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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009]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 컨설팅

[용역] 발주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추정가격: 9543만원 입찰일시: 2026-09-22 09:00
#용역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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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hwpx =====

용역 입찰설명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6.
제안요청서

<<hp:fwSpace/>자료 검색<hp:fwSpace/>>

•<hp:fwSpace/>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hp:fwSpace/>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 또는 법령정보
•<hp:fwSpace/>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담당:
경영지원실 임관혁
☎ 064-802-2372
○ 용역시행 담당:
사이버안전센터
김 욱 진
☎ 064-802-2074
○ 공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용역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47
나. 입찰건명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 컨설팅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라. 추정금액 : 금104,976,885원(기초금액 동일)

(단위 : 원)
사업금액(①+②)
추정가격<hp:fwSpace/>①
부가가치세<hp:fwSpace/>②
104,976,885
95,433,532
9,543,353

※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hp:fwSpace/>9.<hp:fwSpace/>17.(목)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상
입찰서제출
2026.<hp:fwSpace/>9.<hp:fwSpace/>22.(화) 09:00
24시간 제출가능
<hp:fwSpace/><hp:fwSpace/>~ 9.<hp:fwSpace/>29.(화) 10:00
입찰보증금납부
2026.<hp:fwSpace/>9.<hp:fwSpace/>28.(월)<hp:fwSpace/>18:00까지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는 미해당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이후
-
제안서접수
2026.<hp:fwSpace/>9.<hp:fwSpace/>29.(화) 10:00까지
온라인 제출
제안서발표 및 평가
2026.<hp:fwSpace/>10.<hp:fwSpace/>1.(목) 14:00
제안업체 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총액·일반경쟁입찰 집행 계약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를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기존 공고의 유찰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계약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현장설명회 : 생략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공무원연금공단 사이버안전센터(☎<hp:fwSpace/>064-802-20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hp:fwSpace/>9.<hp:fwSpace/>29.(화) 10:00까지
다.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라.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안서가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③ 제안서 제출 시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서류

① 정성적 평가 제안서

  • 내부 보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모두 표시)
  • 외부 평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업체식별정보 삭제)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② 제안요약서(발표용 제안서, 업체식별정보 모두 삭제)

  • 외부 평가용 제안서로 발표 시 별도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0.5점 감점처리 가능

③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입찰대리인의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hp:lineBreak/>자료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거나 증빙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울러 관련 서류 미제출 혹은 유효기간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가. 평가방법 : 대면(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6층 소회의실)
나. 평가일시 : 2026.<hp:fwSpace/>10.<hp:fwSpace/>1.(목) 14:00

※ 평가장소·일시 및 평가방법(대면/비대면)은 참여업체 수, 공단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등록한 연락처(이메일, 모바일 전화)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① (발표자료) 제안요약서(미제출시 외부 평가용 제안서) PDF 파일로 발표

  • 제안 설명 시 추가자료 배포는 불가합니다.
  • 파일의 하자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발표 자료에는 동영상 삽입을 금지합니다.

② (발표기기) 공단 준비(프로젝터, 노트북, 포인터)

③ (발 표 자) 실무책임자(PM)

  • 실무책임자(PM)가 아닌 자가 참석할 경우 발표는 금지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실무책임자(PM)는 제안서에 명시,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④ (발표시간)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배석자 수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⑤ (발표순서)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간순(빨리 제출한 업체가 먼저 발표)
라. 기타사항

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리 공단 누리집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③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관련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0. 개찰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인(1인이 다수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다수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도 무효 처리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2-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단은 ‘12-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가격입찰 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및 우리 공단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14.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안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나. 공단이 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등)의 직접 지급 및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요청 시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안내문을 미리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지원실(064-802-2164) 및 【붙임3】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4】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붙임5】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hp:fwSpace/> <hp:fwSpace/>공공구매론
<hp:fwSpace/> <hp:fwSpace/>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hp:fwSpace/> <hp:fwSpace/>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hp:fwSpace/> <hp:fwSpace/>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hp:fwSpace/> <hp:fwSpace/>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www.smpp.go.kr)에서 신청
<hp:fwSpace/> <hp:fwSpace/>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hp:fwSpace/> ※ 선금 또는 공공구매론, 선금<hp:fwSpace/>+<hp:fwSpace/>공공구매론 중 담당자와 상담 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hp:fwSpace/>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9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붙임4】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부패 부조리 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5】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입찰공고문.pdf =====
용역 입찰설명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6. 제안요청서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 또는 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담당:

경 영 지 원 실 임 관 혁 ☎ 064-802-2372 ○ 용역시행 담당: 사이버안전센터 김 욱 진 ☎ 064-802-2074

○ 공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 무 원 연 금 공 단

  • 1 -

용역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47
나. 입찰건명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 컨설팅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라. 추정금액 : 금104,976,885원(기초금액 동일)
(단위 : 원)

사업금액(①+②) 추정가격 ① 부가가치세 ② 104,976,885 95,433,532 9,543,353

※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2 -

2.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입 찰 공 고 2026. 9. 17.(목) 입 찰 제 출

2026. 9. 22.(화) 09:00
~ 9. 29.(화) 10:00

서 일

입찰보증금납부
개

찰 제 안 서 정 비 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상
24시간 제출가능

2026. 9. 28.(월) 18:00까지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는 미해당 일 시 제안서 평가 이후 - 접 수 2026. 9. 29.(화) 10:00까지 온라인 제출 제안서발표 및 평가 2026. 10. 1.(목) 14:00 제안업체 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총액·일반경쟁입찰 집행 계약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를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기존 공고의 유찰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계약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 3 -

6. 현장설명회 : 생략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공무원연금공단 사이버안전센터(☎064-802-20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
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
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 9. 29.(화) 10:00까지
다.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라.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안서가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③ 제안서 제출 시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4 -

마.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서류
① 정성적 평가 제안서
-

내부 보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모두 표시)

-

외부 평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업체식별정보 삭제)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② 제안요약서(발표용 제안서, 업체식별정보 모두 삭제)
-

외부 평가용 제안서로 발표 시 별도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
(기술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0.5점 감점처리 가능

③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입찰대리인의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
자료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거나 증빙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
-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울러 관련
서류 미제출 혹은 유효기간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가. 평가방법 : 대면(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6층 소회의실)
나. 평가일시 : 2026. 10. 1.(목) 14:00
※ 평가장소·일시 및 평가방법(대면/비대면)은 참여업체 수, 공단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등록한 연락처(이메일, 모바일 전화)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① (발표자료) 제안요약서(미제출시 외부 평가용 제안서) PDF 파일로 발표

  • 제안 설명 시 추가자료 배포는 불가합니다.
  • 파일의 하자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발표 자료에는 동영상 삽입을 금지합니다.

② (발표기기) 공단 준비(프로젝터, 노트북, 포인터)
③ (발 표 자) 실무책임자(PM)
  • 실무책임자(PM)가 아닌 자가 참석할 경우 발표는 금지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실무책임자(PM)는 제안서에 명시,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④ (발표시간)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배석자 수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⑤ (발표순서)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간순(빨리 제출한 업체가 먼저 발표)
라. 기타사항
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리 공단 누리집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③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관련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5 -

10. 개찰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인(1인이 다수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다수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도 무효 처리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2-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단은 ‘12-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가격입찰 평가점수(10점)를 합산

  • 6 -

하여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및 우리 공단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14.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안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나. 공단이 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등)의 직접 지급 및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요청 시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안내문을 미리 숙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지원실(064-802-2164) 및 【붙임3】기업성장
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4】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
【붙임5】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
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 7 -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8 -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
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
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
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q 공공구매론
m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m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m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m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www.smpp.go.kr)에서 신청
m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 선금 또는 공공구매론, 선금 + 공공구매론 중 담당자와 상담 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9월

공무원연금공단

  • 9 -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 약 자 : ○○○회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10 -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11 - 대표 ○○○ (인) 【붙임3】 - 12 - 【붙임4】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þ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
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þ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부패 부조리 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13 -

【붙임5】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
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
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
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14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 컨설팅 용역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 심사 컨설팅 용역
주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2026. 7.

사 업
진행자
공무원연금공단 사이버안전센터
주 임
김욱진
TEL : 064-802-2074
차 장
김민하
TEL : 064-802-2589

목
차
Ⅰ. 사업개요
1. 개요 <hp:tab width="40800" leader="3" type="2"/>1
2. 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34496" leader="3" type="2"/>1
3. 서비스 내용 <hp:tab width="36388" leader="3" type="2"/>2
4. 사업 범위 <hp:tab width="37648" leader="3" type="2"/>3
5 기대효과 <hp:tab width="38620" leader="3" type="2"/>4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체계 <hp:tab width="37648" leader="3" type="2"/>5
2. 추진 일정 <hp:tab width="37648" leader="3" type="2"/>6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35128" leader="3" type="2"/>7
2. 세부 제안내용 <hp:tab width="35128" leader="3" type="2"/>8
3. 상세 요구사항 <hp:tab width="34496" leader="3" type="2"/>10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34496" leader="3" type="2"/>24
2. 제안서 작성 지침 <hp:tab width="32604" leader="3" type="2"/>24
3. 제안서 세부목차 <hp:tab width="33236" leader="3" type="2"/>26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방식 <hp:tab width="37016" leader="3" type="2"/>29
2. 제안서 평가방법 <hp:tab width="33236" leader="3" type="2"/>30
3. 평가항목 및 배점 <hp:tab width="32604" leader="3" type="2"/>31
Ⅵ. 별지 서식
제안서 작성용 서식 등 <hp:tab width="31056" leader="3" type="2"/>34

Ⅰ 사업개요

1. 개 요
❍ 사 업 명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 컨설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기초금액 : 104,976,885원 (부가가치세 포함)
❍ 수행장소 : 공무원연금공단(서울/제주)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추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2. 배경 및 필요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내외부의 침해 위협으로부터 내부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 수립 요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기준을 준수하는 종합적인 정보보호 대책 마련 필요
❍ 지속적인 공단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 조직 내·외부 위협 요소의 변화 또는 새로운 취약성 발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 유지관리가 필요

3. 서비스 내용
❍ 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능형 연금복지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보호 활동의 연속성 확보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심사 컨설팅 및 지원

  • 공단의 지능형연금복지시스템 관련 자산현황 및 중요도 파악

- 관리적·물리적 취약점 분석 및 평가 -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계획 수립 - 공단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제개정 지원 - 업무별 개인정보흐름도 정비

  • 심사 신청 및 대응에 필요한 증적자료 작성 및 결함 지원

  • 법적 의무사항 준수 등 현황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4. 사업범위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심사 지원
❍ 인증대상 : 지능형연금복지시스템
❍ 인증 범위 내 서비스 현황
인증 범위 대상
서비스 URL
시스템 내 서비스

지능형연금복지시스템
https://www.geps.or.kr
o 주택사업 서비스
o 융자사업 서비스
o 교육지원 서비스
o 연금사업 서비스
o 퇴직 공무원 인력뱅크
o 공단 홈페이지
o 그룹웨어
o 종합재해보상시스템
o 통합메시지 관리
o G시니어 업무지원
o 스마트메시지발송
o 상담AP
o 메일발송시스템
o VOC
https://cert.geps.or.kr
https://erp.geps.or.kr
https://erp.geps.or.kr/sdc
https://ums.geps.or.kr
https://xb.geps.or.kr
https://sms.geps.or.kr:8443
https://gcontact.geps.or.kr:8443
https://comail.geps.or.kr
https://gvoc.geps.or.kr

※ 위 내용은 컨설팅 사업 과업범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대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위치한 시스템은 취약점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시스템 구성도, 기타 상세 시스템 현황 등은 보안 관계로 표기 생략, 사업자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 보안서약서 제출 후 공단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 열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12.)」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에게 보안서약서 받은 후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인증 범위 내 주요 단말 운영 현황
구분
수량
서버(UNIX)
192
서버(Windows)
11
네트워크장비
65
정보보호시스템
177
DBMS
26
WEB
6
WAS
21
PC
2280
웹 어플리케이션
24
소프트웨어
7
설비
57

※ 위 내용은 컨설팅 사업 과업범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대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위치한 시스템은 취약점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5. 기대효과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지속으로 기관 대외 신뢰도 확보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를 통해 관리수준 향상 및 정보주체 권리와 이익보호
❍ 예방중심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구축
❍ 공단 전 임직원의 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 및 인식 제고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체계
가. 공무원연금공단 조직도

나. 추진 조직도 사업총괄 사이버안전센터장 지원부서(공단) 추진부서(공단)

전담사업자
디지털운영실

사이버안전센터 계약자

다. 조직별 담당업무
구 분
주요 역할
사업총괄
o 사업추진 총괄
o 사업 관련 전체방향 제시
o 각 업무분야별 현안사항 의사결정 및 조정
o 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활동지원
추진부서
o 사업관리 및 프로젝트 전 과정의 관리·감독
o 요구사항 분석·관리 및 산출물 검토
o 증적자료 확보를 위한 자료 작성지원 및 업무 협조
o 성과관리 방안제시, 사업검사 등 지원
o 행정업무 관리, 검수
지원부서
o 시스템 자료 수집 및 필요사항 지원
o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에 대한 제반사항 지원
o 변경관리, 사업진행상의 이슈 등 업무 협의사항 및 의사결정사항 지원
전담 사업자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컨설팅 수행
o 취득 후 유지관리를 위한 방향 및 기준 제시
o 기타 용역 수행 필요 사항 등

2. 추진 일정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026.07. ~ 2026.08.
❍ 사업수행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구분
M+1
M+2
M+3
환경분석

현황진단 위험분석 대책수립 이행점검

인증획득 및
결함 조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상기 일정은 공단사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 컨설팅 용역」사업에 대해 제안 받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기술적용 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서에서 기술되지 않았어도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기본항목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함
바. 사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응해야 함
사.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거나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협의에 의하여 해결해야 함
2. 세부 제안내용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ISMS-P 컨설팅 관련 요구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함
9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보안요구사항을 기술함
3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과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제약 요구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과업과 관련하여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기술함
2
합계
21

※ 사업 내용의 변경은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창의적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나. 요구사항 목록표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컨설팅 요구사항
CSR-001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범위 정의
CSR-002
정보서비스 흐름 분석
CSR-003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 분석
CSR-004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CSR-005
정보자산 위험평가
CSR-006
관리체계 운영 증적자료 및 산출물 관리 지원
CSR-007
인증 심사 준비 및 지원
CSR-008
정보보호 내규 제·개정
CSR-009
개인정보 흐름 분석
2)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2
사업수행 인력 보안관리
SER-003
관리적 보안 대책
3)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공통사항
QUR-002
품질관리
4) 프로젝트 관리
<hp:fwSpace/><hp:fwSpace/>요구사항
PMR-001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
PMR-002
업무 보고
PMR-003
산출물 관리
5) 프로젝트 지원
<hp:fwSpace/><hp:fwSpace/>요구사항
PSR-001
프로젝트 지원
PSR-002
기술 이전
6) 제약사항
COR-001
지식재산권
COR-002
기타사항

3. 상세 요구사항
가.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범위 정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범위 정의
세부
내용

  • 조직 및 업무현황 등 환경 분석
  • 정보시스템 자산 보유현황 파악
  • 정보시스템, 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 등 자산식별 및 유형별 그룹화
  • 식별된 대상 목록의 각 자산에 대하여 중요도 산정
  •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파악
  • 사용자, 운영자 인터뷰를 통한 운영 현황 식별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구축 범위 정의

산출정보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정의서, 정보자산 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서비스 흐름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서비스 흐름 분석 실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공단의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현황을 식별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정보서비스 흐름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현황 식별
  •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정보서비스 흐름도 작성

산출정보
정보서비스 흐름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GAP) 분석
세부
내용

  • 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기준, 범위, 주기, 점검인력, 인터뷰 일정 등이 포함된 관리체계 점검계획 수립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 기준 GAP 분석
  • 인증 기준 통제항목별 정보보호 운영 현황을 분석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및 ‘보호대책 요구사항’ 영역의 통제<hp:lineBreak/>항목별 세부 점검항목(주요 확인사항) 기준으로 상세 분석
  • GAP 분석 결과에 따른 미비점 보완 방안 제시

산출정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계획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GAP)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조치 지원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계획 수립
  • 취약점 진단 일정, 점검항목, 방법, 범위 등이 포함된 취약점 <hp:lineBreak/>점검계획 수립
  • 인프라 시스템 취약점 진단
  • 서버, DB, 네트워크, 보안장비, PC 등 취약점 진단

※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진단
  •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및 앱 취약점 진단
  • 웹/앱 취약점 진단은 OWASP Top10, 행정안전부, KISA 보안 가이드 등을 반영하여 수행
  • 취약점 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방안 제시
  • 발견된 취약점의 원활한 조치를 위한 조치 가이드 제공 및 조치를 위한 기술지원
  • 취약점 조치 완료에 대한 이행점검
  • 발견된 취약점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이행점검 실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대상 외의 시스템 지원
  • 인증 대상 외의 시스템에 대한 공단 자체 취약점 진단 및 조치 시 가이드 제공 및 지원

※ 대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는 대상 제외
산출정보
취약점 진단 계획서 및 진단 결과 보고서, 취약점 조치 가이드,
이행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산 위험평가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자산 위험평가 및 지원
세부
내용
ㅇ<hp:fwSpace/>자산 및 관리체계 위험평가 실시 및 대응방안 수립

  •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법적 위험분석 및 위험평가 수행

※ 별도의 취약점 진단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공단에서 수행한 취약점 진단 결과서를 바탕으로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가이드임
  • 위험평가 지수 (DoA) 산정 기준 선정
  • 위험평가를 위한 주요 자산 식별 및 지원
  •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항목별 평가 준비 지원
  •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 명세서 검토 지원
  • 인증심사 결과에 따른 결함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 방안 제시 및 지원

* 미식별된 신규 위험 항목 위험식별 : 신규 오픈 서비스, 내/외부 연계 서비스, 콜센터내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 패치관리 등

* 위험평가 방법론, 항목 조정 가이드 및 확인된 위험을 주기적/지속적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 수립/운영 가이드
산출정보
위험평가 계획서, 위험분석 및 평가 보고서, 정보보호 이행계획서, ISMS-P 결함항목 조치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관리체계 운영 증적자료 및 산출물 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체계 운영 증적자료 및 산출물 관리 지원
세부
내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문서화 지원, 목록화
  • 인증 기준별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명세서 작성
  • 관리체계 운영 활동 식별 및 운영 현황표 관리
  • 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료 양식 및 문서화 지원
  • 인증 범위 내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준수 및 관리체계의 효과적 운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점검할 수 있는 절차 지원
  • 법적 준거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산출정보
관리체계 운영 명세서, 운영 현황표, 운영 증적 목록, 관리체계 법률 검토 체크리스트, 관리체계 내부감사 계획 및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인증 심사 준비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증심사 준비 및 지원
세부
내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 신청 등 심사에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 지원
  • 인증신청서(명세서 포함) 등 심사에 필요한 문서작성 지원
  • 인증기관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하여 신청서류 제반 구비 지원
  • 인증 심사 이후 도출된 결함에 대한 보완조치 지원
  • 도출된 결함 보완 조치 가이드 및 보고서 작성 지원

산출정보
인증 신청서 및 관련 서류(명세서 등), 인증심사 결함 보완조치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내규 제·개정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호 내규 제·개정
세부
내용

  • 최신 정보보호 관련 법령, 공단 사업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내규 제·개정
  • 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 등 내규 점검 및 개선(안) 제시

산출정보
정보보호 내규 제/개정(안), 신구 대조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흐름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흐름도 분석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업무 현황 파악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 기준으로 현행 업무 처리절차 비교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 흐름 분석, 흐름표와 흐름도 작성
  •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개인정보 현황 식별
  • 업무 절차를 상세히 분석하여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보호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및 후속 조치 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등
  • 개인정보보호 점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산출정보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무원연금공단,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요령(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 공무원연금공단 정보보안지침
  • 공무원연금공단 정보화용역사업 관리 매뉴얼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보안교육 참석확인서, 보안확약서,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 보안교육, 계정관리, 접근권한 관리, 비밀유지 등 보안조치를 자체 책임하에 수행
  • 사업수행 인원의 입·퇴사, 교체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보안조치
  • 사업 종료 또는 인력 교체 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저장매체, 계정 등에 대한 반납·삭제 등 보안조치
  • 사업수행 과정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자체 대응계획에 따라 조치
  • 사업수행 인원의 채용, 배치, 근무방법, 휴가, 복무관리 등 인력 운영 및 근로조건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결정·관리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만을 확인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참석확인서, 용역사업 투입인력 목록(월별), 보안관리 월별점검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 대책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공단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 각종 서버(WEB/WAS서버, DB서버 등) 접근 시 사전 접근허용 승인된 직원으로 제한하며, 공단에서 승인된 단말기에서만 작업해야 함
  •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됨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여 운영
  • 용역 작업용 인터넷 연결 PC 內 업무 관련 자료 저장 금지 및 P2P, 웹하드, 메신저, 메일 등 자료공유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해야 함
  • 공단 전산망 이용 시 부여되는 사용자 계정은 공동 사용 금지 및 계정정보 유출 금지
  • 접속 권한 불필요 시 즉시 권한 해지 및 계정 폐기
  • 공단 서버실 출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동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보안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비인가 정보통신기기의 무단 반입, 사용 금지 및 내부 네트워크 접근 통제해야 함 (단, 개인 소유 휴대전화·태블릿 등의 반입은 허용하되, 개인 용도로만 활용 가능)
  • SSD, USB 등을 반입하는 경우 사업 투입 전 플래시 메모리에 BitLocker 암호화를 적용하고, 사업종료 등으로 장비 반출 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 처리지침」을 준수하여 완전삭제 또는 파기조치 후 증적 관리
  • 용역사업자의 인터넷망은 보안성 검토 후 승인된 건에 한하여 제공하며, 업무 목적 외 사용 엄금
  •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 참여 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자체적으로 징구 후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 참여 인원에게 비밀유지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수행 인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과정 중 취득한 자료와 생산된 산출물에 대하여 관리해야 함
  •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의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사업 관련 자료 및 문서 등은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제공된 비공개 자료는 즉시 반납 조치하고, 비인가자 또는 대외에 제공·열람을 금지해야 함
  •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인원·장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해야 함
  • 참여 인원 중 대표 1인을 보안관리자로 지정하여 자체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함
  • 허가받지 않은 외부 저장매체 사용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등 참여 인원 및 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았거나, 사업자가 생산한 자료·장비·문서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함
  •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에 의해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도 데이터 완전 삭제 도구 등을 활용하여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기타 보안대책은 기관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보안관련 규정 준용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망 접속 승인 신청서, 정보자원 접속허용 신청서, 보안관리 월별점검표, 정보화용역사업 자료 인수인계대장

다.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시 과업의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보증 내용 및 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본 사업에 적합한 컨설팅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보증 유지
  •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기술 및 자료를 제공

산출정보
품질관리 수행계획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보호 및 유사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PM)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컨설팅 사업에서 PM 수행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

·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자

  • 취약점 진단 인력은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조직 및 역할, 일정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 인력은 실제 사업에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
  • 투입인력은 분야별 전문가로 투입하고, 증명을 위해 관련 자격증, 해당 분야 프로젝트 수행 경력을 제시
  • 투입인력에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하고,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하며, 업무내역, 기존 인력 및 신규 투입인력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제출
  • 투입인력 중 발주기관이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용역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사유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에 응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 투입인력 증명 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수시 보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일로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각종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함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완료보고 : 사업 완료 시점
  • 정기보고(주간 등) : 매주
  • 수시보고(업무협의 등) : 수시

※ 각종 보고 일정은 협의 후 결정
산출정보
착수/완료보고서, 주간/수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종류 및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컨설팅 용역 완료 시 산출물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제출내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 컨설팅’ 산출물 제반문서 일체
  • 제출부수 : 3부
  • 제출형태 : 서류, 파일 및 이동식매체 등

산출정보
산출물 목록 및 점검표, 컨설팅 수행 산출물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가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 요청이 있을 시 사업 수행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 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중 정보보호 최신 기술 및 자료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 기술자문 지원
  • 사업 만료 전 본 사업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충실하게 발주기관에 이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효과적인 지원범위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지원방안 제시

산출정보
기술 이전 계획

바.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 소유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사업자가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 활용을 위한 반출 요청은 발주기관의 중요한 보안정보가 포함된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 본 제안요청서 등 서류상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과업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본 사업 관련된 제안 및 별도로 맺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 수행

산출정보
-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나.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
마.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등의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여야 하고,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의 책임 범위는 “ISMS-P 인증 심사” 지원 및 “관리체계 수립”으로 함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다.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라.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마. 제안서는 한글(hwpx)로 작성 시 종방향으로 하되, MS Power-point는 횡방향으로 작성함
바. 제안서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입력
사.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아.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자.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차. 제안서의 내용 중 “사용가능하다”,“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 세부 목차
구 분
작성 목차 및 내용
비 고
Ⅰ. 일반현황
1.일반현황
◦<hp:fwSpace/>제안업체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명확하게 제시
2. 경영상태
◦<hp:fwSpace/>제안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제시
3. 조직 및 인원
◦<hp:fwSpace/>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별 업무기능
4. 주요 사업내용
◦<hp:fwSpace/>제안업체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hp:fwSpace/>제안업체가 제시하는 사업수행 목표 기술

  • 추진목표, 추진과제, 과제 수행방안 등

2. 추진 전략
◦<hp:fwSpace/>본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수행 전략을 제시
  • 사업수행전략, 추진방향, 사업추진 차별화 방안 등

3. 적용 기법
◦<hp:fwSpace/>본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적용 기법을 제시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적용 기법의 혁신성 등

4. 사업추진 방법론
◦<hp:fwSpace/>사업추진 전 과정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할 방법론
◦<hp:fwSpace/>제시한 방법론에 따른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
◦<hp:fwSpace/>제시한 방법론의 적용사례 및 경험
※ 부문별 사업수행 절차 및 단계별 산출물, 검증·승인 절차 등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수행계획 및 현황분석
◦<hp:fwSpace/>과업별 세부 수행계획의 제시
◦<hp:fwSpace/>구체적이고 타당한 현황분석 계획 제시
2. 사업추진내용
◦<hp:fwSpace/>사업범위 및 추진내용, 제안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컨설팅 수행방안
◦<hp:fwSpace/>수행 계획, 절차 및 방법, 기법 등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hp:fwSpace/>세부과제를 도출하고, 수행 단계 및 일정을 고려한 세부 수행방안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1.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hp:fwSpace/>사업관리 계획

  • 품질보증을 위한 관리방안(방법, 절차 등) 제시

◦<hp:fwSpace/>투입인력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시
  • 투입인력 별 요건, 역할, 업무수행능력 등 제시
  • 인력손실, 일정지연 등 발생 가능한 주요 위험에 대한 대책 기술
  • 프로젝트 참여인원의 근태 관리방안과 문제ㆍ이탈 인력발생시 처리방안 제시
  • 진도ㆍ자원ㆍ변경관리의 적절한 방법 제시

◦<hp:fwSpace/>산출물관리 계획
  •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와 제출시기, 주요관리항목, 활용방안 제시

2. 일정 계획
◦<hp:fwSpace/>전체 일정표, 부문별 세부일정표, 진도관리 방안
◦<hp:fwSpace/>일정별 투입인력 계획 기술
  • 참여부문, 등급, 직책, 투입비율(투입기간), 업무분장내역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계획
◦<hp:fwSpace/>제안사 차원의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전략 및 계획 제시
2. 기밀보안 계획
◦<hp:fwSpace/>용역 수행시 취득한 일체의 정보와 자료에 대한 보안 대책 기술
◦<hp:fwSpace/>참여인원에 대한 인적 보안 대책 기술
◦<hp:fwSpace/>사업완료 후 후속 사업추진 시 등 사후지원 계획

Ⅵ. 기 타
(필요시)
1.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hp:fwSpace/>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사가 지원해야 하는 제반사항 등
평가제외
항목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입찰 참가자격 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다음 중 하나의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24호(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154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7호(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

❍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단, 사업 진행 중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나.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하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90%)와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 기술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379호, 2026. 1. 28.)」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일부 평가 항목의 변경 및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함
다. 평가위원회 구성 근거

❍ 기술규격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를 시행
라.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 원본은 반드시 1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
❍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은 제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첨부된 양식과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각종 평가 근거자료의 누락 또는 오류로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3.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
일반현황
(15)
경영상태
제안사의 경영상태 확인
5
계량
기술경력
기술인력 및 전문자격 보유자
10
계량
전략 및
방법론
(27)
사업 이해도
사업의 배경 및 목표 이해도, 제안요청서 부합성
9

추진전략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 적정성
9

사업수행방안
사업에 적용할 적정한 방법론 절차의 적정성
9

프로젝트
관리
(26)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등 사업 관리방법론의 적정성 등
4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사업 경험, 의사소통 등
9

산출물 계획
공정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9

수행조직
수행조직 및 업부분장내역 등
분야별 인력 배치의 유연성 및 적정성
4

프로젝트
지원
(22)

기밀 보안
사업추진동안 기밀 보호, 체계 및 대책 등
4

교육훈련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4

품질보증 방안
해당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방법, 절차 등
5

상호협력 체계
발주사, 관련 기관 및 업체 등과의 협력방안
5

사후 지원계획
사후 서비스 방안 및 지원계획
4

입찰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10

합
계
100

❍ 정량적 평가 기준

1) 제안사의 경영상태 (배점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경력 (배점 10점)

기술인력 및 전문자격보유
부분별 평가항목
배점
특급기술자
3인 이상
4
2인
3
1인
2
미참여
0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자
2인 이상
3
1인
2
미참여
0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
2인 이상
3
1인
2
미참여
0

① 특급기술자 및 전문자격보유자는 입찰 시에 경력증명서 또는 KOSA(소프트웨어기술자경력) 관련 경력증빙서류 및 소프트웨어 취약점 진단원, ISMS-P 인증심사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특급기술자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3년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7년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11년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분류

․ 기 술 사 :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 기
<hp:fwSpace/>사 :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정보보안기사

․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정보보안산업기사

Ⅵ 별지 서식

[제안서 작성용 서식 목차]
[양식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hp:tab width="21504" leader="3" type="2"/>35
[양식2] 주요사업 수행실적 <hp:tab width="25560" leader="3" type="2"/>36
[양식3] 사업실적 증명서 <hp:tab width="26912" leader="3" type="2"/>37
[양식4] 투입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25560" leader="3" type="2"/>38
[양식5] 사업추진 조직 <hp:tab width="28264" leader="3" type="2"/>39
[양식6] 투입기술자 현황 <hp:tab width="26912" leader="3" type="2"/>40
[양식7] 기술인력 참여 명부 <hp:tab width="24884" leader="3" type="2"/>41
[양식8]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hp:tab width="19476" leader="3" type="2"/>42
[양식9] 서약서 <hp:tab width="32996" leader="3" type="2"/>43
[양식10]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hp:tab width="23532" leader="3" type="2"/>44
[양식11] 정보 비공개 동의서<hp:tab width="24884" leader="3" type="2"/>45

[붙임 목차(선정 시 제출)]
[붙임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hp:tab width="18800" leader="3" type="2"/>46
[붙임2]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용)<hp:tab width="22016" leader="3" type="2"/>50
[붙임3] 보안 서약서(참여 직원용)<hp:tab width="22016" leader="3" type="2"/>51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p:tab width="20152" leader="3" type="2"/>52
※ 서식은 필요시 제안서 본문 외 별첨으로 제출할 수 있음

[양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명

비 고
기업의 형태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e-mail 설립년도 등록 자본금 회사실적소개(주요연혁)

보유기술력
특허, 보유 물품, 소프트웨어
증빙자료 제출

[양식 2] 주요사업 수행실적

주요사업 수행실적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유사용역 실적만 기재
※ 실적증명서 첨부하여야 함(나라장터 실적증명서)
※ 나라장터 실적증명서가 없는 민간거래실적의 경우, [양식3]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첨부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사항만 기재.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
※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 하도급계약은 공단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양식 3] 실적 증명서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hp:fwSpace/> (
)
운영 및 유지관리 <hp:fwSpace/>(
)
기
타<hp:fwSpace/>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거래실적은 본 용역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나라장터 등 전자적으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본 용역실적증명서를 갈음 가능
※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함
※ 계약금액과 실제 이행실적금액 모두 기재(단독계약인 경우도 모두 기재)

[양식 4] 투입인력 이력사항
참여예정인력 이력증명서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
기간

참여율%

경
력
기간
유형
참여사업명
(주요업무)
담당업무
참여 당시
발주처
사업비
소속회사
직위

주) 1. 경력란에는 본 프로젝트와 유관한 시스템 분야의 경력만을 기록

2. 참여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평가후 라도 허위로 판명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 처리
[양식 5] 사업 추진 조직

사업 추진 조직 1. 조직도(예시) 계약상대자 설비 구축 분야

기술 지원 분야
책 임 자

책 임 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주) 1. 전체조직도 현황과 사업수행조직도 및 업무분장현황을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

2. 사업수행조직도는 실제참여기술자에 한하여 작성하며 참가자에 대한 이력사항 첨부
[양식 6] 투입기술자 현황

투입기술자 현황
인력 등급
성 명
투입공수
역할
담당업무
상근구분
소속
특 급
(기술사 포함)

소 계 고 급 소 계 중 급 소 계 초 급 소 계 합 계

주) 1. 역할은 PM, PL, 팀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2. 담당업무는 정보보호 수준진단, ISMS-P 인증지원, 취약점진단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3. 상근구분은 상근과 비상근을 구분하여 기재

4. 소계는 각 인력 등급별로 총 투입공수를 기재

5. 합계는 총 인력 투입 공수를 기재

6.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또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내 ‘SW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 준용

※ 최종학력 증명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고용확인 증빙 서류 제출
[양식 7] 기술인력 참여 명부

기술인력 참여 명부

부문별
성명
연령
(세)
기술등급
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경력
소속
회사명
PM

참고) 1.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확인서류 제출

2.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양식 8]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 고

[양식 9] 서약서

서
약
서

제안사는 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 심사 컨설팅 용역』공고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할 뿐 아니라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양식 10]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업 체 명 :

․대
표 :
(인감)
․담 당 자 :
․연 락 처 :

정량평가 자기평가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분야
구분
평가항목
배점
자기평가
기술능력
평
가
계량
평가
(정량)
◦ 제안사 경영상태
5

  • 제안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 기술경력
10

- 기술인력 및 전문자격 보유자

합계
15

※평가 세부 기준은 ‘○정량적 평가 기준’ 참조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귀하
[양식 11]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심사 인증 컨설팅 용역”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의 공단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공단의 보안정책(공단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표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금액을 공단에 납부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보안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체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함
○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과오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수행업체 대표자 명의의 「[별표3]보안서약서」를 자체적으로 징구한 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별표4]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별표5]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 및 자필 서명하여 자체 징구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교체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공단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사업자는 공단 제공 자료 출력 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공단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공단 보안관리 담당자가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 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포트락 설치 및 키보드, 마우스에는 보안스티커 부착 등)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hp:fwSpace/>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공단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 단, 산출물 작성 등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할 경우, 공단의 허락하에 용역사업 PM명의의 USB를 발급받아 사용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공단이 관리하고 공단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사업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SSD는 완전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반납 후 복구 불가능하도록 폐기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 된다.
○ 사업 수행시 공단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공단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수행업체 보안책임관의 관리하에 공단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공단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공단 보안관리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관련 자료는 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공단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2]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무원연금공단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hp:fwSpace/>직 위(직 급) :

성
명 :
(서명)

※ 서약집행자는 용역사업 책임자(공단소속)임.

[붙임3]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참여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무원연금공단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정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0장(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위(직급) <hp:fwSpace/> :

성
명 :
(서명)

※ 서약집행자는 용역사업 책임자(공단소속)임.

[붙임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공무원연금공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공무원연금공단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보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보안서약서 징구 시 :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 재직증명서 징구 시 : 성명, 소속, 직급, 주소, 생년월일
  • 자격증 사본 징구 시 : 성명, 주소,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 사업관리자, 상주인력 및 유지관리 인원의 계약업체 재직 및 사업 수행 능력 확인

[개인정보 보유기간]
□ 사업완료 및 유지관리 기간 만료시 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수행하는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예, PM)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허가받지 않은 원격작업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 반출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예, PM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사업규모 및 위규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
가. 사업 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의 비율로 위약금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처분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나. 사업 예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정액으로 위약금 부과

  • 사업 예산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처분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100만원
50만원
경고조치

  • 사업 예산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처분
부정당업자 등록
50만원
경고조치
주의조치

2. 보안 위약금 및 처분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나 삭감 불가

3. 위약금은 사업 종료 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정산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pdf =====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상생결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캐릭터 동이, 반이

상생결제란?
대금 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할 땐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제도 배경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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