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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267] 2026년도 의정부디자인도서관 개관 준비 청소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 추정가격: 3858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건물위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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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도 의정부디자인도서관 청소 용역).pdf =====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29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도 의정부디자인도서관 개관 준비 청소용역

용역위치

경기도 의정부디자인도서관 건물 내 ․ 외부, 옥상
과업내용서 참조(용역인원 3명)

용역내용
청소면적: 7,392㎡ (실내 5,817㎡, 실외 1,575㎡)
용역기간

2026. 10. 1. ~ 2026. 12. 31.(3개월)

예정금액 금42,441,000원 기초금액 금42,441,000원 추정가격 금38,582,727원 부가가치세 금3,858,273원

입찰 개시일시
개찰일시

2026. 9. 23.(수) 10:00 입찰 마감일시 2026. 9. 29.(화) 10:00

2026. 9. 29.(화) 11:00,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및 장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유의사항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1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신고를 필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
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611150101]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 2 -

5.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 안내공고는 전자입찰(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9. 29.(화) 10:00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
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 3 -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대상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8.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안내공고문,
과업내용서, 각종 규정 등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도서관과(☎ 031-828-491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제출)설명서 구성내용
1)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안내공고문과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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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
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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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의정부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적용 대상 용역으로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아래의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서에 첨부하여 확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②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납부할 것
③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④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준수할 것
다. 본 입찰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
여야 합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용역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대상이며, 착수 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노무비 청구 시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하며,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5.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정산합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 6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68,510원 국민연금보험료 127,260원 1,279,680원

다. 낙찰자는 ‘나’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본 용역의 경우 단순노무용역에 해당하여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라.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 정산 관련 내용
1) 정산대상: 사업주부담 보험료 납입확인서 금액 확인(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2) ‘나’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안에서 정산을 하며,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3) 정산방법

  • 해당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 대가 청구 시 산재 및 고용보험료 완납사실을 증명해야하며, 산재 및 고용보험료는

사후정산은 하지 않고 완납여부만 확인합니다.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460,230원이며, 입찰참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사후 정산합니다.
나. 정산방법
1) 증빙방법: 사용목적에 따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품의서, 송장 등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 상 경비항목로 부가가치세
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17. 기 타
가.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7 -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
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7), 감사담당관 조사팀(☎031-828-2071~3)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 (www.ui4u.go.kr → 시민참여〉신고센터〉부정부패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도서관과(☎031-828-4915)
2) 안내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회계과(☎031-828-2806)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의 정 부 시 9월 분 임 재 무 관 - 8 -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
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 체 명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9 - (인) [ 붙임2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입찰참가 대표자 :

.
(인)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 10 - [붙임 3]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계약행정을 지속적
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
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가 정
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의정부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착공 전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
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
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
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
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
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
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
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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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
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
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
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자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
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
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
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 12 -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
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
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
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
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
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
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
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
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의정부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
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
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
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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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
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7.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
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

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②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
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①” 내지 “③”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8.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
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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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1.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
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2.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
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3.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낙찰‧계약에서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
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됩니다.

24. 물가변동 감액 중 기성대금 지급
① 물가변동 감액 조정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기성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향후 감액이 확정
되어 발생한 과지급금에 대해 발주기관의 환수 조치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② 발주기관은 감액 확정 후 발생한 과지급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차기 기성대금 또는 준공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차감(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차기 지급 대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과지급금을 현금으
로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기성대금을 청구할 때, 향후 감액 확정 시 과지급 대금 반환 및 상계 처리에 동의한다
는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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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서(2026년도 의정부디자인도서관 개관 준비 청소용역).hwpx =====

2026년도 의정부디자인도서관 개관 준비 청소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의 정 부 시 도 서 관 과

Ⅰ 일반사항
1. 용 역 명

❍ 2026년도 의정부디자인도서관 개관 준비 청소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내용서는 의정부디자인도서관의 청소관리를 전문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본 용역은 의정부디자인도서관 개관에 따른 입주(개관 준비) 청소 성격의 일시적 용역으로서, 사업 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다. 개관 이후의 청소관리는 내년도에 별도의 용역계약으로 추진한다.

3. 과업기간

❍ 용역 수행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3개월)로 한다.

❍ 본 용역은 의정부디자인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한 일시적 용역으로서, 사업 기간이 3개월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

4. 과업대상

❍ 의정부디자인도서관 건물 내 ․ 외부, 옥상

❍ 의정부디자인도서관 부대시설

❍ 본 내용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도서관의 쾌적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장소

5. 사업예산 : 금42,441,000원(금사천이백사십사만일천원정)

6. 제출서류

❍ 다음의 서류를 착수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청소작업계획서)

  • 인력현황(용역관리 수행 조직도, 비상연락체계 포함)

7. 기타사항

❍ 과업 이행자는 본 내용서 및 계약서 등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이행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 과업 이행자는 용역원에게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과업 이행자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과업 이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현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 과업 이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용역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용역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도급계약 기간(3개월) 전체와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Ⅱ 세부사항
1. 용역범위

본 계약에 의거 과업 이행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간 및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위탁기간: 2026. 10. 1. ~ 2026. 12. 31.(3개월)

❍ 용역범위: 의정부디자인도서관 건물 내 ․ 외부, 옥상
구 분
청소면적(㎡)
용역인원
계
실외
실내
계
7,392
1,575
5,817
총3명(남1/여2)
의정부디자인도서관
7,392
1,575
5,817
3명(남1/여2)
※ 청소 용역원의 근무시간은 각 도서관 운영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ex) 도서관 특성상 평일 1일 휴무, 주말 1일 출근 등
※ 연장근로(주 40시간 이상 근로) 제한

2. 용역비

❍ 과업 이행자는 매월 용역 내역서 등을 의정부시에 제출하고 시는 제출된 서류의 이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과업 이행자는 유지관리비를 매월 청구하며, 의정부시는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용역비를 지급한다. 단, 미처리된 부분이 있을 시 완료될 때까지 용역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3. 청소 근로자(용역원) 임금

❍ 근로자 임금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퇴직금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용역 기성금 신청 시에는 적정하게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및 급여 이체 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이행자가 위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의정부시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4. 계약변경

❍ 용역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합의에 따라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용역에 소요되는 기준인원은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조건, 근무인원 등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 및 계약 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5. 포괄적 재하청 금지

과업이행자는 의정부시와 체결한 본 청소용역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만약 재하청 금지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계약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또한 과업 이행자는 본 청소용역을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6. 권리 및 의무

❍ 청소용역 업무에 전반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 이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과업 이행자는 청소용역 과업내용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인원 및 장비로 청소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 이행자는 건물, 집기, 비품의 원상 보존과 위생 및 미화 관리를 하여야 함은 물론 숙련된 청소원을 배치, 노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난과 파손 등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본 청사가 공공시설임을 고려, 특수한 사정에 의한 발주처의 인력 동원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비품 운반 및 각종 집기 정돈 등)

7. 근무규정

❍ 과업 이행자는 수행하여야 할 청소작업계획서(구역, 내용, 일상 작업, 정비작업, 기본 작업, 인원, 자재, 시간 등)를 착수일 전 의정부시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청소용역 구역 범위 확대 또는 축소 및 청소용역 대상물 또는 중점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청소용역 범위의 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모든 조처하여야 한다.

❍ 과업 이행자는 용역원에게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쓰레기 등 수거는 일정한 장소에서 분리해서 수거하여야 하며, 정부의 쓰레기 감량 및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청소작업은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구역, 작업내용 및 기타사항에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작업 중 기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 기기, 도구 등 파손 부분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청소 상태가 미진한 곳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강 청소를 시행한다.

❍ 과업 이행자는 본 건물 내 화분 관리(물주기, 청결 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정원관리에 따른 잔디, 나무 물주기 등 보조업무도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동절기 눈이 올 때 제설 장비를 동원 즉시 눈을 제거하여야 하며 빙판 등 미끄러운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의 배치

❍ 청소용역원은 청소작업 효율과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의정부시 거주자를 우선 고용하며,

❍ 과업 이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배치 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얻은 후 필요한 장소에 해당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착수일 전 상기 인원에 대한 조직관리표 및 신원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의정부시는 용역원 중 용역 수행에 부적당한 자가 있으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이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인원 투입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승인을 얻은 후 배치하고 계약금액을 변경 정산한다.
9. 용역원의 고용책임

과업 이행자는 본 계약에 따라 고용하는 용역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공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 모든 책임 ❍ 노동쟁의와 관련된 모든 책임 ❍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 청소원에 대한 점검 등에 관련된 업무 책임

10. 변경사항 등의 통보

❍ 과업 이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곧 서면으로 의정부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과업 이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11. 용역원의 통제

❍ 과업 이행자는 감독관의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용역원의 불성실이나 근무 태만, 비위 등에 대하여는 징계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근무 태만이란 근무지이탈, 근무 시간 중 음주, 취침, 무단결근, 의정부시 및 과업 이행 업체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로 청소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을 말한다.

12. 대기실 및 장비 유지관리

❍ 과업 이행자는 청소용역에 필요한 용수, 전력, 구내전화, 대기실 및 창고를 제공 받으면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 과업 이행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및 청소 장비 등을 계약이행 개시일 전까지 본관 내 지정창고에 입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수행 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추가로 장비 반입을 요구하였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 이행자 소유의 보유 장비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요청이 있을 때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용역관리 장비가 수시로 수리를 필요로 하거나, 용역관리 장비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 이행자가 보유한 용역관리 장비를 수리 및 교체하기 위하여 청사 외부로 반출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근무규정 및 청소교본 비치

❍ 과업 이행자는 본 용역의 복무규율 및 청소요령 등을 정하는 교본 등을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 과업 이행자는 월 1회 이상 용역원에게 규정 및 교본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및 지원체제를 확립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14. 보안

❍ 과업 이행자는 용역원에게 업무 중 취득한 각종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5. 금지행위

과업 이행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담당 아닌 업무 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 근무 태만 행위

❍ 시설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 시설물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 각종 언동 및 행위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이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16. 지도점검

❍ 과업 이행자는 청소용역에 따른 사업비를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장부 정리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감독관은 청소 용역비 집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과업 이행자는 성실한 자세로 수검에 응하여야 한다.

1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과업 이행자는 용역완료(기성) 대가 요청 시 행정안전부 예규 324호(2025. 7. 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hp:fwSpace/>․<hp:fwSpace/>노인장기요양보험료<hp:fwSpace/>․<hp:fwSpace/>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주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사후정산, 지급한다.

❍ 연차수당은 대법원 판례 혹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등에 변경이 있을 시 삭감될 수 있다.
18. 손해배상

❍ 과업 이행자는 청소구역 내에서 청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해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본 계약 수행 중 과업 이행자의 청소원이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과업 이행자 단독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청소원이 노동쟁의와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청소업무에 차질을 가져올 때는 그로 인한 발주처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노동쟁의 시 과업 이행자는 다른 업체 또는 일시적 청소 인부에게 본 계약에 의한 청소를 시킬 수 있다.

❍ 과업 이행자는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피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재산상 손실 및 손해에 대한 확고한 변상 등의 조치하기 위해서 계약기간 동안 도급자는 발주처의 명의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의정부시는 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배상금 상당액을 과업 이행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 환수할 수 있으며, 과업 이행자의 요청이 있으면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19. 계약의 해지

❍ 다음 사항에 해당하였을 경우 의정부시는 과업 이행자에게 서면 통보로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파산선고를 당했거나 또는 파산의 신청을 하였을 때
  •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또는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
  • 기타 과업 이행자가 계약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의정부시는 과업 이행자의 계속된 용역제공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이행자에게 1개월 전 서면 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 문구해석 및 관할법원

❍ 과업 내용서의 이견이 있을 때는 우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정부시의 결정에 따른다.

❍ 본 용역 계약에 대한 소송은 의정부시 관할법원으로 한다.
21. 인수인계

❍ 당해 연도 과업 이행자는 다음 해 과업 이행자에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 기간 중의 인계에 따른 용역비는 인수자가 부담한다.

❍ 인수인계 시 업체 간 분쟁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의정부시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본 용역은 계약기간(2026. 10. 1. ~ 2026. 12. 31.) 종료와 함께 종료되며, 개관 이후의 청소용역은 내년도에 별도로 계약한다.

Ⅲ 특기사항
1. 청소업무

❍ 개관 전에는 가구·장비 설치 등 개관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소를 포함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청소를 수행한다.

❍ 실내: 아침 청소는 직원 출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개관 전 공사 인부 출입으로 발생하는 주변 청소는 수시로 실시

❍ 실외, 옥상: 수시 청소로 이물질 제거

❍ 프로그램실, 공유 공간 등: 공사 전 ․ 후 청소하며,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청소의 종류 및 횟수

  • 마포 걸레질: 현관, 로비, 복도, 계단 등 매일
  • 쓰레기통 비우기: 사무실, 층 복도 등 매일
  • 쓸기 및 휴지 줍기: 건물 내·외부(출근 전, 점심 및 퇴근 전)
  • 진공청소기: 건물 내부 및 카페트 전부 매일

- 화장실 청소: 매일 3회 이상

  • 사무실 내 탕비실 청소: 도서관별 탕비실 매일

- 정수기 물받이 청소: 매일 1회 이상

❍ 주간 청소: 작업 계획에 의하여 실시(거미줄 제거 등)

❍ 월간 청소(세척 후 광택)

  • 사무실, 복도, 현관, 세척 및 왁스 칠, 유리창 닦기, 실내외 높은 곳 먼지 떨기

- 화장실, 현관 앞 물청소

❍ 계약기간 중 1회 청소: 바닥 닦기(왁스) 작업 등 대청소

❍ 특별 청소: 필요시 요구하였을 때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 각 층의 화장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화장지 및 세면 비누 또는 물비누는 항상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각 사무실 내외 쓰레기는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품은 별도 보관 배출하며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용역원은 소유한 청소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용역에 임하여야 한다.

❍ 과업 이행자는 용역업무 현장 내 제반 재해방지를 위한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사고방지에 철저히 해야 하고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과업 이행자가 진다.

❍ 용역 구역 내의 청결을 유지하고 책임 있게 청소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 구역을 일과시간 중에 작업을 시행할 때는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받아 청소작업에 임해야 한다.

❍ 청소작업 내용 등에 의문 사항이 있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 청소작업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및 재료는 우수한 제품을 선별하여 감독관의 승인받고 사용한다.

❍ 작업 종료 후 모든 기물은 원상태로 유지토록 한다.

3. 청소방법 ❍ 공통사항

  • 바닥은 물기를 짜낸 걸레로 닦고 껌은 구두칼로 제거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의자는 세제를 사용하여 닦고 물기가 없도록 깨끗이 한다.
  • 쓰레기통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비우고 닦는다.
  • 출입문 및 창틀, 문 유리는 수시로 닦는다.
  • 복도는 물 세척하고 화장실 바닥, 벽은 중성세제로 세척 한다.
  • 변기는 약품으로 닦아내 악취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화장지와 비누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 사무실

  • 사무실 내 탕비실은 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며, 개수대 청소를 포함한다.
  • 천장 및 구석진 곳에 거미줄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청결히 한다.
  • 복도 및 각 실 바닥은 세제로 세척 한다.
  • 대청소 작업은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한다.

❍ 현관 및 홀

  • 현관은 주 출입구인 만큼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 청결한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 유리 및 창틀은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 바닥 세척은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일기가 불순한 다음 날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세척 후 광택을 낸다.
  • 바닥 카페트는 청결을 유지하도록 매일 청소하여야 한다.
  • 쓰레기통은 횟수와 관계없이 청소하고 불결할 시는 즉시 수거한다.
  • 벽체, 바닥 등의 석재는 항상 먼지를 제거하고 원색 및 원형을 유지토록 한다.
  • 각종 게시판과 표지판의 먼지는 수시로 제거하고 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 복도 및 계단

  • 벽면은 수시로 먼지를 제거하며 원형 및 원색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바닥은 기름 마포를 사용하여 밀 마포 하며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항상 청결하게 한다.
  • 계단 안전 손잡이는 바닥 세척과 함께 세제로 세척 한다.

❍ 화장실

  • 매일 대∙소변기, 세면기, 거울 등 위생기구에 걸레질하며 세제에 의한 세척으로 항상 청결하게 한다.
  • 화장실 바닥과 벽은 살균세척 후 마포와 걸레로 물, 오물들이 없도록 수시로 닦아낸다.
  • 매일 출입문과 손잡이를 마른걸레로 닦아 청결을 유지한다.
  • 화장실 내 화장지는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휴지통 비우기는 수시로 시행하여 청결을 유지하며, 매월 1회 락스 등으로 소독 실시.

❍ 창문 및 유리 - 유리 및 창틀은 세제를 사용 세척 한다.

  • 창문, 창틀은 항상 물걸레와 마른걸레로 닦아 먼지가 없도록 한다.
  • 외부 청소는 진공청소기 등 장비를 사용하여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한다.
  • 내부 및 문은 살균 세제 및 분말 세제로 세척 후 광택 작업을 한다.

- 바닥은 세척 후 광택 작업을 한다.

  • 출입문 흠이 낀 오물 등은 수시로 청소기를 이용 제거한다.
  • 대청소는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한다.

❍ 기타

  • 각종 특별한 사항 발생 시 적극 협조한다. (대청소 등)
  • 휀코일 유니트 커버, 환기구, 옥외게시물 등은 먼지를 제거하고 변형이 되지 않도록 손걸레로 깨끗이 하여야 한다.
  • 내용서에 따라 청소를 시행하였더라도 감독관이 미흡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를 명할 때는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 미화원 3 명 I: 구분 K: 내용 L: 비고
B: 구
분 E: 금 액 F: 산출내역 G: 관련규정 I: 시중노임단가 K: 95,767원
B: 1. 직접노무비 C: 기본급 F: 시급 * 월평균 근로시간 * 3개월 G: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시중노임단가 I: 시급 K: 11,971원 L: : 시중노임단가 / 8 (원단위로 입력)
C: 제수당 D: 연차수당 F: 일급 * 연차일수 G: 근로기준법 제60조 I: 일급 K: 95,767원 L: : 1일 8시간 근무일 경우 시중노임단가
D: 연장근로수당 F: 해당없음(계약기간 中 근로자의 날 미포함) G: 근로기준법 제56조 I: 월평균 근로시간 K: 209.0시간
D: 야간근로수당 F: 해당없음 G: 근로기준법 제56조 I: 1일 근로시간 K: 8시간
C: 상여금 F: 총 기본급 ÷ 12개월 x 상여금비율(3개월 비례) G: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I: 연차일수 K: 2일
C: 퇴직급여충당금 F: 해당없음(계속근로 1년미만) G: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단서 I: 상여금 비율 K: 200%
C: 계
B: 2. 직접경비 C: 건강보험료 E: 968,510 F: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G: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I: 건강보험요율 K: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27,260 F: 건강보험료*법정요율 G: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I: 노인장기요양보험료 K: 13.14%
C: 국민연금 E: 1,279,680 F: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G: 국민연금법 제88조 I: 국민연금요율 K: 4.75%
C: 고용보험 F: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G: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요율 K: 1.59%
C: 산재보험 F: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G: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청소, 경비용역: 0.86%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460,230 F: (직접노무비+재료비)*법정요율 G: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C: 임금채권부담금 F: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G: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C: 계
B: 3. 재료비
B: 4. 일반관리비 F: (노무비+경비+재료비)*9% G: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B: 5. 기업이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G: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B: 용역비 합계 F: (노무비+경비+재료비)
B: 부가가치세
B: 용역비 총계(vat포함) E: 42,4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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