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 고 명: 2026년 정보자원 통합구축 원가계산 용역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부조달 콜센터<hp:fwSpace/>(☎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방법, 개찰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 전혜련(☎ 042-250-5235)
○ 담당부서 연락처(과업내용 등 문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관리과 이근선<hp:fwSpace/>(☎ 042-250-5967)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견적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hp:fwSpace/>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hp:fwSpace/>[유의사항]
▸<hp:fwSpace/>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hp:fwSpace/>본 건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고 제2026-028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개요
공고명
2026년 정보자원 통합구축 원가계산 용역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0일
계약방법
소액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기초금액
금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금10,909,091원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2026. 9. 18.(금) 10:00
마감
2026. 9. 23.(수) 10:00
개찰일시
2026. 9. 23.(수)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용역현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755)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부서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원가계산용역기관(업종코드: 3612)]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2-1-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1.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2. 다만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3.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4-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본 계약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서(견적서) 제출
4-1-1.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4-1-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4-1-3. 입찰서(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G2B)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1-4. 본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1-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4-1-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4-2.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 개찰
5-1. 개찰일시: 2026. 9. 23.(수) 11:00
5-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찰집행관 PC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2. 본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6-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5. 소액수의 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6. 계약체결 시,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의 [별지
제12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2-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8-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8-2.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8-3.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8-4.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9-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9-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9-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9-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9-1-2.’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10-1. 견적(입찰) 제출참가자는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계약 전에 발주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질의가 없으면 발주자가 요구한 규격서의 내용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상표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발주자가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모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10-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장애발생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4.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10-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제출서류 등)에 대한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10-10.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1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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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부터 도급받은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hp:lineBreak/>(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공고문.pdf =====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 고 명: 2026년 정보자원 통합구축 원가계산 용역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방법, 개찰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 전혜련(☎ 042-250-5235)
○ 담당부서 연락처(과업내용 등 문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관리과 이근선(☎ 042-250-5967)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견적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고 제2026-028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개요
공
고 명 2026년 정보자원 통합구축 원가계산 용역 용 역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0일 계 약 방 법 소액수의계약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기 초 금 액 금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2026. 9. 18.(금) 10:00 마감 2026. 9. 23.(수) 10:00 * 추정가격 : 금10,909,091원 개 찰 일 시 2026. 9. 23.(수)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용 역 현 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755)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부서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원가계산용역기관(업종코드: [ 을 입찰참가자격으로 3612)]
등록한 자
2-1-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합니다.
- 3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
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
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1.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
【 】
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경우 계약의 해제 ,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 2-2-2.
다만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3.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4-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없이
(
2-4-3.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본 계약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서(견적서) 제출 4-1-1.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4-1-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4-1-3.
입찰서(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G2B)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1-4.
본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1-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5 - 4-1-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4-2.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 개찰
5-1.
개찰일시: 2026. 9. 23.(수) 11:00
5-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찰집행관 PC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2.
·
본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6-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5. 소액수의 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6.
계약체결 시,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의 [별지
제12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6 - 7-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2-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8-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8-2.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8-3.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
·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8-4.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7 - · · 9-1-1.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9-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9-1-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9-1-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9-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9-1-2.’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10-1.
견적(입찰) 제출참가자는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계약 전에 발주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질의가 없으면 발주자가 요구한 규격서의 내용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상표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발주자가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모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10-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장애발생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 지역번호없이 콜센터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8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
10-4.
법령,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10-5. "사실과 ·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10-6.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제출서류 등)에 대한
·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 판정할 수 있습니다.
10-10.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10-1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무관 - 9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귀하 - 10 -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체명)
1. (업체명)은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2.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3. 종사자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업체명)
2026년 주 소: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
) - 11 - 월 일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3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30 이상, ◯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12 - ===== 과업지시서.hwpx =====
’26년 정보자원 통합구축 원가계산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관리과
목 차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hp:tab width="33412" leader="3" type="2"/>1
2. 과업 목적<hp:tab width="31612" leader="3" type="2"/>1
3. 과업 기간<hp:tab width="31612" leader="3" type="2"/>1
4. 과업 범위<hp:tab width="31612" leader="3" type="2"/>1
5. 추진체계 및 역할<hp:tab width="27412" leader="3" type="2"/>2
6. 추진 일정<hp:tab width="31612" leader="3" type="2"/>2
Ⅱ. 세부과업 내용
1. 공통사항<hp:tab width="32368" leader="3" type="2"/>3
2. 제품별 원가계산<hp:tab width="28012" leader="3" type="2"/>4
3. 원가계산 보고서<hp:tab width="28012" leader="3" type="2"/>4
4. 사업 관리<hp:tab width="31612" leader="3" type="2"/>5
5. 산출물 관리<hp:tab width="30412" leader="3" type="2"/>5
6. 보안 관리<hp:tab width="31612" leader="3" type="2"/>6
7. 기타 사항<hp:tab width="31016" leader="3" type="2"/>10
Ⅲ. 제안 안내
1. 일반사항<hp:tab width="31616" leader="3" type="2"/>11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8616" leader="3" type="2"/>12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hp:tab width="25016" leader="3" type="2"/>13<hp:lineBreak/>
<hp:fwSpace/> <hp:fwSpace/>[붙임 1] 보안서약서<hp:tab width="27512" leader="3" type="2"/>14
<hp:fwSpace/> <hp:fwSpace/>[붙임 2] 보안확약서<hp:tab width="27512" leader="3" type="2"/>17
<hp:fwSpace/> <hp:fwSpace/>[붙임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19112" leader="3" type="2"/>18
<hp:fwSpace/> <hp:fwSpace/>[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0912" leader="3" type="2"/>20
<hp:fwSpace/> <hp:fwSpace/>[붙임 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hp:tab width="4112" leader="3" type="2"/>21
<hp:fwSpace/> <hp:fwSpace/>[붙임 6] 2026년 정보자원 기술기준<hp:tab width="19128" leader="3" type="2"/>45
Ⅰ 과업 개요
차년도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도입 가격에 대한 객관성·적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원가계산 용역임
1. 과업명
○ 2026년 정보자원 통합구축 원가계산 용역
2. 과업 목적
○ 차년도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이하 통합사업) 규모 산정 시 외부 원가계산 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제품 단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3. 과업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70일 동안 과업 수행
4. 과업 범위
○ (HW 단가 조사) 「2026년 정보자원 기술기준」의 제품군별 세부 규격에 대해 제조사별 평균 단가 조사
▪ 서버, 스토리지, 백업, 네트워크, 보안 등 6개 분야 26개 제품군
※ 제품군 구성 : 서버 5, 스토리지 4, 백업 3, 네트워크 6, 보안 7, 기타 1
▪ 제품군별 주요 벤더사의 견적서 수집(2개社 이상)
○ (SW 단가 조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SW 제품군*(12종)의 제조사별(2개社 이상) 단가 조사
* WEB, WAS, DBMS, OS(Linux, Windows), 서버보안, DB보안(DB암호화 제외), DB접근제어, 모니터링(WAS, DB), 백업SW, HA용 SW, 망연계SW, 가상화SW
○ (전년 대비 증감률) 제품 가격의 변동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제품 단가 증감률 조사
5.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본원>
<광주센터>
기획전략과
정보자원관리과
운영총괄과
운영총괄과
<대구센터> 클라우드서비스과
정보자원 통합사업
원가계산 용역
□ 역할
구 분
주요역할
정보자원관리과
‣ 정보자원 통합사업 설계 및 사업계획 수립‧발주
‣ 정보자원 통합사업 도입 장비별 사양 검토
‣ 정보자원 기술기준 수립 및 적용
‣ 정보자원 원가계산 용역 사업 발주·관리 총괄
본원·광주센터
운영총괄과
‣ 정보자원 통합사업 분야별 사업관리 총괄(검사·감독)
대구센터
클라우드서비스과
기획전략과
‣ 사업 계약의뢰(조달청) 및 대금 지급 관리 등
사
업
자
원가계산
용역 업체
‣ 「2026년 정보자원 기술기준」 제품별 및 SW 단가 계산 업무 수행
6. 추진일정
추진 일정
세부 내용
50일
20일
정보자원 기술기준 원가계산
자료제공 및 종합 보고서 작성 Ⅱ 세부과업 내용
1. 공통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계약서, 관계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체결 후, 차년도 통합사업 발주를 위해 필요한 원가계산 결과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HW는「2026년 정보자원 기술기준」('26.2월 개정·시행)에 포함된 정보자원의 제품군별*로 조사한다.
* 서버(Unix, x86 등), 스토리지(SAN, NAS 등), 백업(VTL, PTL 등), 네트워크(L2, L3 등), 보안장비(방화벽, IPS, IDS 등), 기타장비(표준랙, 통신패치)
- SW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SW 제품군(12종)에 대해 제조사별로 단가를 조사한다.
- 그 외 HW, 인프라 및 SW 등은 발주자 요청 시 추가 조사한다.
- 제품별 전년도 단가 대비 금년도 단가 증감률을 조사한다.
※ 2025년 원가계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년도 대비 단가 증감률 산출
○ 본 용역 추진 중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의 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원가계산 용역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가계산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이 과업지시서 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 계약 예규」를 따른다.
2. 제품별 원가계산
○ 차년도 통합사업 규모 산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2026년 정보자원 기술기준」및 관리원에서 운영하는 SW의 제품군별 단가 조사
- (HW)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백업 등 6개 분야 26개 제품군
- (SW) OS, WEB, WAS, DB, 가상화, 백업 등 12종 제품군
※ NIRS 기술기준 제품군별, 세부 규격(가급·나급·다급) 순서로 단가 조사 진행
※ 제품군별 주요 제조사(2개 이상)로부터 견적서를 수집하여 가격 비교 및 적정성 검토
3. 원가계산 보고서
○ 산출물은「2026년 정보자원 기술기준」등 제품별 원가계산을 수행하여 제공하고, 모든 과업 종료 후 종합보고서를 제출한다.
- 제품별 평균단가 보고서: ①정보자원 기술기준에 따라 분류된 규격별 제품 및 ②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SW 제품군별 평균 단가 분석
- 원가계산 종합보고서: 제조사별 견적(최소·최대 금액), 전년대비 단가 증감률 등 분석
4. 사업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용역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관리, 공정관리 및 기타 본 용역업무 수행에 부수되는 제반 관련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지고 사업관리자(혹은 책임연구원) 및 전담인력을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서상에 요구하는 과업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기투입된 연구진이라도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5. 산출물 관리
○ 산출물에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각 보고서에는 원가계산 시 근거가 되는 자료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산출물은 아래 일정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수량
제출 일정
비고
착수계(사업수행 계획서 등)
1부
계약 후 10일 이내
기술기준 등 원가계산 데이터
(요약서 포함)
1부
의뢰일로부터
7일 이내
제품별 평균단가 보고서
(요약서 포함)
2부
사업 검수 전
전자파일(PDF)
각 1부 포함
원가계산 종합보고서
(요약서 포함)
2부
○ 착수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세부과업수행계획표 포함) - 예정공정표 - 참여인원 투입계획표 - 용역책임자계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포함)
- 공동수급 시: 합의각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계약상대자는 산출물(견적서, 증빙서 포함) 각 2부와 전자파일(PDF) 각 1부를 검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고서가 미흡할 경우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6. 보안관리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에는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보안확약서 징구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업체 참여인력의 비밀유지 등 보안 관련 미준수에 대한 의무부담 및 일체 손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참여인력에 대한 [붙임1]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대표자용), 사업완료 시 [붙임2] 보안확약서(대표자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교육 및 수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즉시 수용해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인력의 보안 위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붙임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 사업 참여인력은 외장형 HDD, USB 및 CD/DVD 등의 보조 기억 매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 착수 시
- 계약업체는 대표자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및 외부자 출입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관리원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관리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o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관리원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장비․문서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사업 관련 제반자료를 확인하여 전량 회수해야 하며,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에 용역업체가 용역산출물의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o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관리원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29조 및 「관리원 정보보안지침」 제72조에 의한 비밀․대외비문서, 비공개 자료, 정보통신보호자료, 기타 관리원 보안에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자료가 포함된 종이출력물에 대해서는 관리원 외부로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업무소관 과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관리원 부서(과)장)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닛(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닛”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닛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o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관리원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의 보안담당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관리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o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관리원 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o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관리원내외로 반출‧입할 수 없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관리원「보안업무규정 및 출입관리지침」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PC 등 관련 장비를 관리원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노트북의 관리원 내 반출·입을 금지함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SSD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 숫자와 문자 및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접근 보안
o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디지털복사기 보안
o 계약업체는 디지털복사기를 도입,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복사기 內(내) 저장매체에
보관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하여 자료의 완전삭제 기능이 탑재된 제품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 비휘발성 저장매체(HDD 또는 SSD)가 내장되었거나 별도 구매하여 장착할 수
있는 디지털복합기(복사기 포함)는 반드시 완전삭제 기능이 있는 CC인증 제품
으로 도입하고, 관련서류(보안기능 점검사항, 도입·운용점검사항, 정보보호제품 도입확인)를
제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디지털복사기 운영 및 폐기 시에는 국정자원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료유출
방지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에 대해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관리원 「보안업무규정」,「정보보안지침」,「출입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기타사항
○ 보안관련 규정 위반 또는 청렴계약 위반 등에 대한 제재는 [붙임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규정에 따른다.
- 하도급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하도급 용역 수행자가 보안 사고를 일으킬 시 주사업자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사업자가 관리원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추후 관리원 사업 입찰 참가 제한 및 벌점 부과 등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제를 부과할 수 있다.
Ⅲ
제안 안내
1. 입찰 유의사항
○ 본 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입찰유의서 등의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다.
○ 본 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관리원은 필요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안업체는 제출된 자료 중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선정 후에도 선정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안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본 용역은 하도급을 주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필요시 관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과업지시서 및 입찰유의서 등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의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2. 입찰 참가자격
○ 「가」의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예정가격작성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171호, 2026.8.25., 일부개정) 적용
가. 원가계산용역기관(「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
- 정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민법」 기타 다른 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나.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9조제3항)
- 정관 또는 학칙의 설립목적에 원가계산 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것
- 원가계산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 기본재산이 2억 원 이상일 것(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억 원)
○ 「나」의 “전문인력 10명 이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인원을 말한다.
-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자 4인, 5년 이상인자 2인
-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
-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제1항 각호의 인원이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에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9조제3항제3호의 기본재산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본금은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또는 결산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 용역기관은 본부 외에 별도로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사업자 선정 방식 : 최저가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붙임1<hp:fwSpace/>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보안 서약서(외부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 행정문서 등 비공개자료의 열람․취급 후 관리원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한다.
2. 본인은 업무취급 시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누설 및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알선·청탁을 통하여 관리원 발주사업의 입찰·계약 등 특정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이 이를 위반 시에는 관리원 규정을 포함한 어떤 법적 책임 등의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붙임2 보안 확약서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귀하 붙임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구 분
위
규
사
항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보안
위약금
계약금액 × %
계약금액 × %
계약금액 × %
계약금액 × %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위규 수준은 [별표9의 1] 참고
2.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5
국가정보자원관리원<hp:fwSpace/>발주사업에<hp:fwSpace/>대한<hp:fwSpace/>제재부과<hp:fwSpace/>규정
(‘24. 12. 2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훈령 제37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한 장애 발생,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 미납,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원 발주 사업"이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원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조달청을 통하여 발주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제안요청서"란 행정기관 등의 장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하며, 기반인프라와 통신회선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
4. "계약금액"이란 사업별 전체 사업기간에 대한 계약금액을 말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금액을 적용한다.
5. "계약기간"이란 사업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기간을 적용하고,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하자보수계획서에 명시된 하자보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적용한다.
6. "제재"란 관리원 발주 사업을 수주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이 훈령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장애,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청렴계약 위반, 위약금 미납, 보안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적 조치로서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을 말한다.
7. "장애"란 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 기능이 계획되지 않은 정지 상태에 이르거나, 오동작, 기능저하, 사람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정상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연관 업무가 정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8. "장애등급"이란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별표 3 제1호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9. "장애조치 시간"이란 발생한 장애가 서비스데스크 또는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 접수ㆍ등록된 시점(관제센터에서 관제한 경우를 말한다) 또는 장애발생일시(관제센터에서 미관제된 경우를 말한다)부터 장애복구 후 정상서비스에 대한 확인을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10. "장애발생일시"란 최초 장애현상이 발생된 시각을 말한다.
11.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장애등급 및 공통장비여부에 따라 사업자에게 허용되는 최대 장애조치 시간을 말한다.
12. "유지관리 요구수준"이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원과 유지관리 사업자 간 공통ㆍ선택지표, 지표별 목표ㆍ최소수준 등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기준을 말한다.
13. "장시간장애"란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를 말한다.
14. "반복장애"란 동일 업무에 대하여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원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5. "휴먼장애"란 운영자ㆍ작업자의 실수, 변경절차 미준수, 변경사전점검 미흡, 운영자ㆍ작업자의 고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를 말한다.
16. "장애은폐"란 사업자가 입주기관의 서비스 중단ㆍ지연 통보 또는 육안점검, 로그확인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없이 nTOPS 또는 서비스데스크를 통하여 장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애신고 시 장애 원인ㆍ상황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17.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이란 매월 유지관리 요구수준을 측정하여 종합점수가 최소 수준에 미달한 경우를 말한다.
18. "위약금 미납"이란 위약금을 독촉장 납부기한(15일)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19. "청렴계약 위반"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위반을 말한다.
20. "보안규정 위반"이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지침, 출입관리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21. "nTOPS"란 관리원 내 정보시스템의 운영정보와 자산정보를 통합ㆍ관리하기 위한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2. "공통장비"란 보안장비, 통신장비, 통합스토리지, 통합서버 등 하나의 장비에 2개 이상의 업무를 운영하는 장비를 말한다.
23.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란 관리원에서 지정한 과업 수행장소에 상주하며 사업 수행 조직을 이끌고 해당 사업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4. "사업관리리더(Project Leader)"란 관리원에서 지정한 과업 수행장소에 상주하며 사업관리자를 도와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해당사업에서 당사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25. "공동수급자"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재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6. "입주기관 소관 장애"란 기관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하자보수기간 포함)를 하는 응용프로그램(AP), 상용SW, HW에서 장애가 발생함을 말한다.
27. "업무"란 장애, 변경관리 등 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서비스수준 측정 등을 위하여 입주기관 및 관리원의 정보시스템을 서비스별 적정한 규모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28. "사업관리 공무원"이란 관리원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구축, 보안, 관제 등을 위해 통합 발주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센터별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개별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주 및 사업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발주한 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사업관리 공무원으로 한다.
29. "장애담당자"란 장애관리절차에 따른 장애조치자의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30. "가점"이란 유지관리 사업자가 휴먼장애로 인한 벌점 중 작업자의 고의 이외의 벌점이 있을 경우, 운영 성과에 따라 감경 가능한 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제3조(적용) ①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리원 발주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관리 공무원은 이 훈령의 내용을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시켜 해당 사업의 계약에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등급이 ‘특수’인 업무 또는 시스템은 해당 사업이 고비용 산정됨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계약에 반영하여 제재부과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및 다른 규정 등 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hp:lineBreak/>제2장 제재의 유형 및 부과절차
<hp:lineBreak/>제1절 위약금
제4조(부과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한다.
1. 장시간장애
2. 반복장애
3.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4.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5. 보안규정 위반
제5조(부과대상 인지)제5조(부과대상 인지) ① 장애(장시간, 반복, 휴먼, 은폐)관련 부과대상은 장애담당자가 장애관리 절차실무회의ㆍ관리회의에서 인지하여 사업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은 매월 사업별 유지관리 요구수준 측정 결과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③ 보안규정 위반 위약금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6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제6조(부과절차) 위약금 부과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2의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위약금)를 참고한다.
1. 사업관리 공무원은 위약금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에 위약금부과를 위한 실무위원회 개최를 간사에게 요청해야 하며, 제재부과 대상이 벌점 또는 관련자 제재에도 해당할 경우 관련 실무위원회 개최를 함께 요청해야 한다. 다만, 복합장애 등으로 여러 사업자가 관련되어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2.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간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약금을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를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가.사업자는 실무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간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사업자의 이의제기 시 간사는 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 그 결과를 문서를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3. 사업관리 공무원은 위약금 부과에 대한 결정 문서수신 후 14일 이내에 계약 부서에 위약금 부과 및 징수결의를 요청해야 한다.
4. 계약 부서 공무원은 징수결의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고지서(납부기한은 30일로 한다)를 발행하여 사업자에 발송해야 한다.
5. 계약 부서 공무원은 사업자가 기한 내에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약금 독촉장(납부기한은 15일로 한다)을 발행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6. 계약 부서 공무원은 사업자가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관리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문서를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7. 계약 부서 공무원은 위약금 부과에 대한 결정문서 수신 후 업체명, 사업명, 부과대상, 위약금, 확정일자, 납부기한, 이의신청 및 그 밖의 필요사항 등의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과에 공지해야 한다.
제7조(위약금 결정기준)제7조(위약금 결정기준) ① 장시간장애, 반복장애,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위약금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 별표 3의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
②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위약금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 별표 6의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제재 부과 기준에 따른다.
③ 보안규정 위반 위약금에 대한 산정방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다.
<hp:lineBreak/>제2절 벌점
제8조(부과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한다.
1.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2. 위약금 미납
3. 청렴계약 위반
4. 보안규정 위반
제9조(부과대상 인지)제9조(부과대상 인지) ① 장애(휴먼, 은폐)관련 부과대상은 장애담당자가 장애관리 절차실무회의ㆍ관리회의에서 인지하여 사업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위약금 미납은 계약 부서로부터의 독촉장 미납 사실 통보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③ 청렴계약 위반은 수사기관, 언론보도 및 내부고발 등을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제10조(부과절차) 벌점에 대한 부과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2의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벌점)를 참고한다.
1. 사업관리 공무원은 벌점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에 벌점부과를 위한 실무위원회 개최를 간사에게 요청하며, 제재 부과대상이 위약금 또는 관련자 제재에도 해당할 경우 관련 실무위원회 개최를 함께 요청해야 한다. 다만, 복합장애 등으로 여러 사업자가 관련되어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2.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간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벌점을 확정하고, 계약 부서,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를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가.사업자는 실무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간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사업자의 이의제기 시 간사는 즉시 그 내용을 계약 부서에 통보하여 벌점 적용을 중지토록 하고, 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계약 부서,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게 문서를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3. 계약담당 공무원은 벌점부과에 대한 결정문서 수신 후 차기 관리원 발주 사업에 누락되지 않도록 업체명, 사업명, 부과대상, 벌점, 확정일자, 적용기간, 이의신청 및 그 밖의 필요사항 등의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과에 공지해야 한다.
4. 사업관리 공무원은 관리원 발주 사업의 제안서 기술평가 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의 벌점부과 내역을 확인하여 반영(합산 후 감점처리)해야 한다.
제11조(벌점 결정기준)제11조(벌점 결정기준) ①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 별표 3의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
② 위약금 미납 벌점은 위약금 미납 사업자에 대해 벌점 0.5점을 부과하며, 업체의 인수 합병에 따른 실적 승계(양도, 양수) 시 벌점도 포함한다.
③ 청렴계약 위반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은 별표 5의 청렴계약 위반 제재 부과 기준에 따른다.
④ 보안규정 위반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76조에 따른다.
제12조(벌점 적용기간)제12조(벌점 적용기간) ①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위약금 미납 벌점은 실무ㆍ조정위원회에서 벌점 부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벌점이 적용되며,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적용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에 적용한다.
② 청렴계약 위반 벌점은 실무 조정위원회에서 벌점 부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벌점이 적용되며,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적용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에 적용한다.
③ 보안규정 위반 벌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76조에 따른다.
<hp:lineBreak/>제3절 관련자 제재(인사조치 등)
제13조(부과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사업관리자 및 사업관리리더를 말한다)에게 관련자 제재를 부과한다.
1.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2. 청렴계약 위반
3. 보안규정 위반
4. 과업 지시 불이행 및 업무수행 능력 부적합
제14조(부과대상 인지)제14조(부과대상 인지) ① 장애(휴먼, 은폐)관련 부과대상은 장애담당자가 장애관리 절차실무회의ㆍ관리회의에서 인지하여 사업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과업 지시 불이행 및 업무수행 능력 부적합은 운영부서로부터의 인력 교체 요청 문서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③ 청렴계약 위반은 수사기관, 언론보도 및 내부고발 등을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제15조(부과절차) 부과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2의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관련자 제재)를 참고한다.
1. 사업관리 공무원은 제재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 개최를 간사에게 요청하며, 제재 부과대상이 위약금 또는 벌점에도 해당할 경우 관련 실무위원회 개최를 함께 요청해야 한다. 다만, 복합장애 등으로 여러 사업자가 관련되어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2.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간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의 종류 및 대상을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부과대상자를 말한다), 계약부서에 그 결과를 문서를 통하여 통보한다.
가.사업자(부과대상자를 말한다)는 실무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간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사업자(부과대상자를 말한다)의 이의제기 시 간사는 즉시 그 내용을 사업관리 부서에 통보하여 관련자 제재 조치를 중지토록 하고, 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 계약부서에 문서를 통하여 통보한다.
3. 사업관리 공무원은 문서 수신 후 14일 이내에 제재부과 대상자가 속한 사업자와, 센터별 출입관리 부서에 제재의 집행을 요청한다.
4. 해당 사업자는 집행결과를 관리원(사업관리 부서를 말한다)에 문서를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5.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재 적용기간 동안 결정된 기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체명, 사업명, 성명, 제재유형, 확정일자, 적용기간, 이의신청 및 그 밖의 필요사항 등의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과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관련자 제재 결정기준)제16조(관련자 제재 결정기준) ① 휴먼장애 유발 및 장애은폐에 대한 관련자 제재는 별표 3의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
② 청렴계약 위반에 대한 관련자 제재는 별표 5의 청렴계약 위반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
③ 보안규정 위반에 대한 관련자 제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76조에 따른다.
④ 과업 지시 불이행 및 업무 수행능력 부적합으로 인한 투입인력 교체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관련자 제재 적용기간)제17조(관련자 제재 적용기간) ①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로 인한 퇴출 대상자는 실무ㆍ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관리원 출입제한(비상주 투입인력을 포함한다) 및 관리원 사업참여 불가를 적용한다.
② 청렴계약 위반으로 인한 퇴출 대상자는 실무ㆍ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관리원 출입제한(비상주 투입인력을 포함한다) 및 관리원 사업참여 불가를 적용한다.
③ 보안규정 위반으로 인한 퇴출 적용기간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다.
④ 과업 지시 불이행 및 업무 수행능력 부적합으로 인한 투입인력 교체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hp:lineBreak/>제4절 가점
제18조(부여대상) 가점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주 사업자, 공동수급자 중 1개의 사업자에만 부여한다.
제19조(부여대상 인지) 대전 본원 운영총괄과가 매월 유지관리 요구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가점 부여 대상을 인지한다.
제20조(부여절차) 가점 부여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전 본원 운영총괄과가 매월 유지관리 요구수준 평가 결과 및 가점 결정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2. 대전 본원 운영총괄과는 가점 부여 결정 후 차기 관리원 발주 사업에 누락 되지 않도록 업체명, 사업명, 부여 대상, 가점, 부여 일자, 적용 기간 및 그 밖의 필요사항 등의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과에 공지해야 한다.
3. 사업관리 공무원은 관리원 발주 사업의 제안서 기술평가 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의 가점 부여 내역을 확인하여 반영(합산 후 벌점 감경)해야 한다.
4. 보유 가점은 관리원이 발주한 모든 사업의 벌점 감경에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가점 결정기준) 월별 유지관리 요구수준 평가 결과가 목표 수준(S등급)일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가점 0.05점을 부여한다.
제22조(가점 적용기간) 월별 가점은 1년간 유효하며, 연장 계약 기간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hp:lineBreak/>제3장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23조(실무위원회)제23조(실무위원회)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리원 각 센터의 소관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센터에 실무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1. 장애(장시간, 반복, 휴먼, 은폐) 관련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 본원 및 각 센터 운영총괄과장으로,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 중 대전 본원 운영프로세스팀장 및 각 센터 운영지원팀장이 겸한다. 다만, 각 센터는 주무팀장을 포함하여 각 과의 팀장 2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청렴계약 위반 및 위약금 미납 관련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별 회계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센터별 회계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3.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과업 지시 불이행 및 업무수행 능력 부적합으로 인한 투입인력 교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 본원 및 각 센터 운영총괄과장(대구센터는 클라우드서비스과장으로 한다)으로,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 및 사업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 중 사업을 총괄하는 팀장이 겸한다.
4. 삭제
② 실무위원회는 제재부과 여부 및 부과수준 등을 결정하며, 해당 사업자가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참석을 거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한 경우 관련 공무원 참석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는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참석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이 소속된 과의 업무 대행자를 대리 참석케 할 수 있다.
④ 참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반대가 아닌 경우 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제24조(조정위원회)제24조(조정위원회) ① 조정위원회 구성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8조에 따르며,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안건 상정 또는 사업자(제재부과 대상자를 말한다)의 이의제기 시 제재부과 사유 및 이의제기 사유 등을 검토하여 실무위원회의 제재부과 결과를 조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정사항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조정사항에 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조정사항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조정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위원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⑤ 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⑥ 회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42조제3항에 따라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결원된 위원의 수는 조정위원회의 정원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5조(재검토기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79호, 2024.12.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별표 1]
제재부과 대상 및 제재 유형(제2장 관련)
제재부과 대상
제재 유형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장애
장시간장애
◯
×
×
반복장애
◯
×
×
휴먼장애 유발
◯
◯
◯
장애은폐
◯
◯
◯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
×
×
청렴계약 위반
×
◯
◯
보안규정 위반
◯
◯
◯
위약금 미납
◯
◯
×
과업 지시 불이행
×
×
◯
업무수행 능력 부적합
×
×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별표 2]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제6조, 제10조, 제15조 관련)
<
위약금 부과 절차 >
⓵ 사업관리 공무원 :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 간사에게 실무위원회 개최 요청
(다만,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을 시 21일 이내)
※ 벌점·관련자 제재 부과 대상과 일치하면 함께 요청
⓶ 간사 : 요청접수 14일 이내 실무위원회 개최하여 결과를 사업관리부서, 사업자에 문서 통보
(사업자 이의 제기 시)
⓶-1 사업자 : 간사에게 이의제기(실무위원회 결과접수 14일 이내)
⓶-2 간사 : 이의 접수 14일 이내 조정위원회 개최하여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사업자에 문서 통보
⓷ 사업관리 공무원 : 위약금 부과 결정 문서 수신 후 14일 이내 계약부서에 위약금부과 및 징수결의 요청
※ 다만,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기준에 따라 차년도 <hp:lineBreak/>1월(장기계속계약의 마지막 사업연도는 당해 12월)에 일괄 요청
⓸ 계약부서 공무원 : 징수 결의 요청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위약금 고지서 발행하고, 기한 내 미납 시 독촉장 발부하고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관리 공무원에게 통보
<
벌점 부과 절차 >
⓵ 사업관리 공무원 :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 간사에게 실무위원회 개최 요청
(다만,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을 시 21일 이내)
※ 위약금·관련자 제재 부과 대상과 일치하면 함께 요청
⓶ 간사 : 요청접수 14일 이내 실무위원회 개최하여 결과를 계약부서, 사업관리부서, 사업자에 문서 통보
(사업자 이의 제기 시)
⓶-1 사업자 : 간사에게 이의제기(실무위원회 결과접수 14일 이내)
⓶-2 간사 : 이의접수 즉시 그 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벌점 적용 중지 및 이의 접수 14일 이내 조정위원회 개최하여 그 결과를 계약부서, 사업관리부서, 사업자에 문서 통보
⓷ 계약부서 공무원 : 차기 관리원 발주 사업에 누락 되지 않도록 벌점 부과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과에 공지
⓸ 사업관리 공무원 : 소관 발주 사업의 기술평가 시 주사업자 및 공동수급자의 벌점부과 내역을 확인하여 반영 (합산 후 감점처리)
<
관련자 제재 부과 절차 >
⓵ 사업관리 공무원 : 간사에게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 다만,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을 시 21일 이내)
※ 위약금·벌점 부과 대상과 일치하면 함께 요청
⓶ 간사 : 요청접수 14일 이내 실무위원회 개최하여 결과를 계약부서, 사업관리부서, 사업자에 문서 통보
(사업자 이의 제기 시)
⓶-1 사업자(부과대상자) : 간사에게 이의제기
(실무위원회 결과접수 14일 이내)
⓶-2 간사 : 이의접수 즉시 그 내용을 사업관리 부서에 통보하여 관련자 제재 조치 중지 및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계약부서, 사업관리부서, 사업자(부과대상자)에 문서 통보 (이의접수 14일 이내)
⓷ 사업관리 공무원 : 사업자 또는 센터별 출입관리 부서에 제재 집행 요청(결과 문서 수신 14일 이내)하고 사업자로부터의 집행 결과를 문서 접수
⓸ 계약부서 공무원 : 제재 적용기간 동안 결정된 기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자 제재부과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과에 공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별표 3]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제2조, 제7조, 제11조, 제16조 관련)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장애등급 산정 기준
◈ 장애등급은 업무등급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다만, 업무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경우 업무등급에 관계없이 5등급으로 산정한다.
◈ 장애등급 산정
업무등급
장애등급
서비스 영향 “유”
서비스 영향 “무”
1등급
1등급
5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2.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및 반복장애 누적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장애등급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반복장애 누적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단일업무장비 장애 시(시간)
공통장비 장애 시(시간)
1등급
120분(2시간)
105분(1시간 45분)
120분(30일 기준)
2등급
150분(2시간 30분)
135분(2시간 15분)
150분(30일 기준)
3등급
180분(3시간)
165분(2시간 45분)
180분(30일 기준)
4등급
240분(4시간)
225분(3시간 45분)
240분(30일 기준)
5등급
480분(8시간)
※ 다만, 이중화된 HW부품 장애 시 48시간(근무일 24시간 기준)
480분(30일 기준)
※ 5등급 장애의 장애조치시간 산정은 업무시간(09∼18시)을 기준으로 하며, 토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제재 부과대상자 및 부과비율
구분
제재
유형
부과대상자 및 부과비율
장시간장애
위약금
① 장애원인제공사업자(50%), 장애조치사업자(50%). 다만, 장애원인 불명 시 장애조치사업자(100%)
② 장애원인제공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균등 분할하여 부과
1) 복합원인에 의한 장애로 원인제공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2) 최초원인제공사업자외 후속장애원인제공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③ 장애조치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사업자별 위약시간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부과
반복장애
위약금
① 장시간장애의 위약금 부과방식에 준하여 사업자의 업무별 월 누적 장애조치시간을 산정
② 업무등급별 월 누적 장애조치최대허용시간을 초과한 위약시간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100%)
휴먼장애
유발
위약금, 벌점
① 휴먼장애 원인제공 사업자(주사업자, 공동수급자 각각 100%)
※ 다만, 공동수급자는 당사자가 소속된 사업자를 말함
② 다수 사업의 공동책임인 경우 각각 100% 부과
관련자
제재
①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사업관리자, 사업관리리더를 말함)에 공동부과
② 다만, 관리책임자(사업관리자, 사업관리리더를 말함)는 휴먼장애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감경 가능
장애은폐
위약금,벌점
① 장애은폐 사업자(주사업자, 공동수급자 각각 100%)
※ 다만, 공동수급자는 장애 은폐자가 소속된 사업자
② 다수 사업의 공동책임인 경우 균등 분할하여 부과
관련자
제재
①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사업관리자, 사업관리리더를 말함)에 공동부과
4. 제재 유형 “위약금” 산정기준
4-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위약시간(분) × 시간당(분) 계약금액 × 1.5
1) 위약시간(분) = (장애조치시간 - 장애조치최대허용시간 - 장애조치중단시간*) × 사업자별 위약비율
2) 시간당(분) 계약금액 = 사업별 계약금액 × 1/사업별 계약기간(일) × 1/24(시간) × 1/60(분)
3) 사업자별 위약비율 : “3. 제재 부과대상자 및 부과비율”을 적용
4) 장애조치사업자의 사업자별 위약비율 산정기준
가) 「장애조치 단계별 허용시간」의 장애접수→장애전파→장애복구→서비스 확인 단계별 초과시간의 비율에 따라 해당 단계 사업자의 위약비율을 산정
< 장애조치 단계별 허용시간 > `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 단계별 허용시간
1등급 : 120분
(공통장비 : 105분)
장애접수
: 7분
장애전파
: 10분
장애복구 : 88분
(공통장비 : 73분)
서비스확인
: 15분
2등급 : 150분
(공통장비 : 135분)
장애접수
: 7분
장애전파
: 10분
장애복구 : 118분
(공통장비 : 103분)
서비스확인
: 15분
3등급 : 180분
(공통장비 : 165분)
장애접수
: 7분
장애전파
: 10분
장애복구 : 148분
(공통장비 : 133분)
서비스확인
: 15분
4등급 : 240분
(공통장비 : 225분)
장애접수
: 7분
장애전파
: 10분
장애복구 : 208분
(공통장비 : 193분)
서비스확인
: 15분
5등급 : 480분
장애접수
: 7분
장애전파
: 10분
장애복구 : 448분
서비스확인
: 15분
·장애접수: 종합상황실 관제요원의 장애이벤트 관제 후 서비스데스크에 장애접수를 요청하는데 소요된 시간
·장애전파: 장애 접수시간부터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사업자에게 장애 확인 메시지(SMS) 발송완료시까지 소요된 시간
·장애복구 : 장애 메시지(SMS) 수신 시간부터 장애 조치 완료까지 소요된 시간
·서비스 확인 : 장애조치 완료로부터 서비스 정상 확인 까지 소요된 시간
※ 서비스 확인 시간은 장비의 특성 및 업무영향도를 감안하여 조정 가능 함
나) 장애복구 단계의 조치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사업자별 초과시간
= (장애복구 단계의 초과시간) × (장애복구 단계의 사업자별 조치비율)
5) 위약시간 산정 제외대상
가) 입주기관 소관으로 발생한 장애 나) 별표 4의 장애조치 중단시간
다) 유지보수등급이 기본‧호출복구인 장비에서 발생한 장애
6) 1건당 위약금 한도금액 : 사업별 계약금액 × 1.25/1,000 × 장애일수**
< **장애일수 > `
단순장애 (1개업무 장애)
복합장애 (2개이상의 업무장애)
~ 24시간
1일
~ 24시간
2일
24시간초과 ~ 48시간 이하
2일
24시간초과 ~ 96시간 이하
5일
48시간 초과
3일
96시간 초과
10일
7) 위약금 감경 : 사업자의 역할‧책임과 무관한 상황으로 장시간장애 발생 시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소명기회부여 및 위약금 감경여부결정
※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산정된 위약금의 50%를 부과한다.
4-2. 반복장애(개별 업무 단위로 산정)
위약금 = 위약시간(분) × 시간당(분) 계약금액 × 1.5
1) 업무별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원인 장애가 누적하여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위약금 부과
2) 위약시간(분) = 사업자별 월 누적 장애조치시간 - 월 누적 장애조치최대허용시간 - 장애조치중단시간
3) 시간당(분) 계약금액 = 사업별 계약금액 × 1/사업별 계약기간(일) × 1/24(시간) × 1/60(분)
※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산정된 위약금의 50%를 부과한다.
4) 사업자별 위약금 비율은 장애발생 제재부과 기준의 “3. 제재 부과대상자 및 부과비율”을 적용한다.
5) 사업자별 월 누적 장애조치시간 산정기준
가) 장애원인제공사업자와 장애조치사업자에게 동일비율로 분담하여 산정. 다만, 장애원인불명 시 장애조치사업자에게 100% 산정
나) 장애원인제공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사업자에 균등 분할하여 산정
다) 장애조치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사업자의 조치시간으로 산정
6) 위약시간 산정 제외대상
가) 입주기관 소관으로 발생한 장애 및 5등급 장애
나) 별표 4의 장애조치 중단시간
다) 장시간장애 또는, 휴먼장애로 위약금이 부과된 장애
라) 장애건별 장애조치시간이 10분 이하인 장애
마) 유지보수등급이 기본‧호출복구인 장비에서 발생한 장애
7) 1건당 위약금 한도금액 : 사업별 계약금액 × 1.25/1,000
8) 위약금 감경 : 사업자의 역할‧책임과 무관한 상황으로 반복장애 발생 시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소명기회부여 및 위약금 감경여부결정
4-3. 휴먼장애 유발, 장애은폐
위약금 = 사업별 계약금액 × (30/계약일수) × (1.25/1,000) × 가중치
※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산정된 위약금의 50%를 부과한다.
1) 가중치 = (사업별 휴먼장애 횟수 + 장애은폐 횟수) + 1
(예시) ① 첫번째 발생시(이전 발생횟수 미 존재) : (0+0)+1=1
② 두번째 장애가 휴먼장애 : (1+0)+1=2
③ 세번째 장애가 장애은폐 : (1+1)+1=3
④ 네번째 장애가 휴먼장애이고 장애은폐 : (2+2)+1=5
2) 사업자별 위약금 비율은 “3. 제재 부과대상자 및 부과비율”을 적용
3) 장시간장애에 따른 위약금 발생 시 중복 부과
4) 위약시간 산정 제외대상 : 입주기관 소관으로 발생한 장애
5. 제재 유형 “벌점” 산정 기준
5-1. 휴먼장애
장애원인
장애등급
운영자·작업자 실수
변경절차 미준수
변경사전점검 미흡
운영자·작업자 고의
1등급 장애 유발
0.4
0.5
1
2등급 장애 유발
0.3
0.4
3등급 장애 유발
0.2
0.3
4등급 장애 유발
0.1
0.2
1) 사업자별 벌점비율은 “3. 제재 부과대상자 및 부과비율”을 적용
2) 벌점 산정 제외대상 : 입주기관 소관으로 발생한 장애 및 5등급 장애
3) 벌점감경: 불가피한 상황, 사안의 경중, 업체의 예방노력 등을 감안하여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소명 기회 부여 및 벌점 감경할 수 있음
4) 기술평가 벌점적용 : 제안서 기술평가 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의 장애 벌점이 누적 0.5점 이상일 경우 초과분 벌점만 감점하고 0.5점 이하일 경우 미감점(단, 누적 장애 벌점은 주사업자와 각 공동수급자에 대해 개별 산정한다.)
5-2. 장애은폐
장애은폐 벌점 : 1.0점
1) 사업자별 벌점비율은 “3. 제재 부과대상자 및 부과비율”을 적용
2 휴먼장애를 은폐 할 경우 휴먼장애 벌점과 중복 부과함
6. 제재 유형 “관련자 제재” 산정 기준
6-1. 휴먼장애 유발, 장애은폐
1) 장애은폐 관련자 제재 기준은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사업 관리자, 사업관리리더를 말함) 퇴출
2) 휴먼장애 관련자 제재 기준
장애등급
휴먼장애원인
제재기준
제재대상
1등급 또는
운영자·작업자 고의
퇴출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
(사업관리자, 사업관리리더를 말함)
2등급 또는
변경 절차 미준수
서면경고
3등급
시말서 징구
4등급
시말서 징구
5등급
시말서 징구
당사자
3) 관련자 제재 감경 : 휴먼장애의 경우 관리책임자(사업 관리자, 사업관리리더를 말함)가 휴먼장애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 노력 등을 감안하여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소명 기회 부여 및 제재 처분을 감경할 수 있음
4) 퇴출 시 당해 사업 투입인력에서 제외되며, 제재 부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관리원 출입제한 및 관리원 사업 참여(비상주 포함) 불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별표 4]
장애조치 중단시간의 범위(별표 3 관련)
<<hp:fwSpace/>장애조치 중단시간의 범위<hp:fwSpace/>>
※ 장애조치 중단시간 : 천재지변, 재난ㆍ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한정
① 폭풍・태풍・지진・낙뢰・홍수・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중단시간(자연재난)
② 화재・붕괴・폭발・테러・화생방 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로 인한 중단시간(인적재난)
③ 에너지・통신・교통・정전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국가정보통신망 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⑤ 사전에 계획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예: HW/SW 업그레이드 등)를 위한 목적으로 예정된 서비스 중단
⑥ 그 밖의 관리원 요청에 의한 일시적인 서버 또는 서비스 가동중단시간 등 부득이하게 장애복구를 중단한 작업시간(실무‧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다만, 다수 장비와 연관된 복합장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리원이 해당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자와 장애상황 및 원인규명을 위해 소집한 회의로 인해 장애복구 작업을 중단한 시간은 장애조치 중단시간에 해당되지 않음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별표 5]
청렴계약 위반 관련 제재부과 기준(제11조, 제16조 관련)
1. 제재 부과 대상 행위
가. 관리원 공무원에 대한 금품ㆍ향응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 행위
1) 금품 :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상품권, 입장권과 이에 준하는 것(금전 차용, 부동산 무상 대여, 5만 원 초과 경조금품 등 포함)
2) 향응 :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여행, 관광, 교통, 숙박 등의 편의제공
3) 제외대상 : 행정안전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한 예외사항
4) 기타 : 상대 공무원이 반환조치 하더라도 제재 부과
나.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관리원 발주 사업의 입찰ㆍ계약 관련 특정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1) 담당 공무원에게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공식 절차에 따라 직접 요구하여 받는 경우는 제외
2) 다만, 1)의 경우에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는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음
2. 제재 유형 "벌점" 산정 기준
가. 산정기준 : 위반 1회당 5점을 부과
나. 적용기간 : 청렴(실무)위원회의 벌점부과 확정일로부터 5년
다. 제재대상 : 제재부과 대상행위를 한 자가 소속한 사업자(미 계약업체 포함)
3. 제재 유형 "관련자 제재" 산정기준
가. "1. 제재 부과 대상 행위"의 모든 행위는 당사자 및 관련자(미 계약업체 포함) 퇴출
구분
제재기준
제재대상
금품‧향응의 약속, 수수
퇴출
당사자 및 관련자
(미 계약업체 포함)
알선‧청탁을 통한 계약‧입찰 관련 정보 요구‧수령
나. 퇴출 시 당해 사업 투입인력에서 제외되며, 제재 부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관리원 출입제한 및 관리원 사업 참여(비상주 포함) 불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별표 6]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제재부과 기준(제7조 관련)
1. 위약금 산정 방식
가. 매월 관리원과 협의한 유지관리 요구수준을 측정하여 종합점수가 최소 수준에 미달할 경우 각 사업별 유지관리 요구수준 위약금을 부과
위약금 = 사업별 계약금액 X (30/계약일수) X (1.25/1,000)
나. 매월 발생한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관련 위약금의 총액은 해당 월의 유지관리 요구수준 평가 보고서에 반영하여 표시하고 그 정산은 연 단위로 일괄 이행
2. 위약금 상쇄ㆍ정산
가. 매년 1월 전년도 연간 유지관리 요구수준 측정 결과 종합점수가 목표수준 이상인 경우 연간 부여했던 위약금은 모두 상쇄
나. 매년 1월 전년도 연간 유지관리 요구수준 측정 결과 종합점수가 목표수준 미달할 경우 평가등급에 따라 정해진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연간 부여된 위약금을 정산
구분
목표수준 이상
목표수준(E) 미만
~ 최소허용수준(M) 이상
최소허용
수준 미만
평가등급
탁월(S)
보통(B)
불량(F)
위약금부과율
면제(상쇄)
50%
100%
(예시) 4월 100만원, 9월 100만원 총 200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된 경우 연간 유지관리 요구수준 측정 결과 종합점수가
ⓐ 탁월(S)인 경우 : 위약금 면제(상쇄)
ⓑ 보통(B)인 경우 : 200만원 × 위약금부과율(50%) = 100만원 정산
ⓒ 불량(F)인 경우 : 200만원 × 위약금부과율(100%) = 200만원 정산
다. 연간 유지관리 요구수준 측정 기간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장기 계속 계약의 마지막 사업년도는 12월에 당해년도 1월 ∼ 11월 기간을 측정
구분
연간 유지관리 요구수준 측정 기간
1년 단기 사업
사업 시작 월 ~ 11월
장기 사업
1차년도 = 사업 시작 월 ~ 12월
n차년도 = 1월 ~ 12월
마지막 사업연도 = 1월 ~ 11월
3. 유지관리 요구수준 : 총 18개
지표분류
지 표 명
목표
수준
최소
수준
당월
측정값
평가
등급
평가
점수
ⓐ
가중치
ⓑ
환산
점수
ⓐ×ⓑ
유지관리 요구수준관리
종합점수
-
-
공통
지표
(5)
정보보호관리
(2)
관리원 보안사항 위반건수(건)
10%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양호율(%) 10%
장애관리
(3)
휴먼장애건수(건)
15% 총 장애건수(건) 10% 평균 장애복구시간(분) 25%
선택
지표
(13)
가용성관리
(6)
VM 가동률(클라우드)
% 하이퍼바이저 가동률 (클라우드) % 1등급 업무가동률 % 2등급 업무가동률 % 3등급 업무가동률 % 4등급 업무가동률 %
장애관리
(2)
장애절차 준수율
% 장애조치 허용시간 초과건수 %
변경관리
(2)
변경절차준수율
% 변경작업 성공률 %
이벤트관리
(1)
이벤트 절차 준수율
%
자산구성관리
(1)
데이터 정합률
%
서비스연속성관리
(1)
서비스연속성관리 절차 준수율
%
※ 선택지표 이외 사업별로 필요한 지표는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개별지표로 추가 할 수 있음
※ 목표수준 및 최소수준, 유지관리 요구수준(당월 측정값)의 표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네 자리로 표기
붙임6
2026년 정보자원 기술기준
NIRS-2026-1
2026년 정보자원 기술기준
2026. 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관리과
2026년 정보자원 기술기준 제품군
서
버(5)
NIRS x86 서버, NIRS AI(GPU(x86)) 서버, NIRS AI(NPU((x86)) 서버, UNIX 서버, 단순서버(UNIX)
스토리지(4)
SAN 스토리지, NAS 스토리지, NAS 게이트웨이, SAN 스위치
백
업(3)
디스크백업저장장치, VTL, PTL
네트워크(6)
L2 스위치, L3 스위치, L4 스위치, L7 스위치, 라우터, 데이터센터・SDN 스위치
보
안(7)
방화벽, 웹방화벽, IPS, IDS, Anti-DDoS, IPSec VPN, TLS VPN
기
타(1)
표준랙
1. NIRS x86 서버(가급, 나급, 다급, 라급)
구분
기술기준 세부 항목
사양
박스
1. 타입
(가,나,다급) 2U 이상
(라급) 1U 이상
CPU
2. 용량
(가급) 2CPU, 48Core 이상
(나,다급) 2CPU, 32Core 이상
(라급) 1CPU, 12Core 이상
3. 처리속도
(가급) 3.0GHz 이상
(나,다급) 3.2GHz 이상
(라급) 2.2GHz 이상
4. 성능<hp:lineBreak/>(SPECjbb2015)
(가급) 70,000max-jOPS 이상, 30,000critical-jOPS 이상
(나급) 57,000max-jOPS 이상, 15,000critical-jOPS 이상
(다급) 51,000max-jOPS 이상, 9,000critical-jOPS 이상
(라급) 18,000max-jOPS 이상, 1,900critical-jOPS 이상
※ 국정자원 기술기준 검증절차에 의한 실측치를 기준으로 함
5. 캐시메모리
(가급) CPU 당 144MB 이상
(나,다급) CPU 당 72MB 이상
(라급) CPU 당 48MB 이상
메모리
6. 용량/슬롯
(가급) Core 당 16GB(DDR5) 이상, 슬롯 32DIMM 이상
(나급) Core 당 8GB(DDR5) 이상, 슬롯 32DIMM 이상
(다급) Core 당 4GB(DDR5) 이상, 슬롯 32DIMM 이상
(라급) Core 당 4GB(DDR5) 이상, 슬롯 16DIMM 이상
디스크
7. 타입/수량
(가,나급) 300GB 이상 SSD(또는 SAS Disk) 4개 이상
(다급) 200GB 이상 SSD 2개 이상, 4TB 이상 SATA Disk 10개 이상
(라급) 900GB 이상 SSD 2개 이상
※ Enterprise용으로 구성해야 함
8. RAID
RAID 0, 1, 5, 6, 10 이상 제공
※ 다급 : Cache 2GB 이상, FBWC 포함
I/O
9. HBA(GBIC 포함)
(가,나급) 32Gbps 4Port 이상
10. NIC(GBIC 포함)
(가,나급) 10Gbps 4Port 이상
※ Onboard Port 미포함
(다급) 10Gbps 4Port 이상
(라급) 1Gbps 2Port 이상
PSU
11. 타입
(가,나,다급) 800W 이상, 80PLUS Gold 이상
(라급) 450W 이상, 80PLUS Gold 이상
기
능
장애 및
운영관리
12. 자원(CPU, Memory, I/O(HBA, NIC) 상태 및 사용 현황 모니터링 기능 제공
13. 장애 감지(Disk, I/O(HBA, NIC), PSU, FAN 등) 및 알림(LED 및 이벤트 로그) 기능 제공
14. 구성자원의 최대 부하 상태에서 에이징(5일) 시험 및 안정성 확인
15. 저장매체(SSD)는 국정자원 정책에 따른 유지보수 지원
이중화
16. 구성자원(I/O(HBA, NIC 카드 및 포트), Disk, PSU) 이중화 및 Hotswap(Disk, PSU) 기능 제공
보안관리
17. 관리자‧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접근기록 관리 기능 제공
18. USB 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19.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상호운용성
20. 외장 FC 및 iSCSI(또는 FCoE) 스토리지 연결 기능 지원
21. HBA 및 NIC 포트를 이용한 네트워크 연결 기능 지원
22. 국정자원 통합관제시스템(nSIMS, nTEMS)과 연계 지원
23. 최신 OS 버전 지원(Windows, Linux 등)
24. 다양한 가상화SW 버전 지원(RHEV, VMware, Xen, KVM 등)
유의사항
- 통합 모니터링 및 동적 자원 관리가 가능토록 G-클라우드 등 국정자원 통합관리 환경과 연결 지원
- RAID 점검 도구 활성화 및 원격콘솔 접속 기능 제공
참고
- 지원 : 실제 납품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기능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제공 :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License 전체를 납품해야 함
2. NIRS AI(GPU(x86)) 서버(가급, 나급, 다급)
구분
기술기준 세부 항목
사양
박스
1. 타입
(가,나급) 4U 이상
(다급) 2U 이상
CPU
2. 용량
(가,나급) 2CPU, 64Core 이상
(다급) 2CPU, 48Core 이상
3. 처리속도
(가,나급) 2.5GHz 이상
(다급) 2.4GHz 이상
4. 성능<hp:lineBreak/>(SPECjbb2015)
70,000max-jOPS 이상, 30,000critical-jOPS 이상
※ 국정자원 기술기준 검증절차에 의한 실측치를 기준으로 함
5. 캐시메모리
(가,나급) CPU 당 288MB 이상
(다급) CPU 당 144MB 이상
GPU
6. 용량<hp:lineBreak/>(설치키트 포함)
(가급) 80GB 이상 8개
(나급) 80GB 이상 4개
(다급) 80GB 이상 2개
메모리
7. 용량/슬롯
(가급) Core 당 32GB(DDR5) 이상 / 슬롯 32DIMM 이상
(나급) Core 당 24GB(DDR5) 이상 / 슬롯 32DIMM 이상
(다급) Core 당 16GB(DDR5) 이상 / 슬롯 32DIMM 이상
디스크
8. 타입/수량
(가,나급) 800GB 이상 SSD(또는 NVMe SSD) 2개 이상
(다급) 300GB 이상 SSD 4개 이상
※ Enterprise용으로 구성해야 함
9. RAID
RAID 0, 1, 5, 6, 10 이상 제공
I/O
10. HBA(GBIC 포함)
(가,나,다급) 32Gbps 4Port 이상
11. NIC(GBIC 포함)
(가,나,다급) 10Gbps 4Port 이상
※ Onboard Port 미포함
PSU
12. 타입
(가,나급) 2,000W 이상, 80PLUS Gold 이상
(다급) 800W 이상, 80PLUS Gold 이상
기
능
장애 및
운영관리
13. 자원(CPU, Memory, I/O(HBA, NIC) 상태 및 사용 현황 모니터링 기능 제공
14. 장애 감지(Disk, I/O(HBA, NIC), PSU, FAN 등) 및 알림(LED 및 이벤트 로그) 기능 제공
15. 구성자원의 최대 부하 상태에서 에이징(5일) 시험 및 안정성 확인
16. 저장매체(SSD)는 국정자원 정책에 따른 유지보수 지원
이중화
17. 구성자원(I/O(HBA, NIC 카드 및 포트), Disk, PSU) 이중화 및 Hotswap(Disk, PSU) 기능 제공
보안관리
18. 관리자‧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접근기록 관리 기능 제공
19. USB 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20.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상호운용성
21. 외장 FC 및 iSCSI(또는 FCoE) 스토리지 연결 기능 지원
22. HBA 및 NIC 포트를 이용한 네트워크 연결 기능 지원
23. 국정자원 통합관제시스템(nSIMS, nTEMS)과 연계 지원
24. 최신 OS 버전 지원(Windows, Linux 등)
25. 다양한 가상화SW 버전 지원(RHEV, VMware, Xen, KVM 등)
유의사항
- 통합 모니터링 및 동적 자원 관리가 가능토록 G-클라우드 등 국정자원 통합관리 환경과 연결 지원
- RAID 점검 도구 활성화 및 원격콘솔 접속 기능 제공
참고
- 지원 : 실제 납품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기능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제공 :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License 전체를 납품해야 함
3. NIRS AI(NPU(x86)) 서버(가급, 나급, 다급)
구분
기술기준 세부 항목
사양
박스
1. 타입
(가,나급) 4U 이상
(다급) 2U 이상
CPU
2. 용량
(가,나급) 2CPU, 64Core 이상
(다급) 2CPU, 48Core 이상
3. 처리속도
(가,나급) 2.5GHz 이상
(다급) 2.4GHz 이상
4. 성능<hp:lineBreak/>(SPECjbb2015)
70,000max-jOPS 이상, 30,000critical-jOPS 이상
※ 국정자원 기술기준 검증절차에 의한 실측치를 기준으로 함
5. 캐시메모리
(가,나급) CPU 당 256MB 이상
(다급) CPU 당 144MB 이상
NPU
6. 용량<hp:lineBreak/>(설치키트 포함)
(가급) 48GB 이상 8개
(나급) 48GB 이상 4개
(다급) 48GB 이상 2개
메모리
7. 용량/슬롯
(가급) Core 당 32GB(DDR5) 이상 / 슬롯 32DIMM 이상
(나급) Core 당 24GB(DDR5) 이상 / 슬롯 32DIMM 이상
(다급) Core 당 16GB(DDR5) 이상 / 슬롯 32DIMM 이상
디스크
8. 타입/수량
(가,나급) 800GB 이상 SSD(또는 NVMe SSD) 2개 이상
(다급) 300GB 이상 SSD 4개 이상
※ Enterprise용으로 구성해야 함
9. RAID
RAID 0, 1, 5, 6, 10 이상 제공
I/O
10. HBA(GBIC 포함)
(가,나,다급) 32Gbps 4Port 이상
11. NIC(GBIC 포함)
(가,나,다급) 10Gbps 4Port 이상
PSU
12. 타입
(가,나급) 2,000W 이상, 80PLUS Gold 이상
(다급) 800W 이상, 80PLUS Gold 이상
기
능
장애 및
운영관리
13. 자원(CPU, Memory, I/O(HBA, NIC) 상태 및 사용 현황 모니터링 기능 제공
14. 장애 감지(Disk, I/O(HBA, NIC), PSU, FAN 등) 및 알림(LED 및 이벤트 로그) 기능 제공
15. 구성자원의 최대 부하 상태에서 에이징(5일) 시험 및 안정성 확인
16. 저장매체(SSD)는 국정자원 정책에 따른 유지보수 지원
이중화
17. 구성자원(I/O(HBA, NIC 카드 및 포트), Disk, PSU) 이중화 및 Hotswap 기능 제공
보안관리
18. 관리자‧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접근기록 관리 기능 제공
19. USB 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20.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상호운용성
21. 외장 FC 및 iSCSI(또는 FCoE) 스토리지 연결 기능 지원
22. HBA 및 NIC 포트를 이용한 네트워크 연결 기능 지원
23. 국정자원 통합관제시스템(nSIMS, nTEMS)과 연계 지원
24. 최신 OS 버전 지원(Ubuntu, RHEL 등)
25. 다양한 가상화SW 버전 지원(RHEV, VMware, Xen, KVM 등)
유의사항
- 통합 모니터링 및 동적 자원 관리가 가능토록 G-클라우드 등 국정자원 통합관리 환경과 연결 지원
- RAID 점검 도구 활성화 및 원격콘솔 접속 기능 제공
참고
- 지원 : 실제 납품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기능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제공 :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License 전체를 납품해야 함
4. UNIX 서버(가급, 가급(클라우드), 나급, 나급(클라우드))
구분
기술기준 세부 항목
사양
CPU
1. 성능<hp:lineBreak/>(12Core기준)
TPC-H
(가급) 126,000QphH 이상
(나급) 69,000QphH 이상
SPECjbb2015
(가급) 50,000max-jOPS 이상, 12,000critical-jOPS 이상
(나급) 25,000max-jOPS 이상, 6,200critical-jOPS 이상
※ 국정자원 기술기준 검증절차에 의한 실측치를 기준으로 함
2. 용량
(가급) 128Core 이상
(나급) 96Core 이상
3. 처리속도
2.66GHz 이상
메모리
4. 용량
(가,나급) Core 당 16GB 이상
(클라우드 가,나급) Core 당 12GB 이상
파티션
5. 구성단위
(가,나급) 8Core(디스크 및 I/O 제공 단위)
(클라우드 가,나급) 12Core(I/O 제공 단위)
디스크
6. 타입/수량
2.5인치 600GB 이상 SSD 2개(미러링 구성)
I/O
7. HBA(GBIC 포함)
32Gbps 4Port 이상
8. NIC(GBIC 포함)
① 1Gbps(Sx) 8Port 이상, 10/100/1000(Tx) 2Port 이상(이중화 배제) 또는
② 10Gbps(Sx) 4Port 이상, 10/100/1000(Tx) 2Port 이상(이중화 배제)
PSU
9. 타입
80PLUS Platinum 이상
기능
장애 및
운영관리
10. GUI 기반의 통합관리(시스템 설정 및 상태, 구성 현황 및 변경 등) 도구 제공
11. 파티션 또는 VM 당 자원(CPU, Memory, I/O(HBA, NIC) 등) 상태 및 사용 현황 모니터링 제공
12. 장애 감지(CPU, Memory, I/O(HBA, NIC), Disk, PSU, FAN 등) 및 알림(LED 및 이벤트 로그) 기능 제공
13. 온라인 중 OS(파티션 또는 VM, Hypervisor 포함) 백업 및 복구 기능 제공
14. 시스템 장애 시 Core Dump 생성 기능 제공
15. 저장매체(SSD)는 국정자원 정책에 따른 유지보수 지원
이중화
16. 파티션 및 VM 당 HA/파일공유 솔루션 및 라이선스(동일 등급 제조사 서버 간 이동 및 재활용 가능) 제공
17. 이중화된 장비 간 파티션 또는 VM 구성, Fail-Over 및 동적 재배치 기능 제공
18. 구성자원(I/O(HBA, NIC 카드 및 포트), PSU, FAN) 이중화 및 Hotswap 기능 제공
가상화
19. 제안 용량에 대한 Core 단위 라이선스(동일 등급 제조사 서버 간 이동 및 재활용 가능) 제공
20. 온라인 중 VM 간 자원(CPU, Memory, I/O 등) 동적 할당 기능 제공
21. I/O(HBA, NIC) 포트 가상화 기능 제공
22. 파티션 또는 VM 간 보안성 확보 방안 제공
보안관리
23. 관리자‧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접근기록 관리 기능 제공
24. 원격 접속 시 암호화 통신(SSH 또는 HTTPS) 및 IP 기반 접근제어 기능 제공
25. USB 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26.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상호운용성
27. 외장 FC 및 iSCSI(또는 FCoE) 스토리지 연결 기능 제공
28. HBA 및 NIC 포트를 이용한 네트워크 연결 기능 제공
29. 국정자원 통합관제시스템(nSIMS, nTEMS)과 연계 지원
30. 파티션 또는 VM 당 OS(Unix) 최신 버전 제공
31. 파티션 또는 VM 당 컴파일러(C/C++) 제공
32. 커널, Shell, I/O 64bit 및 한글 지원
33. OS 미러링, X-Windows 기능 제공
34. Unix SystemV, X/OPEN, POSIX 표준규약 준수
유의사항
- 제안Core = 요구Core × (성능 충족용량 Core수/성능 기준용량 Core수)
※ 제안수량이 총 요구수량의 1.5배 초과 시 납품 불가
※ 가상화 구현을 위한 Core는 제안Core와 별도임
※ 제안Core 32Core 이하, 파티션 4개 구성 이하로 제안할 경우 반드시 하나의 Rack으로 구성
- 클라우드의 경우, 가상화 구성을 위한 관리시스템(라이선스 포함) 및 G-CMS 연계 기능 제공
- SAN 부팅 영역 제공
- 통합 모니터링 및 동적 자원 관리가 가능토록 G-클라우드 등 국정자원 통합관리 환경과 연결 지원
참고
- 지원 : 실제 납품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기능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제공 :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License 전체를 납품해야 함
5. 단순서버(UNIX)
구분
기술기준 세부 항목
사양
CPU
처리속도
2.5GHz 이상
메모리
2. 용량
Core 당 8GB 이상
디스크
3. 타입/수량
2.5인치 300GB 이상의 Disk(10,000rpm 이상) 2개(미러링 구성)
I/O
4. HBA(GBIC 포함)
32Gbps 4Port 이상
5. NIC(GBIC 포함)
10Gbps 4Port 이상
PSU
6. 타입
80PLUS Gold 이상
기능
장애 및
운영관리
7. GUI 기반의 통합관리(시스템 설정 및 상태, 구성 현황 및 변경 등) 도구 제공
8. 자원(CPU, Memory, Disk, I/O(HBA, NIC) 등) 상태 및 사용 현황 모니터링 제공
9. 장애 감지(CPU, Memory, I/O(HBA, NIC), PSU, FAN 등) 및 알림(LED 및 이벤트 로그) 기능 제공
10. 온라인 중 OS 백업 및 복구 기능 지원
11. 백업 관련 장치(CD/DVD 또는 DAT) 제공
이중화
12. 구성자원(I/O(HBA, NIC 카드 및 포트), PSU, FAN) 이중화 및 Hotswap(Disk, PSU) 기능 제공
보안관리
13. 관리자‧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접근기록 관리 기능 제공
14. 원격 접속 시 암호화 통신(SSH 또는 HTTPS) 및 IP 기반 접근제어 기능 제공
15. USB 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16.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상호운용성
17. 외장 FC 및 iSCSI(또는 FCoE) 스토리지 연결 기능 지원
18. HBA 및 NIC 포트를 이용한 네트워크 연결 기능 지원
19. 국정자원 통합관제시스템(nSIMS, nTEMS)과 연계 지원
20. 최신 UNIX 버전 지원
21. OS 미러링, X-Windows 기능 등 지원
22. 커널, Shell, I/O 64bit, 한글 지원
23. X/OPEN, POSIX 표준규약 준수
참고
- 지원 : 실제 납품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기능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제공 :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License 전체를 납품해야 함
- 국정자원 개별입주 도입용으로 사용 불가
6. SAN 스토리지(가급, 나급, 다급, 라급)
구분
기술기준 세부 항목
사양
디스크
1. 성능
처리용량
(IOPS)
(가급) 310,000 이상
(나,다급) 100,000 이상
응답시간
(RT)
(가급) 0.7ms 이하
(나,다급) 1.2ms 이하
※ 100% load R/W 평균
※ 국정자원 기술기준 검증절차에 의한 실측치를 기준으로 함
2. 용량
(가급) 물리적 900TB 이상
(나급) 물리적 600TB 이상
(다급) 물리적 300TB 이상
(라급) 물리적 1PB 이상
3. 타입
(가,나,다급) 16TB 이하 SSD 또는 20TB 이하 NVMe SSD
(라급) 3.5인치 12TB 이하 SATA(또는 NL-SAS) Disk(7,200rpm 이상)
4. Hot Spare
전체 디스크 개수의 3% 또는 그에 상당하는 용량 이상의 Global Hot Spare 제공
※ 최소 수량 2개 이상
5. 컨트롤러 확장성
수평(스케일아웃) 또는 수직(스케일업) 확장 구조의 컨트롤러 확장성 보장
캐시
메모리
6. 용량
(가급) 2,048GB 이상
(나급) 1,024GB 이상
(다급) 512GB 이상
(라급) 128GB 이상
I/O
7. 인터페이스<hp:lineBreak/>(GBIC 포함)
(가급) HBA 32Gbps 64Port 이상
(나급) HBA 32Gbps 32Port 이상
(다,라급) HBA 32Gbps 20Port 이상
PSU
8. 타입
80PLUS Gold 이상
기능
장애 및
운영관리
9. GUI 기반의 통합관리(자원 사용 현황, 시스템 상태, 성능 모니터링 등) 기능 제공
10. 온라인 중 구성관리(Host 정보, 용량할당‧회수, 환경설정 등) 기능 제공
11. 다양한 RAID 구성 및 자동 오류 복구 기능 제공
12. 온라인 중 용량 할당 및 한계 초과 시 알람 기능 제공
13. 온라인 중 내부복제(볼륨, Snapshot) 및 복구 기능 제공
14. 원격복제 기능 지원
15. 물리적 용량 확장 시 데이터 분산저장 기능 제공
16. 전원 및 Controller 장애 시 캐시 데이터 보호 기능 제공
17. 장애 감지(Controller, Disk, PSU, FAN) 및 알림(LED 및 이벤트 로그) 기능 제공
18. (라급) Tiering 기능 지원
19. Thin Provisioning 기능 제공
20. (가,나,다급) 저장 공간 최소화 기능 제공(실시간 중복제거 또는 압축 기능)
※작업용 공간 별도 제공
21. (가,나,다급) 저장매체에 대한 내구성 관련 정보(사용률, 수명 등) 보고 기능 제공
22. 저장매체(SSD)는 국정자원 정책에 따른 유지보수 지원
이중화
23. 구성자원(Controller, Disk, PSU, FAN) 이중화 및 Hotswap 기능 제공
24. 채널 이중화 기능 제공(FC 포트 수량 이상 License 제공)
25. Controller와 디스크 인클로저 간 인터페이스 이중화 기능 제공
보안관리
26. 관리자‧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접근기록 관리 기능 제공
27. 원격 접속 시 암호화 통신(SSH 또는 HTTPS) 기능 제공
28. USB 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29.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상호운용성
30. 다양한 Host OS(Solaris, AIX, HP-UX, Windows, Linux 등)의 안정적 지원
31. NVMe/FC 프로토콜 지원
참고
- 지원 : 실제 납품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기능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제공 :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License 전체를 납품해야 함
7. NAS 스토리지(가급, 나급, 다급)
구분
기술기준 세부 항목
사양
스토리지
1. 디스크 용량
(가급) 물리적 900TB 이상
(나급) 물리적 600TB 이상
(다급) 물리적 1,000TB 이상
2. 디스크 타입
(가,나급) 16TB 이하 SSD 또는 20TB 이하 NVMe SSD
(다급) 3.5인치 16TB 이하 SATA(또는 NL-SAS) Disk(7,200rpm 이상)
3. Hot Spare
전체 디스크 개수의 3% 또는 그에 상당하는 용량 이상의 Global Hot Spare 제공
※ 최소 수량 2개 이상
4. 컨트롤러 확장성
수평(스케일아웃) 또는 수직(스케일업) 확장 구조의 컨트롤러 확장성 보장
5. 캐시메모리 용량
(가급) 1,024GB 이상
(나급) 256GB 이상
(다급) 128GB 이상
엔진
6. 메모리 용량
(가급) 512GB 이상
(나급) 256GB 이상
(다급) 128GB 이상
※ 스토리지 컨트롤러와 NAS 엔진이 일체형인 경우 제외
7. 인터페이스<hp:lineBreak/>(GBIC 포함)
(가,나급) NIC 10Gbps 16Port 이상
(다급) NIC 10Gbps 8Port 이상
PSU
8. 타입
80PLUS Gold 이상
기능
장애 및 운영 관리
스토리지
9. 다양한 RAID 구성 및 자동 오류 복구 기능 제공
10. 온라인 중 용량 할당 및 한계 초과 시 알람기능 제공
11. 온라인 중 내부복제(볼륨, Snapshot) 및 복구 기능 제공
12. 원격복제 기능 지원
13. 물리적 용량 확장 시 데이터 분산저장 기능 제공
14. 전원 및 Controller 장애 시 캐시 데이터 보호 기능 제공
15. 장애 감지(Controller, Disk, PSU, FAN) 및 알림(LED 및 이벤트 로그) 기능 제공
엔진
16. NAS 엔진 네트워크 이중화 및 클러스터링 기능 제공
17. 온라인 중 구성관리(Host 정보, 용량할당‧회수, 환경설정 등) 기능 제공
18. 장애 감지(NAS 엔진, Disk, PSU, FAN) 및 알림(LED 및 이벤트 로그) 기능 제공
공통
19. 관리시스템(Controller) OS, 관리솔루션 등 라이선스 제공
20. GUI 기반의 통합관리(자원 사용 현황, 시스템 상태, 성능 모니터링 등) 기능 제공
21. 저장매체(SSD)는 국정자원 정책에 따른 유지보수 지원
이중화
스토
리지
22. 구성자원(Controller, I/F, PSU, FAN) 이중화 및 Hotswap 기능 제공
엔진
23. 구성자원(NAS 엔진, I/F, PSU, FAN) 이중화 및 Hotswap 기능 제공
보안관리
24. 관리자‧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접근기록 관리 기능 제공
25. 원격 접속 시 암호화 통신(SSH 또는 HTTPS) 및 IP 기반 접근제어 기능 제공
26. USB 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27.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상호운용성
28. CIFS, NFS, NDMP 기반 프로토콜 제공
29. 다양한 Host OS(Solaris, AIX, HP-UX, Windows, Linux 등)의 안정적 지원
30. 국정자원 통합관제시스템(nSIMS, nTEMS)과 연계 지원
참고
- 지원 : 실제 납품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기능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제공 :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License 전체를 납품해야 함
8. NAS 게이트웨이(가급, 나급, 다급)
구분
기술기준 세부 항목
사양
메모리
1. 용량
(가급) 128GB 이상
(나급) 64GB 이상
(다급) 32GB 이상
I/O
2. 인터페이스<hp:lineBreak/>(GBIC 포함)
(가급) NIC 10Gbps 16Port 이상
(나,다급) NIC 10Gbps 8Port 이상
PSU
3. 타입
80PLUS Gold 이상
기능
장애 및
운영관리
4. 관리시스템(Controller) OS, 관리솔루션 등 라이선스 제공
5. GUI 기반의 통합관리(자원 사용 현황, 시스템 상태, 성능 모니터링 등) 기능 제공
6. 온라인 중 구성관리(Host 정보, 용량할당‧회수, 환경설정 등) 기능 제공
7. 장애 감지(I/O, PSU, FAN) 및 알림(LED 및 이벤트 로그) 기능 제공
이중화
8. 구성자원(I/O(NIC 카드 및 포트), PSU, FAN) 이중화 및 Hotswap 기능 제공
9. Controller와 스토리지 간 인터페이스 이중화 기능 제공
10. Controller 클러스터링 구성 제공
보안관리
11. 관리자‧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접근기록 관리 기능 제공
12. 원격 접속 시 암호화 통신(SSH 또는 HTTPS) 및 IP 기반 접근제어 기능 제공
13. USB 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14.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상호운용성
15. CIFS, NFS, NDMP 기반 프로토콜 제공
16. 다양한 Host OS(Solaris, AIX, HP-UX, Windows, Linux 등)의 안정적 지원
17. 국정자원 통합관제시스템(nSIMS, nTEMS)과 연계 지원
참고
- 지원 : 실제 납품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기능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제공 :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License 전체를 납품해야 함
9. SAN 스위치(가급, 나급, 다급)
구분
기술기준 세부 항목
사양
I/O
1. 인터페이스<hp:lineBreak/>(GBIC 포함)
(가급) HBA 32Gbps 192Port 이상(384Port 이상 확장 지원)
(나급) HBA 32Gbps 96Port 이상(192Port 이상 확장 지원)
(다급) HBA 32Gbps 36Port 이상(48Port 이상 확장 지원)
기능
장애 및
운영관리
2. GUI 기반의 통합관리 기능 제공
3. 온라인 중 환경설정(Config) 및 백업‧복구 기능 제공
4. 온라인 중 포트 또는 모듈 단위 증설 기능 지원
5. 하나의 스위치를 2개 이상의 논리적 스위치로 분할 기능 제공
6. 장애 감지(제어부, 전원, 인터페이스 모듈) 및 알림(LED 및 이벤트 로그) 기능 제공
7. 로그 저장 및 관리 기능 제공
8. 포트 부하 분산 기능 제공
9. 포트 및 WWN Zoning 기능 제공
이중화
10. 이중화
(가,나급) 제어부‧전원 이중화 및 Hotswap 기능 제공
(다급) 전원 이중화 및 Hotswap 기능 제공
보안관리
11. 관리자‧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접근기록 관리 기능 제공
12. 원격 접속 시 암호화 통신(SSH 또는 HTTPS) 및 IP 기반 접근제어 기능 제공
13. USB 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14.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상호운용성
15. FC-PH, FC-SW, FC-GS 표준 지원
16. SAN 스위치 간 연결 기능 제공(ISL 트렁크 기능 포함)
17. IPv6 Management 기능 제공
18. SNMPv3(Public/Private MIB, Get, Set, Trap 포함) 기능 제공
참고
- 지원 : 실제 납품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기능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제공 :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License 전체를 납품해야 함
10. 디스크백업저장장치(가급, 나급, 다급)
구분
기술기준 세부 항목
사양
디스크
1. 용량
(가급) 물리적 400TB 이상
(나급) 물리적 200TB 이상
(다급) 물리적 100TB 이상
2. 타입
4TB 이상 Disk(7,200rpm 이상) 또는 SSD
3. Hot Spare
전체 Disk 개수의 3%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이상의 Hot Spare 용량 제공
4. 확장성
(가급) 물리적 800TB 이상
(나급) 물리적 400TB 이상
(다급) 물리적 200TB 이상
엔진
5. CPU 용량
(가급) 64Core 이상
(나급) 32Core 이상
(다급) 16Core 이상
6. 메모리 용량
(가급) 512GB 이상
(나급) 256GB 이상
(다급) 128GB 이상
7. 인터페이스<hp:lineBreak/>(GBIC 포함)
(가급) HBA 16Gbps 8Port 이상, NIC 10Gbps 8Port 이상
(나,다급) HBA 16Gbps 6Port 이상, NIC 10Gbps 6Port 이상
※ 분리형인 경우 내부 연결용 Port 제외
8. 엔진 확장성
수평(스케일아웃) 또는 수직(스케일업) 확장 구조의 엔진 확장성 보장
기능
관리
솔루션
9. 백업 대상(Client) 관리 기능 제공
10. 백업 정책‧스케줄 관리 및 백업‧복구 기능 제공
11. 백업 장치 관리 기능 제공
12. 서버 수량 또는 용량 라이선스 제공
13. 백업데이터의 선택적 원격복제 및 역복제 기능 제공
14. 백업데이터 실시간 중복제거 기능 제공
※ 작업용 공간 별도 제공
15. 온라인 중 볼륨 용량 할당 변경 및 한계 초과 시 알람기능 제공
16. 자동 오류 복구 기능 제공, RAID 6 구성 또는 동적디스크 그룹핑 제공
17. GUI 기반의 통합관리(자원 사용 현황, 시스템 상태, 성능 모니터링 등) 기능 제공
18. 온라인 중 환경설정 및 백업‧복구 기능 제공
19. 온라인 중 구성관리(Host 정보, 환경설정 포함) 기능 제공
20. HBA 또는 NIC 인터페이스를 통한 백업 기능 제공
21. Tape-Out 기능 지원
22. 다양한 서버 및 스토리지의 데이터 백업 기능 제공
장애관리
23. 장애 감지(엔진, Disk, PSU, FAN) 및 알림(LED 및 이벤트 로그) 기능 제공
24. 장애 시 데이터 보호 기능 제공
25. 저장매체 SSD는 국정자원 정책에 따른 유지보수 지원
이중화
26. 구성자원(엔진(가급), Disk, I/F(HBA, NIC 카드 및 포트), PSU, FAN) 이중화 및 Hotswap 기능 제공
보안관리
27. 관리자‧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접근기록 관리 기능 제공
28. 원격 접속 시 암호화(SSH 또는 HTTPS) 통신 기능 제공
29. USB 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30.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상호운용성
31. 다양한 Host OS(Solaris, AIX, Windows, Linux 등)의 안정적 지원
32. 국정자원 통합관제시스템(nSIMS, nTEMS)과 연계 지원
유의사항
- 효율적 상면 점유 및 탑재율을 위해 제품의 최대 가용량이 표준랙 하나에 구성 가능해야 함
참고
- 지원 : 실제 납품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기능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제공 :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License 전체를 납품해야 함
11. VTL(가급, 나급, 다급)
구분
기술기준 세부 항목
사양
디스크
1. 용량
(가급) 물리적 400TB 이상
(나급) 물리적 200TB 이상
(다급) 물리적 100TB 이상
2. 타입
4TB 이상 Disk(7,200rpm 이상) 또는 SSD
3. Hot Spare
전체 Disk 개수의 3%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이상의 Hot Spare 용량 제공
4. 확장성
(가급) 물리적 600TB 이상
(나급) 물리적 400TB 이상
(다급) 물리적 200TB 이상
5. 컨트롤러 확장성
수평(스케일아웃) 또는 수직(스케일업) 확장 구조의 컨트롤러 확장성 보장
엔진
6. CPU 용량
(가급) 20Core 이상
(나급) 16Core 이상
(다급) 12Core 이상
7. 메모리 용량
(가급) 256GB 이상
(나급) 128GB 이상
(다급) 64GB 이상
8. 인터페이스<hp:lineBreak/>(GBIC 포함)
(가급) HBA 16Gbps 8Port 이상, NIC 10Gbps 2Port 이상
(나,다급) HBA 16Gbps 6Port 이상, NIC 10Gbps 2Port 이상
※ 분리형인 경우 내부 연결용 Port 제외
기능
관리
솔루션
9. 이기종 스토리지(또는 스토리지 일체형) 지원 VTL엔진 및 용량 라이선스 제공
10. 원격복제 기능 제공
11. 실시간 중복제거 기능 제공
※ 작업용 공간 별도 제공
12. 온라인 중 볼륨 용량 할당 변경 및 한계 초과 시 알람기능 제공
13. 자동 오류 복구 기능 제공, RAID 6 구성 또는 동적디스크 그룹핑
14. GUI 기반의 통합관리(자원 사용 현황, 시스템 상태, 성능 모니터링 등) 기능 제공
15. 온라인 중 환경설정(가상 드라이브, 미디어, 라이브러리) 및 백업‧복구 기능 제공
16. 온라인 중 구성관리(Host 정보, 환경설정 포함) 기능 제공
장애관리
17. 장애 감지(엔진, Disk, PSU, FAN) 및 알림(LED 및 이벤트 로그) 기능 제공
18. 장애 시 데이터 보호 기능 제공
19. 저장매체 SSD는 국정자원 정책에 따른 유지보수 지원
이중화
20. 구성자원* 이중화 및 Hotswap 기능 제공
* VTL엔진(가급), Disk, I/F(HBA 카드 및 포트), PSU, FAN
※ VTL엔진(가급)의 경우 이중화 구성 또는 고가용성 확보를 위한 장애대응용 엔진 추가 제공 가능
보안관리
21. 관리자‧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접근기록 관리 기능 제공
22. 원격 접속 시 암호화 통신(SSH 또는 HTTPS) 기능 제공
23. USB 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24.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상호운용성
25. 다양한 Host OS(Solaris, AIX, Windows, Linux 등)의 안정적 지원
26. 다양한 백업 소프트웨어와의 호환 기능 제공
참고
- 지원 : 실제 납품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기능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제공 :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License 전체를 납품해야 함
12. PTL(가급, 나급, 다급)
구분
기술기준 세부 항목
사양
1. 드라이브
(가급) Full Height, LTO-8(또는 LTO-9) FC Drive 30개 이상(최대 50개 이상 확장 지원)
(나급) Full Height, LTO-8(또는 LTO-9) FC Drive 20개 이상(최대 30개 이상 확장 지원)
(다급) Full Height, LTO-8(또는 LTO-9) FC Drive 5개 이상(최대 15개 이상 확장 지원)
2. 테이프 슬롯
(가급) 1,000개 이상(2배 이상 확장 지원)
(나급) 500개 이상(2배 이상 확장 지원)
(다급) 120개 이상(2배 이상 확장 지원)
3. 테이프
(가급) 1,000개 이상
(나급) 500개 이상
(다급) 120개 이상
4. 클리닝테이프
(가급) 30개 이상
(나급) 20개 이상
(다급) 5개 이상
5. PSU 타입
80PLUS Gold 이상
기능
장애 및
운영관리
6. SAN 스위치 연결 기능 제공
7. 논리적 파티션 기능 제공
8. GUI 기반의 통합관리(Drive 사용 현황, 시스템 상태 등) 기능 제공
9. 온라인 중 구성관리(Drive 구성, 환경설정 포함) 기능 제공
10. 장애 감지(Tape, Robot, 전원(PSU, PDU)) 상태 및 알림(LED 및 이벤트 로그) 기능 제공
11. (가,나급) 미디어 복구 무결성 체크 및 결과 알림 기능 제공
이중화
12. 이중화
(가,나급) Robot‧전원(PSU 및 PDU) 이중화 및 Hotswap 기능 제공
(다급) 전원(PSU 및 PDU) 이중화 및 Hotswap 기능 제공
보안관리
13. 관리자‧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접근기록 관리 기능 제공
14. 원격 접속 시 암호화 통신(SSH 또는 HTTPS) 기능 제공
15. USB 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16.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상호운용성
17. 국정자원 통합관제시스템(nSIMS, nTEMS)과 연계 지원
참고
- 지원 : 실제 납품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기능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제공 :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License 전체를 납품해야 함
13. L2 스위치(가급, 나급, 다급)
구분
기술기준 세부 항목
사양
처리성능
1. 스위칭 용량
(가,나급) 양방향 88Gbps, 단방향 44Gbps 이상
(다급) 양방향 52Gbps, 단방향 26Gbps 이상
2. 포워딩 속도
(가,나급) 65Mpps 이상
(다급) 38Mpps 이상
3. MAC Table
(가,나급) 16K 이상
(다급) 8K 이상
I/O
4. 인터페이스<hp:lineBreak/>(Transceiver 포함)
(가,나급) 10GE 2Port 이상, 1GE 2Port 이상, 100/1000Base-TX 24Port 이상
(다급) 1GE 2Port 이상, 100/1000Base-TX 24Port 이상
기능
장애 및
운영관리
5. 동작 상태 및 장애 모니터링(자원 사용 현황, 장애 이벤트(전원부, I/O 등)) 기능 제공
6 시스템 장애 시 Core Dump 생성 및 추출 기능 제공
7. 온라인 중 환경설정(Config) 기능 제공
8. 포트 미러링 기능 제공(TX, RX, Both(기능별 각 N:1 세션 제공))
이중화
9. 전원부 이중화 및 Hotswap 기능 제공
보안관리
10.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정보통신 제품(L2보안시스템)
11. 관리자‧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접근기록 관리 기능 제공
12. L2, L3, L4 기반의 패킷 필터링 기능 제공
13. 원격 접속 시 암호화 통신(SSH 또는 HTTPS) 및 IP 기반 접근제어 기능 제공
14. USB 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15.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상호운용성
16. IPv6 management 기능 제공
17. VLAN
(가급) IEEE 802.1Q VLAN(2,000개 이상) 및 VLAN Trunking 기능 제공
(나급) IEEE 802.1Q VLAN(512개 이상) 및 VLAN Trunking 기능 제공
(다급) IEEE 802.1Q VLAN(255개 이상) 및 VLAN Trunking 기능 제공
18. IEEE 802.3ad(8Port, LACP 8개 이상) 구성 및 부하분산 기능 제공
19. Looping 방지 기능 제공(RSTP, MSTP)
20. SNMPv3(Public/Private MIB, Get, Set, Trap 포함) 기능 제공
21. Syslog 저장 및 전송 기능 제공
22. 국정자원 통합관제시스템(nSIMS, nTEMS)과 연계 지원
참고
- 지원 : 실제 납품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기능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제공 :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License 전체를 납품해야 함
14. L3 스위치(가급, 나급, 다급, 라급)
구분
기술기준 세부 항목
사양
슬롯
1. 슬롯 수
(가,나급) 8슬롯 이상
(다급) 4슬롯 이상
※ 슬롯 수 산정 시 서비스 및 I/O 모듈은 포함되나, 엔진 및 관리모듈은 제외
※ 관리모듈 및 스위칭 모듈 이중화(각 모듈 장애 시 성능저하가 없어야 함)
※ Half 슬롯은 2개를 하나의 슬롯으로 인정
처리성능
2. 스위칭 용량
(가급) 양방향 5.0Tbps, 단방향 2.5Tbps 이상
(나급) 양방향 3.0Tbps, 단방향 1.5Tbps 이상
(다급) 양방향 1.2Tbps, 단방향 600Gbps 이상
(라급) 양방향 88Gbps 이상, 단방향 44Gbps 이상
3. 포워딩 속도
(가급) 3,700Mpps 이상
(나급) 2,200Mpps 이상
(다급) 890Mpps 이상
(라급) 65Mpps 이상
4. 시험환경<hp:lineBreak/>(10GE FullWire 기준)
(가급) 250Port 이상 지원
(나급) 150Port 이상 지원
(다급) 60Port 이상 지원
5. IPv4/IPv6 듀얼 스택
(라급) 양방향 88Gbps 이상, 단방향 44Gbps 이상
6. ARP Table
(가급) 40K 이상
(나,다,라급) 16K 이상
I/O
7. 인터페이스<hp:lineBreak/>(Transceiver 포함)
(가급) 40GE 8Port 이상, 10GE 48Port 이상, 1GE 200Port 이상
(나급) 40GE 4Port 이상, 10GE 16Port 이상, 1GE 120Port 이상
(다급) 10GE 8Port 이상, 1GE 40Port 이상, 100/1000Base-TX 40Port 이상
(라급) 10GE 2Port 이상, 1GE 2Port 이상, 100/1000Base-TX 22Port 이상
8. 인터페이스 확장
(가급) 40GE 60Port 이하 또는 10GE 260Port 또는 1GE 394Port 이하 지원
(나급) 40GE 32Port 이하 또는 10GE 160Port 또는 1GE 202Port 이하 지원
(다급) 10GE 70Port 또는 1GE 106Port 또는 100/1000Base-TX 106Port 이하 지원
(라급) 10GE 4Port 또는 1GE 24Port 또는 100/1000Base-TX 24Port 이상 지원
※ (가,나,다급) 라우티드 포트 및 스위칭 포트 기능 모두 제공
기능
장애 및
운영관리
9. 동작 상태 및 장애 모니터링(자원 사용현황, 장애 이벤트(전원부, I/O 등)) 기능 제공
10. 시스템 장애 시 Core Dump 생성 기능 제공
11. 온라인 중 환경설정(Config) 및 백업‧복구(라급 제외) 기능 제공
12. 포트 미러링
(가,나,다급) 포트 미러링 기능 제공(TX, RX, Both(기능별 N:1 세션 2개 이상 동시 제공))
(라급) 포트 미러링 기능 제공(TX, RX, Both(기능별 N:1 세션 제공))
13. (가,나,다급) 가상화 라우팅(VRF) 기능 제공
14. QoS(802.1P, IP, DSCP, L4 Port, L4 Protocol) 기능 제공
15. IPv4/IPv6 듀얼 스택 기능 제공
이중화
16. 게이트웨이 이중화(VRRP) 및 장애 시 자동 연결 기능 제공
17. IEEE 802.3ad(Link Aggregation) 구성 및 부하분산 기능 제공(채널의 동적, 정적 구성 가능)
18. 이중화
(가,나,다급) 제어부‧전원부 모듈 이중화 및 Hotswap 기능 제공
(라급) 전원부 모듈 이중화 및 Hotswap 기능 제공
19. 제어부(라급 제외)‧전원부 장애 시 동일 처리 성능(상기 성능 규격 충족) 제공
20. (라급) Multi OS 기능 제공
가상화
21. (가,나,다급) VxLAN 기능 제공
22. (가,나,다급) MP-BGP EVPN 기능 제공
보안관리
23.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정보통신 제품
24. 관리자‧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접근기록 관리 기능 제공
25. L2, L3, L4 기반의 패킷 필터링 기능 제공
26. 원격 접속 시 암호화 통신(SSH 또는 HTTPS) 및 IP 기반 접근제어 기능 제공
27. USB 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28.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상호운용성
29. IPv6 Management 및 동적·정적 라우팅 기능 제공
30. IEEE 802.1Q VLAN(3,900개 이상) 및 VLAN Trunking 기능 제공
31. 라우팅
(가,나,다급) 라우팅 프로토콜 제공(Static, OSPF, BGPv4, BFD(Static, OSPF, BGPv4))
(라급) 라우팅 프로토콜 제공(Static, OSPF)
32. 멀티캐스트
(가,나,다급)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제공(IGMPv2~3, RP, PIM-SM) 및 지원(PIM-SSM, BSR)
(라급)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제공(IGMP)
33. Looping 방지 기능 제공(RSTP, MSTP 및 PVST+ 호환)
34. SNMPv3(Public/Private MIB, Get, Set, Trap 포함) 기능 제공
35. Syslog 저장 및 전송 기능 제공
36. 국정자원 통합관제시스템(nSIMS, nTEMS)과 연계 지원
참고
- 지원 : 실제 납품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기능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제공 :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License 전체를 납품해야 함
14. L4 스위치(가급, 나급, 다급)
구분
기술기준 세부 항목
사양
처리성능
1. Throughput(bps)
(가급) 양방향 80Gbps 이상
(나급) 양방향 20Gbps 이상
(다급) 양방향 4Gbps 이상
2. 동시 커넥션(CC)
(가급) 3,000만CC 이상
(나급) 2,400만CC 이상
(다급) 1,000만CC 이상
3. 단위 커넥션(CPS)
(가급) 1,000,000CPS 이상
(나급) 300,000CPS 이상
(다급) 50,000CPS 이상
4. 단위 트랜잭션(TPS)
(가급) 5,000,000TPS 이상
(나급) 750,000TPS 이상
(다급) 350,000TPS 이상
※ 측정기준 : 1 커넥션 당 10 트랜잭션(1Kbyte 기준)
5. ARP Table
8K 이상
① Throughput 처리 성능은 TCP 트래픽 기준 Incoming과 Outgoing 합계를 의미함
② 성능 측정 시 최대 성능 측정 후 결과 제공
I/O
6. 인터페이스
(Transceiver 포함)
(가급) 40GE 4Port 이상, 10GE 8Port 이상
(나급) 10GE 4Port 이상, 1GE 6Port 이상
(다급) 10GE 2Port 이상, 1GE 8Port 이상
기능
장애 및
운영관리
7. 동작 상태 및 장애 모니터링(자원 사용 현황, 장애 이벤트(전원부, I/O 등)) 기능 제공
8. 시스템 장애 시 Core Dump 생성 기능 제공
9. 온라인 중 환경설정(Config) 및 백업‧복구 기능 제공
10. 포트 미러링
(가급) 포트 미러링 기능 제공(TX, RX, Both(기능별 각 N:1 세션 2개 이상 동시 제공))
(나,다급) 포트 미러링 기능 제공(TX, RX, Both(기능별 각 N:1 세션 제공))
11. DDoS 공격 차단 정책 적용 및 차단 기능 제공
12. 서버별 최대 Connection 제어 기능 제공
13. IPv4/IPv6 Load Balancing(SLB, FWLB, DNSLB) 기능 제공(RR, HASH, LC 등 알고리즘 이용)
14. QoS 기능 제공
15. IPv4/IPv6 듀얼 스택 기능 제공
16. HealthCheck 방식(Simple TCP, 컨텐츠 등) 제공
이중화
17. IEEE 802.3ad(LACP 6개 이상) 구성 및 부하분산 기능 제공(채널의 동적, 정적 구성 가능)
18. 전원부 모듈 이중화 및 Hotswap 기능 제공
19. 전원부 장애 시 동일 처리 성능(상기 성능 규격 충족) 제공
20. 장비 이중화(Active-Active, Active-Standby 구성) 기능 제공
보안관리
21.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정보통신 제품
22. 관리자‧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접근기록 관리 기능 제공
23. L3, L4 기반의 패킷 필터링 기능 제공
24. 원격 접속 시 암호화 통신(SSH 또는 HTTPS) 및 IP 기반 접근제어 기능 제공
25. USB 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26.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상호운용성
27. IPv6 Management 및 정적 라우팅 기능 제공
28. IEEE 802.1Q VLAN(255개) 및 VLAN Trunking 기능 제공
29. Looping 방지 기능 제공(STP, RSTP)
30. SNMPv3(Public/Private MIB, Get, Set, Trap 포함) 기능 제공
31. Syslog 저장 및 전송 기능 제공
32. 국정자원 통합관제시스템(nSIMS, nTEMS)과 연계 지원
33. DSR 기능 제공
참고
- 지원 : 실제 납품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기능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제공 :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License 전체를 납품해야 함
15. L7 스위치(가급, 나급, 다급)
구분
기술기준 세부 항목
사양
처리성능
1. Throughput(bps)
(가급) 양방향 40Gbps 이상, 양방향 20Gbps(HTTPS) 이상
(나급) 양방향 20Gbps 이상, 양방향 10Gbps(HTTPS) 이상
(다급) 양방향 3.8Gbps 이상, 양방향 2.5Gbps(HTTPS) 이상
2. 동시 커넥션(CC)
(가급) 3,000만CC 이상
(나급) 2,000만CC 이상
(다급) 600만CC 이상
3. 단위 커넥션(CPS)
(가급) 700,000CPS 이상, 22,000CPS(HTTPS) 이상
(나급) 300,000CPS 이상, 10,000CPS(HTTPS) 이상
(다급) 50,000CPS 이상, 2,000CPS(HTTPS) 이상
4. 단위 트랜잭션(TPS)
(가급) 1,500,000TPS 이상
(나급) 750,000TPS 이상
(다급) 300,000TPS 이상
※ 측정기준 : 1 커넥션 당 10 트랜잭션(1Kbyte 기준)
① Throughput 처리 성능은 TCP 트래픽 기준 Incoming과 Outgoing 합계를 의미함
② Throughput 트래픽 기준은 1k/1k_jpg(10%):8k/8k_jpg(10%):32k/32k_jpg(10%):128k/128k_jpg(70%)
Content-Type : 1k(text타입), 1k_jpg(file 타입)
③ 성능 측정 시 최대 성능 측정 후 결과 제공
I/O
5. 인터페이스<hp:lineBreak/>(Transceiver 포함)
(가급) 40GE 2Port 이상, 10GE 8Port 이상
(나급) 10GE 4Port 이상, 1GE 6Port 이상
(다급) 1GE 8Port 이상
기능
장애 및
운영관리
6. 동작 상태 및 장애 모니터링(자원 사용 현황, 장애 이벤트(전원부, I/O 등)) 기능 제공
7. 시스템 장애 시 Core Dump 생성 기능 제공
8. 온라인 중 환경설정(Config) 및 백업‧복구 기능 제공
9. DDoS 공격 차단 정책 적용 및 차단 기능 제공
10. 서비스별 최대 Connection 제어 기능 제공
11. IPv4/IPv6 Load Balancing(SLB, FWLB, DNSLB) 기능 제공(RR, HASH, LC 등 알고리즘 이용)
12. QoS 기능 제공
13. IPv4/IPv6 듀얼 스택 기능 제공
14. HealthCheck 방식(Simple TCP, 컨텐츠 등) 제공
15. 트래픽 제어를 위해 서비스별 동시 접속자(Concurrent User) 임계치 설정 기능 제공
16. 서비스별 접속자 임계치를 초과하는 접속자 트래픽 제어 및 안내 페이지(대기인원, 대기시간 표시)를 위한 Redirect 기능 지원
17. 트래픽 제어 서비스 관리(생성, 조회, 변경, 삭제 등) 기능 및 RESTful API 제공
18. TLS Offload 기능 제공
19. Cache 기능을 통한 Cache 서비스 제공
20. 비대칭 경로에 대한 트래픽 처리 기능 제공
21. 트래픽 제어 설정 시 예약 설정, 사용자 알람 등 UI 설정 화면 제공
이중화
23. IEEE 802.3ad(LACP 6개 이상) 구성 및 부하분산 기능 제공(채널의 동적, 정적 구성 가능)
24. 전원부 모듈 이중화 및 Hotswap 기능 제공
25. 전원부 장애 시 동일 처리 성능(상기 성능 규격 충족) 제공
26. 장비 이중화(Active-Active, Active-Standby 구성) 기능 제공
보안관리
27.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정보통신 제품
28. 관리자‧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접근기록 관리 기능 제공
29. L3, L4, L7 기반의 패킷 필터링 기능 제공
30. 원격 접속 시 암호화 통신(SSH 또는 HTTPS) 및 IP 기반 접근제어 기능 제공
31. USB 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32.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상호운용성
33. IPv6 Management 기능 제공
34. SNMPv3(Public/Private MIB, Get, Set, Trap 포함) 기능 제공
35. Syslog 저장 및 전송 기능 제공
36. 국정자원 통합관제시스템(nSIMS, nTEMS)과 연계 지원
참고
- 지원 : 실제 납품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기능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제공 :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License 전체를 납품해야 함
16. 라우터(가급, 나급, 다급)
구분
기술기준 세부 항목
사양
슬롯
1. 슬롯 수
(가급) 8슬롯 이상
(나급) 4슬롯 이상
※ 슬롯 수 산정 시 서비스 및 I/O 모듈은 포함되나, 엔진 및 관리모듈은 제외
※ Half 슬롯은 2개를 하나의 슬롯으로 인정
처리성능
2. 스위칭 용량
(가급) 양방향 3Tbps 이상, 단방향 1.5Tbps 이상
(나급) 양방향 1Tbps 이상, 단방향 500Gbps 이상
(다급) 양방향 4Gbps 이상, 단방향 2Gbps 이상
3. 포워딩 속도
(가급) 2,200Mpps 이상
(나급) 740Mpps 이상
(다급) 2.9Mpps 이상
4. 시험환경<hp:lineBreak/>(10GE FullWire 기준)
(가급) 150Port 이상 지원
(나급) 50Port 이상 지원
5. IPv4/IPv6<hp:lineBreak/> 듀얼 스택
(다급) 양방향 4Gbps 이상, 단방향 2Gbps 이상
6. ARP Table
(가,나급) 32K 이상
(다급) 5K 이상
7. Routing Table
(가,나급) FIB 2M 이상, RIB 8M 이상
(다급) FIB 512K 이상, RIB 1M 이상
I/O
8. 인터페이스<hp:lineBreak/>(Transceiver 포함)
(가급) 40GE 4Port 이상, 10GE 20Port 이상
(나급) 40GE 2Port 이상, 1/10GE 10Port 이상
(다급) 1GE 2port 이상
9. 인터페이스 확장
(가급) 10GE 160Port 이하 지원
(나급) 1/10GE 80Port 이하 지원
(다급) 1GE 4port 이상 지원
기능
장애 및 운영관리
10. 동작 상태 및 장애 모니터링(자원 사용 현황, 장애 이벤트(전원부, I/O 등)) 기능 제공
11. 시스템 장애 시 Core Dump 생성 기능 제공
12. 온라인 중 환경설정(Config) 및 백업‧복구 기능 제공
13. 가상화 라우팅(VRF) 기능 제공
14. QoS(IP, DSCP, L4 Port, L4 Protocol) 기능 제공
15. IPv4/IPv6 듀얼 스택 기능 제공
이중화
16. 게이트웨이 이중화(VRRP) 및 장애 시 자동 연결 기능 제공
17. 이중화
(가,나급) 제어부‧전원부 모듈 이중화 및 Hotswap 기능 제공
(다급) 전원부 모듈 이중화 및 Hotswap 기능 제공
18. 제어부(다급 제외)‧전원부 장애 시 동일 처리 성능(상기 성능 규격 충족) 제공
가상화
19. (가,나급) MP-BGP EVPN 기능 제공
보안관리
20.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정보통신 제품
21. 관리자‧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접근기록 관리 기능 제공
22. L3, L4 기반의 패킷 필터링 기능 제공
23. 원격 접속 시 암호화 통신(SSH 또는 HTTPS) 및 IP 기반 접근제어 기능 제공
24. USB 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25.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상호운용성
26. IPv6 Management 및 동적·정적 라우팅 기능 제공
27. 라우팅
(가,나급) 라우팅 프로토콜 제공(Static, OSPF, IS-IS, BGPv4, MPLS, BFD(Static, OSPF, BGPv4))
(다급) 라우팅 프로토콜 제공(Static, OSPF)
28. (가,나급)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제공(IGMPv2~3, RP, PIM-SM) 및 지원(PIM-SSM, BSR)
29. SNMPv3(Public/Private MIB, SNMP Get, Set, Trap 포함) 기능 제공
30. Syslog 저장 및 전송 기능 제공
31. (다급) LAN 및 WAN(POS, ATM, T1/E1, T3/E3, HSSI 중 1개 이상) 지원
32. 국정자원 통합관제시스템(nSIMS, nTEMS)과 연계 지원
참고
- 지원 : 실제 납품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기능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제공 :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License 전체를 납품해야 함
17. 데이터센터·SDN 스위치(가급, 나급, 다급)
구분
기술기준 세부 항목
사양
처리성능
1. 스위칭 용량
(가급) 양방향 9Tbps 이상, 단방향 4.5Tbps 이상
(나급) 양방향 2.4Tbps 이상, 단방향 1.2Tbps 이상
(다급) 양방향 1.2Tbps 이상, 단방향 600Gbps 이상
2. 포워딩 속도
(가급) 6.7Bpps 이상
(나급) 1.9Bpps 이상
(다급) 952Mpps 이상
3. 시험환경<hp:lineBreak/>(40GE FullWire 기준)
(가급) 64Port 이상 지원
(나급) 32Port 이상 지원
(다급) 4Port 이상 지원
4. 시험환경<hp:lineBreak/>(10GE FullWire 기준)
(가급) 192Port 이상 지원
(다급) 48Port 이상 지원
5. MAC Table
80K 이상
I/O
6. 인터페이스<hp:lineBreak/>(Transceiver 포함)
(가급) 40GE 64Port 이상, 1GE/10GE 192Port 이상
(나급) 40GE 32Port 이상
(다급) 40GE 4Port 이상, 1GE/10GE 48Port 이상
7. 인터페이스 확장
(가급) 40GE 75Port 또는 10GE 202Port 이하 지원
※ 라우티드 포트 및 스위칭 포트 기능 모두 제공
기능
장애 및 운영관리
8. 동작 상태 및 장애 모니터링(자원 사용 현황, 장애 이벤트(전원부, I/O 등)) 기능 제공
9. 시스템 장애 시 Core Dump 생성 기능 제공
10. 온라인 중 환경설정(Config) 및 백업‧복구 기능 제공
11. 포트 미러링 기능 제공(TX, RX, Both(기능별 각 N:1 세션 2개 이상 동시 제공))
12. IPv4/IPv6 듀얼 스택 기능 제공
이중화
13. 게이트웨이 이중화(VRRP) 기능을 통해 장애 시 자동 절체 기능 제공
14. IEEE 802.3ad(Link Aggregation) 구성 및 부하 분산 기능 제공(채널의 동적, 정적 구성 가능)
15. 이중화
(가급) 제어부‧전원부 모듈 이중화 및 Hotswap 기능 제공
(나,다급) 전원부 모듈 이중화 및 Hotswap 기능 제공
16. 제어부(나,다급 제외)‧전원부 장애 시 동일 처리 성능(상기 성능 규격 충족) 제공
가상화
17. VxLAN 기능 제공
18. MP-BGP EVPN 기능 제공
보안관리
19.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정보통신 제품
20. 관리자‧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접근기록 관리 기능 제공
21. L2, L3, L4 기반의 패킷 필터링 기능 제공
22. 원격 접속 시 암호화 통신(SSH 또는 HTTPS) 및 IP 기반 접근제어 기능 제공
23. USB 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24.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상호운용성
25. IPv6 Management 기능 제공
26. IEEE 802.1Q VLAN(3,900개 이상) 및 VLAN Trunking 기능 제공
27. 라우팅
(가,나급) 라우팅 프로토콜 제공(Static, OSPF, BGP4)
(다급) 라우팅 프로토콜 제공(Static, OSPF)
28.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제공(IGMPv2, PIM-SM)
29. SNMPv3(Public/Private MIB, Get, Set, Trap 포함) 기능 제공
30. Syslog 저장 및 전송 기능 제공
31. 국정자원 통합관제시스템(nSIMS, nTEMS)과 연계 지원
참고
- 지원 : 실제 납품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기능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제공 :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License 전체를 납품해야 함
18. 방화벽(가급, 나급, 다급)
구분
기술기준 세부 항목
사양
처리성능
1. Throughput<hp:lineBreak/>(TCP/UDP)
(가급) TCP/UDP 20Gbps 이상
(나급) TCP/UDP 5Gbps 이상
(다급) TCP/UDP 2Gbps 이상
2. 최대 적용 정책
(가급) 8,000개 이상(정책 적용 소요시간 : 1분 30초 이내)
(나급) 5,000개 이상(정책 적용 소요시간 : 1분 20초 이내)
(다급) 3,000개 이상(정책 적용 소요시간 : 1분 20초 이내)
※ 정책 당 출발지 및 목적지 각각 2개 이상, 포트 10개 이상(GUI 기준)
3. 동시 커넥션<hp:lineBreak/>(CC)
(가급) 10,000,000CC 이상
(나급) 5,000,000CC 이상
(다급) 1,000,000CC 이상
4. 단위 커넥션<hp:lineBreak/>(CPS)
(가급) 300,000CPS 이상
(나급) 200,000CPS 이상
(다급) 70,000CPS 이상
5. Latency(UDP)
(가급) 120μs 이하
(나급) 230μs 이하
(다급) 65μs 이하
①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의 Port 수로 최대 성능 측정 후 결과 제공
② 정책 활성화(최대 정책 수 적용) 및 시험구성 환경에서 상기 처리 성능을 검증함
③ Throughput 성능은 TCP 트래픽 기준 Incoming과 Outgoing 합계를 의미함
I/O
6. 인터페이스<hp:lineBreak/>(Transceiver 포함)
(가급) 10GE 8Port 이상, 1GE+100/1000-TX 8Port 이상(단, 1GE는 4Port 이상)
(나급) 1GE 8Port 이상, 100/1000-TX 4Port 이상
(다급) 1GE 4Port 이상, 100/1000-TX 8Port 이상
용량
7. CPU/메모리/디스크
(가급) CPU 8Core, 메모리 16Gb, Disk 2TB(내장 또는 별도) 이상
(나급) CPU 4Core, 메모리 8GB, Disk 2TB(내장 또는 별도) 이상
(다급) CPU 2Core, 메모리 4GB, Disk 1TB(내장 또는 별도) 이상
※ CPU는 당해 년을 기준으로 7년 이내 출시 제품으로 제한함
기능
장애 및 운영관리
8. 관리자용 GUI I/F 제공
9. 정책 및 객체 관리 기능(검색, 중복검사, 그룹객체 관리, 정책그룹 관리, 설정복구) 제공
10. 로그 관리 기능(로그감사, 검색) 제공
11. 장비 상태 정보 제공(자원 사용량, 차단 Traffic, 적용정책 수, 상태정보, Logging)
12. 전원부 이중화/Hotswap, 장애 감지 및 알림 기능 제공
13. 시스템 장애 시 Core Dump 생성 기능 제공
14. 세션 및 ARP 클리어 기능 제공
15.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Aggregation 기능 제공
16. NAT(S-NAT/ D-NAT/ P-NAT 동시 지원) 기능 제공
17. 동적 Data 통신 기능 제공(Well-Known 서비스의 동적 Data Port에 대한 데이터 통신 허용)
18. 장비의 내구성 확보로 안정적 운영환경 제공
이중화
19. 장비 이중화(Active-Active, Active-Standby) 구성(VRRP) 및 Fail-over, LLCF 기능 제공
20. 주 장비 장애 시 동일 처리 성능(상기 성능 규격 충족) 및 기능 제공
21. 장비 간 보안정책 및 세션 동기화(실시간 공유), 통합관리 기능 제공
보안관리
22. 국내용 CC인증, 국제용 CC인증(관련 PP준수)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정보통신 제품
23. 관리자‧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접근기록 관리 기능 제공
※ 동시 접속(최소 5명) 시 동시쓰기 방지 기능 제공
24. 원격 접속 시 암호화 통신(SSH, HTTPS) 및 IP 기반 접근제어 기능 제공
25. 일정 기간 미사용 시 관리 화면 잠금 기능 제공
26. USB 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27.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상호운용성
28. 라우팅 프로토콜 기능 제공(Static, OSPF)
※ 장비당 라우팅 개수(가급 : 1000개, 나급 : 500개, 다급 : 100개)
29. IPv6(Management 및 허용/차단) 기능 제공
30. SNMPv3(Public/Private MIB, Get, Trap) 기능 제공
31. Syslog 다중서버(3대) 전송 기능 제공
32. 국정자원 통합관제시스템(nSIMS, nTEMS, NMS)과 연계 지원
33. 주요 기능의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API 제공
참고
- 지원 : 실제 납품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기능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제공 :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License 전체를 납품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와 시험방법이 동일한 경우,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 성능평가 문서로 대체 가능
19. 웹방화벽(가급, 나급, 다급)
구분
기술기준 세부 항목
사양
처리성능
1. Throughput<hp:lineBreak/>(TCP/UDP)
(가급) HTTP/UDP 12Gbps 이상, HTTPS 1.5Gbps 이상
(나급) HTTP/UDP 4Gbps 이상, HTTPS 1Gbps 이상
(다급) HTTP/UDP 1Gbps 이상
2. 동시 커넥션(CC)
(가급) 8,000,000CC 이상
(나급) 4,000,000CC 이상
(다급) 2,000,000CC 이상
3. 단위 커넥션(CPS)
(가급) HTTP 190,000CPS 이상, HTTPS 5,000CPS 이상
(나급) HTTP 100,000CPS 이상, HTTPS 2,600CPS 이상
(다급) HTTP 30,000CPS 이상
4. 단위 트랜잭션<hp:lineBreak/>(TPS)
(가급) 300,000TPS 이상
(나급) 150,000TPS 이상
(다급) 60,000TPS 이상
5. HTTP 응답시간 및 Latency(UDP)
(가급) 5ms 이하 / 185μs 이하
(나급) 11ms 이하 / 200μs 이하
①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의 Port 수로 최대 성능 측정 후 결과 제공
② 국정자원 전체 차단정책(HTTP 공격 방어기능 포함) 활성화 및 실제 네트워크 구성 환경에서 상기 처리 성능이 검증되어야 함(In-line 구성, IPv4 기준)
③ Throughput 성능은 TCP 트래픽 기준 Incoming과 Outgoing 합계를 의미함
I/O
6. 인터페이스<hp:lineBreak/>(Transceiver 포함)
(가급) 10GE 4Port, 1GE 4Port, 100/1000Base-TX 4Port 이상
(나급) 1GE 6Port, 100/1000Base-TX 4Port 이상
(다급) 1GE 4Port, 100/1000Base-TX 4Port 이상
※ 구축 시 사용 포트에 대한 Bypass 2Pair(다급 1Pair) 제공, Bypass 포트 확장 기능 지원
용량
7. CPU/메모리/디스크
(가급) CPU 8Core, 메모리 24GB 이상, Disk 2TB 이상, SSD 120GB 이상
(나급) CPU 4Core, 메모리 16GB 이상, Disk 2TB 이상, SSD 120GB 이상
(다급) CPU 2Core, 메모리 8GB 이상, Disk 1TB 이상
※ CPU는 당해 년을 기준으로 7년 이내 출시 제품으로 제한함
기능
장애 및
운영관리
8. 관리자용 GUI I/F 제공
9. 정책 관리 기능(검색, 설정복구) 제공
10. 로그 관리 기능(로그감사, 상세검색(시간별, 정책별 등)) 제공
11. 전원부 이중화/Hotswap, OS용 저장장치(RAID 기능 포함,,다급 제외), 장애 감지 및 알림 기능 제공
12. 시스템 장애시 Core Dump 생성 기능 제공
13. 세션 클리어 기능 제공
14. Bridge 방식(In-Line), Proxy 방식(Out-of-Path) 구성 기능 제공
15. URL Redirection 기능 제공
16. 저장매체 SSD는 국정자원 정책에 따른 유지보수 지원
탐지/차단
17. OWASP TOP 10(최신버전), KISA 홈페이지 취약점 탐지/차단 기능 제공
18. 최신 HTTP 공격(Layer7 DDoS, Slowloris)에 대한 방어 기능 제공
19. 웹트래픽 감시, 탐지 패턴(PCRE 포함)의 사용자 정의 기능, 사용자 정책 무결성 검사 기능 제공
※ 사용자 정의 정책 추가 시 정책별 탐지/차단 기능 제공
20. 금지단어 차단 기능, 파일 업로드 허용 및 차단 기능 제공
21. IP 주소, 도메인, URL별 보호정책 실시간 적용 및 관리 기능 제공
- IP 대역별(미등록 IP, 미등록 도메인 등) 탐지/차단 및 로그 생성 기능 제공
- 동일 보호대상 웹서버의 다중서비스에 대한 정책별 탐지/차단/예외처리 기능 제공
이중화
22. 장비 이중화(Active-Active, Active-Standby) 구성 및 Fail-over(2초 이내), LLCF 기능 제공
23. 장비 간 보안정책 동기화(실시간 공유), 통합관리 기능 제공
24. 주 장비 장애 시 동일 처리 성능(상기 성능 규격 충족) 및 기능 제공
보안관리
25. 국내용 CC인증, 국제용 CC인증(관련 PP준수)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정보통신 제품
26. 관리자‧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접근기록 관리 기능 제공
※ 동시 접속 시 동시쓰기 방지 기능 제공
27. 원격 접속 시 암호화 통신(SSH, HTTPS) 및 IP 기반 접근제어 기능 제공
28. 일정 기간 미사용 시 관리 화면 잠금 기능 제공
29. USB 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30.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31. 최신버전(TLS 1.2, TLS 1.3) 프로토콜 제공
32. 관리 URL(도메인별) TLS 보안정책(TLS 프로토콜 버전, 암호화 조합) 설정 제공
33. SSL 3.0, TLS 1.0, TLS 1.2, TLS 1.3 프로토콜 및 알고리즘 버전별 차단 기능 제공
상호운용성
34. IPv6(Management 및 탐지/차단) 기능 제공
35. SNMPv3(Public/Private MIB, Get, Trap 포함) 기능 제공
36. Out-of-Path 구성 시 L4 장비 호환성 제공
37. Syslog 다중서버(3대) 전송 기능 제공
38. 국정자원 통합관제시스템(nSIMS, nTEMS, NMS)과 연계 지원
참고
- 지원 : 실제 납품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기능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제공 :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License 전체를 납품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와 시험방법이 동일한 경우,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 성능평가 문서로 대체 가능
20. IPS(가급, 나급, 다급)
구분
기술기준 세부 항목
사양
처리성능
1. Throughput<hp:lineBreak/>(TCP/UDP)
(가급) TCP 18Gbps / UDP 20Gbps
(나급) TCP 2.7Gbps / UDP 5Gbps
(다급) TCP/UDP 2Gbps 이상
2. 최대 적용 정책
(가급) Rule Set 10,000개 이상
(나급) Rule Set 7,000개 이상
(다급) Rule Set 5,000개 이상
3. 동시 커넥션<hp:lineBreak/>(CC)
(가급) 10,000,000CC 이상
(나급) 4,000,000CC 이상
(다급) 2,000,000CC 이상
4. 단위 커넥션<hp:lineBreak/>(CPS)
(가급) 300,000CPS 이상
(나급) 200,000CPS 이상
(다급) 100,000CPS 이상
5. 단위 트랜잭션<hp:lineBreak/>(TPS)
(가급) 400,000TPS 이상
(나급) 200,000TPS 이상
(다급) 40,000TPS 이상
6. HTTP 응답시간 및 Latency(UDP)
(가급) 175μs 이하 / 20μs 이하
(나급) 315μs 이하 / 105μs 이하
(다급) 415μs 이하 / 80μs 이하
①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의 Port 수로 최대 성능 측정 후 결과 제공
② 정책 활성화(최대 정책 수 적용) 및 시험구성 환경에서 상기 처리 성능을 검증함
③ Throughput 성능은 TCP 트래픽 기준 Incoming과 Outgoing 합계를 의미함
I/O
7. 인터페이스<hp:lineBreak/>(Transceiver 포함)
(가급) ①10GE 4Port, 1GE(또는 100/1000Base-TX) 2Port 이상 또는 ②10GE 6Port 이상
(나급) 1GE 4Port, 100/1000Base-TX 2Port 이상
(다급) 1GE 2Port, 100/1000Base-TX 4Port 이상
용량
8. CPU/메모리/디스크
(가급) CPU 8Core(2.0GHz 이상), 메모리 16GB, Disk 2TB(내장 또는 별도) 이상
(나급) CPU 4Core(2.0GHz 이상), 메모리 8GB, Disk 2TB(내장 또는 별도) 이상
(다급) CPU 2Core(2.0GHz 이상), 메모리 4GB, Disk 1TB(내장 또는 별도) 이상
※ CPU는 당해 년을 기준으로 7년 이내 출시 제품으로 제한함
기능
장애 및
운영관리
9. 관리자용 GUI I/F 제공
10. 성능 모니터링 및 로그 관리 기능(로그감사, 검색 등) 제공
11. 전원부 이중화/Hotswap, 장애 감지 및 알림 기능 제공
12. 시스템 장애시 Core Dump 생성 기능 제공
13. 정책 관리 기능(검색, 보안감사, 오류검사, PCRE, 설정 복구) 제공
※ 장비 UI에서 시스템 Config 및 보안규칙 백업‧복구 기능 제공
14. 장비의 내구성 확보로 안정적 운영환경 제공
탐지/차단
15. 패킷 차단(Smurf 공격 대응 등), IP Spoofing 대응 기능 제공
16. 해킹(Land, Ping of Death, Scan 등) 방어 기능 제공
17. 세션 차단, 트래픽 제어 기능 제공
18. Layer4-7 DDoS(Flooding 공격, 응용계층 공격, TCP Segment 및 IP 단편화 공격) 탐지 및 차단, Snort 탐지 규칙 명령어 지원 기능 제공
이중화
19. 장비 이중화(Active-Active, Active-Standby) 구성 및 Fail-over/Bypass, LLCF 기능 제공
20. 장비 간 보안정책 동기화(실시간 공유), 통합관리 기능 제공
21. 주 장비 장애 시 동일 처리 성능(상기 성능 규격 충족) 및 기능 제공
보안관리
22. 국내용 CC인증, 국제용 CC인증(관련 PP준수)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정보통신 제품
23. 관리자‧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접근기록 관리 기능 제공
※ 동시 접속 시 동시쓰기 방지 기능 제공
24. 원격 접속 시 암호화 통신(SSH, HTTPS) 및 IP 기반 접근제어 기능 제공
25. 일정 기간 미사용 시 관리 화면 잠금 기능 제공
26. USB 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27.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상호운용성
28. IPv6(Management 및 탐지/차단) 기능 제공
29. SNMPv3(Public/Private MIB, Get, Trap 포함) 기능 제공
30. Syslog 다중서버(3대) 전송 기능 제공
31. 국정자원 통합관제시스템(nSIMS, nTEMS, NMS)과 연계 지원
32. 주요 기능의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API 제공
참고
- 지원 : 실제 납품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기능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제공 :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License 전체를 납품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제품 성능평가”와 시험방법이 같은 경우,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 성능평가 문서로 대체 가능
21. IDS(가급, 나급, 다급)
구분
기술기준 세부 항목
사양
처리 성능
(정책적용)
1. Throughput<hp:lineBreak/>(TCP/UDP)
(가급) TCP 18Gbps / UDP 20Gbps
(나급) TCP 2.7Gbps / UDP 5Gbps
(다급) TCP 1.8Gbps / UDP 2Gbps
2. 최대 적용 정책
(가급) Rule Set 20,000개 이상
(나급) Rule Set 10,000개 이상
(다급) Rule Set 7,000개 이상
3. 단위 패킷(PPS)
(가급) 10,000,000PPS 이상
(나급) 5,000,000PPS 이상
(다급) 1,000,000PPS 이상
4. HTTP 응답시간 및 Latency(UDP)
(가급) 350μs 이하 / 125μs 이하
(나급) 315μs 이하 / 110μs 이하
(다급) 415μs 이하 / 80μs 이하
①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의 Port 수로 최대 성능 측정 후 결과 제공
② 정책 활성화(최대 정책 수 적용) 및 시험구성 환경에서 상기 처리 성능을 검증함
③ Throughput 성능은 TCP 트래픽 기준 Incoming과 Outgoing 합계를 의미함
I/O
5. 인터페이스<hp:lineBreak/>(Transceiver 포함)
(가급) 10GE 4Port, 1GE(또는 100/1000Base-TX) 2Port 이상
(나급) 1GE 4Port, 100/1000Base-TX 2Port 이상
(다급) 1GE 2Port, 100/1000Base-TX 2Port 이상
용량
6. CPU/메모리
(가급) CPU 8Core(2.0GHz 이상), 메모리 12GB 이상
(나급) CPU 4Core(2.0GHz 이상), 메모리 8GB 이상
(다급) CPU 2Core(2.0GHz 이상), 메모리 4GB 이상
※ CPU는 당해 년을 기준으로 7년 이내 출시 제품으로 제한함
기능
장애 및
운영관리
7. 관리자용 GUI I/F 제공
8. 성능 모니터링 및 로그 관리 기능(로그감사, 검색 등) 제공
9. 전원부 이중화/Hotswap, 장애 감지 및 알림 기능 제공
10. 정책 관리 기능(검색, 오류검사, 설정 복구) 제공
탐지
11. 유해트래픽 탐지 기능(최신공격 패턴) 제공
12. Layer4-7 DDoS(Flooding 공격, 응용계층 공격, TCP Segment 및 IP 단편화 공격) 탐지, Snort 탐지 규칙 명령어 기능 제공
이중화
13. 장비 간 보안정책 동기화(실시간 공유), 통합관리 기능 제공
보안관리
14. 국내용 CC인증, 국제용 CC인증(관련 PP준수)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정보통신 제품
15. 관리자‧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접근기록 관리 기능 제공
※ 동시 접속 시 동시쓰기 방지 기능 제공
16. 원격 접속 시 암호화 통신(SSH, HTTPS) 및 IP 기반 접근제어 기능 제공
17. 일정 기간 미사용 시 관리 화면 잠금 기능 제공
18. USB 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19.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상호운용성
20. IPv6(Management 및 탐지) 기능 제공
21. SNMPv3(Public/Private MIB, Get, Trap 포함) 기능 제공
22. Syslog 다중서버(3대) 전송 기능 제공
23. 국정자원 통합관제시스템(nSIMS, nTEMS, NMS)과 연계 지원
참고
- 지원 : 실제 납품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기능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제공 :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License 전체를 납품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제품 성능평가”와 시험방법이 같은 경우,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 성능평가 문서로 대체 가능
22. Anti-DDoS(가급, 나급, 다급)
구분
기술기준 세부 항목
사양
처리성능
1. Throughput<hp:lineBreak/>(TCP/UDP)
(가급) TCP/UDP 10Gbps 이상
(나급) TCP/UDP 2Gbps 이상
(다급) TCP/UDP 1Gbps 이상
2. 단위 패킷(PPS)
(가급) 10,000,000PPS 이상
(나급) 1,800,000PPS 이상
(다급) 1,400,000PPS 이상
3. HTTP 응답시간 및 Latency(UDP)
(가급) 110μs 이하 / 10μs 이하
(나급) 555μs 이하 / 15μs 이하
(다급) 800μs 이하 / 15μs 이하
①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의 Port 수로 최대 성능 측정 후 결과 제공
② 정책 활성화(최대 정책 수 적용) 및 시험구성 환경에서 상기 처리 성능을 검증함
③ Throughput 성능은 TCP 트래픽 기준 Incoming과 Outgoing 합계를 의미함
I/O
4. 인터페이스<hp:lineBreak/>(Transceiver 포함)
(가급) 10GE 4Port, 100/1000Base-TX 2Port 이상
(나급) 1GE 4Port 이상, 100/1000Base-TX 2Port 이상
(다급) 1GE 2Port 이상, 100/1000Base-TX 2Port 이상
용량
5. CPU/메모리/디스크
(가급) CPU 8Core(2.0GHz 이상), 메모리 16GB, Disk 2TB(내장 또는 별도) 이상
(나급) CPU 4Core(2.0GHz 이상), 메모리 8GB, Disk 2TB(내장 또는 별도) 이상
(다급) CPU 4Core(2.0GHz 이상), 메모리 8GB, Disk 1TB(내장 또는 별도) 이상
※ CPU는 당해 년을 기준으로 7년 이내 출시 제품으로 제한함
기능
장애 및
운영관리
6. 관리자용 GUI I/F 제공
7. 로그 관리 기능(로그감사, 검색 등) 제공
8. 전원부 이중화/Hotswap, 장애 감지 및 알림 기능 제공
9. 시스템 장애 시 Core Dump 생성 기능 제공
10. 정책 관리 기능(검색, 오류검사, PCRE, 설정 복구) 제공
탐지/차단
11. 트래픽 분석(그래프 지원) 및 탐지 기능 제공
12. 학습기능, 임계치 설정 등 다양한 비정상 트래픽 탐지 기능 제공
13. Layer4-7 DDoS(Flooding 공격, 응용계층 공격, 단편화 공격) 탐지 및 차단 기능
이중화
14. 장비 이중화(Active-Active, Active-Standby) 구성 및 Fail-Over, LLCF 기능 제공
15. 장비 간 보안정책 동기화(실시간 공유), 통합관리 기능 제공
16. 주 장비 장애 시 동일 처리 성능(상기 성능 규격 충족) 및 기능 제공
보안관리
17. 국내용 CC인증, 국제용 CC인증(관련 PP준수)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정보통신 제품
18. 관리자‧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접근기록 관리 기능 제공
※ 동시 접속 시 동시쓰기 방지 기능 제공
19. 원격 접속 시 암호화 통신(SSH, HTTPS) 및 IP 기반 접근제어 기능 제공
20. 일정 기간 미사용 시 관리 화면 잠금 기능 제공
21. USB 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22.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상호운용성
23. IPv6(Management 및 탐지/차단) 기능 제공
24. SNMPv3(Public/Private MIB, Get, Trap 포함) 기능 제공
25. Syslog 다중서버(3대) 전송 기능 제공
26. 국정자원 통합관제시스템(nSIMS, nTEMS, NMS)과 연계 지원
참고
- 지원 : 실제 납품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기능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제공 :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License 전체를 납품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제품 성능평가”와 시험방법이 같은 경우,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 성능평가 문서로 대체 가능
23. IPSec VPN(가급, 나급, 다급)
구분
기술기준 세부 항목
사양
처리성능
1. Throughput<hp:lineBreak/>(TCP)
(가급) TCP 2Gbps 이상
(나급) TCP 1Gbps 이상
(다급) TCP 500Mbps 이상
2. 동시 커넥션<hp:lineBreak/>(CC)
(가급) 2,000,000CC 이상
(나급) 1,000,000CC 이상
(다급) 500,000CC 이상
3. 동시수용 Tunnel
(가급) 20,000개 이상
(나급) 10,000개 이상
(다급) 5,000개 이상
①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의 Port 수로 최대 성능 측정 후 결과 제공
② 성능 측정 시 암호화 알고리즘 지정(ARIA)하여 측정함
③ Throughput 성능은 TCP 트래픽 기준 Incoming과 Outgoing 합계를 의미함
I/O
4. 인터페이스<hp:lineBreak/>(Transceiver 포함)
(가급) 10GE 4Port, 1GE(또는 100/1000Base-TX) 8Port 이상
(나급) 1GE 4Port, 100/1000Base-TX 4Port 이상
(다급) 1GE 2Port, 100/1000Base-TX 4Port 이상
용량
5. CPU/메모리/디스크
(가급) CPU 8Core(2.0GHz 이상), 메모리 16GB, Disk 2TB(내장 또는 별도) 이상
(나급) CPU 4Core(2.0GHz 이상), 메모리 8GB, Disk 2TB(내장 또는 별도) 이상
(다급) CPU 2Core(2.0GHz 이상), 메모리 4GB, Disk 1TB(내장 또는 별도) 이상
※ CPU는 당해 년을 기준으로 7년 이내 출시 제품으로 제한함
기능
장애 및
운영관리
6. 관리자용 GUI I/F 제공
7. 로그 관리 기능(로그감사, 검색) 제공
8. 전원부 이중화/Hotswap, 장애 감지 및 알림 기능 제공
9. 시스템 장애 시 Core Dump 생성 기능 제공
10. 정책 및 객체 관리 기능(검색, 오류검사, 중복검사, 그룹객체 관리, 정책그룹 관리, 설정 복구) 제공
탐지/차단
11. 표준 IPSec, IKE,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ARIA, SEED, 3-DES) 제공
12. 방화벽 기능 내장, NAT(S-NAT/ D-NAT/ P-NAT) 기능 제공
이중화
13. 장비 이중화(Active-Active, Active-Standby) 구성(VRRP) 및 Fail-Over 기능 제공
14. 장비 간 보안정책 동기화(실시간 공유), 통합관리 기능 제공
15. 주 장비 장애 시 동일 처리 성능(상기 성능 규격 충족) 및 기능 제공
보안관리
16. 검증필 암호 모듈 탑재(의무), 국내용 CC인증, 국제용 CC인증(관련 PP준수)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정보통신 제품
17. 관리자‧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접근기록 관리 기능 제공
※ 동시 접속 시 동시쓰기 방지 기능 제공
18. 원격 접속 시 암호화 통신(SSH, HTTPS) 및 IP 기반 접근제어 기능 제공
19. 일정 기간 미사용 시 관리 화면 잠금 기능 제공
20. USB 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21.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상호운용성
22. 터널 라우팅 기능 제공
23. IPv6(Management 및 허용 /차단) 기능 제공
24. SNMPv3(Public/Private MIB, Get, Trap 포함) 기능 제공
25. Syslog 다중서버(3대) 전송 기능 제공
26. 국정자원 통합관제시스템(nSIMS, nTEMS, NMS)과 연계 지원
참고
- 지원 : 실제 납품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기능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제공 :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License 전체를 납품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제품 성능평가”와 시험방법이 같은 경우,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 성능평가 문서로 대체 가능
24. TLS VPN(가급, 나급, 다급)
구분
기술기준 세부 항목
사양
처리성능
1. Throughput<hp:lineBreak/>(TCP)
(가급) TCP 500Mbps 이상
(나급) TCP 250Mbps 이상
(다급) TCP 150Mbps 이상
2. 동시 사용자 접속
(가급) 10,000User 이상
(나급) 5,000User 이상
(다급) 500User 이상
3. 사용자 계정 등록
(가급) 65,000User 이상
(나급) 45,000User 이상
(다급) 4,000User 이상
①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의 Port 수로 최대 성능 측정 후 결과 제공
② 성능 측정 시 암호화 알고리즘(ARIA) 및 무결성 알고리즘(SHA2) 지정하여 측정함
③ 정책 활성화(최대 정책 수 적용) 및 시험구성 환경에서 상기 처리 성능을 검증함
④ Throughput 성능은 TCP 트래픽 기준 Incoming과 Outgoing 합계를 의미함
I/O
4. 인터페이스<hp:lineBreak/>(Transceiver 포함)
(가급) 10GE 4Port, 1GE 8Port, 100/1000Base-TX 8Port 이상
(나급) 10GE 4Port, 1GE 4Port, 100/1000Base-TX 4Port 이상
(다급) 1GE 4Port, 100/1000Base-TX 4Port 이상
용량
5. CPU/메모리/디스크
(가급) CPU 12Core(2.0GHz 이상), 메모리 32GB, Disk 2TB(내장 또는 별도) 이상
(나급) CPU 6Core(2.0GHz 이상), 메모리 12GB, Disk 2TB(내장 또는 별도) 이상
(다급) CPU 4Core(2.0GHz 이상), 메모리 4GB, Disk 1TB(내장 또는 별도) 이상
※ CPU는 당해 년을 기준으로 7년 이내 출시 제품으로 제한함
기능
장애 및
운영관리
6. 로그 관리 기능(로그감사, 서비스 사용자 계정별 검색 등) 제공
7. 전원부 이중화/Hotswap, 장애 감지 및 알림 기능 제공
8. 시스템 장애 시 Core Dump 생성 기능 제공
9. 정책 및 객체 관리 기능(검색, 오류검사, 중복검사, 그룹객체 관리, 정책그룹 관리, 설정 복구) 제공
10. 국가 기관 암호화 모듈 탑재(ARIA, SEED 등 지원)
11. 통계(사용자별/기간별/목적지 서버별 접속 등) 및 조회(사용자 이용 현황 등) 기능 제공
12.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자원 사용률, 사용자 접속 현황 등) 제공
13. 서비스 사용자 활동 로그 관리 기능 제공
서비스관리
14. TLS VPN 접속 시 가상 IP 할당 기능, 홈페이지 Redirection 기능 제공
15. 장기 미접속 사용자 조회‧저장 기능 제공
16. 접속 장애 시 자동 재연결 기능 제공
17. Cookie/Cache 자동 삭제 기능 제공
18. TLS VPN 접속 시 인터넷 차단 기능 제공
19. 사용자계정(ID)별 접근제어 등록 기능 제공(목적지 서버, 이용기간, 이용상태)
20. 사용자 강제 종료 기능 제공
21. 사용자 접속 시 idle Time 조정 기능 제공
22. TLS 사용자 초기 접속 시 자신의 Password 설정 기능 제공
23. 일정 기간 미사용자에 대한 잠금 기능 제공
24. RADIUS, LDAP, Active Directory 연동 통한 사용자계정 관리 기능 제공
25. 2Factor 인증 지원(ID/PWD, OTP, GPKI, EPKI, 사설인증서)
26. 사용자 그룹화 및 그룹별 정책 등록 기능 제공
이중화
27. 장비 이중화(Active-Active, Active-Standby) 구성(VRRP) 및 Fail-over, LLCF 기능 제공
28. 장비 간 보안정책 동기화 기능 제공(실시간 공유)
29. 주 장비 장애 시 동일 처리 성능(상기 성능 규격 충족) 및 기능 제공
보안관리
30. 검증필 암호 모듈 탑재(의무), 국내용 CC인증, 국제용 CC인증(관련 PP준수)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정보통신제품
31. 관리자‧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접근기록 관리 기능 제공
※ 동시 접속 시 동시쓰기 방지 기능 제공
32. 원격 접속 시 암호화 통신(SSH, HTTPS) 및 IP 기반 접근제어 기능 제공
33. USB 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34.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상호운용성
35. Static 기능 지원
36. 국내 6개 공인인증기관, EPKI, GPKI 연동 기능 제공
37. SNMPv3(Public/Private MIB, Get, Trap 포함) 기능 제공
38. Syslog 다중서버(3대) 전송 기능 제공
39. 국정자원 통합관제시스템(nSIMS, nTEMS, NMS)과 연계 지원
40. Windows 32/64 Bit 기반 10 이상 클라이언트 OS 지원
41. 크로스 브라우징 지원 ※ EOS된 브라우저 제외
참고
- 지원 : 실제 납품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기능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제공 :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License 전체를 납품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제품 성능평가”와 시험방법이 같은 경우,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 성능평가 문서로 대체 가능
25. 표준랙(가급, 나급)
구분
기술기준 세부 항목
사양
메인프레임
1. 규격
국제 표준(IEC,EIA,DIN) 의한 설계 제품
- 표준랙 A형 사이즈 : W 600mm x H 2,000mm x D 1,200mm
2. 재질
강철(Steel), 용접시공
3. 허용하중
1000kg 이상(바퀴 250kg 이상 x 4)
4. 색상
RAL 7035(Light Grey) 또는 Black
5. 케이블 입출구
케이블 입출구는 하부 동시 지원 구조(조립식 분할형 평판)
6. 측면패널
측면 패널은 타공하지 않으며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
7. 전면공간
전면공간(도어↔마운트 프레임) 120mm ~ 150mm
8. IP등급
IP20(직경 12.5mm 이상 물체 침투 방지)
9. 접지바
전기접지용 200A 용량의 접지바 설치(장비 탈부착시 간섭 최소화)
10. Naming
랙 전면 우측 상단 표시 : 내용(제조사, 제작년월일), 크기(가로 6cm x 세로 2cm)
마운트프레임
11. 크기
모든 19인치 장비 장착이 가능해야 하며, 높이는 42U 제품
12. 구조
가변 깊이 조절 레일 구조
13. 타입
서버레일 호환성을 고려한 Cage Nut 타입
14. Numbering
전산장비 장착 편의를 위한 마운트 프레임 U Numbering
도어
15. 재질
냉간압연강판 사용
16. 개구율(전문/후문)
75% 이상
17. 형태
앞/뒤 Single 도어, 오픈 각도는 120도 이상
18. 구조
앞/뒤 도어는 휨 방지 및 밀착을 위한 1Point Locking 구조
전원
19. 이중화
공급전원 이원화를 위해 랙 당 2개 이상의 PDU 설치(UPS A/B)
- PDU와 Cable 정리용 부품간 분리 설치
- Cable 정리용 부품 후면부 좌·우 부착(Cable 덕트 또는 상응하는 부품)
20. 잠금장치
랙 PDU와 분전반 연결 콘센트(리셉터클)는 2중 잠금장치 이상 적용
21. 콘센트 용량
단상 32A 소켓 타입
기능
운영관리
22. (가급) 실시간으로 랙 당 사용 중인 전력량 및 온습도 감지 기능 제공(원격 모니터링 기능 지원)
23. (가급) Rack 전면부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 전류, 전압, 온도, 습도의 모니터링 정보 표시
상호운용성
24. (가급) 국정자원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 지원
참고
- 지원 : 실제 납품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기능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제공 :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License 전체를 납품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