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0849] 국립민속박물관 AI 학습데이터 구축 기반 아카이브 자료 디지털화 사업

[용역] 발주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909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 국립민속박물관 AI 학습데이터셋 구축 기반 아카이브자료 디지털화.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 국립민속박물관 AI 학습데이터셋 구축 기반 아카이브자료 디지털화.hwpx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공고 제2026-096호
입찰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공고명 : 국립민속박물관 AI 학습데이터셋 구축 기반 아카이브자료 디지털화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계약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 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 품
명 : 데이터서비스
* 수
량 : 1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72일 이내
* 사업예산 : 54,000,000원
* 추정가격 : 49,090,909원(* 부가세 : 4,909,091원)
* 입찰건명 : 국립민속박물관 AI 학습데이터셋 구축 기반 아카이브자료 디지털화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2.(금), 10: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10. 7.(수), 10:00
* 공동계약 : 불가
* 본 입찰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부서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

2. 입찰참가자격
2-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업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한 업체

* 제안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 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hp:tab width="8" leader="0" type="1"/>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입참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4. 문의처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정은경(02-3704-3031)

  • 제안요청서 문의 :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오아란 학예연구사(031-580-5876)

3. 공동수급 및 분담이행 불가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 세부내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금), 10:00 ~ 2026. 10. 7.(수), 10:00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6-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제출목록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미숙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제안요청서(증빙서류 포함) 1식 (2) 제안서 발표자료 1식

(3)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⑤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

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6-5.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기타서류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접수 마감일시 이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hp:lineBreak/>(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9-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받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민속박물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민속박물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재무관

===== (공고서) 국립민속박물관 AI 학습데이터셋 구축 기반 아카이브자료 디지털화.pdf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공고 제2026-096호

입찰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공고명 : 국립민속박물관 AI 학습데이터셋 구축 기반 아카이브자료 디지털화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계약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다

음-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 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
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 품
명 : 데이터서비스
* 수
량 : 1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72일 이내
* 사업예산 : 54,000,000원
* 추정가격 : 49,090,909원(* 부가세 : 4,909,091원)
* 입찰건명 : 국립민속박물관 AI 학습데이터셋 구축 기반 아카이브자료 디지털화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2.(금), 10: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10. 7.(수), 10:00
* 공동계약 : 불가
* 본 입찰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부서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

2. 입찰참가자격
2-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업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데이터
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한 업체
* 제안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 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입참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4. 문의처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정은경(02-3704-3031)

  • 제안요청서 문의 :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오아란 학예연구사(031-580-5876)

3. 공동수급 및 분담이행 불가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 세부내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금), 10:00 ~ 2026. 10. 7.(수), 10:00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6-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제출목록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미숙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제안요청서(증빙서류 포함) 1식
(2) 제안서 발표자료 1식
(3)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⑤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
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특별
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6-5.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기타서류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

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
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
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
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
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
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접수 마감일시 이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
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
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9-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
서로 갈음합니다.
9-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
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
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받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민속박물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민속박물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재무관

===== 2. 제안요청서-AI 학습데이터셋 구축 기반 아카이브 자료 디지털화.hwpx =====

제 안 요 청 서

  • 국립민속박물관 AI 학습데이터셋 구축 기반 아카이브자료 디지털화 -

2026. 9.

구 분
직 책
소 속
성 명
연락처
기
타
사업책임자
학예연구관
유물과학과
우승하
031)580-5803
Fax. 031)948-8646
사업실무자
학예연구사
유물과학과
오아란
031)580-5876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국립민속박물관 AI 학습데이터셋 구축 기반 아카이브자료 디지털화

  • 사 업 명 : 국립민속박물관 AI 학습데이터셋 구축 기반 아카이브자료 디지털화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2일 이내
  • 사 업 비 : 금54,000,000원(금오천사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영상 및 음성매체의 손상 위험에 대응, 원본자료의 보존 안정성 확보
나. 매체별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디지털 변환과 기초 메타데이터 정비로 자료 접근성 및 대국민 서비스 기반 확대
다. 향후 AI 기반 검색·분류·음석인식·장면탐색·내용요약과 AI 학습데이터셋 구축에 활용 가능한 원천파일 등 정비, 아카이브 데이터의 고품질화 추구

3. 사업내용
가. 과 업 명: 국립민속박물관 AI 학습데이터셋 구축 기반 아카이브자료 디지털화
나.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2일 이내
다. 사 업 비: 금54,000,000원(금오천사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범위 및 내용

1) 아카이브 사진·문서·영상·음성자료 디지털화: 총 1,344점

2) 메타데이터 작성·정비: 총 1,344점

3) 산출물 품질 검수 및 오류 보정: 총 1,344점

4) AI 학습데이터셋 구축 기반 자료 식별정보, 매체정보, 내용정보, 권리정보 등 기초 데이터 정비

※ 본 사업의 AI 관련 범위는 향후 AI 학습데이터셋 구축 및 AI 기반 검색·분류·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음성자료를 표준화된 디지털 산출물과 기초 메타데이터로 정비하는 데 한정함
마. 최종 산출물

1) 영상자료: 보존용 마스터파일, 서비스 활용파일, 기술메타데이터 및 파일목록 각 1식

2) 영화필름자료: 보존용 마스터 산출물, 서비스 활용파일, 음향파일(해당 시), 기술메타데이터 및 파일목록 각 1식

3) 음성자료: 보존용 마스터파일, 서비스 활용파일, 기술메타데이터 및 파일목록 각 1식

4) 사진자료: 인화지·네거티브 필름 보존용 TIFF, 서비스용 JPEG, 기술메타데이터 및 파일목록 각 1식

5) 기타자료: 종이·앨범·액자·신문 등 보존용 이미지, 서비스 활용파일, 면·페이지 순서정보, 기술메타데이터 및 파일목록 각 1식

6) 메타데이터 자료: 자료 단위 메타데이터, 파일 단위 기술메타데이터, 권리·공개정보, 품질·처리이력 각 1식

7) 검수 및 관리 자료: 인수인계대장, 상태점검표, 작업일지, 기술검사 결과, 재생·품질검수표, 오류·보정이력 등 각 1식

8) 보고자료: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각 1식

9) 위 산출물을 동일하게 저장한 발주기관 승인 보안형 외부 저장매체 2개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평가방식: 기술 평가(90%), 가격 평가(10%)
다.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5. 입찰자격 : 입찰공고에 따름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사업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7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제안 업체는 최근 년도 결산 신고 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를 소지한 자
마. 입찰등록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고,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바. 공동수급 이행방식은 불가하며 단독 수행을 원칙으로 함
사. 원본자료의 안전한 취급, 보안 및 품질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6. 입찰 추진 일정
가. 입찰 공고 게시: 입찰공고서 참조
나.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입찰공고서 참조
다. 제안서 평가: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입찰 진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7.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가. 제출 서류

1) 기술제안서 1부

2) 정량평가 증빙자료 1식
나. 제출 방법

1) 제출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2) 제안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됨

3) 제출 후 제안서를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제안서 작성·제출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5) 위·변조 또는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낙찰자 선정 이후라도 낙찰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6) 실적은 실적증명서가 제출된 건에 한해 인정함

7) 발주기관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제출 또는 현지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8. 과업 관리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과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와 본 제안요청서를 숙지하고 관련 법령·지침 및 발주기관 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보안서약 후 제공·열람하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용 PC·파일서버·네트워크·스캐너·캡처 장비 및 저장매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다만, 신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및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시스템 직접 업로드는 과업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마. 주요 공정, 샘플, 파일규격, 메타데이터 항목 및 보정방식은 발주기관의 협의·승인을 거쳐 확정함
바. 제안서에 명시한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음
사.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세부공정표, 인력투입계획, 품질관리계획, 보안대책, 보안서약서 및 원본자료 취급계획을 제출하고 착수보고를 실시해야 함
아. 계약상대자는 주간 단위로 매체별 인수량, 작업량, 검수량, 오류·재작업량, 시스템 업로드량 및 위험요소를 보고해야 함
자.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하며, 지적사항은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보완해야 함
차. 완료보고서와 최종 산출물은 계약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카. 원본자료 손상·분실, 산출물 중대오류, 보안사고, 무단 반출 또는 무단 외부전송이 발생하면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
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된 시정요구에도 품질·보안·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9. 과업 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 변경

1) 과업의 추가·삭제·변경 또는 수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함

2)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변경함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발주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위반으로 보아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2) 계약기간 내 완료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원본자료 손상·분실, 산출물 오류 또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정당한 보완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5)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원본자료, 디지털 산출물, 메타데이터 또는 시스템 정보를 외부에 제공·반출·전송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생성형 AI, 민간 클라우드, 자동 자막·음성인식 서비스 등에 대상자료 또는 비공개 정보를 입력한 경우
다.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작성 기준

1) 직접인건비, 제경비, 직접경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작성함

2) 직접인건비는 작업공정별 소요공수, 일 인건비 기준 및 금액을 명시함

3) 장비사용료, 저장매체, 포장·운송비 등 직접경비는 산출근거를 제시함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식” 등 포괄 산출을 지양하고, 매체·공정별 단가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5) 원가 산출 근거 자료는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함

10. 사업 추진 체계
가. 추진체계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자체 공고

계약 체결
유물과학과

주관사업자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주관부서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사업 총괄, 과업내용 확정, 원본자료 제공·관리, 공정·품질·보안 관리, 검사 및 결과평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입찰공고 및 계약, 납품·검사에 따른 계약·예산 집행
주관사업자
(선정 업체)
과업수행, 인력·일정·품질·보안·위험 관리, 시스템 업로드, 산출물 제출 및 하자보수
나. 추진 주체별 역할
Ⅱ. 과업 세부 지침

1. 과업 세부 내용
가. 디지털화: 총 1,344점

사진
음성
영상
기타
합계
인화지
필름
카세트테이프
6mm
8mm
Betacam
VHS
영화필름
855
1
16
209
1
124
104
1
33
1,344

※ 수량은 자료 상태, 중복, 재생 가능 여부 및 매체 확인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나. 메타데이터 작성·정비: 총 1,344점

1) 대상: 사진·필름·종이·영상·음성·영화필름자료 총 1,344점과 그 디지털 산출물

2) 내용: 식별정보, 원본매체정보, 기술정보, 내용정보, 권리·공개정보, 품질정보, 처리이력, 파일연계정보 등

3) 방법: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매뉴얼과 본 제안요청서의 데이터 요구사항에 따름

4) 제출형식: XLSX 및 UTF-8 CSV
다. 산출물 작성·정비: 총 1,344점

1) 대상: 승인된 보존용·활용용 파일, 메타데이터 및 관련 부속파일

2) 방법: 발주기관이 승인한 폴더구조·파일명 규칙에 따라 보안형 저장매체에 정리

3) 검수: 납품 전수대조 시 자료 식별번호, 파일명, 파일 수, 파일크기, 재생시간, 메타데이터, 파일역할 및 권리·공개정보의 일치 여부를 전수 대조

2. 상세 요구사항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기준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과업기간 내 목표 수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작업 처리량, 수행 안정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디지털화 산출물과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시스템 간 업로드 및 연계 방식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디지털화하고자 하는 매체의 종류, 산출물 규격 및 형태 등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산출물 검수, 재생 테스트, 시스템 업로드 확인 등 목표 대비 산출물이 정상적으로 구축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목표사업 수행 과정 및 결과와 관련해 지켜야 할 보안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사업 결과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공정 등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과업범위, 작업장소, 자료 반출, AI 활용 제한 등 제약조건을 기술함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 결과물에 대한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등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합계
36
가. 요구사항 총괄표

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영상자료 디지털화 장비 규격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VHS, 6mm, 8mm, Betacam 등 영상매체의 안정적 재생 및 디지털 변환을 위한 장비 규격
세부
내용

  • 원본 매체의 규격 판독 및 안정적인 재생이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함
  • 프레임 및 동기 안정화 기능을 지원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함
  • 원본 신호의 특성을 유지하며 캡처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함
  • 원본 매체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재생·캡처 환경을 구축하여야 함
  • 디지털 변환 중 신호 끊김, 화면 떨림, 음성 누락 등 오류 발생 시 즉시 재작업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음성자료 디지털화 장비 규격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카세트테이프 등 음성자료의 안정적 재생 및 디지털 변환을 위한 장비 규격
세부
내용
  • 카세트테이프의 재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 재생장비를 사용하여야 함
  • 음성 신호의 왜곡을 최소화하여 디지털 변환하여야 함
  • 잡음 제거 등 보정이 필요한 경우 원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 원본 보존용 파일과 서비스 활용용 파일을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영화필름자료 디지털화 장비 규격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16mm 촬영필름의 디지털 변환을 위한 장비 규격
세부
내용
  • 필름 손상 여부, 접합부, 수축, 변색 등 보존 상태를 사전 점검하여야 함
  • 필름의 물리적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야 함
  • 원본 프레임레이트와 화면비를 고려하여 디지털 변환하여야 함
  • 변환 방식 및 산출물 규격은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사진(필름, 인화지) 자료 관련 스캔 장비 규격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진(필름, 인화지) 및 기타(종이, 박물류) 디지털화 스캔 장비 규격
세부
내용
  • 필름은 필름 전용 스캐너를 사용하고, 종이류는 평판 스캐너를 사용하여 디지털화함
  • 스캐너의 광학해상도는 4,800dpi 이상이어야 함
  • 자료의 형태에 따라 카메라 사용하여 디지털화함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과업기간 내 작업 처리 및 수행 안정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일로부터 72일 이내 대상자료 1,344점의 디지털화, 메타데이터 정비, 검수 및 시스템 업로드를 완료하기 위한 처리성능 요건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 전체 대상자료 1,344점의 디지털화, 메타데이터 정비, 품질검수 및 시스템 업로드를 완료할 수 있는 작업공정과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매체별 작업 난이도와 재생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일정 지연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여야 함
  • 장비 오류, 매체 손상, 재생 오류 등으로 작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대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시스템 업로드 및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식별정보, 디지털 파일 및 메타데이터를 민속아카이브 납품자료에서 정확하게 연결·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디지털화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파일명 부여 기준과 식별번호 체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함
  • 자료 식별번호, 산출물 파일명, 메타데이터 항목 간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함
  •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시스템 업로드 방식은 발주기관의 자료관리매뉴얼 및 협의 결과에 따름
  • 업로드 후 파일 수량, 파일명, 식별번호, 메타데이터, 첨부파일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영상자료 산출물 규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VHS, 6mm, 8mm, Betacam 등 영상자료의 디지털화 산출물 규격
세부
내용

  • 원본 규격을 따라 캡처하며, 원본 신호를 지나치게 변형하는 처리는 적용하지 않음
  • 산출물은 원본 보존용 파일 1식과 서비스 활용용 파일 1식으로 구분하여 제출함
  • 보존용 파일은 AVI 비압축 또는 MOV ProRes 422 계열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규격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함
  • 활용용 파일은 MP4 H.264 코덱을 원칙으로 함
  • 디지털화 산출물의 연번, 파일명, 수량, 재생시간, 매체유형 등을 포함한 목록 1식을 제출함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음성자료 산출물 규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카세트테이프 음성자료의 디지털화 산출물 규격
세부
내용
  • 원본 재생 상태를 확인한 후 음성 신호를 디지털 변환하여야 함
  • 보존용 파일은 WAV 무압축 파일을 원칙으로 함
  • 활용용 파일은 MP3 또는 MP4 등 범용 재생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제출함
  • 음량 보정, 잡음 보정 등은 원본성 훼손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함
  • 자료별 재생시간, 파일명, 수량, 변환 상태를 포함한 목록 1식을 제출함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영화필름자료 산출물 규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화촬영필름의 디지털화 산출물 규격
세부
내용
  • 필름의 원본 상태, 화면비, 프레임레이트를 고려하여 디지털 변환하여야 함
  • 보존용 파일과 활용용 파일을 구분하여 제출함
  • 과도한 색보정, 화면 자르기, 프레임 누락 등 원본성을 훼손하는 처리는 지양함
  • 필름 상태에 따라 변환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및 대체 처리방안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사진(필름) 산출물 규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진(필름) 산출물 규격
세부
내용
  • 사진(필름) 및 기타 산출물 규격
  • 흑백 (필름): 색상모드 Gray, 비트심도(bit depth) 16bit
  • 컬러 (필름): 색상모드 RGB, 비트심도(bit depth) 48bit
  • 해상도는 필름 크기 상관없이 2,710ppi 이상(4k 이상 품질 확보)

* 35mm 기준 3,840(가로)x2,560(세로) 픽셀, 70mm 기준 6,935(가로)x2,512(세로) 픽셀 이상으로 함
  • 산출물은 원본(보존 및 생산용) TIFF 파일 1식, 압축(서비스용) JPEG(100%) 파일 1식 등 총 2종으로 나누어 제출함
  • 제출하는 디지털화 파일의 exif(스캔할 당시)를 유지함
  • 디지털화 산출물의 연번, 파일명, 수량 등을 포함한 목록 1식을 제출

요구사항 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사진(인화지) 관련 디지털화 산출물 규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진(인화지) 산출물 규격
세부
내용
  • 사진(인화지) 및 기타 산출물 규격
  • 흑백 (인화사진): 색상모드 Gray, 비트심도(bit depth) 8bit
  • 컬러 (인화사진): 색상모드 RGB, 비트심도(bit depth) 16bit
  • 해상도는 용지 크기 상관없이 640ppi 이상(4k 이상 품질 확보)

* 3x5″기준 3,200(가로)x1,920(세로) 픽셀, 4x6″기준 3,840(가로)x2,560(세로) 픽셀, 5x7″기준 4,480(가로)x3,200(세로) 픽셀 이상으로 함

  • 산출물은 원본(보존 및 생산용) TIFF 파일 1식, 압축(서비스용) JPEG(100%) 파일 1식 등 총 2종으로 나누어 제출함
  • 제출하는 디지털화 파일의 exif(스캔할 당시)를 유지
  • 디지털화 산출물의 연번, 파일명, 수량 등을 포함한 목록 1식을 제출

요구사항 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AI 학습데이터셋 구축 기반 메타데이터 표준 수립·작성·정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관 메타정보 표준을 준수하고 향후 AI 활용이 가능한 메타데이터 표준과 데이터 사전을 마련하는 요건
세부
내용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매뉴얼 및 기관에서 제공하는 메타정보 표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
  • 착수단계에서 메타데이터 항목명, 정의, 데이터형·형식, 필수 여부, 허용값·코드, 표준용어·단어·도메인, 출처, 입력·검수 규칙, 예시 및 항목 간 관계를 포함한 메타데이터 표준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관 표준에 없는 항목은 사업 목적과 향후 AI 검색·분류·분석 활용을 고려하여 사업별 표준안을 제안하되, 기관 표준과 충돌하는 경우 기관 표준을 우선 적용함
  • 자료명, 생산자, 생산시기, 매체유형, 재생시간, 수량, 내용 키워드, 권리정보, 식별번호 등 승인된 필수항목을 작성·정비하여야 함
  • 자료 단위 식별번호, 산출물 파일명 및 메타데이터 간 관계가 일치하도록 관리하고, 주제어와 내용정보는 승인된 표준용어·코드·도메인을 사용하여야 함
  • 최종 산출물로 메타데이터 정의서, 데이터 사전, 표준용어·단어·도메인 및 코드 목록, 항목 매핑표와 변경이력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AI 학습데이터셋 구축 기반 산출물·어노테이션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AI 학습데이터셋 구축과 어노테이션 관리에 활용 가능한 산출물 구조 및 도구 인계 요건
세부
내용
  • 원천 영상·음성·이미지 파일, 활용용 파일, 메타데이터, 검수결과 및 변경이력을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함
  • 파일명, 식별번호, 메타데이터 간 불일치·누락·중복이 없도록 정합성 검사를 실시하고, 향후 장면검색·음성인식·자동분류·내용요약에 활용 가능한 기초 데이터 구조를 고려하여야 함
  • AI 모델 개발, 자동분석 및 어노테이션 수행은 본 과업의 기본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다만,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어노테이션을 수행하기로 확정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범위에서 자동화 어노테이션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적정 이용권을 확보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어노테이션 수행 시 발주기관의 지속적인 수정·추가·재검수가 가능하도록 도구명·버전·라이선스 범위, 설치 또는 접속방법, 분류체계·라벨 정의, 작업지침, 설정값, 내보내기 형식, 샘플 데이터와 작업·검수이력을 제공하여야 함
  • 외부 또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와 비공개 자료의 외부 전송을 금지하며 SER-002 및 COR-002의 승인·보안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화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화 산출물의 검수·정리 및 제출 방법
세부
내용
  • 디지털화 산출물은 국립민속박물관의 최종 검수 완료 후 제출함
  • 산출물은 영상, 음성, 필름, 이미지·문서, 메타데이터 및 검수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함
  • 산출물은 보안형 외부 저장매체 2개 이상에 동일하게 저장하여 제출함
  • 제출 전 파일명, 수량, 재생 가능 여부, 체크섬 및 메타데이터 정합성을 전수 확인하여야 함
  •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시스템에 대한 직접 업로드는 본 과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검수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화 산출물의 수량, 파일명, 식별번호, 재생 가능 여부, 메타데이터 정합성 등을 검수하기 위한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디지털화 산출물의 수량, 파일명, 식별번호, 재생 가능 여부, 메타데이터 정합성 등을 검수하기 위한 검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검수계획에는 검수 대상, 검수 항목, 검수 방법, 오류 발생 시 조치 절차를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영상·음성 파일 재생 및 품질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존용 파일과 활용용 파일의 재생 가능 여부 및 품질 확인
세부
내용
  • 보존용 파일과 활용용 파일이 정상 재생되는지 전수 확인하여야 함
  • 화면 끊김, 음성 누락, 싱크 오류, 파일 손상, 재생시간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오류가 확인된 경우 원인을 기록하고 재작업 또는 보정 후 재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업로드 확인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시스템 업로드 결과 확인
세부
내용
  •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시스템 업로드 후 자료 목록, 파일명, 식별번호, 메타데이터, 첨부파일 수량을 대조하여야 함
  • 업로드 오류 또는 누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함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법령·지침 준수 및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수행 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보안정책·법령·지침 및 보안관리 요건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보안서약 후 제공·열람하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작업용 PC·파일서버·네트워크·스캐너·캡처 장비 및 저장매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다음의 법령·지침 및 사업기간 중 개정되는 최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 5. 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 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 4.)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2025. 12.)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 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3.)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4.)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 7. 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 10. 29.)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5. 1. 2.)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법규 및 지침

  •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국가사이버안보센터(https://www.ncsc.go.kr:4018) > 주요업무 > 보안적합성 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을 확인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에 발주기관과 「개인정보 처리 표준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참여인력 전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조치, 누출금지 대상정보, 위반 시 처벌내용 및 보안사고 신고절차에 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작업용 PC, 파일서버, 네트워크, 스캐너·캡처 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통신기기에 대하여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에서 정한 기술적 보안조치를 적용하고 이행증빙을 관리하여야 함
  • 위 보안조치는 디지털화 작업환경과 장비에 적용하는 사항이며, 신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기존 정보시스템 연계·개선 및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시스템 직접 업로드는 과업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며,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를 전량 회수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본 사업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하게 해서는 안 됨
  • P2P·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와 개인·상용 전자우편 및 메신저 사용을 금지하며,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승인한 전자우편을 이용하고 첨부자료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여야 함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밖의 자료는 작업장 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장소에는 CCTV·시건장치·출입기록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고 출입권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PC·노트북·스캐너·캡처 장비 등을 반입·반출할 때에는 악성코드 감염 여부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장비 반입·반출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 사업 보안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등록 저장매체만 사용하여야 함
  • 대상자료·메타데이터·개인정보·비공개 자료를 생성형 AI, 외부 AI, 민간 클라우드 또는 외부 자동화 서비스에 입력·업로드할 수 없으며, 관련 도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처리대상·처리방식·보안대책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포함 비정형자료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이미지·음성 및 메타데이터에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 요건
세부
내용
  • 작업 착수 전 영상·이미지·음성·메타데이터에 얼굴, 음성, 성명, 생애정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처리대상과 공개가능 여부를 구분하여야 함
  • 개인정보는 계약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처리하고, 작업자별 계정·최소권한·접근통제·접근 및 반출이력 관리·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에 개인정보 처리 목적·범위,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및 파기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 표준 위탁계약서」를 발주기관과 체결하고, 참여인력 전원의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원본 보존자료와 공개·AI 활용용 사본을 구분하며, 발주기관 승인 없이 원본에 블러링·음성변조·삭제 등 비식별 처리를 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개 또는 AI 학습 활용이 필요한 자료는 발주기관의 법적 근거·권리관계 검토와 승인 후 별도 사본에 가명·익명처리, 마스킹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개인장비, 웹하드, 메신저, 외부 클라우드 또는 외부 AI·자동분석 서비스에 저장·전송할 수 없음
  •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며, 차단·회수·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에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작업파일·임시파일·복사본의 반납·삭제 및 자료 미보유 확약은 SER-003의 절차에 따름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완료 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완료 후 자료 회수, 삭제 및 보안 확약 요건
세부
내용
  • 완료검수 전에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과 SER-001·002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조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보안조치 이행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작업용 PC·파일서버·네트워크·스캐너·캡처 장비 및 저장매체 등 기술적 보안조치 적용 대상의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모두 보완한 후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기술적 보안대책의 적정성과 보안취약점 보완 완료 여부를 완료검수 항목으로 확인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완료검수 전에 관련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을 제공하여야 함
  • 발주기관 제공자료, 누출금지 대상정보, 원본매체, 작업파일, 임시파일, 복사본 및 산출물은 인수·인계 내역을 확인하여 전량 반납하거나 회수하여야 함
  • 업체 보유 PC·서버·외장매체 등에 남아 있는 사업 관련 자료는 국가정보원에서 검증한 삭제SW 등 안전한 방법으로 완전 삭제하여야 함
  •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자료 미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AI 모델 학습·분석, 사업자료 재사용 또는 외부 제공을 수행할 수 없음

아. 품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품질 보증 및 검수 요건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조직, 절차, 점검방법 및 오류조치 기준을 포함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은 데이터 요구사항의 규격과 승인된 메타데이터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검수에서 발견된 오류는 최종 납품 전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함
  • 완료검수 항목에는 SER-001~003에 따른 자체 보안대책 이행 여부, 보안서약서·개인정보 처리 위탁서류·보안교육 이행증빙, 인원·자료·장소·장비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조치, 자료 회수·완전삭제 및 자료 미보유 확약을 포함하여야 함
  • 기술적 보안조치 적용 대상은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로 보완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 완료검수 전에 조치한 후 재점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보안조치 이행 증빙과 취약점 점검·조치결과를 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영상·필름자료 작업공정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 및 필름자료 산출물 품질 준수를 위한 작업공정
세부
내용
  • 작업공정은 자료검사 → 상태점검 → 캡처링/디지털변환 → 편집·렌더링·파일변환 → 1차 검수 → 오류 보정 → 2차 검수 → 납품본 생성의 순서로 진행함
  • 대상자료 수량, 목록, 매체유형, 보존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 원본 매체의 신호 특성을 유지하여 디지털 변환하여야 함
  • 파일 수량, 재생 가능 여부, 화면·음성 상태를 전수 확인하여야 함
  • 오류 발생 시 재작업 또는 보정 후 재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음성자료 작업공정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음성자료 산출물 품질 준수를 위한 작업공정
세부
내용
  • 작업공정은 자료검사 → 재생상태 점검 → 디지털변환 → 편집·파일변환 → 검수 → 산출물 정리의 순서로 진행함
  • 카세트테이프 수량, 라벨, 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 재생 가능 여부, 잡음, 끊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보존용 및 활용용 음성파일을 생성하여야 함
  • 재생시간, 음성 상태, 파일명, 목록을 대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및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검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및 산출물 정합성 확보 요건
세부
내용
  • 승인된 메타데이터 표준과 데이터 사전을 기준으로 완전성, 유효성, 정확성, 일관성, 유일성 및 표준용어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함
  • 파일명·식별번호·메타데이터의 관계, 필수항목 누락, 형식·코드 오류, 중복 및 권리정보의 검토상태를 전수 확인하고 오류는 최종 납품 전 정정하여야 함
  • 비정형자료를 AI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구조화·생성하거나 태깅·라벨링하는 경우, 과업 시점에 유효한 TTA 표준과 「AI 학습데이터 구축 안내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10.)를 준수하여야 함
  • 적용 검토 표준: TTAK.KO-10.1339(지도학습을 위한 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사항), TTAK.KO-10.1343-Part1·Part2(비정형 데이터 추출·조합 및 태깅·라벨링), TTAK.KO-10.1558(생성형 AI 학습을 위한 멀티모달 데이터 품질검증 방법) 등
  • AI 학습용 데이터셋 또는 어노테이션을 수행하는 경우 품질지표, 목표값, 표본·전수검사 범위, 작업자 간 일치도, 오류유형, 보정 및 재검수 절차를 포함한 품질검수계획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에서 AI 학습용 데이터셋 또는 어노테이션을 생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검수가 가능하도록 원천파일·메타데이터·검수이력 간 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함

자.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과업범위 제약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의 AI 관련 과업범위 제한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AI 모델 개발, AI 서비스 구축, 자동 분석 시스템 개발을 과업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본 사업의 AI 관련 범위는 향후 AI 학습데이터셋 구축 및 AI 기반 검색·분류·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음성자료를 표준화된 디지털 산출물과 기초 메타데이터로 정비하는 데 한정함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외부 AI 도구 사용 제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AI 서비스 활용 제한 및 보안관리 조건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대상자료, 메타데이터, 원본 영상·음성, 개인정보, 비공개 자료를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 민간 클라우드 AI 서비스, 자동 자막·음성인식 서비스 등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할 수 없음
  • AI 기반 도구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활용 목적, 처리 대상, 보안대책, 자료 반출 여부를 발주기관에 사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및 자료 반출 제약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화 작업장소 및 원본자료 반출 제한
세부
내용
  • 디지털화 대상자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료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출·반입 기록, 포장, 운송,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규격 변경 제약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규격 및 메타데이터 기준 변경 제한
세부
내용
  • 보존용 파일, 활용용 파일, 메타데이터 항목, 파일명 부여 기준 등 산출물 규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확정된 산출물 규격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의사결정, 보고체계 및 단계별 승인 관리
세부
내용

  • PM을 단일 연락창구로 지정하고 공정·품질·보안·원본관리 책임자를 명확히 함
  • 착수보고, 샘플검수, 주간보고, 중간보고 및 완료보고를 실시함
  • 보고자료에는 매체별 인수·작업·검수·업로드·재작업 실적과 잔여량, 위험 및 의사결정 필요사항을 포함함
  • 발주기관 요청 시 수시보고와 원시 작업기록을 제출함
  • 회의·승인·변경·지시사항을 기록하고 후속조치 완료 여부를 관리함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72일의 계약기간 안에 모든 공정과 검수를 완료하기 위한 일정관리
세부
내용
  • 착수, 상태조사, 샘플승인, 본작업, 중간검수, 업로드, 최종검수, 보완 및 납품을 포함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함
  • 매체별 계획량과 실적량을 건·점·재생시간 단위로 관리함
  • 검수와 재작업에 충분한 기간을 배정하고 계약 종료 직전 일괄검수를 지양함
  • 일정지연이 예상되면 원인, 영향, 추가장비·인력, 우선순위 및 회복일정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함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체별 전문인력, 메타데이터·검수·보안인력의 자격·투입·교체 관리
세부
내용
  • PM, 영상·음성·필름 작업자, 메타데이터 담당자, 검수자 및 보안책임자의 경력·역할·투입기간·투입률을 제시함
  • PM은 DB 구축 또는 아카이브 디지털화 유사사업 경험을 보유한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함
  • 매체별 핵심 작업자는 해당 매체의 재생·변환·보존취급 경험을 보유해야 함
  • 참여인력 교체는 동급 이상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 충분한 인수인계를 거쳐야 함
  • 결원·휴가·장기부재에 대비한 대체인력 계획을 마련함
  • 근로시간·안전·산업재해 등 관계 노동·안전 법령을 준수함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본손상, 장비고장, 일정지연, 품질·보안·시스템 사고의 예방과 대응
세부
내용
  • 위험등록부에 위험내용, 발생가능성, 영향, 예방조치, 대응책, 책임자와 상태를 기록함
  • 원본자료 손상·분실, 심각한 재생불량, 보안사고 또는 시스템 오등록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함
  • 사고현황, 영향범위, 긴급조치, 원인, 복구·재발방지 및 비용부담 계획을 제출함
  •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발생한 원본·데이터 손해와 재작업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장비고장과 저장장치 손상에 대비해 승인된 작업 중간본을 이중화하되 보안기준과 보존기간을 준수함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수량·규격 변경과 단계별 산출물의 버전·승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본손상, 장비고장, 일정지연, 품질·보안·시스템 사고의 예방과 대응
세부
내용
  • 변경요청의 사유, 영향, 대상 요구사항, 일정·비용·품질·보안 영향 및 처리결과를 관리함.
  • 계약범위·금액·기간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관계 법령과 계약절차에 따름
  • 산출물별 작성자, 검수자, 버전, 작성일, 승인상태와 최종본 위치를 관리함
  • 초안·검수본·최종본을 구분하고 최종 납품경로에는 승인본만 배치함
  • 완료보고서에 요구사항 37건의 이행결과와 증빙 산출물을 연결한 요구사항 추적표를 포함함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오류정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종검사 후 발견된 계약상대자 귀책 오류의 무상 정정 기준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최종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파일손상·재생불가, 잘못된 변환규격, 파일·메타데이터 오연결, 체크섬 불일치, 누락·중복 및 시스템 업로드 오류 등 계약상대자 귀책 오류를 무상으로 보완함.
  • 중대오류는 통보 후 1영업일 이내 접수·대응계획을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합의한 기한 안에 조치함.
  • 원본 기인 결함, 발주기관의 사후 수정 또는 제3자 시스템 변경은 하자에서 제외하되 원인분석과 복구 협의에 협조함.
  • 하자보수 이력과 수정파일의 체크섬·재검수 결과를 제출함.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소유권·지식재산권·권리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본자료·용역성과물·도구의 권리범위와 권리정보 처리 기준
세부
내용
  • 원본자료와 기존 메타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저작권·이용권은 자료별 권리관계에 따르며, 계약상대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이전되지 않음
  • 본 용역으로 새로 작성·생성한 디지털 파일, 메타데이터, 목록, 검수자료, 작업기록 및 보고서 등 계약목적물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에 귀속·이용됨
  • 계약상대자의 기존 보유기술·도구가 산출물 이용에 필요한 경우 그 범위와 라이선스 조건을 사전에 명시하고 발주기관의 지속적 이용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제3자 소프트웨어·코덱·폰트·자료 사용 시 적법한 이용권을 확보하고 관련 분쟁에 책임을 짐
  • 메타데이터의 권리·공개상태는 확인된 근거와 검토상태를 기록함
  • 산출물을 발주기관 승인 없이 복제·외부제공·홍보·포트폴리오·AI 학습에 사용할 수 없음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공공문화정보 연계·기술인계 및 검수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의 안정적 인계, 공공문화정보 활용·연계 및 향후 검수를 지원하는 기준
세부
내용
  • 납품 폴더구조, 파일명, 메타데이터 항목, 체크섬 검증 및 오류조치 방법을 정리한 인계자료를 제출함
  • 발주기관 담당자가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재검증할 수 있도록 사용도구, 명령 또는 점검방법을 설명함
  • 완료검사와 저장매체 인계 시 파일 수, 용량, 체크섬, 납품 수량 및 미처리 예외자료를 함께 확인함
  •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시스템에 대한 직접 업로드는 본 과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며, 시스템 반입이 가능하도록 납품자료의 구조와 정합성을 확보함
  • 공개·권리 검토가 완료된 산출물은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 문화포털 및 공공누리 등록·연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포맷의 메타데이터·파일목록·첨부자료와 제3자 권리 불침해 확인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함
  • 외부 플랫폼과의 직접 API·DB 연계 개발은 본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나, 발주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개별·일괄등록, 항목 매핑, 오류정정 및 등록·연계 검증을 지원함

Ⅲ.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

1. 제출 자료 종류 및 규격
도서명
규격 및 양식
기술제안서

  • 기술제안서는 30쪽 이내(표지·배면지·간지 제외),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ㅇ「기술제안서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및 심사 기준 참고해 작성
  • 제안요청서의 상세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포함

정량평가 증빙자료
  • 실적, 경영상태, 인력 등 입찰공고와 관련 서식에 따른 증빙

※ 모든 도서는 PDF 파일로 변환, 온라인으로 제출

2.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에 근거해 작성해야 함
나.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다.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디지털화 방안과 전략 추진 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시공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함
마. 제출 도서의 작성은 지정 서식을 따라야 함
바. 제안서는 제출 후 내용을 수정·보완·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사.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해야 함
아. 제안 입찰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 참여자가 부담함
자.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해 답변으로 회신받은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함
차.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카. 본 지침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타 일반 제안 공모의 관례에 의하고, 제안에 필요한 기초 자료는 제안자가 조사 및 검토해야 함

3. 작성 방법 및 목차
가. 공통사항: 표지에는 제목을 표기하고 고유 번호란을 흑색으로 표기한다.
나. 업체 현황

1) 업체 현황은 제안요청서에 첨부한 서식을 사용해 작성한다.

2)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전체 쪽수는 표지와 목차를 포함해 제작하되, 증빙서류는 쪽수에서 제외한다.

3) 업체 현황에 기입된 일반 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아래 제시한 목차에 따라 간략하게 정리해 기입한다.

4. 효력 및 유의 사항
가. 제안요청서의 성격

1)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처와 제안사(계약 체결 이후에는‘과업 수행자’) 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처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 ․ 변경될 수 있음

2)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과업 수행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님

3)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봄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수정 ․ 보완 ․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2) 발주처는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해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5)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해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모든 제안 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 ․ 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함

2)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사는 제안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함

4)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5)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함

6)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제안서의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

1) 제안서의 공정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5인 이내의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2)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종합평가순위를 결정한다.

3)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 공개하지 않는다.

4)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입찰 마감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고, 제안사에게 제안서 발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각 제안사에 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나. 평가 방법

1)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한다.

2)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의 배점으로 평가한다.

3) 평가 점수는 평가 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평가 위원 최고·최저점 제외)

4)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5)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6)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7)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 공개 등 제반 사항은 계약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른다.
다. 기타: 제안서 심사 일정, 결과 및 세부 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으며, 응모자는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안서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기술
평가
(90)
사업
이해도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등
10
추진전략
및
사업수행
방안
사업 수행에 적합한 추진전략 및 사업수행 방안을 수립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추진전략 및 사업수행 방안의 창의성 등
․ 추진전략 및 사업수행 방안의 타당성 등
15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사진 및 기타, 영상, 음원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비의 사양, 규격, 성능, 기능 등과 장비의 설치 및 운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각 구분별 운용 장비의 규격 충족도 등
․ 각 구분별 운용 장비의 처리 속도 및 일일 작업량 등
․ 각 구분별 운용 장비의 설치 용이성 등
15
데이터
요구사항
사진 및 기타, 영상, 음원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디지털화 산출물 규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사진 및 기타 관련 디지털화 산출물 규격 등
․ 영상 관련 디지털화 산출물 규격 등
․ 디지털화 산출물 제출 방법 등
10
품질
요구사항
사진 및 기타, 영상, 음원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산출물 품질을 위한 작업공정 및 품질 보증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사진 및 기타 관련 산출물 품질 준수를 위한 작업공정 등
․ 영상 관련 산출물 품질 준수를 위한 작업공정 등
․ 각 구분별 산출물 품질 보증의 범위, 조직, 절차, 방법 등
10
보안
요구사항
목표사업 수행 과정 및 결과와 관련해 보안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보안정책과 지침준수 등의 내용 및 여부 등
․ 사업 수행 관련 보안대책 수립과 준수 내용 및 여부 등
․ 사업 추진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의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의 여부 등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사업 진행 및 결과 등의 관리 방법 등
․ 사업 수행 인력의 운영 방안 등
․ 수업 수행 인력에 관한 법률의 준수 여부 등
․ 사업 진행 보고, 리스크 관리, 제출 자료 관리 등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방안, 결과물에 대한 기술지원, 하자 보수 등의 요구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하자보수 지원방안 등
․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요건 등
․ 추가 제안의 타당성 등
10
합계
90

3. 협상 과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1)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기술능력 평가+입찰가격 평가점수 결과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및 순차 협상 실시
나.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내용, 추진 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은 일부 조정을 거쳐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므로 최종안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다. 협상절차

1)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4. 기타 유의사항
가.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 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나. 발주처는 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평가 위원 구성, 심사 기준, 심사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실적 증명은 발급 후 1년 이내 것만 유효함(입찰공고일 기준)
라. 모든 증빙 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함
마. 협상대상자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비.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의 내용에 대해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사. 협상대상자는 발주처와 협의해 수정, 보완 또는 추가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
아. 협상 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을 준용함
자.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붙임

관련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2호] 사업 이행 실적 증명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3호]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4호] 제안업체 경영 상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5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6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7호] 투입 인력 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8호] 행정처분 확인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9호]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10호] 비밀유지계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11호] 보안확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12호] 보안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제13호] 자료 미보유 확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끝.
[서식 제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증 표기)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 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서식 제2호]
사업 이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국립민속박물관
증명서용도
<국립민속박물관 AI 학습데이터셋 구축 기반 아카이브자료 디지털화>
실 적 증 명 용
사 업 규 모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주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고 단독참여의 경우 실적금액 기재

2)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제3호]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구 분
공 사 명
공 사
기 간
준공금액
발 주 처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비 고
①최대
실적
(1건)

소
계

②기타
실적

소
계

합 계 (①+②) [서식 제4호]

제안업체 경영 상태
구
분
신용평가등급
비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hp:fwSpace/>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신용등급확인서 제출

[서식 제5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 .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제6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
분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
○
○

○
○
○

○
○
○

○
○
○

기타

주) 1.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르며 <별첨5>참조,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4대 보험 확인서 첨부
[서식 제7호]

투입 인력 계획

▷ 투입인력 총괄현황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상주

총괄
책임자
상주

실무
책임자

비상주

주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주2) 투입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요망
[서식 제8호]

행정처분 확인서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지체상금 부과
또는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지체상금 부과 또는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된 사실을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서식 제9호]

서
약
서

사업명 : 국립민속박물관 AI 학습데이터셋 구축 기반 아카이브자료 디지털화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박물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박물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박물관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박물관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국립민속박물관장 귀하
[서식 제10호]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개정 2026.5.1.>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개정 2021.11.1., 2026.5.1.>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서식 제11호]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O O O O 기 관 장
귀하

[서식 제12호]
보안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서식 제13호]
<대표자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 본 업체는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O O O 기 관 장
귀하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O O O 기 관 장
귀하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개정 2026.5.1.>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개정 2021.11.1., 2026.5.1.>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