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하반기 경기도 청사 제1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경기도 공고 제2026-75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경기도 청사 제1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 역
내 용
○ 용역개요 : 정기안전점검 1식
[대상: 경기도 도청·도의회, 통합주차장, 광장보행몰 (연면적 211,084.26㎡)]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6, 30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36,740,000원
(추정가격 33,400,000원, 부가가치세 3,340,000원)
○ 기초금액 : 36,740,000원 ※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2.(화) 10:00 ~ 2026. 9. 30.(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자로서 아래 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1)~2)]의 모든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종합분야(4963))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6209)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른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 1. 정기안전점검 나. 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자격 관련 서류[관련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 보유증명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책임기술자의 교육 이수확인서, 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그 밖의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따릅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 자산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031-8008-5240 )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hp:fwSpace/>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 회계과 계약1팀(☎031-8008-4183)
○ 사업에 관한 사항 : 경기도 자산관리과(☎031-8008-5240)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공정경기2580 홈페이지(hotline.gg.go.kr) 접속<hp:fwSpace/>→ 공익제보 바로가기<hp:fwSpace/>→<hp:fwSpace/>부패행위신고’<hp:fwSpace/>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경기도(분임)재무관
===== 공고문 [2026년 하반기 경기도 청사 제1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경기도 공고 제2026-75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경기도 청사 제1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용역개요 : 정기안전점검 1식
용 역 내 용
[대상: 경기도 도청·도의회, 통합주차장, 광장보행몰 (연면적 211,084.26㎡)]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6, 30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36,740,000원
(추정가격 33,400,000원, 부가가치세 3,340,000원)
○ 기초금액 : 36,740,000원 ※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2.(화) 10:00 ~ 2026. 9. 30.(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
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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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자로서 아래 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1)~2)]의 모든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1397) 또는 종합분야(4963))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
(건축분야 6209)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른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 1. 정기안전점검 나. 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
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자격 관련 서류[관련 협회에서 발
행하는 기술자 보유증명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책임기술자의 교육 이수확인서, FMS 책임기
술자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그 밖의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따릅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2 -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 자산관리과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031-8008-5240 )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
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3 -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
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
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4 -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
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
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
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 회계과 계약1팀(☎031-8008-4183)
○ 사업에 관한 사항 : 경기도 자산관리과(☎031-8008-5240)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5 -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031-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공정경기2580 홈페이지
(hotline.gg.go.kr) 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 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경기도(분임)재무관 -6 -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경기도 청사 제1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과업지시서
【 2026년 하반기 경기도 청사 제1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자산관리과
(청사관리팀)
2026년 하반기 경기도 청사 제1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제1장 과업개요
1.1. 과업의 명칭 : 2026년 하반기 경기도 청사 제1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같은 법 시행령 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의 규정에 따른 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으로서 대상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대상 시설물
가.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6, 30
나. 건 물 명 : 경기도 도청사(도청・도의회), 통합주차장, 광장보행몰
다. 연 면 적 : 211,084.26㎡
라. 부지면적 : 46,485.2㎡ [융합1(25,200㎡), 융합5-2(21,485.2㎡)]
건 물 명
사용승인일
(임시)
층수
(지상/지하)
주요구조
연면적(㎡)
용도
비고
합계
211,084.26
도청사
(도청·도의회)
‘22. 1. 4
25/4(도 청)
12/4(도의회)
R.C
철골
158,029.44
사무실, 회의실 등
제1종시설물
통합주차장
‘22. 1. 4
0/4
R.C
51,616.57
주차장 등
제1종시설물
광장보행몰
‘25. 2. 28.
0/1
R.C
1,438.25
근린생활시설
-
1.4. 과업의 범위
1) 계획 수립 및 준비
- 현장조사와 관련된 자료수집 및 설계도서 검토
- 현장조사 준비
2) 현장조사
- 육안조사에 의한 시설물의 결함조사(균열, 누수, 박리, 박락 등 외관조사 및 분석)
3) 현장조사 분석 : 결함 및 하자내용의 정도 및 원인 분석
4) 상태평가
5) 종합평가
6) 보수 및 보강방법 제시
7)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점검 지침 및 세부지침에 따른 보고서 형식에 맞게 작성 실시
- 점검결과 :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이하 “FMS"라 한다.) 등록
1.5. 과업의 수행
-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
※ 과업수행기간의 상세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다음에 한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2) 발주청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3) 발주청 또는 관리주체의 요청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할 경우
1.6. 업무의 사전 협의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또는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7.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본 용역수행 중 다음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실지에 맞추어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시행 중 발주청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 협의 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용역업체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용역비는 실 투입인원 및 과업수행상 미집행된 업무에 대하여 정산(설계변경)하되, 추가 투입인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1.8. 과업의 추진방법
1)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착수계
- 용역수행계획서(인력, 장비 투입계획서 포함)
· 현장대리인계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친계획서 및 일정계획서
· 참여기술자 편성현황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
2)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 서류 1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상세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외업진단 시 일보 또는 주보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외업진단시 실제 투입한 결과에 따라 정산(지급)처리토록 한다.(단, 용역사의 귀책 사유로 투입인력이 증가할 경우 제외)
5)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15일 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관에게 1부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확약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 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이행 및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 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계약상대자의 책임
1) 문서의 기록 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2) 과업달성의 의무
-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또는 중대과오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의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 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고,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보안이 필요한 장소 출입 시에는 관리주체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1.10. 용역대가의 지급
이 과업의 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 대가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11. 용역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12. 용역수행자의 교체
-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이 과업에 참여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1.13. 과업 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에 관한 세부지침(정기안전점검)
4)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 5) 건축구조기준 6)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7) 강구조 설계기준 8)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9)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10)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제2장 정기안전점검
2.1. 자료 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
2) 기존 정기점검 보고서
3) 시설물 관리대장
4) 준공 후 하자 및 유지보수 관련 서류
5) 보수 보강, 증축 이력
6)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필요한 도서・자료 등
2.2. 현장조사 및 시험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현장조사는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한다.
-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정도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세부지침”에 의한 손상상태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설물 전체 표면에 대한 상세한 육안검사를 하여야 한다.
- 부식, 노후와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검사하기 전에 검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구 분
조사항목
내
용
부재상태
및
내구성
부재상태
및
내구성
공통
콘크리트 강도 및 규격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부재의 규격
균열
균열폭, 면적률
콘크리트 탄산화
탄산화 진행깊이
표면 열화
박리, 박락 및 층분리, 누수, 백태, 철근노출
SRC/S
강재의 규격
강재강도 및 부재 규격
용접 접합상태
용접부 결함(균열 및 언더컷 등)
볼트 접합상태
볼트 누락, 풀림, 이완
강재의 부식도
방청과 강재부식
내화피복
내화피복 두께 및 손상
조적조
조적벽체 규격
조적벽체량 및 두께
환기구
덮개
철물 규격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의 규격
용접 및 볼트상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의 용접 및 볼트상태
탈락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의 탈락 유무
부식도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의 부식 유무
걸침터 및 추락방지시설
걸침터, 추락방지시설의 상태 및 유무
변위⋅
변형
공통
기울기
건축물 기울기
기초 침하
부동침하에 의한 구조 및 부재의 기울기
환기구
덮개
처짐변형
환기구 덮개의 처짐 및 변형유무
2) 세부 조사항목
2.3. 상태평가
1) 시설 주요 구조부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태에 대한 평가로 책임 기술자는 진단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결함의 범위 및 정도(심각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지침(세부지침)” 에 따라 평가한다.
2) 전체 시설물에 대하여 망을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매긴다.
3) 점검이 확실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대조표인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써 이용하기 위하여 점검자는 외관검사 결과를 정기안전점검 서식에 각기 요소의 결함 또는 노후화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4. 구조해석
구조적인 조건의 변경(제 하중, 구조변경, 구조물의 큰 변형, 부재의 손상이나 보강 등)이 구조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구역이나 구조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한다.
2.5. 종합평가
1) 시설물의 상태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을 결정한다.
2) 세부적인 시험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상태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주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2.6. 보수·보강방법 제시
1) 일반사항
-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 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지침 및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 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보수・보강 설계서 작성
- 물량 및 소요예산 등 내역서, 시방서 작성
- 보강부위에 대한 도면 작성(벽체 등 부위 입면 표기)
2.7.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 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체적인 점검 방안(균열・누수 등 계측을 위한 CCTV 설치 및 모니터링)을 제시한다.
제3장 종합보고서 작성 3.1. 서론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정기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2) 정기점검 결과표(결과표, 현황표, 결과 요약문)
3) 참여 기술진 명단 4) 시설물의 위치도
5)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외관망도 작성)
6) 주변조건의 변경사항 기록(발주처 제공) 7)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8) 보고서 목차
※ 유지관리(담당기관 및 부서) 고려 정기점검 결과표, 외관망도는 도청사(도청·도의회), 통합주차장, 광장보행몰 구분 작성 원칙
3.2. 정기점검의 개요
정기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기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점검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5) 점검 수행 일정 3.3. 자료수집 및 분석
정기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기·정밀점검 진단 실시결과 3) 보수 보강이력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설계도서 상)
5) 기타 관련자료
3.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3.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2)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3.6. 보수<hp:fwSpace/>‧<hp:fwSpace/>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1)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2) 보수‧보강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도면)
3)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3.7.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2) 정기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 FMS 일괄 관리 방안 : 분리 발주된 광장보행몰이 제1종시설물인 도청사(도청·도의회) 및 통합주차장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청사 통합 유지관리 및 안전등급 평가를 감안 제1종시설물로 일괄 등록 방안 검토 필요(장단점 분석, 행정절차 등)
3.8. 부록
1)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2)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3) 상태평가 결과 자료
4)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5) 시설물관리대장
6)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7)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8) 사전조사 자료 일체
9) 기타 참고자료
제4장 과업성과품 제출
4.1.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5일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종 및 시 설 별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정기
안전
점검
1. 정기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부록, 사진첩 포함)
A4
부
7(칼라)
1. 유지관리지침 포함
2. 시설별로 각각 납품
2. 요약보고서
A4
부
7(칼라)
3. 보고서 완본 파일
* 보수・보강 설계서(도면, 내역서 등) 원본 포함
파일
(압축)
개
1
===== 설계내역서(2026년 하반기 경기도 청사 제1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xlsx =====
[시트: XXXXXX]
[시트: 갑지]
A: 과
장 F: 담
당 K: 심
사
자 P: 설
계
자
A: 『2026년 하반기 경기도 청사 제1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설계예산서
B: ▣ 위
치
C: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6, 30
B: ▣ 과업내용
C: □ 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용역 [도청사(도청・도의회), 통합주차장, 광장보행몰]
B: ▣ 도급예정액 E: : F: 금36,740,000원 I: (금삼천육백칠십사만원)
A: 자산관리과
(청사관리팀)
[시트: 총괄표]
A: 총
괄
표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2026년 하반기 경기도 청사 제1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A:
Ⅰ. 기본대가 K: 33,231,111
A:
Ⅱ. 부가가치세 C: % D: 10 K: 3,323,111
A:
Ⅲ. 용역손해배상공제 C: % D: 0.561 K: 186,427
A:
Ⅳ. 도급예정액 B: 천단위 미만 절사 K: 36,740,00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2026년 하반기 경기도 청사 제1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Ⅰ. 기본대가 F: - H: 11,906,857 J: 21,324,254 K: 33,231,111
A: 1. 직접인건비 B: (내업+외업) H: 11,906,857 K: 11,906,857
A:
가. 건축물정기안전점검대가 D: 1.0 G: 11,906,857 H: 11,906,857 K: 11,906,857
A:
나. 구조계산대가 C: 식 D: 1 G: - H: - K: -
A: 2.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C: % D: 110 I: 11,906,857 J: 13,097,542 K: 13,097,542 L: 직접인건비의 110~120%
(지침 제57조)
A: 3. 기술료 B: (직인+제경비)×20% C: % D: 20 I: 25,004,399 J: 5,000,879 K: 5,000,879 L: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지침 제58조)
A: 4. 직접경비 J: 3,225,833 K: 3,225,833
A:
가. 일비 C: 식 D: 1 I: 50,000 J: 50,000 K: 50,000
A:
나. 차량운행비 B: 차량 운행비 C: 식 D: 1 I: 102,080 J: 102,080 K: 102,080 L: 제1호표
A:
다. 현지보조인부 B: 외업인수 40% C: 인 D: 9 I: 228,717 J: 2,058,453 K: 2,058,453 L: 특별인부
A:
라. 위험수당 B: 현지직접인건비 10%
(위험수당) C: % D: 10 I: 7,353,006 J: 735,300 K: 735,300
A:
마. 기계ㆍ기구손료 B: 직접인건비의 5%
(정밀안전점검 시) C: % I: 11,906,857 J: - K: -
A:
바. 보고서 인쇄비 B: 보고서 인쇄비 C: 식 D: 1 I: 280,000 J: 280,000 K: 280,000 L: 제2호표
[시트: 산출서]
B: ◈ 정기안전점검용역 대가산출기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B: 1.고급기술자 노무비: E: 310,884 G: 원(26년1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공표), O: 특별인부 : R: 228,717 T: 원(2026년 하반기노임)
B: 2.기준인원수
B: 구분 C: 규 격 E: 정밀안전진단 I: 정밀점검 M: 정기점검 W: *기준인원수 최소,최대치 초과시 직선보간법(별표24)
E: 전체 G: 외업 I: 전체 K: 외업 M: 전체 P: 외업
B: 건축물
(콘크리트조, 상업용) C: 500 D: ㎡ M: 3 P: 2
C: 1,000 D: ㎡ M: 3 P: 2
C: 3,000 D: ㎡ M: 4 P: 2
C: 5,000 D: ㎡ E: 85 G: 26 I: 17 K: 11 M: 5 P: 3
C: 10,000 D: ㎡ E: 93 G: 31 I: 18 K: 12 M: 6 P: 4 W: x = 시설물규모, y = 기준인원수
C: 30,000 D: ㎡ E: 148 G: 26 I: 29 K: 21 M: 10 P: 7
C: 50,000 D: ㎡ E: 205 G: 102 I: 39 K: 29 M: 14 P: 9
C: 100,000 D: ㎡ E: 347 G: 193 I: 65 K: 50 M: 24 P: 15
B: 3.조정비(보정계수)
B: (1)구조형식별 조정 G: (2)용도별 조정 N: (3)구조복잡도 R: (4) 시설물의 경과년수 W: (5)전차보고서 제공여부
B: 구조형식 D: 조정비 G: 용도 K: 조정비 N: 복잡도 P: 조정비 R: 경과년수 U: 보정비 W: 구분 Z: 보정비
B: 철근콘크리트 D: 1.00 G: 업무용 K: 1.00 N: 단순 P: -15%이내조정 R: 15 S: 년 이내 U: 1.00 W: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Z: 1.00
B: 철골철근콘크리트 D: 1.00 G: 상업용, 지하도상가 K: 1.00 R: 15 S: 년초과 25년이내 U: 1.05 W: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야장CAD파일 1개만 제공시 Z: 0.97
B: 철골조 D: 0.80 G: 주거용 K: 1.10 N: 보통 P: 1.00 R: 25 S: 년초과 35년이내 U: 1.10
B: PC조 D: 1.00 G: 특수용 K: 1.20 N: 매우복잡 P: +15%이내 조정 R: 35 S: 35년초과 55년이내 U: 1.15 W: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야장CAD파일 동시 제공시 Z: 0.95
A:
B: 특수구조 D: 1.30 G: 경기장, 체육관 K: 1.20 R: 55 S: 년초과 U: 1.20
A:
B: 목구조 D: 1.20
A:
B: 조적조 D: 0.90
B: * 최종보정계수 산출방식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B: 4. 일
비 : D: 25,000 F: 원/일(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B: 5. 숙 박 비 : D: 0 F: 원/일
B: 6. 차량운행비 : D: 20,416 F: 원/일(일위대가 1호표 참조)
B: ■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대가
B: 정기안전점검 F: 전체소요인원 K: 보정계수 R: 조정소요인원 V: 직접인건비 W: 직접경비 AA: 비고
B: 시설물명 C: 준공년도 D: 년수 E: 면적(㎡) F: 외업 G: 내업 I: 전체 K: 구조형식 L: 용도별 M: 복잡도 N: 경과년수 O: 전차보고서 P: 계 R: 외업 S: 내업 T: 계 W: 일비 X: 숙박비 Y: 차량운행비 Z: 소계
B: 도청사
(도청·도의회) C: 2022 D: 4 E: 158,029.44 F: 22.0 G: 13.7 I: 35.7 J: #REF! K: 1.00 L: 1.00 M: 0.85 N: 1.00 O: 0.95 P: 0.80 R: 17.6 S: 10.9 T: 28.50 V: 8,860,194
B: 통합주차장 C: 2022 D: 4 E: 51,616.57 F: 6.4 G: 3.6 I: 10.1 J: #REF! K: 1.00 L: 1.00 M: 0.85 N: 1.00 O: 0.95 P: 0.80 R: 5.1 S: 2.9 T: 8.00 V: 2,487,072
B: 광장보행몰 C: 2025 D: 1 E: 1,438.25 F: 1.4 G: 0.9 I: 2.3 J: #REF! K: 1.00 L: 1.00 M: 0.85 N: 1.00 O: 0.95 P: 0.80 R: 1.1 S: 0.7 T: 1.80 V: 559,591
B: 총
계 R: 23.8 S: 14.5 T: 38.30 V: 11,906,857 W: 50,000 X: 0 Y: 102,080 Z: 152,080
A: ■ 건축물 구조계산 대가
B: 구분 C: 규 격 E: 교량명 G: 면적(㎡) I: 구조계산 인원수 M: 조정 구조계산 인원수 Q: 고급기술자 U: 용역비(원)
B: 건축물 C: 특수구조(50,000㎡) E: 와스타디움 G: 53,691.5 I: 27 M: 28.2 Q: 0 U: 0
B: 건축물 C: 특수구조(100,000㎡) I: 42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명 세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제1호표 차량 운행비 F: 20,416 J: 20,416 L: 0
A: 손 료 (10,000,000X1,547X10-7X8) F: 0
A: 주 연 료 B: 휘발유 C: 10 D: ℓ E: 1,856 F: 18,560 I: 1,856 J: 18,560
A: 잡 재 료 비 B: 주연료의 10% C: 1 D: ℓ F: 1,856 J: 1,856
A: 제2호표 보고서 인쇄비 F: 280,000 L: 280,000
A: 보고서인쇄비(칼라) B: 300쪽 기준 C: 7 D: 부 E: 30,000 F: 210,000 K: 30,000 L: 210,000 M: 칼라
A: 제본비 C: 7 D: 부 E: 10,000 F: 70,000 K: 10,000 L: 70,000
[시트: 노임]
A: 2026년도 노임단가표
D: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설협회)
A: 직
종 B: 구 분 C: 단위 D: 노무비 E: 비고
A: 기술사 B: 건설 C: 인 D: 467,217 E: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특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373,353 E: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고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310,884 E: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중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295,138 E: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초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235,459 E: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특별인부 C: 인 D: 228,717 E: 대한건설협회
[시트: 유류비 단가]
A: 유류비 단가 적용기준(오피넷)
B: 종별 C: 한국석유공사 유류단가 J: 조회일 K: 9/8/26
B: 휘발유 C: 1,856.02원 D: (ℓ당)
B: 경
유 D: (ℓ당)
[시트: 손배료]
A: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산정
A: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A: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A:
④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A: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
A: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가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5. 22.>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제2조제1호의 견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ㆍ제작ㆍ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 같은 호 나목의 사업관리 및 제2조제2호의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같은 조 제3호의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견적의 경우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ㆍ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A: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A: 제6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A: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 이라 함)으로 한다.
② 발주청은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용역 손해배상보험공제료 요율
A: 구 분 B: 산 업 별 C: 용역금액(계약금액) M: 표준담보
기간
(년)
C: 5억원이하 E: 5억원초과 10억이하 G: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I: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K: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C: 기본요율 D: 가산요율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K: 기본요율 L: 가산요율
A: 분석, 계약, 검사 B: 공용청사 C: 0.401 D: 0.064 E: 0.390 F: 0.061 G: 0.378 H: 0.060 I: 0.366 J: 0.060 K: 0.354 L: 0.058 M: 3
A: 2단계 공제요율 0.16% 추가 적용 시 C: 0.561
A: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자료 참조
A:
-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 및 계약담당자를 위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