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당진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사업 토질조사용역).hwpx =====
당진시 공고 제2026-2388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당진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 등 : 당진시 수도과 관리팀 한주연(☎041-360-6466)
○ 사업내용 : 당진시 수도과 하수운영팀 조원희(☎041-360-6491)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당진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사업 토질조사용역
나. 용역개요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 위 치 : 당진 및 합덕 하수처리시설, 원당동, 수청동, 시곡동 일원
- 내 용 : 토질조사 7공
다. 기초금액 : 금99,440,000원(금구천구백사십사만원)
[추정가격 : 90,400,000원 / 부가가치세 9,040,000원]
※ 면세(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가격 제안하시되,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수의2인이상견적(총액), 전자입찰,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88%)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09. 22.(화) 23:00 ~ 2026. 09. 30.(수)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09. 30.(수)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 장애 등의 문제로 전자입찰 참가(입찰 등록 및 투찰)가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
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당진시인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토질‧지질)에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3-2.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3-3.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에 해당되는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및 동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동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수급관련 사항 : 불허
5. 현장(과업)설명 : 용역(과업)설명 및 원가계산은 당진시 수도과 하수운영팀(041-360-6491)에서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 업체
들이 2개씩 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예정자는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시 순차적으로 낙찰예정자를 확인합니다.
마.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변경·취소 공고 동일 적용
8. 견적제출의 무효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은 당진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므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이 날인 된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5조,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반드시 사업부서 담당자와 협의 후 과업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마. 본 안은 조달청홈페이지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합니다.
2026년 월 일 당진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당진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사업 토질조사용역).pdf =====
당진시 공고 제2026-2388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당진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 등 : 당진시 수도과 관리팀 한주연(☎041-360-6466)
○ 사업내용 : 당진시 수도과 하수운영팀 조원희(☎041-360-6491)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당진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사업 토질조사용역
나. 용역개요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 위 치 : 당진 및 합덕 하수처리시설, 원당동, 수청동, 시곡동 일원
- 내 용 : 토질조사 7공
다. 기초금액 : 금 99,440,000원 (금구천구백사십사만원)
[추정가격 : 90,400,000원 / 부가가치세 9,040,000원]
※ 면세(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가격 제안하시되,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수의2인이상견적(총액), 전자입찰,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88%)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09. 22.(화) 23:00
~ 2026. 09. 30.(수)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09. 30.(수)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 장애 등의 문제로 전자입찰 참가(입찰 등록 및 투찰)가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
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당진시인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토질‧지질)에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3-2.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3-3.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에 해당되는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및 동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동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수급관련 사항 : 불허
5. 현장(과업)설명 : 용역(과업)설명 및 원가계산은 당진시 수도과 하수운영팀(041-360-6491)에서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 업체
들이 2개씩 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예정자는 결격사유
가 없을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시 순차적으로
낙찰예정자를 확인합니다.
마.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변경·취소 공고 동일 적용
8. 견적제출의 무효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은 당진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므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이 날인 된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5조,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반드시 사업부서 담당자와 협의 후 과업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고문, 과업
지시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마. 본 안은 조달청홈페이지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합니다.
2026년 월 일 당진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
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
속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
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
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
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당진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사업 토질조사용역).hwpx =====
【당진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사업 토질조사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08. 당 진 시
목
차
Ⅰ. 과 업 개 요 ………………………………………… 1
1. 과 업 명 ……………………………………………………… 1
2. 과업의 목적 ………………………………………………… 1
3. 과업의 개요 ………………………………………………… 1
4. 과업수행 기간 ……………………………………………… 1
Ⅱ. 일 반 사 항 ………………………………………… 2
1. 적용기준 ……………………………………………………… 2
2. 공정계획 및 보고 …………………………………………… 3
2.1 착수 및 수행계획 보고 ………………………………………… 3
2.2 공정보고 ………………………………………………………… 3
2.3 중간(검토)보고 및 회의 ………………………………………… 4
2.4 업무협의 등 ……………………………………………………… 4
2.5 감독 및 점검 …………………………………………………… 4
3.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 …………………… 5
3.1 계약상대자의 책임 ……………………………………………… 5
4. 용역기술자 …………………………………………………… 6
5. 설계 및 수행기간의 변경 조건 …………………………… 6
5.1 설계변경 조건 …………………………………………………… 6
5.2 수행기간의 변경 ……………………………………………… 6
6. 보안대책 ……………………………………………………… 7
7. 하도급의 범위 ……………………………………………… 7
8.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등 ………………………………… 8
9. 특기사항 ……………………………………………………… 8
Ⅲ. 과업의 세부내용 …………………………………… 10
1. 과업의 개요 ………………………………………………… 10
2. 현장조사 ……………………………………………………… 10
Ⅳ. 행정 및 기타사항 ………………………………… 17
Ⅴ. 성 과 품 …………………………………………… 19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hp:lineBreak/> 당진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질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당진 및 합덕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를 시곡천 생태환경 유지용수, 호수공원 유지용수 및 합덕제 연지 유지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토질조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당진 및 합덕 하수처리시설, 원당동, 수청동, 시곡동 일원
나. 과업의 내용
○ 시추조사 : 7공(NX)
○ 현장실험 및 실내실험 : 1식
- 당진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시설 위치 및 공급관로 노선선정 결과에 따라 토질조사 물량은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단, 우리시의 지시가 있을 경우 또는 과업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Ⅱ. 일 반 사 항
1. 적용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당진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질조사 용역 」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고,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동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정 및 입법예고 된 법률도 확인해야 한다.
다. 토질조사에 대해서는 「당진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자(이하 “설계수행자”)와 반드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토질조사 업무에 대해 협의·확정한 후 토질 및 조사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체 협의결과 토질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시설위치 및 노선계획을 확정하여야 할 경우 토질조사를 선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토질조사성과물에 대해서도 설계수행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토질조사 착수 전 계획노선에 대해 조사팀을 구성하여 설계수행자와 함께 선정된 전 노선에 대한 현지답사 및 조사를 통하여 최적의 토질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수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토질조사를 착수한다.
마.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건설협회,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서 발표한 노임단가에 준한다.
2. 공정계획 및 보고
2.1 착수 및 수행계획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가 선임된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세부 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보안각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등
2.2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10일 기준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추진내용 및 공정관리 현황
-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익월 과업수행 계획 등
2.3 중간(검토)보고 및 회의
○ 과업중간 성과에 대하여 과업 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제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단계별 과업이 종료 되었을 때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2.4 업무협의 등
○ 초기 협의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 파악과 용역 업무내용 및 총괄 공정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최적의 성과품이 되도록 인쇄 전 성과품에 대한 최종 협의를 하여야 한다.
2.5 감독 및 점검
가. 감독
○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및 동원현황
- 업무수행상태
- 보고서 작성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나. 점검
○ 발주처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
3.1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수정ㆍ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 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발생 사항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4. 용역기술자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5. 설계 및 수행기간의 변경 조건
5.1 설계변경 조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불가피 할 때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 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과 발주처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 본 과업수행 중 상급기관의 법령, 지침의 제(개)정 등으로 과업내용에 제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공정이 추가 또는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때
5.2 수행기간의 변경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처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6. 보안대책
가. 본 과업은 정부 또는 발주처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대표자 및 과업종사자의 인적사항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 완료 후에도 과업목적, 내용 및 일체를 타인에게 발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라. 본 과업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집하여 완전 폐기 소각하여야 한다.
마. 자료보관함 비치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사. 기타 보완과 관련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7. 하도급의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도급할 수 없다.
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가 활용이 필요한 경우
○ 제도 및 도면작성 등 기타 발주처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8.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 성과품 작성 시
- 각종 심의 또는 보고(검토) 회의 시
-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9. 특기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기 수립된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반드시 2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ㆍ검토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보고) 후 결정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상 발주처 사정에 의해 과업내용 일부를 변경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라. 본 과업 중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진국 기술의 견학 및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시행, 자료를 분석하여 본 과업의 성과물에 반영, 수립한다.
마. 환경부 승인 등 관계기관 협의 시 심사 및 협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성과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 보완 후 최종 납품하여 검수 받아야 한다.
사. 도면은 CAD로 작성 후 전산 데이타간 호환이 가능한 CD-ROM 저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을 저장한 CD-ROM 1조를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 시추 조사비는 예상물량으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준공전 물량 정산을 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 범위
○ 과업 범위 : 당진 및 합덕 하수처리시설, 원당동, 수청동, 시곡동 일원
나. 과업의 내용
○ 시추조사 : 7공(NX)
○ 현장실험 및 실내실험 : 1식
- 당진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노선선정 결과에 따라 조사 물량은 변경 될 수 있음.
2.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
1) 현장조사 실시전에 현장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2) 현장조사 시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현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토질조사
1) 조사일반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S, ASTM, 정부 및 발주청의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시추조사시 지하수 오염,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추계획을 수립 후 시추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현황조사
사업계획 지점 일원에 대한 다음의 기존 지질 및 지하수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본 과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가) 사업계획 지점의 기존 지질 및 지하수 조사자료의 수집 및 분석
나) 지질분포 및 지질구조에 관한 사항 다) 기 시행된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자료
라) 사업지역의 지체구조와 지진역사에 대한 자료
(지진통계, 지진 발생주기, 지진 위험도 등)
3) 지표 지질조사
가) 주요 구조물지점 등에 대한 토양, 암석 및 지층분포, 지질구조, 사태의 유무, 식생 및 수계 등 지질 관련 제반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질구조, 지층경계, 노두의 분포, 피복상태, 풍화정도,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특성, 지하수 부존성, 비탈면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시추조사 계획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추조사
계약상대자는 시추조사를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 인․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고, 시추조사 완료 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고, 제반 인․허가 미협의 및 사후처리 미비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사후 처리 완료 후 즉시 감독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확정된 시추지점에 대하여 위치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표고 및 좌표에 관한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조사 착수 전 현지답사 등을 통해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조사 지점 위치와 개소를 선정, 감독원과 협의 후 확정․수행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천공시 순환수는 청수(淸水)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화공 약품을 첨가한 경우 그 성과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시추장비는 200m 이상 굴진이 가능하고 시추구경을 NX규격으로 하는 회전식 유압시추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암반층 시추시에는 반드시 더블코어바렐을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경암층에는 다이아몬드비트를 사용하여 코어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바) 단층 및 파쇄대가 발달한 구간에서 코어 회수율이 현저히 저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트리플 코어바렐 또는 D-3 등을 사용하여 코어회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사) 시추공의 경사도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아) 시추조사 심도의 기준은 정수장 및 배수지 계획굴착고 또는 지지층이 기초바닥보다 깊을 경우 기반암층 이하 1.0m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층의 상태 및 하천, 연약지반 등의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별도 수행할 수 있다.
자) 시추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시추공의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시추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관측 등과 같은 장기적인 관측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 시추공의 보호공 및 폐공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추공 인근의 오염원 주변 환경과 지질 조건 등을 고려하여 되메움 재료 및 불투수성 재료․심도 등을 결정한 후 부대시설물 및 공내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모래나 일반토사 등의 투수성재료를 투입하되 브릿지 현상에 주의한다.
(3) 상부구간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시 불투수성 재료를 주입할 수 있으며, 불투수성 재료로는 시멘트밀크를 주입하고, 주입시에는 하단부부터 주입하여 주입압에 의해 상부로 유출될 때까지 실시한다.
(4) 불투수성 재료의 주입이 끝나면 24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수축이 일어난 경우에는 불투수성 재료를 재충진하고 고결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토사로 되메움하여 마무리한다.
차) 시료는 물리시험과 역학시험자료를 얻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채취된 코어는 심도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시료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용기에 심도별로 배열․보관하여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토성시험 시험종목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추가 역학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 입도분석시험(KSF 2302)<hp:tab width="3100" leader="0" type="1"/>․ 함수비시험(KSF 2306)
․ 밀도시험(KSF 2308)<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액성한계시험(KSF 2303)
․ 소성한계시험(KSF 2303)<hp:tab width="3100" leader="0" type="1"/>․ 체분석시험(KSF 2309)
․ 압밀시험(KS F2316)<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삼축압축강도(Cu, KS F2346)
․ 일축압축시험(KS F2314) 등<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카) 완료된 시추공에 대하여 시추공의 좌표와 표고를 정확하게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현장명, 공번호, 표고, 좌표, 굴착방법, 심도, 지층의 분포, 공내 지하수위, 코어 회수율, RQD, 절리 및 균열 등 불연속면의 발달상태, 지층의
그래픽 심볼, 충진물, 지하수 흔적 및 현장시험 성과 등 제반 지질공학적 사항을 수록한 지질주상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시추코어 상자
(1) 코어상자는 합성수지 또는 목재로 제작하여야 하며, 코어상자의 크기는 1,024㎜(가로)×348㎜(세로)×60㎜(높이)를 기본으로 한다.
(2) 코어상자의 전면 좌측에는 사업명, 조사지역, 조사기간, 주관부서, 규격, 공번, 총심도, 보존기간, 보존종료, 시추조사자, 위치(좌표)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한 색인표를 제작, 부착한다.
(3) 코어상자의 보존기간 및 보관장소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파) 다음과 같은 현장사진을 각각 시추공별로 천연색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1) 시추작업 및 현장시험 광경
(2) 코어상자 내부광경(심도 및 코어상태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중요자료의 확대 사진
(주요 대표시료 및 이상층 시료에 대한 근접사진 등)
5) 표준관입시험
표준관입시험은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비고결층(표토, 모래, 자갈)에 대하여 매 1.0m 및 지층변화시마다 KS F 2318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풍화암층 이하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자연시료채취
가) 자연시료 채취는 K.S.F 2317 규정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료의 채취, 운반, 보관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료의 교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나) 자연시료 채취는 고정 피스톤식 샘플러(Stationary Piston Sampler)를 사용하며 실시심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다) 감독원은 자연시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심도에서 재 채취를 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자연시료는 적어도 30cm이상 토질시험이 가능하도록 채취한다.
마) 자연시료 채취용 얇은 관은 직경 75mm, 두께 1mm, 길이 1m의 관을 사용한다.(KSF 2317 규격을 준용한다)
바) 자연시료 채취시에는 N치 4 까지는 피스톤 샘플러(piston sampler)를 사용하고 N치 5∼8 까지는 데니슨 샘플러(denison sampler)를 사용하여 10cm/분 속도로 채취기 길이보다 약간 적게 압입하여 압입 종료후 약 5∼10분간 방치한 후 180°회전하여 진동 및 충격 없이 들어 올려야 한다.
사) 시료 채취시 채취 심도와 채취기의 길이 측정을 정확히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채취기 길이보다 많이 압입되어 내부의 시료가 압축되는 경우 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만약 이러한 경우 실내시험에 사용될 수 없으며 동일 심도 혹은 연속된 하부층에서 다시 시료를 채취한다.
아) 시료채취 위치보다 케이싱(casing)을 깊게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케이싱 내에서 채취된 시료는 실내시험에 사용될 수 없으며 다시 채취한다.
자) 자연시료의 채취 간격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점토층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 간격으로 시행한다.
차) 채취된 시료를 들어 올린 후 시료가 충격 및 진동 등에 의해 교란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즉시 링(ring)이 부착된 밀봉마개를 사용하거나 파라핀으로 밀봉한다. 특히 시추기 엔진에 의한 충격 또는 진동으로 인한 시료교란의 방지책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취된 시료를 안정하게 처리할 때까지 엔진을 정지시켜야 한다.
카) 시료회수율(채취된 시료의 양)은 반드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시료회수율이 95% 이하일 때 다시 채취한다.
타) 채취된 시료가 교란의 가능성이 크거나 교란도가 높은 시료가 채취 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인접된 지역의 동일 심도 혹은 연속된 하부층에서 다시 시료를 채취한다.
파) 자연시료 채취전 슬라임(slime)등의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내 청소를 실시할 때 원지반을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하) 채취된 자연시료는 계속되는 조사작업 및 운반시의 진동, 충격에 교란되지 않도록 사전에 완충재를 넣어서 조사 현장에 준비시켜둔 시료상자에 넣어 직사광선 및 동결을 받지 않도록 조치된 상태에서 보관 및 운반되어야 한다.
7) 성과 작성 및 제출
가) 토질조사에 대한 성과분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물 기초지반의 지질공학적 분류 및 안정성 검토
(2) 기초 굴착심도 및 기초처리 설계조건
(3) 굴착비탈면의 안정성 예측 및 처리방안 검토
나) 토질조사 성과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위치도, 지질도 및 지질단면도
(2) 시추공 좌표, 표고 일람표, 시추 주상도 및 암반등고선도
(3) 시추단면도, 각종 토질단면도, 현장시험 성과표, 실내시험 성과표
(4) 지하수위 및 수질분포 등 기타 필요한 사항
8) 토질조사 결과 전산화
설계과정에서 조사된 토질조사 정보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와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019-284호)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www.geoinfo.or.kr)에 등록 하여야 한다.
Ⅳ. 행정 및 기타사항
1.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표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고 입찰시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처리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2.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 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완료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 결함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예정일 1개월 이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되 중간 검토내용과 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발주수량과 준공 수량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용역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6.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에 해석 등에 대하여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7.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이나 부대업무에 누락되었으나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관계기관의 승인 및 인ㆍ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준공 후에라도 계약상대자는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완료 보고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납품토록 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기술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우수한 기술인 경우 용역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수행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토록 한다.
12. 본 과업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 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13. 본 과업 추진 중 조사ㆍ계획된 자료 및 결과물은 전산 성과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항상 우리시와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제적, 기술적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여야 한다.
Ⅴ. 성 과 품
□ 당진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사업 토질조사용역
성과품은 향후 자료의 관리등을 고려하여 한글, CAD, EXCEL 등 파일로 작성하여 외장형 하드에 저장하여 원본을 납품하여야 하여야 한다.
품
명
부
수
비고
1) 토질조사보고서
5부
2) 시료표본
1식
3) 기타 관련자료
1식
4) 전산성과품(USB)
2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