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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273] 2026년 하반기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용역(4구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추정가격: 5779만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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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용역(4구역)].hwpx =====
영월군 공고 제2026-130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안 내 사 항

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033-370-2280),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33-370-2066)을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용역(4구역)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영월로 1339-43 환경자원화시설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라. 사 업 량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기 초 금 액 : 57,791,000원(금오천칠백칠십구만일천원) * 부가세 포함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22.
10 : 00
2026. 9. 29.
10 : 00
2026. 9. 29.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 수의견적(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가능하며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등
가.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의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를 감독관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유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용역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를 감독관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 및 계약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자종 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적격심사세분기준-해당용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시「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에 관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033-370-2382)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영월군 분임재무관 [별지 1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용 <hp:fwSpace/> 역<hp:fwSpace/>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가.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겠습니다.

(업 체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영월군수 귀하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용역(4구역)].pdf =====
영월군 공고 제2026-1301호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

안 내 사 항

우 입찰참가 가능
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033-370-2280),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33-370-2066)을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역 나. 위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명 : 2026년 하반기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용역(4구역)
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영월로 1339-43 환경자원화시설

업

항 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5.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라. 사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

받게 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가능하며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
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량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마. 기 초 금 액 : 57,791,000원(금오천칠백칠십구만일천원) * 부가세 포함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22.
10 : 00

2026. 9. 29.
10 : 00

2026. 9. 29.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 수의견적(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유일·토요일 제외) 이
내에 용역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를
감독관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
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
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
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등
가.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
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

12. 기타사항
가. 입찰 및 계약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
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의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를
감독관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자종 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자

[별지 1호]

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적격심사세분기준-해당용역) 및 용역계약일반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용 역 명 :

지급 청구시「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

1. 인건비는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가.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 사업에 관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033-370-2382)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9월 「

」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21일 영월군 분임재무관 다. 근로기준법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겠습니다.

(업 체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영월군수 귀하 월 (인) 일

===== 과업지시서 및 대행계약 특수조건[2026년 하반기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용역(4구역)].pdf =====
2026년 하반기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4구역) 과업지시서 및 대행계약 특수조건

계획, 청소원 후생복지계획, 청소계획, 청소원 교육계획, 일일 및 연휴기간중
청소계획, 청소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시킨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지정된 장소(영월군 환경자원화시설) 외에

1조(목적) 이 대행계약 특수조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을 함에 있어 폐기물

는 반입하지 못하며 위생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관리법의 규정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생활환경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폐기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환경 조성과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월군 계약담당공무원(갑)과

③ 수집방법은 “갑”이 정한 쓰레기 분리수거방법에 의하여 이물질과 생활쓰레기가

계약상대자(을)가 체결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내용을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 수집하여야 한다.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운반용 차량은 음식물류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오수 등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적재함 뚜껑과 오수 유출방지를 위한 밀폐시설을 하여야 하며, 운행시에는

2조(용역개요)

반드시 덮개를 덮어 밀폐 후 운반하고 집하장 주변은 반드시 청소를 하여야

① 용역개요 한다. 가. 위

치 : 강원 영월군 북면 영월로 1339-43(환경자원화시설)

⑤“을”은 「별표 1」의 대행구역에서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은 주 3회 수거하

나. 예상물량 : 100톤(※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일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다. 기초금액 : 57,791,000원(※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⑥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곳은 전용수거용기등 운반장비를 사용하여 음식물류

라. 과업내용 : 「별표1」의 계약구역에서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영월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수거 처리한다.

군 환경자원화시설로 수집·운반(청소대행구역에 대한 조정
사유 발생 시 구역이 조정될 수 있음)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⑦“을” 또는 청소원은 “갑”이 지급하는 대행사업비 이외 청소비 명목으로
주민에게서 수수료를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을”은 생활환경민원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주기적으로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조(계약단가의 조정) ①본 계약은 총액계약이 아닌 단가계약으로써, 각 분기말
수집․운반량이 전년 실적의 10%이상 증감할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6조(감독) ①“갑”은 관련법규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을”을 감독

②제1항 이외의 계약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지시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갑”은 전항의 직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계장부

4조(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①대행사업비의 집행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이외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할 수 없으며, “을”은 “갑”이 매월 지급

등 서류일체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이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현급출납부, 통장, 급여지급내역서 등을 비치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7조(종사원고용) ①“을”은 고용한 종사원이 업무상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5조(사업운영)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을”은 종사원 고용 ․ 해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③ 청소대행업무를 수행키 위하여 고용된 청소원 및 운전원에 대하여는 임의로

①“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별표2」의 청소사업계획서를

타업무에 사역할 수 없다.

제출 “갑”으로부터 승인 받아 청소대행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을”은 사업

④“을”은 종사원에게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 함양과 위생관리 등을 내용으로

계획서에 청소구역별 차량 및 인력배치 계획, 자체 청소장비 현황, 장비보강

한 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9. “을”은 “갑”에게 종량제 칩 수거현황을 작성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8조(종업원의 신분) ①“을”은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10.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민원 발생시 “갑”의 요청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14조(계약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승계하도록 한다.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한다.

2. 대행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계약의 불이행 또는 성실이행 결여로 집단민원을 발생시켰을 경우

9조(근로자 임금) ①“을”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이 위임한 자의 지시․감독과 시정요구를 불응하여 청소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②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5. “을”이 계약서에 명시된 각종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 및 관계법규를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등 년 3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
6. 계약기간중 “을”의 사유로 청소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을 때

10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을”은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
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7.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하여 “갑”은 수시로 “을”에 대하여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청소 소홀로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청소장비․청소인원
배정을 소홀히하여 년 3회이상 경고 처분을 받았을 때

11조(사고책임) ①“을”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상황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청소원 및 운전원의 행위로 인한 사고도 “을”이 책임진다.
12조(양도 및 승계금지) “을” 은 본 대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또는 하청할 수 없다.

8. “갑”이 운영상 직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상급기관에서 해약에 관한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
9. 그 밖에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5조(긴급동원) 계약기간 중 “갑”이 “을”에 대하여 장비 및 인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동원을 요청하였을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조(준수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1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대행 구역 내 음식물쓰레기가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6조(정보공개) ①“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2.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적정청소인력 및 청소차량을 확보하여 청소대행

②“을”은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제반 법규는 물론 “갑”의 사업방침 및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7조(손해배상 및 대행사업비의 삭감) ①“을”은 사업운영상 발생하는 사고 및

4. 청소원 및 운전원의 안전사고예방 및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재해보상 등 부담금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갑”에게 민 ․ 형사상 소송을

5. 청소장비의 청결유지 및 음식물쓰레기 운반시 유출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6. 차량운행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하다.

7. 주사무실에는 상시 유선장비(자동응답기 등)를 갖추고 음식물류폐기물

②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과 관련하여 계약사항 위반 및 행정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생활 민원 접수․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8. “을”은 쓰레기종량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종량제 칩 미사용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종량제 칩 사용에 대한 주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미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갑”은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을”에게 지급
하는 대행수수료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에게
대행수수료 감액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별표 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구역

2.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혼합하여 매립장에 반입한 경우
3. 종량제칩 미 사용분을 혼합하여 매립장에 반입한 경우
4. “갑”이 수거하는 지역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5. 환경시설관리사업소(음식물처리시설)내에서 청소감독 및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음식물류폐기물 상차후 집하장 주변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

읍 · 면 리 명 수집·운반 구역 주천면 주천리 주천 1, 2, 3, 4, 7리 한반도면 쌍용리 쌍용 1~8리 무릉도원면 무릉리, 법흥리 무릉 1~3리, 법흥 1, 2리

7.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8. 위 사항 외 대행계약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경우
18조(계약기간 만료시부터 차기계약전 청소)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차기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청소를 계속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대행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9조(어구의 해석) 이 계약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조문 해석에 있어
“갑”과 “을”의 의견이 상이한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별표 2】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업계획서

○ 민원처리 기동반 운영계획
업 체 명

1. 대행업체 현황
업 체 명

운 전 원 청 소 원 대기차량 청소원수 연락처

기타(관리직)
○ 공휴일 및 연휴기간중 청소계획

  • 운영시간, 대기청소차량수, 청소원수, 연락처 등

2. 차량 및 인력배치 현황
업 체 명

운 전 원 청 소 원 기타(관리직)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수거일 및 미수거일 등), 미수거에 따른 주

민홍보 방법

6. 청소원 교육계획 3. 청소장비 보유현황 ○ 교육계획

□ 장비현황
업체명

총 계 차량톤수 및 대수 손수레 기타 차량번호 년식 ․차종 적재용량(㎥) 비고 업체명 교육주기 교 관

□ 차량현황
업체명

7. 청소원 후생복지계획
○ 근무시간: 주 시간
업체명

○ 피복비 지급계획

4. 청소계획
○ 수거인력․장비 투입계획
업체명

○ 복리후생비 지급계획 수거 투입장비․인력 수거시간

○ 청소장비 운영계획
▶ 청소차량

  • 차량번호
  • 작업거리 :
  • 처리장 왕복횟수 :
  • 수집운반 코스(출발시간)

5. 청소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계획

km(매립장까지 평균거리)
회

비 고 청소원수 연락처

【별표 3】 청소대행계약 위반에 대한 세부지침

2. 개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한다.

위반사항 근거규정

나. 계약 위반에 따른 위반횟수의 산정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처분을 받
은 경우에

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적용한다. (단, 개별기준의 위반횟수는 민원발생 3회를 1차 위

반으로 보며, 이후 1회 추가시마다 2차, 3차 위반으로 보며 해당 사유조사
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위반횟수에서 제외한다.)

1.대행구역외에서 발생된 대행계약서

당해차량 소속업체 당해차량 소속업체 당해차량 소속업체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 운 제5조

대행수수료 100만 대행수수료 200만 대행수수료 300만

반한 경우 원 감액 제17조 원 감액 원 감액

다. 본 세부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을 적용한다.
라.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처분의 기준에 불구하고 “갑”이 청소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대행구역내에서 종량제칩 대행계약서

당해차량 소속업체 당해차량 소속업체 당해차량 소속업체

을 미사용한 폐기물을 수 제5조

대행수수료 100만 대행수수료 200만 대행수수료 300만

집,운반한 경우 원 감액 제17조 원 감액 원 감액

마. 처분 기준중 동일한 행위에 대한 3차 위반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해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3차 위반 처분 기준에 의한다.

3.정당한 사유없이 대행지 대행계약서

당해차량 소속업체 당해차량 소속업체 당해차량 소속업체

역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제5조

대행수수료 100만 대행수수료 200만 대행수수료 300만

를 기피하여 민원을 야기한 제17조 원 감액 원 감액 원 감액

경우
4.대행구역내의 다량배출사 대행계약서

당해차량 소속업체 당해차량 소속업체 당해차량 소속업체

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제5조

대행수수료 100만 대행수수료 200만 대행수수료 300만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경우 제17조 원 감액 5.승인없이 대행권의 지위 ․ 대행계약서

당해차량 소속업체 당해차량 소속업체 당해차량 소속업체

권리의무 승계한 경우

대행수수료 100만 대행수수료 200만 대행수수료 300만

제17조 원 감액 6.군수의 음식물류폐기물 대행계약서 원 감액 원 감액 원 감액 원 감액

당해차량 소속업체 당해차량 소속업체 당해차량 소속업체

처리에 관한 행정 명령을 제5조

대행수수료 100만 대행수수료 200만 대행수수료 300만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원 감액 제6조 원 감액 원 감액

제17조
7. 청소차량 등 음식물류폐 대행계약서

당해차량 소속업체 당해차량 소속업체 당해차량 소속업체

기물 수집,운반 장비로부터 제5조

대행수수료 100만 대행수수료 200만 대행수수료 300만

침출수가 나오거나 음식물 제17조 원 감액 원 감액 원 감액

류폐기물을 유출시키는 등
수집운반 장비를 청결히 하
지 않은 경우
8. 대행구역내에서 청소비 대행계약서

당해차량 소속업체 당해차량 소속업체 당해차량 소속업체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수료 제5조

대행수수료 200만 대행수수료 300만 대행수수료 400만

를 받는 행위 원 감액 제17조 원 감액 원 감액 고 위반사항 근거규정

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9. 대행구역내에 음식물류 대행계약서

당해차량 소속업체 당해차량 소속업체 당해차량 소속업체

폐기물을 수거하면서 주변 제5조

대행수수료 100만 대행수수료 200만 대행수수료 300만

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은 제17조 원 감액 원 감액 원 감액 경우 10. 환경시설관리사업소내 대행계약서

당해차량 소속업체 당해차량 소속업체 당해차량 소속업체

에서 청소감독 및 관계 공 제6조

대행수수료 100만 대행수수료 200만 대행수수료 300만

무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 제17조 원 감액 원 감액 원 감액 은 경우 11. 청소원의 고용에 관한 대행계약서

당해차량 소속업체 당해차량 소속업체 당해차량 소속업체

일체의 계약 사항을 위반한 제7조, 제8조

대행수수료 100만 대행수수료 200만 대행수수료 300만

경우 원 감액 제17조 원 감액 원 감액 12. 음식물류폐기물과 생활 대행계약서

당해차량 소속업체 당해차량 소속업체 당해차량 소속업체

쓰레기를 혼합하여 환경시 제5조

대행수수료 100만 대행수수료 200만 대행수수료 300만

설관리사업소로 반입시키는 제17조 원 감액 행위 원 감액 원 감액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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