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입찰공고문.pdf =====
조달청공고번호
제 R26BK01720906-000호
물품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총액계약,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예외, 지역제한, 서울교통공사 적격심사(구매)]
건
명
5호선 을지로4가, 군자변전소
시스템 냉난방설비 구매 설치
수량 및 규격 납품기한 기초금액
물품명세서 및
시방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90일
금220,636,2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입찰방법 : 총액계약, 서울교통공사 적격심사낙찰제, 전자입찰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물품명세서, 시방서 등 : 첨부파일 참조
다. 납품장소 : 서울교통공사 지정장소(물품명세서 및 시방서 참조)
라. 하자보증기간 및 보증금률 :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2%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1,328,732원 (부가가치세 제외)
※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거 사용내역서를 최종 확인하고 사후 정산을 합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 금1,403,981원(부가가치세 제외)
- 국민연금보험료 : 금1,855,051원(부가가치세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금184,483(부가가치세 제외)
- 퇴직공제부금비 : 금898,235원(부가가치세 제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검수 시 보험료 납부여부(납입확인서 등)을 최종 확인하고 사후 정산을 합니다.
※ 본 구매설치 건은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면서 고시금액 미만으로 중소기업제한경쟁 입찰로
진행하여야 하나, 해당 물품의 설치 장소가 일반 수용가와 다른 고저차가 심하고 급배기가 어려운
지하철역 지하 변전소 내부임에 따라 어려운 가동 조건에서도 실외기의 정상적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규정에 의거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배출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고난도의 시공과 특정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관련 기술이 축적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예외로 하여 일반입찰로 진행합니다.
- 관련근거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1항 4호
② 동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1항 4호
※ 상기 공고 건의 물품적격심사는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시 구매로 평가합니다.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품명세서 및 시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
2026. 09. 22.(화) 12:00 ~ 2026. 09. 29.(화) 12:00
개 찰 일 시 2026. 09. 29.(화) 13:00 개 찰 장 소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교통공사 1층)
※ 입찰 전 명세서, 물품시방서, 납품장소 및 납품조건, 수량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T.02-6110-5130, 전기2사업소 이필현)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사전평가 완료 후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공사가 제시한 물품명세서, 시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따라 납품 가능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
이면서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코드 020]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교통공사에 현금으로 납 (
부귀속하여야
)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4.245%)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붙임.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붙임 참조)
마. 물품납품이행능력 중 기술능력평가는 물품구매로 입찰자 모두 만점을 부여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의 물품 납품이행능력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용도는 「공공기관 적격심사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사. 그 외의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계약자료실 또는 붙임파일참조)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르며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07.01.)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G2B 문자메세지 송신으로 합니다.
6.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이메일
(E-mail: [email protected]) 방법으로 제출하고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2-6311-9241)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수입인지(인지세) 및 도시철도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
14조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와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 ·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월 ~ 2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대출제도 안내
가. 지원대상 :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나.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다. 취급은행 : 5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경남, 광주)
라.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마. 문의사항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 [☏042-712-5635]
12.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가. 신고방법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정보공개/비리신고센터
나. 전화신고 :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02-6311-9975
다. 신고분야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라. 기타사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 보장
13.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우리 공사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부서 담당자(T.02-6110-5130, 이필현)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나. 품목별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다.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
계약특수조건, 해당 물품의 사양 등 입찰관련 규정 및 내용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낙찰자는 물품납품 시 구매규격서(시방서) 내용에 따라 물품별 제출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납품에 관한 사항도 구매규격서(시방서) 내용에 따릅니다.
아. 낙찰자는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호에 의거 대금(선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행정정보공개사전동의서 제출 시 우리공사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국세·지방세 납세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자.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을 따릅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채권의 양도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채권양도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안)'에 따릅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 입찰/계약정보 - 계약자료실 참조
카.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상대자와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 ‘인권경영’ 게시판 참조
타. 입찰공고의 내용에 문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와 납품장소별 물품사양에 관한 사항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사양 관련 문의 : 전기2사업소 이필현 T.02-6110-5130
- 입찰(계약)관련 문의 : 계약처 유하나 T.02-6311-924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T.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서울교통공사사장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조리비리신고센터 안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75
<서울교통공사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75
※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핫라인 甲 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03 물품명세서(공고).xlsx =====
[시트: 1. 물품명세서]
A: 물품명세서
A: □ 건
명: 5호선 을지로4가, 군자변전소 시스템 냉난방설비 구매 설치
A: 구분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산출금액
F: 적용단가 G: 금액
A: 물품 구매 B: 실내기 C: 냉방 14.5kW / 난방 16.3kW 이상 D: 대 E: 21
C: 냉방 7.2kW / 난방 8.1kW 이상 D: 대 E: 3
B: 실외기 C: 냉방 69.6kW / 난방 78.4kW 이상 D: 대 E: 1
C: 냉방 75.4kW / 난방 84.9kW 이상 D: 대 E: 1
C: 냉방 97.6kW / 난방 108.7kW 이상 D: 대 E: 2
B: 실외기 앵글(대형) C: - D: 식 E: 3
B: 제어기(무선 리모컨) D: 대 E: 2
B: 제어기(유선 리모컨) C: - D: 대 E: 7
A: 설치비 D: 식 E: 1
A: 소계
A: 부가가치세
A: 합계
A: * 제한경쟁(지역제한)
A: * 입찰참가자격
A: -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A: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 업체이면서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로 등록된 업체
A: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A: *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납입대상
A: * 사후정산 대상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28,732원 (부가가치세 제외)
A:
- 국민건강보험료 1,403,981원 (부가가치세 제외)
A:
- 국민연금보험료 1,855,051원 (부가가치세 제외)
A: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4,483원 (부가가치세 제외)
A:
- 퇴직공제부금비 898,235원 (부가가치세 제외)
A: * 담당자 : 서울교통공사 전기2사업소 이필현 대리(02-6110-5130)
A: * 납품장소 : 5호선 을지로4가, 군자 변전소
A: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A: * 하자보증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24개월(하자보증금율 2%)
[시트: 2. 제경비(설치비) 산출]
A: 제경비 산출표
A: □ 건
명: 5호선 을지로4가, 군자 변전소 시스템 냉난방설비 구매 설치
A: 비목 B: 구분 C: 금액 D: 비고
A: 1. 재료비
A: 2. 노무비
A:
가. 직접노무비
A:
나. 간접노무비
A: 3. 경비
A:
가. 기타경비
A: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D: 가입必
A:
다. 고용보험료 D: 가입必
A:
라. 국민건강보험 C: 1,403,981 D: 사후정산
A:
마. 국민연금보험 C: 1,855,051 D: 사후정산
A:
바. 노인장기요양보험 C: 184,483 D: 사후정산
A:
아. 퇴직공제부금 C: 898,235 D: 사후정산
A: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C: 1,328,732 D: 사후정산
A:
아. 운반비(기계경비)
A:
자.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가입必
A:
차.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D: 가입必
A: 4. 일반관리비
A: 5. 이윤
A: 총 원가
A: 부가가치세
A: 총계
===== 02 물품시방서.hwp =====
[5호선 을지로4가, 군자 변전소 시스템 냉난방설비 구매설치]
물품 시방서 2026. 08.
목
차
Ⅰ. 일 반 사 항 Ⅱ. 기 술 일 반 Ⅲ. 안 전 관 리 시 방 Ⅰ. 일 반 사 항
목
차
1. 개요 2. 어구의 해석 3. 용어의 정의 4. 설치기준 5. 설치조건 6. 계약상대자의 책무 7. 작업자의 복장 및 장구 8.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 청렴계약 이행 관련사항 안내 10. 신기술 및 대안제시 11. 성능보장 및 하자보수 12. 납품장소 13. 품질보증 14. 제출서류 및 자료 15. 시운전 16. 하자기간 17. 납품지연에 따른 배상금율 18. 시방서 변경 19. 계약의 완전이행 20. 공정보고 21. 품질보증 22. 예외 사항 23. 결함 24. 납품기한 25. 포장 및 표식 26. 대체품 27.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2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9. 공사실명제 관련 사항 30. 기타사항 1. 개요 가. 사업 범위
본 규격서는 서울교통공사 전기2사업소의「5호선 을지로4가, 군자 변전소 시스템 냉난방설비 구매설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2. 어구의 해석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 및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입찰 전에 발주기관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하며 본 계약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3. 용어의 정의 발주부서
발주부서란 물품 구매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물품구매 및 설치를 발주하고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인 “서울교통공사”를 말합니다.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란 물품구매 및 설치에 관해 발주부서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설치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합니다.
계약서
계약서라 함은 물품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계약관계를 보충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지침서
지침서란 물품 구매 및 설치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합니다.
물품감독(감리)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에서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감리)으로 당해 물품제조 및 설치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여 물품구매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주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경영 책임자 등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는 물품 납품 및 설치 현장을 관리하며, 관계서류의 작성과 납품검사에 입회 및 시운전 입회책임을 집니다.
현장소장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로 현장의 물품납품 및 설치를 책임지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신호수(열차접근감시원) 도로작업
기기반출입 및 기타 작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도로일시점용 포함)시에는 교통통제를 위한 모범운전자를 반드시 고용하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줄 경우 별도의 신호수를 배치해 민원발생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량물 이동을 위한 크레인 사용시에는 위험반경 접근을 막기위한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지
시
지시란 발주부서 측에서 발의하여 물품감독(감리)이 설치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물품감독(감리)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
인
승인이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물품 감독관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합니다.
설계서
물품 설계 설명서, 지침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를 말합니다.
설계도면
“설계도면”이란 설치될 현장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현장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합니다.
기타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등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설치기준
다음규정에 준하여 물품을 시공(설치)하여야 하며, 기기 상호부조화로 인한 문제점 발생 시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해결 보완하여야 합니다.
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나.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다. 소방관계 법규 라. 한국산업규격 ( K S ) 마.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021.1.1.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
바. 한전표준규격 (ES)
사.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K E M C ) 표준규격
아. 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규격
자. 국제전기기술위원회 ( IEC: International E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표준
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파. 기타 관계법령 등 5. 설치조건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자재, 설비, 장치 및 계통은 아래 조건하에서 성능저하나 오동작 없이 견딜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도시철도 직류변전소는 지하에 위치하여 반입구 확보가 어려운 점으로 영업시간 이후에 계단 또는 환기구를 이용하여 반입합니다.
가. 설치장소 : 옥내 나. 주위온도 : 최고 40℃, 최저 -5℃
다. 고
도 : 해발 1000M 이내
라. 상대습도 : 5% ~ 95% 마. 기타사항 : 분진 고려
바. 단위 : 시방서, 도면 등 모든 서류는 MKS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6. 계약상대자의 책무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오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처리하여 적기 시공(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도면이나 시방서에 빠진 부분과 계약시방에 누락되어 있어도 장비의 정상운전 및 성능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 설치를 위하여 임명․지정한 고용인, 자재 납품계약상대자가 물품제조 기간 중 행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품 설치 목적물을 발주부서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물품 설치 시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물품 구매설치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열차 정상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신속히 정상 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역사시설물 원상복구
계약상대자는 물품 설치 기간 중 역사시설물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며, 물품 설치 완료 후 설치 범위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태로 인계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 작업 전 역사시설물의 훼손 여부를 관련 부서에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 받지 않은 사항은 물품납품완료검사 전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물품 설치 기간 동안 역사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현장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으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 미이행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작업시행 시 다음 적용사항에 대하여 1회 적발 시 현장대리인을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작업승인절차 없는 임의작업 시
주중 또는 주말(휴일) 감독자(감리) 부재 시 무단작업
위험요인 제거 지시 불이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현장
○ 착수 단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관련 교육 실시
○ 조치사항: 1회 적발 시 현장대리인 즉시 교체, 작업자 1회 적발 시 현장 퇴출
2) 현장 “안전미란다” 시행으로 모든 물품 설치 참여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시행 시 “안전미란다” 공지 의무화
○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 시행시 의무공지 및 상시 주지를 통한 물품설치 현장 안전문화 정착
“안전 미란다” 안내문
작업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와 보호구 미지급 및 현장에 안전불안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공사감독, 감리원, 현장대리인)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 전까지 작업을 중지하여도 신고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리며,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와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안전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시 작업현장 퇴출, 작업중지, 벌점 등 법적 책임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상대자의 배상 책임
설치 중 또는 준공 후 하자기간 내에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종업원(물품설치종사원)의 귀책사유로 열차운행이 중단 또는 지연되어 발생한 발주기관의 운수수입 등 손해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관련 자료 비치
1) 계약상대자는 현장 물품설치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 관리를 위하여 설치 현장에 아래의 관련자료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가) 물품 구매설치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물품구매시방서 등 설계도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안전교육 일지 등 교육자료
기타 필요서류 및 감독관의 물품구매와 관련된 요구서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 순회점검 다) 합동안전보건점검
라)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
마)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3)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의 협조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발주기관의 위생시설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인원의 통제, 보안, 위생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발생 시 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일체를 책임져야 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6) 감독관은 현장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상태를 점검·진단하며, 안전관리에 중대한 결함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및 해당현장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현장을 중지 또는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본 현장의 설치로 인하여 직원, 통행인, 열차 이용승객과 역사 내 각종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비치, 감시자 배치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화재위험작업(용접‧용단)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 및 근로자 대피유도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게시 사항 명기해야 합니다.
[대상] 화재위험작업 장소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방법] 관계수급인의 화재감시자 배치 및 서면 게시 지도
9) 계약상대자는 야간작업일 경우 영업개시 전 작업을 완료하고 승객의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료하여 영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 시 환경관리 및 분진 비산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여 역사 내 대기질 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착공후 6개월 마다 1회 이상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계약상대자는 위 고시에 의거 월별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월별 사용계획서는 매월 초 전월의 사용 내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청업체의 산재보상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착공 전 제출)
나) 재해 발생시 고용부에 제출한 산업재해 조사표(설치 중 제출)
다) 사업장내에서 일을 한 근로자수 및 근로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준공시 제출), 연차사업의 경우 매년 12. 31. 기준 제출 포함
7. 작업자의 복장 및 장구
현장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복장을 통일하여 현장출입 시 승객 및 서울교통현장 직원과 구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작업복(안전조끼) : 진한 회색 계역(진한 회색바탕, 흰색 안전띠)
작업복은 좌우측 가슴, 안전조끼는 좌우측 가슴 또는 하단부에 다음과 같은 표식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ABC 주식회사
전
기
전
기
우측 : 계약상대자 CI 또는 회사명
좌측 : 백색바탕에 녹색 글씨 또는 녹색바탕에
백색 글씨 중 택
부착물 크기 : 100㎜ x 25㎜(좌우측 동일)
안전모 색상 및 명기사항 구 분 공사관계자 감독, 작업자 신 호 수 안전모 색상 청 색 백 색 적 색 안전모 명기사항 -현장대리인(현장소장) -책임감리,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백색글씨) 신호수 (백색글씨) 안전모 명기사항
현장소장, 감독(책임감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신호수 등 공사관계자 직명을 안전모 좌측 또는 우측에 부착
공사(물품 구매설치)관계자 직명 반대측은 무재해 로고(소속,성명,혈액형) 기입 가능
모든 현장관계자의 안전모 하단 둘레에 시인성이 높은 형광 띠 부착
안전모 표식구분 안전모 공사감독 현장책임자 작업자용 신호수용 ○ 무재해 로고 기입
작업 중에는 안전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
옷을 벗거나 맨발로 작업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머니에 칼, 드라이버 등 위험한 물건을 넣고 작업하지 말아야 합니다.
끈이 있는 신발은 반드시 꼭 매고 남은 부분이 다른 곳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본 물품 구매설치는 현장 설치 공사가 30일 이상으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계상되며 해당 보험료는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납입확인서를 최종 확인하고 사후정산 하여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제작 이전에 본 사업 건명으로 가입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완료 후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산업안전관리비 적정 확보를 위해 입찰공고에 기재된 산업안전관리비 금액을 계약내역서에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물품검수)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불가내역 등에 대한 확인 후 정산 처리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물품납품 시 설치공사 초기에 투입하여 공정률 50%미만에서 30%이상 조기 투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물품 구매는 추정 금액 1억원 이상 건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2조의 2 및 부칙 제2조에 해당하여 퇴직공제부금비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바. 「석면피해구제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법정부담금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을 납입하고 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관련사항 안내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의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이행 준수합니다.
※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있었던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센터 02-6311-9968
10. 신기술 및 대안제시
신기술 적용 및 제작관련 대안은 충분한 기술적 자료와 검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성능보장 및 하자보수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성능보장의 책임이 있으며, 하자보증기간 중에 하자발생으로 타 시설물에 피해 및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는 계약상대자부담으로 원상복구하고 그로인한 손해 발생 시 전액 배상하여야 합니다.
12. 납품(설치)장소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설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납품 기간 중 선행 공정상 납품이 요구될 시 발주기관의 납품 요청에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즉시 납품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1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용되는 주요자재는 KS 표시 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 품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 외 시판용 중 최상급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4. 제출서류 및 자료
계약상대자는 기술 일반 및 기술 시방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면 및 서류를 승인용으로 제출하여, 제작 전에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물품 승인사양서 및 승인도면 나. 공정표
다. 취급설명서(한글본) 및 최종완성 제작도면 (준공시) - 변전소 당 각 3부
- 각종 사용기기 참고자료 및 카탈로그 포함
라. 도면 USB - 변전소 당 각 3EA (도면 및 관련 파일)
바. 시운전 결과 보고서 15. 시운전 시험 및 검사
가. 시운전 시험 : 계약상대자는 냉난방기 운용에 필요한 모든 설비(실외기, 실내기 및 부속(배관, 통신선, 유선리모컨 등 일체)를 설치, 시운전 완료 후 인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 제조사가 증빙하는 시운전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납품검사 : 현장납품(설치포함) 완료 후 검수를 받아야합니다.
16. 하자기간
하자기간은 검수완료일(시운전유보시는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2년간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금율은 납품금액의 2%로 합니다.
17. 납품지연에 따른 배상금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5조에 의거 1000의 0.8를 적용합니다
18. 시방서 변경
계약상대자가 본 시방서 및 모든 요구사항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다르게 제안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별도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9. 계약의 완전이행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경우도 통상 동등한 설비에 필요하거나 또는 이 설비의 효과적인 사용에 필요한 기기, 부속품 및 부속공구 등은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20.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설계, 제작, 시험, 납품 등 모든 진행사항에 대한 공정보고서를 작성, 발주기관이 요구할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보고서 내용에는 모든 진척사항, 정보 및 발주기관의 지적사항이 표시된 수정 내용을 분명히 나타내야 합니다. 단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상관없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모든 품질관리 및 제작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계획 및 제작절차를 확인하는 권한은 발주기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 공장에서 제작되는 품목에 대한 품질은 발주기관에 의해 검토 및 감독되며 발주기관에 의한 감독권한사항은 반드시 다음 사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자료 검토 및 지적
나. 모든 제품의 제작 및 시험과정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 수시로 참관하여 품질보증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2. 예외 사항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변경 또는 철회한 사항이 아니면 본 시방서 또는 승인된 표준규격에 대하여 예외사항이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23. 결함
만약 품질보증 완료일 이전에 한시라도 계약상대자가 사용한 자재나 공급한 설비에 대해서 결함이 있거나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혹은 공급된 설비나 그 설비의 일부분에 대해서 결함이 있거나 계약서의 요구 내용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본절에서 결함이라고 불림) 그리고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결함이 있을 때 그 결함의 특징을 자세히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되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결함 부분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24. 납품기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른 조건 및 시방서에 의하여 그리고 발주기관을 만족 하도록 성립된 기술적인 원칙에 의해서 계약설비를 공급할 의무를 져야 합니다.
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며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협의 조정하여 납품할 수 있습니다.
다. 납기의 연장
납품기한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납품시기를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기 할 수 있습니다.
라. 납품통지
계약상대자는 설비제작 공장 또는 보수장소로부터 상차 전 무거운 화물의 운송경로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적어도 10일 전에 발주기관에게 사전에 서면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통지내용에는 모든 포장물, 컨테이너와 다른 유니트의 크기 및 중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5. 포장 및 표식
계약상대자는 기술일반에 명시된 지시 내용에 따라서 운반 및 선적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과실 또는 불충분한 준비로 인한 모든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26. 대체품
계약상대자는 대체부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유사시 교체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27.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서울교통공사)의 재산(임차 및 리스자산 포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즉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완료 후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을 하면서 발생된 사고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2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0조의 2(계약의 해제·해지 등)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8절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9. 공사실명제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후 고장·장애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고 및 조치될 수 있도록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부서 및 감독자, 감시사 및 감리원,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을 표기한 일정 양식의 표찰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표기방법 표 기 내 용 예 시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부서 및 감독자 감리사 및 감리원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 - 배관 및 케이블 · QR 스티커형 표기방법 표 기 내 용
예
시
※ QR-코드정보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부서 및 감독자 - 감리사 및 감리원 -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 · 부착방법 ▷ 부착위치: 배관 등 5m 마다 ▷ 재질: 비닐 라벨지
▷ 크기 –양식: 가로 9㎝ × 세로 5㎝(부착대상에 맞게 크기 조정 가능)
- 글자: 60.0pt(신명태고딕)
▷ 배경(분야별 지정 색, QR-코드(흰바탕에 검정색 글자)
- QR 명찰(네임텍)형(QR 스티커형 부착이 어려운 경우 적용) 표기방법
표 기 내 용
예
시
※ 사업개요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부서 및 감독자 - 감리사 및 감리원 -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 · 부착방법 ▷ 부착위치: 배관 등 5m 마다 ▷ 재질: 플라스틱 또는 고무재질
▷ 크기 –양식: 가로 9㎝ × 세로 5㎝(부착대상에 맞게 크기 조정 가능)
- 글자: 9pt(신명태고딕)
▷ 색상: 배경 및 QR-코드(흰바탕에 검정색 글자)
- 트라프 및 트레이 · 분야명 제품 각인 표기방법 표 기 내 용
예
시
분 야 명 · 각인방법 ▷ 물품 제작시 시인성있게 각인하여 소속표시
▷ 크기(글자): 기본 90.0pt(신명태고딕, 제작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분야명 페인트 표기(각인이 어려운 경우 적용) 방법: 페인트(라카) 표기
▷ 표기위치: 2m마다 적용(트라프 뚜껑, 트레이 본체)
▷ 크기(글자): 기본 90.0pt(신명태고딕, 변경가능)
▷ 색상(글자): 제품과 대비되는 색상 30. 기타사항
가. 물품의 반입, 설치, 시운전시험 및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나. 물품의 운반, 반입, 설치 시 충격 등에 의한 파손이나,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며, 또한 타 시설물의 손상시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경미한 추가사항에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마.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시공하여야 합니다.
바.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 제품반입부터 냉난방기 설치, 배관 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 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및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온라인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모든 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 내용을 전파하여 그 실적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물품의 설치완료 시 실내기 및 실외기 외부의 점검이 용이한 곳에 아래와 같은 코팅라벨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부착하여야 합니다.
※ 라벨크기: 가로 15㎝×세로 10㎝ 이상
○○○ 변전소 냉난방기(고양정형 또는 일반형)
실외기 위치 : A환기실내 배기구 A/C분전반 위치 : A환기실내 A/C분전반 전원점 : AUX 좌4 실외기 전원점 : 좌1 ELCB 4P 50/30 납 품 사 : ○○○○○ 제조년월일 : 2026.00.00. 전화번호 : 02-1234-5678 제조 번호 : 123456789 무상A/S기간 2026. . . ~ 2028. . . 무상A/S연락처 :
검수완료일 : 2026년
월
일
서울교통공사 Ⅱ. 특 기 사 양
목
차
1. 적용범위 2. 일반 내용 3. 물품규격 및 수량 4. 구성 및 성능 5. 설치 사양 1. 적용범위
특기 사양서는 발주기관에 납품되는 냉방기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일반 사항 가. 형태 및 기능
1) 규격: 물품 규격서 및 수량 참조 (실외기 크기 확인必)
2) 형태: 시스템 냉난방기(천장형)
3) 전원: AC 3상 4W 380V / AC 단상 220V 60㎐
4) 자동 온도조절장치 기능
5) 공기흡입구: 실내기 향균필터 부착(세척 가능)
6) 풍량조절장치 부착
7) 작동방법: 유선리모컨 및 무선리모컨 제어
8) 기기 외형에 흠이 없고 도장상태, 부착상태가 양호
3. 물품규격 및 수량 품명 규 격 단위 수량 설치장소 비 고 형별 용량 정격냉방 정격난방 시스템 냉난방 실외기 시스템 24HP 69,600W 78,400W 대 1 군자변전소(1대) 1등급 시스템 26HP 75,400W 84,900W 대 1 군자변전소(1대) 1등급 시스템 34HP 97,600W 108,700W 대 2 을지로4가변전소(2대) 1등급 시스템 냉난방 실내기 천장형 4WAY 5HP 14,500W 16,300W 대 21 을지로4가변전소(12대) 군자변전소(9대) 4WAY 천장형 1WAY 2.5HP 7,200W 8,100W 대 3 을지로4가변전소(2대) 군자변전소(1대) 1WAY 유선리모컨 - 대 7 을지로4가변전소(4대) 군자변전소(3대) 무선리모컨 - 대 2 을지로4가변전소(1대) 군자변전소(1대) 설치비 운반설치비 등 식 1 을지로4가변전소 군자변전소
※ 물품 규격 상세 물품규격서 참조(P.27~28)
4. 구성 및 성능
가. 실외기의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진패드를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 냉방기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품의 교체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합니다.
다. 납품되는 냉방기의 경우 제조사 제품 규격서에 정해진 최대 허용 배관길이(낙차 포함)가 실제 설치될 개소의 배관길이 이상을 충족하는 냉방기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냉난방기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장비로 적용하며, 1등급 제품이 없을경우 차상위 제품으로 선정합니다.
마. 납품 냉방기는 주로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설비로써, 실외기 설치장소의 온도에 관계없이 냉방동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장배관용의 경우 컴프레셔가 실외기와 실내기간의 설치배관 30m이상 보상이 되는 충분한 내구수명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제품 개조가 아닌 제작사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이여야 합니다.
바. 기타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표준협회기준(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준합니다.
사. 납품 냉방기의 전원점은 실외기와 실내기 각각 전원이 공급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기기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냉방기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안전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아. 정전 및 순시 전압변동으로 인한 기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회로가 있어 냉방기 운전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하며, 냉방기 안전장치로 고압 또는 저압 차단스위치, 과전류차단회로가 있어야 합니다.
자. 각 실내기에는 전원 ON/OFF, 냉난방 운전전환, 실내온도 설정, 풍량 조절 설정 등의 기능을 갖춘 유/무선 제어기를 납품하여야 합니다.
차. 실외기 외형판넬은 페인트 도장이 되어 부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고, 심한 비나 눈 속에서도 내부의 중요한 부품을 보호하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또한, 외형판넬은 서비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분리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전방이나 하부에서 냉매배관을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카. 본 물품 중 다른 기구와 연결하여 사용관계가 있는 것은 그 연결 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물품의 효율적 사용에 필요한 구성품, 예비품 또는 부속공구 등은 당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타. 현장 여건상 실외기 간 인접으로 열 교환에 지장을 받거나 실외기 바람이 행인에게 피해를 주는 개소에는 풍향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파. 납품 냉방기는 이상소음 및 진동 없이 정숙운전이 가능한 제품으로, 아래의 소음규정 기준치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KSC-9306, 제조사 시험성적서 첨부] 또한, 정전 후 급전 시 자동 정상 가동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5. 설치 사양 가. 공통사항
1) 바닥이 평평하고 진동이 없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상 수평을 유지 할 수 없는 장소의 경우는 별도의 구조물(받침대 등)를 제작하여 설치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냉방기 설치장소를 참조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동배관(제어선 등 포함)을 배선하여야 합니다.
나. 실내기 설치
1) 실내기는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2)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합니다.
3)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합니다.
4)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합니다
5) 실내기는 스프링클러 헤드, 화재감지기, 등기구 등 주변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치를 결정합니다. (소방법 등 관련 법령 참조)
6) 실내기는 천장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합니다.
7)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그릴이 본체와 천장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합니다.
8) 단열처리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불량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다.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합니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합니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합니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합니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합니다.
7) 실외기는 반드시 받침대를 설치합니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라. 배관설치 및 시험
1) 배관의 규격은 연질동관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추가로 연결되는 배관의 연결부위는 Brazing 용접으로 시공하여 누설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의 길이가 길어져도 냉방기의 냉방능력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2) 배관의 지름은 냉방기 용량과 배관길이에 맞춰 납품규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제작사 사양에서 정해진 각종 기준(배관경 및 냉매량 등)을 준수합니다.
3) [누설시험 및 진공작업] 배관설치 완료 후 각 기능실별 에어컨 고·저압관에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누설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진공펌프 및 각종 계측장비로 배관의 공기를 제거하기 위한 진공작업을 반드시 실시합니다.
이때,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디지털 게이지로 측정된 진공도0.5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4) 배관의 보온은 압력시험에 이상이 없을 시에 실시하여야 하며 고압, 저압 배관 각각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보온하여야 합니다.
5) 실내기 및 실외기의 배관 타공 시 적절한 위치의 벽면에 구멍을 뚫어 배관을 시공하여야 하며, 창문 타공 혹은 벽면에 수평으로 길게 노출되는 형태로 시공되지 않도록 합니다.
6) 배관설치 완료 후 천정 및 벽면 등의 타공 된 부분에 반드시 난연성 우레탄 폼 혹은 난연성 에어컨 마감용 월캡 및 퍼티 등으로 마감작업을 실시합니다.
마. 전원 케이블 연결
1) 사용 전원의 전원규격과 일치되는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설계 계획에 따라 전원공급을 위한 차단기 및 전기배선은 신설하여야 합니다.
바. 제어 케이블 연결
1) 제어 케이블은 제1종금속가요전선관(난연 CD관) 안에 삽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제어 케이블 및 배관은 2M마다 지지행거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합니다.
사. 냉매주입
1) 누설시험 시행 후 냉매의 주입은 냉방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량을 주입 및 보충하여야 합니다.
2) 배관 진공작업 이후 신냉매(R-410A)는 반드시 냉매통을 뒤집어 액체 상태에서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냉매를 계량하여 충전하여야 합니다. 이때, 각각의 냉매(R-32와 R-125)의 조성비는 50:50의 비율로 보충되어야 합니다.
아. 지지물 도장
1) 지지물 등에는 부식예방을 위해 녹막이 페인트 및 조합페인트 등의 도장으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자. 응축수 처리
1) 계약상대자는 설치장소의 여건을 사전 조사하여 실외기 및 실내기의 응축수를 기존 배수로 또는 이중 벽체에 유도처리 할 수 있도록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응축수 유도설비(수도용 PVC PIPE)를 시설하고, 필요시 응축수 유도가 원활하게(자연배수 등) 될 수 있도록 배관 지지금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차.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합니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합니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 또는 커버를 설치합니다.
4) 천장 속 : 강제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
5)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커버 또는 몰딩 처리 시공
6)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강제전선관 사용
카. 유선리모컨 설치
1) 유선리모컨을 설치하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유선 리모컨과 실내기간의 제어 거리는 가능한 가깝게 설치합니다.
3) 유선 리모컨과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합니다
4) 노출 전선은 덕트,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합니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합니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합니다.
7) 중앙 컨트롤러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 또는 커버를 설치합니다.
가) 천장 속 : 강제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
나) 외부노출(벽체) : 미관을 고려하여 커버 또는 몰딩 처리 시공
다)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강제전선관 사용
타. 유선컨트롤러 필요기능
1) 냉/난방 전환, 최고/최저 온도제한, 일정 예약운전 등 전반적인 운전설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2)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합니다. 파.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합니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합니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은 반드시 전선관 또는 커버를 설치합니다.
가) 천장 속 : 강제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
나)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커버 또는 몰딩 처리 시공
다)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강제전선관 사용
물품 규격서(을지로4가) 품명 시스템 냉난방기 (실내기, 실외기) 규격 냉방능력: 세부사양 참조 □ 세부 사양
○ 아래 사양과 성능이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인 제품
○ 배관용접 및 기기 반입·설치 포함 구 분 사 양 실외기 실내기 34HP 천장형(4way) 천장형(1way) 냉방능력 (정격) 냉방: 97,600W 14,500W 7,200W 난방능력 (정격) 난방: 108,700W 16,300W 8,100W 토출방식 상부 4WAY 천장형 1WAY 천장형
크
기
(W*H*D) 1295*1695*765 이하
(각 방향 길이가 위 규격 중 하나라도 길 경우
현장 설치 불가) - - 전원 3상4선식 380V 단상 220V ※실내기, 실외기 별도전원 공급 냉매 R410A 냉방기능 자동운전, 송풍운전 제습운전, 항균필터 기능 제어 무,유선리모컨 제어 기타기능 일정 예약 기능, 자동건조 물품 규격서(군자) 품명 시스템 냉난방기 (실내기, 실외기) 규격 냉방능력: 세부사양 참조 □ 세부 사양
○ 아래 사양과 성능이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인 제품
○ 배관용접 및 기기 반입·설치 포함 구 분 사 양 실외기 실내기 24HP 26HP 천장형(4way) 천장형(1way) 냉방능력 (정격) 냉방: 69,600W 냉방: 75,400W 14,500W 7,200W 난방능력 (정격) 난방: 78,400W 난방: 84,900W 16,300W 8,100W 토출방식 상부 4WAY 천장형 1WAY 천장형
크
기
(W*H*D) 800*1695*765 이하
(각 방향 길이가 위 규격 중 하나라도 길 경우
현장 설치 불가) 1295*1695*765 이하
(각 방향 길이가 위 규격 중 하나라도 길 경우
현장 설치 불가) - - 전원 3상4선식 380V 단상 220V ※실내기, 실외기 별도전원 공급 냉매 R410A 냉방기능 자동운전, 송풍운전 제습운전, 항균필터 기능 제어 무,유선리모컨 제어 기타기능 일정 예약 기능, 자동건조 Ⅲ. 안 전 관 리 시 방 서
목
차
1. 목 적 2. 적용범위 3. 일반사항 4. 전기 안전수칙 5. 준수의무 6. 작업원의 자세 7. 현장책임자의 조치 8. 작업 전의 교육
9. 공사장 작업시행 전 준비(교육포함) 강화
10. 복장 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11. 사용 공기구의 점검 및 보수 12. 안전사고의 근본원인 13. 작업원의 불안전 요소 14. 기계적 혹은 신체적 불안전 상태 15. 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16.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 17. 화재예방 18. 그라인더 및 용접작업
19.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20.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21. 역사 승강기(E/L, E/S) 이용 안전수칙
22. 조립식(이동식) 틀비계 작업 시 안전수칙
23. 이동식 사다리 및 말비계 작업 시 안전수칙
24. 공사장 안전관리 준수 강화(사전 예방)
25. 산업재해 발생 2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27. 중대재해관련 주요 안전관리체계 강화
28.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29. 철도안전법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관련
30. 추락방지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
31. 역장(또는 역장의 권한위임을 받은자)의 일일작업계획서 확인 및 안전점검
32. 기능실 출입절차 및 감전사고 예방 관련
33. 크레인 사용 및 안전수칙 34.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대책 35.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36. 안전보건협의체
37.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관리 능력평가
38. 심야시간대 역사내 출입문 이용
39. 기능실내 화재발생 혹은 소화약재 분출시 대피 관련
40. 천장재 해체·조립 작업기준
41. 서울교통공사 공사장 안전절차 및 제도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1. 목 적
본 수칙은 현장 작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2. 적용범위
현장책임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이나 공종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 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일반사항
가.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작업원 각자에 있는 것이므로 이 수칙의 지시사항 준수는 물론 이 수칙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 착수 전에 반드시 작업책임자에 문의하여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나. 지휘 계통을 확립하여야 하며,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 행동을 절대로 금합니다.
다.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대하여 평상시 교육훈련을 하고 우수한 작업원이 되도록 지도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작업 전에는 반드시 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 작업 전의 회합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하기 전에 그 절차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2)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3) 작업지시서의 검토 및 작업 시행순서와 방법
4) 작업의 위험성 및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조치 요령
바. 정신자세
1) 안전제일,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합니다.
2)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하여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4) 무단으로 작업장을 다니지 말고 작업 중 상호연락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5)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발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함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6) 모든 작업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해 개소 발견 시는 즉시 보고 하여야 합니다.
7)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 계획과 준비
1) 계획과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 규모를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 작업 분담을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작업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수를 편성해야 합니다.
4) 어려운 작업은 항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5) 작업계획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6) 모든 일은 관련부서와 사전 협조를 얻은 후 시행해야 합니다.
7) 현장책임자는 공사감독관(감리)에게 안전관리 실태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 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합니다.
1) 작업 전 반드시 단전유무 및 접지 확인 2) 가설물 설치에 대한 안전성 확인 3) 작업 중단 또는 종료 후의 상태 4) 열차운행 지장요소 사전제거
5) 작업종사자의 절연화, 절연모, 절연장갑 등 보호장구의 착용여부
4. 전기 안전수칙
가. 고소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작업대를 제작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고소 작업전 건강 상태 확인 및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2) 개인 안전보호구(2중 안전고리 안전대 포함) 지급 및 작용여부 점검
3) 안전대 및 부속설비(지지로프 등) 이상유무 점검
4) 추락방지 설비(안전줄 등) 설치상태 및 개인 2중 안전고리 체결여부 점검
5) 작업 중 간섭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감시자 배치 등
나. 협소한 장소는 주위를 정리하여 위험이나 사고 요소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다. 정전 중 또는 단전하고 작업할 때는 전원 개폐기에 “작업 중” 표지판을 개시하고 송전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되 단전 때문에 개방한 개폐기는 개폐기의 쇄정, 출입금지 표찰 부착 등 안전조치가 있나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작업 전 활선접근경보기(손목형), 안전화, 안전장갑 등 안전장구를 재확인하고 필요 작업 시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마. 작업계획이나 순서를 숙지하고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단전작업은 필히 작업책임자의 승낙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충전부에 접근 작업 시 신체접촉 또는 공구, 자재 등의 낙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표시 및 보호설비를 해야 합니다.
사. 작업 시작 전에는 다음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1) 단전확인 2) 검전 3) 잔류전하 방전
4) 단락접지를 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아. 활선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절연대, 고무장갑, 절연공구 등을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대를 선택하되 2인 이상이 작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공동 작업 시에는 각자가 할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차. 작업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나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카. 이동용 콘센트, 작업등, 전기공구 등 각 기구의 전선 인입, 연결부분이 장기사용으로 훼손 노출되어 감전, 단락의 위험이 없도록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합니다.
타. 작업책임자는 모든 작업 종료 후 작업장소에서 회수되지 않은 공구, 자재 및 작업인원을 확인하고 급전해야 하며, 확인 소홀 및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파. 지급자재 반입 및 설치과정에서 “이동식 틀비계 등 가설기자재”를 사용할 경우 가설기자재는 안전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재이므로 “안전인증마크표시” 등 관련기준에 적합한 가설기자재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1) 이동식 비계는 KSF801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F801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는 KSF801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하. 천장속 작업 시 작업구간을 확정하여 천장판을 뜯어서 작업을 시행하고, 작업자는 천장속 내에서의 이동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 야간 작업 시에는 조명등을 갖추어야 하며, 비상연락장치 등의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너. 작업용 대차의 최고속도는 25KM/H 이하로 운행하여야 하며 정차장 등에서는 타 분야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15KM/H 을 초과 운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더. 작업용 대차 운행시는 사전 타 공정의 트로리카 운행 상황을 파악하여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러. 작업용 대차에는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동 장치를 설치하고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머. 작업용 대차 운행시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버. 작업용 대차는 선로구배가 35/1000 이상의 급한 구배에서는 물건을 적재하여 운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사항
1) 작업 중에는 작업자 간 복명복창을 통하여 진행상황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2) 작업선로는 단전확인절차(단전확인→검전→방전→접지)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감독관(감리), 현장대리인, 안전담당자가 합동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5. 준수의무
가. 작업원은 안전수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수칙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작업 착수 전에 작업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완전히 이해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본인의 안전수칙 불이행, 근무태만, 중대과실 혹은 현장책임자의 불충분한 직무수행일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다. 본 공사(물품 구매설치)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된 부분과 미 사용분이 있을 경우 정산처리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사용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등)를 첨부한 사용내역서를 월별로 작성, 비치하여 공사감독관(감리)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하청업체의 산재보상보험 가입증명서(착공 전)
2) 재해발생 시 고용부에 제출한 산업재해 조사표(시공 중)
3)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한 근로자 수 및 근로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준공 시 제출, 연차사업의 경우 매년 12. 31. 기준 제출 포함)
바. 계약상대자는 위험 공종 발생 시 사전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역장(또는 역장의 권한위임을 받은자)의 공사장 안전점검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6. 작업원의 자세
가. 작업원은 상사, 동료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하며 안전작업을 위하여 화합함은 물론 명령계통을 확립, 작업지시에 순종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절대 금합니다.
나. 작업원은 작업의 신속처리 등을 이유로 안전조치 및 안전장구의 사용을 생략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 지시 이외의 작업을 하거나 독단으로 기기를 조작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 중에 현장 이탈 사유가 발생된 때는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릅니다.
라. 작업원은 작업 전 또는 작업 중에 음주, 언쟁, 농담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 작업에 앞서 위험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하며 안전작업상 의심이 생기면 현장책임자에게 문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바. 현장책임자는 작업원의 심리, 신체적 상태를 관찰해야 하며, 작업원의 거동을 주시하여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조급한 행동은 경고, 제지하여야 합니다.
사. 2인 이상 작업할 때는 본인뿐 아니라 동료의 작업내용도 알고 있어야 하며, 항상 주의하여 자신은 물론 동료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아. 작업원은 결정된 지시에 대하여 불필요한 논의나 비판적인 언동, 비협력 또는 반항적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단독작업의 경우 기술적으로나 숙련도로 보아 이를 감당키 어려울 때는 임의 조치를 금지하고 현장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차. 안전에 대해 조치가 되어 있더라도 작업장소가 위험을 갖고 있거나, 작업원에 위험이 예상될 때는 보고하여 이를 제거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카. 작업 중 우월성을 과시하는 무리한 일, 모험적 행위는 금지해야 하고 표준 또는 규정된 작업방법이나 절차를 생략하거나 변경하여 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 작업원은 그 작업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뜻을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릅니다.
파. 감전사고 원인은 다음과 같으므로 작업원은 전기 안전수칙에 준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1) 충전부에 직접 접촉될 경우나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 시
2) 절연열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해 누전된 전기기기 등에 접촉 시
3) 잔류전하가 충전된 콘덴서, 고압케이블 등에 접촉 시
4) 전기기기 등의 외함과 권선사이 또는 외함과 대지간의 정전용량에 의한 전압이 인가된 경우
5) 지락전류 등이 흐르고 있는 도체부근에 발생하는 전위경사도(전위차)에 의한 경우
6) 고전압 송전선의 정전유도 또는 유도접압에 의한 경우
7) 정전회로에 오조작 또는 자가용 발전기 운전으로 인한 역송전에 의한 가압의 경우
8) 낙뢰의 진행파에 의한 경우 등 7. 현장책임자의 조치
가. 현장책임자는 가압된 전기기기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현장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자는 작업에 내포된 위험성을 이해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 현장책임자는 지휘 하에 있는 작업원에 대해 안전 작업수칙을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작업에 있어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주고 때때로 경고하여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라. 현장책임자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원의 상태 및 공구, 재료, 안전장구, 자연조건 등이 안전작업에 적합한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 현장책임자는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바. 현장책임자는 작업원 중 그 작업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작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사. 작업 완료 후 자재정리, 임시시설 철거, 자재반출 등의 현장정리 상태를 확인한 후 공사 시행구간 이상유무(동영상 촬영)를 공사감독관(감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아.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일일 음주측정 및 확인여부를 시행하고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음주측정 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상태인 작업자는 즉시 귀가 조치하여야 합니다.
자. 당일 작업전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감리), 관련 주요작업자 등과 함께 작업구간의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사전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전확인 여부를 “공사장 일일 크로스 안전점검표”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차. 공사장 기술안전 지도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소장) 임무 부여
1) 안전관리자(담당자)의 임무
가)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나)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다) 공사장 안전보호 및 안전설비등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조치업무
2) 현장대리인(소장) 가)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실태 점검 업무
나) 공사 출입자 관리 철저 및 공사현장 감시원 배치 확인
다) 작업자 음주여부 확인 및 불안전한 행동감시
카. 공사장 안전관리 향상을 위하여 공사(물품 구매설치)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공사장별 자체 SNS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1) 공사장별 자체 SNS 운영 활성화
가) 목적: 작업 전․ 중․ 후 실시간 정보공유 및 협의
(현장대리인(감리): 보고 및 요청 / 발주부서: 승인 및 협조)
나) 대상: 공사관계자 전원(주요 작업자 포함) 및 관할구간 관리소장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 배치 공사장의 경우 해당자
(2) 현장대리인 및 주요 작업자 (3) 물품감독관 등 발주부서 관계자
※ 처‧소‧팀장 등의 공사장별 SNS 참여는 소속별 검토, 탄력적 시행
※ 활용 예시 작업 전 (일일작업계획 등 공유) 작업 중 작업 후 (이상유무 등 공유) ‧ 일일작업계획 협의, 승인: 조건부 승인(발주부서장) 시 관련 위험요인 조치 및 확인
‧ 일일 공사장 이상유무 크로스점검(공사감독, 현장대리인), 작업자 적합성 검사(음주 등), 일일 안전교육 결과 등 공유
‧ 전기관련 작업시 단전여부 확인(공사감독, 현장대리인) 점검사진 및 단전구간 SNS 공유
‧ 이례상황 발생시 ‧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고소개소 작업공정 안전대 고리체결 유무 등(작업 중 촬영후 작업 후 공유)
‧ 작업 이상유무 ‧ 현장 정리정돈 상태 ‧ 금일 작업 이후 계획 등 다) 현장대리인의 역할
(1) 일일작업계획의 작성, 협의(승인요청) 및 위험요인의 조치결과 공유 등
(2) 작업 전 시행하는 적합성검사(음주측정 등), 안전교육, 일일 크로스점검 등의 공유
(3) 주요 작업 사항(고소개소, 중요공정 등) 이상유무 및 정리정돈 상태 공유
2) 모든 전기 단전(저압포함)을 필요로 하는 공사 시행 시 작업 전 단전여부 2중 확인
가) 1차 공사감독관(감리) / 2차 현장대리인
⇒ 검전실시 사진(또는 동영상) 실시간 SNS 공유 이후 작업 시행
8. 작업 전의 교육
가. 현장책임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작업의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완전히 이해시켜야 합니다.
1) 작업 목적과 방법,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2) 작업범위의 전력계통과 인접된 전력계통 숙지
3) 작업용구, 공구 및 재료 등의 점검 정비
4) 유해, 위험개소의 확인 및 방호조치 5) 안전장구의 사용방법 6) 작업완료 시의 조치 및 확인
7) 작업전 일일 음주측정 및 기록 확인 ※ [붙임 3-3 및 붙임 3-4 참조]
8) 엘리베이터 이용 안전수칙 교육 및 안전교육 일지 확인
나. TBM 및 5RP 시행
1) 작업책임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해당 작업의 내용과 안전에 대해 서로 확인 및 의논하는 TBM(Tool Box Meeting)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TBM 단계 · 도입단계: 상호인사
- 점검단계: 건강, 복창, 안전보호구, 수공구 장비
- 작업지시단계: 작업내용과 각자의 임무지시 및 상호 연락사항 확인
- 위험예측단계: 당일작업의 위험예측, 전원 돌아가면서 한가지씩 위험요인 발표
- 확인단계: 가장 큰 위험요소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 좋아!” 등으로 복창
2) 당일 작업 중 5가지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TBM 활동 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이행여부 확인하는 5RP(5 Risk Point)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9. 공사장 작업시행 전 준비(교육포함) 강화
가. 공정별 시공 전 1:1 현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현장 합동점검(위험요인 확인 등) 시 발주부서와 책임감리(현장대리인) 간 현장교육 실시 ※ [붙임 3-5 참조]
- 공사 시설물에 대해 책임감리 자체 취급 숙달이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 또는 공사현장과 유사한 현장에서 별도의 대면교육 추가실시
2) 당일 작업전 작업구간의 도면과 일치여부 확인 반드시 이행
- 확인자: 공사감독관(감리), 현장대리인 및 관련 작업자(공사장 일일 크로스 안전점검표 항목 추가)
나. 현장 합동점검 시 철저한 공사장 환경(조도, 습도 등) 확인 및 개선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1) 작업장 조도(최소 75lx, 일반 150lx) 추가확보 필요여부
- 특히 단전이 필요하여 사용 조명 및 전열의 전원이 차단되는 개소는 “축전지형 임시 작업등 추가 설치 등으로 적정조도 확보
2) 감전, 미끄러짐 등에 취약한 습한 공사장의 경우 환경개선 대책 마련
- 개인보호구(절연장갑 등) 수시 교체 지원, 미끄러짐(물고임 등) 예방대책 등
다. 안전보호구 착용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착공 시, 일일 작업 전 안전교육 시 안전미란다(안전 불안요소 제거없이 작업지시시 신고) 및 착용 관련 교육 반복적 실시
⇒ 안전교육 이수제, 공사장 사고·장애 사례 교육 등과 병행하여 추가교육 확보 시행
10. 복장 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가. 작업원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일반시방서 9. 작업자의 복장 및 장구)을 착용하고 시계, 반지, 쇠붙이 등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작업화 끈은 작업화 안에 넣어야 합니다.
나. 작업원은 작업 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책임자는 작업원이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합니다.
다. 작업원은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벗어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장구는 정기점검 및 시험을 실시, 합격한 장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 전에 반드시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불량 장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1) 안전(절연)모
가) 작업원은 작업상 필요한 보호조치로써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안전모에 구멍을 뚫어서는 안 됩니다.
나) 머리에 위험이 존재하는 좁은 장소에 있어 안전모의 착용이 불가능할 때는 머리 위에 보호장치를 가설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할 작업조건에서 작업에 임할 때나 작업장에 출입할 때도 항상 착용토록 습관화하여야 합니다.
라) 작업 중에는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턱 끈을 조여야 합니다.
2) 안전고리 체결 가능한 안전대
가) 작업원은 고소작업 시(비계, 2m 이상의 사다리 작업 등) 반드시 2중 안전고리 체결이 가능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고리 체결 가능 안전대는 사용 전 검사하여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상처나 바느질한 부분이 훼손되었을 때는 사용치 말고 폐기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대는 착용 후 지상에서 각각의 상태에서 체중을 걸고 각 부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대에 체결하는 안전고리는 미체결 시 작업자에게 음성으로 미체결 상태임을 알려주는 장치(스마트 안전고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장치는 전용서버를 이용한 비콘 등을 통해 작업책임자가 개개인의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마. 특수 안전장치가 필요할 때는 조치를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바. 작업원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이에 적합한 보안경, 착색안경, 측면이 차폐된 안경, 얼굴차폐물 등을 사용하여 눈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1) 그라인더, 드릴 작업 또는 용접 절단작업 등
2) 상부를 올려 보면서 조작 또는 작업을 하는 경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사. 승강장, 대합실 등 승객이동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펜스나 안전띠를 설치하여 승객의 이동을 통제하여야 하며, 천장 내 작업 시 천장판 낙하에 의한 승객 부상이 없도록 주의하고 협소한 장소는 주위를 정리하여 위험이나 사고 요소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11. 사용 공기구의 점검 및 보수
가. 작업원은 사용 중인 공기구의 불완전 상태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책임자는 공기구가 관리소홀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분류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 정비토록 하여야 합니다.
다. 공기구는 철저하게 정돈, 보수해야 하며 불량품은 불용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라. 공기구는 작업에 적합한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다음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합니다.
1) 줄, 칼과 같은 공기구는 손잡이가 있고 날이 서있는 것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2) 공구나 기재는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높은 곳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3) 금속성 측정용 자는 충전된 전선로나 기기 부근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압축공기는 먼지를 털 목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5) 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6) 전동기, 용접기 및 조명등은 반드시 개폐기를 부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7) 이동용 전동공구는 반드시 현장 접지를 함과 동시 전원코드에 접지 전용선을 부착, 분전함의 접지단자에 접속해야 합니다.
8) 고저차가 있는 경우 공구, 자재를 작업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구 주머니나 심부름 바를 이용, 전달해야 하며 던져서 주고 받아서는 안 됩니다.
12. 안전사고의 근본원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으므로 작업 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나. 본인이 할 일을 이해는 했지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조급히 서둘렀거나, 정규 시공방법을 어겼거나, 경솔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
다. 본인이 할 일을 이해하고, 사고를 방지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순간적인 착오, 망각, 부주의로 인한 경우
라. 작업의 성질, 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
마. 임시조치 또는 시공불량에 의하여 위험요소가 내포된 경우
바. 안전장구 미착용 및 장비의 사용이 미숙한 경우
사. 적정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3. 작업원의 불안전 요소
공사 시 계약상대자나 현장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 검토 후 시정시켜야 합니다.
가. 작업원의 부적격 요인
1) 미숙련, 부주의, 오판, 이해부족, 신병, 신체적 부적격 및 심리적 불안정 상태
나. 안전 위반행위
1) 안전장구 미사용, 안전시설 미설치 및 지시를 무시 혹은 위반, 불안전한 자세
2) 부주의, 저촉행위, 시간단축, 초조, 불안 또는 독단에 의한 비정상적 작업방법
3) 당황, 경거망동, 자신감 상실로 인한 행위 또는 부실행위
다. 안전 장애요인
1) 완고, 과격, 인내부족, 조급, 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경우
2) 단시일 내 교정 불가능한 유전적 특성 14. 기계적 혹은 신체적 불안전 상태
계약상대자나 현장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작업 착수 전에 확인하고 시정시켜야 하며 작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가. 기기의 결함 유무 나. 작업상 불안전 상태 다. 부적당한 작업 상태 15. 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발주부서 및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특히, 공중사고 시 현장책임자는 사고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가능한 사고당시 상태 유지, 조사에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의 책임소재에 관하여 언쟁, 난폭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무책임한 언동을 삼가야 하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 처리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6.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
안전사고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고 필요시는 후송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또한 작업원은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7. 화재예방
가. 작업 전 화재 예방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작업자는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나. 지하철의 모든 시설물(역사, 선로, 차량기지 등) 및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는 금연표지가 없더라도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다. 공사장에는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며, 누구나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1) 작업원은 현장 내에 있는 소화기의 배치와 취급요령 등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2) 소화기는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두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합니다.
3) 작업원은 화재 종류별 연소 특성과 그에 따른 소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라. 작업장 내의 가연성 물질(휘발유, 석유, 중유 등이 묻은 헝겊 등)은 화재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되므로 가능한 한 작업장 내에 반입을 금합니다.
마. 작업에 사용되는 가연성 물질은 금속용기 내에 넣어 지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바. 연소성, 휘발유, 석유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하철 시설 내의 배기구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화재위험작업(용접, 용단)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 및 근로자 대피유도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대상 : 화재위험장소
가) 작업 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나) 작업 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방법 : 관계수급인의 화재감시자 배치 및 서면게시 지도
아. 화기작업 전 공사 현장근로자 소화기 사용방법 등 화재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자. 불꽃발생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완료 후 열화상카메라를 활용 현장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차. 공사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용접작업 공간 확보하고, 필요시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카. 화기 작업 시 공사장 내 별도 지정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구획을 정하기 어려운 개소는 공사감독관(감리)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타. 공사중 화재발생 시 현장대리인을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파. 연마, 산소절단, 용접, 연기발생 등 불꽃이 발생하여 화재 위험이 높은 주요 작업 진행 시에는 아래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화기취급 작업절차>
1) 특정소방대상물 내 화기작업(역사, 차량기지 등 건축물)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공사 특정소방대상시설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의 감독 및 화기취급 작업에 대해 사전 안전조치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자는 소방계획서(화기취급작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공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3-7 참조]
나) 화기취급 작업관리 업무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준비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종료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제출 (1일 단위 신청) 화기취급 허가서 발부
허가서 현장 비치 (작업종료 후 허가서 제출)
화기취급 허가서 확인 [작업책임자(현장대리인)] [소방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현장대리인)] [소방안전관리자]
- 화기취급작업 신청서는 현장대리인이 발주부서에 일일 작업계획서 송부시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에서는 화기작업 접수 즉시 소방안전관리자(역장 등)에게 화기취급작업 신청서를 송부합니다.
- 작업당일 현장대리인은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화기취급작업 허가서를 발부받아 현장에 비치후 화기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 현장대리인은 화기작업 종료 후 화기취급작업 허가서에 작업종료 후 이상유무 확인, 서명 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 외 화기작업(터널, 차량기지 등 대지/선로)
가) 화기취급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2절 화기 등의 관리」를 참고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각각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 노후 커팅기 사용은 금지합니다.(매연발생으로 인한 화재 오인 신고 예방)
18. 그라인더 및 용접작업
가. 그라인더 작업시 바닥에 불연포를 설치하고 불꽃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티방지막을 설치합니다. 높은 장소에서 용접작업 시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불연포 설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1) 불티방지막(절단용접연마): 600㎜×700㎜×400㎜ 이상
2) 방염포(절단용접연마): 1000㎜×1000㎜×1t 이상
3) 휴대용 불티방지막(고가부 작업시): 800㎜×800㎜×1t 이상
※ 고가부 작업시 휴대용 불티 방지막 또는 용접 우산을 설치하고 작업실시
나. 작업중에는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하고 감시원을 비치한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다. 용접작업 시의 위해요인은 전기충격, 연소, 방사열, 유독성 연기, 화재 폭발성이므로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용접기를 조작하여서는 안 됩니다.
라. 전기용접을 할 때는 그 장소가 차폐되어 있는 작업장을 선택할 것이며, 또한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아크를 주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 용접작업 시 충분한 통풍장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바. 용접, 절단작업으로 가열된 물체는 냉각될 때까지 확실한 표지를 해놓아야 합니다.
사. 용접공은 조끼나 앞치마 등을 항상 착용, 불꽃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목이 짧은 구두나 손과 발의 노출이 심한 옷을 착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 불꽃에 의한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능하면 상향식 용접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장치를 설치한 후에 용접을 하여야 합니다.
자. 작업원은 안전모, 장갑, 보안경등을 착용해야 하며 보조자도 같이 착용해야 합니다.
차. 용접기 접지는 가연성 가스 파이프나 전선관에 하여서는 안 됩니다.
카. 작업원은 습기가 많은 곳 또는 작업 시 땀이나 물에 젖었을 때 신체가 전극 및 노출된 금속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타. 작업원은 작업장을 떠날 때 용접기의 전원을 완전히 분리하여야 합니다.
파. 선로에서 절단기 및 용접작업 시 작업전/후 물 뿌림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하. 화기 작업 시 공사장 내 별도 지정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구획을 정하기 어려운 개소는 공사감독관(감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거. 불꽃발생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완료 후 열화상카메라를 활용 현장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너. 용접 작업시에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용접가루, 철가루 등을 저감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자 질병 발생을 예방토록 하여야 합니다.
1) 작업계획의 수립 및 교육
가) 용접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작업 계획 수립 시 용접 흄 등에 의한 유해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작업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당해 근로자는 이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1) 용접 흄 발생 억제조치 설비(용접 흄 제거기 등)의 설치
(2) 작업공정에 사용되는 환기장치의 적절한 가동요령 등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의 착용방법 및 관리방법
(4) 용접봉, 피복재 및 피용제 등의 MSDS를 활용한 합금성분 등의 함유량에 대한 사항
(5) 기타 용접 흄 및 가스, 유해광선 등에 의한 근로자 노출방지를 위한 사항 등
나) 용접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준수사항
가) 용접작업 중 가동 중인 국소배기장치 등은 작업자 임의로 정지시키지 않도록 하고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용접 흄이 최대한 작업장 주변으로 비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다) 용접 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작업 시 지급된 보호구는 작업책임자 등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마) 용접 흄, 가스, 유해광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계자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현장대리인 준수사항
가) 작업량․작업속도 등을 필요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나)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시에는 환기장치를 가동하고 송기마스크, 흄용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합니다.
다) 가급적 통풍이 충분한 장소에서 작업토록하여 용접 흄의 흡입이 최소화되도록 작업방법을 정해주어야 합니다.
라) 응급조치요령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1) 호흡곤란 시 노출지역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2) 필요하다면 인공호흡을 시킬 것
(3)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관리자 등과 연계하며 의학적 조치가 되도록 할 것
(4) 구토 시에는 기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머리를 옆으로 하여 둔부보다 낮게 누이도록 할 것
(5) 환자를 따뜻하게 하고 안정시킬 것
19.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1)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지정
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작업장 순회점검 4) 합동안전보건점검
5)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
6)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7)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 폭발, 토사․ 구조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9)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상대자와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10) 제9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내용 등의 조정
11) 작업에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발주부서에 제출
12)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에 의거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분기별 작성 제출
다. 안전보건교육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라. 가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마. 가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릅니다.
바. 위생시설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발주부서의 위생시설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20.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가.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에 기인하는 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 위험성평가의 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기 : 작업의 실행을 착수하기전, 재해발생 작업을 재개하기전
2) 방법 : 수급인은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
21. 역사 승강기(E/L, E/S) 이용 안전수칙
가. 역사 엘리베이터(E/L) 이용절차 및 책임
1) 역사 엘리베이터(E/L) 이용 전 일일작업계획서에 “E/L 화물운반” 체크후 역 근무자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일일작업계획서 제출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엘리베이터 이용 위험요인 중 「□ E/L 화물운반」에 체크()후 해당역 제출 - 해당역 근무자에게 E/L사용 협의 (일일작업계획서 제출시) 위험요인 중 「 E/L 화물운반」체크
교육내용에 ‘엘리베이터 이용 안전수칙 교육‘ 기록 및 교육실시
E/L 내 화물 적재 및 반출시 입회
E/L 사용완료 후 외관 및 출입문 등 이상유무 확인(공사감독관(또는)현장대리인)
2) E/L 이용 전 반드시 작업 전 엘리베이터 이용 안전수칙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이용(화물) 안전수칙
○ 역사의 엘리베이터는 용도상 장애인용으로 일반인 및 화물 이용 최소화(※특히 혼잡시간대)
○ 엘리베이터로 화물 운반 시 승강기 안전관리자(역장)와 사전협의 및 사용 중 입회
※ 야간 공사작업 시 ‘일일작업계획서’로 대체
○ 화물의 중량은 엘리베이터 정격하중의 70% 이하 적재 및 편중 적재 금지
○ 운반구 바퀴 지름 제한: 100㎜이상
※ 엘리베이터 카 내・외부 간격(법정 30㎜이하), 도어씰(도어가 여닫힐 때 지정된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물) 크기를 고려
○ 공사 등 엘리베이터 카 내부 접촉 우려 시 보양 작업 실시(부직포, 스폰지 등)
○ 화물 적재 중 무리한 승하차로 인한 도어 충돌 등 주의
3) E/L 내부와 화물의 접촉 우려 시 보양작업(부직포, 스폰지 등)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E/L 내 화물 적재 및 반출시 운반자 외에 반드시 안전관리를 위한 입회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5) E/L 사용완료 후에는 공사감독관(감리 또는 현장대리인)가 외관 및 출입문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E/L 내・외 사진 촬영을 해두면 좋습니다.
6) E/L 이용 중 시설물의 파손, 고장 및 상해 발생 시 그 책임(손배상 등)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나. 역사 에스컬레이터(E/S) 이용금지
1) 에스컬레이터(E/S)를 이용하여 공사용 자재 운반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부서(해당 역, 승강기사업소)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2) 임의 이용에 따른 관련부서(해당 역, 승강기사업소)에서 “공사중지”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이용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고장 및 상해 발생 시 그 책임(손배상 등)을 다하여야 합니다.
22. 조립식(이동식) 틀비계 작업 시 안전수칙
가. 옥외의 낮은 장소 또는 터널 내 부분적인 장소에서 작업할 때 이용하는 조립식(이동식) 틀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비계는 산업안전공단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검정품이 아닌 경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비계의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 폭의 4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비계의 불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토퍼(제동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4) 비계상의 작업발판은 전면에 걸쳐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5)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6) 작업발판에 작업자가 탄 채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7) 작업대 위의 최대 적재하중은 통상 250㎏이며,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적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8) 작업 시 고소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 안전발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9) 현장책임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 난간에 안전띠를 고정하고 곡선부 등 틀비계의 전도위험이 있는 개소에서는 전도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10) 조립식 틀비계는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틀비계를 구성 하는 용품의 변형, 손상이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 합니다.
11) 작업과정에서 “비계 및 동바리 등 가설기자재”를 사용할 경우 가설기자재는 안전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재이므로 “안전인증 마크표시 등 관련기준에 적합한 가설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전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12) 고소개소 작업자는 반드시 2중 안전고리용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13) 결함 있는 틀비계의 사용을 금하며 수선하기 전에는 사용금지 표찰을 부착하여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14)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및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이동식 비계용 주틀, 난간틀 등 재질기준
구 분 구성부분 재 질 기 준 비 고 주틀의 재료 기둥재, 횡가재, 보강재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TK400
난간틀의 재료 발끝막이판,지주재,난간재, 가새재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TK400
설치용 철물 볼트,너트,핀 등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정하는 SS330
기타의 부분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에 정하는 SPHC
23. 이동식 사다리 및 말비계 작업 시 안전수칙
가.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합니다.
2)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3)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4)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m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하여야 합니다.
6)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아야 합니다.(높이 1m 이하의 사다리 제외)
7)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하여야 합니다.
8)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9) 사다리 구조 등 그 외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합니다.
10) 사다리 사용 시 작업장 주변에 쓰러질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11) 작업장의 높이에 적합한 사다리를 사용하고, 작업높이가 사다리보다 높을 때 벽돌이나 박스 등을 이용하여 높이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12)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확실하게 고정되어있거나, 닫힌 상태에서 잠겨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다리를 출입문 앞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13) 짧은 사다리 길이를 늘이기 위해 2개 이상의 사다리를 겹쳐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4) 이동식 사다리는 측면 하중에 취약하므로 작업거리가 사다리 중심으로부터 먼 경우 과도하게 몸을 뻗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작업자가 사다리를 내려온 후 사다리를 적정 위치로 다시 배치해야 합니다.
15) 작업을 위해 사다리에 오르내리는 경우 사다리를 마주보고 사다리를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사다리 위에서 다른 사다리 위로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16) 이동식 사다리 작업 전에 잠금장치가 완전히 펼쳐진 상태이며, 모든 버팀대 끝이 평평한 바닥면에 지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 이동식 사다리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 사용제한
1)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에 의한 위험방지)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시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답단에는 사용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 말비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결함 있는 말비계의 사용을 금하며 수선하기 전에는 사용금지 표찰을 부착하여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2)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 작업발판 단부에는 난간 등을 설치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만약, 난간 등의 설치가 불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하고 최하사점 이상에 설치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설치하는 안전대 부착설비는 말비계가 아닌 다른 구조물 등에 설치하여 말비계의 전도나 붕괴 등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합니다.
7) 말비계는 상부와 하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밑을 부서지기 쉬운 물건으로 고여서는 안 됩니다.
8) 말비계를 오르내릴 때 두 손을 사용하고, 뛰어서 오르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9) 금속성 말비계는 감전 위험개소에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발판이 떨어졌거나 손잡이가 파손되었거나 노후된 말비계(틀비계)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24. 공사장 안전관리 준수 강화(사전 예방)
가. 신설 pit(전력공동구) 조성 단계 추락위험 예방
작업자 이동 동선에 발빠짐 방지용 안전판을 규격에 맞게 제작, 고정하여 현장 작업자 발빠짐 사고를 미연에 방지
나. 환기구 추락위험 방지
작업자 및 장비 추락 시 안전을 위한 추락방지망 설치
다. 고소작업 시 전용 고소작업대 사용으로 추락위험 방지
라. 경사면 미끄럼 방지
경사면이 심한 현장에 이동 중 미끄러짐 및 장비 구름으로 인한 장애 방지
마. 고소작업 안전벨트 걸이용 인지선 설치
안전고리 체결이 어려운 개소는 강선 또는 유사 강도의 와이어 설치 후 작업 시행
바. 변전소 출입구 계단 안전장치 보강
계단경사가 심한 출입구에 미끄럼방지를 위한 시트설치 및 안전 바 설치
자. 경광봉 색상 도입과 수신호 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
1) 선로 변 작업 시 수신호에 대한 교육 강화
2) 경광봉의 색상을 녹색(전진), 적색(정지)으로 구분하여 수신호를 하여 안전사고 예방
3) 작업현장 투입 전·후 사용자재 및 장비 확인 철저
4) 관련규정 가) 철도차량운전규칙 제93조(수신 25. 산업재해 발생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 즉시 그 사실을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 계획서 및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지정
(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작업장 순회점검 (4) 합동안전보건 점검
(5)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시정 조치
(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결과 제출
(7) 작업에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발주부서에 제출
(8)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안전관리수칙 제반 이행사항을 종사자에게 교육 시켜야 합니다. 또한 공사종료(일일)시 화기단속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비상연락망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 가동하여 유사시를 대비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부주의 및 시공불량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제반손실에 대하여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나) 수립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 및『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
다) 정확한 시공과 안전을 위하여 공사발주부서 검토 확인 후 단계별로 시공(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 복합공정 경우 관련부서 간 협의 필수 3)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강화
가) 도시철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일반공사현장과 다른 위험요인에 대한 특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나) 교육시기: 착수보고회 시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병행시행(′22년. 3월부터)
다) 교육대상: 시공사, 현장대리인, 작업자(시공현장 최초 투입 작업자 포함)
라) 교육내용: 공사장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 위험공종 안전수칙 준수사항, 일일안전교육(TBM 및 5RP) 등]
※ 교육자료: 메트로피스/업무마당/자료실/교육자료실/철도종사자 안전교육
마) 교육결과관리: 발주부서는 소속장(감독)이 공사관계자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결과는 발주부서 자체보관
바) 공사 참여자는 공사기간 중 서울교통공사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공사책임자급(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등) 사전 온라인 안전교육
(2) 서울교통공사 공사 참여자 사전 안전교육(교육 미이수자 공사장 출입제한): “공사 책임자급 사전 온라인 안전교육”의 작업 참여 전 공사 참여자 전체 전파교육
(3) 착공 전 안전교육(착공 보고회 시): 사고사례, 작업전 주의사항 등 전파교육
(4) 기타 교육 필요사항 발생 시(사고발생 시, 안전절차의 변경 시 등)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하고, 착공 시 공사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승인하고 공사 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확보하여야 합니다.
5) 안전관리 종사자 점검사항 가) 가설물 설치에 대한 안전성 확인 나) 작업 중단 또는 종료 후의 상태 다) 열차운행 지장요소 사전제거
라) 작업자 절연화, 절연모, 절연장갑 등 보호장구의 작업특성에 따라 적절히 착용
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불법 하도급으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 공공발주공사 입찰 불이익 강화
2) 공사감독관(감리)은 시공 중 안전보건 고려사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대책을 시공자에게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고, 시공과정 중에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공사감독관(감리) 및 공사 직원이 현장점검 결과 공사시설물 및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발생시 7일 이내 조치결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손해배상 책임[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발생 시 사업주(시공사 등)는 중대재해 발생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2항 중대재해 이행준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54조 준수
(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및 제출(제49조)
(2)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제54조)
4) 교육계획 제출
가) 작업자 및 장비 사용에 대한 교육 시행에 대한 계획 및 시행 사항
5) 점검계획 제출
가) 공정별 안전점검(자체, 정기, 체크리스트 등) 계획에 대한 사항
나) 일일작업 계획서 제출 및 확인※ [붙임 3-9 참조]
다) 점검계획 일정에 따라 시행한 결과를 감독부서 등 이행여부 확인
라. 공사장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1) 공사현장 작업자 및 철도운행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어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시공사에서는 즉시 대상자를 교체하여야 합니다. (1회적발시 즉시교체)
가) 적용대상: 공사내 모든 공사에 적용 (1) 작업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 (작업중) 안전보호구 미착용 작업 시
- 작업 현장에서 작업내용에 맞는 보호구(예: 안전모, 안전조끼 등) 착용 준수
(2) 현장대리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
(작업전) 일일 작업계획서 미제출 작업 시 (작업중) 안전대 고리 미체결 고소 작업 시
활선접근경보기 미착용 또는 검전 미실시 전기 작업 시
고위험 화기작업 사전신고 및 사전조치 미이행 불꽃 작업 시
현장점검(발주부서, 관리소) 안전의견 미조치 작업 시
(작업후) 선로변 작업 폐기물 당일 미반출 시
(단, 불가피한 여건시 공사감독관(감리) 확인 하에 건축한계 밖 적정장소에 고정 적치 시 예외)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
(작업전)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 피로, 수면) 미실시 선로출입 시
(작업중) 열차접근 감시 미흡 시 - 감시자 배치 및 전방주시 미흡 시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신호수)의 작업 참여 시
(작업후) 터널 진출입자 관리 미흡 시
다) 조치사항: 1회 적발 시 대상자 즉시 교체
※ [붙임 3-10 참조]
2) 시공사에서는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최초 작업투입 전 관련제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별도 작업투입 시 개별교육 시행), 교육일지(서명본)를 준공시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3) 발주부서의 필요 시 시공사에서는 교육일지(서명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일일 크로스 사전점검
1) 시공사와 공사감독관(감리)이 현장의 안전 상태에 대한 크로스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확인ㆍ제거 하여야 합니다.
2) 시행절차 1차 점검 및 점검표 작성 → 2차 확인점검 및 점검표 작성 → 점검결과 상호확인(날인) → 미비사항 조치, 작업 착수 시공사 공사감독관 (감리) 시공자, 공사감독관(감리) 시공사
3) 크로스 사전점검표는 평상 시 현장에 비치하고 공사 준공 시 발주부서에 제출합니다.
※ [붙임 3-11 참조] 27. 중대재해관련 주요 안전관리체계 강화
가. 공사장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의무화
나. 공사장 내 화재예방을 위한 용접작업 공간 확보, 화재감시자 배치
1) 고위험 화기작업 시 시행 1일 전까지 사전 신고 필수
2) 신고대상: 연마, 산소절단, 용접, 연기발생 등 불꽃이 발생하여 화재위험이 높은 주요 작업 ※ [붙임 3-7 참조]
다. 고소작업 추락(낙하,비계,보호망) 설치비용 설계내역서 반영
라. 크레인 전도방지 안전수칙 준수 강화/조작자-신호수 안전교육 강화
마. 공사장 중대재해처벌법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명문화
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개선 사. 역사 천정마감 사전․사후 신고 강화
아. 공사현장(선로) 저촉사고 예방 차량한계 측정
자. 레일용접 등 가스사용 작업에 대한 화재예방 가스경보기 휴대 의무화
차. 밀폐공간 보건작업프로그램 의무시행[붙임 4 참조]
카. 특수차(모터카) 접근경보장치 시스템 도입
타. 중대재해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작업중지권(안전 미란다)” 공지 의무화
1) 공지 내용 가)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 나) 공사장 안전수칙 준수 다) 작업현장 불안전요인 발굴 신고 라) 안전의무 위반 시 페널티 적용 “안전 미란다” 안내문
작업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보호구 미지급 및 현장에 안전 불안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공사감독, 감리원, 현장대리인)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 전까지 작업을 중지하여도 신고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리며,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와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안전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시 작업현장 퇴출, 작업중지, 벌점 등 법적 책임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대상: 감리,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시공사 및 근로자 전원
3) 방법: 공사 개시 전 안전교육 시행 시 의무공지 및 상시 주지를 통한 공사장 안전문화 정착 ※ [붙임 3-6 참조]
하. 시공사 책임자 및 작업자 구분 명확화
공사장 현장감시자와 작업자를 구분하기 위한 안전모 색상 구분 착용
1) 대상: 감리,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현장감시자
2) 추진사항: 안전모 색상 구분 제작 및 상시 착용
- 작업자와 구분하여 공사안전관리 및 열차운행감시 등 안전관리 철저
거. 공사장안내문
1) 공사장안내문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지정하는 공사장 표준 안내문 3종(노후 E/S 교체 시 4종)을 사용하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 서울교통공사 공사장 표준 안내문 3종 구 분 중대재해예방 안전수칙 공사 안내 건설부조리 신고안내 디자인 표준안 적용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 계상 공사 시행하는 모든 공사 계약기간 60일 이상 공사
나) 서울교통공사 노후 E/S 교체 시 공사장 표준 안내문 4종
중대재해예방 안전수칙 공사 안내 건설부조리 신고안내 노후 E/S 교체 안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 계상 공사 시행하는 모든 공사 60일 이상 공사 E/S 교체 공사
2) 공사장 표준안내문의 디자인은 임의로 제작할 수 없으며,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알림마당>입찰/계약정보>계약자료실에 게시된 양식에 의거 작성을 해야 합니다.
3) <공사 안내>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부서, 공사감독관(감리) 및 계약상대자와 주요하도급 건설업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 법정 필수표기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안내문작성이 완료되면,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합니다.
5) 안내문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지정하는 규격, 재질 등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서울교통공사에서 지정한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현장여건이나 법규에 따라 공사와 관련된 안내문의 위치변경,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관(감리)과 협의 후 변경 가능합니다.
28.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사항 등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다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착공단계
1) 계약상대자의 안전계획 수립·이행여부, 교육 이수 여부 평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 등 평가(확인·점검)
다. 준공단계
1) 준공 검사 시 입찰공고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보건관리비용 실사용 금액 확인· 정산
29. 철도안전법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관련
가.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가 적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상주 근로자(현장대리인, 현장소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에 대해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철도안전교육을 강의 및 실습의 방법으로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3-18 참조]
라. 공사감독관(감리)은 “가”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계약상대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마.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에서 아래의 따른 내용의 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시간은 철도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교육내용 ·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관련 규정
- 철도운전 및 관제이론 등 분야별 안전업무수행 관련 사항
· 철도사고 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비상 시 응급조치 및 수습복구대책
· 안전관리의 중요성 등 정신교육
-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관리 시스템(Safety Managemnet System)
· 위기대응체계 및 위기대응 매뉴얼 등
바. “가”항 및 “나”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대상,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릅니다.
30. 추락방지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
가. 고소개소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 안전대 고리체결, 비계설치 등을 사전 고려하여 준비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 [붙임 3-15 참조]
나. 비계 설치가 어려운 고소개소 작업 시에는 안전고리를 체결할 수 있는 인지선 또는 앙카설치 등 방안 마련 후 작업해야 합니다.
방안1 방안2 방안3 안전대 고리 체결 (지지점이 있는 경우) 비계 설치 (안전고리 체결) 인지선, 앙카 등 설치 안전대 고리 체결
다. 고소개소 추락방지를 위해 다음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작업높이 1.2m 이상인 경우 2인1조 작업
2) 작업높이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고리 체결 후 작업(작업 전 안전교육 포함)
3) 작업자가 추락, 넘어질 위험이 있는 개소(안전대 고리 체결이 어려운 경우)는 비계틀 설치 후 작업
4) 비계틀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난간, 안전망, 에어매트 등 설치 후 작업
5) 고소작업 개소마다 안전고리 체결 상태를 공사감독관(감리)이 반드시 확인 후 작업
6) 관련 안전수칙 미준수 시 작업자 현장퇴출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결과 제출 시까지 공사중지
라. 안전대 고리체결 위치는 공사감독관(감리)이 체결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개소에 체결해야 합니다.
마. 천장속 작업시 천장 안에서의 이동작업은 절대 금지합니다.
31. 역장(또는 역장의 권한위임을 받은자)의 일일작업계획서 확인 및 안전점검
가. 역사 내 작업에 대해서는 감독부서(공사감독관)로부터 승인받은 “일일작업계획서”를 해당 역(역장 등)에 현장대리인 등이 대면 제출해야 하며, 역(역장 등)에서는 일일작업계획서를 통해 출입자, 작업내용 및 위험요인을 확인함으로 역사 출입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 역(역장 등)에서는 “일일작업계획”에 따라 진행중인 작업사항의 확인을 위해 당일 공사진행 상태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되며, 안전 위험요인 발견시 공사책임자에게 작업중지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작업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감독부서(공사감독관)에 해당사실을 알려야 하며,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한 이후 감독부서로부터 작업재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일일작업 완료 시 반드시 해당 역에 “완료통보(유선 또는 방문)”를 하여 역사 내 출입자 관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역사 간 작업장(역사 외부 출입 포함)의 경우 “역사 외부 공사장 점검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관리소장의 일일작업계획 미승인 또는 현장대리인의 관리소 작업준비 보고 미이행 상태에서 작업시 “공사중지 및 현장대리인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붙임 3-24 참조]
32. 기능실 출입절차 및 감전사고 예방 관련
가. 제한구역은 관계직원 승인 후 출입(입회)합니다. 다만, 책임감리공사는 책임감리가 출입인원에 대한 승인을 대행(관계직원 사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변전소, 전기실은 전력관제에 입실 및 퇴실시 통보
2) 전기기능실 출입절차 구분 출입 전 입 실 작 업 퇴 실 안내원 ② 관리부서 검토승인 및 기능실 개방 ▶ ③ 전력관제 입실통보 ⑤ 전기안전교육 실시 ▶
⑦ 입회 또는 입회가 어려울 시 CCTV로 작업자 감시
▶ ⑨ 전력관제 퇴실 통보 출입자 ① 관리부서에 승인 요청 ④ 출입자명부 기록 ⑥ 업무수행 ⑧ 안내원에 작업완료 통보 ⑩ 퇴실
나. 제한구역 공사시 작업자에 대하여 감전 관련 사고사례 전파 등 해당 개소 특별 안전교육을 시행합니다.
1) 특별 안전교육 내용 가) 작업내용 사전검토 및 작업자 내용 공유
나) 단전 확인(검전→방전→접지체결) 절차 후 작업 시행
다) 기능실내 모든 작업자 활선경보기 의무 착용
라) 작업자 감전관련 사고사례 전파 등 ※ [붙임 3-16 참조]
33. 크레인 사용 및 안전수칙
가. 자재 및 장비의 반입·반출 필요시에는 크레인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크레인 사용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일반사항
1) 사용하는 이동식크레인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조건, 작업방법, 안전점검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2) 이동식크레인은 정격하중 이상으로 작업할 경우 전도하거나 크레인 부재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제작사별 사용설명서(매뉴얼)와 제원표, 인양능력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하여야 합니다.
5) 신호수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6) 크레인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지명된 자 외 운전을 금지해야 합니다.
7) 크레인 취급은 상호 연락을 밀접하게 하고 단독작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8) 신호는 지정된 한 사람만 수행합니다.
9) 이상을 확인하였을 때는 즉시 운전을 정지하고 공사감독관(감리)에게 보고합니다.
10) 운전자는 항상 정해진 신호자에 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11) 제한 하중을 초과하여 중량물을 매달지 말아야 합니다.
12) 중량물을 매달아 둔 채 운전위치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13) 운전 중에는 주유, 청소, 점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4) 운전자 등은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를 정확하게 착용 후 작업합니다.
15) 크레인으로 자재를 반입·반출 중에는 작업반경 범위 내 출입하지 않습니다.
16) 자재 운반 시 작업 전 후크 해지장치, 와이어 로프, 체인등의 부식, 변형, 손상 등 결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 공사감독관(감리)에게 보고하고 즉시 교체해야 하며, 작업 시에는 반드시 2줄걸이로 단단히 결속하여 운반합니다.
17) 작업 전 반드시 신호규정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18) 붐대의 직하부에는 절대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 작업 전 확인사항
1) 지반이 약한 곳 및 경사지에 크레인의 주,정차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2) 단정하지 못한 복장은 장비의 모서리나 레버에 걸려 예상치 못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상의 소매부분과 바지의 아래끝단을 단정하게 묶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대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4) 작업현장에 관계자외 사람이나 차량이 들어오면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출입금지” 표지판이나 차단막, 차량 유도원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5)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상자와 소화기를 준비하고, 보관장소와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6) 지하철역 구내에는 (특)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으며 개구부 등 시야 사각지대도 상존하므로 감시자를 배치하여 사전 정해진 신호 방법에 따라 신호·작업하여야 합니다.
7) 작업시작 전에 아래의 사항을 공사감독관(감리)과 의논하여야 합니다.
가) 작업장소, 작업범위, 작업방법 등 작업계획서와의 부합여부
나) 크레인의 제원·규격과 작업계획서와의 부합여부
다) 작업지휘자 지정과 신호수 신호방법 라) 출입금지 구역 설정여부
마) 작업관계자 및 크레인 관계자의 작업장소 사전확인 여부
바) 긴급상황시 연락방법 및 연락처 확인
사) 작업관련자 음주, 개인보호구 착용 및 교육이수 여부
라. 신호수 신호방법
1) 크레인 등의 운전자에 대한 신호는 지명된 신호수 한 사람이 실시합니다.
2) 신호수는 신호뿐만 아니라 줄걸이 작업을 숙지함과 동시에 크레인 등의 정격하중, 이동범위, 운전성능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크레인 운전자가 보기 쉽고 작업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게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4) 정해진 신호법에 따라 명료하게 크레인 운전자에게 신호하여야 합니다.
5) 자재는 수직으로 인양(경사진 상태로 인양 지양)하여야 합니다.
6) 신호수는 신호업무를 전담하여야 합니다.
7) 자재를 운반하는 방향, 내리는 위치를 크레인 운전자에게 명시하고 되도록 크레인 운전자 앞에서 신호를 실시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8) 손을 통한 신호는 “크레인표준신호지침(노동부고시 제2001-8호)”에 따라 실시합니다.
마. 작업수행 및 종료 시 안전수칙
1) 지브의 상태를 안전한 위치에 내려두고, 운전실의 기동장치 및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작동하여야 합니다.
2) 크레인의 작업종료 후에는 줄걸이 용구를 분리하여 보관하고, 훅은 최대한 감아올립니다.
3) 작업이 끝나면 붐을 인입시키고 훅을 차량에 고정하여야 합니다.
4) 아우트리거를 완전히 접는데 이때 앞쪽 좌우, 뒤쪽 좌우를 각각 함께 번갈아 가며 접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34.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대책
가.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및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고용노동부) 등 옥외작업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열사병 예방 3대 수칙(휴식시간 확보, 휴게시설 설치, 수분 섭취)
- 물, 그늘, 휴식제공, 소금 비치 등 2)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 작업중지 35.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따른 보건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 분진 및 화학물질 등의 유해물질에 기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가) 근골격계부담작업 시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
나) 방진마스크, 방호복 등의 보호장구 지급 다)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 고지 라) 소음, 진동 작업에 대한 보호조치 등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80dB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검진 등)에 따라 작업자가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작업자의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여 건강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가)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대상
(1)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2)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실시시기 및 주기 (1) 배치 전 (2) 배치 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3) 주기: 12개월(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36. 안전보건협의체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해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37.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관리 능력평가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관련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만전을 가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주처에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도급·용역·위탁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수준 평가항목을 포함,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능력과 기술을 평가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최초평가 산업·시민재해 착수 전 각 1회 - 정기점검 반기1회 (산업재해) 착수 후 반기 도래 시 1회 상반기 착수 시 (상·하반기 각 1회) 하반기 착수 시 (하반기 1회) 연1회 (시민재해) 착수 후 당해연도 1회 38. 심야시간대 역사내 출입문 이용
가. 역사 셔터 및 비상출입문 개방상태에서 역사작업(작업자재 반출․입 등)시 외부인 출입통제 감시자(현장작업책임자, 작업자 등) 배치
※ 감시자 없을 경우 출입문 개방상태 임의이석 절대금지
나. 역사 출입 시 반드시 역직원(당직자)에게 통보 후 출입
다. 역사 내 셔터 및 비상출입문 임의 취급 금지
라. 무인역사의 경우 쇄정장치 쇄정 확인 철저 후 해당 공사감독관(감리) 및 책임자에게 보고
39. 기능실내 화재발생 혹은 소화약재 분출시 대피 관련
가. 작업 중 화재발생 혹은 소화약재 분출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피해야 합니다.
1) 기능실내 화재발생시 경보가 작동하며 소화약재가 분출됩니다.
2) 작업자는 화재발생을 인지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불이야!’ 라고 크게 외쳐 주변 작업자에게 알려야하며 대피를 시작해야 합니다.
3) 현장책임자는 현장 작업자 전원이 화재를 인식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4) 대피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경보 후 약재분출 전(30초) 기능실 밖으로 전원 대피를 완료해야 합니다.(작업인원 전원이 대피를 완료했음을 확인하면 화상에 유의하여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즉시 기능실 출입문을 밀폐해야 합니다.)
5) 화재발생으로 인해 화재계전기가 동작하여도 활선상태인 기기들이 있으므로 대피중 절대로 기기들의 도체부에 접촉해서는 안됩니다.
6) 대피 중 질식 등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119에 연락하고 119의 지시대로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7) 만일 공사감독관(감리)의 부재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책임자 및 작업자는 대피가 완전히 완료되고 전력관제와 공사감독관(감리)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8) 화재 진화 후 기능실 입구의 배기팬 스위치를 작동시켜 배연을 실시한 후 기능실 출입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 전 안전관리자는 기능실의 소화약재의 특성에 관하여 파악해야 하며 안전 교육시 작업자들에게 그 특성과 대피방법에 관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1) CO 소화약재는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여 화재를 소화하는 설비이며 CO가 기화시 –83℃까지 주변온도를 하강시킬 수 있으므로 질식과 동상에 유의하여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2) HALON-1301와 NAFS-Ⅲ 소화약재는 소화원리상 약재에 의한 질식의 위험이 적고 동상의 위험 또한 적으나 약재 자체에 약간의 독성이 존재하고 화재연기에 의한 질식의 위험이 있으며 소화약재와 불과 반응시 유독성 물질(가스)이 발생하므로 흡입하지 않도록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3) HFC-23 소화약재는 청정소화약재로서 독성이 낮고 약재에 의한 질식과 동상의 위험 또한 적으나 소화능력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화재연기에 의한 질식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소화약재와 불과 반응시 유독성 물질(가스)이 발생하므로 흡입하지 않도록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40. 천장재 해체·조립 작업기준
가. 천장재 해체 작업 전 천장재 해체·조립 작업 신고 및 작업계획서 및 도면에 작업구간을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천장재 작업 전, 중, 천장재 내부 인식표 부착사진, 완료 사진을 촬영하여 천장재 해체·조립 작업완료 사진 현황을 작성하여 작업완료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천장재 내부 작업은 절대 금지하며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작업 전 계획서 및 해체구간 제출 ➠ 천장재 작업 등록 ➠ 천장재 작업 후 인식표 부착 (전,중,후 사진 촬영) ➠ 천장재 작업 완료 후 작업현황 제출 ➠ 미비사항 조치 시공업체 공사감독관 시공업체 시공업체 시공업체
41. 서울교통공사 공사장 안전절차 및 제도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가. 공사책임자의 사전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1)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안전절차 및 제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공사장 작업 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참여 대상자는 발주부서의 안내에 따라 착공이전 온라인 교육을 신청, 이수하여야 합니다.
2) 교육 참여 대상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나. 온라인 안전교육 내용의 전파
1) 현장대리인은 교육 이수 후, 발주부서에 온라인 교육자료를 제공 요청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착공 전 전파교육(영상청취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서명부를 작성하여 참여인원을 기록관리합니다.
2) 대상자: 공사장 출입 근로자
※ 일용근로자 또한 현장대리인의 착공 전 전파교육에 참여하여 출입승인을 받고 공사에 참여하여야 하나, 사전교육이 어려운 경우(당일 작업만 참여 등)에는 최초 작업 배치일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포함한 당일 배치 작업에 대한 일일 안전교육을 시행한 이후, 작업에 필요한 안전절차 및 제도에 대해 일용근로자가 숙지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사전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공사장 출입승인
1) 시공사에서는 온라인 교육 참여자의 교육수료증(공사 홈페이지 발급)과 전파교육 참여자의 교육서명부(시공사 자체양식)를 첨부하여 발주부서에 공사장 출입 대상자 명단을 제출(문서화 송부)하여야 합니다.
2) 착공 후 추가 투입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별도 전파교육 후 교육서명부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투입되지 않는 작업자(교육서명부 미제출 자)는 일일 작업투입 전 반복하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에 대한 “일일 안전교육”을 작업 투입일 마다 실시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3) 시공사(현장대리인 등)는 일일 공사 작업사항에 대하여 사전(작업시간 도래 전까지) “일일 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송부하여 작업승인을 받은 이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전 작업일 대비 공사장 출입자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일 작업원 상세 양식(작업인원 전체)” 포함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출입승인을 받지 않은) 작업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공사는 중지되며 공사장 출입자 전원 재교육 실시 및 발주부서에 교육결과에 대한 확인(출입자 명단 수정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
[붙임3-1] 위험공종 사전 작업허가서 작성 현장소장(대리인) 확인 공사감독관(감리) 위험 공종명 작업개시일 시행업체명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사진대지 위험공종이 수행될 현장사진 및 작업내용 위험요소 개선대책 재해형태 위험요인 명기 안전관리대책 요약 낙하,비래,추락 등 감독부서(감리단) 검토의견 현장 조치결과 검토결과: 승인, 조건부 승인, 부적정 ※ 조건부 승인 또는 부적정에 대해서는 보완사항 등 의견 제시 감독부서(감리단) 검토의견에 대한 현장조치 결과 작성
별첨 단위작업(안전관리)계획서: 시공, 안전관리, 장비작업 계획 등
해당 공종 시공업체, 시공 관계자 안전시공 회의자료 등(수기 및 사본 가능)
[붙임 3-2] 위험공정 지장 시설물 확인요청 및 승인서
(커팅, 천공작업, 건축물 철거 등 위험공정)
□ 공 사 명: □ 업 체 명: □ 작업위치: □ 작업내용: □ 관련사진
위와 같이 위험공정 작업사항에 대하여 지장물 유무를 확인요청합니다.
현장대리인:
(인)
지장물 유무 확인결과 이상없으며, 관련작업 일체에 대해 사전승인을 허가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업소 직위
성명
(인)
[붙임 3-3)
공사관계자(운행선 외 공사·용역 등) 음주측정 점검표
□ 공사(용역 등)명:
□ 측정일: 2000. 00. 00 ( )
:
연 번 소 속 성 명 음 주 여 부 측 정 값 (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비 고 (본인확인) 1 ○○○ - ○○○ 2 ○○○ 0.000 ○○○
검사자: 안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성명 ○ ○ ○ (서명)
확인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성명 ○ ○ ○ (서명)
※ 안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공사팀장, 반장 등
[붙임 3-4] 작업 적합성 검사
□ 일
시:
□ 소
속:
□ 검 사 자:
(인)
□ 확 인 자:
(인)
□ 검사대상자 연번 검사대상자 검 사 항 목 판정 사 유 검 사 자 전달 (지시) 사항 직명 성명 음주여부 (음주측정) 질병관리 (건강상태) 피로정도 (수면시간) (부적합 판정시) 직명 성명 [적합성 검사 시행방법 등] 1. 검사자: 작업책임자
2. 확인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철도안전운행담당자) 등
3. 검사대상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
4. 검사시기: 작업시행 전까지 시행, 측정값 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기재
5. 조치사항: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 금지
본선(운행선) 작업시 [붙임 3-5] 공사장 위험요인 조사 및 안전실태 합동점검 ○ 공 사 명: ○ 점검장소:
○ 점검일자:
년
월
일
주요 항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양호 불량 해당 없음 ① 위험성 제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및 사전 제거 여부
위험작업 책임수행을 위한 담당자 지정 여부 ② 관련분야업무협의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③ 위험작업 적정성 사고 발생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화재, 추락, 감전, 협착, 폭발, 질식, 용접, 절단, 철거 등)
위험작업 긴급구조, 비상연락망, 비상 대피로 확보 여부
밀폐공간 작업관련 보호장비 비치 여부 ④ 기타 위험요인 및 개선사항 위험요인 개선사항
※ 위험요인 개선사항 등 필요 시 사진 및 설명자료 첨부
■ 현장대리인 :
(인)
■ 안전관리자 :
(인)
■ 감 독 자 :
(인)
■ 발주부서장 :
(인)
[붙임 3-6] 안전교육 일지 ▢ 공사명 :
▢ 일 시 : 202 . . 요일(날씨),
:
~
:
▢ 강 사 :
교육인원 :
명
확인 안전담당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공사감독관(감리) 작업 전 안전교육 ① 작업내용 ② 교육내용 (예시) 안전수칙 및 보건 관련 교육
불꽃작업 시 화재예방 특별교육(소화기사용법 등)
E/L 화물운반 시 엘리베이터 이용 안전수칙 교육
휴대전화 사용지침 관련 교육 기타 위험요인에 따른 특별교육(사고사례) 등 ③ 건강상태 체크 / 안전미란다 공지 작업자 건강체크 및 작업제외 요청 고지
▹ 작업 전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 피로정도(수면시간) 등을 이유로 작업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작업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사측은 요청 작업자에 대하여 즉시 작업제외 하여야 한다.
고지 후 전체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시행 (작업제외 요청자 유무확인) 기술본부 안전미란다 공지
▹ 작업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보호구 미지급 및 현장에 안전 불안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공사감독, 감리원, 현장대리인)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 전까지 작업을 중지하여도 신고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리며,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와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안전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시 작업현장 퇴출, 작업중지, 벌점 등 법적 책임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④ 위험요인 및 대책 (중복체크 가능) 위험요인 안전조치방법
□ 고소작업(□ 천장판 제거, □ 천장판 미제거)
□ 건축물 및 배관 작업(철거, 천공, 커팅 등)
□ 전기작업 □ 밀폐작업(터널, 먼지 등) □ 불꽃작업(절단/용접/연마) □ 중량물취급 □ E/L 화물운반 □ 대형장비/기계기구
□ 기 타 (
)
위험요인 체크 시 반드시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 작성공유
교육 대상자 서명 성 명 근 로 자 서 명 성 명 근 로 자 서 명 김ㅇㅇ ① ※ 근로자 란에 해당번호 기입
① 상용근로자: 계약상대자에 소속되어 소속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
② 일용근로자: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직접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③ 기타근로자: ①, ② 이외 대상자로 계약상대자로부터 별도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예: 신호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장비업체 근로자 등)
□ 안전교육 사진대지 사진 사진 일자 20 년 월 일 일자 20 년 월 일 장소 00역 장소 00역 사진 사진 일자 20 년 월 일 일자 20 년 월 일 장소 00역 장소 00역 사진 사진 일자 20 년 월 일 일자 20 년 월 일 장소 00역 장소 00역 [붙임 3-7]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신청일자 화재감시자
성명
(서명)
휴대폰번호 : 신청인 업체명 : 작업책임자 : 연락처 : 작 업 명 작업구분 □ 절단 □ 용접 □ 연마
□ 기타 (
)
작업구역 작업일시 (작업기간 중 1일 단위 신청)
년
월
일 00:00 ~ 00:00
화기작업 체크리스트 확인사항 결과 [○, ×] 1.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조치 2. 작업에 맞는 보호구 착용
3. 작업구역 內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제거
4.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과 동시작업 유무
5. 불티 비산방지조치(불티차단막/방화포 등) 실시
6. 작업지점 내 소화기 비치 7. 안전교육 실시 작업자명단 세부명단은 일일작업계획서에 따름
작업책임자
(서명)
[붙임 3-8] 중량물 반입(출)시 체크리스트 공사명 작 업 일 자 반입경로 점 검 장 소 작업대상 예) 변압기 4대 점검유형
■자체점검 ( ○ )
□외부점검 (
)
점 검 자 확 인 자 시공사(제작사) 감리사 현장대리인 감리 안전관리자(제작업체) 점 검 항 목 결과 조치사항 비고 반입 전
1. 반입계획서 및 반입경로는 감리,제작사 모두 숙지 하였는가?
2. (출입구/역사내) 반입경로 및 출입통제표지판 및 차단기구
(안전휀스, 안전띠) 설치는 사전 확인 하였는가?
3. 투입인원 및 신호수, 안전요원 등 적절하게 배치 했는가 ?
4. 역사내 배전반 반입 루트는 확보 되었는가?
5. 반입사항에 대한 해당 역무실에 협의·통보 되었는가?
6. 도로점용상태 및 안전표시판, 라바콘 설치 여부 확인했는가?
7. 와이어로프, 체인, 슬링바 등 부식, 변형, 손상 여부확인?
반입 중
1. 크레인에서 장비 하역시 주위 지장물 확인 하였는가?
2. 크레인 하차시 유도로프 사용 및 크레인 취급 상호연락 여부 확인?
3. 역사내 장비반입용 로프 설치 및 호이스트,장선기(와이어) 이중보강 여부?
4. 반입(출)시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
5. 내부계단 반입시 제한하중을 초과하여 인상 여부 확인 ?
6. 양중기, 크레인 작하부에 작업자 이동 유무 확인?
7. 반입장비 (배전반,변압기) 결박상태 확인?
8. 반입이동 중 이동속도 준수 했는가 ?
9. 장비 이동 시 시설물 파손방지를 위한 보호판을 사용 하는가 ?
반입 후
1. 역사시설물 손상여부 및 철거자재의 잔존여부 확인 했는가?
2. 반입 외부출구 주변 정리정돈상태 확인?
3. 반입에따른 역사시설물 임시철거 원상복귀 여부 확인 ?
특기사항: 작업전 이동경로 안전휀스 및 차단기 설치상태 영상기록
[붙임 3-9] 일일 작업계획서 공 사 명 시 공 사 현장대리인 소속 연락처 공사감독 소속 연락처 작업일시
년
월
일 (
:
~
:
)
작업장소 작업내용 위험요인 (중복체크가능)
□ 고소작업(□천장판 제거 □천장판 미제거) □ 건축물 및 배관 작업(철거, 천공, 커팅 등)
□ 전기작업 □ 밀폐작업(터널작업, 비산먼지 등) □ 불꽃작업(절단/용접/연마)
□ 중량물취급 □ E/L 화물운반
□ 대형장비/기계기구(
)
□ 기 타(
)
안전대책 출입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책 성 명 연락처 비 고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책임감리자 3 현장대리인 4 작 업 원 외 명 세부현황 붙임참조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책임감리자, 현장대리인 중 1명 이상 필수 기재, 비고란 입회여부 기재
상기와 같은 목적으로 출입을 신청합니다. 시 공 사
현장대리인:
(인)
2026.
.
.
서울교통공사 00역장 귀하 일일 작업원 상세 (발주부서 제출용)
(근로형태) ① 일용근로자 ② 상용근로자 ③ 기타(특수형태근로자, 파견근로자)
연번 성 명 근로형태 안전 전파교육 이수여부 비고 1 동일 성명은 A,B로 구분 ① ② ③ 이수 또는 당일교육예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직전 작업일 작업원과 출입인원이 동일한 경우 제출생략
[붙임 3-10] 공사장 착공전 현장근로자 안전교육(양식) □ 계약건명:
□ 계약기간: 2025. 00. 00. ~ 2025. 00. 00.
□ 교육일시: 2025. 00. 00.
□ 교육 시행자: 0000 담당부장 0 0 0
□ 공사관계자 공사, 용역, 물품 감독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0 0 0
(인)
0 0 0
(인)
0 0 0
(인)
□ 안전교육 내용
1. 공사현장“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시행으로 계약상대자는 안전장구류 미착용 및 안전관리 소홀 1회 적발 시 업체 제재 및 작업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퇴출(안전시방서 참조)
가) 적용대상: 공사 내 모든 공사에 적용 나) 적용내용(※ 상세내용 붙임자료 참조) ○ 작업자 - (작업 중) 안전보호구 미착용 작용 시
○ 현장대리인: 작업 전, 중, 후 조치 미흡
- (작업 전) 일일 작업계획서 미제출 작업 시
- (작업 중) 안전조치 미흡(안전대 고리 미체결, 검전 미실시, 활선접근방지기 미 착용), 화기작업 미신고, 안전의견 미조치 등
- (작업 후) 선로변 작업 폐기물 당일 미반출
○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 전, 중, 후 조치 미흡
- (작업 전) 작업적합성검사 미시행 - (작업 중) 열차 감시 미흡 - (작업 후) 터널 진출입자 관리 미흡 등
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장 안전관리 제도 안내(붙임자료 참조)
3. 공사장 장애 및 안전사고 사례 교육(붙임자료 참조)
4. 기타 사항 교 육 서 명 부 (각 서)
※ 착공전 공사장 안전관리 교육 이수 및 안전관리 미이행(적발) 1회 적발 시 현장 퇴출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을 서명함.
연번 이름 서명 연번 이름 서명 연번 이름 서명 1 4 7 2 5 8 3 6 9 [붙임 3-11] 공사장 일일 크로스 안전점검표 ▣ 공 사 명 : ▣ 계약업체 :
범례 ○ : 적정(양호), × : 불량(보완), - : 해당없음
점 검 항 목
점 검 일(
월)
점검 확인 점검 확인 점검 확인 점검 확인 점검 확인 점검 확인 점검 확인 현장 대리인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작업 전 작업구간의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작업 전 안전교육은 실시하였는가? (작업절차, 작업안전 수칙 등) 안전보호구는 착용하였는가? (안전모, 안전화 등등) 고소작업 중 안전대는 착용하였는가? 고소작업 장소의 안전고리 체결설비 (생명줄 등)는 설치하였는가?
공사 안전표지판의 부착 및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작업자 음주여부는 확인하였는가? (음주자 퇴출조치) 소화기는 적정하게 비치되어 있 는가?(2개소 이상) 공사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작업장 조도는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최소75룩스, 일반 150룩스)
이동식 사다리는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인가?
용접 및 절단작업 시 소화기, 방염포 등의 안전설비는 갖추어져 있는가?
용접 및 절단작업 시 불꽃비산 감시원은 배치하였는가?
개구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한가?(작업자 동선 확보 등)
서
명
※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항목 변경 사용 [붙임 3-12]
( 공 사 장 )
시 정 지 시 서
구
분
시정지시(주의, 경고) 관리번호
공
사
명
시
공
사
제
목:
점검일시
년
월
일(
시
분)
점검장소 점 검 자 [시정 요구사항] [기타, 특이사항] 사진 등 [붙임 3-13] ( 공 사 장 ) 시정조치 결과 제출서
구
분
시정지시(주의, 경고) 관리번호 조치일시
년
월
일(
시
분)
조치장소 조 치 자
소속:
조치자: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조치계회] [기타, 특이사항] 사진 등 [붙임 3-14] 철도종사자 안전교육(00월) 교육자(사업주) 이름 회사명 : 회사명 기입 교육구분 정기교육 교육일시
0000-00-00(
00:00 ~ 00:00
)
교육인원 구분 계 인원 추가교육자 명단 교육대상 인원수
추가교육시 분기내 (추가교육 필수)
서명란에 서명후 추가교육 날짜기입 필수
교육실시 인원수 교육내용
계약발주 부서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자료 내용 요약 및 분야별 자료 요약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명 직명 교육장소 비고 사업주 ex) 회의실 No 직명 성명 서명 No 직명 성명 서명 1 ex) 차장 000 000 [붙임 3-15] 기술본부 공사관리 업무절차서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고소부위 작업 연번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1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여부 2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작업 특기사항 등)
3 작업별 안전수칙 준수여부
(위험요인 확인·제거,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4
추락위험장소에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덮개 등) 상태
5
생명줄 설치 및 안전대(이중 안전고리) 사용여부
6 추락방지용 안전망 설치의 적정성 7 작업비계 설치 상태 적정 여부
(밑받침 고정, 연결부 전용철물 사용, 작업발판 등)
8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 시 바퀴고정 여부 9
이동식 비계의 상부 안전난간대 및 승강시설 설치여부
10 사다리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아웃트리거 설치, 2인1조 작업 등) 11 사다리 미끄럼방지조치 등 안전조치 상태 12 현장 정리정돈 상태 13
고소개소(천장속 등)에서 이동작업 절대금지 준수 여부
∙작업대(비계 등) 설치 시 작업대 범위에서만 작업 여부
∙안전관리자가 안전대 체결상태 육안확인 여부 비 고
※ 공사현장별 특성에 맞게 체크리스트의 항목 추가 및 변경
[붙임 3-21] 보호구역 출입자 명부 (보안업무처리규정제54조제3항관련) 전기 기능실 외부 출입자 안전교육
1. 점검(작업) 전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를 반드시 착용한다.
2.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음주자는 출입을 금지하고 흡연을 하지 않는다.
3. 점검(작업) 시에는 전기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내자의 지시에 따른다.
4. 화기사용 작업 시에는 소화기를 배치하고, 고소작업등 위험개소는 2인 1조로 시행한다.
5. 전기 작업은 반드시 단전 확인 후 활선경보기를 착용하고 시행한다.
6. 점검(작업) 중 정리정돈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7. 비상 대피 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점검(작업) 중 CO2 소화설비 방출 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한다.
8. 기타 주의사항 및 안전사항을 확실히 숙지하고 점검(작업)을 시행한다.
위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았으며(보호구역 출입자 명부에 각 개인별 서명으로 이수확인),
위반 시 관리부서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 장 소:
◯ 관리부서:
구분 년월일 출 입 자 출입목적 출입시간 안내자 비고 소 속 성 명 연락처 (전화번호) 부터 까지 ※ 기능실 비치서류 [붙임 3-22]
『시공단계』안전관리이행 및 일일 체크리스트(변전)
공사명 부서명 전기1사업소 작성자 연락처 작업일시
년
월
일(
요일)
:
~
:
)
구분 연 번 안전관리 이행를 위한 확인사항[시공단계] 점검 결과 해당 없음 비 고 시 공 전 1 역무실에 작업신고는 하였는가? Y / N □ □ □ 2 작업자 안전교육 및 음주측정을 시행하였는가? Y / N □ □ □ 3 TBM 및 5RP 교육시행은 하였는가? Y / N □ □ □ 4
안전보호구는 착용하였는가?(안전모, 안전화 등등)
Y / N □ □ □ 5
공사 안전표지판의 부착 및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Y / N □ □ □ 6 소화기는 적정하게 비치되어 있는가? Y / N □ □ □ 7 시공사에서 작업장비 상태를 점검하였는가? Y / N □ □ □ 8 금일 사용자재의 불량여부를 확인하였는가? Y / N □ □ □ 시 공 중 9
단전 작업시 단전, 검전, 방전, 접지체결은 시행 하였는가?
Y / N □ □ □ 10
단전 작업시 단전 범위 이외의 배전반 시건 장치를 확인하였는가?
Y / N □ □ □ 11
사다리 작업 중 안전수칙(2인1조)은 준수하고 있는가?
Y / N □ □ □ 12
고소안전작업대 등 안전장구(2중 안전고리) 착용은 적정한가?
Y / N □ □ □ 13
용접 및 절단 작업 시 소화기, 불연포 등의 안전설비는 갖추어져 있는가?
Y / N □ □ □ 14
분진 발생 작업시 비산방지를 위한 공기구를 사용 하는가 ?
Y / N □ □ □ 15
개구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Y / N □ □ □ 시 공 후 16 시공 상태를 최종 확인하였는가? Y / N □ □ □ 17 접지걸이 철거 확인하였는가? Y / N □ □ □ 18
단전 작업시 원제 투,개방 시험을 시행하였는가?
Y / N □ □ □ 19
정상 급전 후 전력관제 이벤트 현시상태 확인하였는가?
Y / N □ □ □ 20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 한가? Y / N □ □ □ 21
공사용 자재(폐자재 포함) 적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Y / N □ □ □
시공 시 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당유무에 √표시)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대리인(소장):
(서명)
공사감독관(감리):
(서명)
붙임 3-23]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최초평가표
⁃ 계약상대자가 자회사: [평가주체] 각 자회사 업무위탁 설계 부서 [행정사항] 작성 후 착수계와 함께 예산처 송부
⁃ 그 외: 작성 후 착수계와 함께 계약처 송부
※ 본 서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중대산업 시민재해: 법 제4조 및 제9조, 영 제4조 및 제10조 관련)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착수 전 최초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 계약 건
이행사항 평 가 항 목 배점 점수 산 업 재 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도급·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5 ·비상조치계획 수립 여부 15 ·정기 안전보건교육 수립의 적정 여부 15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 수립 여부
10
·유해·위험 물질 취급요령 작성의 적정성 여부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적정 여부
15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허가 수립의 적정여부
15 합 계 100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평가구분 평가등급 승인여부 판단 개선방법 비 고 우 수 90점 이상 승 인 개선 불필요 항목별 배점의 60% 이상 유지 보 통 80점~89점 조건부 승인 보완 후 개선 미 흡 80점 미만 미승인 보완 후 재승인 이행사항 평가항목(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확인 Y N 시 민 재 해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및 학과 졸업자 등)이 있는가?
·안전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는가?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가 되어 있는가?
재해대응체계 현황 ·재해신고·보고절차도가 구비되어 있는가?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가?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존재하는가? 교육 및 훈련
·안전 및 보건 확보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가?
※ 제3자에게 도급・용역 업무 위탁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자의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은 본부별 특성에 맞게 시행
2026.
.
.
계약상대자: 직급 성명 (인) 평 가 자: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3-24]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정기점검표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정기점검표: 매 6개월 1회 이상 점검실시 ※ 첫 번째 정기점검 : 착수 후 2개월 이내 실시(원칙)
※ 본 서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중대산업 시민재해: 법 제4조 및 제9조, 영 제4조 및 제10조 관련)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착수 후 정기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 계약 건
이행사항 점 검 항 목 우수 보통 미흡 제외 산업재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중대재해 예방 절차 이행여부 ①도급·수급인의 안전관리조직 운영상태 점검 ②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망 가동상태 점검 ③안전보건교육 현장 실시 여부 ④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적정 여부
⑤공사장 현장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⑥위험공종에 대한 사전허가제 시행 여부
⑦근로자용 안전보호구 적정 지급 및 착용 여부
⑧유해·위험 물질 취급요령 준수 여부 ⑨고소개소 안전작업 수칙 준수 여부 ⑩재해예방 전문기관 기술지도 시행 여부
⑪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적정여부
시민재해 안전인력 및 예산
①안전조치인원 및 안전유지 인원 배치 및 운용
②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운용 안전관리계획 수립 ③안전계획수립, 안전규정 등 보유 및 운용 중대재해 예방능력
④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개선계획 및 시행
⑤재해예방 안전조치 준수 중대재해 대응능력 ⑥재해발생보고, 업무분장, 조직구성 ⑦재해발생 대응 매뉴얼 ⑧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 예방교육 ⑨시민재해 관련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선, 시정사항 ⑩정부 지자체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 이행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미흡” 판정 항목은 즉시 개선 조치 후 “보통” 이상 수준으로 관리
2026.
.
.
계약상대자: 직급 성명 (인) 평 가 자: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3-25] 역사 외부 공사장 안전점검표 점 검 내 용 공사장 안내문은 설치하였는가? 공사안내 표지판 작업 전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음주측정 점검표 안전교육 일지 일일 크로스 안전점검표 안전보호구는 착용하였는가? 일반작업 안전모, 안전조끼, 장갑, 안전화 불꽃작업 일반 + 보안경 고소작업 일반 + 안전대 전기작업 일반 + 활선접근경보기 밀폐작업 분진작업 일반 + 방진마스크 안전대책은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는가? 불꽃작업 소화기 비치, 불티방지막(방염포) 설치, 화재감시자 배치 등 고소작업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고리체결,
고리체결 어려운 경우 안전망, 에어메트 등 설치
전기작업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절연장갑 착용, 검전, 방전 및 접지 실시 등 밀폐작업 유해가스 측정, 소화기 비치,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사용 등
기
타
작업장 조도(최소75lx, 일반 150lx) ※ 헤드렌턴은 조도확보가 될 수 없음
역사 외부 출입개소의 출입문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작업자 진출‧입후 쇄정(또는 감시자 배치) 여부 등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는 적정한가? 교통정리원의 배치 적정여부, 낙하물방지망 설치여부 등 건설기계 운영 중 안전수칙 준수여부 건설기계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 제한속도 준수, 유자격 운전자 배치 작업지휘자, 신호수 지정 및 현장 배치 등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한가? 위험물질보관함, 임시분전반 관리상태, 철거‧반입 자재 보관상태 등 기 타: [붙임 4]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붙임4-1) 밀폐공간 작업 절차도 출입 사전조사
- 밀폐공간 여부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 확인
-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가능성 여부 장비 준비/점검 - 산소 및 유해 가스농도 측정기 -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삼각대(윈치), 그네식 안전대, 섬유로프(구명밧줄) 등
-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 전등, 소방장비 등
출입조건 설정 - 출입자, 출입 시간, 출입 방법 등 결정 -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 등 설치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 지점 수, 측정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환기 실시
-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초기 밀폐공간 체적 10배, 작업 중 시간 당 교환 횟수 20회 이상) 적용
환기 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 지점 수, 측정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 화기작업 허가는 밀폐공간작업 허가 내용에 포함
- 프로그램 추진팀(장)에 결재 감시인 배치
-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상주 및 연락체계 구축
통신수단 구비
- 무전기 등 근로자와 감시인의 연락용 장비 구비
- 비상 연락체계 구축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업공간 게시
- 밀폐공간 출입구 등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작업 종료시 까지)
- 허가서의 훼손 방지 조치 밀폐공간 출입 - 안전보호구 착용 후 사다리 등을 이용 - 출입인원 확인 감시모니터링 실시
- 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주기적(최대 1∼2시간 간격) 확인
- 작업자와 연락체제 구축 문제발생시 긴급조치 및 사후보고
- 119 우선 신고 후 안내에 따라 긴급조치
- 관리감독자 및 사업주, 관계기관 및 발주처 통보(보고)
(붙임4-2) 밀폐공간 작업 절차도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이러닝 교육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https://edu.kosha.or.kr)을 통해 로그인 후 교육과정 검색, 신청 및 교육 이수
○ (교육내용) 밀폐공간 질식재해 원인 및 사고 예방 안전보건수칙 등
- ➊질식 원인 이해, ➋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➌유해가스농도 측정․실습, ➍안전작업 수칙 및 사고 발생 신속 대응 방법 등
○ (교육방법) 온라인교육과정 신청 및 이수 ※ 수료증 발급 가능
○ (교육기간) 연중 상시
※ 시스템 점검 등 사유로 ’25. 12. 27.(토) ~ 31.(수)까지는 교육일시 중단
○ (교육시간) 2~3시간 내외 □ 교육 세부내용 과 정 명 밀폐공간 질식재해 안전보건교육 인정시간 2H 차시구성 4차시 신청기간 연 중 학습기간 연 중 교 재 별도 교재 없음 학습내용 ➊질식 원인 이해 ➋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➌유해가스농도 측정ㆍ실습
➍안전작업 수칙 및 사고 발생 신속 대응 방법 등
평가 및 수료기준 수료기준 ✍ 성취도 평가
- 총 득점 70점 이상 시 수료: 학습평가 80%, 진도율평가 20%
□ 안전보건교육 신청 절차
①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접속(https://edu.kosha.or.kr)
[본인인증] · 모바일 신분증 등으로 본인인증 ② 교육형태 선택 및 이동 [교육형태 선택 및 이동]
- 공단 일선기관 운영 또는 인터넷 교육과정 선택 및 이동
③ (집체 또는 인터넷과정) 교육과정 검색 및 신청(키워드: ‘밀폐’ 등)
[과정검색 및 신청] · 개설 교육과정 확인 또는 키워드 검색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 동의 [약관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 동의 ⑤ 사업장, 수강생 정보 입력 [수강생 정보 입력] · 사업장, 수강생 정보 입력
(붙임4-3) 질식재해 예방 장비구매 재정지원 신청 방법
□ 재정지원(안전일터조성지원) 사업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온라인 접수(clean.kosha.or.kr)
※ 온라인 신청매뉴얼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등 참고(문의 : ☎ 1544-3088)
- (신청기간) 2026.1월 ~ 재원 소진시 까지
○ 지원금액 및 절차
- (지원금액)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70%)
- (지원절차) 보조지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보조금 결정 ▶ 시설개선 ▶ 투자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사업주 공단 공단 사업주 공단 공단 ○ 주요지원 장비 가스농도 측정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환기팬 삼각대 안전대 구조용사다리 안전로프 [붙임 4-4]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허가서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허가서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허가서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작업수행시간 :
월
일
시 ~
월
일
시
ㅇ 작업장소 : ㅇ 작업내용 : ㅇ 출입자명단 :
- 작업관리감독자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화기작업허가 필요유무:
□ 필요
□ 불필요
2. 내연기관(양수기) 또는 갈탄 등의 사용여부
: □ 사용 □ 미사용(양수기등 작업중 가능성도 검증)
3.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안전담당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계속)측정 환기시설 설치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소화기 비치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안전장구 구비 안전교육 실시 4.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 감시인 확인 5. 특별조치 필요사항 : 최종허가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02-1 설치평면도.pdf =====
을지로4가변전소 장비일람표
실내기
요구 부하
위치
냉방 부하 난방 부하 실외기 모델 냉방 난방 전열 전열 모델타입
정격 능력
수량
총 정격 능력 정격 능력 / 시뮬레이션 능력(칠러) 냉방 난방 냉방 난방 전열 전열 전열 전열 수량 (kW) (kW) (kW) (kcal/h) (kW) (kcal/h) (대) (kW) (kcal/h) (kW) (kcal/h) (kW) (kcal/h) (kW) (kcal/h) 변전소 0.23 0.23 160.55 138,050 160.55 138,050 4Way 6 14.5 12,470 16.3 14,020 87 74,810 97.8 84,090 변전시스템실 0.21 0.21 4.12 3,540 4.12 3,540 1Way 1 7.2 6,190 8.1 6,960 7.2 6,190 8.1 6,960 변전소 0.23 0.23 160.55 138,050 160.55 138,050 4Way 6 14.5 12,470 16.3 14,020 87 74,810 97.8 84,090 변전시스템실 0.21 0.1 5.53 4,750 2.63 2,260 1Way 1 7.2 6,190 8.1 6,960 7.2 6,190 8.1 6,960 냉방 난방 전열 현열
조합률/부하율(칠러)
냉방
난방 (대) (kW) (kcal/h) (kW) (kcal/h) (%) (%) 1 97.6 83,920 108.7 93,470 96.52 97.42 1 97.6 83,920 108.7 93,470 96.52 97.42 을지로4가 변전소 배관 평면도 X18 X19 X20 X21 X22 X23 X24 X25 X26 X27 X28
50,000
5,000
5,000 궤도 접지단자함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신설 접지 단자함 GPT2/52HT 52DB2/52H3
52DB1/52H1
DTR#1
UP
DTR#2
D-RTU
52R3 52D2
SLOPE 1/8
52-3
52BT 연결모선(ES) 52D1 52R2 52-1 52-2 52R1 89R1 MOF 8,600 GTB GTB GPT1/52H2 Y3 연락차단선로예비절체함 STR#1 STR#2 AUX B/C
BAT
수요관리용계측장비
최대수요전력장치
변전시스템실 17,200 Y2 USN(위치이동)
변전소 청정 소화약재실
변전소 화재수신반
MCC 8,600 54-1 54-2 54-3 54F1 54F2 54F3 54F4 54FS NEG SR#1 SRTR#1 SR#2 SRTR#2 SR#3 SRTR#3 VENT. FAN CO2 분배실 GTB
급기구
배기구
화재수신반 Y1 기존 접지단자함 RTU FDF 설계사 책임기술사 특기사항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
종로3가역 을지로4가역
문화공원역
축 척
A3 : 1/200
공 사 명
5호선 을지로4가 변전소 노후전력설비 개량공사
도 면 명 6-9단계 변전소 냉방설비 설치 도면번호 EJR-EE-GA-S06-009 Rev 0
군자변전소 장비일람표
실내기
요구 부하
실명
냉방 부하 난방 부하 실외기 모델 냉방 난방 전열 전열 모델타입 (kW) (kW) (kW) (kcal/h) (kW) (kcal/h) 변전소 0.21 0.21 121.36 104,350 121.36 104,350 변전소 0.21 0.21 121.36 104,350 121.36 104,350 변전시스템실 0.21 0.21 6.96 5,980 6.96 5,980
정격 능력
수량
총 정격 능력 정격 능력 / 시뮬레이션 능력(칠러) 냉방 난방 냉방 난방 전열 전열 전열 전열 수량 냉방 난방 전열 현열
조합률/부하율(칠러)
냉방
난방 (대) (kW) (kcal/h) (kW) (kcal/h) (kW) (kcal/h) (kW) (kcal/h) (대) (kW) (kcal/h) (kW) (kcal/h) (%) (%) 4Way 5 14.5 12,470 16.3 14,020 72.5 62,340 81.5 70,080 1 75.4 64,830 84.9 73,000 96.15 96 4Way 4 14.5 12,470 16.3 14,020 58 49,870 65.2 56,060 1Way 1 7.2 6,190 8.1 6,960 7.2 6,190 8.1 6,960 1 69.6 59850 78.4 67410 93.68 93.49
군자변전소 냉난방설비 도면
X37
X38 X39 X40 X41 X42 X43 X44 X45 X46
4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Y2 상선 전차선 인입구 변전시스템실 6,400
CO2 ROOM
FIRE
CONTROL
PANEL
500 DTR#1 냉방기 분전반 DTR#2 52DB2/52H3 GPT2/52HT 52DB1/52H1 GPT1/52H2 AUX B/C
ROOM 조명 분전반
최대수요관리장치
기존 접지단자함 52R3 52D2 52-3 52R2 52BT 52D1 52-2 52-1 52R1 MOF 89R1 SLOPE 15º
3,450
20,700
3,750
MCC 전력RTU개량FDF함체
1
연결모선(ES)
Y1
Y0
GTB 변전소 화재수신반 전기실 고배 인입구 Y-1
VENT. FAN
변전소 청정
소화 약재실
STR#1 STR#2 창 고 D-RTU USN 수요관리용계측장비 6,600 54-1 54-2 54-3 54F1 54F2 54F3
SR#2
SRTR#2
54F4 SRTR#1 54FS NEG SR#1 특고압 수전, 연락 인입구
SR#3
SRTR#3
하선 전차선 인입구
Y-2 특고압 연락 인입구 GTB GTB
궤도 접지단자함
신설 접지단자함
급기구
NOTE 시공사 승인 공사명
2025년 지하철변전소 노후전력설비 개량공사(5호선 군자)
도면명 7-8단계 변전소 냉방설비용 트레이 설치 검토 공사위치 군자(5) 변전소 도면번호 01-P2401139-GA-S07-08 (주) 신우디엔시 설계 감리사 제도 승인일 축척 A3 : 1/200
구성
매수
125 /175
변경
번호
0
===== 04 경쟁계약일반조건[제372호,26.07.01].pdf =====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제 8장 입 찰 유 의서 순 서
제 1절 총 칙
제 2절 입 찰 절차
제 3절 계 약 체결
제 4절 그 밖 의 유 의사 항
- 237 -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
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
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
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238 -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
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239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
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
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
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240 -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241 -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
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
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
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 242 -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
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
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
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
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
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
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
- 243 -
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
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
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
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
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
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
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
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
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 244 -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
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
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
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
- 245 -
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
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46 -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
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
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 247 -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
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
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 248 -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
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
- 249 -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
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
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
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
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 250 -
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
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
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 251 -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
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52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 253 -
제
제9장
9장 계약
계약 일반조건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
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 254 -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
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
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
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 255 -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
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
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
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
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 256 -
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 257 -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
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
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
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58 -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 259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
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
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
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
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
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 260 -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261 -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 262 -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 263 -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
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
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264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
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 265 -
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 266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 267 -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 268 -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
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 269 -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
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
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 270 -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 신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
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 271 -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
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 272 -
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
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273 -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
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 274 -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
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
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
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
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275 -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 276 -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
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 277 -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 278 -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
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
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
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 279 -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
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해야 한다.
- 280 -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
-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
(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 281 -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
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
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
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282 -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
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 283 -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
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284 -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
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
- 285 -
-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
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
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286 -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
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
‧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 287 -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
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
- 288 -
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
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
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
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 289 -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
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
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 290 -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
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
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
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
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
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 291 -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
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
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
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 292 -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 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 293 -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
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 294 -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 295 -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
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
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
- 296 -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
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297 -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
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 298 -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299 -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
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 300 -
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 301 -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
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
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 302 -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 303 -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
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
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
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
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
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
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
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304 -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 305 -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
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
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
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
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
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
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 306 -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307 -
===== 05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Seoul Metro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6. 7. 서 울 교 통 공 사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1>
나.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2>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 <별표4>
2.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 1>, <별표 2>의 심사분야별(입찰가격 제외) 배점한도를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실적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 ․ 신고 ․ 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2.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5절 그 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기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가. 이행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 환율이나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30 합산적용 나.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 제조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3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철도사고·장애 또는 열차운행 지연 유발
(건당 –0.5점 ~ -1점) “평가요소” 추가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1)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2)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8 6 4 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이행실적×1.1 )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4) 규모 ․ 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 품목 또는 평가대상 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율이 20% 이상인 품목 3종으로, 없으면 높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 시 물품명, 물품목록번호 등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한 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물품을 말하며, 입찰공고·규격서 등에 명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6) 동일한 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 ․ 설치된 동일 물품의 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등과 계약체결 ․ 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보며 유통 ․ 공급 등을 한 자와 중복하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7) 국내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해당 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한다.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8) 국외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국내 소재업체와 같이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9)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20.0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입찰가격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2× ( 88 입찰가격 ) x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2점 ~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0.5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2)품질하자 검사 불합격 -1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 발생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철도사고·장애 또는 열차운행 지연 유발
C. 최근 1년 이내에 명백한 품질하자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열차지연 60분 이상 2. 열차지연 40분 이상~60분 미만 3. 열차지연 20분 이상~40분 미만
4. 미승인 작업으로 인한 철도사고를 발생한 자
5.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6. 3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7. 3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1인 이상 발생
8. 우리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명백한 하자로 인해 정전장애 또는 열차운행지장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 자
9. 우리공사와의 계약에 대한 하자보증기간 중 명백한 하자로 인해 정전장애 또는 열차운행지장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 자
-1.0 -0.7 -0.5 -0.7 -1.0 -0.7 -0.5 건당 -0.5 건당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불공정
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2)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3)산업재해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사고사망
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나) “정전장애 또는 열차운행지장”에 대한 평가자료는 최근 1년 이내에 우리공사와 계약이행 과정 또는 하자보증기간내 발생된 건으로 공사 홈페이지 및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로 한다.
※ “정전장애”란 사고 또는 장애 등에 의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 “열차운행지장”이란 영업운전 중 정상적인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다) 철도사고 등 평가(감점)자료는 최근 1년 이내에 우리공사와 계약이행 과정 또는 하자기간 내 발생된 건으로 철도안전법 제61조(철도사고등 의무보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보고된 자료로 한다.
라) 1∼3등급은 우리공사의 조사결과 업체의 귀책사유로 판단된 철도사고(장애)를 발생시켜 도시철도의 공신력 및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열차운행중지 및 지연시간에 따라 감점한다.
마) 4등급은 작업 및 작업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고 작업 중 사고(철도사고,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감점한다.(열차지연시간에 관계없음)
바) 5~7등급은 계약기간 내 열차 운행선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상자(작업원)가 발생한 사고에 따라 감점한다.
※ 단, 적격심사 개정 공고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장애)에 한한다.
※ “나. 계약이행성실도” 항목이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항목의 어느 하나와 중복될 경우 감점이 큰 점수로 평가
※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철도안전법 제2조)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 추가: “계약이행 성실도”의 “품질하자” 중 “철도사고·장애 또는 열차운행 지연 유발”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6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철도사고·장애 또는 열차운행 지연 유발
(건당 –0.5점 ~ -1점) “평가요소” 추가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2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6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2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철도사고·장애 또는 열차운행 지연 유발
(건당 –0.5점 ~ -1점) “평가요소” 추가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7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3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 납품 실적
30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3. 신 인 도 가. 신뢰정도 1) 중소기업 (+1점) 2) 기타 (+1점) +2 ~ -2 나. 계약이행성실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30점)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주1)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5)”를 준용한다.
3)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6)”를 준용한다.
4)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6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4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2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 15× ( 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2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2점 ∼ -2점) 가.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1.0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0 2) 기 타 여성 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0.5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 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2) 품질하자 검사 불합격 -1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 발생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
주) <별표 1> 3. 신인도의 주1) ∼ 5)와 같다.
■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귀하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자치단체 재무관
(인)
■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종구분
제조(
),공급(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이 행 실 적 기 술 능 력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물 품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사업의종류
제조(
), 공급(
), 기타(
)
계 약 과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과 규 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 사 물 품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부 서 명 담 당 자
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이행실적 3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발주기관 등 별지 제3호 서식 기술능력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관계기관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계기관 등 공장등록증명원 등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 인 도 6 신기술 인증 등 관계기관 등 7 환경 및 기타 인증 관계기관 등 8 그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주) 연번 6 ~ 8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05-1 물품적격심사평가기준[제373호, 26.07.01.].pdf =====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낙찰자 결정
제5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 2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
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
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
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
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1>
나.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2>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 <별표4>
2.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 1>, <별표 2>의 심사분야별(입
찰가격 제외) 배점한도를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
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
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
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 3 -
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
다.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
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실적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
․ 신고 ․ 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
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2.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
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
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4 -
제5절 그 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기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
에 따른다.
2.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
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가. 이행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 환율이나 재정환율(매매
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
다.
- 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계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1. 물품납품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 제조
입찰에 한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 평점산식 참조 30
1) 고도인증 (+1점)
녹색일반인증 (+1점)
․
가. 품질관리 2)
3) 중소(제조)기업 (+2점)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3. 신 인 도
30 합산적용
나. 기술능력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2. 입찰가격 비고
한도
100
가. 이행실적 이행능력 배점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성 실 도 2) 품질하자 (-1점)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6 -
함
+2 배점한도
범위 안에
~ 서 합산 - 2 적용함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1)계약목적물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A. 100% 이상
과 동등 이 실적(규모 ․ 양)
이행실적
B. 70% 이상 ~ 100% 미만
상 물품
(
)
평가기준규모
30 C. 40% 이상 ~ 70% 미만
나)최근 5년 이내 이행
D. 10% 이상 ~ 40% 미만
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E. 10% 미만
(
)
추정가격
2)계약목적물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A. 100% 이상
과 유사물 실적(규모 ․ 양)
이행실적
B. 80% 이상 ~ 100% 미만
품
(
)
평가기준규모
10 C. 60% 이상 ~ 80% 미만
나)최근 5년 이내 이행
D. 40% 이상 ~ 60% 미만
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E. 40% 미만
(
)
추정가격
평점 비고
30
26
22
18
12
10
8
6
4
2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
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
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
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
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
(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
다.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
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
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이행실적×1.1
)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4) 규모 ․ 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
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
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
란한 경우에는 주 품목 또는 평가대상 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
고에 평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율이 20% 이상인 품목 3종으로,
없으면 높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 시 물품명, 물품목록번호 등 동
(
- 7 -
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이란 성능·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
당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한 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물품을 말하며, 입
찰공고·규격서 등에 명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6) 동일한 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 ․ 설치된 동일 물품의 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
관 등과 계약체결 ․ 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보며 유통 ․ 공급 등을 한 자와 중복하
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
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7) 국내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해당 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
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한다.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
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8) 국외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국내 소재업체와 같이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
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
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
할 수 있다.
9)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
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단위 : 점)
배점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등
급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점수
2.0
1.5
1.0
0.5
5.0
2.0
1.0
비고
물품제조
입 찰 에
한한다.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
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
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
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
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8 -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
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
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
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 이하
없음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1
A2+
A2°
A2A3+
A3°
A3B+
B°
BC 이하
없음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없음
30.0
30.0
30.0
30.0
30.0
29.7
29.5
29.3
29.0
28.5
28.0
25.0
20.0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
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한다.
- 9 -
2. 입찰가격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100
평점(점) = 30 - 2× (
입찰가격
예정가격
) x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
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
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신인도 점 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1)고도인증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신기술 인증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
1.0
등
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2)녹색․일반인 환경 및 기타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1.0
인증
D. 특허
증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
3)중소(제조) 중소(제조)
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기업
기업지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고 용 창 출
- 1회 선정
4)고용창출 우 수 기 업 1.0
등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 10 -
평점
1.0
1.0
1.0
0.5
1.0
0.5
1.0
2.0
1.5
1.5
1.0
0.5
0.4
0.3
0.2
0.5
0.3
5)기타 여성기업등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
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1.0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
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0.1
0.5
0.5
1.0
1.0
1.0
0.8
0.6
0.4
0.5
0.3
0.5
0.3
0.5
0.5
1.0
1.0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1)이행지연 -1 지연배상금
-1
불량품 발생
급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평점
-1.0
-0.5
-0.3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1.0
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검사 불합격
2)품질하자
등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0.5
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1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1.0
한자
2 ) 임 금 체 불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위반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1)불공정
하도급
산업재해로
3)산업재해자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4)사고사망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만인율
현황
-1
-1
등 급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평점
건당
-0.4
-1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
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
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
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
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
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
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
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 12 -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
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
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
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
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 13 -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
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
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
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
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정예시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
(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
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 14 -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
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
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
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
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
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1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계
배점
한도
100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제조
가. 기술능력
1. 물품납품
이행능력
2. 입찰가격 비고 입찰에 한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 평점산식 참조 60 함
1) 고도인증 (+1점)
녹색일반인증 (+1점)
․
가. 품질관리 2)
3) 중소(제조)기업 (+2점)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배 점 한 도
3. 신 인 도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성 실 도 2) 품질하자 (-1점)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16 - 범위 안에 ~ 서 합산 -2 적용함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
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1)기술인력
보
유
2)시설·장비
보
유 평가요소 배점
기술인력
보유정도
5.0
평가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등 급 점수 비고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2.0 물품제조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1.5 입 찰 에 C. 기능사 1인당 1.0 한한다.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5.0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2.0 C. 미보유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 이하
없음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없음
없음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 17 -
평점
30.0
30.0
30.0
30.0
30.0
29.7
29.5
29.3
29.0
28.5
28.0
25.0
20.0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60 - 2 ×
(
88
100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
가한다.
- 1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100
계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가. 기술능력 제조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1. 물품납품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이행능력
○ 신용평가등급
나.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 평점산식 참조
2. 입찰가격 ※ 물품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
가. 품질관리
3) 중소(제조)기업 (+2점)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3. 신 인 도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성 실 도 2) 품질하자 (-1점)
5 입찰 에 한함 20 70 +2
배점한도
범위
안에 ~ 서 합산 적 -2 용함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 19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
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1)기술인력
보
유
2)시설·장비
보
유 평가요소 배점
기술인력
보유정도
5.0
평가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등 급 점수 비고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2.0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1.5 물품제조 C. 기능사 1인당 1.0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0.5
5.0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2.0 C. 미보유 1.0
입 찰 에
한한다.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 이하
없음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없음
없음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 20 -
평점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9.7
19.3
19.0
15.0
10.0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
88
100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
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
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2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세부심사항목 계 100
1. 물품납품 가. 이행실적
이행능력
나. 경영상태
2. 입찰가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
물 납품 실적
30 신용평가등급 20 평점산식 참조 50
1) 중소기업 (+1점)
2) 기타 (+1점)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3. 신 인 도
성실도
2) 품질하자 (-1점)
+2 가. 신뢰정도 ~
다. 계약질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준수정도
-2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30점)
평가요소
배점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추정가격
30
)
평가등급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평점
30
26
22
18
12
주1)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5)”를 준용한다.
3)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6)”를 준용한다.
4)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
액을 말한다.
- 22 -
나.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6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4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2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입찰가격 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 15× (
91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2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23 -
3. 신인도 (+2점 ∼ -2점)
가.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1)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1.0 2) 기 타
여성
기업 등
1.0 등 급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
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협동
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요
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
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평점
1.0
1.0
0.5
1.0
0.5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1) 이행지연
평가요소
지연배상금
배점 급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검사 불합격
2) 품질하자
등
불량품 발생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등
급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평점
-1.0
-0.5
-0.3
-1.0
-0.5
평점
-1
주1) <별표 1> 3. 신인도의 주1) ∼ 5)와 같다.
주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
동조합(이하 “지역서점협동조합”이라 한다)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지역
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말한다.
- 2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
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귀하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자치단체 재무관
- 25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체명 입찰 일시 대표자 품 업종구분 제조( 명 (전화) ),공급( ),기타( 정부물품분류번호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찰 금액 직 위 성 명 추정 가격 전화번호
4. 종합평가
구
분 (단위 : 점) 배 점 자기평점
계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신 인
(Fax) 도 결격사유 - 26 - 심사평점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업 체 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사업의종류 제조( ), 공급( ), 기타( ) 계약과 납품내용 구 분
품명과
규 격
계약내용
단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납품내용
금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증명서
기관명 월 일 (인) 전화번호
발 급
기 관
주 소 FAX번호 부서명 담당자
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2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총
괄 내
발행기관
(확 인 기 관)
용 비 고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이행실적 3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발주기관 등 별지 제3호 서식 기술능력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관계기관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계기관 등 공장등록증명원 등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인도 6 신기술 인증 등 관계기관 등 7 환경 및 기타 인증 관계기관 등 8 그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주) 연번 6 ~ 8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 28 -
===== 0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안전보건확보서약서.hwp =====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5호선 을지로4가, 군자변전소 시스템 냉난방설비 구매 설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82호서식] (서울교통공사 교부용) 서울교통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5호선 을지로4가, 군자변전소 시스템 냉난방설비 구매 설치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위 (공사, 용역, 물품, 임대 등)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서울교통공사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옴부만 연락처 】
∙ 사 무 실 : ☎ (02) 2133-3149
FAX
2133-1310
2026.
.
.
서울교통공사 전기2사업소장
송한규(서명 또는 날인)
서울교통공사
계약처장
한경선(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5호선 을지로4가, 군자변전소 시스템 냉난방설비 구매 설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는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으며,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 받지 않음은 물론,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7.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하며, 혹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서울교통공사의 5호선 을지로4가, 군자변전소 시스템 냉난방설비 구매 설치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물품제조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