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33418_000_성남금토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주방가구.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0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공고 제 R26BK01733418-000 호
(적격심사제)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김준한 ( ☎ 070-4056-8654 )
- 주소: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0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경기남부조달계약팀 이지현 ☎ :
031-250-3969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33418 - 000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성남금토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주방가구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가정용싱크대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5,316,117,434 원
○ 납품기한 :
2027/07/30
○ 추정가격 :
4,832,834,031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가능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
성남금토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현장 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
2 년 6 개월
○ 하자담보비고내용 :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33418 - 000
참조번호
공고명
성남금토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주방가구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낙찰하한율
89.995 %
○ 낙찰하한율
- 본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9.995% 입니다.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
행능력심사평가기준
○심사기준
1)납품실적평가
가)동등이상 및 유사물품 기준
(1)동등이상물품: 가정용싱크대, 가정용조리대, 주방기기용받침대, 찬장(주방가구)
-평가요소: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2)유사물품:해당없음(인정안함)
나)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실적증명
담당자를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아야 하며,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적증명서에 반드
시 해당 물품명 또는 계약 명에 “가정용싱크대, 가정용조리대, 주방기기용받침대, 찬장(주방가구)”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다)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거래명세표 사본,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
가하고,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기술능력평가
기술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유효기
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후3일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합니다.다만,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
급으로 평가합니다.
※유의사항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서울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사용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가능
하자담보기간
2 년 6 개월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제조여부
제조물품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예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한예외적용여부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투찰제한
업종제한사항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업종을 등록한 업체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가정용싱크대(5215165001), 가정용조리대(5215220401), 주방기기용받침대(4810209901), 찬장(5610153801)을 모두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라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단체표준명:가정용싱크대)’를
소지한 자
*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실내건축공사업(499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정용싱크대(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5165001, 필수특이사항: 스테인리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경우 제외), 가정용조리
대(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5220401, 필수특이사항: 스테인리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경우 제외), 주방기기용받침대(세부
품명번호 10자리: 4810209901, 필수특이사항: 스테인리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경우 제외), 찬장(세부품명번호 10자리:
5610153801, 필수특이사항: 스테인리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경우 제외)]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
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09/30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09/30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4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09/29 10:00:00
2026/10/01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5
개찰
2026/10/01 11: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출서류
예가방법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5,316,117,434 원
배정예산
5,344,744,794 원
추정가격
4,832,834,031 원
가격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액정보 기타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9,017,727 원), 국민연금보험료(
11,914,938 원), 노인장기보험료(
1,184,929 원), 퇴직공제부금(
5,769,339 원)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기초금액공개
데이터가 없음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김준한 ( ☎ 070-4056-8654 )
집행관
김준한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
부지역본부
경기남부조달계약팀
이지현
031-250-3969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67601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No.
분류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1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가정용싱크대
0
성남금토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현장 내
1
식
5,316,117,434
5215165001
내역서 참조
2027/07/30
현장설치도
공고안내
※ 최근 나라장터 개찰된 공고와 관련하여, 개찰된 건에 대해 투찰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 명목의 허위 공문을 팩스로 발송하
여 특정 계좌로 입찰보증금 현금 납부를 요구하는 사칭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계좌로 입
찰보증금 등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규격서,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라며,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입찰) 개찰 후, 모든 투찰금액이 낙찰하한율 이하인 경우 재입찰이 진행(개찰 당일)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잘 확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협조요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09.21.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팩스(
0505-730-1868)또는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준한 (02590865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33418_000_성남금토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주방가구.pdf =====
우편번호 :
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0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https://www.pps.go.kr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적격심사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공고 제 R26BK01733418-000 호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수요기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김준한 ( ☎ 070-4056-8654 )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0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경기남부조달계약팀 이지현 ☎ :
031-250-3969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33418 - 000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성남금토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주방가구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가정용싱크대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5,316,117,434 원 ○ 납품기한 : 2027/07/30 ○ 추정가격 :
4,832,834,031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가능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
성남금토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현장 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 2 년 6 개월
○ 하자담보비고내용 :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33418 - 000 참조번호 공고명
성남금토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주방가구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낙찰하한율 89.995 %
○ 낙찰하한율
- 본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9.995% 입니다.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
행능력심사평가기준
○심사기준
1)납품실적평가
가)동등이상 및 유사물품 기준
(1)동등이상물품: 가정용싱크대, 가정용조리대, 주방기기용받침대, 찬장(주방가구)
-평가요소: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2)유사물품:해당없음(인정안함)
나)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실적증명
담당자를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아야 하며,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적증명서에 반드
시 해당 물품명 또는 계약 명에 “가정용싱크대, 가정용조리대, 주방기기용받침대, 찬장(주방가구)”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다)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거래명세표 사본,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
가하고,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기술능력평가
기술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유효기
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후3일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합니다.다만,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
급으로 평가합니다.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서울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사용
프로그램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가능 하자담보기간 2 년 6 개월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제조여부 제조물품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예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아니오
한예외적용여부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투찰제한 업종제한사항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업종을 등록한 업체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가정용싱크대(5215165001), 가정용조리대(5215220401), 주방기기용받침대(4810209901),
찬장(5610153801)을 모두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라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단체표준명:가정용싱크대)’를
소지한 자
*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실내건축공사업(499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정용싱크대(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5165001, 필수특이사항: 스테인리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경우 제외), 가정용조리
대(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5220401, 필수특이사항: 스테인리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경우 제외), 주방기기용받침대(세부
품명번호 10자리: 4810209901, 필수특이사항: 스테인리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경우 제외), 찬장(세부품명번호 10자리:
5610153801, 필수특이사항: 스테인리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경우 제외)]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
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09/30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09/30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4 입찰서제출 2026/10/01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5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전자입찰 2026/09/29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026/10/01 11:00:00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가격
예가방법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
배정예산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5,344,744,794 원추정가격
5,316,117,434 원
4,832,834,031 원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정보 기타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9,017,727 원), 국민연금보험료( 1,184,929 원), 퇴직공제부금( 11,914,938 원), 노인장기보험료( 5,769,339 원)
기초금액공개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데이터가 없음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집행관 김준한 공고담당자 김준한 ( ☎ 070-4056-8654 ) 팩스번호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
부지역본부
경기남부조달계약팀 이지현
전화번호
031-250-3969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67601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납품기한 인도조건 0
성남금토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현장 내
2027/07/30 현장설치도
No. 분류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1
물품식별번호 규격 가정용싱크대
1
1
식 5,316,117,434 5215165001 내역서 참조
공고안내
※ 최근 나라장터 개찰된 공고와 관련하여, 개찰된 건에 대해 투찰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 명목의 허위 공문을 팩스로 발송하
여 특정 계좌로 입찰보증금 현금 납부를 요구하는 사칭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계좌로 입
찰보증금 등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규격서,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라며,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입찰) 개찰 후, 모든 투찰금액이 낙찰하한율 이하인 경우 재입찰이 진행(개찰 당일)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잘 확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협조요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09.21.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팩스(
0505-730-1868)또는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준한 (02590865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 시방서 및 내역서 등(성남금토).zip =====
===== 2-1. 구매개요서.hwp =====
구 매 개 요 서
1. 건
명 : 성남금토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주방가구
가. 유형 및 규모 : 1,150(신혼희망) - 분양 766세대 / 임대 384세대
나. 공사기간 : 2026.9.~2027.7.30. (단,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2. 품목 및 물품분류번호*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분류 번호 특이 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싱크대 52151650 가정용싱크대 5215165001 가정용싱크대 32021, 25993 52152204 가정용조리대 5215220401 가정용조리대 48102099 주방기기용받침대 4810209901 주방기기용받침대 56101538 찬장 5610153801 찬장
* 중기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기부 고시 제2025-96호, 2025.08.29)
3. 설계금액 및 납품내역 가. 설계금액 [단위 : 원, 부가세포함] 품 목 규격 단위 수량 추정가격 부가세 설계금액 주방가구 세부내역서 참고 식 1 4,832,834,031 483,283,403 5,316,117,434 나. 납품내역 : 붙임의 “내역서” 참조
4. 입찰방법 :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제한경쟁
5. 입찰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다음 각 항(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종류 등)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중 아래의 세부품명을 모두 등록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G2B 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필수특이사항 5215165001 가정용싱크대 스테인리스를 주원료로 하는 경우 제외 5215220401 가정용조리대 스테인리스를 주원료로 하는 경우 제외 4810209901 주방기기용받침대 스테인리스를 주원료로 하는 경우 제외 5610153801 찬장 스테인리스를 주원료로 하는 경우 제외
마.「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의 우수단체 표준제품 확인서(단체표준명:가정용싱크대) 및 우수단체표준제품 유지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6. 공동도급 : 불허
- 본 공사는 자재 제작 및 납품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공동계약할 경우, 공사기간 지연 우려와 품질확보,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분쟁이 있어 하자관리의 어려움으로 공동계약을 불허함.
7. 현장설명 : 없음
8.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7.07.30.까지
(“수급계획서” 참조, 납품기한 및 수급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 후 상세계획 협의를 요함)
9. 납품장소 : 성남금토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현장 내 지정장소
10. 인도방법 : 현장설치도
11.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2년 6개월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입주예정월 : 2027년 11월(단,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2. 하자보수보증금률 : 3%(최종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 하자보수보증금률 : 3%
13. 검사 및 검수기관 : 수요기관 14. 분할납품 : 가능
※ 반드시 계약기간 내 납기 준수가능 여부 확인 후 투찰할 것
15. 법적경비 사후정산 등 안내
가. 계약업체는 착수서류 제출시과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가계산서에는 제조․납품과 설치비용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등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상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를「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설계가격 작성 시 아래의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9,017,727 11,914,938 5,769,339 1,184,929 7,133,912 767,552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및 환경보전비 사후정산,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2) 준공대가의 지급 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보험료 등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며, 반영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금액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바. 환경보전비는『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환경보전비 항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금액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 증빙자료는 사전에 감독자에게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사전협의 미실시 및 증빙자료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5. 입찰자 및 계약자 유의사항
1) 입찰자는 입찰전에 설계도서등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 하다고 판단시 입찰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제반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2) 납품자재는「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8호)」 및 “LH전문시방서 47010. 가구공사”,“품질관리 12010.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방가구 및 부속자재에 적용되는 제품 규격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59 배관용 및 열 교환기용 타이타늄, 팔라듐 합금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제
KS D 8336 장식용 금 및 금합금 도금
KS D 9502 염수분무 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F 4538 컵힌지 KS G 2020 수납가구
KS K ISO 105-A02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제A02부 변퇴색용 표준 회색 색표
KS L 2002 강화유리
KS L
2406 거울
KS M 3803 열 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KS M 5982 도료의 촉진 내후성 시험방법(형광 UV 응충 방식)
※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단체표준
SPS – KHFC 001-0438 가정용 싱크대
SPS – KHFC 002-2074 공동주택용 반침장
SPS – KHFC 003-2075 공동주택용 현관장
SPS – KHFC 004-6244 벽부착가구의 설치기준
*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
항
목
기
준
시험방법 항목 단위 품질기준 붙박이장(반침수납가구) 주방가구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 0.25 이하 대형챔버법 시험 [KS I 2007] 폼알데하이드 ㎎/㎥ 0.03 이하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 이하 소형챔버범 [KS M 1998의 8]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데커레이션시트 및 접착제 (피니싱 호일 포함)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 이하 폼알데하이드 ㎎/㎡·h 0.08 이하 톨루엔 ㎎/㎡·h 0.015 이하 합성수지재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1 이하 폼알데하이드 ㎎/㎡·h 0.015 이하 톨루엔 ㎎/㎡·h 0.08 이하 치장 파티클 보드 치장 중밀도 섬유판 치장 경질 섬유판 특수 가공치장 합판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h 0.4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5VOC ㎎/㎡·h 0.08 이하 폼알데하이드 ㎎/㎡·h 0.12 이하
※ 친환경자재 시험은 KOLAS 인정기관 등에 의뢰한 성적서만 인정
3) 납품하는 자재의 품질이 시방서상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임을 증빙하는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LH현장에서 의뢰한 1년이내 시험성적서)를 공사착수회의시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시험성적서가 없거나 감독원이 의심되는 자재에 대해 당해현장의 감독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여 시방서상의 품질기준을 합격한 자재에 대하여만 납품이 가능하며, 이 경우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납품 및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KS인증제품이 있을 시 KS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3)항의 자재품질을 나타내는 시험성적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현장 반입 전까지 자재승인을 감독원에게 받아야 한다.
5) 납품자재가 KS인증제품일 경우 KS인증서를, 비KS자재일 경우 납품하는 자재의 품질이 시방서상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임을 증빙하는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담당감독원이 시료채취과정에 입회를 한 시험성적서를 말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임)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당해현장의 담당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여 시방서상의 품질기준을 합격한 자재에 대하여만 납품이 가능하며, 이 경우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이로 인한 납기지연에 대한 손해는 납품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자재선정 후에도 납품자재에 대하여 납품업체의 부담으로“품질관리 12010.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KS자재일지라도 해당 시방서에 공사별 자재의 품질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감독자 및 시공업체가 자재의 생산과정 확인을 위하여 사전에 공장점검을 실시하는 납품 중에도 필요시 공장점검을 추가 실시할 수 있으며 납품자는 이에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8) 외부 의뢰시험 및 자재 검수단계에서 불합격된 자재는 감독자 지시에 따라 즉시 장외로 반출되어야 한다. 장외 반출 미 이행시 감독(감리)자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반입된 자재는 감독자의 허가 없이는 장외로 반출 할 수 없다.
9) 납품업체 선정 후 1주일 이내 현장사무실에서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납품 및 설치 일정 및 설치방법 등을 협의·확정 후 납품을 시작하며, 착수회의 때 확정된 납품 및 설치 일을 지체할 때마다 지체일수 만큼의 지체상금을 납품업체에서 납부하여야 한다.(확정전까지는 입찰시 제시된 수급계획서를 기
준으로 함)
10) 납품 및 설치시 현장 내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할 현장대리인 1인을 배치해야 한다.
11) 공사시행 중 반입되는 자재는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납품자가 보관 및 관리를 하여야 하고, 인수인계후에도 제작 상 결함 및 하자발생 시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일체 납품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인수인계서 작성 전까지의 자재 유지관리계획서 및 납품자의 관리부실로
발생한 파손에 따른 보수 방법은 공사착수회의 후 계획서로 제출
12) 샘플세대는 계약 후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주방가구의 디자인은 현장 샘플세대 설치 기준을 반영하며, 현장 실측 후 세부 상세 제작․설치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치수가 다소 차이가 있어도 공사비 증감은 없다.
샘플세대 일정상 즉시 착수가 불가할 경우 투입일정 및 관련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3)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안)에 의거한 자재 샘플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디자인 제품의 납품이 불가할 경우에는 동등 수준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14) 자재는 반입즉시 시공부위에 양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자재적치 시 시방에 적합하여야 하며, 양중장비 별도 사용 시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불량적치로 인한 오염, 형재의 변형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납품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15) 공통가설 비용(양중장비, 가설전기 등)은 납품업체가 수급업체와 협의 후 사용토록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16) 납품업체는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자재 하역 시 작업통로를 확보해야하고, 각종 자재는 한 실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공 위치별 분할 운반 및 보관해야하며, 소운반 시 타 공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운반 및 보관 하여야 한다.
17) 주방가구 제작은 도면치수를 참고하여 반드시 현장실측 [전기 매립물(콘센트 등) 및 급수분배기, 온수 분배기 등 가구 오픈 부위 확인 포함]후 제작하여야 하며, 오픈 부위는 공장 타공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타공 시 견본제출 및 마감 상태를 확인받아야 하고, 타공부위 마감판 및 고정(PVC 엣지 또는 캡 등)을 포함한다. 설치부위의 골조 및 내장마감의 치수 변화에 따라 동일 타입에 설치되는 주방가구라도 이형치수의 가구제작이 필요하여 우리공사에서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따라야 한다.(최소 틈새 5mm이하 유지 조건)
* 임의시공분 및 승인된 항목 이외에 대한 철거, 해체, 폐기물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분임.
18) Shop-drawing 제작 시 기계/도시가스/소방/전기/통신 등의 부대공종과 협의하여야 하고, 개구부 및 점검구 등의 간섭부위와 보강목 설치위치는 실측하여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19) 주방가구의 추락방지 및 전도안정성확보를 위하여, 주방가구상부장 추락 안전성 시험예정이며, 시험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 재시험을 하여 합격하여야 한다.(수급사 공통가설비용 처리 예정)
20) 주방가구 상부장 설치 시 탈락하자 및 처짐하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LH 표준상세도 및 시방서를 반드시 준용하여야 한다. 시공목의 길이는 상부장의 길이보보다 40~50mm가량 작게 절단하며, 설비와 간섭이 생기는 경우 시공목을 절단하여 시공하고, 절단한 시공목의 길이가 고정철물 시공간격보다 짧더라도, 반드시 2개소 이상 앙카를 설치하여야 한다.
21) 주방상판, 자동식 소화기 등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공종과 협의하여 상세도면에 반영하여야 하고 도시가스 누설감지용 점검구(상판타공) 및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는 부위의 상부장은 배관공간을 확보하기위해 뒷판을 들여 제작하여야 하며 정확한 부위는 현장 실측 후 제작도에 반영하여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가구에 부착되는 인테리어 시트(고광택시트) 및 고광택도장 등 마감자재는 우리공사에서 승인 확정된 시트로, 시방서에 만족하는 제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일반가구 인테리어 시트 등 제품 통일성을 위하여 사전협의 필요)
23) 하드웨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시방규준을 충족하는 국내산 KS표준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힌지는 110˚형, 스무브는 힌지(경첩)부착형 댐핑 스무브(경첩 2개소당 1개소, 문짝길이 및 하중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가스스프링은 스텝가스스프링(문짝당 2EA), 서랍레일은 템덤 레일을 적용한다.
24) 주방상판에 쿡탑연결용 가스 호스 구멍 타공시 도시가스 업체에서 제공한 가스호스를 삽입하여야 하며, 싱크대 상판 또는 하부장 측판 호스연결부근에 가스누출 확인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상판에 점검구 설치시에는 마개로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5) 상부장 폭이 800mm이상인 경우 설치되는 중간기둥목에 다보를 설치하여 선반의 처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26) 하부장 물버림대 다리는 폭 1,200mm 이상은 6개소, 1,200mm 미만은 5개소를 설치한다.
27) 싱크볼은 온수분배기 위치 및 사양에 따라 편심형을 적용하는 등 현장여건에 맞게시공하여야 한다.(오버플로어 등이 연결되는 멀티소켓을 포함. 오버플로어 위치는 좌우 타입이 구별될 수 있으므로 협의하여 시공할 것). 싱크볼 하부장은 가림판을 별도 설치하여 온수분배기가 보이지 않게 마감처리 하도록 한다.
28) 상,하부장의 여닫이 문짝은 닫힘 조절용 기기(가구용 댐퍼 등 도어충격 완충장치) 및 힌지부착형 스무버를 적용하며, 하부서랍의 경우 self closing 기능을 가진 힌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철재주방서랍재를 적용하고 수납공간 활용 및 중량수납(30kg)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9) 싱크대의 시공 상 하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 세대 누수시험을 실시한 뒤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누수로 인한 피해는 계약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30) 액세서리의 설치는 계약자 이행분이나 설치 후 분실등의 문제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시 반영하여야 한다.
31)“시방서 가구공사(47020) 1.5(품질보증) 1.5.1.(견본시공)”에 의거 주방가구의 품질과 A/S를 보증하기 위하여 씽크조합에서 발행하는“품질보증서”를 주방가구 1조당 1부씩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단, 제반비용은 계약자 부담)
32) 주방가구 납품업체의 지명도 차이 해소를 위해 모델하우스 기준으로 씽크조합의 공동상표(라벨 및 스티커)부착을 원칙으로 한다.
33) 가구 상,하부장 마감상 노출되는 부위는 EP로 마감하고, 모든 이동 선반의 엣지는 4면 LPM 마감으로 한다.
34) 내부 스크류의 마감은 내부마감과 동일한 스티커로 마감처리하며, 외부와 접하는 노출 타공은 피스자국 노출방지를 위해 미니픽스로 제작 시공한다.
35) 가구와 도배가 만나는 마감재 부위(EP, 훼이샤)는 도배용 홈파기(5×5)를 적용하여 제작한다.
36) 공장제작, 도장, 현장보관 과정에서 결로 및 습기로 인한 자재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추후 입주민하자예방) 또한 결로로 인한 부식을 막기 위해표준상세도에 준하여 통당 PVC환기구 2개 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37) 후면 보조목은 3개소 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38) 주방가구 단위 장간의 연결은 전용 연결철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39) 주방가구 물버림대, 코너대는 중간기둥 하부에 ∅40㎜ 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40) 주방가구 하부의 배수호수는 배수가 원활하게 경사지게 설치하고, 바닥 배수 관에 연결 시 드레인 캡(악취방지 마개)을 기밀 시공하여, 악취등 냄새를 방지 하여야 하며, 음식물 탈수기 연결 배수호스 설치하여야 한다.
41) 주방가구의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mm이상 높, 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되고 수직시공 및 고정을 위한 피스 4개소 이상 설치한 구조로 설치 되어야 한다. 걸레받이 또한 수직, 수평시공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높이에 대한 사전협의 및 검토후 설치하여야 한다.
42) 걸레받이는 시공전 가구하부(걸레받이 부착 내부)를 청소 후 시공한다.
43) 천정몰딩이 주방가구 상부장 전면에 설치될 예정으로 품질확보 및 공정간섭 방지를 위하여 수급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44) 상부장 뒷판 고정 나사 구멍은 공장 선시공(첫단 양끝 50mm, 250~300mm 간격)하여야 하며, 상부장 탈락시험을 현장시공분에 한하여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5) 주방가구 내부에 설치되는 전기 콘센트, 배선 및 설비가스대와의 간섭 등에 따른 타공·선반따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뒷판덧대기·부재길이조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시공전 우리 공사, 수급사, 계약자 상호 합의하에 시공되어야 한다.
46) 후드장의 배기관, 자동소화기 작동설비를 위한 개구부 가공과, 주방연도 인입부위는 이중훼샤로 설치하여야 한다.
47) 하부장 상판은 코너 연결부위 이외에는 이음매가 없어야 하며, 모델하우스 기준으로 상판을 제작하여야 한다.이음 시공부위는 씰링 처리하여 누수에 방지하여야 하고, 물 흘림 방지 턱을 적용하여 상판을 제작하여야 한다. (이음부위 발생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감독원 및 수급업체 협의해야 한다.)
48) 삭제
49) 주방가구와 구체(마감)사이 틈새처리 및 주방구 설치, 완성에 필요한 코킹을(내곰팡이성 자재) 포함한다.
50) 부대복리시설 ․ 보육시설에 설치하는 주방가구는 반드시 현장실측 후 실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단위세대 주방가구와 동일한 사양을 적용한다.
51) 가구공사의 잘못으로 연관 타공종의 재시공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가구와 연관 타재료와의 접합부위 재료분리대(필요시), 필라 및 코킹(항균실란트)처리 등 마감처리를 포함한다.
52) 주거약자・노약자ㆍ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설계변경(증액) 없이 감독원 및 수급업체와 해당세대 확인 및 실시공 도면을 승인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적합하게 설치)
53) 첨부된 시방규정과 상관없이 주방가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친환경 시험기준을 만족(E0급, 성적서 제출)해야 한다.
54) 세대 식기세척기 설치구간은 설치방법, 마감 등을 현장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55) 납품 기한은 현장여건에 따라 순연조정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계약 후 시공업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된 일정표를 감독에게 제출하여 확정시켜야 한다. 납품요구시 확정된 납품 일정에 따라 납품하고, 자재납품으로 인한 전체공정 지연발생 시 문제는 계약당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56) 납품일정(또는 분할납품요구일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에는 관련규정(12030 지급자재 구입시방서 4. 납품지연)에 따라 공사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7) 자재의 현장 반입시에는 반드시 계약업체 직원이 입회하여 수급사 직원과 함께 품질 및 수량을 검수하고 정해진 양식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계약자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지정된 위치에 자재하차 및 적재를 하고 안내팜플렛, 안내판, 안내게시문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58) 상기‘56)’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자 부담임을 감안하여 입찰 바람.
59) 납품업자는 납품∙설치 완료 후 자체적으로 전수검사한 세대별 체크 리스트와 전수검사시 발견된 품질미흡사항 또는 하자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서를 검수 요청 시 첨부하여야 한다.
60) 시공부위 보양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주요부위는 골판지 등으로 보강하고 이를 이행치 못하여 발생된 훼손된 자재의 보수 및 재시공은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가구납품으로 발생하는 보양지 및 기타쓰레기는 계약자가 수거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작업을 완료한 부위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보양지 제거 시기는 준공시점이며, 보양지 제거로 인한 폐기물 비용은 계약상대자분임
61) 계약업체는 계약 후 다음의 납품서류를 수요기관(LH)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액계약의 경우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계약내역서(간인필)
- 자재승인 및 신고서류(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시국세 완납증명서
- 대표자의 정보공개동의서 - 납품이행동의서 및 납품이행 계획서 - 기타계약 및 착수관련 서류
62) 계약 및 납품과 관련하여 붙임(경고장 및 격려장 지급기준)의 각항에 해당될 경우 수요기관은 수요기관 지침에 의거 계약자에게 경고장 또는 격려장을 발급하며, 이는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조치를 해당 지방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다.
63)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로부터 시작하여 입주지정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2년까지이며, 최종 납품대금 청구전 하자보증증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주방가구공사 2년기준)
64) 우리공사 검사 및 준공 규정에 따른 입주자 사전점검, 입주자 점검, 준공검사, 입주후 입주자 고객품질평가* 등에서 발생되는 자재에 대한 하자 및 보완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공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붙임1(품질미흡통지서 및 품질우수통지서 지급기준)에 의거 경고장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입주자 고객품질평가’는 입주종류 후 1개월 시점부터 하자조치결과를 입주자에게 직접
고객품질평가를 받아 완료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하자처리율이 일정율 미만으로 하자
처리가 미흡한 경우 제재조치 예정.(붙임2 참고)
65) 본 자재 납품전 부속철물을 포함한 일체의 샘플은 모델하우스 동등 제품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견본시공 전 시공상세도, 성적서 등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샘플 제출후 수정된 부분을 반영한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샘플 제출시 사용된 자재는 본 공사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샘플과 제품이 틀릴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6) 공사여건상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은 우리공사 기준에 따라 적용됨을 양지 바람.
67) 계약 체결 후 관계서류 검토 후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달청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지급자재 납품제한 등의 조치 등이 취해 질 수 있으니, 반드시 입찰 전 수요기관 요구조건, 관련시방서 및 관련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람.
68) 기타 수요기관 요구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LH공사 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관련규정에 따르며 시방 및 관련도면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음.
69) 주방가구 서랍장은 댐핑레일을 적용해야 한다.
70) 주방가구 상부장 시공은 LH표준상세도(DA 91-104)를 참조하여 시공한다.
71) 주방가구는 아래의 시험항목을 포함하여 외부공인 기관에 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 시 험 항 목 - 공종 시험품목 시험 종목 비고 주 방 가 구 주방가구 성능시험 주방가구(파티클보드)
휨강도, 박리강도, 밀도, 나사못유지력,폼알데히드방산량
주방가구(합판) 준내수인장전단접착력,폼알데히드방산량 주방가구(중밀도섬유판) 박리강도,밀도,나사못유지력,폼알데히드 방산량 주방가구(고밀도) 밀도, 폼알데히드방산량 주방가구(HPL) 내열성, 내오염성, 내마모성, 내열수성 주방가구(LPL) 수지함량, 윈지무게 주방가구(니켈및니켈크롬도금제품) 내식성(염수분무시험48시간) 주방가구(경첩)
내식성(염수분무시험48시간)문짝개폐시험(40,000회)
주방가구상판 내충격성,내열성,내열수성,내오염성,중금속 ,프탈레이드계함유랑 총휘발성유기화합물,폼알데히드,톨루엔 주방가구 (도료의도막시험)
밀착성, 도막두께, 도막의 경도, 내한성, 내약품성
주방가구 (인테리어시트엣지) 상은박리성, 가열박리성 치장보드류 총휘발성유기화합물,폼알데하이드,톨루엔 16. 기타 유의사항
- 위탁구매 자재에 대한 기준은 첨부된 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함.
- 분할납품이 가능하여야 하며, 분할 납품시기 및 수량은「성남금토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의 건설사업관리단 또는 수급업체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함.
- 구매요청 수량은 사업계획변경 및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납품시 수량정산
- 관련 자재는 설계도서, 시방서, KS기준에 의거 생산 및 관리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자재 납품전 수급업체 및 관련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납품기한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납품일정은 계약체결후 공사여건에 따라 협의 확정예정.
- 자재승인 및 품질시험등 관련 업무는 시방서 및 관련 지침 준수.
17.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1) 본 입찰 공고 건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낙찰금액에서 설치비에 계상된 면세대상 부가가치세 금액은 사후차감합니다.
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자기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가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다음, 반입한 사업장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나)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부서의 책임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예시>
부서 인원(명) 업무내용 관리부 2 인사, 총무, 회계, 총괄관리 개발실 3 디자인개발 및 도면관리 시공관리부 3 영업 및 현장관리 자재부 3 자재관리, 발주 및 출고 품질관리 1 품질관리 및 실험관리 생산부 13 제품생산
※ 생산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시공관리부(또는 영업부)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 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시공관리부가 설치하는 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주업체에게 설치업무를 위탁하고 외주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근거 : 국세청 법규부가2018-719(‘18.11.29)
2) 각 항에 해당하는 낙찰자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부서명, 부서인원, 업무내용이 표기된 사내표준 회사조직도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 1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인서 참조)
【별지 제 1호】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인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인서 계약명 :
당사는, 제작(생산)부서와 설치(시공)부서를 분리 운영하는 조직을 갖춘 사업체로서, 국세청 법규부가 2019-719(2018.11.29)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체임을 확인합니다.
붙 임 : 사내표준 조직도 1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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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자 : ○○○○○○
대 표
○ ○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장 귀하
붙임1. 품질우수통지서 및 품질미흡통지서 발급기준
구 분 발급 기준 발급대상 공사준공 전 지급자재 납품업체
(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급가능)
품질 미흡 통지서
1) 시방 및 제작승인도면과 상이하게 제작․설치되어 중대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납기일(또는 분할납품 요구일)에 맞추어 자재가 현장에 납품․설치되지 않아 이행요청공문을 받고도 3일 이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하며,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후에도 납기요청일까지 정상적으로 납기를 하지 않을 경우 2, 3차 등 동일한 방법으로 품질미흡통지서 추가 발급
3) 공사감독자의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요청공문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시 입주예정자 및 점검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요청 공문을 받고도 지정기일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은 경우
5) 생산과정 검사 시 중대한 결함(관계법령 또는 시방서 요구성능에 미달하거나 KS 인증심사기준의
중결함 또는 치명결함)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시정요구에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 불합격 자재나 승인된 견본품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7) 불량자재가 발생하여 조치요청공문을 받고도 지정기일내에 조치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8) 납품자재와 관련한 언론보도 사실확인, 외부기관으로부터 입건 또는 납품중단 조치등을 당하여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9) 현장설치도 납품 시 시방서의 명시내용을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
10) 계약을 체결하고도 납품이행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공사감독자의 요구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1) 임금의 미지급, 지연지급등 대금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
12) 납품업체의 명백한 사유로 건설재해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 및 공정지연이 발생한 경우
13) LH「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품질미흡통지서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14) 조달청에 하자 등에 대한 신고·접수후 처리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 LH「주택부분 하자관리지침」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또는 수급업체와 협조하지 않은 사유로 타 공종의 하자처리가 지연된 경우
16) 납품완료시 각 납품단계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한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본 지침 제 6.2/ COTIS평가표참조)
17) LH「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에 따른 준공검사 품평회 결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대상일 경우
18) 납품한 지급자재가 직접생산위반으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경우
19)「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레미콘·아스콘 공장점검 등 품질관리 확인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미 조치 등의 사유 발생 시.
※ 단 지급자재 납품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행 조치 소요 기한이 필요하여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로써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경우는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품질 우수 통지
1) 시공 마감부위를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우수하게 시공한 경우
2) 하자 다발사항 방지를 위하여 자재성능 향상 및 공법을 개선한 경우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중간납기(설치)일 준수 등 납품 또는 시공관리가 우수한 업체
4) 자재관련 하자처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사의 공신력을 제고한 경우
5) 납품완료시 각 납품단계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한 평가점수가 98점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6) LH「주택부분 하자관리지침」에 따른 “고객품질평가” 우수지구 품질 우수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7) LH「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품질우수통지서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붙임2. 정보공개 동의서 정 보 공 개 동 의 서
당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LH와 계약체결한 [계약건명]의 이행과정에서
당사 임직원이나 대리인의 부조리 행위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동안 부조리와 관련된 당사의 각종 정보를 귀사에서 운영하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며
정보공개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정보공개 내용 = 1. 계 약 건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3. 면 허 번 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4. 사업자 등록번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5. 제 재 기 간 : 6. 제 재 사 유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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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
대 표
○ ○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장 귀하 [붙임2] 고객품질평가 제도
○ (개요)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1개월 시점에 입주자사전방문시 미처리된 사항과 입주 후 “COTIS-통합접수시스템”에 접수된 하자를 대상으로 조치완료 확인점검을 시행하여 평가결과 하자처리율에 따라 “고객품질평가 특별관리지구” 또는 “고객품질평가 우수지구”로 지정하고 경고서한(품질미흡통지서)·품질우수통지서 발급
구 분 기 준 조 치 고객품질평가 특별관리지구
고객품질평가 종합점수가 품질커트라인 미만인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와 입주자간 공모행위 등 “고객품질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정행위 적발 시 “고객품질평가 특별관리지구”로 지정
촉구서한, 품질미흡통지서 고객품질평가우수지구
“고객품질평가”결과 종합점수가 품질커트라인 이상으로서 상위 10%이내의 지구에 해당될 경우 심사를 거쳐 “고객품질평가 우수지구”로 지정하고 수급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 발급(단, 분양(공임) 지구와 장기임대지구 구분 심사)
품질우수통지서
* “역평가 특별관리지구”로 지정된 경우 지정일로부터 2주∼4주 후 “입주자 재평가”를 실시하여 매년 정해지는 하자처리 일정율 이상 될 때 까지 경고장 발급(즉시발급) 등 제재 조치
○ (확인방법) 하자처리 여부를 입주자에게 유·무선 또는 직접 방문하여 확인
○ (평가절차) 하자접수 <하자관리센터> 하자처리 <시공사> 하자처리보고 <시공사> 입주자 사전방문일 ∼ 입주지정기간종료 +1月 고객품질평가 <본사하자관리부서> 평가세대수(총세대수 × 10~20%) 선정 <본사하자관리부서> 입주지정기간종료 +1月시점
===== 2-2. 구매(공)내역서 및 수급계획서(성남금토 A-4BL 주방가구).xlsx =====
[시트: 0.구매요청서]
A: 지급자재 구매요청서
A:
가. 공 사 명 B: 성남금토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A:
나. 품
명 B: 가구공사 E: 물품분류번호 H: 521516
A:
다. 세부품명 B: 주방가구 E: 세부품명번호 H: 5215165001
A:
라. 발주수량 B: 1,052 EA
A:
마. 설계금액 B: 0 E: 원
A:
바. 입찰방법 B: 총액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경쟁)
A:
사. 입찰참가 자격 B: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 의거한 중소기업자
A:
아. 인도조건 B: 납품장소 설치도
A:
자. 납품장소 B: 현장 내 (성남금토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
A:
차. 납품기한 B: 계약일 ~ D: 7/30/27
B: (현장수급여건에 따른 분할납품 및 계약기간 변경가능)
A:
카. 납품일정 B: 계약기간 내
(계약 후 수급계획서에 의거 구체적 일정 협의[분할납품])
A:
타. 하자보증 B: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6개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A:
파. 담당감독 B: 한정선 D: 연락처 F: 031-5170-8087
A:
하. 기
타
B: ·납품수량은 현장수급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첨부 : 발주내역서, 수급계획, 시방서
·위탁구매 자재에 대한 기준은 첨부된 도면 및 시방서를 준수해야 하며 납품 전 현장과 협의하여 납품 필요
·당 현장의 세대별 마감재 색상은 토탈디자인 보고서 및 사이버주택전시관을 참고하여 납품에 유의하여야 함(특기시방서 참조)
[시트: 1.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B: 성남금토A-4BL 아파트건설공사 2공구
A: 구매건명 : B: 성남금토A-4BL 아파트건설공사 2공구 주방가구 제작납품 및 설치
J: 금액단위 : 원
A: 구 분 D: 적용기준 E: 적 용 F: 요율(LH) G: 구매(최신단가 적용 등) J: 비 고 K: 직접공사비
G: 제조·납품 H: 설치 I: 계 K: 0
A: 주방가구 B: 재료비 C: 1) 재료비 G: - H: - I: -
C: 2) 소계 G: - H: - I: -
B: 노무비 C: 3) 직접노무비 G: - H: - I: -
C: 4)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 요율 F: 11.06% G: - H: - I: - O: 12.68%
C: 6) 소계 G: - H: - I: -
B: 경비 C: 7) 경비 E: 직접경비 G: - H: - I: -
C: 8) 기타경비 D: 모든건설공사 E: (설치도의 재료비+노무비) * 요율 F: 4.51% G: - H: - I: - O: 4.25%
C: 9) 산재보험료 D: 모든건설공사 E: 노무비 * 요율 F: 3.56% G: - H: - I: - O: 3.56%
C: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일반건설공사(갑), 대상액(재+직노) 50억 이상 F: 2.37% G: - H: - I: 7,133,912 J: 사후정산 K: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2)중 적은금액 적용 O: 2.93%
C: 11) 퇴직공제부금 D: 예정금액1억이상공사 및
200호 이상 공동주택 E: 직접노무비 * 요율 F: 2.30% G: - H: - I: 5,769,339 J: 사후정산 K:
(1)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비납품도(부가세제외)] × 요율(2.37%) + 기초금액 L: - O: 2.30%
C: 12) 고용보험료 D: 모든건설공사 E: 노무비 * 요율 F: 1.01% G: - H: - I: - K:
(2)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2.37%) × 1.2, 대상액 산정시 : 지급자재비 제외 L: - O: 1.01%
C: 13) 국민건강보험 D: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건설 공사 E: 직접노무비 * 요율 F: 3.595% G: - H: - I: 9,017,727 J: 사후정산 O: 3.55%
C: 14) 노인장기요양보험 D: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건설 공사 E: 국민건강보험 * 요율 F: 13.14% G: - H: - I: 1,184,929 J: 사후정산 O: 12.95%
C: 15) 국민연금보험 D: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건설 공사 E: 직접노무비 * 요율 F: 4.75% G: - H: - I: 11,914,938 J: 사후정산 O: 4.50%
C: 16) 환경보전비 D: 모든건설공사('19.1.1.이후 발주) E: ( 직접노무비+직접경비) * 요율 F: 0.30% G: - H: - I: 767,552 J: 사후정산 O: 0.30%
C: 17)건설기계보증수수료 D: 건축공사 E: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X 요율 F: 0.07% H: - I: -
C: 16) 소계 G: - H: - I: - O: 0.00%
B: 17) 일반관리비 D: 전문공사, 순공사원가(재+노+경) 5억~30억 미만 E: ( 노무비+경비 ) * 요율 F: 4.00% G: - H: - I: - O: 4.50%
B: 18) 이윤 E: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요율 F: 9.50% G: - H: - I: - O: 9.50%
B: 19) 추정가격 G: - H: - I: - O: 0.00%
B: 20) 부가가치세 F: 10.00% G: - H: - I: - O: 10.00%
B: 총 계 G: - H: - I: - O: 0.00%
A: ※ 제조·납품 재료비 항목에 제조원가계산에 따른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기반영됨에 따라 설치비 항목에 한하여 간접노무비등 제경비 반영
A: ※ 납품조건
A: 1) 장
소 : 성남금토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현장내
A: 2)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07.30까지 (반입은 수급계획서 참조)
A: 3) 현장여건에 따라 납품시기 및 수량 조정 가능
A: 4) 최종 납품 시 수량정산
A: 5) 지급자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당해 자재가 적용되는 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을 준용함
A: 6)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입주지정기간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함
[시트: 2.구매내역서(주방가구)]
A: 구매내역서
A: ■ 공 사 명 : 성남금토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A: ■ 구매품명 : 주방가구 U: 단위 : 원(부가세 별도)
A: 블록 B: 공종 C: 구분 D: 품 명 E: 세부품명번호 F: 규 격 G: 옵션 J: 단가 R: 납품시공 기한 S: 납품장소 T: 인도조건 U: 비 고
G: 옵션내용 I: 수량 J: 재료비 K: 노무비 L: 경비 M: 합계 N: 재료비 O: 노무비 P: 경비 Q: 합계
A: A-4BL B: 건축 C: APT D: 주방가구(PET+엣지마감,MMA급상판) E: JBA000SN1001 F: L형,3400+1565(2350,냉장고),55A G: 마이너스옵션 I: 7.0 R: 2026.09.01
~
2027.07.30
(-수급계획서에 의거 분할납품.
-단, 공사기간 변경시 계약기간 조정) S: 성남금토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현장 내 T: 설치도 U: 분할납품
(수급계획서 참조,
현장상황에 따라
납품기한은 변경가능)
G: 주거약자 I: 7.0 N: - O: - P: - Q: -
G: 기본형 (식기세척기 공간장 X) I: 58.0 N: - O: - P: - Q: -
G: 기본형 (식기세척기 공간장 O) I: 5.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사각씽크볼) I: 18.0 N: - O: - P: - Q: -
G: 기본형+아일랜드식탁(MMA) I: 2.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사각씽크볼)+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I: 2.0 N: - O: - P: - Q: -
G: 기본형+아일랜드식탁(MMA)+식기세척기 공간장 I: 1.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사각씽크볼)+식기세척기 공간장 I: 4.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사각씽크볼)+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식기세척기 공간장 I: 1.0 N: - O: - P: - Q: -
G: 기본형+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사각씽크볼)+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식기세척기 공간장 I: 11.0 N: - O: - P: - Q: -
G: 기본형+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 I: 7.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사각씽크볼)+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식기세척기 공간장 I: 1.0 N: - O: - P: - Q: -
G: 기본형+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사각씽크볼)+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I: 8.0 N: - O: - P: - Q: -
G: 기본형+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식기세척기 공간장 I: 5.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사각씽크볼)+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 I: 6.0 N: - O: - P: - Q: -
G: A-TYPE 합계 I: 136.0 N: - O: P: Q:
D: 주방가구(PET+엣지마감,MMA급상판) E: JBA000SN1002 F: L형,2495+2475(2350,냉장고),55B G: 마이너스옵션 I: 32.0 M: - N: - O: - P: - Q: -
G: 주거약자 I: 20.0 N: - O: - P: - Q: -
G: 기본형 (식기세척기 공간장 X) I: 121.0 N: - O: - P: - Q: -
G: 기본형 (식기세척기 공간장 O) I: 11.0 N: - O: - P: - Q: -
G: 기본형+아일랜드식탁(MMA) I: 2.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사각씽크볼) I: 51.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사각씽크볼)+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I: 12.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사각씽크볼)+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식기세척기 공간장 I: 11.0 N: - O: - P: - Q: -
G: 기본형+아일랜드식탁(MMA)+식기세척기 공간장 I: 3.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사각씽크볼)+식기세척기 공간장 I: 18.0 N: - O: - P: - Q: -
G: 기본형+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 I: 4.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사각씽크볼)+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 I: 28.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사각씽크볼)+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식기세척기 공간장 I: 20.0 N: - O: - P: - Q: -
G: 기본형+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식기세척기 공간장 I: 1.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사각씽크볼)+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식기세척기 공간장 I: 10.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사각씽크볼)+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 I: 11.0 N: - O: - P: - Q: -
G: B-TYPE 합계 I: 323.0 N: - O: - P: - Q: -
D: 주방가구(PET+엣지마감,MMA급상판) E: JBA000SN1003 F: L형,2590+1490(2270,냉장고),55C G: 마이너스옵션 I: 33.0
G: 주거약자 I: 5.0 N: - O: - P: - Q: -
G: 기본형 (식기세척기 공간장 X) I: 105.0 N: - O: - P: - Q: -
G: 기본형 (식기세척기 공간장 O) I: 13.0 N: - O: - P: - Q: -
G: 기본형+아일랜드식탁(MMA) I: 4.0 N: - O: - P: - Q: -
G: 기본형+아일랜드식탁(MMA)+식기세척기 공간장 I: 6.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사각씽크볼)+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식기세척기 공간장 I: 8.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사각씽크볼)+식기세척기 공간장 I: 7.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사각씽크볼)+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I: 19.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사각씽크볼) I: 34.0 N: - O: - P: - Q: -
G: 기본형+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 I: 5.0 N: - O: - P: - Q: -
G: 기본형+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아일랜드식탁(MMA) I: 3.0 N: - O: - P: - Q: -
G: 기본형+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식기세척기 공간장+아일랜드식탁(MMA) I: 1.0 N: - O: - P: - Q: -
G: 기본형+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식기세척기 공간장 I: 2.0 N: - O: - P: - Q: -
G: 기본형+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사각씽크볼)+식기세척기 공간장 I: 6.0 N: - O: - P: - Q: -
G: 기본형+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사각씽크볼)+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식기세척기 공간장 I: 9.0 N: - O: - P: - Q: -
G: 기본형+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사각씽크볼)+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I: 10.0 N: - O: - P: - Q: -
G: 기본형+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사각씽크볼) I: 17.0 N: - O: - P: - Q: -
G: C-TYPE 합계 I: 254.0 N: - O: - P: - Q: -
D: 주방가구(PET+엣지마감,MMA급상판) E: JBA000SN1004 F: L형,2450+1705(2350,냉장고),55D G: 마이너스옵션 I: 20.0
G: 기본형 (식기세척기 공간장 X) I: 60.0 N: - O: - P: - Q: -
G: 기본형 (식기세척기 공간장 O) I: 6.0 N: - O: - P: - Q: -
G: 기본형+아일랜드식탁(MMA) I: 1.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사각씽크볼) I: 18.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사각씽크볼)+식기세척기 공간장 I: 11.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사각씽크볼)+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식기세척기 공간장 I: 3.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사각씽크볼)+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I: 9.0 N: - O: - P: - Q: -
G: 기본형+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아일랜드식탁(MMA) I: 1.0 N: - O: - P: - Q: -
G: 기본형+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 I: 5.0 N: - O: - P: - Q: -
G: 기본형+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식기세척기 공간장 I: 5.0 N: - O: - P: - Q: -
G: 기본형+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아일랜드식탁(MMA)+식기세척기 공간장 I: 1.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사각씽크볼)+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 I: 8.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사각씽크볼)+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 I: 5.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사각씽크볼)+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식기세척기 공간장 I: 2.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사각씽크볼)+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식기세척기 공간장 I: 4.0 N: - O: - P: - Q: -
G: D-TYPE 합계 I: 139.0 N: - O: - P: - Q: -
D: 주방가구(PET+엣지마감,MMA급상판) E: JBA000SN1005 F: L형,3400+1460(2350,냉장고),55E G: 마이너스옵션 I: 17.0
G: 기본형 (식기세척기 공간장 X) I: 69.0 N: - O: - P: - Q: -
G: 기본형 (식기세척기 공간장 O) I: 6.0 N: - O: - P: - Q: -
G: 기본형+아일랜드식탁(MMA) I: 2.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사각씽크볼) I: 27.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사각씽크볼)+식기세척기 공간장 I: 11.0 N: - O: - P: - Q: -
G: 기본형+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식기세척기 공간장 I: 1.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사각씽크볼)+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식기세척기 공간장 I: 2.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사각씽크볼)+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I: 4.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사각씽크볼)+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I: 2.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사각씽크볼)+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식기세척기 공간장 I: 1.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사각씽크볼)+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식기세척기 공간장 I: 1.0 N: - O: - P: - Q: -
G: 기본형+냉장고장+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아일랜드식탁(MMA) I: 1.0 N: - O: - P: - Q: -
G: 기본형+냉장고장+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아일랜드식탁(MMA)+식기세척기 공간장 I: 1.0 N: - O: - P: - Q: -
G: 기본형+냉장고장+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 I: 1.0 N: - O: - P: - Q: -
G: 기본형+냉장고장+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식기세척기 공간장 I: 3.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사각씽크볼)+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냉장고장+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 I: 2.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사각씽크볼)+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냉장고장+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식기세척기 공간장 I: 2.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사각씽크볼)+냉장고장+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식기세척기 공간장 I: 2.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사각씽크볼)+냉장고장+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 I: 2.0 N: - O: - P: - Q: -
G: E-TYPE 합계 I: 140.0 N: - O: - P: - Q: -
D: 주방가구(PET+엣지마감,MMA급상판) E: JBA000SN1006 F: L형,3400+1570(2350,냉장고),55F G: 마이너스옵션 I: 2.0
G: 기본형 (식기세척기 공간장 X) I: 24.0 N: - O: - P: - Q: -
G: 기본형 (식기세척기 공간장 O) I: 1.0 N: - O: - P: - Q: -
G: 기본형+아일랜드식탁(MMA) I: 1.0 N: - O: - P: - Q: -
G: 기본형+아일랜드식탁(MMA)+식기세척기 공간장 I: 1.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사각씽크볼)+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I: 2.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사각씽크볼) I: 4.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사각씽크볼)+식기세척기 공간장 I: 3.0 N: - O: - P: - Q: -
G: 기본형+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식기세척기 공간장 I: 1.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사각씽크볼)+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식기세척기 공간장 I: 2.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사각씽크볼)+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식기세척기 공간장 I: 1.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사각씽크볼)+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 I: 1.0 N: - O: - P: - Q: -
G: 기본형+아일랜드식탁(MMA)+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 I: 3.0 N: - O: - P: - Q: -
G: 기본형+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사각씽크볼)+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 I: 3.0 N: - O: - P: - Q: -
G: F-TYPE 합계 I: 47.0 N: O: P: Q:
C: APT 합계(1) I: 1,039.0 N: O: P: Q:
C: 복리시설 D: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E: JBA04300AA01 G: 장난감은행, I형 L=3190 I: 1.0 N: - O: - P: - Q: - X: 2,543,930
D: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E: JBA04300AA02 G: 파티룸, ㅡ 형 L=1800 I: 1.0 N: - O: - P: - Q: - X: 1,307,460
D: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E: JBA04300AA02 G: 파티룸, ㄱ형 L=4230+750+냉상2350 I: 1.0 N: - O: - P: - Q: - X: 4,225,760
D: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E: JBA04300AA03 G: 근로자휴게실-1, I형 L=1185 I: 1.0 N: - O: - P: - Q: - X: 1,008,110
D: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E: JBA04300AA04 G: 근로자휴게실-2, I형 L=1510 I: 1.0 N: - O: - P: - Q: - X: 1,180,040
D: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E: JBA04300AA05 G: 경비실, I형 L=1560 I: 1.0 N: - O: - P: - Q: - X: 1,201,750 Y: 4,672,944,720
D: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E: JBA04300AA06 G: 게스트하우스-1, ㄱ형 L=2605+1470 I: 1.0 N: - O: - P: - Q: - X: 2,382,030 Y: 23,221,260
D: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E: JBA04300AA07 G: 게스트하우스-2, ㄱ형 L=3420+1130 I: 1.0 N: - O: - P: - Q: - X: 2,620,870 Y: 4,696,165,980
D: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E: JBA04300AA07 G: 온가족 카페, I형 L=1470 I: 4.0 N: - O: - P: - Q: - X: 4,532,160
D: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E: JBA04300AA08 G: 방과후돌봄, ㄱ형 L=3420+1130 I: 1.0 N: - O: - P: - Q: - X: 2,219,150
C: 복리시설 합계(2) I: 13.0 N: - O: - P: - Q: - X: 23,221,260
A: 합 계_(1+2) I: 1,052.0 N: - O: - P: - Q: -
B: 1) 특기조건 G: 2) 제품사양 S: 3) 입주시 지급품목
B: 특기시방서 참조 S: ① 조리기구걸이 세트(DA-91-123)
S: ② 수세미망, 물걸음바구니(DA-91-125)
S: ③ 싱크대 배수구 커버
[시트: 3.수급계획서]
A: (주방가구) 수급계획서
A: ■ 공 사 명 : 성남금토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A: ■ 구매품명 : 주방가구 (아파트,복리시설)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세대수
기준) F: 옵션 H: 상.하부장(몸통.EP판넬) 26년~27년 N: 계 O: 상판(26년~27년) R: 계 S: 도어(27년) V: 계 W: 비
고
F: 옵션내용 G: 수량 H: 9월
(견본시공) I: 9월 J: 10월 K: 11월 L: 12월 M: 1월 O: 11월 P: 12월 Q: 1월 S: 2월 T: 3월 U: 4월
A: [주방가구_APT]
A: JBA000SN1001 B: 주방가구(PET+엣지마감,MMA급상판) C: L형,3400+1565(2350,냉장고),55A D: 개소 E: 136.0 F: 마이너스옵션 G: 7
F: 기본형 G: 129 H: 1 I: 12 J: 39 K: 39 L: 19 M: 19 N: 129 O: 38 P: 39 Q: 52 R: 129 S: 38 T: 39 U: 52 V: 129
F: 1-1. 냉장고장+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 G: 38
F: 1-2.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F: 3. 아일랜드식탁(MMA) G: 3
F: 4.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 주방벽체)+디자인형 수전+사각씽크볼+상부장 하부조명 G: 29
F: 4.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주방벽체) 등+5. [주방특화]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G: 22
F: 식기세척기 공간장 G: 28
A: JBA000SN1002 B: 주방가구(PET+엣지마감,MMA급상판) C: L형,2495+2475(2350,냉장고),55B D: 개소 E: 335.0 F: 마이너스옵션 G: 32
F: 기본형 G: 303 H: 1 I: 29 J: 91 K: 91 L: 46 M: 45 N: 303 O: 90 P: 90 Q: 123 R: 303 S: 90 T: 90 U: 123 V: 303
F: 1-1. 냉장고장+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 G: 74
F: 1-2.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F: 3. 아일랜드식탁(MMA) G: 5
F: 4.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 주방벽체)+디자인형 수전+사각씽크볼+상부장 하부조명 G: 117
F: 4.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주방벽체) 등+5. [주방특화]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G: 44
F: 식기세척기 공간장 G: 74
A: JBA000SN1003 B: 주방가구(PET+엣지마감,MMA급상판) C: L형,2590+1490(2270,냉장고),55C D: 개소 E: 282.0 F: 마이너스옵션 G: 33
F: 기본형 G: 249 H: 1 I: 24 J: 75 K: 75 L: 37 M: 37 N: 249 O: 74 P: 75 Q: 100 R: 249 S: 74 T: 75 U: 100 V: 249
F: 1-1. 냉장고장+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 G: 53
F: 1-2.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F: 3. 아일랜드식탁(MMA) G: 14
F: 4.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 주방벽체)+디자인형 수전+사각씽크볼+상부장 하부조명 G: 64
F: 4.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주방벽체) 등+5. [주방특화]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G: 46
F: 식기세척기 공간장 G: 52
A: JBA000SN1004 B: 주방가구(PET+엣지마감,MMA급상판) C: L형,2450+1705(2350,냉장고),55D D: 개소 E: 159.0 F: 마이너스옵션 G: 20
F: 기본형 G: 139 H: 1 I: 13 J: 42 K: 42 L: 21 M: 20 N: 139 O: 42 P: 42 Q: 55 R: 139 S: 42 T: 42 U: 55 V: 139
F: 1-1. 냉장고장+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 G: 31
F: 1-2.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F: 3. 아일랜드식탁(MMA) G: 3
F: 4.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 주방벽체)+디자인형 수전+사각씽크볼+상부장 하부조명 G: 41
F: 4.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주방벽체) 등+5. [주방특화]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G: 19
F: 식기세척기 공간장 G: 32
A: JBA000SN1005 B: 주방가구(PET+엣지마감,MMA급상판) C: L형,3400+1460(2350,냉장고),55E D: 개소 E: 157.0 F: 마이너스옵션 G: 17
F: 기본형 G: 140 H: 1 I: 13 J: 42 K: 42 L: 21 M: 21 N: 140 O: 42 P: 42 Q: 56 R: 140 S: 42 T: 42 U: 56 V: 140
F: 1-1. 냉장고장+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 G: 14
F: 1-2.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G: 5
F: 3. 아일랜드식탁(MMA) G: 4
F: 4.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 주방벽체)+디자인형 수전+사각씽크볼+상부장 하부조명 G: 43
F: 4.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주방벽체) 등+5. [주방특화]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G: 13
F: 식기세척기 공간장 G: 30
A: JBA000SN1006 B: 주방가구(PET+엣지마감,MMA급상판) C: L형,3400+1570(2350,냉장고),55F D: 개소 E: 49.0 F: 마이너스옵션 G: 2
F: 기본형 G: 47 H: 1 I: 4 J: 14 K: 14 L: 7 M: 7 N: 47 O: 14 P: 14 Q: 19 R: 47 S: 14 T: 14 U: 19 V: 47
F: 1-1. 냉장고장+키큰수납장(수납장+가전소물장) G: 11
F: 1-2.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F: 3. 아일랜드식탁(MMA) G: 5
F: 4.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 상판, 주방벽체)+디자인형 수전+사각씽크볼+상부장 하부조명 G: 12
F: 4.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가구상판,주방벽체) 등+5. [주방특화]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G: 4
F: 식기세척기 공간장 G: 9
A: JBA000SN1011 B: 주방가구(PET+엣지마감,MMA급상판) C: L형,3400+1565(2350,냉장고 55A(주거약자) D: 개소 E: 7.0 G: 7 L: 7 N: 7 Q: 7 R: 7 U: 7 V: 7
A: JBA000SN1012 B: 주방가구(PET+엣지마감,MMA급상판) C: L형,2495+2475(2350,냉장고 55B(주거약자) D: 개소 E: 20.0 G: 20 L: 20 N: 20 Q: 20 R: 20 U: 20 V: 20
A: JBA000SN1013 B: 주방가구(PET+엣지마감,MMA급상판) C: L형,2590+1490(2270,냉장고 55C(주거약자) D: 개소 E: 5.0 G: 5 L: 5 N: 5 Q: 5 R: 5 U: 5 V: 5
A: APT 합계 E: 1,150.0 I: 95 J: 303 K: 303 L: 183 M: 149 N: 1,039 R: 1,039 V: 1,039 W: 마이너스옵션 111 세대 제외
A: [주방가구_복리시설]
A: JBA04300AA01 B: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C: 장난감은행, I형 D: 개소 E: 1.0 M: 1 N: 1 Q: 1 R: 1 U: 1 V: 1
A: JBA04300AA02 B: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C: 파티룸, ㄱ형 ,ㅡ형 D: 개소 E: 2.0 M: 2 N: 2 Q: 2 R: 2 U: 2 V: 2
A: JBA04300AA03 B: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C: 근로자휴게실-1, D: 개소 E: 1.0 M: 1 N: 1 Q: 1 R: 1 U: 1 V: 1
A: JBA04300AA04 B: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C: 근로자휴게실-2, I형 D: 개소 E: 1.0 M: 1 N: 1 Q: 1 R: 1 U: 1 V: 1
A: JBA04300AA05 B: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C: 경비실, I형 L=1560 D: 개소 E: 1.0 M: 1 N: 1 Q: 1 R: 1 U: 1 V: 1
A: JBA04300AA06 B: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C: 게스트하우스-1, ㄱ형 D: 개소 E: 1.0 M: 1 N: 1 Q: 1 R: 1 U: 1 V: 1
A: JBA04300AA07 B: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C: 게스트하우스-2, ㄱ형 D: 개소 E: 1.0 M: 1 N: 1 Q: 1 R: 1 U: 1 V: 1
A: JBA04300AA07 B: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C: I형 D: 개소 E: 4.0 M: 4 N: 4 Q: 4 R: 4 U: 4 V: 4
A: JBA04300AA08 B: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C: 방과후돌봄, ㄱ형 D: 개소 E: 1.0 M: 1 N: 1 Q: 1 R: 1 U: 1 V: 1
A: 복리시설 합계 E: 13.00 N: 13 R: 13 V: 13
N: 1,052 R: 1,052 V: 1,052
A: 보할
A: [건축] E: 57,872.00 V: #REF!
B: 레미콘 C: 25-18-8 D: m3 E: 4,929.00 V: #REF! W: 납품도 X: #REF! Y: Z: AA: AB: AC: AD: AE: AF: 0 AG: 0 AH: 0 AI: 0 AJ: AK: AL: 1 AM: T AN: AO: #REF! AP: #REF! AQ: #REF!
B: 레미콘 C: 25-24-8 D: m3 E: 14,116.00 V: #REF! W: 납품도 X: #REF! Y: Z: AA: AB: AC: AD: AE: AF: 0 AG: 0 AH: 0 AI: 0 AJ: AK: AL: 1 AM: T AN: AO: #REF! AP: #REF! AQ: #REF!
B: 레미콘 C: 25-30-15 D: m3 E: 28,439.00 V: #REF! W: 납품도 X: #REF! Y: Z: AA: AB: AC: AD: AE: AF: 0 AG: 0 AH: 0 AI: 0 AJ: AK: AL: 1 AM: T AN: AO: #REF! AP: #REF! AQ: #REF!
B: 레미콘 C: 25-27-15 D: m3 E: 5,887.00 V: #REF! W: 납품도 X: #REF! Y: Z: AA: AB: AC: AD: AE: AF: 0 AG: 0 AH: 0 AI: 0 AJ: AK: AL: 1 AM: T AN: AO: #REF! AP: #REF! AQ: #REF!
B: 레미콘 C: 25-24-15 D: m3 E: 3,176.00 V: #REF! W: 납품도 X: #REF! Y: Z: AA: AB: AC: AD: AE: AF: 0 AG: 0 AH: 0 AI: 0 AJ: AK: AL: 1 AM: T AN: AO: #REF! AP: #REF! AQ: #REF!
B: 레미콘 C: 25-18-15 D: m3 E: 1,316.00 V: #REF! W: 납품도 X: #REF! Y: Z: AA: AB: AC: AD: AE: AF: 0 AG: 0 AH: 0 AI: 0 AJ: AK: AL: 1 AM: T AN: AO: #REF! AP: #REF! AQ: #REF!
B: 레미콘 C: 25-21-12 (물받이별산) D: m3 E: 9.00 V: #REF! W: 납품도 X: #REF! Y: Z: AA: AB: AC: AD: AE: AF: 0 AG: 0 AH: 0 AI: 0 AJ: AK: AL: 1 AM: T AN: AO: #REF! AP: #REF! AQ: #REF!
V: #REF! X: #REF!
A: [토 목] I: - L: #REF! V: #REF! X: #REF! AO: #REF! AQ: #REF!
A: JC0001010165 B: 레미콘 C: 25-18-120 D: m3 E: 18.00 L: #REF! V: #REF! W: 납품도 X: #REF! Y: Z: AA: AB: AC: AD: AE: AF: 0 AG: 0 AH: 0 AI: 0 AJ: AK: AL: 1 AM: T AN: AO: #REF! AP: #REF! AQ: #REF!
A: JC0001010168 B: 레미콘 C: 25-18-80 D: m3 E: 297.00 L: 59 V: #REF! W: 납품도 X: #REF! Y: Z: AA: AB: AC: AD: AE: AF: 0 AG: 0 AH: 0 AI: 0 AJ: AK: AL: 1 AM: T AN: AO: #REF! AP: #REF! AQ: #REF!
A: JC0001010169 B: 레미콘 C: 25-21-120 D: m3 E: 327.00 V: #REF! W: 납품도 X: #REF! Y: Z: AA: AB: AC: AD: AE: AF: 0 AG: 0 AH: 0 AI: 0 AJ: AK: AL: 1 AM: T AN: AO: #REF! AP: #REF! AQ: #REF!
A: JC0001010171 B: 레미콘 C: 25-21-80 D: m3 E: 222.00 V: #REF! W: 납품도 X: #REF! Y: Z: AA: AB: AC: AD: AE: AF: 0 AG: 0 AH: 0 AI: 0 AJ: AK: AL: 1 AM: T AN: AO: #REF! AP: #REF! AQ: #REF!
A: JC0001010173 B: 레미콘 C: 25-24-150 D: m3 E: 20.00 V: #REF! W: 납품도 X: #REF! Y: Z: AA: AB: AC: AD: AE: AF: 0 AG: 0 AH: 0 AI: 0 AJ: AK: AL: 1 AM: T AN: AO: #REF! AP: #REF! AQ: #REF!
[시트: ▶]
[시트: ①동별수량]
A: APT 동별 주방가구 수량
A: ■ 성남금토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도급수량(건축-아파트)
A: 공종 B: 명칭 C: 규격 D: 단위 E: 401동
(15+17F) F: 402동
(18+20F) G: 403동
(19F) H: 404동
(9+11+12F) I: 405동
(20F) J: 406동
(20F) K: 407동
(20F) L: 408동
(20F) M: 409동
(13+18F) N: 410동
(15F) O: 411돋
(17+18F) P: 계
A: 건축 B: 주방가구(PET+엣지마감,MMA급상판) C: L형,3400+1565(2350,냉장고),55A D: 세대 E: 44 M: 13 O: 23 P: 80
C: L형,3400+1565(2350,냉장고),55A_행복주택 D: 세대 E: 34 M: 9 O: 6 P: 49
C: L형,3400+1565(2350,냉장고),55AS_주거약자 D: 세대 M: 4 O: 3 P: 7
B: 주방가구(PET+엣지마감,MMA급상판) C: L형,2495+2475(2350,냉장고),55B D: 세대 E: 10 F: 37 G: 42 H: 21 M: 32 N: 26 O: 35 P: 203
C: L형,2495+2475(2350,냉장고),55B_행복주택 D: 세대 E: 3 F: 22 G: 17 H: 12 M: 17 N: 16 O: 13 P: 100
C: L형,2495+2475(2350,냉장고),55BS_주거약자 D: 세대 F: 6 G: 7 H: 7 P: 20
B: 주방가구(PET+엣지마감,MMA급상판) C: L형,2590+1490(2270,냉장고),55C D: 세대 F: 11 G: 10 H: 4 I: 33 J: 32 K: 32 L: 38 P: 160
C: L형,2590+1490(2270,냉장고),55C_행복주택 D: 세대 F: 6 G: 4 H: 4 I: 20 J: 16 K: 22 L: 17 P: 89
C: L형,2590+1490(2270,냉장고),55CS_주거약자 D: 세대 F: 1 G: 2 H: 2 P: 5
B: 주방가구(PET+엣지마감,MMA급상판) C: L형,2450+1705(2350,냉장고),55D D: 세대 I: 19 J: 26 K: 23 L: 25 P: 93
C: L형,2450+1705(2350,냉장고),55D_행복주택 D: 세대 I: 14 J: 12 K: 12 L: 8 P: 46
B: 주방가구(PET+엣지마감,MMA급상판) C: L형,3400+1460(2350,냉장고),55E D: 세대 I: 22 J: 19 K: 24 L: 26 P: 91
C: L형,3400+1460(2350,냉장고),55E_행복주택 D: 세대 I: 16 J: 12 K: 10 L: 11 P: 49
B: 주방가구(PET+엣지마감,MMA급상판) C: L형,3400+1570(2350,냉장고),55F D: 세대 M: 11 N: 7 O: 10 P: 28
C: L형,3400+1570(2350,냉장고),55F_행복주택 D: 세대 M: 6 N: 7 O: 6 P: 19
A: 소
계 E: 91 F: 83 G: 82 H: 50 I: 124 J: 117 K: 123 L: 125 M: 92 N: 56 O: 96 P: 1,039
A: ※ 마이너스 옵션 111세대 제외
A: ■ 성남금토 A-4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도급수량(건축-부대동)
A: 공종 B: 명칭 C: 규격 D: 단위 E: 2.복지시설 P: 계
E: 장난감은행 F: 파티룸 G: 근로자휴게실1 H: 근로자휴게실2 I: 경비실 J: 게스트하우스1 K: 게스트하우스 2 L: I 형 M: 방과후돌봄
A: 건축 B: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C: L=3190 D: EA E: 1 P: 1
B: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C: L=4230+750+냉상2350 / L1800 D: EA F: 2 P: 2
B: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C: I형 L=1185 D: EA G: 1 P: 1
B: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C: L=1510 D: EA H: 1 P: 1
B: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C: W: 1560 D: EA I: 1 P: 1
B: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C: L=2605+1470 D: EA J: 1 P: 1
B: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C: L=3420+1130 D: EA K: 1 P: 1
B: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C: L=1470 D: EA L: 4 P: 4
B: 주방가구(MMA상판/PET엣지마감) C: L=3420+1130 D: EA M: 1 P: 1
A: 소
계 E: 1 F: 2 G: 1 H: 1 I: 1 J: 1 K: 1 L: 4 M: 1 N: 0 O: 0 P: 13
A: ■ 제주삼화 1-1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도급수량(토목)
A: 공종 C: 명칭 D: 규격 E: 오수공사 F: 급수간선공사 G: 공동구공사 H: 배수공사 I: 포장공사 J: 부대시설공사 P: 계
A: 단지토목공사 C: 레미콘 D: 25-16-8 P: 0
C: 레미콘 D: 25-16-12 P: 0
C: 레미콘 D: 25-18-8 E: 5 F: 1 G: 24 H: 5 I: 957 J: 17 P: 1,009
C: 레미콘 D: 25-18-12 E: 5 H: 1 P: 6
C: 레미콘 D: 25-21-8 I: 203 P: 203
C: 레미콘 D: 25-21-12 E: 146 F: 4 H: 233 P: 383
C: 레미콘 D: 25-24-15 G: 239 P: 239
A: 토 목 합 계 E: 156 F: 5 G: 263 H: 239 I: 1,160 J: 17 M: 0 N: 0 P: 1,840.00 Q: 1,840
A: 건 축 + 토목 합 계 P: #REF!
[시트: ②주방가구 옵션]
B: 55A 주방가구 옵션
R: A
B: 55B 주방가구 옵션
R: B
B: 55C 주방가구 옵션
R: C
B: 55D 주방가구 옵션
R: D
B: 55E 주방가구 옵션
R: E
B: 55F 주방가구 옵션
R: F
===== 2-3. 특기시방서.hwp =====
성남금토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주방가구 제작ㆍ납품 및 설치 특 기 시 방 서
1. 이 특기시방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시행하는 “성남금토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에 사용되는 「주방가구 제조·납품 및 설치」의 구매를 위한 요구조건으로 계약체결 후 납품업자가 지켜야 할 특기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 본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 공
사
명 : 성남금토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 유형 및 규모 : 1,150(신혼희망) - 분양 766세대 / 임대 384세대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일원
(성남금토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현장 내)
- 공 사 기 간 : 2026.9.~2027.7.30. (단,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수 급 업 체 : 극동건설㈜ [대표업체]
2. 당 현장은 주택전시관이 건립된 현장으로 기 설치된 자재를 참고하여야 한다.
사이버전시관 : http://www.lhgt-a4.co.kr (모델하우스에 적합한 자재 사용)
3. 납품업자는 LH전문시방서, LH 표준시방서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한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우수단체표준제품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4. LH 표준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기본구성품의 각 품질기준과 제작기준에 따라 제작에 반영하야 하고, 공장생산과정 검수 시 미흡부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후 제작하여야 납품이 가능하며, 아래 절차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 생산과정검사 절차 개념도 생산업체 생산과정검사 요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생산과정검사 실시(자재선정시험) 적합여부 NO YES 지적사항 통보 지적사항 보완/보고 처리결과확인 재검사 품질검사확인서 발급
5. 납품하는 자재의 품질이 시방서 상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임을 증빙하는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LH현장에서 의뢰한 1년 이내 시험성적서)를 납품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시험성적서가 없거나 감독원이 의심되는 자재에 대해 당해 현장의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 및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여 시방서상의 품질기준을 합격한 자재에 한해 납품이 가능하며, 이 경우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 자재선정 후에도 납품자재에 대하여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LHCS 10 10 15 품질관리」,「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Ⅴ.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KS자재일지라도 해당 시방서에 공사별 자재의 품질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현장반입 자재는 KS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작성 의뢰용과 동일하여야 하며, “자재바꿔치기” 로 시험성적서와 실제 납품제품이 상이할 경우 강력히 제재조치(KS인증 취소 요구 등) 예정임
- 납품 및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자재는 KS인증제품이 있을 시 KS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자재품질을 나타내는 시험성적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현장 반입 30일 전까지 자재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한국산업규격(KS)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59 배관용 및 열 교환기용 타이타늄, 팔라듐 합금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제
KS D 8336 장식용 금 및 금합금 도금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F 4538 컵 힌지 KS G 2020 수납가구
KS K ISO 105-A0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A02부 변퇴색용 표준 회색 색표
KS L 2002 강화유리 KS L 2406 거울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KS M 5982 도료의 촉진 내후성 시험방법(형광 UV 응축 방식)
- 납품자재가 KS인증제품일 경우 KS인증서를, 비KS자재일 경우 납품하는 자재의 품질이 시방서상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임을 증빙하는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공공사업장에서 담당감독이나 감리원이 시료채취과정에 입회를 한 시험성적서를 말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임)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당해현장의 담당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여 시방서상의 품질기준을 합격한 자재에 대하여만 납품이 가능하며, 이 경우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이로 인한 납기지연에 대한 손해는 납품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 및 자재검수 단계에서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되어야 하며, 장외반출 미이행 시 감독자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안)에 의거한 자재 샘플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디자인 제품의 납품이 불가할 경우에는 동등 수준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가구에 부착되는 인테리어 시트(고광택시트) 및 고광택도장 등 마감자재는 우리공사에서 승인 확정된 시트로, 시방서에 만족하는 제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일반가구 인테리어 시트 등 제품 통일성을 위하여 사전협의 필요)
- 하드웨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시방규준을 충족하는 국내산 KS표준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힌지는 110˚형, 90˚형(코너장 등 ‘ㄱ'자형 상ㆍ하부장) 스무브는 힌지(경첩)부착형 댐핑 스무브(경첩 2개소당 1개소, 문짝길이 및 하중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가스스프링은 스텝가스스프링(문짝당 2EA), 서랍레일은 텐덤 레일을 적용한다.
- 감독자(감리원) 및 수급인은 자재의 생산과정확인을 위하여 사전에 공장점검을 실시하고, 납품 중에도 필요시 공장점검을 추가 실시할 수 있으며, 납품업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6. 납품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기한 내 수요기관(LH)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 미제출로 인한 납품착수 지연일도 지체상금 부과에 포함됨에 유의하여야 한다.(각종 서류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연번 제출서류 제출기한 비고 1
세부내역서(총액계약의 경우 비목별단가가 명기된 계약내역서(간인필)),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시국세완납증명서
계약 시 법인인감증명 必 2
납품이행동의서, 정보공개동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계약 시 붙임양식 참조 3 납품이행계획서 계약 후 14일 내 붙임양식 참조 4
LH전문시방서 12030, 47010에 따른 제출물
계약 후 30일 내 5
자재승인 및 신고서류(KS인증서/시험성적서 등)
계약 후 30일 내 6 제작도면 및 시공상세도면 계약 후 30일 내 7 기타 계약 및 착수관련 서류 납품 전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은 감독자가 승인한 납품이행계획서의 납품시기(미확정 시 수급계획서 기준)를 기준으로 하며, 납품지연으로 전체공정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초과하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LH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책임을 징구할 수 있다.
8. LH, 수급업체, 납품업체 상호 협의하여 자재의 세부규격 및 형태와 납품일정을 확정(서면제출) 후 자재를 생산 및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전체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납품지연으로 인한 전체공정 지연발생 시 문제는 납품업체가 책임진다.
- 협의된 일정표 대비 납기지연 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등의 제재조치는 LH 기준에 따름
9. 공사진행에 필요한 부분의 Shop-drawing은 LH, 수급업체, 납품업체가 상호 협의 하에 제출 및 확인 받아야 한다.
10. LH의 표준상세도를 정확히 숙지하시여 제작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납품자재 반출 등의 LH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납품자재의 품질하자가 발생 시 납품업체 부담으로 재납품 하여야 한다.
- 납품업자는 하자보수 시 제작시점에 따른 이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물량 제작 시 하자보수용 보수 예비품을 추가로 확보하여, 그 제작․납품 비용을 포함하여 입찰한다.
11. 납품업체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지정된 위치에 자재하차 및 적재를 하고 안내팜플릿, 안내판, 안내게시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자재는 반입즉시 시공부위에 양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자재적치 시 시방에 적합하여야 하며, 양중장비 별도 사용 시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불량적치로 인한 오염, 형재의 변형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납품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 운반에 필요한 공사용 리프트카 및 가설전기 사용은 수급인과 협의 후 사용토록 한다.
※ 자재의 상·하차 및 현장 내 소운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는 납품업자분으로 한다.
13. 주방가구 제작은 도면치수를 참고하여 반드시 현장실측 [전기 매립물(콘센트 등) 및 급수분배기, 온수 분배기 등 가구 오픈 부위 확인 포함]후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설치부위의 골조 및 내장마감의 상태 및 치수 변화에 따라 동일 타입에 설치되는 주방가구라도 이형치수의 가구제작이 필요하여 우리공사에서 요구할 경우 납품업자는 따라야 한다.
※ 특히, 전기/통신 개구부, 점검구 등의 간섭부위, 보강목 설치위치는 별도의 협의 및 위치 실측이 필요함
※ 도면과 내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 후 스펙을 확정하여야 한다.
14. 현장여건 및 LH의 요구 등에 의한 설계변경(계약금액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LH 설계변경 기준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한다.
15. 납품업자는 납품설치 완료 후 납품 설치업체 품질관리팀이 자체적으로 전수검사한 세대별 체크리스트와 전수검사시 발견된 품질미흡사항 또는 하자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서를 검수 요청 시 첨부하여야 한다.
16. 하자보증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최종 납품대금 청구 전 하자보증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물품구매예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2년 6개월
* 입주지정기간 : 2027년 11월 (단,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 하자보수보증금률 : 3%
17. LH 검사 및 준공 규정에 따른 (사전)점검, 입주자 (사전)점검, (사전)준공검사, 입주후 입주자 역평가* 등에서 발생되는 하자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LH가 지정하는 날까지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확인은 수급업체의 담당자가 확인 완료한 내용만 인정할 예정이므로 필히 하자보수확인 날인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18. 우리공사는 입주종료 후 1개월 시점에 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에 따른“고객품질평가”를 시행하고, 하자처리율이 일정률 미만일 경우 납품업자에게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19.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시작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A/S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합동점검결과(관리주체 등을 포함)에 의거 기술요원 상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기술요원 상주기간은 하자 보수 정도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으며, 공종간 하자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감독자의 중재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 ‘입주자 역평가’는 입주종료 후 1개월 시점부터 하자조치결과를 입주자에게 직접 역평가 받아 완료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하자처리율이 일정율 미만으로 미흡한 경우 제재조치 예정.(붙임1-2 참고)
20. 계약 불이행 시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할 예정이며,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제 되어 관급자재 납품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본 수요기관 요구조건, 관련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21. 우리공사는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지급자재 품질우수․미흡통지서를 발급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급할 수 있다. (붙임 발급기준 참조)
22. 판로지원법 제23조에 의거 품질보장 등의 의무 및 계약 제반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LH)과의 계약체결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23. 납품업체는 당 계약 건의 업무처리(납품 및 검수 등)를 하기 위하여 LH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요청 시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접수한 검사검수요청서(PDF 파일)를 담당 감독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24. 본 특기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H 시방서 및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참고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주방가구 제작 및 설치 관련,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 주방가구에 색상은 세대내 타가구(거실반침장, 신발장)제작업체 등과 상호협의하여 재질 및 색상을 공급내용과 동일하게 구현하여야 한다.
- 주방가구의 추락방지 및 전도안정성확보를 위하여, 주방가구상부장 추락 안전성 시험예정이며, 시험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 재시험을 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Shop-drawing 제작 시 기계/도시가스/소방/전기/통신 등의 부대공종과 협의하여야 하고, 개구부 및 점검구 등의 간섭부위와 보강목 설치위치는 실측하여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 매층 작업 시 실작업자 명단(공사작업자 실명제)을 작성하고, 검측 시 제출서류에 날인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액세서리의 설치는 납품업체 이행분이나, 설치 후 분실 등의 문제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 시 반영하여야 한다.
- 납품업체는 작업 착수 전 각 단위세대별 견본시공을 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수정 후 본 공사에 임해야 하며, 본 시공 전 견본시공 부분은 철거 및 반출한다. 견본시공 제품을 최종 성과품으로 납품하려고 할 경우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견본시공에 대한 비용은 주방가구 업체가 부담한다.)
- 납품업체는 정밀시공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납품업체의 부실로 인한 품질하자가 발생 시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납품업체의 비용으로 재시공 또는 교정하여야 한다.
- 자재운반에 필요한 공사용 리프트카·엘리베이터·가설전기 이용은 납품업체가 수급업체와 협의 후 사용토록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납품업체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공사에 필요한 비계 및 작업발판 설치는 납품업체가 직접 반입, 운반, 설치, 해체, 반출하여야하며 사전에 작업계획을 수립 시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가설방음벽 및 기존 시설물 해체 필요시 납품업체가 해체하여 공사 진행하고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가설휀스, 낙하물방지망, 안전난간대, 호이스트 시설물 등 기 설치된 모든 시설물)
- 자재반입 시 반드시 보양(파레트, 포장 및 보양지)하여 반입하고, 상차 및 운반 중 발생한 자재 파손은 납품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 납품업체는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자재 하역 시 작업통로를 확보해야하고, 각종 자재는 한 실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공 위치별 분할 운반 및 보관해야하며, 소운반 시 타 공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운반 및 보관 하여야 한다.
- 자재운반 및 설치공사 중 타공종의 기 시공된 마감재에 대해 손상 및 파손이 발생할 경우, 해당공종과 협의하여 납품업체 부담으로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 반입 및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납품업체 부담으로 수거 및 반출하여야 하며, 작업을 완료한 부위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 시공 후 보양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주요부위는 골판지 등으로 보양하여야 한다.(이를 이행치 못하여 훼손된 자재의 보수 및 재시공은 납품업체의 책임이며, 보양지 설치위치·기간·제거방법 등은 감독원 및 수급업체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단 기 시공된 보양지는 마감공사와 간섭 시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납품업체가 제거한다)
- 주거약자・노약자ㆍ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설계변경(증액)이 제한되므로 사전에 감독원 및 수급업체와 해당세대 확인 및 실시공 도면을 승인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입주자 요구사항으로 인한 노약자ㆍ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세대가 증가할 수 있음)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선택항목 좌식씽크대 취사용 가스밸브 높이 조정(1.2m 내외)
- 부대복리시설 ․ 보육시설 ․ 경비실에 설치하는 주방가구는 반드시 현장실측 후 실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단위세대 주방가구와 동일한 사양을 적용한다.
- 자재는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친환경 시험기준을 만족(E0급, 성적서 제출)해야 한다.
※ 주방가구에 사용되는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E0)등급 이상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인테리어 시트 및 접착제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톨루엔의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은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Ⅴ.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따라야 합니다.
- 기계/도시가스/소방/전기/통신 등의 부대공종 시설물(수전, 배관구멍 등) 설치를 위하여 관련 공종 수급업체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제작하여야 하며, 설치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개구부는 공장 타공 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타공 시 미관이 미려하게 되도록 PVC엣지, 마감판 등을 시공하여야 한다.
- 싱크대 상부장 내 점검구 설치가 필요한 타입의 경우 정확한 위치를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주방상판에 쿡탑연결용 가스 호스 구멍 타공시 도시가스 업체에서 제공한 가스호스를 삽입하여야 하며, 싱크대 상판 또는 하부장 측판 호스연결부근에 가스누출 확인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상판에 점검구 설치시에는 마개로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가구와 구체(마감)사이 틈새처리를 위한 코킹 및 필라로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가구의 끝단부위 등에는 PVC엣지, 커버, 코킹, 필라 등을 설치하거나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부장 뒷선반 상, 하부 코킹시공 포함)
- 내부 스크류의 마감은 내부마감과 동일한 스티커로 마감처리하며, 외부와 접하는 노출 타공은 피스자국 노출방지를 위해 미니픽스로 제작 시공한다.
- 가구와 도배가 만나는 마감재 부위(EP, 훼이샤)는 도배용 홈파기(5×5)를 적용하여 제작한다.
- 결로로 인한 부식을 막기 위해 표준상세도에 준하여 통당 PVC환기구 2개 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 후면 보조목은 3개소 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 단독형 냉장고장 설치 시 상부장 처짐 및 옆판의 휨 발생 방지를 위한 보강방안(수직보강재 및 흔들림 방지 좌대 보강, 측판두께 증가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주방가구 상부장 설치 시 탈락하자 및 처짐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LH 표준상세도 및 시방서를 반드시 준용하여야 한다. 시공목의 길이는 상부장의 길이보다 40~50MM가량 작게 절단하며, 설비와 간섭이 생기는 경우 시공목을 절단하여 시공하고, 절단한 시공목의 길이가 고정철물 시공간격보다 짧더라도, 반드시 2개소 이상 앙카를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보강목 고정각재와 석고보드 면 턱발생 확인 후 상부장보강목(덧댐자재)의 두께를 조정하여
밀착시공 하여야 함.
* 덧댐자재는 반드시 합판으로 밀착시공(MDF 및 PB 사용금지)
○ 상부장보강목 고정 시 직결나사못 간격(@300) 준수
- 상부장 필라는 천정 마감선까지(도면 참조) 시공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는 부위의 상부장은 배관공간을 확보하기위해 뒷판을 들여 제작(표준상세도면 참조, 감독자 확인 필)하여야 하며, 정확한 부위는 현장 실측 후 제작도에 반영하여 LH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대경계벽에 설치되는 전기CD관은 노출시공 적용으로 배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뒷판을 들여 제작 하여야 하며, 상부장은 뒷판과 벽체와의 이격거리 25mm확보, 하부장은 50mm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 후드장의 배기관, 자동소화기 작동설비를 위한 개구부 가공과, 주방연도 인입부위는 이중훼샤로 설치하여야 한다.
- 하부장 상판은 코너 연결부위 이외에는 이음매가 없어야 하며, 이음 시공부위는 씰링 처리하여 누수에 방지하여야 하고, 물 흘림 방지 턱을 적용하여 상판을 제작하여야 한다. (이음위치는 필히 감독원 및 수급업체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 전기 매립물(콘센트 등) 및 급수분배기, 온수 분배기, 상부장 댐퍼 점검구 등 가구 오픈 부위는 공장 타공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타공 시 견본시공 및 마감상태를 확인받아야 하고, 타공부위 마감판 및 고정(PVC 엣지 또는 캡 등)을 포함한다.
하부장 분배기 주위 바닥판은 공장타공을 원칙으로 하며, 타공부위는 고무패킹 등을 설치하여
마감처리 하도록 한다.
- 싱크볼은 온수분배기 위치 및 사양에 따라 편심형을 적용하는 등 공사감독자 및 수급업체와 협의 후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오버플로어 등이 연결되는 멀티소켓을 포함) 싱크볼 하부장은 가림판을 별도 설치하여 온수분배기가 보이지 않게 마감처리 하도록 해야 한다.
- 주방가구 하부의 배수관은 배수가 원활하게 경사지게 설치하고, 바닥 배수관에 연결 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며,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 주방가구 물버림대, 코너대는 중간 하부에 ∅40㎜ 다리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 주방가구 단위 장간의 연결은 전용 연결철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주방가구 상, 하부장 마감상 노출되는 부위는 EP로 마감해야 한다.
- 주방가구와 구체(마감)사이 틈새처리를 위한 코킹 및 필라 등을 포함한다. 특히, 주방가구와 타일이 만나는 끝단부위 등에는 PVC엣지 커버, 코킹(내곰팡이성), 필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상, 하부장의 여닫이 문짝은 닫힘 조절용 기기(가구용 댐퍼 등 도어충격 완충장치) 및 힌지부착형 스무브 적용하며, 하부서랍의 경우 self closing 기능을 가진 힌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철재주방서랍재를 적용하며 수납공간 활용 및 중량수납(30kg)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 상부장 폭이 800mm이상인 경우 설치되는 중간기둥목에 다보를 설치하여 선반의 처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 걸레받이 설치전 가구하부(걸레받이 부착 내부)를 청소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 가구 내부는 수급업체 준공청소 시공 전 1회, 입주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공 전 청소를 깨끗이 시행하여야 한다.
- 주방상판 뒷선반의 폭 및 선반따기(가스대와의 간섭)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전 LH, 수급업체, 납품업체 상호 합의하에 시공되어야 한다.
- 하부장 설치 전 가구위치의 바닥마감상태(바닥마감면과 노출미장면)를 감독자와 협의한 후 하부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도 협의 없이 하부장을 설치한 경우, 바닥을 마감하기 위한 하부장 분리 및 하부장 재설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 하부장 물버림대 다리는 폭 1,200mm 이상은 6개소, 1,200mm 미만은 5개소를 설치한다.
- 싱크대의 시공상 하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세대 누수시험을 실시한 뒤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누수로 인한 피해는 납품업체가 누수피해 전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주방가구와 일반가구(신발장,수납장 등) 연결 시 LH, 수급업체, 주방가구 납품업체, 일반가구 납품업체 간 협의를 통해 연결방안을 강구토록 하며, 협의 및 조정이 안될 시 LH 중재안에 따라야 한다.(연결비용은 자재납품단가에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별도 설계변경 없음)
- 일반가구의 전도 예방을 위해 후면고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천장 몰딩은 주방가구 상부장 전면에 설치될 예정이므로 품질확보 및 공정간섭 방지를 위하여 수급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레벨 미 준수로 인한 천장 몰딩과 이격 시 발생하는 틈새는 납품업체에서 코킹시공한다.)
- 가스쿡탑 화구로부터 후드 흡입구까지 이격거리는 650mm이상 확보하여야 하므로 가스대 및 후드장 설치시 유의하여야 하며 시공전 수급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주방가구 가스대와 인접한 키큰장(냉장고장) 측면까지의 거리가 300mm 미만인 경우 열변형 방지를 위해 방열판(스테인리스)을 설치하여야 한다.
26. LH 전문시방서 「LHCS 41 57 01 가구공사 1.5 품질보증」에 의거 주방가구의 품질과 A/S를 보증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품질보증서”를 주방가구 1조당 1부씩 첨부하여 납품하여야한다. (단, 제반비용은 계약자 부담)
27. 주방가구 납품업체의 지명도차이 해소를 위해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의 공동상표(라벨 및 스티커) 부착을 원칙으로 한다.
28. 주방가구 내부에 설치되는 전기 콘센트, 배선 및 설비가스대와의 간섭 등에 따른 타공·선반따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뒷판덧대기·부재길이조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자는 해당 위치 등을 시공 전 감독자,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시공상세도를 감독자에게 승인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참고) 주방가구 내부 콘센트 설치 예시도
29. 기성서류 신청 시 감독자와 필요서류(시공 상태 확인 등)협의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0.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관련규정에 따른다.
※ 주요 관련 규정 및 시방서 10510 시방서 적용 10520 관련법규 11010 공사일반 11020 협의와 조정 11510 제출물 관리 11512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12010 품질관리 12020 자재관리 12022 지급자재 관리
12040 지급자재 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
12510 안전 및 보건관리 12520 환경관리 12521 폐기물 관리 13010 준공 40510 건축공사 일반사항 42580 실링공사 47010 가구공사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 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 LH 표준상세도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1)
31. 주방가구는 아래의 시험항목을 포함하여 주방가구 계약자가 외부공인 기관에 시험을 의뢰해야 합니다. (시험결과 수급업체 확인 후 제출)
- 시 험 항 목 - 공종 시험품목 시험 종목 주 방 가 구 주방가구 성능시험 주방가구(합판) 준내수인장전단, 접착력, 폼알데히드방산량 주방가구(경질섬유판) 밀도, 폼알데히드방산량 주방가구(중밀도섬유판)
휨강도, 박리강도, 밀도, 나사못유지력, 폼알데히드방산량
주방가구(파티클보드)
휨강도, 박리강도, 밀도, 나사못유지력, 폼알데히드방산량
주방가구(HPM) 내열성, 내오염성, 내마모성, 내열수성 주방가구(LPM) 수지함량, 윈지무게 금도금제품(손잡이) 내식성(질산폭기시험) 주방가구(니켈및니켈크롬도금제품) 내식성(염수분무시험48시간) 주방가구(경첩)
내식성(염수분무시험48시간)문짝개폐시험(40,000회) 내구성
주방가구상판 내충격성,내열성,내열수성,내오염성,중금속 ,프탈레이드계함유랑 총휘발성유기화합물,폼알데히드,톨루엔 주방가구(도료의도막시험)
광택, 도막두께, 밀착성, 내열성, 촉진 내후성
주방가구(인테리어시트엣지) 상은박리성 치장보드류 총휘발성유기화합물,폼알데하이드,톨루엔 인테리어 시트 및 접착제, 몸체 뒷판용 피니싱 호일 총휘발성유기화합물,폼알데하이드,톨루엔
32. 타입별 샘플세대 설치 후 보완사항을 본공사 시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33. 생산 및 준공단계에서 가구조합의 검토사항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서 : 고객품질혁신단5608(2022.12.19.)]
34. 입찰시 주요 유의사항 안내
가. 계약업체는 착수서류 제출시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원가계산서에는 제조․납품과 설치비용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등이 계상되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상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를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계상하여야 한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환경보전비 사후정산,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설계가격 작성시 아래의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환경보전비 9,017,727 11,914,938 5,769,339 1,184,929 767,552
(3) 준공대가의 지급 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보험료등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며, 반영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목적외 사용 및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금액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35. 부가가치세 사후 정산
- 본 입찰 공고 건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낙찰금액에서 설치비에 계상된 부가가치세 금액은 사후차감한다.
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자기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가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다음, 반입한 사업장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나.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부서의 책임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예시>
부서 인원(명) 업무내용 관리부 2 인사, 총무, 회계, 총괄관리 개발실 3 디자인개발 및 도면관리 시공관리부 3 영업 및 현장관리 자재부 3 자재관리, 발주 및 출고 품질관리 1 품질관리 및 실험관리 생산부 13 제품생산
※ 생산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시공관리부(또는 영업부)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를 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근거 : 국세청 법규부가2018-719(‘18.11.29)
다. 각 항에 해당하는 낙찰자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부서명, 부서인원, 업무내용이 표기된 회사조직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36. 당 공구는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입주자의 추가선택품목사항이 상이하므로 동호별 선택품목현황을 감독원에게 필히 확인 후 제작 및 설치 시 지속적으로 유의하여야 함.
37. 시공되는 가구에 대해서 제공되는 인테리어 도면 외에 상세 시공 계획을 반영한 샵드로잉을 필수 제출하여야함.
(붙임1) 품질우수․미흡통지서 발급기준 구 분 발급 기준 발급대상 공사준공 전 지급자재 납품업체
(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급가능)
품질 미흡 통지서
1) 시방 및 제작승인도면과 상이하게 제작․설치되어 중대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납기일(또는 분할납품 요구일)에 맞추어 자재가 현장에 납품․설치되지 않아 이행요청공문을 받고도 3일 이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하며,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후에도 납기요청일까지 정상적으로 납기를 하지 않을 경우 2, 3차 등 동일한 방법으로 품질미흡통지서 추가 발급
3) 공사감독자의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요청공문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시 입주예정자 및 점검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요청 공문을 받고도 지정기일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은 경우
5) 생산과정 검사 시 중대한 결함(관계법령 또는 시방서 요구성능에 미달하거나 KS 인증심사기준의
중결함 또는 치명결함)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시정요구에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 불합격 자재나 승인된 견본품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7) 불량자재가 발생하여 조치요청공문을 받고도 지정기일내에 조치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8) 납품자재와 관련한 언론보도 사실확인, 외부기관으로부터 입건 또는 납품중단 조치등을 당하여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9) 현장설치도 납품 시 시방서의 명시내용을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
10) 계약을 체결하고도 납품이행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공사감독자의 요구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1) 임금의 미지급, 지연지급등 대금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
12) 납품업체의 명백한 사유로 건설재해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 및 공정지연이 발생한 경우
13) LH「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품질미흡통지서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14) 조달청에 하자 등에 대한 신고·접수후 처리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 LH「주택부분 하자관리지침」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또는 수급업체와 협조하지 않은 사유로 타 공종의 하자처리가 지연된 경우
16) 납품완료시 각 납품단계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한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본 지침 제 6.2/ COTIS평가표참조)
17) LH「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에 따른 준공검사 품평회 결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대상일 경우
18) 납품한 지급자재가 직접생산위반으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경우
19)「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레미콘·아스콘 공장점검 등 품질관리 확인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미 조치 등의 사유 발생 시.
※ 단 지급자재 납품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행 조치 소요 기한이 필요하여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로써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경우는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품질 우수 통지서
1) 시공 마감부위를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우수하게 시공한 경우
2) 하자 다발사항 방지를 위하여 자재성능 향상 및 공법을 개선한 경우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중간납기(설치)일 준수 등 납품 또는 시공관리가 우수한 업체
4) 자재관련 하자처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사의 공신력을 제고한 경우
5) 납품완료시 각 납품단계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한 평가점수가 98점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6) LH「주택부분 하자관리지침」에 따른 “고객품질평가” 우수지구 품질 우수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7) LH「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품질우수통지서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붙임2) 납품이행 동의서 납품이행 동의서 계약번호(납품요구번호, 계약명) : ○○○ 물품식별번호 : ○○○ 품명(세부품명) : ○○○
본 납품업체는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품질확보 및 수급계획 일정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하고 납품이행 불성실로 계약조건 및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시, 아래같이(동의서 제출이후 LH 관련기준(지침)변경 시 변경된 기준에 따름)처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납품이행 불성실업체 제재
(품질미흡통지서 누계는 타 LH지구 발급횟수 포함)
1) 향후 총액계약 입찰공고 건 불이익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1회 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감점
1점부여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2회 이상
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감점 2점부여
- 최근(과거)1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3회 이상 발급 시 최종
발급일로 부터 LH와 12개월간 계약체결 제한
2) 향후 나라장터 쇼핑몰 단가계약 물품납품 및 수의계약(LH자체구매
포함)업체선정 불이익
- 업체선정 납품요구일(제안요청일)로부터 최근(과거)6개월간 경
고장 발급누계 1회 또는 최근(과거)12개월간 품질미흡통지서
발급누계 2회 이상시 업체선정 제외
3) 향후 LH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받고자 하는 경우 LH「공사관리지
침」에 따른 관리하수급인 제재적용(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함.)
붙
임 : LH「공사용 직접구매 자재 업무처리지침」관련규정
(6. 납품업체관리) 사본 1부. ○년 ○월 ○일
납 품 업 체 ○○○ ㈜
대표 : ○○○
(인)
※ 전자계약인 경우 년월일, 업체명, 대표자명 기재는 전자서명으로 갈음.
(붙임3) 납품이행 계획서 납품이행 계획서 제품명(세부품명) : ○○○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2조제3
항)』및『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에 따라 분할납품 요구일을 아래
와 같이 협의하고 추진코자 하오니 준수 바랍니다.
- 아 래 - □ 수급계획에 따른 납품시기 세부품명 차수 납품요구일 비고 1차 00.00.00 2차 00.00.00 3차 00.00.00
(납품시기 협의)
납 품 업 체 : ○○○
대 표 자 : ○○○ (인)
- 납품요구일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 제작도서 1식.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붙임4) 정보공개 동의서 정 보 공 개 동 의 서
당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LH와 계약체결한 [계약건명]의 이행과정에서
당사 임직원이나 대리인의 부조리 행위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동안 부조리와 관련된 당사의 각종 정보를 귀사에서 운영하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며
정보공개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정보공개 내용 = 1. 계 약 건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3. 면 허 번 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4. 사업자 등록번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5. 제 재 기 간 : 6. 제 재 사 유 :
200
.
.
.
서 약 자 : ○○○○○○
대 표
○ ○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장 귀하 (붙임5)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 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다.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 아울러,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1)~3)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배상액은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사가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관리, 감독, 검사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인권경영을 통하여 기업활동 전반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증진시키고,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인권보호에 동참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납품업체 :
대 표 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