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 ~ 2027년도 영종구 도로제설용역].hwpx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22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 ~ 2027년도 영종구 도로제설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2026. 11. 2.예정) ~ 2027. 3. 30.
○ 용역내용 : 도로제설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 관련 세부내역은 영종구청 건설과 용유시설팀(☎032-760-7863)으로 문의
○ 기초금액 : 금299,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2.(화)【10:00】~ 2026. 9. 30.(수)【10:00】
4.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11:00】 영종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 여부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hp:fwSpace/>:<hp:fwSpace/>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hp:fwSpace/>:<hp:fwSpace/>4902) 또는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업종코드<hp:fwSpace/>:<hp:fwSpace/>4983) 중 어느 하나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아래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적격심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장비 및 인력 보유(또는 임차) 등 조건 ≫
① 장 비 : 덤프트럭(15톤 2대, 5톤 8대, 2.5톤 1대), 굴삭기(0.6㎥ 2대)
- 굴삭기는 양방향 유압 작동이 가능한 장비여야 함.
② 인 력 : 현장대리인 1명, 작업원 4명, 운전원 13명(덤프 11, 굴삭기 2)
※ 자세한 내용 과업지시서·용역설명서 참조
※ 낙찰예정자는 상기 장비 및 인력 조건에 대한 증빙서류(보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감독공무원(건설과 용유시설팀 032-760-7863) 경유·확인 후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장비 및 인력 확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에 의하여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부채비율 152.45%, 유동비율 69.15% 매출액순이익률 8.04% 총자본회전율 0.40회)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도로제설 용역의 이행실적 합산금액을 본 용역의 기초금액과 대비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가) 평가기준 금액(기초금액): 금299,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해당용역 실적 인정 범위: 도로제설 용역
※ 실적증명서의 용역명 또는 용역내용에서 도로제설 과업의 수행 여부와 해당 이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을 인정하며, 민간실적은 세금 계산서(원본 제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 실적 인정은 발주부서(건설과 용유시설팀 ☎032-760-7863)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지역제한 입찰이며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인 3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없이 계상된 금액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에 준하여, 사후 정산 및 감액 조정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4,210
434,586
57,104
380,792
8.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계약일부터 착수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표]안전 보건 수준평가에서 발주부서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납부면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납부를 면제받는 자는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팀(☎032-760-7194), 감사실 감사팀(☎032-760-7063) 및 홈페이지(www.yeongjong.go.kr)내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건설과 용유시설팀(☎ 032-760-7863)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무관
===== ★공고문[2026 ~ 2027년도 영종구 도로제설용역].pdf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22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 ~ 2027년도 영종구 도로제설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2026. 11. 2.예정) ~ 2027. 3. 30.
○ 용역내용 : 도로제설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 관련 세부내역은 영종구청 건설과 용유시설팀(☎032-760-7863)으로 문의
○ 기초금액 : 금299,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2.(화)【10:00】~ 2026. 9. 30.(수)【10:00】
4.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11:00】 영종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 여부와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및 개찰일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 4902) 또는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업종코드 : 4983)
중 어느 하나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아래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적격심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장비 및 인력 보유(또는 임차) 등 조건 ≫
① 장 비 : 덤프트럭(15톤 2대, 5톤 8대, 2.5톤 1대), 굴삭기(0.6㎥ 2대)
- 굴삭기는 양방향 유압 작동이 가능한 장비여야 함.
② 인 력 : 현장대리인 1명, 작업원 4명, 운전원 13명(덤프 11, 굴삭기 2)
※ 자세한 내용 과업지시서·용역설명서 참조
※ 낙찰예정자는 상기 장비 및 인력 조건에 대한 증빙서류(보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감독공무원
(건설과 용유시설팀 032-760-7863) 경유·확인 후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장비 및 인력
확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전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에 의하여 적격
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부채비율 152.45%, 유동비율 69.15% 매출액순이익률 8.04% 총자본회전율 0.40회)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도로제설 용역의 이행실적 합산금
액을 본 용역의 기초금액과 대비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간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가) 평가기준 금액(기초금액): 금299,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해당용역 실적 인정 범위: 도로제설 용역
※ 실적증명서의 용역명 또는 용역내용에서 도로제설 과업의 수행 여부와 해당 이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을 인정하며, 민간실적은 세금
계산서(원본 제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 실적 인정은 발주부서(건설과 용유시설팀 ☎032-760-7863)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지역제한 입찰이며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인 3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없이 계상된 금액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에 준하여, 사후 정산 및 감액 조정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574,210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104 380,792 434,586
8.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계약일부터 착
수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표]안전 보건 수준평가에서
발주부서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납부면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에 따르며, 납부를 면제받는 자는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갈음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4), 감사실 감사팀(☎032-760-7063) 및 홈페이지(www.yeongjong.go.kr)내 민원-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건설과 용유시설팀(☎ 032-760-7863)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무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공내역서]
B: 공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덤프트럭, 굴삭기 임차 D: F: O:
B: C: 덤프트럭 D: 15ton E: 2 F: 대 O: 일위20참조
B: C: 덤프트럭 D: 5ton E: 8 F: 대 O: 일위21참조
B: C: 덤프트럭 D: 2.5ton E: 1 F: 대 O: 일위22참조
B: C: 굴삭기 D: 0.6㎥ E: 2 F: 대 O: 일위23참조
B: C: D: F: O:
B: 2 C: 제설제 상차보조 등 D: F: O:
B: C: 제설제 상차보조 등 D: 보통인부 E: 4 F: 인 O: 일위24참조
B: C: D: F: O:
B: 3 C: 덤프트럭 및 제설장비 세척 D: F: O:
B: C: 덤프트럭 및 제설장비 세척 D: 15대(관용차 2대 포함) E: 6 F: 회 O: 일위25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6 F: % O:
B: C: 이윤 D: E: 10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299,970,00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6% H: D × 0.06
B: C: D: 이
윤 E: F G: 10% H: (B + C + E) ×0.1 - 29658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0 G: H: (I + J + K)
L: 0
=====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_2026~2027년도 영종구 도로제설용역.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2026~2027년도 영종구 도로제설용역
2. 용역목적
제설제살포기 탑재장비인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굴삭기)를 임차하여 겨울철 노면적설 및 기온강하로 인한 도로결빙 발생 시 도로제설을 신속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및 도로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 목적이 있음.
3. 용역개요
가) 용역내용
장 비 명
규격
수량
과업내용
비고
현장대리인
-
1명
제설총괄
덤프트럭
15톤
2대
제설제 살포
운전자 포함
덤프트럭
5톤
8대
제설제 살포
운전자 포함
덤프트럭
2.5톤
1대
제설제 살포
운전자 포함
굴삭기
0.6㎡
2대
제설제 상차
운전자 포함,
양방향 유압식
작 업 원
-
4명
제설제 상차보조 및 현장정리 등
※ 위 장비는 사업기간동안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시 대기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영종구 내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임차기간
1. 본 계약은 착수일로부터 ~ 2027. 3. 30.까지로 하며 실제 장비임차일수는 예정 공정표와 같이한다.
2. 예정공정표
공정
종별
예정공정일
비고
2026년 11월
2026년 12월
2027년 1월
2027년 2월
2027년 3월
준비 및 종료
노선
숙지
정산
진행
제설작업
※ 장비임차일수 2026. 11. 16. ~ 2027. 3. 15.(119일) (제설대책기간)
다) 사용장소
- 영종구 영종ㆍ용유ㆍ무의지역
과업 지시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2027년도 영종구 도로제설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간의 제설작업용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영종구재무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청”을,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역사”를 말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용역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영종구청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 운전원 및 작업원을 말한다.
제4조 (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청”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민간위탁 용역관리
2. “계약상대자”는 기상 예보에 따른 현장감독관의 제설 작업준비 지시 또는 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 개시 등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긴급 대응(60분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타 “발주청”이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 2027. 3. 30.로 한다.
제6조 (사업의 범위) 인천광역시 영종구 관내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을 시행하며, 발주청의 작업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제7조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3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임차기간 시작전일까지 임차장비에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제설재살포기를 탑재하고 임차장비를 대기시켜야 하며,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 대리인계(제설총괄)
2. 용역수행 계획서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투입 제설차량 운전원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 덤프트럭(15톤) - 2대
○ 덤프트럭(5톤) - 8대
○ 덤프트럭(2.5톤) - 1대
○ 굴삭기(0.6㎥이상) - 2대
제8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요구한 작업원 및 장비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청”이 용역원수의 증․감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
장 비 명
규격
수량
과업내용
비고
현장대리인
1명
제설총괄
덤프트럭
15톤
2대
제설제 살포
운전자 포함
덤프트럭
5톤
8대
제설제 살포
운전자 포함
덤프트럭
2.5톤
1대
제설제 살포
운전자 포함
굴삭기
0.6㎡
2대
제설제 상차
운전자 포함, 양방향 유압식
작 업 원
-
4명
제설제 상차보조 및 현장정리 등
2. 제설 작업준비 지시에 따라 상차장소 투입 전 용역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우리 구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용역원 및 용역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발주청”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발주청”의 지시 이후 용역원 및 장비의 늑장 배치, 또는 미 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유․무선 통보로 갈음한다.
4. “발주청”이 작성한 작업 일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상 유무 확인 후 날인한다.
5. 근무시간 중 주/야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
주간: 06시~22시, 야간: 22시~06시
제10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을 “발주청”이 정한 범위 내에 속한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청”이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대리인[책임자(반장)]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② 덤프트럭 운전원 : 1종 대형면허 또는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③ 중기 조종원 :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④ 영종 제설 노선 담당은 영종에 거주지이며, 용유 제설 노선 담당은 용유에 거주해야함, 다만 작업 및 출동에 문제가 없을 경우 영종에 거주하여도 가능함.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청”이 용역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청”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발주청”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청”이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한다.
3.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지시를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청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중 “계약상대자”측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또는 영종구청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제13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 (계약의 해약)
1. “발주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는 제12조의 계약보증금은 “발주청”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 “발주청”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1시간이상 2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할 때
다. “발주청”의 감독 및 지시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 용역원 등이 “발주청”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마.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4조를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사.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다음 사유로 해약할 때는 “발주청”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발주청”이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발주청”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발주청”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2. “발주청”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15조 (용역비의 감액지급)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으로부터 강설 예보에 따른 작업준비 지시 후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 근무지 및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시행하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응소지연으로 인한 교통혼란, 제설작업 차질 발생 시 자체인력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케 하고,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제설 작업기간 중 무단 또는 장비고장, 기타 등의 사유로 제설작업을 하지 않을 시에는 미작업 일수에 해당하는 임차금액의 200%을 감액 처리한다.
제16조 (사고 및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일체의 임차장비(덤프트럭 및 굴삭기) 고장과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주청"에서 제공한 제설제 살포기 이탈 및 조작미숙으로 인한 고장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7조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와 "계약상대자"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기로 하며, 의견 상충 시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 1) 용역원 근무수칙 1부. 2) 기타 일반조건 1부. 3) 제설 임차장비 운전자 신고서 1부. 4) 제설 작업일보 1부. 5) 안전관리 1부.
6) 도로제설장비 운행일지 1부. 끝.
[붙임 1]
용역원 근무수칙
1. 본 용역의 용역원은 동절기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주청(이하 “발주청”이라 칭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용역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용역원은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용역원은 수시로 제설차량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는 본 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감독공무원이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본 용역 용역원은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고, 근무 교대 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 용역원이 현장도착시 근무상황부에 날인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날인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붙임 2]
기타 일반조건
□ 일반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 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차량 전면에 부착하는 제설기 삽날 보조장치(브라켓, 배선 등)는 용역수행자가 장착 및 탈착 비용을 부담하며 장착한 ㈜자동기, ㈜리텍 것이어야 한다. ※우리 구 제설기: ㈜자동기, ㈜리텍
○ "계약상대자"는 임차기간 전에 염화칼슘살포기 조작방법 및 응급조치에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기간은 임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임차장비에 탑재하는 염화칼슘살포기 부착용 보조장치와 트럭장착식 제설기 부착용 보조장치 설치 및 구조변경검사 등은 발주자의 지시에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 임차장비에 부착된 트럭장착식 제설기 부착용 보조장치에 대한 발주자의 반납지시에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하며, 설치 시 구조변경된 임차 장비의 원상복구나 손해배상은 요구할 수 없다.
○ 임차장비에 탑재하는 염화칼슘살포기(트럭장착식 제설기 포함)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장비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임차기간 중 장비고장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신속히 정비 또는 교체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수행자의 고의, 태만, 부주의로 고장발생 시 이때 소요되는 수리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 임차기간 중 임차장비에 사용되는 유류비, 소모품, 고장수리, 기사식비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나, 용역기간 내 사용한 제설제 살포기의 주연료(경유)는 발주자가 지급한다.
○ "계약상대자"는 임차기간 전까지 발주자가 제공하는 염화칼슘살포기를 탑재하고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여야 하며, 염화칼슘살포기 탑재에 소요되는 기간은 임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건설과의 지시에 따라 용역원에게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전파를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대리인은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 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건설과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 한다.
○ 대리인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용역원은 감독공무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건설과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감독공무원 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건설과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건설과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 특별 사항
○ “발주청”은 염화칼슘 살포기를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염화칼슘 살포기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본 용역 기간 완료 즉시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시행기간 동안 본 용역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건설과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작업 시간 등은 추정에 의한 수량이므로 실제 장비 및 인력 운용 시간에 따라 향후 정산한다.
○ 본 용역수행 기간 중 “발주청”과 “계약상대자”는 보유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에 의거 무상지원 함으로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임차장비에 대하여 각종 운행에 필요한 종합보험(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 등) 등 모든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작업 중 교통사고, 안전사고, 운전면허, 보험 미가입, 작업수행 부진 등으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감독공무원 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건설과에서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붙임 3]
제설 임차장비 운전자 신고서
1. 건설기계(자동차) 등록번호:
(연식:
)
2. 운전자 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주
소:
5. 전 화 번 호: (휴대폰)
(집) (사무실)
위 사람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에서 202 . . .부터 시행하는 임차장비(
) 운전자임을 신고합니다.
붙임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202 .
.
.
대표회사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붙임 4]
제설 작업일보
○ 현장명 : 영종□ 용유□
감독관 확인:
○ 202 년 00월 00일 0요일
강설량:
○ 금일 작업 내용
○ 투입 현황
인 원 투 입 현 황
중 기 투 입 현 황
세 척
구분
전일
금일
누계
구분
전일
금일
누계
상차보조
굴삭기(0.6㎥) 덤프(15톤) 덤프(5톤) 덤프(2.5톤) ○ 현장 사진
[붙임 5]
안전관리
□ 일반 사항
○ 수급인은 용역착수 전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 우리 사무소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 수급인은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해야 한다.
○ 용역감독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용역 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
○ 수급인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당일 작업시행 전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안전점검을 용역기간 동안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 용역감독자는 우리 사무소가 발주한 용역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용역회사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용역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수급인은 즉시 해당용역을 중지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
□ 안전저해요소 제거
○ 수급인은 안전저해요소 발견 시 즉시 제거하고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으로 인하여 일반차량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을 적정히 통제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반차량의 훼손, 오염 시에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 안전시설 및 개인보호장구
○ 근로자는 해당 작업 공종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 현장 내에서 발생된 안전사고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사고 발생 시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법상의 제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붙임 6]
2026/27년도 도로제설장비 운행일지
주간 : 06:00 ~ 22:00 / 야간 : 22:00 ~ 06:00
일자
자택
대기
비상대기(시간)
제설작업(시간)
주간
야간
염화칼슘
사용량
결 재
시작
종료
합계
시작
종료
합계
대기
작업
대기
작업
현장대리인
담당자
팀장
소 계
※ 비상대기 및 제설작업 시 운행일지 작성
[붙임 6]
2026/27년도 도로제설장비 운행일지(예시)
주간 : 06:00 ~ 22:00 / 야간 : 22:00 ~ 06:00
일자
자택
대기
비상대기(시간)
제설작업(시간)
주간
야간
염화칼슘
사용량
결 재
시작
종료
합계
시작
종료
합계
대기
작업
대기
작업
현장대리인
담당자
팀장
소 계
13.5
15
8
2.5
3.5
12.5
202○.11.27.
6:00
11:00
5
5 202○.11.27.
14:30
17:00
2.5
2.5 202○.11.27.
17:00
22:30
5.5
22:30
2:00
3.5
5
0.5
3.5
202○.12.05.
2:00
5:00
3
5:00
9:00
4
3
4
202○.12.07.
9:00
12:00
3
3 ※ 비상대기 및 제설작업 시 운행일지 작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서식).hwpx =====
붙임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표준안)
□ 업체현황
계약명
업체명
사업기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구 분
배 점
득 점
등급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100
등 급 판 단
※ 각 사업에 맞는 평가항목 조정은 가능하나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 핵심평가 항목은 반드시 포함할 것.
≪ 평가결과 선정기준 ≫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작업 내용
일반 작업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화재폭발 우려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최소 기준
C등급 이상
B등급 이상
A등급 이상
비 고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선정 시 유의사항)
- 계약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서약서 징구,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 등
-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울 것 확인된 경우* 계약 해지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미제출,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하 등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별도 마련
* 차기 도급 계약 시 제외 등
- 계약 시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 등을 보장
*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기간에 관한 기준을 포함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고위험, 밀폐, 화기, 고소 작업 등)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해당 시)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업체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해당 시)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업체 작성) 안전보건관리계획서(표준안) 2026. 07. 00
업체명
OO환경
사업명
인천광역시 영종구 OOO처리용역
계약기간
2026.7.10.~10.30.
계약금액(원)
10,000,000원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7.10.
안전보건관리비(원)
350,000원
사업내용
OO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운반
발주처(도급인)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원순환과
산업재해현황(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건수 :
건 / 재해율 :
%
※ 산업재해율 확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산업재해 발생건수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10-1234-5678) 현장소장 ○○○(010-1234-5678) 안전관리자 지도 ○○협회 조언 보건관리자 ○○○(010-1234-5678)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010-1234-5678)
○○○(010-1234-5678) ○○○(010-1234-5678)
안전보건방침(예시)
1.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
2. 안전보건기준과 법규를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3.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4. 선제적 안전보건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조성한다.
5. 모든 임직원은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킨다.
6.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선다.
7. 先안전 확보, 後작업으로 작업장 무사고, 무재해 추구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보건방침을 반영하여 변경 가능
2. 안전보건관리 활동(점검)계획
구분
점검주기
점검내용
비고
일상점검
매일
1. 이동식 사다리 전도 방지조치
2. 작업장 정리정돈
3. 용접기 접지, 지게차 방호장치 상태 점검
정기점검
매일
1. 샤클, 후크, 레버 풀러등 금속제 달기구 및 수공구 비파괴 검사 및 육안검사
2. 섬유로프, 슬링벨트 육안검사
3. 협의체 구성시 합동순회점검 실시
수시점검
수시
1.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2. 가스호스, 소화기 배치 상태 점검
3. 컨테이너 정리정돈 및 화재 예방조치 점검
특별점검
연간
1. 계절별 안전이슈 및 산재발생 공정 점검
2. 에코프로 이슈 점검사항 발생 시 점검
※ 사업 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점검계획 작성
3. 안전교육 계획(예시)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일상교육(TBM)
당일 작업
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근로자
교육
정기교육
전 근로자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교육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 포함)
연중
16시간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 채용 시
1시간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작업내용
변경 시
1시간
특별안전
보건교육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 전
2시간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물질안전보건
자료작성대상 물질 취급 전
20분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1시간
(단시간·간헐적 작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4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공사)
3개월 이내
6시간
※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사업 형태에 따라 실제 추진하는 교육 계획 작성
4.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대책(예시)
공정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
비고
자재반입
이동식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 중 인양물 낙하
- 작업계획서 작성, 유도자 배치
- 정격중량 이내 중량물 인양 및 와이어로프 점검 철저
- 작업자 보호구 및 안전대 착용
지게차 운전 중 근로자 부딪힘
- 작업계획서 작성, 유도자 배치
- 자재 1단 이내로 적재(운전자 시야 확보)
쓰레기
수거
손으로 쓰레기를 만지거나 수거하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표면 등에 베임, 찔림
- 쓰레기 수거 안전교육 실시
- 베임 및 찔림에 특화된 절삭방지 안전장갑 제공/착용
화물차량 짐칸에 올라가 짐 등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몸 균형 상실에 의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안전모, 안전대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 착용하여 작업
- 상하역 작업 안전교육 실시
- 화물차량 짐칸 내 물기 등 넘어짐 위험요인 사전 제거
오수처리
작업
오수처리장 내 작업 시 바닥의 미끄러짐에 의한 전도, 추락
- 주기적으로 안전난간대 등 추락 예방설비 상태 점검
- 정화조 안으로 몸을 넣는 행위 금지
- 넘어짐 예방 교육 지속 실시
오수처리장 내 작업 시 밀폐공간 질식위험
- 안전작업허가제 운용
- 밀폐공간 작업 2인 1조 의무실시
(외부 감시인 배치)
기계실
작업
제어반 고장처리, 점검 중 부주의로 인한 쇼트, 감전사고
- 보드교체 및 커넥터 교체 시 반드시 메인 전원을 차단
- 전원이 불필요한 작업 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
- 메인 전원이 380V임을 항상 기억
- 테스터기로 잔류전류 여부 확인 후 작업
사다리 작업 중 근로자 추락
- 높이 2m 이내에만 작업
- 작업자 보호구 및 안전대 착용
- 2인 1조 작업
※ 착공(수) 즉시, 위 사항 등의 위험성 평가 실시 후 위험성 평가서(자체서식)
반드시 제출(→ 발주부서) 후 확인 받을 것
5. 유해․위험 기계․기구 관리대책 및 안전작업허가제 이행계획(예시)
구분
관리계획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유해·위험 물질
사업 진행 시 사용되는 기계·기구 설비, 물질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성
구분
이행계획
안전작업
허가
안전작업허가 대상(고위험, 밀폐공간, 화기, 고소작업 등) 작업이 있을 시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등 작성
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예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안)
○○○는 인천광역시 영종구로부터 (
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영종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영종구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영종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
사업명
)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7. 산업재해율 확인서(기준: 최근 3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8. 기타 안전·보건 관리사항
□ 보호구 지급 계획
○ 보호구 지급 방법 및 기록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보호구
지급예정일
지급방법
기록방법
비고
기본 보호구
안전모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안전화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안전벨트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귀마개
수시
일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용접
/취부
방진마스크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용접면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사상
보안경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기타 소모성
수시
일괄 지급
○ 보호구 인증 현황
구분
보호구
제조사
안전 인증번호
비고
기본 보호구
안전모
국제동구사
10-AV2CQ-0201
안전화
익스트렉
11-AV2CR-0196
안전벨트
국제동구사
11-AV2CY-0040
귀마개
3M Company
13-AV4Cb-0015
용접
/취부
방진마스크
3M Company
09-AV4CT-0020
용접면
원일
11-AV2Ca-0007
사상
보안경
카리스마
10-AV2CQ-0313
※ 보호구 실제 지급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비상연락체계
현장소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안전관리과
032-770-0000
ㅇㅇ종합기술(주) 안전보건부
032-777-1119
○○○
(010-1234-5678)
안전살길협회
032-123-4567
건강돌봄협회
032-234-567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032-460-4545
관리감독자
인천중부소방서
032-870-5110
○○○
(010-1234-5678)
인천중부경찰서
032-760-8329
인하대병원
032-890-2114
목격자 산업재해 발생
□ 사고 발생 시 조치계획
순서
보고 및 조치계획
산업재해 발생
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사고 발생 신고
- 재해발생보고서, 사고원인분석표, 사고상황도, 목격자진술서, 재해자 진술서 등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전화나 팩스 등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
② 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산재지정병원에 제출
- 병원에서 요양신청서 뒷면에 있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1부는 산재병원에 두고, 1부는 회사(현장, 본사)에, 1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③ 동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동종 공정작업자를 대상으로 전파 교육 실시
해당 공정 작업중지 사고 발생 신고 및 재해자 응급처치 재해 발생 보고 목격자 및 작업지휘자 진술 확보 현장 보존
□ 안전보건관리비
회사명
○○회사
용도
안전보건관리비
주소
인천 영종구
기간
2026.10.01. ~ 2026.10.30.
발 주 처
인천 영종구청
○○○○과
계 상 된
안전보건관리비
\
원
사
용
금
액
항
목
법정율
금
액
비율(%)
안전관리자 등 임금 등
2. 안전시설비등
3. 보호구 지급 등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송기마스크 등)
4. 안전진단비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감염병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소독제 비용 등)
7. 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계
※ 기타 추가 증빙서류 첨부 가능
붙임 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안)
○○○는 인천광역시 영종구로부터 (
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영종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영종구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영종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
사업명
)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