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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763] 외대역동로 79 ~ 67 간 사각형거 보수공사 외 4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추정가격: 4135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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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5. 긴급공고사유서(외대역동로 79 ~67 간 사각형거 보수공사 외 4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5. 긴급공고사유서(외대역동로 79 ~67 간 사각형거 보수공사 외 4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긴급공고 사유서
계약건명
외대역동로 79 ~67 간 사각형거 보수공사 외 4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소요예산
금45,490,000원(금사천오백사십구만원)
긴급공고
법적근거

(해당사항에 체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 참고
1.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위해 필요한 경우
√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상기 2번, 3번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공고
사
유
2026년 신속집행 추진과 관련하여 용역 조기발주·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공고하고자 함

담 당 : 주
무
관
직급 : 지방시설서기
성명 : 김 다 슬
(서명 또는 인)
팀 장 : 하
수
팀
장
직급 : 지방시설주사
성명 : 차 순 택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치
<hp:fwSpace/>수
<hp:fwSpace/>과
<hp:fwSpace/>장 <hp:fwSpace/>직급 : 지방시설사무관
성명 : 백 서 종
<hp:fwSpace/>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긴급공고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09월 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 1. 제2026-140호 제한경쟁[외대역동로 79 ~ 67 간 사각형거 보수공사 외 4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40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동대문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서울시·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못함.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http://www.ddm.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및 입찰참가자격 문의 : 동대문구 치수과 담당(☏ 02-2127-4854)

※ 계약문의 : 동대문구 재무과 담당(☏ 02-2127-453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용 역 내 용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외대역동로 79 ~ 67 간 사각형거 보수공사 외 4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참고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기초금액 45,490,000 추정가격 41,354,545 부 가 세 4,135,455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가.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 폐콘크리트 257㎥, 폐토석 171㎥
  •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590톤, 폐아스콘 290톤

※ 상기물량은 추정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나. 용역위치 : 동대문구 관내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09.22.(화) ~ 2026.09.30.(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9.28.(월) 10:00 ~ 2026.09.30.(수) 14:00

개찰일시 2026.09.30.(수) 15: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요건을 갖춘 자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단, 서울특별시 소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받은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제한합니다. 공동수급자의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분담비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6.7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73.26%)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1588-0800>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의 경우만 해당)

가. 제출기한: 2026. 9. 29.(화) 18:00 (전자입찰서 제출)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다. 공동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를 분담비율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나라장터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적격통과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수집·운반실적 : 12,164,026원(부가세 포함)
  • 중간처리실적 : 33,325,974원(부가세 포함)

※ 적격심사 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G2B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가급적 5일)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상세한 용역내용은 과업내용서, 용역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입찰 전 반드시 열람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문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재무과 담당(☏ 02-2127-4532)

▪ 사업 문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치수과 담당(☏ 02-2127-4854)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임)재무관 【붙임 1】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 체 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안전작업수칙 -

  • 안전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원이 안전관계 법규(건설기술진흥법 제5장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고소작업 시에는 보호구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장 주위 환경은 항상 정리정돈 한다.

  •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 및 흡연을 절대 엄금한다.
  • 화기 및 위험작업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작업허가지침을 준수한다.
  • 작업 중 및 작업장 내에서는 절대 금주를 지킨다.

· 정해진 작업구역 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을 명확히 수립하여 안전작업 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며 계획된 안전 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 이외 불안전한 요소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

===== 1. 제2026-140호 제한경쟁[외대역동로 79 ~ 67 간 사각형거 보수공사 외 4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40호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고 기 간

2026.09.22.(화) ~ 2026.09.30.(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9.28.(월) 10:00 ~ 2026.09.30.(수) 14:00

개 찰 일 시 2026.09.30.(수) 15: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동대문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서울시·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못함.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http://www.ddm.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
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사업 및 입찰참가자격 문의 : 동대문구 치수과 담당(☏ 02-2127-4854)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계약문의 : 동대문구 재무과 담당(☏ 02-2127-453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요건을 갖춘 자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 명 용 역 내 용 외대역동로 79 ~ 67 간 용역설명서, 사각형거 보수공사 외 4건 과업내용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참고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용 역 금 액(원)
기 초 금 액

45,490,000 추 정 가 격 41,354,545 부 4,135,455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가 세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소재지)가 계속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단, 서울특별시 소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받은 업체는 자격보완을

가. 용역개요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와

  • 폐기물 운반 : 폐콘크리트 257㎥, 폐토석 171㎥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590톤, 폐아스콘 290톤

2개사로 제한합니다. 공동수급자의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 상기물량은 추정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나. 용역위치 : 동대문구 관내

(분담비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6.7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73.26%)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G2B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1588-0800>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의 경우만 해당)
가. 제출기한: 2026. 9. 29.(화) 18:00 (전자입찰서 제출)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가급적 5일)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공동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낙찰자로

됩니다.

선정된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를 분담비율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나라장터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나.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 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적격통과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1)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 수집·운반실적 : 12,164,026원(부가세 포함)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 중간처리실적 : 33,325,974원(부가세 포함)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심사 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2026년 9월 22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임)재무관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
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
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상세한 용역내용은 과업내용서, 용역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입찰 전 반드시 열람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
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문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재무과 담당(☏ 02-2127-4532)
▪ 사업 문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치수과 담당(☏ 02-2127-4854)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
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
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 종교 ․ ․ 신체적 결함 성별 - 안전작업수칙 - ․ 출생지

2.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 체 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여부

  • 안전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원이 안전관계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법규(건설기술진흥법 제5장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고소작업 시에는 보호구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장 주위 환경은 항상 정리정돈 한다.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 및 흡연을 절대 엄금한다.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화기 및 위험작업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작업허가지침을 준수한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
,

」 국민건강보험법 」「 근로기준법 , 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

  •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을 명확히 수립하여 안전작업 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며 계획된 안전 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산업재해보상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

20 · 정해진 작업구역 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 이외 불안전한 요소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보험법

  • 작업 중 및 작업장 내에서는 절대 금주를 지킨다.

20 년

일
업체명 :
대표자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월 동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 (인)

===== 2. 물량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내
역
서
A: O 용 역 명 : 외대역동로 79 ~ 외대역동로 67 간 사각형거 보수공사 외 4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C: 1 D: 식
A:
가. 폐기물 운반비 C: 1 D: 식
A:
나. 폐기물 처리비 C: 1 D: 식
A:
가. 폐기물 운반비 C: 1 D: 식
A:
1. 폐콘크리트 운반 B: L=32km(중간처리장), 0.7BH+24DT C: 257 D: M3
A:
2. 폐토석 운반 B: L=32km(중간처리장), 0.7BH+24DT C: 171 D: M3
A:
가. 폐기물 처리비 C: 1 D: 식
A:
1. 폐콘크리트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590 D: ton
A:
2. 폐토석 처리비 B: 폐토석 C: 290 D: ton

===== 3. 용역설명서(외대역동로 79 ~ 67 간 사각형거 보수공사 외 4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외대역동로 79 ~ 67 간 사각형거 보수공사 외 4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용역목적 :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외대역동로 79 ~ 67 간 사각형거 보수공사 외 4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관련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위 치 : 동대문구 관내 4.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 폐콘크리트 257㎥, 폐토석 171㎥

◦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590톤, 폐토석 290톤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6. 총용역비 : 금45,490,000원(금사천오백사십구만원)

7. 입찰참가자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 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단, 서울특별시 소재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영업소가 있는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제한함.

※ 분담율 : 수집운반업 26.74%, 중간처리업 73.26%

8. 기타사항

◦ 본 용역은 “외대역동로 79 ~ 67 간 사각형거 보수공사 외 4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용역으로 추정물량에 의해 발주하므로 사업비 및 폐기물 발생량이 변동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작업지시를 받은 후 즉시 본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 4. 과업내용서(외대역동로 79 ~67 간 사각형거 보수공사 4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과 업 내 용 서

본 과업의 명칭은「외대역동로 79 ~ 67 간 사각형거 보수공사 외 4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라 하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을 발주기관 이라 하고, 도급자인 용역사를 계약상대자 라 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처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처리업무의 위탁범위)

1. 「외대역동로 79 ~ 67 간 사각형거 보수공사, 경희대로19 ~ 회기로 175 간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황물로1 ~ 천호대로 329(1련)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황물로1 ~ 천호대로 329(2련)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황물로1 ~ 천호대로 329(3련)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업무에 적용

2.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폐기물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처리 업무수행 지침)

1.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하되 “발주자”내지는 공사 시공자가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추어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지연으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운반시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시 폐기물 수량을 반드시 감독자 또는 도급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환경부「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Allbaro)」(http://www.allbaro.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발생되는 반출 폐기물량이 당초 계약물량과 변경이 있을시는 반드시 현장감독의 승인을 얻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감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물량은 정산처리하지 않는다.

6.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에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운행시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된 아스콘, 콘크리트 등 폐기물에 대하여 무단매립 내지는 다른 장소에 반출됨이 없이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하게 중간재생 처리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기간중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1일 최소 1대 이상의 운반차량을 해당현장에 배차하여야 한다.

9. 폐기물 처리수량 산출 및 정산 시 콘크리트의 단위중량은 2,300kg/㎥으로 하고, 토석의 단위중량은 1,700kg/㎥으로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공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11. 준공시 공사현장 또는 집하장의 운반차량번호와 상차날짜가 적힌 상차사진, 건설폐기물계량전표(반입 확인증), 운반자용 인계내역,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를 원본으로 제출한다.

제4조(대금지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등 제반 서류를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 준공 조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 현장별 반출물량이 당초 계약물량보다 많이 반출될때는 반드시 공사감독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반출하여야 하며 만약 승인을 득하지 않고 반출하는 물량은 정산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건설폐기물 간이계산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으로 정산을 시행하되 정산설계서의 건설폐기물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최종 설계변경된 수량이상으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처리비 및 운반비는 건설공사 도급자와 “계약상대자”가 적의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1조에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은 계약내용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 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이행 보증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확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정금액의10% 이상의 계약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유가증권, 면제기타)을 “발주자”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치 못하였을 시에는 “발주자”는 해약할 수 있으며 본 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제7조(면 책)

폐기물 처리업무 수행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제3조에 명시한 처리방법 위반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협조에 따른 편의 협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에 적극 협조한다.

제9조(통보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해약)

1.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쌍방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 해약을 하고자 할때는 7일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유 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3. “계약상대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발주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한다. 이 때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설계변경 등)

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 이행 전에 지체 없이 현장 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용역이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거리별로 정산처리하며, 변경하는 운반거리가 32km이상인 경우는 32km로 정산한다. 정산비용은 제반서류에 의거 설계변경 또는 준공시 도급비에 정산 반영조치토록 한다.

제12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계약금액의 조정시 증감된 과업량의 계약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액 조서상의 단가(이하“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제13조(문서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등 “발주자”가 필요한 자료 등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제14조(계약의 발생과 소멸)

본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처리를 개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효력이 자동 소멸한다.

제15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기간에 본 계약내역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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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시 공제할수 있음)

제16조(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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