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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23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주차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설계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 9. 2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주차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설계용역
◦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기초금액: 금39,126,000원(금삼천구백일십이만육천원)
[추정가격 금35,569,091원 + 부가가치세 금3,556,909원]
※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견적 제출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또는 [설계업(종합설계)(1105)을 등록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의거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으로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개찰 후 낙찰자는 위 참가자격의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제출 개시일시 견적제출 마감일시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9. 28.(월) 10:00 2026. 10. 1.(목) 10:00 2026. 10. 1.(목) 11:00 입찰집행관 컴퓨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입찰)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설명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용 이용 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본 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는 입찰-입찰공고목록, 입찰-입찰개찰/낙찰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과 이명준 주무관 (☎033-258-5465)
◦ 용역에 관한 사항 : 시설과 배병조 주무관 (☎033-259-0849)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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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23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주차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설계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 9. 2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
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
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주차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설계용역
◦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기초금액: 금39,126,000원(금삼천구백일십이만육천원)
[추정가격 금35,569,091원 + 부가가치세 금3,556,909원]
※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에 산출내역서를 첨부
하지 않는 총액·전자견적 제출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
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
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또는 [설계업(종합설계)
(1105)을 등록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의거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
1)]으로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개찰 후 낙찰자는 위 참가자격의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
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
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
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
1항 제4호,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제출 개시일시
견적제출 마감일시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9. 28.(월) 10:00 2026. 10. 1.(목) 10:00 2026. 10. 1.(목) 11:00 입찰집행관 컴퓨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에 따라 견적(입찰)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
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
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
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
함 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
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설명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용 이용 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
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
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
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
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
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
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본 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는 입
찰-입찰공고목록, 입찰-입찰개찰/낙찰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과 이명준 주무관 (☎033-258-5465)
◦ 용역에 관한 사항 : 시설과 배병조 주무관 (☎033-259-0849)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
익신고
===== 과업지시서(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주차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설계용역).hwp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설 계 용 역 과 업 지 침 제1장 설계용역 개요 1. 설계용역내용
가. 설 계 건 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주차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설계용역
나. 공 사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청내
다.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 라. 용 역 규 모 1) 본청 주차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2) 본청 태양광발전장치 설치에 따른 수전설비 적정 여부 검토
3) 본청 주차장 신규 설치에 대한 구성 4) 본청 주차장 및 주변부지 측량 마. 설계용역 구분: 실시설계
바. 설계도서의 작성: 본 용역은 일반용전기설비 이상의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로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전문설계업 1종 또는 종합설계업에 등록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의거 소방시설설계업에 등록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침의 적용 범위
1) 본 과업지침에 의거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상충되는 부분은 우리청과 협의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한다.
3. 설계용역 일반사항
0. 본 설계용역 과업지침에 준하고, 우리청에서 제시하는 자료에 의거 실시설계를 작성하
여야 한다.
가. 건축물의 미적 요소에 맞추어 안정성, 경제성, 시공의 난이도 및 기능의 합리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각 급 학교 설립운용규정에 합당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에너지 절약 방안으로 고효율기기 및 절약형 전기기기 자재를 사용토록 설계한다.
다. 본 사업 집행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계하되, 예산이 현저
히 부족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서로 제시하여야 한다.
라. 각 분야별(건축, 전기, 소방, 통신, 기계 등) 설계자는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시공
및 기능, 유지관리 등 문제가 없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한다.
4.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및 점검
1). 우리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우리청은 설계 품질 확인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
야 한다.
나. 설계내역서 작성 시 단가 잘못 적용 또는 계산착오로 공사비가 과다 또는 부족하게
계상되어 공사비 정산문제가 발생될 경우와 우리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다. 납품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사 시공 중에 불분명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설계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본 교육청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조사에 관한 사항
0. 설계용역업자는 필요한 설계자료 사항을 조사하거나 우리청에서 제시하는 자료에 의
하여 설계에 충분히 반영토록 한다.
가. 부하설비조사
1) 기존시설의 전기부하설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계약용량의 변경 및 간선용량의 적
정화를 기하도록 설계한다.
2) 분전반의 용량과 배선용 차단기의 분기회로의 부하전류가 20A가 초과되지 않도록
조사하여 설계한다.
3) 금회 증축부분에 대한 기존 설비와의 연계성 및 차후 증축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부하에 대하여 고려하여 설계한다.
6. 전기설비 및 통신설비 배치에 관한 사항
0. 설계용역업자는 다음 사항에 의하여 설계 시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가. 자연조건을 최대한 이용한 계획 1) 인입 지점의 설계는 성토를 피한다.
2) 수목, 암석 등의 기존 조경재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3) 주변 인접 시설과의 연계성이 고려된 설계
나. 부지 내 각 시설의 합리적 배치 1) 사용자가 활용에 편리한 배치 2) 외등 및 옥외방송 설비의 배치
3) 맨홀, 핸드홀의 위치선정 (보행에 지장이 없는 화단 등에 의치)
4) 장래 증축을 위한 예비배관의 확보(옥외맨홀과 건물사이)
5) 인접 시설과 연계하여 옥외 전기․통신설비 배치
7.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일 반 사 항
1) 도면규격과 양식 : 9.과업범위 / 마. 납품도서내용 참조
2)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제도는 KSA-0005(제도통칙)를 기본으로 하여 KSC-0102(전기용 기호),KSC-0103(시퀀스 제어기호) 및 KSC-0301(옥내배선용심볼)에 따르고 KSF-1001(토목제도 통칙)과 KSF-1501(건축제도통칙)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한다.
3) 기입 치수 및 단위 : 설계도면에 기입되는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고, 치수는
밀리미터(mm)로 표시한다.
4) 표기문자 : 표기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
우에는 영문 및 한문을 부기한다.
5) 표기숫자 : 표기숫자는 일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6) 축
척 : 도면의 축척은 도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해서는 가
능한 한 통일시켜야 한다.(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청과 협의하
여 결정한다.)
7) 계약 후 별도 제시하는 설계 제반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해석하고 내용을 파악하
여 제3자가 도면을 보더라도 수량 산출 및 시공이 가능하도록 완전한 설계도를 작
성하여야 한다.
8) 도면 번호 표시 부호는 아래와 같다.
□ 전기도면:"E - ○○○", □ 통신도면:"T - ○○○", □ 소방도면:"F - ○○○"
□ 기타도면:"G - ○○○"
9) 설계도서에는 기술 분야별로 설계자의 성명을 기입 날인한다.
10) 제반 관계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작성한다.
나. 도면 작성에 관한 사항
1) 도면은 CAD로 설계하여야 하며, 전체 설계도서(한글글꼴, PLOT STYLES 등 포함)
를 USB등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CAD로 작성된 설계도서는 도면 1장당 CAD파일 1개로 작성하며, 전기, 통신, 기타
(관급, 무대 등)로 구분하여 도면을 공사 분야별로 작성한다.
3) 각 공사는 도면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4)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가)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나) 일반 시방서에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 사항 등은 특기시
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다) 설계도서에는 신기술의 적용 가능여부, 각종 전력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유지관리 계획서 및 소요예산 등을 명시할 것.
라) 설계업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전력시설물의 진행단계별로 작
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그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전기사업자 및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마) 설계업자는 전기공사업자가 시공상태를 검토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공사의 종류
별로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다. 각종 표시
1) 각종재료의 표시는 해당 개소를 화살표로 인출하여 부재명, 재료명, 규격 순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 규격의 표시는 폭, 두께, 길이 순으로 한다.
2) 부분 상세도에는 부분 상세 기호와 번호를 표시하여 위치의 색인이 용이하도록 하
여야 한다.
라. 상세 통일
1) 설계는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처리하여야 하며, 각종 상세 부분의 표준안을 사전
에 우리청과 협의한 후 설계도면을 작성한다.
마. 기타 의문사항은 반드시 우리청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각종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전기 설비 계획
모든 계획은 최근 전기설비 기술기준규칙, 내선규정, 소방법, 정보통신법 등의 관계
법규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건물의 여건이나 기술
적 판단에 의하되 특히 아래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1) 정상, 비정상 시를 막론하고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2) 유지보수비가 적게 소요되고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3) 부하증설에 대비 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안을 적용한다.
나. 전기 세부계획 1) 인입계획
0.인입선은 고압 수전반 또는 저압 계량기함에서 3상4선식 220V/380V로 맨홀을 거
쳐 지중 매설 관로식을 원칙으로 배선한다.
0.관로 매설 깊이: 중압이 없는곳 600MM
중압이 있는곳 1,000MM 2) 부하공급 계획
0.최대전력관리장치를 설치하여 전기 절감를 하고 진상역율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조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0.주 배전반에서 각 동별 분전반까지는 지중매설 배관한다.
0.지하 매설은 합성수지관(PE 또는 ELP 전선관) 내에 넣어 지하에 매설한다.
0.주 분전반에는 1차 맨홀까지 전력 및 약전설비 예비배관 인출시공을 한다.
3) 부하공급 전압 0.전등 및 일반 전열 : 220V 0.소동력(1.5마력 미만) : 220V 0.대동력(1.5마력 이상) : 380V 4) 배관재 및 전선 가).전선관
0.옥외 지하 매설관 : PE전선관 또는 파상형전선관(ELP)
0.옥내 전선관 : 강제전선관(천장과 반자사이), HI PVC 전선관(그 외 부분)
0.옥내 노출 : 강제전선관, CABLE TRAY, 몰딩(금속제)으로 설계
나).전 선 0.옥외용 : 600V F-CV CABLE
0.옥내용 : 600V HFIX 2.5sq 이상
5) 동력설비
0.기계실에 주 조작반을 설치하여 집중제어하고 주 조작반은 고정형 양면 개폐방
식으로 자립형 자냉방식으로 한다.
0.컴퓨터실 냉․난방설비 전원, 기타실습실 동력전원은 담당자와 협의 추진
0.오수정화시설, 보일러, 지하수개발은 주조작반 또는 주개폐기 1차측 주전원 공급
까지 전기도면에 표시하고 2차측은 각 분야별 설계도서 작성한다.
0.환풍시설 : 환풍기의 전원은 전기도면에 표시하되 환풍기설치 박스는 건축 설계
도면에 표기 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
6) 전등설비
0. 한국산업규격 조도기준(KSA-3011)참조 (대통령 령 제15483호 97.9.23)
*. 조도기준 - 300룩스이상
*. 공통적인 조도자료 제시 (조도계산서 작성)
*. 실의 구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LED조명(고효율기자재 및 KS)인증제품
0. 전등제어 장치를 필요하면 설치하여야 한다
7) 전열설비
0. 전열설비는 타이머를 이용한 개폐장치를 하여 대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0. 화장실 난방기 등 기타 상시전원이 필요한 설비는 대기전력차단장치를 거치지
않도록 회로를 구성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다. 전화설비 및 LAN, TV, 방송설비 세부계획
1) 설치장소 : 각실에 전화설비 및 LAN, TV, 방송설비를 필요한 장소에 설치
2) 일반실 기준 LAN 2PORT, TEL 1PORT, TV 1PORT, 스피커 1개소를 설치
0. 배선공사
- 전화 & LAN설비공사 : 옥내전화선은 UTP CAT.6 0.5mm X 4P케이블을 사용하고
옥외간선은 UTP CAT. 5E 0.5mm X 25P 케이블을 사용한다.
- 방송설비공사 : HIV 1.5sq 전선을 사용한다.
- TV공청 설비공사 : 분기선은 동축케이블 HFBT 5C 간선은 HFBT 7C를 사용 한다.
3) 관리실은 실의 특성에 맞게 배치하며, 설치수량은 협의한다.
4) 전화 및 LAN OUTLET은 8PIN CONNECTOR를 사용한다.
5) 통신방식 : 자료를 수집하여 협의 간이자동 교환 방식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한다
6) 전화설비 및 LAN, TV, 방송설비는 준공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며, 기존
설비가 부족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본청 담당자와 협의한다.
라. 소방설비 세부계획
1) 소방설비기술준령 및 내외선 공사요령과 기타 해당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2) 모든 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가 없는 제품은 동등 이상의 우량
제품으로 설계하되 사전에 협의를 거친다.
3)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제반서류(소방설비설치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4) 경계구역내의 경계와 고장이 타 경계구역에 대하여 정상적 동작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1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며 1경계 구역이 2개층 이상 사용치 않
도록 한다.
5) 1경계구역 1반의 길이는 50m 이내로 한다.
6) 수진장치는 P형 1급 자립형, 벽괴형 또는 종합 방재형으로 한다.
7) 수신장치는 본동과 연동이 가능한 구조로 회로를 구성한다.
8) 유도등은 소방공사업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및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
하도록 배치한다.
9)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10)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 배선은 직접 연결 할 것.
-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11) 소화기는 소방관계법규(시설기준령)에 따라 설계하고, 다목적실은 용도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한다.
마. 자동제어 설비
1) 기계설비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설계(별도)
바. 기타설비 1) 접지공사
0.전기시설물에 대한 접지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규정에 의한다.
0.상세 시공 방법 도면에 명기
0.전산실 및 CAD실은 제1종 접지공사 시공(5Ω이하)
사. 공통사항
설계대상 건축물을 반드시 현장 답사하여 담당자와 협의 후(바닥콘센트, 동력기기
용량, 발전기설치, 주 간선용량) 주기기 배치를 설계에 반영한다.
9. 과업범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 실시설계를 하되 경미한 상충부분은 본
지시서에 따른다. 가. 전기설비 설계 1) 설계도면(전기) ㅇ도면 목록표 ㅇ공사시방서 (일반, 특기시방서) ㅇ범례 및 주기사항 ㅇ인입 및 옥외보안등 배치 평면도
ㅇ수전설비 단설 결선도(최대전력관리장치 및 리액터 설치 표시)
ㅇ수전설비 외형도 및 설치도 ㅇ접지설비 평면도 ㅇ전력간설설비 계통도
ㅇ동력배전반(M.C.C) ALC 동력분전반 결선 상세도
ㅇM.C.C외함 및 UNIT 상세도 ㅇ분전반 결선도(대기전력차단장치 표시) ㅇ조명기구 상세도 ㅇ각층 전등설비 평면도 ㅇ각층 전력간선, 전열 및 동력설비 평면도 ㅇ필요실 확대 평면도 ㅇ보통실 기구배치 평면도 ㅇEPS실 장비배치 및 내부 입면 상세도 ㅇ전력상세도 ㅇ건축전체 배치도 ㅇ건축 실내 마감 재료표 ㅇ건축 실내 마감 평면도 ㅇ건축 단면상세도 나. 통신설비 설계 1) 설계도면(통신) ㅇ도면 목록표 ㅇ공사시방서 (일반, 특기시방서) ㅇ범례 및 주기사항 ㅇ옥외 통신인입 및 방송설비 평면도 ㅇ전화설비 계통도 ㅇLAN설비 계통도 ㅇCATV설비 계통도 ㅇ방송설비 계통도 ㅇ각층 통신설비 평면도
ㅇHEAD END 장치 BLOCK DIAGRAM
ㅇHEAD END 장치 RACK 상세도 ㅇ각층 방송설비 평면도 ㅇ전관방송장치 BLOCK DIAGRAM ㅇ전관방송장치 RACK 상세도 ㅇ각층 방범설비 평면도 ㅇ필요실 확대 평면도 ㅇ보통실 기구배치 평면도 ㅇEPS실 장비배치 및 내부 입면 상세도 ㅇ약전 상세도 ㅇ건축전체 배치도 ㅇ건축 실내 마감 재료표 ㅇ건축 실내 마감 평면도 ㅇ건축 단면상세도 다. 계산서 1) 간선전압 강하계산서 및 전선 굵기 선정 2) 전력부하 계산서 3) 조도 계산서 라. 공사비 산출서 1) 공사내역서 2) 일위대가표 3) 물량산출조서 4) 공량산출조서 4) 단가비교표 6) 각종 견적서(2개 회사 이상) 마. 납품도서 내용 도 서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납품용 전체 제본(총괄표 작성) 2부 도면은 A4로 첨부 (각종계산서 포함) 2.발주용 공종별 제본 (전기,통신,소방) 각2부 도면은 A4로 첨부 3.업체용 공종별 제본 (산출서 및 단가비교표 제외, 도면포함) 각1부 도면은 A4로 첨부 4.도면 총괄 제본 (전기,통신,소방) 3부 A3→A4 5.도면 공종별 제본 (전기,통신,소방) 2부 A3→A4 6.관급자재 내역+도면+사양서 구입품목별 제본 2부 도면은 A4로 첨부 7.건축협의관련 구비서류 2부 소방동의서 등 해당시 첨부 8.설계보관용 CD 전체 2장 측면에 공사년도 및 공사명 표기 10.기타 전기,통신 및 소방 분리여부는 본청과 협의 10. 용역시행 및 절차이행
가. 용역설계 실시 중 검토가 필요하여 우리 청의 요구가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설계 용역자는 설계용역 추진 일정표, 인력투입계획,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재
직)증명 등을 첨부하여 착수계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1회 설계용역 진도보고서는 착수일 기준 7일 이내에 학교 사용자 의견을 포함하여 "붙임1”의 설계용역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2회 설계용역 진도보고서는 설계용역 용역기간의 50% 경과 시 도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3회 설계용역 진도보고서는 납품예정일 7일 이전에 도면 및 내역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 사항
가. 설계도서 납품전과 납품 후에라도 설계도서에 관하여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발설하여
서는 안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념한다.
나. 설계용역 계약후 설계비의 증액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증액분에 대한 설계비는 청구 할
수 없다.
다. 설계 용역자는 관계기관의 건축협의 등 제반 행정사항에 대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
여야 한다.
마. 단 우리 청의 귀책사유로 제반행정사항이 미결되었을 시는 준공 접수 처리하고 미 결
원인 해소 후 우리 청이 행정처리이행을 요구 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공사원가 계산은 납품일을 기준하여 작성하되 설계도서 납품 후 품셈개정 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내역서 변경이 불가피할 시는 우리 청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변
경 설계도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o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으로서 우리청에
서 적용하는 단가
o 재료비는 가격정보(조달청 조사가격)게재 가격과 전문물가조사기관(재정경제부 등록)
에서 발행한 조사가격(2개이상)중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한다.
o 정부회계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적용
o 안전관리비 및 제경비는 우리청 공사비내역서 작성 제경비율 적용방안에 의한
비율 적용
o 기타 우리 청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및 적용
사. 이상은 설계도서 작성 지침이며,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주요사항은 우리청
(시설담당)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아. 설계도서 보관의무
- 설계 용역업자는 납품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를 전력시설물 준공 후 5년 이상 보관
하여야 한다.
자. 이상은 설계도서 작성 기본지침이며,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주요사항은 본청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2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설계서도 작성은 본청에 문의하여 요구하는 프로그램 및 버전으로 작성.
2. 설계심의 및 보완 등
가) 설계용역 계약자는 각종 설계와 관련된 공청회 및 설계 심의회에 참석하여 설명은 물론 심사 자료를 작성하고, 보완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는 이를 즉시 보완조치 한다.
나) 제출된 설계도서는 우리 청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때까지의 지적사항과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경우와,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설계용역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수정 보완을 한다.
다) 계획안 설계를 위하여 반드시 유사시설 견학을 실시한다.
3. 설계도서의 저작권
가) 금회 설계용역 건에 대하여는 설계자의 설계도서 납품 후 우리 청 교육시설사업 추진을 목적임에 따라 이 용역 납품 후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우리 청에 귀속 된다.
4. 납품도서의 검토
가. 설계도서 납품은 사전에 제출하여 해당 관계공무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반 설계도서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될 때 납품하여야 하며, 검토를 받지 않을 시는 납품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 설계도면 검토는 분야별 해당 기술자가 동시에 참여도면 검토하여 추후 공사 시 문제발생이 없도록 조치한다.
다. 우리 청의 사정으로 건축승인 되지 않을 시는 별도 협의에 의하여 추후 건축승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자재선정 사유서 제출
가. 우리 청 직접구매 대상(관급자재) 품목 등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 자재 선정사유서 “붙임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 시기는 설계도서 납품 시 제출하며, 품목 등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강원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검토
◦ 강원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제품이 동종 이상의 품질인 경우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적용한 현황에 대하여는 “별첨”서식에 적용 내용을 기재하여 설계도서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설계용역 현장조사 보고 1. 설계용역 건명 : 2. 설계 기본지침 사항 조사결과
구
분
설 계 지 침 현장조사결과 검 토 내 용 비 고 전기설비 기타설비 3. 배치 기본조사 기존조사내용
조
사
결
과
비 고 지하 매설물
전기.통신 지중매설 배관.배선을 배치도에규격.
재질.맨홀 등을 상세히 기재 지상 저촉 시설물 건물.구조물.수목.기타 지상물을 조사하여 배치도에 표기 4. 공종별 세부조사 공 종 별 조 사 대 상 조 사 내 용 비 고 전기설비 인입설비 공급방식 심야전력 인 입 시 별지작성
전
압
인 입 주 인입방법 인입전선 계약용량 계량기함 주분전함 1차간선
재
질
규
격
공급방식 사용전압 예비회로유.무 기타설비 주 장 치 구성방식 구성기기 선로설비
배
관
배
선
5. 학교장 요구사항 -. -.
※ 0. 주요 실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및 결정내용
0. 각 실별 급.배수설비, 전기시설 등 요구사항
0. 기타 학교장 요구사항 첨부 : 시설별 현황 사진 1부.
년
월
일
조 사 자 :
확 인 자 : ○○교 교장
(인)
※ 학교 현장조사시 본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할 것.
[붙임2] 자재 선정 사유서 생산업체
현
황
업 체 명 소재지 물품현황
품
명
규 격 선정사유 관련근거 ◦
사
유
◦ 제품 검토
내
용
장
점
◦
단
점
◦ 기타사항 ◦
착
수
계
건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일 :
착
수 일 :
납 품 기 한 :
위와 같이 설계를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1.인력투입계획 2.자격증사본 3.설계공정예정표 4.각서. 끝.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귀하 인 력 투 입 계 획 책 임 기 술 자 설 계 사 전 기 분 야 통 신 분 야 소 방 분 야 자격종목
성
명
자격종목
성
명
자격종목
성
명
설계사 선정 신고서
건
명 :
용 역 기 간 : 설계사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소
속 :
위와 같이 설계사를 선정하여 설계도서 작성기준(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성실히 설계업무를 수행하겠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첨부 설계사 수첩사본 1부. 끝. 주 소 : 상 호 : 성 명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귀하
각
서
○ 설 계 건 명 : ○ 계 약 기 간 :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년
월
일 계약한 위 건의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기간 이후에도 대외에 누설치 않겠으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있을 시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귀하