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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6060]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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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충청내륙3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13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
역
명
용역비
과업
기간
개찰일시
비고
전체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21,000,000
90일
(3개월)
2026. 9. 28.(월) 11:00
낙찰하한율
87.745%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 (금) ~ 2026. 9. 28. (월) 10:00
다. 총액입찰, 지역제한(충청북도),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지역에 주 영업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페기물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
라.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공동참여 불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우편입찰은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면제대상자의 경우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다. 납부면제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청 지역협력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따릅니다.

7.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이 4개미만일 경우 부족한 예비가격은 G2B 시스템내에서 자동 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투찰업체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지하고,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투찰업체를 대상자 선정・통지하고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자는 별도의 문서로 알려드리며, 낙찰자 이외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 2025.10.1.)에 따릅니다.
바. 당해 용역수행능력 평가는 우리 청「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첨)」에 따릅니다.
사. 적격심사 평가 자료는 우리 청에서 교부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사용 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hp:fwSpace/>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drocm→알림마당→공지사항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회계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정부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지역협력과(☎042-670-3243, 김시은), 설계서 열람 및 기타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도로공사과(☎042-670-3554, 오경택)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입찰공고문[충청내륙3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13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

역 명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비
전체
121,000,000

과업
기간

개찰일시 비고

90일
(3개월)

2026. 9. 28.(월) 11:00

낙찰하한율
87.745%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 (금) ~ 2026. 9. 28. (월) 10:00
다. 총액입찰, 지역제한(충청북도),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지역에 주 영업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페기물수집 • 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기 위한 시설 •
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
라.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공동참여 불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우편입찰은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면제대상자의
경우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다. 납부면제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18:00까지 우리 청 지역협
력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따릅니다.

7.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

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이 4개미만일 경우 부족한 예비가격은 G2B 시스템내에서 자동 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투찰업체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지하고,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투찰업체를 대상자 선정・통지하고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자는 별도의 문서로 알려드리며, 낙찰자 이외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 2025.10.1.)
에 따릅니다.
바. 당해 용역수행능력 평가는 우리 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별첨)」 에 따릅니다.
사. 적격심사 평가 자료는 우리 청에서 교부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 • 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사용 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drocm→알림마당→공지사항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정부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지역협력과(☎042-670-3243, 김시은), 설계서 열람 및 기타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도로공사과(☎042-670-3554, 오경택)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_충청내륙3.hwpx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안)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6.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Ⅰ. 일반사항

1. 본 평가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과 아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관련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ㅇ 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나. 참가자격

  • 충청북도 지역에 주 영업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업체

ㅇ 공동도급은 불가함 다.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한다.

라. 항목별 배점 ㅇ 입찰가격점수 : 70점 ㅇ 적격심사점수 : 30점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계
1. 이 행 능 력
2. 경 영 상 태
30
20
10

3. 평가위원회(필요시 별도구성)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및 적용에 논란 또는 쟁점사항이 있을시

나. 기타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붙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붙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환경부고시 제 2025-165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5. 10. 1.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심사대상) ①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중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용역의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간처리를 포함하지 않는 수집ㆍ운반 용역계약을 위한 입찰은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용역계약 및 「건설폐기물법」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평가기준) ①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다만, 이행능력 중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③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2조의2(신인도평가) 신인도 평가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하고, 신인도 총평점이 양(+)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적격평가 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4조(낙찰자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로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100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85점 이상

2.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90점 이상

3. 30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 95점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제4조제1항의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1호서식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한다.

1.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별지 제3호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서식)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서식)

6.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별지 제6호서식)

7. 장비보유 현황 1부(별지 제7호서식)

8.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9.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10.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별지 제8호서식)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적격업체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이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입찰공고, 적격업체 평가기준 등의 열람, 평가자료 요구, 재평가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계약예규 또는 지침․기준 등 계약․입찰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약에 대한 적격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이 평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당해 용역의 ‘공동수급체 구성 방법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등 이 평가기준 적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행능력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배출현장의 대표주소지(도로명 단위명시) 또는「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운영중인 'GIS 기반 거리측정시스템‘에서 확인된 배출현장 대표좌표를 명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이 고시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87호, 2025.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 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hp:fwSpace/>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hp:lineBreak/>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50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0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계

100
Ⅲ. 신인도
1.부적정처리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15

2.기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hp:fwSpace/>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15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0-│()×100│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15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1호 관련)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50)
가.<hp:fwSpace/>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8)
수집ㆍ운반
9
A. 100%이상 : 9
B. 80%이상 ~ 100%미만 : 8
C. 80%미만 : 7
중간처리
9
A. 150%이상 : 9
B. 100%이상 ~ 150%미만 : 8
C. 100%미만 : 7
나.<hp:fwSpace/>당해용역

수행능력

(32)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6
A. 100%이상 : 6
B. 50%이상 ~ 100%미만 : 5
C. 50%미만 : 4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6
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3
A. 100km 미만 : 3
B. 100~150km 미만 : 2.85
C. 150~200km 미만 : 2.70
D. 200km 이상 : 2.55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6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구
분
인ㆍ검증기술
인증기술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2.0
1.7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
1.3
1.0

b.<hp:fwSpace/><hp:fwSpace/>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5
B. 기본배점 : 4.0
순환골재 품질인증
6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0.5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35
B. 기본배점 : 5.5
용역이행능력평가
5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
30
0.60
B
20
0.45
C
15
0.30
D
6
0.15
기본배점
-
4.40

2.
경영
상태
(2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0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 점
AAA
-
20.0
AA+, AA0, AA-
A1
20.0
A+
A2+
19.85
A0
A20
19.70
A-
A2-
19.55
BBB+
A3+
19.40
BBB0
A30
19.25
BBB-
A3-
19.10
BB+, BB0
B+
18.95
BB-
B0
18.80
B+, B0, B-
B-
18.65
CCC+ 이하
C이하
18.50

2.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hp:fwSpace/>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hp:lineBreak/>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35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5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계

100
Ⅲ. 신인도
1.부적정처리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12

2.기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hp:fwSpace/>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12
+0.12

+0.12 +0.12 +0.12

+0.12
+0.12

+0.12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50-2×│()×100│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2호 관련)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35)
가.<hp:fwSpace/>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2)
수집ㆍ운반
6
A. 100%이상 : 6
B. 80%이상 ~ 100%미만 : 5
C. 80%미만 : 4
중간처리
6
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나.<hp:fwSpace/>당해용역

수행능력

(23)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4
A. 100%이상 : 4
B. 50%이상 ~ 100%미만 : 3
C. 50%미만 : 2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4
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2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88
C. 150~200km 미만 : 1.76
D. 200km 이상 : 1.64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5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구
분
인ㆍ검증기술
인증기술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1.5
1.26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
1.0
0.76

b.<hp:fwSpace/><hp:fwSpace/>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4
B. 기본배점 : 3.5
순환골재 품질인증
5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4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28
B. 기본배점 : 4.6
용역이행능력평가
3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
20
0.48
B
15
0.36
C
6
0.24
D
4
0.12
기본배점
-
2.52

2.경영
상태
(1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5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 점
AAA
-
15.0
AA+, AA0, AA-
A1
15.0
A+
A2+
15.0
A0
A20
14.88
A-
A2-
14.76
BBB+
A3+
14.64
BBB0
A30
14.52
BBB-
A3-
14.40
BB+, BB0
B+
14.28
BB-
B0
14.16
B+, B0, B-
B-
14.04
CCC+ 이하
C이하
13.92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hp:fwSpace/>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hp:lineBreak/>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30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계

100
Ⅲ. 신인도
1.부적정처리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09

2.기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hp:fwSpace/>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60-4×│()×100│

-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3호 관련)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30)
가.<hp:fwSpace/>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1)
수집ㆍ운반
5
A. 100%이상 : 5
B. 80%이상 ~ 100%미만 : 4
C. 80%미만 : 3
중간처리
6
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나.<hp:fwSpace/>당해용역

수행능력

(19)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3
A. 100%이상 : 3
B. 50%이상 ~ 100%미만 : 2
C. 50%미만 : 1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4
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2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1
C. 150~200km 미만 : 1.82
D. 200km 이상 : 1.73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3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구
분
인ㆍ검증기술
인증기술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1.0
0.82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
0.65
0.47

b.<hp:fwSpace/><hp:fwSpace/>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2
B. 기본배점 : 2.0
순환골재 품질인증
4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3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21
B. 기본배점 : 3.7
용역이행능력평가
3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
15
0.36
B
6
0.27
C
4
0.18
D
3
0.09
기본배점
-
2.64

2.
경영
상태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 점
AAA
-
10.0
AA+, AA0, AA-
A1
10.0
A+
A2+
10.0
A0
A20
10.0
A-
A2-
9.91
BBB+
A3+
9.82
BBB0
A30
9.73
BBB-
A3-
9.64
BB+, BB0
B+
9.55
BB-
B0
9.46
B+, B0, B-
B-
9.37
CCC+ 이하
C이하
9.28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hp:fwSpace/>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hp:lineBreak/>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20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
계

100
Ⅲ. 신인도
1.부적정처리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06

2.기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hp:fwSpace/>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70-20 ×│()×100│

-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hp:fwSpace/>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2억원 미만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4호 관련)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20)
가.<hp:fwSpace/>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6)
수집ㆍ운반
3
A. 100%이상 : 3
B. 80%이상 ~ 100%미만 : 2.6
C. 80%미만 : 2.2
중간처리
3
A. 150%이상 : 3
B. 100%이상 ~ 150%미만 : 2.6
C. 100%미만 : 2.2
나.<hp:fwSpace/>당해용역

수행능력

(14)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2
A. 100%이상 : 2
B. 50%이상 ~ 100%미만 : 1.6
C. 50%미만 : 1.2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2
A. 150%이상 : 2
B. 100%이상 ~ 150%미만 : 1.6
C. 100%미만 : 1.2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2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4
C. 150~200km 미만 : 1.88
D. 200km 이상 : 1.82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2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구
분
인ㆍ검증기술
인증기술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1.0
0.88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
0.65
0.53

b.<hp:fwSpace/><hp:fwSpace/>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0.3
B. 기본배점 : 1.0
순환골재 품질인증
4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2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14
B. 기본배점 : 3.8
용역이행능력평가
2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
6
0.24
B
4
0.18
C
2
0.12
D
1
0.06
기본배점
-
1.76

2.
경영
상태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 점
AAA
-
10.0
AA+, AA0, AA-
A1
10.0
A+
A2+
10.0
A0
A20
10.0
A-
A2-
10.0
BBB+
A3+
9.94
BBB0
A30
9.88
BBB-
A3-
9.82
BB+, BB0
B+
9.76
BB-
B0
9.70
B+, B0, B-
B-
9.64
CCC+ 이하
C이하
9.58

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가. 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의 당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하며, 이행능력 평가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단위 사업장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이행능력 평가

1) 수집․운반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 장비를 기준으로 하고,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임대장비도 가능하며, 시설․장비 등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나) 관련협회에서 관련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3) 시설, 장비 등은 법정 확보기준과 보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과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보유 현황’에 각각 명시하여야 하고, 확보장비의 등록원부 사본 및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집·운반 능력 평가

가)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은 평가대상 차량의 대수, 차량별 적재량 및 운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운반횟수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한 운반거리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나) 다만, 도로여건 및 교통량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운반거리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운반횟수 산정기준>

구 분

거 리
운행
시간
(분)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구 분

거 리
운행
시간
(분)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10km미만
40.98
11.71
55~65km미만
123.84
3.88
10~17km미만
50.98
9.42
65~75km미만
140.98
3.40
17~22km미만
60.98
7.87
75~85km미만
158.12
3.04
22~27km미만
70.98
6.76
85~100km미만
175.27
2.74
27~35km미만
80.98
5.93
100~150km미만
-
2.34
35~45km미만
100.98
4.75
150km이상
-
2.00
45~55km미만
106.69
4.50

주) 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5) 운반거리 평가

가)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입찰공고에 GIS 기반 좌표 또는 대표 주소지가 제시된 경우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입찰참가업체의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 지도상(地圖上) 직선거리로서 GPS 등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배출현장경계선에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산정한다.

나)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는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한다.

6)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

가) 신기술 및 특허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환경․건설 및 기타분야 신기술과 「특허법」에 의한 특허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건설폐기물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기술을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2종류 이상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인정한다.

(2) 건설분야 중간처리 신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건설기술을 말한다.

(3) 신기술 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협약·제휴 등 기술사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80%(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용하고, 특허 등록권리자 외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 등인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70%의 배점(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용한다.

(4) 신기술 중 인·검증기술은 동일한 기술로 인증 및 검증을 받은 기술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중간처리 신기술”이라 함은 신기술의 지정 또는 검증 당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하여 전체공정(파쇄․분쇄, 분리․선별, 세척 등의 중간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공정에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제품 생산 공정의 적용기술은 제외한다)을 평가받은 신기술을 말하며, “기타 신기술”이라 함은 그 외의 신기술을 말한다.

다) 신기술 및 특허기술을 개발하였거나 이를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인정서 및 특허등록 원부 사본과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술의 전부를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는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동 협회에서는 발행 전 반드시 서류심사 및 중간처리업체가 보유한 기술적용시설의 설치․가동 여부에 대해 현장심사(인증업무처리기관 및 공인시험기관의 생산물 품질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치확인 심사자는 외부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편성․운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여부 확인 및 관련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협회에 제공하고, 협회는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7)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

가)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말한다.

나) 아스팔트콘크리트용 품질인증은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처리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만 해당되거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콘크리트용 품질인증만 보유하더라도 당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한다.

8) 용역이행능력 평가

가)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등급은 「건설폐기물법」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한다.

나)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공시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에 따른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A등급의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실적을 말하고, B~D등급의 평가액은 당해등급 직상등급의 금액미만 및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하며, D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한다.

라) 중간처리 용역이행실적을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0원인 경우 및 관련 서류 미제출 등으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업체 평가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합병 전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각 배점한도 세부내역에 따른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라. 신인도 평가

1)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장(상시 고용 근로자가 50명 이상)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법령에 따른 의무고용률(3.1%)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100% 구성한 것으로 적용한다.

3)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평가에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경우는 처리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만 해당되거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 발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건설폐기물법」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 업체에 대한 가점은 공제조합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근 2년 내 공제조합 정관에 따라 탈퇴 또는 제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마.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1) 공동수급체는 「건설폐기물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대상으로 구성한다.

2)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써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및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용역수행금액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가 「건설폐기물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가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해당 평가항목별로 적용하여 평가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나목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과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신인도,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에 다르게 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 중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또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대표사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 이행능력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평가는 각 업체별 거리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6. 대표 배출지 주소

  • 충북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 원남면 하당리

〔별지 제1호서식〕
적 격 업 체 평 가 신 청 서

◦ 입찰 등록 번호 :
◦ 입찰대상용역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업체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000(분임)재무관 귀하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
2. 입찰대상용역건명 :
3. 회
사
명 :
4. 제
출
자 :

위건 용역 입찰적격업체평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0(분임)재무관

(별지 제2호서식〕
각
서

용 역 명:

당사는 위 건 적격업체평가서류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재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낙찰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아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 최근 1년간 발주청이 실시한 용역입찰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과정 또는 처리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제외)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000(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 평가대상 용역

2. 평가대상 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 종 구 분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 화 번 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
점
자 기 평 점
평 가 평 점
계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능력

경영상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여 부

〔별지 제4호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청인
상 호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증명서용도 제출처

(
)년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이행실적
용역명
계약일자
계약 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톤)
계약
금액
(천원)
기성실적
비 고
비율
(%)
실적
(천원)

(
)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
용역명
계약일자
계약 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톤)
계약
금액
(천원)
기성실적
비 고
비율
(%)
실적
(천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행실적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회사)명 :
(전화번호 :
)
발주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기술보유자
상
호

대
표

소 재 지 전화번호

■ 신기술․특허 보유 현황
신기술․특허 분야
(해당란<hp:fwSpace/> √ <hp:fwSpace/>표)
환경신기술 인증(중간처리)

환경신기술 인증․검증(중간처리)
건설신기술 지정(중간처리)
환경․건설신기술중 기타 신기술

환경․건설신기술외 신기술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
□
□
□
□
보유기술
신기술․특허명

신기술 인증․검증 ․지정기관 또는 특허 등록기관

신기술 인․검증번호
(지정번호)
인증 제000호, 검증 제000호
(지정 제000호)
발급일자
(지정일자)

특허번호
제000호
등록일자

보유형태
신기술
단독개발 □
공동개발 □
사용협약 □
(개발자 :
)
특허
등록권자 □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 □
기술개요

유효기간

※ 신기술․특허 관련 증서 사본 및 시설 처리공정도(신기술 적용공정 표시) 따로 붙임
〔별지 제6호서식〕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순번
시 설 명
수 량
단위
적용기술
법정확보기준
확 보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허가요건의 주된 시설에 신기술․특허기술 적용 경우 증빙서 등 사본첨부
〔별지 제7호서식〕

장 비 보 유 현 황

순번
장
비
명
수 량
단위
과부족
법정확보기준
확보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등록원부 등 증빙서 사본 첨부
〔별지 제8호서식〕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신청인
상 호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증명서 용도 용역이행능력 평가․공시 연도

년
용역이행능력평가액

백만원
추정가격별 평가등급주)
15억원 이상
15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평가등급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제5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자원협회장 (직인)
주) 평가등급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해당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추정가격별 용역능력평가에서 정한 해당 등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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