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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022] 「2026년 영암군 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추정가격: 7110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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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48.공고문(2026년 영암군 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48.공고문(2026년 영암군 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영암군 공고 제2026-1555호

「2026년 영암군 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영암군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영암군 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내용
위
치: 영암군 일원
사업개요: 도로교량 정밀안전점검 2개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개찰일시
2026.9.30.11:00 이후
입찰등록기간
2026.9.23. 10:00 ~ 2026.9.30. 10:00
예정금액
금78,210,000원
기 초 금 액
금78,210,000원
추 정 가 격
금71,100,000원
부가가치세
금7,110,000원
현장설명
없음
개 찰 장 소
영암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
계약담당자(061-470-2175)
설 계 서
열람문의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담당자
민의연
(470-2482)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영암군 내인 업체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부칙에 의거하여 종전의 시설물유지

관리업자가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7월 17일

이후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의거 책임기술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보유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0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항만 또는 수리시설) 이수실적이 있어야 함.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계약체결 전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증빙서류 기한 내 미제출 등)의 입찰은 관련법에 의해 무효이며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5)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본 공고건에 대하여 전자계약 체결하오니,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영암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영암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용역명: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hp:fwSpace/>
(
)

: 아니오<hp:fwSpace/> (
)

(상호: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48.공고문(2026년 영암군 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pdf =====
영암군 공고 제2026-1555호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026년 영암군 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영암군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
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용 역 명 2026년 영암군 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용 역내용

위
치: 영암군 일원
사업개요: 도로교량 정밀안전점검 2개소

제출이 가능합니다. 용 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개 찰일시 2026.9.30.11:00 이후

3. 견적제출 자격
입찰등록기간

2026.9.23. 10:00 ~ 2026.9.30. 10:00

기 초 금 액 금78,210,000원 추 정 가 격 금71,100,000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영암군 내인

예 정금액 금78,210,000원

업체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
량및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 또는

금7,110,000원 없음 개 찰 장 소 영암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담당자(061-470-2175)

설 계 서
열람문의

현 장설명
계 약문의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부가가치세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담당자

민의연
(470-248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부칙에 의거하여 종전의 시설물유지
관리업자가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7월 17일
이후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의거 책임기술자(「시설물의 안전 및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보유한 업체로서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0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항만 또는 수리시
설) 이수실적이 있어야 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계약체결 전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수료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증빙서류 기한 내 미제출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입찰은 관련법에 의해 무효이며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
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9.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
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5)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합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
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
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라.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
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본 공고건에 대하여 전자계약 체결하오니,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영암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용역명: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아니오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상호: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년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영암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대표자: (인) 월 일

===== 2026년 영암군 정밀안전점검 과업지시서.hwp =====
『2026년 영암군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영 암 군

과
업
지
시
서

목
차

1. 일반조건
2.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1.1 과업명
2.1 점검계획

1.2 과업의 목적
2.2 정밀안전점검 실시 세부사항

1.3 과업의 내용 1.4 과업 세부내용

1.5 과업 수행기간
3. 보고서 작성

1.6 설계변경 조건
3.1 일반

1.7 과업 수행지침
3.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시 포함사항

1.8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1.9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10 법률 준수의 의무
4. 성과품 제출

1.11 안전관리 1.12 용역대가의 지급

1.13 보안 및 비밀유지
5. 예정공정표

1.14 용어의 해석 1. 일반조건

1.1 과업명 : 2026년 영암군 정밀안전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이하 ‘특별법’이라 함)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진단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고 이에 따른 보수 보강대책과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내용 1) 시설물의 개요

명
칭

위
치

제
원

준공년도 설계하중 연 장(m) 폭 원(m)

형
식

삼호대교 영암군 나불리 964 390 35.0 STB 1990 DB-24 제2삼호대교 영암군 삼호읍 321 265 36.0 PSC 2015 DB-24 2) 과업의 범위

가. 현황조사, 안전점검결과 자료수집, 분석 및 평가

나. 시설물의 육안검사(외관조사) 다. 시설물 내구성 조사 라. 시설물의 보수 ․ 보강공법 제시

마.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및 보수대책 수립

바. 시설물의 효율적인유지관리방안 제시 1.4 과업 세부내용

1) 현황조사, 안전점검결과 자료수집, 분석 및 평가

가. 시설물 유지관리담당 부서에서 보관중인 유지관리 관련자료의 수집, 분석 및 평가.

나. 구조물의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상의 세부설계 내용(피로, 내구성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다. 과업수행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현장 답사로 시행.

라. 교량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2) 시설물의 육안검사(외관조사)

가.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상태에 대한 현장조사 수행

나. 부재별 손상에 대한 발생현황 및 원인파악을 위한 정밀 육안검사(외관조사) 수행

다. 기 수행된 정밀안전진단시 조사되었던 손상에 대한조치여부 및 진행성 유무 조사

라. 필요시 현황측량 및 포장두께 조사

마. 기존시설물의 보강부위에 대한 정밀한 외관상태 조사

바. 시설물에 설치된 부속시설 및 첨가물 등에 대한 현황과 본 교량에 미치는 영향조사

3) 시설물 내구성 조사

가. 각종조사 및 품질시험 항목은 국토교통부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하되, 점검대상 교량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항목이 필요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내구성 및 내하력 조사를 관련 전문지식과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과 협조하여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 비파괴 조사수량은 안전점검 외관조사결과 등을 분석하여 구조별로 필요 개소를 정한다.

라.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한다.

마. 내구성 및 내하력 조사시 측정지점 선정과 측정방법의 결정은 관련전문가가“갑”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현장 측정 지점은 작업 종료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보수․보강공법 제시

가. 대상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 ․ 보강공법을 제시하고 보수 ․ 보강 방안에 대한 개요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보수 ․ 보강공법의 채택시 공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의 부위별 손상에 대한 장기, 단기별 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공사 후, 필요시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및 보수대책 수립

가.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보수대책은 도로상 작업여건을 감안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단기(부분)보수대책은 전면 보수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개선 사항으로 제시하여야한다.

다. 계측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기 설치된 상시계측시스템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영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5 과업 수행 기간 1)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2) 다만,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점검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6 과업수행 지침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응력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입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7) 사진첩에는 교량의 정․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하여 측면도에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8) 응력측정을 위하여 기존구조물에 손상을 가한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현장 응력 측정결과는 작업완료 즉시 당소에 1부를 제출하여 조사내용을 상호 검토하고, 내업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10)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측정한 응력의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 수록하여야 한다.

11) 보고서에 과업수행 참여자의 학력, 경력, 전공분야를 기록, 날인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자는 정밀안전점검시 현 구조물상태 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3) 구조물상태의 판정시 교량등급에 의한 판정을 지양하고 부위별 저항응력을 철저히 분석 평가하여 종합 판정하여야 한다.

14) 과업수행자는 관장비의 지원을 위해 사용 1주일전에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관 대여장비는 사용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하고 고장 및 손상이 있을 때에는 원상대로 수리하여야 한다.

15) 보고서 작성시에는 3페이지 이내의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6) 교량 내하력 현장조사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17) 외업 시작전 14일이전 교통통제 계획 및 타기관과의 협조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8) 과업수행자는 준공일 10일전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설계 변경 조건

1)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관련조항에 따라 품목 조정율을 적용한다.

2) 계약기간 중 정밀안전점검의 추가조사 과업의 항목 및 수량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3) 1.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8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9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착수신고서 b.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c. 사업수행 조직표 d. 보안각서

계약상대자는 상기 1.8조 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a. 사업수행계획서 b.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c. 세부공정계획서 d. 안전관리계획서 3)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과업의 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참여기술자 현황 라.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1.10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접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1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 관리, 안전 교육 등 안전 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과업수행 전 안전표지판, 통행 제한시설 등의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가. 작업을 할 때에는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한다.

나. 시설 및 작업기구는 점검 후 사용한다. 다. 작업장 주위환경을 향상 정리한다. 라. 위험표지 구역은 무단출입을 금한다.

마. 모든 기기는 담당자 이외의 취급을 금한다.

⑥ 음주 후 작업을 금한다.

⑦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주의한다.

⑧ 사전승인이 없는 화기 취급은 절대 엄금한다.

⑨ 악천후(강풍, 비, 눈)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1.12 용역대가의 지급

정밀안전점검 대가 및 선금의 지급은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선금지급요령에 의한다.

1.13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점검 수행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관리주체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4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2.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2.1 점검계획 1) 일반 사항

점검계획을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을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적으로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진단에 임하도록 한다.

2) 점검계획

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전 조사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한 후 점검계획의 수립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 후 시행

나.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다.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라.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마.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바.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사. 점검장비 선정

구조물의 점검에 필용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 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진단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게 사다리, 고소작업차, 교량
점검차, 비계, 점검보트, 예인선 및 부선 등을 준비하고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가. 접근 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나.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다.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아. 접근방법 결정

  • 교량 하면(바닥판 하면, 거더 하면, 박스거더 내부, 하부구조 두부, 교량받침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시에는 사다리, 고소작업차, 교량점검차, 비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 교량점검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구간의 접근은 예인선 및 부선에 고소작업차를 태워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착용 등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기상 상태에 주의한다.

자. 안전점검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안전점검 종사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차.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22. 9. 28)

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 국토안전관리원)

라.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관련지침 등 마. 기타 관련법규 4) 관리주체의 의무

가. 관리주체는 계약상대자가 정밀안전점검을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에 있어서 정밀안전점검 성과를 일관성 있게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점검관련 장비 및 운영관리자의 지원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근접조사 및 상세조사가 가능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2.2 정밀안전점검 실시 세부사항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시험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다.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 분석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ㆍ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수중조사(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이 있는 항만시설물은 4년에 1회 이상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종 하천교량의 경우, 하자담보기간 완료 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서 반드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수중조사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수중조사결과 기초부의 손상(박리, 박락, 침식 등), 열화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기초부 염화물 상태평가기준이 C이하로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다. 안전성평가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라. 보수·보강 방법 ∘보수․보강 방법 제시 1) 시설물의 관련도서 검토

과거의 설계, 시공 등에 관한 자료와 준공이후의 시설물 관리 ․ 운영기록, 안전점검기록, 보수기록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 ․ 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가. 설계 및 시공도서 나. 시설물 관리기록 다. 각종사진 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나. 현장조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 교량 및 터널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육안검사(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

다. 상세 육안검사(외관 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

3) 세부시설별 점검사항 가. 교량 부 재 구 분 점 검 부 위 점 검 방 법 상 부 구 조 상 판 부 (1)교면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 육 안 (2)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육 안 (3)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육 안 (4)바닥판 (철근콘크리트, 강바닥판) 손상(균열, 탈락) 비파괴장비 및 육안 열화(누수, 백태) 육 안 (5)신축이음 (고무형,강재형) 본체(강재, 고무재) 간단한 공기구, 육안 후타재(콘크리트) 간단한 공기구, 육안 (6)교량받침(강재, 고무재) 기능, 손상,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거 더 (7)철근콘크리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8)프리스트레스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9)강재 손상(균열, 처짐, 변형) 측정장비, 육안 연결부 상태 육 안 열화(부식, 오염) 육 안 브레이싱, 가로보 육 안 하부 구조 (10)교대 및 (11)교각 비파괴장비 및 육안 (12)기초 육안, 설계․시공자료, 수중탐사 4) 추가조사

추가조사는 과업 수행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에 과업에 포함시킨다.

5)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책임기술자는 점검결과에 따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에 의거 A, B, C, D, E의 5가지 단계로 상태등급을 매긴다.

3. 보고서 작성 3.1 일 반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 및 진단 조사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 이해를 돕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조사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를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3.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시 포함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가.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나. 정밀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다. 시설물 현황표 라. 참여 기술진 명단 마. 시설물의 위치도 바.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사.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아.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가. 점검의 목적 나.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다. 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라. 사용 장비 및 기기 현황 마. 점검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가.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나.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다.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라.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마.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가.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다.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가.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나.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6) 종합평가

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7)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8)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가.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나.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가.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나. 정밀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다.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라. 기타 필요한 사항 10) 부록

가.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나. 외관조사망도 다. 측정, 시험, 계측성과표 라. 상태평가 결과자료 마.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바.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아.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자.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4. 성과품 제출

1) 종합보고서(부록, 사진첩 포함) -------------------------- 각 3부

2) 요약보고서----------------------------------------------- 각 3부

3) 보고서자료(한글파일, PDF)----------------------------- 1부

4) 납품 CD 혹은 usb ------------------------------------ 1매

5. 예정공정표

공
정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비고 관련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20% 20% 내구성조사 (육안조사, 외관망도조사 등) 15% 40% 15% 70%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 5% 5% 10%

공
정 (%)

20% 35% 75% 90% 9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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