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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573] 2026년 4분기 함안하늘공원 공설장례식장 육류 구입 수의견적제출

[물품] 발주기관: 함안지방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추정가격: 6635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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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0-1. 육류공고서 2026 4분기.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1. 육류공고서 2026 4분기.pdf =====
함안지방공사 공고 제2026-50호

2026년 4분기 함안하늘공원 공설장례식장
육류 구입 수의견적제출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4분기 함안하늘공원 공설장례식장 육류 구입

나.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주처의 요청에 따른 분할납품이며 장례식장의 운영특성상 1년 365일 납품 할
수 있어야한다.
다. 품
물품명

목 : 한우(우둔,설도) 외 2종
구 분

규격/사양

예정수량
(㎏)

계
한우

(국내산,냉장육)
(육질2등급이상)

기초금액
(원/㎏)

예정금액
(원)

67,800 72,984,000 우둔,설도 국거리용, 진공포장,1kg/팩 10 36,000 360,000 미후지

껍질유, 수육용, 절단하여
진공포장, 본판그대로 길쭉
하게 절단,직사각형(폭4.5cm
정도),작은 덩어리 없을 것,
깨끗하게 작업된 것

80 7,800 624,000 미삼겹

껍질유, 수육용, 절단하여
진공포장, 본판그대로 길쭉
하게 절단,직사각형(폭4.5cm
정도),기름기 적을 것, 깨끗
하게 작업된 것, 작업 시 오
돌뼈 있는 것과 없는 것 골
고루 포장

3,000 24,000 72,000,000 돈육

(국내산,냉장육)
(1등급이상,
HACCP인증)

※ 각 물품당 구매수량은 예정수량으로서 현장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수량의
증감에 따른 일체의 이이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라. 기초금액 : 금 67,800원(부가세 포함)
※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방법 : 지역제한입찰, 단가계약
바. 납품 조건 : 계약특수조건 참조바랍니다.

2. 견적 제출 기간 및 개찰사항
가. 입찰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30.(수) 11:00
다. 개찰장소 :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함안군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상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업종코드 : 4010) 또는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업종코드 : 4041)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
법 제2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합니다.
다. 식품납품을 위한 냉동(장)탑재차창 보유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가입내역은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
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 (www.smpp.go.kr)

으로 갈음하며, 확인이 되지 않는 업체는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계약 및 예정가격 작성 방법
본 입찰은 지역제한 입찰대상이며, 단가계약 및 전자입찰입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견적제출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납품 및 단가결정방법
가. 납품시기는 계약기간 내 우리 공사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요구는 필
요시 수시로 합니다.
나. 계약체결 시 물품당 고시되어 있는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품목별 단가로 계약
을 체결합니다.(원단위이하 절사)
※낙찰률 = 투찰금액 / 기초금액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
여 계약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지방
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물품구매사양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시
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에는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물품관련 문의는 하늘공원팀 장례식장(☎055-585-7180), 공고관련 문의는 함안
지방공사 경영지원팀계약담당(☎070-8882-4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함안지방공사 재무관

===== 계약특수조건(장례식장 육류).pdf =====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은 함안지방공사에서 함안하늘공원 장례식장에 필요한 육류를 납품하기 위한 단가계약
이므로 함안지방공사(수요자)와 납품업체(공급자)간의 계약기간에 육류를 납품 단가계약에 의거 신속하게 납품
하기 위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수행할 사항을 행정안전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적용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단가계약의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방법) 각 품목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제4조(관리업무)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육류를 의뢰하고 “공급자”는 의뢰 받는 육류를 계약기간 동안 계속
해서 납품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품목 및 수량)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의뢰하는 종류별 품목은 별첨 내역서와 같으며,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납품기한 및 물량은 변동 또는 증감될 수 있다.
제4조(관리업무)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육류 식자재를 의뢰하고 “공급자”는 의뢰 받는 육류 식자재를
계약기간 동안 계속해서 납품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품목 및 수량)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의뢰하는 종류별 품목은 별첨 내역서와 같으며, “수요
자”의 사정에 따라 납품기한 및 물량은 변동 또는 증감될 수 있다.
제6조(납품조건) “공급자”가“수요자”에게 당해 물품납품 조건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육류를 납품함에 있어 장례식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 반드시“수요자”의 담당직원의
수량 확인과 규격 및 제품 상태 등의 검수를 받고 납품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냉동(장)탑재차량을 이용하여 부패․변질되지 않고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냉동(장)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조리ㆍ음식 후 식중독사고 등 발생 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요자”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 또는 여타 사정으로 인하여 급식예정일에 급식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경우
“공급자”는 조건 없이 납품을 취소하여야 하며, 급식일이 아니었으나 급식이 필요하여 당해 물품을 요청할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취소된 물품 또는 추가물품의 납품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당해 급식물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본 제품의 조건이 미달되지 않는 대체
품목을 “수요자”의 승인으로 납품할 수 있으며, 단가에는 변동이 없다.
5. 공사의 사정 및 전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 식단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때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물품은 산출내역서의 감가에 의하여 정산하며, 신규품목일 경우 쌍방 협의하여 변경당시 거래 실례가격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계약자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수요자”는 급식물품 납품에 있어서 검사원의 검사결과 부패․변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패․변질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 기관에 검사의뢰 할 경우 “공급자”는 부패․변질된 물품 제공 및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7. “수요자”는 육류의 품질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고, 품질에 의심이 생길 경우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제7조(납품방법) 함안하늘공원 장례식장, 식당 운영에 따른 납품조건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1. 납품장소는 함안하늘공원 장례식장에서 지정 하는 곳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장례식장의 운영특성상 1년 365일 납품 할 수 있어야 한다.(긴급 발주 시 2시간 안으로 배송하여야 한다)

  • 1 -

3. 납품은 전화주문 시 수시로 납품하며 주문시간은 07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4. 납품 과정에서 “공급자”의 부주의로“수요자”의 시설물, 장비 등의 훼손 시 “공급자”는 변상조치 하
여야 한다.

제8조(인수 및 납품) “공급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공급자”는
반드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담당직원 확인을 받아야한다. 거래명세표가 없는 납품은 인정하
지 않는다.
제9조(대금청구 및 지급) 납품대금은 별첨 단가계약 내역서의 품목별 단가에 의하여 매월 정산하고, “수요
자”가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에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0조(불량제품 반품 및 교환) “공급자”가 납품한 육류에 대하여 “수요자”의 담당직원의 검수결과 단위,
규격, 원료함량미달, 품질저하 등의 불합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납품을 인정하지 않으며, “공급
자”는 이를 즉시 반품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제11조(단가계약 이외의 품목) 별첨 단가계약에 없는 품목이 소요자재로 발생 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
자”가 협의하여 적용하고, 계약수량 초과품은 계약단가를 적용 한다.
제12조(권리양도 제한) “공급자”는 본 계약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제3자에게 권리 및 의무 등을 양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고 등의 책임) “공급자”는 납품과정에서 발생한 민, 형사상의 책임과 납품하지 못하므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내에 “공급자”가 업무수행을 불이행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납품완료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수요자”가 판단될 경우
3. 기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을 위배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수요자”가 판단될 경우
4. “수요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 사업이 중단될 경우
5. 불량식자재의 납품으로 인한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제15조(비밀보장 및 보안조치)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을 상호 승인 없이 공개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제공 할 수 없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본 계약서상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수요자”와 “공급자”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수요자”의 해석이 우선 한다.
제17조(긴급을 요하는 자재) 함안하늘공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을 요하는 자재는“수요자”가 “공급자”
에게 긴급자재 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수요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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