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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21024] 2026년 무역안보 성과관리체계 및 지표 고도화 용역

[용역] 발주기관: 무역안보관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636만원 입찰일시: 2026-09-22 14: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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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성과관리.hwpx =====
[제2026-23호]

용역 입찰 공고

  • 공고명: 2026년 무역안보 성과관리체계 및 지표 고도화 용역

ㅇ 수요기관: 무역안보관리원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명
성명
연락처
사업담당
경영전략팀
홍연서
선임연구원
(TEL) 02-6000-6405
(E-mail) [email protected]
계약담당
운영지원팀
손지현
연구원
(TEL) 02-6000-6408
(E-mail) [email protected]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년 무역안보 성과관리체계 및 지표 고도화 용역

❍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6. 12. 31.

❍ 사업예산: 금사천만원정(₩40,000,000원, 부가세포함)

❍ 공고기간: 2026.9.22.(화) ~ 2026.10.6.(화)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마감일시: 2026.10.6.(화) 10:00

❍ 제안서 제출방식 : 나라장터 전자제출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8.12.31.)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9.22.(화) 14:00

❍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10.6.(화) 10:00

❍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이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법인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hp:tab width="856" leader="0" type="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3. 투찰 및 개찰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세 포함 기준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

4. 입찰참가 신청서류 ❍ “제안서 및 발표자료”

❍ “용역제안서 제출신청서” 및 “서약서”(서식 제1호, 제2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필요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사업자등록증 1부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원본 대조필 날인)

❍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 1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에 있어야 함) 1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시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별지 서류 및 증빙 각 1부

5. 제안서 평가 ❍ 평가일시 및 장소: 개찰 후 개별통보* * 세부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 세부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부문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 협상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협상 성립시 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의 따른 입찰보증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협상 완료일)로부터 소정의 기일 내(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됨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 참고사항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안요청서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의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용역희망기관이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에 대한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취소, 계약해지 될 수 있음

❍ 본 공고와 별첨된 제안요청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함

※ 별첨: 제안요청서(RFP) 1부(서식 포함). 끝.

위와 같이 공고함. 2026.9.22. 무 역 안 보 관 리 원 장

===== 입찰공고문_성과관리.pdf =====
[제2026-23호]

용역 입찰 공고

  • 공고명: 2026년 무역안보 성과관리체계 및 지표 고도화 용역
  • 수요기관: 무역안보관리원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
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
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
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명 사업담당 경영전략팀 계약담당 운영지원팀

성명
홍연서

연락처
(TEL) 02-6000-6405

선임연구원

(E-mail) [email protected]

손지현 (TEL) 02-6000-6408 연구원

(E-mail) [email protected]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년 무역안보 성과관리체계 및 지표 고도화 용역
❍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6. 12. 31.
❍ 사업예산: 금사천만원정(₩ 40,000,000원, 부가세포함)
❍ 공고기간: 2026.9.22.(화) ~ 2026.10.6.(화)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마감일시: 2026.10.6.(화) 10:00
❍ 제안서 제출방식 : 나라장터 전자제출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8.12.31.)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9.22.(화) 14:00
❍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10.6.(화) 10:00
❍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이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법인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
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
가 가능

3. 투찰 및 개찰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
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세 포함 기준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
를 포함하여 투찰

4. 입찰참가 신청서류
❍ “제안서 및 발표자료”
❍ “용역제안서 제출신청서” 및 “서약서”(서식 제1호, 제2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필요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사업자등록증 1부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원본 대조필 날인)
❍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 1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

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에 있어야 함) 1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신용
정보업자가 시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별지 서류 및 증빙 각 1부

5. 제안서 평가
❍ 평가일시 및 장소: 개찰 후 개별통보*
* 세부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
점자순

  • 세부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부문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 협상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협상 성립
시 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의 따른
입찰보증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협상 완료일)로부터 소정의 기일 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됨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 참고사항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안요청서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의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용역희망기관이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에 대한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의 사실이 발
견되면 낙찰취소, 계약해지 될 수 있음
❍ 본 공고와 별첨된 제안요청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공고에 명
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내
용을 준수해야 함

※ 별첨: 제안요청서(RFP) 1부(서식 포함). 끝.

위와 같이 공고함.
2026.9.22.

무 역 안 보 관 리 원 장

===== (260915) 2026년 무역안보 성과관리체계 및 지표 고도화 용역 제안요청서.hwp =====
[제2026-23호]

2026년 무역안보 성과관리체계 및 지표 고도화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사업담당 경영전략팀 팀장 노경호 (TEL) 02-6000-6417

(E-mail) [email protected]

선임연구원 홍연서 (TEL) 02-6000-6405

(E-mail) [email protected]

계약담당 운영지원팀 연구원 손지현 (TEL) 02-6000-6408

(E-mail)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일반 사항 4 Ⅱ. 개요 및 과업 범위 9 Ⅲ. 과업 세부내용 11 Ⅳ. 과업 진행보고 및 산출물 13 V. 과업 수행지침 15 Ⅵ.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16 [붙임자료]

붙임 1: 정량적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붙임 2: 정성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요소ㆍ배점한도

붙임 3: 입찰가격 평가기준ㆍ평가산식 [별지서식] 제1호 서식: 용역제안서 제출신청서 제2호 서식: 서약서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제4호 서식: 조직 및 인원현황 제5호 서식: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제6호 서식: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제7호 서식: 사업실적증명원 제8호 서식: 용역수행자 인적사항 제9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10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1호 서식: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Ⅰ 일반 사항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26년 무역안보 성과관리체계 및 지표 고도화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30.까지

※ 연구기간은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사업예산 : 금사천만원정(₩40,000,000원, 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이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법인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3. 입찰방법 및 협상대상자 결정방식

가. 입찰방법: 제한 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준용

나. 협상대상자 결정방식

❍ 입찰참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낙찰자 결정.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를 90%, 가격평가를 10%로 함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평가되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서면 혹은 대면 개최 여부는 차후 통보

❍ 제안서 세부 평가내용 1)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구분 평가부문 배점 평가자 비고 기술능력 평가(90) 정량 평가 ▪ 유사사업수행실적 * 경영평가 분야 컨설팅 및 연구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계약담당자 [붙임1] 참조 정성 평가 ▪ 용역 추진계획의 적절성 ▪ 용역내용의 타당성 ▪ 용역범위 및 방법의 적절성 ▪ 용역기관 및 참여 용역원의 수행능력 85 제안서 평가위원회 [붙임2] 참조 입찰가격평가(10) ▪ 추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10 평점산식 적용 [붙임3] 참조 가산점(6) ▪ 사회적 약자 기업 및 근로환경 개선기업 +6 계약담당자 기술능력평가에 반영 합 계 10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3) 동점시 처리방침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가 선순위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고득점자가 선순위

※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4) 정성적 평가방법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함.
  • 제안서의 정성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함.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1126) 준용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5) 가산점 구분 가점항목 가산점 최대가점 사회적약자 기업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0 3.0점 장애인기업 1.2 여성기업 1.0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1.2 자활용사촌생산시설 0.9 기술개발제품 직접생산기업 1.0 근로환경개선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고용노동부) 3.0 3.0점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2.0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2.0

  • 가점항목별 중복하여 가점 취득이 가능하되 구분별 최대 취득 가능 점수는 각각 3.0점으로 제한(최대 6점)
  • 최대 배점과 상관없이 해당하는 기업에 관한 확인 및 증명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에 합산되며, 평가점수와 가산점의 합이 배점한도 9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되, 고득점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2)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함.

4) 협상 성립시 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협상방법 및 기준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입찰공고문 참고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회 개최 가. 장소 및 일시: 추후 통보

나. 제안서 발표시간: 제안사별 25분(제안서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제안서 설명순서: 가나다순으로 결정. 라. 유의사항 1) 대면 개최 시

❍ 용역수행의 총괄책임자가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의 발표내용과 미리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회의 참석자 수는 3인 이내로 하고, 참석자는 본 사업의 타 제안업체 설명회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제안서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해당 용역의 수행과는 무관한 임원인사 등의 홍보와 관련한 내용은 제외함.

❍ 본 제안서 평가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정성평가 항목을 0점 처리함.

2) 서면 개최 시

❍ 각 평가위원별 제안서 배포 및 평가결과 취합

II 개요 및 과업 범위 1. 목적

❍ 통상 패러다임 전환기에 산업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무역안보관리원의 사업운영 성과 제고 요구 확대

  • 이에,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 및 정부정책, 사회적 요구를 두루 반영한 성과관리체계 고도화로 수용성 및 전문성 확보 필요
  • 성과관리 및 지표 체계 재정비로 기관 설립목적과 전략체계에 부합하는 성과 창출 확대 필요

❍ 구성원 성과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과·목표 중심의 기관 문화 내재화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명: 2026년 무역안보 성과관리체계 및 지표 고도화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0.

❍ 사업예산: 40,000,000원(VAT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기본 자료 제공 ❍ 협의에 따라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4. 과업 범위 ❍ 내부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및 역량 강화 - 성과관리체계 구축 - 부서별 성과지표 고도화 - 전사적 성과관리 역량 강화

❍ 외부 성과평가 대응체계 고도화 및 역량 강화

- 외부 성과평가 대응체계 고도화 - 외부 성과평가 대응 역량 강화 III 과업 세부내용 1. 내부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및 역량 강화 ❍ 성과관리체계 구축

  •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기관 경영전략체계와 연계된 내부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도출
  • 정부정책* 및 경영평가편람, 유관기관 사례분석 등에 기반한, 공공기관 경영평가구조와 내부 성과관리체계의 연계성 강화방안 제시

* ESG경영, 안전·윤리경영, 혁신성과 창출, 국민체감형 사업발굴, 소통·협력 등

  • 부서별 실행계획 수립, 성과 모니터링 수단 및 관리양식 개선·개발, 성과평가 결과 환류 등 기관 경영전략의 이행력 확보 및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

❍ 부서별 성과지표 고도화

  • 경영환경 변화 및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한 부서별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 기관의 경영전략체계, 조직 및 사업 구성, 최근 3개년 성과 등을 반영한 부서별 신규지표 발굴* 및 핵심성과지표 풀(Pool) 구성

* 내부 설문조사(ESG경영 및 혁신 관련 인식 조사 등) 등을 통해 파악된 부서별 핵심 현안, 잠재적 성과요인을 반영하는 부서별 신규 성과지표 개발

  • 신규 성과지표별로 측정산식, 측정방법, 목표치 설정 등을 포함하는 지표 정의서 작성

❍ 전사적 성과관리 역량 강화

  • 전사적 성과관리 교육(교육교재 포함) 및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성과목표 설정·관리방안, 내부성과평가 매뉴얼, 평가보고서 사업실적 작성방법 등

  • 평가 부서 및 평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량·비계량 성과평가 기법과 성과관리 운영 노하우 코칭
  • 부서별 성과지표 도출 및 목표 설정 과정에 대한 실무 워크숍 지원

2. 외부 성과평가 대응체계 고도화 및 역량 강화

❍ 외부 성과평가 대응체계 고도화

  • 외부 경영평가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기관의 분야별 핵심성과 분석 및 우수사례 도출 등 자체 경영실적 창출·관리 고도화 방안 마련
  • 평가 대응전략 수립 및 외부자문(안보원과 사전 협의된 경력 및 규모 이상의 전문가 평가단 구성 포함), 리허설 등 외부평가 사전 대응체계 구축·운영 지원

❍ 외부 성과평가 대응 역량 강화

  • 기관의 사업 성격 및 성과 특성과 외부 경영평가의 내용·방식을 반영한 경영실적 보고서 고도화 방안 제시
  • 경영평가 전체 대응 과정(실적 도출-보고서 작성-평가 대응–사후대응)의 일관성 및 효과성 확보를 위한 내부 대응역량 강화 지원*

* 경영실적 창출·관리 방안, 보고서 작성 원칙, 평가 대응전략 등 교육 실시

IV 과업 진행보고 및 산출물 1. 과업 진행보고

가. 착수보고(계약후 1주) : 착수 수행 계획(착수계(공문) 제출)

1) 착수 보고 내용: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공정관리계획, 보안각서 등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용역수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가) 과업수행 개요 및 방향

나) 과업수행 투입인력의 구성(이력서 등) 및 운영 계획

다) 과업별 세부 수행내용·방법 및 추진일정표

※ 기관 성과점검회의 일정(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활용 가능

라) 과업수행을 위한 설문, 인터뷰, 설명회 등 개최계획

마) 보안각서(대표자 및 과업수행자) 등

나. 1차 중간보고(계약후 4주) :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다. 완료보고 : 최종 산출물 및 과업수행내역 결과보고

※ 보고는 사후관리 계획까지 포함함 2. 최종 산출물

가. 최종보고 : 결과보고서 4부(제출수량 등은 추후 협의)

❍ 완료계(공문): 계약 만료일까지 ❍ 과업 완료보고서: 계약 만료일까지

❍ 사업관련 산출물 및 사업 관련 일체 서류: 계약 만료일까지

3. 기타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제 수행 연구용역 계약 완료 14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나. 발주자는 최종보고서 초안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평가 결과를 통해 제시된 수정 보완사항을 최종 보고서 수정안 작성 시 반영하여 발주사에게 제출

다. 용역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라. 지식재산권 주체는 향후 계약시 별도로 정하여 협의

마.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된 자료 등 전반 정보에 관하여 관리원의 보안조치 요구가 있을 시 일련에 절차에 의거하여 조치하여야 함

V 과업 수행지침

❍ 용역수행은 용역계획서 및 제안서에서 제시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 참가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계약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관리자와 협의된 용역계획서와 용역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함.

❍ 용역과제와 관련하여 용역관리자는 용역방향의 적절성 및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시 수시검토를 요구할 수 있음.

❍ 최종 용역보고서는 책자형태로 보고하되 편집이 가능한 전자적 형태의 파일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용역보고서는 용역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용역에 활용되는 각종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에서 생산․제공된 공식적인 자료 또는 통계를 적용하여야 함.

❍ 최종 용역결과는 제기요소 충족도, 정책기여도 등에 대해 제안요청 기관에 의해서 점수로 평가(60점 이상시 채택)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미흡으로 인해 내용 보완 및 재평가로 계약기간 초과 시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음.

VI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공식문서로서 회사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나라장터 전자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서의 목차와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50쪽 이내, 발표자료는 2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서 평가본(총 7부 중 5부)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당 사, 본 사 등의 단어로 대체하여 작성*

  • 제안서 평가 시에도 상호 또는 상호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발언·언급할 경우 실격처리할 수 있음
  • 자체 판단에 의하여 요약본이 필요없는 경우, 제안서 원본 및 평가본 만을 제출

❍ 제안서 및 요약본, 파일은 별도 제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이 가장 유사한 항목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 우리원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여러 안 제안이 가능하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으로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입찰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화함.

❍ 제안된 사항 중 사례와 경험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에 한하여 반드시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야 함.

2. 제안서 구성 목차 작성내용 Ⅰ. 제안개요 ㅇ 제안개요

  • 우리 원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목적 및 배경 등을 요약 기술

Ⅱ. 일반현황 ㅇ 일반현황 및 연혁 - 연혁, 관련분야 전문 인력 및 조직도 등 ㅇ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증빙 - 최근 3년재무제표 등(부채비율 표기) ㅇ 주요용역 실적 - 주요용역 실적 및 유사용역 실적, 내용

  • 과업 수행을 위한 제안업체의 강점 및 관련 지식 보유 현황

Ⅲ. 용역수행계획 ㅇ 투입인력의 구성 및 운영계획

  • 투입인력 규모, 업무 체계도 및 업무 분장

- 투입인력의 관련 분야 전문성 ㅇ 과업세부 수행 계획 - 과업의 방향 - 세부 수행내용 및 추진 일정

  • 직원 설문, 인터뷰, 교육, 컨설팅, 설명회 등 개최 계획

Ⅳ. 사업관리방안 ㅇ 상호협력방안 - 정기보고 외 추가 점검 및 의사소통 방안 ㅇ 기밀 보안에 관한 사항 - 자료 수집 및 정리, 보관 방안 ㅇ 사후관리

  • 문제점 발견 시 해결방안, 사후 자문 계획 등

Ⅴ. 기타사항 ㅇ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보안계획 ㅇ 과업수행 완료 후 보완 및 지원 계획

  • 최근 3년 이내 본 용역과 관련한 유사용역 수행 실적

※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되 목차, 제목, 내용 구성은 제안업체가 변경할 수 있음

3. 제안서 효력 및 유의사항

❍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기재가 누락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자료는 수정, 추가 등 일체 변경 불가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 작성시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며, 불문명한 용어 사용 및 추상적 표현은 가급적 삼가

❍ 제안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안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

❍ 계약 후에 제안서 및 제출자료 내용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중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환경 변화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지, 취소되는 경우 양측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함. 또한 계약자의 과실없이 용역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함

❍ 본 사업의 참여를 위해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자체 부담

붙임자료 및 별지서식 목록 [붙임자료]

붙임1 : 정량적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붙임2 : 정성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요소ㆍ배점한도

붙임3 : 입찰가격 평가기준ㆍ평가산식 [별지서식] 제1호 서식 : 용역제안서 제출신청서 제2호 서식 : 서약서 제3호 서식 : 일반현황 및 연혁 제4호 서식 : 조직 및 인원현황

제5호 서식 :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제6호 서식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제7호 서식 : 사업실적증명원 제8호 서식 : 용역수행자 인적사항 제9호 서식 :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10호 서식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1호 서식 :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붙임1] 정량적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최근 3년간 유사 수행실적 및 경험(3)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관리 컨설팅 및 연구 용역 실적건수

2 상대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관리 컨설팅 및 연구 용역 실적금액

1 기업 신인도(2) 기업신용평가 등급 2 절대평가 계(5) 5 1. 유사 수행경험 및 실적(상대평가제) 가. 대상실적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단일 건으로 20백만원 이상의 유사사업을 단독 수행하여 완료한 건을 인정함(민간부문 실적 포함)

나. 평가기준

  • 실적건수(2점)과 실적금액(1점)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각각의 평가점수는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에 대해 최고 등급(A, 100%)을 부여하고, 이에 대비한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의 비율(%)에 따라 등급을 차등 부여

<유사 수행실적 및 금액 등급별 기준점수>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실적건수(점수) 2.0 1.8 1.6 1.4 1.2 실적금액(점수) 1.0 0.8 0.6 0.4 0.2 평가방법 100% 이상 70%이상 100%미만 40%이상 70%미만 10%이상 40%미만 10%미만 (자료미제출)

2.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절대평가제)

신용평가등급 평점(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2.0 BBB+ A3+ BBB+ 1.8 BBB0 A30 BBB0 1.6 BBB- A3- BBB- 1.4 BB+, BB0 B+ BB+, BB0 1.2 BB- B0 BB- 1.0 B+, B0, B- B- B+, B0, B- 0.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6

주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주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주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붙임2]

정성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요소ㆍ배점한도(85점 만점)

구분 평가요소 배점 비고 과업의 이해도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 ㆍ 과업 책임자의 관련 경력 및 전문성 10 상대 평가 ㆍ 제안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ㆍ 과업 및 발주기관에 대한 이해도 15 ㆍ 과업 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ㆍ 과업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ㆍ 과업 일정의 구체성 및 현실성 25 수행능력 ㆍ 전담인력 ㆍ 인력 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ㆍ 참여인력의 전문성 15 상대 평가 ㆍ 과업수행 ·운영능력

ㆍ 과업 단계별 관리 프로세스 체계성 및 적정성

(직원 설문, 인터뷰, 설명회 등 개최계획 등)

10 ㆍ 상호협력 방안의 적정성 ㆍ 보안 및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10 계 85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기준표>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80% 배점의 60% 배점의 40% 배점의 20% [붙임3] 입찰가격 평가기준ㆍ평가산식

국가통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투찰한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점수는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 산출되며, 산출 기준으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제216호)에 따른 평가산식이 적용됨.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가격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가격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SW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지 제1호 서식】 용역제안서 제출신청서 사 업 명

2026년 무역안보 성과관리체계 및 지표 고도화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심사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합니다. 다만,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리원의 제반규정과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참가자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붙임 : 제안서, 제안서 요약본 7부 및 관련서류

무역안보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본인은 “2026년 무역안보 성과관리체계 및 지표 고도화” 용역에 참가함에 폐사가 제출하는 제안서의 내용은 향후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또한 귀 원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무역안보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4호 서식】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2. 수행조직 현황 총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 (휴대폰)

(
)부문

(
)부문

(
)부문

직위, 성명 연락처 (휴대폰) 직위, 성명 연락처 (휴대폰) 직위, 성명 연락처 (휴대폰)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Y-3 Y-2 Y-1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부문별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별지 제6호 서식】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회사명 : (단위: 천원) 용 역 명 수행기간 용역성격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용역기관) 비 고 계 주) 1. 실적은 최근실적부터 역순으로 기재

2.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택 1)

3. 비고란은 용역의 성격을 간략히 기술 【별지 제7호 서식】 사 업 실 적 증 명 원 용도 및 제출처 사 업 내 용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금
원 (부가세포함)

계
약
일

수 행 기 간 사 업 내 용 수행업체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수행내용 추천의견 위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
.

고객사명 사장

※ 다른 양식의 旣 보유 실적증명원이 있는 경우 자체 양식으로 제출해도 무방

【별지 제8호 서식】 용역수행자 인적사항 □ 참여분야 : 용역 책임자 및 실무책임자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경
력

근 무 처 근무기간

직
위

담 당 업 무 용 역 참 여 실 적

용
역
명

용역 기 간 (참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참여내용 참여당시 소속기관

주) 용역 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에 한하여 작성함

□ 용역 참여인원 현황 분야별 성명 직위 최종학력 주요경력사항 비 고 용역책임자 실무책임자 실무자

주) 1. 용역책임자는 본 용역 전체 책임자를 의미함

2. 실무책임자는 용역담당기관과 직접 접촉하며, 본 용역의 실무전체를 책임질 담당자를 의미함

3. 실무자는 본 용역에 투입될 각 과업별 상주 근무인력을 의미함

4. 용역책임자, 실무책임자, 실무자는 반드시 제안기관의 직원이어야 하고,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별지 제9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연령 직책 자격증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 임무 기술등급 20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략물자관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략물자관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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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무역안보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무역안보관리원(이하 “안보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안보원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보원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안보원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안보원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안보원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안보원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안보원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안보원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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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무역안보관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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