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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126]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 방안 검토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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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용역).hwpx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 - 2호
<hp:lineBreak/>(협상에 의한 계약)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용역」
입찰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 방안 검토 용역
용역개요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41개소) 운영체계 개선 방안 검토 연구용역 1식
※ 상세내용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90일간
기초금액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함
용역내용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시행기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2.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기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여야 함

1)<hp:fwSpace/>「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2)<hp:fwSpace/>「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3)<hp:fwSpace/>「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또는 대학에 설치된 교육기관(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 등)

4)<hp:fwSpace/>「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학술 연구기관 혹은 다른 법률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정관상 법인설립 목적에 학술연구분야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비영리법인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hp:fwSpace/>“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독이행이며, 공동도급(분담‧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9.(화)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5.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기간 : 2026. 9. 28.(월) ~ 9. 29.(화) 09:00 ~ 18:00

※ 주말·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택배 접수 불가)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 가격 산출내역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날인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 053-803-8323)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와 산출내역서만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간주합니다.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방문제출시 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1-1)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부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 입증서류(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4) 인감증명서(대표자/법인) 1부 5)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6) 사용인감계 제출 시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서약서, 확인서, 보안각서 각 1부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 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

  • 제출부수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 제출

10) 산출내역서(밀봉하여 제출)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출(입찰)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기술평가)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

11)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및 제안요청 관련서류 각 1부

12)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아래 자료를 밀봉 날인 후 제안서 접수부서에 제출

  • 제출근거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9조
  • 제출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대구광역시 및 관할구역 내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임원급 이상이거나 공사·용역·물품 등의 수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는 업체
  • 제출내용 :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작성 제출

※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채용일 등 포함되게 기재 후 밀봉 날인하여 제출

  •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이 있는 경우 제안서의 정성평가 자료에 특정인(퇴직공무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hp:fwSpace/>내용 또는 자료(자격증 사본 등)를 기재해서는 아니 됨

6. 제안서 평가
○ 평가일시 : 2026. 10. 1.(목) 15:00 예정

※ 평가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추후 개별통지
○ 평가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체육시설관리사무소 內 회의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결정
○ 제안서의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등록 시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hp:fwSpace/>(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 관련 회계규정 및 설계서 등 입찰 참가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금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참가자 또는 입찰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발표심사 불참 시 포기로 간주하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시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협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됩니다.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 과업이행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운영과(☎053-803-8323)
  • 입찰에 관한 문의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운영과 (☎053-803-831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hp:fwSpace/>1588-0800)

2026년 9월 17일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입찰공고문(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용역).pdf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 - 2호

(협상에 의한 계약)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용역」
입찰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내 용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 방안 검토 용역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41개소) 운영체계 개선 방안 검토 연구용역 1식
※ 상세내용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착수일부터 90일간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함

용역내용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시행기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2.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기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여야 함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또는 대학에 설치된 교육기관(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 등)
4)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학술
연구기관 혹은 다른 법률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정관상
법인설립 목적에 학술연구분야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비영리법인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독이행이며, 공동도급(분담‧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9.(화)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5.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기간 : 2026. 9. 28.(월) ~ 9. 29.(화) 09:00 ~ 18:00
※ 주말·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택배 접수 불가)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 가격 산출내역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날인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 053-803-8323)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와 산출내역서만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간주합니다.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방문제출시 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1-1)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부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 입증서류(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4) 인감증명서(대표자/법인) 1부
5)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6) 사용인감계 제출 시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서약서, 확인서, 보안각서 각 1부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

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

  • 제출부수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 제출

10) 산출내역서(밀봉하여 제출)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출(입찰)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기술평가)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

11)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및 제안요청 관련서류 각 1부
12)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아래 자료를 밀봉 날인 후 제안서 접수부서에 제출

  • 제출근거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9조
  • 제출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대구광역시 및 관할구역

내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임원급 이상이거나 공사·용역·물품
등의 수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는 업체
  • 제출내용 :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작성 제출

※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채용일 등 포함되게 기재 후 밀봉 날인하여 제출
  •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이 있는 경우 제안서의 정성평가 자료에 특정인(퇴직공무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자료(자격증 사본 등)를 기재해서는 아니 됨

6. 제안서 평가
○ 평가일시 : 2026. 10. 1.(목) 15:00 예정
※ 평가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추후 개별통지

○ 평가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체육시설관리사무소 內 회의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결정
○ 제안서의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등록 시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 관련 회계규정 및 설계서 등 입찰 참가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금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참가자 또는 입찰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발표심사 불참 시 포기로 간주하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시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협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됩니다.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 과업이행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운영과(☎053-803-8323)
  • 입찰에 관한 문의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운영과 (☎053-803-831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 1588-0800)

2026년 9월 17일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제안요청서(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용역).hwpx =====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 방안 검토 용역

나. 사업기간 : 2026년 10월 착수일부터 3개월

다. 사 업 비 : 50,000천원(부가세 포함)

라. 사 업 량 :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41개소(직영 10, 민간위탁 13, 공공위탁 18)

2. 사업목적

가. 대구광역시 內 직접운영 또는 민간·공공에 위탁운영 중인 각종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성 평가를 통해 효율적 운영체제 확립에 기여

나.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객관성․신뢰성․공정성 확보

3. 사업내용 : 과업이행 요청서 참조 Ⅱ 제안안내

1.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공동도급 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자

❍ 아래 자격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

< 자격요건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조달청 나라
장터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기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여야 함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2)「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또는 대학에 설치된 교육기관(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 등)

4)「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학술 연구기관 혹은
다른 법률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정관상 법인설립 목적에 학술연구분야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으로 입찰참여가 가능(비영리법인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 9. 28.(월) ~ 9. 29.(화) 09:00 ~ 18:00

※ 주말·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택배 접수 불가)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체육시설관리사무소, 053-803-8323)

4. 제출서류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입찰참가 신청서류 ⁃ 입찰(제한)참가신청서 (서식1) ⁃ 위임장(대리신청 시) (서식2)

⁃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대리신청 시) 1부 (서식3)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 인감증명서(대표자/법인) 1부

⁃ 사용인감계(해당 시) 1부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지참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4)

⁃ 서약서, 확인서, 보안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서식 5~8)

입찰공고문을 참고하여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제출 ☎053) 803-8323 기술능력평가서류 정량 평가 ⁃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9) ⁃ 경영실태 및 관련 증빙서류 (서식10) ⁃ 참여인력 계획(총괄표) (서식11)

⁃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 (서식12)

⁃ 관련분야 용역수행 실적(최근 3년간) 및 관련 증빙서류 (서식13)

⁃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및 관련 증빙서류 (서식14)

정성 평가

⁃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서식15)

⁃ 제안설명요약서(파워포인트 자료) 10부

⁃ 제안서와 제안설명요약서가 담긴 USB(또는 CD) 1개

가격평가서류 ⁃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제출) ⁃ 가격산출내역서(방문제출) (서식16) 입찰공고문 참조

※ 사본은‘원본대조필’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간주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투찰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가격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라장터에 투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 정성평가(사본) 자료 9부에는 특정업체, 특정인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자료(자격증 사본 등)를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업체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참여인력 세부 프로필 등)

※ 퇴직공무원채용현황 제출 (해당업체에 한함)

  • 근 거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9조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을 밀봉하여 제안서 제출 시 발주부서에 제출

․ 제출대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대구광역시 및 관할구역 내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한 사람)이 임원급 이상이거나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는 업체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작성 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채용일 등이 포함되게 기재 후 밀봉 날인하여 제출

  •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이 있는 경우 제안서의 정성평가 자료에 특정인(퇴직공무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자료(자격증 사본 등)를 기재하지 말 것

5.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 작성항목 작성내용 비 고 0.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및 성과

⁃ 기본현황 및 주요연혁, 재정상태 등의 현황

⁃ 전문인력 보유 현황

⁃ 최근 3년간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용역실적, 부정당업자 지정내역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정량평가 사항 (제안서 원본에만 기재) Ⅰ. 제안개요

⁃ 본사업의 취지,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정성평가 사항 Ⅱ. 연구용역 수행방안

⁃ 용역 과업(과업지시서 참조)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 제시(전체적인 추진개요와 추진전략 등 제시)

Ⅲ. 사업수행 참여인력

⁃ 용역사업에 참여할 인력의 약력 및 경력, 제안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운영 방법 등 제시

Ⅳ. 연구용역 계획서 1. 실행계획 2. 적정성 검토 3. 결과 분석계획 4. 향후 활용방안 제시

⁃ 과업내용서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과업수행 방안을 작성 제시

· 공공체육시설 운영현황 조사 계획

  • 체육시설 성질별 분류에 따른 사업성 평가 계획
  • 추정 재무분석에 따른 운영방식 변경 제안
  • 향후 개선방안, 이해관계기관 의견수렴 방안 제시 등

Ⅴ. 기타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할 사항의 내용과 위 항목
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 기술 및 추가제안

6. 작성 시 참고사항 1) 형식

❍ A4, 단면인쇄, 편의에 따라 종 또는 횡서식으로 선택 가능, 좌철 또는 상철 제본하여 제출

❍ 표지(백색아트지 무코팅), 내지(백상지)로 하며 제안서와 첨부자료는 구분될 수 있도록 제작

❍ 제안서 원본(1부)에만 업체명, 로고 등 작성할 수 있으며, 제안서 사본(9부), 제안설명요약서(PT용)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체명을 알 수 있는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일반현황 등은 제안서 원본에만 포함)

❍ 제안서 작성순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각 쪽별로 중앙 하단에 일련번호(1, 2, 3)를 기입

❍ 표기는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고,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 제출

2) 내용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해야 함

❍ 제안서 내용 중 “~를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가능하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공인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용역에 대한 실적증명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이행완료된 최근 3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평가 실적으로 기관의 책임경영, 사업운영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대구광역시는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 (※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 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해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대구광역시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7.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단, 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 위임장 제출)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한 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기한의 마감일(18:00)까지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

❍ 제출 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접수

❍ 가격산출내역서는 제안서와 분리하여 날인‧밀봉 제출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및 시제품 등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내용 중 연구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연구원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함

9.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Ⅲ 제안서 평가 1.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제안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10. 1.(목) 15:00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內 회의실 (예정)

※ 원활한 제안설명회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설명회를 조정 또는 생략할 수 있음.

❍ 제안설명은 제안서 제출순서별로 경영실적평가 총괄책임자가 15분 이내 발표, 5분 이내 질의응답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설명은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임원 인사, 제안사 홍보 또는 업체명을 알 수 있는 발표 등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발표회 참석 인원은 모두 대표사 직원이어야 하며, 2인 이내로 제한

❍ 제안업체는 다른 제안업체의 설명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제출한 제안서를 서면으로 평가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함

❍ 프로젝터, 노트북 등 장비는 대구광역시에서 제공하고, 발표장소에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으나, 추가 제안사항은 발표할 수 있음

3. 평가방법 및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20%)와 정성적 평가(60%)로 구분함

❍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또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시행하며, 제출서류 충족여부 및 기술능력평가 중 계량화가 가능한 정량적 분야 평가

❍ 정성적 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7명)를 구성, 제안서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진행

❍ 평가 세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Ⅳ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분 야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

소
계

80 정량적 지 표 (20점) 참여인력 인원 연구원 구성인원(책임연구원 포함) 3 담당 부서 평가 참여인원 경력 책임연구원, 연구원의 경력 5 수행실적 건수 최근 3년이내 체육관련 용역 수행 누적 실적 (단일사업 3천만원 이상인 실적) 5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5 신 인 도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지정여부 2 정성적 지 표 (60점) 수행능력 (10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 4 평가 위원 평가 제안의 적정성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3 수행계획 (40점)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합리성 8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8 과업수행의 전문성 및 창의성 8 과업수행 절차·방법·기법의 적절성 8 기간별 수행체계의 합리성·실현가능성 8 사업관리 (10점) 용역결과 적용 가능성, 사후협조 5 지원기술, 사후관리, 개선방안제시 등 5 입찰가격 평가 (20점)

* 평점산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참조

20 계약 담당자평가 합계 (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 100 1. 정량적 평가(2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합 계 20 참여인력 인원수 ▪참여인력 인원수 6인 이상 5인 이상 4인 이상 4인 미만 3점 2.5점 2점 1점 3 참여인력 경력 ▪책임 연구원 경력 구 분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책 임 연구원 3점 2점 1점 ▪그 외 연구원 경력 구 분 경력 6년 이상 5인 이상 경력 4년 이상 5인 이상 경력 2년 이상 5인 미만 그 외 연구원 2점 1.5점 1점

※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인력은

경력 인정하지 않음(現 재직증명서도 제출) 5 수행실적 건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 건수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 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이행완료된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체육관련* 용역 수행 실적으로 단일사업 1천만원 이상 수행한 경우에 한함(부가가치세 포함)

* 체육일반 등에 대한 조사, 연구, 계획 수립 등의 연구용역 수행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에서 최종 판단)

※ 공동도급의 경우 해당 업체의 참여 지분율의 실적만 인정

5 신 인 도 (부정당업자 지정여부)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지정여부 지정사실 없는 경우 지정사실 있는 경우 2점 0점 2 경영상태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으로 평가

※ 평가기준은 1-1.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참조

5 1-1. 경영상태 평가(5점)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AAA - AAA 5.0 AA+, AA0, AA- A1 AA+, AA0, AA- 4.9 A+ A2+ A+ 4.8 A0 A20 A0 4.7 A- A2- A- 4.6 BBB+ A3+ BBB+ 4.5 BBB0 A30 BBB0 4.4 BBB- A3- BBB- 4.3 BB+, BB0 B+ BB+, BB0 4.2 BB- B0 BB- 4.1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8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2. 정성적 평가(60점) ▶ 상대평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합 계 60점 수행능력 (10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 4 제안의 적정성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3 수행계획 (40점)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합리성 8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8 과업수행의 전문성 및 창의성 8 과업수행 절차·방법·기법의 적절성 8 기간별 수행체계의 합리성·실현가능성 8 사업관리 (10점) 용역결과 적용 가능성, 사후협조 5 지원기술, 사후관리, 개선방안제시 등 5 3. 입찰가격 평가(20점)

입찰가격 평점산술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

Ⅴ 협상 및 계약 체결

협상적격자(70점 이상)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우리 시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종합점수 고득점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기술 분야 협상 후 가격협상)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수행계획 > 수행능력 > 사업관리)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서
식 ]

1. 입찰(제안)참가 신청서 (제 1호 서식) 2. 위임장 (제 2호 서식) 3.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제 3호 서식)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 4호 서식) 5.

서약서, 확인서, 보안각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5~8호서식) 6.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 9호 서식) 7. 제안사 경영실태 (제10호 서식) 8. 참여인력계획(총괄표) (제11호 서식) 9.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12호 서식) 10. 관련분야 용역수행 실적(최근 3년간) (제13호 서식) 11.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제14호 서식) 12.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 3년간) (제15호 서식) 13. 제안서 표지 (제16호 서식) 14. 가격산출 세부내역서 (제17호 서식)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입찰(제안)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제안) 공고번호

제
호

입찰(제안)일자

.
.
.

입찰(제안)건명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공고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제2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제3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귀하 [제4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
업
명 :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용역

2. 입찰보증금액 : 금
원 (₩
)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귀하 [제5호 서식]

서
약
서

사 업 명 :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시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 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 대구시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귀하 [제6호 서식]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귀하 [제7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시가 발주한 본 위탁용역 건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위탁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귀하 [제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귀하 [제9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용역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제10호 서식] 제안사 경영실태 ○○○ 회사 대표 ○○○ (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11호 서식] 참여인력계획(총괄표) 1. 연구원 편성표 연 구 책 임 자 (직위,성명) ○ ○ 부문 ○ ○ 부문 ○ ○ 부문 참여연구원(직위,성명) 참여연구원(직위,성명) 참여연구원(직위,성명) 2. 연구 참여인력 총괄현황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1 2 3 4 5 6 7 8

참고) 본 과업관련 참여인력 현황만 기재할 것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을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음

[제1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 회사 대표 ○○○ (인) 1. 책임연구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자 택 :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자 택 :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글(한자)
(인)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자 택 :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유의사항

○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자격⋅실적증명서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의료보험 중 택1) 제출

[제13호 서식] 관련분야 용역수행 실적(최근 3년간) ○○○ 회사 대표 ○○○ (인) ○ 용역수행기간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비 고

참고) 1. 이행완료한 3천만원 이상 용역 이행실적.(관련분야 연구용역 참여 실적과 관련된 것만 기재)

2.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첨부

3. 관련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

4.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0점 처리함

[제14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회사 대표 ○○○ (인)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용역

제
출
처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사업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 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제15호 서식]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 3년간) 업체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 고 (유의사항)

  •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류 첨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제16호 서식] 평가번호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용역

제
안
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사본은 업체명 삭제) [제17호 서식] 가격산출 세부내역서 사 업 명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용역

주 관 기 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사 업 기 간 산 출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항 목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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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용 역 원 가 재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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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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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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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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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세

총
용
역
비

(참고)
가격산출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 가 격 산 출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뒷 면 >

날
인

===== 과업이행요청서(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용역).hwpx =====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9.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
차

Ⅰ. 과업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기간 1 3. 과업목적 1 4. 과업예산 1 Ⅱ. 과업수행 내용 1 Ⅲ. 과업수행 방법 4 Ⅳ. 계약조건 5 Ⅴ. 성과품 및 자료제출 8 (붙임) 공공체육시설 43개소 현황 11

  •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 방안 검토 용역 -

과업이행요청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 방안 검토 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3. 과업목적

○ 대구광역시 內 직접운영 또는 민간·공공에 위탁운영 중인 각종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성 평가를 통해 효율적 운영체제 확립에 기여

○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객관성․신뢰성․공정성 확보

4. 과업예산: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수행 내용 1.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41개 공공체육시설 (직영 10, 민간위탁 13, 공공위탁 18)

* 붙임 공공체육시설 현황 참조 /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및 대구제2빙상장은 과업범위에서 제외

○ 내용적 범위

  • 시 산하 공공체육시설 운영현황 및 사례 조사
  • 수익성과 공익성을 반영한 운영방식 기준 제시
  • 운영형태, 기능별로 분류한 후 개별 시설별로 사업성 평가(분석)

- 추정 재무 분석을 통하여 운영방식을 결정

  • 운영방식의 유지‧변경에 따른 경제적 운영방안 마련
  • 시설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대응전략 제시

2. 과업의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현황 조사

  • 시설의 설치목적, 주요업무, 사업, 기능 조직 및 인력 현황조사

- 시설의 재무현황 및 운영수지 분석

○ 수익성과 공익성을 반영한 적정한 운영방식 산정 기준 제시

  • 수익성과 공익성 조화를 적정운영기준으로 적용, 수익성은 민간 경제를 위축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한정
  • 수익성 : 사업수지(예산의 적절성), 재무성과(재정자립도, 수익과 지출구조 등)
  • 공익성 : 시민 복지,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등의 서비스이용 등을 근거
  • 대상시설에 대한 현황․사례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여지가 많은 쟁점 시설을 선정하여 심층평가실시
  • 경제적 운영방안 제시결과가 해당기관(시설)에 직접 적용할 수 있게 사업성 평가항목을 사전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운영형태, 기능별로 분류한 후 개별 시설별로 사업성 평가(분석)

1) 평가내용

  • 수익성(경제성) : 재무 분석을 기초로 하되 아래 사항은 반드시 포함

· 이용현황 : 월별, 연도별 이용객 수

  • 경영현황 : 운영형태(직접운영, 민간 및 공공위탁운영)별로 가정하여 수익구조(市위탁금, 손실보전금, 매출, 수익, 인건비,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에 근거하여 과거 3개년 재무 분석

*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업체의 재무 분석과 비교하여 위탁 계약조건(수익 분배, 손실보전금, 시설 투자비용 등) 검토

  • 시설노후도(취득가격, 장부가격), 시설내부 편익(수익) 시설 운영 현황
  • 공익성 : 시민 수혜를 기준으로 하되 아래 사항은 반드시 포함
  • 이용현황 : 해당 시설에 위치한 자치단체 이용객 수, 무료이용객 수
  • 국가 및 시의 정책 방향에 부합 여부 (공약사항 등)

· 운영방식에 따른 체육 종목 활성화 여부

  • 입지분석 : 주변의 경쟁시설 및 시민의 복지, 문화 서비스 분석

* 민간업체와 경쟁하여 민간경제를 위축하거나, 서비스에 혜택에 대한 형평성

2) 국가, 시‧군, 타 지자체, 민간기관 운영사례를 비교분석

  • 시설이용료, 이용객수, 재무 분석(수익구조, 예산, 재정자립도 등)

○ 추정 재무 분석을 통하여 운영방식을 결정

  • 5개년 추정 재무제표를 직접운영, 민간위탁, 공공위탁 운영형태로 작성하고, 작성된 추정재무제표를 근거로 하여 운영방식 개선(안) 제시

○ 운영방식의 유지‧변경에 따른 경제적 운영방안 마련

1) 기존 운영방식 유지 - 직접운영시설

  • 시설물 대비 적정 수익규모와 비용분석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방안 제시
  • 재정투자 형태별(기존시설 활용, 신규 시설투자 등)로 신규 수익모델 발굴

- 민간·공공위탁 운영시설

  • 재무구조분석과 비교하여 위탁 계약조건 검토 및 개선사항(수익분배, 손실보전금, 시설 투자비용 등) 제시

2) 운영방식의 변경

  • 직접운영에서 민간 또는 공공위탁운영 방식으로 변경
  •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경영권 범위(이용료 산정의 자율권 여부, 사업영역 등)
  • 市 손실보전금 범위, 수익배분 기준, 시설유지관리비 부담범위(시, 민간 또는 공공기관)
  • 공공위탁운영에서 민간위탁운영 방식으로 변경
  •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경영권 범위(이용료 산정의 자율권 여부, 사업영역 등)
  • 민간위탁운영에서 공공위탁운영 방식으로 변경
  • 공익성을 강화할 부분과 수익성을 개선할 부분 제시

○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대응전략 제시

  • 기관 임·직원, 시 체육 유관 부서 관계자, 관련 종목단체 등

- 서면, 전화면담 및 구술 인터뷰 등 실시 ○ 기타 제안사항

  • 본 과업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현황분석 및 진단을 통해 핵심적 우선 과업내용 위주로 제안하거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Ⅲ 과업수행 방법 ○ 사례 연구 및 인터뷰

  • 공공체육시설 운영시설 효율화 관련 연구 사례 수집
  • 기관방문, 인터뷰(기관장, 임·직원, 시설이용객 등) 실시

○ 문헌 연구

  • 개념 정의, 관련 정책 검토를 위한 법령, 조례, 중앙부처 동향 등 수집 ‧분석
  • 공공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관련 국‧내외 연구보고서 분석

○ 자료 분석

  • 설립조례, 예·결산서, 업무보고서, 재무보고서 등 자료를 조사
  • 시설용도별로 수익성과 공익성을 반영한 운영방식 기준 제시
  • 운영형태, 기능별로 분류한 후 개별시설별로 사업성 평가(분석)
  • 운영기준을 근거로 추정 재무 분석을 통하여 운영방식을 결정
  • 사업성 평가 대상별로 유지‧변경에 따른 경제적 운영방안 제시

○ 예정공정표

  • 과업기간 : 2026. 10월 ~ 2026. 12월 (3개월)
  • 착수보고 : 2026. 10월 중(계약 후 10일 이내)

- 중간보고 : 2026. 11월 중 - 최종보고 : 2026. 12월 중

구
분

추 진 일 정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 착수보고서 제출 ․ 市 공공체육시설 현황조사 및 사례조사 ․ 운영방식 산정 기준 제시 ․ 시설별 사업성 평가(분석) ․ 추정 재무분석을 통한 운영방식 결정

․ 운영방식 유지변경에 따른 경제적 운영방안 마련

․ 중간보고 및 이의신청 수렴

․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 최종 보고서 작성 및 납품

※ 과업 달성정도에 따라 일정 일부 조정 가능

Ⅳ 계약조건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대구광역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시 과업이해요청서 내용의 일부를 추가․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 방침에 따라 조치하되, 경미한 사항의 추가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며, 과업 수행 중 여건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대구광역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의 수행과정 또는 완료 후에도 부분적인 변경․조정이나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는 경우 등 대구광역시의 보완 요청사항에 대하여 용역기관은 추가 비용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대구광역시는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각 단계별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용역책임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바.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평가단을 구성할 때와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참여자가 변경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대구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 대구광역시에서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자. 본 용역결과는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보안에 유념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이해요청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시, 대구광역시의 의견에 따른다.

2. 기타사항

가.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및 소유권은 대구광역시에 있으며, 준공 시 성과물은 대구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대구시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타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라. 대구광역시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용역이 지연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요청에 의해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거나 용역성과품이 부실하여 용역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이 경과 되어도 용역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2) 계약서상의 용역수행기한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경우, 계약이행 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보안대책

가.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대구광역시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과업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소속직원이 수행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타기관 또는 관련 업체에 유출하여 대구광역시의 사업 참여권 획득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그 수행을 어렵게 하였을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자료를 유출한 직원의 소속회사에 대구광역시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위 소유관계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은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Ⅴ 성과품 및 자료제출 1. 착수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부용역계획, 추진일정표, 수행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참여자 보안각서

  • 과업수행 참여자(평가단) 명단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 상세 용역 일정표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포함

2. 수시보고 및 중간보고

  • 용역수행에 따른 추진상황보고는 대구광역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보고한다.
  • 최초 운영방식 유지·변경에 따른 운영방안에 대하여 중간 보고 후 기관별 이의신청,접수 의견 수렴 등 확인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완한 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후 대구광역시에서 별도 지정한 날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기는 대구광역시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최소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가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함

4.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 내용을 정리하여 성과물을 작성하고, 총괄보고서, 기관별 보고서를 구분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기관별 보고서는 과업결과에 따라 대구광역시와 협의)
  • 보고서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보고회 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1) 총괄 보고서(15부)와 2) 기관별 보고서를 구분하여 각각 제출

1) 총괄 보고서(책자, A4) : 41개 공공체육시설의 위탁 및 직영의 사업성 평가, 기존 시설운영 방식변경, 재무구조 개선 방안 제시 및 신규수익 모델 발굴 등 총괄사항 기재

2) 기관별 보고서(책자, A4) · 6개 기관별 사업성평가 보고서 1부

  • 사업성평가 제외 기관은 현황 및 사례조사 보고서로 대체

※ 기관별 보고서 수는 용역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성과품(전자파일)

  • 내용 : 위 보고서(책자) 전체 내용 자료 및 평가자료 등

붙 임

공공체육시설 43개소 현황(직영10, 공공위탁20, 민간위탁13)

□ 직영시설 10개소 시 설 명 부지(㎡) 경기장(㎡) 좌석(석) 최대수용(명) 비 고 계 504,812 188,649 81,382 97,000 대구스타디움 251,989 41,012 68,987 84,000 주경기장 205,464 19,343 66,319 80,000 보조경기장 44,640 20,941 2,500 4,000 씨 름 장 1,885 728 168 - 시민운동장 42,371 22,034 2,171 2,000 야구장 27,924 13,843 687 - 정 구 장 2,056 2,056 - - 시민체육관 5,480 1,143 884 2,000 다목적체육관 6,911 4,992 600 - 대구체육관 21,270 1,970 3,867 5,000 육상진흥센터 27,040 4,818 5,003 6,000 시민생활스포츠센터 32,853 5,265 - - 강변축구장 45,300 39,240 1,150 - 천연구장 21,156 15,696 370 - 2면 인조구장 24,144 23,544 780 - 3면 강변야구장 14,496 11,396 204 - 리틀야구장 7,996 7,396 204 - 1면 제2리틀야구장 6,500 4,000 - - 1면 강변파크골프장 32,050 32,050 - - 45홀 비산파크골프장 9,304 9,110 - - 18홀 불로파크골프장 28,139 21,754 - - 27홀 □ 공공위탁시설 20개소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수탁기관 위탁기간 최초위탁 비 고 1 두류수영장 공원순환로 237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24.12.21.∼ ’27.12.20. ’93.04.30. 2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학산로 130 〃 ’24.12.21.∼ ’27.12.20. ’91.08.17. 3 대덕승마장 앞산순환로 206 〃 ’24.12.21.∼ ’27.12.20. ’92.11.21. 4 대구승마 힐링센터 앞산순환로 206 〃 ’24.12.21.∼ ’27.12.20. ’92.11.21. 5 대구 국제사격장 문주길 170 〃 ’24.12.21.∼ ’27.12.20. ’08.11.03. 6 대구 실내빙상장 고성로 191 〃 ’24.01.01.∼ ’26.12.31. ’95.01.24. 7 세천 강변야구장 세천리 331 〃 ’23.04.29.∼ ’28.04.28. ’16.02.01. 8 세천 리틀야구장 세천리 542 〃 ’23.04.29.∼ ’28.04.28. ’16.02.01. 9 비산소프트볼 훈련장 비산동 1986 〃 ’23.10.21.∼ ’28.10.20. ’16.04.11. 10 비산 강변축구장 비산동 1986 〃 ’23.10.21.∼ ’28.10.20. ’16.04.11. 11 방천리야구장 방천리 16-1 〃 ’24.01.01.∼ ’26.12.31. ’17.06.20. 12 봉무 리틀야구장 봉무동 1087 〃 ’24.04.11.∼ ’27.04.10. ’16.04.11. 13 산격 강변축구장 산격동 1477-1 〃 ’24.04.11.∼ ’27.04.10. ’16.04.11. 14 범어궁도장 동대구로 50길 121 〃 ’25.01.01.∼ ’27.12.31. ’92.11.21. 15 대구체육관 부속검도장 대구체육관로 39 〃 ’25.01.01.∼ ’27.12.31. ’92.11.30. 16 대구체육관 부속유도장 대구체육관로 39 〃 ’25.01.01.∼ ’27.12.31. ’92.11.30. 17 안병근올림픽 기념유도관 공원순환로 223 〃 ’25.01.01.∼ ’27.12.31. ’93.01.04. 18 앞산양궁 훈련장 앞산순환로 320 〃 ’25.01.01.∼ ’27.12.31. ’99.05.26. 19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지저동 744 일원 〃 ’25.10.01.∼ ’28.09.30. ’25.10.01. 대상제외 20 대구제2빙상장 각산동 1174-2 〃 ’26.01.01.∼ ’28.12.31. ’26.01.01. 대상제외 □ 민간위탁시설 13개소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수탁기관 위탁기간 최초위탁 비 고 1 대구스포츠 기념관 유니버시아드로 180 대구광역시 체육회 ’25.01.01.∼ ’27.12.31. ’04.10.21. 2 체육회관 유니버시아드로 42길 127 대구광역시 체육회 ’25.01.01.∼ ’27.12.31. ’19.07.01. 3 성서운동장 선원로 133 〃 ’26.01.01.~ ’28.12.31. ’07.07.01. 4 대구스포츠단 훈련센터 유니버시아드로 42길 139 〃 ’26.01.01.∼ ’28.12.31. ’20.07.01. 5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유니버시아드로 42길 125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 ’25.01.01.∼ ’27.12.31. ’19.07.01. 6 만촌자전거 경기장 팔현길 241 대구광역시 자전거연맹 ’25.01.01.∼ ’27.12.31. ’97.01.01. 7 만촌롤러 스케이트장 팔현길 241 대구광역시 롤러스포츠연맹 ’24.01.01.∼ ’26.12.31. ’07.07.01. 8 대구체육공원 암벽등반장 유니버시아드로 42길 123 (사)대구등산학교 ’25.01.01.∼ ’27.12.31. ’08.03.01. 9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 동화천로 330 〃 ’26.01.01.∼ ’28.12.31. ’22.01.01. 10 체육복지센터 고성로 191 (사)달구벌 스포츠클럽 ’26.01.01.∼ ’28.12.31. ’20.09.01. 독립채산 11 두류테니스장 야외음악당로 194 대구광역시 달서구 테니스협회 ’26.01.01.∼ ’28.12.31. ’92.11.21. 독립채산 12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두류공원로 161 대구광역시 테니스협회 ’26.01.01.∼ ’28.12.31. ’04.05.01. 독립채산 13 대구스쿼시장 고성로 191 대구광역시 스쿼시연맹 ’26.01.01.∼ ’28.12.31. ’19.01.01. 독립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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