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사천중 본관동 개축 냉난방기 설치공사).hwp =====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9호
사천중 본관동 개축 냉난방기 설치공사 입찰 공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사천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830-1583)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사천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830-1595)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사천중 본관동 개축 냉난방기 설치공사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종 구성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공사 현장 사천중학교(경남 사천시 소재)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준비기간: 10일, 비작업일수: 50일, 작업일수: 113일, 정리기간: 7일)
공사 개요
사천중 본관동 개축에 따른 냉난방기 설치공사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492,219,660원 492,219,660원 447,472,419원 44,747,241원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는 해당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 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7,178,318 1,459,469 1,928,367 191,774 933,735 2,664,973 비대상 비대상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2. 입찰과 계약 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계속비계약,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바. 해당 공사는 공사 품질과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및 공사기간 산정기준 열람 장소: 사천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830-1595)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대신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9. 22.(화) 10:00∼2026. 9. 30.(수)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해당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과 입찰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9. 30.(수)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 제출 마감일시는 2026. 10. 1.(목) 10:00까지 개찰은 2026. 10. 1.(목) 11:00에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시공경험(주력분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주력분야의 실적으로만 시공경험을 평가함),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정성, 신인도 등의 평가는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2. 적격심사 자료제출과 평가기준
가. 해당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100%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우리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해당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928,367원 1,459,469원 191,774원 933,735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64,973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이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안전관리비
이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와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 참가자 중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기타 사항
가. 입찰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사천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해당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다)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사천중 본관동 개축 냉난방기 설치공사).pdf =====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9호
사천중 본관동 개축 냉난방기 설치공사
입찰 공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사천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830-1583)
-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사천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830-1595)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사천중 본관동 개축 냉난방기 설치공사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종 구성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공사 현장 사천중학교(경남 사천시 소재)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준비기간: 10일, 비작업일수: 50일, 작업일수: 113일, 정리기간: 7일)
공사 개요
사천중 본관동 개축에 따른 냉난방기 설치공사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492,219,660원 492,219,660원 447,472,419원 44,747,241원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
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아래와 같
으니, 입찰참가자는 해당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 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A값
) × 100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7,178,318 1,459,469 1,928,367 191,774 933,735 2,664,973 비대상 비대상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2. 입찰과 계약 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계속비계약,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2 -
바. 해당 공사는 공사 품질과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
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
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
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및 공사기간 산정기준 열람 장소: 사천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830-1595)
-3 -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
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대신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
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9. 22.(화) 10:00∼2026. 9. 30.(수)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해당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
스의 설치,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10
-4 -
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
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
인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가자
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과 입찰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
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
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
찰은 무효처리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9. 30.(수)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 제출 마감일시
는 2026. 10. 1.(목) 10:00까지 개찰은 2026. 10. 1.(목) 11:00에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시공경험(주력분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주력분야의 실적으로만 시공경험을 평
가함),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정
성, 신인도 등의 평가는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별
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심사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
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2. 적격심사 자료제출과 평가기준
가. 해당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
사]100%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
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우리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
를 적용합니다.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6 -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
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해당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임금지
불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①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928,367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59,469원 191,774원
퇴직공제부금비
933,735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
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64,973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이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안전관리비
이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
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
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
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
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
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
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
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
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
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8 -
바.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
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
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
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와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 참가자 중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
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
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
지킴이-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9 -
2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기타 사항
가. 입찰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
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
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
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기초금액’,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
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사천교육지원청재무관 - 10 -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해당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
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11 - ○○○회사 대표 ○○○ (인)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
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
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12 - 【 붙임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정책
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다)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서약자 주 소 : 일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13 - (인)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14 - 일
===== 공사금내역서(사천중 본관동 개축 냉난방기 설치공사)-게시용.xls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사천중 본관동 개축 냉난방기 설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3 D: 석 면 부 담 금 F: 직접노무비 * 0.006% G:
A: CE D: 임금 채권 부담금 F: 직접노무비 * 0.09% G:
A: C9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 기초액 G: A,B중 작은금액
A: CF D: 안 전 관 리 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작업부산물(해체) F: G:
A: D4 B: 본 인 증 공 사 F: G:
B: 완제품(장비)
A: D9 B: 공
급
가
액 F: G: 천단위절상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도 급 자 관 급 G:
A: DK B: 관 급 자 관 급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사천중 본관동 개축 냉난방기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 냉난방기설치공사_시공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2 냉난방기설치공사-장비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사천중 본관동 개축 냉난방기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냉난방기설치공사_시공 B: C: M: N: 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2A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2A7 AV: 1135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63 M: N: 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2A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2A4 AV: 1136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1134 M: N: 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2A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2A4 AV: 1136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C: M D: 236 M: N: 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2A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2A5 AV: 1137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0mm, 커버없음, 1m당 C: M D: 98 M: N: 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2A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2AA AV: 1138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5mm, 커버없음, 1m당 C: M D: 558 M: N: 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2A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2AB AV: 1139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냉매관설치, 평균Φ28.58,mm 커버없음, 1m C: M D: 202 M: N: 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19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19B AV: 1140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Φ32mm C: M D: 926 M: N: 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19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199 AV: 1142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STS냉매배관커버설치 C: M2 D: 6 M: N: 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19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198 AV: 1143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C: 조 D: 32 M: N: 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19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198 AV: 1143
A: 냉난방공조공사 B: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818 M: N: 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19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19F AV: 1144
A: 냉난방공조공사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150 M: N: 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19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19E AV: 1145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내기실외기간불연성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1114 M: N: 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19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19D AV: 1146
A: 냉난방공조공사 B: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50톤 C: 대 D: 1 M: N: 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19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1119C AV: 1147
A: 잡자재비 B: 재료비의3% C: 식 D: 1 M: N: 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23FD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B35524260845A89F481ECF669031B5423FD1 AV: 119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96325EE2008C0953938042D0AE0001 O: P: Q: 010105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5596325EE2008C0953938042D0AE0001 AV: 1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 냉난방기설치공사-장비 B:
A: 멀티형 실외기 B: 냉방63.8/난방71.8kW C: 대 D: 4
A: 멀티형 실외기 B: 냉방69.6/난방78.4kW C: 대 D: 1
A: 멀티형 실외기 B: 냉방75.4/난방84.8kW C: 대 D: 2
A: 멀티형 실외기 B: 냉방86.0/난방95.6kW C: 대 D: 1
A: 멀티형 실내기 B: 냉방2.3/난방2.6kW, 1방향천장형 C: 대 D: 1
A: 멀티형 실내기 B: 냉방3.2/난방3.6kW, 1방향천장형 C: 대 D: 2
A: 멀티형 실내기 B: 냉방5.2/난방6.0kW, 1방향천장형 C: 대 D: 1
A: 멀티형 실내기 B: 냉방5.2/난방6.0kW, 4방향천장형 C: 대 D: 5
A: 멀티형 실내기 B: 냉방6.0/난방6.8kW, 4방향천장형 C: 대 D: 6
A: 멀티형 실내기 B: 냉방8.3/난방9.3kW, 4방향천장형 C: 대 D: 14
A: 멀티형 실내기 B: 냉방10.0/난방11.0kW, 4방향천장형 C: 대 D: 14
A: 멀티형 실내기 B: 냉방11.0/난방12.8kW, 4방향천장형 C: 대 D: 19
A: 싱글형 냉난방기 B: 냉방2.3/난방2.8kW, 1방향천장형(실외기 포함) C: 대 D: 1
A: 1WAY 중형판넬 B: C: 대 D: 3
A: 1WAY 대형판넬 B: C: 대 D: 1
A: 4WAY 판넬 B: C: 대 D: 58
A: ACP B: 통합중앙제어기 C: 대 D: 1
A: PCS-Z150S0 B: 16실 중앙제어기 C: 대 D: 4
A: 공청키트(1WAY) B: PAH-TUP0M C: 대 D: 5
A: 공청키트(4WAY) B: PAH-TAPQMW C: 대 D: 58
A: 유선리모컨 B: 룸컨트롤러 C: 개 D: 63
A: 분기관 B: 소 C: 개 D: 30
A: 분기관 B: 대 C: 개 D: 24
A: 분기관 B: T형 C: 개 D: 8
A: 윈드바이저 B: 무동력 실프팬 C: 대 D: 47
A: 실외기 받침대 B: 대 C: 조 D: 16
A: 실외기 받침대 B: 소 C: 조 D: 1
A: [ 합
계 ] F: H: J: L:
[시트: 냉난방시공물량산출]
A: 시공물량산출서
A: [공사명] 사천중 본관동 개축 냉난방기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계
산 E: 결정수량 F: 비고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계
산 E: 결정수량 F: 비고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공조공사,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1+2+1+5+6+14+14+19+1 E: 63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냉난방배관물량산출서참조 E: 1134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C: m E: 236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평균Φ20mm, 커버없음, 1m당 C: m E: 98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평균Φ25mm, 커버없음, 1m당 C: m E: 558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냉매관설치, 평균Φ28.58,mm 커버없음, 1m C: m E: 202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Φ32mm C: m E: 926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STS냉매배관커버설치 C: ㎡ D: 0.314*17 E: 6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공조공사,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C: 조 D: ((1.6+0.2+0.2+1.6)*5 + (0.6+0.2+0.2+0.6)*19)/1.5 E: 32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공조공사,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냉난방배관물량산출서참조 E: 818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공조공사,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E: 150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공조공사, 실내기실외기간불연성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전체냉매배관합계/2 E: 1114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공조공사,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50톤 C: 대 D: 1 E: 1
A: 분기관 B: 소 C: 개 D: 30 E: 30
A: 분기관 B: 대 C: 개 D: 24 E: 24
A: 분기관 B: T형 C: 개 D: 8 E: 8
A: 윈드바이저 B: 무동력 실프팬 C: 대 D: 47 E: 47
A: 실외기 받침대 B: 대 C: 조 D: 8*2 E: 16
A: 실외기 받침대 B: 소 C: 조 D: 1 E: 1
[시트: 배관물량산출서]
A: 냉난방배관물량산출서
A: 구분 C: 냉매배관 L: 배수관 M: 개별
제어선
C: A,C D: B,D E: B,E F: B,F G: C,F H: C,H I: D,H J: D,J K: E,J
C: 6.35 D: 9.52 E: 9.52 F: 9.52 G: 12.7 H: 12.7 I: 15.88 J: 15.88 K: 19.05
C: 12.7 D: 15.88 E: 19.05 F: 22.2 G: 22.2 H: 28.58 I: 28.58 J: 34.9 K: 34.9
A: 평균 C: 12.70 D: 12.70 E: 15.88 F: 15.88 G: 20.00 H: 20.00 I: 25.00 J: 25.00 K: 28.58
A: 층 B: 순번
A: 1층 B: 1 D: 10.0 L: 10.0 M: 10.0
A: 1층 B: 2 D: 9.0 L: 9.0 M: 6.0
A: 1층 B: 3 C: 3.0 L: 3.0 M: 5.0 R: 2.0
A: 1층 B: 4 C: 2.0 L: 2.0 M: 5.0
A: 1층 B: 5 C: 11.0 L: 11.0 M: 10.0
A: 1층 B: 6 D: 7.0 L: 7.0 M: 10.0
A: 1층 B: 7 D: 10.0 L: 10.0 M: 8.0
A: 1층 B: 8 D: 6.0 L: 6.0 M: 17.0
A: 1층 B: 9 D: 3.0 L: 3.0 M: 14.0
A: 1층 B: 10 D: 3.0 L: 3.0 M: 8.0
A: 1층 B: 주관 D: 5.0 E: 6.0 F: 2.0 G: 3.0 H: 2.0 I: 62.0 L: 80.0
A: 1층 B: 입상 I: 8.0
A: 1층 B: 옥상층 I: 4.0
L: 0.0
A: 1층 B: 1 D: 14.0 L: 14.0 M: 10.0
A: 1층 B: 2 D: 5.0 L: 5.0 M: 9.0
A: 1층 B: 3 D: 5.0 L: 5.0 M: 10.0
A: 1층 B: 4 D: 10.0 L: 10.0 M: 10.0
A: 1층 B: 5 D: 6.0 L: 6.0 M: 10.0
A: 1층 B: 6 D: 6.0 L: 6.0 M: 10.0
A: 1층 B: 7 D: 12.0 L: 12.0 M: 9.0
A: 1층 B: 주관 E: 8.0 F: 5.0 G: 0.0 H: 4.0 I: 12.0 J: 0.0 K: 20.0 L: 49.0
A: 1층 B: 입상 K: 8.0
A: 1층 B: 옥상층 K: 8.0
L: 0.0
A: 1층 B: 1 D: 7.0 L: 7.0 M: 35.0
A: 1층 B: 2 D: 7.0 L: 7.0 M: 30.0
A: 1층 B: 3 D: 7.0 L: 7.0 M: 26.0
A: 1층 B: 4 D: 7.0 L: 7.0 M: 10.0
A: 1층 B: 5 D: 7.0 L: 7.0 M: 10.0
A: 1층 B: 6 D: 5.0 L: 5.0 M: 10.0
A: 1층 B: 7 D: 14.0 L: 14.0 M: 10.0
A: 1층 B: 8 D: 5.0 L: 5.0 M: 10.0
A: 1층 B: 9 D: 7.0 L: 7.0 M: 8.0
A: 1층 B: 주관 E: 9.0 F: 11.0 G: 0.0 H: 6.0 I: 6.0 J: 0.0 K: 4.0 L: 36.0
A: 1층 B: 입상 K: 8.0
A: 1층 B: 옥상층 K: 13.0
L: 0.0
A: 2층 B: 1 D: 7.0 L: 7.0 M: 9.0
A: 2층 B: 2 D: 3.0 L: 3.0 M: 9.0
A: 2층 B: 3 D: 5.0 L: 5.0 M: 9.0
A: 2층 B: 4 D: 6.0 L: 6.0 M: 4.0
A: 2층 B: 5 C: 2.0 L: 2.0 M: 5.0
A: 2층 B: 6 C: 13.0 L: 13.0 M: 13.0
A: 2층 B: 7 D: 7.0 L: 7.0 M: 8.0
A: 2층 B: 8 D: 12.0 L: 12.0 M: 7.0
A: 2층 B: 9 D: 7.0 L: 7.0 M: 9.0
A: 2층 B: 10 D: 2.0 L: 2.0 M: 15.0
A: 2층 B: 주관 D: 5.0 E: 7.0 F: 3.0 H: 6.0 I: 19.0 J: 35.0 L: 75.0
A: 2층 B: 입상 J: 5.0
A: 2층 B: 옥상층 J: 19.0
L: 0.0
A: 2층 B: 1 D: 13.0 L: 13.0 M: 10.0
A: 2층 B: 2 D: 5.0 L: 5.0 M: 10.0
A: 2층 B: 3 D: 10.0 L: 10.0 M: 10.0
A: 2층 B: 4 D: 7.0 L: 7.0 M: 10.0
A: 2층 B: 5 D: 7.0 L: 7.0 M: 10.0
A: 2층 B: 6 D: 9.0 L: 9.0 M: 12.0
A: 2층 B: 7 D: 2.0 L: 2.0 M: 7.0
A: 2층 B: 주관 E: 18.0 F: 6.0 H: 8.0 I: 3.0 K: 18.0 L: 53.0
A: 2층 B: 입상 K: 5.0
A: 2층 B: 옥상층 K: 8.0
L: 0.0
A: 2층 B: 1 D: 18.0 L: 18.0 M: 23.0
A: 2층 B: 2 D: 8.0 L: 8.0 M: 33.0
A: 2층 B: 3 D: 9.0 L: 9.0 M: 10.0
A: 2층 B: 4 D: 12.0 L: 12.0 M: 13.0
A: 2층 B: 5 D: 2.0 L: 2.0 M: 13.0
A: 2층 B: 6 D: 8.0 L: 8.0 M: 13.0
A: 2층 B: 주관 E: 10.0 H: 6.0 I: 2.0 L: 18.0
A: 2층 B: 입상 I: 5.0
A: 2층 B: 옥상층 I: 13.0
A: 2층 B: 싱글형 C: 13.0 M: 8.0
B: 입상 C: 5.0
B: 옥상층 C: 18.0
A: 3층 B: 1 D: 13.0 L: 13.0 M: 9.0
A: 3층 B: 2 D: 6.0 L: 6.0 M: 10.0
A: 3층 B: 3 D: 10.0 L: 10.0 M: 10.0
A: 3층 B: 4 D: 7.0 L: 7.0 M: 10.0
A: 3층 B: 5 D: 7.0 L: 7.0 M: 10.0
A: 3층 B: 6 D: 2.0 L: 2.0 M: 6.0
A: 3층 B: 7 D: 6.0 L: 6.0 M: 6.0
A: 3층 B: 주관 E: 5.0 F: 6.0 H: 8.0 I: 23.0 L: 42.0
A: 3층 B: 입상 I: 1.0
A: 3층 B: 옥상층 I: 14.0
L: 0.0
A: 3층 B: 1 D: 18.0 L: 18.0 M: 23.0
A: 3층 B: 2 D: 8.0 L: 8.0 M: 34.0
A: 3층 B: 3 D: 8.0 L: 8.0 M: 10.0
A: 3층 B: 4 D: 8.0 L: 8.0 M: 13.0
A: 3층 B: 5 D: 13.0 L: 13.0 M: 13.0
A: 3층 B: 6 D: 2.0 L: 2.0 M: 10.0
A: 3층 B: 주관 E: 11.0 F: 1.0 H: 2.0 I: 5.0 L: 19.0
A: 3층 B: 입상 I: 1.0
A: 3층 B: 옥상층 I: 17.0
A: 합 계 C: 67.0 D: 449.0 E: 74.0 F: 34.0 G: 3.0 H: 42.0 I: 195.0 J: 59.0 K: 92.0 L: 842.0 M: 744.0
A: 액관/가스관(*2) C: 134.0 D: 898.0 E: 148.0 F: 68.0 G: 6.0 H: 84.0 I: 390.0 J: 118.0 K: 184.0
A: 할 증(10%) C: 110% D: 110% E: 110% F: 110% G: 110% H: 110% I: 110% J: 110% K: 110% L: 110% M: 110%
A: 결정수량 C: 147.0 D: 987.0 E: 162.0 F: 74.0 G: 6.0 H: 92.0 I: 429.0 J: 129.0 K: 202.0 L: 926.0 M: 818.0
A:
===== 시방서(사천중 본관동 개축 냉난방기 설치공사).hwp =====
사천중 본관동 개축 냉난방기 설치공사 시방서 2026. 9. 목 차 구분 제목 주요 내용 제 1장 일반시방 범위·법령·자격·자재승인·안전·하자 제 2장 기술시방 설계·장비·배관·제어·시운전 별표 1 공사범위 및 책임구분표 계약·별도공사·기관별 책임 별표 2 제출서류 목록 승인·시공·시험·준공 제출물 별표 3 검사·시험 체크리스트 합격기준·증빙 별표 4 하자보수·자재승인 책임기준 하자책임·제품제안·서면지시 별표 5 2026년 적용 법령·기준 2026년 9월 기준 근거 제1장 일반시방 제1조 목적
- 이 시방서는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냉난방기(EHP) 설치공사의 계약상대자 조달자재 구매·공급, 운반, 설치, 기존 설비 철거, 냉매·배수·제어공사, 시험·시운전, 교육, 준공 및 하자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가. 본 공사의 냉난방기(EHP) 장비, 부속품 및 설치자재는 발주기관이 현물로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아니며, 그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와 자재를 직접 구매·공급·설치하여야 한다. 이하 이를 “계약상대자 조달자재”라 하며, 관계 계약조건에서 정한 자재구분상 계약상대자 조달자재에 해당한다. 장비 및 자재의 구매, 대금지급, 운송, 현장반입, 설치 전 보관, 도난·훼손 방지 및 잉여 신품자재의 반출은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기존 설비 철거로 발생한 물품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인계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나. 다음 업무는 별표 1에서 별도공사로 정하지 않은 범위에서 본 계약에 포함한다.
1) 현장조사, 장비선정 검증, 시공상세도 및 공정계획 작성
2) 실내기·실외기·분지관·리모컨·중앙제어장치 및 부속품의 공급과 설치
3) 기존 냉난방기, 냉매배관, 배수배관, 제어선 및 부속품의 철거
4) 냉매 회수, 폐기물 분리배출, 운반·처리 및 증빙 제출
5) 냉매배관, 배수배관, 보온, 보호커버, 장비 간 전용 제어·통신 연결
6) 장비 받침대, 방진재, 앵커, 필요한 양중·비계·작업발판
7) 본 공사로 발생한 국부 천장 개방·복구, 관통부 방수 및 내화충전
8) 시험, 시운전, 성능확인, 사용자 교육, 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자료 제출
9) 주전원 간선, 분전반·차단기, 접지, 건축물 구조보강, 석면 해체·제거, 소방설비 이설 및 대규모 천장교체는 별표 1에 따라 별도공사로 시행한다.
제3조 적용 법령·기준과 우선순위
가. 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일과 시공일 현재 시행 중인 관계 법령 및 강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기준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1)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국가건설기준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및 관련 하위규정
3)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 대기환경보전법 및 냉매관리 관련 규정
6) KS C 9306, KS B ISO 15042, KS D 5301 등 제품·자재별 해당 KS
7) 해당 모델의 제조사 설계·설치·시운전 설명서
나. 법령과 계약문서가 충돌하면 법령을 우선한다. 기술기준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안전과 성능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되, 비용·공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 시공 전에 발주기관의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용어와 계약문서
가. 발주기관: 계약을 체결하고 승인·검사·지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 공사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 조달자재 공급과 설치공사를 수행하고 준공 및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 조달자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직접 구매하여 현장에 공급·설치하고, 품질·납기·운반·보관·손망실 및 하자 책임을 부담하는 장비와 자재를 말한다. 관계 계약조건에서 정한 자재구분상 계약상대자 조달자재에 해당한다.
라. 제조사·공식공급자: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조사로부터 국내 공급·보증·서비스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마. 제안제품: 계약상대자가 본 시방서의 성능·효율·호환성·납기·보증 조건을 충족한다고 서면 확인하여 자재승인을 요청한 제품을 말한다.
바. 감독자: 발주기관이 계약이행 확인을 위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사. 승인도서: 장비선정서, 시공상세도, 계산서, 인증서, 시험계획서 등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문서를 말한다.
아. 제조사 기준: 실제 납품 모델에 적용되는 최신 공식 설치·시운전 설명서를 말한다.
제5조 현장조사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자재승인 및 구매 전에 현장을 조사하고 설계도서, 공사내역서, 장비일람표, 기존 설비 및 건축조건을 대조해야 한다. 다음 사항은 반드시 실측·확인한다.
1) 장비 반입경로, 양중조건, 작업시간과 학생·교직원 동선
2) 실내·외기 설치공간, 점검공간, 흡입·토출 간섭과 소음 영향
3) 배관길이, 고저차, 분지위치, 배수경로 및 동결·역류 가능성
4) 전원용량, 상·전압, 차단기·접지 및 제어·통신 인터페이스
5) 옥상·벽체·천장의 구조조건, 방수층, 방화구획 및 기존 마감
6) 석면조사 결과와 석면 함유 가능 자재의 위치
나. 현장조건과 계약문서가 다르면 작업 전에 서면 질의해야 한다. 승인 없이 임의 변경한 공사와 재시공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 통상적인 현장조사로 알 수 없었던 조건은 관계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시공자격과 업무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인 자로서, 입찰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일까지 갖추고 계약이행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나. 공동수급은 입찰공고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공고조건에 따라 구성한다. 하도급이 허용되는 부분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승인·통보 절차를 거쳐 적격한 자에게 시행하게 해야 하며,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기공사업 등록자가 수행한다.
다. 냉매배관의 브레이징, 냉매 회수·충전, 전기·제어 연결 등 전문작업은 해당 교육과 장비를 갖춘 숙련자가 수행해야 한다. 하도급 또는 제조사 서비스점의 작업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
제7조 제출물과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별표 2의 서류를 정해진 시점에 제출해야 한다.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장비 제작·발주, 천장 개방, 관통, 배관 및 장비 고정을 시작할 수 없다.
나 .제출자료의 모델명·용량·수량은 공사내역서, 장비일람표 및 실제 반입품과 일치해야 한다.
다. 장비 발주 전 제조사 또는 공식공급자의 공급확약서, 생산·단종 상태, 납기, 보증범위와 공식서비스망을 제출한다.
라. 종합쇼핑몰에 미등재되었거나 기존 등록이 삭제된 제품은 현재 등록상태, 확인 가능한 삭제사유, 거래정지·인증취소·리콜 여부 및 현재 가격근거를 제출한다.
마. 과거 조달물품 식별번호, 종료된 계약단가 또는 삭제 전 쇼핑몰 가격만으로 현재 공급가능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없다.
바. 시험성적서는 적용 표준, 시험조건, 대상 모델 또는 동일 시리즈의 적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 공인시험성적서를 요구한 항목은 KOLAS 인정기관 또는 ILAC-MRA 상호인정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한다.
아. 감독자의 검토·승인은 계약상대자의 법령준수와 성능보증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자. 법정검사와 계약상 필수시험은 감독자의 재량으로 생략할 수 없다.
제8조 제품 일반요건
가. 모든 장비와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재생품·전시품·중고품을 사용할 수 없다. 주요 장비는 원칙적으로 정상 생산·공급되고 인증·효율신고·제조사 보증이 유효한 제품으로 한다.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 또는 안전인증 대상 제품은 해당 KC 인증·신고가 유효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실내기·실외기·분지관은 제조사가 공식 인정한 조합으로 구성하고, 설계조건에서 냉난방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라. 동일 냉매회로 또는 전용 제어망 안의 장비는 제조사가 호환성과 통합보증을 확인한 조합을 사용한다.
마. 공기청정키트, 리모컨, 중앙제어장치 등은 공사내역서 또는 장비일람표에 있는 경우 공급하며, 동등품은 본체 성능·보증·제어기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바. 모든 자재를 일률적으로 동일 제조사로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냉매회로와 전용제어의 기술적 호환성이 필요한 범위는 예외로 한다.
사. KS가 있는 자재는 해당 KS 적합품을 우선 사용한다. KS가 없으면 동등 이상의 국제표준 또는 공인시험자료로 성능을 입증한다.
제8조의2 계약상대자 조달자재 공급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승인자재의 구매처 선정, 공급계약, 대금지급, 수량확보, 운송, 보관, 손망실, 가격변동 및 납기관리를 책임진다. 발주기관의 자재승인은 계약상대자의 공급책임, 성능책임 또는 가격·납기 위험을 인수하는 의미가 아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 전에 통상 가능한 범위에서 시장가격과 공급기간을 조사하여 공사금액과 공정계획에 반영한다.
다. 제조중단, 공급권한 상실, 수입중단 또는 납기지연이 예상되면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 통지하고 적합한 대체제품과 비용·공기 영향을 제출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구매처 선정 또는 공급계약 실패로 생긴 추가비용과 지연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서면지시나 적법한 계약변경에 따른 경우에는 관계 계약조건에 따른다.
마. 종합쇼핑몰에서 내려간 사실만으로 제품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정지, 인증취소, 안전상 리콜, 생산중단 또는 보증종료가 원인인 경우에는 그 문제가 해소되고 적합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의3 장비 제안·협의 및 자재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 구매 전에 본 시방서를 충족하는 주 제안모델과 적합성 검토자료를 제출하여 자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에서 복수의 적합제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대안모델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나. 제안모델은 계약금액과 공사기간 안에서 공급·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안모델의 냉난방성능, 효율, 소음, 시스템 호환성, 설치조건, 납기, 부품수급, 제조사 보증과 공식서비스 가능성을 확인한다.
라. 발주기관은 객관적 성능기준과 계약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제안모델을 승인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마. 기존 중앙제어, 동일 냉매회로 또는 전용 통신과의 호환성 때문에 특정 제품군이 불가피하면 호환성 검토서, 대체방안과 전환비용을 제출하여 서면승인을 받는다.
바. 특정 제조사 계열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단독제안 사유, 시장조사 결과 및 공급·서비스 확약을 제출한다.
제9조 에너지효율과 인증
가. 납품 장비는 제품의 국내 출고 또는 수입통관 당시 적용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효율측정 결과 신고가 완료된 제품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승인 및 현장반입 전에 모델별 효율신고확인서, 소비효율등급 자료와 신고 유효상태를 제출한다.
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적용한다. 해당 등급 제품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장조사와 제조사 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 차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효율기준 적용시점
전기냉방기·전기냉난방기·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관련 개정기준은 2026년 11월 1일 이후 제조된 제품부터 적용한다. 단순한 납품·검수일이 아니라 제품 제조일과 부칙의 경과조치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제10조 제작·검사 및 성능자료
가. 제조사의 ISO 인증만으로 제품 성능이 입증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모델의 제품사양서, 효율등급 신고확인서, 적용 KS 또는 성능시험자료, 실내·외기 조합표 및 제조사 보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공장검사나 입회시험이 설계도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험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입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입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험기록 제출을 생략할 수 없다.
제11조 설계변경과 공사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제품, 용량, 배관경로, 실외기 위치, 전원방식 또는 제어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공사내역서에 없는 추가공사가 필요하면 원인, 물량, 비용 및 공기영향을 작업 전에 제출한다.
나. ‘부대공사 일체’라는 문구만으로 별표 1에서 별도공사로 정한 전기·구조·석면·소방공사까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반대로 정상적인 설치완료에 필요한 소모품, 연결구, 지지물, 밀봉재, 표찰, 시험 및 정리는 별도 표시가 없더라도 본 계약에 포함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적합하다고 확인하여 제출한 제품을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장비선정 검증, 공급, 설치, 성능 및 하자보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라.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제안하지 않은 제품 또는 방식을 별도로 지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 전에 성능·안전·호환성·법령준수·보증상 문제, 예상 결과와 대안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적정한 사전통지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지시하고, 하자가 오로지 그 지시에 기인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범위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조정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부적합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거나 구매·설치·시운전을 잘못한 부분에는 책임조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바. 구두협의, 회의 중 의견 또는 단순 검토는 제품변경 지시로 보지 않는다. 제품명, 사유, 비용·공기 영향과 책임사항을 적은 서면지시가 있어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지시로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 발주 전에 관계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절차를 거친다.
아.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 어느 일방의 책임을 원인과 관계없이 전부 면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특약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2조 운반·보관 및 현장관리
가. 장비는 제조사 포장상태로 운반하고 충격, 빗물, 먼지 및 변형을 방지한다.
나. 냉매배관은 양 끝을 밀봉하여 수분·먼지 유입을 막고 바닥에 직접 놓지 않는다.
다. 실외기는 제조사가 허용한 자세로 운반하며, 냉매·윤활유의 편중을 방지한다.
라. 현장 반입 후 모델, 수량, 외관, 제조번호와 부속품을 검사하고 기록한다.
마.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자재 적치구역을 구획하고 비상통로와 피난로를 확보한다.
제13조 안전·보건 및 학교 운영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와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추락, 낙하물, 용접·용단, 양중, 전기, 냉매 및 밀폐공간 위험을 작업별로 관리한다.
나. 용접·용단 작업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의 대상에 해당하면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한다.
다. 화재감시자의 수와 배치위치는 작업장 규모, 동시작업 수 및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정한다.
라. 사다리는 단순 통행·경작업에 한정하고, 장시간 양손작업은 작업발판·비계·고소작업대를 사용한다.
마. 학생과 교직원의 접근을 차단하고, 소음·분진·냄새가 큰 작업은 학교와 협의한 시간에 시행한다.
바. 화재경보·스프링클러를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경우 사전 작업허가와 복구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매일 작업 후 낙하물, 금속조각, 냉매통, 전선 및 포장재를 제거하고 통행로를 원상복구한다.
제14조 철거·냉매회수·폐기물 및 석면
가. 기존 장비를 철거하기 전에 냉매 종류와 잔량을 확인한다. 냉매를 대기 중에 방출해서는 안 되며, 적정 회수장비와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회수한다. 관계 법령의 냉매관리 대상에 해당하면 회수·인계·처리기록을 법정 방식으로 작성하고, 그 밖의 장비도 동일한 수준으로 회수·처리한다.
나. 철거 장비, 배관, 보온재, 전선 및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하고 허가된 처리경로로 반출한다.
다. 냉매 회수량, 처리업체, 인계일자 및 폐기물 처리증빙을 준공서류에 포함한다.
라. 천장·벽체를 철거하거나 천공하기 전에 발주기관이 제공한 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다.
마. 석면 함유 또는 의심자재가 확인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석면 조사와 해체·제거는 별도 적격업체가 시행한다.
제15조 하자담보책임과 사후관리
가. 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산일부터 2년으로 한다. 2년은 공사 수행기간이 아니라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이며,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이 더 긴 기간을 정한 공종은 그 기간을 적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조달자재와 설치공사의 하자보수 단일 접수창구가 된다. 제조사, 공식서비스센터 또는 하도급자가 실제 보수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다음의 응답·현장조치 시간은 법정 처리기한이 아니라 본 공사의 하자보수 서비스 수준으로 적용한다.
라. 제품 자체의 제조상 결함은 계약상대자가 제조사 보증절차를 진행하고, 설치·배관·배수·보온·고정·본 공사 범위의 제어·통신·시운전상 결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보수한다.
마. 제품과 시공의 복합하자 또는 원인 불명 하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조사와 공동 조사하되, 원인판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급조치나 기능복구를 지연할 수 없다.
바.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근무시간 중 지체 없이 접수 사실과 초기 조치계획 회신한다.
사. 운전정지, 누수, 냉매누설, 전기안전 등 긴급고장은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현장방문 또는 안전을 위한 임시조치를 시행한다. 24시간은 완전복구 완료시한을 의미하지 않으며, 즉시 복구가 곤란하면 임시조치 내용과 최종복구 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아. 제조사 보증의 기산일이 본 계약보다 빠르거나 보증범위가 좁은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책임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자.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의 하자에 필요한 부품비, 인건비, 출장비, 냉매비, 철거·재설치비 및 재시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차. 사용자 과실, 임의개조 또는 정상적인 소모로 유상수리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인, 증빙과 비용을 사전에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제조사의 리콜, 안전개선 또는 무상수리 조치가 발표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알리고 대상 장비 확인과 조치를 지원한다.
타. 누수, 냉매누설, 배수불량, 진동·소음, 앵커풀림, 제어오류 및 본 공사로 인한 방수·내화충전 하자를 포함한다.
파. 제조사 무상보증이 더 긴 부품은 제조사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하. 계약상대자는 제조사 또는 공식공급자 명의의 제품보증서, 설치등록·시운전확인서, 공식서비스센터 연락처와 보증 제외사항을 준공 전에 제출한다.
거. 계약상대자는 자재승인 시 제조사의 공식 부품보유·서비스지원 정책을 제출한다. 서비스 부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제조사 공식정책에 따른 부품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무상보증기간을 뜻하지 않는다. 단종품은 제조사가 승인한 대체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수리방안을 제공한다.
너. 하자보수 후 동일 결함이 반복되면 원인분석서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난 뒤에는 제조사의 유상서비스 또는 별도 유지관리계약을 적용하며, 계약상대자의 무상책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16조 준공·인계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 개별시운전, 종합시운전, 교육 및 준공도서 제출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한다. 미비사항이 있으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준공도면과 실제 배관·장비 위치의 일치
다. 장비별 모델명, 제조번호, 설치실, 냉매종류와 추가충전량 목록
라. 기밀시험, 진공작업, 배수시험, 전기시험 및 종합시운전 기록과 철거·냉매회수·폐기물 처리증빙·사진
마. 제품설명서, 유지관리계획, 보증서, 하자보수·서비스 연락처, 소모품 목록, 관리자 교육자료와 교육실시 확인서
제2장 기술시방 제1조 설계검증과 장비선정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모델 확정 전에 설계조건에서 요구 성능이 확보되는지 검증한다. 제조사의 명목용량만으로 적합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1) 실별 냉방·난방부하와 실내·외 설계조건 2) 실내기와 실외기의 조합비·동시사용률
3) 냉매배관 총길이, 상당길이, 최대 고저차와 분지조건
4) 외기온도와 배관조건에 따른 냉·난방능력 보정
5) 필요 전원용량, 운전전류, 차단기와 배선 조건
6) 저온 난방 시 제상운전, 용량저하 및 응축수·결빙 대책
나. 부하계산서가 설계도서에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간용도·면적·재실·외피·환기조건을 확인하여 장비선정 검토서를 제출한다. 단순한 영업용 선정표만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제2조 실내기 설치
가. 급기와 환기가 실내 전체에 고르게 이루어지고 조명, 감지기, 스프링클러, 보와 간섭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필터, 드레인팬, 전장품, 팬모터 및 냉매접속부의 점검이 가능한 공간과 점검구를 확보한다.
다. 천장형 실내기는 독립 행거와 방진장치로 구조체에 지지하고 천장틀에 하중을 전달하지 않는다.
라. 수평을 정확히 맞추고 응축수가 드레인 출구로 원활하게 흐르도록 한다.
마. 실내기 주변 천장재는 제조사 설치치수와 마감선을 고려하여 정밀하게 절단·복구한다.
바. 리모컨은 사용과 유지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장비번호와 담당구역을 표시한다.
제3조 실외기 설치
가. 실외기 흡입·토출이 단락되지 않고 다른 실외기의 배기, 벽체, 난간 및 지붕구조물과 간섭하지 않도록 한다.
나. 실외기 이격거리는 실제 납품 모델의 제조사 설치기준과 승인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한다.
다. 제조사 최소값, 설계도면 및 유지관리 공간 중 가장 큰 값을 확보한다.
라. 소음·진동이 교실과 인접건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위치, 방진재 및 기초를 선정한다.
바. 옥상 설치 시 배수 흐름과 방수층을 방해하지 않고, 적설·강풍·결빙 및 유지관리 통로를 고려한다.
사. 실외기 토출구 앞에 장애물이 불가피하면 제조사 검토를 받아 디플렉터 등 대책을 적용한다.
제4조 냉매배관
가. 냉매배관은 KS D 5301에 적합한 이음매 없는 인탈산동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관경·두께·경도는 냉매 종류, 설계압력 및 제조사 기준에 맞아야 한다.
나. 배관 끝은 설치 직전까지 밀봉하고 내부에 수분, 먼지, 산화물 및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 분지관은 제조사가 승인한 전용제품을 사용하고 방향·수평도·직관거리를 준수한다.
라. 브레이징 중에는 관 내부에 건조질소를 소량 연속 통과시켜 산화를 방지한다.
마. 배관완료 후 장비 서비스밸브를 닫고 배관계통에 건조질소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압력은 2.8 MPa 이상과 제조사 지정압력 중 큰 값으로 하되, 실제 장비의 허용압력과 제조사 시험절차를 초과하지 않는다.
바. 기밀시험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유지하고, 주위온도 변화에 따른 압력보정을 한 뒤 누설과 비정상 압력저하가 없어야 한다.
사. 비눗물, 전자식 누설검지기 등 적합한 방법으로 모든 이음부와 밸브를 확인한다.
아. 기밀시험 후 전용 진공펌프와 진공게이지를 사용하여 제조사 목표 진공도까지 진공건조한다. 목표값과 유지시간은 시운전계획서에 미리 명시한다.
자. 진공펌프 정지 후 진공상태가 제조사 허용범위 안에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한 뒤 서비스밸브를 개방한다.
차. 배관길이에 따른 추가 냉매량을 계산하여 전자저울로 충전하고 장비별 충전량을 기록한다.
카. 냉매를 이용한 퍼지 또는 대기방출 방식의 누설시험을 금지한다.
제5조 배수배관
가. 배수관 재질·관경은 연결 실내기 용량, 동시배수량, 배관길이 및 제조사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관경은 산정결과와 승인도면에 따른다.
나. 자연배수 구간은 원칙적으로 1/100 이상 연속 하향구배를 확보하고 역구배·처짐·공기막힘이 없도록 지지한다.
다. 드레인펌프 양정과 상승배관 높이는 제조사 허용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라. 배수관은 오수·우수의 역류나 악취가 유입되지 않도록 간접배수, 트랩 또는 에어갭을 적용한다.
마. 점검·청소가 필요한 합류부와 방향전환부에는 청소구를 설치한다.
바. 천장 내부와 결로 우려 구간은 연속 보온하고 이음부와 행거부에서 방습층이 끊기지 않도록 한다.
사. 천장 마감 전에 각 실내기에 물을 주입하여 누수, 배수속도, 드레인펌프 및 비상배수 상태를 확인한다.
제6조 보온
가. 액관과 가스관은 각각 독립적으로 보온하고 두 관을 한 보온재 안에 묶지 않는다.
나. 보온재의 재질·두께는 KCS, 제조사 기준, 배관표면온도, 주변 온·습도 및 결로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 보온재는 난연성능과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환경·안전성능을 갖춰야 한다. 특정 우수제품 지정만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라. 이음부, 분지관, 밸브, 행거 및 벽체 관통부까지 연속 보온하고 방습층을 밀봉한다.
마. 옥외 보온은 자외선, 빗물, 조류와 외부충격에 견디는 전용 마감재로 보호한다.
제7조 배관 지지와 관통부
가. 배관 지지간격은 KCS의 관경별 기준과 제조사 기준에 따라 정한다. 필요한 경우 기준 간격보다 짧게 설치하여 배관의 처짐, 진동, 열팽창 및 보온재 손상을 방지한다.
나. 지지철물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천장틀, 덕트, 전선관 또는 다른 배관에 지지하지 않는다.
다. 금속이 다른 경우 전식방지재를 사용하고 옥외 지지철물은 용융아연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동등한 방식으로 방청한다.
라. 벽·바닥·지붕 관통부에는 슬리브를 설치하고 구조체와 배관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마. 방화구획 관통부는 성능이 확인된 내화충전구조로 복구하고 시공사진과 자재승인서를 제출한다.
바. 외벽·옥상 관통부는 기존 방수체계와 호환되는 공법으로 복구하고 담수 또는 살수 등 승인된 방법으로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제8조 노출배관 보호커버
가. 노출배관 보호커버의 설치구간, 재질, 색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와 공사내역서에 따른다.
나. 별도 표시가 없더라도 사람의 접촉, 일사, 풍우 또는 외부충격이 예상되는 옥외·저층부는 보호조치를 한다.
다. 커버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와 통풍을 확보하고, 점검이 필요한 이음부는 분해 가능한 구조로 한다.
라. MDF 등 수분에 취약한 재료를 옥외 또는 결로 우려 장소에 사용하지 않는다.
마. 커버 물량과 단가는 공사내역서에서 관경·규격·길이 또는 면적으로 산정하며, 냉매관 평균관경 산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9조 제어·통신
가. 실내·외기, 유선리모컨 및 중앙제어 간 배선은 해당 모델의 제조사 시공도와 승인도면에 따른다.
나. 제어·통신선의 선종, 수량 및 배선방식은 요구기능, 통신성능과 제조사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 제어·통신선은 전원선의 전자유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KEC와 제조사 기준에 따라 이격, 차폐 또는 금속격벽을 적용한다.
라. 옥외와 습윤장소의 접속부는 방수형으로 시공하고, 통신선의 극성·종단·주소설정을 확인한다.
마. 장비, 리모컨, 중앙제어 화면 및 분전반의 명칭은 동일한 장비번호 체계를 사용한다.
바. 정전복귀, 예약운전, 그룹제어, 고장표시, 중앙제어 및 사용자 권한을 공사내역서와 장비일람표의 요구기능대로 시험한다.
제10조 전기공사 인터페이스
가. 전원간선, 분전반, 전용차단기, 개폐기, 접지 및 고정 전기배선은 별도 전기공사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등록자가 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에 따라 수행한다.
나. EHP 계약상대자는 장비별 정격전압, 최대전류, 권장차단기, 기동특성, 누전보호 및 접지조건을 전기공사자에게 제공한다.
다. 전기공사자는 전원품질, 상회전, 절연저항, 접지 및 차단기 동작을 확인하여 시험기록을 제공한다.
라. 기기 내부 또는 제조사 전용 단자 사이의 연결이라도 관계 법령상 전기공사에 해당하면 등록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한다.
마. EHP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자와 협조하여 전원투입 전 단자체결, 상·전압, 결선 및 통신상태를 공동 확인한다.
제11조 장비받침대·방진·앵커
가. 실외기 받침대와 앵커는 장비 중량, 운전진동, 풍하중, 설치높이 및 바탕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장비중량, 무게중심, 앵커반력과 지지상세를 제출한다. 구조보강이 필요하면 발주기관이 별도 구조검토를 시행한다.
다. 받침대는 배수와 방수층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부식에 견디는 재료와 마감으로 한다.
라. 방진재는 장비하중과 운전주파수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과도한 처짐·탈락·횡이동을 방지한다.
마. 완제품 받침대를 사용하더라도 현장 바탕과 앵커의 적합성을 별도로 확인한다.
제12조 시험·시운전
가. 시운전은 기계·전기·제어공사가 완료되고 기밀시험, 진공작업, 배수시험 및 전기시험이 합격한 후 실시한다. 제조사의 정식 시운전 절차를 따르며 별표 3의 기록을 제출한다.
1) 장비 모델·주소·그룹과 냉매배관·제어배선의 대응 확인
2) 전원전압, 상회전, 운전전류, 절연·접지 및 보호장치 확인
3) 냉방·난방 각각의 흡입·토출온도, 실내·외기 상태, 냉매운전값 확인
4) 드레인펌프, 자연배수, 누수, 소음·진동 및 이상음 확인
5) 개별·그룹·중앙제어, 예약, 운전모드, 고장표시와 정전복귀 확인
6) 제조사 허용범위를 벗어난 값의 원인조사와 조치 후 재시험
나. 외기조건 때문에 냉방 또는 난방 중 한 운전모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으면 제조사 강제운전 기능 등 가능한 시험을 수행하고, 미확인 항목과 추후 확인계획을 기록한다. 단순히 계절상 운전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험기록을 생략하지 않는다.
제13조 검사와 합격
가. 검사는 서류검사, 외관·치수검사, 시공상태검사, 시험기록 확인 및 종합시운전으로 구성한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승인모델과 납품모델 또는 효율등급 신고모델이 다른 경우
다. 법정 자격·인증·시험자료가 없거나 대상 모델과의 연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라. 기밀시험, 진공작업, 배수시험 또는 전기시험 기록이 없는 경우
마. 누설, 누수, 결로, 이상진동·소음, 제어오류 또는 성능부족이 있는 경우
바. 방수·내화충전·앵커·천장복구가 승인상세와 다른 경우
사. 준공도면, 장비목록, 매뉴얼, 보증서 또는 교육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제14조 유지관리자료와 교육
가. 장비번호, 설치실, 중앙제어 구역 및 차단기 위치를 표시한 장비대장을 제출하고, 필터청소, 열교환기 세척, 배수점검, 냉매누설 확인, 동절기 관리 및 장기정지 절차를 교육한다.
나. 고장코드, 초기점검 방법, 비상정지, 서비스 요청절차와 연락처를 제공한다.
다. 준공도면·매뉴얼·예비품·소모품은 공사내역서와 설계도서에 따라 인계하고 인수확인서를 제출한다.
별표 1. 공사범위 및 책임구분표 번호 공종 EHP 계약상대자 별도 전기공사 발주기관·별도공사 비고 1 장비·부속품 공급
계약상대자 조달자재 구매, 대금, 운반, 보관, 손망실, 설치
- 자재승인·검사 승인모델·실제 반입모델 일치 2 현장조사·선정검증 부하·조합·배관·전기조건 검토 전원조건 협조 기존자료 제공 불일치 시 착수 전 서면질의 3 기존 장비 철거 장비·냉매관·배수·전용제어 철거 전원 차단·안전조치 철거대상 지정 소방·석면은 별도 4 냉매 회수·폐기 회수, 운반, 적정처리, 증빙 - 처분권한 확인 대기방출 금지 5 냉매·배수배관 배관, 보온, 지지, 시험, 표찰 - - KCS 및 제조사 기준 6 전용 제어·통신 장비 간 전용망과 설정·시운전 법상 전기공사 부분 시공 기존 시스템 정보 제공 업무분담도 제출 7 주전원 전기공사 장비 전기조건 제공·협조 간선, 분전반, 차단기, 접지, 고정배선 전원용량 확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분리 원칙 8 받침대·방진·앵커 일반 설치대, 방진재, 앵커 - 대규모 구조보강 장비반력·상세 제출 9 천장 개방·복구 비석면 국부 개방과 원상복구 전기공사 발생부 복구 대규모 마감교체 석면 확인 후 작업 10 석면 조사·제거 조사결과 확인·작업중지·협조 협조 조사, 해체·제거, 공기측정 적격업체 별도 시행 11 관통·방수·내화 본 공사 관통부의 슬리브·밀봉·복구 전기 관통부 복구 기존 결함·광범위 보수 시공사진·자재자료 제출 12 소방설비 이설 간섭정보 제공·협조 협조 소방공사업자 별도 시행 경보정지 작업허가 포함 13 양중·비계·작업발판 본 공사에 필요한 장비·안전조치 각 공사 필요분 특별조건 시 협의 작업계획 제출 14 시험·종합시운전 기계·냉매·배수·제어 및 종합총괄 전기시험·전원투입 협조 입회·검사 결과 통합 제출 15 준공·교육·하자 준공도서, 교육, 하자보수 단일창구 전기 준공자료 인수·운영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별표 2. 제출서류 목록 단계 제출자료 제출시점 계약 직후
공정표, 현장대리인·조직표, 시공자격 증빙, 안전·품질계획, 책임구분도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별도 지시가 없으면 계약 후 7일 이내
계약상대자 조달자재·공급 확인
제조사·공식공급자 공급확약서, 생산·단종 상태, 납기, 공식유통 권한, 현재 견적·가격근거
자재승인 요청 시 공급상태 확인
종합쇼핑몰 등록·삭제 상태, 확인 가능한 삭제사유, 거래정지·인증취소·리콜 여부와 해소 증빙
자재승인 요청 시 자재승인
계약상대자 적합성 검토서, 제품사양서, 모델·수량표, 효율신고확인서, KC 인증·신고자료, KS·성능시험자료, 제조사 조합표
장비 구매 전 시공 승인
실내·외기 배치, 냉매·배수·제어 계통, 관경, 지지, 받침대·앵커, 관통·방수·내화 상세
천장 개방·천공·배관 착수 전 설계 검증
부하·장비선정 검토서, 조합비, 배관길이·고저차, 능력보정, 전기부하 자료
납품모델 확정 전 자재 반입
납품서, 제조번호, 외관검사, 냉매관·보온재·분지관·앵커 승인자료
반입 즉시 시공 중
질소퍼지·브레이징 사진, 기밀시험, 진공작업, 냉매충전, 배수시험, 방수·내화충전 기록
은폐·천장 마감 전 철거·환경
냉매 회수기록, 철거품·폐기물 인계 및 처리증빙, 석면확인 기록
철거 후·준공 전 시운전
제조사 시운전표, 전기시험자료, 운전값, 제어·경보·배수·소음·진동 확인
검사요청 전 하자·서비스 체계
제조사·공식공급자 보증서, 설치등록·시운전확인서, 하자보수 단일창구, 공식서비스센터, 부품공급계획
준공검사 전 준공
준공도면, 장비대장, 시험성적서, 매뉴얼, 교육·인수확인서, 사진대지
준공검사 전 별표 3. 검사·시험 체크리스트 구분 검사항목 합격기준 증빙 제품
승인 모델·수량·효율등급·KC·제조번호·생산상태
승인서류·공사내역서·장비일람표와 일치 모델목록·사진·공급확약 설치 수평·고정·점검공간·흡토출 간섭 제조사 최소값과 승인도면 충족 검사표·사진 배관 관경·분지·지지·보온·표찰 승인도면·KCS·제조사 기준 충족 은폐 전 사진 브레이징 질소퍼지 실시 모든 브레이징 구간 실시 작업기록·사진 기밀 건조질소 압력시험
2.8 MPa 이상과 제조사 지정압력 중 큰 값, 원칙 24시간, 온도보정 후 비정상 저하 없음
압력·온도 기록 진공 목표 진공도 및 유지 승인 시운전계획의 제조사 기준 충족 진공게이지 기록 냉매 추가 충전량 배관길이 계산값과 계량값 일치 계산서·저울 기록 배수 누수·역류·구배·펌프 각 실내기 주수시험 합격 주수시험표·사진 전기 전압·상회전·절연·접지·차단기 KEC·제조사 허용범위 전기공사 시험표 제어 주소·그룹·중앙제어·경보·정전복귀 공사내역서·장비일람표 요구기능 정상 기능시험표 성능 냉방·난방 운전값·전류·온도 제조사 허용범위, 이상소음·진동 없음 시운전표 건축 천장·방수·내화충전·마감 승인상세 및 원상복구 충족 완료사진·자재자료 하자 단일창구·제조사 보증·서비스망·부품계획 제1장 제15조와 일치 보증서·연락망 준공 도면·대장·매뉴얼·보증·교육 누락 없이 제출·인계 인수확인서 별표 4. 하자보수·자재승인 책임기준 1. 하자보수 책임구분 하자·상황 발주기관 상대 1차 책임 처리방식 책임원칙 제품 제조상 결함 계약상대자 제조사 보증접수·부품교체·현장조정
제조사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종결 확인
배관·배수·보온·고정·전용제어·시운전 하자 계약상대자 직접 보수·재시험·손상 마감 복구 제조사 책임으로 전가 금지 복합하자·원인 불명 계약상대자 우선 안전조치·기능복구 후 제조사 공동조사 원인판정 전 보수 지연 금지 사용자 과실·임의개조·정상소모 원인 제공자 계약상대자가 증빙·견적 제출 후 서면승인 사전승인 없는 유상청구 금지 리콜·안전개선 제조사·계약상대자 대상 확인, 발주기관 통지, 무상조치 지원 안전관련 조치는 지체 금지 제조사 보증 공백 계약상대자 계약상 2년 범위는 계약상대자가 보완 제조사 보증은 계약책임의 보완수단 2. 제안제품 비교·승인 기록항목 비교분야 확인내용 기록·증빙 성능·효율 냉난방능력, 능력보정, 효율등급, 소비전력 계약상대자 적합 확인 / 발주기관 검토 호환성 냉매회로, 중앙제어, 통신, 실내·외기 조합 제조사 확인자료 첨부 공급
생산·단종 상태, 공급확약, 수량, 납기, 공식유통권한
제조사·공식공급자 문서 첨부 공급상태
쇼핑몰 등록·삭제, 삭제사유, 거래정지·인증취소·리콜
미등재·삭제만으로 부적합 판정 금지 보증·서비스
제조사 보증기간·범위, 공식서비스망, 8년 부품지원
공사 하자책임과 제조사 보증을 구분 가격·공기
계약금액 내 공급 여부, 가격근거, 납기 영향
추가비·지연 책임 확인 선정결과 선정제품, 객관적 사유, 승인일, 승인자 구두협의가 아닌 서면기록 3. 발주기관 독자지시 기록항목 가. 지시한 제품·방식과 객관적 필요사유
나. 계약상대자의 부적합 검토와 서면통지 일자
다. 성능·안전·호환성·법령·보증상 예상 문제와 대안
라. 계약금액·계약기간 영향과 변경절차 완료 여부
마. 발주기관의 최종 서면지시 일자와 책임조정 범위
별표 5. 2026년 적용 법령·기준 기준일
다음 목록은 2026년 9월 3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확인한 주요 근거이다. 입찰공고일, 계약일 및 시공일에 개정된 강제규정이 있으면 개정 규정과 부칙의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분야 법령·기준 확인본 시방서 반영사항 에너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026. 4. 30.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1호
제11조 고효율·1등급 우선구매 에너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2026. 5. 27.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37호
효율신고 확인. 관련 개정기준은 2026.11.1. 이후 제조품부터 적용
발주 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시행령 2026. 7. 1. 시행, 중기부고시 제2025-96호, 조달청고시 제2026-11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여부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전에 확인
참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2026년 시행본 확인
계약상대자 조달자재에는 직접 적용하지 않음. 쇼핑몰 삭제사유·거래정지·공급상태 확인자료로만 참고
기계 기계설비 기술기준
2026. 7. 8. 시행,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설계도서, 시공·성능·준공자료 기계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2026. 2. 23. 국가건설기준 질소퍼지, 기밀시험, 보온·지지·관통부 제품
KS C 9306·KS B ISO 15042·KS D 5301·KS C IEC 60335-2-40
각각 2022.9.2.·2023.4.26.·2024.4.22.·2023.2.21. 확인본
제품성능·멀티형 시험·동관·전기안전 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25. 10. 1. 시행본 해당 제품의 KC 안전인증·안전확인 전기 전기설비기술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
기술기준 2025. 10. 1., KEC 2026. 1. 5. 시행본
배선, 보호, 접지, 전기안전 자격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령 2026. 6. 23. 시행본 기계설비공사 업종·등록·예외 확인 전기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시행령 2026. 1. 2., 대통령령 제35998호
전기공사 분리발주. 공공발주는 10 kW 이하 예외에서도 제외
안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6. 3. 2. 시행본 화재감시자, 추락·양중·용접 안전 환경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및 냉매관리 관련 규정
2026. 9. 3. 현행본 냉매 회수·처리, 철거품·폐기물의 적정 인계 석면 산업안전보건법 2026. 8. 1. 시행본 해체·철거 전 석면조사 확인 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6. 7. 1.,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변경·검사·하자보수 하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
시행규칙 2026. 7. 1., 시행령 2026. 6. 23. 시행본
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및 기산·보수절차
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민법 제669조 2026. 9. 3. 현행본
발주기관 독자지시의 책임조정은 사전통지·서면지시·인과관계 범위로 한정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5. 12.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8년 부품보유기간은 서비스지원 조건의 참고기준이며 무상보증기간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