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_기계설치공사_(주)코벡_260922.pdf =====
2026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기계설치공사
입찰 공고서
2026 . 09 ㈜코벡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명 : 폐수처리시설 기계설치공사 § 공사내용 : 시방서에 따름 §
공사기간 : 계약일 ~ 2026년 11월 30일까지
§
공사현장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순환로 614, 한맥테코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총액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2인 이상 견적 제출)
§
사업예산 : 51,582,261원(부가세 별도) / 56,740,487원(부가세 포함)
§
보험료, 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기준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604,208 - - 1,604,208 ※ A값 : 1,604,208 원
2. 입찰 일정
§
입찰 방식: 전자입찰 (국내 입찰) §
전자 입찰서 제출 기한: 나라장터 입찰 공고 참고
§
입찰서 제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 일시: 나라장터 입찰 공고 참조 §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관련 문의: 전종혁 대리 ([email protected])
3. 입찰 참가 자격
§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진행 전일까지 등록하고 입찰전까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하고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4. 개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 상대자로 선정한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
동일 가격 투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5. 기타 유의 사항
§
입찰자는 계약조건, 청렴계약 이행준수사항, 공사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 업체에 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자료 제출 시 계약 제외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계약 기간 내 관련 인허가 불가, 민원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체결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차
후 입찰 참여에 불이익이 있다.
§
입찰 참가업체는 현장 여건 및 공사 범위를 충분히 검토 후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미확인 및
경미한 물량 증감에 따른 추가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첨부 1] 참가의향서
참 가 의 향 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신
청
자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성 명
입
찰
공 고 내 용
개
요
담 기
타
성명
부서/직위 연락처 이메일
당
자
당사는 귀사에서 공고한 상기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공고 및
시방서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입찰 참가신청을 위하여 참가의향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업체명 :
대표이사 :
(인) (주)코벡 귀중 [첨부 2] 서약서 서약서
당사는 폐수처리시설 기계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 상 호 (법인명) :
주
대
소 :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코벡 귀중
===== 2. 시방서_기계설치공사_(주)코벡_260922.pdf =====
표준번호
시 방 서
기계설치공사
시 방 제‧개정일자 2026.09.17 개정번호 1 페이지 1/11 서 주식회사 코벡 (주)코벡 표준번호
시 방 서
기계설치공사
목 제‧개정일자 2026.09.17 개정번호 1 페이지 2/11 차
1. 사업개요............................................................................................. 3
2. 일반사항............................................................................................. 5
3. 특별사항............................................................................................. 9
(주)코벡
시 방 서
기계설치공사
표준번호
제‧개정일자
2026.09.17 개정번호 1 페이지 3/11
1. 사업개요
1.1 공사명
폐수처리시설 기계설치공사
1.2 설치 장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순환로 614, 한맥테코 사업장
1.3 계약 기간
계약일로부터 발주처가 지정한 준공일 까지로 한다.
1.4 하자보증기간
최종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 년을 적용한다.
1.5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 년 상생협력 실증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요처에 설치되는 폐수처리시설의
기계설치공사에 적용하며, 기계설비의 포장, 공장 내 반출, 상차, 운송, 하차, 양중 및 현장
설치 완료에 필요한 제반 작업에 적용한다.
1.6 주요 공사범위
가. 기계설비 및 부속품의 포장, 상차 및 운송
나. 현장 하차 및 지정장소까지의 반입·이동
다. 기계설비의 양중 및 설치
라. 기계설비의 위치조정, 수평·수직 및 레벨 조정
마. Anchor Bolt 및 설치 부자재의 공급 및 기기 고정
바. 기타 기계설비 설치 완료에 필요한 제반 작업
사. 설치현장 지붕 개폐 및 원상 복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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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설비리스트
No.
기기명 규격 수량 중량 (EA) (ton/대) 비고 1 기액분리기(증기) Ø2,500x6,000H 1 5.2 10월 중 2 예열기 Ø530x4,640L 1 1.0 10월 말 3 SCT 증발농축기 Ø2,400x11,800L 1 23 10월 말 4 진공응축기 Ø300x2,400L 1 0.5 10월 말 5 기액분리기(가스) Ø216x1,200H 1 0.1 10월 말 6 기타 잡자재(1차) Ø500x1,500H 2 0.1 10월 말 7 펌프류 550Wx1,500Lx1,011H 1 1.0 11월 초 250Wx700Lx383H 4 0.2 11월 초 8 계장류 - 1 1.0 11월 초 9 자동제어반 1,000x2,350x600 4 0.5 11월 중 10 증기압축기(MVR) 1,100Wx3,400Lx1,700H 2 1.6 11월 중~말 11 기타 잡자재(2차) - 2 0.1 11월 중~말
※ 상기 규격 및 중량은 운송 및 설치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세부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SCT 증발농축기는 상부, Body 및 하부의 3분할 상태로 반출·운송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설비는 제작공장 내 호이스트 허용하중 초과 및 지붕 개폐 불가 조건이므
로, 기기 반출에 필요한 도비작업 및 제반 장비·인력은 계약상대자가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견적에 반
영하여야 한다.
※ 기기별 설치는 제작·납품 일정뿐만 아니라 철구조물 공사 등 현장 공정과의 선·후행 관계를 고려
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운송 및 설치작업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시행된다.
※ 기기 설치에 필요한 부자재(앙카볼트, 볼트, 너트, 와셔, 플레이트 등)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하여야
하며, 세부 품목 및 사양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적용한다.
(주)코벡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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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사항
2.1 일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대상 기계설비의 규격, 수량, 중량, 설치위치 및 현장여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적절한 운반 및 설치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설치작업은 기기의 변형, 파손 및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다. 기기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또는 기술자료가 제공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설치지침이 없는 경우 본 시방서 및 발주처와 협의된 사항에 따라 시공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기초, 철구조물, Anchor Bolt, 장비 진입로, 양중위치 및 타
공종과의 간섭 여부와 현장여건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마. 공사 중 발주처 또는 타 공종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협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2 포장, 상차 및 운송
가. 기계설비는 운송 및 상·하차 과정에서 변형, 파손 및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 및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Nozzle, Flange 및 기타 돌출부는 운송 중 충격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개방부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규격, 중량 및 형상을 고려하여 적정한 운송차량 및 상차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운송 중 기기가 이동, 전도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받침 및 고정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운송에 필요한 차량, 받침재, 고정 및 보호장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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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하차·반입 및 양중
가. 현장 도착 후 기계설비를 안전하게 하차하고 지정된 설치장소 또는 임시 적치장소까지
반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중량, 크기, 설치위치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레인,
지게차, Chain Block 및 기타 양중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양중 시 지정된 Lifting Lug 또는 적절한 인양지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Nozzle, Flange 등
취약부에 직접적인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Sling 및 인양기구와 기기의 접촉으로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양중작업 전 장비 배치위치, 작업반경, 지반상태, 장비 진입동선 및 주변 구조물과의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4 Setting 및 기기 고정
가. 기계설비는 지정된 설치위치, 방향 및 높이에 맞추어 정확하게 Setting하여야 한다.
나. 설치 전 기초 또는 지지구조물 및 Anchor Bolt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기기의 위치 및 레벨 조정 완료 후 Anchor Bolt를 체결하여 기기를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라. 설치과정에서 기기 Base 및 Anchor Bolt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설치에 필요한 Shim Plate, 조임쇠 등 통상적인 설치 부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2.5 Leveling 및 Alignment
가.
기계설비는 기기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Leveling 및 Alignment하여야 하며, (주)코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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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업체의 설치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나. 수직기기는 설치위치, 수직도 및 설치레벨을 확인하고, 수평기기는 설치위치, 수평도 및
설치레벨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회전기기는 운반 및 설치과정에서 Base 및 정렬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한다.
라. Coupling이 적용되는 회전기기는 설치 완료 후 제작업체의 설치기준에 따라 축정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6 Grouting
가. 기기 설치상 Grouting이 필요한 경우 Base Plate 하부에 적절한 Grout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Grouting 전 시공면의 먼지, 유분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Grout는 Base Plate 하부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전하여야 한다.
라. Grouting 재료 및 시공방법은 해당 기기의 특성 및 설치조건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7 시공장비 및 공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운송차량, 크레인, 지게차, Chain Block 등의
양중장비와 설치공구 및 계측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나. 양중장비 및 Rigging 장비는 대상 기기의 중량, 형상 및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용량의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사용되는 장비, 공구 및 인양기구는 해당 작업에 적합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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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안전 및 현장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현장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작업허가, 안전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등 필요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중량물의 상·하차 및 양중작업 시 작업구역을 확보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장비 전도, 중량물 낙하, 충돌 및 협착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작업 전 크레인, Sling, Shackle 및 기타 인양기구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타 공종과 동시작업 시 작업자 및 장비 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순서 및
작업구역을 조정하여야 한다.
2.9 설치완료 및 정리
가. 설치 완료 후 각 기계설비의 설치위치, 방향, 수평·수직, 레벨, Anchor Bolt 체결 및
고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운반 및 설치과정에서 발생한 기기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의 작업으로
발생한 손상은 보완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한 포장재, 잔여자재 및 폐기물을 제거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설치 완료 후 시운전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시공범위와 관련된 설치불량, 체결불량,
Alignment 불량 등 보완사항이 확인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조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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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사항
3.1 공사일정 및 현장조건
가. 본 공사는 설치대상 기계설비의 제작 및 납품일정이 상이하므로 기기별 운송 및 설치일
자가 각각 다르며, 공정에 따라 분할하여 운반·설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기별 제작 및 납품일정을 고려하여 운송, 상·하차, 양중 및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 작업일정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기계설비 설치기간 중 철구조물 등 타 공종의 작업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장비 진입동선, 크레인 배치, 양중위치 및 작업순서 등을 관련 공사업체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라. 기계설비의 반입 및 양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현장의 지붕 개폐 및 설치 완료 후
원상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현장여건 및 제작·납품일정에 따라 설치순서 및 작업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
경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3.2 Vessel류 설치
가. 기액분리기 등의 Vessel류는 설치 전 설치방향, Base Plate, Lifting Lug, Anchor Bolt 및 외
관상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운반 및 양중 시 Nozzle, Flange 및 기타 돌출부에 직접적인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다. 지정된 위치에 Setting한 후 설치위치, 수직도 또는 수평도 및 설치레벨을 확인하고
Anchor Bolt를 체결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3 SCT 증발농축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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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CT 증발농축기는 상부, Body 및 하부의 3분할 상태로 운반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 분할품의 규격, 중량 및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운송, 양중 및 현장조립
에 적합한 작업방법과 순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립 시 각 분할품의 중심, 수직도, 설치레벨 및 접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양중 및 조립과정에서 본체, Nozzle, Flange 및 접합부에 변형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마. SCT 설치시기에는 철구조물 공사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크레인 배치, 장비 진입동선, 양
중위치 및 작업순서를 발주처 및 관련 공사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4 펌프류 설치
가. 펌프는 설치 전 운반과정에서 발생한 손상 여부와 Base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 후 설치위치, 수평 및 레벨을 확인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다. Pump와 Motor가 일체형 Base로 공급되는 경우 운반 및 설치과정에서 정렬상태에 이상
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Coupling이 적용되는 경우 제작업체의 설치기준에 따라 Alignment 상태를 확인하고 필
요한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5 MVR 설치
가. MVR은 설치 전 외관, Base 및 연결부의 이상 유무와 운송 중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위치에 양중 및 Setting한 후 설치방향, 수평, 설치레벨 및 고정상태를 확인하여
야 한다.
다. MVR 및 Motor의 Alignment가 필요한 경우 제작업체의 설치기준에 따라 정렬상태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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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고 필요한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제작업체의 설치지침 또는 기술자료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
3.6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서류를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시
- 착공계
- 공사예정공정표
- 현장대리인계
- 투입인력 및 장비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 세부산출내역서
3) 준공 시
- 준공계
- 공사완료내역서
- 공사 전·중·후 사진대지
- 설치 및 검사 관련 기록
- 기타 준공검사 및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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