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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846] 2026년 하남시 하천 유지보수공사(3구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하남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9030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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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하남시 공고 제2026 – 1736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2026년 하남시 하천 유지보수공사(3구역)
나. 공사위치: 관내 하천(덕풍천, 감이천, 초이천, 망월천 수계 등)
다. 공사기간: 착공일~2026.12.15.
라. 추정금액: 금99,330,000원(추정가격 90,300,000원, 부가가치세 9,030,000원,
도급자관급자재대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마. 기초금액: 금99,330,000원
바. 공사종류 및 분야: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석공사) 100%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제출기한: 2026.09.23.(수) 10:00 ~ 2026.09.30.(수) 10: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일시: 2026.09.30.(수) 11:00
※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하남시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
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견적)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수의 계약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석공사)
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
소의 소재지가 하남시인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립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고 있
는 건설업체는 입찰 전 반드시 사무실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건설과 건설행정팀(☎
031-790-5198)에 사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
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실태조사하며,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
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
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②건설기술자 보유현황

표[건설업관리규정] ③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⑤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⑥표준재무제표(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⑦[붙임1] 실태조사 동의서 ⑧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관련 문의 : 하남시 건설과(790-5198)]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474,278 1,947,934 193,720 0 1,572,016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0 5,187,948 0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6.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열람장소: 건설과(☎031-790-5755)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계 법규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
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9.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금액(A=5,187,948원)이
제외되어 평가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
마.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이용 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10.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시 아래 계상된 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기로 하도급계약(장비·자재업체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하며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선지급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3.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대상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콜센터 ☎1666-5119,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접속
https://ecard.cw.or.kr)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로써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작성 및『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남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관내업체의 건설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차.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법령,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조에 따라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15. 기타사항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타.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으신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 세부운영기준, 하남시 공사계약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031-790-6067) / 하남시홈페이지→사이버신고→공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

직자부조리신고
파. 설계내역서 및 과업 문의는 건설과(☎031-790-5755), 입찰공고에 관한사항은 회계
과(☎031-790-5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 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하
남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
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22. 하남시 분임재무관 실태조사 동의서 [붙임1] 업 체 명 대 표 자

소재지 주소
전 화 번 호

1. 당사(본인)은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하남시장으로부터 낙찰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은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
설업을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응찰 공사도 준법 시공할 것으므로 착공
후(또는 완공 후) 하남시장이 준법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
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건 설 산 업 기 본 법 령 위 반 사 례 ]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 타 법인 임직원(이사·감사 등) 또는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무 또는 재택 근무 등 비상근자,
거래처 근무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 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2. 건축법울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하남시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족
5.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하도급을 주는 행위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2026 . .

대표자 성명 :
하남시장 귀하

(인)

===== (물량내역서)2026년 하남시 하천 유지보수공사(3구역).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사 명 : 2026년 하남시 하천 유지보수공사(3구역)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가. 축제공 B: D:
A:
..흙쌓기 B: 토사 C: 140 D: ㎥
A:
..토사깎기 B: 백호우 1.0 ㎥ C: 140 D: ㎥
A:
..구조물터파기 B: (육상토사 0∼1 M) C: 140 D: ㎥
A:
..되메우기및다짐 B: 기계100% C: 140 D: ㎥
A:
..성토면고르기 B: C: 140 D: ㎡
A:
..쌓기 비탈면 다짐 B: (콤팩터+굴삭기0.7㎥) C: 140 D: ㎡
A:
..거적덮기 B: C: 140 D: ㎡
A:
..사토운반 B: (토 사):로우더적사 C: 140 D: ㎥
A:
..전석소운반 C: 140 D: ㎥
A:
.나. 호안공 B: D:
A:
..전석쌓기 B: 0.5 M3 내외 C: 190 D: ㎡
A:
..석축찰쌓기(깬잡석,35CM) B: C: 95 D: ㎡
A:
..콘크리트타설(무근) B: 레미콘-VIB.제외 C: 45 D: ㎥
A:
..유 로 폼 B: (벽체 0∼7 m) C: 40 D: ㎡
A:
..PVC PIPE 설치 B: Φ50 C: 30 D: m
A:
..몰탈 B: 1:3 C: 30 D: ㎥
A:
..기초잡석다짐 및 뒤채움 B: 뒷채움잡석(75mm이상) C: 95 D: ㎥
A:
..부직포설치 B: C: 95 D: ㎡
A:
.다. 포장공 B: D:
A:
..아스팔트표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50 D: ㎡
A:
..아스팔트기층(BB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50 D: ㎡
A:
..텍코팅 B: RSC-4:30ℓ/a C: 50 D: ㎡
A:
..프라임코팅 B: RSC-3:75ℓ/a C: 50 D: ㎡
A: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B: 인력(소규모장비) C: 50 D: ㎥
A:
..동상방지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50 D: ㎥
A:
..콘크리트포장(인력) B: t=20㎝ C: 50 D: ㎥
A:
..유 로 폼 B: (벽체 0∼7 m) C: 40 D: ㎡
A:
..줄눈설치 B: 수축줄눈 C: 40 D: m
A:
.라. 구조물공 B: D:
A:
..세굴방지용사석부설 B: 30kg/ea C: 45 D: ㎥
A:
..콘크리트타설(무근) B: 레미콘-VIB.제외 C: 45 D: ㎥
A:
..유 로 폼 B: (벽체 0∼7 m) C: 45 D: ㎡
A:
.마. 부대공 B: D:
A:
..호안블럭헐기 B: (30 Cm 미만) C: 50 D: ㎥
A:
..석축헐기(찰쌓기) B: 기계 C: 50 D: ㎡
A:
..구조물 헐기 B: (무근 30Cm미만) C: 50 D: ㎥
A:
..전석헐기 B: C: 50 D: ㎡
A:
..폐기물상차비 B: C: 50 D: ㎥
A:
..종배수관부설(흄관Φ1200) B: C: 10 D: m
A:
..아스콘포장깨기 B: (기 계) C: 10 D: ㎥
A:
..구조물 헐기 B: (철 근) C: 10 D: ㎥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기 계) C: 10 D: ㎥
A:
.바. 사급자재대 B: D:
A:
..간사석 B: 250x250x350내외 C: 400 D: ea
A:
..PVC파이프(일반용VG2) B: 50㎜ × 4m C: 50 D: m
A:
..강모래 B: C: 50 D: ㎥
A: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50 D: 대
A:
..잡 석 B: D75mm이하 C: 50 D: ㎥
A:
..보조기층 B: Φ40mm이하 C: 5 D: ㎥
A:
..동상방지층 B: Φ75mm이하 C: 5 D: ㎥
A:
..아 스 콘 B: 표층용 #78 C: 5 D: TON
A:
..아 스 콘 B: 기층용 #467 C: 5 D: TON
A:
..와이어메쉬 B: #6 망목 100*100mm C: 20 D: ㎡
A:
..볏짚거적 B: 1m x 60m C: 10 D: ㎡
A:
..앵커핀 B: φ16, L=0.5m C: 50 D: ea
A:
..플랫타이(Flat tie) B: L=200mm C: 50 D: ea
A:
..피복재 B: M-Fiber C: 1 D: KG
A:
..침식방지안정제 B: 합성접착제 C: 2 D: KG
A:
..복합비료 B: 22-11-12 C: 1 D: KG
A:
..혼합종자 B: 목본, 초화, 양잔디류(10종) C: 10 D: KG
A:
..줄눈 C: 2 D: KG
A:
..PE필름 B: 0.05mm*120cm*91m C: 100 D: ㎡
A:
..흄관 B: 1,200mm C: 1 D: 본
A:
.사. 관급자재대 B: F: #REF! J: #REF! L: #REF! M: N:
A:
..레 미 콘 B: 25-18-80 C: 0 D: ㎥ E: #REF! F: #REF! K: #REF! L: #REF! M: N:
A:
..조 경 석 B: 500*600*700 R5~15 C: 0 D: TON E: #REF! F: #REF! K: #REF! L: #REF! M: N:
A:
조달수수료 B: 0.54% C: 0.00% D: % I: #REF! J: #REF!
A: 폐기물 처리 B: D: 식 J: #REF! L: #REF! M: N:
A:
.1.01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소각5%) C: 50 D: TON I: #REF! J: #REF! K: #REF! L: #REF! M: N:
A:
.1.01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50 D: TON I: #REF! J: #REF! K: 16,561 L: #REF!
A:
.1.02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50 D: TON I: #REF! J: #REF! K: 16,561 L: #REF!
A: 폐기물 운반공 B: D: 식 J: #REF! L: #REF! M: N:
A:
.1.01 폐기물운반비 B: 운반비(L=20km) C: 150 D: TON I: #REF! J: #REF! K: #REF! L: #REF! M: N:
M: N:

===== (시방서)2026년 하남시 하천 유지보수공사(3구역).hwpx =====
2026년 하남시 하천 유지보수공사(3구역)
설계서

2026. 9. 하 남 시

목
차

1.
공 사 설 명 서
∙∙∙∙∙∙∙∙∙∙∙∙∙∙∙∙∙∙∙∙∙∙∙∙∙∙∙∙∙∙∙∙∙∙∙∙∙∙∙∙∙∙∙∙∙∙∙∙∙∙∙∙∙∙∙∙∙∙∙∙∙∙
2
1
2.
일반시방서
∙∙∙∙∙∙∙∙∙∙∙∙∙∙∙∙∙∙∙∙∙∙∙∙∙∙∙∙∙∙∙∙∙∙∙∙∙∙∙∙∙∙∙∙∙∙∙∙∙∙∙∙∙∙∙∙∙∙∙∙∙∙∙
4
6
3.
특 별 시 방 서
∙∙∙∙∙∙∙∙∙∙∙∙∙∙∙∙∙∙∙∙∙∙∙∙∙∙∙∙∙∙∙∙∙∙∙∙∙∙∙∙∙∙∙∙∙∙∙∙∙∙∙∙∙∙∙∙∙∙∙∙∙∙∙ 12
35

1.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목 적 :
본 사업은 관내 하천의 수해로 인한 제방, 호안 등의 보수상황 발생 시 적기에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 공 사 위 치 : 덕풍천, 감이천, 초이천, 망월천 수계 등

(상기 지역 외에도 감독관 및 관계자의 지시가 있을 시,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작업수행을 하여야 함.)
다. 공 사 개 요 : 축제공 1식, 호안공 1식, 부대공 등 1식
라.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15.일로 하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 및 관계자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감독관 및 관계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계약상대자 귀책사유 제외)

(2) 공사 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년 평균 강우일수기준)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5) 설계변경에 의한 시공물량 증가로 인하여 소요공기가 부족하다고 감독관 및 관계자가 인정할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마. 설계적용조건

(1) 환
율 : 2026년 9월 조달청 $<hp:fwSpace/>=<hp:fwSpace/>1,433원 적용

(2) 자 재 단 가 : 2026년 2월,9월 물가정보, 2026년 2월,8월 거래가격지에 의거 산정

(3) 노
임 : 2026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발표 시중노임 적용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표준도면과 시방서(일반 및 표준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표준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 및 관계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본 일반 및 특별시방서는 하남시청에서 발주하는 2026년 하남시 하천 유지보수공사(3구역)에 적용한다.

1. 각종 시방서 비치 및 준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및 아래의 관련 도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하천 설계기준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구조설계기준, 도로교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하천구조물 표준도
라. 하천관련 각종 지침
마.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하천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도
면
본 공사의 설계도면은 석축 및 자연석 쌓기 표준 단면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3. 시공도면
가. 계약상대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관 및 관계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 및 관계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계약상대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토공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관계자가 요구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관계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관계자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 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을 제반 법규정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공사현장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실에 배치시켜야 한다.

6. 공정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정을 감독관 및 관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장비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및 관계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 및 관계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재해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 내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 및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현장 내 시공 중인 배수문에 대한 관리자를 지정하여 홍수 또는 호우 시 수문조작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배수통관의 문비를 점검하여 역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하상 내 공사용 자재 및 장비를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3) 우기 시에는 낙차공, 보, 교량, 수문의 제방접속부등 재해 취약지구에 대하여 사전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대규모 절ㆍ성토지 및 토취장에 대하여 붕괴 또는 토사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기타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농작물, 가축, 하우스 등의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편성하고 수방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여 현장 내 비치하여야 한다.

바. 작업도중 발생한 물웅덩이는 익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9.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0. 가설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주요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 및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독관 및 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관계자가 이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는 다른 규정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관 및 관계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KS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토취장 등 재료의 선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자기부담으로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관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나.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감독관 및 관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필요시 감독관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관 및 관계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관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라. 자재의 취급과 저장
(1) 계약상대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관계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자체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는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자재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 승인된 자재는 감독관 및 관계자 등의 승인을 득한 경우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 필요한 관급자재(레미콘, 조경석)는 발주처에서 발주한 내역이 있음

12. 현장기술자 교체
가.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 및 관계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및 관계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3.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

  •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산업 안전 보건법<hp:tab width="37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근로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hp:tab width="15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진흥법
<hp:tab width="21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hp:tab width="21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hp:tab width="34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중기 관리법
11) 도시계획법 <hp:tab width="24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교통 안전법
1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의 결정
공사의 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전 공기를 통한 목표를 결정한다.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다) 각 공사 종류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라)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마) 실천 가능한 목표이어야 한다.
바)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이어야 한다.
1)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에 관한 사항
설계, 공정, 공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나) 공사관리 기구에 관한 사항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시 안전, 보건, 방화조직도 고려한다.
다) 불안전한 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가설설비의 안전성을 설치단계에서 높이도록 계획한다.
라) 불안전행동 대책에 관한 사항
(1) 전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에 관한 교육<hp:tab width="2372" leader="0" type="1"/>(2) 바른 작업에 관한 교육
(3) 현장복리시설<hp:tab width="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안전행사
(5) 안전집회<hp:tab width="30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보건관리
(7) 방화관리
<hp:tab width="3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9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기계재해
(9) 교통재해<hp:tab width="30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공중재해
(11) 작업규칙
라. 안정관리 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hp:tab width="32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hp:tab width="5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마. 안전점검
수급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 공사 준공후 하자 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전담기술지도
“전담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저거인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전담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 20억 미만의 현장에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2) 정기기술지도
“정기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외에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20억 이상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매 3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안전점검사항
가) 공사목적물의 안전여부
나) 당해공사 시방서에 규정된 안전사항의 이행 여부
다)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비계, 동바리 등 가설물, 건설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위험 여부
라) 당해 공사와 인접된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
4) 건설안전점검기관
건설안전관리를 사업목적으로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5)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이행 사항
가)“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37호(2021.11.19.)」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나)“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에 따른 준공계 제출 시 안전·관리비용 사용내역서, 안전교육일지 등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과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보건관리 평가
가)“과업수행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나)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평가분야:안전보건관리체제,실행수준,운영관리,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안전보건관리체제)일반원칙,계획수립,역할및책임,규정

­(실행수준)위험성평가,안전점검,이행확인,교육및기록,안전작업허가

­(운영관리)신호및연락체계,위험물질및설비,비상대책

­(재해발생수준)산업재해현황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026.12.15.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 및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감독관 및 관계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연약지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석산) 및 토취장, 사토장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운반거리 변경, 허가기간 변경, 또는 토취조건, 운반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8) 감독관 및 관계자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9) 가배수로 및 물푸기는 공사 중 현장여건상 필요시 감독관 및 관계자와 협의 후 설치하며 공사비에 정산 반영
10) 발주 설계도서에 추정된 토질조사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1) 본 공사의 토취장이 변경될 때는 토취장 보상비를 토취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12)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분쟁이 야기되어 보상이 필요시 이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13) 공사 중 현장 또는 토취장에서 예기치 않은 폐기물 발생 시 감독관 및 관계자의 승인 후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비는 실제 처리물량에 맞추어 정산 변경한다.
14) 하상의 터파기시 기준대로(1:1) 구조물 터파기가 곤란하여 경사 및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15) 공사 중 하천공사 설계적용기준(국토교통부) 변경 시 변경내용에 따라 설계변경
16) 친환경(식생)블럭은 품질 및 환경, 경제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동등 이상의 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신기술, 신공법의 경우에도 여러 공법을 사전 검토하여 동등이상의 공법으로 변경 할 수 있다.
17) 민원발생에 따른 추가반영 사항이 불가피할 경우
18)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 및 관계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 및 관계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계약법률’이라 한다.)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59-17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 및 관계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관 및 관계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가)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나)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보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관 및 관계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독관 및 관계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의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관 및 관계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관 및 관계자가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계약상대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력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 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감독관 및 관계자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계약상대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감독관 및 관계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관 및 관계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처는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 및 관계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호안공, 구조물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 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 소정의 다짐두께(20cm~3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아)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자)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관 및 관계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통관, 배수통문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배수통관, 배수문의 위치 및 구조 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밀한 시공을 위해 필요한 상세도면
12) 구조물 뒤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골재 저장소에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 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마) 레미콘 반입 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사) 동일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 지점에서는 장시간 큰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불량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계약상대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 감독관 및 관계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 및 관계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행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 및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정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관 및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계약상대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 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 시공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 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공사사진 촬영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원판포함) 감독관 및 관계자에 제출하여야 한다.(전, 중, 후 사진 비교 가능하도록 반드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
1) 착공전 사진 : 10cm × 15cm (3경 이상) 2부
2) 공 정 사 진 : 10cm × 15cm (3경 이상) 2부
3) 홍 보 사 진 : 20cm × 25cm (3경 이상) 2부 제출
4) 준 공 사 진 : 10cm × 15cm 2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중지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에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 및 관계자는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감독관 및 관계자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 장 축 제 공
1. 준 비 공
가.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제방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
치
간
격
비 탈 규 준 틀 (제내측, 제외측)
곡선부 및 지형이 급변한 장소
수 평 규 준 틀
40m
20m 이하로 지형에 맞추어 설치
200m

다.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라. 축제용 흙을 깍기 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사용할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마. 축제할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경우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성토를 하여야 한다.

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가. 성토 전 기존제방과 축제 성토면에 접하는 부분의 유해물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완전제거 후 성토하여야 하며 원지반이 연약지반일 경우 별도의 처리공법을 검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성토하여야 한다.
나.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 및 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성토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정한 방법으로 공사장 밖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라. 제거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벌개제근 작업으로 생긴 모든 구멍은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바. 표토제거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붙임, 녹지 등에 유용한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30cm이상)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기존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관 및 관계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나. 사용 중인 교량, 배수통문 및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철거 작업 시 발생된 콘크리트를 축제에 유용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관계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최대 30mm 이하로 부수어 성토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마.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지반의 높이까지 되 메운 후 다져야 한다.
바. 권양기(핀쟉크)를 재사용 시는 해체, 분해점검, 도장하여 작동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성 토
가. 축제는 소정의 두께(30cm)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소정의 다짐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Roller 장비로 수평에 가깝게 다져야 한다.
나. 성토용 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제방 비탈면의 안정을 위하여 흙의 전단강도(내부마찰각, 점착력)는 커야 하며, 침투수에 의한 재료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은 변화가 적어야 한다.
다. 성토용 재료로 100mm 이상의 암괴, 석괴, 호박돌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라. 기존 제방 부분에 더돋기 성토할 경우 기존 제방 및 그 주변의 안전을 진단하여 파이핑 현상이 있거나 우려되는 부분, 연약지반 등 그대로 성토할 경우 추후 축제파괴가 우려되는 부위는 문제를 해소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마. 성토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성토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바. 성토면에는 2%(포장) ~ 4%(비포장)의 횡단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사. 저습지 첫번째 층의 성토에는 입상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소정의 두께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층에 한하여 감독관 및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 그 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아. 우기 시에는 강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자. 성토할 지반의 기초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연약지반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하여 감독관 및 관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차. 흙쌓기용 흙과 골재(석재) 등을 운반 시에는 과적하지 말아야 하며, 운반 중에는 차량 덮개를 하여야 한다.
카. 성토공은 사전에 비탈규준틀을 설치(직선부 40m, 곡선부 20m이하, 소단부 추가)하고, 감독관 및 관계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타. 성토공은 갈수기에 시행하여야 하며, 수질오염 방지 및 유량증가 등을 대비하여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토사로 가물막이를 설치한 후 성토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파. 공사구역 내 초목, 수목, 잡초의 뿌리는 본 공사에 앞서 제거해야 한다.
하. 성토 시 적정 계획고에서 계획시설물을 시공하고 시설물 주위는 램머나 전동식 다짐기계로 양측에 대칭으로 골고루 다져야 한다.(완성 단면 성토 후 시설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를 금지한다)

6. 다 짐
가. 덤프트럭의 운행은 제방 위로 통행한다.
나. 성토다짐은 제방부는 물론 성토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가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다. 성토의 시공에 있어서는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Roller다짐을 하여야 하며, 현장들밀도 시험(KS F 2311)에 의한 다짐율이 실내시험(KS F 2312에 의한 A, B다짐시험방법 중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 채택)에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하고, 구조물 주변에서의 다짐은 KS F 2312의 C, D 다짐시험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짐한다.
라. 구조물(기존 및 신설구조물)과 접한 부위에서의 성토 및 다짐 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마. 제체재료의 품질 및 다짐기준은 다음 표에 따른다.

공 종
항 목
토
사
시 험 법
입 도 분 포
GM, GC, SM, SC, ML, CL
통일분류법
최 대 치 수
100mm 이하

수 정 C B R
2.5 이상
KSF 2320
다짐도
일반구간
90% 이상
KSF 2312, A, B
구 조 물
뒤채움구간
95% 이상
KSF 2312, C, D
시 공 함 수 비
다짐시험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해당 다짐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

시 공 층 두 께
30cm 이하
한층의 마무리두께
# 200통과량 20~50%
15% 이하

# 200통과량 50% 이상
10% 이하

1) 수정 CBR : 제체 둑마루가 교통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견인식 타이어 로울러로 전압이 가능한 최소 2.5이상인 지지력이 필요하다. 단 흙의 수정 CBR이 2.5 이내일 경우 별도의 안정처리 대책을 강구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2) 또한, #200체 통과량이 20 ~ 50% 일때는 공기 간극율(Va) 15% 이하, 통과량이 50%이상일 때는 공기 간극율은 10% 이하가 되어야 한다.
3) 규정된 다짐도는 만족하지 않지만 충분한 강도 (qc≥10)가 확보될 수 있는 별도의 시험시공에 따라서 다짐한다.
바. 흙쌓기 및 되메우기의 다짐은 층다짐으로 하여 다짐부위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한다.
사. 다짐장비의 선정, 다짐횟수 및 포설두께 등의 다짐규정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토 양
다짐기계
다짐두께(cm)
다짐도(%)
규격(t)
다짐횟수
점성토
양족식 로울러(자주식)
30
90%
19
5
95%
19
8
사질토
진동 로울러
30
90%
10
6
20
95%
10
타이어 로울러
30
90%
8 ~ 15
4
20
95%
8 ~ 15

아. 흙쌓기 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불도저 등으로 땅고르기와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 함수비에 가까운 상태로 조절하여 다지도록 한다.
자. 다짐 후 현장밀도 측정은 다짐층별로 1,000㎥ 마다, 제방길이 방향으로 500m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차. 흙쌓기 및 되메우기 각 층은 다짐종료 후 다짐 검사를 받고, 승인을 얻은 후 다음층 시공을 하도록 한다.
카.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고, 비탈면은 규정 다짐율 이상으로 다지도록 한다.
타.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는 램머 및 전동식 다짐기계 등으로 다짐을 한다.
파.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된 포설 두께로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고, 이때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해야 한다.
하. 제방 횡단 구조물의 일반토사 되메우기 구간은 다짐층의 두께를 10 ~ 20cm로 하여 램머나 전동식 다짐기계로 배수관 양측에 대칭으로 골고루 다져야 하나, 상단 30cm 높이까지 다짐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가 아니면 장비 다짐은 피한다.
거. 제방 횡단 구조물의 기초부 및 흙쌓기 구간의 되메우기는 구조물의 양측을 균등하게 메우면서 다녀야 한다.
너. 흙쌓기 시공 중에 시공 기계의 주행 등에 의하여 발생한 불량부분은 부적합한 재료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7. 축제완성단면
가. 성토, 부체도로, 수로, 토취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 및 관계자가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수목을 식재 할 경우에는 최대 크기 6c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축제의 완성단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하며, 제방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둑마루폭에 따라 20cm(다짐후 두께)로 보조기층재 부설을 하여야 한다.
라. 둑마루 표면은 제방계획고를 시공기준면으로 하여 그 위에 2 ~ 4%의 포물선형 횡단 경사를 두어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둑마루 포장시공시 장비 다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외지측으로 편구배를 설치하거나 제내 ․ 외측 양방향으로 횡단경사를 설치할 수 있다.

8. 떼 붙임
가. 떼는 인공재배 또는 자연야생 떼로서 발육상태가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나. 떼는 가급적 조기 시공하여 살수하여야 하며 줄떼는 폭 10cm로 제방법면에 평행하게 0.3m 간격으로 심어야 한다.
다. 떼는 식재 후 잘 다진 후 뿌리가 조기에 활착하도록 유지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
라. 피토공을 하지 않을 경우 떼붙임은 비료를 주어 떼의 생육을 도와야 하며, 또한 건조기에는 물뿌리기를 하여 고사를 막고 착근이 잘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줄떼는 성토법면에 물이 흐르는 방향 혹은 경사에 직각방향으로 평행하게 심어야 한다. 또한 경사 윗부분에서 시작하여 경사 아래 부분에서 완료하여야 한다.
제 2 장 호 안 공
1. 석축공사
1. 일반사항
가. 석축의 기초파기가 끝난 후 기초 지반의 적합성에 대하여 감독관 및 관계자의 검사를 받는다.
나. 작업개시 전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돌을 현장에 준비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게 한다.
다. 옹벽용 석축의 규준틀은 석축 앞면과 뒤채움의 후면에 설치한다.
라. 재사용하는 돌은 완전히 청소한 후 사용한다.
마. 메쌓기의 경우에는 쌓는 돌의 접촉면의 마찰을 크게 하여 외력에 충분히 견디도록 앞면접촉부·뒤고임돌 등을 잘 쌓고 앞면 줄눈이 어긋나게 쌓는다.
바. 찰쌓기는 모든 돌과 콘크리트가 잘 부착되도록 쌓고 또 콘크리트가 앞면접촉부까지 채워지도록 다진다.
사. 찰쌓기의 신축이음·물구멍(일반적으로 3㎡마다 1개씩)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아. 앞면 줄눈 모르터는 돌쌓기 작업이 끝난 후 한다.
자. 수중에서 돌쌓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시공
1) 쌓기공법
가. 규준틀에 수평으로 줄을 띄워 쌓는다.
나. 밑돌은 될 수 있는 한 큰 것으로 하고 규준틀에 맞추어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에 밀착시킨다.
다. 모든 석축부분을 거의 같은 높이로 쌓아 올라간다.
라. 고임돌은 경질이고 채우기 좋은 것을 골라 사용한다.
마. 뒤채움돌은 경질인 15cm 이하의 잡석을 주로 하고, 잔돌로 그 사이의 틈을 채운다. 뒤채움 콘크리트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감독관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쌓은 돌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잘 다진다.
바. 줄눈 모르터는 감독관 및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쌓기 모르터는 앞면접촉부에 두어서는 안 되고 앞면 접촉부 뒤쪽에 두어 콘크리트를 채우기 쉽게 한다.
사. 메쌓기 <hp:lineBreak/>쌓는 돌의 맞댐면을 다듬어 잘 맞닿게 하고 배고임돌을 고여 고정시켜 그 빈틈을 잔돌로 채우고, 넓고 큰 돌을 골라 끝고임돌로 하고 다시 그 빈틈을 잔돌로 채운다.
아. 찰쌓기

  • 찰쌓기는 배고임돌로 고여 쌓는 돌을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마칠 때마다 뒤채움을 하고 콘크리트로 빈틈이 없도록 채운다.
  • 뒤채움돌은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신다.
  • 콘크리트를 채우고 6시간 이상 경과 후 다시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는 그 윗면에 모르터를 얇게 깐 다음에 채운다.
  • 윗면 콘크리트는 뒤채움 콘크리트와 동시에 시공한다.

2. 전석쌓기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비탈덮기공 및 호안공에 대하여 적용한다(전석쌓기).
2. 자 재
가. 전석은 0.2㎥ 이상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석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것으로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다. 석재는 암석의 종류, 형상, 물리적 성질에 따라 분류하며 용도에 적합하도록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라. 석재는 가는 금, 떨어짐 및 흠짐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마. 석재는 화강암류, 안산암류, 현무암류 등으로 KSF 2519의 압축강도가 50Mpa(500kgf/㎠) 이상이고 KSF 2518의 흡수율은 5% 이하이며 비중은 약 2.5 이상이어야 한다.
바. 시공자는 반입 석재의 압축강도, 흡수율 등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사.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석재에 대하여 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 감독관 및 관계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아. 공사에 사용할 석재는 얇지 않고 가늘고 길지 않으며, 풍화 또는 동결현상으로 인해 부서질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자. 석재는 원석(모암)에서 파쇄된 것으로 부설 후 석재 상호간의 조립률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암석별 단위중량
종
별
단위중량(kg/m3)
비
고
화
강
암
2,600 ~ 2,700

현
무
암
2,700 ~ 3,200

안
산
암
2,300 ~ 2,700

사
암
2,400 ~ 2,790

※ 혈암 등과 같이 재질이 약한 암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시 공
가. 호안용 돌은 표면의 요철이 많을수록 좋으며 상호 맞물림 면적을 크게 하여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뒤채움 및 틈새의 돌 채움은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다. 자연 식생에 의해 안정 시까지 세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라. 표면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조석을 정확히 받침해야 하고 표면돌과 표면돌 사이에는 작은 돌로 끼워 넣어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표면의 돌은 평편하게 하기 보다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바. 중량감이 있어야 하며 견고하고 풍화작용에 강한 자연석(가공석․무늬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석 쌓기는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안전성이 있도록 돌과 돌 사이에 뒤채움재로 채워가며 전석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아. 전석쌓기 최상단에는 전석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마감처리 한다.
자. 법면 경사를 반드시 준수하는 것보다 쌓기를 잘하여 조형미, 자연미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인위적인, 인공적인 요소를 없애야 한다.
차. 홍수시나 상시의 유속에 의하여 또는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돌이 이탈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이탈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포 장 공
1. 보조기층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써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깔기, 함수비 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 중의 유지관리 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
(가)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관 및 관계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 등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 및 관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는 아래 표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
마 모 감 량 (%)
소 성 지 수 (%)
수정 CBR 치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37.5㎜ 내외(SB-2) 이어야 한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및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표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 입경 100㎜까지의 재료도 감독관 및 관계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 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2.00mm
425㎛
75㎛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관 및 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관 및 관계자가 실시한다.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감독관 및 관계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 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 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감독관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 시 공
가. 준 비 공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혼합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관 및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깔기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감독관 및 관계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라. 다 짐
(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 롤러, 탄뎀 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관 및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길 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 2% 범위 이내 또는 감독관 및 관계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다짐도 측정방법은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6)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으로 확인할 때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24㎝에서, 지지력계수(K30) 30㎏/㎤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포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125㎝에서, 지지력계수(K30) 20㎏/㎤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마. 마무리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바. 두께측정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 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에 1개 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두께측정부분에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깔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유지하고 있어야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관 및 관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관 및 관계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시험 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포장
가. 보조기층 다듬기
(1) 거푸집을 설치하기 바로 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은 정확한 모양과 기면 및 횡단면으로 다듬어야 한다. 측면거푸집 사이에는 명시된 폭에 양측으로 각각 30㎝이상 가산한 폭으로 조정해서 다듬어야 한다.
(2) 보조기층 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감독관 및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을 조정해서 다듬기 전에 거푸집을 먼저 설치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교차로 곡면, 빗물 유입공 및 기타 교차하는 곡면에 맞추어 포장면이 뒤틀리게 되는 곳에서는 손공구와 감독관 및 관계자가 승인하는 다른 장비를 사용해서 요구된 깊이와 횡단면에 맞추어 보조기층을 다듬어야 한다.
(가) 보조기층의 표면에는 양방향으로 2m간격으로 기면 지시말뚝을 박아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콘크리트 단면보다 양측으로 30㎝이상 더 넓게 전압해서 다져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없이 다져야 하는 위치에서는 흙손, 삽 또는 승인된 손공구를 써서 마무리해야 한다.
(라) 보조기층 다듬기를 하고 남는 재료는 인접한 길 어깨나 지시된 곳에 쌓아두어야 한다.
(마) 거푸집과 불투수성 보조기층 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기층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감독관 및 관계자가 요구하는 곳에 보조기층 덮개용 유지를 깔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를 치기 전 최소한 24시간 전에 감독관 및 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콘크리트치기가 어두워진 후에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독관 및 관계자가 승인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장에 조명시설을 해야 한다.
(3) 2회의 연이어 콘크리트 배치의 타설시간 간격이 45분 이상이면 포장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 경우는 시공이음부에 흠을 만들고 버팀벽을 설치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질기가 있을 때 사용해야 하며, 콘크리트를 재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는 감독관 및 관계자의 허락 없이 운반 장비로부터 보조기층이나 기층으로 직접 밀어내려서는 안 된다.
(6) 콘크리트 포장은 시공이음매로 분리된 한 개 차선의 전폭에 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시공이음 없이 2개 이상 통행차선의 전폭에 일체로 타설 할 수 있지만, 각 차선에는 종방향의 균열 유발이음을 두어야 한다.
(7) 인접한 통행차선이나 연석 또는 측구측에 이미 쳐진 콘크리트는 인접해서 새로이 치는 콘크리트에 대한 거푸집으로 사용되지만 첫번째 쳐진 콘크리트는 KS F2423에 의해 결정되는 인장강도가 2Mpa (=20kgf/㎠)이상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8) 고루기와 다지기는 포장의 전면을 1회 통과하면서 해야 한다. 다짐 규준대는 마무리 면보다 조금 높게 조정해서 다짐과 마무리가 완료되었을 때 포장의 완성된 표면이 계획고와 일치하고, 레이턴스와 구멍이 난 구역이 없어야 한다.

다. 시공이음매
(1) 시공이음매는 콘크리트 치기가 45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와 새로운 콘크리트를 예정된 위치에서 굳은 콘크리트에 닿게 칠 때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명시된 대로 긴결봉으로 종방향 시공이음매의 양측에서 접속되어야 한다.
(3) 횡방향 시공이음매는 어느 횡방향 이음에서 3m이내에서는 두어서는 아니 된다. 받침 벽과 기존 횡방향 이음에서 3m이내에서 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할 만큼 충분한 시간동안 콘크리트 치기를 중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이음을 넘어서 쳐진 콘크리트는 제거해서 폐기해야 한다.

라. 마무리
(1) 종방향 고루기를 한 후에는 표면을 긁어서 남은 모르타르나 표면에 흩어져 있는 재료를 제거해야한다.
(2) 최종마무리를 위해서는 전폭에 걸치는 마포 섶을 표면에 끌어서 표면이 균일하게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마포 섶은 물에 적시고 주기적으로 묻은 모르타르를 씻어내야 한다.
(3) 마포 섶끌기가 완료되고 콘크리트가 초기응결이 되면 표면의 양측 연단을 따라 반지름이 6mm인 연단 다듬기 공구를 가지고 다듬어서 거푸집을 제거할 때 연단이 떨어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같은 요령으로 이미 쳐진 포장에 인접한 콘크리트의 종방향 연단도 다듬기를 해서 박락을 피해야 한다. 적합한 작업용 교량에서 작업하면 동시에 모든 이음의 연단을 다듬을 수 있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각 이음의 양측에서 콘크리트의 표면은 같은 평면에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 위에 무릎 받이 판자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감독관 및 관계자가 허락하는 경우에는 마무리 기계 대신에 흙손 마무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가) 흙 손질한 표면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승인된 구조를 가진 흙손을 사용해서 시공해야 한다.
(나) 각 흙손은 포장의 측면에서 포장중심선에 평행하게 조작해야 한다.
(다) 흙손의 날을 사용해서 높은 곳에 깍아 내리고 제거된 재료를 낮은 곳에 밀어 넣어서 표면을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
(라) 흙손을 밀고 갈 때는 이미 지나온 경로에 조금 겹치게 하고, 밀기가 완료 될 때마다 흙손을 뒤로 끌어서 두 경로사이의 겹치기를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마) 흙손은 콘크리트가 작업할 수 상태에 있고, 눈에 나타난 불규칙한 표면에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로가 확보되도록 다짐기계의 훨씬 뒤에서 작업해야 한다.
(바) 흙손은 최소한 1개의 여유분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서 항시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 프라임 코트
가) 재 료<hp:titleMark ignore="1"/>
(1) 참조규격
(가)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나)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역청재의 품질기준
(가)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3 또는 감독관 및 관계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상기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나)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시 공<hp:titleMark ignore="1"/>
(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표면은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감독관 및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 브룸(Power broom)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 건설업자는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트를 하기 전 기층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 된다.
(4) 프라임 코트는 표면에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 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관 및 관계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5) 우천 시는 물론이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6)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 및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표면정비 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디스트리부터로 살포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살포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프라임 코트 시공 후 MC의 경우는 48시간, R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9)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10)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역청재는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12)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포장 시공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건설업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택 코트<hp:titleMark ignore="1"/>
가) 재 료<hp:titleMark ignore="1"/>
(1) 참조규격
(가)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나) 역청재의 품질기준
(가)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상기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나)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시 공<hp:titleMark ignore="1"/>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부룸(Power brooom) 및 파워불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관 및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관 및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관 및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
4)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관 및 관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5) 우천시는 물론이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6)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 감독관 및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역청재는 표면을 정비한 후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하여야 한다.
8)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살포 전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함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9) 역청재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10)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하며, 품질기준 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 살포하여야 한다.
11)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에 노출된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역청재는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13)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 발생 시 표층포설 전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 4 장 부 대 공
1. 환경관리
가.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3) 수질환경보전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소음 ․ 진동규제법
6) 폐기물관리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나. 계약상대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 전에 감독관 및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감독관 및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 저감 시설
가. 세륜 ․ 세차시설 ․ 살수 ․ 차속제한
공사 시 토석 운반차량이 사업노선 외부로 진입할 경우, 도로 내 토사유입으로 방지 및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상의 불편방지, 인근 농작물의 생육저하가 유발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세륜 ․ 세차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세륜설치(필요 시)
(가) 수조의 넓이 : 운반 차량폭의 1.5배 이상
(나) 수조의 깊이 : 20cm 이상
(다) 수조의 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2배 이상
(라)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
(마) 운반차량은 수조통과 시 수조내에서 3회이상 전 ․ 후진하여 차륜의 토사를 완전히 제거한 후 통과
2) 세차시설(필요 시)
(가) 살수높이 : 운반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살수
(나) 살수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다) 살 수 압 : 1MPa(≒10kgf/㎡) 이상
3) 살 수
(가) 공사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주거지역 인근도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통과 할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과 농작물에의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식 살수장치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운반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용 도로를 1일 1회 이상 살수를 실시하여 발진개시 한계풍속을 높여주도록 하며, 살수량은 약 300 ~ 400cc/㎡ 를 살수하여 분체 상 물질의 함수율을 7 ~ 10% 로 유지시킨다.
(다) 지구 내 공사를 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는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에의 영향이 예상되는바 고정식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적극 억제하여야 한다.
4) 차속제한
공사용 차량이 차속제한 없이 주행 할 경우 적재물의 흘림 또는 비산먼지의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차량의 속도는 비포장도로에서 64km/hr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차량속도가 32km/hr일 때 비산먼지 발생을 65 % 감소시킬 수 있으며, 24km/hr일 때는 80% 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공사장 내에서 차량속도는 24km/hr 이내로 규제하여야 한다.

나. 분진 방지대책
분진은 사용제품의 야적장, 접속도로 사이에서의 공사용 차량의 이동, 토공장비 등에서 발생되므로 방지대책을 다음과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1)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여야 하며,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흘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진 ․ 출입로 등이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분진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진 ․ 출입로에 주기적인 살수를 시행토록 한다.
(2) 현장 내 각 차량은 적정 운행속도(15km/hr 이하)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한다.
(3) 세륜장치를 설치하고, 운반차량의 분진을 세척 할 수 있는 SPRAY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살수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5) 공사용 도로는 살수를 시행하여 분진의 발생을 억제한다.

다. 오탁방지막 시설(필요 시)
(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서는 공사기간 중에 발생될 수 있는 토사의 하천 내 유입 등 오염물질 유출에 의한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나) 참조규격
○ 한국산업규격(KS)
○ KS K 0415 실의 겉보기 번수 측정방법
○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텅법
○ KS K 0601 직물의 수축률 시험방법 : 상온수 침지법
○ KS F 2126 지반용 섬유의 유효구멍 크기시험 방법
○ KS F 2128 지반용 섬유의 수직투수성 시험방법
○ 국제표준규격(ISO)
○ ISO 12956 Geotextilies and geotextilie-related product- Deter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 opening size
(2) 설치 및 철거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탁수가 하류지역에 유출되어 하천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오탁 방지막을 필요한 장소에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나) 오탁방지막 시설은 공사 완료 후 감독관 및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 철거해야 한다.
(3) 재 료
오탁방지막 설치에 필요한 재료는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용 전에 감독관 및 관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항목은 다음 아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시 공
(가) 시공일반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해야 한다.
(나) 시공결과 확인
1)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수질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하여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치해야 한다.
오탁방지막 재료의 시험방법
항
목
시 험 방 법
비 고
인 장 강 도
KS K 0520
그래브법
신
도
KS K 0520
〃
인 열 강 도
KS K 0536
텅
법
중
량
KS K 0514

투 수 계 수
KS F 2128

수
축
율
KS K 0601
상온수 침지법
유 효 구 멍
KS F 2126, ISO 12956

섬
도
KS K 0415

밀
도
KS K 0511

조
직
일반시험법

라. 자연환경의 영향 저감대책
(1) 수질오염 저감 대책
(가)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업지역의 하류에 수질오염이 예상될 경우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되 수심에 따라 규격에 맞게 하여 2차 확산이 되지 않게 충분한 길이로 설치한다.
(나) 사업지구 내에서 기름의 주입 및 폐유 배출 시는 현장 환경 담당자의 입회하에 충분한 필요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여 기름 유출을 절대 방지하여야 한다.
(다) 세륜시설은 공사차량의 좌․우측 바퀴 부분의 높이까지 충분히 세차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
(라) 기름흡착제 및 보루(기름 제거용 걸레)는 충분히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오탁방지막에 누적된 각종 이물은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그 양을 일지에 기록하며 소각장에서 처분해야 한다.
(바) 공사장 내에서는 만일의 기름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장 내에 유흡착포, 유흡착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대기 오염(먼지) 저감대책
(가) 분진은 현장과 접속도로 사이의 차량 이동에서 발생되므로 다음과 같은 방재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여 운반 중 토사가 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공사용 차량은 바퀴에 부착된 토사를 세척하여 운행 시 주변지역에 비산분진 발생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사업지구의 진입로 등은 인접한 주거지역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살수차 운행을 한다.
(마) 세륜장치를 설치하고, 운반차량의 분진을 세척할 수 있는 SPRAY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 진동 저감대책
(가) 공사용 차량의 이동 등 각종 차량운행 시 소음 및 중장비운전 시 소음과 운반차량의 진동(주거지역) 등의 저감대책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나)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그 원인부위에 따라 소음 및 진동 방지기를 설치하되 충분한 용량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다)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소음이 예상될 경우 소음 방지벽(밀집된 주거지역 방향을 중심으로)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용 차량의 운행이 주거지역 및 마을 앞 도로를 통과할 시는 동시 다발적 운행을 피하고, 최저속도(15km/hr 이하)로 운행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마) 저소음 및 저진동 건설장비를 사용한다.
(바) 민원의 발생 시는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소음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폐기물 및 기타 저감 대책
(가) 현장내의 기름 장갑 및 기름걸레, 발생폐유는 반드시 별도 수집장에 수거한 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나) 현장 바닥에 기름 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만일 오염 시는 그 부위를 수거하여 추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오일 교체 시에는 폐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폐유 교체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곳에서만 폐유를 교체토록 하여 토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기름드럼 등의 각종 용기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현장내의 폐철재는 종류별로 별도 수집, 정리하여 관리하고, 불용품은 처분해야 한다.
(마) 각 현장 내 환경 관리자를 선임하고, 각종 환경관리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오염방지 활동에 임하게 해야 한다.
(바) 일반폐기물(음식 오물) 및 비닐하우스, 폐기될 양수장 등은 별도 수집하여 처분해야 한다.
(사) 현장 내는 항시 정리 정돈과 청결을 유지하며, 현장 내에서는 장비의 오일 교환이나 주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3. 가물막이(유수전환시설)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모든 공사에 있어 유수전환과 배수에 필요한 구조물 설치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유수전환 및 배수가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공사기간 중에 하천이나 개울의 물을 차단하고, 배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공사를 포함한다.
3) 주요내용
(가) 가배수로
(나) 가물막이

나.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필요한 하천과 개울의 물을 전환시키거나 배수에 필요한 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및 관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공사지역의 가물막이 및 배수시설 위치도
(나) 지반조사 보고서
(다)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라)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마) 물푸기 장비의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바) 홍수피해 방지대책 및 복구대책
(사) 기타 필요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당시의 공정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지연이 예상되면 유수전환의 대상홍수 규모와 방식에 대한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및 관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설치 및 철거
1) 계약상대자는 유수전환과 배수에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나 감독관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지역의 하천 상ㆍ하류에 가물막이를 축조해야 하며, 승인 받은 공사시방서를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및 관계자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에 의거하여 유수전환과 배수공사를 해야 하며, 감독관 및 관계자이 공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 관계없이 추가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4) 영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가물막이나 배수구조물은 감독관 및 관계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사용 후 철거해야 하며, 이러한 철거가 다른 영구 시설물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시 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를 통과하는 하천이나 개울에 흐르는 물을 감독관 및 관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차단하거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유수전환이나 공사장의 배수로 인하여 하천의 수질을 기준 이하로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만일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감독관 및 관계자의 지시를 받아 공사방법의 변경 등이나 적절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구간의 최고 홍수위 및 집중호우 등을 고려하여 가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2) 가배수로의 시공
(가) 가배수로의 흄관 설치 시 공사차량 등에 의해 흄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나) 흄관, 주름관, 배수관 등을 철거한 후 다시 묻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묻기에 적합한 흙을 이용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 수로 굴착을 할 때에는 주위의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수위변동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주위의 수위관측을 해야 한다.
(3) 가물막이의 시공
(가) 가물막이는 하천의 유심을 공사기간 중에 인위적으로 바꿈으로써 홍수 시 월류를 막고, 평수 시 침투를 막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가물막이를 설치할 때 계획홍수량은 해당 공사의 공기와 홍수빈도의 확률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하천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물막이는 하류부의 전면에 설치되어야 하며, 이럴 경우에는 가배수로를 사전에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라) 가물막이의 전면은 유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하는 공법을 강구해야 한다.
(마) 가물막이 내의 물푸기는 어느 경우에나 급격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배수 중에는 배수량, 내외 수위의 변동량 및 벽체의 거동을 상세히 관측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바) 흙 가마니 및 흙쌓기 가물막이
1) 흙 가마니(마대, 비닐주머니)만을 쌓는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에 토사를 충분히 채워서 누수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2) 흙쌓기의 전면에는 흙가마니 등 표면 보호공사를 하여 침식 및 세굴에 대처해야 한다.
(사) 가물막이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이 시방절 내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 시방절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 승인 받은 공사시방서를 따라 시행해야 한다.

4. 사 토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구간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지정된 장소 외에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운반로 상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 분진, 악취 등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 운반로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정해진 운반로를 활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구간 인근에 활용 가능한 타 현장을 적극 수배하여 사토의 반출 후 즉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부득이 사토장에 적치할 때에는 사토가 완료된 후 먼지, 분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덮개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중 관리하여야 한다.

5. 작업장의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1)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3)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4)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다.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바.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차량 운행 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아.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자. 작업장 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야 한다.

===== (붙임) 공사대상지.hwpx =====
공사대상지 현황

지방하천 : 6개소, 25.03km
관리번호
구분
명칭
지정고시일
기점
종점
연장(km)
1
지방하천
덕풍천
1965.03.01
상사창리
한강(국가) 합류점
8.50
2
지방하천
산곡천
1965.03.01
상산곡리
한강(국가) 합류점
8.80
3
지방하천
초이천
1965.03.01
초이동 442번지선
고덕천(지방2) 합류점
2.00
4
지방하천
망월천
1965.03.01
풍산동 284-5번지선
고덕천(지방2) 합류점
3.13
5
지방하천
감이천
1965.03.01
감북동 468번지선
감이천(지방2) 서울시구간 기점
2.15
6
지방하천
대사골천
2017.12.26
초이동 74-11
대사골천 하구 개미촌천 합류점
0.45

소하천 : 41개소, 38.240km
관리번호
구분
명칭
지정고시일
기점
종점
연장(km)
1
소하천
선산천
2001.9.5
춘궁동 132-5
천현동 315-6
550
2
〃
항골천
2001.9.5
항동 40
하사창동 288-3
910
3
〃
왜골천
2001.9.5
항동 460
상사창동 63-9
1,500
4
〃
증촌말1천
2001.9.5
상사창동 28-1
상사창동 86-4
750
5
〃
샘재천
2001.9.5
교산동 58-1
천현동 259-4
2,030
6
〃
춘궁천
2001.9.5
춘궁동 444
교산동 316-16
1,330
7
〃
법화천
2001.9.5
상사창동 402
상사창동 505
400
8
〃
샘골천
2001.9.5
상사창동 170
상사창동 230-1
700
9
〃
골말천
2001.9.5
하사창동 96
하사창동 452
950
10
〃
은골천
2001.9.5
천현동 558
하산곡동 186-2
630
11
〃
고양골천
2001.9.5
하산곡동 산15-16
창우동 336-9
1,850
12
〃
은골2천
2001.9.5
천현동 42-2
천현동 525-1
260
13
〃
은고개천
2001.9.5
상산곡동 산363
상산곡동 510
1,750
14
〃
어둔이골천
2001.9.5
상산곡동 453
상산곡동 429-1
650
15
〃
동수천
2001.9.5
상산곡동 90
상산곡동 911-16
1,050

관리
번호
구분
명칭
하천지정일
기점
종점
연장
(km)
16
소하천
밤나무단지천
2001.9.5
상산곡동 242-2
상산곡동 510
1,000
17
〃
창우천
2001.9.5
창우동 산1-16
창우동 260-2
380
18
〃
구든박골천
2001.9.5
상산곡동 567-1
상산곡동 548
1,110
19
〃
새능1천
2001.9.5
하산곡동 269
하산곡동 316-1
500
20
〃
독바위골천
2001.9.5
창우동 산26-5
창우동 488
1,050
21
〃
별장앞천
2001.9.5
하산곡동 산33-1
하산곡동 336
450
22
〃
마근대미천
2001.9.5
하산곡동 491
하산곡동 548
1,100
23
〃
산곡초교천
2001.9.5
상산곡동 산1
하산곡동 518
900
24
〃
산골천
2001.9.5
창우동 산14-1
창우동 312-20
550
25
〃
새능2천
2001.9.5
하산곡동 산18-1
하산곡동 295
350
26
〃
대사골천
2001.9.5
초이동 30
초이동 74-7
1,280
27
〃
개미촌천
2001.9.5
초이동 122-3
초이동 76-2
750
28
〃
이성산천
2001.9.5
초일동 24-1
초이동 545
1,370
29
〃
사래기천
2001.9.5
초이동 372
초이동 578
970
30
〃
광암천
2001.9.5
광암동 154-4
초이동 442
1,110
31
〃
송림천
2001.9.5
초이동 535-5
초이동 442
342
32
〃
벌말천
2001.9.5
감이동 19
감일동 177-1
2,027
33
〃
능안천
2001.9.5
감이동 288-1
감일동 34-8
2,063
34
〃
갈미천
2001.9.5
감북동 289-1
감북동 468
270
35
〃
가무나리천
2001.9.5
감일동 231
감북동 433
1,150
36
〃
서부천
2001.9.5
광암동 262
감일동 409-2
858
37
〃
뒷골천
2001.9.5
감북동 91
감북동 18-4
220
38
〃
몽골천
2001.9.5
감북동 53-7
감북동 44-1
540
39
〃
군량골천
폐 천 고 시 2020.12.31.
40
〃
학암천
2001.9.5
감이동 산64-16
감이동 437-5
850
41
〃
배알미1천
2001.9.5
배알미동 산159
배알미동 118
810
42
〃
배알미2천
2001.9.5
배알미동 187
배알미동 155-5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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