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신호동 신호초등학교 주변 상수도관 세척용역 외 1].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777호
용역 입찰 공고 (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3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신호동 신호초등학교 주변
상수도관 세척용역
송정동 부산물류터미널 주변
공업용수관 세척용역
내용
상수도관 세척
D80~450㎜ L=5,400m
상수도관 세척
D80~250㎜ L=5,400m
금액
기초금액 금186,328,000원
(추정가격 169,389,091원 부가세포함)
기초금액 금184,220,000원
(추정가격 167,472,727원 부가세포함)
위치
강서구 신호산단 2로 75번길 12 주변
강서구 녹산산업북로 119 주변
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월) 09:00 ~ 2026. 9. 30.(수)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9. 30.(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9. 30.(수)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적격심사, 긴급입찰 대상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수도법」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세척) 등록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단순노무외의 용역’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 :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재무평가 시 적용되는 기준비율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구
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41.34%
139.52%
2) 신인도 평가
① 가. ‘기술능력’ 항목은 평가하지 않으며 가ㆍ감점에서 제외합니다
② 아. 특별신인도 가점(+2점)은 심사대상자가 수행(완료)한 해당 용역(상수도관 세척 용역)의 최근 3년 실적합계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해당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용역명
기초금액
신호동 신호초등학교 주변 상수도관 세척용역
186,328,000원
송정동 부산물류터미널 주변 공업용수관 세척용역
184,220,000원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hp:tab width="1683" leader="0" type="1"/>1)<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p:tab width="1683" leader="0" type="1"/>2)<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입찰의 무효
가.<hp:tab width="34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hp:tab width="344" leader="0" type="1"/>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용역계약 특수조건」,「입찰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공고사항,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hp:tab width="460" leader="0" type="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hp:tab width="460" leader="0" type="1"/>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hp:tab width="344" leader="0" type="1"/>기타 문의사항
- 과업내용 문의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 (☎051-669-5522)
- 입찰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입찰공고문[신호동 신호초등학교 주변 상수도관 세척용역 외 1].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777호
용역 입찰 공 고 (긴급 )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신호동 신호초등학교 주변
상수도관 세척용역
송정동 부산물류터미널 주변
공업용수관 세척용역
내용
상수도관 세척
D80~450㎜ L=5,400m
상수도관 세척
D80~250㎜ L=5,400m
금액
기초금액 금186,328,000원
(추정가격 169,389,091원 부가세포함)
기초금액 금184,220,000원
(추정가격 167,472,727원 부가세포함)
위치 강서구 신호산단 2로 75번길 12 주변 강서구 녹산산업북로 119 주변 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2 입찰서 제출
□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월) 09:00 ~ 2026. 9. 30.(수)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9. 30.(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9. 30.(수)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적격심사, 긴급입찰
대상입니다.
5
□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수도법」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세척) 등록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가.「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단순노무외의 용역’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 :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재무평가 시 적용되는 기준비율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구
분
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41.34% 139.52%
2) 신인도 평가
① 가. ‘기술능력’ 항목은 평가하지 않으며 가ㆍ감점에서 제외합니다
② 아. 특별신인도 가점(+2점)은 심사대상자가 수행(완료)한 해당 용역(상수도관
세척 용역)의 최근 3년 실적합계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해당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용역명
기초금액 신호동 신호초등학교 주변 상수도관 세척용역 186,328,000원
송정동 부산물류터미널 주변 공업용수관 세척용역
184,220,000원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
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
□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
□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용역계약 특수조건」,「입찰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공고사항,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과업내용 문의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 (☎051-669-5522)
- 입찰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 송정동 부산물류터미널 주변 공업용수관 세척용역.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사업명 : 송정동 부산물류터미널 주변 공업용수관 세척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용 역 비 B: C: D:
A:
1. 일반 피깅공법 B: L=2900m C: D:
A:
1) 조사 B: C: D:
A:
기초조사 B: 일반공법 C: 1 D: 식
A:
현장조사 B: 일반공법 C: 2,900 D: M
A:
2) 관세척 계획 수립 B: C: D:
A:
관세척 수행계획 수립 B: 일반공법 C: 1 D: 식
A:
배출수처리 계획 수립 B: 일반공법 C: 1 D: 식
A:
작업안전 계획 수립 B: 일반공법 C: 1 D: 식
A:
3) 관내 촬영 B: C: D:
A:
세척 전후 관내 촬영 B: 야간 C: 100 D: M
A:
4) 수질 및 수압측정 B: C: D:
A:
수질 및 수압측정 B: 야간 C: 100 D: M
A:
5) 관세척 작업 B: C: D:
A:
관세척 준비 작업 B: C: 2,900 D: M
A:
관 세척 (D≤300) B: 야간 C: 2,900 D: M
A:
배출수처리 및 통수 B: 야간 C: 2,900 D: M
A:
6) 보고서 작성 B: C: D:
A:
성과보고서 작성 B: C: 1 D: 식
A:
B: C: D:
A: :: B: C: D:
A: *. 특허피깅공법 B: L=2500m C: D:
A: 1. 볼피그(BPG공법) B: C: D:
A:
1) 조사 B: C: D:
A:
기초조사 B: 특허공법 C: 1 D: 식
A:
현장조사 B: 특허공법 C: 2,500 D: M
A:
2) 관세척 계획 수립 B: C: D:
A:
관세척 수행계획 수립 B: 특허공법 C: 1 D: 식
A:
배출수처리 계획 수립 B: 특허공법 C: 1 D: 식
A:
작업안전 계획 수립 B: 특허공법 C: 1 D: 식
A:
3) 관내 촬영 B: C: D:
A:
세척 전후 관내 촬영 B: 야간 C: 100 D: M
A:
4) 수질 및 수압측정 B: C: D:
A:
수질 및 수압측정 B: 야간 C: 100 D: M
A:
5) 관세척 작업 B: C: D:
A:
관세척 준비 작업 B: C: 2,500 D: M
A:
관 세척 (D≤300) B: 야간 C: 2,500 D: M
A:
배출수처리 및 통수 B: 야간 C: 2,500 D: M
A:
6) 보고서 작성 B: C: D:
A:
성과보고서 작성 B: C: 1 D: 식
A:
7) 제경비 B: C: D: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C: 110 D: %
A:
8) 기술료 B: C: D:
A: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C: 20 D: %
A:
9) 직접경비 B: 특허 신기술사용 C: D:
A:
관세척(볼피그특허공법) B: D250mm C: 2,500 D: M
A: 10) 조정금액 B: 천단위 절사 C: D:
A:
조정액 C: 1 D: 식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사업명 : 송정동 부산물류터미널 주변 공업용수관 세척용역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용
역
비 B: D:
A:
2. 직 접 인 건 비 B: D:
A:
3. 직 접
경
비 B: D:
A:
4. 제
경
비 B: [2] x 110% D:
A:
5. 기
술
료 B: [2+4] x 20% D:
A: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 x 3.15% D: 외업기준, 토목공사 요율 준용
A:
7. 공
급 가 액 B: [1+4+5+6] D:
A:
8. 신기술특허공법 B: D:
A:
9. 손해배상공제료(일반공법) B: [7] x 1.463% D: 천단위 절사
A:
10. 손해배상공제료(특허공법) B: [8] x 1.463% D: 천단위 절사
A:
11. 부 가 가 치 세 B: [7+8+9+10] x 10% D:
A:
12. 조
정 금
액 B: -793 D: 천단위 절사 F: -793
A:
13. 총
역
비 B: [7+8+9+10+11+12] D:
[시트: 갑지]
A: 설
계
내
역
서
(갑)
A: 설
계
년 월 일 E: 2026년 9월 J: 설계자 R: 선임주무관 Z: 사업소장
C: 2026년
B: 송정동 부산물류터미널 주변 공업용수관 세척용역
F: ◈ G: 사업위치: K: 강서구 녹산산업북로 119 주변
F: ◈ G: 용역개요: K: 관 세척 D80~250mm T: L= U: 5400
K: 1) 일반피깅 D80~250mm T: L= U: 2900
K: 2) 특허피깅 D250mm T: L= U: 2500
===== (과업지시서) 송정동 부산물류터미널 주변 공업용수관 세척용역.hwpx =====
송정동 부산물류터미널 주변 공업용수관 세척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
과업지시서
1. 과업명
송정동 부산물류터미널 주변 공업용수관 세척용역
2. 과업 수행 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2.1 예정공정표
구 분
5
10
15
20
50
70
80
90
100
120
비 고
조사
계획수립 인프라구축
발주청
별도시행
관세척 결과보고서
3. 과업의 목적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 관할 공업용수관로 수질개선 및 관로 내부에 축척된 이물질이나 관로의 노후로 탈리된 내부 도장재 등이 수도꼭지로 유출되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대상 및 방법
4.1 과업 대상 위치도: 별첨
4.2 과업의 내용
기 본 업 무
업 무 정 의
Ⅰ. 조사
기초조사
과업이행요청서 등 발주청 요구사항 검토
관련 계획 및 관망기술진단 등 관상태평가결과 검토
상수관망(UIS) 조사·분석 등
2. 현장조사
관 세척 구간의 현장조사(단수여부, 상권, 주변지역 등)
현장 내의 관세척 인프라시설(제수밸브, 이토밸브, 소화전, 우/오수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통신, 가스 등) 조사
교통 상황 및 교통량 조사(차량·보행자 통행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가능여부 조사(하수처리구역 내·외 등)
Ⅱ. 관세척 계획 수립
관세척 수행계획 수립
상수도관망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른 관세척 시행구간의 블록 또는 급수구역 단위의 단계적 세부 수행계획 수립
작업구, 퇴수구 설치 계획 수립
수질시험 계획수립
관세척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사항 검토 및 조치계획 수립
2. 배출수처리 계획 수립
배출수의 오염도를 구분하여 최적관리기술(bmp) 기반의 세척 배출수 적정 처리방안 수립
3. 작업안전 계획 수립
세척 작업 시 점검구 및 퇴수구 주변 교통 통제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세척 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수립
세척공법이 현장 굴착 및 관 절단, 접합이 필요할 경우 공사에 필요한 안전시설물 설치
Ⅲ. 관내 촬영
세척 전·후 관내 촬영
세척 전·후 관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관내 카메라 촬영
Ⅳ. 수질 및 수압 측정
수질 및 수압측정
(세척 전·직후·종료 후)
수질개선 효과 및 결과분석 위해 관세척 전/직후/종료 후 현장에서 수질 및 수압 측정
Ⅴ. 관세척 작업
관 세척 준비 작업
관 세척 수용가 공지 및 홍보
안전 시설물 설치 및 대상지역 교통통제
세척 전 민원 처리
사전작업 실시(밸브 조절 및 점검구 준비 등)
2. 관 세척
관 세척 작업 실시
세척 전·후 촬영결과를 비교하여 재세척 여부 판단
세척 종료 후 발주기관 보고 및 현장 정리
3. 배출수처리 및 통수
세척 배출수 처리 계획에 의한 처리 및 통수
배출수는 유량계 등을 설치 또는 블록 유량계 등을 활용하여 수량 측정
세척 후 민원 처리
Ⅵ. 보고서 작성
성과보고서 작성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관리
성과보고서 작성
4.3 관 세척 사업물량
상수도관 세척: D=80~250㎜, L=5,400m
4.3.1. 적용 특허공법
관세척(BPG공법)
4.4 관 세척 공법
4.4.1. 피깅공법
가. Pig를 관내에 삽입한 후 수압을 이용하여 주행시키면서 세척 하는 공법
나. 세척 구간 구역 고립 후 구간 내 분기 지점 밸브 및 수용가 계량기 밸브는 세척 시행 전 정확하게 차단하여야 한다.
다. 시점부 주입구에 피그(Pig)를 삽입한 후 시점부 차단밸브를 일부 개방하여 관로 내 수압 및 흐름을 발생시킨다.
라. 퇴수구를 동시에 개방하여 시점부에서 삽입한 피그가 배출될 때까지 관내 수량(水量)을 배출한다.
마. 관로 내 상태에 따라 피그 삽입 및 배출을 수회 반복하되, 퇴수구의 배출 수량이 일시적으로 대량이 배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4.5 과업의 시행
가. 상위법령 및 기본계획 확인
- 세관·세척 인프라 구축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2021.12.)에 따른 세척 시행 절차 및 공법선정 등 업무절차 확인
- 상수도관 노후도 정밀조사 용역(2021.12.) 교체 및 갱생 대상 관로 확인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가이드북(2021.6. 환경부),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2021.9, 환경부)
- 부산시 소블록 내 상수관로 세척 계획 (2021.12.)
나. 관망 분석 및 부속 설비(제수밸브 및 소화전 등) 현장 조사
- 블록 UIS를 바탕으로 도상 관망 검토 및 분석
- 블록 내 시설물 현장 조사 및 점검(밸브 정상작동 여부 확인 등)
- 세척 구역 내 수용가 현황 및 세척수 배출지점 공공하수도 현황 현장 조사 및 검토
- 블록 내 노후 상수관로 및 누수 다발관 밀집 지역 조사 및 검토
다. 관 세척 대상선정 및 작업계획 수립
- 블록 내 노후 상수관로 및 누수 다발관 밀집 지역, 고려 2차 민원 예방을 위한 야간작업 등 추진 방향 검토
- 관세척을 위한 장치구 설치 및 각종 밸브류 정비 대상지 선정
- 물흐름 계통 분할
1) 관세척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상위 관로에서 유입되는 반복적 수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송수 구간, 배수 구간, 블록 내 배수본관-배수지관의 물흐름을 고려한 계통 분할계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송수구간의 경우 V형 경사도 변화구간 관로를 시점으로 직결 급수 블록 배수본관과 배수지관을 종점으로 하는 계통 분할 혹은 V형 경사도 변화구간 관로를 시점으로 배수지 유입지점을 종점으로 하는 계통 분할계획을 수립한다.
3) 배수 구간의 경우 배수간선의 V형 경사도 변화구간 관로를 시점으로 소블록 배수본관과 배수지관을 종점으로 하는 계통 분할계획을 수립한다.
- 계통별 또는 단위구간 별 관세척 계획수립
수질 이상 관로 검증 과정에서 관세척 대상이 되는 불량 혹은 심각 등급 관로에 대하여 침전 이물질의 종류 및 형태, 그리고 기준 탁도 도달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관세척 구간을 계획하여야 하며, 물흐름 계통 분할에 따라 상위 관로로부터 하위 관로의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관세척 공법의 선정은 침전 이물질 상태와 현재 퇴수 시설을 이용한 확보 가능한 유속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침전 이물질의 성분이 점토질이고 규모가 큰 경우 이토변 설치 또는 관 절단 후 세척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 침전 이물질의 성분이 사토질이고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퇴수 시설을 통한 단방향 플러싱 계획을 수립하여 최소 유속 0.9m/sec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소블록의 경우 배수간선의 관세척을 실시하고, 배수본관, 배수지관의 순으로 관세척을 실시하며 배수본관과 배수지관의 관세척 순서는 다음과 같이 계획한다.
배수본관 순위결정
배수지관 순위결정
다. 관 세척 전·후 수질검사
- 세척 대상지역 각 단위구간별 인접 수용가 관 세척 전·후 수질검사 시행.
- 관 세척 완료 후 결과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
라. 관 세척 및 세척 전·후 관 내부 확인(부단수관내시경 등)
- 관 세척 대상선정 및 작업계획 수립에 의거 대상지역 관 세척 시행
- 대상지역의 단위 구간별 세척 전·후 관내부 확인 및 관 세척 작업동시 시행
※ 부단수 관 내시경(물방향 촬영장치 활용) 확인절차
관 내부 확인
간이수질검사 및 관 내부 상태 확인결과
YES
세척 전 관 상태 확인
관 세척 시행
관 세척 종료 및 현장정리
NO
※ 단위 대상 지역 중 부단수 내시경 설치 불가 또는 불필요 검토구간은 관 세척만 시행
마. 과업 결과 검토 및 결과 보고
- 도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도출될 시에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발주청에 보고
1) 관 세척 시행 결과에 따른 취약지역 파악 및 해소방안 작성
2) 블록 내 상수관망 순환 체계 구축, 관말 해소방안 등 관로 정비안 제시
- 발주청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도급자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소화전 및 제수밸브 불량 등)가 필요하면 본 과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와 발주청이 협의하여 이행하고, 협의가 안 될 시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4.6 관 세척 절차
사전 준비
⇒
관내부 상태 확인
(CCTV, 내시경, 직접조사 등)
⇒
관 세척 작업
⇒
결과확인
현장조사/계획수립
∙기초자료 분석
∙세척구간선정
∙차단밸브 위치 확인
∙단수범위 확인
∙관내부 상태 확인
- 관 세척 전․후
∙동영상 촬영 및 분석
∙관 세척 작업
(세부절차 별도)
∙관내부 확인
∙수질 확인
∙보고서 작성
□ 관세척 전 작업 세부절차 관망분석 세척구간 분할 및 구간별 추진계획 수립 관 내부 상태 확인
세척전 수질검사 및
사업 홍보
밸브 등 인프라 점검 □ 관세척 작업 세부절차
단수홍보
(2~3일전)
대상관로에 연결된
제수밸브 및 계량기 잠금
관세척 시행
드레인 및 통수
(계량기 확인 등)
수질검사 모니터링
(탁도, 잔류염소)
□ 관세척 후 작업 세부절차 세척수 처리
밸브 원상복구 및
수용가 계량기 점검
관 내부 상태 확인
관세척 대장 작성 및
UIS 입력
세척 후 수질검사
5. 과업수행 및 보고
5.1 과업의 수행방법
가. 도급자는 과업이행요청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 처리하여 내실 있는 성과 결과를 산출하여야 한다.
5.2 보고서 제출
가. 착수 시
1) 착수신고서
2) 관세척 시행 계획 보고서(예정공정표 및 인력투입계획서)
나. 착수 후 36일 이내(관세척 시행 전)
1) 관 세척 구간 선정 및 작업계획서
2) 기타 발주청 요구 사항
다. 완료 시
- 사업 완료 예정일 5일 전 납품하여 발주청의 심의를 받은 후 제출하되 발주청의 요구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 방법 변경 가능
1) 과업완료보고서 3부.
2) 공정별 사진 각 3부.
3) 각 세척 구역별 관리대장 [방류시간, 수질측정 값(인접수용가 포함 등)] 각 3부.
4) 관내 촬영 영상 및 보고서가 수록된 이동식 저장매체(USB) 2개.
5) 기타 발주청 요구 사항.
6. 설계변경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 도급자는 감독관(사업소장으로부터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가. 공정별 과업수행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나. 직접경비 이행 수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다. 계약 내용에 따른 과업이행 수량에 의한 설계변경
라. 천재지변(민원발생)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 도급자는 과업 수행 중 주요 과업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hp:lineBreak/>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발주청 제공자료
본 과업 수행을 위해 계약 후 도급자는 발주청에 다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준공 전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가. 블록에 대한 배관망도 및 수치지도
나. 블록에 대한 하수 관망도
다. 소블록도 및 소블록 대장 등
라. 기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자료 등
8.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다.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 사항 결정 시
라. 성과품 작성 시
마. 급수조절에 관련된 사항
바. 각종 심의 또는 보고(검토) 회의 개최 시
사. 기타 사업감독관의 지시나 도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9. 과업 수행 기간 변경
도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 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과업 수행 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이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청의 정책변경 등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업 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
나.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도급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 할 경우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0. 과업 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청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업 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11. 도급자의 책임
가. 도급자의 책임 범위
도급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도급자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등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도급자는 사업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 비치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도급자는 도로상 작업 및 지하 매설물에 대한 탐사⋅조사업무, 시설물 조작, 세척 작업 및 세척수 배출 처리 등으로 각종 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작업 전 안전 관리사항에 대한 장비, 인원, 작업 방법 등에 대해 관계 법률에 의거 반드시 사전검토 후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관련 수용가 안내 의무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급수중지 및 작업 시행 시 관련 수용가에 안내 및 홍보를 사전에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며, 안내 및 홍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세척 배출수 적정 처리 의무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척 배출수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인근 하수도 및 하천의 시설물과 수생태계, 주변 사유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계획 수립 후 처리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 및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야간공사 시행 의무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 여건상 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 급수중단에 따른 민원불편 및 세척 중 안전사고 방지 등을 목적으로 야간공사 시행이 필요할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야간공사 시행에 따른 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여야 하며, 만약, 도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 및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세척으로 인한 민원사항 처리 의무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용가에 탁수 및 이물질 출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 시행 중 또는 시행 후 세척으로 인한 탁수 및 이물질이 출수될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및 피해보상을 하고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 보완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은 발주청이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과업 수행 중 또는 과업 완료 후에도 과업 목적, 내용 및 성과품 일체를 타인에게 발설·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다.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일괄 수집하여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마.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13. 용어의 해석
발주청과 도급자 간에 과업이행요청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고, 협의가 안 될 시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법규 및 사업 규정에 준하고 과업 수행은 기술 제안 입찰 시 제출한 과업 수행 계획서 및 과업 이행요청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처리는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사업 완료 예정일 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수정하되 중간 검토내용과 심의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발주 수량과 준공 수량이 차이가 있을 경우는 이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마. 과업 내용 부대 업무에 누락되었으나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기술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우수한 기술인 경우 과업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수행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 기술 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토록 한다.
아. 본 과업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자. 본 과업 추진 중 조사⋅계획된 자료 및 결과물 등은 전산 성과물(전산 저장매체)로도 작성하여 제출한다.
차. 관세척은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가이드북,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등 관련 환경부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