행하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7.2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3 보안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착수시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분야별참여)가 보안각서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사항

가. 용역수행시 기본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되어야 할 기본용역과 추가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추가용역으로 구분하여 각종조사 항목이 선정되어야 하며, 특히 추가조사는 당초 협의되어 반영한 사항외에 계약상대자가 용역착수전 용역대상 시설물에 대한 답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이 용역수행 중 정책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해당시설물의 도면 및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용역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열람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자가 퇴사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체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여기술자의 교체는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교체시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외관조사,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바. 기타 내용설명서상의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지침” 및 “세부지침” 의 내용을 준용하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9. 용역 적용 기준
본 용역은 과업내용서 및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대하여는 아래의 제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나. 농어촌정비법(농림수산식품부)

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실무 세부요령(한국농어촌공사)

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필댐편(농림수산식품부)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안전관리원)

바.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댐설계기준(국토교통부)

사.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교통부)

아.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10.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계획수립
10.1 관련자료 수집 및 조사‧분석

가.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2) 품질관리 관련 자료 3) 시설물관리대장

4)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5)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6) 공사지(시공기록지) 7) 기타 필요한 자료 등

나. 저수지의 설계, 시공, 관리 및 운영에 사용된 각종기록 등을 조사‧분석한다

다. 저수지의 제반 설비 및 변화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 금속성구조물, 방류설비, 기계 및 전기설비, 수리설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한다.

라. 저수지 건설당시의 공사기록 사진, 항공사진 등을 현재상태와 비교‧분석한다.

마. 저수지 유역에 대한 수문현황, 기상자료 및 유량자료를 분석‧검토한다.

바. 과거 주요 재해현황, 즉 홍수피해, 지진상황에 대한 자료 등을 검토한다.

사. 저수지 점검기록, 안전도 검사 현황, 구조상의 문제점 및 결함사항 등을 검토한다.

아. 기초처리 설계도, 지질도, 수리 및 구조계산서 등을 검토‧분석한다.

자. 저수지 보수이력 자료를 검토한다.
10.2 계획수립

가.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의 결정

2)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및 장비 투입 월별 계획

3)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 및 진단자료의 검토

4) 현장조사전 행정조치사항 : 타기관 및 주민과의 협의사항, 교통통행차단,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하며, 현장조사를 위한 식생제거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사전지시에 따른다.
11. 점검 및 평가방법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정기점검]요령 : 농림축산식품부)
□ 저수지의 안전점검은 시설 부재별(누수, 댐마루, 상류사면, 하류사면, 물넘이, 방수로, 감세공, 사통(취수탑), 복통 등)로 외관조사를 실시하고,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상태를 평가한다.

□ 평가기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의 ‘별표 8’에 따라 아래와 같이 A,B,C,D,E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저수지 안전점검 평가표
○ 저수지 안전점검 평가표(여방수로가 있는 경우)

  • 기계, 전기 시설이 없는 경우

구 분
시 설 상 태
평 가 기 준
평 가
배점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불량)
등급
평점
합 계

100.0
100.0
80.0
60.0
40.0
20.0

◦제 방

65.0
65.0
52.0
39.0
26.0
13.0

  • 누

수
  • 사석및석축
  • 토

공
  • 여 유 고

20.0
10.0
20.0
15.0
20.0
10.0
20.0
15.0
16.0
8.0
16.0 12.0
12.0
6.0
12.0
9.0
8.0
4.0
8.0
6.0
4.0
2.0
4.0
3.0

◦여 수 로

25.0
25.0
20.0
15.0
10.0
5.0

  • 물 넘 이
  • 방수로(측수로)

15.0
10.0
15.0
10.0
12.0
8.0
9.0
6.0
6.0
4.0
3.0
2.0

◦취수시설

10.0
10.0
8.0
6.0
4.0
2.0

<hp:fwSpace/>- 사통(취수탑)

  • 복

통

5.0
5.0
5.0
5.0
4.0
4.0
3.0
3.0
2.0
2.0
1.0
1.0

※ 부재별(제방, 여수로, 취수시설) 배점에 대해 현장여건을 감안 20%범위내 조정 가능

  • 제방 65±13(20%), 여수로 25±5(20%), 취수시설 10±2(20%)

  • 기계, 전기 시설이 있는 경우

구 분
시 설 상 태
평 가 기 준
평 가
배점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불량)
등급
평점
합 계

100.0
100.0
80.0
60.0
40.0
20.0

◦제 방

65.0
65.0
52.0
39.0
26.0
13.0

  • 누

수
  • 사석및석축
  • 토

공
  • 여 유 고

20.0
10.0
20.0
15.0
20.0
10.0
20.0
15.0
16.0
8.0
16.0 12.0
12.0
6.0
12.0
9.0
8.0
4.0
8.0
6.0
4.0
2.0
4.0
3.0

◦여 수 로

25.0
25.0
20.0
15.0
10.0
5.0

  • 물 넘 이
  • 방수로(측수로)

15.0
10.0
15.0
10.0
12.0
8.0
9.0
6.0
6.0
4.0
3.0
2.0

◦취수시설

10.0
10.0
8.0
6.0
4.0
2.0

<hp:fwSpace/>- 사통(취수탑)

  • 복

통

5.0
5.0
5.0
5.0
4.0
4.0
3.0
3.0
2.0
2.0
1.0
1.0

◦기전시설

5.0
5.0
4.0
3.0
2.0
1.0

  • 기계시설
  • 전기시설

3.0
2.0
3.0
2.0
2.4
1.6
1.8
1.2
1.2
0.8
0.6
0.4

※ 부재별(제방, 여수로, 취수시설) 배점에 대해 현장여건을 감안 20%범위내 조정 가능

  • 제방 65±13(20%), 여수로 20±4(20%), 취수시설 10±2(20%), 기전시설 5±1(20%)

○ 저수지 안전점검 평가표(여방수로가 없는 경우)
구 분
시 설 상 태
평 가 기 준
평 가
배점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불량)
등급
평점
합 계

100.0
100.0
80.0
60.0
40.0
20.0

◦제 방

65.0
65.0
52.0
39.0
26.0
13.0

  • 누

수
  • 사석및석축
  • 토

공
  • 여 유 고

20.0
10.0
15.0
20.0
20.0
10.0
15.0
20.0
16.0
8.0
12.0 16.0
12.0
6.0
9.0
12.0
8.0
4.0
6.0
8.0
4.0
2.0
3.0
4.0

◦취수시설

35.0
35.0
28.0
21.0
14.0
7.0

<hp:fwSpace/>- 사통(취수탑)

  • 복

통

17.0
18.0
17.0
18.0
13.0
15.0
10.0
11.0
7.0
7.0
3.0
4.0

※ 부재별(제방, 취수시설) 배점에 대해 현장여건을 감안 20%범위내 조정 가능

  • 제방 65±13(20%), 취수시설 35±7(20%)

12. 부재별 상태평가 항목 및 기준
□ 제 방
○ 누수

  • 상태평가항목 : 위치, 누수원인, 누수여부

○ 사석 및 석축

  • 상태평가항목 : 침하부위, 유실부위, 원인 및 정도

○ 토공

  • 상태평가항목 : 식생, 침하, 균열, 세굴, 붕괴 파악 등

○ 여유고

  • 상태평가항목 : 홍수위에서 제방상단까지의 높이

□ 물넘이
○ 구조물

  • 상태평가항목 : 변형, 퇴적, 균열, 침식 누수 등

□ 방수로(감세공)
○ 구조물

  • 상태평가항목 : 변형, 퇴적, 균열, 침식 누수 등

□ 사통(취수탑)
○ 구조물

  • 상태평가항목 : 변형, 균열, 침식, 누수, 침하

□ 복통
○ 구조물

  • 상태평가항목 : 변형, 균열, 침식, 누수, 침하

□ 기계
○ 문비

  • 상태평가항목 : 누수, 부식, 도장, 로라류 작동 등

○ 권양기

  • 상태평가항목 : 구동부작동, 와이어로프 등

13. 용역성과품 제출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보고서(요약 및 부록, 사진첩포함) : 2부

2) 최종 성과품 File : 2 SET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

<서식 제2-1호> 저수지 지구
상태평가등급

※덧붙임2 참조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표
(시설명 : ○○저수지)

가. 저수지지구 안전점검 개요
구
분
내
용
1.지 구 명

지구(Code No.

) 도엽명
1/50,000 : (
1/25,000 : (

)
)

2.수 원 공
1) 명칭 :

3) 당초사업계획서 ( 유, 무 )
2) 위치 :

계획서 ( 유 , 무 )
도 면 ( 유 , 무 )
3.면
적
1) 인가면적 :

ha
2) 준공면적 :

ha
3) 급수면적 :

ha
4) 수리안전답면적 :

ha (물부족면적 :

ha)
5) 수혜구역 :

4.유
역
1) 면
적 :

ha
2) 배
율 :

3) f치 :

5.저 수 량
1) 총저수량 :

천㎥
2) 유효저수량 :

천㎥
3) 단위저수량 :

mm
4) 만 수 면 적 :

ha
5) 삼 투 량 :

㎜/day
6) 수 로 손 실 :

%
6.제
원
1) 제방 가) 제고 :

m
나) 제장 :

m
다) 구조 :

라) 법
면 :
내 - 1 :

마) 여유고 :

m
외 - 1 :

바) 법면보호 :
내 :

외 : 2) 통관 가) 복통구조 : 나) 규격: m 다) 통수량:

㎥/s
3) 물넘이방수로
가) 홍 수 량 :

㎥/s

나) 구
조 :

다) 규모 : m

라) 언
장 :

m
마) 익류수심 :

m 바) 방수로평균폭 :

m
사) 방수로연장 :

m
7.공사기간
1) 착공 :

2) 준공 :

8.안전점검자
점검분야
점검일자
보유자격증
소 속
직 위
성 명
날
인

9.기
타
1) 진입도로: 노폭(

)m, 연장( )m 2) 포장여부 :

2) 하류부 현황 : 민가(
호, 거리
m), 축사(
, 거리
m)

<hp:fwSpace/>기타시설(
㎡, 거리
m)

나. 세부점검내역
분야별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세항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토 목
제 방
누 수
누
수
위치, 누수원인, 누수여부

사석및
석 축
침
하
침하부위, 원인 및 정도

유
실
유실부위, 원인 및 정도

토 공
식
생
떼, 잡초, 잡목등의 식생

침
하
침하부위, 원인 및 정도

균
열
제방의 균열정도 및 여부

세
굴
파고에 의한 세굴, 유실

붕
괴
사면 스라이딩, 붕괴여부

여유고
여 유 고
홍수위에서 제방상단까지 높이

물넘이
구조물
변
형
부위별 변형의 크기, 방향

퇴
적
토사퇴적, 정도, 발생시기

균
열
균열, 백태, 박리, 파손여부

침
식
유수로 인한 침식여부

누
수
위치, 누수원인, 누수정도

방수로
(감세공)
구조물
변
형
부위별 변형의 크기, 방향

퇴
적
토사퇴적, 정도, 발생시기

균
열
균열, 백태, 박리, 파손여부

침
식
유수로 인한 침식여부

누
수
위치, 누수원인, 누수정도

사 통
(취수탑)
구조물
변
형
부위별 변형의 크기, 방향

균
열
균열, 백태, 발리, 파손여부

침
식
유수로 인한 침식여부

누
수
위치, 누수원인, 누수여부

침
하
침하부위, 원인 및 정도

복 통
구조물
변
형
부위별 변형의 크기, 방향

균
열
균열, 백태, 발리, 파손여부

침
식
유수로 인한 침식여부

누
수
위치, 누수원인, 누수여부

침
하
침하부위, 원인 및 정도

분야별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세항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기 계

문 비
(Gate
Leaf)
누
수
누수부위, 원인, 정도

부
식
철물의 녹 및 부식정도

도
장
도장막 두께 및 상태

로라류작동
부식, 마모, 핀의 고정상태

구동부작동
이상음, 마모, 작동, 주유상태

권양기
(Hoist)
와이어로프
부식, 소손, 절단, 마모

전 기

공 통
안전관리
관리자 선임, 정기검사 유무

절연접지저항
절연접지저항 적정여부

수배전반
외
형
관리, 설치, 접속, 이격상태

동
작
투입·개폐, 계기류 작동상태

회전기기
(전동기,
비상발전기)
동
작
진동, 이상소음, 냄새상태

옥내전기
외
형
배선, 접속, 누전, 접지상태

기 타 다. 점검결과

문 제 점
◦
대
책
◦
소요사업비
(공종별)
◦
-

※시설물 전경 및 정밀안전진단 전경 사진 (덧붙임1 사진첩 참조)

[붙임 1] ○○저수지 안전점검 사진첩

시설명 또는
위
치

사진설명
및 문제점

시설명 또는
위
치

사진설명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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