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_1328[영동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영동군공고 제2026 – 1328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영동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위치
영동군 공업지역 일원
사업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충청북도),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예정금액
금50,000,000원
기초금액
금50,000,000원
추정가격
금45,454,545원
손해배상공제
금266,000원
부가가치세
금4,545,455원
기타금액
입찰 개시일시
2026.09.28.(월) 12:00
입찰 마감일시
2026.09.30.(수)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9.30.(수) 13:00, 영동군 입찰집행관 PC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한 업체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 입찰(견적제출)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에 귀속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제11조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대비 88%이상 투찰자중 최저가 투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견적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자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영동군 홈페이지(http://www.yd21.go.kr/메인화면/소식·참여/군정소식/계약관련서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영동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과 공고문 등 적용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안, 복수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에도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계약․집행 등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도시건축과 담당자(☏043-740-3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영동군 기획감사관[감사팀](043-740-3073) 및
홈페이지(www.yd21.go.kr→전자민원→공직비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2일
영동군(분임)재무관
===== 공고문_2026_1328[영동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영동군공고 제2026 – 1328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영동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위치 영동군 공업지역 일원 사업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충청북도),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예정금액 금50,000,00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금45,454,545원 손해배상공제 부가가치세 금4,545,455원 기타금액 입찰 개시일시 2026.09.28.(월) 12:00 입찰 마감일시
금50,000,000원
금266,000원
2026.09.30.(수) 12:00
2026.09.30.(수) 13:00, 영동군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
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한 업체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 입찰(견적제출)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에 귀속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제11조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대비 88%이상 투찰자중 최저가 투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견적
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자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영동군 홈페이지
(http://www.yd21.go.kr/메인화면/소식·참여/군정소식/계약관련서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영동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과 공고문 등 적용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
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
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안, 복수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에도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계약․집행 등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용역 및 설계
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도시건축과 담당자(☏043-740-3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영동군 기획감사관[감사팀](043-740-3073) 및
홈페이지(www.yd21.go.kr→전자민원→공직비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2일 영 동 군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영동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_발주용.hwpx =====
과업지시서
영동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026. 09.
영 동 군
(도시건축과)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0776" leader="3" type="2"/> 1
Ⅱ. 과업세부내용<hp:tab width="27176" leader="3" type="2"/> 2
Ⅲ. 일반사항<hp:tab width="30776" leader="3" type="2"/> 7
Ⅳ.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22676" leader="3" type="2"/> 12
Ⅴ. 보고서 등 성과품 제출<hp:tab width="18176" leader="3" type="2"/> 13
Ⅵ. 과업예정공정표<hp:tab width="24328" leader="3" type="2"/> 14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영동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목적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영동군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관련 업무 수행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단, 환경부 협의 및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지연시 지속적인 사후 보완 필요)
4. 과업범위
가. 시간적 범위 : 목표연도 2035년
나. 공간적 범위 : 영동군 공업지역(산업단지 제외) A= 0.74㎢
※ 영동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용역 과업범위와 동일
다. 내용적 범위
1) 평가준비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주민의견 수렴 등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3)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등
5. 관련법령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1. 정책계획]
구 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3)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Ⅱ 과 업 세 부 내 용
1. 평가준비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가. 평가준비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구상안
4) 지역개황 (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
5) 대안의 설정
6)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요 내용
1) 요약문 2) 정책계획의 개요 3) 정책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분석 5) 지역개황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7)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 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9) 정책계획의 적정성 10) 입지의 타당성 11) 종합평가 및 결론
12) 부 록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내용
1) 요약문
∘ 계획의 내용, 지역 개황, 검토항목ㆍ범위 설정, 대안의 설정 및 대안별 환경영향, 최종안의 선정 결과, 결론 순으로 평가서의 내용을 간략히, 그리고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정책계획의 개요
∘ 계획의 배경과 목적, 필요성, 실시근거 등을 기술한다.
3) 정책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별로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 안을 선정한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분석
가)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여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나) 환경영향의 예측ㆍ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지역개황
가)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문환경, 자연환경, 지리적ㆍ지형적 여건, 토지이용현황 등을 간략히 제시한다.
나)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준, 환경보전용도지역, 주요보호대상 시설물 등의 현황을 제시한다.
다)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관자원 및 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경관관련 계획 등의 현황을 제시한다.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가) 협의회 구성, 심의일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나)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까지의 추진 경위를 기재한다.
다) 아래의 내용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 내용을 기재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토지이용구상안 - 대안 - 평가항목ㆍ범위ㆍ방법 등
7)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 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 등과 이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 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 협의회에서 공개한 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한다.
9) 정책계획의 적정성 가) 환경보전 계획과의 적정성 <국가 환경 정책>
-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과의 부합 여부를 제시한다.
- 해당 계획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국제환경 동향ㆍ협약ㆍ규범>
- 국제적인 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환경동향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제시한다.
나) 계획의 연계성ㆍ일관성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 행정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 제시한다.
-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 계획목표와 계획의 세부내용이 일관성 있는지 제시한다.
다) 계획의 적정성ㆍ지속성 <공간계획의 적정성>
-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위해 통합적 네트 워크화 방안이 고려되었는지 제시한다.
- 광역적 생태ㆍ녹지축(백두대간, 하천 등) 보전 등 각종 보호지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되었는지 제시한다.
- 국토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생활권 배분 등 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계획되었는지 제시한다.
- 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 변화와 관련 장ㆍ단기적 보전대책을 감안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제시한다.
<수요ㆍ공급 규모의 적정성>
- 인구의 증가, 자원 수요, 에너지 수요 등 지구적ㆍ국가적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환경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지 제시한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 계획의 수요ㆍ규모ㆍ수단 예측 시 환경 용량 및 환경 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하게 검토ㆍ분석되었는지 제시한다.
-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할당 부하량의 준수가 가능한지 제시한다.
10) 입지의 타당성(입지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
가)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ㆍ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등을 제시한다.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ㆍ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등을 제시한다.
다) 사회ㆍ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해당계획이 인구ㆍ주거ㆍ산업 등 사회ㆍ경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제시한다.
11) 종합평가 및 결론
∘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ㆍ정성적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12) 부록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작성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평가 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용어 해설 등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기재한다.
3. 본 과업 관련 협의 서류 작성 및 관련부서 협의
∘ 환경부 및 관계기관 협의(심의)를 위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Ⅲ 일 반 사 항
1. 과업수행 기준
가. 본 과업은 「영동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과업지시서, 발주자의 지시, 제반규정에 따라 책임수행자의 책임 아래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추진일정, 현지조사 등은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수행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고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라. 본 과업이 완료된 이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관련된 비용의 부담은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참여인력 구성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사업 책임수행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나. 사업 책임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협의 없이 임의로 용역 참여인력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연구 참여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자는 본 연구에 참여하는 인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외부연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3. 과업추진 일정 및 과업의 변경
가.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수행계획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과업진행 상황을 매월(마지막 일자 기준) 추진실적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나 수급자의 필요시 방문하여 작업의 진행상황 및 문제점 등을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단, 공정보고 기간은 과업의 특수성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수급자는 발주청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시 필요한 모든 자료 및 기술은 최신기술을 도입, 활용하고 과업수행중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정대로 과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관계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상호협의를 통해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마. 과업기간 조정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2) 주요공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주요 과업내용을 추가ㆍ삭제하거나 중요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 과업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수행한다.
4. 용역중지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ㆍ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5. 과업수행자의 의무
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보고서와 기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보고서 또는 용역수행 관련 자료는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검사 및 검토에 적극 협조하고,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최종성과물 납품 후라도 그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ㆍ수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과업수행자는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의무를 지며, 과업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는 용역계약 조건에 따른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타 계약 및 과업지시 사항을 위반했을 때
2) 과업수행 중 불성실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3)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와 협의 없이 하도급 주었을 때
나.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과업 추진상의 하자 및 용역수행상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청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7. 보안책임
가.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ㆍ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시에는 과업수행자가 법적ㆍ도의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본 과업 수행 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서 규정한 보고 외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할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의견 수렴 등에서 보완 반영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중앙정부 또는 발주자의 기본방침이나 전략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방침 내용을 즉각 수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자료수집에 따른 제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발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Ⅳ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보안책임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및 서류, 성과품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 자료로 분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작성시 작성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르며,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여야 한다.
마.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허가 없이 본 과업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유출시키거나 사용할 수 없다.
바. 과업수행 과정에서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한 부수만을 작성하되 회의종료 후에는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사.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되 정규 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아. 과업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Ⅴ 보고서 등 성과품 제출
1. 제작 및 제출방법
가.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최종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원고는 사전 검토를 거쳐 인쇄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제작 및 제출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다.
나. 전산화된 자료는 USB 또는 외장하드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성과품 및 자료 목록
규 격
수 량
제출시기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A4
10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A4
1부
환경부 협의 요청 시
*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수량
전 산 자 료
usb
/외장하드
1식
성과품 제출 시
기타 발주자의 요구사항
협의
1식
발주자 요청 시
※ 성과품의 규격 및 부수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Ⅵ 과 업 예 정 공 정 표
구 분
용 역 기 간 (8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1. 기초자료 분석 및 현황조사
2. 협의회 구성 및 평가준비서 작성
3. 협의회 심의 및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5.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6. 협의내용에 따른 조치계획서 작성·제출 / 성과품 작성
※ 상기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