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전자입찰 공고.hwpx =====
칠곡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55호
칠곡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전자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칠곡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초금액: 금1,661,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 포함)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명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방법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9. 23.(수)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9. 30.(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칠곡군 수도사업소 입찰담당관 PC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 없이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확인)으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칠곡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51호(2026. 8. 14.)「칠곡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하여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
되고, 입찰참가 통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위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과 평가 당시의 제반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체 구성 및 참여비율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9. 29.(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이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나. 대표사는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기준 ±3%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적용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경상북도)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30% 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부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 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와 해당
평가기준에서 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 체결 시 업체 대표자는 청렴서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계약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의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칠곡군 수도사업소 관리팀(☎ 054-979-8342)
2) 용역에 관한 사항: 칠곡군 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 054-979-836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칠곡군 상수도사업관리자
===== 과업지시서(칠곡군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칠곡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수도사업소)
목
차
제1편 일반과업지시서<hp:tab width="22748" leader="3" type="2"/> 1
제1장 과업설명서<hp:tab width="27716" leader="3" type="2"/> 1
제2장 과업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21416" leader="3" type="2"/> 3
제2편 특별과업지시서<hp:tab width="22748" leader="3" type="2"/> 9
제1장 과업수행 지침<hp:tab width="25016" leader="3" type="2"/> 9
제2장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hp:tab width="16916" leader="3" type="2"/> 14
제3장 현지조사<hp:tab width="28616" leader="3" type="2"/> 18
제4장 기본 및 실시설계<hp:tab width="21416" leader="3" type="2"/> 25
제5장 설계안전성검토 등<hp:tab width="20516" leader="3" type="2"/> 31
제6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hp:tab width="18716" leader="3" type="2"/> 32
제1편 일반과업지시서
제1장 과업설명서
1. 과업명 : “칠곡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칠곡군 6개 중블록(북삼, 지천1,2, 가산, 동명, 기성) 내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한 문제가 군민 생활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노후 상수관로를 대상으로 관 상태에 대한 직・간접조사, 평가 등을 시행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후관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적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상수도관망을 구축하고, 수도사고 예방 및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지역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 지천1,2, 가산, 동명, 기성 중블록 일원
4. 과업범위
가. 현지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나. 관로직접조사
◦ 관체직접조사(표본굴착)
◦ 부단수관내시경 조사
◦ 물성시험
◦ 수질시험
◦ 토양시험
다. 노후관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라. 설계안전성검토
마. 관련 인허가서류 작성
5.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6. 설계변경조건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나.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공사로 인한 차후 공종의 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 계획과 변동이 있을 때
마. 기타 감독원이 인정할 때
7. 과업내용 활용방안
가. 상수관로 직・간접조사 결과에 도출된 각 구간별 개선방안으로 노후상수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향후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
나.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ww.waternow.go.kr)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상태를 조사하여 향후 유지관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는 향후 년차별 공사시행을 위한 발주 설계도서로 사용한다.
제2장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우리 군과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본 과업의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완수 및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주요 과업내용의 방침 및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다. 지역주민 및 관련단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주요 현장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바.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3.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과업수행계획서
3)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세부공정계획서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6) 과업수행조직표
7)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8)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9) 업체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10) 계약내역서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 보고
4.1 착수보고
용역 착수 이후 과업수행 목적, 계획, 방향, 성과도출 등 과업수행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착수보고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고 시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4.2 중간보고(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시
나. 중간보고 시
다.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4.3 최종보고(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감독원과 협의하여 최종 준공보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4.4 월간공정보고
4.4.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매월 말일 기준의 공정보고를 익월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월간 정기 공정보고를 시행하고, 과업 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처 지시사항 처리결과
다.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라.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마.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4.4.2 감독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보고를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5 기타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 등
5.1 용역감독
감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도서 작성현황 및 과업의 수행 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2 용역점검
감독자는 설계품질 확인 및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등
6.1 과업기간 변경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과업의 수행이 지연되었다고 감독원이 인정하였을 때
나.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본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대상물량이 현저히 증감되었을 때
라. 환경부 재원협의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로 인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될 때
6.2 설계변경 및 정산
과업수행 중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한다.
가. 대상물량이 현저히 증감되었을 때
나. 기타 감독원이 인정하는 사항
6.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우리 군”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 일정에 따른 인원, 장비 등의 투입이 미진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7. 용역대가의 지급
가. 본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8.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8.2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의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3 자료보관함 설치
과업수행 시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4 취득 자료의 관리
과업수행 시 취득한 자료 및 도입, 활용된 신기술은 과업 중 및 과업완료 후 에도 감독자의 승인 없이 타 기관 등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8.5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8.6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참여기술자의 과업중, 과업완료, 퇴직 시에도 본 과업 관련 자료에 대한 대외 유출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자의 관리 및 교체
과업수행을 위한 모든 업무는 해당분야의 기술면허 및 학력, 경력 자격자가 실시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할 수 없다.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본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의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자의 실명화
10.1 용역감독자의 실명화
감독자는 책임 있는 용역감독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에 감독을 수행한 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록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2 용역참여기술자의 실명화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및 제 계산서 등 최종성과물에 참여한 기술자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12. 기타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처리과정 및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우리 군”과 “계약상대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군”이 요구할 경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계변경 또는 실적 정산할 수 있다.
제2편 특별과업지시서
제1장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기본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기준으로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련 제 법규 및 발주처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본 과업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국가 정책사업이나 지자체 계획사업 등 현지여건 변동 등을 병행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기 수립되었거나 진행 중인 유사용역, 연구, 조사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또는 연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과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존자료 수집 및 분석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기 시행 및 수행중인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단,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마. 문헌조사 혹은 현장조사 등은 관련 출처와 조사자, 조사일자, 조사장소, 조사방법, 기록년도, 자료의 문제점 혹은 특이사항 등 세부사항 등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존시설의 운영관리 개선사례, 사고사례, 관로이력 및 각종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본 과업에 반영함으로써 성능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상 관계 법령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용역 성과의 준공 전・후를 불문하고 수정 또는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신규시설 및 연계시설의 계획은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2. 기본업무의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업수행 단계별로 감독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과정 중에 중요사항의 결정 등에 있어서는 관련사항에 대해 감독자 및 관계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계획의 수립은 관련 상・하위계획 및 기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관련 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상호・보완하여 반영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라. 본 용역을 공동도급 형태로 도급을 받은 경우 대표회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도급사별 참여인력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과업수행방안을 마련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자료의 수집 및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요청에 응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도입, 활용된 제반 신기술을 감독자에게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또는 제출용 자료가 필요할 경우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식 및 시점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자료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적용기준 및 기술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 계획, 설계 등은 본 과업지시서 해당조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법령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상수도설계기준(2017, 환경부)
◦ 상수도설계기준 해설편(2020, 한국상하수도협회)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미국수도협회(AWWA)에서 발행된 상수도설계관련 지침, 기준
◦ 일본수도협회(JWWA)에서 발행된 상수도설계관련 지침, 기준
◦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2021. 4, 환경부)
◦ 상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2020. 6,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2021, 환경부)
◦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2021, 환경부)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가이드북(2021, 환경부)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2020, 환경부)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편람(2020, 환경부)
◦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표준업무처리지침 기술안내서(2011, 환경부)
◦ 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2007, 한국수자원공사)
◦ 관로 기초조사 매뉴얼 및 노후관갱생공법 가이드라인 작성 연구(2018, 한국상하수도협회)
◦ 광역 및 공업용수도 적정개량시기 및 타당성검토 연구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매뉴얼(고용노동부)
◦ 밀폐공간 작업안전 매뉴얼(안전보건공단)
◦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표준안(한국수자원공사)
◦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20 20 상․하수도 설계측량)
◦ 기타 과업 및 사업수행 관련 법령
나.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국내 기준이 없거나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계 등의 기준은 상기 가항의 각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외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신기술 및 본 과업에 적용될 수 있는 최신 분석기법 또는 기술 등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타당성이 인정 되는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 도입 시 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일반현황 및 기초현황 자료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그 출처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관계기관 협의 등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검토된 결과에 대하여는 적정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6. 과업성과품 작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 과업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6.1 일반사항
가. 보고서,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의2 관련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전산물(CD)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산처리한 성과품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업시행 과정 또는 사업 종료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성과품의 구분, 수량 등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2 보고서
가. 보고서는 최종인쇄 전 초안을 작성하여 용역준공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는 용역수행의 최종성과를 체계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3 관련도면
본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서 설계도면의 제도는 공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적인 작성방법(CAD)에 의해 장래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기준이 없는 사항은 KS제도규정을 따라야 한다.
7. 안전대책
계약상대자는 안전대책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8. 단 위
제반 조사 및 분석, 보고서, 설계도면 및 기타 성과품은 미터법(SI unit)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2장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1. 기초현황조사
1.1 사회 및 인문현황 조사
과업대상 지역의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사회 및 인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기 상
나. 도로 및 하천현황
다. 지형 및 지질
라. 인구 및 토지이용현황
1.2 산업경제 및 특성 조사
과업대상 지역 내 농업, 공업, 상업, 관광업 등 산업경제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내 산업구조 및 그 특수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1.3 수도시설 기초현황 조사
가. 기존 수도시설 조사
1) 시설제원, 시설용량, 취수원, 수처리 공정, 급배수 구역, 시설이력 등
2) 시설 운영현황(취수시설, 정수장, 관로시설 등)
3) 용도별 사용 현황(생활, 공업, 관광, 농업, 축산 등)
4) 각종 실적 원단위(부하율, 유수율, 보급율, 단위 급수량)
5) 수원 및 정수 수질(유량, 수온, pH, 탁도 등에 관한 과거 5년 이상의 실적), 취수 및 급수 장애 이력 등
나. 시설확장 및 폐쇄계획 조사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조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국가 및 지자체 개발계획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현황조사를 하여야 한다.
가. 상위 관련 계획(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도시 기본 및 재정비 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등)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기존 및 현재 조성중이거나 계획된 도시개발계획(신도시, 기존도시확장 계획 등), 관광단지 개발계획, 산업단지 개발계획, 농공단지계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련계획 자료수집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국토종합개발계획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국가수도기본계획
◦ 2040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낙동강유역(2021.12)
◦ 칠곡군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계획 등 장래 도시관련 계획
◦ 칠곡군 수도정비기본계획 (2018.12)
◦ 칠곡군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2018.12)
◦ 칠곡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전기술검토 보고서 (2021.11)
◦ 수도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등의 자료 등
3. 상수도관망 기초자료 및 운영자료 수집・분석
3.1 상수도관망 기초자료 수집
가.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인 노후 상수관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상수도관망
기초자료
조사․수집
◦ 상수도시설 현황 자료(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상수도시설 확장, 개량, 변경 등의 자료
◦ 수도사고 이력 및 원인분석 관련자료
◦ 생활민원(수질, 수압, 출수불량 및 상수도 누수신고 등) 관련자료
◦ 연간 계획단수 계획 등 관련 자료
◦ 생산량 및 부과량(최근 5년간 월별, 업종별, 지역별)
◦ 유수율 분석자료
◦ 사업대상 지자체 급수구역 상수도 관망도
◦ 사업대상 지자체 급수구역 GIS 자료
◦ 기타 상수도 현황 자료(수압, 유량 등 관망 운영자료)
◦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수관망 기술진단 등 관망 관련자료
나.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집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과업 성과 보고서 등에 정리되어야 하며, 과업 완료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최신 정보수집 및 현장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2 운영자료 수집 및 분석
가.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인 노후 상수관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운영자료
조사․수집
◦ 기초자료 조사 및 관망도 작성 관련 수집자료
◦ 블록시스템 구축 현황 분석 자료
(설계 관련 수집자료, 공사 관련 수집자료)
◦ 총괄수량수지 및 유수율 분석 자료(대-중-소)
◦ 관망현황 분석 자료(상수도시설물 조사결과 반영)
◦ 수도미터 및 사용량 현황 자료(최근 10개년, 개시일자 및 기물번호 등)
◦ 누수탐사 및 복구 현황 자료
◦ 민원현황 자료(수질 및 누수 민원 등)
◦ 법정 수질검사 자료(최근 3개년 월별, 분기별)
◦ 블록별 수압 자료(유입지점, 임계지점, 평균수압지점 등)
◦ 블록별 유량 자료(대중소블록 유입지점)
나.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관련기관 담당자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기초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블록 미구축 등으로 유량 및 수압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자료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위 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기존 지반조사 자료
사업계획 지점 일원에 대한 다음의 기존 지질 관련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본 과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가. 사업계획 지점의 기존 지질 및 지하수 조사자료의 수집 및 분석
나. 지질분포 및 지질구조에 관한 사항
다. 기 시행된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자료
라. 사업지역의 지체구조와 지진역사에 대한 자료(지진통계, 지진 발생주기, 지진 위험도 등)
5. 기타 자료의 조사
가. 이 과업 수행과 관련된 타계획 수립 또는 시행시 조사된 자료
나. 본 사업구역 내 NGIS 및 측량성과 또는 D/B 구축자료
다. 기타 관련자료
제3장 현지조사
1. 측량조사
1.1 일반사항
가. 본 조사측량은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20), 상․하수도 설계측량」, 공공측량 작업규정,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지시에 의거하여 시행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과업순서, 조사방법, 참여자 투입계획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시 용지사용,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준점 및 삼각점은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획시설물 주변에 훼손의 우려가 없고 확인 및 가시가 용이한 곳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준점 측량 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측량이 가능한 지역은 GPS관측기를 이용한 성과를 시행토록 한다.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18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따라 공공측량 업무처리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측량구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1.2 지형현황측량
가. 지형현황측량은 토털스테이션, GNSS, 지상 레이저 스캐너, 항공 레이저스캐너, 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등을 사용하여 지형·지물의 좌표를 관측하여 그 값을 도시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수치데이터 형태로 제작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나. 선정된 시설물 및 노선에 따라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며, 지형현황도를 활용하여 실시설계에서 종․횡단면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지형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다. 설계기준점, 주요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계획측량의 기준점 간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평면 직각좌표를 표시하여야 하고, 향후 공사시행 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점에 대한 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관로노선 선정 및 검토가 완료된 후에 사업 구역 내 위치한 국가기준점 및 공공기준점 성과를 기초로세부측량계획을 수립한다.
마. 관로의 평면도, 용지도 및 지형지적도는 1:1,000, 취수장 및 정수장 등의 일반평면도는 1:500의 축척으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관청에서 지하시설물 현황도면을 발급받아 지상 및 지하시설물, 전주 및 지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수도시설물의 지형현황도 작성 시 기존 NGIS 지형도가 구축된 지역은 NGIS 도면 작성 시 활용한 기준점성과를 사용하여 측량성과를 비교․검토한 후 활용 하여야 한다.
사. 측량기준점은 세계측지계 기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자료와의 연계를 위하여 지역측지계 자료도 병행 제출하여야 한다.
아. 지형현황측량의 범위는 노선 좌우 폭을 실시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하여야 하며, 용지경계로부터 10m를 더한 구역을 표준으로 하며 지형현황측량의 모든 성과는 전산자료로 제출되어야 한다.
자. 지형현황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3 관로노선 측량
가. 도상계획에 의해 확정된 관로노선의 선형에 따라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관로 또는 시설물 설치를 위한 편입예정지에 대하여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위치, 규격, 구조, 수량, 설치시기, 소유자 및 관계기관,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종류를 표시한 평면도, 종단도 및 횡단도, 시설물의 안전에필요한 조치강구와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후 처리방안 및 대책을 포함한 지하시설물 조서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관로 노선 사전조사 시에는 기존의 계획 및 집단민원 예상지역 등을 조사, 세부노선검토 시 고려하여야 한다.
라. 노선선정 시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수도전용 유지관리용 도로 확보가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마. 관로 노선의 측점거리는 20m를 원칙(발주자와 협의)으로 하고, 지형 변화위치 및 구조물 설치지점 등 필요한 각 점에 추가 측점을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바. 주요 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계획측량의 기준점과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평면직각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사. 관로 및 처리장 설계에 필요한 수준점과 중간점 및 기타 인조점, 구조물의 시·종점 표시말뚝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에 콘크리트 또는 석재로 설치하고 수준점 성과는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토질조사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지질 및 토질조사 지침에 따라 지질 및 토질조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1 일반사항
가. 계획구역 내 지반조사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조사하며 다음 기존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고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지점의 기존 지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지질분포 및 구조에 관한 사항
3) 기 시행된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자료
4) 사업지역의 지체구조와 지진역사에 대한 자료(지진통계, 지진발생주기, 지진위험도 등)
나. 지반조사는 조사지점에 대한 현장조사와 실내시험을 실시하여 계획구역 일대의 지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필요시 내진설계에 필요한 지반의 동적특성을 획득할 수 있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지반조사 및 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개요
2) 조사위치도
3) 조사계획표(조사, 시험, 보고서)
4) 조사조직표
5) 주요장비 및 기기
6) 특기 및 기타사항
바.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에는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하며 당초 가정한 토질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이에 적합하게 설계 변경한다.
사. 감독원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경비는 계약에 없는 공종은 실비정산하고 계약단가가 있는 공종은 계약단가로 정산한다.
아.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은 공번과 시험종목을 표시한 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진첩 및 CD 또는 USB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자.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2 시추조사
가. 시추위치는 기존자료 및 지표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지역의 지반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시추조사는 시추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하여 좌표 및 표고를 평면도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지하매설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시추하여야 한다.
라. 시추구경은 NX규격으로 한다.
마. 시추위치 및 시기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지하수위 측정은 수위측정 대상지역내 2개 이상의 시추지점에서 시추 완료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수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사.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체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아.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시멘트 그라우팅으로 반드시 폐쇄시켜야 한다.
자. 시추 완료 후 주변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해야 한다.
차. 연약점토층에서 채취된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으로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여 이동중의 교란을 예방하여야 한다.
카. 시추시 채취된 교란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시료병에 넣어 밀폐, 보관하여야 한다.
타. 시추조사 주상도에 기입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명
2) 조사기간
3) 조사위치 및 표고(표고는 수준점을 기준으로 표시)
4) 조사자
5) 시행자
6) 시추공번
7) 시추장비명
8) 각 채취시료의 위치 및 심도
9) 시추 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10) 원위치 및 시험의 심도결과
11) 지하수위
12) 시추 중에 판단하는 토층 및 암층분류
13) 기타 시추작업 중 나타나는 관찰사항
14) 토층 및 암층의 샘플표시
2.3 원위치 시험
가.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실시하되 토층이 변하거나 동일 토층이라도 1.0m 마다 1회씩 연결성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풍화암층 이하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케이싱은 시료를 채취할 깊이보다 더 깊이 투입되어서는 아니 되며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는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용기는 입구가 넓고 뚜껑이 있는 유리병으로 계약상대자는 각 용기에 방수잉크로써 명칭, 보링번호, 일자, 시료채취 심도, 타격회수, 토질분류 등을 기재한다.
나. 자연시료 채취
1) 자연시료의 채취는 KS F 231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연약하고 포화된 점성토를 중심으로 채취하되 보링과 병행하여 심도 2m마다 연결성 있게 실시한다.
2) 자연시료의 채취는 동제채취기를 사용하며 진동이나 비틀림 없이 적당한 속도로 채취기 길이보다 약간 적게 압입하여 채취즉시 양쪽 끝을 파라핀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2.4 실내시험
가. 채취된 시료에 대한 실내시험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나. 흐트러진 시료와 모든 흙의 자연시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함수비 시험 : KS F 2306
◦ 입 도 시 험 : KS F 2302
◦ 밀 도 시 험 : KS F 2308
◦ 액성한계・소성한계시험 : KS F 2303
다. 암석 코어시료에 대하여 다음 시험을 공인규정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 비 중 시 험 : KS F 2518
◦ 일축압축강도시험 : KS F 2519
2.5 보고서
가. 지반조사보고서는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나.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을 분석・수록하여야 한다.
다. 시료의 종류와 시료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수록하여야 한다.
라. 시추위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층단면도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마. 시추주상도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1) 시추공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2)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3) 암석명, 색상, 풍화도
4)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 상태, 암질표시율(RQD), 코어회수율(TCR)
5) 지하수위 관측치
6)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7) 기타 참고사항
바. 각종 현장시험 결과 및 성과분석 자료를 수록하여야 한다.
사. 조사・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 현황,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직접기초, 말뚝기초, 우물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조사
가. 계획구역 내 각종 지장물 조사는 우리군 및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계획구역 내 각종 지하매설물은 현황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계획 관로 매설구간은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장물도(축척 1/1,000)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수목, 전신주, 가로등, 상수도관, 맨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기본 및 실시설계
1. 기본설계
1.1 관로갱생 기본설계
가. 관 상태 직・간접평가에 따른 노후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관로 갱생구간의 지형현황 및 연장,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갱생공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하며, 이용 가능한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관로 갱생구간의 노후 밸브에 대한 개량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라. 관로 갱생구간 공사시 최대한 수용가의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갱생구간 공사시의 송・배수관망 수리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관로 갱생구간 공사시 단수가 필요할 경우, 단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단수가 불가할 경우 대체관로 등의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1.2 관로교체 기본설계
가. 관로 교체시에는 장래 물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도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망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정 관경 및 노선을 검토・선정하여야 하며, 수리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관로 교체시 국내・외의 구경별 관종적용 동향을 조사하고, 관종별 특징, 장・단점 등을 비교하여 관종선정 기준 및 선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관로 노선선정
1) 관로 노선선정 시 도로건설계획 및 기타 관로부설 가능 구간을 검토하여 공급시설에서 목표년도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기존 관로시설과 연계성, 고저차, 계획급수량, 노선의 입지여건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비, 공사난이도, 용지확보, 관로의 안전성, 동결깊이, 유지관리 등을 종합 검토 후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관로 노선선정 시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동수구배선 이하로 부설토록 계획하여야하며, 주요시설(도로, 하천, 각종 도로시설물 등)의 통과부에 대하여는 각 위치별로 타 시설물의 규격 및 통과방법, 보강공법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라. 관종 등 검토
1) 관의 내압 및 외압, 매설깊이, 관경, 도복방법, 유지관리측면, 안전성 및 경제성 등을 비교・검토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두께는 수격압, 차량하중, 토압, 내압 등을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한다.
마. 변류 및 부대시설
1) 적정위치에 제수변, 공기변, 이토변을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관로 곡관부의 보강대책과 장래 수요를 대비하여 적정위치에 분기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2.1 설계기준
가. 설계기준은 상수도설계기준(환경부) 및 상수도설계기준 해설편(한국상하수도협회)과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표준도, AWWA기준, 표준품셈 또는 정부 및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적용하되 그 근거를 명시하고,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한다.
나. 각종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국토교통부 제정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설계한다.
다. 구조물의 특성 및 주변의 지반 등을 고려하여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2.2 배수 관로시설
가. 공통사항
1) 모든 상수도 시설물은 상수도설계기준(환경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 단계에서 결정된 검토사항에 따라 필요한 관로 시설물을 설치한다.
3) 모든 시설물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검토하여 경제적인 구조 및 자재를 사용 하되 내구성이 크고, 외력에 안정된 구조로 한다.
4) 도시공간 등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의 공사계획은 소음, 진동, 분진 등 적절한 공해방지 방법을 강구한다.
나. 관로시설
1) 관경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검토하여 경제성과 시공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배수관로 설계는 비교안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하며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채택한다.
3) 관로는 수평이나 수직방향의 급격한 굴곡을 피하고 최소동수구배선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관로의 각종 구조물은 교통에 장애가 없어야 하고 유지관리 운영에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5) 관매설 토피는 해당지역의 동결심도, 상부하중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매설 깊이를 확보한다.
6) 연약지반 및 암반구간에는 양질의 토사 또는 모래 등으로 치환하여야 한다.
7) 관로중 하천횡단구간, 터널구간, 도로횡단구간 등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알맞고 경제적이며 시공이 용이한 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8) 관로중 간선도로의 횡단은 가능한 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추진 공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9) 관로중 전식의 위험이 있는 위치(철도 부근등) 또는 부식성이 강한 토양 등의 장소에 부설할 경우에는 전식 및 부식에 적절한 관종 검토 및 대책을 고려 하여 설계한다.
다. 유량계실
1) 유량계실은 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배수펌프 혹은 자연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2) 모든 유량계실은 지정된 장소에서 종합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제수밸브실
1) 관로의 시점, 종점, 분기장소, 연결관, 중요한 이토관에는 원칙적으로 제수밸브를 설치하고 중요한 교량, 하천횡단 등으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복구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는 그 전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상기 장소 이외의 장소에는 1~3㎞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공기밸브실
1) 관로의 돌출부에 설치하거나 제수밸브의 중간에 돌출부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편의 제수밸브 바로 앞에 설치하여야 하며, 성능이 우수한 급속배기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기밸브에는 보수용 제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매설관에 설치하는 공기밸브는 공기밸브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기밸브 주위에 지하수가 높을 때에는 지하수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이토밸브실
1) 관의 요부, 하천, 하수관이 있는 부근을 택하여 이토밸브를 설치한다.
2) 이토관의 관경은 송・배수관 관경의 1/2~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하여야 한다.
사. 신축관실
1) 송・배수관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신축이음부를 두어야 하며 제수밸브 설치 주위지점, 기타 연약지반으로 부등침하가 염려되는 장소에 신축이음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직관부는 관종을 고려하여 설치거리를 결정한다.
아. 관로보호공
1) 하천횡단등 유지보수가 어려운 주요 구간의 송・배수관 부설위치에 상수도설계기준에 적합한 관로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사업집행 계획수립
3.1 사업비 산정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예비비 등을 주요 공종별로 세부적으로 산출한다.
3.2 예정공정표, 장비 및 인원계획
공정에 필요한 인력 및 자재, 장비 투입계획 등을 토대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한다.
3.3 년차별 투자계획
사업계획을 위하여 공종별로 년차별,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4.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굴착시의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 되도록 제시한다.
다. 공사시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감독원의 합당한 요구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조정한다.
7.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본 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다음 사항의 인・허가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도사업인가 및 실시계획인가 서류
나. 도로법 및 하천법에 의한 점용허가 서류
다. 국・공유지 사용협의 및 점용 서류
라. 기타 행위에 따른 인・허가 필요 사항
제5장 설계안전성검토 등
1. 설계안전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 설계안전성 검토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을 활용하여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제거, 감소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성과품으로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대장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안전보건관리 매뉴얼(고용노동부)에 따라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 설계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청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준공성과품의 인쇄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 조경 등으로 분리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가. 보 고 서
1) 기본계획 및 설계와 관련한 주요 검토사항, 공법・자재 결정사항, 설계기준 적용 설정, 세부검토결과, 검토 근거자료 등 설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누락 없이 수록하여야 한다.
2) 설계자문회의 및 설계VE, 건설기술심의 검토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와 보완사항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구조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범용 프로그램(SAP2000, MIDAS 등)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 및 출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4) 모든 전산 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한 경우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리 및 용량계산서
1) 수리 및 용량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도면은 시방서의 기술사항과 일치하여야 하며,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한계상태설계법)을 표시하고, 필요시에는 시방서 내용을 주기하여야 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의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들을 수록하여야 한다.
5) 도면 하단의 표제난의 형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모든 도면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CAD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갖춘 포맷(Format)으로 CD-Title로 제출하여야 한다.
7) 기계, 전기, 계측제어 도면은 설비 List, 설비계통도, 기기배치도(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각종배관도, 기타)를 분야별로 작성하고 시공방법, 사양, 부기(Note)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8) 도면상에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은 주석으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9)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10) 도면의 앞장에는 전체도면의 List를 알 수 있도록 목차를 두고 도면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마.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종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나)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다)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라)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마)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바)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사) 각종검사, 기성지급,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아)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및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사항
자)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차)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나)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다) 표준양식을 사용하고,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바)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사)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순서대로 작성한다.
자)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바.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 총괄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으로 구별하여야 한다.
2) 적용 노임은 『공인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하여야 한다.
3) 재료비는 3개 이상의 시중 물가지를 참조하여 비교하고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계설비공사 표준품셈』, 『전기통신 표준품셈』에 준하여야 한다.
5) 중기 손료 작성시의 외환 환율은 해당년도 초 금융결제원이 결정하여 각 외국환은행에 통보하는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
6)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7) 설계서는 엑셀프로그램과 호환성이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발주자 요구가 있으면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납 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1) 최종 성과품은 계약기한 20일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1) 성과품은 다음 설계용역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모든 성과서를 별도 분리・작성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10부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부록)
10부
◦ 수리 및 용량계산서
10부
부록에 포함 가능
◦ 기초 및 구조계산서
10부
부록에 포함 가능
◦ 공사시방서(분야별)
10부
기자재구매 시방서 포함
◦ 설계예산서(분야별)
10부
◦ 수량산출서(분야별)
10부
◦ 단가산출서(분야별)
10부
◦ 설계도면(분야별) (A3)
10부
◦ 폐기물처리 예산서
10부
◦ 측량조사 보고서 및 성과품
1식
◦ 토질조사 보고서 및 성과품
1식
◦ 관체직접조사 성과품
1식
◦ 성과품 CD-ROM or USB
각 3EA
◦ 각종 인・허가 서류
1식
용지도 및 조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